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법 「안」 자는 뺍니다.

지금은 국적법이올시다. 거기에 이의 없지요? 없으면 다음 조를 낭독하겠읍니다. 「제1조 본법은 대한민국의 국민 되는 요건을 규정한다」

거기에 이의 있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1. 출생 당시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 전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 대한민국의 국민이든 자 3. 부가 불분별 한 경우 또는 국적이 없는 경우에 그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4. 부모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국적이 없는 경우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이 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제1조 제2호 제3호 즉 말하자면 2조의 제1호 2호 3호의 원안에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을 「한인」 「한인이었던」 또 「한인」 그렇게 고쳐 본 것입니다.

거기에 의견 있읍니까?

제1호 2호 3호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을 수정안에는 「한인」 「한인이었든」 즉 다만 「한인」이라고만 수정해 본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 발표된 것은 전체가 아니올시다. 다만 「한인」이라는 그것으로만 수정하자는 문구올시다. 거기 대해서 의견 있읍니까?

여기 제2조 제1항 제2항에 출생 전 부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이것을 「한인」으로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그 부가 사망 당시」라는 이 어구에 대해서는 어제도 제가 질의를 한 사실이 있읍니다마는 어제 법무부장관의 답변에 의해서 회태 당시라면 250일에 낳는 사람도 있고 210일에 낳는 사람도 있어서 그 한계가 불분명해 가지고서 곤란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국적법 전체를 볼 때에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시정규칙을 피하고 지금 무국적 이중국적을 피하기 위해서 속지주의를 위하기로 한 것이 사실이올시다.

지금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을 「한인」으로 고치는 그 문제올시다. 김병회 의원은 다음번까지 기다리시고 조헌영 의원에게 언권 드립니다.

이 한인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원안을 찬성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고 한인이라고 구별하는 것은 얼핏 생각하면 필요도 한 것 같읍니다마는 만일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한계가 대단히 특수하게 좀 무엇 하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엄격히 구분한다면 「조선왕국」 「대한제국」 「왜정시대의 조선」으로 우리나라는 세 종류로 「대한민국」을 표시하고 「한인」이 표시되는데 이 법이 위로 올라간다면 「한인」이 대단히 막연합니다. 또 「한인」이라고 표시한다면 이것은 설사 국적이 없는 사람을 표시한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도 이 대한민국이 다시 말하면 「조헌영」을 「조병헌」이라고 이름을 고친다고 하더라도 「조헌영」의 아들이나 딸은 그대로 「조병헌」의 아들이나 딸로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선왕국」이라고 했던 「대한제국」이라고 했던 이 땅에서 이 혈통을 가지고 살아 있는 국민은 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표시하면 이전의 땅 이름으로 「한」이라 했던 것도 대한민국의 「한」이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고 해 가지고 전해 내려온 그 자체를 표시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야지 「한인」이라고 하면 오히려 더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원안을 찬성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특히 범위라든지 기초에 있어서는 중대성이 없는 것이 아니올시다만 우리의 이해상으로는 극히 간단한 문제올시다. 그런 까닭에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묻겠읍니다. 재석 110인, 가에 10, 부에 64, 이것은 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재석 110인, 가에 75, 부에 2표올시다. 그러면 이것은 원안 그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아까 말씀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법무부장관의 해석에는 회태 당시라고 한다면 그 한계가 불분명해서 대단히 곤란한 경우가 생긴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대개 의학상으로 출생이라는 것은 회태일로부터 280일에 출생한다는 것을 판정할 수 있다 그럽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그것이 원안대로 살았다는 것이고 다른 것은 토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 기형적으로 250일이나 혹은 310일에 출생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의학상으로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조그마한 곤란을 피하기 위해서 혈통주의를 중심으로 한 이 원칙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망 당시」라고 하는 것을 「회태 당시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로 수정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만약 여기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월에 우리 한국의 부부가 회태를 해 가지고 3월께쯤 미국으로 이거 를 해서 미국 국적을 취득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했으면 그건 미국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월 중에 그 부가 사망을 하고 7월에 그 처는 다시 우리 한국으로 돌아와 우리 국적을 다시 회복했을 때에 10월에 낳는 애기를 어디 사람이라고 인정할 것이냐? 이 원안대로 결정을 한다면 그 어린애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피를 받은 어린애지만 미국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회태 당시로 하는 것이 가장 온당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수정동의를 내야 할 것인데 20인 이상의 연서를 받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구두로 이 수정동의를 하나 제출할까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조 1항 제2호 중 그 「사망 당시」라고 하는 것을 「회태 당시 부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이 스무 분이 없으면 이 동의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표결이 부득히 2중으로 되겠읍니다. 아까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한인」이라고 하는 그 문구에 대한 수정만 가지고 표결이 된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금번은 제2조 전 항목에 걸처서 묻겠읍니다. 재석 110, 가에 62, 부에 10표올시다. 이것은 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제3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의 처가 된 자 2.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인지한 자 3. 귀화한 자」

여기에 대해서는 수정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외국인」이라는 것을 수정안에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로 즉 말하자면 문구만 봐서는 그것이 법문체제가 고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수정해 봤읍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한인」 운운한 것은 먼저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었으니 다시 물을 필요가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대로 전조대로 나갈 줄로 생각합니다.

수정동의를 낸 것이 있읍니다.

네, 여기 3조 중 새로 들어온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3조 중 1항의 「대한민국의 국민의 처가 된 자」라는 것을 삭제할 것, 그러고 이유는 구두설명을 하기로 할 것, 동의자는 박윤원 의원 외 20인이올시다.

그러면 동의자 박윤원 의원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십시요.

