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주세법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태도를 취했는데 정부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없는 것은 여기서 조문 낭독한 것을 빼고 수정안 있는 것에만 한해서 낭독하는 것이 어떻읍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1조 2조 3조까지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1, 2, 3조까지 수정안이 없는데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제1, 2, 3조는 이의 없이 통과합니다. 다음은 제4조인데 이의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4조 원안에 몇 자 첨가하자는 것입니다. 원안 제4조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의 총익 에서 총손금을 공제한 금액에 의한다……」인데 「총손금 및 주식배당금에 의한다」 이것을 첨문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7청밖에 없으니까 그 수정안 동의는 성립되지 않았읍니다. 그러면 계속합니다. 그러면 제4조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4조로부터 15조까지 수정안이 없는데, 여러분, 이것을 일괄해서 15조까지 통과된 것으로 하겠읍니다.

제16조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40을 승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것은 법인 기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5%를 감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읍니까?

16조 원안에 대해서 40%라고 하는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경제 재건을 위해서 육성을 위해서 5부를 삭감해 가지고 35할로 한 것은 본 의원은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대체토론에서도 말했지만 즉 자본가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재원으로 되는 토지개혁으로서 일어나는 그 유동자금을 이 법인이 산업을 재건하는 데 전용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위원장께서 헌법에 위헌이라고 하지만 절대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지개혁에서 일어나는 같은 국민으로서 수익으로 받은 수입을 국가산업을 재건하자는데 무엇이 헌법에 위헌입니까? 특수계급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위헌 운운하는 것을 이유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두고, 더욱이 우리 산업을 재건하는데 고갈되고 위축되고 파괴되고 황폐되고 또 ECA 물자를 다 까먹고 난 뒤에 어떻게 산업을 재건합니까? 우리 국민의 경제적 여유에 있어서 재정을 이 기업체에다가 집중하자는데 무엇이 헌법에 위헌이요? 탈세를 하는 모리배를 조장하는 것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건전한 금융 재정을 재건하는 데 반석 위에 세우자는 고충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 35할…… 즉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많은 고충이 있는 줄로 압니다. 국가보호정책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금융 재정을 완전한 기초 위에 세운다고 하지만 세울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국내에 있는 국민의 여유 있는 그 재산을 흡수해서 이 법인으로서 육성함으로써 많이 이 경제재건에 중대한 도움이 되고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을 밝혀 두면서 본 의원은 이 원안은 물론 수정안에 대해서 20할을 주장하는 바이올시다. 세율 40할을 20할로 주장하는 바이올시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 법인으로서 유동되는 각인의 여유 있는 푼푼전전이 영세한 그 자본을 이 법인 조직에 흡수해 가지고 국가의 세입에 대상 되는 재원을 고갈시키지 말고 이것을 육성함으로서만이 우리 산업은 최고도로 발전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단언합니다. 단언함으로써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이 법인을 국가세입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커다란 목적 재건에 관계되는 경제권 회복까지 많은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은 면세는 곤란하지만 40할을 20할로 해야 하는 것이올시다. 아무쪼록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할로 하기를 여기서 구두로 개의하는 것이올시다.

재청합니다.

구두로 40할을 20할로 개정하자는 수정안을 이진수 의원이 제출했읍니다. 거기에 재청 있읍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9청까지밖에 없읍니다. 수정안은 폐기된 것입니다. 그러면 조영규 의원에게 언권 드립니다.

