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석탄공사 운영자금 융자에 대한 정부보증에 대해서 국회가 동의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본건은 상공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와 양 분과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양 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상세히 검토한 결과 금액에 있어서 55억, 정부가 제안한 금액의 반액을 우선 융자할 것을 동의하며 나머지 반액에 대해서는 실제로 탄광에 있어서의 개발 운영상황 또 각 연탄공장에 있어서의 운영상황 그리고 토탄의 개발상황 등을 조사해서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보증융자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그 동의 여부를 갖다가 결정하기를 이러한 수정안을 채택해서 본회의에 회부한 것입니다. 제안한 안건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먼저 국회에 회부해 온 안건보다 내용에 있어서 약간 정정된 정정표가 국회에 회부해 왔읍니다. 그것은 융자은행이 한국은행으로 되어 있었읍니다만 한국식산은행으로 변경이 되었읍니다. 따라서 금리가 일변일보 1전 7리 하든 것을 2전 8리로 정정되어 있읍니다. 이 안건에 있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석탄개발과 또 판매는 거의 전체가 대한석탄공사로 하여금 이것을 대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연료사정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산림의 벌채를 금지하고 주로 토탄을 비롯한 이러한 지하자원을 개발해서 연료의 해결책을 강구하자는 데 대해서 정부당국은 물론 대통령께서도 금년 연도 초부터 이것을 강조해 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러한 개발에 대한 조속한 성안을 얻지 못하고 금년 8월부터 대략 석탄에 있어서는 39만 7000톤, 연탄에 있어서는 7만 9000톤, 토탄에 있어서는 16만 7000톤을 개발할 것을 성안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 약 701억의 염출에 매우 고심해 왔든 모양입니다. 물론 총액 701억에 해당한 자금이 필요하드라도 자금의 중요점을 고려해서 대체로 136억 정도의 자금이 있으면 넉넉히 이러한 생산계획을 실시할 수 있다, 136억 중에 자기자금 약 26억 원을 충당한다고 하면 110억 가량이 부족한 것을 정부로 하여금 보증케 해서 금융기관에서 융자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체로 그러한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시킬 수 있다 이러한 계획으로서 이 안건이 8월부터 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안건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9월 27일, 다시 말씀드리면 개발계획서보다도 안건회부 자체가 2개월이 늦었읍니다. 이러한 점과 또 동란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실천 면에 있어서의 애로가 과연 이러한 계획을 완전히 성과 있게 실시시킬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한 결과 이 안건은 제출기간이 너무 늦었다 그러한 안건은 좀 더 일찌기 제출해서 적어도 8월서부터 개발할려고 할 것 같으면 연도 당초에 이만한 자금계획과 물동계획을 세워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본 위원회로서는 유감의 뜻을 표했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 가지로 의원들 간에서나 사회 각층에서 석탄 또는 토탄 개발을 위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읍니다. 이런 것을 참작해서 이를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하지 않으면 이 보증융자를 함부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읍니다만 지금 석탄이나 토탄이 개발이 그렇게 극히 단시일을 두고 조사해서 결정할 것을 기다리기 어려운 처지임을 살펴서 반액만을 지출할 것을 동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공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가 세 반으로 몇 사람씩의 조사원을 파견해서 큰 탄광과 또 중소 탄광과 그리고 토탄개발 상황 등 이것을 세 반으로 나누어서 조사한 후에 될 수 있으면 10월 중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하자 이러한 성원을 얻어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심사경과를 말씀드렸읍니다.

이제 예에 의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진수 의원 소개합니다.

방금 재정경제위원장의 심사보고를 잘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 본 석탄공사 우리는 제헌국회 당시부터 석탄공사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읍니다. 과동 정책 산업증산 작전에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 민국정부는 대한석탄공사법을 국회에서 토의해 가지고 실시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회고해 볼 적에 나는 이 정부 동의안을 50억일지라도 반대하는 이유를 몇 가지 지적하겠읍니다. 과거에 석탄공사가 걸어온 그것을 우리가 검토 안 하고 거기에 청산 보고를 듣지 않고 재정경제위원장은 이것을 심사했든가, 첫째 물은 것이올시다. 정부도 이 청산보고 없이 막대한 110여억에 관한 동의를 요청했는가 나는 감독관청인 해당 부처에 묻습니다. 첫째, 우리 분과 재정경제위원장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고 정부의 감독관청인 해당 부처장도 여기에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하면서 몇 가지를 지적하겠읍니다. 석탄공사 이름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석탄공사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든가? 놀래지 마십시요. 36억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본 의원도 바라는 것이올시다. 36억이라고 하는 40억 가까운…… 이 110억을 요청하는 여기에 3분지 1 가량 되는 36억 내지 40억 가까운 이 사건을 재정경제위원장은 아는가 모르는가? 알고 심사했든가 모르고 심사했든가? 감독관청인 상공․재무부장관은 이것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알고 있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110억이라고 하는 융자를 동의요청 했든가 안 했든가? 둘째, 중대한 국가산업과 발전계획에 석탄을 어떻게 했든가? 석탄 한 가마니에 40%를 돌을 섞었읍니다. 이것이 감독관청인 상공부의 직무태만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돌을 섞어 가지고 분배한 사실이 있든가 없든가? 백성은 적의 불법남침으로 생명을 잃고 울고 있는 이 마당에 그와 반대로 이것이 6․25사변의 덕을 많이 보았다고 하는데 6․25사변으로 해서 어물어물해서 넘어갈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은 책임부처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내가 기억하기에는 6․25사변 전으로 해서 석탄 매 톤에 3할 내지 4할의 가격을 인상했든 것입니다. 그 인상한 차액에 빠다되는 이익 금액의 귀추를 해당 분과위원회와 해당 부처에서 알고 있었든가 모르고 있었든가 이것을 세째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상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익을 누가 머겄는지, 정부의 이익이 되었느냐? 그야말로 산업증산에 도움이 된 것입니까? 작전수행에 도움이 된 것입니까? 전재민을 주었습니까? 주었다고 하면 전재민들의 과동 허다히 얼어 죽인 예가 없는가 나는 이것을 네째로 묻는 것이올시다. 만약 이러한 등등의 것을 우리 대통령, 현명하신 대통령께서 아신다고 하면 대통령 중심하의 110억이라고 하는 이 동의요청서가 국회에 안 나오리라고 보는데 나는 대통령 각하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다면 일국 원수를 보필하는 관계 장관으로 어떠한 책임을 질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뿐만 아니라 이 석탄공사 총재, 전 총재인지 그 사람이 지금도 총재인지 모르나 이 귀추를 검토하지 않고 재정경제위원장은 현지조사 운운하는, 탄광조사 운운은 토탄을 제외하고는 현지조사가 전국상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탄광 하는 광부 수보다도 경비하는 군경의 수가 더 많다는 것을 알어야 할 것입니다. 토탄이라고 하면 별개문제입니다. 현지 탄광은 전투지구에 있읍니다. 작전상 손이 미치지 못하고 탄광개발에 손이 미치지 못하는 이 현 단계에 있어서 50여억 원을 재정경제위원장은 어떠한 의미로 10월에 다시 현지조사를 하고 전국 의 선이 더 전진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일선을 종군하고 본 나는 현지조사는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10월에 조사를 해 가지고 연료대책이 된다고 보며 산업전사보다 경비하는 군경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석탄공사가 거러온 업적이 이렇게 지저분하고 알량한 업적을 둔 이것을 단속하지 못하고 또 다시 국민의 집단인 우리 국회에서 막대한 50억 원을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몇 가지 질문과 아울러 본 동의안을 이상 이유로서 연료정책에는 막대한 지장이 있으나 해당 관청으로서 명시되어서 국회에 나오기 전에는 절대 보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이상 몇 가지를 들어서 질문하며 지적하는 바이올시다.

조광섭 의원 말씀하세요.

