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결산위원회에서 4288년도 예산안의 종합심사한 바를 보고 말씀 드리겠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 종합심사를 요청하기 위해서 회부된 각 부별 예산안을 수정안을 접수한 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각 부별에 대한 제1독회를 시작해서 어제로서 제1독회를 전부 끝마쳐읍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2독회로 드러가서 7월 31일까지, 헌법에 규정된 법정 기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본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종합심사를 끝마쳐 가지고 본회의에다 보고해야 하겠읍니다마는 아직끝 정부로부터 대충자금특별회계를 비롯한 경제부흥예산안의 제출을 보지 않고 있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오는 28일에 최종적인 종합심사를 끝마쳐 가지고 28일에 본회의에다 상정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보도록 계획을 해 왔읍니다마는 정부로부터 부흥예산안이 제출을 보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예산 자체의 심의에 대해서 대단히 디램마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보고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그동안 각 부별 질의를 통해서 부흥예산의 조속한 제출을 정부에 요청을 해 왔고 특히 7월 30일까지 날자가 몇일 남지 않은 어제 그저께는 토요일이고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위회를 소집을 해서 그 석상에서 정부 측에 대해서 부흥예산의 조속한 제출을 독촉함과 동시에 과연 부흥예산을 제출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최종적인 태도를 강경하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는 재무부장관 단독으로서 단독 책임하에서 대통령의 재가를 맡을려고 노력해 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사태가 여기에 이르른 바에는 예산책임자인 한낱 재무부장관만으로서 부흥예산에 대한 재가를 얻도록 노력하는 것은 너무도 가엽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뿐만 아니라 또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국무위원이 연대책임을 져서 대통령에게 보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느니만큼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개최해서 부흥예산안을 제출할 것이냐 않 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인 국무회의의 태도를 결정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해 달라는 요청을 했읍니다. 그래서 어제 국무회의는 중앙청 회의실에서 오전 중에 회의가 열렸읍니다마는 부흥예산산안에 대해서 아직끝 이렇다 할 만한 최종적인 성안을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재무부당국은 정부 측의 안으로서 부흥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대통령의 재가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위원회에서 각 부별 질의를 통해서 정부 측의 태도를 간취한 것은 첫째는 부흥예산 심의의 근간이 되는 미국으로부터의 원조가 아직끝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는 점, 둘째로는 환율 문제를 위요하고 한미 간에 대립된 의견이 착잡해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양측의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점과 또 한 가지는 막연히 부흥예산이라고 해서 계수만 남립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과연 집행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의아스런 점을 내포한 그런 점에 예산안을 낼 수 없다고 하는 점, 특히 최근 한미회담의 중요한 성부의 관건을 가지고 있는 환율 문제에 대한 미 측에 우리의 요구를 듯도록 우리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도 부흥예산에 대한 제출을 지금 일시 천연시키고 있는 이런 정부 측의 의향과 태도를 간취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부터 맛당히 예산결산위원회는 제2독회에 드러가서 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종합결정을 하여야 할 시간적인 요청이 시급하게 지금 국회 자체뿐 아니라 전 국민이 이런 시간적인 시급한 요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일단 국회 본회의에 보고 말씀 드리고 여러분께서 여기에 대한 모종의 결론을 내려 주셔야 우리로서는 떳떳히 예산안의 제2독회에 드러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보고 말씀 드리고 여러분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총예산안에 대한 한동석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한 의원 말씀하세요.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계신 것과 같이 우리 국회는 지금 매우 절박하고 중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시기에 도달하고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를 통해서 공인되고 또 학설로나 논리상으로도 공인된 이 불가분의 예산이 지금 비교해서 말하면 38선적인 선으로 말미아아서 분단되려고 하는 순간에 있읍니다. 예산이 불가분이라는 것은 본 의원이 지금 누누히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만 마치 태양이 불가분인 것같이 예산은 불가분입니다. 전체에 관련성이 있고 전체에 관련이 되어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헌법의 조문이나 혹은 재정법의 규정에도 국가의 총세입․총세출은 이것을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된다 이와 같이 되어 있읍니다. 이론상으로 예산이 불가분인 뿐만 아니라 실지 현실도 예산을 우리가 불가분으로 취급하지 않으면 예산을 심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시다싶이 금년 총예산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이 대충자금에서 225억이라는 이 액수가 국방예산에 드러온다, 대충자금으로부터…… 국방예산의 재원이 되고 있는 이 대충자금특별회계가 없이는 우리는 과연 이 225억이라는 것이 근거 있는 숫자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렵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년 세입을 보면 혹은 관세 혹은 소득세 혹은 물품세 등등 해서 이 소위 원조물자를 기초해 가지고 원조물자가 드러오고 이것을 움지김으로 말미암아서 과세한다고 하는 액수가 약 150억 전후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세입 600여억 환에 달하는 세입의 일부로서 예산상에 계상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이 원조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나라 총세입,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국방예산의 재원, 총예산의 재원,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거이 결정적인 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단 예산 불가분의 이론상에서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예산결산위원회는 종합적인 심의를 종합적인 사정을 하려고 해야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도달하고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의 종합적인 사정을 하려고 하면 어디에서 얼마를 깎고 어디에서 얼마를 깎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가 없음으로 지금 우리는 아무리 해도 종합 사정을 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당해서 혹은 전체 국가로서 혹은 국민으로서 만사를 진행하는 데에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못지않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일어서 혹은 경제를 부흥시킨다거나 혹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 행정부의 설명에 의하면 대충자금 예산이 성립되지 않고 있는 이유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미국의 원조 총액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고 둘째로는 환율 문제가 해결되지 않었기 때문에 대충자금특별회계에 이것을 예산화하려고 해야 할 수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이 있읍니다.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설명은 얼른 들으면 일리가 있읍니다마는 자세히 해부한다면 그 설명은 큰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조 총액에 관해서 지금 서로 논쟁되고 있는 것이 제가 신문을 통해서 본 바에 의하면 저쪽에서 4억 4000만 불을 주겠다, 우리는 6억 6000만 불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예산편성에 있어서 최종적 숫자는 포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6억 6000만 불로 하든지 10억 불로 하든지 일단 예산화해 놓고 나중에 추가경정예산을 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환율 문제에 있어서는 일반예산에 환율에 관계되는 예산이 없느냐 하면 일반예산에도 환화가 뒷받침이 되어 나가야 할 환율에 관계되는 예산이 계상되고 있읍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이 예산 자체는 환율 여하에 따라서 소용이 없게 될는지 모른다 이와 같이 예산 자체가 미약성을 내포하고 있는 상태에 있읍니다. 정하지 않었다면 대충자금특별회계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이 확정되지 않었다, 따라서 모든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면 얘기는 다른 얘기가 됩니다마는 같이 정하지 못한 가운데에서 일부는 국회에다 내놓고 일부는 내놓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로서 이론상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백 보를 양보해서 미국과의 외교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숫자 내놓는 것이 거북하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정부 주장대로 여기에 내놓라는 것입니다. 환율을 1 대 1로 해도 좋습니다. 내놓라는 것입니다. 271 대를 주창할 것 같으면 271 대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우선 제출하라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그래 가지고 한 달 후에 다시 박가 경정예산을 내든지, 그렇니까 추가경정이라는 예산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7월 말까지는 어떻게든지 이 예산이 성립되어야 된다, 만약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 그 책임은 국회에 있다 이와 같은 논이 다소간 횡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정확한 논거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아침에 출장하라 그러면 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통지서가 도착했는데 오늘 아침에 서울에서 만나자고 했자 그것은 통지서 낸 사람이 책임이 있는 것이지 통지받은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론상에 있어서나 현실적 문제로 보나 이 부흥예산이 기어히 나와야 소위 국가 총세입․총세출을 심사하는 우리의 총예산이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예산결산위원장도 상세히 설명했읍니다마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혹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여러 번 논의가 되었읍니다. 본 의원이 그전 재무부장관에게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하여 누차 공식석상에서 이것을 독촉하고 또 여기에 대한 성의를 촉구한 바가 있읍니다. 전반 예산 종합심의에 있어서 모두에 시행된 소위 종합적 정책 질의에 있어서 본 의원은 부흥예산이 나오지 않으면 예산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국회에서 손을 가지고 이것을 결정했쟈, 우리가 국회에서 태양은 둘이라고 결정을 했자 하나의 태양이 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산 가분 의 원칙이 만일 국회에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산 가분의 원칙이 되는 것은 아니닙니다. 그래서 이 책임이 부흥부․재무부에 있는 동시에 일반 국민에 주는 영향도 지대할 것이니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제출해 달라고 예산결산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당 중진들이 여기에 대해서 누차 정부에 간곡한 촉구를 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대충자금특별회계예산은 나와야 되겠읍니다. 그렇지 않고 무슨 결의를 했자 그것은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행정부에 대해서 이것이 나오도록 해 가지고 오늘 저녁도 좋고 내일도 좋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잠을 자지 않고 심의해도 좋습니다. 하여간 이 예산이 나와야만 종합심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종합수정이 될 것이다, 그것을 하지 뭇하면 이것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론입니다. 예산심사에 관해서, 대충자금특별회계에 관련해서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동욱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나는 88년도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정부가 실시에 있어서 여하한 난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피할 수 없는 그런 고충과 일종의 원조를 받는 나라로부터의 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정부대로 우리나라의 헌법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헌법 91조에 의하면 「정부는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으로 편성해서 국회 개회 초에 제출해서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한 의원께서 누누히 말씀이 계셨지만 예산심의를 해야 할 우리는 이 총예산, 다시 말씀드리면 총수입과 총지출을 우리가 보지 않고는 부분적으로 실지 면에 있어서 예산을 심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 총수입과 총지출이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심의한다는 것은 가령 어떤 가공적인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니까 예산을 심의한다는 국회의 법적 권한이라든지 또는 그 책임이 그대로 수행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94조에 의하면 국회는 이를 심의해야 한다고 했읍니다. 그러니까 심의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까지 예산심의를 실시하고 있으면서 그 내용을 본다면 가장 우리나라의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불가결한 경제부흥특별회의가 나오지 않고 있읍니다. 그런데 나는 이 예산의 전모를 보면서 생각이 난 것은 적자가 355억이고 또는 국채발행 한도액이 90억이고 일시 차입금이 100억이니까 550억 내지 600억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적자예산을 정부에서 내논 데에 대해서 나는 좋게 해석하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경제원조와 군원 에 의해서 1년 동안의 살림살이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이런 처지에 있으니까 적자를 많이 낸다는 것은 지출에 있어서 낭비가 없다고 하면 원조를 내주는 나라 측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분히 많이 원조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면에서 나는 적자가 많이 계상된 데에 대해서 좋게 해석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헌법에 규정된 헌법을 무시하고 전연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흥예산을 언제까지 내겠다는 얘기도 안 한다, 또 대통령께서는 외국의 원조를 전혀 전제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 보아라 이와 같은 담화를 발표한 것을 저는 신문지상으로 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좋게 해석한 것은 적자가 많다, 지출을 피할 수 없는 지출을 계상했는데 그 적자가 계상이 많이 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부득이 미국의 원조에 의해서 보전하여야 할 터인데 엉뚱하게 원조를 전제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좋게 해석한 것에 충돌이 생기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정부가 우리나라의 외교가 원조를 주기 싢은데도 될 수 있으면 잘해서 많이 받을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요. 그런데 주겠다는 것을 안 받을 그런 뱃짱을 보인다는 것은 국민을 위한다든지 오늘날의 세계 정세하에 있어서 현재 우리가 동맹권 내에 있는 우리나라로서 외교방침 또는 외교방침으로서 나는 대단히 유감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아무리 지금 구구히 판명 한다 하더라도 판명이 되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재정법 23조에 「예산 성립 후에 생한 사유로 인하여 기히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구제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는 바에 의한다면 미국에서는 벌써 대외원조액을 32억으로 할 것인지 26억으로 할 것인지 또는 거기에서 변동이 있을 것인지 아직 최종의 결정을 보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측의 설명에 의한다면 지금 기히 제출된 일반예산에 있어서 대충자금을 가해서 외자도입물자에 있어서 건설자재는 350 대로 한다, 또는 소비재는 400 대로 한다는 것을 가상해서 숫자를 만들어 놓고 이와 같은 실질 면에 있어서는 그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또 예산편성에 적용을 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부흥특별회계의 예산을 안 내논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엄격히 따진다면 이것은 초헌법 상태에 직면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는 헌법을 전연 고려하지 않는다, 우리 국회에서는 맡은바 의무에 의하여 예산을 심의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것이 진전이 안 되요. 그러면 이 상태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가 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년도의 예를 본다 하더라도 환율이라든지 혹은 원조 총액이 결정되지 못한 대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나왔읍니다. 그러면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정부에서 그래도 법을 지켰다고 보는데 금년에는 무슨 까닭으로 법을 의식적으로 유린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심의권을 침해해 가면서 이와 같은 망동을 하는 것인가 나는 알 수 없읍니다. 그러니까 재정법 제23조에 규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는 두 달 후에 석 달 후에 환율이 확정된다든지 원조액이 확정되었을 적에 충분히 경정예산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제방법이 없다든지 또는 합법적으로 취한 행동이 없다고 하면 별문제지만 이와 같은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예산을 내지 않은 데 대해서는 우리 국회에서 심심히 토의해서 무슨 공고한 태도를 표명해야만 되겠다고 믿기 때문에 몇 말씀 마음에 먹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경근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지금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에 부흥특별회계가 들어 있지 않었다는 것으로 우리의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에 대한 체재로 보아서 물론 부흥특별회계법이 있고 원칙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번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 가운데 부흥부특별회계 예산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을 도리켜 생각할 때에 지금 미국 국회에서는 아직도 한국에 몇 딸라의 원조를 해 줄는지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4억 4000만 딸라를 우리 한국에 원조해 줄는지 4억 5000만 딸라를 줄는지 또는 한국이 원하는 대로 6억 8000만 딸라를 우리에게 줄는지 이것이 미정에 있읍니다. 하원에서 많이 깎겼고 상원에서 지금 깎긴 분을 부활했읍니다. 그래서 미국 상하 양원의 결의가 상이될 때에는 미국상하양원합동위원회에 돌리고 이 금액을 조절해 가지고 국회로서의 최후 결정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얼마 동안 날자가 걸려야 미국 국회에서 한국에 얼마나 금액을 줄는지 작정이 됩니다. 또 그것만으로서 최후로 결정되지 않는 것이 일정한 금액은 그중에서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도 돌릴 수 있고 딴 나라에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권한에 의해서 다소간 금액이 왕래할 수도 있읍니다. 또 금액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에게 줄 물건으로서 도입이 돼야 하는데 이것은 얼마나 한 환율로 이것을 처분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여기 예산액에 계산된 환화로서 계산되어 있는 금액이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에 있어서 미국에서 원조를 받는 것이 몇 달라라는 몇 딸라를 얼마나 한 환율로서 우리 예산안에 환화로서 계산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전연히 불확실한 미확정한 사태에 있읍니다. 그러한 불확정한 미확실한 예산을 꾸민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단순한 가상적 숫자이지 확실한 예산 숫자라면 예산상 원칙 정신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서는 지금 부흥예산을 계정 못 하는 것은 지금 세수입을 계산할 물건이 아직도 미확정이니까 도저히 세수입으로서 결정할 수 있게 또는 그 금액 자체가 우리에게 수입될는지 안 될는지 그 자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흥예산에 미국 원조액이 얼마로 작정되고 또 그것이 환율이 작정되는 것을 기다려 가지고서 추가경정예산으로밖에 나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지금 현상으로 보아 미국의 원조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됨에 따라서 한국은 적자예산이 많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금후에 있어서 미국에서 원조로 들어올 것은 확실하니 그때 들어오게 되고 금액이 확정되고 환율 작정이 될 것 같으면 추가경정예산안에 의해서 그 적자된 것을 우리가 보충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입이 확정되지 않은 것을 이 예산안에 안 낸다면 이것은 예산 불가분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어떠한 세가 없는 것을 그 세수입을 전제로 하는 예산은 편성 못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총예산을 통과시키면 다섯 달 후에 새 종목의 세금이 나온다고 하면 그 세금을 세수입으로 해 가지고 새로 추가경정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확정되지 않은 미국의 원조가 두 달 후에랄지 한 달 후에 확정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 비로서 우리가 세수입을 잡어 가지고는 추가경정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있어서 세수입으로 확정된 것이 계산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은 예산 불가분의 원칙에 위반될 것입니다. 지금 자체가 수입이 될는지 않 될는지 모르는 것을 계산 안 했다고 해 가지고 예산 불가분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4286년을 보면 더군다나 미국의 회계연도와 우리 한국의 회계연도가 닯읍니다. 미국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시작하고 우리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시작했기 문때에 두 달 후에, 우리 예산을 작정한 두 달 후에야 비로서 미국에서는 한국에 얼마나 한 금액의 원조를 주느냐 하는 것이 작정되기 때문에 86년은 사실상 미국의 원조하에 얼마라는 것을 몰랐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흥부특별예산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희망하는 가상하는 숫자, 일반적인 가공적인 숫자만 가지고는 불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회계연도와 한국의 회계연도가 닯을 적에는 부득이 그러한 결과를 예산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이 확정됨을 기다려서 추가예산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론상으로 보아서 그런데 지금 경정이 되어 가지고 회계연도가 미국과 같이 7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서는 한두 달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국으로 말하면 6월 말일까지 이것을 작정하는 것인데 지금 미국도 우리와 같이 늦어졌읍니다. 7월 말일이 가까워저도 최후적으로 작정 못 되었는데 그것을 보아 가지고 우리가 작정을 해야 하는데 같이 6월 말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한국에게 얼마나 한 금액의 원조를 주겠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들어 보지 못하고 우리 예산은 편성이 안 되고 또 이것을 심의해서 작정해야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로 보면 도리혀 미국의 회계연도와 꼭 같다는 것보다도 그런 심의의 경과로 볼 것 같으면 한 두어 달 미국의 회계연도보다 늦게 8월 말일이라든지 9월 초하롯날부터 시작한다든지 이런 점이 미국의 예산이 대한 원조로서 얼마가 나오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한 뒤에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과 같은 현상으로서는 도저히 명확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을 것이니까 명확한 세수입이 작정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낸다고 해야 예산 불가분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는 이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만 지금 예산편성 당시, 우리가 심의하는 당시, 지금 현재 당시에 있어서 명확히 세수입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명확히 한번 계상 안 한다는 것은 도리혀 당연할 것이며 이것을 계상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것은 예산 불가분의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해정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박해정 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으로 나왔읍니다만도 결말은 안 하고 의견으로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헌법 조문으로 보나 재정법상으로 보나 이 예산결산위원회의 지금 예산심의를 계속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도저히 경제부흥특별회계가 국회에 제출되지 않는 한 예산심의는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예산심의를 한다고 하면 헌법 위반이고 재정법 위반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점에 있어 가지고는 여당인 자유당 여러분들이 대책을 강구해서 하는 수밖에 없읍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가상적 세수입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소득세라든지 물품세라든지 혹은 220억이라고 하는 대충자금에서 세수입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 혹은 간접 군원으로서 320억이라는 이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예산심의를 한다든지 이 모든 것은 그대로 이것을 가상적 숫자를 그대로 경제부흥특별회계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대로 이것을 가상적 숫자를 전제로 하고 심의 계속하시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헌법과 재정법을 보아 가지고 도저히 이것은 경제부흥특별회계가 국회에 제출되지 않는 이상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야당에 있는 입장으로서 의사진행의 의견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결론으로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그러니 여당에 계신 여러분들은 의견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결론을 맺지 않지만 가부간 이를 계기로 해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지 마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상적 숫자를 채택하고서 예산심의를 한다든지 심의해서 왈가왈부해 보았자 결정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보아서 오히려 경제부흥특별회계가 국회에 제출되지 않는 이상 결의로서 이 문제를 간단히 해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헌법과 재정법의 위반인 고로 저는 의견으로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해정 의원! 의사진행으로 발언통지하셨는데 말씀을 묘하게 하셔서 피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의견만 말씀했읍니다.

