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동지 여러분, 서용길이올시다. 지금 의사일정에 별안간에 법안이 상정이 되고 의장이 설명할 분을 소개를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언권을 청한 바이올시다. 본 의원의 해석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오늘까지는, 아니 어제까지는 우리의 국내정세의 모든 긴박한 사정으로 해서 혹 사정에 대하여 순서가 좀 바뀐다고 해도, 다소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드라도 묵인했던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그런데 대통령이 조각을 착수하신 지가 한 달도 가깝고, 이미 우리 대한민국 독립을 만방에 선포했으니 당연히 집행부에서 자기들의 시책에 대한 방침을 국회에 발표할 줄 기대했던 것입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은 집행부 시책방침에 한 일부 지엽 문제는 되지만 전부에 대한 시책에 대한 방침을 국회에 의논하는 것이라고는 해석되지 않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정부의 근본적인 시책방침을 발표하기 전에는 저는 탈선적인 법률이 상정되는 것은 좀 체제상으로 봐서 순서가 옳다고 해석이 되지 않는 바이올시다.

시방 서용길 의원의 의견은 새로히 정부가 조직된다든지 정부의 책임진 당국으로서 우리 국회 이 안에서 앞으로 해 나아갈 모든 가지의 방침을 먼저 이야기가 있어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바이지만 의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방 헌법의 규정이라는 것이 대통령이 수반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작정한 바를 이야기하게 될 처지일 것입니다. 반드시 먼저 해야 될지 후에 해야 될지 반드시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먼저 우리는 요구하고 그후에래야 그 정부에 관한, 포부에 관한 방침연설이 있은 후에래야 비로소 여러 가지 문제를 해야 할는지 하는 것은…… 나 개인으로서는 여러분의 중의를 묻기 전에는 스스로 생각이 나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시방은 의사일정에 작정된 안건을 그대로 취급하기로 합니다. 이것도 정식으로 이야기하고 보면 우리의 국회는 이래요. 의사일정은 적어도 2일 이전에 먼저 작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각 의원들에게 인쇄해서 배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래 동안 휴회한 남어지 사면법이라는 것을 하루바삐 해야 할 것이라고 다 같이 우리가 생각을 했기에 책임이 있고 해서, 그래서 이틀 전에 여러분에게 인쇄해서 배부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용길 의원께서 나와서 말씀한 바와 같이 사면법 초안이라든가 반민족행위처단법이라든가 이것은 정부의 시정방침이 없는 한 이것을 우리가 토의했자 도저히 실행할 수 없으리라고 믿읍니다. 물론 시정방침이 있은 후에 이것을 토의함으로써 우리 국회에서 결의한 바를 좀 더 강경히 실행할 수 있으리라고 믿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정방침을 들을 때까지 휴회하기를 동의합니다.

