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법 이름을 국가보안법이라고 이름을 부치고 이 법안을 만들 때에 미상불 상당한 일자가 천연된 줄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 9월 20일부로 본회의에서 김인식 의원 외 십수 명의 발의로 내란행위방지법을 만들어 오라고 법제시법위원회에 의촉 이 돼서 그다음에 또 여수 등지 반란사건이 있은 그다음에 또 본회의에서 그와 같은 결의를 해서 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것이 있읍니다. 이 법안을 만들 때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미상불 신중히 이것을 기초하고 심중히 의논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법제사법위원회를 6, 7, 8차 열고 또 초안도 여러 번 만들고 그러고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로서만 이것을 작정하는 것보다 이 법은 국내적으로도 중대한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영향이 있을 법안이고 그러므로 해서 정부 당국자 또는 법률 전문가를 몇 분을 청해서 간담회를 했읍니다. 즉 말씀하면 정부 측은 법제실장, 법무부장관, 재판소 측 대법원장, 검찰총장, 그 몇 분을 청해서 이 법안에 대하여 많이 토의도 했읍니다. 그러한 결과 그 법안 이름은 국가보안법이라고 하고 전문 5조로 법안이 되었읍니다. 이것을 시방 한번 읽겠읍니다. 국가보안법 이것을 인쇄해서 여러분 앞에 돌린 줄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 제1조 국헌에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 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좌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와 간부는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2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3 그 정 을 알고 결사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조 살인, 방화, 파괴 등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나 집단을 조직한 자와 그 간부의 직에 있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에 가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나 집단이 아니라도 그 간부의 지령 또는 승인하에 단체적 행동으로 살인, 방화, 파괴 등의 범죄행위를 감행한 때에는 이를 해체한다. 제3조 전 2조의 목적 또는 그 결사 단체의 지령으로써 그 목적한 사항의 실행을 협의 선동 또는 선전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본법의 죄를 범하거나 그 정을 알고서 병기, 금품을 공급, 약속, 기타의 방법으로 방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 본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5조로 원문이 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은 방금 어떤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내지 않았지만 그 전에 초안한 안건이 어떻게 누설돼서 신문지에 게재된 일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신문지에 게재된 법안과 이 법안이 어째 달르냐 그런 말씀을 어떤 의원이 말씀하시였읍니다. 사실은 그 법안을 기초할 때에 여러 가지로 구상한 결과 제1차에는 우리가 특별히 발표한 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누설돼서 각 신문지상에 게재된 그러한 법안도 한번 초 해 봤읍니다. 그렇지만 다시 그 초안을 가지고 심층 검토한 결과 그 초안보다도 지금 제출한 이 안이 적당하다고 해서 그 안을 제출했읍니다. 즉 그 안에는 제1조에 가서 즉 말하자면 형법도 중하고 또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의논했읍니다마는 그것은 일반 현행 하는 일반 형법에 내란죄라는 명의로 그것이 있는 때문에 내란죄를 여기에다가 다시 삽입해서 다시 넣서 규정할 필요가 없고, 그러한 사실 그러한 범죄를 할 때에는 물론 일반 형법을 준용할 때에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으니 그러한 것은 그만두고 했읍니다. 금번 이 특별법을 만든 의도는 즉 말씀하자면 내란이라든지 소란을 제외하고 그 이외에 여기에 쓴 것과 같이 결사라든지 집단이라든지 거기에 관계해서 여러 가지 불순한 행동과 불순한 범죄를 할 때에는 반드시 그런 법안을 처단해야 되겠다는 의미하에 이 법안이 다시 구상해서 나온 것입니다. 즉 말씀하자면 일반에 공포한 것도 아니지만 그 안은 내란죄와 관계된 까닭으로 해서 내란죄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법안을 다시 만들지 않더라도 일반 형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재판제도에 있어서도 원 형법에 내란죄는 단심입니다. 즉 말하자면 대법원에 계속이 돼서 단심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특별법을 만들 때에는 단심만으로 어렵다고 생각해서 불가불 일반 재판법으로 1심, 2심, 3심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수속문제도 2심으로 해서 먼저 기초했던 제1안은 포기하고 금반 이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제1독회를 계속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요. 또한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향이 계시면 토론해도 좋읍니다.
이제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내란죄와 소요죄에 당한 법안을 우리가 모르니 자연히 의심이 생겨집니다. 현 시기에 있어서 이 법안이야말로 중대한 법안인 줄 생각합니다. 이 법안이 잘되고 못되는 데에 따라서 이 남한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에 이를 줄 아는 것이올시다. 다시 말하면 이 남한이 이 법안이 잘되고 못되는 데에 의해서 인민공화국으로 변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자손만대의 자유스러운 국가를 만들어 줄 수 있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인 줄 아는 것이올시다. 여러분께서도 잘 들어서 아시지만 민간에 들리는 소리가 있는 것이올시다. 놈들이 왜 좌익 편으로 나가게 되느냐고 물으면 10 중에 7, 8인의 대답은 좌익은 과격한데 우익은 온연 하다는 거기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만일에 우리가 우익에 붙어서 있을 것 같으면 나중에 좌익이 승리할 때에 우리는 죽고야 말지마는 그러나 좌익이 패하고 우익이 승리하면 좌익에 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죽지 아니하겠으니 살기 위하여 우익보다도 좌익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는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저들은 무자비한 투쟁으로 상부의 명령이라고 해서 한두 살 먹은 아이까지 막 생명을 무자비하게 업새 버리는데 오늘날 우리의 법안이 되는 것을 볼 때에는 그저 큰 처형이라고 해야 무기징역 또는 금고 이따위로 한 7, 8년 이러한 것으로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 오히려 그들에 폭동 할 기회를 더 주지 아니하는가, 우려가 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본 의원은 몰라서 묻는 것이니 내란죄와 소요죄가 그마만한…… 우리들에게 앞으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법안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물으면서…… 또 한 가지 더 묻는 것은 가령 한 사람이 어떤 가정에 들어가서 이제 동대문구에 출마하였던 어떤 의원의 가족을 살해한 그러한 사건이 소요죄로 들어가서 단심제로 취해지고, 많지 않으면 그러한 사건도 다른 사건과 같이 1심이나 2심 혹은 3심까지 가서 무사히 나오게 될른지 이것도 모르는 것이올시다. 과거의 형편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죄상은 명백하지마는 증거가 불충분하여서 나온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읍니다. 저들은 증거가 불충분하다 할지라도 무자비하게도 사살해 버리는 이때에 우리는 법안이 이렇게 무리하게 만들어저서 그들을 대우해서 나갈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의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이 내란죄 등등을 잘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일제시대에 내란죄를 취급한 때가 통 없었읍니다. 그러하지마는 현행 하는 일반 보통 형법에 내란죄라는 것이 분명히 써 있읍니다. 가령 정부를 전복한다든지 그런 범죄는 내란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형법으로 인해서 이 법문에 사형 이하에 무기 유기가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마는 내란죄라는 것은 국토를 참절 하거나 또는 정부를 전복하거나 또한 국권을 문란한 그러한 행동으로 폭동을 하는 행위를 내란죄로 규정할 수가 있읍니다. 그것이 형법에 나타나 있고 조문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읍니다마는,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은 넉넉히 내란죄로 처단할 수가 있으므로 우리가 특별법을 만드는 때에는 그것을 다시 여기다가 널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일반으로 보통 정부를 전복할 행위를 한다든지 국토를 참절한다든지 국권을 문란 하는 행위는 물론 국가 존립상 큰 관계인 까닭에 범죄 한 자를 반드시 내란죄로 일반 현행 하는 형법규정에 의지해서 내란죄로 처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국가보안법에는 그것을 널 필요가 없다 또 말씀하면 이 법을 만드는 취지가 오늘 우리나라 현상에 있어서 더욱 여수 순천 방면에 반란사건에 빛추어서 이러한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파괴행위를 하는 그러한 결사란다든지 그러한 집단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취체할 목적으로 이 법을 만든 까닭에 그 이상 폭력행위를 해 가지고 폭동을 해서 그 목적이 정부를 전복한다든지 어떠한 국권을 문란 한다든지 그러한 행위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을 하지 않더라도 일반 형법에 규정할 수가 있읍니다. 이 법에는 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글자 그대로 국가를 보안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대한 법안입니다. 이 보안법이 잘 되면 국가를 보안하겠지마는 만일에 잘 못되면 국가보안은 고사하고 국가를 혼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중히 토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도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기는 좀 안 되었읍니다마는 나는 그때에 결석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알지 못합니다. 방금 위원장으로부터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임석하에 신중 토의했다고 말씀했읍니다마는 방금 이인 법무부장관을 만난바 지금 상정된 본 보안법만으로 한다면 보안법안으로 인정할 수가 없고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하며 대단히 우려하고 있어서 지금 검찰총장과 여러분이 모아서 각 참고서를 내놓고 무엇을 연구하는 그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법무부장관이나 감찰총장을 이 석상에 초빙해서 그 내용을 한번 들어 보면 대단히 좋을 줄 생각합니다.

몇 마디 질문을 할려고 합니다. 여기 제1조에 국헌에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한다고 했읍니다. 이것은 물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면 인민공화국 같은 것을 지칭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여기에 특별히 본 의원이 의문을 하나 가진 것은 우리가 이 우리 새 정부를 세우기 직전까지 중경 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것이 있었읍니다. 본 의원도 이 정부가 생기던 직전까지 그 정부를 지지했고 거기 모여 계신 애국 독립운동을 해 오신 여러 의원 동지들이 이것을 지지했으리라고 믿읍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부가 탄생한 이상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없어진 것인지, 없어진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옳은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통일정부가 서기 전에는 독립운동의 기관으로 그것을 존치하는 것이 의의가 있다고 주창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부가 생기기 직전까지 지지했던 그 중경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국헌에 의지해서 정부를 참칭한 것이라고 이 자리에서 규정을 질 것인가 안 질 것인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을 만들 때에 어떠한 생각을 하시였는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다음 제2조에 살인, 방화, 파괴 등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나 집단을 운운 그랬는데 어떤 집단이든지 처음부터 살인, 방화, 파괴한다는 목적하에서 결사를 한다는 이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노골적으로 말하면 민족진영이냐 반민족진영이냐 여기에 규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포함한 조문으로 하고 두 가지 점을 질문합니다.