현석호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총예산을 심의하느냐 안 하느냐 중대한 단계에 있어서 아까 예산결산위원장의 충분한 보고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한동석 의원의 의견 진술이 있었읍니다. 우리가 본래에 예산안을 예산결산위원회라든지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그 자체를 한번 다시 돌아보고져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애당초에 2월 20일에 총예산안이 제출되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2개월이 걸친 후에 기한이 지연된 후에 예산 자체가 이것이 물론 잘못인 것입니다. 또 그때에도 당연히 총예산안으로서 일반예산과 각 특별회계 예산이 동시에 제출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동시에 제출되지 않은 예산을 국회에서 받어들여서 이것을 심의에 착수하였다는 이 자체가 벌써 잘못입니다. 하나 우리가 지금 사태를 잘 양해하는 의미에서 국회가 정부에 대한 협조를 하는 의미에서 모든 사유에 부당한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 이것을 양해해서 시작했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 도중에 몇 번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해서 이 부흥회계예산이 나오지 않으면 심의해야 소용이 없으니까 빨리 나오도록 하자, 빨리 내라 그런 것을 누차 요구하고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나오지 않었읍니다. 이 예산 불가분의 원칙이라는 것은 다시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 헌법 규정에 있어서 국가의 총세입과 총세출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세입과 모든 세출이 전부 한꺼번에 모여서 비로서 총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또 재정법에서도 그것을 더 분명히 해서 일체의 세입과 일체의 세출이라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읍니다. 우리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여당이나 야당이 이것이 없읍니다. 어떻게든지 국가의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인 만큼 여야를 초월하고 정부에 협조해서 이 예산을 어떻게든지 성립시키고저 하는 이런 성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에요. 외국 원조의 수입이 확정되지 못해서 내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읍니다. 우리의 모든 수입이 외국원조뿐만이 아닙니다. 관세라든지 물품세라든지 기타 모든 수입이 역시 불확정한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입니다. 결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예상해 가지고 내는 것이지 확정되어 가지고 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장경근 의원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장경근 의원은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법학도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참으로 유감천만입니다. 미국과 회계연도가 달라서 우리가 그것을 마출 수 없다 이런 이야기는 도저히 안 됩니다. 우리의 특별회계법이라든지 회계법은 7월 1일로 확실히 성립되어 있어요. 그러면 미국의 회계법을 뜯어고치든지 우리의 회계법을 뜯어고치든지 한 후에 해야 할 이얘기에요. 미국의 원조가 확실히 되지 않었으니 할 수 없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한 일이 있어요. 4억 4000만 불이니 7억 불이니 했다가 실제 들어온 것은 2억 8000만 불밖에 들어오지 못했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략 요구도 해서 어느 정도 미국당국에서 4억 4000만 불의 이라한 대략의 액이 내정이 된다면 나중에 덜 들어왔으면 감액을 해야 할 것이고 더 들어왔으면 증가를 해서 추가예산으로 얼마든지 시정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법 이론으로 우리가 마땅하다고 이야기한다면 언어도단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디까지든지 이것을 예산을 일종의 법 조치인 만치 예산을 합법적으로 성립시켜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당장이라도 부흥예산이 나와서 이것은 기한이 대단히 절박하고 심사할 기간이 없지만 이것을 어떻게 성립시켜 주시요 이러한 정부의 태도로 나간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심의할 용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몇 번이나 간곡히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연 성의가 없고 오히려 이것을 예산을 성립시키지 않으면 국회의 책임이다…… 이러한 국회에다 책임을 전가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도저히 용허할 수 없어요. 하기 때문에 장경근 의원의 법률적 해석은 부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견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송방용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여기서 이 문제가 어떻게 결정되든지 간에 결정에 따라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 자체가 사리에 맞지 않는 말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리는 판단이 그릇된 판단이 된다고 할 때에는 그것은 저는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장경근 의원께서는 현석호 의원께서도 말씀하시다싶이 법학도이십니다. 그분은 나보다는 법에 대해서 더 소상히 아시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분은 과거의 경력으로 보아서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권위에 가까운 만큼 잘 아실 줄로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혹은 장경근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다르므로 해서 내가 잘못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나는 장경근 의원이 말씀한 바와는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가 생각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경근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는 미국의 원조가 확정되지 않었다,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예산을 세울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법 이론으로는…… 보다도 아까 현석호 의원께서는 이미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우리가 심의해 왔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저는 그와 좀 각도를 달리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장경근 의원께서 확정되지 않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으로서 여기에 계상할 수 없다고 하신다면 확정된 것도 있지 않으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확정되었느냐? 이 부흥예산 속에는 미국에서 앞으로 줄 예산도 계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이미 계상한 분이 도입되지 못한 것도 계상해 놓은 것이 부흥예산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정부가 법을 존중하고 법대로 시행할 의사를 가졌다고 하면 미확정된 것을 장경근 의원의 말씀대로 계상할 수 없다고 한다면 반드시 정부애서는 이미 확정된 것만이라도 계상해서 내놓는 것이 합법적인 정부의 조치일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원조의 액이 결정될 때에는 거기에 따라서 예산에 변동을 가져올른지 모르겠으나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면 지금 이 부분을 빼놓고라도 심의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필연적이라고 하면 현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도입된 분만을 가지고 예산을 확정시켜 놓고서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로서는 의당 할 일이지 그 이외의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방편적인 예산으로 수립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세수입의 관계를, 아까 현석호 의원도 잠간 말씀했읍니다만는 세수입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느냐? 관세가 100여억이다 그러면 관세 100여억만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 관세만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물품세라든지 영업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이러한 것이 전부가 다 외국의 원조물자가 도입되는 거기에서 울어나오는 그러한 하나의 소득으로서 또는 영업행위로서 물품세로서 우리가 받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예산을 심의하려고 할 때에 전매전입금의 106억이라든지 토지수득세의 66억이라든지 이러한 특수부문의 한국 자체로서 반출할 수 있는 그 분만을 제외해 놓는다고 하면 그 남어지에 있어 가지고는 외국의 원조액이 확정되지 않고는 여기에서 우리가 그 액이 얼마라는 것을 결정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명한 사실을 앞에다 놓고서 법 이론으로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로서는 여하튼 이와 같은 불법적인 것은 심의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부흥예산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강력한 태도를 표시해서 정부에서 법을 어긋뜨리려는 그것을 갖다가 막는 것이 입법부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이지 정부에서 지금 강행하려는 그러한 태도를 조장하는 태도는 삼가해야 할 것이라고 나는 지적하는 것이올시다. 내가 요전에 어느 외국에서 들어온 책을 보니까 이러한 것이 있읍니다. 영국의 어떠한 사람이 의회제도에 대해서 쓴 글 가운데 법이 무너지고서 자각이 승리하는 것보다도 자각이 패하고서 법의 존엄을 요구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저는 보았읍니다. 우리나라 국회에도 이와 같은 정신이 흐르지 않고는 법을 수호할 수 없고 법을 수호하지 않을 때에는 민중의 대표로서 우리가 나왔다는 의의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나 법 앞에 머리를 숙이는 하나의 국회의원의 태도를 결정해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영종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 본예산 관계의 이 곤란성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잘못으로 이러한 결과에 이르렀는지 혹은 미국 측의 대한정책의 잘못이 이러한 결과에 이르렀는지 그 이유는 여하간 도대체 우리 국회에서 이러한 결과에 자승자박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초점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법 이론이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현재 미국 측에서의 원조가 결정되지 않었기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이러한 곤란에 대해서 이것을 전적으로 시인하고 나갈 것이냐 안 나갈 것이냐는 고사하고라도 하여튼 이러한 작정이 되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어떠한 액수로부터 어떠한 액수까지 올 것이다 하면 우리가 어떠한 부동적인 숫자의 예산을 갖는다고 하면 거기에 입각해 가지고 행정부당국에서 거기에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 것을 어떠한 사업에 돌리고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 것을 어떠한 사업에 돌린다고 해서 꼭 법에 맞추려고만 한다면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그 수입 총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예상하는 수입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어떻게 써 가겠다는 이러한 대단히 복잡하고 번잡한 방법을 써 가지고라도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꼭 한다고 하면 못 세울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또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현재 예상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액수만 가지고 우리가 세우자, 그 이후에 더 많이 획득할 수가 있다면 그것은 균등하게 나중에 증가하고 현재 획득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최소한만 가지고 세우자 그러면 지금 환율 문제로 결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렇다면 그 최소한에 입각해 가지고 환율 문제는 결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딸라로 기입해 가지고 나중에 환율 문제가 결정될 때에 가서는 그것이 환화로 환산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러한 의구를 저는 갖습니다. 그러나 딸라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통화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딸라로 기입할 수가 없다 이러한 □□□이 또 나올 것이라고 예상해서 그것을 곤란하게 안다면 역시 다시 돌아가서 수입할 수 있는 최소액을 근본으로 삼어 가지고 퍼센테이지로 적어 넣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이것을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는 기술적인 고려가 있기를 바라지만 또 한 가지 내가 말할 것은 대단히 당돌하게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법리적으로 틀렸다 어쨌다 이렇게만 우리는 말하지 말고 자기가 그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혹은 직책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현재의 곤란한 조건에서만 갈 수 있는데 왜 하지 안느냐, 이러한 구체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안을 냄으로서 거기에서 잘못되고 잘되고 하는 것이 분명히 될 줄 압니다. 지금 객관적 조건이 그냥 잠시 이러한 주장에 부닥칠 것이라는 객관적 조건에 대한 법 이론만 말한다는 것은 주객전도가 되지 않을까…… 하니까 법률을 부등겨않고 법률에서 심중 자살을 하지 않고 살려고 한다면 그 법 이론에 입각해서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 안을 제시해 주기를 저는 반박이 아니라 의사진행으로서 요망합니다.