물론 서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도 일리가 있겠지만 대개 정신으로 봐 가지고 사면법이나 반민족행위처단법을 가지고 볼 때에 정부로서는 시정방침에 아무 대책도 없이 정부로서 체면 유지도 급급하다고 보는지 모르겠으나 국회의 의사를 너무 무시한 것 같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회로서 반민족행위처단법을 하루바삐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유가 어데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알아야 돼요. 과거에 민족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악질적인 반역자들이 여러 가지 엽관운동에 얼마나 급급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루바삐 이것을 제정해 가지고 자기네들의 반성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신생국가의 신성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먼저 작정하자는 것으로 상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앞으로 16일까지 상정하기로 여기서 결의하였던 것입니다. 결의하였다면 결의한 의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정부에서 이것을 상정하였다고 하고서 사면법을 먼저 상정했다고 하는 것은 모순당착이라고 봐요. 그러므로 지금 사면법을 운운하기 전에 다시 우리 국회의 분위기와 국회의 태도를 정부에게 보여 주는 동시에 반민족행위처단법안을 먼저 여기서 검토하는 것이 우리가 취할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시정방침 운운하는 것보다도, 우리 감정적으로 나가는 것보다도 먼저 제5를 제4로 고쳐서 반민족행위처단법부터 기왕 상정되었으니 약속대로 상정된 만큼 이것을 먼저 토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의사일정을 정한 본의를 여러분에게 말하겠읍니다. 사면법에 관한 정부의 제출안이라고 특별히 긴급시하고 중요시해서 먼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정부안이 나온다든지 하면 우선 대체의 보고요지의 설명이 있은 다음에 원의에 의지해 가지고 심사위원회에 부치고 본회의에 다시 보고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면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간단한 요지의 설명이 있은 다음에 하기로 되었다는 말씀이예요. 그것은 반드시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심사한 다음에 본회의에 다시 보고해 가지고 토론되는 것입니다. 물론 수정을 말한다 할지라도 이미 작정한 바 그것을 예상하고 간단하니만큼 그렇게 처리하기로 하고 반민족행위에 관한 처단은 우리 원의로 작정되어 가지고 제출할 일자까지를 우리로서 작정한 거예요. 하므로써 곧 계속해서 오늘 반민족행위의 처단법은 심사에 부칠 여부 없이 본회의에서 그대로 토론하면서 제1 제2 제3독회를 진행할려고 하는 것을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 여러분이 만일 거기에 의견이 있어 가지고 원의로 다시 변경하거나 하는 것은 또한 여러분 생각대로 잘 처리하실 것입니다. 다만 먼저 우선 사면법을 걸었다는 내용이 이렇읍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 겸 설명 겸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성안하겠읍니다. 사면법안 문제는 보류하기로 하고 제5의 반민족행위처단법안을 여기에 접수하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사청합니다.

오청합니다.

육청합니다.

칠청합니다.

그러면 열 분의 동의가 있읍니다. 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사면법은 나종에 하고 반민족행위처단법을 먼저 의논하자는 것이 동의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무슨 말씀하세요.

물론 사면법과 반민족행위처단법 두 가지를 놓고 볼 때에 반민족행위처단법이라고 하는 것이 급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읍니다. 그러나 본인은 사면법이 올 8․15 이전에 당연히 통과되어 가지고 8․15를 기해서 대사 특사 하고 은전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내놨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어 중에 감옥 중에서 8․15를 기다리고 있던 동포가 얼마나 낙망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그러므로 사면법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조문도 27조로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그다지 중대한 의의라든지 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대강 추측되는 까닭에 간단히 사면법을 먼저 해서 치우고 순서에 의지해서 반민족행위법을 토의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알아서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정래 의원 한번 다시 설명해 주세요.

다시 설명합니다. 동의가 부결이 되면 자연이 그대로 갈 것이므로 개의는 취급이 되지 않을 것 같읍니다마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겠읍니다. 사면법은 우리가 8․15 이전에 통과를 해 가지고 8월 15일을 기해서 대사 특사를 해 가지고 옥중에서 신음하는 많은 동포를 내놓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순서대로 그대로 진행하자는 것을 개의를 했는데, 개의는 성질상 동의가 부결이 되면 그대로 진행해 갈 것이니까 개의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하면 취소하겠습니다만 개의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대로 순서대로 하자는 것을 개의합니다.

