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반 국정감사로 말미아마서 그동안 재무부에 대해서 보고로 또는 질문으로 여러 가지 많이 말이 있었읍니다. 오늘 그동안 제가 보고하신 내용이라든지 또 질문하신 데 있어서 중요한 것만 답변을 할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인푸레 재정책에 대해서 말이 많이 계셨는데 말씀하시는 가운데에도 인푸레 재정책에 대해서 어째 그런 정책을 했느냐 하고, 다시 말씀할 것 같으면 정부의 재정이 수지가 균형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느냐 하는 그런 질문도 계시었읍니다. 또 한편으로는 왜 정부가 산업자금 융자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었느냐고 하는 그런 질문도 게시었읍니다. 거기에 있어서 다소 모순성이 있는 줄 생각이 됩니다. 원래 정부의 재정책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건전재정책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있어서 건전재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이루웠느냐 하는 것이 결국 문제가 될 것입니다. 원래 인푸레로 말씀할 것 같으면 적자재정으로써 나오는 재정적 인푸레가 있고 또 신용을 확장함으로써 역시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인푸레가 있읍니다. 오늘날 정부의 재정점에 있어서 수지균형을 못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책망하실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전재정책을 수행한다고 하면서 어째 적자재정을 냈느냐고 하는 것을 물으실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적자재정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원래 본예산에 있어서 274억이라고 하는 것이 적자로 예산이 통과된 것을 여러분이 다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또 그 이외에 이 3월 말일까지 간다고 할 것 같으면 대체 적자가 얼마나 나겠는가 하는 것을 숫자적으로 따저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약 580억이라고 하는 적자가 나오지 않을가 하는 생각이올시다. 그러면 정부로써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적자재정을 내게 되었는가, 274억은 물론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지만 그 나머지 예산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제2차 추가예산, 제3차 추가예산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적자재정에 있어서 무슨 원인으로서 이와 같은 적자재정이 많었느냐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상고해 볼 때에 국방부 예산의 본예산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134억이었읍니다. 본예산이…… 그러나 이 3월 말일까지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232억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예산을 사용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날 국방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38선을 보장하고 이 국내에 있어서 모든 임시 토벌…… 치안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부득이한 조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 이외에 있어서 가장 적자를 많이 내는 숫자로 말씀한다고 할 것 같으면 봉급을 추가하기 위해서 63억, 그 이외에 여러분이 여기에서 통과시킨 가족수당으로도 13억 이와 같이 큰 숫자가 나와 있읍니다. 그러면 적자재정을 낸 원인으로 말씀하면 국방, 치안 또 일반 봉급자의 공무원의 봉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부득이 이와 같이 적자를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요전에 질문 가운데에서도 있었지만 정부는 돌아오는 세입은 잘 받지 않고 오직 지출하는 것만 잘했다고 하는 말로 책망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어떻게 세입이 되었는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의 조사로 말씀할 것 같으면 10월 말 조사이기 때문에 물론 그 조사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말씀하신 줄 압니다마는, 그 외에 많은 변경이 있었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세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상반기보다도 하반기 가운데에 세입이 훨신 증가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상반기에 있어서 9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세입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30억 9400만 원이었읍니다. 이것은 매월 평균으로 들어온 징수액을 볼 것 같으면 약 5억 13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퍼센테이지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상반기에 조세로 들어온 것이 약 28%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 숫자를 가지고 볼 때에는 상반기에 있어서는 적어도 모든 조세수입의 28%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책망하실 줄 생각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후에 경로가 어떻게 될까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읍니다. 하반기에 있어서 10월에 10억 4100만 원이 들어왔읍니다. 11월에 있어서 11억 8100만 원이 들어왔읍니다. 12월에 있어서는 10억 4700만 원이 들어왔읍니다. 1월에 있어서 17억 3000만 원이 들어왔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체를 계산한다고 할 것 같으면 1월 말까지, 1월 말 현재로 조세로 들어온 것이 80억 9400만 원입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액에 비할 것 같으면 80억 94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액에 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약 74%의 성적이올시다. 그러면 금후 2월부터 4월까지 약 3개월까지 지금 조세수입으로 예상하는 것을 말할 것 같으면 약 45억 원을 예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45억 원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 제대로 들어온다고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들어올 것으로 또한 확신하고 있읍니다만, 126억 원이 확보될 줄로 믿읍니다. 126억이 세입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제2차 추가예산에서 조세로다가 증가하는 것을 18억을 잡었읍니다. 원 본예산에 나오는 조세세입 이외에 국가가 또 경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18억을 증수해야 되겠다고 해서 18억을 더 세입으로 잡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산 면으로 나타난 것이 127억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조세수입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은 4월까지에 126억이고 또는 예산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127억이올시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한 숫자로 보아서 정부에서 조세 증수에 있어서 과히 태만하지 않었다고 하는 것은 이 숫자로 말미아마서 여러분이 아실 줄압니다. 또 한 가지 그것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어떠냐, 혹은 그것을 알고 싶으실 것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9월 말까지 약 6개월 동안 들어온 몇 가지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전매사업이 41%, 교통사업에서 들어온 것이 32%, 체신사업이 40%였읍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있어서 1월 말 현재에 들어온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전매사업이 216억 원…… 즉 83%올시다. 1월 현재에 있어서 보아서 교통사업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122억…… 65%올시다. 또 체신사업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16억…… 79%올시다. 물론 이 중에는 관재처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대단히 퍼센테이지가 나진 것도 있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산가옥이 그동안 잘 불하되지 못한 원인으로서 관재처에서 들어온 세입으로 말하면 지금 대단히 적은 26%라고 하는 세입이 있읍니다. 그러나 대체에 있어서 일반회계에 있어서 모든 조세세입으로 본다든지 또 특별회계에 있어서 지금 세입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다지 성적이 나쁘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읍니다.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정부로서는 모든 세입을 독려해서 받을려고 많이 노력한 것만도 여러분께 나는 자신 있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푸레책에 있어서 아마 적자재정이 그와 같이 많다는 것을 말씀했고 또 따라서 정부로서는 이와 같이 세입에 많이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따라서 될 수 있으면 적자를 안 내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한 것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지금 국채의 소화로 말씀하드라도 서울특별시에 있어서 소화상태로 말씀할 것 같으면 대단히 성적이 좋지 못합니다만서도 지금 각 지방에 있어서는 소화가 지금 대단히 순조로히 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정부로서는 이 적자를 내는 것으로 하면 부득이한 사정이고 또 한편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그와 같이 모든 세입을 도모하고 한편은 국채를 소화시켜서 이 적자를 들려고 많이 노력했든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이 통화 면으로 볼 적에 제일 최고의 발행고가 얼마나 되느냐고 할 것 같으면 1월 6일경에 있어서 750…… 약…… 4억까지 최고 발행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원 정부로서 말씀할 것 같으면 이 통화발행을 될 수 있으면 수축하기 위해서 9월 말까지는, 즉 500억을 작정을 해 가지고 모든 국민의 저축운동을 진행해서 9월까지로 말씀할 것 같으면 500억 이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최고 발행고를 규정해서…… 또 이 하반기로 말씀하드라도 최고 발행은 750억을 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국채를 발행해서 국채를 속히 소화시킨다든지 또 한편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국민의 저축운동을 장려한다든지, 한편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조세의 증수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등등의 일을 했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으로 봐서 정부로 말씀할 것 같으면 그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예산상 적자로 말씀하면 부득이한 사정에서 원인이 되었고,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적자를 덜 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모든 방책을 가지고 노력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어서 산업융자에 있어서 대단히 정부가 확호한 시책이 없고, 따라서 모든 산업건설에 있어서 자금융자하는 것보다도 상업융자가 많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산업건설, 산업생산 방면에 치중해 가지고 그동안에 융자를 했든 것입니다. 숫자를 들어 말씀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조사해서 나온 숫자와 같이 11월 말 현재로 말씀할 것 같으면 예금액이 656억 5300만 원이었읍니다. 또 대출로 말씀할 것 같으면 779억 5700만 원이였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숫자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예금보다도 대출이 더 많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읍니다. 그러면은 이 대출 가운데는 ECA 물자 운용자금으로다가 54억 원 또 미곡자금으로 나간 것이 79억 이것을 합계한다고 할 것 같으면 133억이올시다. 대출을 한 가운데서 대출액 779억 5700만 원에서 133억을 제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체 예금액과 대출액이 비등합니다. 여러분, 정부가 산업자금을 융자 아니 했다고 많이 책망하셨지만 각 금융기관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예금 이외의 대출을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각 금융기관이 자기 예금 받은 것을 훨신 이상으로다가 대출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금융기관으로 말할 것 같으면 건전한 금융기관이라고 볼 수 없읍니다. 또 여러분이 말씀하시기는 왜 그러면 정부가 산업을 속히 발달시키기 위해서 만약 조선은행권이라도 많이 □여서 자꾸 대출을 한다든지 그런 정책을 취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로 말씀할 것 같으면 ECA 회수된 자금이 280억 원인데 왜 그런 자금을 대출 못하느냐고 말씀을 하겠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출을 하기 위해서 조선은행권을 자꾸 무제한하고 우리가 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취할 길인가 아닌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요. 또는 ECA 회수자금 280억이라는 것을 왜 산업자금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조선은행에다가 그대로 예치했는가 이것을 질문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 ECA 예금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우리 정부 단독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여야 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ECA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지금 ECA 물자를 판매한 자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280억이 더 들어오지 않느냐, 따라서 제2차 추가예산으로 280억이라는 것이 ECA 판매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이 서지 않느냐, 그러면 무슨 자금을 가지고서 이 적자를 보충하며 제1차 추가예산을 지출할 수 있겠는가, 그 사람들이 이와 같이 얘기할 적에 우리는 그 ECA 판매자금을 산업부흥을 위해서 곧 돌리라는 것을 대단히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어저께 강선명 의원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왜 재무부에서 좀 더 노력을 해서 그 ECA 판매자금 같은 것을 산업자금으로 돌리지 못했느냐 말씀했는데, 만약 그분이 재무부장관의 입장에 있었다면 혹 굉장한 수완을 부려서 그리 했을는지 모르지만 현 재무장관은 그만한 노력이 없었읍니다. 또 상업자금에 대해서 많이 융자를 하고 산업자금에 대해서는 적게 융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모든 숫자로 말씀할 것 같으면 상업자금으로 나온 것은 8%에 불과합니다. 또는 공업자금으로 나간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11%, 그 외에 농업자금으로 나간 것이 19% 이와 같은 숫자가 나왔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조사하신 적어도, 상업자금이 45%가 나왔다고 하는 그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어떠한 숫자 근거에서 나왔느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숫자 근거에서 나온 것 같읍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 들었느냐 하면 상업자금이 45% 들어 있는데 무엇이 포함되었는고 하니 수매업으로 융통한 것이 17% 또는 조선은행의 재할인, 금융업으로 나갔다고 하는 항목으로 19% 이것이 포함되어 있읍니다. 여러분이 조선은행의 재할인 같은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이것은 순전히 상업으로 나간 것이 각 금융기관으로 재할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매자금으로 나간 것으로 말씀하드라도 이것은 상업자금으로 나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숫자를 말씀할 것 같으면 상업자금으로 대부된 것을 말씀할 것 같으면 8%에 불과해요. 만약 강선명 씨가 자기의 조사가 잘못되었다면 모르지만 그 조사가 잘못되지 않고 그대로 자기가 완전한 조사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그 강선명 씨의 무식을 폭로한 것밖에 불과합니다. 또는 정부가 산업자금을 원활히 대출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산업이 위축한다고 여러분 말씀하셨읍니다. 먼저 말씀한 것과 같이 정부로서도 하루가 바삐 산업이 발달되고 모든 민생문제를 해결할…… 왜 그런 생각이 없겠읍니까? 여러분에게 지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러나 결국 그 자원 자체가 없는 것을 알어야 할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과거 1년 동안에 생산이 전연히 부진했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ECA에서 발표하신 숫자를 보신다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적어도 전반적 생산이 과거 1년 동안에 각 부문에 있어서 상당한 퍼센테이지가 올렸다는 것은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중에서 말씀하드라도 면포 같은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1947년 38% 되었든 것이 1949년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126%가 되었읍니다. 그 외에 면사, 그 외의 지류 , 그 외의 도자기, 여러 가지 등등의 산업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굉장한 발전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숫자적으로 알으셔야 할 것입니다. 또는 그 자금융자하는 데 수속이 대단히 번폐하고 시일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예도 사실상 많이 있든 것입니다. 또 우리도 그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재무부로서 그것을 될 수 있으면 속히 시정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과거 우리가 지난 그 실적을 가지고 본다 하드라도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예가 몇 가지 있었을는지 모르지만 전적으로 보아서는 나는 숫자적으로 이러한 것을 여러분께 증명하고 싶읍니다. 즉 5000만 원 이하의 융자가 651건이였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일이 얼마나 요구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재무부에 와서 그 시일을 평균한다고 할 것 같으면 15일에 불과했에요. 또 5000만 원 이상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34건인데 그것을 시일을 평균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재무부에서 소비된 시일을 평균한다고 할 것 같으면 17일이였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여러분께 말씀하는 것이고, 물론 예외에 있어서 시일이 지연되었다든지 또는 각 금융기관에서 오래 잡고 앉었었다든지 또는 각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할 적에 여러 가지 폐단이 있었든 것이라든지 또 재무부에 올라와서도 여러 가지 폐단이 있든 것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재무부로서는 아주 혁신적으로다가 이것을 다시 고치기 위해서 일반 은행으로 하여금 자기가 자율적으로다가 앞으로 모든 대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는 폐단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폐단이 있는 것을 많이 시정해 왔으면, 또 따라서 우리가 전적으로다가 금융에 든 시일이라든지 수속 방면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이 착착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여러분께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즉 이런 말이 나왔읍니다. 외국교역사…… 훠린 드렉트 에렉숀이라는 이것을 어떠한 근거로다가 그 사람한테 세금을 받으며, 어떻게 재무부장관은 그 사람과 계약을 했느냐 하는 말씀이 나왔읍니다. 이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다른 것이 아니고 과거 군정시대에 PX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때에 모든 군인이라든지 군인 가족이라든지 외교사절단에게 상품을 공급했든 그러한 기관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군정이 간 뒤에는 역시 여기에 남어서 군사사절단도 남어 있고 또 그 이외에는 외교사절단 또는 ECA 미숀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 많이 나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PX라고 하는 것을 형체를 변해서 외국교역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이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순전히 고객이 우리 한국인이 아니고 여기 와 있는 외국사람에게 한해서 여기서 물건을 팔게 됩니다. 순전히 그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원화로 파는 것이 아니고 불화 로, 미국 돈으로 팔기 때문에 대체로 말씀할 것 같으면 외국사람들이 많이 거래가 있고 혹 조선사람으로 말씀하드라도 재무부장관에게 특별히 허락을 받아서 자기가 딸라를 가진 사람은 혹 사게 되어 있읍니다만서도 그것은 아주 가장 소수입니다. 그러면 대체 이것이 그렇게 되어서 이 외국교역사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고…… 그러면 이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무슨 조항에 의지해서, 가령 수입세를 갖다가 면제시켰느냐, 여러분이 이와 같이 물으실 것입니다만서도 이 수입세를 면제한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관세법 제32조에 있어서 대개 외국사절단이라든지 또는 그 외에 ECA 미숀이라든지 그러한 사람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세를 받지 않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교역사는 오직 그것을 대행하는 기관에 불과합니다. 또 그러면 그 외에 그 사람의 전 판매액에 대해서 15%를 받은 것은 무슨 근거에서 받았느냐고 말씀하겠는데 이것을 처결할 때로 말씀할 것 같으면 세관 관세가 종가 1할이였읍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오는 상품에 대해서는 종가 1할이라는 것을 표준했고, 다시 5%로 말씀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그 사람이 영업을 하는 장소, 즉 다시 말하면 세금 이라고 말씀하겠읍니다. 그러한 것을 기준해 가지고 약 15%라는 것이 그 기준에서 그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의 수입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1월까지 수입이 약 1만 8000불이 됩니다. 이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대개 이와 같은 경로를 밟고 이와 같은 근거에 의지해서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려 둡니다. 그 외에 있어 밀수문제에 있어서…… 밀수입에 있어서 대단히 세관으로 말하면 등한하다고 하는 것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결코 세관에 있어서 이 밀수문제에 있어서 등한했든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여러 가지 미묘하게 합법적으로 밀수하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 밀수라는 것이 그동안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령으로다가 이 밀수를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상여금을 적어도 반액을 준다고 하는 그러한 제도도 생겼고, 따라서 검찰청서도 이 밀수를 방비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이 활약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 밀수에 있어서는 지금도 전연 근절이 되었다고는 말씀하지 않겠읍니다만서도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된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대개 제가…… 이 정부 책임지출이라는 이것이 하나 중대한 문제가 있읍니다만 그것은 제가 답변하는 것이 좋을 줄 알어서 이 답변은 제가 아니 하겠읍니다. 그런데 도대체 일체로 보아서 정부는 확호한 경제책이 없고 또한 이와 같이 민생고를 당하야 이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아모 계획이 없고, 아모 자신이 없고 무능력하게 여태까지 모든 일을 했다 하시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점에 있어는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책망을 들을 점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이 확호한 경제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그동안 부단히 노력을 했고 또 머지 않어서 정부의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종합적으로 어떻다는 것을 발표할 시기가 불원 있을 줄 믿읍니다. 제가 여러분께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다 일일히 대답을 못 해 드렸는지 모르겠읍니다만, 다시 물으시면 그 점에 있어서 다시 대답해 드리겠고, 대강 지금은 그만큼 먼저 말씀드려 둡니다.