김도연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예산결산위원장 보고를 듣고 앞으로 이 예산을 본회의에서 어떻게 심의하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줄 압니다. 저는 먼저 정부가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반드시 국회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아는 바입니다만서도 확실히 정부가 예산편성을 해서 국회에 통과시켜야만 되겠다는 그 성의가 있는가 없는가 나는 먼저 의심합니다. 정부는 아마 예산이 국회에 통과되었든 안 되었든 마음대로 정부는 모든 경비를 지출할 수도 있는 아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만약 한 국가의 예산이 반드시 국회에 통과되어 가지고 정부는 거기에 따라서 지출한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그것을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었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 자체가 이와 같이 될 리가 나는 없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성의에 대해서 또는 국회의 위신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이 정부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린 생각에서 나는 모든 이런 착오를 일으키지 않었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정부는 전혀 예산집행을 어떻게 수속절차를 밟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부족했고 또는 국회에 대한 성의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나는 여기에서 단언해 마지않습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첫째 예산편성이 늦지 않었읍니까? 원래 말씀할 것 같으면 2월 20일에 내야 할 예산이 그때 나오지 못하고 여러 달을 지나서 결국 나오게 되었읍니다. 만약 그렇게 나온 것은 다소의 사정이 있을 것이지만 나는 그 점에 있어서는 성의가 없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읍니다. 또 한 가지로 말씀할 것 같으면 부흥부예산에 대해서는 오늘날 처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그동안 말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부흥예산이 오늘날까지 편성되지 못한 것은 혹은 경제원조액이 작정이 안 되었다는 것이지만 또 한 가지로 말씀할 것 같으면 총예산이 정해지지 못하였다는 이유, 이런 등등의 이유로서 예산편성이 지연되었다고 말이 있었읍니다. 물론 그것이 남의 원조 받는 그 금액이 정해지지 못했고 또 따라서 환산율이 작정이 되지 못하였으니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도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더구나 장경근 의원 말씀은 그러한 사정으로서 부흥부예산이 편성되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그 실지 사정을 인정하면 예산 불가분의 원칙을 조곰 제외하드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지 않으냐 하는 말씀을 했는데 나는 장경근 의원이 그렇게 말씀한 것은 대단히 의외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경제원조를 받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부흥부예산이 전혀 편성이 못 될 것이 아니냐? 금액에 대해서는 차가 있을지 모르나 부흥부예산이 능히 자립경제 체제로서 세울 수 있을 줄 알어요. 만약 정부가 원조금액이라든지 환산율이 작정이 안 되었다고 해서 부흥부예산을 세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말인 줄 압니다. 우리가 만약 원조를 받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부흥부예산을 못 세웁니까? 우리의 힘으로서 우리의 재정적인 역량으로서 우리가 얼마든지 부흥부예산을 세울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부흥부예산을 세우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것을 정부에서는 성의가 전연 없다고 하는 것을 단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만 국회에 대한 성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정부의 행정적 능력을 대단히 의심합니다. 행정능력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도저히 지금 정부 자체로서는 오늘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그 능력을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부가 성의가 있고 어느 정도의 능력이 행정부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 예산을 이와 같은 이 모양으로서 지연시키고 세월이 다 간 이때에 이것을 정식적으로 국회의 심의를 받지 못하게 될 이유가 나는 하나도 없는 줄 압니다. 그것은 원조액이 정하지 않었으니 환산율이 작정 안 되었으니 하는 것은 다만 그것이 구실에 불과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나는 행정부의 능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말씀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국회에 대한 성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정부를 우리가 믿고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 국회의 모든 지나간 일을 볼 것 같으면 정부가 위법을 했다든지 정부가 무엇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논의하는 것보다도 이것이 만약 우리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든지 결정이 안 되면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이 있음으로 다소 법에 저촉이 되고 또 심지어 위헌이 되더라도 우리 국회는 그대로 긍정을 하고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은 많이 과거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우리 국회가 위신을 지키지 못하고 정부에 그냥 끌려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역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에서 긴 말씀을 드리지 아니하고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날짜는 불과 얼마 남지 않었읍니다만서도 7월 말까지라도 부흥부는 어떠한 예산을 어떠한 숫자를 편성을 해서 우리가 법에 저촉됨이 없이 그대로 우리가 통과시키는 한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원조액이 얼마가 작정이 되었던지 환산율이 작정 안 되더라도 어떠한 숫자든지 할 수 있는 줄 알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 나온 예산의 모든 숫자는 어떠한 정확성을 기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필 왜 부흥부예산만 이렇게 될 리 만무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자연 성의와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과 며칠이 안 남었지만 그동안 부흥부는 어떠한 예산을 편성해서 수속절차를 밟어 가지고 같이 심의하든지 만약 그것이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국회의 태도는 당연 예산을 정부에 반환할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해서 부흥부예산을 빨리 정부에 말해 가지고 편성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다시 부흥부예산이 나오지 못하므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수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부득이 정부에 그대로 반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의견을 가지고 나는 내 의견에 말씀드립니다.