이 문제를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데 단순한 결혼이라는 이것으로서 국적을 취득한다는 것은 너무나 경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단군의 혈통을 받은 우리 대한민국은 단일민족의 순결성을 보지하기 위해서 혼합결혼을 우리는 방지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것으로 인한 폐단이 구라파 각국에서 국제 스파이로 그 나라의 근성을 뻐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똑바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는 외국인의 처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한다면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외국인을 숭배하는 노예근성이 잠재해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여기서 지적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그 처를 가지고 그 처가 만일 순결한 좋은 처라 할 것 같으면 그다음에 있는 5조에 귀화 문제에 있어서 귀화해 가지고 당연하니 국적을 취득하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녀의 성적 관계라든지 하는 것은 단순하고 감격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이러한 감격적이고 단순하고 일시적인 이러한 성적 관계를 가지고 순결 무궁 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3조의 제1호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제3조 1항 2호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림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날 세계문명이 발달되어 가지고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볼 때 우리가 한 국가 한 민족 그것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야만 되는 법이 없는 것이올시다. 오늘날 이웃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요 내 나라가 이웃나라가 되는, 접근하고 있는 이때에 있어서 자기 나라를 고집하는 것은 망국지욕 이올시다. 지난 힛트러가 자기 나라 대독일을 건설한다는 그 의미에서 자기 민족의 혈통을 갖다가 순결히 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유태민족을 박해를 하고 또는 타 민족과 결혼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로 인해서 독일이 망했읍니다. 또한 유태가 그러한 예를 가지고 있읍니다. 유태는 소위 선민주의라는 사상을 가지고 타 민족하고는 결혼을 못 하게 했읍니다. 그래서 타 민족과는 결혼을 못 하게 한 그런 의미에서 그런 보수적인 사상이고 해서 어데 가든지 유태민족은 배척을 받았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동양 한구석에 났지만 바야흐로 세계무대에 우리 민족성을 웅비할 이때에 우리 민족만이 우수하다고 이러한 자부심 자교심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대국민으로서 절대 금물입니다. 3조 1항 2호를 이대로 지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것을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나는 수정동의에 찬성을 표합니다. 지금 원안으로는 제3조 1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 해석으로 볼 때 모순이 많은 한 조목이라고 지적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만약 우리 헌법을 제8조 그대로 정신을 살린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국민의 처가 된 자는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똑같은 의미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부가 된 자는 역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자가 국적을 취득 못 한다면 헌법 제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다」 이 원칙 위반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아까 박윤원 동지도 말씀한 바이지만 장차 우리 국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큰 지장이 많이 있을 것을 우려합니다. 그러하므로서 나는 간단히 수정동의를 찬성하고 내려갑니다.

저는 제3조 1항에 대해서 특별히 한마디 우리 동지한테 강조해 둘까 하고 올라왔읍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자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권리를 갖는 것같이 여기서 이대로 규정한다면 앞으로 중대한 차이가 있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리적으로 보아서 퍽 적고 주위에 강국의 사이에 끼여 있읍니다. 이 국적법이 간단한 것 같아도 우리 국가 독립에 중대한 영향을 가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은 미국이나 저 소련 예를 들어 가지고 선진국가의 예를 들어 말씀하지만 우리 국가의 백년대계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 국적법이 앞으로 가장 큰 영향을 가저올 우려가 있읍니다. 제가 일례를 들어 말씀하면 재작년 충청북도 청주에 갔을 때 마침 미 군정관을 만났읍니다. 그때 조선 사람이 일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호적에 입적을 하겠다고 말을 할 때 내가 옆에서 보았읍니다. 그 미인 군정관이 말하기를 「당신네 나라는 강한 나라이니까 만약 외국 사람을 갖다가 입적을 시키면 잘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입적을 시키려면 당신네 면장 동장 사람들에게서 승인을 얻어 가지고 오시요. 만일 외국 사람이 와서 이다음에 스파이를 하지 않을 것을 당신네는 보증합니까?」 미군정관이 하는 말을 나는 깊이 들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것을 모르지마는 동쪽에 있는 일본 사람은 그 나라 국민성이 어떻고 그 나라 계획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는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가지고서 만일에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자는 당연히 국적을 취한다고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그 세칙을 우리가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간단히 강조하고 내려갑니다.

본 의원은 3조 1항 대한민국의 국민의 처가 된 자가 곧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조항 수정안에 삭제한다고 하는 여기에 찬성을 합니다. 인류 전체가 희망하고 있는 이 지구 우에 단일 인류로서의 새 등장을 하기까지는 적어도 1차대전 직후에 윌슨 대통령이 민족자결 원칙을 내논 그 원칙이 제2차대전 이후에도 그 민족자결 원칙이라고 하는 그 원칙을 「멸동숭대」하지 못했읍니다. 단일민족의 우리 민족이 아까 이성학 의원이 대단히 염려하기를 독일 사람이 유태 사람을 배제한 예를 들었읍니다마는 우리는 그렇게 침략적인 단계에 이르지 못했읍니다. 단지 여러분이 다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직도 윌슨이 부르짖는 민족자결이라고 하는 그 민족자결 단계에는 우리가 완성하지 못했다고 우리 민족의 현 단계가 아닙니까? 이러한 형식적인 타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곧 대한민국의 국적을 인정한다는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불허하는 바이올시다. 그렇게 국적을 취득할 용의가 있다고 하면 3항에 귀화한 자는 이렇다는 이러한 요항 이 있으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귀화를 하려면 자연 국적을 취득할 권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위험천만의 이 조항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 민족의식으로나 우리 민족정기로나 또 아직까지 우리 민족이 남북이 통하지 못하고 있고 좌이니 우이니 민족이 분열되어서 민족자결이라고 하는 그 단계도 완성하지 못한 헌법인 까닭으로서 이러한 위험천만의 조항은 삭제한다고 하는 여기에 찬성을 표하는 바이올시다.