조곰 답변에 모순이 있읍니다.

지금 재무장관으로서 답변했읍니다. 지금 여러분의 국정감사에 있어서 재정방면에 대하야 질의하실 분이 이정래 의원과 김경도 의원이올시다. 두 분 가운데 무슨 말씀이 없겠으면…… 없읍니까? …… 보충질의를 해도 괜찮읍니다. 간단히 그때그때 물을 것이 있으면 물으시는 것이 좋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건전재정에 노력하신 재무당국에 사의를 표합니다만, 우리 국정감사는 12월달에 했읍니다. 함으로써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세수입에 많은 결함이 있었든 점을 발견했읍니다. 소득세가 28%밖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에요. 태만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그런데 일전에 신문지상에 발표되기를 극장, 요정의 특히 많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제가 이 단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있읍니다. 그런데 3, 4일 후부터 활동이 시작되었읍니다. 국회에서 말이 시작되고 난 후 3, 4일 내지 1주일 후부터 활동을 개시해 놓고 그것을 취체한 결과 후면에 많은 재무장관의 부하가 결탁되어 있는 것을 잘 인식하여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ECA 자금 284억 원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284억이라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948년 12월 15일부터 현재까지 들어온 ECA 물자가 550억이나 되는데 왜 돈을 잘못 받아들였읍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돈이…… 산업자금이 침체하는 것은 ECA 당국에서 자금융자를 거부하고 있는 까닭이라는 말을 들었읍니다. 만일 확실히 550억에 대해서 현재 보급된 물자 전체에 대한 대금이 연체 없이 잘 들어왔다 하면 ECA 자금을 현재 산업자금으로 융자해 쓸 수가 있었읍니다. 가차운 나라인 일본에서는 ECA 자금을 산업부흥을 위해서 250억을 출자해서 산업부흥이 완전히 끝났읍니다. 잘 깨다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밀수입에 대해서 제가 물은 말씀과 좀 달릅니다. 밀수업에 대해서 제가 물은 말과 좀 답변이 틀렸읍니다. 제주도를 루트로 한 목포, 서울을 일관으로 한 재무장관 직속하의 세관장이 도지사와 결탁해 가지고 밀수입을 묵인하고, 여기서 물품세와 제주도 부흥자금이라는 것을 징수하면서 일반 관세는 도외시하고 밀수입을 공공연하게 묵인하에 거액의 사치품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을 현재 제가 보고를 받고 있읍니다 또 그 증거를 부뜰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재무장관의 하등의 답변이 없고, 내 부하가 잘못되었으니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을 왜 이 자리에서 말 못 하세요?

답변한 것이 빠진 것은 그 질문을 다시 할 수 있읍니다. 이제 이정래 의원 잠간 말씀하세요

먼저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간 의견을 의장에게 여쭈겠읍니다. 우리가 질의를 할 때에도 시간적 제약을 해서 10분 이내로 해 달라고 그러서서 10분 동안 말씀을 드릴려고 제 자신으로는 상당한 부문의 번쇄 한 점을 생략하고 10분에 걸쳐서 물었든 것입니다. 그중에 지금 재무장관 답변 가운데 정부 책임지출에 대한 것은 답변할 분이 따로 계시다는 말씀은 당연한 줄 압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만 대통령께서 임석하시지 않었으니까 국무총리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겠고, 다음으로 묻고저 하는 것은 정부 보증융자에 대해서 158억 7805만 111원이 나갔고, 들어온 돈이 84억 3688만 2470원이다 그러면 74억 4116만 7681원이 남었는데 여기 대한 것을 어떠한 방법을 취하고 있는가, 대부분은…… 이 융자를 받은 사람이 정부에서 예산을 통해 가지고 보조를 주는 회사가 조선연탄, 조선전업, 삼척세멘트회사인데 받을 것을 받지 아니하고 83년도 예산을 보면 거액의 보조만을 계상을 했는데 거기 대하야 어떠한 방책을 취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다른 문제는 하여간 요 점은 반드시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답변하실 국무위원 여러분도 의장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다가는 며칠이 걸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요령 있는 골자를 추려서 10분 이내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3000만이 확연히 머리 속에 답변의 내용을 알어듣도록 해 주시기를, 의장께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답변에 대해서 누락된 정도에 한두 가지 지적해서 이재형 의원이 질문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잠간 하나 다시 물어야 되겠읍니다. 연도 말에 가서 적자예산이 530억을 예정한다는 이유로서 당초의 본예산에 있어서 274억하고 국방부 사업비가 98억, 공무원 봉급인상이 63억, 가족수당이 13억, 다시 말씀드리면 530억으로 예산하고 274억은 국회에서 인정해 준 것인데 차액 260억에 해당한 것은 국방사업에 있어서 98억과 공무원 봉급인상 63억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 숫자는 차액이 260억에 해당한 설명을 하신 줄 압니다. 본래 국방사업에 충당하여야 할 98억은 국방사업에 충당하기 위해서 공채로서 이 자금을 조달한다고 말씀했는데 국채 소화의 시일이 걸릴 것을 우리는 이해하면서 그것이 다 완전히 수금되기 전에 국방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한다는 그것까지는 이해합니다. 재무차관이 재정경제위원회에 나와서 설명한 바에 의한다든지 재무장관이 누누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적어도 국채 소화는 3월 말일까지 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3월 말일까지 국채 소화를 완료할 수 있다면 100억에 해당하는 부분만은 연도 폐쇄기에 적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데 그것은 연도 폐쇄기에 증가를 적자에다가 가산해서 계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요.

김도연 장관이 말씀합니다.

즉 정부 보증융자에 대해서 사실 제가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서도 아까 바뜨렸읍니다. 정부 보증융자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분이 말씀한 바와 같이 총액이 204억 5600만 원입니다. 이것이 전체로 나아간 총액이올시다. 그러면 정부 수립 후에 정부 보증을 나간 금액으로 말씀하면 184억 2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결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나간 돈이 20억 3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입되지 않은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정부 이전에 보증융자로 나갔든 것이 전혀 수입되지 않고 앞으로 수입될 가망도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읍니다. 그러나 정부 수립 후에 나간 정부 보증융자로 말씀할 것 같으면 금반 국회의 동의를 받았고 또 따라서 정부로 말씀할 것 같으면 전부 회수할 확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정부 각 대행기관의 보증융자 이것을 잘 사용하지 못한 그런 것도 있을 줄 압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충분한 검토를 앞으로 할려고 합니다. 대체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지금 보증융자로 말씀할 것 같으면 그동안 정부에 회수된 것도 있고 지금 회수 중에 있는 것도 있읍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선연탄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과거 군정 때에 나간 것이고,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나간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농지개발영단이라든지 또는 삼척세멘트라든지, 그 외를 말씀할 것 같으면 대한식량공사라든지 또는 조선전업이라든지 그런 등등으로 나간 것이지만 이것은 앞으로 회수 중에 있는 것도 있고 회수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정래 의원의 말씀이 정부 책임 지출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예산문제인 만큼 기획처장이 물론 답변할 줄 생각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기위 물으시니까 내가 답변을 대강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읍니다. 대개 책임지출로 말씀할 것 같으면 상공부에 나간 것이 광업장려비, 전력대책비로서 29억이 나가고, 그 외에 국방부에 나간 것이 4044억으로 나갔고, 그 외에 형무소 수용비로 2억이 나갔고, 그 외에 토지개량사업에 1억, 교통부에 6억, 약 850억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 지출로 말씀할 것 같으면 만약 전체액이 국회가 개회되지 않을 때에 나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국회가 폐회된 때에 나간 것이 그중에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일부분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국회가 개회되지 않을 때에 비상히 필요한 시급한 그런 것을 생각하고 정부로 말씀할 것 같으면 대통령 책임하에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히 이 중에 가장 많은 금액을 말씀할 것 같으면 국방의 55억이올시다. 이것은 추가예산으로 국회에 보냈지만 국회에서 속히 통과되지 않고 또 우리 토벌로 말씀할 것 같으면 대단히 시급하고 그래서 이것을 대통령 책임으로 지출한 것이올시다. 그리고 아까 강선명 의원이 말씀하신 제주도, 목포 사건을 들어 말씀하셨는데 제주도 사건으로 말씀한 것 같으면 그중에 지사나 육․해군이 거기서 세관에다가 교섭이 있어서, 교섭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무슨 물자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은 육․해군이라든지 제주도지사로 말씀할 것 같으면 제주도는 가령 반란지구인 만큼 여러 가지 후생사업이라든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세관에 대해서 그런 밀수품, 여러 가지 물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편리를 도모해 달라는 그런 요청은 사실인 것 같읍니다. 그러나 제주도 세관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이 진정한 것으로 거절하고 같이 무슨 거기서 협력해서 무슨 밀수품을 공모한다든지 그런 사건은 아직 발생되지 않은 것 같읍니다. 그리고 목포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거기에 대한 준비를 못 하고 있으니 만치 나종에 대답해 드릴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잠간 계시요. 이것을 자꾸 물으면 대단히 시간이 갑니다. 또 이 다음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에도 어느 정도까지 토의할 수도 있을 줄 압니다. 또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시고 다음에는 내무부로 옮기십시다.

맨 나중에 이재형 의원이 말씀하신, 정부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예산을 갖다가 적자를 갖다가 지금 508억인가 80억인가 냈는데 어째서 국채 소화를 갖다가 시급하게 하지 않었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 580억 가운데에는 역시 국채를 소화하지 않은 숫자가 들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580억에서 100억을 뺀다면 순전한 적자로 말씀할 것 같으면, 즉 480억가량이 될 것 같고 또 불가불 정부로서 이 국채 소화가 전 금액이 소화되기 전까지는 지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지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적자예산을 갖다가 미리 방지하지 않고 그와 같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먼저 말씀드렸읍니다. 지금 국채 소화 580억이라고 하는 국채 소화에 100억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의장 선생께서 자꾸 우리들더러 이 질문은 그만두고 내무부로 옮기자는 독선적인 말씀을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물론 질문하는 데 있어서 요령을 얻기 어려운 질문도 많이 있을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정부의 책임자인 분들이 우리 앞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은 가장 명확해서 이것이 오히려 우리들이 알어들을 수가 있는 유도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무부장관께서 하시는 답변은 우리로서 도저히 알어듣기 어려운 답변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동문서답격이고 법적 근거에 이탈되는 그러한 답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질문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내무부로 옮기자, 질문은 그만두라 하는 것은 안 될 말입니다. 또 질문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10분이나 20분 동안에 하라고 시간을 제한하면서 그 주무 장관의 답변에 있어서는 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무슨 말씀을 합니까? 주마간산격으로 그대로 넘어가면서 의사진행을 하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불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을 특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무장관 보고의 80억의 정부 보증대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말씀은 대통령이 나오셨으면 대통령이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무총리가 나왔으니까 국무총리가 답변해 주셨으면 대단히 좋을가 합니다. 우리 헌법에는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이 임시로 책임지출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의회는 거이 상설로 이태 동안 계속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80억이라는 것을 대통령 책임으로서 지출했다」 하는 것을 재무장관이 말씀하셨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80억이 800억까지라도 대통령 책임으로서 내줄 수가 있는가 없는가…… 50억이고 50만 원일지라도 법은 법대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법을 유린하는 것은 위로부터 있읍니다. 법지불행 은 자상범지 라, 위에서부터 법을 지키지 않을 것 같으면 전 국민은 법을 지킬 수가 없읍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은 현명하신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늘 돈은 쓸 때 썼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례를 남길 것 같으면 제2대 대통령, 제3대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이 만년대계를 나갈 때에 어떤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할지 우리가 보증할 수가 없읍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같은 대통령책임제를…… 한정은 얼마가량 두셨는가, 앞으로 이와 같이 더 하실 것인가 이것을 명확히 답변하시는 동시에 대통령은 책임한계의 책임이라는 문구가 어떤 데에 책임이 있는가, 혹은 저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대통령이 월급을 가지고서 대행할 것인가, 당신이 국민을 대표한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명확히 국무총리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경식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같은 문제이지만 제가 국정감사를 할 때에 본 결과 대통령 책임지출이 어떤 방식으로 나왔느냐 하면 각부 장관이 직접 대통령을 찾어갑니다. 찾어가서 「여기에 돈이 시급하니 내주십시요」합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그 서류에다가 그 날자를 써 가지고 다시 기획처에다 내보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기획처에서는 예산을 정해 가지고 다시금 국무회의에 보냅니다. 이것이 과거의 대통령 책임지출의 방법이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묻고저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부에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책임지출을 했다고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과거에 어떤 일이 나타났느냐 할 때에 소위 추가예산의 형식으로 정부가 내왔읍니다. 그러면 과거의 예로 봐서 우리 국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줬다 말씀이에요. 그러나 소위 대통령이 책임지출을 먼저 하고 추가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다음에 국회가 의결하지 않고 부결할 때에는 대통령이 책임지는 방법이 무엇이냐, 자기가 대통령의 자리를 내놓고 나오는 것인가 그 책임지는 방법에 대해서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송봉해 의원 말씀하세요

우리가 국정감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것이 우리 국정감사의 큰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하는 데 있어서 각부의 책임자가 질문한 책임자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분씩이나 두 분씩이나 각부에 있어서 책임자들이 질문을 하였읍니다. 그런고로 이 책임자들이 질문한 것은 지금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자로서 질문한 것을 답변하는 가운데에 만일 그 답변이 그 책임자가 질문하는 데 있어서 누락된 것이 있으면 그 책임자들이 누락된 것을 다시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것은 간단하게 하고, 그와 같은 차례로 나가면서 질문을 하시면 이 질문이 속히 끝날 것입니다. 만일 개인 개인이 질문을 다 한다고 하면 시간도 같이 많이 걸릴 것이므로 의장께서 개인 개인이 하는 것은 보류하고 먼저 책임자로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불충분하다든지 누락된 것이 있는 것만을 다시 질문하게 하고 개인 개인이 질문하는 것은 지금은 이다음 회에 밀게 해 주시고, 곧 그와 같은 방법으로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으로 알고 이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송봉해 의원의 얘기 고맙읍니다. 의장은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에 이 책임 지우실 이를 지정해서 호명하였읍니다. 그런 가운데에 김경도 의원은 질의를 안 하시고 이정래 의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재무장관으로 답변하였읍니다. 시방 질문이 대단히 많읍니다. 그러니까 각각 묻지 말고 그만큼 해 두는 것이 좋을가 생각합니다. 홍성하 의원 잠간 말씀한다고 합니다.

