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을 변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국회가 성립된 다음 국회의원이 검사 당국에 검속되었다는 이 사실은 삼천만 동포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으며 국제적으로 우리 민국 정부로 더부러 많은 영향을 갖도록 된 것은 우리 국회 자체로서 불행하게 생각하는 동시에 이러한 일이 앞으로 없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 국회의원이 검속이 되자 우리 국회의원들은 그 개인들의 검속된 데 대해서 애석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정이 어느 누구인들 없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국회의원이 어떠한 문제로 피의를 받아서 검속이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냉혹한 태도로서 그 개인 개인의 국회 안에서의 행ㄷ오 또는 국회 외에서의 행동 모든 그러한 점을 검토해서 우리 국회의원은 그 사건에 관련된 정도가 어떠하고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 내려온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겠읍니다.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온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이 국회ㅐ의원이 검속된 지 반년이 경과하는 가운데에 이 문제가 기소가 되고 기소된 다음에 즉시 공판이 되리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지마는 아직도 공판된 일이 없고 이 검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의혹은 날이 갈수록 깊어가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 국회의원들 동지 사이에 말이 오고 가는 사이에 아마 국회의원이 그 피의를 받게 된 것이 그 개인행동의 부주의로 말미아마서 그렇게 된 것이지마는 그러나 그 사람의 평소의 행동을 보든지 그가 소속된 정치단체에 관계로 보든지 그 사람만은 그렇지 않았을 것인데 그러한 생각을 여러분이 생각하게 되어서 이야기가 서로 오고 가는 가운데에 오늘에 와서는 아무아무 국회의원만은 속히 나오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러한 이야기가 농후해져 가지고 오늘날 이 문제가 국회에 상정되지 않으면 안 되게까지의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이올시다. 저는 요전에 김명동 의원에게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저 자신이 첨부터 김명동 의원 석방 요구하는 데에 저 자신이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김명동 의원이 석방된 다음이 사실을 여러 동지들에게 말씀드려서 그 분의 좋은 은덕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민국당에 계신 조헌영 의원께서 김명동 의원을 석방함이 어떠냐고 하여 암암리에 여러 국회의원의 입을 모인 나머지에 이 김명동 의원을 석방함이 가하다는 데에 결국 이것에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나는 조헌영 의원께서 이처럼 자기가 진심으로 국회의원 동지를 석방시키고자 하는 그 결의와 열성을 가지면서 자기 이름을 내놓지 않고 동의에도 찬성을 내놓지 않은 숨은 가운데에 국회의원 동지의 우정을 가지고 계신 이 은덕이 영웅적 존재라고 생각할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나머지 오늘날 삼천만 동포 가운데에 이러한 은덕을 가지신 분을 우리 국회의원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이 자리에서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결국에 있어서 나는 김명동 의원을 석방하라고 하는 동의에 이름을 내걸고 신문에 보도되어서 일부에서는 찬사도 듣기는 했읍니다마는 나는 이 찬사를 조헌영 의원에게 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한 여기에 있어서 숨은 은덕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항간에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면 여기에 오해가 많이 있는 것을 알지마는 그러나 우리는 친구를 위해서 정도 없고 국회의원 상호간에 신신 한 정을 쪼개줄 줄 모르는 이 사람의 이름이 동의자로 나타난 것을 여기에는 말할 수 없는 고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원 동지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되고 후일에 삼천만 동포가 이 사실을 알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국회 성립 이후에 오늘에 와서는 국회에 소속단체가 있어 가지고 각각 그 소속별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존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일단 중대한 문제를 의정단상에 내놓기 전에는 반드시 그 소속별의 의견을 타진해 본다고 하는 것이 가장 신중한 태도라고 생각되며 저는 역시 이번 문제로 먼저 김명동 의원의 석방동의를 한 입장이니만치 저는 여기에 관여하고자 하지 못하고 비겁하나마 저는 주저하는 가운데에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외에도 이 말씀 드리기 대단히 곤란합니다마는 이문원 의원 또는 군사고문단체 설치를 반대한 모모 그도 제외하고 모모 국회의원들은 석방하는 것이 어떠냐, 그 말씀이 각 국회의원 소속별로서 중요한 중견 측에서 이 말씀이 돌고 돌아서…… 아까 의사국장이 보고하는 가운데에 어떠한 몇몇 국회의원 중에는 서정희 국회의원이 동의를 낸 줄 알고 여기에 찬성을 하였드니 서정희 의원의 동의가 아니고 정준 의원의 동의로 되었으니까 나는 취소를 하노라고 하는 분이 세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이 그렀읍니다. 여기에 서정희 국회의원은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에 가장 나이가 높으신 분이며 과거에 혁명투쟁으로 숭고한 경력을 가지신 그 서정희 의원께서 동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마는 그러나 이분도 역시 여러 가지 입장이 계시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므로 말미아마서 이 동의한 것에 취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취소한 것이 사실이므로 말미아마서 먼저 찬성하였던 국회의원 세 분도 취소하게 된 것이올시다. 여러 가지로 숨은 이면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을 경과해서 오늘날 국회 의정단상에 상정된 것은 몇몇 분의 의사가 아니라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5·10선거 당시에 이 나라를 세우고자 수고하고 그분들이 평소에 있어서 공산당에 대해서 증오심을 품고 북한의 괴뢰집단에 대해서 반감 이러한 것을 역력히 가지고 내려온 몇몇 사람 물론 오늘날 그 사람들이 피검되었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부주의로 말미아마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지마는 진정히 혹은 냉정하게 생각할 때에 그분들은 남로당원과 북한괴뢰집단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이러한 분들이니만치 그분들을 완전히 무죄라고 선언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영원히 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분들이 회기 중에 나와서 몸만이라도 편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얼굴이라도 대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이것이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숭고하게 이 문제가 확인하고 있음으로써 우리는 이 권리를 행할 수가 있으며 이 일을 행하므로 말미아마서 정부로 더부러 이 사건 취급에 불리하도록 하자고 하는 그러한 불순한 동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숭고한 생각으로 같은 국회의원인 국회의원의 사정을 생각한다고 하는 숭고한 우정에서 이 문제가 나온 것이고 민주주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이올시다. 그 가운데에 여섯 분 가운데에는 김봉두 의원은 보석이 되어서 나온 만치 김봉두 의원만을 제외하고 이 다섯 분에 대해서 동의에 찬성하시고 여러분이 서로 아끼는 마음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이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될 수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섭섭한 표를 들지 않도록 만장일치로 통과해서 내일 모레 그 사람들을 반가히 맞이하고 또 손에 손을 맞이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에 당면한 오늘날 대동단결하여 당파와 모든 것을 감정을 일척 해 버리고 서로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삼천만 동포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대한민국의 영원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숭고한 태도로서 결심하고 단결을 해서 투표하시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정준이가 오늘날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절대로 어떠한 세력을 도웁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단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경찰 당국에서 나를 어떻게 하느니 누가 나를 어떻게 하느니 그러한 모든 문제를 나는 중대한 결심까지고 하고 있고 이 문제를 위해서 아픈 다리를 끌고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으로 호소하니 여러분은 이 문제를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시방은 이 본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의견 말씀하겠다고 여기에 발언권을 청구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순서대로 이성학 의원 말씀하세요.