우리는 자랑거리가 반만년 동안 역사가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단일민족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이것을 이렇게 한다는 만일 이 조문을 넣는다고 하면 불과 몇 달 안 가서 우리 한국에는 일본 년 천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 못해요? 또는 우리 민족성 절대 부르짖지 않으면 안 돼요. 적어도 지금 세계 각국 사람이 다 민족성을 부르짖고 있읍니다. 지금 공산주의를 부르짖는 스타린이 제2차대전에 독일 군인이 스타린그라드까지 들어올 때 우리 민족은 총궐기하라는 그런 말도 있읍니다. 그러면 소련의 스타린과 같은 사람도 민족성을 부르짖는데 우리가 반만년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으로서 민족성을 부르짖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의안을 절대 찬성합니다.

이제 김명동 의원이 우리 민족의 피의 순결을 부르짖는 여기에 하등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신생 대한민국으로서 국제무대에 나가서 세계 상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필연적인 명예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문호를 열어서 받아드리는 것이 우리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보적 법치국가로 지향한다면 모든 입법도 가장 진보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고, 세계 법률사조에 따라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자기 처가 되어서 자기 국적을 취득하지 못할 일이 있을까 저는 이것을 의심합니다. 그러면 결혼이라는 것은 법률상 결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염려하시는 것은 기우가 아닐까 또는 어떤 의원은 처에게 국적을 못 준다면 남편에게도 주지 못하지 않는가, 이것은 일본의 일부결혼 이라고 하는 거기서 그 제도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본 의원은 진보적 세계 사조에 따라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원안을 지지하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김옥주 의원……

가장 동지적 입장에 있던 강욱중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천만입니다. 진보적 법률사조에 따라서 우리는 신생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물론 우리 민족은 3000만이 5000만도 되고 1억만이 되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우리는 4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단군성조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삼천만 민족이 뚜렷이 있다는 것도 우리의 한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이 적어서 우리가 형세 를 못 하고 많아야 형세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강욱중 의원이 거기에 염려했다면 좋지만 우리 혈통주의를 자랑하는 민족으로서 그 혈통에 어그러지는 말은 대단히 섭섭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헌법을 제정할 때에 헌법의 대정신을 모든 성별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했으며 또한 20조에 혼인은 남녀동등을 기본으로 하고 그 가정과 또 널리 말하자면 우리 국가의 순결 건강 즉 말하자면 가정의 건강까지를 우리가 규정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원안대로 나간다면 이것은 물론 세계 법제사조가 이런 형태로 있다고 선진국가에서도 이렇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는 김치 깍두기 먹는 민족이요 그런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 국가가 선진국가인 그런 특수계급만이 살 수 있는 이 나라에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앞으로 생각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제3조의 1호는 당연히 삭제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하며, 또한 제3호에 있어서 귀화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귀화해 가지고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겠다고 원하는 사람은…… 귀화를 요청하는 사람 이 사람은 완전히 대한민국의 국적을 얻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혼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보적인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의 얘기는 사랑이라는 것은 국경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사랑에도 국경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역설하고 싶읍니다.

대개 여러분 나와서 말씀을 하시였으나 대동소이 흡사한 의논이니만큼 토의는 이 정도에 그치고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보통 경우에는 수정안이 여러 개 있는 때는 맨 끝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물어서 들어가는 것이올시다마는 이것은 항목이 노나저 있고 따라서 순서가 있는 만큼 수정안 제출한 순서로서는 처음 순서올시다. 말하자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출된 수정안이 항목상으로 먼저 되어 가지고 있는 만큼 그것을 먼저 묻는 것이올시다.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구를 넣고 「외국인」 하는 것을 놈 자 자를 넣서 수정안대로 읽으면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수정안을 이의를 넣서 문구를 구성하면 지금 낭독한 그대로올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재석 114, 가 65, 부 12, 그러면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3조 1호이올시다. 1호인데, 1호는 지금 논의되었던 바와 마찬가지로 전문을 삭제하자는 것이올시다. 제3조 1호를 삭제하자고 하는 데에 가부 묻습니다. 재석 114, 가 49, 부 40, 그러면 이것은 미결이올시다. 이번에는 원안에 대해서 묻읍니다. 재석 114, 가 56, 부 37, 역시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역시 상당히 기권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이 결과를 보면 토의를 좀 더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어히 단일민족을 엄밀히 찾을려고 하면 과학적 방법으로 우리들의 혈액검사를 충분히 한다고 하면 지금 소위 삼천만 동포라고 하는 이 3000만 숫자 가운데 과연 단일민족이 그 항 안에 속할 수 있는 그 수효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되면 비록 취소를 하더라도 취소할 기회가 없게 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취소합니다, 잠시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권태희 의원은 지금 자기가 여러분에 대해서 취소하겠다고 하는 것을 명확히 표시했읍니다. 그러면 조금 여러분이 진정해 주시면 나와서 곧 취소하겠읍니다.

본인의 의견을 말씀하는 그 방법에 대단히 본인 자체의 의견을 좀 떠난 것 같읍니다. 제 말을 넉넉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이유 설명 없이 잘못했다고 취소하십시요.

대단히 발언이 실수된 것을 용서를 빕니다. 취소합니다.