재무장관은 대단히 현명하신 분인데 자기의 분야를 떠나서 남의 분야까지 들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예산 외의 지출이 51억이라는…… 예산 외의 지출은 이야말로 위헌행위입니다. 이 위헌행위에 대한 답변은 적어도 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해야 되리라고 믿읍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기회를 갖지 못한 까닭으로 나는 국무총리에게 묻노니, 정부로서 위헌행위를 감히 하면서도 일반 국민에게 준법을 요구할 수가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분명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각부에서 어떠한 이유로 그자들이 이러한 돈을 썼느냐 하는 것을 물을 때에 실정은 예산안은 5월에 제출하고 7월에 제출하고 했건만 정부의 태만으로써 지연되어 자기네들은 할 수가 없이 책임지출을 했다고 하는 것은 내 귀로 예산심의하는 석상에서 듣는 소리올시다. 국무총리는 각부 장관을 지휘․감독하는 최고 책임을 가진 사람이올시다. 그러면 5월부터 제출된 예산을 12월 5일에 국회에 내놓고도 자기의 책임을 다했다고 보는가, 분명히 각 부처가 추가경정예산을 심의받을 때에 와서 그때에 어째서 돈을 썼느냐 물으니까 항상 대답이, 자기네는 예산을 제출한 지 이미 오래로 정부로서 여태까지 국회에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국회가 휴회라면 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건국 초기에 있어서 부득이 상설적으로 존재했드라 말입니다. 거기 상설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의 조정으로 5월에 제출한 것까지도 12월 5일에 내논는 이러한 부하의 태만에 대해서 국무총리는 책임을 느끼지 않는가 이 몇 가지 점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은 국무총리로서 답변하게 합니다
의장, 의원 여러분. 답변 전에 시간이 지나서 쓸데없는 말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나는 어저께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이 실행되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또 역시 나와 동감을 가지는 이도 많으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질의․응답이 되게 된다면 질의의 목적은 알자는 그것이며, 안 다음에 결함이 있으면 시정해야 되고 또 응답하는 이는 자신이 있으면 여기에 옳은 것을 답변하자는 것이고 또 이것을 여러분에게 납득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일보해 가지고 질의가 공격을 병행하니까 대단히 어렵게 됩니다. 여기서 답변도 역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개한 자리에서 입법부 대 행정부 설왕설래, 질의, 변명 또 반박 이것이 계속될 적에는 예를 하나 비근한 것을 들어 말하드라도 ECA 원조물자를 국회에서 확언을 했는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객관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시정 결과가 국민 앞에 상당히 뚜렷하게 나오기 전에 이러한 말을 하게 되면 민중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번의 이 질의 범위 속에는 심지어 개인의 혹은 이도 에 어그러진 점 이러한 등등이 포함되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 또 역시 이 자리에서, 더군다나 개인은 어데까지든지 분명히 변명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강력하게 변명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등등을 시간의 한도 없이 끌게 되는 것과 또 여러분의 선의에서 국정을 시정하자는 데에서, 정성에서 우러나오는 이 모든 것이 역효과를 산출하지 않을가 하는 것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나는 생각할 때에 지금도 이 시정 방법에 있어서 시기가 안정되지 않었다는 것을 나는 믿읍니다. 답변 말씀 이제 홍성하 의원께서, 더우기 재정경제위원회를 맡으신 이로서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질문의 태도가 대단히 엄격한데 나는 처음으로 가장 부드러운 말씀을 해서 여러분에게 답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여러분이 행정부의 이 뜻을 알면 기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위헌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나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은 조문이 신성한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이 신성한 것입니다. 또 법은 운용하는 데에 신축성이 있는 것입니다. 글짜 그대로 해석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로서는 정부의 해석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확실히 여러분에게 이만한 숫자의 지출은 입법부에서 너그럽게 받어 주시리라고 확신하고 책임지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공비가 나와서 그 세력이 확대되어 가지고 민중이 한 달에 기백 호씩 불을 맞고 또 수 천의 생령이 매일 같이 죽는데 이것이 시기를 놓치고 예산심의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황차 200명의 동의를 얻고저 이것으로 간청을 하겠읍니까? 여러분도 국가가 이와 같은 위경에 빠질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에 동력문제는 상공부에서 석탄을 발굴하기 위해서나 노무, 직장의 노무자에게 주식 을 공급하는 문제 등 이러한 긴박한 여러 문제를 오늘에 와서 예산을 기다릴 수가 있겠읍니까? 정부는 어데까지나 헌법정신을 준수했으며 또한 입법부를 믿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강박히 추궁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행정부에서 비소망어평일 일 것입니다. 간단히 여기에서 추궁하신 데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답변은 대단히 고맙읍니다. 국회를 그렇게 순한 양으로 알고 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는 사태가 급할 적에는 준수하지 않어도 용서할 수가 있지 않을가, 대단히 고맙읍니다. 그렇다면 서대문감옥, 서울형무소를 비롯해서 전체 죄수를 석방해야 돼요. 왜? 그네들이 범한 범위가 과연 어데에 있었든가, 요만한 정도이면 내가 가진 자유의 범위라고 생각할 것이에요. 또 요만한 정도이면 내가 못 먹어서 훔쳤으니까 용서해 줬을 것이라고 봤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나라 일이 잘 될 수가 있을까요? 국태민안을 갖어올 수가 있겠읍니까? 도저히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솔직히 국무총리가 그냥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내가 기어히 이것을 추궁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시비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5월 6일 여기에 제출한 예산이 11일에 국회의 상정된 점은 감독자로서 부하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물었읍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답이 없었읍니다. 다만 잘못해도 급한 것이니까 용서할 것이다, 급한 것은 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때의 이 국회는 개회중이에요. 얼마든지 내놀 수가 있에요. 국방부에서 먼저 20억을 사용할 수가 있게 해 달라고 해서 예산심의를 받기 전에 이튿날 우리가 동의해 줬에요. 국회는 그만한 아량이 있에요. 그렇다면 법을 법답게 준수해야 되지 않어요? 준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준수해 달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묻는 말은 국민에게 법을 지켜 달라고 요구하면 정부 스스로가 법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정부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않고 용서를 청한다면 서울형무소를 비롯해서 모든 형무소에서 죄수를 석방해야 돼요. 국민에 대한 어버이의 태도를 가져야 해요. 우리에게만 아량을 갖지 말고 국민에게 그러한 아량을 배풀 수가 없는가 또 공무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도 태만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이것을 묻읍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답변하세요.
홍성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꼭 답변해야 됩니까……

지금 답변을 듣자는 예도 많이 있고 고만두자는 예도 많은데 그 귀추를 정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무부로 옮기기로 하겠읍니다. 내무부장관이 오지 않었는데 차관이 해도 좋겠읍니까?

먼저 윤치영 부의장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먼저 답변하겠읍니다. 경상남도 부산국민회장 곽경정이라는 사람이 전 내무부장관의 특명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만, 적어도 김 전 내무부장관이 특명을 해서 체포시킨 일은 없읍니다. 체포에 대해서 아직 보고가 들어오지 않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체포 경위와 원인에 대해서 아시고저 하시면 곧 조사해서 답변하기로 하겠읍니다. 둘째로 경상북도지사에 조재천 경찰국장을 왜 승임시켰느냐를 물으신 것은 이것은 경상북도 치안은 그리 개선이 되지 않고 지금 남한 중에서 가장 치안상태가 좋지 못한 것은 내무부로서 자인합니다. 그러나 그 책임이 조재천 경찰국장에게 있다고 보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경상북도 도지사가 경질될 때에 조재천 경찰국장 외의 수 명은 대통령 각하에게 추천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조재천 경찰국장이 경찰 상황이라든지 치안상황을 자세히 지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사로서 결정한 것 같읍니다. 다음의 경찰 피복 부족, 구두라든지 양말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단히 부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동감입니다. 지금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찰관 한 사람에 대한 피복비는 금년도 예산이 1만 4000원에 불과합니다. 1만 4000원 가지고 한 사람에게 동복 유니폼 한 벌 주고, 여름 옷을 두 벌 주고, 겨울 내복 두 벌, 한 여름 내복 두 벌, 양말 몇 컬래, 장갑, 구두 두 켤래 이런 것을 대통령령으로 결정된 피복 복제 를 전부 공급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금년도 예산 가지고는 피복을 아직껏 공급 못 하고 있읍니다. 구두도 대단히 필요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 예산국에서는 세입예산의 결핍으로 말미아마서 우리가 생각하는 데까지 가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동복이라든지 하복이라든지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근근히 부족을 느끼지 않고 해 나가도록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진주 사건에 관해서는 대단히 유감된 사태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가장 책임을 저야 될 사찰계장, 진주경찰서 사찰계장은 파면에 부 했읍니다. 진주경찰서장은 면직을 시켰읍니다. 다못 경찰국장 최철용 씨는 유책처분 에 처했읍니다. 지사, 국장에 대해서 좀 더 징계처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치안상태에 대해서 빈번히 좋지 못한 결과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일일히 고급 상부까지 그것이 미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내무부장관이 수 개월 만에 한 번씩 갈려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하 치안상태에 비추어서 경찰서, 지서 이러한 것의 불상사에 대해서 1년에 한두 번 있다든지는 별문제입니다마는, 이러한 만족치 못한 치안상태에 있어서 일일히 이것을 상부에까지 미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책임을 추궁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가혹할 뿐만 아니라 인사행정상에 빈번한 경질로서 일괄적인 계속적인 치안책임을 담당하기 곤란합니다. 이 고충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대문경찰서 청부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윤 부의장께서 물으신 봐와 같이 입찰이 청부입찰을 한 것입니다. 경매를 한 것이 아니라…… 틀렸읍니다. 청부입찰이 아니라 견적입찰입니다. 6, 7명에 대해서 견적입찰했읍니다. 오공무소 라는 것이 있어서 예상액보다도 훨신 값이 적에 입찰했읍니다. 값으로 말하면 대단히 좋읍니다. 그러나 그 오공무소는 수년 전에 성북경찰서를 청부해서 지었읍니다. 성북경찰서를 진 결과가 대단히 좋지 못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성북경찰서를 진 오공무소에 맽길 수 없다, 예상액보다도 과도히 값이 싸다는 것은 대단히 무리를 합니다. 이러한 공사에 대해서 성실히 계약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상액보다도 너무 싼 것은 참으로 맽길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것을 신용해 가지고 딴 사람에게 맽긴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동대문경찰서 청부사건에 대해서는 결론으로 김 전 내무부장관의 특명으로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전연히 없는 것입니다. 서울시 경찰국에서 이것을 시정해 가지고 맽긴 것입니다. 다음에 국회에서 의원의 발언내용을 조사하는 진의가 어디에 있느냐 이러한 점을 물으셨는데 여기에서는 내무부나 각 부처에서도 이 국회에서 어떠한 의안이 어떤 정도로 진행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되는지 찬성으로 되는지, 그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로서는 시시각각으로 접촉을 해 가지고 그 최신의 정보를 들을 필요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행정지방국에서도 나오고 치안국도 나와 가지고 그것을 일일히 그런 정보를 들을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곰이라도 타의가 있어 가지고 의원 제위에 대해서 덜미를 잡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철도경찰을 왜 분리시켰으냐 이러한 물으심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도경찰이라는 것은 지금 이 현하 치안상태로 보아서는 절대적으로 동일로 보통 경찰에 편입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철도노선을 일괄적으로 경비할 필요가 있읍니다. 지금 철도노선뿐만 아니라 교량, 턴넬 이것을 지금 경비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야간운행을 충분히 못 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 실증을 잘 말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적어도 치안상태가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는 이 철도경찰이라는 한 대 를 두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여기에 서울서 부산까지 또는 대전서 목포까지 일괄적으로 한 구역으로 해 가지고 명령계통을 전기 산하에서 할 필요가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보통 경찰과 보통 일반 경찰이 예를 들면 대전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이러한 경찰이 철도기차선을 단속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마찰이 많이 생깁니다. 경찰의 권한이 많이 생겨 가지고 열차승무원이 충분히 그 직무를 수행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철도경찰대라고 해 가지고 경찰의 주재 는 내무부에 소관되어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교통부장관이 다소간 발언권을 인증함으로써 여기에 마찰 같은 것은 좀 제거할 수 있읍니다. 대통령으로서 철도경찰본대령을 만들어 가지고 중요한 인사 인사 에 대해서는 교통부장관의 합의를 얻어 가지고 한다 그 취지가 거기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철도경찰대에서 나는 내무부에 소속되어 가지고 있지 철도에는 상관이 없다고 해서 아무나 단속한다든지 모든 짐을 취급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장을 철도승무원 관계자들에게 철도 종업에 정당한 직무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해 가지고 직무수행을 혼란시키는 그런 폐단을 막고 있읍니다. 이러한 두 가지 점으로 철도경찰본대라는 것은 내무부 소속되어 가지고 있으면서 철도당국인 교통부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이러한 구상하에서 다소간 분리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계속할 필요성이 충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목포 사건에 대해서 물으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진위에 대해서 불분명한 점이 있읍니다. 검찰당국에서 자세 조사를 하기 위하야 검찰관을 보내서 조사하고 있읍니다. 아마 좀 더 계속해서 조사될 것입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내무부와 검찰당국과 합의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조처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이강우 의원과 윤 부의장께서 급식비 용도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첫째 물으신 중에서 급식비가 용도가 불분명한 이러한 점이 있는데 이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곤한한 점이 있읍니다. 용도가 불분명한 점이 있다고 하면, 1전이라도 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억 원가량 용도가 불분명한 것 있다고 하면 7억 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도 불분명하다고 하면 내무부 책임자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일일히 1전 1푼이 증빙서류 없이 불분명히 없이 지출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명언해 둡니다. 다못 상후하박이다 이렇게 경찰국에서는, 치안국에는 돈을 많이 씨우고 제일선에는 많이 씨우게 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을 자세한 숫자를 가지고 와서 자세한 것이 있읍니다마는, 대략 말씀을 드리면 급식비 16억 3000만 원 중에서 내무본부에서 지금까지 쓴 것이 1억 5000만 원이고, 지방 경찰에 노나 준 것이 14억여 원입니다. 약 지금까지 15억 6000만 원가량 썼는데 그중에 내무본부에서 1억 5000만 원을 왜 썼느냐고 하면 여기에 1억 4000만 원가량이 이 건빵…… 말른 빵입니다. 제일선에서 싸우고 38선에서 싸우는 데에 주는 건빵 만드는 제조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무본부에서 썼지마는 지방 경찰에서 쓴 것이나 다름 없읍니다. 그다음에 500만 원가량이 38선 경찰관에게 위문품 구입대로 썼읍니다. 그다음에 통신기술자 급식비가 약 2000만 원 가까히 됩니다. 그 외에 비상경비, 기타 숙직, 급식비, 경찰 전투모 이것도 결국 시골에다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방한모 이것이 약 17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무본부에서 1억 5000만 원을 쓴 것입니다. 이 1억 5000만 원을 쓴 내용을 본다면 대부분이 지방 경찰을 위해서 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급식비에 대해서 물으신 중에는 급식비는 동원할 때에 비용으로 쓰지 않고 이것을 월급에다가 보태 주어 가지고 가봉 비슷하게 노나 준다고 하는 이러한 말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없읍니다. 월급 외에 한 사람에게 1000원이면 1000원, 2000원이면 2000원씩 더해서 주라고 하는 시달을 한 일도 없고 그렇게는 못 할 것입니다. 다못 경찰국에서 어떠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300명이면 300명, 500명이면 500명 각 사람을 각 경찰국에서 뽑아 가지고 어떠한 장소에 이동시켜서 어떠한 작전을 할 때에는 함께 급식비를 가지고 가서 밥을 사 먹이고 그럽니다마는, 서울이라든지 다른 곳이라든지 그 임지에서 비상경계를 당할 일이 있읍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3․1절을 경계해 가지고 약 20일 동안을 주야 할 것 없이 비번인데도 경비에 당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할 때에는 편의상 자기 집에서 변도를 갖다가 먹게 한다든지 가까운 음식점에서 사 먹게 하여 그 대신에 출근할 것을 짐작해 가지고 한 달에 한 사람 출근하는 데 대해서 1000원 준다 혹은 2000원 준다 이렇게 해서 주는 것입니다. 대개 경찰국에서 얼마, 가령 이동해 가지고 출동할 때에 그 급식비로서 보충해 주고 또 일부분은 지금 임지에서 비상경계하는 급식비로 각자 각자로 하여금 부담시키고 그 대가로서 계산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 각 도면 그 각 도에 따라서 그 근무사항에 따라서 그 금액은 다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정보비에 대해서 심계원에서 심계를 요구하였는데 심계를 거부했다 물으심이 있었읍니다. 서순영 의원께서 상세히 물으시였는데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원래 정보비나 기밀비라는 것은 본질상 말단 수취인까지 또는 영수인까지를 공개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내무부 소관인 정보비로 주로 썼다는 것은 공작비, 좌익의 푸락슌을 발견했다든지 이러한 데에 사용할 목적하에 극비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역시 약 9200만 원이 통과되었읍니다. 통과할 때에도 그것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떤 방면에 쓴다 그것을 국회에서도 설명하고 그 상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자세히 듣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해서 국회에서도 자진해서 자세한 설명은 듣지 않었읍니다. 이와 같이 경찰 비밀보지상 비밀이 보지 를 요하는 내용이 있는 까닭에 심계에 대해서도 특수적 태도를 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전에 제4급 제2과장이 되시는 권종태라는 분이 조사를 요구하였을 때에 우리는 불응한 일이 없었읍니다. 다만 그 사정을 말해서 각 도에 얼마를 주었다, 각 도에 얼마씩 나갔다 이러한 것은 설명할 수가 있지마는 이 3만 원은 누구누구에 주었다 이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어야 한다 하여 이것이 대략 어떻게 나갔다는 것, 그러한 증빙서류로 나갔다고 하는 것을 그분이 충분히 만족할 껏까지 가지게 되었읍니다. 만일에 최후 수취인까지 낸다고 하면 이 정보비 같은 것은 진짜 공산당원에까지 들어간 돈도 있읍니다. 이것을 만약 안다면 그 푸락슌에 대해서는 반대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통과 직후로서 그 정보비가 잘못되지 않도록 이 정보비 사용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하였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일히 극비로서 외부에 발표하지 않었읍니다마는, 하나도 영수 근거가 없이 지출한 것이 없읍니다. 그 점만은 여러분 명언하므로 안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정보비에 대해서 물으신 중에서 주로 장관, 차관이, 치안국장이 대부분을 쓰고 지방에는 돈을 노나 주지 않었다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조서가 나왔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무본부에서 쓴 것이 6억 9000만 원을 썼읍니다. 지방 경찰에 대략 보낸 것이 3억 8200만 원입니다. 내무본부에서 6억 9000만 원, 지방에 3억 82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약 4분지 3이라는 것이 중앙에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지마는 각 지방 경찰에 보충으로 어떠한 특수사건이 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보충금으로 지출한 것이고, 각 도 경찰국의 특수사건에 따라서 상여금으로 나간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것만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이환 의원께서 경상북도 경찰서장을 2, 3개월 동안에 7, 8명을 경질한 것은 선거를 대비해서 경질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러한 의도가 없읍니다. 만일 그러한 일이 있다면, 구체적 증거가 있으면 일일히 자세히 변명해 드리겠읍니다. 금후에 있어서도 대이동을 한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최근에 장관이 경질함에 따라 가지고 군수, 서장급을 약 200명에 긍 해서 경질한다 이러한 풍설이 들리고 있는 소리가 있는데 저도 그러한 풍설을 2, 3명에게 들은 일이 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장관에게 직접 들은 일도 없고 또 그러한 일이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너무 염려 말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에 있어서 불순한 동기로서 어떠한 선거대비를 위해서 어떠한 인사를 이동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내무부로서는 삼가할 점이고 또 새 장관께서도 이 점을 많이 유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이환 의원께서 경상북도에서 비료 한 가마니에 100원을 받는다든지 또는 소금, 기타 물건에 대해서 돈을 경찰에서 징수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만일 여기에 대해서는 좀 경찰후생협회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드려야 되겠읍니다. 원체 작년 정부 수립 직후까지는 경찰 후생에 대해서 일정한 방안이 없이 다못 경찰후생회라든지 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마다 그 봉급 모자르는 경찰관에게 좀 노나 주기 위해서 이쪽에 기부금도 받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봐서 한 모양입니다. 그때그때 말이에요. 예산성도 없고 1년에 얼마씩 해 가지고 한 사람에게 얼마씩 보태 준다는 그런 예산성도 없고 계획도 없읍니다. 또 사용하는 방도에 대해서는 상후하박한 데에 대해서 민간의 지탄을 받는 일도 없지 않었읍니다. 상부에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고관들이 내려온다고 할 것 같으면 접대비도 대개 경찰국 본부에서 많이 쓴다든지 이러한 경향이 없지를 않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할 필요를 절실히 느꼈읍니다. 그래서 작년 봄에 이 경찰후생협회를, 후생관계를 전연히 폐지할 수는 없는 관계로서 지금 경찰관이 한 사람이 6000원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생활을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지금 반도호텔에서 소제하는 사람이 1만 5000원을 받읍니다. 이것을 6000원 받고 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일입니다. 6000원 받고 하라고 할 것 같으면 가령 그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갖다가 좋지 못한 방면으로 쓴다고 하는 것은 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일 이상적인 것은 필요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내주는 것이 제일 이상적인 것 같읍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제일 그 사람들에게 생활을 보장해서 염결 을 보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될 수 있는 대로 민폐를 끼치지 않고 민간의 지탄을 받지 않도록 제일경민 의 융합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서야 되겠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거기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강구했읍니다. 첫째로는 돈을 모은 방법에 있어서 기부금이라는 것은 제일 민폐가 많은 것이고 또 그것이 공평성을 잃기 쉽다, 기부금을 하지 않고 모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될 수 있는 대로 어떤 사업을 경영하자, 경찰 자체가 사업을 경영할 수가 없으니까 경찰후생협회라고 하는 것을 외곽단체로 만들어 가지고 민간인으로서 경찰에 이해가 많은 분을 추대해 가지고 이사장이니 기타 역원을 만들어 가지고 해 나가고 경찰국장이니 도지사니 거기에는 고문으로서 의견을 말하도록 하자, 그러면 돈을 수입하는 데나 돈을 주는 데에 대해서도 공정한 담보를 만들어 가지고 경찰국 자체가 적당히 써 가지고 외부의 의혹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그래서 그 사업은 될 수 있는 대로 경찰후생협회라는 명예를 손상치 않는 사실을 골라 가지고 한다, 될 수 있는 대로 이권사업 같은 것이라도 한두 사람의 실업가에게 이권을 준다는 것보다도 5000명이면 5000명, 7000명이면 7000명의 경찰관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이권사업을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기 때문에 기부금에 의존치 말고 사업에 의존한다 이것을 주 안목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데에서도 서울시장이 쓰레기 치는 사업은 두 구역을 경찰후생협회에 맽겼읍니다. 종전에는 여러 구역을 개인 개인이 해 가지고 거기에 물의도 많었읍니다. 그러한 거대한 이권을 몇 개인에 주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했는데 7000이면 7000의 경찰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하게 하는 동시에 또 그 쓰레기 치는 데에 대해서 트럭용 까소링 같은 것도 또 횡류 하는 것을 경찰관이 막는다는 좋은 부작용도 생겼읍니다. 돈 지출하는 데에 있어서도 경찰국장이니 경찰서장 자체가 그것을 취급하지 않고 후생협회이사장이라는 민간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예산을 확정히 세워 가지고, 1년간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교통비로는 얼마 또는 각 순경, 경사에는 얼마씩…… 이런 것을 딴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사람들의 도장으로서 지출하게 하고,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세상의 지탄을 받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종전의 후생회라는 이러한 폐단을 막기로 했읍니다. 다못 이 점에 대해서는 수 차에 긍해서 엄중히 통첩했읍니다마는, 최초의 초창기에 사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소간 기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얼마간 지방 지방에 따라서는 그 기금만 모집하는데, 항구적으로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 모집하기 위해 이 기부통제법 생기기 전에 그러한 폐단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폐단을 우리가 삼제 하고 엄밀히 약 3차에 긍해서 새로 엄중히 그런 것은 못 하도록 통첩을 해 가지고 엄금하고 있읍니다. 금후에라도 무슨 이러한 물건배급에 있어서라든지 이러한 점에 대해 가지고 빙자해 가지고 경찰후생협회에서 기부금, 기타 좋지 못한 방법에 의해 가지고 경찰후생기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통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점은 곧 구체적으로 시정해 나갈 방침입니다. 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일로서 마치겠읍니다.