재정경제위원장에게 몇 까지 좀 물어보겠읍니다. 석탄공사가 이제 발족을 한 이후 여러 가지 군소업자가 여기에 흡수하게 됩니다. 흡수당하게 되면 기왕에 있든 군소업자에 대한 석탄공사의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그러고 종래의 우리가 걸핏하면 도탄에 빠진다고 합니다. 종래의 토탄사업이 그야말로 도탄에 빠질 상태입니다. 이것을 다시 여기에 토탄을 위한 융자 운운한다는 것 위기를 가저오지 않을 수 없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여기에 자신을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고 있는지? 다음, 나머지 융자를 할 때에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현지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시기는 언제 할 작정이며 여러 가지 석탄공사가 지금 업무를 시작하면서 오히려 수입탄에서 적게…… 여기에 연탄을 만들든 것이 석탄공사가 흡수함으로서 군소업자가 법에 눌리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이제 연료문제로 석탄공사가 이롭게 하는 것이 해를 끼치는 점이 없지 않어 있는데 재정경제위원장 이런 점을 어떻게 느끼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을 듣겠읍니다.

이진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대한석탄공사에 있어서 경리 의 부당한 것을 나는 모릅니다. 또 석탄공사가 이러한 자금을 가지고 소기의 성과 있게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그것은 재정경제위원회보다도 본 안건을 공동히 심사한 상공분과위원회의 심사보고 소관사항이라고 봅니다. 만일 대한민국에 있어서 오늘날까지 국회가 동의한 모든 정부보증 안건의 100%의 전 효율을 기했느냐 하는 거기에 설문 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는 직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석탄공사에 대한 보증융자 역시 석탄공사 자체의 운영이 만전을 기한 것이고 이 자금이 나가므로서 정부가 의도한 모든 우리의 약속한 안이 그대로 실시될 것을 보장한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우리가 그러한 각도에서만 안건을 심사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었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제는 현실적인 것입니다. 지금이 10월입니다. 얼마 안 가면 결빙기에 들어가면 토탄의 개발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불가능한 것을 전제로 해서, 난관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보증융자를 거부한다고 하면 전연 연료문제에 대한 책임을, 국회가 보증융자 거부한 것으로 말미암아 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요구액의 반액을 주어서 일을 계획한 대로 실시시키면서 우리는 시간을 보아 가지고 가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타협적인 결론을 얻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심지어 이러한 이야기까지 했읍니다. 지금 결빙기를 앞두고 시간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심의하기 곤란하게 하면서 정부가 안건을 내 논 것은 국회 심의권을 지나치게 제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이야기까지 했읍니다. 그리고 석탄이나 토탄을 캐야 되겠다, 캐는 것은 캐되 이것은 융자를 보증하는 정부에 이익이 있으니까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 반만 내놓고 넘어지는 우리가 충분한 결론을 얻어 가지고 대부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안건을 결정한 것입니다. 조광섭 의원이 말씀하신 대한석탄공사 창설 후에 군소탄광에 대한 대책이 어떠냐? 이것 역시 상공분과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다음에 재정경제위원회와 상공분과위원회에서 여섯 사람 뽑아서 현지를 조사해야 되겠다는 것은 당초 계획은 10월 중에 그 조사를 완료할라고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건이 본회의에 늦게 상정이 되서 본회의에서 반을 동의하는 데 본회의가 결정을 해 주셔야만 나머지 반액 동의에 대한 현지조사가 실시하게 되는 것이므로서 오늘이라도 이것을 결의해 주신다고 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 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올시다.

다음은 상공부에서 답변을 하세요. 상공부차관 소개합니다.
지금 이진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석탄공사 청산문제보다도 석탄공사가 창립됨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 석탄배급회사가 취급하든 재산과 또한 석탄광이 취급하든 재산의 청산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청산문제는 아직 청산 도중에 있으며 현재 이 정리한 자금이 약 20억쯤 됩니다. 이것은 석탄공사와 각 탄광에 있는 저탄 을 완전히 인수해야만 이것이 청산되는 것입니다. 한데 각 탄광에 약 석탄공사로 하여금 인수해야 될 저탄이 12만 톤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이것을 인수하는 경우에 완전히 청산될 줄로 생각됩니다. 그다음, 석탄공사 부정사건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심계원에 있어서도 2, 3개월 전에 석탄공사에 대한 심계를 한 결과 그러한 부정한 사건은 아즉 없었읍니다. 물론 이것이 한 정보로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철저히 그것을 조사해서 그 진상을 규명을 하고저 합니다. 그다음 석탄대금 인상으로 말미암아서 이익금이 어떠한 방면에 사용되느냐 이러한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석탄대금을 인상해서 이익된 그 돈이 현재에 있어서 석탄대 인상에 의해서 이중가격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이중가격이라면 일반용 석탄과 발전용 석탄을 구별해 가지고서 발전용 석탄의 탄가를 일반용 탄가보다도 저하시켜 가지고서 말하자면 다시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서 석탄가격을 싸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익금이 대체로 있기 때문에 이런 이중가격제도를 실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 말하면 무연탄은 8만 5000원 하든 것을 6만 9000원으로 배급하고 있고, 유연탄에 있어서는 12만 원 하는 것을 6만 9000원에 발전용 관계를 싸게 배급하고 있읍니다. 이것으로 저의 답변을 다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석탄공사 산하의 제조와 판매업자가 석탄공사에 흡수당할 때에 그 업자의 대책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이에요. 제조업자도 있고 판매업자도 있지 않아요?
석탄공사…… 아까 이진수 의원께서도 창립 후에 대한 여러 가지 주의의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이제 조광섭 의원의 말씀대로 석탄공사 창립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향이 어떠한 것을 아마 알고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석탄공사의 창립의 경위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석탄공사가 공사법이 통과되어서 작년 6․25사변 직전에 발기인을 조직해 가지고서 그 창립의 준비를 하고 있었읍니다마는 6․25사변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중단되고 작년 서울에 다시 수복한 그 때에 12월 당시에 다시 그 창립의 준비에 착수했읍니다. 그래 가지고서는 11월 초하로날을 기해서 일단 형식상으로 창립을 보았읍니다. 그 후 조직에 석탄공사 자신의 조직에 착수했으나 다시 불행히도 부산으로 우리가 남하하는 관계로서 완전한 조직을 보지 못하고 부산에 와서 다시 그 석탄공사 조직에 착수하게 된 것이었읍니다. 부산 와 가지고 석탄공사 자체로 3월 중에 완료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각 탄광의 실제 채탄에 착수한 것은 음성탄광이 6월에 가서 착수된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싶이 그 때 상태의 치안이라든지 또 모든 교통사정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석탄공사로 하여금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 곳 지장이……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편의가 되지 못하고 이러한 애로로 말미암아 이 석탄공사 자체가 뜻하지 않은 그러한 사정에 대해서는 성의가 없었다고 여러분께서 보실지 모를지언정 사실에 있어서 객관적 정세가 그러함으로 부득이 석탄공사가 이러한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석탄공사가 창립됨으로 말미암아 각 판매업자와 중소탄광의 생산업자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판매에 있어서는 별 변동이 없읍니다. 석탄공사는 생산해서 이것을 판매업자에 넘겨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각 판매에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도지사 관할 하에서 그대로 존속되어 있읍니다. 군소탄광에 있어서는 오히려 석탄공사가 군소탄광의 생산된 석탄을 조속히 매상하든가 또 하나는 일보 더 나가서 그 생산을 위하야 자금을 갖다가 융자한다는 이런 자기 정관 의 업무에 있어서 종전에 있어서 종전보다도 더 유리한 점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군소탄광에 대해서도 조곰도 지장이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까 이진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석탄에 돌이 많아서 곤란하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답변을 뺏읍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무연탄이 아니라 일본에서 CAC를 통해서 수입된 유연탄에 있어서 돌이 많이 섞인 것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지금 저의 정부 책임하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 CAC의 미8군에 의해서 구매된 관계로 그 유엔, CAC 당국에 주의를 환기하는 동시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의는 강경히 통첩을 낸 바도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산탄에 있어서 돌을 50%이니 이러한 것을 많이 섞어 가지고서는 나쁜 석탄을 판매한 일은 없읍니다.

다음은 상공분과위원회에서 답변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공분과위원회로서 답변이 있겠읍니다.