5000년 역사를 껄고 나려온 단군의 자손인 우리의 단일민족은 아까도 어떤 분의 얘기한 것과 같이 세계의 한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지구 덩어리가 가만이 그대로 있고 장차에 세계 인류가 버러저 나가는 데에 역시 민족과 전쟁이라는 것은 세계에서 말살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마당에서 우리 민족은 타 민족보다도 더 한데 뭉처 가지고서 이 지구 덩어리에서 모든 힘을 얻어 가지고 잘살려는 이러한 생각이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 민족은 오직 민족의 수치되는, 민족을 소멸시킬 염려가 되는 법률을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만일에 3조의 제1호를 그대로 둔다고 할 것 같으면 누구든지 의당히 외국 사람의 처로 얻을려고 하는 것이 법률에 있는 만큼 이것이 정의적으로 타당하다고 해서 얻을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왜정시대를 회고해 보십시요. 현실에 민족반역자니 친일파이니 하는 악질적인 분자가 외국 년을 얻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이 지금 현실에 들어나지 않고 있읍니다. 만일 이 조문을 살린다고 할 것 같으면 추후에 우리 민족은 친미적인 분자가 어느 정도까지 속출될른지 모를 것이고 친소분자가 어느 정도까지 속출될른지 모를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민족의식은 다 도망하고 왜 독립을 할려고 합니까? 우리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국토를 찾을려고 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조항은 절대적으로 없애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이 조항이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민족의 따님이든지 여성은 외국 사람들과 다 같이 결혼한다는 그러한 심리를 양성시키는 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데 절대적으로 주장하고 내려갑니다.

우리 국회에서 이 문제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는 가장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우리 조선민족은 분명히 단일민족이올시다. 과거 5000년 역사가 있고 우리 조선민족은 조금도 더럽힌 사적이 없읍니다. 그것은 과거에 있어서나 현재에 있어서나 우리 조선민족 가운데에 남성들이 이민족에게 여자에게 결혼한 사실은 있었지만 우리 여성들이 다른 외국인에게 결혼한 그런 사실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외국 여자들에게 우리 용사들이 결혼하였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 민족의 혈통을 더럽힌 것이 되느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외국 여자들이 우리 남자에게 일단 결혼하면 그 여자는 반드시 조선 사람으로 화하며 조선인의 가정의 주부로서 가즌 충성을 다 해 내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국경이 없는 것이올시다. 한 여자가…… 여러분, 들어 보십시요. 내가 말하는 데에 조리에 맞지 않으면 말해요. 언권은 여기에 있는데 언권을 당신네들이 왜 방해해요. 김옥주 의원 실수요. 내가 말하는데, 만일 우리 민족을 더럽히고 조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당신이 방해할 필요가 있지만 조리에 맞는 일을 하는데 당신이 왜 방해해요? 나도 10만 대표의 1인으로 내가 당선되어서 의사당에서 언권이 있는 이상에는 왜 말을 못 합니까? 의장이 제재해야 돼요.

되도록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다가 자기가 발언권을 얻은 뒤에 나와서 정당하게 그것을 논박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여러분은 정숙히 들어 주십시요.

문제는 어데 있느냐 하면 물론 저 자신부터가 외국 여자에게 결혼할 의사가 없는 것은 나는 조선 사람이며, 나는 조선을 사랑하는 까닭에 조선의 모든 여성에게 장가를 들려고 하는 생각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선 사람 처 놓고 외국 여자에게 장가든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 혹 있는 사실이올시다. 아마 우리 정부가 선 다음에 있어서 우리가 독립국가의 국민으로서 금후에 모든 남성들이 결혼할 때에 상대자를 조선 여성에게 결혼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조선에 있어서 당연히 혹 할 수 있는 일이고 앞으로 흔히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분명히 증명하건데 금후에 있어서 우리 남성 처 놓고 외국 여자에게 결혼할 사람의 수가 극히 없으리라고 하는 것을 보증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 어데에 가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기왕에 우리 조선민족이 모든 어려운 과거를 밟아 나온 가운데에 부득이해서 외국 여성에게 결혼하였다고 하는 그런 이들이 여기에 있어서 이 문제가 봉착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왕에 외국 여자가 우리 남자에게 결혼해서 그 남성에게 모든 충성을 다하고 또 특히 자기 국적을 떠나서 자기의 고국을 떠나서 여기 와서 살고 있는 그 여성에게 대해서 어떠한 경우를 해야겠느냐, 여기에 있어서 이 땅에 생을 가진 그 남자 그 국민의 입장에 있어서 우리는 이 문제를 간단히 취급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게 되는 여기 제1호에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다, 3호에 있어서 귀화한 자, 이 두 가지 문제가 한데 관련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귀화한 자라면 외국 남자이든지 외국 여자이든지 일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단 귀화한 이상에 그 여자나 남자는 반드시 이 국민과 결혼할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자, 이것을 여기서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제3항에 가서 귀화한 자라고 하는 이 조항이 그대로 살아 있으면 그 여자가 일단 여기에 귀화를 해서 그 남자와 정식으로 결혼의 법적 수단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을 방지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1조에 있어서 금후에 우리 남성들이 외국 여성에게 장가드는 그러한 폐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1항 이것을 삭제한다고 하는 것은 일면 의의가 있는 일인 줄 또한 저도 해석합니다. 그러함에 이것을 이대로 살려 두든지 또는 삭제를 하든지 여기서 우리는 거수표결로서 작정할 일이거니와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이 제3항 귀화한 자가 이 조항에 있어서 우리가 당연히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둬서 기왕에 일단 결혼해서 조선을 위하여 모든 정력 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성들에게 또 그 여자와 장가를 들어서 지금 결혼생활을 하는 그 남성들에게 고민이 없이 또 불편이 없이 우리가 흉금을 털어놓고 포옹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금도 를 표시하는 것이요 금후에 있어서 모든 세계는 세계주의로 나아갈 그런 방향에 있는 것이며, 오늘날 세계국가연맹이 생겼으며 또 세계정부론이 대두되는 이때에 있어서 물론 우리 민족의 순결과 우리 민족의 전통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역설해야 되지만 우리는 쇄국주의로 흘러나가든지 또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너무나 적게 반향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삼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절대로 우리 민족의 전통과 혈통과 모든 것을 무시하는 그러한 발언이나 그와 같은 행동은 절대로 갖추어서는 안 될 것이며, 저 자신도 또한 이것을 역설하는 바이고, 잠깐 소회의 일단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원안을 찬성합니다. 비록 딴 나라 여성이라도 우리나라 사람에게 자기 일생을 바치어서 처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 사람들을 왜 국적을 안 주고 우리는 쇄국주의를 취하며 그 사람을 배척할 필요가 있읍니까? 그런데 과거 우리가 오랫동안 더럽힌 역사를 가저온 우리로서 우리의 지사가 망명해 가지고서 또 우리 독립을 위하여 타국 여성들이라도 전심전력 대한민국을 찾는 데에 노력하였다고 하면 그 사람을 국적을 주는 것이 무슨 잘못된 일이겠읍니까. 귀화한다고 하지마는 10년 이상 우리나라에 살아야 됩니다. 외국에 갔다가 온 사람들이 오랫동안 우리 협력하는 사람을 5년 동안 국적을 둔다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적법이라는 것은 단 민법이나 사법 과 다르다, 귀화문제나 혹은 국적문제는 딴 나라에 지금 법치국가에 있어서 어떠한 법을 제정한다고 하는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 문명국가에 있어서 어느 나라 없이 외국인이라도 그 나라 남편에게 충성을 다해 가지고 국권을 회복하는데 그 나라 남편에 회복할려고 하는 사람까지 국적에 안 넌다는 그러한 선진국가의 법률을 없애야 됩니다. 우리는 딴 나라의 법도 참고해서 이 원안을 반드시 살려 주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각도도 좀 달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인제 혹 박해정 의원의 말을 들으면 무조건하고 원안을 찬성할 것 같으나 또 다른 방면으로 혹 국제 스파이란다든지 이러한 것이 모략적으로 결혼해 가지고 국적 이 공민권 얻어 가지고 악의로 행사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는 의견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국제적 한계로 보아도 그 국민의 처라고 하는 것은 이 정식 결혼을 한 것입니다. 순간적인 연애란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정식으로 법적으로 결혼을 한 처라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느 나라든지 그 국민이 정식의 처를 그 국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예가 별로 없는 줄 압니다. 이것을 하나 고려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결혼문제를 엄격히 해 가지고 외국 사람과 우리 혈통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외국 사람과 결혼을 잘 못하도록 법을 정한다는 것은 모르지마는 우리 헌법에도 결혼은 순결하고 남녀대등 한다고 규정이 되었는데 법적으로 결혼을 인정해 논 그 국법에 의해서 부부가 된 그 사람에게 국민권 을 안 준다고 하는 것은 역시 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은 부득이 외국 사람과 결혼을 금지한다든지 또는 반드시 귀화된 사람하고만 하란다든지 이렇게 결혼을 제한을 한다는 것은 모르지마는 벌써 정식 결혼을 인정해 가지고 법적으로 수속을 해 가지고 처가 된 데에 대해서 국민의 권리를 안 준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은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의 의도를 잘 아나 이 조항만은 부득이 살리지 않을 수가 없고 따로 처가 되는 이 조건이 가령 우리 혈통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제한을 하는 세칙을 만드는 것을 따로 우리가 고려하더라도 원칙으로 이 원안만은 부득이 이것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서 나는 원안을 찬성합니다.