지금 세 분 남은 것입니다.

어저께 내무부 문제에 대해서 윤치영 의원의 많은 질문, 자세한 질문은 내가 들을 적에 소위 내무치안위원회의 한 대표로 있어 가지고 나의 알지 못한, 우리 위원회가 알지 못한 문제를 들을 때에 과연 그러한 사건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의 부족한 것을 느끼고 우리의 또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많이 느꼈읍니다. 그러나 그 질문도 질문이려니와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당국자의 답변이 반드시 있을 줄 알고 그 질문과 답변을 들어서 시시비비를 판단할 시간이 있으려니 기다리고 있었읍니다. 지금 내무부차관의 답변을 듣는데 동대문경찰서 사건이라든지 급식비 예산에는 의량비로 나와 있읍니다. 급식비 문제라든지 또는 정보비 문제 거기에 대해서 나도 가장 의문을 많이 가지고 묻고저 하는 말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아까 홍성하 의원이 국무총리 보고 이러이러한 답변을 해 달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답변은 국회의원 여러분이 너무 하시니 비소망어평일 이올시다. 그런 답변을 듣고 나도 너무 세세한 부분에까지 이르지 않을려고 결심을 한 것이올시다. 그러나 내무부차관이 그 급식비 문제에 대해서 모호한 대답을 한 데에 대해서는 만일 내무부차관의 답변이 옳다고 하면 내무치안위원회의 보고는 허위한 보고올시다. 그러나 각 지방 지방에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정식으로 본회의에다가 보고를 하고, 이 보고가 국민 전체에다가 공개한 것이에요. 그것이 그짓말이 돼요. 그래서 불가…… 부득이 우리 위원회의 처지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또는 지방 지방에 가서 조사한 분이 체면을 보아서라도 이 점만큼은 밝혀 두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그 말씀 전에 간단히 한두 가지 말씀하자면 동대문경찰서를 짖는데 400평을 짖겠다고 4000만 원 예산을 요구해 왔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무조건으로 무수정 통과를 해 주었읍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 보니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들려요. 그러나 잡음은 잡음대로 들어 두고 우리 내무치안위원회에서는 장관 이하 차관과 국장까지 초청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했읍니다만, 여기 보고서에까지 나타내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차관의 답변이, 그 입찰이 경매입찰이 아니고 견적입찰이니 수의입찰 운운하는 말씀은 말이 안 됩니다. 또한 그 이유로서 내 듣기에는 예산이 400평에다 4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한 평에 1만 원씩인데 오공무소에서는 4700만 원을 하고 어떤 공무소에서는 5800만 원을 했는데 이리로 떨어졌다는 말을 들었에요. 내무장관이나 차관의 변명을 들으면 오공무소라고 하는 데는 민간의 건축은 잘 모르지만 성북경찰서인가 성동경찰서를 짖는데 사실상 지어 놓고 보니까 2, 3년이 못 되어서 비가 새고 퇴락됐소 그래요…… 이거 너무나 경찰로서는 일반 행정만 아는 참 뭐라고 할까요. 문외한의 말씀도 너무 정도에 지내친 말씀이지 공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사를 할 적에 그 공사가 예약대로 되지 않으면 그 청부업자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청부업을 맽긴 그 사업주의 감독하는 책임이 더 커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청부업을 할 적에 설계서라는 게 있에요. 몇 평을 짖는다든지 몇 층을 한다든지 하는 설계서가 있에요. 그리고 또 사양서가 있에요. 재목은 무슨 재목을 쓴다든지 판지는 몇 치 두께 판지를 쓴다든지, 세멘트면 1.6을 쓴다든지 1.3으로 한다든지 하는 사양서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그 설계서나 사양서 대로 감독을 충분히 해 가지고 성북경찰서인지 성동경찰서를 지었든들 나는 이런 일이 절대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과실을 청부업자에게만 돌려 가지고…… 너의 청부액은 싸기는 싸지만 그러나 이러이러한 과오가 있으니 불가부득 1100만 원이나 비싼 사람에게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는 안 될 줄 압니다. 이 문제도 여기서 공개해 가지고 말씀이 되었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말씀을 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 조고만한 부분까지 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의올시다. 다음 내가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그 급식비 문제를 말씀하겠는데…… 우리 보고서 중 제3에 가서 이런 보고가 있읍니다. 제3 급식비, 의량비입니다. 이 16억 원을 통과해 줄 적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군정 때에 또 잠깐 몇 달 전 4281년도 예산을 보니까 하루 100원인가 150원 예산으로 매월 토벌에 동원시킨 사람이 있에요. 그러나 정부에서 16억을 제출했을 적에 우리가 이것을 무조건으로 통과시켜 주어도 이것을 될 수 있으면 그 실정대로…… 사실대로 꼭꼭 출동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어야지 이 돈을 만일 추호라도 윗사람이 쓴다든지 다른 방면에 유용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했읍니다. 대개 예산을 처 보니까 16억이라고 하면 하루 한 사람에 500원씩 준다고 하드라도 1년에 300 몇십만 명을 동원시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연인원 수로……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통과시켜 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무부에서는 그것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에도 어떤 충청북도인가 충청남도 그 지방을 제외해 놓고는 전부 정상적으로 일반 경관에다가 매월 월급에 첨가해 주었에요. 그것을 구별할 적에 1급지, 2급지, 3급지로 나누웠는데, 한 예를 들어서 말하면 경상북도를 제1급지로 처 가지고 한 앞에 2500원씩 주었에요. 그것을 경찰 책임자의 어떤 무모한 짓으로 5000원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예산이 11월인가 12월에 끊어졌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우리 보고한 것을 여러분이 일일히 아시지 못해서 잠깐 두어 줄 되니 다시 읽어 드리겠읍니다. 「3. 급식비 예산 본예산을 반도 토벌로 동원되는 경찰 인원, 특별경찰대원, 38선에 배치된 경찰 인원 또는 비상 경비 시의 동원 인원에 대하여 실시 급식하기 위하여 계상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을 제외하고는 최고 5000원으로부터 최저 1600원씩 봉급에 가산 지급하고 있는 형편으로서 결국 급식비에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 이것은 예산 본래의 취지에 위반할 뿐더러 봉급규정에 위반되는 부당조치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런 것을 본다 할지라도 내무차관의 답변이 퍽 어그러지는데 과연 내무차관으로서는 너무 위에 계시고 지방에 출장을 안 하기 때문에 실정을 모르시는지, 이런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내 평소에 사적으로도 장관이나 차관이나 치안국장은 이 중앙보다도 지방에 먼저 순시하라고 한 것입니다. 모르시고 그러는지 알고 그러시는지 하여튼 내무부에 과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보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읍니다. 일일히 구체적 숫자는 들지 않읍니다. 이만큼 하고, 너무 변명하기 위해서 변명 안 하는 것이 도리혀 국무총리식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에 또 모일 것을, 여러분 이의 없에요? 그러면 오후 2시에 다시 계속해서 개의합니다.

지금부터 오후 회의를 시작합니다. 장병만 의원 말씀하세요.

