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국방부 답변에 대해서는 우리 차관이 나와서 말씀하시기로 되었읍니다마는 여러분에게 사과할 것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 들어와서 두어 마디 사과 말씀을 드리고 나가려고 이 자리에 올라왔읍니다. 여러분을 놀래게 하고 일반국민을 놀래게 한 전일의 병기창 화재에 대해서는 기위 국방위원장 김종회 의원으로부터도 여러분에게 보고가 있었고 각 신문에 보도된 것으로도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계실 것이니까 그 화재에 대해서 보고는 약하겠읍니다. 국가의 중요한 재산, 특히 현하 전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한국의 유일한 병기창이 이번 화재로 말미암아서 거의 전소가 된 것을 여간 여러분에게 대해서나 국민에게 대해서 국방부 책임자로서 죄송스럽게 책임을 느끼는 바이올시다. 국가의 재산보다도 특히 동계에 있어서 어려운 주택과 재산을 소각시켰다고 하는 것은, 또는 귀중한 인명의 상실은 더욱 죄스러운 일이올시다. 이번 화재로 말미암은 피해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으려니와 그 병기창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쓰는 병기 하나 외 거이 다 연구해서 시작하는 공장으로 해서 이번 병기창이 소각된 후라도 우리 전쟁 완수에는 하등 큰 영향이 없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것을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또 한 가지 이번 화재 후에 우리가 받은 교훈은 물론 그 병기창이 병기창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병기를 맨들고 연구하기를 시작할 때에 급히 집을 얻을려고 해 가지고…… 또 우리에게 예산이 없는 고로 해서 병기창이 민가와 다른 공장 건물이 많은 데 있게 된 것이 크게 불행하게 된 원인의 하나올시다. 앞으로 병기창을 다시 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교훈을 잊지 않고 이런 불상사가 다시 안 생기도록 미리 주의해서 그런 장소에 병기창을 건설하거나 그러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또 이번 화재 후에 한 가지 받은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 사람들, 특히 유엔 사람들이 우리 군대는 남이 주는 무기와 주는 모든 보급품으로만 받어 가지고 전쟁을 하면서 우리 자력으로는 그런 훌륭한 병기창이 있었든 것을 알지 못했읍니다. 우리같이 어려운 정세 밑에서 우리 자력으로서 노력했다고 하는 것만은 외국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었읍니다. 물론 앞으로 수리를 해 가지고 한 개의 병기라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을 곧 아마 제작하는 데 착수하겠읍니다. 또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원조를 받어 가지고 좋은 장소를 택해서 훌륭한 병기창을 맨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화재민 구호에 대해서는 사회부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지금 임시로 쓸 집도 댓 채 짓는 중이고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벌써 집들을 많이 수리하고 있는 것을 봤읍니다. 양식에 대해서는 연료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지금 보내 주고 있어 찬 데서 노숙하는 사람이거나 굶는 사람은 없는 것을 돌아보고 왔읍니다. 이번 화재는 특히 여러분께 대해서 미안한 것은 밖에서 방화를 했다고 하는 것보다도 군인은 아니라고 하되 병기창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의 몇 개인이 북로당의 지령을 받어 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이 더욱 여러분께 미안합니다. 곧 군법회의에 부쳐서 범인들을 엄벌을 하려고 하고 또 공장의 책임자들을 역시 엄벌을 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물론 책임자들에게 대해서는 국방부로서 신중하고 엄정한 처단을 하겠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노력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며 다시금 죄송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은 김 차관이 나와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국방부차관이 국방부 소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국방부차관을 소개합니다.
소선규 의원이 말씀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군함 개수비에 관해서 본예산에 3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15여억 원으로 증가된 이유는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본예산은 3억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번에 15억 3755만 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진해의 도크 건조비가 계산되어 있으나 이 도크 공사는 장래 86년까지 완성될 계속공사입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에 많은 군함이 들어와 있고 또 현재 미국으로부터 입수 중에 있읍니다. 그런 관계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선박을 수리하는 도크가 있는 곳은 진해밖에 없읍니다. 그러므로 현재 해군에서 배를 수리하는데 일본에 가서 수리하는 것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배를 미국에서 군사원조 하는데 역시 지장이 있는 관계로 이 선박 수리로 해서 진해에 개수사업으로 도크를 공사하게 되어서 추가예산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병기공창 경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역시 본예산에 있어서는 25억이 계산되어 있읍니다. 이번에 요구된 것이 28억 4245만 4700원입니다. 그 내용은 새로운 현 단계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계상한 것입니다. 즉 대한식 소총 600정, 소총탄환 15만 발, 이것은 과거 일제시대의 소총 탄환입니다. 특히 경찰 관계 또는 예비부대가 가지고 있는 후방치안의 유지에 쓰는 그 소총의 탄환입니다. 그리고 수류탄 15만 발, 병기 부속에 대한 것이 3만 8599점을 계상한 예산입니다. 지금 장관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병기공창 화재와 이 추가예산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의 의문이 계시겠읍니다마는 다행히 병기공창의 기계나 그 일부가 파괴되고 남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농림부 소관에 대한 답변입니다.
특별히 농림부를 지적해서 답변을 요청하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오의관 의원께서 제일 첫째, 정부로서 피난민 구호를 위해서 수입 양곡을 들여오는 데에 대한 확고한 방침이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로서는 예산을 통해 가지고 독자적인 입장에서 부족한 양곡을 수입할 의사와 계획이 없느냐 이러한 요지였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그러한 점에 대해서 어려운 수입 양곡에 대한 절충을 하는 동시에 기히 여러 가지 사태가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처를 아니 할 수 없다는 결론을 가지고 이 점에 대해서 관계부처 간에 기히 합의를 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식량사정이 대단히 긴박하게 되고 여러 가지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정부 보유불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식량을 수입해야 될 것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고 있으며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되리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 가운데에 대단히 중요한 농지개발 사업이 농지개발영단 에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실적이 좋지 못했었다, 또한 금후의 수리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기본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농지개발영단은 그 조직과 사업 실행 방법에 있어서 불비한 점이 있는 것을 정부로서는 인정을 하고 현재 해산을 진행하는 단계에 있읍니다. 따라서 농지개발사업은 전반적으로 수리조합연합회가 통할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국정상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인 수리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행정이 일제시대에 법령에 의해서 추진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 대단히 불만한 점의 하나입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수리사업에 대한 운영 조직체와 사업 운영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수리법 을 농림부로서는 그 준비를 추진 중에 있읍니다. 그러한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리사업을 융자제도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특별회계법의 설치를 인정하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어저께 재무부장관께서 답변이 계셨읍니다. 그러나 안상한 의원의 질문 중에서 또한 수리사업 융자제도에 관한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그 답변을 할 때에 종합해서 저로서는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다음에 안상한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는데 그 첫째는 전재민을 수리사업을 하는 데 직업을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전재민에 대해서 새로운 직업을 알선하는 방법으로서 수리사업을 시행할 의도가 없느냐, 또한 그러한 계획이 서 있느냐 이러한 질문이 있읍니다. 정부로서도 전재민에게 새로운 직업을 주고 지금 전재민의 생활보장을 위해서 유엔 구호를 통해 가지고 막대한 자금이 소모되고 있는 그 자금을 다른 건설사업에 전용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정부로서도 기본방침의 하나로서 고려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이러한 수리사업이라든지 사방사업도 전재민의 직업 전환 문제와 관련시켜서 정부로서 여러 가지 연구와 고심을 해 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몇 가지 난점이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실시할려고 하는 수리사업은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의해서 경지면적이 증가되는 부분은 적습니다. 원칙상으로 현재의 침수답이라든지 수리불안전답 내지 밭은 수리안전답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며 또한 거반에 토지개혁에 의해서 이런 토지가 농민에게 분배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리사업을 통해 가지고 전재민에게 새로운 영농을 하기 위한 토지를 공급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 같이 생각이 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으로는 전재민의 새로운 직업 알선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그것이 완료되는 때에 정부의 재정 면에 대한 전재민 구호로 말미암아서 오는 압박이 제거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따라서 그 하나의 방법으로는 현재에 있는 수리사업이라든지 황폐한 산림 또는 경사가 심하지 않은 임야지대를 새로이 개간함으로서, 다시 말하면 농토를 증가시킴으로서 전재민에 대해서 새로운 농지에 대한 경작의 여지를 주고 기본적인 생활 전환을 시키는 이러한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으로 여러 가지 강구는 하고 있읍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연구를 하시고 좋은 결론이 정부와 더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지어지기를 저로서는 희망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금년에 한해가 매우 심하였는데 그 한해대책비로 전국적으로 한해대책비를 고려한 바 있느냐, 또 사방공사비로 40여 억이 계산되어 있는데 그 설명에 의하면 그 전액을 경북에다가 사방사업을 할 계획이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는 어떠하냐 이러한 질문이올시다 . 금년도의 작황에 대해서는 누누이 보고를 드린 바 있어서 여기서는 설명을 되푸리하는 것을 생략하겠읍니다. 다만 그 중에서 경북에다가 한해대책으로 사방공사를 실시하게 된 정부의 기초적인 요인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정부에서 경북의 금년도 추곡 작황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한 결과 한해대책을 실시해야겠다는 대체로 세 가지의 원인을 발견했든 것입니다. 그 첫째는 다른 도보다 유독히 심해 가지고 경상북도만이 식부면적 이 총 경지면적에 비해서 60여 펴센트에 불과했다는 것, 또 하나는 수확 예상에 있어서 경북만이 유독히 평년 생산에 비해서 50퍼센트에 불과했다는 것, 요것이 한 조건이었읍니다. 또 둘째로 4월 이후에 강우량에 있어서 다른 도에 비해서 경상북도가 특별히 그 강우상태가 좋지 못하고 더군다나 7월달에 들어가서 약간의 강우가 있었으나 그 강우가 하로에 수 미리에 불과한 이러한 상태로 비가 내려 가지고서 식부 에 대체로 큰 도움이 되지 않었다는 것, 세째로는 경상북도의 한해가 심한 지구는 실지에 의해서 답사한 결과 경상북도의 중앙지대가 한해가 대단히 심하고 충청북도 경상남북 전라남도 강원도 혹은 동해안 이러한 주변지구에 있어서 한해상태가 비교적 심하지 않었다는 것, 이것은 다시 말하면 경상북도의 중앙지대에 한해서 강우가 대단히 좋지 못했다, 이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입증이 되었든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에 의해서 행정적으로 불가불 경상북도에 대해서는 한해대책을 특별히 예산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정부의 결론을 얻었든 것입니다. 그 이외의 지방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이러한 대책을 실시해서 어느 정도의 노임산포 를 희구했든 것입니다마는 재원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실현되지 못했읍니다. 그다음에 경상북도에 한해대책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드라도 그 실지 계획을 보면 도리어 낙동강 상류지대라든지 토사가 하천으로 유실된 지구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각 군에 적당히 금액을 배부한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 질문의 이론에 타당성을 충분히 인정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사방공사를 하는 데에는 40여 억의 조고마한 금액을 가지고는 이것 실시하기가 대단히 난처하고 그러한 것은 연차로 기본적인 계획이 선 다음에 실시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산림이 황폐된 지역이 주로 민가를 중심으로 한 주변이 심해 가지고서 자연히 국토 문제를 저해하고 또한 농가에 있는 녹비라든지 자급비라든지 또는 필요한 수량의 연료라든지 이런 점에 있어서 적지 않은 농민생활에 압박을 가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이번 경북에 한해대책비를 통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민가에 가까운 산야에 있는 사방공사를 실시하자 이런 것도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요전에 제3차 추가예산 때에 전라북도에 대해서 수리사업으로 예산이 나왔는데 그 돈의 용도에 있어서 불미한 점이 있다는 풍설이 돌고 있다, 또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식량을 배급했으니 이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이었읍니다. 전라북도의 김제군에 있는 방조제 대한 예산조치는 제3차 추가예산 귀속농지특별회계로서 결정을 보았든 것입니다. 그것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 예산 전달이 되었고 그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했읍니다. 도지사는 11월 9일날 거기에 대한 입찰을 완료했으며 그 입찰의 결과를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대단히 적당하고 타당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떠한 불미한 사실이 있다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또 그다음에 식량배급 문제에 대해서는 요전에도 수급계획을 논의할 때에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했읍니다마는 양곡 수급계획이 국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다시 말하면 정부가 양곡 수급계획을 독자로 좌우할 수 있든 금년 6월 이전에 토탄 생산과 수리사업을 위하여 전라북도 경상북도 기타 몇 도에 양곡의 특배를 한 사실이 있읍니다. 이것은 예산에 관한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이고 또 국회의 의도에 위반해서 실시되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 거듭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생략합니다마는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산림주사보 증원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삭감을 하셨고 그 삭감 문제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장과 농림분과위원장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해 달라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올라온 기회에 농림장관으로서 약간의 의견을 진술하고 정부안 통과에 대해서 필요한 점을 요청할까 생각을 합니다. 산림주사보의 증가 예산은 이번 추가예산에 3억 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중에서 농림분과는 그 원안을 승인하시었는데 재정분과위원회에 가서는 3억 300만 원 중 2억 6000만 원을 삭감하셨읍니다. 그 삭감 이유에 대해서 어저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하신 바를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바를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과거의 산림정책의 혼돈을 정리하고 이것을 바로 잡는 한 서광을 발견하려고 하는 산림주사보의 증가 예산에 대해서 최소한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동정적인 사정을 하셨다는 감을 대단히 기피하였읍니다. 이번에 정부의 예산 편성을 본 경위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정부로서는 원칙상 정부요원의 증원을 안 한다는 원칙 아래서 증원에 관해서 누차에 걸쳐서 국무회의에서 논의를 거듭했든 것입니다. 그런 결과 대단히 급하고도 새로운 사태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증원을 인정해 주자, 이러한 원칙을 결정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시토지수득세를 징수하는 데에 요하는 세무 당국의 증원과 또 산림보호를 위한 산림주사 및 산림주사보의 증원만을 정부로서는 인정을 했든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토지수득세가 새로이 구성되었고 또 산림보호 임시조치법이 통과되어서 산림보호에 관해서 상당한 정책의 발전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동시에 640만 정보, 국토의 약 7할 3푼을 점령하는 산림 전체를 300명의 산림주사에 위탁해 가지고서 산림정책을 실시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또 세계에 이러한 유례가 없다는 견지 하에서 산림주사보를 토지수득세의 세무요원과 마찬가지로 증원해 주자는 결정을 보았든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과거의 산림을 일절 벌채를 금지하자는 방침을 전환해 가지고 필요한 벌채를 인정하는 동시에 허가 없는 벌채를 철저히 금지해 나가자, 이러한 산림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에 의한 산림정책이 궤도에 오르는 데 대한 초보 를 밟는 조치였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요원을 삭감하시고 그 삭감하신 이유로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점은 세 가지 요점을 드셨다고 배청 을 했읍니다. 그 첫째는 치안이 문란한데 산림주사보를 증가해 가지고 산림의 보호가 될 것이냐, 이러한 것이 이유의 첫째였읍니다. 그러나 현 산림의 황폐는 공비가 출몰하는 심산유곡 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치안이 비교적 좋은 민가에 가까운 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전라남북도에 대해서는 공비소탕전이 근본적으로 추진되어 가지고 불원간에 전체적으로 치안이 확보될 줄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경위에서 치안을 이유로 삭감했다는 이유가 대단히 박약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민폐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니 삭감했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만일에 공무원의 민폐가 있으면 정부로서는 어떠한 방침으로든지 이것을 시정해야 될 것입니다. 민폐가 두려워서 공무원에 필요한 요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을 중지하라는 이러한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저로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번에 사세 당국과 산림 당국에 대한 증원이 있었는데 유독히 산림 당국의 증원만 민폐를 끼친다는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는 나타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째서 사세 당국의 증원은 그대로 용인을 해 주시고 산림 당국의 증원만 민폐를 우려하셔서 삭감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로서는 이해하기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서 이 산림주사보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가 될는지 안 될는지도 모르고 또 그러니까 그 까닭에 오히려 이번에 추가예산에서 이것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근본적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내놓으라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이번에 이 추가예산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도 농림 당국으로서는 재정 당국과 대단히 심심한 교섭을 한 결과에 용인을 받었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예산에 이것이 삭감이 된다면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의도하는 바와 정반대로 재정 당국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이것 또 다시 삭감하는 좋은 구실을 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본예산에서 반드시 이것을 주어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면 재경위로서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제게 대한 보증을 해 준다는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농림 당국과 재정 당국에서 이 예산조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양해를 얻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서 저로서는 정부의 원안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수리사업의 융자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수리사업의 융자제는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제 재무장관께서 답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특별회계법의 설정이 보류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그러한 정세하에서는 융자제도를 채택하기보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보조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은가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어떠한 결정을 해 주신다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읍니다.

