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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김달호

金達鎬

생년월일: 1912년 3월 26일
성별: 남성
3대 국회 (경북 상주)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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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3대 국회(지역구)
경북 상주

주요 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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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21건(1-20번)
김달호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8-01-01 | 순서: 51

3대 민의원 마지막에 즈음하여 4대 민의원선거를 예견하고 여러분이 선거법을 좀 좋은 선거법을 만들어 볼려고 하는 애쓰는 그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의사진행으로 말씀 올릴려고 하는 얘기는 이 법은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이 법은 3대 민의원 말기에서 제정한다는 것은 시기를 잊어버린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당치 아니 할 뿐 아니라 내용의 몇 가지에 있어서 충분치 못한 점이 있음으로 해서 이것을 다시 법사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 회부해서 재심리하는 길을 일러 주는 것이 옳지 아니한가 하는 것을 얘기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그저께부터 밤을 새워 가면서 여러 의원들이 진지한 말씀을 많이 했는데 그중 특히 박영종 의원 민관식 의원 또 정준 의원 오늘에 와서는 김홍식 의원 장택...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8-01-01 | 순서: 53

한 두서너 가지 말씀해야겠읍니다.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8-01-01 | 순서: 55

30분쯤 내외에 얘기하는 것은 좋지 않어요?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8-01-01 | 순서: 57

의장!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 안을 다시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 회부시켜 가지고 다시 한번 숙고하자는 이유를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8-01-01 | 순서: 59

거기에 대한 이유를 구두설명을 한다고 해서 제가 서면으로 이제 냈는데 어제부터 발언권 주지 않고 지금 당장에 얘기개시 시초부터 언론을 갖다가 제한할려는 태도는……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8-01-01 | 순서: 61

가만히 계세요. 어째 그러십니까?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8-01-01 | 순서: 63

내가 하는 얘기는 어제밤부터 여러 의원들이 언급한 상세한 얘기를 조곰도 중복하지 않고 거기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몇 가지 요건에 대해서 제가 피력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8-01-01 | 순서: 65

의장, 우리는 원위원회에 이 안을 재회부해야 되었다고 하는 이유를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데……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8-01-01 | 순서: 67

이때까지의 토론에 언급한 것 이외의 얘기를 내가 할려고 하는데……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8-01-01 | 순서: 69

어찌 그럽니까? 이때까지에 토론자가 언급 아니 한 몇 가지 점을 지적해서 소요시간 내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을 어찌 의장은 이 의석 중에서 몇 분들이 얘기하는 데에 호응해 가지고 거기에 연합해서 발언권 맡은 사람이 발언을 제한하려고 하는가?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8-01-01 | 순서: 71

가만히 계셔요. 무슨 내용인지 당신이 얘기를 들어 보지 않고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8-01-01 | 순서: 73

안 그렇습니다. 10분 내일 것입니다.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8-01-01 | 순서: 75

20세의 청년이 국토를 방위한다고 할 적에 그 사람은 무조건 삼팔선에 가서 국토를 방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킬려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후방정치가 국내정치가 잘 되어 가나 안 되어 가나 하는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정치가 잘되나 안 되나 그러한 데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못하게 하고 덮어 놓고 국토방위를 하라는 요구는 당치 않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 얘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김홍식 의원이 언급한 바에 의하면 표를 많이 받기 위해서 부득이해서 언론제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자고 본즉은 물론 현행법이나 협상법이 일장일단이 있는 것입니다마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령 대문을 다섯 자를 갖다가 대문을 만들어 놓았을 적에 도...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8-01-01 | 순서: 77

두 의원의 찬성받었는데요.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2-14 | 순서: 15

본 의원이 정일형 의원의 안 330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다 주지하시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협의상 이혼을 한 다음의 얘기를 상정하고 한 규정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본 의원은 여기에 반대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 의원께서 특히 약한 입장에 있는 여성의 이권을 보장할 마음이 계시면 이러한 권리는 협의이혼이 성립되기 전의 권리로 보유를 시켜야 될 것입니다. 협의이혼이 완성된 다음에 그다음에 분리가 완료된 다음에 남녀 간의 일방이 타방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특히 약한 여자 측을 옹호해 보자 하는 그러한 사고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이와 같은 것이 옳은 생각일는지 의문이 되고, 특히 이와 같은 것을 하다가는...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2-13 | 순서: 19

요번 우리 법에는 이혼자유의 원칙을 선언했읍니다. 이혼을 자유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한 이상에는 그 방식으로서 신고를 우리는 예정하고 조문에다가 기재해 논 것인데 지금 정일형 의원이든지 혹은 정일형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혼자유의 원칙을 부정하고 들어가는 이러한 입장인데 만약 물론 그와 같은 사고방식도 있읍니다. 이혼으로 해서 불행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이혼 내지 이혼의 자유를 제한하자고 하는 사조가 있는 것은 잘 아는 바이지만 만약 이러한 의도가 계시거든 차라리 혼인자유의 원칙을 제한한 요전의 변진갑 의원이 제안하신 쌍방의 부모의 동의를 얻어어야 한다든지 미리 이러한 방식으로 이혼자유의 원칙을 제한해 나가야지, 이혼자유를 배정 해 놓고 신고수속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어렵게 하므로서 자유...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2-13 | 순서: 21

의사진행을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읍니다. 이제 귀중한 혼인법 내지 이혼법을 제정하는 마당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크게 소홀하게 넘어간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래 그 원안이나 법사위원회의 안은 성년이 된 자는 부모의 동의 없이 필요 없이 혼인 내지 이혼의 자유가 있다 하는 것을 제정하려고 했었던 것이 마침 혼인 장에 있어 가지고는 남자는 27세 여자는 23세까지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변 의원의 수정안이 나옴으로써 혹은 깊으게 검토 아니 하고 거수한 분이 있어 가지고 이 혼인자유에 대한 제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혼조항에 있어 가지고는 그 이유를 결정하고 만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며는 본래에 이혼의 자유를 인정하는 사조에서도 어떻게 이혼의 자유는 막아 보자는 경향으로 각국의...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2-05 | 순서: 11

지금 변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된 것을 보며는 제800조에 성년에 달하는 남녀는 자유로 혼인할 수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단서로써 남자는 27세까지 여자는 23세까지 그 일정한 보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며는 그다음 801조에 가서는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라고 하는 것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혼인적령입니다. 그 혼인적령을 떡 규정해 놓고 또 거기에 이어서 법정대리인이니 혹은 후견인이니 해 가지고서 일정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조문을 만들어 놓은 800조 801조에 가서 긍해 가지고 이것 대단히 문제가 혼란이 생깁니다. 800조에 동의를 얻어라…… 분명히 유효조건을 규정해 놓고 또 801조에 가서 혼인의 적령을 정하면서 무슨 일정한 보호자의 동의를 요한다는 그런...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2-05 | 순서: 15

장 의원의…… 법사위원회의 대표자 의견으로서 이쯤 얘기가 정리가 되었는데 그러면 또 한 가지 지적을 해 두어야 하겠읍니다. 부모가 있을 경우에 한 사람이 동의하고 한 사람이 동의를 거부할 적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규정이 안 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지금 규정된 것은 한 사람이 동의 못 할 적에 동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적에 문제를 규정했지 스스로 동의를 거부할 적에를 이것은 상정 안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 시기에 명확하게 밝히고 넘어가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2-04 | 순서: 5

의장, 각 단체 자유당․민주당․정우회 총무한테 연락해 가지고 과반수 확보하라고 그래요. 총무한테 책임을 지워요.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21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103%

전체 순위

상위 22%

김달호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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