본 의원은 제3조 1항을 삭제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외국 사람과의 결혼을 막자는 법안도 아니요 혹은 외국 사람과의 국교상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왜정시대에 혹은 일제시대에 무수한 훌륭한 학생들이 외국에 유학을 가서 혹은 미국이나 혹은 중국 혹은 일본 등지에 가서 수천 명 수만 명의 학생이 유학을 할 때에 우리의 한국에서 태연히 부모나 자식을 결혼시키는 데에 다 같이 우리는 한국서 결혼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2, 30년 동안이나 해방 후 수년 동안이나 우리의 한국의 우수한 여성은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부모가 시켜 준 결혼을 반대하고…… 외국에 가서 유학하고 혹은 일본에 가는 유학하는 학생이면 전부 마누라를 둘씩 셋씩 가지는…… 이러한 등등의 문제로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로 보든지 우리의 헌법 20조에 있어서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이 결혼의 순결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민족성을 살리고 우리의 단일민족의 혈통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단연 3조 1항은 삭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것을 둔다면 절대로 우리의 위헌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의원은 이 삭제하는 것을 절대로 찬성합니다.

고루한 최운교이지마는 순결한 이 민족에 대한 생각은 대단히 완고한 놈입니다. 한데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 법을 통과를 해서 상정될 때에 대단히 고심했던 것만은 이 자리에서 공을 얻을려고 하지 않읍니다마는 이 3조의 제1호와 제3호는 대단히 관련성이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다시 설명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남계주의를 취하며 부계주의를 취하는 것이고, 여계주의나 모계주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읍니다마는 외국의 남자로서 혹은 1대에 2대 3대 한 식구가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5년이나 거주하고 그 나라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때에 귀화의 제도를 인정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이것을 인정 안 한다고 하는 그것과 인정한다고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제1호에 중대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확실히 이 위원회에서 통과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가부를 논의하지 않으나 위원회로서도 1호와 3호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련성을 두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국민 된 처가 남계주의로 보아서 반드시 그 계통은 남계주의로 그 아들은 완전히 우리나라 국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이 있으니 이 3호의 귀화제도를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해결되면 물론 제1호에 대한민국의 국민 된 처가 우리나라 국민이 되고 안 되는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제3호에 외국인의 귀화제도를 인정한다는 조문이 남고 그리고 제1호에 대한민국의 국민 된 처가 국민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이 가결이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입법제도가 문명국가의 입법제도가 못 된다는 말을 듣는 이것은 우리 자신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제1호를 삭제하는 데에 가결이 된다고 하면 제3호의 귀화제도를 삭제하는 문제가 또 가결될 줄로 생각함으로 여러분은 그 점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정도 생각하시고 1호와 3호에 관련성을 두시고 이 문제를 속히 가결지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시는 분은 상당히 여러분이 말씀했읍니다. 혹 찬성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두 분 말씀 되어도 좋읍니다.