다음은 사회부차관…… 사회부 소관을 사회부차관이 말씀을 합니다.
어저께 오의관 의원께서 두 가지 물으셨읍니다. 첫째는 개풍․옹진․연안․풍덕지구에 소속된 도서가 퍽 많은데 도서에 대한 금후 구호대책과 월동대책이 어떠하냐 하는 이러한 질문이신데 이것은 지금 대단히 중요하고 또한 긴급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황해도 연안에 소속되어 있는 열다섯 섬에 대해서는 금후에 정전문제와 또 정치문제와 관련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구호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도 적지 아니한 중대한 관심사가 되어 있읍니다. 지금까지는 강화도와 용첩도에 사회부에서 그간에 20여 인을 파견해서 80여 톤의 쌀을 구호미로 내주고 있읍니다. 또 그 이외에 구호대책으로 최소한도의 구호를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는, 각 도서에 있는 피난민은 그동안 황해도, 그 외에 개풍․풍덕지구에서 내려온 사람으로서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12월 중순경 황해도의 공비와 그 이외에 빨치산이 여기에 와서 근 7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을 섬을 습격해서 살해했고 그 외에 수백 명의 납치자를 데려갔읍니다. 여기에 관해서 금후 정부로서는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섬에 대해서는 구호미 1700톤을 특별히 이 열다섯 섬을 위해서 교섭 중에 있어서 이것이 불원간 실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피난민들 자원자를 위해서 목포․여수․군산지구로다가 피난민을 권유하고 있읍니다. 제2차로 여기에 2000명의 자원자가 있어서 현재에 여수로다가 어저께 600명을 남하시켰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정전문제와 정치적 문제가 금후 그 동향에 있어서 앞으로 구호대책 수립 관계에 중대한 요소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둘째로 말하면 상이군인 급 전재고아의 구호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적절한 조치가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상이군인 원호 문제에 관해서는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단체로서 대단히 중대 관심사로 되어 있읍니다. 또 현하의 우리 원호나 구호대책 중에서 가장 긴급을 요하는 문제 중의 하나올시다. 여기에 있어서는 누차 여러분에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 원호 방침은 역시 원호법에 의해서 그동안에 정부예산에 의해서 구호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아주 몸에 중상을 입은…… 다리와 팔에 절단수술을 했다든지 혹은 눈을 버린 맹인에 한해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동래의 수용소에 임시 수용을 하고 이들에게 직업보도를 하는 중에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으로서는 이러한 동래 정양원과 같은 시설을 각 도에 1개소씩 두고 또 수업장 혹은 직업보도소를 만들어서 한 도에 하나씩 최소한도 두도록 예산에 요구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2차 추가예산과 3차 추가예산에 있어서는 불행히도 재정경제 관계로 말미암아 예산의 통과를 못 보고 있읍니다. 그 외에 직업보도로서 어제 재무장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각 도에 산포되어 있는 전매업, 연초라든지 우표절수 같은 것을 이 상이군인으로 하여금 직업을 갖도록 지금 각 도에 지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실현 중에 있읍니다. 그 이외에 상인군인을 위해서 공동숙박소를 부산에 임시로 발족을 보게 되어 있읍니다. 그 이외에 개인 기업체라든지 관공서에 직업을 보도시키고 있읍니다마는 아직 원만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전재고아 문제에 관해서는 대개 남한의 전재고아를 10만 명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 중에 사회부에 등록되어서 구호되어 있는 사람이 1만 9000명, 189개소 시설에 1만 9000명이 현재 수용되어 있고 그 남어지는 혹은 임시수용소라든지 임시시설에 대략 수용되고 있읍니다. 물론 이 전재고아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식량배급에 있어서는 물론 우선적으로 할 것이고 의료에 있어서나 물자배급에 있어서 전재고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특배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이 고아원의 명칭을 가지고 미명하에 식량이라든지 구호자금이라든지 구호물자를 참 사리 로다가 착복하는 데는 사회부로서 엄중한 처단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안상한 의원께서 전재민에 관한 구호대책이 서 있느냐 이 문제인데 이 예산상으로 보아서는 피난민이나 전재민에 관해서 예산이 금년도에 한해서는 지난 6월 말일로써 완료가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정부의 재정경제상 예산이 수립되어 있지 못하고 있읍니다. 전재민 직업 알선에 관해서는 각처에서 피난민과 전재민이 노력동원 가동성 있는 사람에게 한해서는 지금 극력 노력 중에 있읍니다. 몇 군데에 볼 것 같으면 전라북도 무안군에서 염전개발을 하고 있는데 약 6000명이 동원되고 있읍니다. 그 외에 거제도라든지 혹은 부산․여수․목포․인천지구의 부두 항만 노력에 있어서 피난민, 전재민이 한 5할 가량 지금 등용되어 있읍니다. 이 피난민과 전재민 직업보도에 관해서는 금후 더욱 연구하겠고 노력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은 보건부 소관…… 장내 좀 조용히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보건부 소관을 답변할 텐데…… 장관이 출석해 있읍니다마는 신병으로 인해서 대단히 몸이 약하고 그래서 차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보건부차관을 소개해요.
지금도 말씀이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보건부장관께서 출석은 하셨읍니다마는 그 동안에 신병으로 누워계셨던 관계로 어저께 안상한 의원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겠읍니다. 저희들 보건부 당국자들이 제3회 추가예산에 제출한 데에는 500개소의 보건진료소를 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적어도 500개소의 보건진료소를 부여하는 데 제일 보건부에서 추산한 액수가 약 420억 가량 됩니다. 이 420억 가량 되는 이 액수를 물론 국가기관으로서 국가재정으로써 운영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 점에 대단히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CAC 당국과 절충한 결과 거기에 필요한 기재와 약재를 합해서 BMUA 50단위, BMUB 900단위를 거기에 배당할 생각입니다. 거기에 죄다 원화로 계산해 가지고 약 370억 가량 됩니다. 그리고 다만 500개소의 진료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소모품대 약간을 계산해서 이번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28억 79만 6200원이 계상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500개소 진료반을 운영하는 데 최소한도의 운영비입니다. 세궁민 의 의료대책의 기본대책을 연구하고 거기에 기본대책으로서 명년도 예산에 넣었읍니다. 어저께 말씀하신 안상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은 이것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의 답변을 듣겠어요.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소개합니다.

소선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병기창의 폭발사고가 일어났는데 병기 생산이나 연구를 위한 비용이 필요하냐,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라고 들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국방부 예산을 심사한 후에 그러한 불행한 사고가 일어났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국방위원회에 대해서 이번에 사고가 일어난 병기공창에 쓸 예산이 추가예산에 들었으면 그 추가예산을 다시 심사할 필요를 느끼는데 실정을 조사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 연락해 달라고 그랬읍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결정할 당시까지는 국방위원회로서 성안을 얻어서 보고해 온 것이 없고 또 국방부 당국자의 증언에 의할 것 같으면 현재 제3회 추가예산에 계상된 병기생산연구비라는 것은 이번에 사고가 일어난 공장에서 쓸 것이 아니라는 증언을 얻어서 재정경제위원회로서 그대로 심의해서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채비 에 대해서 기정예산에 있어서와 금번 추가예산에 있어서의 심사 태도가 모순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실상은 이것은 법정예산이기 때문에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없이는 이 예산에 대한 삭감이 있을 수 없읍니다. 기정예산에 있어서는 법률안에 대한 개정법률안과 동시에 이 예산을 상정했었고 그것이 동시에 본회의의 결의를 보지 못한 도중에 철회해서 그 후에 법률에 대한 개정에 착수해서 현재 소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기정방침대로 이 채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서 예비비에 새로운 법률의 결정을 보아 가지고 하자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법률안의 제출이 동시에 수반되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할 수 없는 것과 아울러서 그렇다고 해서 이 3회 추가예산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천연하기 어려우니 그 문제는 다음으로 밀자고 하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안상한 의원으로부터 삼림보호사업비 삭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농림부장관으로부터도 다시 부활하는 것이 옳겠다고 하는 요망이 있었읍니다. 대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렇게 삭감하게 된 경위는 본래 추가예산이라는 것이 기정예산에 전혀 고려하지 않었든 거액의 예산이나 새로운 사업을 갖다가 무조건하고 연도 도중에서 제출한다는 것은 특히 긴급 불가피한 것 이외에는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원칙에 비추어 볼 적에 1110명이라는 대폭적인 증원을 갖다가 산림보호사업 방면에 계상한다는 것은 그 비중을 잃었다고 판단하였든 것입니다. 둘째로 요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치안이 대단히 혼란해서 거의 산림지대에는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이 마당에 전국 산림보호구에다가 산림주사보를 배치한다고 하드라도 그 실효를 거두기 어렵지 않느냐, 또 이네들에 대한 대우가 월평균 3만 원 정도라는, 거의 공무원으로서의 생활보장은커녕 체면유지도 어려울 정도인데 이러한 것은 민폐를 조장시키게 되는 것이며 산림주사보를 배치하게 되면 그네들이 쓸 수 있는,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경비가 다 같이 배정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러한 방면에 있어서는 인원 확보에 필요한 예산만 배정되어 있고 그네들이 소관 사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배정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토지수득세법의 통과를 계기로 해서 민폐를 없애도록 노력해야 할 터인데 권력을 행사하는 산림주사보를 함부로 늘려 논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민폐가 조장되지 않느냐, 이러한 등등의 이유로서 산림주사보는 그것을 삭감하고 보호구 관구에 두는 산림주사만 남겨 두도록 하는 정도의 조처가 타당하다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판단한 것입니다. 농지개량사업비에 대해서 농림위원회가 8할을 보조하도록 그 예산 집행 내용을 변경하도록 결의했는데 재정경제위원회는 금액 융자에 대한 정부원안을 지지한 이유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씀이 계신 줄로 기억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많이 논의가 되었읍니다. 본래 우리나라에 있어서 토지개량사업을 오래동안 추진해 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원조와 융자에 대한 확실히 방침이 일관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은 감이 있읍니다. 대체로 종래에 있어서는 물론 대지구와 소지구에 있어서의 보조와 융자의 비율이 틀렸읍니다마는 반 융자 반 보조의 이러한 실정을 가지고 내려왔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도에서 종래의 농지개량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금번에는 전액 146억에 해당하는 것을 융자를 해 가지고 그 수리조합이 완전히 자주적인 자영을 하는 단계에 들어서면 융자하였든 것을 회수해서 새로운 지구의 토지개량사업을 추진해 가도록 하는 이러한 방침을 정부가 세운 것 같은데 이것 역시 항구적으로 그러한 재원이 보장되고 계속해서 그러한 방침으로 토지개량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정부 당국이 확연하게 답변이 없었읍니다. 그러나 농림위원회의 개정된 의견은 이것은 저희로서는 정부에 맡겨야 좋은 점이 있지만 8할 보조하고 2할을 몽리자 들이 부담한다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다는 것은 전부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대개 1반보 에 대해서 30만 원 정도의 개량사업비가 든다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5반보의 경지면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30만 원, 또 1정보의 경지면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60만 원의 부담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농촌의 실정이 토지개량사업을 위하여 몽리구역 내에 있는 경작자인 농민들이 평균 경작면적을 1정보를 볼 적에 60만 원의 자기부담을 할 수가 있는가? 농림위원회가 농민들의 부담력을 이렇게 판단하신다고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은 종래에 농촌에 있어서 농민들의 부담력이 극도로 빈약하다고 주창해 오신 그러한 의견과 아울러 고려를 할 적에 오히려 8할 보조가 2할의 자기부담을 농민들에게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해 가지고 이 토지개량사업 추진이 일방 난관에 봉착할 것을 저희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이 방면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소수 의원들은 종래와 같이 5할 국고보조와 5할의 융자의 방향으로서 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읍니다마는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서 그 이론은 폐기될 까닭에 부득이 정부원안대로 융자하겠다는 데 찬의를 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써 끝났읍니다. 이제부터 대체토론 시작해요. 먼저 공화민정회로부터 박만원 의원 말씀하겠읍니다. 박만원 의원 소개합니다.