인제 오전 중에 내무차관의 답변을 들었읍니다. 들은 결과가 어지간할 것 같으면 나도 침묵을 지키고 할 예산을 했드니 하도 들은 말이 없고 허위가 많기 때문에 나로서는 이 국정감사를 나갔든 사람인 만큼 말 안 할 수 없어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 도에 있어 가지고 사설 경관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도 대략 짐작할 것이올시다. 경남에 있어서 특별채용 순경이라고 해 가지고 매 군에 있어서 40명 내지 60명이 있어요. 경북에 있어서 경찰 비원 이라 해 가지고 매 군 내에 있는 숫자가 40명 내지 60명이 있읍니다. 전라남북도에는 청원순경이라 해 가지고 매 군에 있는 사람이 40명 내지 60명이 있읍니다. 이 사람들의 경비는 어데서 나오느냐 할 것 같으면, 즉 지방민의 부담으로 돌아가 가지고 있읍니다. 월급이라든지 생활부문에 있어 가지고 전부 지방민이 부담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네들이 장비해 가지고 있는 현상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은 거러지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니고 순경도 아닌 이러한 상태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혹은 이전의 한국 옷에다가 통을 둘러멘 사람도 있고 모자도 없는 사람도 있고, 엄동에 여름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러한 사람이 총을 둘러메고 각 지서 앞에 경찰서 앞에 선 것을 볼 때에 저 사람이 순경인지 아닌지 의심이 나 가지고 내려 가지고 실제로 물어봐서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이 점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예산을 더 편성해 가지고 정식으로 경찰관을 더 채용해서 쓴다고 하면 정정당당한 일일 것이올시다. 그렇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민 부담을 시킨다고 하는 이 의도는 어데 있는가, 이것이 법률에 해당한 조문인지 아닌지 이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또 이왕에 일부분 그래 가지고 채용한 순경을 나로서 볼 때에 숫자적으로 적어도 전 남한에 있어서 대략 3만 5000명 이상이라고 봅니다. 3만 5000명을 여기서 그냥 그래 가지고 민간의 부담을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정식 경관은 하나도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어요. 다 같은 취급을 해도 문제 없을 줄로 알아요. 내가 이 말을 하는 의미가 어데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전부 돈을 다 민간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아까 서이환 의원이 말씀한 것을 내무차관은 부인합니다마는, 내가 국정감사를 가서 조사한 숫자가 다 있읍니다. 술 한 말에 몇백 원, 소주 한 승 에 얼마, 비료가 얼마, 광목이 얼마…… 등등 전부 민간에서 돈을 거더 가지고 거기의 비용으로 충당해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아까 특별채용을 한 순경…… 사복 경관의 비용으로 충당하느냐 할 것 같으면 그렇지도 아니하고 이것도 따로 소비하고 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서 아까 내무차관의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급식비 충당에 다 쓰고 정당하게 지출했다고 이러니 이 점에 대해서 나도 묻고져 합니다. 내무부 문서를 볼 것 같으면 지방에 나간 숫자…… 「다 증거서류가 있읍니다」 그것은 나도 긍정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찰국을 경유해서 제일선 지서까지 그러한 비용이 갔느냐 안 갔느냐 하는 것을 나는 생각할 때에 의문시할 뿐만 아니라 확실히 안 나갔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단언합니다. 내무치안위원장 나용균 씨도 말씀했지만 각 지방에 있어서 볼 때에 한 달에 급식비를 월급에 보태서 1400원 내지 5000원 받어먹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주느냐 하면 그렇지 않읍니다. 경상남북도에 있어 가지고 내가 많이 돌아봤지만 경상남북도에서 이것을 받어먹은 순경도 불과 둘입니다. 이 급식비라고 하는 것은 저 지서라든지 경찰서에서는 하나도 못 받아먹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돈은 어데 가서 죽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단언합니다. 또 그다음에 있어 가지고 민보단에 대한 비법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이것을 바로잡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묻고저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임명한 경찰관으로서 국민을 보호하려고 하는지 민보단으로서 경찰관을 보호하려고 하는지 이 본의가 어데 있는지 진의가 어데 있는가 하는 것을 나로서는 알 수 없는 바이올시다. 이 민보단과 청년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니 더 말할 필요도 없읍니다. 그리고 아까 내무차관의 말도 국회의원이 발언한 데 대해서 조사한 일이 없다고 하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니 나는 여기서 어마어마한 사실을 여기서 폭로시키려고 합니다. 서울시에 있어서 국정감사를 한 사람은 장병만 이 사람과 윤석구 씨, 최국현 씨, 권병로 씨 네 분인 동시에 여기에 전문위원 조병계 씨, 전봉빈 씨 두 사람이 따라다녔읍니다. 어떠한 경찰서에 가 가지고 유치장에 잡혀 갇친 죄수의 고문상태를 본다고 하면 또 혹은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되었으며 그 용도는 어떻다고 하는 그 근본을 조사한다고 해서 어떤 경찰서에서는 이 네 사람의 사상을 의심해서 서류를 낼 도리가 없다, 이 국회의원 네 사람의 사상을 의심할 수 없으니 사상을 조사해 봐야겠다, 이 네 사람이 부정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조사하려고 이 네 사람의 뒤를 열이틀 동안이나 미행시켰에요.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단언하거니와 이것을 내무부에서 명령했는지…… 내무부에서 명령했다고 하면 이 우리 네 사람과 전문위원 두 사람이 어떠한 비행이 있었으면, 내가 남로당에 가입했든가 혹은 공산당에 가입했든지 그 조사한 것이 있을 터이니까 여기서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또 그리고 이 급식비 이외에는 특별공비 라든지 정보비에 대해서는, 내가 정보비에 대해서는 비밀에 속한 것이니까 말을 안 해도 이 판공비에 대해서 말 안 할 수 없읍니다. 내가 각 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특별 판공비라는 것이 각 경찰서에 간 것을 조사해 보니까 급식비와 같이 만 원밖에 더 가지 않었다는 것을 나 단언합니다. 그리고 이 내무부에서는 어떻게 썼느냐 하면 내무부장관, 내무부차관, 치안국장, 지방국장이 쓴 것은 매달 60만 원씩 쓰고 있읍니다. 이 60만 원이라는 것이 상후하박이 아니고 무엇이요? 제일선에서는 경찰서에서는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하는데, 활동하는데 내무부장관, 내무부차관, 치안국장, 지방국장이 판공비라고 해서 공공연히 소비하는 것이 6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상후하박이 아닌가요? 이것이 상후하박이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는가요? 의사진행 나 말한 다음에 하시요. 또 내가 여기에 있어서 요번에 지방으로 나가보아서 여러 가지 군경이 허위보고라는 것을 내가 전부 적발해 가지고 왔에요. 이 군경의 허위보고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떠한 사태가 일어나면 저희들의 과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 지서를 다 떼여 버리고 그 지방 인민이 다 죽어가는 그 참상을 은폐하기 위해서 적은 숫자를 그 상사에게 보고를 하면 그 상사 기관에서는 이 숫자에서 더 빼 가지고 내무부에 보고한 때는 더 적은 숫자로 보고를 하는데 내무부에서는 이것을 대통령한테 알리지도 않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 폭로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 반면에 있어서 어느 지방에 있어서는 공산당이 남기고 간 총을 한 자루 뺏었거나 사람을 열 명을 죽었다거나 할 때에는 아주 과대한 숫자를 적어서 자기 한 일을 표창해서 이 허위 숫자를 가지고 상사를 속이고 정부를 속이는 데에는 일반 국민들은 그 숫자를 볼 때 냉소를 하고 있읍니다. 그 지방 지방의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만일 알고 있는데 자기 공을 내세위기 위해서, 자기 행동을 은폐하기 위해서 모른다고 하면 내무장관, 내무차관, 치안국장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서도 귀먹은 벙어리라고 말하는 바이올시다. 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이니 이것도 말 안 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경찰관의 비행에 대해서 없는 것 같이 가장하지마는 아마 여러분들은 3000만 국민은 다 아는 것이올시다. 정작 공산당을 잡어 놓고, 남로당을 잡어 드리고 해도 돈만 있다고 하면 다 빠져나온다는 것은 전 국민이 엄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불상한 청년이라든지 농민이라든지 아무 죄 없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못 나오고, 죄가 경해도 검사국에 넘어간다는 이것은 보통 상식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어야 될 것이올시다. 이것은 어떠한 의도에서 그런가 또 그 다음에 질문할 것은 이밖에도 이것을 더 말하자며는 더 일층 생각했다고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각 지방 경찰은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하면 조고만 반란이 일어나기를 마음으로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평온한 지방에 오래 있으면 돈이 안 생기는 까닭에 조고만한 사건이 일어나면 이것을 기화해 가지고 지방민에게 떼를 쓰려고 그 사복 을 채워야 되겠다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 이 비법 경찰을 안 고치고 이 나라가 잘 되겠는가 잘못되겠는가 이것도 고려할 점이에요. 이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내무차관으로서 하등 여기에 평시에 연구한 바도 없고, 평시에 강구한 바가 없고 시정할 수 없다고 그냥 나간다면 이 나라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일시적 자기의 호구지책으로 허위진술…… 양심을 속이는 것보다도 이 사태에 솔직하게 이렇다는 것을 시인하고 시정해 나가는 태도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여러분, 의사진행에 잘 주의해 주세요. 이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 가운데 대표적으로 몇 분 택해서 어제 질의했읍니다. 오늘은 각 관계장관으로 답변하게 되는데 그 답변한데 대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질의한 이가 생각해서 빠진 것이 있다든지 이러한 것은 먼저 그이가 우선적으로 질의를 해야 되겠읍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여러분께서 몇 분이라도 질의할 수 있겠는데, 어제 내무차관에 대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질의한 이는 서순영 의원, 김수선 의원, 서이환 의원, 박해정 의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그분 가운데 먼저 우선적으로 오늘 내무차관이 답변한 데 대해서 빠진 것이 있든지 그러한 것이 있으면 질문하고 질문할 것이 없으면 다른 이가 보충해서 질문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질문한 데 대해서는 내무차관으로 하여금 또한 답변케 하겠읍니다. 다음은 이강우 의원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도 장관에게 질문을 해서 변명하는 소리를 오히려 듣고 싶지 않읍니다. 그러한데 이미 아까 질문한 바에 대해서 내무차관의 답변하는 소리는 과연 한심한 일입니다. 대체로 무엇이냐고 하면 아까 장 의원의 말씀은…… 원체 내가 숫자를 말씀하지 아니하였는데 여태 여러분에게 대해서도…… 그러나 하도 전 장관이…… 그 김효석이가 갈렸으니까 말하지 않지만 만일에 김효석 장관이 있다고 하면 이 이강우가 그냥 있을 리가 만무입니다. 그러나 이미 책임자가 간 이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별해서 한다는 것은 내 체면상도 있는 것이요 소용도 없는 일이라고 해서 대강 얘기한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은 무엇이라고 한고 하니 예산에 대해서 결코 우에서 많이 쓴 것이 없소……하는 것이에요…… 과연 그 답변이라는 것은 참 모호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려요. 본래 정보비라고 하는 것은 성질상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쓸 때도 있고 1억만 원을 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푼도 안 쓸 때가 있어요. 이것을 불구해 놓고 내무부장관으로서는 월급과 같이 한 달에 50만 원씩 쓴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될 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무부장관이 만일에 그와 같이 쓴다고 하면 차관으로 말씀하면 법조계의 유명한 이에요. 법률의 권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적으로 안 돼요…… 왜 이런 소리를 하지 못했어요? 또는 판공비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내무부장관이 60만 원을 썼다면 차관은 얼마를 썼겠느냐…… 40만 원 내지 35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되겠에요? 심지어 내가 작년 5월 그믐께 먼저 내가 질문을 했어요. 여보, 상박하후하라고 한 것인데 저 말단에 있는 경찰서서는 적게 주고 이렇게 해서 되겠소 하니…… 여러분들 좀 생각하세요…… 이 국가를 위해서 힘쓰는 내무차관의 말이 무엇이라고 하는고 하니, 법적으로 괜찮소, 그래 내가 이랬어요. 여보, 법적이라고 해도 그러면 정보비도 법적으로 괜찮단 말이요? 내가 이렇게 질문한 일이 있어요. 충분히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 또 5000만 원 돈에는 또 이런 내면이 있어요. 2억 5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정국의 예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회계법상으로 보아서 당당히 2억 5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환해야 될 것입니다. 반환을 하고 다시 추가예산을 내야 될 것입니다. 여기의 이 돈이라는 것은 보낼 것은 당연히 보내고 이 돈을 다시 얻어다가 써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홀딱 먹어 버렸어요. 이것이 회계법상 반환되지 않읍니까…… 그 외의 등등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하나 그것만 그만큼 질문하신다고 하면 다 아실테고, 다 유야무야로 답변을 하니…… 또 우선 진주 사건입니다. 많읍니다만 적어도 한 시간, 두 시간 한다고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본래 내 성질도 간단하게 말하는 까닭으로 장황히 말하지 않읍니다. 내 성질상 말씀 안 드려요…… 저…… 이 지방에서 경찰에서 허위보고 많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국방부에서 350명이라고 하고 경찰에서는 150명이라고 해서, 그래서 350명이라고 한다든지 만 명이라고 해서 경관이 각각 지켜 앉어서 나가지 아니할 것입니까…… 이럴 때에 그때 마침 박찬현 의원과 본 의원이 조사위원으로 가서 조사한 결과로 70명이라는 것이 판명되었어요. 이런 것이에요. 그러면 70명이라고 한 것이 들어온 것이 판명되었단 말씀에요. 아마 그 보고가 며칠 전에 들어온 것이 확실한 모양으로 그 수사기관이 잘못되었다 이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그것을 나중에 150명이니 250명이니 350명이니 해 가지고 조사를 잘못해 가지고 관민간이 이탈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등등을 많이 선전하고 있읍니다. 자, 이것이 판명되었어요…… 이것뿐입니까…… 그 후에 진주에서 사람이 여섯 명이 잡혀서…… 연락하는 사람이 잡혀서 둘은 사형을 받고 둘은 무기징역 받고 둘은 10년 이상 징역을 받었는데 얼마가 들어왔느냐…… 조사해 보니까 72명 들어왔다는 것이 판명되었어요…… 자…… 이것을 보아 주세요. 그러면 단 100명 들어왔다고 해서 경관들은 문을 닫고 있고 피와 말만 가진 맨주먹인 민보단원, 청년단원을 앞재비시켜야 되겠읍니까…… 또…… …… 여러분…… 잠깐 계시요…… 여러분, 진주만 하드라도 우리 남선의 군사요지입니다. 자고 이래로…… 그러면 무슨 해군이 반란했다, 무슨 해군이 연습을 했다 이런 것을 빙자해 가지고 경찰에서 나오지 않었다…… 이것이에요. 그것은 내무장관도 그것을 시인을 했어요. 왜 그런고 하니 오전 5시까지 격전을 했다 이런 등등을 말을 해 가지고 결국 무엇인고 하니 서장만 파면했다…… 내가 관련되니까 말씀해요…… 하니 당연히 책임을 지고 말한다고 하면 국장이 책임을 저야지 그것을 그렇게 변명하는 것이 하도 딱하기에 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허비하기 때문에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우리가 보고를 했고 질문을 했지만 국무장관 여러분들은 무슨 명목으로 답변할 것이에요. 답변할 재료가 없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답변을 듣지 말자고 하는 의사가 가슴에 가득차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진수가 듣지 말자고 한 것이고, 국무총리가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소 해서 내가 동의한 것이에요. 이것 들었자 아무 소용없는 것이에요. 저…… 이만한 정도로 말씀을 하고, 차관은 거기에 대해서 심심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책임지고 나갈 것이에요. 왜 자리에 있어요……

이호석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국정감사 보고에 대해서 사흘을 두고 토의한 결과 여기에 대통령 이하 각부 장관이 나와서 우리가 종일토록 토의했으면 좋겠읍니다만, 대통령께서도 이 국정감사에 대한 정신, 단 2시간…… 1시 들어도 능히 알었으니까 우리가 왈가왈부를 여기에서 토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 각 대표단체에서 그 발언한 그 몇 분을 정해 가지고 정부당국과 심심히 그 조사를 한 결과에 그러한 점을 시정해 갈 수도 있으니 이만치 하고서 여러분이 그와 같이 생각해 주시요 하는 이것을 나는 들을 때에 대단히 감격했읍니다. 또 따라서 국무총리가 와서 그와 같은 의견으로 말씀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대표단을 뽑아서 말할 때에는 자기가 보고하는 데에 있어서 구락부 대표로 나와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딴 사람이 발언을 얻어 가지고 닷세, 엿세, 1주일을 토의해서 이 바쁜 이들을…… 장관을 불러다 놓고 시간 허비하는 것이 이것이 국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바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4, 5일을 불러다 놓고 이것이 뭐요. 나라를 위하는 점도 남을 공격하는 것만이 나라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한편으로 용서하는 것도 나라를 위하는 것이니 우리가 이만큼 하고…… 질문에 대해서 이만치 하고 정부당국의 답변을, 그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질문한 분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항의를 한다든지 어째는 것이 가장 적당한 질의일 줄 압니다…… …… 그러니까 이것을 의장께서도…… 공연히 의장도 말씀이 자꾸…… 「아, 여러분이 다 하시고 또 질문할 분 질문하시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자꾸 질문이 나온단 말에요. 의장도 여기에 대해서 좀 과단하게 처단해 주세요. 내가 3, 4일을 두고 보니까 격분이 나서 못 살겠오. 나도 농민을 위하는 사람이요 나도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지만 이것 무슨 작란에요.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이 심심히 생각해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서도 좋은 길을 택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려 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의사진행의, 일종 별다른 안은 세우지 못한 의사진행이올시다

질문은 고만두고 지금 정부 측 답변 듣자 그 말입니다…… 의장께서는 의사진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동의했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거기에 이의 없으면 가부 묻겠읍니다…… 이의 있어요? 윤치영 부의장 말씀하세요

지금 이호석 의원의 말씀은 어느 부분 지지합니다. 그러나 정부위원의 답변만 듣고 고만두자고 하는 데에는 이의가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제 질의한 사람이 정부위원이 답변한 데에 반드시 보충적으로 질의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제 사회하면서 이진수 의원이 이 이상 더 듣지 말자고 한 데에 다소간 오해를 살 염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찬성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오날에 와서 이 사태에 대통령 각하의 말씀이라든지 국무총리로써 어저께 개괄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의사표시가 충분히 나타났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태를 전개시킨 뒤에 또 이와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호석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라는 것을 다소간 보충…… 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을 첨부해 주신다고 하면 그러면 나도 여기에 대해서 찬동하겠읍니다. 예, 그러면 좋읍니다.