이진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저의 상공위원회에서 심의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대한석탄공사의 36억의 부정사건이 있다는 것을 그런 것을 알면서 심사했느냐 이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저는 이것을 요 몇 가지로써 간단히 대답을 드리겠읍니다. 대한석탄공사는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공사법에 의해서 정부 출자 100억이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작년의 40억을 정부가 실지로 투자를 했읍니다. 그러고 현재 미불입이 60억이 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상식으로 40억이 불입되고 미불입이 60억이라면 돈을 먹었다 안 먹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상식에 맡깁니다. 또 한 가지 이것도 실증하면 여러분이 표에 가지고 계신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산목록 이것은 뒤에 부표가 다 붙어 있읍니다. 저의 상공위원회로서는 이것은 세부적인 내용조사까지는 못 했읍니다마는 그 대차대조표 재산목록 손익계산서가 타당성이 있다는 것까지는 조사를 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약 1개월 전에 대통령의 특명에 의해서 이 석탄공사 본사를 심계원에서 와서 1개월 동안을 세밀히 심계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읍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고 혹은 그 안에 부정사건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읍니다마는 저의 상공위원회로서의 생각한 바와 상공위원회가 조사한 데까지는 이 사실을 이만큼 보고드리고 우리는 만일 그러한 우려가 있다면 다시금 심계원을 통해서 국회에 돌아올 심계보고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가장 일선에 가서 고생 많이 하시는 이 의원께서 너의들은…… 여러분은 삼척이나 영월이 광산지대에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느냐 하고 말씀하셨읍니다. 저는 가장 내가 존경하는 이 선배께서 그렇게 일선에 다니면서 그렇게 일선에 캄캄한가 저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재 탄광이 있는 중요 지대는 강원도입니다. 삼척지대 영월 화순 음성 또 혹은 토탄지대는 평택 전주 그 외에 각 도에 산재해 있읍니다. 본인뿐 아니라 각 출신구의 국회의원이 그 탄광지대에 있는 치안이 가장 죄송한 말입니다마는 남쪽에 있는 전라도라든지 혹은 경상남북도에 비해서 가장 안전지대인 사실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서 그 한 사람으로서 입증해 드리겠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특히 전력과 석탄사업에 대해서는 8군, CAC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자기들 주재원을 둘 뿐만 아니라 영월지대에 대해서는 요전에도 언제인가 말씀을 드렀읍니다마는 자기의 미인 부대를 파견시켜서 가장 중요한 상동광산이라든지 영월발전소, 탄광 이러한 곳에 자기 자신으로서 이것을 경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삼척지구만 말씀드린다고 하드라도 우리의 국군과는 경찰대가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지대의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 만반의 경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영월이라든지 삼척지대에는 각 직장에 1000명 이상의 종업원이 매일 먹을 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골신쇄심 해서 지금 죽도록 다 애를 쓰고 빨리 복구해서 우리나라의 전력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노력하는 사실을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지적해서 말씀드립니다. 요 두 가지 간단하나 상공위원회로서의 입장을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다음은 백남식 의원 말씀하세요. 백남식 의원 소개합니다.

간단히 하나 묻겠읍니다. 이 석탄공사가 설립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정부로서는 유해무익이란 말밖에 없읍니다. 실제 들은 바에 의하면 거개가 지금 퇴직자 혹은 상공부 출신의 한 구호소에 지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아마 삼천만이 이구동성으로 다 말하고 있읍니다. 이 운영을 잘 한다고 이런다면 그 기본정신으로 보아서 대단히 좋겠지만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대단히 배치된 일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중역의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권중돈 의원 말씀하세요. 권중돈 의원 소개합니다.

석탄을 못 캐는 애로가 여기가 있는데 식량이라든지 자재라든지 기술이라든지 혹은 치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만 그중에 가장 제일 중요한 애로는 자금에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 상공분과에서 여러 가지 세밀히 조사했읍니다만 기왕 석탄을 캐야 되겠는데 자금을 주지 않으면 도저이 캘 용기도 못 내는 모양입니다. 해서 이것은 여러분이 신속히 연구해 주시여서 자금만은 통과시켜야 될 줄 생각합니다. 한데 농림부에 잠간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이 석탄을 캐야 된다는 것은 장작을 때지 못하게 하는 데에서 나온답니다. 그런데 그 농림부에서는 장작을 못 때도록 저렇게 해 놓고는 요전 국무회의에서는 ‘논 석탄을 캐는 데는 항목 을 비여라’ 이래서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그랬는데 항목을 비는 데는 그에 관한 서류를 농림부에서 만들어야 되겠는데 농림부에서는 그 서류도 안 만들고 지금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농림부에서는 장작도 못 비게 하고 석탄도 지금 못 캐게 하고 있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금 융자를 우리가 승인해 주었자 그 서류 거머쥐고 차일피일 하다가 장작도 못 비고 석탄도 못 캐고 하니 농림부에서는 무슨 안이 있어서, 장작도 못 비게 하고 석탄도 못 캐게 하는 이런 지금 태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 농림부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진수 의원께서 또 보충할 말씀이 있답니다.

