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보고사항.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8월 14일 자 정부로부터 외무부차관 최규하를 정부위원에 임명코저 승낙요청이 있읍니다. 단기 4292년 9월 14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정부위원 임면에 관한 건 외무부차관 임면에 수반하여 전 외무부차관 김동조를 정부위원으로부터 해임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이 정부위원을 임명코저 하오니 승인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기 외무부차관 최규하 정부위원에 임함. 장석윤 의원으로부터 9월 15일부터 9월 29일까지 15일간 신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청가원이 제출되었읍니다. 청가원 본 의원이 좌기에 의하여 청가코저 하오니 청허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기 1. 이유, 의병 1. 기간, 단기 4292년 자 9월 15일 15일간 지 9월 29일 1. 연락처, 자택 단기 4292년 9월 15일 민의원 장석윤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9월 15일 자 김재위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부산지방법원진주지원및거창지원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을 발의했읍니다. 단기 4292년 9월 15일 민의원 김재위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부산지방법원진주지원및거창지원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발의의 건 수제 법률안을 국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발의하나이다. 제안자 김재위 구태회 김익기 나판수 김종철 박영교 이종준 김성곤 김창동 최규옥 김원전 정대천 이재현 부산지방법원진주지원및거창지원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제1조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의 관할구역을 진주시, 삼천포시, 진양군, 사천군, 하동군, 의령군, 남해군, 산청군으로 한다. 제2조 부산지방법원 거창지원의 관할구역을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으로 한다. 부 칙 본 법은 단기 429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본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본건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서 예비심사 보고케 하겠읍니다. 9월 10일 자 정부로부터 단기 4293년도 예산안을 제출해 왔읍니다. 본건은 다음과 같이 예비심사에 회부하겠읍니다. 단기 4292년 9월 10일 대통령 리승만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송인상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93년도 예산안 제출에 관한 건 단기 4293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4292년 8월 12일 자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책과 같이 제출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심을 무망함. 단기 429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일람표 1. 법제사법위원회 1. 대법원 소관 2. 법무부 소관 3. 헌법위원회 소관 4. 탄핵재판소 소관 5. 경제부흥특별회계 2. 내무위원회 1. 내무부 소관 2. 중앙선거위원회 소관 3. 경제부흥특별회계 3. 외무위원회 1. 외무부 소관 4. 국방위원회 1. 국방부 소관 2. 국고채무부담행위 3. 이월명허비 5. 재정경제위원회 1. 대통령실 소관 2. 부통령실 소관 3. 심계원 소관 4. 국무원 소관 5. 재무부 소관 6.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7. 전매사업특별회계 8. 구황실재산관리특별회계 9. 경제조정특별회계 10. 공무원수당특별회계 11. 대충자금특별회계 12. 경제부흥특별회계 13. 국고채무부담행위 14. 이월명허비 6. 부흥위원회 1. 부흥부 소관 2. 경제조정특별회계 3. 외자특별회계 4. 대충자금특별회계 5. 경제부흥특별회계 6. 이월명허비 7. 농림위원회 1. 농림부 소관 2. 양곡관리특별회계 3.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 4. 경제부흥특별회계 8. 상공위원회 1. 상공부 소관 2. 경제부흥특별회계 9. 문교위원회 1. 문교부 소관 2. 공보실 소관 3. 원자력원 소관 4. 경제부흥특별회계 10. 사회보건위원회 1. 보건사회부 소관 2. 경제부흥특별회계 3. 이월명허비 11. 교통체신위원회 1. 교통사업특별회계 2. 통신사업특별회계 3. 국민생명보험 및 우편연금특별회계 4. 경제부흥특별회계 5. 국고채무부담행위 6. 이월명허비 12. 국회운영위원회 1. 국회 참의원 소관 2. 국회 민의원 소관 보고사항은 이상입니다. ―정부위원 임명승낙에 관한 건―

보고사항 처리를 먼저 하겠읍니다. 외무부차관 최규하 씨를 정부위원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통과합니다. ―의원청가에 관한 건―

다음에 장석윤 의원이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15일간 청가원을 내었읍니다, 9월 15일부터 9월 29일까지. 이것 승인해 주시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럼 그대로 통과합니다. ―태풍재해대책위원회 구성 및 휴회에 관한 건―

다음에 오늘 이 국회 의사일정 관계로다가 총무회담을 장시간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 국회를 개회 못 한 데 대해서는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시에 총무회담에서 합의 본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려 가지고 결정을 내릴까 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부의장 보궐선거와 전원위원장 및 각 상임위원장 선거입니다마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일 전에 태풍이 불어서 그 재해가 막심합니다. 상상 의외로 막심하기 때문에 국회로써 이것을 방치할 수가 없다, 여기에 대한 조사도 하고 대책도 생각해야겠다는 것이 양당 총무 또 무소속의 총무의 절실한 생각이었었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은 변경해서 의장의 제의로다가 이러한 세 가지 점을 여러분께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1. 국회는 태풍재해대책위원회를 총수 50명으로 하고 각파 비율에 의하여 구성한다. 2. 태풍재해지구 현지 조사를 위하여 명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9일간 본회의는 휴회한다. 내 10월 2일까지 휴회입니다마는 10월 3일은 개천절이고 그다음 날은 일요일인가 됩니다. 그래서 10월 5일 날 국회는 재개됩니다. 3. 내 10월 5일 재개 국회 본회의부터서는 현재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부의장 보궐선거 및 각 상임위원장 선거 이외의 안건 을 취급치 않기로 한다 이것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