6․25사변 이래 국가 민족 운명을 걸고 있는 치열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현재에 있어서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국정 전반에 걸쳐서 필요 불가피한 세출 수요가 방대한 것이 사실이고 또 일방에 있어서 전재로 인한 또는 전쟁이 국민 전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이와 같은 여러 가지로서 악성 인푸레가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 현재에 있어서 재정 당국으로서 이 사태를 어떻게 되든지 수습한다, 모든 면에 있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그 노력과 성의에 대해서는 동감의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예산 면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것은 현재 우리가 통과하는 그 예산은 숫자상의 수지균형이다, 건전재정이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도 그 실질 내용에 있어서 과연 실행 가능성이 있는 예산이냐 아니냐, 다시 말하면 그 예산으로서 국정을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지장이 없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 개선을 확보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점에 대해서 항시 의구를 느끼는 바이며 자신이 없었든 것입니다. 이 점은 여러분이 다 같이 느껴 아는 바일 줄 저는 믿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예산 면에 나타나는 사무비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그 비용으로서는 그 사무를 도저이 현 물가에 비추어서 시행하지 못하리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이외에 있어서는 교육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예산 면에 계상된 비용으로 도저히 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 일반 상식이고 우리가 항시 통절히 느끼는 바이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세금 아닌 세금, 민폐라고 할는지 이 점에 있어서도 과연 민폐를 근절하고 세금 아닌 세금을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최소한도의 대책이 서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의아하고 의구하지 않을 수 없었든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 면에 나타난 숫자를 조곰 깎는다든가 보탠다고 하는 문제보다도 6․25사변 이래 우리의 재정 운영에 있어서 근본 문제로서 중대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종합적으로 계획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항시 느끼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제3회 추가예산으로 말하면 연도말이 박두했고 또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지만 그 액에 있어서 상당한 거액이고 또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도 토지수득세법 시행으로 인해서 국가재정면에 미치는…… 수입이 증가된 이 기회에 있어서 정부 당국이 토지수득세법을 실시하고 제정 당시에 있어서 본 국회에서 공언을 하고 공약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토지수득세로 인한 세입 증가로 인해서 종래에 보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의 지금 모든 가지의 불합리와 모순을 근본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갈 어떠한 목표, 서광이 보이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추가예산이라고 하지마는 그 예산 면에 나타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부 당국의 결의라든지 의도라든지 또 예산 면을 통한 금후 시정 면에 미치는 개선에 대해서 우리는 커다란 기대를 가졌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이 모든 기대는 다소간 약간의 개선은 있었다고 할지언정 근본에 있어서 우리는 만족할 수 없고 또한 유감스러운 뜻을 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산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충분히 아실 줄 아는 것입니다. 공무원 대우 개선을 해야겠다, 어떻게든지 공무원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네의 주장이고 일반 국민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야만 국정 전반이 걸친 부패 면 모든 불합리 면을 시정하는 근간이 생기겠다고 항시 느끼는 바입니다. 그러나 금번 제3회 추가예산에 있어서도 공무원에 대한 양식비 보조에 있어서 약간의 계산은 있었읍니다마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아직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가 통절히 느끼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정부에 있어서 예산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 몇 가지 유감스러운 뜻을 표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 근본적인 대책이, 근본적인 기획이 없었든 데서 파생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적 관리이기는 했읍니다마는 추가예산으로서 계상하는 데 있어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예산 제약을 계상함에 있어서는 어느 부처를 막론하고 균등하게 다 제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제3회 추별예산 에 있어서 어떤 부처에는 물가 등귀로 인한 추별액 이 계상되어 있지 않고 어떤 부처에는 계상되어 있는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당초 예산에 있어서는 부처에 따라서 실지 소요되는 필요 불가피한 최소의 경비 판단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근본 추가예산 계상에 있어서 어떤 부처는 실지 필요하면서도 인정되지 못한 모순이 있었다든지 두 가지 중의 한 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둘째 문제, 법정예산, 법률이라든지 대통령령으로서 당연히 지출할 의무를 국가가 국민에게 대해서 공약한 경비에 있어서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예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시 국가에서는 국민에게 대해서 법률이나 혹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런 예산은 필요하겠다, 이 정책으로 이것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한 이상에는 그 약속을 지키는 의미에 있어서, 준법을 하는 의미에 있어서라도 반드시 실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례를 들면 군사원호비, 다시 말하면 상이군경에 대한 원호금에 있어서 계정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어제 재무부장관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금번 추가예산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 외에 있어서도 정부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면은 일단 정부로서 결정한 정책에 있어서 비교적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또 긴급하고 긴급하지 않는 이 모든 가지 종합적 판단 밑에서 가장 긴급하고 가장 불가피한 면을 선택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 있어서 심의 과정에 있어서 정부 각 부처로부터서 애당초에 정부의 계획 액 중에서 전연 계상되어 있지 않는 예산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또 부활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강경히 요청하고 누누이 설명하는 실례가 없지 않어 있었읍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정부 내에 있어서 의견 혹은 정책에 대한 견해의 통일이 없었다는 것, 종합적인 계획성과 통제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폭로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국회로서는 정부가 수행하려고 하는 그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가지고 일할려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다음 문제로는 예산 전반에 있어서 세입은 부족하나 지출 면에 있어서는 각 방면에 있어서 많은 만큼 이것은 양해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전쟁 중이라고 할지라도, 전쟁 중이면 전쟁 중일수록 거기에 수반되는 좀 더 실질적으로 내용이 있는, 다시 말하면 건설적 의미를 가진 면의 예산이 좀 더 있어야 이 전쟁을 완전한 승전으로 끌어갈 수 있을 것이고 전후에 있어서도 국가 재정, 국정 전반에 걸친 견실한 운영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있어서도 제가 보기에는 예산 면에 나타난 면으로 보아서는 정부에서 어떠한 근본적 대책, 시책이 없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외국에서 원조물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원조물자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째, 거기에 대한 모든 행정적 기구적 조치 또는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수송이라든지 보관이라든지 또 분배에 대한 합리화라든지 또 이 물자를 도입하는 데에 필요한 원화자금의 확보라든지 이 모든 조치가, 이쪽 태세 자체가 정비되어야만 효과를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과반 재정경제위원회 석상에서 재무장관이 이 점에 대해서 염려하는 의견 진술이 있었읍니다만 원화자금 준비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알기에는 여기에 대한 아직 확정한 확실한 방침과 계획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 점도 역시 금후 본예산이 지출될 때에는 정부 당국으로 본 국회에서 감시해야 할 점의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종합적인 추가경정예산 전반에 걸친 소감을 말씀드리면, 금반 추가예산도 토지수득세로 인한 국가 세입에 있어서의 광대한 세입 증가를 본 후에 있어서의 금반 예산의 질적 성격, 다시 말하면 예산 내용 자체가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최소한도의 능률을 보장하고 그 최소한도의 원활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러한 질적 내용을 보장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래와 마찬가지로 재무장관 자신이 솔직히 시인한 바와 마찬가지로 수지균형이라는 숫자상에 있어서의 균형을 확보만 됐지 그 건전예산, 수지균형 예산 자체가 수지균형 예산으로서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질적 완성을 보았다고는 우리는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은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또 불원한 장래에 지출될 신년도 예산에 있어서 정부 당국으로서는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희생을 각오하고서라도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 예산 각 항목에 걸친 각 위원회의 견해, 정부 당국의 원안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산림보호주사의 예산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산림주사 130여 명만 인정하고 남어지 1000여 명을 삭감을 했다, 정부 당국이나 농림위원회에서는 산림정책을 근본적 궤도에 오르게 하기 위한 최초 출발이니까 인정해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설명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견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국정을 시정하기 위해서 모든 공무원의 수를 압축할 수 있는 대로 압축해서 그 사람네로 하여금 현재의 배나 3배 되는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이 사람네 자신이 체면이라든지 생활 보장할 수 있는 길로 전환하는 것만이 국정 자체를 안전한 궤도에 올릴 수 있는 근본적인 지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 면에 있어서 생각해 볼 때에 현재와 같은 대우와, 현재와 같은 기구와, 이 사태에 있어서 말단에 있어서 감독기관, 감시기관의 수를 늘리면 그것이 말단에 나타나는 현상은 어떠하냐 하면 그것이 좋은 면에 있어서 효과를 발생하는 면보다도 그 자체가 나쁜 면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민폐에 마이나스적 역할을 하는 면에 있어서의 결과만이 오히려 비중으로 볼 때에는 더 중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말단에 있어서 현재 보면 치안이 온화한 지방에 있어서는 소위 보호할려고 해야 보호할 수 없는, 즉 보호할만한 산림이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기다가 산림보호주사가 있어서 각 면에 한 사람씩 배치된다고 하면 산림보호법에 있어서 벌채에 대한 금지규정, 모든 것이 적용되어서 그 사람네가 그야말로 밥 먹기 위해서 솔가지 하나 빈다, 혹은 나무 하나를 꺾어 오는 것까지 취체 대상이 되어서 결국은 이것이 좋은 면에 나타는 것보다도 나쁜 면에 나타나는 극면 이 많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판단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했든 것입니다. 둘째 문제는 진해 도크 문제인데 이것을 정부원안에는 7억 몇천만 원이 예상이 되고 국방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정부원안에 대해서 찬성을 한 것입니다. 이 찬성하는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해군 당국의 설명에 의하면 현재 해군으로서는 외국 원조를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고 외국 원조를 받는 데 있어서는 외국 사람의 말이든지 또 실질에 있어서 해군으로서의 그 시설이 있지 않으면 도저이 받을 수가 없다, 이러한 말이 누누이 설명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전반을 통해서 볼 때에 건설 면, 시설 면에 대한 예산에 대한 비중이 매우 박약한 것이 한 가지이고 또 한 가지는 해군 당국의 그와 같은 설명…… 이 시설이 있어야만 해군으로서의 외국 원조를 기대할 수가 있고 외국 원조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러한 설명, 이 여러 가지 면을 종합해 보아서 금액이 7, 8억이고, 또 한 가지는 금반 추가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드라도 명년도 예산에는 정부 당국으로서는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성명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불과 한 달 후에 나올 본예산에 다시 계상이 되어 나올 것 같으면 금반 추가예산에 있어서 그 정도의 재원은 종합심사에 있어서 짜낼 수가 있으니까 이 예산을 부활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이러한 판단으로서 정부원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읍니다만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금반 추가예산에 있어서도 역시 한 가지 기대한 것이 어그러진 것입니다. 그것은 무어냐 하면 현재에 있어서 전쟁하는 데 있어서 우리 예산 면에 나타난 부면이라고 하는 것이 국정을 수행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정책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군사원호로 들어가서 작전에 도움이 되는 물자라든지 기재라든지 이것이 막대한 것이고 또 유엔 구호물자 원조물자 관계의 물자라든지 이것이 방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 문제에 전연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당시에 있어서도 우리 재정경제에 실지 예산 면에 나타나지 않었지만 기실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다음 정기국회에 제출될 4285년도 본예산을 제출할 당시에 있어서는 정부로서 여기에 대한 전모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재료를 제시해 주시기를 이 기회를 이용해서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질적 내용에 있어서 우리는 만족할 수 없고 유감스러운 뜻은 표시하지 않을 수 없지만 또 일면에 있어서는 현재 전쟁을 하고 있는 시기에 있어서 모든 불합리한 것이라든지 비종합성인 것을 눈물을 먹으면서 그대로 승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추가예산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까지나 이 무계획성이라고 할지 비종합성, 이 모순과 불합리한 그대로 계속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회에 거듭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적어도 4285년도 예산을 요다음 정기국회에 제출할 때에만 정부는 그 예산 면을 통해서 국정 운영에 대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 질적 내용에 있어서 이만하면 국정을 최소한도 이 예산을 가지고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을 자타가 가질 수 있는 예산을 제시해 주기를 이 기회를 이용해서 정부 당국에 요망하는 것과 동시에 대체로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저의 토론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정재완 의원 말씀합니다.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미리 오래동안 충분히 심사했고 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깊이깊이 면밀히 종합적으로 심사했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법적으로 토론은 요할 것이 아니나 다소 눈에 띄인 것이 있어 몇 가지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이 3회 추가예산은 다소 정책면도 잘 보이는 바 있으나 대체로 보아 거의 전부가 물가가 등귀해 있기 때문에 기정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서 그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물가고에 의해 가지고서 똑같은 율로 정부 각 부처가 빠짐없이 계상돼야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균형을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특별한 대우인지는 모르되 우리 국회사무처 같은 것은 일약 10억대의 증가를 보게 되었고 또는 재무부 세무관서 같은 데는 400만 원이라는 거액이 증가되어 있는 것입니다. 토지수득세법에 의해 가지고서 징세를 하기 위해서 증가한 관계도 있겠읍니다마는 어쨌든 세액에 대해서 그것을 징수하는 경비라는 것은 외국의 예를 본다면 대개 2.5를 상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5.7의 현상에 있다고 보겠읍니다. 이와 같은 것은 당연히 금후에 시정을 요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이러한 후한 방면이 있는 반면에 상공부라든지 외무부 또는 공보처 또는 고시위원회 이런 데에 있어서는 그 명목조차 오르지 않었다고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완전히 물가고에 의한, 또한 그 율로써 전반적으로 편성된 그냥 명실공히 추가 추수 해 나가는 예산이라고 보기도 또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보아서는 이렇다고 하겠으나 또 말을 돌려서 세분해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먼저 세입부에 들어가서 살펴보건대 토지수득세법에 의해 가지고 금년도 생산 양곡에 의해서 전체의 그 부과대상량을 지난 토요일날 의정단상에서 재무차관이 언명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834만 석으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안에는 980만 석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나 기타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는다 하드라도 전매사업 이익금이라고 해 가지고 13억의 증가 수입을 보고 있는데 이 전매사업의 이익이 많을수록 대중의 생활면에 있어서는 한층 더 희생을 요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수입을 도모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겠지만 구태여 재원의 파악을 이런 대중에게 고통을 주는 데에다가 더욱히 증가해서 할 것이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더 좀 고려를 긴급히 요하지 않으면 안 될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출 면에 있어서 잠깐 자활 하는 바입니다. 대체로 보아서 국재보존 을 전제로 한 예산이지만 한편에 정책면도 있기 때문에 건설과 국재를 보존 관리하는 방면에 있어서는 다소 엿보이는 점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러한 점이 많이 결여되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먼저 문교부 예산을 본다 할지라도 교사사용비를 다소간 보고 있으나 전재로 말미암아서 수천 수백의 학교가 불타고 있는 이때에, 또한 우리나라 현상으로 봐서는 일면 전쟁이요, 일면 건설이라는 방면으로 나갈 단계에 처해 가지고 있는 이 현실에 있어 가지고 학교나 하나씩 하나씩 지어간다는 의욕을 만천하에 보여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전연 결여되었다는 점 또한 유감천만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농림부 예산을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보건대 오직 건설적인 방면 140억이라는 거액을 농민의 복리증진에 응키 위해서 농지개발사업에다가 쓰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대단히 환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 그것을 배정하는데 있어서 좀 균형을 잃지 않었나 하는 의심 또한 적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전라북도에 있어서 사방공사에 22억이라는 것은 고만두고라도 농지개발비로 14억대 또는 귀속재산보조비로 2억 이상 계상되어 가지고 있는데 합해서 16억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경상북도에 있어 가지고 한해대책비 41억은 고만두어 놓고 보드라도 농지개발비라고 해 가지고서 36억이 계상되어 가지고 있고 또한 거기에다가 귀속재산관리비로 2억 이상이 계상되어 가지고 있으니 39억, 근 40억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와 같이 살쪄 있는 반면에 한쪽에 있어서 충북 같은 데에는 8억에 불과해 가지고 있는 것이요, 또는 강원도 같은 데에는 3억에 불과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농민으로서 똑 같은 복리를 받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 어떠한 기초하에서 그와 같은 숫자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좀 더 깊이깊이 고려해 볼 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임업조성대책비라 해 가지고서 계상되어 가지고 있는데 금차 예산에 10억 이상을 추가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산림녹화에 대해서는 만폭으로 찬의를 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비가 필요하겠지만…… 또 필요했기 때문에 편성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천을 좀 살펴보고 내용을 좀 검토해 보건대는 새로히 채용되는 인원을 합해 가지고 산림주사만 하드라도 1110명으로 되어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의 실적으로서 4개월 동안에 적발 송치했다는 사건 수효가 8880건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매인당 1개월 평균으로 본다고 하면 한 사람 앞에 2건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실적으로서 거대한 10억의 추가예산을 과연 써 가지고서 새로히 효과가 나겠나 안 나겠나 이것을 검토해 볼 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그런 의심된 점이 있기 때문에 단호히 3억대를 삭감하지 않었는가 하는 점도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양곡검사에 있어서도 또한 그 제도라고 할까, 그 방침이라고 할까, 방법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에 있어서 좀 개혁할 점을 특별히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막대한 경비는 계상되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검사의 엄정성을 결여해 가지고서 왕왕히 좋지 못한 수가 가득히 찬 실례가 많은 것입니다. 이 점도 많이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아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부 예산을 잠깐 살펴본다고 할 것 같으면 주택대책비라고 해 가지고 계상된 것은 대단히 놀라웁고 고마운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데 거기에 비해서 각 항목의 부두노무자의 합숙소 같은 것은 전연 망각하고 있다는 것은, 그 가운데에 피난민도 있고 전재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한 점 또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상이군경의 각도 분포로 보드라도 4000 내지 6000으로 헤아릴 만큼 길가에 방황하고 있는 현상에 비추어서 그들에게 직업보도를 완전히 해서, 기왕부터서 국회에서 왕왕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있었지만 직업을 충분히 교도시켜 가지고서 일생을 살어 나가도록 보장을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방면의 경비가 전연 없다싶이 미미하다고 하는 것은 유감천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다음에 보건부의 예산을 살펴본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있어서 최근에 의사 없는 각 면, 두 면 내지 세 면을 상대로 해 가지고서 공립진료소를 설치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대단히 반가운 시설이요, 이 시기에 적합한 시설로서 대단히 경복 하는 바입니다. 그러하나 예산 면에 그것이 완전히 조치되지 못한 것은 또한 크게 유감스럽습니다. 실제로 민폐를 없앤다면서 실지 하고 있는 것은 조고만 농촌 또 조곰 크다고 볼만한 10만이 넘는 18만이나 20만에 불과하고 있는 것을 목전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어째 그런 좋은 시설을 하면서, 국민에게 좋은 은덕을 하면서 그 은덕을 쾌히 골수에 배일만큼 입혀 주지 않었는가? 이것은 곧 예산조치가 없는 까닭인 것입니다. 이 점 또한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이 모든 부족한 점, 이 모든 주의할 점, 또는 우리가 희망하는 점, 당연히 시정해야 될 점, 이 모든 유감된 점을 금후 신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충분히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란다는 전제하에서, 또 그리 해야 할 것입니다만 그런 전제하에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전폭적으로 이 사람은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 정도로써 저의 의견을 마칠려고 합니다.

다음은 민우회로서 이충환 의원 말씀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됩니다만 오늘역시 오후 회의를 계속해야 될 것만큼 점심 준비를 했어요. 정부위원, 전문위원, 출입기자단, 다 준비를 했읍니다. 그러니 이 대체토론만은 그 준비하는 동안까지 끝내고 점심을 자시고 곧 끝내도록 그렇게 예정하고 있읍니다. 이충환 의원 말씀하세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금년 4월에 4284년도 일반예산을 심의할 적에 국무총리 시정연설로서 추가경정예산은 신 재원을 발견하지 않는 한 제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읍니다. 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가가 오름으로 해서 예산 집행이 당초에 예상했든 것과 어그러져서 이것을 집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정예산 범위 내에서 절약을 해 가지고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공약을 했어요. 그 두 공약은 1차 2차 3차를 걸쳐서 완전히 파기되고 만 것입니다. 지금 현하의 실정을 본다면 백재정 이 아주 지금 성공리에 되어 간다고 하지만 금융 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성공이 되어 있을는지 모르지만 예산 면에 있어서는 완전히 파탄을 지금 초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물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는 대로 기정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기정예산 범위 내에서 이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할 텐데 실행예산을 편성할려고 하는 의도는 추호도 없이 덮어놓고 그냥 물가가 오르니까 막 그냥 거기 추종해서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제3차 추가예산을 낸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제3차 추가경정예산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국무총리 시정연설에서 연설한 국민경제의 안정과…… 뭐 좋은 말이 써 있어요. 그것 하나도 엿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부가 다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부득이 물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한 데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무총리 연설 중에서 ‘금년도에 있어서는 추가예산은 이것이 끝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물가정책을 이대로 방임해 두는 한 제4차, 제5차 추가예산이 또 나올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가는 자꾸 천정부지로 껑충껑충 뛰어오르는 반면에 우리네 국가 재정수입은 그렇게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이러한 그 탄력성이 있는 우리 국가 재정수입을 확보해 있지 않어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3월말까지 쓸려고 예상하든 제3차 추가예산은 한 달 동안에 물가가 껑충 뛰어 올라가면 한꺼번에 써 버리고 명년 1월부터 또 쓸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제4차 추가예산을 또 내야겠읍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러니 금 제3차 추가예산에 있어서는 정부 당국이 완전히 이것은 자기 자신의 무능과 자기 자신의 실패한 것을 여실히 폭로하고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재원을 발견하지 않는 한 추가예산을 내지 않겠다고 했는데 토지수득세라고 하는 신 재원을 발견한 것이 정부로서는 기상천외의 무슨 큰일이라도 한 것 같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우리가 볼 적에는 토지수득세라는 것은 절대로 신 재원이 아니올시다. 이것을 만약에 신 재원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로서는 커다란 착오라고 나는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토지수득세에 대해서는 요다음에 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일을 볼 것 같으면 금융 면에 있어서는 재무부 당국의 열성적이고 치밀한 계획 하에 있어서 모정도 의 성공을 걷고 있읍니다만 우리가 남천일 이후에 누차 몇 번 얘기해 온 것 같이 물자수급계획과 병행되는 재정예산을 내 주십소사 몇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자수급계획에 대해서는 하등의 고려를 넣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물가고를 초래했고 오늘날의 예산조치에 있어서 파탄을 초래한 근본 원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지금 자유경제라고 할지라도 물가행정의 주체 되는 부처가 어데 소속되어 있는지 전연 알 수가 없어요. 재무부가 물가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공부가 물가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는 무위무능한 기획처가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물가행정에 대한 예산조치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해서 이 물가를 갖다가 조절한다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재정 면에 있어서 금융 방출만 억제함으로써 물가를 억제한다고 하는 것은 절름발이 행정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 학식도 없고 아무런 커다란 전문지식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읍니다만 여하튼 우리가 평범한 머리로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금융 면을 통한 인푸레 억제 대책은 물자 생산 면을 통한 인푸레 대책이 없이는 아무리 백재정이 잘 한다고 하드라도 이 인푸레는 막을 도리가 없다고 보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정부 예산을 본다고 하드라도 흰 종이조각만 허비하고 우리의 노력만 허비하는 것이지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금년 4월에 우리는 예산을 편성할 적에 월별로 세입 들어오는 대로 그 세입 범위 내에서 지출예산 집행해야 하겠다 했어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4284년도 일반예산은 12개월분으로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어째 각 부처에서는 벌써 열 달도 못 되어서 전부 다 삼켜 버렸느냐 이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재무부와 각 부처에 있어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진지한 태도를 갖고 왔을른지 모르지만 그 중간에 있어서 그 긴장된 태도와 진지한 태도가 지완 이 되어 가지고 인제는 아주 만성이 되어서 그냥 막 방출하지 않었는가 하는 이러한 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번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는 아무리 물가가 오른다고 하드라도 이 범위 내에서고 요다음에는 절대로 추가경정예산을 내지 않겠다는 공약을 한 이상 이번에는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이 예산을 갖다가 쪼개서 지출하지 말고 한 달의 반, 보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또 경정예산이 얼마든지 나온다고 하는 것을 저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정부 당국에 대해서 특단의 주의가 요청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토지수득세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토지수득세법에 있어서 감률 은 전체 조정액의 55%만 조정했어요. 그러면 남어지 45%는 어데에다 두었단 말입니까? 재무부장관 주머니에 두었읍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행 창고에 두었읍니까? 이것은 의당히 우리가 위험률을 보고 또 기타 모든 객관적 정세에 비추어 보아서 이러한 전부 조정액이 전액에 달하지 못한다고 하드라도 예산조치로서는 의당히 조정액 전액을 여기에 계상해 놓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명년도에 가서 이것을 이월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것을 이월할 것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이것을 처치할 것인지 우리는 대단히 의구스러운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금반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 만약 물가가 오른다고 할 것 같으면 토지수득세법에 의해서 전부 세금을 이미 받어 놓았어요. 그런데 예산에 있어서는 55퍼센트밖에 계상 안했거든…… 남어지 45퍼센트를 갖다가 어떻게 하고 55퍼센트밖에 계상 안 했으니 막 쓴들 우리 국민의 대변인은 국회의원으로 있어서 무엇이라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점…… 토지수특세법의 조정액 전액을 계상하지 않었다는 점…… 또 이 전액을 계상하지 않었다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갖다가 일단 현물로 받어서 현물을 매각해 가지고 현금으로 다시 계정하는 이러한 순서를 밟어야 할 텐데 매각했다는 이 과정을 쑥 빼 버리고 그냥 토지수득세법에 의해서 55퍼센트만을…… 12억인가 15억을 계상하고 그 전액을 계상하지 않었단 말씀예요. 이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본예산의 제출에 있어서는 이 토지수득세법에 의해서 남어지 지금 세금 받고 있는 45%에 대한 이 토지수득세법에 의한 세입을 확실히 예산에 나타내지 않었음에 대해서 우리 국회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심심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신 재원을 발견했다고 하지만 전부 이 거개가 농민의 고혈을 뺀 토지수득에 의해서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금융 면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농촌에 대한 이 환원을 엄중히 또 신중히 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 재정 면을 예산을 통해서 볼진대는 농촌에 환원되는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볼 수가 없어요. 다음에 산림 대책을 위해서 농림부에서는 모처럼 산림주사보를 갖다가 몇 백 명 증원했는데 그것마저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깎어 버렸읍니다. 저는 재정경제위원의 한 사람이지만 반대하고 싶어요. 아까 박만원 의원께서 재정경제위원회 안을 지지했지만 나는 경상북도의 금년도 한해대책으로서 사방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 사방공사 했든들, 산림주사가 했든들 산림주사가 없어서 보호 못 할 것 같으면 도산타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째피 농촌에 환원한다는 이러한 커다란 견지에 있어서 산림주사보만큼은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부활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저는 역설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경상북도라고 해도 넓습니다. 충청북도가 제일 적은 도지만 충청북도에서 공비 안 나오는 군이 약 3분지 2는 돼요. 그러면 그 3분지 2라는 그 군은 공비가 나온다는 커다란 이 구실 하에서 우리는 산림보호도 말라는 말입니까? 이것 도대체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모처럼 농림부에서 제안한 이 산림주사보 이것만은 부활해 주어서 산림한국의 만전을 기하고 만약 농림부에서 이것을 갖다가 운영을 잘못해서 산림보호의 실적을 올리지 못했다고 할 것 같으면 농림부장관은 그때는 모가지가 도망할 것이고 산림주사도 전부 모가지가 도망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특단의 고려가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예산 편성의 기술적인 문제인데 이 추가경정예산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제일 먼저 여기 보면 채무확정이라고 해 있어요. 돈 쓰라고 명령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또 쓰는 놈은 누구인데 쓰라고 명령도 하기 전에 벌써 써 버렸단 말씀에요. 이것은 확실히 위법입니다. 또 외자관리청에 있어서 관수물자를 배정할 적에 있어서는 예산상의 조치가 배정된 부면에 한해서만 이 물자를 배급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예산조치가 없는데 다 주어 버렸어요. 장관 피크차는 예산상에 조치가 없는데 외자관리청에서는 모조리 우선 각 부에 벌써 주었읍니다. 이것은 일반예산을 심의할 적에 이러한 것이 벌써 폭로되었든 것이에요. 이 외자관리청은 우리나라 정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이것은 우리 운크라의 물자를 취급하는 무슨 특권적인 존재처럼 지금 이러한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기획처 당국으로서는 외자관리청의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특별히 감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번 채무확정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할 적에 이왕 채무가 확정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벌써 미리 채무확정만 해 놀 것 같으면 국회도 푸리 파스가 되고 본회의에서도 푸리 파스가 된단 말씀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이번에 채무확정된 것을 인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정부에 대해서 예산 면에 나타나지 않은 부면을 통해서 예산에 구애를 받지 않고, 예산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쓸 이러한 한 가지 기회와 한 가지 재조 를 지금 인정해 주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아무리 채무확정된 액수가 적다 하드라도 이것은 단단히 정부에 대해서 언책 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이것은 용인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외자관리청에 있어서 예산 문제 이것이 대단히 우리는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입니다. 이 외자관리청에 있어서는 우리 국회의원은 문외한이라 전문적 이러한 기술과 소양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외자관리청은 자기네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예산국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슬슬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도입물자 수량에 비해서 여유 있는 예산을 일반예산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실제 도입물자는 당초 예산을 편성했든 물자 수량의 26퍼센트밖에 들어오지 않었어요. 그 중에도 그 26퍼센트 중에 70퍼센트라는 것은 비료라든지 기타 모든 직접 부두에서 하역하지 않고 금융조합연합회로 직접 인도되는 것이 태반의 처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거기에 대한 부역에 필요한 포스터도 오르는 것은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드라도 26퍼센트밖에 물자 도입이 안 된 이상 본예산의 26퍼센트는 약 10분지 1의 예산만으로써 넉넉히 이것을 운영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막대한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외자관리청은 그야말로 자기네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남의 덕에 잘 살겠다고 하는 이러한 야심밖에 폭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면에 있어서 예산 당국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해서 이러한 여유 있는 예산을 주었는지 대단히 이해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전체를 통해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통해서 볼 때에 여러 가지 이러한 모순성과 결함이 내포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예산 편성한 기술 면에 있어서나 재정적인 조치 면에 있어서나 작년 우리가 6․25 이후에 나와서 이 특별수습비를 편성할 그때보다도 참 그야말로 장족의 발전을 보여서 오늘에 있어서는 커다란 진전을 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직 이러한 결함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85년도 예산을 제출할 당시에 있어서는 지금 지적한 바 모든 결함을 시정해 가지고, 또 국가재정이 일국의 경제에 있어서 최대의 공급품이고 최대의 수요자인 것을 인정해 가지고 재정적…… 또 이것이 국민경제에 어떻게 미치는 점이 있는가 하는 점을 특히 예산 면에 반영시켜 주기 바라요. 산림주사보의 삭감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에 반대하면서 남어지 전부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을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정근 의원…… 박정근 의원은 특히 간단히 하세요.