자주 올라와 미안합니다. 말을 안 할려고 했었는데 불가불 좀 해야 되겠읍니다. 상공분과위원회 간사인지 누구인지 모르나 태 의원께서 똑똑히 지나친 말씀을 하고 주장을 하시는 모양인데 이것을 의원과 의원 간의 투쟁이 아니올시다. 정부를 두호 해도 정도가 있지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하고 언잖은 것은 언잖다고 하는 것이 해당 분과에서 맡은 사명이고 그것을 시정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두 폭 치마로 싸는 의도가 좀 섭섭합니다. 이 석탄공사…… 지금 상공부차관이 좋은 말씀을 했읍니다. 석탄공사가 시작되어서 작년 6․25 직전에 창립 태동되어 가지고 정부의 통제기관으로서 민간의 기업체를 흡수한다는 것도 태 의원께서 변증을 했든 것입니다. 그 정부의 석탄공사가 창립된 때부터 불순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제헌국회의원으로서 재선된 의원 20여 명이 있는데 그 의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안 하겠읍니다. 왜? 쥐는 잡어야 하겠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독이 깨트러지기 때문에, 여기서 떠든 소리가 30분이 못 되어서 푸로파간다로 전 세계에 나가기 때문에 안 할려고 합니다. 작년에 후퇴해서 대전에서 국회가 개회됐을 때에 우선 이 난국을 돌파해서 승리한 후에 이 모든 국가에 대한 셈은 서울 가서 딲기로 하고 저는 종군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참을 수 없어, 언어도단이에요. 상공부차관 아까 말씀하기를 외세의 세력으로 인하여 금년 3월부터 본격적인 발족을 했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작년 6․25 전에 태동하고 9․28에 수복하여 실천된 이 석탄공사가 외세의 지장으로 발족 못 했다 하면서 막대한 돈을 소모했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요…… 그러기에 아까 내가 한 마디 한 것이에요. 6․25사변 덕, 1․4후퇴 덕을 많이 보았다는 그것이에요. 그 말 가운데에 다 포함이 되었는데 또 말을 시키기 때문에 부득이 말하는 것이올시다. 그것은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맡기고 또 이 30여 억이라는 것 사실 아니기를 바라며 여기서 말하기를 원하지를 않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을 본회의에서 떠들어놓면 언론계의 동지들을 통해서 프로파간다로 또 나갑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쥐는 꼭 잡아야겠는데 또 잡어야만 이 국태민안하고 전쟁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총력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쥐를 좀 잡어야겠읍니다. 독이 깨지기 때문이올시다. 또 아까 40억밖에 안 된다는 불입금…… 태 의원과 상공부차관이 언명한 소위 40억이 선불입금이다 운운했지만 그렇다면 상공부차관의 말과 같이 외세로 인해서 일을 못 했다고 하면 당연히 있어야 할 돈 선불입금 40억이 어데로 갔느냐 말씀이요? 그리고 또 국민의 피로 구성된 보증융자…… 이 막대한 금액을 청구한 의도가 나변에 있느냐 말씀이요. 현지까지 이진수가 198차나 전방을 종군하였었으나 이제는 좀 후방을 종군해야겠읍니다, 오늘부터는. 또 아까 백 의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이것이 도대체 수용소입니까? 퇴관 실업자 양로원입니까? 뭡니까? 그 막대한 돈이 창립비 인건비 운운으로 남비 가 되었으니…… 또 심계원, 어데 심계원 보고도 들읍시다. 본인의 재료도 좀 내놔야겠소. 자 이 불입금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갈 불입금이 턴낼식으로 어느 은행으로 갔느냐 말이요. 창설 당시의 해운공사․석탄공사 우리 좀 검토해 봅시다. 현재의 석탄…… 강원도 산악지대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잘 압니다. 상공부차관 거짓말 마시오. ) 12만 톤이 삼척에 어데 있소? CAC에서 드려온 돌 40% 섞었다는 것은 일본 수입품이 아니요. 강원도 산악지대에도 말이 많죠. 누구를 기만해요? 일국의 원수를 보좌하는 것이 이것이요. 국민들을 속이고…… 기업체를 감독한다는 것이 이것이요? 거기에다 또 국민의 집단인 국회의 상공분과가 그를 또 덮어주고…… 강원도 지구 출신 의원 잘 알 것입니다. 이 이진수보다도 강원도 주민들과 아울려서 거기에 있는 광부들은 얼마를 파냈는지 재고에 대한 것을 더 잘 알 것입니다. 석탄 얼마나 있소? 그 석탄 십수만 톤이 있다고 하면 일본에서 수입할 필요가 무엇이 있소? 돌 섞은 석탄…… 상공부차관 답변하시요! 장님으로 종군 안 했소. 영월탄광, 삼척탄광 있기 전에 어느 의원이 말하기 전 그 의원이 낳기 전에 본인은 나이 52여 세 되든 때 강원도에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벽채를 들고 근 수십 년 탄광도 해 먹어 보았소. 이진수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요. 해당 분과위원회로서 행정부의 잘못을 시정할 의무를 가진 그 위원회에서 그러한 의무를 망각하고 싸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증명하는 것 나와 같이 갑시다. 상공부차관 가고 상공분과위원회에서 책임자 가서 석탄 12만 톤 있거든 이진수 눈이라도 빼시요. 없다면 그대들의 배를 갈르시요. 이 모두 거짓말이요. 이러고서 영명한 대통령을 속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 내 말 안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까부터 내가 전제로 두고 말할 것, 우리 백성들은 6․25의 남침으로 인하여 참담하게도 생명을 잃고 해매는 이 마당에서 6․25의 덕과 1․4후퇴 시의 덕을 많이 입은 놈들 이 도배들을 잡어야 해요. 백성들의 이름으로 잡어야 해요. 우리 어째서 얼어 죽어요? 나무 없어 얼어 죽어요. 석탄이 없어 얼어 죽어요. 외세 때문에 일을 못 했다는 구실 밑에서 얼어 죽는 것이 옳단 말씀이요? 오늘부터 좀 똑 바로 밝히고 좀 캐야겠읍니다. 의원 동지들, 많이 좀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근 의원 말씀하세요. 그러면 상공부차관 말씀하세요. 상공부차관 답변하겠어요.
백 의원께서 말씀하신 석탄공사 인사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아시다싶이 석탄공사법에 의해서 그 중역의 추천에 있어서는 저의 상공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상공부장관, 재무부장관, 기획처장, 교통부장관, 외자구매처장 이 다섯 분이 각기 그 관계…… 자기에 관계되는 부면에 있어서 이사 한 명씩을 추천해 가지고서 이것을 대통령께 올려서 발령을 바라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상공부 직원을 구호하는 장소라고 그런 말씀이 계시였는데 대단히 섭섭한 말씀이올시다. 상공부 직원으로서 석탄공사에 간 사람은 단 하나밖에 없읍니다. 그것도 중요한 지위가 아니고 부득이 이 사람이 가야, 과거의 탄광문제 관계로 간 바이올시다. 오히려 석탄공사 발족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각 탄광에 있든 사무직원이 줄었든 것은 사실입니다. 인원에 있어서는 오히려 줄었다고 제가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 중역의 보수에 있어서는 총재가 현재 18만 원이요, 이사는 15만 원이올시다. 그다음에…… 이사가 다섯 사람, 총재․부총재 두 분이올시다. 거기에는 전부 현역 이사밖에 없읍니다. 그다음, 이진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본래에 부정사건이 있었나 또 그 자금에 있어서 40억이 현재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가 이런 말씀인데 석탄대금이 한동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연탄에 있어서 12만 원이고 무연탄은 8만 5000원이올시다. 40억이라는 돈을, 이 석탄대금으로서 이것을 제해 보면 40억이라는 것은 불과 4만 톤 이내의 돈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보시면 대개 짐작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석탄공사가 일을 안 했느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성탄광에서는 이미 착수해서 채탄량에 있어서 1만 3000톤 생산했읍니다. 도계탄광이라는 것은 삼척탄광의 한 탄광입니다마는 여기에서도 9월 달에 생산이 약 3000톤이 나왔었읍니다. 이것을 보시면 그 자금이 대체 어떠한 부면에 소비되어 있는지 대개 짐작할 수 있읍니다. 그다음에 있어서 석탄공사의 아까 답변에 있어서 작년 6․25 전에 창립준비를 했다는 것으로 아마 여러분이 착오하신 것 같읍니다. 6․25 전에 창립 준비를 했다는 거에요. 실제 창립한 날자를 보면 작년 12월 1일 날자로 되어 있읍니다. 날자로 12월 1일이지만 실제로 인원을 구성해 가지고 일을 착수한 것은 12월 중순경입니다. 그다음, 각 탄광에 12만 톤이라는 석탄이 없다, 거짓말 숫자다, 이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은성탄광에 2만여 톤, 삼척 장성탄광에 약 4만여 톤, 화순에 약 4만 톤, 경주에 약 4만 톤 이런 정도의 저탄이 있읍니다. 절대로 이것은 거짓말 숫자가 아니라 각 분과위원회에서 각 탄광을 답사할 적에 이것은 증명이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박정근 의원 말씀해요.

오늘 의안 가운데에 석탄공사에 대한 보증융자를 위시해서 몇 건의 보증융자가 같이 상정되어 있읍니다. 재정경제위원장이 보고하실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우리 국회의 번안으로 말미암아서 보증융자에 대한 동의의 여부를 우리로 하여금 결정하게 할려고 한 이상에는 그 보증융자 성질 또는 앞으로 보증융자로써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전반에 대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충분한 검토를 할만한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저의들은 정부가 이러한 일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시간을 늦게 해 놓고 또는 앞으로 시간이 짧어서 그 결정을 최촉하는 점에 있어서 다소 불쾌한 생각을 하고 있었든 바입니다. 오늘날 석탄공사의 융자에 있어서 말하드라도 엄동은 닥처오고 이 겨울 연료대책에 있어서도 과연 석탄을 확보했느냐 못 했느냐 하는 것이 중대한 문제인데 지금에 이르러서 보증융자가 상정되어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공분과위원회에서 세밀한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셨고 또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재정적 견지 하에서 우선 110억 가운데에서 반액이라는 것은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 남저지 반액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와 상공위원회가 다시 실지 조사를 한 이후에 국회로서의 태도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 매우 지당한 일이라고 믿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찬의를 표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또 그 석탄공사에 대해서 운운한 이야기…… 저의들도 작년 12월 수복 직후 모든 부흥에 앞서서 석탄공사의 급속도로 발전하는 데 대해서는 적지 않은 기대를 했든 바이에요. 그다음,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말씀이 있을 터이지요.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재정법의 제정으로 말미암아서 석탄공사의 금후의 사업내용 등등에 대해서 차후 상정될 때에 우리가 또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감독할 여지가 있으며 국회에서 우리의 본능을 발휘하면서 나중에 시정할 것은 시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이진수 의원의 열렬한 그 질문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다소 우리가 시간적 여유로서 검토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나는 이쯤 말씀 사뢰는 동시에 한 가지 여기에 내용에 대해서 사뢰보고저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배부된 대한석탄공사…… 은행자금융자에 대한 정부의 보증법에 있기를…… 융자은행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금리는 일보 1전 7리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틀림이 없는가? 오늘날 재정경제위원장이 보고하시는 가운데에 이 점은 아무 저촉이 없고 다만 110억이라는 한도금액에 있어서만 55억을 우선 국회로서 보고를 하고 남저지 55억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한다고…… 또 재정경제위원장에 사뢰보니까 이것을 정부가 재정경제위원회에 설명할 때는 미스프린트라고 해서 이것은 그때 정정하겠다고 운운한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는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정정하겠다고 하면 나는 거듭 묻고저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석탄공사에 1전 7리로써 빌릴 수 있는 돈을 왜 식산은행에서 써넣고 이자를 2전 7리로 해 가지고 1전 1리란 차액을 누가 물고 말 것입니까? 한국은행의 중간에 식산은행을 넣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금융체계를 세워서 한국은행은 그야말로 중앙은행으로써 직접 대부를 안 하겠다고 할는지 모르나 그런 것이 법적으로 한국은행에서 대한석탄공사에 대해서 융자할 길이 전연 없다고 하면 나는 좀 여담 같읍니다마는 적어도 이것은 원안…… 여기에 이것은 국무회의에서 통과해 가지고 대통령의 결재까지 맡아 가지고 국회에 제안된 원안이라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이것이 한 가지 숙덕숙덕 해 가지고 한국은행으로 해 가지고 고치고 1전 7리를 2전 8리로 고처 논 이러한 수작이 나온 것이다, 어데서 나온 거에요? 그러면 그 초과된 부담에 대해서는 석탄가격으로서 가산해서 부담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 소비자에게 그 초과된 금리를 부담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인데 절대로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지금 석탄공사에 대해서 융자할 길이 아모리 생각해도 없고 오로지 식산은행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거에요. 그러면 금리 1전 7리를 받는다면 그 2전 8리를 받을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익의, 손실을 볼 사람은 누구인가 이 점에 대한 재정경제위원장 또는 재무부장관의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을 소개합니다.