수정안은 폐기되고 원안과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남겠읍니다. 경제의 재건에 대해서 아까 몇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세율을 낮춤으로서 반드시 경제 재건이 된다고 하시는 것은 아마 좀 더 생각을 덜 하시지 않는가, 그러한 감을 느낍니다. 물론 세율을 낮춤으로서 그 이익을 적게 본다는 그 이야기는 될 수 있지만 세율을 낮춤으로서 경제 재건이 실현된다는 말씀은 듣기에 대단히 서투루게 들립니다. 또한 지주 보호 운운의 말씀이 나왔는데, 이것 역시 기업계 자체의 모든 기구가 완성되어서 잘 운영해 나가는 여기에 있는 것이지 그 이익의 일부분을 갖다가 국가의 세금을 내놓는 데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저는 말씀드립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소시민이나 또는 세궁민에까지 그 세금을 갖다가 부과하는 이와 같은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의 세제에 있어서 오늘날 기업계 법인에 대한 세를 갖다가 그렇게 싸게 맨다는 것은 아마 이것은 아까 홍성하 위원장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헌법의 근본정신에 부익부를 주장하지 않았던 빈자 를 갖다가 되도록이면 피하고서 법인에 대해서 세율을 높이 해 가지고 거기에 세금을 갖다가 많이 징수하면 국가재정에 그만한 이익이 돌아오면 세궁민에 관한 세율은 장래에 우리가 낮출 수도 있는 그러한 점으로 보아서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의 말씀이 가장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제가 여기서 특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실질론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시자는 말이예요. 회사의 서류 꾸미는 작란 이라는 것은 대단히 기술적입니다. 이것은 회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저놈 고연 소리 한다」고 하실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실지 사실에 있어서 회사의 모든 손익 계산하는 방법과 그 서류를 작성하는 그 방법은 가장 교묘한 것입니다. 더욱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진수 의원께서 말씀하시나 더 세율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5%를 감해서 35할쯤 하신 것은 대단…… 본 의원은 재정경제위원도 아닙니다마는,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찬성하는 동시에 이 재정경제위원회 안 제16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 안대로 통과하도록 저는 동의하고 내려갑니다.

재청합니다.

나는 이진수 의원의 견해와는 달리하고 있읍니다. 세금을 싸게 매서 산업 기업을 육성한다고 하는 말을 했는데, 이것은 세금이라도 우리가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이익이 남든지 말든지 사업을 경영해 나가든지 말든지 일정한 세금을 받는 것은 아니예요. 이익이 많이 나와서 가령 중역이면 중역 월급 타 먹고, 수당 타 먹고, 출장비 타 먹고, 비용 타 먹고, 요리 먹는 교제비까지 다 떨고 남은 이익에서 40할 받냐는 것이예요. 나는 80할 받아도 회사 경영하는 데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게 매야 육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등 이유가 닿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정부에서 맨 40할을 상당하다 생각해요. 더 자꾸 싸게 해 줄려고 애를 쓸 필요 없어요. 이것을 싸게 해 준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회사 주주 이익을 많이 해 주는 것밖에 결론이 나지 않읍니다. 하니까 그 이익 많이 남는 중에서 수당 타 먹고, 교제비 쓰고, 남은 중에서 국가에 좀 바치라고 하는 것을 적게 바칠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원안 40할을 지지합니다. 35할…… 5부를 감할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원안을 지지합니다.

20할이니 30할이니 하는데 30할이니 20할이니 40할이니 하는 것은 전연히 잘못하는 말씀이예요. 4할이니 2할이니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기록에 전부 그렇게 남는다고 하면 세원 박탈도 분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진수 의원의 개의에 찬성합니다. 개의 안 하면 2할이라고 한다든지 될 수 있으면 경감해 가지고 이것을 육성하는 데에 이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이 법인 과세율에 대해 가지고 경하게 하는 것은 부익부를 조장하는 것이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재정경제위원장이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저는 그와 견해를 달리합니다. 본래 이 법인 조직이라는 것은 군소자금을 합해 가지고 독점하고 있는 대자본가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산업계의 모든 현실을 볼 때에는 실상은 한 사람이 많은 자본을 출자해 가지고 사업을 경영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겝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와 같은 군소자금을 집합해 가지고 법인 조직체를 세워서 우리나라 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법인과세법 기타 여러 가지 정책상으로서 보호 육성해야만 반드시 우리나라의 군소자금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업자들이 많이 나올 것을 확실히 믿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 4할이라고 하든지 3할 5부라고 하든지 그 차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보드라도 정부로서 모든 제도를 설치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이 군소자금을 집합해서 법인 조직체를 가졌는데 세율도 좀 싸게 해 가지고 이것을 육성적 방침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업자에 대한 영향이 큰 줄로 믿읍니다. 혹은 말씀하시기를 이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고 무슨 사장 월급이니 교제비니 다 제해 놓고 거기에 대한 이익금에 대해서 과세한다 하는데 사장 월급이니 교제비니 이것은 법인이 아니고 개인이 경영한다고 하드라도 그만한 근로에 대해서 그만한 보수를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별개 문제로 해 놓고 일반 주주가 받는 소득금에 대해서 과세금을 어떻게 하느냐? 정부로서 여기 육성적 방침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하는 것이 본 문제의 중심이 될 줄로 압니다. 지금 만일 이 문제가 이렇게 고율의 과세를 하게 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산업계를 커다란 위협과 한 가지 탄압을 주는 것으로 믿고 여러분은 이 세율을 될 수 있으면 경하게 해서 군소자금의 출자를 많이 장려해 주시기를 바라서 마지않는 바입니다.