제3회 추가예산에 있어서 우리는 백재정의 일단으로 이번에 2200여 억이라는 막대한 숫자에 달한 제3회 추가예산으로 볼 때에 나는 생각합니다. 일쯕 어떠한 공개석상에서, 공적 석상에서 백 장관이 말씀하시기를 대한민국의 정부가 500만 석의 쌀만 갖는다고 할 지경이면 대한민국의 재정은 반석 위에 놓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들을 때에 저는 이것을 전폭적으로 찬성하고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과연 이번 추가예산에 있어서 2200여 억이라는 그 막대한 숫자는 지금 말씀한 재무부 당국에 그 이상의 구현이라고 보지만 일쯕이 통과된 임시토지수득세로 말미암아 수입되는 재원을 기초로 해 가지고 약 300만 석에 달하는 추곡 수입이 이번 재정의 기원 이 되고 있읍니다. 2200여 억이라는 막대한 재원 가운데에 약 2000억이라는 돈은 순전히 농민이 만들어낸 쌀로 말미암아 정부가 그 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읍니다. 다시 말씀하면 토지수득세로 말미암아서 1400여 억, 귀속농지국에서 수입한 돈이 약 500억, 또는 양곡특별회계에서 넘어온 돈이 150여 억, 합해서 2062억이라는 돈은 2200억의 90퍼센트에 해당하고 그 남어지는 겨우 10분지 1을 지나지 못하는 돈이 세금 또는 관재청 등등에서 수입하는 돈에 지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막대한 세입이 지금 말씀하는 농민의 세입으로 말미암아서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읍니다마는 다시 그 내용을 검토해 볼 때에 정부는 금년 가을에 토지수득세로서 160만 석을 수입하려고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산 면에는 겨우 90만 석으로 해서 1400여 억의 수입밖에 보지 아니했읍니다. 이 점은 지금 이충환 의원께서는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나는 이 점에 대해서 심심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왜 정부가 1년의 세입을 예상해 가지고 수입을 받아들인 세금으로서 받는 것이 정부 재정의 원천이라고 한다고 할 지경이면 금년도의 토지수득세로 말미암아서 1400여 억만 들어오면 된다고 할 지경이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농민의 고혈을 가지고…… 그네들이 애국지성으로 바칠는지 모르지만 160만 석의 토지수득세를 받어들일려는 것은 어데에 있는가 그러한 것을 우리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나는 다시 돌이켜서 이러한 이 숫자가 다못 당국을 공격할려는 것을 능으로 삼지 않고 우리의 농민의 애국지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160만 석이라는 곡식을 나라에 바치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가운데에 겨우 90만 석만 팔아서 84년도 세출에 쓰고 60만 석이라는 쌀은 백성이 바친 세금 그대로 명년도에 넘어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만치 재정의 여유가 있다는 것을 볼 때에 농민도 또한 흔연하게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어느 정도 양해를 해 줄 수 있으리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지적하고저 하는 것은 백 재정의 그러한 구상은 좋지만 이것을 실현하는 사무적 방법에 있어서 나는 기술적인 결점을 지적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과 같이 160만 석의 세금이 들어온다고 할 지경이면 마땅히 이것을 솔선해서 환원해 가지고 세금으로 내는 것이 지당함에도 불구하고 60만 석을 따로 떼어놓고 90만 석의 세입은 쓰고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귀속농지 60만 석의 쌀을 팔아서 쓰고 특별회계니까 여유를 만들지 않고 전부 팔아서 세입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 반면에 지주에 대해서 70만 것이라는 것을 한 말 한 섬 팔아 주어서 그 사람에게 토지대금으로 환원할려고 하지 않고 70만 석을 그대로 명년에 넘길려고 하면서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양곡특별회계 159억이라는 돈을 조치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농림위원회에 있어서 양곡특별회계에서 조입 한다는 법이 없으니 이와 같은 돈을 억지로 가져간다 하는 것은 강탈이고 위법이고 위헌이니 이것은 안 된다고 우리는 주목했읍니다. 무어라고 이유를 부치든지 우리는 양곡특별회계를 금년 봄에 약 600억이라는 금액을 맨들어 놓고 600억이라는 돈을 기초로 해서 금후에는 우리나라의 양곡정책을 시정했으면 하는 생각 가운데에서 했드니 불행히도 600억이라는 돈이 예비비에 있다는 것이 기화가 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전부 나가 버리고 오늘날에는 한 푼 없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중대한 문제라고 보기는 봅니다. 한갓 600억이라는 돈만 가지고 금년 여름 보리 살 적에 99억을 보리값 조작하기 위해서 쓰고 정부가 1만 8000원에 사면서 팔기는 그 이하로 팔아서 차액 90억이라는 것을 그러한 특별회계에서 조월해 가지고 정부가 이용한 것을 우리들이 긍정하고 시인했든 바입니다. 그러나 그 600억이라는 남은 돈 가운데에서 156억을 정부가 관수미의 쌀 가 , 비싸게 관수미를 계산할 때에 예산 3만 3800원밖에 내놓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예산 줄 것이 없다고 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갈려고 한다는 것은 나는 이것을 위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농림위원회로서도 이 점을 지적했지만 나는 재정경제위원회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실망을 금치 못한다는 것은 아무리 농림위원회에서 주먹구구로 돈을 쓰라고 하드라도 숫자를 밝히면서 이 법을 기초로 해야만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이것은 잘못되었으니 정부로 하여금 시정하라고 하고 이것을 반환시키고 이것을 시정할 길을 강구해 주지 않고 그대로 그냥 저희 놀 때로 논 다음에 정부서 제출한 원안은 찬성해 가지고 우리가 그 법적 근거를 추궁할 때에 법적으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지 않고 다못 국가재정을 운영하면서 그때그때로 시인한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진보하며 발전해야 할 우리 국회에 있어서 충분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지적합니다. 이러한 말씀드리는 동시에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200억이라는 막대한 돈 가운데에 2000억이라는 돈이 농민 부담에서 나와서 국가재정을 반석 위에 두는 것은 좋지만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00억을 90만 석을 팔아서 조성한다고 할 것 같으면 토지수득세를 농민에게 받을 때부터 대한민국의 기본 재산이 농민으로 하여금 넉넉히 되고 당신들이 바치는 이 60만 석의 쌀이 이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 가운데에 남어 있어서, 이것이 대한민국 창고 가운데에 남어서 명년도 예산 가운데에 이것이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농민에게 알려 준다는 그러한 근본정신을 갖는다는 것을 나는 재무부장관에 바라마지않습니다. 그러한 것을 공명정대하고 명명백백하게 삼천만 대중 앞에 이야기할 때에 우리 국민은 애국심에 불타는 열성으로서 이것을 수긍할 것이며 이것을 시인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다못 백성으로 하여금 세금 세금 해서, 또는 이러한 사실을 자기가 눈 감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숫자에 눈 뜬 사람으로 앉어서, 또는 우리가 숫자를 밝힌다는 우리 국회로 앉어서 능히 이러한 점을 지적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썼다는 것은 나는 매우 유감으로 여겨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점은 우리가 백재정의 근본정책을 시인하며 그 성공을 바라고 기대하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의 재정이 풍부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가운데에 기술적 방면에 있어서 이러한 유감의 점을 지적해 가지고 앞으로 재정 당국이 좀 더 사무적 방면에 있어서 법에 맞는, 또는 사리에 맞는 처사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사뢴 바와 같이 금년 쌀 방출에 있어서 290만 석이 수입되어 가지고 160만 석은 3월까지 돈이 될 수 있다는 가운데에는 그 290만 석에서 160만 석을 팔 수 있다면 그 요소는 세 가지의 종류, 즉 토지수득세, 귀속농지 수입, 일반 토지의 분배 농지 상환의 세 가지가 있다고 하면 같은 비율로 이것을 현금화하는 것이 적당한데도 불구하고 토지수득세에서 그 5할 5푼인 90만 석을 돈으로 받어 놓고 귀속농지에서 전액을 받어 가지고 지주에 상환할 돈은 한 푼도 곡식을 안 판다는 그런 불공평한 처사에 대해서 나는 유감의 뜻을 거듭 표해서 마지않습니다. 동시에 당연히 특별회계에 있어서 156억은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재무 당국이 예산을 할 수 있다는 그 직권을 가지고 농림 당국을 불러서 강제로 하는 그러한 조치는 나는 반대해서 마지않습니다. 또 이번 우리가 토지수득세를 통과할 때에 적어도 2할을 농지개발을 위해서 농촌에 환원하라고 부대결의로 하였든 것입니다. 그 부대결의로 해서 1400억이라는 토지수득세 가운데에서 140억이라는 것을 농지개발을 위하여 환원된다는 것을 우리는 간신히 알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행세 로 나오느냐 하면 농지개발이라고 해서 토지개량사업비로 나오는 줄 알었드니 그렇지 않어요. 돈은 정부 주머니에 집어 처넣어 놓고 농민에게 꾸어 준다, 융자한다고 합니다. 누가 세금 받어 가지고 돈노리하라고 했읍니까? 물론 무이자라고 하드라도 백성에게 세금 받어 가지고 2할을 농민에게 환원해 주라고 했으면 농지개발을 위하여 환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부대결의에 의해서 이러한 예산을 계산했다고 할지경이면 이것을 깨끗이 농민에게 환원하는 것이 지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어떠한 이유가 있든지 이것을 융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정부 주머니에 처넣어 두고 백성에게 도로 꾸어 주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과연 농림부장관도 여기에 대해서 긍정을 하고 농림위원회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찬의를 표하였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같은 증언을 했고 또 이 석상에서 두어 번 그 문제가 질문에 나와서 농림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이 점에 대해서 융자하려면 특별회계도 만들어야 한 터인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특별회계 기초도 하지 않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읍니다. 이것을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요청을 하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다수가 찬성해 주신 바와 같이 이것은 농민을 위한 토지개발 사업비로 보조금으로써 주는 것이 지당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제가 역설하지 않드라도 오늘 아침 국회 내부의 여러 동지에게 과연 융자가 옳소, 보조가 옳소 하고 여러분에게 대해서 요청을 했드니 여든 네 분의 서인 을 받어서 이것은 융자금이 안 된다, 보조금으로 해야 하겠다, 이렇게 찬성하고 서명을 받어서 이것을 의사 당국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결정으로 해서 이 융자금은 마땅히 보조금으로 해서 농민에게 반환될 것이라고 나는 믿어 마지않습니다마는 재무 당국도 이러한 융자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기본법을 만들어 특별회계법을 제정하지 않고 그대로 융자하려고 146억을 계상한 것은 아무래도 재무 당국이 농민을 위해서 환원해 주자는 성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마지못해 계상하기는 하였으나 한쪽으로 묶어 놓고서 특별회계가 없으니까 연도말까지 안 나간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그대로 묶어 놓고 명년도 조월금으로 해 두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의심할지경이면 무엇이라고 답변하겠읍니까? 나는 그런 점을 생각해 가지고 재무 당국이 그러한 예산을 제출하실 때에 한쪽으로 전체의 균형도 좋지만 사무적 방법도 충분히 연구하시고 이왕 내주려면 활짝 성의 있게, 기분 좋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농민에게 환원한다고 하는 것을 융자금으로 묶어 놓고 그대로 명년도에 조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당국이 이 돈을 주자 하실 때에 융자의 법이 안 되었다고 우물쭈물 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마땅히 고쳐 주시기 바라고 또는 이러한 계산 방법을 나는 발견하였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상 예산면상에 있어서 토지수득세로 말미암아서 또는 농민의 열성으로 말미암아서 대한민국의 추가예산이 과연 다 경리되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동시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사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예산은 전시예산입니다. 싸움에 이겨야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군경을 위해서 우리가 막대한 경비를 쓰는 것은 지당하다고 봅니다. 예산 가운데에 군경을 위해서는 군경을 위한 경비는 한 푼 깎을 것 없이 그대로 주면서 싸움에 이겨 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바라 마지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국방부 예산 가운데에, 혹은 경찰 예산 가운데에 다소 삭감된 것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 점은 우리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부가 모처럼 그러한 방면에 제안된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찬성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러한 싸움 싸우는 예산이라고 하면 근본을 양성해야 되겠다고 함에 있어서 농지개발을 위한 146억에 관해서 혹은 종자개량 등 몇 십억의 예산이 계상되었다는 이것은 지당하다고 봅니다마는 여러분, 우리의 산업은 농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산업에는 상공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2200억 추가예산 가운데에 우리나라 상공업을 위해서는 1전 5리 도 없고 다만 원 예산에 돈 겨우 7억 원입니다. 이 7억 원은 임시부 예비비 합해서 이 대한민국 상공부 예산이 7억 원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상공업을 발달시키고 유지하고 지도편달, 장려한다는 이 점에 있어서 나는 상공부장관의 주머니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나는 여기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하물며 오늘 여기에 상공부장관의 얼골은 보이지 않고 국회에서 제3회 추가예산을 심의하는데 할려면 해라 나에게는 돈 한 푼 돌아오는 것이 없어 떠들거나 말거나 하는 격인지, 적어도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재건과 부흥을 위해서 논의하는 이 자리라면 직접 자기 부의 소관은 아닐지라도 얼골은 내놓고 우리가 무엇을 떠드는가 하는 것을 나와서 보는 것쯤은 밑지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상공부가 2200억의 예산이 나가는데 상공부에는 하나도 안 나가는 것은 상공부장관이 열의가 없어 그런지 재무부장관이 한 푼도 안 주고 빡빡 깎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대한민국 상공부 예산이 2200억 가운데에 한 푼도 없다고 하는 것을 유감의 뜻을 표해서 마지않습니다. 대체로 봐서 이런 예산은 기술적으로 위법된 점도 많이 있고 부당한 점도 많으니 깨끗이 가지고 가서 다시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이 지당하지만 이 예산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다한 기관, 국민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런 부당한 점을 지적하면서 원안을 찬성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재정경제위원회의 이런 수정안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한 이 점에 대해서는 끝까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대체토론을 마치고저 합니다.

이제 아까 약속과 같이 여기서 점심을 자시고 계속하겠에요. 그런데 점심 자시는 시간을 한 시간쯤 하니까 모두 바쁘신 터이라 볼일을 보러 가시고 해서 정각에 안 모이고 그러니 오늘은 30분만 시간을 갖기로 해서 2시 10분에 재개하겠읍니다.

그러면 다시 오전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정실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세요.

제3차 추가예산에 대해서 각 항목에 대한 것은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심사했을 줄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본 의원은 한 개의 의사진행을 말씀드릴려고 생각합니다. 예산 전 항목을 통해서 분과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통과시키고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여기에서 동의의 대상으로 삼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오의관 의원 말씀하세요.

동의에 첨가합니다.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혹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하지 않은 것이라도 20명 이상의 수정동의를 낸 것도 같이 심의 대상에 넣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만일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 첨가하겠읍니다.