박정근 의원께서 중요한 점, 많이 논의되었든 점에 질문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잘못 생각한 것이 하나 있읍니다. 만일 1전 7리가 2전 8리로써 인상된다고 하드라도 석탄 값에 대해서는 하등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재정법 제3조 재정법 제84조에 의해서 석탄 수입비료 이러한 가격은 정부가 국회의 동의 없이 임의로 올리지 못할뿐더러 그 재정법을 실시하는 날 그날 실시하고 있든 그 가격이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리를 더 많이 문다고 해서 석탄 값을 올리지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비료를 심의할 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료 제작비가 더 많이 든다고 해서 농민에게 받아드리는 비료 값은 올리지 못하는 것과 같은 사정입니다. 대한석탄공사의 입장으로서 있어서는 논의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만일 2전 8리로 되지 않고 1전 7리로 융자해 간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한석탄공사의 운영은 훨씬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는 다른 각도로 제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1전 7리로 보증융자를 하도록 하는데 이 보증융자안이 국회에 상정되기 전에 제출되어서 상정되는 그 사이에 있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그 보증융자를 일반적 이익을 2전 2리로 올렸읍니다. 또 만일 한국식산은행에서 융자할 때에 2전 8리가 되고 재할인하는 데 있어서 금리는 무엇보다도 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금리를 결정하는 권한은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은행의 통화위원회에 있는 것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어떠한 규준에 입각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결정하느냐 이러한 점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저는 듣지 못해서 대단한 불만을 가졌든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대한금융연합회에 대한 153억의 수입비료 보증융자…… 이것은 2전 2리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정한다고 하면 하로에 약 2000만 원의 금리를 한국은행은 받아먹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새로운 통화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표 하나를 박아놓고 하로 2000만 원 가까운 금리를 먹는다는 것이 이것이 도의적으로 바서 타당하지 않고 그런 것이 한국은행 그 자체로써 계산된 것이 아니라고 저의들은 봤든 것입니다. 그래서 1전 7리를 2전 8리로 고친다든지 이런 것이 도대체 한국은행 통화위원회에서 그 금리를 결정하는 규정이 사회적으로 용납되기가 어려운 설명 불충분한 점이 있다는 것을 저의들은 잘 알았읍니다. 그러나 문제는 법률적으로 거기에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잘했거나 못했거나 법률적으로 부여된 것을 행사했기 때문에 국회가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법률을 고치지 않으면 현재는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쨀 수 없었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왜 식산은행을 개재시키느냐 이것도 논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후 달에 대한석탄공사가 이것을 갑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예산을 통해서 정부가 변상하는 경우까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리도 싸야 될 것이고 또 싼 금리가 석탄공사의 운영을 유조 하게 도와준다고 할 것 같으면 한국식산은행을 개재시키지 않고 보담 더 싼 한국은행에서 취급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러한 이야기도 있었읍니다마는 정부는 그 금리보담도 대한석탄공사가 이 돈을 융자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쓰느냐 안 쓰느냐 하는 것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이 감독하는 것은 역시 융자했기 때문에 그 당해 은행으로서 경리 면을 담당시켜야 되겠는데 한국은행 금융기관이 대행기관까지 감독하는 데에는 조직망이 있다, 또 거기에 있는 기구가 쫒어갈 수가 없다 이러한 것은 어데까지나 산업융자를 오랜 역사를 두고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한국식산은행을 개재시켜서 석탄공사가 능률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취해 오는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침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으로 하는 것보다도 한국식산은행으로 하도록 한다…… 만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중간에 있어서의 일반은행 특히 식산은행 같은 것을 중간에 개재시키지 않고 직접으로 융자를 할 것 같으면 사무 경리 감독 면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기가 어렵게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재무부로써 저의들에게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한석탄공사를 감독하고 대한석탄공사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는 상공부당국의 의견을 물어보았든 것입니다. 상공부차관은 그 자리에서 한국식산은행을 개재시켜서 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했다고 하는 그러한 증언을 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남어지 관계 국회에 제출한 서류가 그렇게 틀렸다 하더라도 정정된다고 하면 그것이 정정된 서류를 여기에 제출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저의는 요구해서 그것을 내놓도록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알어보지를 못 했읍니다. 이러한 과정을 밟어서 정부의 착오를 정정한 증언을 듣고 그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농림부차관을 소개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임상 을 계속해서 보호 육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조금도 다른 방침이 없읍니다. 다만 금년 겨울에 도시 농촌을 중심해서 연료대책을 협조하는 의미에 있어서 최소한도의 종전의 임상을 파괴치 않는 채벌 , 간벌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생각을 하고 금후의 정책을 취하고 있읍니다.

재무부차관을 소개합니다.
지금 박정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재정경제위원장의 상세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시 중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요구한 미스프린트에 대한 서류는 냈읍니다.

또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할까요? 말씀하세요.

변진갑이가 이러한 재정문제나 경제문제에 대해서 나와서 이야기 하는 것은 처음이고 여러분도 놀라실 것입니다. 그런 고로 제가 상식적으로 의문나는 점을 묻고 싶어 합니다. 이자를 정하는 것은 통화위원회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정부에서나 국회에서는 거기에 탓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렇다면 나는 생각하기에 정부에서 그 자금융자의 보증을 내는 데에 있어서는 이자를 얼마를 받든지 내버려 둔다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도저히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가 없고 우리 국회로서는 너무 과대한 금리를 받는 것을 우리가 승인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론상으로 보아 가지고 금리의 결정은 정부에서…… 국회가 탓치를 해서 단행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의 말씀을 들어서 이러한 것을 했읍니다마는 다시 확실한 이론적 근거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이 보증융자에 대한 금리문제가 오늘은 여기서 이 문제를 계기로 해서 되었읍니다마는 실상은 재정경제위원회가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금에 대한 금리에 대해서도 일찌기 문제가 제기되어서 현재 한국은행법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하고 있읍니다. 어데까지나 일반적 이론으로 볼 것 같으면 금리는 채권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이러한 국가성을 가지고 있는 금리를 또 실제 면에 있어서 한국은행이 관리할 것을 준비하지 않고 새로운 통화를 발행하면서 지폐를 박으면서 돈을 빌려준다는 이러한 특수한 사정 같은 것을 고려해 가지고 비록 현행 한국은행법에서는 금리결정의 권한이 한국은행의 산하의 기관인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하드라도 우리는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문제는 다른 각도에서 그 결정에 참가할 기회를 갖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저 통화위원회를 만족시킬만한 금리를 올려버리고 결국은 전부 수정안을 요구하는 것과 같이 가저 온다…… 이러한 것은 온당치 않은 방법이다. 좀 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 심사를 해 가지고 금리문제를 결정해야만 될 것이다, 이래서 지금 제가 알기에는 소위원회에서 이 금리문제, 결정권에 대한 문제도 논의되고 있읍니다마는 현행 법률에 의해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행 법률에 의해서는 그렇게 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해 놨으면 돈을 쓰는 측에 있어서는 그 금리를 쓸 수가 없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한국은행법 86조 제2항이라든지…… 80조인 줄로 압니다마는 이러한 조문 중에 대행기관에 대한 금리결정을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보증융자는 이율이 있다 이렇게 정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한 건 한 건에 대한 보증융자가 있을 적에 그 금리를 한국은행 통화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해석에는 여지가 있었읍니다. 이 여지가 있는 까닭에 이번도 구체적으로 한 건을 한 건 따로 정하나 일률적으로 정해 놓는 것은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절충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한국은행법을 고처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읍니다.