조국현 의원은 재정경제위원회 안을 찬성을 한다는 것으로 언권을 청구했읍니다.

인제 곧 의장께서 재정경제위원회 안을 찬성한다고 선포하셨읍니다마는, 저는 거기에 찬동할 생각이 적읍니다. 물론 나는 정부 원안도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회사를 잘 육성한 뒤에는 4할보다도 절반이라도 가져와도 좋읍니다. 그렇지마는 이 민국이 수립한 뒤에 급급히 실현해야 할 것은 군소회사들이 진흥 발전해 가지고 공업으로 광업으로 농업으로 각 방면에 진출해서 국력을 충실하게 한다면 그 소득이야말로 전 국가의 소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되기 전에 남의 흉내 내느라고 남이 큰 닭 잡으니까 병아리 보고 입맛 다시는 것 같읍니다. 우리 조선의 현재의 법인단체라고 하는 것은 아직 크지 못한 병아리다, 남이 큰 닭 잡아먹으니까 병아리 보고 입맛 다시는 것입니다. 현 우리 대한민국의 회사를 얼마나 진흥시켜 놓지 못하고 이와 같은 법인세를 매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정책을 나는 찬동할 수가 없다,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육성하고 조장하고 혹은 외교적으로 수완 방법을 다해서 외화를 획득해 나오는 것이 그 회사를 진흥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국가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한 한 보수 로 자본가들은 내는 것입니다. 아직 대한민국이 그런 일이 있읍니까? 나는 아직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읍니다. 크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법인단체에 법인세를 과중히 맨다면 언제나 이것이 큽니까? 손해가 났든지 안 났든지 공칭 자금이 있으니까 소득을 내노라? 소득 없는 소득을 어떻게 내노라는 것입니까? 크도 못 한 소다리라도 떼서 내노라고 하면 그 소고기 먹음으로서 일시적으로는 좋겠지마는 그 소는 죽어 버린다, 다시 말하면 법인세를 무러 가지고 그 자본가는 전부 몰락되면 국가는 나중에 어떤 세금을 받느냐? 그러니까 다 없을 수는 없어도 아까 2할이라고 하는 것은 적드라도 아무리 많드라도 2할을 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나는 개의합니다.

아까 의안은 동의자가 되지 않아서 성립되지 않아서 다 폐기되었읍니다.