받습니다.

그러면 동의에 첨가하기로 했읍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이의 없지요? 그러면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세출에 대한 것을 먼저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방 국회 소관에 관한 것을 먼저 말씀하게 해요.

명세서 25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소관 제1관 국회, 제1항 봉급…… 재정경제위원회에서 133만 6500원을 삭감했읍니다. 간사 한 사람과 경위 5명에 대한 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해요.

제2항 사무비 중에 소모품비에 있어서 5010만 원, 비품비에 있어서 1억 8620만 원을 삭감하기로 했읍니다. 소모품비는 석탄과 목탄을 절약하라는 것이고 비품비는 자동차를 신규로 사지 말 것과 몇 개의 비품을 절약하라는 것입니다.

김정식 의원을 소개합니다.

국회 예산에 있어서 소모품비를 삭감하자는 데는 찬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비품비에 있어서…… 자동차 몇 대 사자는 이 문제인데 저 역시 여기 찬의를 표합니다만 현재에 있어서 분과위원장용으로 자동차가 3대 있읍니다. 그러면 어떤 분과에는 특별히 좋은 차를 배정하고 그렇지 않은 분과에는 주지 않는다는 여기부터 모순이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 고려해야 될 문제는 국회 전문위원은 우리 위원들이나 혹은 사무처 직원들이 알기를 일개 사무직원과 같은 이런 취급을 하고 있읍니다. 본인이 일본 의회의 전문위원들과…… 일정 때올시다만 접촉한 일이 있어서 그들의 대우라든지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 가지고 국회의원 이상의 연구비와 조사비를 주고 있는 이런 사실도 있었읍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니면서 일일이 우리 자신이 조사할 수 없읍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모든 것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해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교통비를 주지 아니하고 그 분과별로 가령 찝차 하나라도 배정을 하면 이 사람들의 편리를 볼 터인데도 불구하고 찝차 하나 없에요. 그러면 여기 나온 빼카차와 같이 이런 고급차는 고만두고 한 분과에 찝차 하나를 배정하자 이런 것입니다. 만일 이거 다 없앤다면 재정경제위원장이나 국방위원장에 국회의 전용차를 줄 필요가 없에요. 다 같이 찝차 하나라도 각 분과에 나누어서 우리 분과위원뿐만 아니라 특히 전문위원들에게 이러한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우리 일하는 데 대단히 좋다고 생각해서 고급차라는 것은 고만두고 찝차 한 대라도 배정할 수 있는 예산을 부활하기를 동의합니다.

김정식 의원, 그렇습니다. 수정을 하시겠다고 하는 의견일 것 같으면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에 대한 심의인 까닭에 가령 이것은 찝차로 한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금액을 어떻게 수정하자, 이렇게 되어야 되겠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찬성 없어도 좋아요. 원안에는 여기에 대해서 빼카 신규구입 1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수정안에는 9대를 삭감했는데 이 9대를 찝차로 하고 여기에 찝차 기준 가격이 있읍니다. 이것을 여하간 찝차 9대를 사자는 수정동의올시다.

이 9대를 찝차로 해서 사기로 하자, 이것이 수정안입니다. 여기에 찬성 20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의가 있으니까 표결해야 됩니다. 먼저 수정안을 물어요. 재석 89인, 가에 42표, 부에는 한 표입니다. 미결입니다. 기권 마시고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원안, 삭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89인, 가에 29표, 부에는 12표로 역시 미결입니다. 다시 한번 표결합니다. 삭감하자는 수정안을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89인, 가에 46표, 부에는 2표로 이것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기획처 소관인데 기획처 소관은 다른 부처의 것이 결정된 뒤에 논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후에 하시고, 다음은 내무부 소관입니다.

내무부의 소관에 대해서는 앞서 본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추가예산 전액을 삭감해 가지고 기획처의 예비비로 돌리기로 하였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다음은 국방부 소관……

이 국방부 소관 예산은 명세서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국방부 예산이 일반회계와 6․25사변수습비특별회계 이 두 군데에 갈려 있읍니다. 봉급 관계 모든 관항의 예산이 같은 명목하에 갈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심사보고 말씀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관항별로 말씀드렸댔자 이해하시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읍니다. 그래서 국방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하고 또한 여기에 26인 이상이 수정동의를 낸 것만 표결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으니 국방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이 한 군데 있읍니다. 그 한 군데에 대해서만 표결하기로 하고 재정경제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의견이 같은 것에 대해서는 생략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6․25사변수습비특별회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 있어서 국방부 예산 속에는 없으니까 그대로 넘기도록 의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방부는 나중에 6․25사변수습에서 그 조항에서 토론하고 여기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의 없지요?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잠깐 주의하세요. 시방 일반 세출경상부를 다 통과하였는데 이것은 세출임시부 38항 군항시설비 거기에 대해서 국방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하였는데 그 밑에다 설명하지 않었어요. 삭감한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하자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의논하겠읍니다.

먼저 국방위원장의 설명을 듣고 경제위원회에서 나중에 설명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 국방위원회 김종회 의원이 설명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시설이 빈약한 데 있어서 해군 군항을 새로 수축한다는 것은 퍽 필요한 일이고 퍽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전면적으로 삭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의견도 냈었읍니다만 국방위원회는 이러한 건설적인 견지에서 이 사업을 존속시키고 계속 시키는 정도의 비용을 주고 금회에 추가예산이 지향하는 본질에 입각해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바로 임박한 본예산을 앞두고서 추가예산으로서 제출될 성질이라는 것이 특별히 국방부 방면에 있어서는 전투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가장 긴급한 금액과 또 하나는 후방에서 수만 명이 쓰러지고 있고 오늘도 내일도 참 다리가 부러진 사람 또는 눈알이 빠진 사람 금방 생명이 끊어져 가는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긴급한 문제가 이번에 제출되는 추가예산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중요시할 점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임했기 때문에 일부분만을 극히 긴급한 부분만을 인정하고 본예산에 고려할 수 있는 또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일부분만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진해에 도크를 시설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18억 3745만 원을 요구해 왔읍니다. 그런데 국방위원회가 그 중에서 8억 4128만 8000원을 삭감했읍니다. 그런데 왜 그런고 하니 이 도크가 완성되는 것은 금후 3년 후에, 단기 4284년 4285년 86년 후에 이 도크 하는 것이 완성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가 요청한 그 액 전체를 우리가 준다고 하드라도 이 도크라는 것은 긴급히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현재 긴급히 필요한 전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가져오는 그보담도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건설하려는 도중에 하나라도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국방위원회가 본 것은 필요한 것을 건설하도록 해 주면 되지 않느냐, 건설 못 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과할지 모르겠지만 공사를 계속하게 되니까 이 계속되는 공사가 중단되지 않는 정도로 하는 정도로서 필요하게 인정해 주고 특별히 예산 통과가 지연되는 관계로 예정되었든 공사가 지연되어서 자연 삭감되는 부분이 약 3, 4억 됩니다. 18억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열두 가지의 사업의 종류가 있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필요하지 않은 공사, 배수공사와 땅을 파는 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이 지난 후에 명년도 봄에 가서 하면 기후상으로도 좋은 일이고 더욱이 예산의 순서로 보아서 명년도 본예산에서 인정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래서 그 배수공사만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산 통과가 지연되므로 말미암아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어서 자연 삭감되는 부분과 배수공사…… 겨울에 공사하기가 지장이 되니까 그것을 명년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배수공사 부분만을 삭감하고 남어지는 열두 가지 사업 종류 중에서 전부 이것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18억 중에서 8억 삭감된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부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그야말로 필요한 것을 삭감할 필요가 어데 있느냐, 이것은 건설적인 의도가 아니지 않느냐, 이러한 의견도 있읍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주관을 둔 것은 주로 후방에 있는 상이군인에 대한 환자가 너무나 비참한 현실 속에 있다, 그네들은 금방 생명이 끊어져저 가면서도, 소곰국 한 그릇으로서 생명을 연명해 가면서도 오직 식생활밖에는 이 사람의 향락이라는 것이 없는데 그 식생활조차 만족하지 못하고 소곰국 한 그릇으로써 매일매일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보고 우리가 도저이 참을 수가 없다, 지금 우리가 카로리를 완전한 카로리를 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3000원이라는 부식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에서 적어도 한 500원 정도 부식비라도 이 환자에게 첨가해 준다면 환자의 고통이 조곰이라도 적지 않을까 해서 약 4만 1000명에 달하는 전국의 입원환자에게 대해서 하로에 500원의 부식비를 인상할려고 노력했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5억 원이라는 재원이 필요해요. 이 재원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국방부가 편성하는 예산 중에서 아직 긴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든가 불필요하다든가 하는 것을 삭감해서 환자를 대우해 주는 이러한 데에 기본방침을 세웠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도크가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긴급한 부분만 인정해 준다고 하드라도 약 8억 원이 된다, 그래서 이 중에서 삭감하고 또 예산 통과가 지연되므로 말미암아서 자연 삭감되는 예산 부분이 있고 또 불필요한 몇 가지가 있고 해서 여기서 재원을 얻어 가지고 25억 원이라는 재원으로서 병원 환자 한 사람 앞에 500원이라는 부식비를 인상할려고 하도록 결정해서 정해 놓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경제위원회가 도크비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시킨 일입니다만 문제는 재원 문제입니다. 어디서 이 재원을 갖다가 이 도크를 살려주었느냐? 그 재원을 보니까 예비병력비로 달린…… 국방부가 예비병력비로 쓰라고 조건부로 예비비로 돌린 34억 원 중에서 재원을 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병력보충비, 말하자면 예비병력 충당할 돈을 갖다가 도크비로 전용해서 쓴다고 할 것 같으면 당장에 필요한 국방에 긴요한 병력의 보충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러한 현실을 초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일에 여기서 다소간이라도 추가예산 제출이 늦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전쟁기능에 대한 중대한 정지상태가 온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예비병력비에서 재원을 얻었다는 이 예비병력비는 어떠한 성질의 것이냐 하는 것은 아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확실히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범한 줄로 생각하는데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0혈 제6관 예비병력비라는 게 있읍니다. 이 예비병력 252억을 요구해 왔는데 그 중에서 국방위원회가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린 것이 35억 1276만 3100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것이 좀 미스푸린트가 되어서 34억 749만 1900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로서 인원 삭감했다는 이런 것이 있읍니다. 그런데 왜 인원이 삭감되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은 최초에 252여 억이라는 것을 국방부에서 계산해 온 것은 예비병력 인원으로서 2만 6013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필요하다, 그것은 왜 필요한고 하니 하루에 500명씩이라는 인원을 제주도 훈련소에 넣어 가지고 제주도 훈련소에서 500명씩이라는 것을 배출해야 한다, 하루에 500명씩을 제주도 훈련소에 넣어야 한다, 그것은 숫자가 대단히 기밀에 속합니다만 여하튼 말씀이지요, 숫자 관계가 있어서 퍽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이 국방부가 예비병력비 계상에 있어서 대단히 예산 편성에 착오를 초래하였든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액수가 252억 가지고는 도저히 상상도 못 할 이러한 액수인데도 불구하고 병원 의 액수는 현재 소모되고 있는 병원을 보충하는 병원과 또 내년 3월까지 필요한 몇 백 명이라는 병력을 보충하겠다는 계획으로서 하로에 500명씩 제주도 훈련소에 집어넣어야 하겠다는 계획으로서 예비병력비에 산출하고 초과된 인원을 2만 6030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252억이라는 것은 국방부가 계상할 때에 징병검사를 받어 가지고 각 후방 연대에 있는 인원 보충 연대에서 제1훈련소에 들어오는 기간에 보유되고 있는 각 보충 연대에 보유된 병력의 그 인원만 계상을 했지만 보충 연대에서 제주도 훈련소에 들어가 가지고 제주도 훈련소에서 12주간 교육 받는 동안 그것이 계상이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소모되는 병력과 병력 증가된 병력과를 합해 가지고 252억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소모되는 병력은 매일 같이 제주도 훈련소에 나오면 일단 보충이 되어서 육군 병원을 채워 가지고 나가는 것으로서 소모되는 병력보다도 제주도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있는 12주간 동안의 계산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숫자의 착오를 초래했고 이것은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252억 가지고는 현재 국방부가 필요한 병력 충당에 도저히 충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국방부의 예산 편성에 대한 착오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인정해 줄 수가 없으니 현재 소모되고 있는 병력에 대한 보충비만을 인정해 주자, 그래서 그 소모된 병력에 대한 보충만을 인정해 주고 보니 남은 돈이 34억 몇 만 원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 34억 몇 만 원을 예비비에 돌려놓고 우선 긴급히 증가되는 병력에 대한 모든 것이 지금 되어 있고 또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다, 여기에 대한 비용은 긴급한 것은 예비비에서 쓰고 나머지 부족한 액은 곧 추가예산으로 내도록 하자, 그래서 이러한 조건으로서 예비병력비로서 충당하기로 하고 34억 원이라는 것을 예비비로 돌린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 34억에서 도크로 8억이 삭감된다 할 것 같으면 당장에 국방부가 병력 충당에 곤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크를 올려 주시는 것은 좋지만 이 예비비에서 재원을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 병력 보충에 내일이라도 당장 지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병력 보충에 지장이 있는 까닭에 국방에 한 개의 지장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역설하는 것보다도 여러분께서 잘 양해하실 줄 알고 여러분의 판단을 바라겠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정부안대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니 역시 의견을 잠깐 듣겠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시간이 있었으면 더 합치된 결론을 본회의에다가 제출할 수 있었을 줄 생각합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총액 74억여 만 원에 대한 삭감을 해 가지고 그 중의 39억 원은 새로이 항목을 신설 혹은 증가해서 정부에 동의할 것을 요청하고 남어지 35억 원은 예비비에다가 넣어서 쓰는 것이 병력 확충 계획을 추진할 경우를 고려하여 예비비로 편입하였다 이러한 예비심사에 대한 결론을 재정경제위원회에 송부해 왔읍니다. 물론 국방위원장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는 해군의 항만시설인 이 진해 도크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나 국방위원회가 조곰도 의견을 달리하지 않었읍니다마는 예비비를 예산을 삭감해서 35억 1200여 만 원의 예비비를 두어 가지고 신년도에 새로운 병력 증가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정부가 금년 내에 사용하겠다고 한 한 개의 군사시설비라는 것을 깎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것이 재정경제위원회의 견해였든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비참한 줄 압니다마는 역시 이러한 전쟁을 이태, 3년 후에 계속해서 공산주의와 우리가 투쟁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항구적인 시설을 지금 다른 것을 희생해서 하는 것도 옳지 않겠느냐 이러한 견해에서 이 예산을 부활하자고 하는 의견이 많었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고 시방 대표자 두 분이 삭감할 이유와 부활한 이유를 다 설명했는데 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까? 시방 이러한 의견이 있에요. 삭감한 이유를 들었고 또 그것을 부활하자는 의견도 들었으니 정부의 의견도 듣자는 의견이 있에요. 그러면 국방부 의견을 잠깐 듣겠에요. 국방부차관 소개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진해 도크 관계를 오전 중에 제가 답변해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 이 공사는 86년도까지 계속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읍니다. 83년도, 4년, 5년, 6년, 이러한 4개년도 계획으로서 되었든 것입니다. 83년도에 2억 원이 되었고, 84년도 예산에 3억 원이었고, 이번 추가 15억 원, 또 85년도에 30억 원을 계획했읍니다. 또 86년에 그 남어지 예산을 계획할 예정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과 같이 금년도 본예산에 3억이지만 추가예산에 계획된 것은 금년 하반기에 군함이 들어오고 입수 중에 있기 때문에 추가의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이 공사가 금년에 있어서 더 일직이 일을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서 예산을 냈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국방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견이 상치가 된 것 같습니다. 국방부로서는 15억 3745만 원을 요구했읍니다. 국방위원회에서 그것을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을 오랫동안 심사하시고 또는 그중 하루는 소분과위원회가 밤을 새면서까지 심사받았읍니다. 그 받은 결과 15억 원 중의 6억 9100만 원…… 이제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심사하신 결과 8억여 만 원을 삭감할 때에 있어서는 이제 위원장이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로서는 그때에 동의했든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었을 때에 그 경과를 말씀드리고 또 그 자세한 계획을 말씀드렸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저희 예산이 특수하게 된 것이 삭감한 부문이 둘로 노나 있읍니다. 하나는 삭감한 것을 이제 재정경제위원장이 말씀한 것과 같이 다른 부문에 있고, 특히 예비병력비에 있어서 이제 국방위원장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 예비병력비에 한해서만 쓰도록 예비비에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제 국방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가 차이가 된 것은 이 도크 경비가 다른 삭감된 예산 면이 아니고 또 그 예비병력비에서 그 보류된 거기에서 또 부활하게 되었읍니다. 국방부로서는…… 저로서는 난처한 지경에 있읍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은 사실대로 제가 말씀드렸고 잘못하며는 제가 육군 출신 국방차관인 까닭에 해군을 돌보지 않지 않는가 하고 오해하실 것 같애서 제 입장이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 못 드리고…… 여기서 이제까지 한 경과를 말씀드려서 여러분께서 참작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분의 의견을 다 들었어요. 그런 까닭에 이제는 표결하겠어요. 말씀하실 분이 많을 줄 압니다마는 약속대로 하기로 해요. 이제 물을 것은 국방위원회에서 수정했든 부문을 묻게 될 것이에요. 그것은 8억 4128만 8000원을 삭감하자는 것이에요. 재석원 수 92인, 가에 54표, 부에 5표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재무부 소관입니다.

