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張錫潤
오늘 아침 여러 의원께서 이 예산심의에 대해서 그동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시는 동안 여러 가지 고충이 있었다는 말씀도 잘 드르셨고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분께서 다 잘 양찰하시는 줄 믿습니다. 집안에서 애지중지하던 그릇을 깼으면 왜 그 그릇을 깼느냐고 추궁을 하고 아무리 그것을 걱정을 하고 야단을 친다고 해도 그 그릇은 다시 새로 그와 같이 되지는 않을 것이며 다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다만 그러한 그릇을 어떻게 해서 새로 사다 놓느냐 하는 대책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은 이 예산결산위원회에셔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 예산심의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다만 이 부흥예산을 정부에서 내놓지 않었기 때문에 불가분 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할 수 없다 하는 법 이론이 나온 것 같...
먼저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조영규 의원께서 본 의원에게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조영규 의원께서는 본 의원이 혹시 헌법이나 유린하지 않는가 그렇게 조영규 의원 개인의 의견으로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 외에도 다른 의원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할 것 같으면 저한테 그러한 것을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사과를 올리겠읍니다. 본 의원도 양심적으로 헌법을 유린할려고 여기에 의사당에 나와서 말씀을 안 드렸읍니다. 제 마음이 그렇다는 것만은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불가분 원칙에 대해서 한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 본 의원도 물론 명문이…… 헌법 안에 불가분 원칙에 대한 명문은 없지만 우리 헌법의 불가분 원칙이라는 것은 정치 도의상...
그런데 오늘 아침에 휴회동의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도대체 휴회는 무슨 목적으로 국회에서 모이면 한 달 있다가 덮어놓고 휴회하자는 의도가 어데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이라도 하루 여덜 시간 근무하는 의무를 완수한다고 하는데 하필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한 달 동안이나 회기를 연기해 가지고 오늘까지 해 나온 이때에 추가예산 문제 이러한 긴급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휴회하자는 의도가 어데 있는지 여러분께서 좀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도 강원도에서 1000여 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기다리고 있읍니다. 수복지구에 가는 발령을 받고…… 요전에 1주일 전에 내무부에서 신문지상에 발표한 것을 보드라도 결국은 국회에다가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셨겠읍니다. 그...
정재완 의원께서 내무부 예산심의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를 물으셨읍니다. 첫째 문제는 현재 있는 전투경찰을 군에게 넘길 수 없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시였읍니다. 아마 기왕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설명을 해 올렸고 또 재정경제분과위원회에서 여러분께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렸읍니다. 지금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어느 나라든지 경찰은 후방의 치안을 맡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고 6․25 이후에 우리가 인적 자원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충분치 못한 이러한 때에 경찰로서 후방의 치안을 맡고 전투에 대해서 관심을 안 드릴 수도 없고 군의 작전상 전투경찰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투경찰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든 것을 여러분께서 ...
어저께 양병일 의원께서 1월 11일 전북사찰과장회의 지시 제12항 반정부세력 사찰 강화에 대한 거반 내무부장관의 답변은 그 의미를 알 수 없다 이러한 질문이 어저께 있었읍니다. 제가 3주일 전에 국회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 드렸지만 그때에 여기에 출석하시지 아니한 분도 계실가 염려해서 다시 이 양 의원께서 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반정부세력 사찰 경계에 대해서 지시행동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주일 전에 제가 답변한 바와 같이 반정부세력이라는 것은 비단 행정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라는 말 자체가 입법․사법․행정의 각 부의 총칭으로 현하 괴뢰도당의 정부를 가칭하며 또는 대한민국 정부 전복을 기도하는 좌익 이외라도 비합법적이며 또 강경한 방법으로 정부 전복을 기도...
먼저 여러분께 사과드릴 것은 그끄저께 저녁에 대구에서 전화가 와서 유엔 고문이 여기에 내려 와서 양산으로 출장가자는 그런 전화를 받고 그저께 아침에 양산을 갔다가 2시에 오니까 국회에서 아침에 나오라고 하는 그러한 전달이 왔었다고 하는 것을 돌아와서 알았습니다. 만약 그것을 미리 알었다면 제가 가지 않고 그날 아침, 그저께 아침에 나와서 여러분께 답변을 해 드렸다면 오늘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더 허비하지 않고 여러분이 아마 양해해 주셨을 줄로 믿고 있는데 제가 출장 간 이후로 이와 같이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말을 해 놓고 그다음 을에다가 말을 하고 을이 병에다가 말하고 병이 정에게 말을 할 것 같으면 결국은 끝에 가서는 조곰씩 조곰...