그러면 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방 문제는 의사일정 작정된 것을 변경하자는 것이 동의입니다. 그러면 변경하지 않고 보면 그대로 의사일정대로 될 것이니까 이것을 개의로 생각하시고 제기하시는 것은 합당치 않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개의는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정래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영어 중에서 신음하고 있는 동포들은 하루 또는 한 시간 일각이 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부에서 시정방침을 전부 연술 을 한 뒤에 사면법이라도 제출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서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감도 되었습니다마는 자세히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다고 저는 해석됩니다. 왜냐하면 헌법 63조에 의지해서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과 복권을 명한다」 그러니까 이 법률안은 누가 제안을 하든지 제안권 가진 사람이 제안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안 내놨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일 10여 일 동안 휴회를 안 했으면 내놨으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8․15 이번 건국대업을 축하할 때에 역시 이런 사면법을 선포하는 그런 것이 있었드라면 대단히 좋왔을 것을 국회가 휴회됐기 때문에 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법안도 급하니만치 곧 1독회에 붙이겠지만 아까 의장이 하신 말씀과 같이 이것을 먼저 1독회만 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고 급속히 심사를 해서 사면법이 나오도록 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변경하자는 것을 가지고 많은 의견을 바꾸시지 말고 곧 표결을 하시기를 바라요. 만일 그대로 하자면 작정한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예요. 변경하는 데에 찬동하면 순을 바꿀 것뿐입니다. 여기에 다른 얘기를 자꾸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표결에 부칩니다. 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것으로서 반민족행위처단법을 먼저 상정시켜서 토론하자는 것입니다. 이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67인, 가에 39표, 부에 86표, 과반수로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에 정한 대로 곧 진행합니다.

아까 의장께서 사면법안을 설명하실 분은 권승열 전문위원을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정부에서 아직 정부위원을 선임하시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하셨읍니다. 그러나 권승열 전문위원은 국회의 전문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전문위원이 정부에서 제출하는 법안을 설명하는 역할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찬성하지 못하는 바이올시다. 또 국무위원이 만일 일이 있을 때에는 정부위원이 국무위원을 대신해서 모든 일을 국회에 와서 하는 것도 생각하는데 전연히 이 법안을 설명할 만한 직무를 가지시지 않은 이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 법안을 설명할 직무를 가진 국무위원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또는 곧 시간 안으로 정부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이 법안을 설명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그 설명하는 책임은 정부에서 지는 것입니까, 국회에서 지는 것입니까? 우선 그 설명하는 책임을 질 것입니다. 이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승열 전문위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전문위원 자격으로 정부에서 제출하는 법안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여요. 내용에 있어서 여러분이 다 아시지 않아요? 이 권 위원 동지는 법무부차관에 임명되어 있고 장차로 정부위원으로 임명되리라고 하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만한 자격이니까. 「국회의 의장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정부위원을 임명한다」는 명문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아직은 동의를 한 일도 없고 그런 표시가 없읍니다. 또 그런 까닭에 법률안은 나왔고 또 대략 권승열 동지가 아마 내용으로 그 법안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나온 것 같아요. 아직 말씀은 듣지 않었읍니다마는, 그래서 말씀을 여쭈는 것뿐이고 다만 전 전문위원이라는 말씀은 사실대로 소개해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이 법안을 설명할 이가 반드시 권승열 위원 동지래야만 된다는 것도 아니겠고, 시방 서우석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혹은 국무총리 자신이 나와서 설명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나와서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정부위원은 국무위원을 보좌해서 국회에 와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사실 보좌하는 것이 아직 작정 안 되었으면 직접 책임지는 이들이 나와서 설명할 것은 사실이여요. 그러니까 기위 의제가 얘기된 다음에는 사실로 여러분 뜻으로 결정하시면 의장은 그대로 할 것입니다.