그러면 질의한 이에 국한해서 질의하자 그것입니까? 그러면 동의 성립되었는데 이 의원 의견 말씀하세요.

이것 좀 우리가 밟혀야지 손을 들 수가 있고 안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정부 측의 답변시간이라 말이죠. 그런데 답변을 하기 전에 자꾸 우리들이 임의로 질문하니까 시간이 지연해서 못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들은 후에 또 거기에 불가할 것 같으면 또 질문을 하고 답변한 후에 또 질문할 것 같으면 밤낮 이것은 숨박꼭질에 불과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답변을 끝내고, 그러구서 그 후에 의심이 있으면 거기에 보충질문을 한다든지 이러면 나는 찬성하지만 하나가 답변하고 거기에 또 의심이 생긴다고 또 질문하고 하면 뒤죽박죽이 될 터이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요. 그 말입니까? 그러면 찬성합니다.

여러분요 혹 비위에 맞지 않는 일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아까도 대강 말씀했지만 우리가 국정감사를 보고하고 또 질문을 하고 이랬읍니다. 그러나 우선 생각할 때에 내무차관의 답변을 들을 때에 또 여러 장관의 답변을 들을 때에 질문하신 여러분께 대해서는 자연히 흥분이 나올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답변하는 이가 요령 있게 이야기 했으면 고만이지만 내무차관 답변을 들을 때에 나도 다소간 흥분이 있었에요. 그러면 몇 날이 걸릴지 모르겠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국무총리도 말씀이 계시었읍니다마는, 저의 의견으로 말씀한다고 하면 장관들이 양심을 가졌다고 하면 도저히 답변할 재료가 없다고 저는 시인합니다. 그러므로 그 답변은 고만두고…… 답변은 고만두고 국무총리만으로써 개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일을 빨리 진행하고 유효적 효과를 내야 되겠는데 이제 이강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정감사를 보고해 가지고, 국정감사를 보고해서 여기에 제안한 사람의 보고만 옳은 줄 알고 행정부에서는 전적 죄인으로 몰아넣는 그런 감이 있으니 그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제 빨리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 단계에서 먼저 각 행정부 장관으로부터 빨리빨리 연달아 답변하게 해서 오날 하로 중에서 이것을 끝내야 되지 3, 4일 시간을 연기하면 도리혀 많이 늦일수록 우리의 기대에 어그러진 역효과를 낼지 모르니까 속히 진행하는 것이 좋을 줄 알어서 한 마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의는 속히 하자고 하는 것인데 각부 장관의 답변을 다 들은 후에 질문할 것이 있으면 그 대표적으로 질의한 의원 그이로써 다시 질의할 수가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의를 묻읍니다. 재석원 수 116, 가에 76, 부에는 없읍니다. 그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국방부장관을 소개해요. …… 국방장관은 대통령 영에 의지해서 지방에 출장갔답니다. 그만큼 양해해 주세요. 그러면 차관이 답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기로서 첫째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국방장관께서 나와서 여러분께 답변을 드려야 되겠는데 금방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각하의 명령을 받들어 해안선 조사를 갔읍니다. 그러므로 본관이 나와서 간단하나마 충분히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만도 말씀하신 데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군은 군기가 있는 군이 되야 하고 국토를 확실히 보호하는 군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늘 걱정해 주시고 또 군에 있는 사람도 그것을 늘 언제든지 생각하고 있읍니다. 군기를 확립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훈련이 없는 군대라는 것은 전쟁을 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군에서는 한쪽 훈련을 하여 이 시기에 토벌작전, 38선 수비 이것을 제일의 급무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번에 말씀하신 질의에 말씀하신 정병주의 에 대해서 역시 그대로 동감입니다. 또는 이렇게 해야 되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는 국토가 적고, 더구나 국토가 반이 된 여기에 무슨 재정이 있어서 소비만 하는 군대를 양성하겠읍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알으시고 또는 군에서 책임 맡어 보고 있는 수뇌부에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사당에 와서 말씀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언제든지 생각하기를, 우리 국가에 없는 재정을 각부에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긁어다가 군에서 쓰고 있읍니다. 이것이 확실히 책임이 중대한 것이며 이 군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정병주의 옳읍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군기를 확립해야 됩니다. 군기를 확립시켜서 훈련을 잘하고 훈련을 하는 시간 시간에 자기의 임무를 달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 사실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참 다 아시는 바이며 본인이 여기에서 당돌히 말하겠읍니다. 군국주의 일본은 군사를 제일로 했으며, 이 세계대전에 군사가 이기므로서 우리는 미국의 군인들이 이곳에 와서 있을 때에 애국의 지사나, 더구나 본 것이 그것입니다. 청년들은 본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리 날뛰고 저리 날뛰고 있는 그것이 습성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화평한 민족이며 우리는 자랑할 만한 민족이며 청년이 씩씩하고 다 좋지만 이런 습관성이 된 것이 여기에 우리 나이 먹은 사람의 책임이 아니겠읍니까? 나라를 깊히 일찌기 못 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은 대단히 당돌한 말씀입니다만, 저도 이 근성이 그렇게 되었고 본 것이 그렇고 또는 군정 때에 군대를 만들려고 하는 그 시기에 웬만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보다 거기에 여러 가지의 참 좋은 사람도 들어갔지만 좋지 못한 사람도 있읍니다. 그리고 순천사건이라든지…… 또는 역사를 부인하지 못하고 사실을 부인하지 못했으므로 해서 대한민국이 된 후에 군의 책임자로서는 언제든지 한 시간에…… 동시에 여러 가지를 속히 할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고충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께서 국정감사를 하신 것과 38선에 위로를 가시거나 각 전투지구에 위로를 가시면서 친히 보시는 것도 있읍니다. 물론 군인이 그 사병들이, 그 군인과 장병들이 참으로 비를 맞으며 없는 것을 참으면서 싸우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동정이 간다, 참으로 잘 싸운다 이런 말씀으로 한쪽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한쪽으로 얼는 속히 되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왜 이렇게 잘못했느냐…… 이것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며 여러 가지의 생각을 하셔서 하신 것이라고 확실히 믿읍니다. 영일 안동, 진주나 여러 가지의 이러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고 이것이 그 과정 중에 그렇게 생겼으리라고 하는 것을 한쪽으로는 인정합니다. 한쪽으로는 왜 그렇게 못 하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확실히 압니다. 또는 간단히 말씀해 드리면, 가령 고희두 사건에 복역한 석 달 뒤에 내놓았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지금 복역 중에 있읍니다. 그러니깐 복역 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절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절전에 대해서는 그렀읍니다. 여기 숫자적으로 볼 것 같으면 그전에는 대구에서 후생이니 뭐니 한다고 해 가지고 약 59개소가 있었는데 이 절전운동이라는 것은 우리 전국적으로 해야 되고, 더구나 여기에 여러분이 말씀하였지만 권력기관이나 군이나 경에서 많이 한다는 말을 그렇게 들었으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절전운동을 시작하는 동시에, 그 반면 우리는 상공부와 합해서 조사반을 만들어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절전하는 것도 할 뿐 아니라 지금 시행 중이며 우리도 역시 그것을 조사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전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 수를 볼 것 같으면 6851㎾를 썼는데 지금 감해서 3457㎾를 쓰고 있읍니다. 또한 그 특선으로 주는 데가 639소인데 지금은 220소로 감했읍니다. 이만한 것을 사실상으로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다음에 또한 이 시간 바쁘신데 다른 부의 장관께서 답변을 하시겠읍니다만, 저도 이것은 육군 책임자가 신태영 소장이 여기 있으므로서, 대개는 국방부에는 육․해․공군을 다 가지고 있읍니다만서도 대개 물으신 바에 대해서 육군의 일이 많으므로 해서 육군 소장 신태영 육군총참모장이 며칠을 여기 와서 기다려서 여러분에게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육군에 대해서 간단하나마 자기가 책임을 지고 여러분에게 답변해 드릴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께서 만일 허락을 해 주신다면 신태영 소장께서 말씀하시겠읍니다.

어떻읍니까? 괜찮읍니까…… 그러면 신 총참모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분도 여러분 답변할 이가 있으니까 답변을 명료히 해 주시고 부수한 설명 그런 것은 말어 주세요. 신 총참모장을 소개합니다.
육군에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군에 관해서 답변은 해도 되겠읍니다. 특히 여러분께서 국방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일 나쁜 일에 대해서 시시때때로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는 책임자로서는 만강 의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제일 윤 의장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군기숙청에 대한 문제입니다. 종래에 이 군에 대해서는 대소사를 막론하고 군기숙청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난이 많었읍니다. 여기서 일일히 그 실례를 들어서 말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그 비행을 많이 한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시인하는 바입니다. 또 현재에 있어서도 대단히 많이 수정이 되었읍니다마는, 국군의 출발이 날이 천박 하고 또 그 노력에 비해서 향상이 여의치 못한 관계로 수많은 군인 중에는 아직도 충분히 자각을 하지 못하다 대소 간에 민폐를 끼친다든지 기타 비행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에 있어서는 주력을 그 군기확립에 쓰고 있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현재 수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 드리겠읍니다. 본관이 이 책임을 맡은 이후에 맨 먼저 착안을 할 것은 법무, 정보, 헌병, 감찰의 자체의 군기숙청이라는 것입니다. 군기확립이라고 하는 데 착안을 했읍니다. 그래서 법무에 있어서 모든 사건을 급속 정확하게 처리를 해야 하겠다는 착안을 가지고 육군 각 형무소를 순시시키고 조사한 결과로 당시에 132건이라는 것이 사건의 처리가 수습이 되는 것을 1주일 내로 전부 해결해 버렸읍니다. 석방할 사람은 석방하고 또 군법회의에 부처서 처단할 사람은 처단하도록 실시를 했읍니다. 그 이후로 법무관을 독촉해서 이러한 인권에 관한 유린성과 또 월권행위를 절대로 하지 않도록 단속을 해서 현재에 있어서 일반이 이것을 인정하는 법무의 진행이 대단히 진보가 되었다는 말을 현재 듣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정보기구에 있어서는 종래의 소위 정보원이라고 하는 것이 월권행위를 대단히 하고 민폐를 끼친 것이 대단히 많었고, 여러 가지 폐단이 많었읍니다. 여기 착안을 해서 정보기구를 대폭적으로 개정을 했읍니다. 우리 국군에 있어서 총참모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한도에 있어서 대폭적 개량을 해 가지고 인원의 배치도 충분한 주의를 하고 도태할 사람은 전부 도태했읍니다. 정보장교 이하 하사관, 문관의 신분증명이라든지 기타 행동에 대해서 극단의 제한을 가했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방에 가서 내가 정보원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월권행위를 못 하도록 노력을 했읍니다. 그러한 결과로 현재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다소 가 정보원이 있는 것이고, 가 군인들이 현재 검거되는 현상입니다. 하나 실질적 정보장교, 하사관, 정보원으로 비행을 하는 인원은 대단히 그 수효가 종래에 비해서 적어졌다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고 있읍니다. 헌병 이것은 국회 푸락치에 관련하는 여러 가지 폐단 문제와 관련을 해서 동시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헌병의 임무라는 것은 원래의 통수계통을 옹호하는 것이고 군기를 확립시키는 데 있어서 통수계통의 보조기관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종래에 경찰에서 온 사람, 기타 여러 가지 인적 재원이라 할가 이 구성분자가 이념이 충분히 확립되지 못했고 또 헌병의 성능에 대한 자기의 직책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모순성이 대단히 많었고, 따라서 지방에 끼치는 폐단이라든지, 지방뿐만 아니라 군내부에서 끼치는 폐단이 대단히 많었든 것입니다. 그러하나 적어도 작년 10월 이후 본관이 취임한 이후에 군 내정을 살펴본 뒤에 책임자를 이미 갈었고 또 그 헌병 사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고한 방침을 지시해서 헌병 자체의 군기확립에 노력해 왔기 때문에 현재에 있어서는 대폭적으로 헌병 자체의 행동이 군인답게 되어 간다는 것을 이것이 사실로 확립할 수 있는 것이며 또 종래처럼 군 내부와 외부에 대해서 월권행위를 못 해 간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찰에 있어서 역시 법무나 정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무 개혁에 대해서는 그러하고, 이 4 기관에 있어서의 각자의 임무를 명백히 결정을 하고 방침을 지시해서 각각 각자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재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피차간에 모순당착이라는 것이 대단히 개량되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군 이후에 약간의 폐단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적어지면 적어졌지, 다시 말씀 여쭈면 개혁이 되면 되었지 다시 그 이상 폐단이 늘어 가리라고는 본관은 책임자로 있어서 믿지 못할 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의 일반 군인에 있어서도 역시 비법행위 또는 부정행위 등이 있어서 이것은 군기확립을 하려면 상과 벌을 엄정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자각했기 때문에 상도 수많이 주었읍니다마는, 벌을 당한 사람도 대단히 많읍니다. 본관 취임 이래 파면당한 장교만 50여 명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 군법회의에 부쳐서 처단을 당한 사람 또는 징계처분을 당한 사람은 여기에서 일일히 통계를 들어서 말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현재에 있어서도 그 방침은 조곰도 변경 없이 시행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국군 내부에 있어서 폐단이라든지 일반국민에게 끼치는 폐단은 급격히 감소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여실하게 증명하고 있으며 또 장래에 있어서 역시 확실히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는 바입니다. 고희두 사건에 아까 차관께서 답변이 계셨는데 어떠한 착오로 이러한 허 정보가 나왔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당시에 국방부장관께서는 대단히 그 사태의 중대함을 분격하셔서 총살한다고 그랬읍니다. 긴급 군법회의를 열고 보니까 우리 국법에 있어서, 특히 군형법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군정시대에 된 국방경비법에 있어서 사형을 하지 못할 현상에 의하여 최대한도로 3년이 결정되었읍니다. 부득이한 일이지마는 법을 어겨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도의 3년 징역을 메겨 가지고 현재에 군 형무소에서 복역을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부대가 월북한 사실에 있어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그 후에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감독의 눈을 넓리 뜨고 살피고 있는 관계로 현재에 있어서는 그러한 불상사가 없다고 믿고 있읍니다. 이것은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특히 여기에 새삼스럽게 변명을 하거나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후생사업으로 인해서 백미를 대폭적으로 군대가 반입을 하기 때문에 미가가 고등 해졌다는 일에 대해서 이것을 일부의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읍니다. 조사한 결과가 여기 통계한 것을 쥐고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말씀이 국무총리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내무부에서도 조사한 결과가 왔기 때문에 헌병, 감찰 이것을 움직여서 각 지방에 파견을 시켜서 조사한 결과 상부 사단장이라든지 연대장급에 있어서 그렇게 하자고 생각하고 있는 사실은 없읍니다마는, 그 밑에 있는 후생의 책임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혹은 상인에게 이용을 당했거나 기타 관계로 소량의 백미를 반입해서 처리한 사실이 있읍니다. 20차량이라든지 그러한 막대한 수량 이것은 아마 허보 라고 할 수가 있읍니다. 이것이 있다고 하면 최근에 우리가 확보한 군량미 80여 석을 옮긴 일이 있고 또 작년 12월과 금년 2월에 시에서 양곡을 방출하는 데 있어서 모자란다고 해서 전북지방에서 20만 석이라는 것을 국방부의 쌀을 임시 대용한 일은 있읍니다. 그것은 옮겨 온 일은 있읍니다. 그러나 군 자체로서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대폭적으로 옮겨 왔다는 것은 현재의 조사한 현실로서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량은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정도 있어서 엄중하게 경계를 하고 지시를 해서 종금 금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충분히 지시를 했고 또 현재 감독을 하고 있는 현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병에 대한 주식의 급여입니다. 종래의 군정시대의 여폐 와 정부 수립 이후에 국군이 출발한 초창시대에 있어서는 혹은 사병에게 먹일 양식의 일부를 이용을 해서 장교가 먹었다든지 그러한 일이 전무하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읍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재정상태로 본다든지 모든 부문에 있어서 현재 이러한 일이 있다고는 본관은 인정할 수 없읍니다. 단지 거기에 원인이 큰 것이 있다는 것은 연구해 본 일이 있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원래 쌀이라는 것이 한 가마니가 대두 너 말 60㎏의 무개가 드는 것인데 이것이 집어넌 지 석 달만 되면 1%가 줄어 갑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운반할 때에 있어서 운반 도중에 인부들이 요만큼씩 한 대창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을 가지고 대여섯 번만 쿡쿡 찔르면 한 되, 두 되 없어지는 것은 용이한 일이올시다. 이러한 사실은 흔히 목견 할 일이고 그럴듯한 일도 이것을 두 번 찔르고 세 번 찔르는 도중에 석 되나 넉 되 없어지는 것은 보통입니다. 그러나 이런 원인을 발견했기 때문에 종금 이 후에는 이것을 수송할 때 책임자를 배치해서 재량 을 확실히 하라는 데 있어서 방침을 지시했고 또 그것을 실시하려고 지금 수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복에 있어서는 국가의 경비가 허락이 되면 가령 우리 국군의 현재 상태가 금년도 예산 하면 금년도 예산이 아즉도 상정되지 못했고, 4월 1일부터 신년도 예산을 써야 될 터인데 그것이 상정되지 못했에요. 그러면 여름 피복은 작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터인데 아즉도 준비가 못 됐읍니다. 그러면 4월 이후에 이것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받어서 6월부터 입을 것을 그때부터 만듭니다. 대단히 시일이 촉박하고 주야 겸작 을 해도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시간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규격이 합치 못 한 일도 여러 가지 있읍니다. 금년도 예산이면…… 보통 명년도에 쓸 것을 금년도에 받어야만 준비가 될 것입니다. 허나 우리의 현실은 그때그때 받어서 쓰는 현실입니다. 그것도 자꾸자꾸 늦어 가는 현실입니다. 명년의 준비를 금년에 할 수 없는 현실에 있읍니다. 모든 준비를 현재 충분히 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날그날 사라가는 것만 간신히 되기 때문에 이 동복…… 방한피복에 있어서도 규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읍니다만, 이것도 미리 우리가 그러한 경험이 없어서 영하 47도 이하나 되는 지방에서 작전이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않었에요. 지리산지구에 있어서 별안간 동사자가 나고 동상자가 대폭적으로 낫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야 별안간 불과 1주일 이내에 될 수 있는 대로 준비를 하자 해서 밤을 새 가면서 만든 옷이 그것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피복이 장래에 국군의 방한피복으로 전술상 충분히 활동이 되나 못 되나 이것을 국군에는 그러할 기관이 없기 때문에 약 10만 원의 돈을 드려서 세부란스병원에 의사로 계신 심 박사한테 위촉을 해서 약 20일간 귀중한 냉장고를 이용해서 지방에서 작전한 사병을 데려다가 여러 가지 각도로 시험을 해서 대개 이만하면 이러한 정도로 방한피복이 되어야 하겠다는 결론을 얻었에요. 종금 이후에는 예산이 허한다면 장래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보고 오신 그러한 현상의 방한피복은 잎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는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문제는 재정이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상후하박의 문제인데 현재에 우리도 이러한 훌륭한 옷을 입고 있에요. 외국사람에 대한 체면이라 할가 자기의 체면이라 할가 부득이한 일도 있읍니다만, 이것은 어떤 물품이냐 하면 군정시대에 일부를 남겨 놨든 유물이올시다. 종금 이후에는 절대로 없읍니다.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사병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훌륭한 옷을 입일 수 없는 현실에요. 우리가 이 군복을 입고 그러한 말씀을 여쭈기는 대단히 부끄러운 말씀이기 때문에 군인 자신으로서 생활을 어떻게 해 달라는 말씀은 절대로 하지 않읍니다만, 문관은 우리보다 봉급도 많고 가족수당도 있읍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총참모장에 있지만 얼마나 박봉을 받고 있는가 혹은 가족수당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 주셔야 됩니다. 혹은 각 사단에 있어서 비합법적입니다만, 가령 일례를 들어 말씀하면 강릉 같은 데에 사단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배급품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올 때 빈 차를 가져오느니 생선깨나 실어다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후생을 하자 이런 방법도 있고, 허나 이것은 군인이 돈에 팔려서 장사를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행도 하지 말라, 그런 것도 하지 마러라, 결국은 도적질을 해야 하느냐, 여기에 대단히 고통이 많은 것을 알아 주셔야 됩니다. 각 사단에 다소간 합법 비합법을 막론하고 그러한 사태에 있읍니다. 만일 장교의 일부가 약간이라도 유효한 생활이 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방면으로 나오는 것도…… 절대로 사병에 먹이는 것을 일부를 부셔서 먹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 여러 가지 또 있읍니다만, 뒤에 말씀을 할 분도 계셔서 이만 정도로 그만두겠읍니다.