「국헌에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 할 목적으로」 운운한 그것은 즉 말하자면 아까 질문하신 신 의원께서 잠깐 말씀하셨읍니다마는 현재 현실 가령 말하면 38 이북의 소위 무슨 정권이니 인민 무엇이니 하는 그런 것을 지적한 것이지 결단코 우리 임시정부 즉 말하자면 기미운동 결사 상해에서 정부를 조직할려고 중경까지 다니며 고생하시는…… 그 선열과 임시정부를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즉 말하면 법문에 「국헌을 위배하여」 하면 상해에 있던 임시정부가 국헌에 위배된 것은 아닙니다. 국헌에 위배된 것이 절대로 아닐 뿐 아니라 그때 우리 독립운동에 결제 로 된 것이니만큼 결단코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관계가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 현실이 38 이북의 그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의 입법자가 본 것이고, 이 법문 해석에는 결단코 달리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고 둘째로 결사라는 것은 무엇이고 살인이라든지 방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목적해 가지고 이것을 결사한다든지 방화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제2조를 만들 때 어떻든지 목적 표시를 못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목적이 잠재한다는 것을 들을 수가 있고, 제2항에 가서 분명히 기재된 것입니다. 제2항은 한번 보아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나 집단이 아니라도 가령 말하면 살인이라든지 방화이라든지 이런 폭동에 이러한 결사와 집단이 아니라도 그 간부의 지령 또는 승인하에 단체적 행동으로 살인이나 방화, 파괴 등의 범죄행위를 감행할 때에는 이를 해체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단체는 이 법에 의하여 없어지고 그 개인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법을 만든 동기는 물론 여러분 다 아시다싶히 이것은 전남사건을 필두로 해서 봉기하는 불순분자의 선동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 사태를 막아 내자는 이러한 의도 밑에서 만들어진 줄 압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번 이 사태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역시 이 사람이 대책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강조했읍니다마는 이것을 그냥 유야무야 제가 강조한 바가 없어지고 말았읍니다. 첫째로 이 반란을 일으킨 원동력…… 말하자면 불순분자의 숙청에 있는 것이올시다. 예를 들어 말하면 불을 지르고 다니는 놈,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불을 지르는 장본인, 그것을 시급히 막아 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 불을 받은 자체 즉 말하자면 민중에게 한다든지 또는 그 계열에 같은 지하공작으로 한다든지 이런 모든 등등의 운동, 이 두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일어나서 인명을 살상하고 파괴를 하고 우리는 이 원인을 받아서 민심이 수습 안 되는 그 종래의 원인을 시정하고 이것을 논하고 앉아 가지고 있으면 일어날 것은 일어날 대로 일어나서 도저히 수습이 잘 되지 않읍니다. 마음대로 총칼을 가지고 달려드는 반도들에게 총칼을 가지고 대항해서 무찔러 버리는 것이 제일 큰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제 이 힘을 가지고 대항하는 것이 무엇이겠읍니까? 그것은 다만 군대와 경찰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서 민주주의니 무엇이니 해서 경찰의 잘못을 세세히 들어 가지고 경찰을 공격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태의 수습은 제일선에 나서서 무수히 희생하고 있는 지금도 희생 중에 있읍니다. 그러한 동정적 입장에 있는 우리 경찰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용감히 싸워 주는 그 경관을 우리는 결단코 힘을 합하여 그들을 도와주어야 될 것입니다. 다만 불순분자가 경찰을 보고 경찰에 대한 것을 혼돈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군에 대하여 이 사태에 대한 원인이 군 가운데 불순분자가 섞여서 그 개중에서 일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순분자가 있는 동시에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이것을 반대하여 피를 흘리는 군도 또한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역시 경관과 같은 군도 있으려니와 그러한 불순분자는 정부 당국이 책임지고 시급히 업새 버리려니와 검속 해서 국가 민족을 위하여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 군을 옹호해서 추진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저는 이 법 가운데에 한 조목을 집어넣으면 좋겠읍니다. 그 이유는 지금 듣건데 검찰 당국이 영장 없이 구속 못한다, 이러한 우리 법규가 되어 있는 까닭으로 경찰은 그 현장이 아니면 번연히 알고서도 구속을 못한다고 합니다. 또는 구속을 해 봤자 재판소에 넘기면 증거 불충분으로 내놓고 또 하나는 검찰 당국은 불법체포라고 해서 야단을 친다고 합니다. 이래서는 도저히 사태를 수습할 도리가 없다고 하는 여러 경찰관의 말을 들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우리가 민중을 존중하는 이유는 법이 남의 권리를 남의 행동을 또 양민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순분자를 숙청하는 이러한 것은 경찰에서 더욱이 비상사태에 있어서 힘을 주는 것이 옳은 줄 압니다. 그러므로 또 경찰이 이것을 남용해서 자기가 평소의 감정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양민을 검속해서 본다는 것은 물론 삼가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물론 양민이라든지 감정행동을 할려는 것이 아니고 절대로 이런 것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반란을 이르킨 분자에 대해서 검속하는 데 어느 정도까지 권리를 주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시조치법으로 지금 위원장께서도 말씀했읍니다. 9항목으로 되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안 가운데 7조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본 법의 규정에 해당한 피의자가 범죄의 현행 범인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장이 없이 신체의 구속수색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전 항의 구속영장 없이 신체의 구속수색 또는 압수를 할 때는 서울시와 재판소가 있는 부 군 도 에 있어서는 그 구속한 때부터 구속영장의 발부를 얻어야 한다」 이런 것이 있읍니다. 이런 것을 삽입했으면 좋겠읍니다.

본 의원은 효력을 나타내지 못할 법률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치국가를 대상한다면 영국과 같은 나라에는 모든 외국에서도 원만히 해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헌법으로부터서 정부조직법이라든지 반민족행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안을 많이 통과했읍니다마는 지금에 와서 돌이켜 생각할 때 법에 다소의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훌륭하게 이용할 것 같으면 선법 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 논다 하더라도 이용하는 사람이 나뿌게 이용한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좋은 법의 성과가 나타나지 못할 것입니다. 요전에 내무부장관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첫째 반란사태에 있어서 영장 문제 때문에 범인을 구속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소위 법률을 빨리 제정해서 이것을 이 사태를 수습을 하도록 해 달라는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과거의 왜정시대나 군정 3년이나 현 정부에서나 법률이 없어서 치안을 유지 못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법률이 과거에 왜정시대에 쓰던 법률이 엄연히 살아 있읍니다. 치안유지법 같은 것은 폐기가 됐지만 엄연히 살아 가지고 있는 법률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광무 11년 신문지법을 가지고 구속을 해서 잡혀 가는 이 마당에 무엇 때문에 법률이 이 사태를 수습 못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우리 민주주의 정부에서 왕왕 영장 때문에 많이 이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저는 뚜렷이 9조 2항에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 뚜렷이 써 있읍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영장 때문에 범인을 잡지 못하는 얘기가 나옵니까? 왜정시대에도 잡혀서 1년, 2년이나 유치장에서 썩은 얘기가 있어요. 본 의원은 여기에 경험한 일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운운해 가지고 영향이 있다는 것은 본 의원은 반대하는 것이며, 이 국가보안법을 당연히 우리는 만들어야 하지만 전문 5조를 볼 때 대단히 저로서 이것이 완전한 법안이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생각하는데 대단히 의문으로 봅니다. 만일에 만든다면 우리는 분명히 엄연하게 뚜렷하게 혹독한 처단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만들지 아니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신성균 의원의 질문에 제1조에 「국헌에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천명하게 □을 해 주세요. 말하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경에 있을 때 그 정부를 여기에 역시 참칭이라고 해서 규정을 질 것인가, 똑똑히 말하면 인민공화국에 한해서만 얘기를 한 것인가 하는 것을 질문을 하셨는데 물론 그런 질문도 혹 있을 법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위원장의 입장으로 인민공화국은 당연히 여기서 인정을 할 수가 없으므로 해서 여기에 규정이 되겠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규정 질 수가 없다는 말씀같이 확연히 들었는데 이래 놓면 인민공화국만을 확실히 여기에 우리가 참칭정부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그러면 인민공화국이 아닌 정부, 대한민국이라 하고는 글자를 부쳐 가지고 임시정부라고 한다든지 무슨 정부라고 한다든지 하는 정부가 남한에 있어서 성립될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도저히 이것은…… 유리 정부가 성립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든지 무슨 정부니 운운하는 것을 말할 수도 있었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뚜렷이 서 가지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인민공화국이 되든 대한민국 무슨 정부라든지 정부가 둘씩 없을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입장으로서 이런 답변을 하신 것은 대단히 모호하므로 여기에 대한 말씀을 확실히 규정을 지어서 말씀해야 되겠읍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8월에 섰는데, 선 이후에 중경에 이는 임시정부가 임시정부라고 그 전에는 우리가 말을 했지만 그 정부가 있지 않다고 봅니다. 즉 말하자면 3․1운동의 결정체로 외국 즉 중국에 가서 그때 정부를 조직해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지만 재작년에 들어올 때부터 임시정부가 들어온 게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 들어왔다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생긴 이 뒤에 중경에 있던 임시정부가 임시정부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점을 생각하더라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해서 이 법문에 「국헌을 위배해서 정부를 참칭한다」는 것을 도저히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줄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이 지금 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거와 별로히 다름이 없읍니다. 이 법은 특별히 소급하느냐 하는 원칙을 제정하지 않는 한 이 법이 통과해서 법률로 확정된 때로부터서 시행될 것은 별로히 설명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총선거를 경유해서 국회를 형성하고, 국회 안에서 대통령을 선거하고 정부조직법을 통과해서, 그것으로 인연해서 정부를 수립한 이후에는 정부는 어떠한 명목이든지 어떠한 사상이든지 어떠한 행위를 물론하고 여기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임시정부를 운운하는 것은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의 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오늘 이 한국인인 만큼은 그때 이 법안을 의논할 때에 임시정부는 물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신성균 의원이 그것을 질문하신 것은 대단히 저는 이상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지금부터는 어떠한 사상이든지 어떠한 행동이든지 어떠한 단체든지 정부를 참칭하는 데 대해서는 이 법문에 해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보충해 설명합니다.