의장, 의사진행이요. 언권 주십시오.

이왕에 다 설명했으니까……

아닙니다. 진행에 대한 말씀을 하겠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래에 의사진행 하는 원칙으로서 의견을 먼저 듣기로 할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성학 의원 나와 말씀하십시요.

지금 정준 의원께서 간곡한 말씀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동감인 점이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의아스럽게 생각한 것은 그 의원 다섯 분을 다 석방하는 그 생각이 가장 숭고한 우정에서 나왔다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반대하거나 하는 그런 의원은 숭고한 우정이 없는 비양심적이요 비우정적인 그런 국회의원과 같이 생각되는 말씀을 하신 데에 대해서는 나는 유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제가 이번에 지난 화요일부터서 지나간 토요일날까지 38선지구를 갔다가 왔읍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무슨 병대 에나 이런 데에만 갔다가 온 것이 아니고 「토치카」, 토치카를 방문하고 왔읍니다. 거기에 가서 볼 때에 참으로 우리나라의 애국자들은 그 토치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보고 왔읍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런 불평불만도 없이 불철주야하고 젊은 장병들이 거기에서 수고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나는 스스로 고개를 숙으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으며 옷깃을 바로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장면을 많이 보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주야로 고생하고 있나, 불과 100m 내지 200m 앞에다가 거기서는 인민군이라고 합니다. 그 인민군의 진지를 앞에 두고 내가 죽느냐 저쪽이 죽느냐고 하는 이런 생사의 지경에서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이올시다. 앞에서는 무서운 지뢰가 묻혀 있어 가지고서 가까이 가다가는 잘못하면 그 지뢰로 말미아마서 죽는 법이 많읍니다. 가다가는 서로 보초끼리 충돌될 때에는 거기서 격전이 일어나 가지고서 누가 죽든지 간에 좌우간 죽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위험한 지경에 당하고도 있는 것을 나는 보고 왔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물론 우리가 가 볼 때에 같은 동족으로서는 참으로 눈물 없이는 이 사태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가지고서 공산당을 처벌하려고 하였더니 공산당을 단속하려고 하였더니 국가보안법 그것이 잘 발전되지 못해서 공산당 아닌 우리의 양민이 그 처벌에 들어간 것도 다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 점을 볼 때 거기에는 무수한 우리의 청년들 동지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안다 말이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에 있어서 반드시 이런 사람들도 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나 이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다싶이 박헌영만이 공산당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수뇌부만이 공산당이 아니란 말이예요. 박헌영으로부터서 저 밑에 농민조합에 있는 공산당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사람도 있으니 만큼 이와 같이 계통으로 모두 공산당이 되어 가지고서 이 사람들은 배후에서 추진력에 협조하는 세력으로 되어 가지고서 박헌영이 하나를 밀고 나가는 것이 공산당의 기구란 말이예요. 물론 이문원 노일환 이런 사람들이 정당한 공산당원으로 되어 가지고서 일하였다. 그 나머지의 의원은 아무 것도 잘 모르고서 여기에 따라갔다고 하는 이런 말씀일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물론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싶이 국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맡아서 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어떠한 추진력이 있어야 해요. 어떠한 협조하는 힘이 있지 않으면 감히 그런 사람들이 맡아서 자기네가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 아니겠읍니까? 우리가 지나간 모든 일을 상고해 볼 때에 소위 우리의 한미경제협정 등을 할 때에 있어서도 이 사람들은 우리들더러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생각해 보십시요. 이것은 을사조약의 재판 이라고 하였읍니다. 그래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퇴장까지 하였읍니다. 퇴장해 가지고서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다 을사조약의 재판을 갖다가 꾸민 사람이며 이완용의 후손이라고 하였읍니다. 이것은 오직 이문원 의원이라든지 노일환 의원 혼자서 한 것이 아닙니다. 배후에 반드시 그런 추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배후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남로당으로 되어 있겠지만 우리 국회에 있어서는 지금 석방하자고 하는 그 다섯 의원 이런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고 이것을 찬성을 해서 받아 주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그런 강력한 발언을 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있어서 이문원만을 우리가 책하고 어떤 노일환만을 책하고 할 수는 없는 것이란 말이예요. 