김정식 의원 말씀하세요.

토론종결 하도록 올라왔는데 우선 여기서 잠간 의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대한석탄공사 보증융자에 대해서는 근래에 드문 열변과 열심으로 토론되었읍니다. 그중에도 이진수 의원의 열변을 듣고서 감동해서 눈물이 나올 지경입니다. 또 지금 심계원에서 심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남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50여 억인가 이것을 심의할 때에 심계원의 심계보고를 첨부해서…… 또는 상공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현지 답습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답습한 것과 같이 심의를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더 토론을 하지 않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안 55억을 내도록 하는 데에 동의하자는 안에 대해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토론종결 하자는 동의를 먼저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토론종결 하자는 동의에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토론종결 되었읍니다. 다음, 박정근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김 의원께서 동의하신 내용이 55억을 먼저 융자해 주고 남저지 55억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 하자고 하는 말씀 그것은 찬성합니다. 한갓 사뢰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안은 차입은행을 한국은행으로 되어 가지고 있고 이자가 1전 7리로 되어 있읍니다. 다른 이의 없읍니다. 그런데 수정하신다면 만일 지금 설명을 한 정도를 가지고 동의하신다고 하면 저는 여기다가 김 의원이 동의한 것을 우리에게 배부한 대로 한국은행에서 빌리기로 하고 이자는 여기에 제안한 대로 1전 7리로 하기로 하고 그리고 한도가 110억이라는 것을 우선 55억만을 허락해 준다, 동의해 준다, 남어지 55억은 실지 조사한 다음에 실시하기로 한다 그런 의미의 동의입니다.

시방 동의 이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마는 반액을 융자하는 데에 재정경제위원회나 상공위원회로서 제출된 그것이 다 좋다, 그러나 정부에서 제출된 그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으로 하고 이자는 1전 7리로 하는 것이 옳다 그러한 동의가 지금 된 것이올시다.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아까 미스프린트로 해서 이것은 식산은행으로 하고 이자는 2전 8리로 하자고 한다는 것을 제의했는데 그 문제에 한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을 들을 수 없다는 그러한 의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찬성있읍니까?

정식 수정안을 낭독해 그리겠읍니다. 「1. 융자는 동의총액을 110억 중 우선 반액인 55억에 대한 융자만을 보증할 것에 동의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후 심의 결정하기로 함. 2. 우선 융자 동의한 55억에 대하여도 그 채광공정에 의하야 지불할 것」 한꺼번에 지불하지 말고 일 되어 가는 것을 보고 정부가 융자해 준다 이렇게 부대결의를 했읍니다. 지금 박정근 의원께서 정부가 최초에 우리에게 돌려준 서류에 한국은행으로 되어 가지고 금리가 1전 7리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하자, 수정에 대한 것은 그렇게 수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취지에 대해서 찬동한다든지 반대하는 것보다도 심의할 때에 있어서 정부가 한국은행을 한국식산은행으로 수정했고 금리를 1전 7리로 하는 것을 2전 8리로 미스프린트로 해서 상공부와 재무부에서 양 부에서 먼저 증언을 했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참고로 할 것은 1전 7리라고 내놓은 것은 한국식산은행을 개재시키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1전 7리라고 하나 먼저 2전 2리로서 금리가 인상되어 있었읍니다. 이 서류를 국회에 내놓고 심의해서 내놓는 도중에 벌써 1전 7리에서 2전 2리로 올랐읍니다. 식산은행을 개재시키지 않고 한국은행으로 한다고 하드라도 2전 2리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금리를 얼마로 하느냐 하는 것은 어데까지나 한국은행을 금융통화위원회에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이라는 것은 그것은 피차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정부하고 국회와 왔다갔다 하는 문서 중에 1전 7리라든지 자기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의한 것은 2전 2리라고 하니까 2전 2리가 아니면 대부가 안 되나 법률적 견지에서 상대방은 그러한 주장을 해 올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 측에서는 1전 7리로 하든지 무이자로 하든지 할 때에 이익 상통이 되어서 대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그것밖에 안 남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이 문제를 여기서 우리가 독특하게 그러한 토대 위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개재할 필요가 없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은행을 개재시킨다든지 금리결정을 일방적으로 한다든지 이것이 되어 있는 법률을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엄상섭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박정근 의원 동의에 대해서 재청을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원안에 보면 미스프린트라고 그러지만 미스프린트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변명스러운 점이 있는 미스프린트 속에 우리는 재무부당국이나 상공부당국이 대한석탄공사를 감독하는 줄 알아요. 아까 재정경제위원장 말씀을 들으면 식산은행이 아닐 것 같으면 석탄공사를 감독할 수 없다는 이런 취지이에요. 이것은 우리 판단력이 그대로 다 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재무부나 상공부당국을 두었는가? 식산은행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대한석탄공사를 감독을 못 하겠다, 감독을 못 하게 되니까 식산은행을 개재시켜야 된다 이것을 이해 못 할 점이 하나이고 그다음에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금융위원회는 이 법률상 용어가 잘 머리 속에 안 들어옵니다. 더욱이 모순스럽다고 해서 수술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큰 문제이에요. 정부에서 동의안을 내가지고 하는 그동안에도 이자가 올라 가지고 야단이 났어요. 만일 이렇게 되면 1전 7리라든지 2전 2리라든지 2전 8리라든지 그것을 전제로 해서 내놓은 안을 국회가 그것을 전제로 해서 통과시킬 때에 통화위원회인가 금융위원회인가 그 비러 먹을 것이 3전이나 4전으로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동의안을 내놓는 것이 아무 것도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이러한 자승자박의 법률이라는 것이 없에요. 이것을 여기서 하나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 재정경제위원장도 통화위원회에서 왜 금리를 올린 융자에 대해서 타당성의 근거를 알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통화위원회의 책임자를 불러서 어째서 그 금리를 올리는 그 타당성을 따저보고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만 말씀드립니다.

표결하겠읍니다. 그런데 잠간 구별해서 하면 좋겠어요. 먼저 두 위원회에서 제출된 것이 지금 낭독한 것이 아닙니까? 이 55억 주는데 잔액에 대해서는 조사한 뒤에 심의 결정한다, 또 55억을 지불하는 데에 대해서는 채탄공정에서 하겠다 이 문제 하나이고, 그다음은 바로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 이것을 묻읍니다. 재석원 수 150인, 가에 73표, 부에 1표도 없이 첫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되었읍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데에는 정부 측의 의견을 잠간 듣겠읍니다. 그렇게 하고서 결정하겠읍니다. 정부 측에서 답변하세요. 시간이 조금 남았읍니다마는 이 문제를 결정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합니다.
지금 문제 나오는 것은 융자은행이 한국은행이냐 식산은행이냐, 금리를 여기에 프린트 한 것대로 1전 7리냐 2전 8리로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인데 한국은행보다 한국식산은행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는 아까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지금 엄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무부나 또한 상공부에서 감독권을 갑짜기 지금 이양한다는 말씀은 전연 아니고 그것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것이 자금관리라고 할까 산업관리라고 할까 이러한 융자를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고 그 자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이것을 감독이라면 너무 지나친 말씀입니다. 이것을 관리한다는 이러한 의미에 지나지 않읍니다. 이것은 그 정도밖에 말씀 안 올리겠읍니다. 식산은행으로 통과해야만 한다는 이유는 몇 번 자세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겠읍니다. 한국은행이 지금 행정기구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그러한 자금의 관리나 기구가 되어 있지 않고 식은 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과거의 장기융자 면을 통해서 모든 부분에서 산업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면이 있읍니다. 이 융자가 거대한 금액하고 또 산업이 산업인만큼 이 산업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은 저의들이 민생문제에 중대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대관련이 되어 가지고 이 한국은행을 개재시켜야만 이 사업을 완수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전 7리 문제는 아까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용건의 융자는 2전 8리로 이것이 계상되었읍니다. 만일 이것을 1전 7리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법적으로 보아서 1전 7리는 할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낸다고 하면 2전 2리까지는 직접 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2전 2리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제 1년 융자 은행과 금리문제에 관련이 되니까 이것은 2전 8리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이 아까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석탄가격 문제는 하등 영향이 없는 문제이고 다만 이것을 산업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이렇게 한다면 제일 좋고 효과적이겠다고 이러한 데에서 나온 것이고 이 프린트가 처음부터 미스프린트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명백히 말씀을 올렸고 이것이 제출이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큼 양해해 주시고 이 두 문제는 그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표결합니다. 그런데 아까 김정식 의원이 동의를 했고 박정근 의원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서 그 동의가 합의된 모양입니다. 그러나 역시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성립시켜야 되겠에요. 10청 있어야 합니다. 재청 있었으니까 3청부터 하세요. 그러면 성립되었에요. 이 동의 먼저 묻겠읍니다.