정해영 의원 말씀하세요.

여러 의원께서 이 부흥부예산이 제출 안 된 점에 대한 법 이론상이나 또한 이 예산 불가분의 원칙이나 모든 면을 보아서 대단히 지당한 말씀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실상 가령 부흥부예산이 제출이 되어서 우리가 장시간에 걸쳐서 그것을 심의를 한다는 그것은 일종의 형식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400 대가 되느냐 700 대가 되느냐? 우리는 400 대를 원하는데 700 대가 된다고 하면 원래가 심의한 것은 형식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고 시간만 허비시킨다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그리고 현 의원이나 송 의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일반회계에서도 그런 얘기로 하면 아무 필요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도 긍정합니다. 즉 말하자면 일반회계 전매수입이나 관세수입 이외의 일반조세에 대해서 이것이 원조액이 뒷받침이 되어 있느냐 생각할 때에 반드시 그 세입 면에도 결함이 나올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그만 심의할 수가 없다고 하든지 이런 것은 저는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는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연한 일이지만 다만 우리가 자주성이 없는 지위를 갖다가 한탄하는 그것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 가지면 열 가지가 다 안 된다고 다 포기할 것 없이 그중에 한두 가지만이라도 형식을 갓춘다고 하더라도 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금도 제가 무슨 거기에 대한 이론상으로 옳지 못했다고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옳다는 그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 가지면 열 가지가 다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고만둘 것이 아니라 열 가지 중에 두세 가지라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다싶이 4~5일만 있으면 이 예산이 끝이 나고 8월 초순부터는 도저히 이것을 어떻게 안 정해 줄 것 같으면 그야말로 우리가 돈을 안 쓸 수 없고 예산을 안 주었으니까 돈을 못 쓴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보아서는 안 쓰고는 안 될 이런 처지에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이라도 이것을 정해 주고 이것을 이해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의견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세요.

부흥예산을 여태 정부에서 내놓지 아니한 까닭에 예산 불가분의 원칙뿐만 아니라 또 가분론까지 여기서 제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나로서 간단히 여쭈어 보겠읍니다. 원래 부흥예산이라든지 국방예산 관계는 우리나라 실정을 가지고는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형편인 까닭에 외국의 원조를 받어서 여태까지 해 나왔던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반예산 관계로 볼 것 같으면 이것이 비록 희망이고 기대라고 하지만 희망과 기대만을 가지고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거진 확정에 가차운 고정적 수입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입니다. 장경근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남이 줄까 말까 아직 생각 중에 있는 것은 확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로 준다고 하는 것은 거진 세수입과 마찬가지로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 금액만은 얼마를 줄까 또는 얼마나 될찌 그것이 확정 안 되었다면 이것은 확정이 아닐 것이며 또한 얼마나 줄는지 말는지 아직 생각 중에 있다고 하면 국방예산은 어째서 나왔읍니까? 지금 보면 이번에 540억의 국방부예산을 편성해서 각 분과에서 심의가 되어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 님어간 줄 압니다. 그렇다면 이 540억의 국방예산은 역시 가공예산이 아니겠읍니까? 허무맹랑한 예산이 아니겠읍니까? 이 국방부예산은 몇 달 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정된 180 대 1인지의 환산율에 의한 4억 8000만 불 원조에 의해서 이 540억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각 분과에서 심의가 되어서 벌써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된 국방예산이지만도 역시 부흥예산과 마찬가지의 운명을 가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왜 부흥예산만은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국방예산은 불가분의 관계라 해서 일반예산에 전입시켰느냐 말씀입니다. 이 4억 8000만 불에 있어서도 그중의 일부는 경제원조의 부흥예산이 될 것이고 일부는 국방예산으로 가저올 것입니다. 그것을 물자로 받어서 도입해 가지고 판 돈을 특별회계에 전입해 가지고 결국은 특별회계에 편입시켜서…… 일반회계에 전입시킬 것이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거기서 이 국방예산 540억이 나올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남어지 액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원조액 4억 8000만 불이면 4억 8000만 불 중에서 가량 3억을 갖다가 국방예산에 돌렸다면 남저지 1억 8000만 불이 남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사절단이든지가 교섭하러 간 것도 이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고 감내한 수 없으니까 더 달라고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만 지금 국방부예산을 편성한 취지로 볼 것 같으면 거진 확정적으로 고정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 원조 4억 8000만 불의 범위에 있어서 얼마를 줄는지 아직 확정되지 않었다, 그러면 왜 국방예산이 3억이 될는지 4억이 될는지 모르는데 이 국방예산은 확정적이라고 보아서 일반회계에 전입시켜서 예산에 편입시키고 부흥예산은 편성하지 않는 이유는 나변에 있는지 알 수 없읍니다. 이것은 법 이론을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닌 줄 압니다. 또 법 이론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한 구석이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문제가 여기서 왈가왈부되는 것을 들어서 알을 뿐이지 이 문제를 알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나 다행히 이 자리에 부흥부장관이 나와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그 경위가 어떻게 되었으며 예산을 여태까지 편성을 못 해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하는 것을 한마디 우리 귀로 들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의사가 어떠신지? 여러분의 의사가 좋다시면…… 단지 의견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지금 이인 의원께서 부흥부장관의 답변을 듣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견으로만 말씀하셨읍니까?

지금 여러 의원께서 예산 불가분의 원칙에 입각해서 부흥예산이 제출되지 않는 한 종합 심의 결정을 국회에서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론, 경청했읍니다. 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짓지 못한 그 경과를 여러분 앞에 보고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호소하고 싶은 것은 국회는 헌법 규정에 의거해서 한 달분의 가예산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는 그 기간 내에 총예산안을 성립시키지 않으면 안 될 헌법사항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회는 정부가 부흥예산안을 제출하지 안했음으로 인해서 예산 불가분의 원칙에 의거해서 예산을 의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회는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예산이 성립되지 못하는 책임은 전혀 정부에 있는 것도 헌법 규정에 의해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중간보고의 말씀을 드렸던 것은 어떻게 하든지 책임 소재가 국회에 있느냐, 행정부에 있느냐 이러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정부가 부흥예산을 제출하지 않는 현재의 정부의 태도를 국회로써 시정을 하고 촉구를 해서 내일이든지 또는 좀 늦더라도 모래라도 정부로 하여금 부흥예산을 제출할 수 있는 무슨 길이 없을까 이것올 모색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보고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 불가분의 원칙이 우리 헌법이나 또는 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몰라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까지 정부가 내놓지 않고 있으니 예산이 성립되지 않는 책임은 국회에는 없고 오로지 정부에만 있다 이러한 이론을 전개하고 주장하다가 7월 31일에 예산안을 최종적인 의결을 보지 못하는 경우에 오는 이 파생적인 모든 영향을 고려해 볼 때 한낱 정부에 책임이 있으니 정부가 잘못했다 이것만 우리가 추궁해 가지고 국회는 우리 국회로서의 책임을 다했다고는 보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예산안이 성립되지 않으면 국정을 운영할 수가 없는 것이고 국정을 운영 못 하는 경우에는 이 국가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정부당국의 몇몇 사람의 책임을 규명한다고 했자 국민에 미치는 해독을 우리는 금후에 있어서 제거해 주고 또 이미 끼친 해독을 간과하기는 도무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결산위원회 자체로서 독자적인 위원회의 힘을 가지고 정부로 하여금 부흥예산안을 내도록 온갖 노력을 해 왔읍니다만 이것은 되지 않았으니까 국회 본회의에 내서 국회의 힘으로서 정부로 하여금 부흥예산안을 하루속히 냄으로 해서 우리가 심의하는 날짜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선 정부가 늦었더라도 지금 부흥예산안을 내게끔 된다면 7월 31일까지는 어떻게든지 예산안을 성립시킬 수 있으리라는 아득한 일루의 희망 밑에서 국회로 하여금 정부를 더 강력하게 움직여서 부흥예산을 제출하도록 종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중간보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 부흥부장관 내부부장관 상공부장관이 국무위원의 자격으로 임석하고 있읍니다만 적어도 국무위원이라면 지금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신바 법 이론도 있고 또 실제에 부흥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면에 있어서 금후 수차에 걸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대전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국가의 원수요, 행정에 수반이신 대통령에게 자기들이 그 자리를 물러간다고 하는 굳은 책임과 결의를 갖고서라도 국무위원 열두 사람들이 연석책임을 저서 총사직을 감행해서까지라도 부흥예산을 내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것을 하지 않고 재무부장관 한 사람만이 부흥예산의 재가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가 국무위원들에게 강경한 태도로서 경고를 하고 당신네들 책임하에서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가지고 부흥예산을 내일이든지 또는 모래라도 낼 수 있는 그러한 국무위원이 반성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의 행동이 있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서 각파 대표로서 각파에서 몇 분씩 대표를 내서 정부 측과 절충을 한다든지 또는 직접 대통령을 만나 뵙고 이 부흥예산이 나오지 않으면 총예산안이 성립될 수 없다는 점,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에게 누차 되푸리해서 말씀하신 것을 또 한 번 역설해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부흥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무슨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을 느끼고 충정에서 아까 우선 말씀드렸다는 것을 제가 다시 재삼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면에 있어서는 여야 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또는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야당은 야당으로서 내부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견해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7월 31일까지 총예산안을 성립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데는 여야 간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만약 7월 31일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의 소재는 여하튼 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않음으로 해서 생기는 모든 장애를 갖다가 금후에 제거하기에는 큰 힘과 초극적인 노력이 있어도 그것은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지금 막다른 골묵에 다달아 있어서 책임 소재…… 정부의 잘못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재삼 얘기하는 것보다도 건설적인 방법으로서 또 최후에 방법으로써 어떻게 하면 정부가 부흥예산을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러한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저는 의견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4287년도 총예산안을 심사할 때 물론 미국의 원조가 결정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전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예산 불가분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안이 제출하는 날자를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막론하고 부흥이나 기타에 특별회계를 막론하고 동시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선례로 볼 때에 대충자금특별회계를 위시하여 부흥예산은 일반총예산과 별도로 시기를 택해서 국회에 제출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있어서도 제2대 국회서부터 오늘날까지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위법된 사실을 지적하지 않은 것은 오로지 부흥부예산의 세입이 외국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되지 않었읍니다. 과거에도 그러했던 것이나 오늘날에 있어서 아직 원조가 결정되지 못했고 해서 환율 문제가 결정되지 못했다고 해서 부흥부예산을 아직 안 낸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할 만한 사전에 변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에 있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헌법기일 내에 못 내는 이것은 국회가 그대로 간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예산을 반환을 한다 또한 정부에 책임을 추궁한다 이것만 가지고 우리 국회에 부과된 임무를 완전히 다했다고 볼 것이냐? 또한 어떻게든지 7월 30일까지는 예산안을 의결하지 앉으면 국민 앞에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가 내지 않었기 때문에 우리는 소극적으로 정부가 내지 않은 것만 규탄을 하고 책임을 추궁하므로서 넉넉히 국회의원으로서 임무를 다했느냐 하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했다고 못 볼 것입니다. 왜?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은 물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직접적인 책임을 질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나라의 정치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정부가 국회나 여기에 대해서 공동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적어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난상토의하고 정부 측과 수차 토의한 결과에 있어서 부흥부예산의 제출을 보지 못했으니까 인제 막다른 골목에 당도한 오늘에 있어서 궁여지책으로써 국회 본회의에서 강력한 정치적인 조치를 취해서 정부로 하여금 부흥부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재삼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인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얘기가 된 줄 압니다. 가부간 7월 30일까지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처해 있는 만큼 우리는 심심한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2월 20일까지는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될 책임을 가진 정부가 불과 5일밖에 남지 않은 오늘날까지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기의 정치적 수완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 후에 무슨 기상천외한 뾰쭉한 수가 있어서 그랬는지…… 다행히 여기에 국무위원 네 분이 나와 있읍니다. 부흥부 예산을 주장 요리할 만한 자리에 있는 부흥부장관하고 그다음에 상공부장관하고 문교부장관하고 내무부장관 네 분이 와 있읍니다. 그렇다면 수석장관 또 예산을 제출할 책임을 가진 재무부장관에게만 돌릴 것이 아니라 그 외 국무위원 되는 열한 분이 연대책임을 질 성질의 것이니까…… 다행히 지금 이분들이 참석해 있으니 이 양반들이 어떠한 태도와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귀로 명확한 답변을 들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신다먼 동의하겠읍니다. 준비가 없어도 관련된 국무위원의 확실한 책임을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열석된 장관의 태도와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에서 이것을 동의합니다.