이제 상식으로 넉넉히 판단된 것이니까 임시정부 운운은 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법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은…… 옛말에 위법자폐 라고 하는 말이 있읍니다. 법을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폐단 된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강력으로 나가지 못하고 역사적으로 일찌기 없던 여수 순천의 반란사건이 생김으로서 정부는 이것을 책임지라고 했던 것을……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면 이것을 도각이라고 규정을 해 가지고 도각은 이적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만일 이적행위라고 규정을 할 것 같으면 국회에서 도각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국회도 커다란 집단으로 해석하고 이 국회부터서 이 법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대단히 납니다. 여러분, 본 법 제1조에 집단이라고 했으니 이 국회보다 더 큰 집단이 어데 있읍니까? 삼천만을 대표한 이 국회보다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국회의 하는 일은 정당한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개각하라고 하는데 무슨 이적행위가 되겠읍니까? 나는 생각하기를 여러분이 찬성하신다면 대통령께서 도각은 이적행위라고 이 말씀을 취소하기 전에는 이 법안을 보류해 주셨으면 좋을까 하는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원홍 의원께서 법무부장관 혹은 검찰총장께서 이 자리에 임석하셔서 이 법안의 결함을 어떠한 점에 있어서 결함이 있는가 이것을 들어 보자고 하는데 일부 의석에서 반대가 계셨지만 저는 그러한 필요가 절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법안이 우리네들이 과히 전문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의 필요성은 절실히 느낍니다만 이 법안에 대해서 의아로히 생각하는 점이 많읍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이 법안에 있어서는 단체적 행동만을 규정했지 개인적 행동에 대해서는 규정치 않았읍니다. 만약 이러한 단체적으로 행동한 간부 혹은 그 아래에 부수 한 분네들이 일반 개인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 생계가 곤란한 사람으로 하여금 돈 100만 원을 주고 누구를 죽여라 하고 지령을 내려 가지고, 어떠한 의도하에서 어떠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돈 100만 원을 줄 테니까 누구를 어떻게 해서 죽여라 하는 이런 것은 이 법에 의해서는 도저히 처단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그러한 일반적 개인에 대해서는 일반 형법으로 해서 처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고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제2조 2항에 있어서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나 집단이 아니라도 그 간부의 지령 또는 승인하에 단체적 행동으로 살인, 방화, 파괴 등의 범죄행위를 감행한 때에는 이를 해체한다」 이렇게밖에 없다 했읍니다. 그러며는 소위 이것은 아까 어떤 의원이 말씀한 것과 한 가지로 애국단체 이러한 미명 밑에서 혹은 이러한 아름답지 못한 이러한 행동이 있으리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단순히 해체만 시켜 논다 할 것 같으면 차후 해체를 당한 단체요인들이 또한 이러이러한 결사를 만드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것을 처벌하느냐, 그러한 규정이라는 것도 없읍니다. 그러기에 이 법안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차후 이러한 행동이 없기를 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항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러고 또 법 이론적으로 보아서 제2조라는 것은 주동적인 역할을 한 주범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제3조라는 것은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종범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2조 3조에 있어서 다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운운이라고 이렇게 했읍니다. 그것은 소위 처벌이 형법의 균형상으로 보아도 공평치 못한 이러한 결함이 있읍니다. 그러기에 지금 말씀하산 거와 한 가지로 순전히 개인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하여금 일반 형법으로 할진대 그 형법이라는 것은 소위 그 당시 당시의 형사정책에 의지할 것인데, 이 형사정책이라는 것은 도대체 근자에 와서는 신뢰심이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형사정책으로 하여금 일반…… 아까 지적한 100만 원을 주겠으니 누구를 죽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근자의 사회 관념으로 보아 가지고 가증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회 관념을 그 당시 당시의 사회 관념을 토대로 해 가지고 결국 형사정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만 이 형사정책의 신뢰성이 없다는 것은 이것을 판결하는 재판관 그분의 심리에 좌우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형사정책에 있어서는 우리네들이 도대체 신뢰할 여지가 없읍니다. 그러기에 저로서는 여기에 대한 재결 , 무슨 수정안을 낸다는 것보다도 여기에 가장 권위 있는 그러한 관계 부문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주셔서 이 법안의 결함이 나변에 있는가, 이러한 것을 듣고 난 다음에 토의하는 것이 가장 현실에 맞고 비록 시일이 지연될지라도 현실에 맞는 법안을 완전히 제정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세 생각해서 저의 소견을 말씀 올리는 것이올시다. 그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아까 의장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임정 운운이라는 말씀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읍니다만 왜 그러냐 하면 잘됐든지 못됐든지 우리의 손으로 헌법을 만들어 놓고 헌법 전문에 있어서 어떻게 됐느냐 할 것 같으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이렇게 되었읍니다. 이렇게 되었다 할 것 같으면 결국 무슨 과정 이니 임정 이니 할 것 없이 우리네들의 의회가 성립되어서 우리네들이 헌법을 작정한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헌법에 의해서 국헌에 위배하는 모든 것을 지적한 것이니까 그러한 토의를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보아서 매우 불경제 인가 생각이 되어서 지적하는 바이올시다.

이원홍 의원으로서부터 지금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에게 얼마만큼 결함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서 들었다고 했읍니다. 지금 우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그…… 충분히 참고의 말을 들었다는 것을 물어본 데는 어쨌든 그러한 의견이 있을 것 같으면 그네들로 하여금 여기에 우리 국회에서 설명하는 것이 또 안을 정하는 데 대단히 참고가 되겠다는 말씀도 있으니까 그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와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우리에게 말씀해서 우리로 하여금 참고하는 것이 퍽 필요하니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제1독회 끝맞기 전에 곧 이 자리에 임해 달라고 청구를 하겠읍니다. 이제 언권은 이진수 의원에게 언권 드립니다.

아까 이원홍 동지의 말씀과 같이 국가보안법은 글자 그대로 옳읍니다. 그런 때문에 이 법안 5개조로서 결함이 많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도 통탄하는 바이옳읍니다. 그런 때문에 지금 의장께서 선포하신 데 본 의원은 한 분 더 추가할려고 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과 대법원장까지 출석을 해서 우리 이 국가 유사 이래로 처음 생기는 전남 여수 등지의 기타 각지에서 봉기하는 것을…… 이 국가의 치안과 모든 것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될 처지에 있는 것만큼 우리 입법부에서만 이 법을 1독회 2독회 3독회를 넘겨 가지고 통과하는 것도 혹 입법부의 권한으로 타당할는지 모르나 우리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한 걸음 더 나가서 유효적절하게 국가보안법…… 중대한 시기에 봉착한 이때인 만큼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까지 국회에 출석해서 전문적인 그네들의 참고와 혹은 이 본 법의 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같이 불안과 미비한 점을 느끼는 것을 한번 참고로 듣기로 하고, 들은 연후에 2독회 3독회를 거쳐서 이 법을 제정하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장이 직접 의장의 직권으로 말씀하시면 별개 문제이려니와 여러분이 허락하시면 대법원장까지 출석해서 여기에서 이 결함을 지적한 후 우리가 2독회에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장에게 일임해서 대법원장만 한 분을 더 추가해서 우리가 듣기를 의견을 제출합니다.