아모리 하드라도 알 수가 없어서잠간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하여간 석탄공사에서 1전 7리를 물든지 2전을 물든지 2전 3리를 물든지 우리 국민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설명으로 잘 알었읍니다. 또 이 채권․채무는 은행과 석탄공사와의 관계입니다. 단지 여기서 우리가 논의할 것은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만일에 석탄공사가 돈을 못 갑는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진다는 소리에요. 그러면 이자가 많어서 정부가 책임을 못 지고 이자가 적어서 책임을 진다는 이론은 되지 않읍니다. 우리가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듣지 않고 이자를 마음대로 결정해야 한국은행이 그것을 못 하겠소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권한이 없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이자가 높다 얕다, 상대자가 한국은행이다 식산은행이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아서 현재 정부가 이 융자안에 대해서 동의한다 즉 틀리면 보증한다는 것을 논의의 대상으로 해야지 이자와 상대자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욱히 이 문제가 직접 국민과의 아모런 관련이 없는, 민생문제와 관련이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한 가지 규명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지금 이 금리문제에 있어서 금융통화위원회니 뭐니 이러한 결정을 대단히 중요시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하등 법적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것은 한국은행의 금리를 정하는 한 내부의 중역회에요. 이 중역회의 결정이라는 것이 법적 효과가 있어 가지고 2전 2리가 아니면 대부를 안 한다는 법이 없읍니다. 원칙을 정한 것이에요. 원칙을 정한 뒤에 사업의 특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 가지고 2전 2리로 원칙을 정했지만 예외로 1전 8리로 할 수 있고 1전 5리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업의 특수성이라든지 대차관계의 특수한 경우에 따라서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이러한 규정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을 명확하게 알어서…… 특히 이 석탄자금에 대해서는 이것이, 석탄공사에는 우리 정부에서 출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부담력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 생활과 관계가 없다는 것은 도저히 말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금리문제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저이야 2전 2리로 했지만 우리 국회 측은 1전 8리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로서 1전 8리로 결의하면 될 것이에요. 우리는 이 결의를 가지고…… 통화위원회가 그러한 결의를 했다고 하지만 재무부당국에 있어서는 그리 박력 있는 재무부 당국자가 아닐 것이에요. 국회에서 이러한 결의를 했다면 한국은행에 대해서 국회의 결의대로 1전 8리로 융자하라고 명령을 해서 얼마라도 융자시킬 도리가 있에요. 이것은 오로지 재무부당국의 정치적 박력이라든지 행정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주 나와 죄송합니다. 한국은행에서 하면 1전 7리인데 식산은행에서 함으로써 하로 얼마씩 되는지 압니까? 140만 원이야요. 한 달이면 4200만 원입니다마는 이것을 국민이 부담 안 한다면, 국민에게 영향이 없다는 논리로 나오면 석탄공사가 그렇게 이자를 물뿐만 아니라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차입할 적에 1전 7리가 되는 것입니다. 2전 8리가 안 돼요. 정부도 한 달에 4200만 원 월급을…… 감독하는, 감독 불충분한 해당 관청인 상공부나 재무부가 있기 때문에 식산은행으로 하여금 그 감독시키는 수수료를 매월 4200만 원 물어준다는 말이에요. 하로 136만 원 물어준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어째서 국민의 부담이 안 됩니까? 또 한 가지는 이것으로서 정부 자체가 인프레를 조장한다면 우리 민생고를 일으킨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것이에요. 한국은행을 감독하는 것은 누구에요? 재무부가 그것을 압력을 가하는 것이나 수정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장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읍니다. 소분과위원회에서 한국은행법을 수정하고 한 달에 4200만 원이라는 것을 절약하면 그만큼 인프레가 조장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자체가 이와 같은 일을 한다고 하면 민간은행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백성은 이로써 도탄에 빠지고 이 정부와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아시고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영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 오해하신 것입니다. 한국은행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기관에 있어서의 대부금액 이윤을 결정할 권한을 거기서만 가지고 있읍니다. 그 권한을 행사했읍니다. 그 사실을 전제로 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하자…… 법률을 무시하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 이진수 의원이 한국은행을 감독하는 것이 재무부장관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것이 옳은 것으로 믿읍니다. 동감입니다. 그러나 한국은행법에 의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금융책임자는 한국은행의 통화위원회이지 재무당국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적에 한국은행법의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금융정책의 결정권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가지고 있고 재무부장관은 책임을 안 지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정부 당국자가 여기에 나와서 언명해 주기 전에 우리는 표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하간 2전 2리로 결정해 놨읍니다. 그러니까 식산은행을 개재시키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2전 2리입니다. 1전 7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2전 2리인 것을 1전 7리라고 결정을 한다고 하드라도 이 대부가 성립될 것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법률적 근거를 결정해 논 선을 국회가 결의로써 정정할 적에 이 대부가 성립되는가, 이에 대해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본회의에 와서는 무엇이라고 답변할는지……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하실 적에 정부에서 답변해야 할 줄 압니다.

동지들께서 그 궁금하신 심정을 제가 한 마디로 대답해 올리겠읍니다. 저는 재정경제위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해 나온 모든 통화위원회니 한국은행법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일찍부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소분과를 구성해 가지고 한국은행법을 지금 시정하는 과정에 있읍니다. 얼마 되지 않어서 국회 본회의에 나와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국회와 우리 정부에서 한국은행을 제재할만한 법을 기초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환 의원 말씀하세요.