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 결과 여러분의 의논이 그다지 없을 줄로 아는데 여러 가지 의논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 의논의 근거가 모두 박약합니다. 쇄국주의를 한다고 해서 힛틀러는 이러한 귀화권을 인정한다든지 혹은 자기 나라 사람 가운데에 유태계를 적발한다든지 이러한 정도에까지 이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귀화권을 분명히 인정하는 데에 있어서 힛틀러의 예를 드는 것은 틀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만일에 우리가 이 문제를 이대로 통과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한 가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실을 똑바루 봐야 될 것입니다. 물 건너에 있는 사람들이 펄찐 넘어와야 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또 우리 머리 가운데에 생각해야 돼요. 또 조헌영 의원이 결혼 운운하셨는데 국적법에서 결혼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결혼은 정식으로 성립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말합니다. 조헌영 의원은 마침내 혼인이 결정되어 가지고 국적이 결정되는 것 같은 이러한 언설을 했는데 그 끝과 본을 잘 모르는 언설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중히 생각하십시요. 그 외국인의 여자이지마는 정식으로 모든 방면에 있어서 충분히 대한민국의 부인의 국적을 가진 그러한 조건이 구비된다면 귀화해 가지고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호를 우리는 개방해 놓는 동시에 우리 혈통의 순결을 보지해 둔다는 취지에 반대한다는 것은 그 뜻을 모르겠읍니다.

전체 토의는 하였고 또 몇 분만 토의하면 표결에 부칩니다. 이 문제는 보통 우리 인간 사회에 있을 수 있는 문제이면서도 우리 민족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인 만큼 여러분은 기권 마시고 찬성하시든지 불찬성하시든지 분명히 표시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묻읍니다. 제3조 제1호 내용은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자」…… 이것은 조선 사람이 된 자, 이것입니다. 「국적을 취득한 자」 이것입니다. 그러한 것만큼 묻겠읍니다. 수정안 그 전문은 삭제하자는 수정안이올시다. 그 수정안에 대해서 가케 여기시는 이…… 결과를 발표해 드립니다. 재석 122, 가 43, 부가 57표, 또한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원안을 다시 묻겠읍니다. 결과를 발표해 드립니다. 재석 122, 가 69, 부가 37, 이것은 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제4조 외국인의 인지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고 밑에 것을 다시 묻겠읍니다. 그러면 제3조 1항을 말씀하자면…… 제1호는 결말이 났읍니다. 그러면 그다음 것은 제2호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인지한 자」, 3호 「귀화한 자」 두 항목이 있읍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지요? 그러면 김명동 의원에게 발언권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인지한 자」 그렇다면 아버지가 아니라도 어머니가 있으면 국민이 될 수가 있읍니다.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 있어서 조선 여자로서 일본에 건너가서 자식을 난 것이 많읍니다. 그러면 일본에 살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조선에 와서 국적을 내 가지고서 살려는 놈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 가지로 보아서 「모」 자를 뺐으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 「모」 자를 빼기를 동의합니다.

여기 인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겠읍니다. 「인지」라는 것은 인식할 「인 」자와 알 「지」라고 하는 「지 」…… 인지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고 하니 시방 말씀하시는 이가 인지라는 뜻을 모르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인지라는 뜻은 즉 말하자면 민법상에 있는 자 인데 「사생자 」로서 애비가 누구인지 에미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그런 경우에 애비나 혹은 에미가 인지해 준다 그런 것입니다. 법률상 그 인지라는 말을 몰르고 시방 말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같은 감상을 가집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가…… 」 그랬는데 그 「모」 자를 빼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도 관련이 됩니다마는 저는 잠깐 이 말을 역사적으로 하겠읍니다. 나는 내 자신을 가지고 먼저 말하겠읍니다. 나는 단군 자손입니다. 그렇지마는 나의 36대조는 중국 사람입니다. 권씨도 그렀읍니다. 권태제 의 마누라는 즉 중국 여자입니다. 그렇다고 그 권씨의 자손이라든지 장씨의 자손이 오늘날 우리의 대한민족이지 단군민족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부」에 대해서 부가 인정한다는 것은 확실히 그러해야 될 것이올시다. 또 민간적으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봐도 그렀읍니다. 고려시대에 있어서 고려 충렬왕이라든지 충숙왕이라든지 충해왕 그 세 분은 원나라 왕실의 여자한테 장가를 들었읍니다. 그리로 장가들었다고 그 자손이 오늘날 와서 우리 단군 할아버지 자손이 아닌 게 아니며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게 아닐 것입니다. 정식 결혼한 데에 있어서는 어떤 여자하고도 결혼을 한다면 우리 조선 사람하고도 자손이 되며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인정해 가지고 절대로 안 되는 것이올시다. 왜 어머니가 인정해 가지고 안 되는 것이냐 하면 이것도 제가 역사적으로 증명을 대겠읍니다. 병자호란을 알지요. 400여 년 전의 병자호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어머니가 인정해 주고…… 거기에는 예는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말을 듣기 싫다고 하니 말 안 합니다마는 「모」 자는 확실히 빼야 옳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 아버지」가 인정한다는 것은 보통일이지마는 어머니가 인정한다는 것이 좀 이상스러울 것 같아서 이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별로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기아라는 것은 갖다 버린 것이지마는 여기는 또 어떤 경우냐 하면 자기 어머니가 자식을 나 가지고 호적도 안 했는데 정거장에서 차표를 샀다든지 변소에서 뒤를 봤다든지 물건을 사러 갔다든지 한 사이에 어린애가 없어젔다……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없어진 그 자식을 찾았어요. 그때에 자기 자식을 자기 자식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결코 남의 나라 사람을 자기 자식이라고 인정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올시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은 인정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그러나 아까 이 「모」 자를 빼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의 없읍니까? 제3조 2호올시다. 그러면 그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다음 「귀화한 자」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3조 원문은 대개 그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제4조 외국인이 인지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본국법에 의하여 미성년일 것 2. 외국인의 처가 아닐 것 3. 부모 중 먼저 인지한 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일 것 4. 부모가 동시에 인지한 경우에는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일 것