제가 경력이 없어서 모든 것에 잘못되어 가는 것은 여러분이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정재완 의원께서 너무 네가 숫자를 모르느냐 그러시는 데에 대해서 아마 소학교 다닐 적에 배운 것이기 때문에 좀 아는 것 같습니다. 1만이라는 것은 한일자에다가 바른편에 공 넷을 치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말이나 어느 나라 말이든지…… 1만 명 같이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1만 명으로 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1만 명같이 보였다는 말이올시다. 정신이상이 아니고 자기가 1만 명 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렁덜렁한 개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 호랭이 같다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정신이상 된 것이 아닙니다. 또 한편 총리서리께서도 지금 나와 답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무언중에 모든 것을 평온스럽게 수습할려...
저의 성격이 너무 과해서 가끔 가다가 제 본의 아닌 그런 태도를 부린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교양 문제가 너무 박약해서 가끔 가다가 이런 짓을 하니까 지금 김 의원께서 나에게 교훈 주신 것을 명심불망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대답드릴 것은, 밤낮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역시 앵무새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하는 중에 있고 또 이 수습책을 타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다고 하는 것만을 여러분께서 알어 주십시오. 요전에 국정감사 시에 제가 각 국에다가 지시한 것은 무엇이든지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국정을 감사하러 오시니만큼 무슨 서류든지 있는 것은 다 내보이라고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린 그중에 한 가지 그때에도...
금반 국회의원 소환벽보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물의도 많고 또 국정감사 시에도 이 문제가 나왔으니만큼 내무부로서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 경찰에다가 조사를 명령하였읍니다. 경찰에서는 그 상황을 알기 위해서 즉시 조사에 착수한 바, 벽보를 첨부하든 김종근 외 1명을 발견하여 그 벽보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국민회 와 한청 의 소위 로 인정된 바가 있어 이것을 부산경찰서장은 국민회 부산지부 부회장 김국원 씨와 한청 경남도단장 박우근 씨에게 서에 나와서 이 진상을 보고하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서장이 철저한 조사를 한 보고를 한 것을 제가 받었읍니다. 민주주의 국가니만큼 이것을 갖다가 어느 법에 의하여 처벌할가 그것을 이 사람도 많이 강구해 보았고, 역시 이 사람은 법률가가 아니니만큼 검찰청에 가서 의논을 많이 해...
또 나왔읍니다. 지금 서범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읍니다. 첫째로 말씀하시기를, 내무부장관은 무지한 것을 폭로했다고 말씀하셨읍니다. 나는 거기서 좀 더 강하게 나가서 무지한 것을 폭로한 것보다도 아마 내가 무지한 것을 증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것을 증명했다는 것을 이 사람은 그 실지에 맞는 모든 것을 조사한 결과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내무부와 법무부에서 무슨 음모를 했나, 무슨 짓을 해 가지고 이것이 되지 않었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피의자의 하나로서 그렇다, 그렇지 않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어리석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조사위원을 선정하셔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법무부장관하고 요새 말로 사바사바했다는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린다고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실 줄 믿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요, 법치국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시고 이 사람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이것을 잘해 나가자고 하는 그 궤도에 있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읍니다. 지금 이 의원께서 이런 집회가 있을 때에 내무부장관은 허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신 데 대해서 나는 여러분과 다 같이 이 법치국가인 만큼 법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허가를 하고 안 하고를 청원이 들어올 때에 제가 결정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보고하겠읍니다.
기간 조방사건이 발생한 이후 항간에 경찰이 이 쟁의사건에 간섭이 있다는 말이 많이 돌아가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 쟁의문제는 경찰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경찰에게 지시하였읍니다. 내무부로서 그 진상을 지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조방은 여러 의원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방직공장으로 특히 전시에 군수품 생산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그 운영 여하가 직접 국방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민생문제에도 중대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기를 엿보아 가지고 좌익분자가 이러한 민심 소란을 이용할 염려가 있으므로 내무부로서는 이 사건을 중대시하여 첫째로 이 쟁의의 간격을 이용하는 오열 침투의 방지, 둘째로 이 쟁의로 인하여 발생될 폭행 파괴 등 불상사의 미연 ...
먼저 류 의원께서 질문하신 권총허가에 대해서 대답해 드릴려고 합니다. 권총허가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어떠한 분이시든지 권총을 가지신 분이 내무부 치안국에 신청을 하시면 그 신분이 확실한 분에 대해서 다 허가를 해 드리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 중에서 여러 분이 가지신 분이 계시고 또 일반 다른 분께서도 여러 가지 보증인과 신분 보증 기타 여러 가지로 조사해서 신분이 확실한 분에게 대해서는 허가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또 거기에 대해서 그 강 씨와 전 씨 싸움하는 도중에 강 씨가 권총을 가지고 협박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전진한 씨하고 한 반 시간 동안 한 주일 전에 와서 서로 담화한 적이 있읍니다. 그때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을 터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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