제가 대개 말씀 여쭙고자 하는 바 생각하는 바가 있었는데, 김광준 의원께서 대개 말씀을 하기 때문에 김광준 의원이 말씀한 것은 생략하고 제가 여기서 꼭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동시에 위원장께서도 과연 이런 것을 생각하시였는가 하는 것을 좀 묻고 싶읍니다. 그것은 제1조 제1항입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해방 이후로 3년 동안 모든 폭동이라든가 이러한 등등의 건을 겪어 나왔읍니다. 그때에 과연 그 폭동을 야기시키도록 선동하고 그것을 꾀하고 교사 하고 한 그런 사람은 잡혀 가며는 불과 몇 달 안 되어서 바로 나옵니다. 그 앞에 무지몽매한 농촌의 청년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직접 행동을 한 그 사람은 죄가 중했던 것만큼은 사실이올시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이나 제가 그 교사하고 시키는 그자를 가장 미워할 것은 사실이올시다. 현재의 여러 가지 법령이 그와 같이 되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실재 에 있어서 그 결과가 오늘날에 나타난 모든 것이 그 교사하고 그것을 사주한 그 자는 경한 죄를 받고 그 앞에서 이것이 가장 옳은 것인지 그것이 가장 옳은 것인지 모르는 자에게 내가 부르짖고 있는 이것이 거족적이며 이것이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이다 이렇게 그릇되게 지도하고 그것을 하라고 꾀한 그 자들에게 대해서 더우기 미운 감을 본 의원은 금치 않는 바이올시다. 대개 오늘날 폭동이라든가 여수 순천 등지에 일어난 일로 보더라도 마음에도 완전히 인민공화국이 되고 삼천리강토가 인민공화국의 깃빨이 날렸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앞에서 이것이 가장 충성된 일이다 민족을 위한 일이다 그렇게 그릇되게 생각해 가지고 그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제1조에 그 주모자, 수괴 또는 간부를 무기 만 처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이 법의 너무 약체를 갖다가 여실히 표현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만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뒷구녁에 앉아 있는 놈은 3년이나, 기껏 살아야 한 10년 그렇게 살고 말고 실지로 그 앞에서 멋모르고 한 자는 사형에 처했다는 이와 같은 결함을 갖다가 여기 나타내고 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조금 더 국가보안법을 만들 때에 근본적으로 그런 것을 사주하거나 그런 것을 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중대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징역 운운해 처한다는 것은 그러한 법안은…… 과연 이것을 초안하신 분들이 그분들이 역량이 있고 두뇌가 명철하고 또는 정치적으로 어떤 위협을 갖기 때문에 여기에다 철저한 사형이나 이런 것을 처할 그러한 용단을 갖지 못했든가 이런 것을 잠깐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정부를 전도시킬려고 하고 민심을 현혹케 하는 행동이 많은 이때에 있어서 이러한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이것이 제정됨직한 일인 줄 저도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한 가지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국가보안법으로 우리 국회에서 통과한 다음 이 법을 집행할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다소 우리는 걱정함을 금할 수 없읍니다. 지금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해방 이후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곤란한 처지에 지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곤란한 처지에 지냈느냐…… 저는 이 자리에서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왜정시대에 조국광복을 위해서 지하적 인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해방된 다음 계속해서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제대로 입지를 못하고 심히 곤란한 처지에 지내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왜정시대에 잘 먹고 잘 입던 그러한 사람들은 역시 계속해서 군정 3년 동안 잘 지냈을 뿐만 아니라 애국지사를 고문하고 괴롭히였던 그러한 사람들이 모자에 금테두리를 둘르고 역시 세력을 부리는 그러한 형편을 우리는 눈앞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총선거에 인민이 원했던 것은 이번에 우리들이 투표를 해서 국회의원을 국회에 보내면 이 사람들은 마땅히 좋은 법을 만들어서 좋은 정부를 세우며 과거에 내려오던 모든 썩어진 그러한 제도와 그러한 모든 형태를 변혁해 주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기대하고저 투표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국회가 모이고 정부가 세워졌지만 역시 왜정시대에 내려오던 옛날의 부패가 변함이 없고 군정 3년 동안에 내려오던 모든 부패는 변함이 없이 역시 각 군마다 일제시대에 세력을 썼던 그 자들이 세력을 그대로 잡고 인민이 바라볼 때에 심히 불유쾌한 감을 금할 수 없어 울울 한 가운데에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법을 통과한 다음에 어떠한 효과가 날 것이냐 …… 물론 나뿐 행위를 한 사람은 잡아가도, 마땅히 벌을 주어도 좋겠지만 이 법을 가지고 혹은 정부를 전도하고자 했느니 혹은 빨갱이니 혹은 북조선 인민공화국을 지지하는 사람이니 구체적인 어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받고 곤란한 처지에 떠러진 그러한 사람들이 혹 있을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염려하여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그리하여 아까 조국현 의원은 대통령의 담화를 시정하지 않는 한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그러한 말도 있지만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나는 윤치영 장관이 현 남한의 경찰에 모든 근무하고 있는 과거 일제시대의 경찰관리를 전부 추방하고 쇄신하지 않는 한 이 법을 통과시켜서 그들의 손에 맡기기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고 이와 같이 저는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잠깐 저의 의견의 일단을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아까 김광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법제사법위원으로서 잠깐 답변하려고 합니다.

김광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장병만 의원이 말씀한 후에 말씀하세요.

이 법의 초 를 볼 때에 물에 물 타는 것같이 흐리멍텅한 것입니다. 개인이 어떻게 한다는 조건도 없고 10년이니 5년이니 하는 징역 한다고 그냥 문구로만 내놨지만 어떨 경우에 어떤 일을 어떻게 했다는 것은 하나도 없읍니다. 내가 10․1사건의 경험에 의해서 한마디 여러분에게 하겠읍니다. 여러분이 그 전에 들을 적에 10·1사건이 경상북도 중에서 왜관 영천 두 군데가 가장 심각하였읍니다. 그때에 폭동을 일으킨 사람이라든지 그 뒤에서 총지휘한 사람들이 현행법을 연구해 가지고 이런 일은 이만한 정도로 징역시킬 것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하면 우리 죄가 빠질 수 있다고 이러한 대책을 강구해서 그 밑에 사람들을 지켰읍니다. 그 결과를 볼 것 같으면 아까 어떤 분이 말한 것과 같이 정 딴 사람들이 부화뇌동해서 맹목적으로 따라온 사람들이 걸리게 되며 수뇌부에 앉아서 일으킨 사람들은 그냥 빠졌읍니다. 그리고 그들은 백주에 대소활보 하고 다녔고 검찰관이라도 증거가 없다고 검거를 못합니다. 그래서 왜관사건을 볼 때에 그 청년들을 잡아서 물으면 아무게가 시켜서 그랬다 합니다. 그래서 그 시켰다는 사람을 잡아다 물으니까 시킨 일이 없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안법을 볼 때에는 원 주모자는 한 사람도 잡히지 않게 만든 법입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이 법을 보안법이라고 하면 이것을 그만두고 다시 세밀하게 조직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가지고 말했읍니다마는 나는 이 점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헌법의 전문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자연히 해소되었고 대한민국에 있는 그분은 개인적이면 개인으로서 정당 단체를 조직했다면 그것은 한 정당 단체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명칭은 없어지고 대한민국만 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되지 않읍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제정할 때에 가령 예를 들면 이 장병만이라는 개인이 사람을 때려 죽여 가지고…… 그 죄가 있는데도 여기에 해당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법을 잘 연구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김광준 의원이 물어보신 데 대해서 답변이 없었으니까…… 김광준 의원은 석 에 안 계시요? 그러면……

한 사람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입니까?

본인이 없는 이상에는 본인이 착석한 이후에 답변해도 좋읍니다. 앉으세요.

이 법안을 총괄해 보면 참가범과 조직범 두 가지로 나눠 있는데, 조직범은 중하게 하고 참가범은 가볍게 규정했읍니다. 그러면 이 법대로 실시해서 실행한다면 조직자나 참가자가 다 걸릴 것입니다. 아까 어떤 의원이 이것은 누가 집행하고 누가 실행하느냐고 말했읍니다마는 이것을 집행하고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뒤의 처리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여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처리 문제는 그 범죄자를 어데다가 수용합니까? 지금 우리가 참가자와 조직자를 전부 검거하려면 적어도 그 숫자가 몇천 몇만에 달할 것이며 그렇다면 지금 남한에 설치되어 있는 감옥에 수용할 수 있겠읍니까? 그러므로 국가가 이 법을 실행한다면 충분히 생각하야 하고 막연히 법만 만들어 놓고 수용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법을 만들지 않는 것보다 못합니다. 내가 어떠한 형무관에게 들으니까 남선 에 최고한도로 5000명밖에 수용하지 못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실행해서 집행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수용할 곳이 없읍니다. 북한 같은 데서는 서백리아 에 유형 을 보내기도 하고 이 남한에 쫓아 보내기도 하고 감옥에 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남한에는 유형 보낼 데도 없고 쫓아낼 수도 없으며 다만 감옥살이밖에 없어요…… 또 법이라는 것은 실행하는 데서만 효력이 있지 실행할 수 없는 법은 그 효력이 없읍니다. 또 법을 강력하고 엄하게 그 범죄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동이 생겨난다고 해서 그것은 강하게 눌르면 그 눌린 반동은 그 반발력으로서 다시 강력하게 나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너무 법만 중하게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반동분자를 더 자극을 주고 반동세력을 크게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좀 가볍고 부드러운 법률로서 될 수 있으면 반동분자의 사상세력과 이 거치러운 파도를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이 법을 실행함에 있어서 역시 수용할 곳이 관계가 되니까 국가적으로 봐서도 신중히 생각하여야 할 것이고 너무 엄벌주의적으로 나간다 하면 도리어 반동분자에게 자극성을 준다는 것도 생각하여야 할 것이고 하니까 충분히 토의해 가지고 전문가들의 말도 듣고서 더 많은 실정을 고려해서 우리가 신중히 이 법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생각해서 몇 마디 말씀드린 것이올시다.