또한 이 사람들이 이래 놓고서는 밖에 나가서 성명서를 꾸며내 가지고서 이 국회를 모욕하고 정부와 국회를 이간시키려고 하고 정부와 민간과를 서로 이간시키려고 하는 그런 성명서를 발표한 것으로 말하자면 실로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이 또 생각나는 것은 지난번 4월 30일의 예산회의에 있어서 불과 1분 1초만 지나가지고서 12시가 지날 것 같으면 그 예산은 성립되지 못해서 우리의 정부는 일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그때 소위 「비신스키」 식으로 이것을 하였다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 압니다. 이것은 소위 자기네들이 이 국정을 도웁자는 의사가 아니요, 완전히 정부가 하는 것을 방해하고 국회에서 해 나가는 것을 방해하자고 하는 남로당이 생각한 그대로 여기서 실행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 말이에요. 노일환으로 하여금 공통으로 믿게 한 것이 다 노일환으로 하여금 이러한 행동을 하게 한 것과 이문원으로 하여금 이런 언사를 표하게 한 선동력이 나는 다섯 의원에 있다 생각 하나 내놓는다는 것은 잘못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가 우정으로 생각할 때 이런 말하기 대단히 싫읍니다. 그렇지만 내논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이런 몇 가지를 보고 있읍니다. 첫째로 이것을 내논다 할 것 같으면 공산당들이 좋와할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국회는 공산당이다 국회에서 나온 공산당을 내놓는다 할 것 같으면 국회가 공산당이기 때문에 내놔준다…… 아직도 국회 안에 공산당이 잔존해 있다는 평론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지금 공산당 아닌 공산당들이 많이 있는 이런 무식한 양민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국회는 귀가 멀고 눈이 멀어 가지고 있어요. 공산당을 추진시키고 공산당으로 하여금 공산당 노릇을 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우리들은 석방하자는 요구를 감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했다 할 것 같으면 반드시 내가 말한 바와 같은 아직도 국회에 공산당이 잔존해 있다는 것과 이러한 운동을 한다는 것은 공산당 평론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농촌에 있어서 무지한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회의원들은 무슨 죄를 젔든지 나올 수가 있다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한 특권이다, 헌법 제49조가 있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49조는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나는 헌법 제49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읍니다. 국회의원은 무슨 죄를 짓든지 국회에서 요구만 하면 석방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읍니다. 물론 이 헌법 49조는 우리가 만든 49조입니다. 그렇지만 49조의 근본정신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대한민국은 의회정치다, 서로 정당과 정당이 있다 말이에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에 정부가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불법한 행동을 해서 감금할 때 이 국회는 대단히 곤란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회는 자신을 위해서 석방요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 49조가 발동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을 석방한다는 것은 49조의 근본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국회의원은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국회의원은 남로당과 결탁해서 정부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죄를 진 국회의원도 49조를 발동시킨다 할 것 같으면 49조는 없애야 할 49조입니다. 이런 49조는 필요 없읍니다. 제일선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남로당이 국회에 들어오면 저의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겠읍니까? 남로당이 합법적으로 이 국회에 들어와서 무엇이든지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네들이 국회의원과 결탁해서 잡혀간다 할 것 같으면 49조를 적용시켜서 삭방한다 말입니까? 절대로 이것은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 우정을 생각할 때 우리가 참으로 섭섭합니다. 정준 의원이 말씀한 것은 우정이예요. 이것은 사정 이라 말이에요. 이것은 조금도 알 수 없읍니다. 지금 공산당을 앞에 놓고 죽느냐 사느냐는 백척간두 에 서 있읍니다. 이럴 때 일부 사정이 있겠읍니까? 나는 절대로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진지에 가서 보고 나도 정신이 달라졌읍니다. 여러분 부디 일선 진지 토치카에 가 구경을 해 보십시요. 한 끼니에 밥 두 덩어리만 먹고 자기 생명을 버리며 싸우는 것을 보시라 말이예요. 여기에 편히 앉아서 어떻고 어떻고 하는 것은 나는 이해할 수 없읍니다. 이 문제를 신중히 생각하고 냉정히 생각해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 국회를 위해서 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조영규 의원이 발언하겠읍니다.