저는 정부안을 찬성합니다. 물론 여러 의원께서 재정적 법인을 갖다가 육성하고 발전을 시켜야 한다는 것은 역설하셨읍니다. 이 사람도 거기에는 추호도 다름이 없읍니다. 법인을 갖다가 장차 우리나라에 있어서 육성하고 발전을 시켜야만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무리 육성하고 발전을 시킨다 하드라도 이 세금 한 푼 안 받고 거저 그렇게는 안 됩니다. 법인의 육성 발전만 생각했지 국사의 재정은 도무지 고려하시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4할을 냈는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5부나 깎아 가지고 3할 5부로 이렇게 되었는데 그 5부를 깎는 것이 얼마나 법인의 육성 발전이 될른지 의문입니다. 그다지 법인 육성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5부를 깎아 가지고 오이려 국가재정에 부족만 내어놓는 그러한 감이 있기 때문에 첫째로 이로 말할 것 같으면 국가재정을 확실히 충실케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내어놓은 원안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말씀할 것 같으면 시방 현실을 명확히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방 해방 이후로부터 오늘날까지 군소기업법이니 영리법이니 많이 발족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정상적으로다가 즉 사단적 인 법인이 발족한 법인은 하나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동족회사의 성격을 띤 회사만이 시방 난립해 가지고서 그 사람 네의 시방 법인의 경영하는 상태는 어떠냐 할 것 같으면 되도록이면 비용을 많이 내놓고 되도록이면 없는 비용이라도 비용처럼 가장을 해 가지고 이익을 적게 내 가지고 세금을 탈세할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듣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에는 단지 법인의 육성 발전만 위해서 자꾸 세를 경감할 그러한 생각을 버리고 한편으로 국가의 재정 건설에도 착안을 해야만 되리라고 생각해서 정부안 4할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개의하겠읍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국가 세입에 대한 일면만 보시고 국가에 대한 경제정책을 도외시한 감이 있읍니다. 즉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체는 2700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마는, 2700 가운데에 약 8할 이상 9할은 적산입니다. 이 9할도 해방 후에 많이 결딴이 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육성시키고 또한 건전한 사업체를 만들려고 할 것 같으면 국가가 국영만 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 주식회사라든지 이런 형태로서 많은 민간 재정을 즉 민간이 가지고 있는 군소자금을 흡수해서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한 캄풀 주사약 신경정책으로 법인세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패전국가 독일이나 일본에서 예를 본다고 하드라도 이와 같은 고율로 한 나라가 없읍니다. 자세한 조사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대개 10%가량이라는 말을 들었읍니다. 또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자본주의적 특수계급을 육성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지만 현실에 지금 중국에 있어서 중공지구 에서는 이 주식회사를 육성하기 위해서 3, 4할, 5할을 배당해서 나가도록 그 사람들은 육성해서 지금 일반은 극소의 자본 있는 사람도 자기가 개인으로 무슨 빵 장사나 떡 장사 하는 돈이라도 주식에 투자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이런 단계에 있어 가지고 아까 제가 처음에 수정을 제출한 것은 실패했읍니다마는, 지금 이 율을 될 수 있으면 적게 하기 위해서 저는 25% 2할 5부로 하기를 재수정안을 제출합니다. 더구나 기업체라든지 모든 법인의 육성보다도 법인이 많이 되어서 현재 2700이 5000, 7000, 1만이 되어 가지고 국가의 세입도 더 부러 갈 것을 확신하는 동시에 많이 찬동해서 이 안만은 성안시켜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방은 2할 5부로 수정하자는 동의를 제출했읍니다. 13청까지밖에 없으니까 또한 이 수정안은 자연 성립되지 않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인과 구미 각국에 있는 법인과 자본에 대해서 다르다는 이 점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구미 각국에 현재에 있는 각 법인단체를 볼 것 같으면 전쟁 전에 있어서도 몇10억 되는 그런 법인단체가 있어서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니 말하자면 자본가가 자기 돈버리한다고 생각할 수 있예요. 그렇지만 현재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국내에 있는 여러 법인을 볼 때에는 한 호작질에 지나지 않읍니다. 우리나라는 그러한 거대한 재산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재산을 낸다고 하는 사람도 큰 재산을 가지고 큰 회사를 못 채리며, 아까 오용국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중소 자본가들이 모아서 해 나가는 여기에 안 지냅니다. 그런데다가 세계의 유례없는 4할이라고 하는 것을 맨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정부로서 여기에 있어서 법인단체가 많이 나오는 것을 억압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올시다. 우리는 지금 우리 국내의 산업경제라든지 타 방면을 볼 때에 법인이 자꾸 생겨 나와서 산업부흥을 자꾸 해야 할 이 시기에 있어서 이것을 억압하는 수단을 쓴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고율을 맨다고 할 것 같으면 군소 자본가들이 돈을 안 내놀 것입니다. 자기 개인으로도 그만한 영리가 되는데 회사에 돈을 내어 가지고 자기 이익 한 푼 안 돌아오는 그것을 할 까닭이 없읍니다. 그러니만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산업을 부흥하기 위해서 물론 세율을 낮춰야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아까 이진수 의원의 동의에 나도 찬성하고 이번 정광호 의원의 동의에도 찬성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많이 찬성 안 해서 성립 안 되었읍니다마는, 이 점에 있어 가지고 특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나로서는 개의하고 싶읍니다. 아까 20할도 성립 안 되고 25할도 성립 안 되었으니 나로서는 35할보다 더 낮은 30할로 하기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은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표결합시다. 이제 설명을 들으세요. 정부안은 4할,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은 3할 5부, 그다음 장병만 의원의 수정안은 3할…… 먼저 장병만 의원의 수정안을 묻읍니다. 이것은 3할입니다. 재석 108, 가에 35, 부에 21로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의 것 3할 5부를 묻읍니다. 재석 108, 가에 37, 부에 12로 미결이올시다. 다음은 원안 4할입니다. 재석 108, 가에 33, 부에 24,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이것은 충분히 토의한 것인데 다시 물을까요?