이인 의원의 동의…… 조금 수정해 주실 수 없을가요? 지금 열석된 장관 네 분이 다 책임을 지고 있으나 시간 관계상 재무부장관이라든지 부흥부장관 이렇게 한 분을 지명해서 하기로 수정하는 것이 어때요?

수정하겠읍니다. 부흥부장관한테 문겠읍니다.

이인 의원으로부터 부흥부장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묻자는 것입니다. 재청 있으세요?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가부를 묻겠읍니다.

그것은 부흥부장관의 자의에 매인 일이 아니예요. 무슨 동의가 필요합니까?

지금 이인 의원은 현재 부흥부장관이 자리에 계신 줄 알고 동의를 제기하신 모양인데 지금 사무처를 시키셔 자리에 있고 없는 것을 한번 알어보겠읍니다. 지금 부흥부장관이 현재 자리는 떠났지만 서류 같은 것이 있는 것을 보니 아마 구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부 묻겠어요. 재석원 수 130인, 가에 41표, 부에 1표로 미결입니다. 한 번 더 묻겠어요. 재석원 수 131인, 가에 54인, 부에 1표로 미결입니다. 2차 미결로 이인 의원의 동의는 폐기되었읍니다. 의사진행으로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장석윤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오늘 아침 여러 의원께서 이 예산심의에 대해서 그동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시는 동안 여러 가지 고충이 있었다는 말씀도 잘 드르셨고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분께서 다 잘 양찰하시는 줄 믿습니다. 집안에서 애지중지하던 그릇을 깼으면 왜 그 그릇을 깼느냐고 추궁을 하고 아무리 그것을 걱정을 하고 야단을 친다고 해도 그 그릇은 다시 새로 그와 같이 되지는 않을 것이며 다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다만 그러한 그릇을 어떻게 해서 새로 사다 놓느냐 하는 대책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은 이 예산결산위원회에셔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 예산심의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다만 이 부흥예산을 정부에서 내놓지 않었기 때문에 불가분 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할 수 없다 하는 법 이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나 여러 의원께서 그 내용을 잘 양찰해 보실 것 같으면 첫째 본 의원이 여러분께 설명 안 해 드리더라도 두 가지 근본 문제로 말미아마 일어나는 환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외국 원조금이 얼마만한 액수에 이르느냐 이것이 아직 미지수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어떤 숫자를 가지고 어떤 환율을 가지고 내놓느냐 하는 것을 작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지연된 것도 사실이며 그 고충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각 선거구의 대표로서 우리가 예산심의에 드러와서 오늘 몇일 안 남은 7월 31일까지 우리 국회로서는 반드시 예산의 성립을 끝마처야 우리도 우리 국민 앞에 떳떳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 마당에 몇일 남지 않었읍니다마는 몇일 안으로 이것을 성립시키지 않으면 그 후에 도라오는 우리나라의 경제문제나 우리가 국민에 대한 면목이 어디에 있겠읍니까? 그러므로 말미아마서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양찰하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여기에서 다만 주문으로서 동의를 내고저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문 내용은 4288년도 예산은 경제부흥특별회계의 제출이 없는 대로 국회는 예산심의를 하기를 이것을 동의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저 사람이 법률도 모르고 불가분의 원칙도 모르고 이런 소리를 하나 하는 말씀을 하셔도 감수하겠읍니다. 다만 이 부흥예산은 아까 말씀대로 두 가지가 아직 미진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못 했으니 그것은 앞으로 추가예산이 완전히 숫자가 나온 뒤에 하기로 하고 7월 31일 전으로 오늘부터 4288년 예산은 경제부흥특별회계의 제출이 없는 대로 국회에서는 심의하여 통과시키자는 것을 저는 동의하고 내려갑니다.

지금 장석윤 의원의 동의 주문은 장석윤 의원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낭독하지 않습니다. 동의에 재청이 있읍니까? 그러면 장석윤 의원의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누구 말씀할 분이 있에요? 없으면 곧 표결하겠읍니다. 임흥순 의원 말씀하세요.

별로 말 잘 안 하는 사람이 말씀을 하게 되었으니 하는 동안에 시간이 걸리드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문제는 원내 전체나 국민 전체가 다 같이 쓰라리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동의하신 분 말씀도 잘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따질 것은 따지고 우리는 다만 한 가지 목표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 이때에 건설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결과는 가야 하겠읍니다. 처음에 여러분께서 다 말씀하신 것을 다시 되푸리하기 싫습니다마는 내가 평소에 나라일을 같이 걱정하든 장경근 의원의 처음 발언에 나는 놀랬읍니다. 불가분 원칙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 해석은…… 나의 친한 장 의원의 말씀을 듣고 놀랬읍니다. 그러나 예산결산위원장이신 이충환 의원이 나와서 말씀할 때에 나는 실제론으로 위반이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것을 모색해 보자 그러시는 데에는 나는 내 스스로가 생각할러고 하는 성의가 생깁니다. 아까 송방용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헌법…… 법에 머리를 수겨야 된다는 말씀을 경건한 마음으로 들었읍니다. 이 원칙은 누구든지 한 분도 반대를 안 하고 반대할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어째든 불가분의 원칙에 의해서 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원칙을 세워야 되겠읍니다. 이런 원칙을 세우고 나면 안 된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이 후세에 남겨 주거나 현재 국민에게 납득하기 위한 법에 이렇다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뚜렷이 내세우고 현재 우리의 처지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가지가지의 애로가 있음으로 해서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끔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나가야만 될 줄 압니다. 물론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선의로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나는 국방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방예산을 깎을 때부터 반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우리의 백만 젊은이를 갖다가 모아 놓고 여기에 대한 부식비를 하루에 70여 환밖에 못 주는 이런 처지에서 더군다나 일반예산을 깎어 놓고 후생하지 말라 무엇하지 말라 이래도 좋다 말입니까?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국가재정이 거의 파탄에 왔음으로 해서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나머지에 다수를 따라가서 국방예산도 예년에 없는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지 부흥예산이 지금까지 안 나온 것만은 또는 안 나오도록 된 것만은 이것은 누가 책임저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못 나온 것이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서 원조를 더 많이 받어 오기 위한 방법의 하나라고 저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원래 법에도 머리를 숙이고 실행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그런 이유를 우리는 대통령이나 행정부나 우리 국회가 같이 합석을 해 가지고 허심탄개 하고 이런 의미에서 장래 후세에 이 나라를 건지는 방법의 하나로서 불가분의 원칙에 걸리지만…… 또는 지금 행정부 책임자가 내각책임제였더라면 벌써 다 물러나 가야 옳을 것이지만 행인지 불행인지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그 실현을 못 본다고 하는 것도 우리끼리 머리에 새겨 가먼서 장래를 위해서 우리들은 정치적으로 의논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다만 ‘이렇게 되었으니 정부가 잘못했지만 인제 막다른 골목이니까 그대로 하자’ 이런 이야기는 나는 현재 우리 원내에 있는 분으로서 국민 전체에게나 후손에게나 이 논법으로는 이야기가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까닭으로 나는 건설적 의미에서 예산은 불가분 원칙에 의해서 못 하는 것이다, 법 앞에는 우리는 만민평등이고 머리를 수겨야 된다 하는 원칙도 세우고 다만 우리는 슲으게도 우리는 나라를 구하고 장래 우리들의 원수를 갚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것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우리들이 애국적 견지에서 협상할 여지가 없는가? 또 정부로 하여급 송방용 의원이 말씀하는 것과 같이 부흥부예산에도 편성할 수 있는 것은 편성해 내 가지고 불가분의 원칙에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해 갈 수가 있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잊지 않은가? 물론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는 우리 원내에서도 예산 관계에 있어서는 그중 명철하신 여러분들이 모이신 부문이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하시는 것을 늘 나는 존중하는 사람입니다마는 아까 이충환 의원도 우리 본회의에서 노력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고 건설적으로 하자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이 자리에서 지금 장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대로 덮어놓고 하자고 해 가지고 다수가 손을 드러서 결정해서 그대로 하시는 것보다는 나는 아까 이충환 의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날 하로 동안에 각파 대표와 예산결산의 권위 되시는 몇 분이 각파에서 선출되어 가지고 오늘 안으로 정부책임자들과 식의 있게 무릎을 맞대고 부흥예산에 대한 아까 송방용 의원이 이야기한 그런 방법으로 될 수가 있는가 없는가, 또 다른 방법으로다가 형식을 갖출 수 있는가 없는가, 정할 수 없으면 없는가 이것을 한번 또다시 오날 하로 동안 각파 대표와 정부 측과 합석해서 그야말로 애국적 견지에서 건설적 의미에서 협의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보고를 내일 듣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것을 한번 한 뒤에 손드러서 다수로서 결정하는 것이 장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만일 여러분께서 내 말씀에 혹시 참고되는 것이 있어서 개의하시라고 하실 것 같으면 개의하겠읍니다. 그러면 개의하라고 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에서 그 몇 분의 뜻을 받드러서 개의하겠읍니다. 그러면 개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조영규 의원 말씀하세요.