재무부 소관 제3관 세무관서 2. 사무비…… 사무비 중 여비에 있어서 7억 3235만 400원을 삭감하기로 했읍니다. 수득세 관계의 여비로서 27억 가량을 새로이 청구해 왔는데 다른 부처와의, 또 다른 사무와 비교해서 여비가 좀 과대하다고 인정해서 삭감하기로 했읍니다. 그다음 소모품비 중에서 5625만 원을 삭감했읍니다. 설명서에 써 있는 바와 같이 선전을 하기 위한 비용인데 선전을 조곰 덜하고 실질적인 일을 조곰 많이 하라는 이유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5에 대해서 토지수득세 환부금 이 조항은 나종에 세입예산의 토지수득세 수입을 결정함에 따라서 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환부금이 결정이 될 것이니까 이것은 보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됩니다. 다음은 농림부 소관……

농림부 소관 제5관 임업조성대책비 제1항 산림보호사업비 2억 6217만원을 삭감하기로 했읍니다. 몇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림주사보 971명을 삭감한 데 따른 삭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농림분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견 대립이 질문이나 토론을 통해서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만치 역시 농림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수정의견을 듣고 그리고 결정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농림위원회에서 말씀하세요.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삭감하자고 하는 데 대해서는 유감천만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국토의 7할이나 되는 것이 임야인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지금 산림주사 보호직원이라고 해서 녹을 받고 있는 것이 400명이 되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보호임야를 담당하고 있는 면적이 약 2만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윈칙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보호직원 한 사람이 한 1000정보를 담당한다면 좋은 성적을 나타낸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 이상적으로 보호직원 한 사람에 대해서 1000정보를 담당해서 조림하도록 이렇게 그 사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번 우리 국회에서 통과한 산림보호임시조치법이 여러분의 절대적인 협력 하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보호림구를 두게 된 것입니다. 우선 이것만이라도 최소한도로 지켜보자는 그러한 취지하에서 이러한 안을 낸 것입니다. 아까 이충환 의원이 거기에 대한 것을 절실히 얘기를 했고 또 농림위원장이 여기에 경험을 토 하므로서 여러 의원이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경비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고급 자동차 몇 대 한 달만 타지 않고 휘발유 좀 절약하면 이 산림을 녹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다른 것은 삭감하자는 말이 없고 벌거벗은 산을 한 번 녹화시켜보자는 데 반대하는 의도를 나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간단한 말로써 여러분의 동의를 구해 가지고 이것이 역시 여기서 통과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말할 것이 없지요?. 표결합니다. 이것은 문제는 그렇게 되고 있읍니다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삭감하자는 것이니까 그것이 수정안이 돼요. 그런 까닭에 삭감하자는 것을 먼저 묻게 됩니다. 이 삭감하자는 수정안을 가 케 생각하시면 거수하세요. 재석원 수 109인, 가에 14표, 부에 67표로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결되었읍니다. 원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44페이지에 넘어갑니다. 제11관 농지개발대책비 제4항 농지개발대책비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와 농림위원회의 그 금액에 대해서는 가감이 없읍니다. 다만 목 의 명칭을 정부는 융자로 해왔고 재정경제위원회도 융자로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림위원회는 보조금과 교부금으로 목을 고치자고 했는데 이것은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고치자고 하는 것은 예산 문제를 결정할 때에 할 수 없고 부대결의가 하나 농지개발대책비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을 줄로 압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과목을 융자로 해서 융자로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조금으로 줄랴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새로운 결의가 있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림위원회의 결의안이 있에요. 그것을 먼저 묻고 그 외에 정순조 의원 외 24인으로부터 부대결의가 있에요. 그러니 먼저 농림위원회의 의견을 듣겠에요. 농림위원장 나오세요.

오전 중에 누누이 말씀을 사뢰고 해서 제 얼굴만 보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양해하실 것 같으니까 긴 말씀 안 하겠읍니다. 다만 예산 기술상으로 보아서 목이니까, 관항이 아니니까 이것은 당국에서 적당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 안 해도 좋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농림장관이 튼튼히 할 것을 확신해요. 농림위원회에서 말씀하시고 어제 재무장관이 답변하시고 농림장관도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되리라고는 믿고 있읍니다만 지금 재정경제위원회 가운데 몇 분이 융자로 하자고 말씀하시니까 농림장관께서 금후에 이것을 보조로 했다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무어라고 책망을 하시면 그 책망이 두려우실 것 같아서 여기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으리라고 해서, 이 길이 아주 편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수정을 했읍니다. 예산총칙 가운데서 제1페이지에 제2조까지 써 있는데 제3조에다가 ‘농림부 소관 임시부 세출 제11관 농지개발대책비 146억 8629만 900원을 보조금으로 하여 시행할 일’ 그렇게 국회의원 여러분들 이 호의로 결정해서 장관 보고 ‘그렇게 하시요’ 그러면 장관은 그 뜻대로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제가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결의를 여기서 통과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잠깐 계세요. 지금 농림위원장이 제출한 것은 이러한 부대결의를 하자는 그러한 것을 몇 분이 제출했는데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들을 것이 없읍니다만 여기에 대한 반대의견은 하나라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대의견을 한 마디 듣겠에요.

저는 재정경제위원회의 한 사람이 아니고 이 농지개발에 관계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농림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할려고 합니다. 이 농지개발대책비로 말하면 즉 토지개량사업에 사용되는 것인데 현재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지구가 약 120여 개소입니다. 군 수로 말하면 84개 군에 해당하는 것이옵니다. 그러면 이 지구로 말하면 현재 일정 때부터 착안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계속 해 온 지구가 약 2000여 지구가 있에요. 그 중에 114개 지구를 이번에 선정해서 다시 계속해서 공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래의 토지개량사업에 대한 일정 때의 방침으로 말하면 보조를 5할 주고 5할은 이자를 부과시켰든 것입니다. 군정 때에도 역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해 왔든 것입니다. 그런데 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에는 즉 ECA 대충자금을 사용하게 되는 기회에 있어서 보조를 3할로 하고 남어지 7할은 연 7푼 8리의 이자를 받으면서 융자해 왔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원안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무이자로다가 금액을 융자하는 것입니다. 이자를 받지 않고 금액을 무이자로 하여 융자를 해서 10년 내지 20년간에 상환을 받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결과로 종래의 5할과 3할 보조하든 것과 어떠한 결과가 나느냐 이것을 계수적으로 실지로 제외하면 이러한 결과가 납니다. 이 전액을 갖다가 무이자로 해서 10년 내지 20년간의 그 원금의 상환을 받을 것 같으면 즉 7부 8리,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현 7부 8리의 이자를 받는 것과 대비할 것 같으면 5할 5푼의 보조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재정이 대단히 빈약하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농지개발사업을 이후에 급속히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실정이 있기 때문에 무이자로다가 융자를 해서 원금을 회수해서 다시 토지개량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좋고 농토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으로 말하드라도 실지에 있어서 5할 5푼 보조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이것은 농민을 위해서 불리하지 않다는 이러한 결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림위원장도 말씀하시었지만 농림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8할은 보조로 하고 3할은 농민에 의해서 노무로다가 부담하도록 이러한 수정안입니다. 그러면 8할을 보조하니까 대단히 농민에게는 유리하지만 일시 그 공사에다가 2할을 노무로 부담하는 것이 지극히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왜 그런고 하니 현재에 제일 싸게 된 지구에 1단보의 공사비 30만 원을 부하 하는 것입니다. 30만 원의 2할이면 6만 원입니다. 5단보를 하면 30만 원을 일시 부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30만 원에 해당하는 노무를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8할을 부담하고 2할을 노무로 일시에 부담하는 것이 장래를 위해서는 좋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노무를 부담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농민의 실정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무이자로 할 것 같으면 장래에는 좋지만 현실에 있어서 일시에 2할을 노무로 부담하는 것이 이러한 고충이 있고 10년 내지 20년 원금을 회수하는 것이, 이러한 것이 국가적으로 봐서 좋다고 하는 결론을 얻었읍니다. 과거에는 농림위원장이 기설 수리조합에 있어서 신설 수리조합에 보조를 해야 되겠다, 국가적 견지에서 신설하는 수리조합에 보조하자는 이러한 말을 했읍니다. 그러나 오늘 현하에 천변 으로써 농민을 위해서 보조를 하자, 될 수 있으면 절약보조 는 하자, 그러나 8할을 보조를 하고 2할을 노무로 부담하자는 것은 생일날 잘 먹기 위해서 7일 동안 굶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14군데 중 80여 개 군에 대한 국회의원 여러분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지구입니다. 이대로 농림위원회 수정안대로 결정되면 내년 봄에 있어서는 노무를 구역을 조사하러 다니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말씀해 드립니다.

그러면 의견 두 가지 다 들었으니 표결합니다. 박정근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수정동의입니다. 농림부 소관 임시부 제11관 농지개발대책비 146억 8629만 900원 이를 보조금으로 수정할 일, 이러한 것이 부대결의입니다.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11인, 가 64, 부는 한 표도 없이 이 동의는 가결되었어요. 따라서 정순조 의원 외 23인으로 제출된 부대결의안은 필요 없게 됩니다. 철회해요. 이 이외에 농림부 소관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부대결의안이 있어요. 주문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농림부 소관 한해대책비 제13관 이것은 41억 7500만 원 중 20억 원을 한해 입은 타도, 특히 전재민이 집결되어 있는 지방에 전용할 것’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성웅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제출했는데 그 이유는 구두 설명입니다.

간단히 말씀올리겠읍니다. 어저께 질의시간에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실이 있는 것과 같이 전례에 없는 금년 대한 만은 한 톨의 생산을 더 요하는 우리나라 형편으로 봐서 크게 불행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그 중에 있어서도 특히 금반 한해가 경북에 극히 우심했다는 데 대해서는 퍽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동정을 금치 않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금반 한발 은 경북만이 입은 것이 아니고 각 타도에도 다소의 한발을 입은 것은 우리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차운 실례를 든다고 하면 경남, 말하자면 경북도에 접해 있는 창녕군의 실례를 들면 창녕군은 동란으로 말미암아서 침해를 당해서 적의 침범으로 가옥만 하드라도 약 70호를 소실을 당해 가지고 가장 곤궁에 빠져 있는 지역으로서 또한 금반 한해만 하드라도 더욱이 한발을 입어 가지고 수도면적 7000여 정보 가운데에 2000정보가 미식부 이고 식부면적이 5000정보가 되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일천오륙백 정보밖에 수확을 못 보았다는 큰 한발을 입은 것을 경북 어느 군에 비한다 하드라도 못지않은 한해를 입은 것은 우리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에서 금반 제3회 추가예산 가운데에 각 도의 이러한 실정을 참작을 해 가지고 실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편파적으로 경북에만 한해대책비 41억 7500만 원 다 준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올시다. 항간에 들리는 여러 가지 여론을 종합해 본다 할지라도 농림부는 우리 대한민국의 농림부가 아니라 경상북도의 산업국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여론이 비등한 것을 잘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이 예산을 낸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느껴서 이것을 깨닫고 약 10억 정도는 이번 한해지구에 대책하는 데 타도를 넣어 가지고 한해사업을 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농림부 당국에서는 말이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앞으로의 즉 말하자면 정부로서의 일방적으로 편파적으로 나오는 모든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또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번 우리 국회에서 이 문제를 시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는 장래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피해라는 것은 제가 아까 한 예를 들기를 경남의 창녕군을 들었읍니다마는 이것이 경남뿐만 아니라 각 도에도 이러한 동등한 피해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계실 줄 알아서 여러분께서 이에 대해서 많은 찬동을 해서 금번 이것을 마땅히 우리 국회에서 수정을 봐 가지고 정부의 모든 조치 방법에 대해 가지고 이 폐단을 막아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아무 의견도 안 듣겠에요. 농림위원회의 의견 듣겠에요. 농림위원장 소개합니다.

지금 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농림위원회로 있어서도 예비심사 할 때에 상당히 논의되어서 경북지사의 출석까지 요청을 해 가지고 실황을 청청 한 일도 있고 이 점에 대해서 농림 당국은 물론 관계 당국에도 의견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저 하는 것은 농림 당국으로서는 이번에 경북의 한해대책비가 농림부의 예산 가운데에 계상되었다는 것은 불행으로 여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 여름에 경북의 한해가 우심할 때에 국무총리를 위시해서 각 부에서 한해 실지조사반을 구성해 가지고 경북을 위시해서 각 도에 가서 전부 한해를 조사하고 왔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한해 구제는 마땅히 사회부가 맡아서 구제해야 하는 것이 지당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좀 농림장관이 제일 만만했든지 농림부에 준 것으로서 너희가 갖다 주고 한해대책은 너희 예산 가운데에 계상하라 그러니까 재무부에서는 농림부 예산 총액만 자꾸 올라가니까 농림부가 예산을 굉장히 받는 것 같지만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한해대책비에 대해서 제가 검토한 결과에 경북에 41억하고 경남에 조곰 넣어라 그래서 저희도 국회가 금년 여름의 강우량과 한해실황까지 또 엄밀히 조사해 봤읍니다. 경북에 한 해가 우심하다는 것은 저희도 양해하기 때문에…… 그러나 경북의 요망도 한해를 구제해 주는 것은 고맙지만 이렇게 사방공사에다가만 41억을 준다는 것이 반드시 고마운 것도 아니라는 것이며, 그래서 저희 농림위원회로서는 이번에 한해대책비라고 나온 이상에는 경북에 한해서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 10억 가량을 다른 도에다 좀 줘서 사방공사를 하시요 하고, 또 경북에는 이 사방공사 이외에 한 36억 가량을 노임산포란 의미하에서 경북에 가고 또 그 이외에 수리사업비 같은 데에도 혹 예산의 잉여가…… 연도말까지 소화가 못 될 여러 가지 잉여가 생기면 그것으로 해서라도, 경북의 한해가 역시 우심하다는 사정은 양해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드라도 예산 중에서 41억이란 전액을 경북에만 쓴다는 것만은 우리도 이의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위원회에 그 뜻을 전했읍니다. 그랬드니 재정경제위원장께서도 아까 다른 말씀 하시는 가운데 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을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아무 변동이 없었고 한해대책비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변동이 없다고 그러시니까 농림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로 있어서 순전히 무슨 문제만 남는고 하니 농림 당국에서 실제로 집행하는 데 이 설명서 가운데에…… 부칙에 관계되는 문제에 있읍니다마는 하등 예산항목에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이것은 농림 당국에, 시행을 하는 당국에 전달하면 당국에서는 국회의 각 전문위원회나 농림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의 의도를 충분히 알어서 하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예산상에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 점을 잘 양해해 주시고 절대로 주무분과위원회에서 심사를 안 했거나 이것을 등한히했다거나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거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우리도 무슨 시행하는 점에 있어서는 농림부 당국도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노력하시겠는데 오늘 이 부대결의가 나오고 보니까 오늘 농림위원회로서 한 마디 말씀 사뢰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 사뢰고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서 마지않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최성웅 의원과도 말씀 사뢴 결과에 의장의 주의 도 농림위원회에서는 10억으로 얘기가 있었고 또 여기에 제안은 20억이라고 했으니까 그 금액을 박을 것이 아니라 이번에 한해대책비 41억 중에서 경북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그 일부분을 타도에도 역시 산포해서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써 액수를 박지 않고 농림 당국의 시책에만 일임하면 좋지 않으냐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처음에 말씀 사뢴 바와 같이 이것은 금액에 대해서의 얘기보다도 부대결의로서 한 것이니까 우리의 농림장관도 우리의 의사에 따라서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일 필요하시다면 그것을 또 하시고 이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읍니다.

조용하세요. 농림부에서 의견 있읍니다. 농림부장관을 소개합니다.
간단히 정부의 의도하는 바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한해대책비 41억을 경상북도에 편입했다는 경위에 대해서는 오전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읍니다. 따라서 그것은 생략을 하고 이 문제의 해결방침으로서 만일 지금 농림분과위원장의 말씀대로 어떠한 부대결의가 되지 않으면 정부로서는 원안대로 전부 경북에 예산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대결의가 성립될 때 금액이 결정되는 것을 정부는 희망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농림부장관으로서 제가 정치적으로 사무적으로 대단히 난처한 입장에 있읍니다. 따라서 다시 재언을 합니다마는 부대결의가 되지 않는다면 원안대로 전부 경북에 쓸 것을 여기서 명백히 지적합니다. 또 금액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의사표시가 없다면 역시 전액을 경북에 대해서 시행할 것을 여기서 명백히 밝혀둡니다.

조용하세요. 이제 다른 것은 없고…… 특히 경상북도 의원은 좀 가마니 계십시오. 이렇습니다. 지금 다른 것은 성립이 안 되고 시방 최성웅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제출된 이 부대결의가 있으니까 물론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을 것이 아니에요? 하니 여러 말씀 마시고 손으로 표결하도록 해요. 최성웅 의원의 동의…… 조용하세요. 이것은 41억 가운데에서 20억을 타도에 쓰도록 해라, 그러는 것이 부대결의에요. 이 결의를 가하다고 생각하시면 거수하세요. 조용하세요. 재석원 수 111인, 가에 67표, 부에 13표로 이 부대결의는 가결되었어요. 조용하세요. 나로서 사회하는 사람은 어데 편들 리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재석원 수 111인 가운데에 67표이면 설사 조곰 잘못이 있다 하드라도 무슨 차가 있어요? 한 표나 두 표 틀렸다고 해서……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이해관계가 더 절실할 줄 압니다만 시방 이 말씀하는 분은 전부 경상북도 의원뿐이에요. 특히 이 표결이라는 것은 비교적으로 상식적이에요. 가령 우리가 재석원 수 111인 중에서 50여 표 정도면 거기에 좀 하나 둘 차이가 있다면 그 한에 있어서는 또 다시 한번 해 본다든지 그런 얘기가 되요. 하지만 67표라는 데 있어서는 얘기가 안 돼요. 거기 한두 표 차이가 있드라도 무슨 차이가 있어요? 부정이라는 것이 어데 있어요? 잠깐 조용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의장이 보는 바로서는 아모 잘못이 없읍니다. 또 설혹 조고마한 무슨 수효의 잘못이 있다 하드라도 전연 이야기가 되지 않을 정도예요. 그런 까닭에 고만 조용하세요. 만일 여러분이 이렇게 의사진행을 하시면 다른 방법이 있어요. 또 다시 표결을 해야 옳으냐 그르냐 그것을 한번 묻겠는데 그러면 조용하시겠지요? 그러면 표결을 다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11인, 가에 18, 부에 62표로 부결입니다. 이제는 조용하세요.

저는 이 표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의장의 의사진행에 대한 불평이 있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성웅 의원이 이런 동의안을 냈을 것 같으면 최성웅 의원이 이것을 열렬히 반대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반대의견도 하나쯤은 들어보고 표결에 부쳐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언권을 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은 그 언권을 딱 봉쇄해 버리고 그대로 봉쇄했단 말이에요. 표결이 67표라는 데 대해서 저는 불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선 좀 옛날이야기를 살펴볼 것 같으면 최성웅 의원이 아까 그런 말을 했지만 제헌의원 때 경기도 한 도가 한해가 우심하다고 해 가지고 국회에서는 특별예산을 의결해 가지고 경기도 한해대책비로 세운 예도 있읍니다. 금년에는 경상북도가 한해가 우심하다고 해서 국가재정으로 해 가지고 심한 곳에다 예산 주자는 것이 무엇이 나쁘단 말씀이에요. 앞으로 경상남도가 만일 그런 일이 있다고 하고 또 가령 밀양 한 동내가 만일 천재지변으로서 한 동내가 휙 날러가 버렸을 때에는 국가 예산으로 가지고 그 동내를 재건하는 게 무엇이 나쁘단 말씀이에요. 이런 것을 이제 경상북도 한 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도대체 큰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 말을 한다 해서 경상북도만을 위해 가지고 이 사방공사비로 41억 7000만 원인가 얼마를 말한다고 하지만 저는 경북 청송이올시다. 청송 내용을 들어보십시요. 청송이라는 데는 쇠 동전 한 푼도 안 돌아왔읍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있어서 무엇이냐 하면 한재 가 우심한 데는 한재대책비를 주고 무슨 큰 사태가, 천재지변이 있을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예산을 주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따라서 현재 의장으로서는 그 최성웅 의원의 그 반대되는 의견을 딱 봉쇄하고 표결에 부치는 것을 대단히 불만으로 생각합니다.