간단히 말씀하겠읍니다. 본 조문은 법인세법에 가장 중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많이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또 많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나오지 않았읍니다마는, 이것이 미결이 된 이상에는 한마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 안의 할을 정할 때에 100분지 30으로 정하느냐, 40으로 정하느냐, 35로 정하느냐 해서 결국 35로 정했읍니다. 그 의견이 구구했으나 저는 그 안에 100분지 30을 주장한 사람의 하나입니다마는, 정부 당국으로서 100분지 40을 주장했기 때문에 거기에 절충으로서 100분지 35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할 때에 사실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민의 자본을 은닉해 가지고 개인의 그 자본을 모아서 부정한 방면에 돈을 쓴다고 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방지해야 할 것이며, 국민에 전 자본을 될 수 있는 대로 사업에 투기하기 위해서 적은 사람이나 많은 사람이 자기의 힘에 적당하도록 투자해서 법인회사 같은 것을 발족해서 모든 기관을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재정의 발전상 중대한 문제이며, 또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는 다시 말하면 세원을 확보하는 데에도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실정에 있어서 우리 국가는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은 역시 세금으로 그것을 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국가 수입은 부를 것이나 일반 민간의 자본과 일반의 기업체의 발전을 생각할 때에는 세금을 낮춰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고충도 있는 것이고 재정경제위원회의 고충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왕에 제가 여기에 나와서 말씀하게 된 이상에는 저의 견해를 말씀하고자 하면 다시 말씀하면 재정경제위원회 안 35%로 하느냐 40%로 하느냐, 여기에 정부는 40%를 주장했읍니다. 또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30%를 주장한 사람이 많았읍니다마는, 거기에 절충안으로서 35%로 됐다고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기에 개의로서 나온 30%가 오이려 적당하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표결에 부칩니다. 다시 묻는 것은……

지금 조한백 의원이 나와서 절충을 해서 그랬다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대단히 모순된 말입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35로 결정된 것이고, 절대로 정부의 주장에 추종하기 위해서 절충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충분히 알아주세요. 재정경제위원회는 정부의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독자적 입장에서 의결한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또 표결에 부칩니다. 설명 안 해도 의견을 많이 말했으니까 이 셋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세요. 지금은 재수정안 장병만 의원의 수정안 3할, 즉 30%를 묻읍니다. 재석 108, 가에 35, 부에 20, 아까와 비슷하게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둘째로 재정경제위원회의 안 3할 5부, 35%입니다. 재석 108, 가에 82, 부는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17조부터 20조까지 수정안 없읍니다. 거기에 일괄해서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다음 21조……

21조는 조문을 바꾸었읍니다. 34조 옮기자는 것입니다. 대개 수정 이유는 설명할 때에 말씀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신고의 의무를 지웠는데, 그 신고의 의무를 20조로 지웠는데, 그 신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또 부정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100분지 10을 가해서 과하라고 그러면 100분지 10을 가해서 과한다고 하는 것으로 일종의 벌칙입니다. 벌칙인 까닭에 이것은 벌칙과 같은 조문을 나열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으로 34조로 옮긴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조문에 21조 모두에 전 조라고 한 것은 제20조로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러면 다음 22조……

그러고 보면은 각조에 21조 이하에 적용 또는 준용하는 점에 있어서 조문을 열거할 때는 그 조문이 33조까지 사이에는 한 조문씩 올라갈 것입니다. 그것은 자구수정에서 수정할 것이니 그리 맡겨 주십시요.