말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말씀을 하게 됐읍니다. 동지적 입장에서 영어 에 들어 있는 동지를 석방하자는 데 반대한다는 얘기는 대단히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러나 국가 민족의 쟁래를 위해서 부득이 본의원은 말씀 아니치 못해서 여기에 나왔읍니다. 헌법 49조의 근본정신으로 말씀하면, 헌법 제49조를 읽겠읍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한 외에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었을 때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아까 이성학 의원께서도 헌법 49조에 대해서 해석을 약간 하셨읍니다. 본 의원은 헌법 49조의 근본정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므로 해서 국사에 다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그 사람만이 아니면 국회 운영상 다대한 지장이 있는 동시에 국사가 다대한 난관에 부닥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그 헌법 49조가 적용되지 않을가. 둘째로 행정부가 국회를 구속해서 어느 정도 국회의 자유스러운 의사를 갖기 위해서 행정부를 반대하는 이런 국회의원을 어떠어떠한 죄목을 붙쳐서 그 의원을 구속시킬 때 국회는 마땅히 자기의 입법기관의 존엄성을 유지하여 행정부로 하여금 해서 구속을 면키 위해서 이 49조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오늘날 이 다섯 국회의원을 석방하자는 문제가 현행범에 비해서 오히려 본 의원은 생각할 때 일반 현행범보다 이 국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다른 죄에 비해서 중대한 죄를 범하지 않었는가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중대한 범죄자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전에 어떤 의원이 말씀하였지만 아까 정준 의원도 그런 말씀을 잠간 하셨지만 파렴치죄와 반역죄 운운할 때에 우리는 오히려 파렴치죄에 대해서는 동지적 입장에서 사람이 혹은 실수할 수가 있고 범죄자로 하여금 어떤 때에는 금전이라는 것으로 잘못할 수도 있는 이것은 어느 정도 그 죄는 미웁지만 사람은 미웁지 않은 고로 해서 혹시 우리가 석방…… 운운을 결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중대한 정치범과 정치범이라는 것으로 하여금 요전에 어떤 의원은 대우를 더 낫게 해줘야 하겠다는 말씀을 하였지만 다른 일반적인 정치범보다도 대한민국은 지금 칼날 위에 선 그런 입장에 있어서 공산당이 북으로 서로 웨워싸고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공산당의 발호 는 바야흐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갖다가 위태롭게 하는 이런 현 사태에 빠져 있는 것을 볼 때에 무슨 죄보다도…… 어떠한 죄보다도 이 현행범은 처치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십시다. 동지애, 나라를 사랑하는 애, 이들을 잘 비교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여야 할 줄 압니다. 과연 동지애냐, 그렇지 않으면 국가를 갖다가 중요시하는 우리의 입장이라는 것을 우리 자체가 양심에 비추워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산당의 투쟁방법에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과거에 있어서 공산당들의 투쟁방법이 과연 어떠한 방법을 갖다가 투쟁해 나오느냐 하면 1개인 1개인에 대한 불평불만을 그것을 꼬집어 가지고 그 불평불만을 갖다가 자기는 가장 공명한 척해 가지고서 그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접근해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해서 결국 공산당의 앞잡이로서 공산주의의 실천방법을 갖다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해서 실천시키고 있는 것이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내려온 공산주의의 투쟁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과연 지방에 있어서 지서는 습격당하고 면사무소를 불태우는 일은 공산당원이 아니면 간판을 붙인 남로당이라는 그 사람이 했느냐…… 아니올시다. 왜 공출을 반대하고 어느 경우에 배급 쌀을 팔러갈 때 이와 같이 민중을 이용해서 접근해 가지고서 공출을 말라고 해 가지고 공출을 반대하고 배급 쌀을 달래러 가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지서를 갖다가 습격하고 면사무소를 불 지르고 마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네들은 정치인입니다. 국회의원입니다. 민의를 대변한 선량한 사람으로서 애매한 민중…… 사리방법을 모르는 어떠한 몽매한 인간으로써 역시 보고 잠자코 이것이 공명 운운하는…… 그렇다면 그들은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용납하고 용사 할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만 그네들은 적어도 일개의 정치인이에요. 10만의 대표인으로서 나온 그가 혹은 공산당의 수단을 방지 못했다는 것은 오히려 국회의원의 자격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저는 강조합니다. 대한민국의 사회인으로서 공산당의 수작을 몰랐다는 것은 그 자신이 10만의 대표의 자격을 내던지고 마땅히 스스로 그 자리를 물러가야 이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히 잘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입법부에 있어서는 사법부에 대한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법부는 사법부로서의 자기네들은 정당한 조치를 하고 있읍니다. 현재의 공판에 부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판에 의해서 그네들의 백일하에 자기네들의 죄과가 명백히 되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 동지를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여기서 유야무야 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동지애니 운운해 가지고서 나온다면 여러 가지로 여론이 비등할 것입니다. 예컨대 아까 말씀과 같이 만일 그네들이 이와 같은 죄를 범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동시에 우리의 시원치 않은 결의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국가의 존엄성을 이상스러운 방향으로 이끌어갈 우려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경고해 드립니다.