규칙 말씀할려고 올라왔읍니다. 아까 장석윤 의원께서 동의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시사한 말씀이 있어요. 법률을 모르고 그렇지 않느냐 혹시 그럴 분이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셨는데 그 말씀을 해 주셔야겠어요. 과연 지금 장석윤 의원께서 내놓으신 그 동의가 헌법상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동의다 하는 것을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시고요, 헌법이 엄연히 있고 기타 법률이 엄연히 있는 이상 나오셔서 그 설명을 하시지 않으려는 이것은 장석윤 의원 자신이 헌법을 위반하고 유린하는 그런 분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 임흥순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타합을 한다 하는 그 말씀은 대단히 좋아요. 각파 대표가 나와서 타합을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강구해라 그것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얘기가 제대로 될까 안 될까 저는 대단히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는 여태까지 말하고 싶어도 말 안 하던 것을…… 기존 법률과 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 일정, 날짜 이것이 1월간 가예산밖에는 못 하게 되어 있읍니다. 1월간 그 예산을 세우고 몇일 안 있으면 그 날짜가 다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 날짜가 끝나면 무슨 좋은 방안이 생기는지는 몰라도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장 의원께서 좋은 방안을 내놓았지마는 그것이 납득이 안 되요. 그러니 법률상 용납될 수 있는 동의냐 하는 것을 이 단상에 올라오셔서 명백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의원 규칙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주 올라와 미안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본 의원이 의사진행에 관해서 아까 장석윤 의원께서 동의를 제출하던 그 시기에 동의진행에 대해서 발언권을 요청했읍니다. 그러나 그 후에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규칙이 아니면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권을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장이 본 의원한테 발언권을 안 주는 것은 규칙상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 의사진행에 관해서 본인이 발언하고저 하는 요지는 첫째는 이제 조영규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결의는 여기서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결의한데야 이것은 무효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본 의원이 여기에 말씀한 바와 같이 헌법에 위반되고 세계의 공통 원칙에 위반된 결의를 대한민국 국회가 여기에 손을 가지고 암만 한댔자 무효입니다. 따라서 장석윤 의원께서 제안하신 동의는 여기서 표결한대야 이것이 무효다 하는 것을 이런 말씀을 드려 두는 바입니다. 그다음 예산위원장 이충환 의원께서 아까 나오셔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말씀입니다. 나는 예산결산위원회에 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위원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허나 다만 우리가 이 국회 전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간주할 수 없는 한마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산결산위원장께서 의식적으로 하셨는지 그렇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헌법 정부 국회에 있어서 이 여당과 야당, 이 간의 당무를 분간하는 데 있어서 원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에 가서 예산결산위원장께서 결국은 책임이야 누가 지든 이것이 7월 31일까지 해결 안 되면 이 책임을 정부와 국회가 공동책임이라 공동책임을 책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와 같은 취지의 말씀이 본 의원이 들은 것이 틀림이 없다면 아마 그 가운데에 삽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허나 이것은 국회 정책상 중대한 문제입니다. 아까도 모두에 본 의원이 발언할 때에 지적한 바와 한가지로 부산 있는 사람한테 오늘 아침 9시에 서울에 도착되도록 통지서를 냈다고 하면 오늘 아침 9시까지 서울에 못 올라온 사람에게 책임이 있느냐 혹은 오늘 아침 9시까지 서울에 도착하도록 통지서를 낸 사람한테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삼척동자라도 분간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국회가 아까 본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주주야야 하로를 48시간으로 하더라도 심의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산안이 없기 때문에 심의를 못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7월 말일까지 가서 또 예산이 성립이 안 되었을 적에 국회나 정부나 공동책임이 있다 하는 것은 이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밝혀 두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건설적인 의견을 한마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방법은 다른 것이 있읍니다. 국회 안에 있어서의 여당에서 행정부와 다시 상의하셔서 이 부흥예산이 1시간이라도 빨리 나오도록 하는 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의견만이 건설적 의견이라고 본 의원은 자처하는 바입니다. 아까 임 의원께서 각파에서 대표를 내서 얘기를 하자 했읍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어느 파의 대표자도 아닙니다마는 본 의원의 소견으로서는 각파에서 대표자를 낼 필요도 없고 냈대야 효과도 없고 이것은 국회에 있어서의 여당에서 행정부와 상의하셔서 하로바삐 1시간 바삐 부흥예산이 여기에 나오도록 하는 이 안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도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금 한동석 의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의장한테 주의가 있었읍니다. 뭐냐 하면 의사진행으로 두 분의 발언통지가 있었읍니다. 의사진행으로 발언통지 두 분 중에 한 분이 나와서 의사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내 가지고 동의가 성립되었어요. 그러면 그 동의에 대한 의사를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통지를 내서 동의한 그 안이 결정될 때까지는 그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통지는 뒤로 미루는 것이 의사진행이 옳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에 대해서 이철승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국회는 행정부에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라는 권한을 위임했던 것입니다. 행정부는 국민의 복리를 적극 증진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걷쳐서 국회에 내도록 그 권한을 우리는 맏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부가 무능해서 그랬든지 무력했는지 예산을 제대로 합법적 조치에 의해서 법정기일 내에 예산을 제출 못 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행정부가 권력에 의해서 이 법을 무시하고 침해하는 권한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산은 법정기일에 내놓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는, 최종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로서는 행정부에 대해서 국정에 대한 감시, 국정에 대한 편달의 권한을 우리 입법부는 국가로서 수임받을 권한이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될 것은 행정부에서 무능했든지 법을 무시하는 독재적인 행위를 하였든지 간에 우리 국회로서는 여기서 헌법에 규정된 그 입각점에 의해서 법치적인 법의 지배하에서 민주주의적인 책임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우리는 지금 행정부에 대해서 책임만을 여기서 묻는 것밖에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혹시 책임을 물으려다가 다수에 의해서 패배할망정 헌법과 법률은 다수가 아니라 초다수라도 유린, 위선을 할 도리가 없어요. 법률과 헌법은 초정치적인 작용으로서도 유린, 위선을 할 도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도 국무회의의 의결로서 예산의 일부를 내놓았는데 대통령 행정부 수반께서는 여당의 대표를 경무대에 소환해 가지고 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해라 하고 종용하고 있읍니다. 행정부 수반이라도 일단 국무원의 합의체로서 국회에 제출되었으면 공한을 국회의장을 통해서 예산이 잘못되었으니 재편성해서 내놓겠다든지 혹 정치적 적당한 작용으로서 여당 의원을 개별적으로 불러서 예산을 감하는 방향이 좋을 것이라든지 이런 정도라면 좋지만 비상예산을 맨드러라, 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해라 이러한 이야기를 여당 대표들만 경무대에 소환해서 이야기했읍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진해에 가 계십니다. 여기서 하루밤 사이에 각 대표가 뫃여서 논의했던들 부흥부예산은 행정부의 수반의 승인이 없이는 도저히 낟지 못할 것이라고 믿어 마지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일요일을 무릅쓰고 진지하게 다각도로 연구하고 질의도 있었읍니다마는 해결할 수가 없어서 본회의에 내놓아서 입법부의 존엄한 권한으로써 해결해 달라고 해서 여기에 내놓았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수에 의해서 혹은 권력의 사용에 의해서…… 우리가 헌법을 통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존엄한 법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정부의 책임 정치를 위해서, 우리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전적인 불신임권을 발동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이르렀다고 본 의원은 믿어 마지않습니다. 헌법상 2월 20일까지 총수입과 총지출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이는 헌법을 위반했읍니다. 우리가 가예산을 내놓고 남어지 5일밖에 남지 않은 오늘에 있어서 부흥예산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수입을 결정할 수 없고 국방예산이라든지 전반적 예산을 결정할 수가 없읍니다. 예산이 만일 대폭적인 삭감을 했다든지 대폭적인 예산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국회법에 의해서 주무분과가 재심의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될 것입니다. 24시간 불면불휴로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한다 해도 남어지 예산을 각 분과에 새로운 사태가 발생되었어도 주무분과를 통해서 국회법에 의해서 예산심의를 새로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일사천리로 할 수 없는 것은 국민이 이 시각에도 목을 길게 빼고 기대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신음하고 있는 국민의 최후 기대에 있어서 일사천리로 정부에서 부흥예산이 내일모래 내놓았다고 해서 이를 심의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헌법규정에 의해서 국무원 각료를 연대적으로 불신임할 수 없으니까 개별적으로 수석국무위원, 그다음에 부흥부장관 상공부장관 농림부장관 하나하나 전부 여기서 개별적으로 불신임안을 내 가지고 불신임하고 난 다음에 불신임 후에 예산을 새로 나온 각료로 하여금 새로 제출케 해 가지고 진지한 연구를 해 가지고 예산심의하면 국민에 대해서 조곰도 우리는 배신하지 않는 태도이고 우리나라 헌법은 민주주의에 의해서 법치주의에 의해서 혹은 책임정치에 의해서 진행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최후의 길은 이것밖에 없다고 해서 본 의원은 여기서 다른 몇 분이 상의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가망성이 없는 것이 또 여기에서 우리 국회만이 정부의 무능하고 횡포한 그런 태도를 뒤집어 안고 우리가 뒤집어 자빠질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정치 도의상 헌법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는 국민 앞에 떳떳하게 정부의 총각료를 불신임하는 태도로 나가는 길만이 최후에 남은 길이라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규칙을 밝혀 두는 것입니다.

여기에 규칙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김상돈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말씀을 안 드릴려고 하였으나 부득이 한마디 안 드릴 수 없어서 나왔읍니다. 먼저 동의를 드리신 분이나 특히 석을 같이하는 개의를 드리신 임 의원 다 경험이 많으시고 능난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들이 그 고충을 충분히 이해 동정하면서 여러분에 사정을 요구하며 동의 개의를 드린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현재 사회하시는 조경규 부의장…… 대단히 경험 많으시고 능난하신 분인 까닭에 잘 아실 줄 압니다. 하지만 어찌하니 헌법이 있고 법이 있고 재정법이 있고 아울러서 과거 추가예산 때에 소위 헌총 문제가 나왔고 또 공보실 문제가 나왔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서 오늘날까지에 한두 번이 아니요, 한두 가지 아닌 그 문제가 꼬리를 물고 나오는 이때에 있어서 한국에는 헌법이 있으련만 법률이 있으련만 이것을 죄다 무시하고 행정부 자체의 편할 대로 하는 것이 일종의 상습화되고 있는데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행정부를 위하고 국가 민족을 위하고 우리의 위신을 지켜서 금후일망정 늦지 않으니 그 버릇을 고쳐 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국민 앞에 범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진대 아무리 사정이 어떻고 형편이 무엇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동의, 개의가 있을 수 없으며 현명한 사회자로서 이 동의에 대해서 초청 , 재청, 3청을 물어 가지고 성립시킨다는 것은 도대체 그 자체가 위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무엇이냐…… 이제 여러분들이 다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헌법에 예산안은 정부가 2월 초에 응당 내어놓는다는 것이 피치 못할 사정의 하나인데도 불구하고서 아까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추가예산 때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아까 장경근 의원은 저기에 외국의 관계로서 이러하니까 위법을 하고 무엇이고 아니니 실정에 비추어서 어떠할 수 있다는 일방적인 법적 해석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도 하기는 하지만 만약 상식론으로 있어서 이해하지 못할 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할진데 이제 이철승 의원이 결론적으로 말씀했고 또 장석윤 의원의 말씀에 100보를 양보해서 듣는다고 하면 하로라도 속히 자유당 자체가 무슨 방법을 강구하든지 내일이라도 내어놓는 방법밖에 없고 우리가 100보를 양보해서 할 수 있겠거니와 이것은 미리부터 동정 밑에서 하는 소리이겠고 우리는 헌법을 고수해야 하겠고 법을 지켜야 할 사람으로 있어서 한 번이 아니고 수삼 차에 걸처서 행정부 자체가 이러한 무엄을 자행하는 이때에 있어서 2월 초에 내어놓아야 할 그 예산을 갖다가 내일, 모래, 글피, 4~5일간이면 기간이 끝나는 이 판에 있어서 설사 내일모래 내어놓았자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이런 점을 볼 때에 우리는 좀 미안한 말씀이로되 이 해당 방면의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셔야 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북한 말씀이로되 국회 자체는 여기에 책임을 부정하고 일일이 그것을 추궁해서 국민 앞에 폭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점으로 보아서 결론컨데는 그 동의를 하신 분이나 개의를 하신 분이나 그것을 성립시켜서 이제 장차 가부를 물으시려고 하는 의장의 고충까지도 짐작을 하고 이해 동정할 여지도 없거니와 이것은 개인을 위하는 집회장소가 아니고 적어도 헌법을 준수하고 국법을 준수하고 국민 앞에 이것을 준수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민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면 규칙으로서 성립하지 못하는 이런 동의와 개의를 갖다가 무효를 시키어서 의장은 현명하게 이 무책 무능한 장관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진행하도록 의사진행을 전개해 주시기 바라 마지않어서 규칙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동의자인 장석윤 의원으로부터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나와서 말씀하세요.