그대로 통과합니다.

38조의 「시」를 「부」라고 했는데 그 심의할 당시에는 「부」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었던 까닭으로 「부」로 했읍니다만 지금은 다시 돌아가서 「시」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으니 원문대로 될 것입니다.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40조 본 법은 「단기 42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랬는데 이제 심의를 완료하게 된 만큼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게 되었읍니다.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런데 하나 빠졌읍니다. 미안합니다. 39조 제2항에 이것은 16조에서 「40」을 「35」로 고쳤으니 이것도 거기에 따라서 5%를 감하는데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초안에는 「25」로 했읍니다만 우리는 「20」으로 고쳤읍니다. 역시 같은 율로 5%를 감액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46조 초안은 「3월 31일 이전」이라고 한 것을 「공포일 이전」으로 고쳤읍니다. 이것은 4월 1일에 시행하게 한 까닭으로 3월 31일 했지만 이제는 「공포일」로 수정했으니까 「공포일 이전」이라고 고친 것입니다.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러면 제2독회는 이로 종료가 되었읍니다.

이제 3독회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릴 것을 전제로 하고 조금 전 의장께서 저에게 주의를 주셨던 까닭으로 한마디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아까 동의할 때에 1독회를 종료하고 곧 2독회로 들어가자고 동의가 나왔던 것이올시다. 그때에 본 의원이 앉아서 발언하기를 1독회 종료는 토론 종결이니까 토론 종결에는 이의 없다는 말을 하게 될 때에 의장께서 국회법에 어디 있느냐는 말씀을 하게 된 것이올시다. 1독회 중에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른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이올시다. 질의와 대체토론뿐이올시다. 질의가 끝나고 대체토론에 들어갔으니 1독회 종료하자는 것은 곧 토론을 종결하자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1독회를 종료하자는 것이 토론 종결이라 하는 것이 반드시 성립화는 아닐지라도 그것은 누구든지 토론 종결로 짐작할 줄 아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1독회 종료라고 하는 것은 1독회 중에는 대체토론이 있으니 1독회 종료는 토론이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해 두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둘째 번으로 정광호 의원께서 개의를 하시게 될 때에 1독회는 종료하되 2독회의 기간을 3일간 두자는 개의를 했읍니다. 이것은 개의 안 되는 것을 성립시켰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1독회를 종료하고 2독회의 기간을 3일 둔다는 것은 우리 국회법에 성문화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니 자연적 동의가 부결되면은 개의 없이 국회법대로 3일간의 기간을 두게 될 것이올시다. 본인이 앉아서 안 된다는 말은 의장한 앞에 불공순하다고 할른지 모르지만도 간단한 것은 앉아서 말씀하는 분이 있는 까닭에 앉아서 말씀하게 된 것이올시다. 그리고 그다음, 이진수 의원이 발언하시게 될 때에 제가 또 앉아서 한 말씀이 무엇인고 하니 개의 치 않고 의견을 표시할려고 하면 발언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그런 의미로 말씀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성문화되어서 표결에 들어가는 까닭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의장께서 저에게 주의를 주시는 까닭에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동의와 또한 정광호 의원의 개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신 분이 1독회를 종료하자는 것은 반드시 1독회 중에는 토론이 있으니 토론 종결하게 된다는 것을 그 가운데 내포된 것으로 말씀하게 된 것이올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이제 원동의를 해야 되겠읍니다. 제3독회는 생략하고 자구 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박순석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가부 묻읍니다. 재석 108, 가 58, 부는 없읍니다. 그대로 결정되었읍니다. 그다음에는 제4호 의안이올시다. 이것 역시 재정경제위원장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