의장에 대한 나무람인 까닭에 말씀하는 것인데 그 반대는 의례히 있는 것이니까 그 의견은 농림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다음에는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찬성하는 의견도 있으니까 손들어서 결정하자 그러는 것이 보통 방법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이제 지나간 일이고 의장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앞에 사과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나간 일이니 다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용하세요. 아무래도 언권 안 드려요. 이 일은 지나간 일인 까닭에…… 또 지금 박만원 의원이 의견 말씀하자는 것도 역시 여기에 관계된 규칙이니까 안 됩니다. 만일 잘못한 일이 있었을 것 같으면 의장이 사과할 뿐이지 이 일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마세요. 조용하세요. 또 여기에 대해서 좀 이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 우리가 결의하기를 수정된 부분, 문제된 부분 이외에 대해서는 우리 토론하지 않고 지나가자 그랬는데 왜 이런 일이 또 성립되었느냐 그런 의견이 있지만 거기에 부대해서 무엇이 있는고 하니 20인 이상으로 제출된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하자 이렇게 아주 붙어 있어요. 그런 까닭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말할 것 없읍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좀 잘못한 것은…… 여러분 앞에 무슨 잘못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있다면 그것은 다 사과합니다만 이 일에 대해서는 벌써 결의가 되었으니 다시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경우가 옳지 않어요. 다시 이제 말씀 안 합니다. 20인 이상 날인해서 제출된 것을 취급하겠다고 결의해 놓고 왜 자꾸 말해요? 결의된 것인데 자꾸 말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국회의 우리 규칙에 있어서도 그런 법이 없지 않어요. 일단 결의해 놓으면 그만이에요. 딴 문제의 규칙 문제에 대해서 박만원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이 경북 출신인 관계로 해서 이 문제가 관련이 되어서 이 문제를 말씀드리게 된 것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니고 아까 예산을 심의 결정하는 절차로서 승인을 할 때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나온 부분과 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별개로 결정을 하고 그 위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결정 통과시킨다는 이런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그 결의를 하는 그 당시에 있어서, 그 순간에 있어서 각 위원회 혹은 2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서 수정안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이 안 되었지만 그 위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정안에 있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성웅 의원 외 20인의 찬성을 얻어서 낸 수정안 자체는 그 결정을 한 후에 있어서 이 오후 회의에 본 문제가 토의될 직전에 의사 당국에 제출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것은 만일 아까 동의할 때에 있어서 문서로 낸 수정안만 취급하고 구두로 하는 수정안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은 붙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출하였든 각 위원회에서 나온 수정안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결정 통과한다는 그 결정 자체는 휴지화하고 말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건 한 건 심의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한 건 한 건 여기에 수정안을 제출해서 20인의 찬성을 여기에 물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오전 중에 예산 심의했든 당초의 결정 그 자체 결정이 모순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저의 의사진행에도 관련된 문제이고 또 한해대책비 사방공사비에 대한 문제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해대책비로서 사방공사비로 계상한 경비에 대한 것은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있어서 김정실 의원의 동의는 내용에 있어서는 먼저 결정이 되었으므로 해서 이것이 수정안으로도 안 되고 번안동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 규칙이에요? 이진수 의원 규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가장 위주 하는 것이 이 장소일 것입니다. 경북 의원은 욕을 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우리는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데에 공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도 규칙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북과 같은, 경북에 극한 해서 41억 9000만 원 그 가운데에서 최 의원의 부대결의는, 이 결의는 단 10억이올시다. 20억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아까 농림위원장이 절충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나는 10억으로 믿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본론에 대한 것은 이미 결의된 것은 67 대 몇으로 결의된 것에 불복이라고 해서 재결의할 것을 의장이 선포했든 것입니다. 거기에 62 대로 민주주의 원칙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의장한테 아까 부수결의로 된 것이 다시 규칙으로 밝힌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사진행의 혼란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두 번 거듭 67 대와 62 대로 결의된 것을 복종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규칙이올시다.

박만원 의원이 말씀하신 것 옳은 듯합니다마는 이렇게 양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제출된 것은 의사과에서 받은 것이 오전에 제출되었다고 하나 먼저 제출된 대로 그 후에 제출된 것이 아니니까 오해하시지 마시고, 그러나 또 한 가지 나중에 제출되었다고 하드라도 20인 이상이 연서해서 내놓은 것은 20인 이상이 제출한 것을 수정안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말 마세요. 조용하세요. 농림부장관이 잘못한 것입니다. 결국은 의사진행을 방해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분이 모두 그것 때문에 기다리고 계세요. 그만 두세요. 이제 이 사회부 소관 가운데에 또 긴급동의안이 제출되어 있어요. 박영출 의원 외 24인으로부터 제출된 것인데 주문을 읽읍시다. 「제3차 추가예산 중 군경원호비가 법정예산보다 27억 원이 삭감되었기에 이 삭감액을 예비비 중에서 지출하게 할 것을 긴급동의함」 이런 긴급동의인데 이유는 구두로 설명하겠읍니다. 박영출 의원 나오세요.

이제 의장께서 소개하신 사회부 예산에 관한 긴급동의안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좀 조용합시다. 대단히 중요한 관계로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그 어려움을 타개하는 이상으로 정치적으로 몇 백배 손실을 한 것이 분명하므로 본 의원으로서는 이 긴급동의안을 낸 것이올시다. 사회부에 소관되기는 군경원호에 대한 요 원호대상자, 군에 있어서는 약 50만에 가까운 대상자 중에 어쩔래야 어쩔 수 없는 최소한 수 10만 5700, 경찰에 있어서는 요 원호대상자 1만 7007명 중 아니 택할래야 아니 뽑을 수 없는 최소 수 6000명,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로 군경원호법에 생활부조, 의료부조, 상이부조 등 이 군경원호법이 4283년 4월에 결정될 때에는 100원으로 그 밑에 부칙으로 결정하였든 것이올시다. 이것을 또 군경원호 실정에 있어서 도저히 그렇게 못 할 것을 짐작한 정부로서는 대통령령으로 금년 4월 1일 전의 배액으로 증액하였든 것이올시다. 그때부터 이 군경원호의 대상자는 그 배액을 받을 권리를 가졌고 정부는 대상자에게 이렇게 약속하였든 것입니다. 만일 금번 예산에 법적으로 된, 더구나 대상자가 금번 사변에 국가를 위하여 희생당한, 일체를 빼앗긴 그들이에요. 이 원호비를 우리가 빼앗는다는 것은 무자비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예산조치사에 이러한 흔적이 남는 것은 일종 죄악을 범하는 감이 있어서 기어코 이것을 본 사회보건분과위원회로는 이 본회의를 통하여 시정하고저 비상한 각오를 한 것이올시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2600억의 예산을 통과하면서 이 사변을 위하여 희생당한 혹은 이 사변에 가장 중대한 임무를 담당하고 일선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정부가 약속한 이 원호비를 지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 군경원호 혹은 이 원호대상자가 사회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전선에 있는 전우들에 대한 전의 상실의 관계를 볼 때에 27억이 문제가 아니라 대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피난민이라든지 구호민에 대한 원조가 적은 데 대해서 대단히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감을 준 차제에 이제 말씀드린 이러한 법정 예산, 더구나 국가를 위하여 최대의 희생을 한 그들에게 이 예산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편으로 보든지, 법적으로 보아도 그런 예가 있을 리 없고 또한 도의적으로 보드라도 국가재정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드라도 이 점만은 도의상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적어도 군경원호법의 이야기가 나올 것인데 그 말이 신문지상을 통하여 대상자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는 그들에 대한 면목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앉은 분은 한 분도 예외 없이 군경원호회 명예회원이요, 고문 여러분으로서 군경의 요구이며 사회분과위원회가 요구해 가지고 딴 분과위원회에 해가 될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예산에 있어서는 좀 어렵다고 하드라도 이것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사회보건위원회에서는 이 군경원호비, 더구나 법적으로 정해 있는 이 원호비를 예비비 중에서 지출할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이렇게 긴급 수정동의를 낸 것이올시다.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장의 잠깐 의견 있읍니다.

이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제안한 긴급동의의 취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찬성할 줄 압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 있어서도 사회보건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 끝에 그러한 희망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처 당국에 문의했읍니다. 현재 상이군경의 원호비는 대통령령에 정한 바에 의해서 매일 200원 이내의 원호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예산이 허락하면 200원을 주지만 예산이 없을 경우에 200원보다 적은 금액을 주었고 법률에 정한 비용을 다 주지 않어도 위법적 처사는 아니라는 증언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회보건위원회의 이 긴급동의안을 아까 결의된 농림위원회에 관련된 결의안과 같이 예산총칙에 집어 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에 대한 국회 건의서로서 이 예산문제와 분리해서 결의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비비에 가서 27억을 지불할 수 있는 재원이 화보되느냐 아니냐, 첫째는 이것이 문제일 것이고 만일 국회가 다른 일반 세출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때에 예비비에 증가해 보아서 재원을 조성해 주고 그 조성한 것 중 27억을 이러한 방면에 지불하라고 할 것 같으면 정부도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전연 재원을 강구해 주지 않고 27억을 이러한 부문에 쓰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관항의 신설이나 예산의 증액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안 될 성질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비 중에는 27억을 낼만한 여유가 없다고 보이는데 이것을 부대결의로 총칙에 넣지 말고 독립된 한 개의 결의안으로 해서 정부가 이러한 방면에 재정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을 줄 아는데 보건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의관 의원 말씀하세요.

어제 질문에도 약간 말씀했읍니다마는 도대체 이것은 안 되는 얘기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후방에 있는 상이군경을 원호한다는 것은 일선에 있는 군경에 대한 사기앙양입니다. 군사적으로 보아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백발의 총을 놓는 것보다 총을 안 놓드라도 일선에 있는 군경의 사기가 왕성하다면 아무리 적은 탄약을 가지고도 큰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있어서 일선장병에 대한 사기앙양으로 우리가 후방에 있는 상이군경을 원호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고 그야말로 자기의 일생을 이 조국에 바친 상이군경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보드라도 우리 국민으로서 이것은 그야말로 절대적인 원호가 있지 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세째,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돌아온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고 있을 데가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이 판에 있어서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에 사회 정책적으로 보아서 첫째 이것은 원호해야 될 줄 압니다. 더군다나 대통령령으로서 하루 한 사람 200원 주어야 된다고 결정하고 원호법에 100원으로 있던 것을 200원을 주어야 한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했다고 할 것 같으면 200원을 국가재정이 모자라서 다 줄 수 없다면 그런 점에 있어서는 100원 이상은 더 주어야 됩니다. 100원 주는 것을 200원까지 주어야 되겠다고 했으면 100원 이상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있어서 100원까지 모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특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한층 여기에 군사적인 면에서 볼 적에 국방부는 열 발 총알을 준비하는 것보다도 이 후방에 있는 상이군경에 대해서 먼저 한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전선에 있는 그야말로 군경에 대한 사기앙양이라는 점으로 보아서 국방부 예산이나 내무부 예산을 깎아서라도 먼저 이 예산을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적다고 하며는 국방부 내무부 예산을 깎아서 주자,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에서 어떠한 방법을 취해서든지 정부는 반드시 예비비를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다른 특별한 의견 없으면 표결해요. 그러면 박영출 의원의 동의, 군경원호비가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예비비에서 27억을 지불해 주어라 하는 동의올시다. 제안자 박영출 의원 말씀해요.

만약 재원이 없다는 이론상 이 사실이 약속받는 염려가 있다고 하며는 우리는 일체 법리론을 초월하여 이 사실을 충실히 해결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한 독립된 건의안으로서 정부에 건의해서 정부는 어떠한 난관이 있든지 배제하고 이 군경원호법에 의한 법정예산을 지불하도록 정부에 용의 를 주기로 한 개의 독립된 건의안으로 정부에 건의하게 그렇게 즉석에서 긴급동의 내용을 고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인의 동의자도 이렇게 갈 길을 여는 데 함께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액수를 일정하게 하지 말고 법정 예산을 될 수 있는 대로 주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처리하자는 것으로 고치자는 것이에요. 동의하신 분도 다 아시지요? 그러면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04인, 가에 73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이 이 동의는 가결되었어요. 이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주의하세요. 오늘 이것을 하고 또 다른 법도 결정할 것이 있으니까 이 자리를 떠나시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특히 좀 주의하시고 어려우시겠지만 자리를 떠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특별회계를 시작해요.

특별회계 47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실 소관 관재청특별회계 이것은 세입세출을 한꺼번에 취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제2관 잡수입 중에 1400만 원을 삭감했읍니다. 이것은 자동차 3대 처분하는 것을 세출에 가서 자동차 9대를 새로 사지 말고 또 그것도 팔지 말고 그래서 세입을 줄이고 세출을 역시 줄였읍니다. 제2관 제8관 이것은 거기에 따르는 정리의 숫자입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됩니다.

다음에 외자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도 세입 세출을 한꺼번에 총괄한 것을 설명드리면, 금년도에 있어서 외자도입량에 관한 당초 예상이 150만 톤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8월말 현재로 20만 8000톤밖에 들어오지 않었다, 금후 들어올 것이 예상하게 되는 것이 34만 톤밖에 안 됩니다. 물자도입에 관해서 이렇게 주렸는데 기정예산을 다 쓰고 새로운 이와 같은 방대한 예산을 제출한다는 것은 지당하지 않다고 해서 당초 기정에 있어서는 도입금액의 4.4포인트 2퍼센트%에 해당하는 예산을 주었는데 이번에 나온 것은 훨씬 늘어서 5포인트 6%에 해당하는 예산을 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업무비의 남용하는 여러 가지 점을 지적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본 예산으로 다시 편성하는 각도에서 대폭적인 수정을 해서 여기에 내논 것입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수정안을 일괄해서 표결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 외자특별회계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됩니다.

그다음에 내무 국방 공관 으로 되어 있는데 6․25사변수습특별회계에 있어서 국방부 소관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경제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간에 의견이 차이 나는 것이 없고 여기 내무부 소관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결의대로 전항을 삭감해서 기획처 예비비에 넣도록 처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됩니다.

농림부 소관 귀속농지관리국특별회계 제6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출 중에 제2관 지방국 관계로 봉급예산 중에 삭감한 것이 있읍니다. 3921만 원과 제2항에 관한 사업비 중에서 삭감한 249만 6000만 원은 그 비고에 쓴 설명과 같이 농림위원회와 재정위원회와 의견이 같은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면 그대로 됩니다.

그다음 귀속농지관리국특별회계 중에서는 예산 심사보고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 내용이 대단히 복잡하고 방대한 것이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로서 정부 원안대로 결정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노나 드린 명세서에는 그 내용이 인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농림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예정한 59만 6037석을 금년도 내에 판매한 수입의 세입으로다가 잡았다는데 그 중에서 30만 석만 파는 것으로 하고 29만 6037석은 내년도에 가서 처분하도록 하는 각도에서 이 예산을 대폭적으로 수정했읍니다. 그것을 정부가 이 양곡수급계획을 세울 때에 연도말까지 처분하는 양곡 중에서 토지개혁에 의해서 받어드린 양곡은 전혀 금년도말까지는 처분하지 않고 오직 수득세와 귀속농지에서 수집한 양곡만을 처분하는 전제하에서 제3차 추가예산을 제출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기서 농림위원회와 같은 정부가 생각한 방침이나 견해가 잘못되었다고 하드라도 30만 석만 처분을 하고 남어지 29만 석은 내년도로 조월한다고 하는 그런 방침을 취한다고 하면 세입에 있어서 360억 가량의 세입의 결함이 생깁니다. 1억이나 2억은 모르겠읍니다마는 360억의 세입 결함을 초래하는 예산 변경을 여기서 결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예산은 전혀 국회에서 수정할 수 없읍니다. 삭감될 수가 없읍니다. 근본적으로 이 9조에 처리에 근거해 논 것이 있으나 이런 점을 고려해서 기왕 나와 썼는데 이것을 미곡연도로 그렇게 될 것을 구태여 이론적으로 농림위원회가 옳다고 하드라도 재정처분을 고려해서 정부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래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남어지 하나를 원안대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림위원회에서 설명하세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신 가운데에서 마즈막 한 가지 농림위원회에서 한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고 하는 점은 긍정해 주었에요. 대단히 만족히 생각합니다. 그 설명 가운데에 덮어놓고 360억이라고 하는 세입 감소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도 누누이 말씀 사뢴 바와 같이 이 토지수득세의 쌀 60만 석을 남길 것이 아니라 만일 지주에게 준 판매농지 것은 하나도 되지 않드라도 귀속농지에서 60만 석, 토지수득세에서 160만 석 한다는 그 놈하고 합해서 150만 석을 처분한다고 하면 귀속농토 30만 석이 45만 석 될는지 모르지만 토지수득세의 90만 석을 120만 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점을 이야기한 것을 생각해서 그런 점을 진작 우리가 지적하고 그런 것을 요청할 때에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그만한 성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넉넉히 조종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절대로 농림위원회인들 세입 감수 가 오는 것을 모르고 이것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논은 오늘 아침에도 재무 당국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공정한 예산 편성하는 데에 있어 좀 더 기술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을 말했읍니다마는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다만 이것을 고치자고 하면 수학적 혼란이 오는 대신 토지수득세에서 들어오는 1400억을 1700억으로 하고 그것이 올라가서 바란스가 맞는 것을 구태여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후라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자 한 자라도 대한민국의 예산이 계상되고 정당화하는 것을 저희는 요청할 뿐입니다.