먼저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조영규 의원께서 본 의원에게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조영규 의원께서는 본 의원이 혹시 헌법이나 유린하지 않는가 그렇게 조영규 의원 개인의 의견으로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 외에도 다른 의원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할 것 같으면 저한테 그러한 것을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사과를 올리겠읍니다. 본 의원도 양심적으로 헌법을 유린할려고 여기에 의사당에 나와서 말씀을 안 드렸읍니다. 제 마음이 그렇다는 것만은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불가분 원칙에 대해서 한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 본 의원도 물론 명문이…… 헌법 안에 불가분 원칙에 대한 명문은 없지만 우리 헌법의 불가분 원칙이라는 것은 정치 도의상 명문으로 써 있지 않어도 그 안에 확실히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그전에도 그러한 전례가 있었읍니다. 이 부흥예산에 대해서는 추가예산으로서 나중에 내논 일이 그전에 전례가 있었고 이번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이 며칠 동안에 어떤 길로 가느냐, 왼편 쪽으로 가느냐 바른편 쪽으로 가느냐, 어떤 길로 가느냐 할 때에는 막다른 골목의 한 군데밖에 이르지 않었읍니다. 그런 것을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이것을 추가예산으로 돌리고 이 며칠 안으로 다른 부처의 예산을 갖다가 심의해서 7월 31일 전으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여러분께 대한 간절한 요청이였읍니다.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임 의원께서 여기에 나와서 개의를 하셨는데 대단히 이 예산심의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잘 처리하자는 그러한 의도에서 일리가 있는 말씀을 해 주셔서 본 의원도 대단히 감격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는 해결되기가 어려우니 임 의원께서 우리 한 번 다시 오늘서부터 내일까지 시간을 빌려 가지고 정부의 국무위원과 같이 합석해 가지고 국회의 각 대표를 뽑아 가지고 한번 절충을 해 보자는 이러한 좋은 의견을 내놓으셨읍니다. 그런데 그 개의를 한 임흥순 의원께서 동의로 좀 고쳐 주시면 오늘 본 의원의 동의와 임 의원의 동의를 가지고 내일 절충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만약 내일까지 절충안이 없으면 본 의원의 주문대로 내일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잘 양찰해 주셔서 이것을 31일 전으로 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바이올시다.

지금 동의자인 장석윤 의원으로부터 그 동의는 보류하고 개의를 성립시킨다고 하면 내일 그 보고에 따러 가지고 다시 그 동의를 내일 제기하겠다는 그런 의사입니다. 아까 동의에 재청하신 분도 양해하십니까? 그러면 이 동의는 보류되었읍니다. 임흥순 의원의 개의가 동의가 됩니다. 그 개의를 하신 임흥순 의원이 동의자가 됩니다. 동의자로부터 말씀이 있겠읍니다.

동의하신 장석윤 의원으로부터 정중하신 말씀이 계셔서 보류를 해 주시고 이 사람 개의에 찬의를 표해 주신 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한마디 부첨하고저 하는 것은 아까 말씀에 빠진 것이 있읍니다. 예산결산위원장이 아침에 본회의에 보고하기를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제2독회를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읍니다. 그것은 저는 원컨데 이 문제가 우리가 선처하도록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건설적 의미에 있어서 모색할 때까지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그대로 제2독회를 계속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 개의가 동의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 의장께서 주문을 말씀하실 때에 예산결산위원회는 오늘이라도 계속해서 제2독회로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을 넣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순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위원회는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제2독회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첨부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까 재청하신 분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주문은 그렇게 성립되었읍니다. 신정호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아까 신정호 의원은 재개의하고 발언통지를 하셨는데 개의가 됩니다. 말씀하세요.

임흥순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각파의 대표자를 내 가지고 어떠한 절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 보자는 그 정신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올시다. 또 지금 여기에 나오셔서 부언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예산결산위원회는 계속해서 제2독회를 한다고 하는 이런 말씀도 거기에다가 부처졌읍니다. 그것도 저는 역시 동감입니다. 그러나 효과적으로 보아서 각파에서 대표를 뽑아 가지고 타협을 모색한들 과연 효과적인 결과에 이를 것이냐 할 때에 도루래미가 될 것을 저는 예측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예측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역시 각파 대표가 나가서 절충을 하셨자 시시비비의 논의가 전개된다고 하는 타협이 되지 않을 것 같애요. 결국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꼭 이것을 31일까지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효율적인 방법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점이 있어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아까 이 안에 있어서 보고 후에 예산결산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부흥예산이 나오지 않고서는 예산심의를 계속할 수 없다. 또 부흥예산이 나오지 않고서는 7월 31일까지 예산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위법인 것을 안다. 다만 중간보고를 한 의도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태도를 결정하기 곤란하니 본회의에 보고를 해서 본회의에서 어떠한 결말을 지어 줍시사 하는 의도를 가지고 보고한다’는 말씀을 저는 경청했읍니다. 아까 모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이 국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정부 측에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원내의 다수 석을 점령하고 있는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부흥예산안을 속히 국회에 제출하게끔 정부를 독려해 가지고 31일까지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지금 책임을 추궁하느니 할 때도 아니겠고 목적은 31일까지 기어코 총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된다는 점을 우선 우리는 먼저 생각하고 이 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책임 추궁 문제는 이것은 제2, 제3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을 저는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원내의 다수 석을 점령하고 있는 여당, 즉 자유당 또는 국무위원들에게 용기를 취입 시키기 위해서 우리 국회에서는 박차를 가하자는 것입니다. 박차를 가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타협점을 발견하도록 각파 대표를 선출하기보담은 이 자리에서 모래 28일까지 정부는 부흥예산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결의를 해 가지고 여당인 자유당과 국무위원회에게 행정부의 수반이신 대통령께 진언하는 데 있어서 뒷받침을 만들어 주는 그러한 결의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 아닐까 하는 것을 저는 느끼는 것이올시다. 그간에 있어서 예산결산위원회는 아까 임흥순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서슴치 않고 제2독회를 계속해서 개최하도록 이와 같이 요망하는 전제에서 28일까지 부흥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개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정호 의원의 개의는 28일까지 부흥예산을 국회에 제출하자는 이것을 결의를 해서 정부에다 보내자는 개의인데 어떻게 할까요? 신정호 의원! 그 동의가 만일 폐기되든지 동의를 표결하고 난 뒤에 제기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것은 28일까지…… 오늘 이 점에 있어서 부흥예산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은 만일 기한부로 해 놓라고 하면 동의가 폐기되고 난 뒤에 그때에 제기하셨으면…… 그러면 재청 있읍니까? 그러며 개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조병옥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가 발언하려는 요지는 신정호 의원이 벌써 발언했읍니다. 그런고로 나는 개의를 찬성하는 그런 발언을 할려고 그럽니다. 정부는 장석윤 의원의 동의 같은 그런 동의가 막다른 골목에서 나올 줄 아는 고로 오늘 이런 사태가 버러졌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물론 장석윤 의원의 그 충정의 고충은 내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만일 장석윤 의원의 동의가 보류되었으니까 다행이지 만일 그 동의가 통과가 된다면 이는 국회 자신이 자기 권리를 스스로 자폭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임흥순 의원은 여기서 정치적으로 해결하자…… 대단히 좋은 정신인데 내 생각에는 정치적으로 안 될 것임니다. 그런고로 나는 생각하기를 신정호 의원이 발언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 방법을 정부에서 만족할 만한 부흥예산을 내놓든지 안 내놓든지 그것은 별문제를 처 놓고 여하간에 형식을 갖추어 가지고 제출하도록 원의로 결정해 가지고 예산의 불가분의 원칙을 우리가 지지하면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까닭에 28일까지 내놓는 것을 내가 찬성합니다. 오늘날 어째서 예산조치 같은 것도 헌법에 위반되는가 그 경로를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작년 7월 한미회담으로 4억 5000만 불의 경제원조, 2억 8000만 불의 군사원조에 대해서 정부는 미국과 외교 절충의 난관을 일으켜 가지고 5개월 동안 허비해 가지고…… 예산 준비할 시간을 5개월을 허비했든 것입니다. 그러데 정부는…… 그러면 그때에 경제원조가 부족하니 몇 억 딸라 더 달라고 요구해 보고 군사원조가 부족하니 더 달라고 그때에 얘기 못 하고 5개월간에 하등의 소용이 없는 원상대로 해 놓고 또 사절단을 미국에 보낼려면 정월달이나 2월 달에 일찍 보내지 않고 5월 달에 겨우 가서 경제원조를 해 달라, 군사원조해 달라, 고정환율 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서야 국사가 제도대로 운영이 안 됩니다. 전부 문제가 그래요. 현재 국무위원들도 발언권이 미약함으로서 국사가 제도대로 움지기지 않는 가운데 오늘날 이와 같은 난국에 봉착했다고 나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로서는 정부가 부흥예산을 제출할 적에 숫자가 어떻든지 여하간 경제원조 4억 5000만 불, 군사원조 2억 8000만 불이라는 그 숫자를 가지고 환산율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와 고정환산율의 결정을 기다려서 할 수 없으니까 현실적인 환율의 평균점을 책정해 가지고 예산을 제출하라 말이에요. 만일 정부가 그런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여기서 국회의원으로 발언합니다. 국회는 절대로 헌법을 유린해 가면서 정부의 비우에 마추기 위해 가지고 막다른 골목에서 이런 행동 안 할 것입니다. 그런고로 국무위원들은 특별히 부흥위원들은 오늘이라도 비행기를 타고 진해에 가 가지고 대통령의 결재를 하로바삐 해 가지고 국회의 권리를 우리가 보호해 주면서 이 나라의 행정이 법의 궤도대로 움지기는 이런 결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고로 나는 신정호 의원의 아까 발언과 마찬가지로 28일까지 정부는 반드시 부흥예산을 내놔야 한다는 그 결의를 통과하는 데 찬성합니다.