시방은 긴급한 발언이라고 해서 윤재욱 의원에게 언권드립니다.

긴급한 발언이 될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는 저 자신도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이 의원을 석방하자는 의사에 있어서는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하고 석방하자거나 또는 그것을 무조건으로 반대한다는 의사는 찬성하지 않읍니다. 이 석방에 대해서 혹은 우정으로 본다거나 또는 국회의 체면으로 본다거나 여러 가지를 보아서 내 의사는 좋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정준 의원의 설명에 의하면 너무나 막연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의 여론으로 보거나 기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을 두고 아직도 아무 발언이 없다는 것은 이 사회여론이 여러 가지로 동요되고 있는 것만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이 점에 있어 가지고 또한 주동자가 여러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동지는 과연 어떤 범죄가 있다는 것은 또한 자세히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석방반대를 운운하고 있다는 것을 냉정히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단지 우정이나 혹은 인정론에 있어서 석방문제를 제의하는 것은 원하지 않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공산당이니까 혹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니까 이것을 반대한다는 이 이론은 막연합니다. 범죄사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로 알아본 결과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과거를 보거나 현재를 보거나 모든 정신생활에 있어서 일종의 범죄 운운하는 것은 범죄가 구성된다고 할지라도 그야말로 경이냐 중이냐, 이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입당하였다는 정도냐 또는 그야말로 의식적으로 행동하였느냐, 이러한 정도를 일반이 인식한 후에 나온다면 모르겠읍니다. 단지 내놔야 하겠다는 이론은 우리 국회가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무조건하고 반대하고 공산당이니까 반대한다는 것은 막연한 이론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만일 석방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이번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이후에 선량한 양민이 간혹 풀을 뽑다가 곡식도 뽑는 일은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무지한 양민이 많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말씀하였읍니다마는 이것은 잘 아는 바이예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일반 여론에 비친다거나 또는 검찰청 혹은 경찰 당국의 여러 가지 의견을 간접 직접으로 들어본다거나 이렇다면 죄가 무엇이냐? 한 예를 들면 현재 출석한 국회의원 몇 명에게 경찰서에서 매일 오란다고 합니다. 가서 만나보면 공연히 앉혀놓고 또 내일 오나라, 당국자 자신도 범죄사실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이 사실이예요. 이 점으로 보아서 과연 이 사람이 범죄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사회적으로 우리 국회 자신이 모른다 이런 등등으로 하여금 대단히 궁금한 가운데에 있는데 일반에 대한 국회의 위신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일반 경찰행정에 있어서 지금 경관은 그까짓 국회의원, 그까짓 국회의원…… 이러고 있읍니다. 이런 공기를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국회의 위신이 저락되어서…… 여러분 방청객을 보십시요. 국회에 대하여 민중의 관심이 얼마나 큰가, 이 등등으로 보아서 가능한 범위 내에 이렇다 범죄사실이 없고 혹은 그야말로 우의 정도의 가장 박약한 정도라면 이것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회의 위신, 정부의 위신, 우리 국가의 위신이라면 이 위신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혹은 장래에 이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을 운용하는 데 그 한계를 명확히 하고 또 민중이 이렇게 처단한 것은 마땅히 처단했다고 공명 할 만한 이 법의 처사를 가져야 되겠다는 이런 의미에서 이 한계를 구명해 가지고 석방운동이 나온다면 또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석방에 대한 자신이 없다, 지금 그러한 이유로서는 대단히 자신이 없다, 우정으로 인정으로 만약 석방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그것은 국가대사를 생각지도 않고 막연하게 하는 것이며 이것은 언어도단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성학 의원 외 몇 분이 반대하는데 이것은 너무나 감정적이나 이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지나지 못해요. 그러한 실제 문제는 누구든지 다 아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공산당은 고사해 놓고 되지도 못한 공산당이라 하더라도 이 정부를 반대하는 분자를 용납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파괴분자를 만들었다고 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이런 점도 적당치 않다. 차라리 이런 석방문제를 내놀진대는 저는 이 동의가 당연할른지 모르겠읍니다만 이 문제를 보류하고 싶읍니다. 이것은 도리어 안 나온 것만 같지 못한 결과를 가져 온 때문에 이것을 보류하고 좀 냉정히 내무치안위원회라든가 몇 군데에 막겨 가지고 당국과 잘 검토해서 혹은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을 선출하거나 해서 당국과 무슨 접촉할 기회를…… 조사할 권리는 없으나 접촉할 기회를 만들어서 분명하게 그 한계와 범죄의 정도와 또는 연계관계나 모든 것이 정확히 판명된 뒤에 이것이 정부로서 너무나 지나친 정도라고 규정이 된다면 그것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를 막연하게 내놓고 석방하느니 안 하느니 하는 것은 국회로서 너무나 경솔한 태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동의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를 말하기 전에 이 문제를 국회로서 보류하기를 나는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의원 석방에 관한 문제는 보류하자는 동의가 재청, 3청이 있어서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의견 없으세요? 보류동의는 의견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용사 하십시오. 그러면 곧 표결에 부칩니다. 시방 이 의원석방에 대한 의안을 막연하게 여기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보다 보류를 해 놓고 한번 냉정히 어떻게 된 진상인가 경과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국회로서 조사한 다음에…… 다시 접촉한 다음에 하자, 그때까지 보류하자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시방 가를 물어 보았었는데 좀 차이가 생겼으니까 한번 다시 묻읍니다. 재석원수 141인, 가에 33표, 부에 22표, 미결입니다. 미결이 되어서 한번 다시 표결합니다. 재석원수 141인, 가에 30표, 부에는 23표, 또한 미결입니다. 이 보류동의를 선포하거든 얘기하세요. 왜 성미가 그렇게 급하십니까? 이 동의는 두 번 표결에 부친 결과 다 미결이 되어서 이 보류동의는 폐기되었읍니다. 폐기되었으니까 이 안은 그대로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헌법 49조의 강의를 듣거나 공산당에 대한 강의를 듣는 것보다도 나는 본 문제를 취소한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밝혀두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은 아까 정준 의원이, 서정희 의원이 취소를 하고 이 정준 의원이 동의자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세 의원 최소 운운은 정준 의원의 독자적 해석이고 실언이라고 지적 안 할 수 없다, 본 의원이 취소 요구한 동기는 본 사건이 중대한 인사문제인 고로 본래 찬성할 적에 조건부로 한 까닭이다, 그 이유는 각파의 교섭이 완전히 성숙된 후에 신중하게 취급하여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다, 그런 고로 그 신중을 기치 못하고 경솔히 취급한 까닭에 재삼 충고한 것이다. 충고할 뿐만 아니라 철회하기를 권고한 것이다. 철회를 권고함에도 불구하고 불응하므로 본 의원은 부득이 취소한 것이다…… 의사진행을 말하겠읍니다. 그 말은 딴 것이 안예요. 우리 마음속에 다 작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헌법 49조의 강의를 듣거나 공산당에 대한 강의를 드리려고 안 합니다.…… 거기 대한 강의예요. 그러므로 이로써 토론을 종결하고 이것은 인사문제인 까닭에 무기명투표를 하되 개별적으로 투표하기를 동의하는 것이올시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방은 토론을 종결하자는 것인데 표결하는 방식까지 아울러서 동의가 되었읍니다. 토론종결하고 표결하되 표결하는 방식은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매양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신중히 한다고 해서 무기명투표를 하자고 하는데, 나는 이 문제는 무기명투표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만천하에 공개해 가지고서 이 앞에서 우리가 표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문제의 표결방법에 대해서는 기립으로써 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잠깐 계세요. 물론 한꺼번에 동의를 두 가지 세 가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따로따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까닭에 처음에 동의한 것은 토론종결하고 투표하는 방식하고 한데 합해서 동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개의하는 것도 넉넉히 할 수가 있어요. 논자달은 얘기하기를 우리는 우선 토론종결부터 해 놓고 그다음에 또 우리 표결방식을 얘기하자…… 그것도 방법이지요. 그렇지만 한꺼번에 할 수도 있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시방 개의가 또한 성립되었읍니다.