이 사면법을 먼저 토의하자고 하는 것은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조건이 있는 줄 압니다. 급하다고 해서 순서를 아무렇게나 한다는 것은 법을 만들고 법을 운용하는 데 중대한 문제를 가진 국회로서는 경솔히 생각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하자고 결의가 되었읍니다마는 나는 이 결의 자체가 전연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반민족행위처단법은 우리 국회에서 오는 16일에 상정하기로 결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그 결정된 안건은 여기에 초안이 안 되었다고 하면 따로 연기를 하고, 일거리가 없으니까 딴 안건을 상정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여기에 딴 안건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건을 상정시키지 않고 여기에 딴 안건을 상정시킨다는 것은 의사 당국의 큰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사면법이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원칙으로 말씀하면 우리 정부 수립을 선포하면 이 정부 수립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8월 15일에 이 사면법을 선포한다는 것이 정당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시기를 놓첬고 이것이 대단히 늦었읍니다. 이 늦었다는 것을 이유로 해 가지고 이 법안을 상정하는데 순서를 아무렇게나 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이 법안은 정부에서 상정할 법안이라고 하면 당연히 정부에서 나와서 이 법안을 상정할 이유와 그 정신을 설명해 가지고 우리에게 통과를 요청해야 할 터인데 정부에서 그 말도 안 하고 전 전문위원이니 무엇이니 하는 사람을 내보내 가지고, 이제 서우석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어떠한 관계를 가졌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내보내 가지고 여기서 설명을 듣고 이 안을 상정해서 토의하면, 우리는 만일 그렇게 급하다고 해서 하려면 급한 것을 먼저 다 처리할 때까지는 국회에서 다 결의해서 정부의 마음대로 하라고 결의를 해서 주는 것이 좋을 줄 알아요. 순서를 밟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데 그것을 정부 수립이 급하다, 정부의 위신을 지키기 때문에 대내 대외의 위신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말 한마디를 가지고 우물쭈물해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 국회는 무엇이며 의사의 규칙이 어데에 있읍니까. 이런 점으로 볼 때에 나는 토의하는 데에 대해서 급한 것을 먼저 하는 데에 반대하지는 않읍니다마는 이러한 식으로 의사 진행한다면 우리 국회 자체가 먼저 정신을 잊어버리고 무슨 일을 할는지 모른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설명에 있어서 정부 당국자가 아직 인계를 받지 않고 충분한 시책을 세우기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한 시정연설을 못한다 하드라도 위선 이 법안에 대한 설명과 방침만은 충분히 설명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고 급하다 급하다 해 가지고 사람을 보내 가지고…… 정부로서 국회에 대한 태도가 첫 번부터 아주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나는 이 점을 대단히 불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은 합리적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시방 조헌영 의원이 상정되었다 안 되었다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의원 여러분 가운데에 의장이란다든지 의회 간부에게 많은 책망하시는 게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일을 공연히 책망하면 듣기도 어려웁니다. 우리는 반민족행위처단법은 우리의 원의로 작정한 대로 오늘 상정시켰고, 다만 차례는 제1이냐 제2이냐 하는 것이지 순서에 상정된 것에 우리 의원 동지들이 주의해 주기를 바라요. 상정되었단 말이여요. 의사일정을 작성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에 반민족행위처단법은 8월 16일 제41차 회의에 상정한다고 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쇼.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사면법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보고 말씀 해 드리고 상임위원회로 회부해서 심사한 뒤에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정부의 위원이 완전히 지정이 안 되어서 와서 설명을 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또한 우리 국회법에 의지해 가지고 정부에서 제출하는 의안이나 법안은 의장의 의견으로 각해 관계있는 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한 다음에 본회의에 보고할 수도 있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많이 보내실 것이 아니라 의사일정 변경하자는 것도 우리가 결정을 하였으니 여러분이 만일 이의를 안 가지신다고 하면 사면법 초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심사한 다음에 본회의에 보고하라고 하겠읍니다. 정부 방면의 설명이란다든지 하는 것도 심사에 부친 다음에 본회의에 보고할 때에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줄로 알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일 이의가 없다고 하시면 사면법 초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합니다. 이의 있어요?