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모든 반란사태, 질서를 문란 하는 범죄행위를 한 다음에 그것을 처결하는 것보다도 먼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미연 방지하는 것이 치안에 가장 중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법안을 볼 것 같으면 그 미연 방지에 대한 것이 결함이 있지 않는가, 즉 우리 헌법의 인권 거기에 의지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하여금 사실상 미연 방지에 대한 취체가 대단히 결함이 있다는 것은 당로자 가 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전에 나는 초안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세한 조문이 있었으나 이 법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빼 놨읍니다. 물론 위원 되신 분의 말을 들으면 여기에 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당히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저 말단에 있어 가지고 수사 관계에 종사하는 사람의 말을 듣거나 당로자의 말을 들으면 대단히 곤란하다는 그런 말을 누누히 들었읍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절대 영장 문제 운운 왜 분명히 집어넣지 않았는가, 그것이 우리 헌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랬는가, 헌법에 저촉이 되어서 넣지 않았다면 여기 결사 에 대해서 모든 것을 규정한 것도 역시 저촉이 되는 것과 똑같읍니까? 현실 현하 사정에 있어 가지고 특별법 그야말로 부득이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 살 수가 있고 고침안면 할 수 있는 세상이라면 모르거니와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러한 마당에 있어 가지고 부득이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우리가 어떠한 죽엄을 할지 모른다는 점에서 이 법을 안출했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그것이 거기에 대한 미연 방지에 커다란 힘이, 그 영장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먼저 초안과 마찬가지로 안건을 써 놓지 않는 이유가 어데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방지라는 말은 즉 어떠한 목적으로 결사집단을 구성한 자는 차 에 처단한다고 했는데, 이 취체하는 것은 벌써 미연 방지라고 할 수 있읍니다. 가령 정부를 전복하려든가 또는 내란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집단 또는 폭동한 자는 처단한다고 하였으므로 이것은 벌써 그 자체가 미연 방지라고 볼 수 있읍니다. 또 아까 말씀한 수속영장 문제는 이렀읍니다. 제1차의 법제사법위원회에 어떠한 안을 내 가지고 그것을 절대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도 아니에요. 법제사법위원회가 사적 으로 기초해 본 안인데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누설되어서 신문에까지 쓰고 아까 곽상훈 의원이 그러한 인쇄물을 가지고 말씀을 하였읍니다마는 그것은 절대로 공개한 것이 아니라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공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1착으로 그러한 것을 만들어 받었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작정한 것을 가지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또 경찰에 가서 조사한 결과□이 있읍니다. 그 사람을……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읍니다마는 사후에 영장을 받은 것은 48시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재판소가 없는 지역에는 48시간이고 재판소가 없는 지방에는 5일간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경찰관이 실제로 말하는 것을 들어 보면 지금까지는 경찰국의 치안국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치안국에서 영장을 배부할 권한을 주었다고 합니다. 즉 말하자면 경찰서에 각각 다 치안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치안국에서 영장을 배부할 권한이 있으므로 영장 배부는 사후에도 할 수가 있으니까 재판소에 있는 곳은 48시간 이내에 배부할 수 있고 서울 같은 곳은 재판소가 인접하여 있으니까 48시간 이내에 체포해 놓고 사후에 영장을 배부할 수가 있는데…… 만일 재판소가 먼 곳 지방에는 5일간이라는 기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한이 있음으로 넉넉히 영장을 배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구류 기간은 10일이라고 합니다. 10일 동안 조사 취체하다가 만일 모르는 경우에는 한 번 경승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한 번 경승하면 20일 동안 취체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검속해 가지고 조사한 다음에 재판소에 넘겨 가지고 또다시 검속해 가지고 20일을 두면 전부 합해서 40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30일이니 몇일이니 작정할 필요가 없읍니다. 도리어 헌법에서 규정한 것은 인권을 옹호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규정했는데 여기다가 구속기간을 넣는 것은 도리어 놓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현행법을 넣면 능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만든 것입니다.

아까 김광준 의원의 질문 가운데 개인을 벌하지 않은 그러한 경향이 보인다, 다시 비유해서 말하면 이 보안법의 규정은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살인한다면 이러한 범 을 이 법으로 처리하는 것과 같이 지정한 것으로 나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대개 법에서 형사법에서 예비라든지 음모하는 벌 을 규정한 것을 극히 예외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가령 내란죄라는 것은 예비음모를 처벌하지마는 보통 다른 죄에는 예비음모는 처벌하지 않기로 되어 있읍니다. 제2조에 「살인, 방화, 파괴 등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나 집단은……」 이렇게 말을 하였는데 이것은 즉 일반 형법에서 예비죄를 범한 것과 같은 그러한 실질적 의의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한 까닭에 이 목적이 있고 없는 것은 불문하고 다른 사람을 교사해서 살인할 때에는 여기 법에만 예비해서 처단할 것이 아니라 일반 형법에 가서 또 처단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 행위로서 일반 형법에 저촉이 되고 특별법에 저촉이 될 때에는 특별법은 혐의가 약하고 보통법에 가서 혐의에 넘는 경우에 어떠한 것을 처단하느냐 하면 이것은 다만 예비죄나 밖으로 반민족적 반사회적 폭력이 나오기 전에 행위를 처단하는 것이고, 만일 반국가적 반사회적 의사가 발동해서 표명에 나타날 때 결과에는 이 죄에 대해서는 이 법으로 처단하지 않고 일반법에서 처단하게 되는 고로 아까 어떤 의원의 말씀과 같이 다른 사람을 교사해서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처단하는 까닭에 법과 마찬가지로 처단하는 그러한 규정이 있는 까닭에 그러한 우려는 조금도 없다고 생각한 까닭이올시다. 그다음에 제2조 제2항에 「범죄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나 집단에 아니라도 그 간부의 지령 또는 승인하에 단체적 행동으로 살인, 방화, 파괴 등의 범죄행위를 감행한 때에는 이를 해체한다」 이러한 것을 아까 비난한 것과 같이 그 외에다가 처음에 조직할 때에는 정당한 목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개체원 으로 구성된 소부분 이 간부의 승인이나 지령을, 다시 말하면 의사 연락이 없이 자기들끼리 나가서 범죄행위를 할 때에는 그 단체와 조금도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일반 관념으로 보면 그러한 까닭으로 이것은 그 간부에서 지령을 하거나 그야말로 승인을 하였으면 그 의사결정 기관이나 단 , 모 기관에서 지령을 했고 의사가 연락되어 가지고 있는 까닭에 이는 단체의 긍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까닭으로 그 단체는 불법단체라고 해서 존속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이 결사의 단체라고 하더라도 국가에서는 이 단체를 해체해야 될 줄 압니다. 제3조에 보면 「전 2조의 목적」 그러면 제2조의 목적은 반드시 하나일지라도 이 규정에 들어가는 것이올시다. 「또는 결사 집단이 지령으로서」 「그 목적한 사항」이라고 해 놨으니까 제1조와 제2조의 목적은 반드시 단체에서 지령을 한 사람이나 그냥 지령을 가하지 않은 가람이나 이 조문에 의해서 처벌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광준 의원께서 제2조 「살인, 방화, 파괴 등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나 집단 조직한 자와 그 간부의 직에 있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에 가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와의 형기 와 제3조 밑에 10년 이하에 처한다는 형기와 형기의 균형법이 안 맞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읍니다. 한번 보면 그런데, 이것이 형식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단체에 있는 사람이나 조직한 간부나 또는 조직한 자나 그러한 사람으로 있는 자는 10년 이하에 처한다, 또 그러한 직에 있는 자도 10년 이하에 처하게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균형성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실정을 보면 어떤 단체를 조직하지 않고 어떤 간부에 있지도 않고 하등의 이름을 두지 않은 자가 개인으로서 행동을 하며 전반적으로 한다든지 그러한 선동을 하는 자가 많이 있읍니다. 거기에 인민공화국 만세를 부른 자도 선동이 되며, 그 외에 큰 죄를 범한 자도 선동일 것입니다. 그 선동자는 간부보다 더 중대한 역할이 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2조의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제3조에 형 이 이렇다고 조금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심나는 점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립니다.