의장의 하신 말씀과 같이 동의의 주문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읍니다만 취급하는 데에 있어서 겸해서 하면 허락치 못하는 경우가 있는 까닭으로 취급하는 데에 두 가지로 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혼합해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의의 주문은 먼저 토론종결하자는 동의주문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는 표결을 하되 투표로 하자는 주문과 두 가지가 있읍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자는 데 대해서는 물론 국회법에 다시 거기에 토론을 하지 않고 의례히 곧 표결에 들어가게 규정이 된 까닭으로 그것을 분리하지 않고 다른 데의 부분을 혼합하게 된다면 의례히 토론을 하게 됩니다. 토론을 하게 된 까닭으로 그것은 이 국회법에 어그러진 까닭에 분리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개의를 한다 하더라도 개의가 전반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분으로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것은 토론종결은 가하다고 하는 이가 나중에는 개의라든지 동의가 부 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이는 표결을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기권을 하게 됩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문제는 두 가지를 분리해서 취급하지 않으면 큰 지장이 생기는 까닭으로 의장께 주의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의사일정을 취급하는 데도 그렇고 동의라든지 하는 것을 취급하는 것도 그렀읍니다. 한데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한 가지 한 가지를 취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하는 것은 복잡한 까닭에 혹 미결이 될 염려가 있다 하니 따로따로 갈라서 처리하자는 의견도 그거 해로웁지 않는 의견이예요. 만일 여러분이 의의가 없으시다고 하면 갈라서 가부에 부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토론종결한다는 것부터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47인, 가에 113,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시방은 표결방법에 대한 동의가 있어요. 이 동의는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것입니다. 개별적 투표라는 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개별적이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개별적은 취소합니다.

그러면 먼저 개의를 표결에 부치겠는데 또 다른 의견 없으실 줄 믿읍니다.