지금은 상공부 윤보선 장관을 소개합니다.

나는 답변하는데 먼저 국정감사에 올른 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고, 그 외에 여러분 의원이 질의하신 데 있어서 더욱 간단히 답변하고저 합니다. 이 상공정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읍니다. 혹은 여기서 지적하기를 원만한 금융을 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도 있었읍니다마는, 우리가 먼저 알아 둬야 될 것은 한국의 생산공장으로 말하면 이것이 기형적 시설이올시다. 여기에 있는 것은 일본사람이 식민지로 자기네 국내의 필요한 것은 어떠한 부분은 여기에 의존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올시다. 또는 38선 관계로 해서 많은 시설이 북쪽에 있고 해방 이후에 여러 해 동안 일본사람이 시설한 산업기관은 다 황폐하였읍니다. 내가 볼려면 상공정책의 가장 많은 애로가 어데 있느냐 하면 우선 우리의 기술부족을 내가 들고 싶읍니다. 또 한 가지 큰 애로는 우리한테 충족한 원재료가 없읍니다. 그 외의 우리가 늘 하는 말이올시다마는, 이 전력문제가 또한 생산사업에 큰 지장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전력문제는 오늘날 어떤 현상에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전기가 한 8만㎾ 전후가 생산되고 있읍니다. 이북에서 단전될 적에는 5만㎾ 미만의 전기가 여기서 발전되였는데 그 후에 우리의 노력으로서 이런 전력이 되었읍니다마는, 최소한도로 남한에서 사용되는 전기는 14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어째 더 전력을 증산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나한테 물으실 줄 압니다. 정부의 안으로 말씀하면 우선 삼척지구에 1만 5000㎾의 화력발전소와 또 그 외의 적당한 지점에 약 3만㎾ 전력 발전소를 시설하여 경영하고, 지금 섬진강에 수력전기 발전소를 우리가 시설 중에 있으며 또 충주에 수력전기를 우리가 시설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바깥에서 말하기를 한국 기술자와 미국 기술자간의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못해서 이 전기시설이 늦는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을 것 같읍니다. 허나 그 실은 우선 삼척지구에 1만 5000㎾를 시설하는 것도 미국에서 기술자가 와야 이것이 끄치 납니다. 이것이 미국의 사정으로 해서 여러 번 ECA에 독촉한데도 불구하고 아직 못 왔읍니다. 최근에 확정한 이야기를 들을 것 같으면 4월 1일에는 미국에서 기술자가 온답니다. 또 한 가지 상공정책의 애로라고 하는 것은 귀속재산의 결정이 아직 못 되었다는 것이올시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질의하시는데 귀속재산을 왜 여태 두고 해결을 아직도 안 하느냐 하는 말씀이 많읍니다. 이것은 따로 답변이 있을 것이고, 정부에서는 물론 이것을 해결하기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좌우간 이 귀속재산을 해결해 나가는 데에 이 상공정책이 무엇보다도 큰 애로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나는 어저께 사사로서 여기 산업위원장 서상일 씨를 만났드니 서상일 씨 말씀이, 상공장관은 많은 생산이 늘었다고 하는데 나는 거기에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서상일 씨의 심경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심경을 잘 알었읍니다. 오늘날 물가는 나날이 올르고 또는 물품이 적은 것 더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올시다. 나는 여러분이 생산이 늘었다는 것은 이것이 사실인 것을 여러분이 알아 주셔야 됩니다. 내가 벌써 전기에 언급했읍니다마는, 그 외의 중요한 물자가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 숫자에 배 이상이 늘었읍니다. 여기에도 가장 현저한 것은 섬유공장, 고무공장 이러한 것을 여기에 들 수 있고, 그 외에도 막대한 진전을 여기에 봤읍니다. 특히 방직공장에 있어서는 작년 12월 현재를 볼 것 같으면 재작년 12월에 비해서 4배의 숫자를 우리가 내고 있읍니다. 우리가 대단히 걱정한 석탄에 있어서는 그러면 어떠하나, 석탄이 작년에는 총생산이 60만t이올시다. 금년에는 120만t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130만t까지도 보고 있읍니다. 여기 내가 어떤 부분을 들어 놓고 한다는 것보다도 작년 12월에 워신통에 있는 죤손 박사, 그 사람은 한국 ECA의 총 담당자올시다. 그의 발표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86%가 1년에 증산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읍니다. 또 그 외에 서울에 주재한 번쓰 박사는 수 차 우리의 생산사업에 대해서 만족하다는 것보다도 숫자적으로 발표하였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잘했다는 의미로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이 여러 가지 애로를 여러분과 나와 전력을 다하여 이것을 극복하여야 할 것이올시다. 그러면 무역의 일단을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이것이 내가 너무 자랑 같읍니다마는, 수출에 있어서 비약적 숫자를 내고 있읍니다. 전년에 비해서 81%가 증가되었고, 수입에 있어서는 41%가 증가되었읍니다. 작년 1년 중에 입초 된 것이 겨우 1억 3000만t밖에 없읍니다. 금년 1월 중에 수출 초가 된 것이 17억이라는 숫자를 내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무역은 우리가 다 아다싶이 우리는 무역에 대한 경험도 없고 또 이 나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외국과 상대해서 무역을 하기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 있읍니다. 근래 더군다나 화교의 재벌, 그네의 장사술 여러 가지가 다 우리를 압도하고 있읍니다. 요새 사법에서도 화교의 불법한 행위로 종종 문제가 있는 것도 이것이 여기에 원인한 것이올시다. 우리는 물론 이것으로 해서 우방의 신의라든지 우방의 우리에 대한 여러 가지 도의를 저버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읍니다마는, 우리나라 무역 면에 있어서 화교의 활약이라는 것은 과연 놀낼 만한 점이 있읍니다. 여기 국정감사의 보고서에 볼 것 같으면 이러한 말이 있읍니다. 재산 반입과 또 외국인의 기부는 이것이 밀수입을 합리적으로 허락해 주는 길이라고 이러한 말이 있는 것을 봤읍니다. 물론 여기에 몇 건이 잘못된 것을 이 사람이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 동포가 외국에 가서 가진 학대와 피와 눈물로서 뫃은 재산을 우리는 다 아니 받어야 되겠읍니까? 그 재산이 들어오는 고로 해서 우리나라는 얼마나 살찔 것입니까. 재산을 받는 데 있어서 여기 우리가 무모하게 아모 재산이나 한국 사람의 재산이니 하면 받는 것이 아니올시다. 여기에는 정확한 증거와 신용할 만한 증빙이 있어야 받는 것이올시다. 또 가장 문제되는 기부행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처음 상공부에 가니까 외국 수출입하는 상인이 「내가 이것을 드려오겠소」 내 대답은 「그것은 금지품인데 당신이 어떻게 그것을 들여올 수가 있오」 그는 우서요. 그것은 무슨 소리이냐 하면 「상공장관은 그렇게 말하지만 다 드려올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올시다. 또 금지품을 가지고 와서 상인이 가장 이 를 보는 것이올시다. 나는 나의 책임을 다해서 이것을 막었읍니다. 이것을 막은 결과 어떻게 되었냐 하면 중국 상인들은 인천에 와서 밥을 몇 달씩 사먹고 있으나 이것을 상륙시킬 수도 없읍니다. 그래서 그때에 나온 중국사람의 정책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이것을 한국의 어떤 단체나 어떤 경찰에 기부를 하겠소」 이렇게 나왔읍니다. 내가 처음 한두 건은 의아를 느끼면서도 이 사람의 호의를 반갑게 생각하고 허락한 일이 있었읍니다. 두 건부터는 여기에 내가 의심을 품고 허락을 하는 데에 신중한 주의를 하였읍니다. 그 후 어떤 방법이 있었느냐 하면 「어느 단체에나 어느 기관에 기부를 하는 것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기부를 할 의사가 있으면 한국 정부에다가 해라」 하는 것을 말하였읍니다. 따라서 이 기부가 많이 줄었읍니다. 여기에 기부 들어온 것을 국정감사에 56건을 지적하였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잘못된 것은 지금 두 건이 있읍니다. 이것으로 말씀하면 경찰서에 기부한 것은 경찰서가 불법하게 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 여기에 함남지사가 이 기부행위에 있어서 잘못되었다는 것이올시다. 이것으로 말씀하면 상공부의 책임이라면 책임이지만 이것이 부득이한 믿을 수 있을 만한 관계로 해서 이렇게 잘못된 모양이올시다. 그 외의 기부행위로 말씀하면 대개 교회에서 이리로 보내는 자선사업에 쓰는 물건 또 외국에서 여기에 가령 KA라든지 이러한 자선단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 그렇지 않으면 학교의 재단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러한 것이 대부분이올시다. 여기에 어떤 분은 지적해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권력단체 혹은 권력가의 많은 기부 명의가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몇 건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아직 발견할 수가 없읍니다. 무역에 있어서 정부로 말씀할 것 같으면 헌법이 허락하는 그 범위 안에서 개인의 무역은 조장할 의사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는 무역방법으로 말씀하면 무역액이라는 것이 작정이 되고 있고 물품이 제한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안의 범위를 개인이 출입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오날 세계에 있어서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나가는 이때에 우리나라에도 피치 못할 무역의 정책으로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작년 겨울에 석탄을 제천에서 운반을 해서 이것을 영월발전소에 가지고 간 일이 있읍니다. 이것은 극도로 불합리한 일이올시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는 어데에 있느냐 하면 영월발전소의 석탄을 공급하는 영월탄광, 함백탄광 두 군데가 있읍니다. 영월탄광으로 말씀하면 이 탄성 이 복잡한 것과 시설이 부족한 것과 또 단시일에 인원을 동원할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사정과 함백탄광으로 말씀하면 여러분이 잘 아다싶이 이것을 재작년 1월에 비로서 개광을 한 탄광이올시다. 그러므로 일시에 우리가 증산을 기대할 수가 없었읍니다. 그래서 전력을 내기 위해서 막부득이한 이러한 긴급조치를 취한 것이올시다. 여기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 8만㎾를 확보하고 있는 것도 이 무리한 방법을 취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만한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개별적으로 여러분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을 하겠읍니다. 김경도 의원 물으신 말씀이 특배 신청이 산적한 가운데에 물자배급에 분망하며 또 ECA 원조물자를 활용해서 공업을 육성시킬 자신이 있느냐 하는 이러한 얘기올시다. 상공부에서는 가장 효과적이요 또 계획적으로 이 ECA 물자를 사용하는 중점 생산주의에 치중하고 있읍니다. 배급사무에 있어서 분망한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전반적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청에 그 배급사무를 앞으로는 이양할 생각이올시다. 상공부로 말씀하면 여기에 지도․감독에 치중을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각 방직공장에 원료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대책이 어떻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 비상한 발전을 본 방직공장으로 말하면 1월에 들어서 원료가 부족해서 큰 곤란을 느꼈읍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차차 원료가 들어와서 복구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우선 원면 4276폰드가 들어왔고 또 우리나라에서 나는 국산 면이 365만 5000폰드가 목하 조면 중에 있읍니다. 물론 이것을 가지고 1년 동안을 쓸 수는 없읍니다마는, 여기 대해서는 앞으로 또 계획이 세워 있읍니다. 다음에는 정준 의원이 금광에 대한 정책이 어떠하냐 하는 데 있어서 이 금광으로 말씀하면 해방 이후에 황폐가 되었읍니다. 그 후에 정부가 슨 후에 조속히 산금정책을 세우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지금 장황하게 말씀할 수가 없읍니다마는, 자금과 자재와 여기 대한 방책을 세워서 금광을 적극적 개발하게 불원간에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강선명 의원이 산업5개년계획이 부진하는데 어떠냐 하는 질문이올시다. 산업5개년계획이라는 것은 이것이 정부의 꼭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철칙은 아니올시다. 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는 세계정세가 변하고 국내정세가 변하는 데 따라서 임의 변경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올시다. 상공부에서는 이번에 증산이 된 것은 이 5개년계획 추진에 있어서 만족한 결과를 봤다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섬진강 공사가 지연된 이유인데 여기에는 결국 여러분의 의아가 어데서 생겼느냐 하면 총공비와 본 공사비를 여기에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 의아가 생긴 모양이올시다. 물론 이 공사는 많이 지연된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지연된 이유는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실이 있읍니다. 우선 여수․순천사건으로 인해서 휘발유를 여기에 공급을 못 하였읍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수개월 지체가 되고 가장 운반에 필요한 석탄을 여기에 대지 못하였읍니다. 그 외에 현장 조선전업회사의 불상사로 해서 다소의 내부적 인원 경질도 해서 수 월 지체가 되었읍니다. 작년 여름에 거기에 큰 홍수가 나서 이것이 시설을 다 쓸어 갔읍니다. 이 시설을 다시 하는 관계로 해서 상당한 시일이 늦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사는 과거의 부족한 것을 넉넉히 우리는 다시 복구할 수가 있다고 봐집니다. 다음 이주형 의원의 귀속기업체를 중앙 직할로서 하는 것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상공부에서 벌써 실행하고 있읍니다. 대폭 전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지방에 역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읍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준비가 있어야 하고, 지방에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직 되지 못하기 때문에 상공부에서는 전적으로 하지 못합니다마는, 벌써 우리는 어떠한 정도에 이것을 실행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이상돈 의원의 전력 남용을 방지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번에 이 도정문제로 해서 이것이 상공부 책임이냐 혹은 딴 부처의 책임이냐 해서 대단히 씨끄러웠읍니다. 