그것은 수정안이 있지만……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하였지만 전조에 대한민국 국민은 원안대로 둔 것입니다. 다른 수정안 있읍니까?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지금 낭독한 제4조는 그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제5조 다음 요건을 구비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귀화할 수 있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만 20세 이상으로서 본국적에 의하여 능력이 있을 것 3. 품행 단정할 것 4. 독립의 생계를 유지할 만한 자산 또는 기능이 있을 것 5. 국적이 없으며 또는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으로 인하여 그 국적을 상실하게 될 것」 여기에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은 「외국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자는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귀화할 수 있다」 즉 말하자면 웃 구절의 문구를 바꿔 논 것이 불가하지만 귀화를 허가하는 권리는 원안에는 법무부장관이라고 하였지만 수정안에는 외무부장관으로 하여 본 것입니다. 그러고 제2호에 원안에는 「만 20세 이상으로서 본국적에 의하여 능력이 있을 것」 그랬는데 수정안에는 「본국법에 의하여 성년자일 것」 그런 능력으로서 대개 성년이라는 말을 갖다가…… 즉 말하자면 분명히 성년자일 것…… 이렇게 수정하였읍니다. 그러고 제5호 「국적이 없으며」 그것을 「국적이 없거나」 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이라고 하였는데 「없거나」 하는 것이 좋겠다는 수정안입니다. 그러고 조국현 의원 외 열 분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 수정동의안은 제5조 전문을 삭제할 것…… 삭제하자는 의미입니다. 이유는 그 구두로 설명한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까도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대로 나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만큼 이 순서에 의지해서 한 개씩 결정해 가면서 통과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본 의원은 5조 전문을 삭제하자고 동의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5조가 없드라도 귀화할 여유는 작작하게 있는 것입니다. 만일 5조를 여기다가 공공연히 설치해 가지고 누구나 입적을 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귀화하게 되면 단일민족이요 이 삼천리강토에 삼천만 민족이 우리끼리 사는 이 마당은 얼마 있다가 인종전람회가 된다고 할 것이올시다. 인종전람회…… 우리가 여태까지 자랑하는 것은 삼천만 동포가 단일민족이라 5000년 단일 혈족으로 나온 우리올시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자랑거리가 되었읍니까? 여러분들이 진보적이라고 하셨지마는 만일 조선 도야지와 양 도야지를 교미해 가지고 나온 새끼는 좋다고 하는 데에서 진보적이라고 할른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인종을 혼잡시켜 가지고 검둥이 붉은둥이 흰둥이 잡것 전람하자는 것은 우리가 용허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5조는 전부 삭제할 것…… 공로가 많이 있는 이는 그래도 귀화할 수가 있읍니다. 이제도 말한 바와 같이 일본 사람 소시라 가 옛날에 그러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김 가라고 사성을 했고, 임진왜란에 못 지 자 지씨 의 시조가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귀화한 사람입니다. 조각 편 자 편씨 가 귀화한 사람이며, 일천 천 자 천씨 가 귀화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공로가 있으니까 그렇게 귀화해도 좋읍니다마는 어떠한 야심을 가지고 우리 국토에 와서 귀화해 가지고 우리 국정을 누설시키고 우리 국토를 침략할려는 그 전제가 여기에 기인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족공화 는 아닙니다. 중국과 같이 한족 묘종 몽고종 만주종 회회종 그러한 혼잡적 종족은 아닙니다. 또 파란 과 같이 스라브 민족이나 수튼 민족이나 앵그로색쓴 민족이나 그렇게 혼잡한 나라는 아니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파란의 정세는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들, 우리는 합중국도 아니에요. 흑인종이나 백인종 민족이 사는 합중국은 아닙니다. 단일민족인 우리 한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5조를 전적으로 빼고 만일 공로가 있으면 제7조 제3호 조문으로도 얼마든지 귀화할 조치가 있는데 5조를 설치해 가지고 이 위험한 법안을 대한민국에다가 삽입하자고 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는 것을 주장하는 동시에…… 우리는 여러 번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으로 보면 2000년 전에 위만 이라는 사람이 연인 으로부터 귀화한다고 해 가지고 결국 기준왕 의 주권을 뺏어 가지고 그 뒤에 70년 동안 우리 주권을 뺏었고, 그 뒤에 한 나라 무제 가 조선을 침략하기 때문에 낙랑 한종 이 들어와 가지고 수백 년 동안 신라 고구려 백제 신흥국가에서 그것을 퇴치하는 데 얼마나 많은 힘이 들었읍니까? 이것은 어느 나라를 먹을려면 민족부터 개방해 가지고 자꾸 민족을 성식 시킬려고 하는 것이 침략가의 본의입니다. 만일 그네가 우리 강토를 진정으로 사모하고 백성 되기를 원한다면 모르지마는 어떤 것은 야심적으로 일부에서는 혹은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차차 귀화한다고 하면 결국 민족은 분열되어 가지고 미만백년 에 우리 대한에는 무슨 족 무슨 족이라고 명칭해 가지고 통치하는 데에 대단한 혼란을 이르키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5조는 삭제하기를 여기서 동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찬성하셔서 이 5조는 결국 삭제의 동의를 통과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5조 전 조항을 삭제하자는 동의가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읍니까?