이 법안은 지금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남선 지방의 반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령이라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법령의 내용을 보면 충분히 이러한 정도의 법령을 가지고는 이 내란을 구하지 못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국헌에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혹은 살인, 방화, 파괴 등의 범죄자는 10년 이하 3년 이상의 징역 이러한 것은 이러한 법이 없을지라도 이것을 능히 처단할 법이 많이 있읍니다. 지금 남선에서부터 사람을 수천 명씩 죽이고 큰 도시 하나를 불을 지르고 이러할 때에 이러한 미지근한 법령을 가지고는 도저히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뚜렷하게 공산주의는 좋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유물론적으로는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에게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38 이북에서 행하고 있는, 소련에서 하고 있는 행정을 3년 동안 이북에서 하고 있는 그 실정을 보여 주고 공산주의가 나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 법대로 삐라를 뿌린 사람은 1년 징역이다 이러한 것은 공산주의를 할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력서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취직할 때에 일제시대에 혁명운동 하다가 10년 동안 징역 하였다고 하고 이력서에다가 쓰는 것과 같이 공산주의 시대에서는 공산주의를 위해서 행동하다가 10년 징역 했다 하는 것을 이력서에다가 자랑스럽게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가혹하게 하기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군정 3년 동안에 통제처 에 나왔다고 하는데 소위 공산주의자가 좌익분자가…… 어떠한 요직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200만 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200만 명에 달하는 공산주의자를 여기에 있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서 하는, 이러한 방법으로서 고칠 수가 있느냐, 우리는 이것을 볼 때에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방책을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옳게 조사한 공산분자인가 옳게 조사한 좌익인가를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까도 정준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과거 3년 동안에 말석에 있는 관공리는 그때의 월급을 가지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행을 많이 했읍니다. 2000원이나 3000원을 가지고는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질 모리배와 결탁해 가지고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좋지 못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을 비난하는 사람은 죄익인 공산주의자다 혹은 공출에 반대하는 자다 이렇게 해서 38 이남에 있는 공산당원이 200여 만이라고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200만 명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자를 만들려고 하는 이 법령을 만들지 말고 요일 전에 조사해서 발표한 정인보 씨의 생활비 계산에 의해서 2만 4000원씩 그 근처의 생활비를 주게 해서 악질 모리배와 결탁치 말기를 주의시키며 혹은 전연 위법이 없는 그러한 면장이나 혹은 군수는 거기에 주재소가 있다고 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전근을 시키드래도 이제부터 받은 월급을 가지고 능히 살 수가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현재 양심적으로 이러한 공산주의자를 재조사해서 옛날에도 고등경찰에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지 않읍니까? 도무지 이 사람을 고칠 수가 없는 사람하고 또 고치는 도중에 있는 사람 또 다 고쳐진 사람, 이런 등등으로 이 공산주의자를 분리해 가지고서 진짜로 사상적으로 도무지 고칠 수가 없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을 분류해 가지고서 다 통계를 세워 가지고서 도무지 고칠 수가 없는 이러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1년이나 10년 5년 이런 등등의 징역을 가지고서는 안 될 것이올시다. 그것은 따로 어떠한 땅 위에 옮겨 놓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전연 고칠 수가 없는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널찍한 섬으로 구양사리를 보내서 거기서 공산주의를 해 보든지 말든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고 또 대한민국은 조국이 아니고 딴 나라를 조국으로 삼는 무리들을 추려 가지고서 그냥 38 이북으로 보낼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서 그 소련군의 행동을, 소리를, 이북 공산주의를 보고 와서 싫은 사람은 38 이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런 철저한 방법이 없이는 도무지 38 이남에서 이런 미지근한 법령을 가지고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나는 보는 바이올시다. 우리가 왕왕히 유치장에나 혹은 감옥에 구경 갈 때에 그 안에서 공산주의 유물론 영향 혹은 게시하는 그런 행동을 많이 보고 있읍니다. 이런 사람을 많이 가져와 가지고서 1년이 지낸다 혹은 3년이 지낸다고 해서 기일이 찻다고 해서 석방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와서 안 합니까? 더 합니다. 대개 그것을 자랑으로 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점을 잘 고려해서 지금 현재의 그 공산주의자를 다시 조사해 가지고서 영영 고칠 수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섬으로 구양사리를 보낸다든지 38 이북으로 견학을 보낸다든지 또는 감옥소에 분리시켜서 그 사람이 달라질 때까지 언제까지든지 두어 두는 그런 방법이 하나이고, 또 한 가지는 고치는 도중에 있는 사람은 이것을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지금 3년 동안 내려온 소련군의 비행이 이북에 나타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모스크바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가 능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북에 나와서 하고 있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여기서 활동사진을 박어서 이것을 각 좌측 이 심한 군대로 돌아다니면서 이것을 모두 교화하고 그렇게 하면 저절로 안 될 것이올시다. 이런 적극적인 방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다만 우리가 과거에 형법이라든지 그 외에 치안법에 있는 그런 법령을 다시 어떻게 만들어 놓는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 사태를 바로잡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지방에 가면 세력이 두 개 혹은 세 개로 나누어저 가지고서 있읍니다. 즉 거기서 좀 경찰하고 좀 밀접한 세력을 가진 우리들은 자기의 상대방을 비판도 없이 좌익이니 공산당이니 해서 과거에도 많이 있지만 이제부터서는 이 법령이 만약에 공포된다고 하면 이 법령을 기초해 가지고서 자기의 반대 진영은 좌익이나 공산주의로 모라 가지고서 애매한 사람을 많이 모함해서 고생케 하는 그런 모략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여기 그런 모략을 해서 비공산주의자를 가장 가혹한 모양으로 해 가지고서 남을 감옥에 집어넣는 데 대해서는 다시 여기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 것이 여기에 없는 것은 유감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고려하셨는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고, 또 영영 고칠 수가 없는 사람은 여기서 써 가지고 있는 3년이나 몇 년의 징역사리 안에서 고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는지 살인, 방화, 파괴를 할 각오 그런 생각이 고쳐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기한이 차면 내놓을려고 하는 이런 점에 치착 해서 이런 법을 만드셨는지 이런 등등의 말을 묻고자 합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영 고칠 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38 이북으로 보내서 견학을 보낸다든지 또 어떠한 섬에 구양살이를 보낸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좀 고려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읍니다.

시방 김웅진 의원의 말씀 많이 잘 들었읍니다. 그러나 김웅진 의원께서는 법 이론, 형벌 이론을 하는 것보담 사회정책론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또 생활을 보증해 주면 그런 것이 없을 것이나 물론 그것은 원칙이올시다. 사회정책에 있어서 말은 그렇지만 그 마음은 놓으신 마음이에요.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말하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제1조의 목적을 가지고서 행위 한 사람에 더 이런 법을 채용해야 되겠다, 또 제2조의 목적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넣야 되겠다, 즉 말하자면 그 사람의 행위를 벌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생활안정이니 무엇이니 할 때가 아니라 말이에요. 생활 밖의 말이에요. 물론 의미는 좋은 의미인데 우리 생각도 그렇지만 그것은 사회적 정책 전체에 대한 시책론이지 우리 본 법에서는 취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령 말하자면 또 공산주의자와 비공산주의자의 인수 를 알려주어야 되겠다고 하지만 그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인 줄로 압니다. 자기들의 그 사람의 정신은 공산주의자라고 해야 공산주의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은 눈치가 그 사람은 가졌드라도 행위에 나타나지 않아서는 자기 자신이 그것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누가 그것을 누가 공산당이라 해 가지고서 어떻게 조사해서 인수를 알 수가 있겠읍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법을 의논할 때에는 이 사람의 행위를 보고 벌을 한다 말이에요. 가령 제1조와 같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 할 목적으로 무슨 어떠한 분란을 낸다든지 이때에는 이렇게 결성한다든지 집단 하는 사람은 이렇게 처단한다, 이렇게 벌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행위에 나타나지 않는,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정신이라든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법을 의논할 때에는 첫째 그 사람의 행위를 보아야 할 것이고 또 행위는 하드라도 무슨 사명적인 여기에 쓴 것과 같이 이 나라를 변란 할 목적이라든지 이런 행위 한 자는 불가불 넣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법에 입법하는 정신이 순전히 공산주의자를 표준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공산주의 운운하는 것보담 이것을 구비한 사람은 이 조항을 구비한 사람은 공산주의자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기술상 어떻게 그 공산주의자를 안다든지 비공산주의자를 알게 한다든지 이것은 말하기가 기술상 어렵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법문은 제1조, 2조, 3조, 4, 5조로 간단하지만 순전히 입법의 정신을 이 법률을 만드는 정신으로 말하자면 공산주의를 탄압한다고 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아까 말씀과 같이 1조, 2, 3, 각조에 규정한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은 즉 내란죄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 아까 조 의원의 사형이 없는 것은 어째서 없느냐 하시는 것은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란죄에 사형이 있다 말씀이에요. 가령 정부를 전복하려든가 국헌에 위배, 국가를 변란 할 목적으로써 폭동한 자는 내란죄로 규정되어 있는 사형에 처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내란죄라든지에 관계없이 다만 이것을 어떠한 단체를 만드러 가지고서 국가를 전복할려든지 지금 말과 같이 이북의 어떠한 관계를 연락을 한다든지 운운한다든지 하는 요것을 벌할 특별히 이런 법률을 만들어서 그것만 처단하자고 하는 것도 이 법의 목적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사형을 넣은 것입니다. 하여간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행위를 막론하고 그런 자들은 이렇게 처벌한다고 하는 것이 즉 말하자면 내란죄 이외에 일반 형법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결사 집단 조직은 상관없다는 말씀이에요. 헌법의 규정은 자유라고 하였어요. 물론 거기에도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해서 법률 범위 내에서 자유 해석은 하지만 이것은 특별히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결사 집회하는 자는 벌해야 한다고 하는 그것이니까 여기에다가 만일 사형은 안 한다고 한다, 사형은 너무 과하다 하는 그 사형은 내란죄에 가서 사형이 있는데 그 범위에 걸려 가지고서 결사와 집단을 해 가지고서 폭력행위를 해야만 사형으로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이만한 자들에게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는 것은 내란죄와 일반 형법의 규정으로 결사 집단이 이런 목적으로 된다고 하면 곧 벌한다고 하는 것을 특별히 규정한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처음에는 사형도 많이 생각했지만 사형은 너무 과하다,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내란죄에 걸릴 목적이 있어 가지고서 폭력행위로 나가 가지고서 내란죄에 의하여 처단될 때에는 사형이 되지만, 그 외의 결사 집단은 이 정도로서만 가지고서는 사형은 너무 과하다 무기징역으로써 3년 이상의 징역만을 하게 하기로 이것은 법리상으로 말하자면 참 엄엄 한 법령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웅진 의원의 말씀과 같이 가령 비공산당이라든지 공산당을 어떻게 조사를 해서 등록을 한다면 200만이나 100만의 숫자는 나올른지 몰라도 국가에서는 이것이 곤란한 것입니다. 국가로서는 그것이 행동에 나타나지 않는 이상에는 국가에서 벌할 수가 없읍니다. 그것은 행위를 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시방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 물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거기의 제1조라든지 제2조 이러한 법령을 구성하는 데 이의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조 이후에 3조에는 다만 결사 집단의 지령으로써 협의를 한다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이 2조와 같은 10년 이하라면 이것이 결사만이 달른 것인데 대개 이것은 합법적인 결사가 아니고 비합법적인 결사를 했다면 이것은 세상에 들어내 논 것이 아니라 지하에 들어 있는 단체올시다. 그러면 협의했다는 정도를 가지고 제2조의 1항과 똑같은 10년 이하에 처한다는 것은 대단히 저는 막연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툭 하면 이 국회 안에도 의원들 사이에 공산당의 모략이나 또는 무슨 공산당이다 이러한 말을 완연히 듣게 되는 경우가 있읍니다. 더욱이 이것이 전국적으로 운용될 때에 기초해서 만든 의도와 말단 행정에서 택해 가지고 이것을 구별하는 이것이 우리가 주장한 바와 완전히 배치되지 않는 결과로서 운용될 것인가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의 실정은 완전히 그 운용이 원 정신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당연범 을 처벌하는 것을 만 사람이 긍정할 수가 있으나,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벌하는 것은 만 사람의 불평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여기서 주장하고 의도하고 생각해서 만든 법령이 말단에서 운용할 때에 이렇게 막연해 가지고 본의 아닌 결과를 가저오면 이것은 국부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영향을 방어하는 효과를 가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결한 이 법령보다 약간 복잡한 것이 되드라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비교적 운용에 있어서 착각과 그릇되는 결과를 가저오지 않을 수 있는 법령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읍니다.