김달호 위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자유당 소속의 장경근 의원의 얘기를 들은즉슨 부흥부예산을 분리시켜서 일부분의 예산을 국회에 내놓고도 그것은 불가분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러한 궤변을 논하는데 이와 같은 논은 아마 이 국회 내에서 장 의원 개인만이 가진 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더 비판할 가치가 없고 임흥순 의원이 아까 장석윤 의원의 얘기에 합류해 가지고 타협적으로 정치적 해결을 짓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와 같은 태도는 현실이니까 정치적으로 타협을 하자, 정치는 타협이다 이런 저급한 혹은 높으신 이런 정견에서 나오신 얘기가 아닌가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는 기본적으로 법률도 만들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또 예산을 합법적으로 심의해야겠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정부의 잘못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3대 국회의 개원 즉시에 정부는 우리 국회의원들의 입법행위를 무시하는 처사를 했다고 해 가고 그 당시에 정부의 준법을 촉구한 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조금도 반성이 없고 우리 국회의 입법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킨 것입니다. 그 당시부터 우리 제3대 국회라는 기능, 존재가치에 대해서 제 자신 의문을 많이 품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다시 국정감사에 나타난 모든 정무의 비의 에 대해서 정부는 하등 시정한 바가 없었읍니다. 이제 와서 예산 제출의 문제에 있어서 예산 제출의 시기를 자의로 위반함으로서 또 한 번 헌법 위반을 자행하고 아울러서 예산 내용에 있어서 비법적인 행동을 해 가지고 또 한 번 우리 국회를 무시하는 그러한 행동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은 불가분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고 정부조직 내지 행정기능에 따르는 총체적 예산을 내 가지고 우리 국회가 불가분적으로 총체적으로 심의할 권한이 있고 또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예산심의권조차 침해하고 무시하려는 행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다시 우리 각파 대표가 모여 가지고 무슨 타협점을 발견하자는 말씀인데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견해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다 같은 정당한 견해가 충돌이 생길 적에 타협적, 정치적 해결이라는 것이 있지 기왕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행정부의 태도에 있어서 다시 뫃여 가지고 위법을 갖다가 자행해 가면서 편성해 보자, 심의해 보자 그런 목적을 가진 타협일 테인데 이와 같은 타협을 자기의 자살행위라고 나는 봅니다. 또는 아까 처음부터 나와 친한 장석윤 의원의 이 동의는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가치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분리시켜서 심의하자 이것은 우리의 종합적인 총체적 심의권을 스스로 포기함으로서 우리 자신이 행정부의 비의에 추종하고 국민에게서 법을 유린한다고 그러한 비판을 않 받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고 마는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특히 자유당 의원 여러분은 선거 당시 국정을 갖다가 쇄신해 보겠다, 잘못된 것을 시정한다고 했읍니다. 여러분, 행정부가 그러한 우리의 가진 입법 권한을 무시하고 예산심의권을 갖다가 기한을 갗다가 위약함으로서 불법을 자행하고 위법적으로 박두한 시기에 이것을 내놓아 가지고 우리에게 불법을 강요하는 이와 같은 태도에 대해서 이것을 시정하려는 노력은 국민 앞에 보이지 않고 다만 그에 비굴하게 추종하려는 태도가 과연 국정을 갖다가 쇄신하는 그러한 행동으로 볼 수 있읍니까? 나는 시간이 촉박하니까 간단히 결론을 말씀 올려야 되겠는데 제가 3대 민의원이 개시될 적에 입법부의 기능을 무시할 적에 얘기한 것을 되푸리해서 행정부가 요번 예산편성을 합법화시킬 때까지는 당연히 보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온당한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나간다는 것은 다만 행정부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서 추종하는 것밖에 않 되고 국민 앞에 도저히 부끄러워서 얼골을 들 수 없는 이러한 부당한 행위라고 나는 지적하고 싶읍니다. 하니까 우리는 이 문제는 이 이상 토의할 것 없이 행정부 자신이 정당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이다음부터는 헌법을 유린하는 일이 없다고 하면 내일이든지 모래든지 조속한 시일 내에 자기 자신이 보충된 새로운 예산을 내 가지고 우리의 엄정한 정당한 심의를 갖다가 기다려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니까 하로빨리 내놓아서 무슨 타협을 해 보자든지 이러한 의견은 우리 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혹은 행정부의 비법을 규탄하고 시정하려고 애쓰는 우리 민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취할 바가 못 되고 우리 국회에서는 부당한 예산의 심의는 심의할 수 없다, 그러니 행정부로서는 새로운 정당한 예산을 갖다가 내 다오 이와 같이 이 예산의 심의를 갖다가 보류함으로서 행정부의 불법을 규탄하고 시정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끄러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내신 동의는 아무 깊게 고려할 필요 없고 또 더 깊게 검토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단정을 하셔 가지고 행정부의 정당하고 합법적 예산이 나올 때까지는 예산심의 권한을 그 행사를 보류하기로 이떻게 결정을 지우는 것이 정당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아까 장 의원의 얘기가 동의라고 하면 저는 정당한 예산편성의 제출이 있을 때까지 우리의 예산심의를 보류한다 이와 같은 결정을 해 주셔야 옳다고 봅니다. 하니 지금 결론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겠읍니다. 많이 찬성해 주십시요.

지금 발언 가운데에 의정단상에 자기의 의견을 토로하는 것은 좋읍니다. 그러나 어느 파를 지적한다든지 어느 개인을 지적해서 무슨 추종이라든가 그 의원의 인격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발언하신 가운데 어떤 그릎에서 정부에 무슨 추종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의안을 앞에 두고 의논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무슨 개인이나 혹은 그릎에 대한 문제를 토의하게 되면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니깐 앞으로 의사진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장택상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관해서 세 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들었읍니다. 존경하는 장석윤 의원의 말씀은 본 의원이 듣기에는 이렇게 듣깁니다. 그분이 평소에 건강이 좋지 못한 까닭으로 임상의학적으로 대진요법으로 정부에 대한 태도를 정하였다고 봅니다. 부득이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속히 처리하자는 말씀은 좋습니다. 대진요법이지만 우리가 기본법을 위반해 가면서 아무리 국가 민족을 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차선이지 원칙을 위반해 가면서 추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까 의장께서는 추종이란 문자를 가지고 꾸지람하셨읍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추종보다도 더 이상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개개 국회의원의 언론에 대해서 의장이 주의 주시는 것은 의장을 모욕하거나 혹은 의사당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데 꾸지람을 하시는 것이지 개인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은 피해자가 말씀하는 것으로 의장으로서는 지나치게 주의 주시는 것은 아무런 곳의 의장을 댕겨 보아도 보지 못했읍니다. 의장께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흥순 의원의 말씀은 정치적인 말씀인데 법률을 위반해 가면서 정치를 해결하자는 것은 되지 않는 이야기에요. 그야말로 만사를 다 원만하게 사무사 로 지나가자는 것이지 기본법에 불가분의 원칙은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반해 가면서 정치적으로 각파에서 모여서 하자 그러니 사사오입 격으로 들어가자는 것인지 압 수 없읍니다. 다음에 신 의원 말씀하는 것도 저도 찬성할 수 없어요. 왜 이것은 의장단이나 혹은 예산결산위원장이 정부 대표자를 불러 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이 우리는 헌법 위반이라고 보니깐 너희들이 28일까지 내든지 31일 오정을 기해서 내든지 자기네가 할 일이지 우리는 심의권만 가지고 있는데 왜 요구권을 가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정부에서 내든지 말든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나오면 심의해서 할 것이지 날짜를 정해 가지고 내라 마라 그것은 추종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의장이 꾸지람하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왜 추종하느냐고 꾸지람하실 것이지 딴 문자를 가지고, ‘추종’ 문자를 가지고 꾸지람한다는 것은 나는 불복입니다. 그러니깐 본 의원은 아까 임흥순 의원이 건설적인 의견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도 모처럼 한번 건설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의장 측에서 몇 분이 모이시든지 그 외 예산결산위원장 그분들이 모여 가지고 정부 측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이야기해서 너희가 어느 날짜를 기해서 내라든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자기네가 마음대로 돈을 쓰라고 하든지 그것은 가하지만…… 그것은 본회의에서 심의권을 가진 사람들이 정부에 청구권까지를 가진다는 것은 나는 언문 뒷줄에도 못 본 이야기예요. 의장께서 혹은 예산결산위원장 그 몇 분이 정부의 사람과 의논해서 기일 내에 내거든 내고 말거든 말고 자기네들 요량것 하라 할 것이지 여기에 있어서 정부를 편달하느니 무엇하느니 이것은 나라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야말로 정부를 추종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는 나라일이 말이 아닙니다.

장택상 의원으로부터 의장에 대한 주의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추종이라는 문자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피차 각 교섭단체끼리 무슨 인격에 관한 문제를 논의한다고 하면 의사진행에 방해되는 것 같어서 앞으로 피차 우리가 삼가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장택상 의원으로부터 의장과 예산결산위원장과 몇 분이 하자고 했는데 추종을 가장 싫어하는 분인데 또 추종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동의 나온 대로 가부 묻겠읍니다. 지금 여기에 동의와 개의가 있는데 개의를 먼저 물어야 되는데 아까 개의로서 제출하신 분이 동의부터 먼저 물어 달라는 것을 이해를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부터 먼저 묻겠읍니다. 동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취급해 달라는 말씀을 했읍니다. 신정호 의원 이의 없지요?

안 됩니다.

그러면 법대로 묻겠읍니다. 그러면 신정호 의원의 개의부터 묻겠읍니다. 개의는 오늘 28일까지 정부로 하여금 부흥예산을 제출하도록 해서 제출할 것 같으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제2독회를 계속하라 이렇게 단서가 붙어 있읍니다. 그러면 신정호 의원의 개의를 묻습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 수 148인, 가에 17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그러면 동의 묻습니다. 동의는 임흥순 의원의 제안인 이 안건에 대해서 각파 대표들을 모아 가지고 각파 대표와 정부 측과의 해결책을 협의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제2독회는 그대로 계속하자는 것입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 수 149인, 가에 71표, 부에 1표 있읍니다마는 아직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읍니다. 신정호 의원 말씀하세요.

아까 제가 개의를 했는데요. 개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저의 의도를 소생 이 말씀드리지 못한 까닭에 지금 다시 나와서 말씀을 드려 둘가 합니다. 물론 법제상으로 볼 때에는 응당 정부는 7월 31일까지 국가 총예산 일부로서 부흥예산을 내어야 될 것입니다. 아까 장택상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총예산을 낸다고 하면 우리는 심의권만을 가지고 심의하면 그뿐이겠지요. 그러나 정부에서는 법을 무시하고 또는 무시를 하지 않었다고 하면 법 준수를 태만히 해서 오늘날까지 본회의에서 또 각 분과위원회에서 누누히 요청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되지 아니했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앉어서 심의권만을 발동하기 위해서 어디까지나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위법을 하든 위법을 하려고 하든 간에 우리는 정부를 공정한 입장에서 정부를 박차를 가하는 입장에서 역시 우리는 능동적으로 결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임흥순 의원께서 하신 동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했는데 오늘날까지 우리가 지상을 통해서 보건데 여당인 자유당의 간부가 또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국무위원 제씨가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을 중심해서 상당한 진언을 한 것을 저는 미루어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러한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읍니다. 급기야는 부흥예산이 나오지 못했읍니다. 그런 바에는 국무위원이나 혹은 국회 각 분과위원장이나 또는 여당인 자유당의 간부가 한 노력이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 만큼 우리 국회에서 국회 결의로써 그네들을 뒷받침을 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도 망발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의나 개보 가 정부가 준법을 한 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다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준법을 하지 아니하고 또 할 성의가 보이지 않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국회는 마땅히 갖고 있는 통제권을 발동해서 정부를 공격하고 또는 결의를 혹은 부흥예산의 제출을 촉구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국민의 지지를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으로서 제가 28일까지 부흥예산안을 아주 기한을 정해서 낸다는 것은 할 수 없는 궁여지책인 것으로 저는 자인하면서도 7월 31일까지 어차피 우리 총예산안을 국회에서 결의를 해야 되겠다는 성의에서 고충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그 점 충분히 양해하셔서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차 표결로 들어가겠읍니다. 신정호 의원의 개의가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 수 149인, 가에 25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2차 미결로 신정호 의원의 개의는 폐기되었읍니다. 다음은 임흥순 의원의 동의입니다. 임흥순 의원의 동의가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 수 149인, 가에 81표, 부에 1표도 없이 임흥순 의원의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제7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