간단히 말씀하겠읍니다. 귀화가 없는 국적법은 세계에 그런 유례가 없읍니다. 그러나 제3조에 귀화한 자는 그러나 국적을 빼낀다고 그렇게 하였는데 제5조의 귀화 여러 가지 조건을 전부 삭제하자는 것은 도모지 언어도단이기보다 어불성설 합니다. 도모지 알 수 없읍니다. 어떤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잘 알 수가 없읍니다. 여기에 나온 문제가 많이 애국적으로 여러 가지를 우려해 가지고 하였지만 제3항에 「품행 단정할 것」 그런 조항이 있읍니다.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를 우리나라에 귀화하는 것을 법무부장관이 허가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얘기하시는 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읍니다. 속히 표결에 드러가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어제 제1독회에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제5조를 법무부장관이 하여야 할까 외무부장관이 하여야 할까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다른 나라의 예를 들 것 같으면 이민국이 관계하는 것입니다. 이 민국 에 가까운 일본 중국의 예를 볼 것 같으면 내무부장관이 허가해요. 왜 그러냐 하면 호적이라든지 기류 라든지 하는 것은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은 전 세계의 예를 볼 것 같으면 법률로나 또는 호적이라든지 기류라든지 그런 것은 신분 관계가 되고 재산 관계를 갖다가 결정해 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 까닭에 전부를 법무부 통할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드러올 때에 그 사람의 품행이 단정하든지 혹은 사상이 확실하다든지 또는 재산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생계 할 수가 있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외무부에서 그 자료를 제공할망정 이것이 드러와서…… 어제도 말씀한 바와 같이 외국 사람으로 그 나라에서 국적을 상실하게 되면 그 나라 국민으로서 향유하지 못하는 재산이라든지 다른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관계…… 취득하게 되는 관계가 있고 없는 데 대해서는 전부 법률문제가 붙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법적 해석이라든지 또는 기류 관계라든지 주택 관계라든지 또는 그 뒤에 드러온 뒤에 품행이 단정하고 사상이 견고하다 하더라도 이것을 감시하고 하는 것은 검찰관이 다시 또 해 봅니다. 검찰관은 사법경찰을 지휘감독하고 외무부장관은 허가한 뒤에는 떠러지고 맙니다. 외무부장관은 외국하고 어떤 조약이나 통상 관계나 무역 관계를 보는 것이지 국민에게 대한 그 뒤에 동정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살피지 못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하여야 되겠다는 것이 여러 가지 각도로 봐서 원안이 나은 것입니다. 그 점을 양찰해 주시고 원안을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방 정각이 되었으나 이미 토의하던 것이 있는 만큼 이 제5조가 통과될 때까지 잠깐 연회 하기를 선포해 드립니다. 이 제5조에 대해서 몇 개 항목이 연결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고 거기에 약간의 수정안도 있읍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전 5조를 삭제하자는 이러한 중대한 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는 것만큼 그것부터 물어서 결말을 진 뒤에 각 항목에 관한 것을 순서대로 묻는 것이 정당한 줄 압니다. 제5조 전 항목을 삭제하자고 하는 데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드르십시요.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읍니다. 재석 121, 가 2표, 부 80, 이것은 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제5조 수정안이 있읍니다. 본문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는」 벽두에 다음이라고 나왔읍니다. 이러한 우에다가 역시 「외국인으로서」 하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의미로나 형식으로나 명확하다는 그런 수정안이올시다. 그러고 그 말에 지금 법무부장관부터서 읽어 드리고 그러한 수정안도 있고 원안이 있는 것만큼 이것을 약간 분류해서 나누워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외무부장관이나 법무부장관이 허가하여야 하는 이 문제를 나누워서 묻겠읍니다. 제5조 맨 벽두에 「외국인으로서」 하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을 옳다고 여기시는 이……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21, 가 69, 부는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동일한 항목이올시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역시 여태까지에 있어서 외무부장관이라는 의견도 있고 또는 법무부장관이라는 의견도 있읍니다. 그런데…… 그러면 외무부장관의 허가가 적당하냐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적당하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묻읍니다. 외무부장관부터 묻읍니다.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읍니다. 재석 121, 가 5, 부 80, 이것은 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그러면 원안이올시다. 법무부장관의 허가라야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이…… 재석 121, 가 81, 부 10표올시다. 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리겠읍니다. 그러면 아까 약속한 순서로 그다음 제1호올시다.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제1호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읍니까? 그러면 1호는 그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제2호에는 「만 20세 이상으로서 본국적에 의하여 능력이 있을 것」 이것이 원안입니다. 또 「본국적에 의하여 성년자인」 이것이 수정안입니다. 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읍니까? 의견 있읍니까? 의견이 배치된 것만큼 가부를 묻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읍니다. 재석 121, 가 35, 부 23,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원안을 묻겠읍니다. 원안은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있을 줄 압니다. 「만 20세 이상으로서 본국적에 의하여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원안입니다. 결과를 발표해 드립니다. 재석 121, 가 57, 부 7표, 미결이올시다. 다시 한번 더 묻겠읍니다. 여러분께서 될 수 있는 대로 기권 마시고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결정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읍니다. 재석 120, 가 31, 부 44, 또 미결이올시다. 원안을 묻겠읍니다. 재석 120, 가 89, 부 하나, 그러면 이것이 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제3호 품행 단정할 것」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4호 독립의 생계를 유지할 만한 자산 또는 기능이 있을 것」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5호 국적이 없으며 또는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으로 인하여 그 국적을 상실하게 할 것」

그러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고 제5조는 각 항목과 연결시켜서 그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지금은 좀 시간이 지났읍니다. 여러분 많이 수고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안개가 대단히 많아서 더 교통에 고통이 있는 까닭에 그 시간에 보다 지각이 되신 분이 많았읍니다. 그러나 내일은 될 수 있는 대로 정각에 회의가 되도록 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것은 명일 정각으로 미루고 오늘은 이로서 휴회하는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