지금 우리가 청구하던 법무부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출석했는데 이 국가보안법이 중대한 만큼 우리가 토의를 시작하는 동시에 법무 당국으로서의 의견을 우리에게 참고로 제공할 것을 요청한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법무부장관의 의견도 있다고 하나 이 법이 중대한 만큼 이 법에 대해서 법무 당국으로서의 의견을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법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참고의 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이나 선후를 정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그러면 지금 법무부장관으로서 말씀이 있겠읍니다.

시간적 여유가 좀 있었드라면 이 법이 매우 일반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관계상 여러 가지 각도로 음미하고 검토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이 법이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관계상 각 방면으로 조사 연구해서 철저한 법안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검토를 했으면 좋을 걸 갖다가 그렇지 못한 것이 대단히 유감이올시다. 원래 법무 당국으로서는 특히 신중한 현 단계에 처해서 거기에 대처할 법안이 있어야 되겠다고 고려를 해서 만드는 도중에 있었읍니다. 만드는 도중에 역시 이전의 묵은 보안법도 생각하고 형법의 105조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 또 신문지법 관계의 처벌 관계가 미묘하고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것, 출판법 관계 내우외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여기에 보냈으면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초안하시는 데 보냈으면…… 병기 에 대해서도 폭발물처벌규칙이라든지 각 각도로 연구를 해서 아무리 우리가 중대한 단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민간에 미치는 것이 커서도 안 되고 너무 미약해도 안 되고 한 것을 만들어야 할 것이올시다.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사람으로서 책임상 대단히 미안합니다. 지금 간단히 우리가 시방 법안에 대해여 정부 초안에 대한 것을 대개 만들어 봤읍니다. 거기서 붓을 대기도 해 보고 생각도 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이야기를 검찰총장이 차장이 아직 오지 않은 관계상 겸무하고 있읍니다. 임명은 되었으나 차장이 보고 있읍니다. 아직 해임되지 않았으니까 차장이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초안에는 폭발물취체규칙이나 총포법 등에 있어서 주범보다 방조한 사람이 엄중히 처벌되는 것도 있고 폭발물에는 7년 이상 사형까지 있는데 이것은 반대로 그보다 적게 뒤집어진 것도 있는 관계상 공문화 할 것이고 법관이 운용하는 데 혼란을 느끼는 점도 있읍니다. 세밀한 점은 권승렬 씨가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검찰총장으로서 참고의 말씀 드리겠읍니다.
저는 검찰총장으로 나가게 되어 있읍니다. 부족한 저로서 법무부의 차관도 중요한 임무일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해서 가기는 가기로 했읍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전보다 더 중한 책임을 맡는데 저희 힘으로 해 나가지 못할 것 같읍니다마는 여러 선생님 명찰 하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장관의 말씀과 같이 법무부의 차관이 오지 않아서 양편을 다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해서 나왔읍니다. 처음에 기본구상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즉 말하자면 내란죄라든지 외환죄까지를 그 범위에 넣느냐, 그렇지 않으면 치안을 교란하는 이 정도에 끄치느냐, 그 범위를 분명히 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우외환까지를 넣는다면 범위가 클 것이고 또 거기에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다만 국내에서 치안을 교란하는 그 범위에 조처하려면 범위는 적게 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이라고 했으니 즉 말하자면 내우외환을 넣지 않고 일제시대의 보안법으로서 정치에 관한 그 정도인지 그것이 첫째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점으로 봐서 내우외환에 대해서는 형법이 아직 있고 국가 창조기에 내란법이 나왔다는 것이 외국에 전파되면 자미롭지 못하고 또 별로 큰 이익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도끼와 같은 큰 무기는 쓰지 않고 적은 무기로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득책 일 것입니다. 그 점으로 보면 내우외환과 같은 것은 제외하고 치안에 관한 안녕질서만을 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고 둘째로는 어떤 범위로서 그 내용을 만들 것이냐, 둘째의 문제인데, 다 아시다싶이 자기 몸이 약할 것 같으면 자기 법을 강하게 해야 되고 자기 몸이 튼튼하면 법을 약하게 해야 할 것이니 자기 몸을 보고 만드러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한 30살가량 먹은 사람이라면 두 살이나 세 살 된 사람이 두들기면 아무러한 치명상도 되지 않기 때문에 법은 완화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갓난 애기가 되어서 누가 한 번만 때려도 치명상이 되고 죽을 염려가 있다면 법을 빌어서 자기 보호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유지하고 발전하는 데 어떤 보호를 해야겠느냐 그것이 즉 말하자면 국가의 제재법 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이 약하면 강한 보호책을 강구해야 되고 자기 몸이 튼튼하면 약한 보호책으로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 점으로 봐서 오늘날 우리나라 정세를 말할 것 같으면 좀 약한 법령을 만들어서 국권을 통일하고 소위 정부와 국가의 신립 을 반대하는 것을 제재하는 것이 요청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 국가보안법의 초안이 잘 되었읍니다. 그런데 법률가의 견해로 봐서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서 그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제1조에 「국헌에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 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헌에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며 그에 부수해서 결사 집회라는 이것은 내란죄 예비음모죄에 해당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녕질서의 유지를 목적하고 국가 전체의 존립에 대한 것을 내우외환죄에 넣는다면 조금 무엇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법률에 어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조직을 폭력으로서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역시 내란죄에 해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를 참칭」 하는 것은 말씀드릴 것도 없읍니다. 이것은 물론 내란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가를 변란 할 목적」이라고 했는데 국가를 변란 하는 것은 글자가 좀 모호합니다. 즉 나라를 변 하고 흔들리게 하는 것인데 범위와 행위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변란을 목적」이라는 것은 좀 모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래 「집단을 구성한 자는」 그랬는데 집단을 구성이라면 객관적인 말입니다. 집단을 구성한 것을 범죄를 즉 행위가 먼저 나타난 것입니다. 행위의 작성의 범죄이기 때문에 즉 구성하는 것은 객관적으로서 범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심리를 말하는 것이니까 어떤 가입이라든지 참가라든지그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면 제재법으로서 조금 이상스럽읍니다. 그다음에 「좌에 의하여 처벌한다. 수괴와 간부는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그랬는데 간부라고 하면 말은 됩니다. 그러나 간부라는 범위는 명백치 않읍니다. 어떤 것이 간부냐? 물론 수뇌 되는 것은 간부입니다. 즉 수뇌는 관청 같으면 국장이나 과장이지만 이 법의 대상이 되는 단체는 그러한 것이 없고 또 있다고 하드라도 불명확해서 간부라는 글자가 제재법으로서 조금 이상한 느낌이 있읍니다. 그다음에 2호에는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그랬는데 그것은 즉 간부라고 할 수가 없으니 즉 말하자면 1호 이외의 지도적 간부라고 보겠지만 확실한 규정이 없는 것이니까 지도적 임무에 종사했다면 그것이 간부에 안 들어갈 것인가 즉 지도적 임무는 했드라도 간부에 들지 않은 사람은 간부와 같은 처벌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의문이고, 이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사람을 간부에서 제거할 것인가, 그것이 좀 법률가로서 의심 갖게 됩니다. 그러고 1호에 수괴와 간부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고 했는데 물론 수괴와 간부, 간부보다도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의 차 는 있읍니다마는, 단기는 3년으로 하고 하나는 1년으로 하고 그것이 어쩐 일인지 그것이 의심이 있읍니다. 그다음에 제2조에는 「살인, 방화, 파괴 등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나 집단을 조직한 자와 그 간부의 직에 있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에 가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랬는데 살인, 방화는 분명합니다마는 파괴라는 것은 즉 건조물이나 교통시설을 어떻게 하는 것을 파괴라고 해야지 적은 것도 파괴 큰 것도 파괴이니까 곱부 하나 깨뜨리거나 종이장 하나 찢는 것도 파괴이니까 그 점이 단순히 파괴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조에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나 집단이 아니라도 그 간부의 지령 또는 승인하에 단체행동으로 살인, 방화, 파괴 등의 범죄행위를 감행한 때에는 이를 해체한다」 그랬는데, 그 집단이나 결사의 해체는 누가 하느냐, 그 기관이 무엇이냐, 이것은 재판의 판결로 하느냐, 이대로 보면 재판으로서는 기속력이 미치지 못하는데 해체한다는 의미는 행정적 조처로 하느냐, 어떤 기관이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파괴라는 데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제2조 제1항과 제2항을 비교하면 독립한 조문으로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입법기술 문제이니까 내실에 있어서는 큰 관계가 없읍니다. 제3조에는 「전 2조의 목적 또는 그 결사 집단의 지령으로써 그 목적한 사항의 실행을 협의 선동 또는 선전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있읍니다. 전 2조의 목적…… 2조의 목적이라면 여기의 1, 2조의 말하는 범죄행위를 목적하는 방조 의 취지는 그것이 목적으로 2중으로 들어나는 것입니다. 또는 결사 집단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범죄행위를 목적한 그 결사 집단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이외의 결사 집단인가, 그것이 제2조 2항의 의의를 이해하기 좀 모호합니다. 범죄단체면 말할 것도 없지만 범죄단체가 아닌 단체가 범죄행위를 한 것을 여기다가 넣자면 조금 글자가 모호합니다. 그렇다면 둘로 나눠도 좋을 것 같은 이러한 느낌이 있읍니다. 그러고 제4조에는 「본 법의 죄를 범하거나 그 정 을 알고서 병기 금품을 공급 약속, 기타의 방법으로 방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것은 아까 법무부장관의 말씀과 같이 폭발물취체규칙 제1조에 목적범으로 되어 있는데 가령 사람을 살상한다든지 기물을 파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단기가 7년 이상인데 병기 중에는 폭탄도 병기에 들어갑니다마는 단기가 7년인데 여기에는 장기가 7년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폭발물 취급에는 1년이 낮읍니다. 그래서 다른 법령하고 모순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중에 「금품 약속 기타의 방법」이라고 했는데 입법 기술상으로 봐서 모든 것이 방조올시다. 예시 는 있읍니다마는 예시는 너무 긴 것 같읍니다. 그리고 4조에 대해서는 형법은 교사, 방조는 동법에 준한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차이는 둔다고 하드라도 이 조문이 있기 때문에 결함이 될 것입니다. 방조로 말하면 동법으로 처벌한다고 했으니까 4조는 오히려 힘이 없지 않을까 특별법이니까 형법이 적용 안 되지만 이 법은 오히려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고 제5조에는 「본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 조문은 정신은 지극히 좋으나 이것은 반드시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이 조문이 필요한데 이것은 형법 준칙에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면제만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 이외에 조문 밖에 혹 형법 105조 내지 4조에 있는 것 같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든지 또는 신문지법에 직접 없는 그러한 것은 따로 넣어도 좋고 여기에 넣어도 좋읍니다. 언론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에다가 포함하셨으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의 일개인의 생각이고 대개 다소간 법무부 국장들하고 이야기를 했으나 그들도 다소간 동감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나 큰 연구도 없는데 30분 전에 나오라고 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여러분의 말씀이 있었다고 해서 대통령의 허가를 맡아 가지고 나와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렸읍니다. 말씀드릴 것은 이뿐입니다.