토론종결에는 물론 여러 가지 토론할 시기가 지났읍니다. 다음 문제는 투표방식에 대한 얘기이니까 찬부양론도 있고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라왔읍니다. 그런데 아마 이진수 의원의 의견이 갈라서 하자는 그 의견이 얼핏 들으면…… 개별적으로 투표를 하자, 그러니까 한 번에 200명이 전부 한 종이에다 쓴다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쓴다는 그 말씀으로 의장은 들으신 것 같읍니다. 그 개별적이 아니고 그 개별의 본의는 다섯 사람을 한 사람씩 가냐 부냐 써 가지고 그 중에 나올 사람도 있고 중해서 혹 못 나올 사람도 있을 것이니까 어떤 중한 사람 때문에 넉넉히 나올 만한 사람도 못 나오게 된다면 안 되니까 개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섯 번에 나누어서 투표를 하자고 하는 의사로 저는 들었읍니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제가 재개의를 하겠읍니다. 그러면 저는 재개의를 하겠읍니다. 따로따로 나누어서 투표를 하되 무기명투표로 하기를 재개의합니다. 더욱이 무기명투표를 하는 데 대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투표는 언제든지 인사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는 1년 이상의 경험이 있읍니다마는 무기명투표라는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이 문제만을 공개해서 하자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더욱이 국회법에 인사문제는 무기명투표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찬성하고 재개의를 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재개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인사문제에 관해서는 의례히 무기명투표를 하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국회법에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무기명투표 기명투표 기립 이것 다 우리가 작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개의부터 묻겠읍니다. 재개의는 개별적으로 다섯 번으로 각각 다섯 분을 투표하되 투표하는 방식은 무기명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개의를 묻겠읍니다. 재석원수 147인, 가에 61, 부에 23표, 재개의는 미결입니다. 그러면 개의를 묻겠읍니다. 개의는 기립으로 표결하자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표결은 따로따로 해서 다섯 번 하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하자는 것입니다. 이 개의를 묻읍니다. 재석원수 147인, 가에 58표, 부에 6표…… 조용하세요. 여기에 의장으로 보건대 이 수는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표결한 이후에 한 사람 두 사람의 이의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무어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은 때도 있읍니다마는 이 표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다시 개의만을 다시 표결에 부칩니다. 주의해 주세요. 거수하는데 아직 감표원은 필요 없읍니다. 다시 개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47인, 가에 71, 부에 다섯 표, 개의 또한 미결입니다. 그러면 동의가 남았읍니다. 이 동의는 무기명으로 투표하자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하자는 것이에요. 이 동의를 묻읍니다. 재석원수 147인, 가에 56표, 부에 4표. 또한 미결입니다. 그러면 시방 다시 재표결을 하는데 암만해도 거수하는 데에 늘 숫자를 의장이 주시하고 있지만 왕왕 진가민가한 감상을 의장부터도 갖게 되고 의원들도 또 그런 줄 압니다. 유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거수를 하되 한 줄씩 한 줄씩 감표원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우선 먼저 재석원수를 점검한 다음에 표결에 부치려고 합니다. 이 감표원은 지정하기를 이쪽 줄에는 김봉수 의원, 가운데 줄에는 조옥현 의원, 이쪽 줄에는 이성학 의원, 세 분이 수고해 주세요.

미결되었으니까 다시 이야기하겠읍니다.

표결에 부쳐서 미결되었으면 다시 이야기할 수도 있읍니다. 김수선 의원 말씀하세요.

간단히 말씀하겠읍니다. 우리가 국회 개회 이래 1년의 세월이 경과해 오는데 인사문제를 두고 무기명투표를 하지 않은 예가 없고 또 일전에 김명동 의원에게 대해서도 우리가 무기명투표로 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태여 이번에 한해서 기립으로 하느니 마느니 할 이유가 나변 에 있으며 또 그래 가지고 국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할 필요도 없고 무슨 감격이 있을 듯한 혼란도 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무기명투표를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사를 표시하는 데 무슨 나쁜 점이 있읍니까? 이때까지 전례가 그렇게 해 왔는데 새삼스럽게 또 달리 할 필요가 있읍니까? 그러므로 재개의를 통과시키기를 절대 지지하는 바이올시다.

주의해 주세요. 재석원수 다 조사되었읍니까? 그러면 재석원수는 다 조사되어 있읍니다. 감표원으로 지정된 동지들 수고해 주세요. 시방은 곧 다시 두 번째 표결을 합니다. 우선 재개의는 개별로 다섯 번까지 투표하되 무기명투표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147, 가 60, 부 7, 재개의는 두 번 표결에 부친 결과 다 미결입니다. 폐기되었읍니다. 다음은 개의입니다. 개의는 기립으로 한 차례 표결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147, 가 70, 부 7, 이 개의 또한 2차 표결에 미결인 까닭에 폐기입니다. 다음 한 가지 남은 것은 동의입니다. 이 동의는 한 차례 투표를 하되 무기명투표를 하자, 이것이 동의입니다. 여러분 주의해서 표결해 주세요. 재석 147, 가 62, 부 5, 이 동의마자 두 번 표결에 또한 미결입니다. 폐기되었어요. 그러면 시방 이 문제는 토론은 종결되었고 또 표결하는 방식에 동의 개의 재개의 두 번씩 표결에 부쳐서 다 미결인 까닭에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에 관한 문제를 다시 작정하게 돼요. 박순석 의원 말씀해요.