정부보증 융자에 관련된 이 금리가 지금 대단히 문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께서 문제를 삼는 것이 대단히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은행법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라고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금융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는 미안하지만 제3자적 입장에 있읍니다. 이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 한국은행법을 본다면 이 금융정책에 관해서는 정부가 관여하는 그 부분이 몇 가지 안 됩니다. 한국은행권, 이 통화를 발행하는 규격이라든지 모양을 정부의 승인을 얻어서 하기로 되어 있어요. 또 한국은행 총재의 월급이 한 달에 15만 원이나 18만 원 이것을 정부의 승인을 얻어서 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것뿐이에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현행 한국은행법이 오늘날에 있어서의 이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과연 타당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이 문제는 금후에 있어서 여러분의 판단을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마는 여하튼 이러한 제헌국회 때에 제정된 이 한국은행법이 모순이라고 할까 또한 이 한국은행법이 의도하는 바가 과연 오늘날에 있어서의 경제정책이라든지 재정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박력이 있고 적극성이 있는 정책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로서 여기에 대해서 크다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말씀드릴 것은 이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한국은행법 86조에 이런 조문이 써 있어요.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이 정부 대행기관에 대한 여신 의 이율, 기타 조건을 정한다. 전항의 여신은 그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 정부가 보증한다」,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의 보증은 정부가 하고 이율의 결정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위원장이 아까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현행 한국은행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이상에는 이것을 뜯어부시기 전에는 지금에 와서 금리 결정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못 하는데 하물며 국회가 여기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로서는 이 정부 보증융자에 대해서 국회가 동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우선 먼저 결정하고 그다음에 이 금리문제는 이 방법론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한국은행법을 고칠 때까지 보류한다든지 무슨 이야기가 되어야 할 터인데 그것은 이 보증융자 동의를 해 주는 데 있어서의 조건이 금리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조건의 하나이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증융자를 동의해 주는데 따라서 금리만을 쑥 빼고 딴 것만을 이것을 동의해 준다 이러한 것은 이론상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현행 한국은행법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 또 제 자신이 생각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크다란 모순과 결함이 내포된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당분간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55억 원의 융자를 결정하는 데 대해서는 이것을 그대로 통과해 주시고 요 다음에 한국은행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금융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확고하게 강력하게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체제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한국은행법 64조와 65조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각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의 이율, 예금에 대한 이율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64조, 65조와 86조의 관련에 비추어 볼 것 같으면 정부 대행기관에 대한 융자에 있어서도 여기에 따라서 1전 5리로 할 것을 1전 2리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정부가 보증융자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다분히 국민생활 전체에 크다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가미한다고 할 것 같으면 1전 5리는 비싸다 그러니까 이것은 1전 2리로 깎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게 규정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시기가 필연적으로 올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토의되었든 일단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등 경제에 대한 상식이 없는 자로서 말씀드리기 미안합니다만 우리의 논의하는 골자가 삐뚤어지는 것 같애서 한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지금 정부보증금에 대한 이자가 비싸다 싸다 하는 것은 따질 필요가 없고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은 이 보증금이 타당한 것이냐 아니냐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식 이 1전 7리인 것이 2전 8리로 되었는데 이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이 돈을 110억을 계상했을 때엔 그 가운데에 금리가 얼마라는 것도 결정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이제 1전 1리의 차가 생겨도 관계없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일반 국민에게 관계가 없다는 것은 당치 않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전 1리의 차이란 큰 것으로써 그만한 이자를 지불할 때 판매가에는 하등 관련이 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석공에게 필요 이상의 금액을 대여해 주는 것이 되겠으니 부당한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고 판매가에 관련이 된다면 국민생활에 영향이 있을 것이니 그것은 다 부당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융자금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읍니다. 계획성 없는 융자금 대여에는 동의키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선 보류하고 좀더 상세히 검토한 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의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주영 의원 말씀해요.

제 의견을 이제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좀 오해하셨는지 조금 더 설명해야 되겠읍니다. 지금 동의한 대로 우리가 조건을 붙이기를 한국은행에서 이자를 1전 8리로 해야 된다는 이러한 규정을 한다면 이 결의대로 실행을 할 수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이 문제인데 이것을 현재 한국은행법을 내세워 가지고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것은 천부당만부당 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 통화위원장이 재무부장관이라 말입니다. 통화위원장이 딴 사람이 아니에요. 정부에서는 이자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위원장이 재무부장관인데 왜 관련이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통화위원회에서 물론 각 은행에서 이자를 대출해 주는데 2전 2리로 한다 그것을 누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은행에서 어떠한 대부를 해 주고 석탄공사에 대해서 대부를 해 주어라 정부에서 이러한 명령을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한국은행에서 이자를 1전 8리로 해 주어라 정부에서 이렇게 명령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불가능할 것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현재 통화위원장이 재무부장관인 이상에는 국회에서 한국은행에 이러한 돈을 취해 주는데 1전 8리로 이렇게 결의가 되었으니 이 결의와 상응하게 대부를 해 주어라, 통화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특수한 대부를 해 가지고 1전 8리로서 이런 이자를 결정해 가지고 대부를 해 주는 게 좋다 이러한 결의도 능히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물론 한국은행법이 법률이 잘못되었다 하드라도 이 법률만 앞에 내세워 가지고 통화위원회에서만 하도록 되어서 만태불변이다 이러한 법률적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한국은행에서 대부를 해 주어라 이러한 결의를 우리가 한다면 이 결의대로 지금 재무부에 있어서 이러한 결의를 시행하고 싶으면 시행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직 문제는 식산은행을 통해 가지고서 이자를 비싸게 줄려고 하는 이러한 그 무엇이 있는 것 같애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우문 의원 소개합니다.

아까 동의에 대해서 잠간 개의를 하겠읍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보류한다든지 시간적으로 보아서 이 과동기 에 있어 가지고 절대적으로 천연 할 수 없는 것만큼 역시 그 점을 우리가 고려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금리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미스프린트 되었다고 하는 그것을 그대로 우겨서 1전 7리로 하고 또는 한국은행으로 해라 이렇게 아까 그 동의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조 의원께서 방금 말씀이 게셨지마는 통화위원회의 위원장이 재무부장관이라 해서 그 위원장 마음대로 뜯어 고치면 법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이에요. 법률을 아시는 분으로써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대단히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한국은행으로 해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요전 한국은행에서 이번에 새로 개정된 이율이 2전 2리로 되느니만큼 우리가 그렇게 해라는 것을 논의했으면은 대단히 타당한 것으로 알고서 그렇게 2전 2리로 하고서 한국은행에서 직접 대부하기를 그렇게 개의합니다.

개의에 찬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성립 안 되었읍니다. 홍창섭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이야깁니까?

지금 재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도 말씀이 있었고 아까 이충환 의원으로부터도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이만 하면 우리 의원들이 다 양해되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들을 때에 식산은행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유는 물론 식산은행을 배를 불려 주겠다는 것보다도 지금 재무부차관의 말을 듣드라도 한국은행에서 현재의 법이라든지 현재의 제도에 있어 가지고는 직접 대부를 할 체제가 안 되어 있다 그러니만치 식산은행을 통해서 대부하는 체제가, 관계하는 체제가 있어야만 대부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도 없어 갖고는 대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아까 동의한 김정식 의원이 당연히 이것은 최소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취소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부 물어 주시기를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취소를 요구했읍니다마는 응하지 않었읍니다. 다음은 권태욱 의원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신중히 검토하시고 또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심의한 결과 그 법적 근거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부득이한 환경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보고를 잘 들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결정할 단계는 무엇이냐 하면 앞서 우리는 이 110억 그 안에서 55억이라고 하는 이 보증융자를 이미 우리는 결정했읍니다. 융자해 주기로 결정했읍니다. 그런데 다만 이 이자에 대해서 이자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할 때에 여기에 대해서 모든 논의가 있고 의견이 갈려 있는데 처음에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에는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부정사실이 있다 또한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어떠한 융자에 대한 그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의아심을 가지고 있다 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액수를 정당한 액수를 정할 수가 있을까 이러한 데 있어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처음에는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그 동정심이라고 할까 그러한 것이 없이 비교적 그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그 업적, 그 성적이 불량하다 이러한 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의견이 많이 있다가 다음에는 어떠한 결론이 갔느냐 하면 이러한 것은 도리혀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그 동정심이 배가되어 왔다고 하는 것을 또한 듣는 저로서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국은행법, 우리가 이 법을 무시하지 않고 그로서 해결해야 된다면 다만 우리의 이 결정할 이론적 타당성을 어데서 발견해야 하느냐 하면 식산은행을 개재시키느냐 그렇지 않고 식산은행을 개재시키지 않느냐 하는 이것을 우리가 결정하면 합리적으로써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자를 2전 8리로 한다든지 2전 1리로 한다든지 1전 8리로 한다든지 이러한 결정은 우리들이 여기서 정하기 전에 그것은 한국은행법 그 법 자체에 맡기고 우리는 여기에서 식산은행을 개재시키느냐 식산은행을 개재시키지 않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는 결정한다면 우리의 결정이 타당한 결과를 가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다시 논의할 필요없이 저는 생각건데 다만 이자에 대해서 다시 의논을 전개하시지 마시고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직접 정부의 보증융자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이것으로 결정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의견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석 정돈해 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잠깐 조용해 주세요. 물론 여러분의 의견이 다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있읍니다. 법률적 해석에 대해서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령 말하자면 저쪽에 한국은행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법에 저촉되는 것, 상치되는 것은 할 수가 없다 그러한 해석과 헌법적으로 우리가 동의할 권리는 국회가 가지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법률적 해석도 이런 점으로 보아서 대단히 중대해요. 그런 즉 이 자리에서 이것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내일 혹은 모래 적당한 시기에 그동안에 연구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원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중지하고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