나는 의장이 규칙을 잘 모르시는 데 통분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슨 안건이든지 국회에 상정하면 의결로 작정될 것이고 또 여기에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 직권대로 하는 것이 등등…… 이 안건은 국회 본의 로서의 의사일정으로 나온 것입니다. 지난번 회의 시에 반민족행위처벌법안을 16일까지 상정한다고 결의했었읍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되었어요. 그러하며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백 번 천 번 의결할 수가 있고 토의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결이 작정된 바에 의지해서 제일 먼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고 또 제1독회 하려는 것도 국회에서 의결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다고 합니다. 못하는 짓이예요. 이것은 우리 국회를 무시한 것입니다. 그렇게 못되는 것이예요. 아까 조헌영 의원 동지께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이것은 의사일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또 한 말씀 할 것 같으면 지난번 회의 시에 어떤 분이 동의한 것이 하나 있는데 보류동의가 있어 의장으로서 보류했다는 의사일정이 있었읍니다. 보류기간이 가령 무제한으로 보류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니 되는 것이예요. 하니까 이것은 어느 때 어느 때까지 보류한다는 성안을 해서 보류해 주시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의사록이나 속기록이 여기에 관계있기 때문에 국회 위신을 지키기 위하여 특별히 말씀하는 것이예요. 이런 등등에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당신만 아는 것처럼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줄 생각합니다.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에 관한 얘기가 돼서 한 말씀 하겠읍니다. 우리 의원 동지들 무슨 말씀이라든지 하실 자유와 권리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도가 있고 척준 이 있어야 합니다. 「의장이 국회를 무시한다」이것은 대단이 실언입니다. 여러분 의장 된 사람이 국회를 무시했다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예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불초한 의장이나마 의장으로서 국회를 무시한다 하는 것은 도저히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은 후로 특별히 우리 의원 동지들 각자 각자 주의해 주시기 바라요. 의장에게 대해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으로 으레히 당연히 자중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시방 정해준 의원의 말씀이 정부에서 제출한 안과 국회에서 제출한 안에 선후를 가려야 된다고 말씀했읍니다. 그러고 이것은 반드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작정된 그런 것은 없읍니다. 없을 뿐만 아니라 전후를 우리가 잘 가려 가지고 정부에서 제출한 것을 먼저 얘기해 드린 것이예요. 또 국회에서 제출한 안이라도 나종에 얘기가 있을 줄 알아요. 만일 국회에서 제출한 안이 언제나 먼저 나간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방 무슨 안인가 할 것 같으면 의장이 지시에 의지해서 특별위원회로 회부한다 이런 말은 물론 일체의 의안 일체의 안건이 본회의에서 원의대로 작정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무를 진행하는데 먼저 심사위원회에 보고해 가지고 나온다, 본회의에 다만 나간다는 이러한…… 그나 그뿐 아니라 우리 국회법 제33조에 작정된 바에 있어요. 제2항에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이것을 적당한 위원회에 부탁하고 그 심사가 끝난 뒤에 본회의에 부의한다」 하는 명문이 있읍니다. 또 제37조에 「제1독회에서는 의제를 낭독한 후 국회에서 특별한 결의가 없는 한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케 한다」 이것도 심사보고케 하자는 상임위원회에……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지 말고 우리 본회의에서 토론하고 작정하자 이렇게 결의가 없는 한에는 그 위원회에 회부시킨다는 것은 결의 없이 한다 하드라도 의장이 시킨다는 말밖에 없읍니다. 그러므로 의장은 언제나 먼저 지시해서 일을 해 나가는 데 편리한 방편을 취하는 것이고 여러분에 심부름꾼밖에 안 돼요. 그러므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에 국회를 무시했다 하는 중대한 용어와 이런 문구를 쓰는 것은 우리 의원 동지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중할 절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시방은 만일 여러분이 일을 하시거나 작정을 해서 안을 구체적으로 제기 아니 하시는 한에는 으레히 위원회에 부처서 심사한 뒤에 다시 본회의에 보고케 할 것밖에 없읍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었는데 이미 가결된 것에 긴 말 아니 하겠읍니다마는 제가 생각한 것을 한 가지 말씀하겠읍니다. 요 며칠 휴회하기 직전에 제가 이 사면법에 대해서 발언한 일이 있으므로 제가 얘기합니다. 본인의 생각으로 반민족행위처단법안보다도 이 사면법이 아무리 늦드라도 동시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일전에 주장했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우리 국회에 내놓지 아니하는 것을…… 아니 정부가 내놓은 것은 대단히 적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더구나 이 두 안건을 의사 당국과 의장이 선후로 먼저 사면법을 먼저 취급한 것은 대단히 의장의 현명하신 태도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 점을 그만치 하고, 이제 권승열 위원이 여기 나와서 설명하는 것인데, 그 자격에 여러 가지 논의가 계시는 말도 물론 정당한 논의인 줄 생각합니다마는 법무부장관이 직접 나오지 못할 이러한 형편이라 할 것 같으면 권승열 위원이 아마 자기 자청으로라든지 아마 부탁 없이 나온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필시 어떠한 지시가 있어서 왔든지 혹은 의장께서 권승열 위원을 소개한 것처럼 그 권승열 위원 자격에 대해서 이러니저러니 우리가 여기 비판하지 않고 의논할 것 없이 설명하는 것을 듣는 것은 지당할 줄 압니다. 그러고 의장께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리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장 의견에 대단히 반대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먼저 전문위원이라든지 혹은 정부 측의…… 정부가 이리 내놨으니까 이 법안에 관하여 해설하든지 하는 것과 제안의 의의라든지 여러 가지를 들어서 이 법안을 취급할 수 있을 성질인 것입니다. 또 따라서 그대로 버려도 될 것인가 그것을 대강 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에서 즉결 하든지 이렇게 할 것이지 그것을 저쪽으로 돌린다는 의견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런 고로 제가 동의하겠다고 한 것은 이제 권승열 위원의 그 취지라든지 설명을 듣고 그에 따라서 여기에다 결의해야만 되는데 권승열 위원의 설명을 듣기로 저는 동의합니다.