이제 세 가지 다 폐기되었읍니다. 본 의원으로 생각하기는 두 가지 표결방법이 남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하나는 유기명투표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투표가 하나 있고 하나는 여기에서 거수하는 방법이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본 의원은 벌써 시간도 다 되어 가고 하니 동의하려고 하는 것은 거수로서 이 문제를 결정하기를 동의합니다.

잠간 계십시요. 시방 동의하실 때 미안합니다마는 재청, 3청 있읍니까?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 대개가 다 표결방식으로서 무엇이든지 동의 개의 재개의해서 미결이 되어 폐기된 것은 우리 국회로서 제일 미안한 사실입니다. 부결이 되든지 가결이 되든지 하는 것을 두 번씩이나 미결이 되어 가지고 폐기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특색이에요. 이것 우리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회의로 말하면 폐기 당장에서 또 다른 의사도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미안해요. 그러나 기히 정중히 취급되어 가지고 동의 개의 재개의까지 되었던 것이니까 다시 새롭게 방법을 안출 해서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공동히 인식해요. 그래서 시방 동의가 되기를 그냥 거수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이의 없어요? 박우경 의원 말씀합니다.

아까 동의 개의 재개의가 다 그럴 듯하므로 미결이 두 번씩 된 줄로 압니다. 먼저 개의를 하고자 하는 것을 다섯 분을 각각 무기명투표 하자는 것이었으나 이번에는 다섯 사람을 한 장에 써 가지고서 거기에 여러분도 듣고 본 바가 있으니까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씩 할 것이 아니라 다섯 사람을 한 장에 써 가지고서 둘이면 둘, 셋이면 셋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것을 개의합니다

시방 그 개의는 성립되지 않았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개의 개의 동의를 명백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박우경 의원의 개의는 그 형식이 양차 표결에 부쳐서 미결된 개의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가’다, ‘부’다고 이름을 적는 것이지만 그 숫자를 선출하기가 대단히 어렵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쓰면 200표를 다 계산한다고 할 것 같으면 2×5는 10은 1000표를 거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 형식이 폐기된 동의에 포함된다고 할 것 같으면 재개의는 다섯 번 하고 동의는 한 번 하자는 것이에요. 다른 의견 없으면……

국회법 제53조에 표결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말씀하겠읍니다.

그러면 말씀하세요.

우리는 과거 1년 반 동안 의사를 진행해 올 때에 국회법에 의지해서 해 왔던 것인데 거수를 하고 왔던 문제를 의장이 정할 것이고요. 그 방식은 국회법에 의지해서 결정을 되는 대로 할 것이며 모든 결의가 부결되고 나므로서 다시 환원해서 의장이 거수로써 표결을 선포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장래의 의사진행상 전례가 될 것이므로 국회법 53조를 낭독해서 여러분에게 참고가 될가 합니다. 제53조 「표결을 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혹은 거수케 하여 그 가부의 결정을 선포한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원의 동의로 결의가 있을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의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써 표결한다」 했읍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기립이나 거수로써 할 것인데 그 방법을 채택하지 않으므로서 동의 개의 재개의가 났는데 그것이 결정되지 않을 때에 다시 환원해서 의장이 거수로써 결정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앞으로의 전례가 될 것이므로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표결 처리방법을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회의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러나 요 문제만은 여기서 시간 안에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동의 이외에 다른 이야기가 없으면 그대로 하겠읍니다.

지금 세 가지가 다 미결이 되어젔으니 결국 거수하는 외에 다른 도리가 없읍니다. 의장이 국회법에 있다 하더라도 의원이 다 폐기한 것을 의장이 자기 혼자 필요성을 느끼면서 할 수 없다 말이야요. 우리가 거수로 하되 시간은 다 되었으나 한 사람 한 사람 다섯 번 선거하기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개별적으로 거수 표결로 하되 개별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의견 없으시면 표결에 부칩니다. 그러면 시방은 개의를 먼저 표결에 부칩니다. 이 개의는 거수 표결로 하되 다섯 사람을 개별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의원 147, 가에 45표, 부 9표, 미결입니다. 이것이 미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그러면 시방은 동의를 다시 물어요. 이 동의는 개별이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거수로 표결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의원 147인, 가 74표, 부 1표,.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좌석 정돈해 주세요.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니 만큼 아까 표결방식을 이야기할 적에 감표위원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이 거수로 가부를 작정하는 일이니까 감표위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까 지정되었던 분이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재적원수를 발표해 드려요. 재석원수 147인입니다. 지금은 표결에 부쳐요. 시방은 한 분이 증가되었어요. 그러면 148인입니다. 그러면 주문을 낭독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의 혐의를 받고 현재 구금 중에 있는 최태규 배중혁 이구수 신성균 서용길 등 의원을 헌법 제49조에 의하여 석방하기를 긴급동의함」

다 아셨읍니까? 시방은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48인, 가 45표, 부 72표, 미결입니다. 주의해 주세요. 거듭 다시 한번 표결합니다. 재석의원 148인, 가 42, 부 75표,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결의안이 부결된 것을 말씀하고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이로 산회하고 내일 개회하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