아까 여러 의원들이 말씀할 때 위법자폐 라는 말로 했고 또 이 법이 악용될 염려가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로서는 세운 정부가 조직이 잘못 되었다고 하드래도 정부조직법을 안 만들 수 없을 게고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잘못되었다고 선거법 못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악용 여부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시국에 빛우워서 이 법이 제정하여야만 할 것만은 틀림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법안을 본다고 하면 여러 가지 법률체제에 틀린 것이 많이 있고 또는 이론적으로 이러한 정도로 도저히 치안 유지할 수 없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정부와 연락해서 적어도 법률체제가 될 만한 법률안을 제공해 달라고 해서 심사해서 다시 내놓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그와 같은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지금은 이것을 가부 결정할 때까지 시간 연장합니다.

머 답변은 아닙니다. 아까 검찰총장 말씀은 잘 들었읍니다. 원 은 이 법률이 정부에서 제출되어야 할 것인데 제출을 하지 않고 해서 순천 여수 사건에 빛우어서 여유를 둘 것이 없다고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하여금 이러한 법을 만들어 노라니까 이 법률을 기초해 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을 말하면 먼저도 대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이 법안을 만들 때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청했읍니다. 그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즉 말하자면 이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길 것이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은 폐기하고 정부로 하여금 새 법안을 제출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부터 정부에서 만든 법안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결의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니까 어찌할 수 없이 기초한 것입니다. 기초가 잘못되었다는 것도 긍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길 것이 아니라 이것은 폐기해서 정부로 하여금 이 법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위원장으로서 개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길 것이 아니라 그것은 폐기해서 정부로 하여금 새로 기초해서 제출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개의 성립되었읍니다.

백 위원장 개의에 찬성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경하할 말씀입니다.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기초할 것이 아니므로 정부에서 제출케 하는 그 개의에 찬성합니다.

동의를 잘못 들으신 것 같읍니다. 다시 말씀하면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내 가지고 정부 법제처에 새 법률안을 요구해서 심의해서 내놓라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로서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취소합니다.

거기에 재청 3청 다 취소하는 것 동의합니까? 그러면 자연 개의가 동의가 될 것입니다.

동의가 취소되고 개의가 동의로 되었으니까 지금 개의를 하겠읍니다. 이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려 가지고 아까 김동명 의원께서 법제처와 연락을 해 가지고 새로 안을 제출해 달라고 했지만 본인은 법제처와 연락할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과 서로 긴밀한 연락을 해 가지고 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개의를 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오는 목요일까지 제출하도록 개의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국회에서 그 필요를 인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그것을 위촉을 했읍니다. 물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심심이 고려해 가지고 했겠지마는 이 국회에서 이와 같이 검토를 받고 결함을 지적한 후에 또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국회로서는 권위상으로 말하드래도 임명받은 안을 폐기를 하고 정부에 제출하는 것은 자미가 없을 줄 압니다. 그리고 정부로 하여금 제출케 한다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수속이 있어야 됩니다. 정부에서 기초하드래도 국무회의를 경유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아까 지적한 그분과 긴밀한 연락을 하면 정부로 하여금 제출해도 더 좋은 안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부로 기초케 하면 시간이 지연될 염려가 있고 또 국회에서 만들기를 작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는 그만두고 정부로 보낸다는 것은 국회 권위상 관계가 있는 까닭에 저는 이와 같이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나는 동의든지 개의든지 일부는 찬성해도 일부는 찬성치 않읍니다. 아까 국가보안법에 대한 권승렬 씨의 비판을 전면적으로 긍정합니다. 긍정하는 부문은 극히 적은 부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법제사법위원회에 단순히 돌려서 수정을 해 내라는 동의나 개의라고 하면 찬성을 합니다마는 만일 법제처와 연락을 하고 무슨 법무부장관 검찰총장과 연락을 하라 그런 조건부라고 하면 나는 거절합니다. 만일 동의된 대로 집행을 안 했다고 하면 어쩌겠읍니까? 그러니까 물론 우리도 심심고려를 하고, 알 수 있는 대로 알고, 참고서도 보고, 대학자하고도 의견도 참작할 것입니다. 이 동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법제사법위원회의 존재가 없읍니까? 정신 없읍니까? 단순히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서 다시 수정해 놓라는 것은 찬성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할려고 합니다. 원래에 시국의 진전이 대단히 긴박하므로서 이것을 수습하는 일책 으로서 최단 기일에 필요하다는 법률을 제출해야 된다고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위촉했던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첫째 여러 가지 법안 초안을 만들고 검토를 해 오던 것입니다. 그중 형법에 있어서 혹은 내란죄로 처리할 수 있고 소위 살인, 강도, 방화 여러 가지 방면으로 현재 법률을 활용한다면 모든 불법행위를 적용할 뿐만 아니라 그 외 대중적으로 단체를 조직해 가지고 자기 단체를 위해서 정부에 대해 음모를 하면 소요죄이니 내란죄이니 될 염려가 있으므로 아까 말했지만 정부의 법제처라든지 혹은 법무부라든지 또는 사법 방면 검찰 방면과 연락을 많이 해서 7, 8차 여기에 번안에 번안을 해 가지고 만든 것이 지금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1독회의 질의응답을 하고 이것으로서 2독회에 넘기느냐, 만일 넘기지 않는다면 저절로 이 법안은 폐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건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긴다면 넘긴 법제사법위원은 일 못할 것입니다. 이러함으로 나도 국회법에 의지해서 마땅히 2독회에 넘기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동시 이것을 무조건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긴다면 그들은 무슨 방법으로든지 성의를 다 기우려서 적당한 법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다시 회부할 것 없이 제1독회 질의응답 토론을 종결하고 2독회에 넘기기를 동의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될 줄 압니다. 정부에 책임을 밀고, 정부에 맡기자는 것은 국회로서는 옳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을 만들 필요를 느낀다면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만들면 될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 옳고 이 법안을 처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해서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 법 초안이 대단히 불충분하고 미비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한 것은 이 안이 원체 평화국 민주주의 국가에는 좋지 못한, 필요 없는 법안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가 방법이 있고 법안의 구상이 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벌써 반란사건의 원인에 소급하지 못하니까 금후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자꾸 반란사건이 나지 않고 민주주의 국가로 잘 되도록 생각하면서 이것을 생각해 낼 것입니다. 속담에 고양이는 쥐를 못 잡는다고 할지라도 씨암탉을 잡는다는 격으로 이 법률로 발표하고 보면 안 걸릴 사람이 없을 것 같읍니다. 살인, 방화를 간부가 지령했다고 잡아 가둔다면 일본 놈 시대와 같이 잡아다 물먹이고 “이놈 자식, 너 그랬지?” 물먹이면 “예, 예, 그랬읍니다.” 이래서 그저 다 걸려들어 갈 수 있읍니다. 정치적 행동하는 사람은 다 걸려들어 갈 수 있는 이런 위험도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신중히 고려해야 될 줄 압니다. 약을 꼭 써야 되면 분량을 맞춰서 써야 되는데 이 법안은 분량이 맞지 않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이것을 고양이에 비한다고 하면 쥐는 못 잡는다 할지라도 씨암탉을 잡고 다른 것을 훔처 먹고 하면 고양이를 안 둬도 좋지만 매독 환자를 살리는 데 약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은 정도가 맞아야 되니까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신중히 고려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법안을 폐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냈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즉 병 진찰을 할 줄 알고 분량을 맞춰서 쓸 수 있는 사람을 믿고 써야지 그것을 믿지 못하고는 독약을 맡기지 못하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국회로서는 이 법안을 폐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 당사자로서 이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자기네가 적당한 법안을 내놀 때에 우리가 심의해서 좋으면 통과하고 불필요하면 폐기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정부의 설명을 듣고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하자는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동의가 되든지 개의가 되든지는 모르지만 나는 이 법안을 그만 폐기하기로 재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재개의에 지금 재청 3청이 있읍니다. 그러면 가부 표결합니다. 이제 다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표결합니다.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것을 잘 들으셔서 표결해 주세요. 재개의 원문을 낭독합니다.

그러면 이제 재개의에 대한 가부를 묻읍니다. 지금 표결한 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 128, 가 44, 부 50,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개의를 묻읍니다. 개의 원문을 자세히 들으세요.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재석 128, 가 77, 부 19 개의대로 결정되었읍니다. 오늘 회 는 이로서 휴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개의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