김동원 부의장께 언권 드립니다.

여러분 규칙과 의사 진행에 대해서 잠간 말씀하려고 합니다. 지금 뭔고 하면 순서를 바꾼다는 것은 벌써 결의되었읍니다. 거기에 별로 여러분이 이의 할 수가 없고, 지금 이 법안을 제출하는 데에 대해서는 36조인가 7조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작정은 법을 제출하면 그 법안에 대해서는 1독회를 하고 1독회를 한 다음에는 그다음에는 무엇인고 하면 이것을 특별위원회에 보내 주느냐 여기서 무슨 결의를 하느냐 그런 토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권승열 씨가 여기에 나와서 답변하는 그러한 필요도 금후에 있을까 말까 하는 것이지 지금 토의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면 오늘 순서는 사면법이 지금 상정하게 되었으면 그것을 한번 쭉 읽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서 사면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다 알게 되겠으니까 다음에는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토론하자는 것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내자는 것은 그러면 간단히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의장께서 속히 하기 위해서 그러한 말씀을 한 것인데 거기에 별로 무슨 탄핵할 수도 없고, 지금 순서대로 하자 할 것 같으면 법안이 상정되었으면 그것을 여기서 1독회 한 후에 그다음에 다시 의논할 때에 권승열 씨도 나와서 설명을 한다 무엇을 한다 하지 오늘은 권승열 씨가 의논할 필요도 없읍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법안이 상정되었으면 1독회 한 후에 어데로 보낼 것인가 그런 문제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구수 의원 말씀하세요.
물론 반민족적 행위 법률을 낸다는 것은 물론 급하지만 이 법을 앞에 하고 사면법을 뒤에 돌리자는 그 사람의 이유와 정신을 도저히 저는 알 수 없고 찬성할 수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40년 동안 왜적의 압박에 강제적으로 잡혀가서 철창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무슨 죄를 저서 옥중생활은 하였는가 생각해 볼 때에 군정의 3년에 옥중에 있는 여러 동포들이 참말로 반민족적 행위를 해서 시방 옥중에서 신음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저번 회의를 앞두고 다른 말씀 안 했지만 무엇보다 더 우리는 급한 것이 이번 8․15독립기념일을 기해 가지고 우리 현명한 대통령은 8․15를 기하여 애국동포와 애국동지를 다 석방해 달라는 것을 내가 여기서 요청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저 동의가 있는 관계로 동의는 안 되었읍니다마는, 나는 시골 갔다가 어제 저녁에 도라왔읍니다. 어제 저녁 8․15 날은 우리 동포가 대다수가 전부 다 석방된 줄만 알고 왔드니 오늘날 보니 아무도 석방된 사람도 없고 오늘 왔드니 저 법률이 나온 것이에요. 과연 우리 애국자가 볼 때에, 동포애로 볼 때에 가장 적절한 법률인데도 불구하고 반민족적 행위를 앞에 내센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 못 하는 것이올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과거 40년 동안 왜적의 많은 압박을 받아 가지고 또는 철창생활을 아니 한 사람이 없을 줄 압니다. 만약 이 법률을 앞에 놓지 않고 뒤에 한다는 사람은 조선 사람의 정신이 없고 독립운동의 경험이 없는 사람인 줄 압니다.