이것은 원래 수정안에 의거했지만 정부가 이것을 양해해서 하기만 하면 특별히 여기서 이 수정안을 안 내도 좋다고 하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만큼 재무부장관이 여기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논의가 되어서, 또 본회의에서도 여러 번 설명이 되어서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첫째 한 가지 밝혀야 될 것은 귀속농지 관리 관계로서 들어오는 양곡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정부의 수입에 있어서 수득세로 받거나 혹은 귀속농지로 받거나 마찬가지 정부의 수입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공간 은 어떻게 나오느냐 할 것 같으면 귀속농지관리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아시다싶이 귀속된 농지를 팔어 가지고 이것으로 들어오는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꼭 관재특별회계에서 들어는 것과 똑같은 성질이올시다. 그런 고로 이것은 어떤 부분의 건설적 부분에 쓴다고 하는 면이 될 것입니다. 금년도의 조치로 이것은 귀속농지 관리에 관계해서 들어오는 60만 석 전부 팔기로 한 것은 건설적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정부에서 소비를 하고 일반에서 들어오는 수득세에서 들어오는 것은 재원의 구속을 받지 않고 물론 건설적 방면에도 쓸 수 있고 또 치안이나 국방이나 긴급 재원으로 쓸 수 있다는 이것이 한 가지이고, 또 한 가지는 수득세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360억을 처리한다고 하면 당연히 세입 면에 있어서 120억 정도의 다른 관계가 나올 것입니다. 이런 재정 관계에 있어서 단순히 360억 문제가 논의되나 그런 관계도 있어서 이것을 일반 수득세에서 조종할 것으로 저희는 처리할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것은 그 외 다른 의견이 없으니 귀속농지관리국특별회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65페이지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상임위원회인 농림위원회에서는 요전에 매입가격과 판매가격 결정 시 이미 다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가격의 인상과 조작비 에 있어서도 농림위원회에서 거의 전면적으로 수정을 하고 재정경제위원회는 정부 원안대로 동의했든 관계로 대체로 정부 원안대로 취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원칙이 결정됨으로써 이 예산이 좌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입 중에 세입 제1관 제2항 잡수입 중에 농림위원회가 헌 가마니를 회수해서 다시 팔 적에 약간 세입의 증가를 수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읍니다만 이거 역시 신년도부터 실시하도록 정부 당국에 주의를 환기하는 점으로 하고 금액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수정을 내지 않도록 했읍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농림위원장 설명하세요.

양곡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금 세입 면에 있어서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재정경제위원장은 9억이라는 것을 얼마 안 된다고 보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 점을 특히 한 번 말씀하겠읍니다. 세입 면에 있어서 금년도 조작비 때에 헌 가마니 가지고 농림위원회가 작년 가을부터 어지간이 얘기했읍니다. 그러나 정미소에 준 것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말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하지 말자, 이것을 정부가 회수할 수 있다, 이것이 명년 3월까지만 보드라도 수입금액이 9억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9억 300만 원이라는 재원을 발견해 가지고 이것을 정부 수입으로 해 달라고 수정을 했는데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9억 300만 원은 정미업자의 이익을 불려 주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헌 가마니를 우리가 가져온다는 조건하에서 준 것입니다. 국가 재정이 곤란한 때이니만치 여러분께서 이 9억 300만 원을 증가하기 위해서 수정한 요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출에 있어서도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설명을 안 하십니다만 지금 말씀 안 사뢸 수 없는 몇 가지 문제는 첫째, 사업비에 있어서 이것은 금년 11월 이후의 조작비에 대해서는 일전에 농림부장관에게 농림위원회에서 어지간히 얘기했읍니다만 2만 8000원으로 계상되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농림 당국과 충분한 얘기가 있어야 하리라고 봅니다만 여기에 계상된 것은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막대한 액의 증가가 계상된 것입니다. 금년 예산 통과가 4월 30일날 밤10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4월에 국정감사를 해서 이 양곡조작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심심히 검토한 결과 한 섬에 9500원이라는 값으로 결정지어 준 것입니다. 그 후에 오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른 실정을 보아서 다시 얘기하자고 했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4월부터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다달이 올라가는 액수가 전부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재원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면 금년 봄에 약 600억이라는 잉여를 남긴 그 가운데에서 지출하겠다는 그것입니다. 해서 저희는 5월부터 오른 것은 긍정한다, 그러나 예산이 4월 30일날 밤 10시에 통과할 적에 9500원으로 했는데 지금 와서 여기다가 4월분 추가로 15억이라는 돈을 새삼스럽게 요구한다는 것은 긍정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거기에 적합한 재료를 내라, 그러면 우리가 혹시 인정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으나 유감이나마 저희가 심사를 끝마칠 때까지 그러한 재료를 내놓지 못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집 안 해도 좋지 않은가, 그런 의미에서 4월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것이 운반비에 있어서 8억 7534만 4300원, 가공비에서 7억 8412만 2000원, 그래서 약 16억 5900만 원이라는 돈을 4월분으로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농림 당국안이 적절하다고 하나 우리에게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 주신다면 우리는 고집하지 않겠으나 지금까지에는 우리가 납득할 설명이 없기 때문에 농림위원회는 이것을 삭감해서 제출했든 것이올시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침에도 누누이 말씀 사뢴 바와 같이 154억이 일반회계에 넘어간다는 데 대해서는 양곡관리특별회계법에는 일반회계에 전입한다는 규정이 없고 결산상 잉여가 생긴다면 다음해로 넘긴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위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백히 알고 있으니 법을 무시할 수 없다, 만일 금후에 법을 고쳐 가지고 일반회계에 넘긴다면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법리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역설하는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재무 당국의 답변을 들은 후에 여러분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장 설명합니다.

양곡가격 결정 시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만 조작비에 있어서 정부가 제출한 3만 912원을 인정한다 할 것 같으면 3만 912원에 기초가 되어 있는 모든 요소를 갖다가 동시에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정미업자에게 조곡을 배급해 주고 그것을 도정을 시켜서 정곡으로 다시 회수시킬 적에 헌 가마니 하나에 90원으로 인정을 했다 할 것 같으면 그 90원이라고 하는 것이 3만 912원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500원으로 친다든지 600원으로 쳐서 돈을 받을 적에 3만 912원이라는 조작비 전체의 가격이 결정되느냐 할 것 같으면 그때는 조작비의 단가는 3만 912원보다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검토해 가지고 3만 912원이라는 전체를 인정한다고 할 적에는 그것이 단가가 90원이 되든 500원이 되든 여기에는 손을 댈 수가 없는 실정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러한 단가는 가령 겨를 어떻게 하느냐 혹은 싸래기를 어떻게 하느냐, 전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한 모든 문제의 관련 속에서 하나하나가 비싸게도 되고 싸게도 됩니다. 이러한 것을 전체를 인정하는 반면에 정부 당국에는 어디까지든지 총액은 개별적인 한 개 한 개의 정당한 평가의 총계로서 나타내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총체의 3만 912원을 인정한 것입니다. 농림위원회와 같이 3만 912원을 올려서 3만 3400원으로 조작비를 인상했다 할 것 같으면 이 가마니 값을 다시 계상해 가지고 세입에 있어서 9억여 원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러한 방침을 취하지 않고 재정경제위원회와 같은 방침을 취했다고 하면 금년도 이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냐 이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며, 여기서 하나 이해하기 곤란한 것은 잘했거나 잘못했거나 정부 당국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각 위원회에서 나와서 책임자들이 정부 당국의 설명을 듣자 설명을 듣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분과위원회를 소집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다시 농림위원장이 얘기해요.

지금 재정경제위원장 말씀 가운데 조작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결정된 원인 가운데 헌 가마니 값은 빼고 3만 917원으로 결정 났에요. 헌 가마니는 정부 것이니까 정부가 다 가져온다고 하고 3만 917원이야요. 그러면 헌 가마니는 떴에요. 뜬 것을 국가가 수입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해요. 이 수정안은 세입에 9억 389만 2500원 이것을 증가하겠다는 수정안이야요. 재석원 수 109인, 가에 68표, 부에 한 표도 없이 이 수정안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세출사업비 여기에서 16억 5945만 9300원을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말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으로서는 농림위원회가 조작비 총액이 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을 부치라고 그러는 것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할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 원안을 3만 912원으로 인정한 그 기초 속에는 이러한 모든 요소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3만 912원이라는 게 나왔지 여기서 깎고 올리고 깎고 올리고 한 결과에서 3만 912원이라는 게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본회의는 조작비의 총액을 3만 912원으로 결정해 왔에요. 이러한 결정을 해 놓고 그러한 토대가 되는 어떠한 부분을 여기에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을 표결한다는 것은 나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지니까 재정경제위원장은 혼돈하십니다. 절대로 10원 이후 쌀값 12만 원으로 올린 데 대한 돈이 아니야요. 지나간 6만 2520원 받는 그 쌀값 가운데 우리가 조작비를 4월 30일날 결정할 적에 한 섬에 9500원으로 결정해 주었드니 그 후에 자꾸 올랐다고 해서 지나간 쌀값에 대한 걸 올려 달라고 하는 그것이야요. 앞으로 올린 조작비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그 가운데에 4월분은 4월 30일날 이 예산을 결정한 것이니까 5월 6월 7, 8, 9, 10월은 인정해 주어도 4월 것은 너무나 심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깎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지금 거기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나도 시인합니다. 그러나 농림위원회가 이러한 심사 결과를 재정경제위원회에다 통고해 놓고 그다음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3만 912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결론을 얻은 순간에 농림위원장은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해 가지고 자기네가 이 부분을 삭감할려고 할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이 사실을 이렇게 인식했는데 그 후에 다시 이것을 삭감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이의서가 들어왔는데 그 이의서를 읽어 보니까 그러한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깎어서는 안 되겠다는 데 대해서 자기도 긍정을 했다, 이러한 이야기를 재정경제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해서 재정경제위원회가 이러한 결론을 내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농림위원장은 그 증언을 갖다가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를 혼란케 만들기 위한 고의의 증언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조용하세요. 다소 의견의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만 이제 그만큼 이야기하면 결정은 본회의에서 할 것이에요. 수정안을 표결합니다. 사업비 중에서 16억 5945만 6300원을 삭감하자는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을 먼저 물어요. 재석원 수 109인, 가에 58표, 부에 6표로 이 수정안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전입되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재무 당국의 의견을 듣자는 의견인데…… 재정경제위원장 규칙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까 결의한 데 의해서 20청이 있기 전에는 안 됩니다. 농림위원장이라도 20청 얻어 가지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농림위원회로서 이것을 위법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총액 삭제하자고 했는데 만일 정부 당국으로서 이것을 선처할 방법이 있다고 하면 특히 삭감을 안 해도 좋다는 그런 의견인 까닭에 재무부에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확실히 한 다음에 표결하겠에요. 재무부장관 의견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금년 2월에 미가 결정할 적에 관수용과 민수용에 있어서 이중가격제를 쓰는 것이 좋겠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 까닭으로 대단히 애매하게 되어 가지고 금일에 이르렀는데 결국 만일 이것을 일반회계에 들어오는 것을 인정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은 예산 면에 있어서 154억이라고 하는 결손이 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4283년 4월에 양곡관리특별회계법이 성립이 되어 가지고 실시가 되었는데 그 후에 36억이라고 하는 돈이 일반회계로 전입한 실적이 있읍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결산 시에 나는 잉여는 익년도로 조월하기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결산기가 아니니까 지금 도중에 있어서 이와 같은 것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률은 저희가 늘 따라 가지고 무슨 회계거나 돈은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이 바른쪽 주머니에 있거나 바른쪽 주머니의 돈이 왼쪽 주머니에 있거나 결국은 마찬가지 방법이라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농림위원회에서 어때요, 표결하지 않어도 좋겠어요? 농림위원회로서 김인태 의원 말씀 있어요.

이 문제는 잘 아시다싶이 간단한 사항이고 국정감사를 하게 될 당시에 이 문제를 전부 한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것을 양곡관리특별회계법에 의해서 본다고 하면 전혀 위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기 때문에 그 후에 양곡관리특별회계법을 인정하게 된 것이며 여러분도 아직 기억이 새로우실 줄 압니다. 그 양곡관리법을 결정한다는 요점은 최초에는 양곡 매입가격만을 국회에서 동의하게 되었지만 판매가격에 대해서는 하등 국회에서 탓치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가 임의대로 판매가격을 올려 가지고 일반회계에 보태 쓰기 위해서 이와 같은 판매가격을 정부 임의대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즉 양곡소비자에 대한 일종의 간접적인 세를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요전번에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가지고 이 판매가격에 대한 동의도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은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곡관리법 자체를 여러분의 찬성을 얻어 가지고 결정을 해 논 오늘날에 있어서 여전히 그 개정된 법률, 특히 양곡관리특별회계법에 있어서 일반회계로 조월하는 데 있어서 법에 명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 가지 법을 다 위반해 가면서 이와 같은 일반회계에 조월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농림위원회로서는 절대로 반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농림위원회의 의견은 정부의 의견에 따라서 표결해도 좋다고 하는 요구인지 이것을 확실히 말씀해요.

표결해 주세요.

그러면 일반회계로 전입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인정한 까닭에 전액을 삭감하라고 하는 요구에요. 재정경제위원장 거기에 의견 있에요?

만일 농림위원회의 제안대로 154억 9325만 6600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하자고 하는 것을 금지하자고 할 것 같으면, 농림위원회 안대로 통과하자고 그럴 것 같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 현재까지 결정해 나온 복권을 비롯한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모든 예산 중에서 양곡에 관계있는 예산만은 새로운 가격 결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됩니다. 새로운 재원을 충당을 염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됩니다. 이것은 농림위원회 입장에서 미곡만 들어볼 때에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산 전체를 종합하여 볼 때에는 심히 곤란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 전반적 부분을 고려하는 점에서 농림위원회의 의견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특히 이 154억이라고 하는 것은 양곡에서 말하자면 이익 나는 것을 정부에서 일반경비에 쓰는 것이 아니고 관공리를 비롯한 관수미를 팔 적에 가격이 올라서 그 관수미 중에 오른 것만은 관리 관수미 대금으로 정부가 충용하자고 하는 이런 데서 나온 조치입니다.

표결합니다. 154억 9325만 6600원 이것을 삭감하자고 하는 농림위원회 수정안입니다.

거기 삭감해서 예비비로 올려놨어요.

이것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넣자고 하는 것이에요. 재석원 수 105인, 가에 27표, 부에는 15표 미결입니다. 재석원 수 105인, 가에 61표, 부에는 3표로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교통부 소관.

교통부 소관 중 제9관 파철수집수출비 중에서 제2회 추가예산과 중복된 것을 3억 3217만 8000원을 삭감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와 교통체신위원회의 의견이 같습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다음은 체신부 소관.

체신부 소관 제1관 통신사업특별회계 자금 계정 중에서 그 세입에 있어서 83년도 조월금이 정부 제안보다도 2억 7248만 4800원이 증가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 증액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 계정을 수정했읍니다. 이것 역시 양 위원회의 의견이 같습니다.

이것 이의 없지요?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예비비 중에서, 일반회계 중에서 기획처 소관 또 재무부 소관에 관한 것은 나중에 하자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해요.

27페이지입니다. 기획처 소관의 예비비하고 또 특별회계의 전입금을 약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것보다도 부활된 것도 있고 삭감된 것이 숫자 정리를 확정할 수가 없읍니다. 재무부 소관 중의 토지수득세법의 환부금 역시 세입이 결정되기 전에는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 숫자 정리도 자연 정리로서 여기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이의 없지요?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다음은 제일 뒤에 있는 증액 동의안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428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 증액조서를 낭독합니다. 이것은 헌법규정에 의해서 본회의의 결의가 있어서 이 결의를 정부에 통고해 가지고 정부가 동의를 했을 적에 남어지 부분의 예산과 같이 확정될 것입니다. 그러한 전제하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겠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낭독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그 액수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대로 통과되고요. 이것은 정부의 동의를 얻어서 할 것인데 우리가 제출해서…… 보내서 동의를 얻어서 그 뒤의 계수정리에 대한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 넘기도록 그렇게 할 것이에요. 이의 없지요? 그대로 됩니다. 다음 세입……

세입에 있어서 제1관 토지수득세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는 23억 6141만 4800원을 삭감했읍니다. 그러나 이 세입에 있어서 삭감한 것도 역시 재정경제위원회가 이렇게 심사할 적에는 예산 전반에서 삭감해 가지고 새로이 정부에 증액 동의를 요청한 것 또는 예비비에 전입하는 것을 빼놓고 남어지 부분을 토지수득세에서 줄였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예산 심사 결정 도중에 있어서 부활된, 새로 결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숫자 정리에 있어서 예비비와 같이 영향을 받을 부분이 있읍니다. 그러한 관계로 이 금액의 확정만은 숫자 정리 후에 미뤄 주시고 토지수득세 중에서 이 부분을 삭감한다는 원칙만을 인정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세입 임시부의 전입금 역시 이제 취급한 것과 같이 그 원칙만 인정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총칙 제1조 단기 4284년도 세입세출총액은 6179억 736만 9300원으로 한다. 기 관항의 금액은 별책 세입세출예산에 의할 것. 제2조 예비비 327억 6671만 500원 중 25억 9796만 원은 병력보충비 용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음. 이것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총칙에 대한 수정안이었읍니다마는 제1조에 있어서의 우선 총액과 제2조에 있어서 병력보충비에 들어갈 금액 그리고 그 예비비 총액은 숫자를 정리한 후에 이것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하나 첨가하겠읍니다. 본회의에서 한해대책 예산 중에서 20억을 경상북도 이외의 도에 쓰도록 하라는 것도 이 총칙의 부대결의에 넣어 달라고 그랬으니 총칙 제3조로 해서 그 조문을 작성해서 기입하도록 하는 원칙만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총칙의 원칙은 다 인정하시고 계수에 대한 것은 나중에 조사해서 정리하기로 합니다. 이 총칙에 대해서 의견 있에요? 이춘기 의원 소개합니다.

지금 기획처 소관 예비비의 내무부 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가지고 본회의의 결의대로 기획처의 예비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시 총칙이라고 할까 부대결의라고 할까 우리 본회의의 결의가 분명히 여기에 있지 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기획처 예비비 중 내무부 소관 삭감액 204억 9764만 3800원은 이순용 내무부장관 경질 후에 내무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원안대로 지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 총칙에 넣든지 부대조건으로 넣지 않으면 안 될 줄 알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총칙에 안 넣고 부대결의로서 넣기를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긴급동의로 되는데 설명하지 않겠읍니다. 이것은 수정안이 아니고 새로운 동의가 됩니다. 그런 까닭에 10청 있어야 돼요. 이것 동의 성립되었에요. 표결해요. 재석원 수 105인, 가에 44,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 미결이에요. 다시 한번 표결합니다. 재석 105인, 가에 47, 부 1, 미결입니다. 이것은 두 번 표결해서 다 미결인 까닭에 그 동의는 폐기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은 전체를 통과했읍니다. 그러나 계수의 정리라든지 하는 것은 다 재정경제위원장에게 일임하고 이것 전체를 통과하는 데 대해서 이의 없지요? 그대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