이 안을 어떻게 처결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의안 처리하는 데에 성안을 하려고 나왔습니다만 그 전에 한 말씀 불가불 드릴 것이 있읍니다. 아까 정해준 의원이 의장이 국회를 무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야말로 국회를 무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없수이 여기는 경우에는 남이 없수이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우리가 특별히 주의할 것이라고 한 말씀 경고를 드립니다. 그러고 이 안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급히 논란해서 할 것이 아니고 어떻든지 옥중에서 신음하는 그 동포들은 「일각이 삼추」같이 이 법안 통과되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보아서 선후를 그만 논란하고 이 안을 지금 정부에서 임명한 정부위원이나 또는 국무위원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 고로 시간도 다 되었으니 12시 휴회 후에 의장이 정부하고 교섭을 하시여서 정식으로 국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할 자격 있는 사람을 오후 첫 회의에서 설명하시도록 교섭을 하시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동의 재청 3청 다 있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의사 진행에 있어서 사면법을 먼저 하느냐 반민족적행위처벌법을 먼저 토의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기히 결정된 문제이고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 역시 아까 조헌영 의원 말씀하신 데 어느 정도 동감이올시다. 하나 이것을 지금 새삼스럽게 말해 보았댔자 소용이 없는 것이고 또한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매우 아까 반박하신 분도 계시지만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회 제37조제1항에 있어서 「제1독회에서는 의제를 낭독한 후 국회에서 특별한 결의가 없는 한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케 한다」이런 명문이 있읍니다. 또한 33조2항에 있어서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이것을 적당한 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뒤에 본회의에 토의한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 의장께서 하시는 아까 말씀한 거기에 말씀한 데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분께서 논의하실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단 국회법 55조제1항에 있어서 권승열 씨께서 여기에 와 가지고 설명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국무위원께서 의례히 나오시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의장의 승낙을 얻은 정부위원이, 국무위원을 보좌하는 정부위원이 나와서 여기서 설명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니까, 저로서는 이미 시간도 없고 하니까 오후에 있어서 국무위원이 나와서 설명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장의 승낙을 얻은 정부위원이 나와서 1독회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회의 시간이 시방 다 되었읍니다.그러나 동의가 되어 있으니까 표결을 하기까지 시간 연장합니다. 만일 이의 없으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의원 166, 가에 99, 부에 없읍니다. 그러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하오 2시에 계속해서 개회하기로 하고 이 회의는 이로 중지합니다.
곧 개회하겠읍니다. 착석해 주십시요. 죄다 좌석 정돈해 주십시요.

지금부터 개회를 하겠읍니다. 개회하기 전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봐와 같이 첫 번 사회이니만큼 많은 협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식으로 속개하겠읍니다. 오전에 신 의장으로부터 이미 예고가 있었읍니다마는 우리가 절대다수로서 승인을 한 대법원장 김병로 씨로부터 지금 이 자리에 간단한 인사의 말씀이 있겠읍니다. 여러분이 잘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