그래서 상공부에서는 관계 국방부, 내무부 치안국 또 농림부 거기다가 금련을 합해서 두 반으로 반을 조직해서 한 반은 경부선을 조사하고 한 반은 호남선으로 조사를 갔읍니다. 그 결과에 좋은 성적을 얻었읍니다. 여기에 국방부나 경찰 모도 다 협력해서 전력을 정비한 것이 1600건이고 건수로 전력 ㎾ 수로는 6500㎾를 정비를 하였읍니다. 특히 내가 여기에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전기부분을 맡어서 감사한 이가 각 지방에 갈 때마다 감사뿐만 아니라 계몽운동을 한 것은 나는 여기에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이올시다 그 외에 일본으로 보내는 가마니 문제올시다. 이것은 상공부 관계가 아니고 농림부로서 아마 답변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한 가지 내가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이 함백탄광에 있는 도로문제올시다. 이것이 약 10㎞에 달하는 산간에 이 도로를 맨드는 것인데 이것이, 이것에 1억 6000만 원의 경비를 썼읍니다. 여기에 국정감사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딴 데에는 이와 같은 공사를 하자면 매 ㎞에 6000이나 혹은 7000이면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평균 1만 7000인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도로공사는 ㎞ 수에 따라서 단가가 작정된 것이 아니올시다. 함백하고 또 삼척에 있는 것을 비교해서 말하면 함백에 있는 공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단가가 이만큼 틀리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첫째 그것은 얼마나 파냈느냐고 하는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하면…… 여보, 당신네들도 말했으면 나도 말씀 좀 해야겠소. 내가 말하고저 하는 몇 가지로 말하면 근본문제가 도로공사는 다 같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함백 도로는 딴 데보다 막대한 비용이 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내가 여러분에게 사과해야 할 것은 이 도로공사를 특명으로 줫다고 하는 말인데 이것으로 말하면 과연 이 사람도 이 특명은 찬성할 수가 없읍니다. 이것은 상공부에서는 특명은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광산소장이 특권으로 이것을 시킨 것입니다. 그 내부를 들어 보면 이것이 그 사람에게 반드시 그 특명이 아니면 안 될 이유가 있는대 거기에는 동정합니다. 좌우간 승낙 없이 한 것으로 해서 이 사람은 처벌을 하였읍니다. 그 외에 역시 이주형 씨에 고무문제인데, 금련 으로 하여금 고무를 이관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사무적 착오로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따라서 금련과 절충해서 이의 결과가 나쁘지 않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지금은 교통부 허정 장관을 소개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 있어서는 우리 교통부에도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중앙과 지방을 통해서 세밀히 조사를 하였읍니다. 그러나 무슨 까닭인지 이번 이 국정감사 보고에는 교통체신위원회에서 감사한 보고가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것 같읍니다. 그리고 또 각부 감사를 여러분께서 많이 질문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교통부 안에는 별 질의가 없었읍니다. 다만 어제 아침 윤 부의장이 국정감사를 종합보고하실 때에 교통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할 것이 있읍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 간명하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 합니다. 첫째, 교통부 적자예산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였읍니다. 이 소위 적자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정감사 제1일에 벽두에 보고하신 이재형 의원이 정부 수입이 영세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할 때에 교통부 수입도 퍽 영세해서 약 39%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했읍니다. 약 40%밖에 안 된다는 보고를 하였읍니다. 이 보고를 할 때에 이재형 의원이 교통부 예산수입의 숫자를 가지고 갔을 때에 그것이 지난 10월 30일까지의 교통부 실수입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통부의 총수입을 계정한 결과 약 40%라는 것을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그 후 시절 관계와 교통부 4만 종업원의 수입증가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쓴 결과 차츰 교통부 수입은 증가하게 되었읍니다. 그 숫자를 여러분에게 보고하야 드리겠읍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재형 의원이 39.82%라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교통부 수입예산이 187억 9600여만 원이 됩니다. 그것이 10월 말 현재로 75억 얼마가 들어왔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그러한 적자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11월, 12월, 1월 3개월 동안에 들어온 실적의 숫자로 합하여 말하면 121억 8400여만 원입니다. 이것은 역시 68.82%가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2월, 3월 것을 합해서 보면 총수입이 151억 8400여만 원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총수입 예산에 따저 보면 약 82.91%가량 되게 됩니다. 이것으로 보신다면 교통부 수입이 차츰 개선되어 가지고 계산의 약 83%가량 올라온 것이 숫자적으로 증명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20%의 교통부 수입 예정의 순수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원인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치안관계로 야간열차를 운행치 못하는 것이 중대한 원인이 되고, 만일 경부선의 일 왕복의 야간열차를 운행한다면 넉넉히 본래 수입 예정한 것의 전수가 들어올 계산으로 됩니다. 그런데 그 외의 여러분에게 잠간 보고해 드릴 것은 치안상태라든지 모든 것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수송 실적을 작년도 수송 실적에 비교하면 많이 숫자적으로 증가되었읍니다. 그것은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예산 객차료, 다시 말하면 영업구 운영하는 ㎞라고 합니다. 교통부에서 쓰기를…… 그것은 81년도 객차 운영㎞라고 하는 것이 3313만㎞가 됩니다. 82년도 예산 객차 ㎞로 말하면 3738만㎞로가 되고 작년도에 비해서 약 400만㎞가 증가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인원수송 실적에 대해서는 81년도는…… 즉 작년도입니다. 2640여만인데 금년도 실적은 2980여만이 되어서 약 300여만 명이 증가된 숫자가 됩니다. 이 숫자로 보드라도 현재 치안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불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부 종업원이 얼마나 노력했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증명됩니다. 수입계정이 틀렸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만한 정도로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 교통부 긴급 자재 입찰에 있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교통부장관이 강권을 발동해 가지고 취소를 시키고 많은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게 주었다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것은 그러한 사실이 없읍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숫자적으로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단기 4282년 2월 14일에 입찰을 했읍니다. 교통부의 필요한 자재에 대해서 할 때에 그 가운데에 전기용품하고 철도용품에 대해서 국제교역, 광덕상회, 천우사 이 세 회사가 지명이 되어 가지고 경쟁입찰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 결과로 보면 천우라고 하는 곳은 견적이 미비해 가지고 기권을 했읍니다. 그리고 국제교역하고 광덕상회 두 회사가 입찰에 응하게 되었읍니다. 그 입찰한 가격을 보면 국제교역이 19만 3271불 50선으로 되어 있고, 광덕상회가 19만 7307불 53선이 되었읍니다. 이것을 보면 국제교역이 4036불 3선이 광덕상회보다도 싸게 되었읍니다. 경쟁입찰의 원칙에 의지한다면 당연히 국제교역, 다시 말하면 4036불 3선이 싼 이 국제교역하고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교역하고 계약을 맺기 위해서 국제교역이 과연 이 계약을 실시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조사하게 되었읍니다. 위선 환금은행을 통해 가지고 미국 뉴욕에 있는 국립은행 동경지점에 조회했읍니다. 그러면 국제교역의 신용상태를 조사했읍니다. 그 보고가 여기에 있읍니다. 여기에 의지하며는 국제교역은 창설된 지가 불과 얼마 안 되고 은행에 대해서 별 거래도 없고 신용은 말할 만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답변이 왔읍니다. 동시에 또 전기용품 제작에 대해서는 일본 전기, 기타에 대해서 교통부로 조회해 봤읍니다. 그랬드니 거기에서는 전기용품 납품에 대해서는 국제교역이 정확한 입찰한 사실이 판명이 되게 되었읍니다. 이 반면에 광덕상회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철도용품 견적에 있어서는 광덕상회서 입찰 견적한 것이 비교적 정확하고 또 값이 쌉니다. 그러나 전기용품에 대한 것은 역시 입찰가격이 빗쌀 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또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이러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읍니다. 전기용품하고 철도용품을 갖다가 합해 가지고 입찰한 결과는 아까 먼저 발표한 그러한 그 금액으로 낙찰이 되었는데 그 차가 4036불 3선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읍니다. 그러나 전기용품하고 철도용품을 구분해서 두 상회의 입찰한 숫자를 보면 전기용품에 있어서는 국제교역에서 8만 1071불 50선이라고 하는 견적을 했읍니다. 광덕상회는 14만 5726불 73선이라고 하는 거대한 액수를 견적을 넣읍니다. 그러고 철도용품에 있어서는 국제교역은 11만 3100달라라고 하는 견적을 넣읍니다. 여기에 반해서 광덕에서는 5만 1581불이라고 하는 저렴한 금액으로 넣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저렴한 금액을 가지고 먼저 이 낙찰된 그 금액의 비율을 본다고 하면 이 두 상회에서 입찰한 것을 두 개를 분리해서 가장 값싼 것을 계산해 본다고 하면 정부로서는 6만 2519불이 저렴, 절약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읍니다. 여러분, 6만 2519불입니다. 원이 아닙니다. 이것을 환산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가 됩니까. 지금 1000원 대 1불이 되었읍니까…… 그래서 내가 광덕하고 국제교역 당사자를 불렀읍니다. 그대로를 입찰한 것을 조사해 본 결과 이러한 엄청난 차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나로 봐서는 이러하다, 두 상회에서 자기들이 비교적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또 저렴한 입찰견적을 한 그 물품에 대해서 분할해서 납품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말했읍니다. 할 때에 처음 국제교역에서는 응하지 않었읍니다. 그럴 때에 내가 국제교역은 신용조사해 본 결과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니 국가로서는 또 그뿐만 아니라 6만 2000 얼마 딸라라고 하는 거대한 그러한 관계가 있음으로 말미아마서 도저히 그대에게 단독으로 맽길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한 결과 국제교역도 그것을 납득을 했읍니다. 그래서 국제교역하고 광덕상회 두 책임자의 차입서를 받었읍니다. 교통장관의 지휘대로 자기들이 값싸게 견적한 그 금액으로 분할해서 납품하겠다 하는 계약서를 받게 되었읍니다. 이래서 이 1건 서류를 구매처에 보냈읍니다. 구매처에서 다시 견적한 전 목록에 대해서 엄밀한 심사를 했읍니다. 그런 결과 교통부에서 작정된 것이 가장 국가를 위해서 유리한 방법이고 가장 합리한 방법이라고 판결을 했읍니다. 그래서 서류가 작성이 되어서 기획처, 재무부, 국무총리를 경위해 가지고 현재 대통령비서실의 최후 결제를 얻기 위해서 그 서류가 가 있읍니다. 이것이 소위 그 내막 진상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비난한다면 나는 국가재정에 있어서 6만 2000불을 절약하기 위해서 정확한 견적을 했다는 두 회사에 분할해서 납품하라고 하는 그 과실밖에 없읍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책한다면 나는 그 책임을 달게 받겠읍니다. 그러고 만약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국제교역하고 광덕상회하고 동경은행에서 회답한 증빙서류가 여기에 있읍니다. 그러고 그다음 영암선 입찰에 있어서 교통장관이 특명을 많이 주고 아주 값싼 입찰자들 강권을 발동을 해서 시키지 않고 빗싼 사람에게 줫다고 그랬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거년 봄에 세 신설 선이라고 하는 것을 착수를 해 가지고 우선 25공구를 분할해 가지고 각 업자에게 청부를 줫읍니다. 그 공사가 대한민국 탄생 초두에 우리의 기술진이라 든지 우리의 역량을 발휘하는 역사적 사업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공사는 과거 일본사람의 기술로 만든 우리 현재 철도공사보다 가장 견고하고 효과 있는 건설선을 맨들어야 하겠다는 것이 내 야망이였었읍니다. 이것을 완성하기에 가진 노력을 다했읍니다. 무엇보담 건전하고 확실하고 건실한 공사를 하는 토목업자를 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토목업자들의 수효가 많읍니다. 그러나 1억 원 이상 되는 공사를 능히 맡어 가지고 실행해 나갈 만한 실력이라든지 시설이 있는 업자들의 수효는 그리 많지 않읍니다.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 김웅진 선생은 우리나라 토목업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형 의원도 토건사업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그분에게 물어보십시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정부에서 예정한 기일 안에 하로속히 공사를 가장 공고하게 하고 가장 유설 없이, 실수가 없이 실행할까 하는 거기에 내 이념을 경도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25공구를 입찰을 줄 때에 평균 낙착 가격이 약 90% 되었읍니다. 다시 말하면 교통부에서 그 공사를 줄때에 교통부에서는 기술진을 즉시 특명을 하고 모든 것을 면밀이 조사해서 예정가격을 정했읍니다. 그 가격의 90%를 가지고 25공구를 교통부에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해 가지고 능히 실행할 수가 있는 업자 수물다섯 사람을 골라 가지고 경쟁 입찰로 그들에게 줫읍니다. 그때에 공사현장도 여러 번 가 봤읍니다. 자재 값이 올르고 노임이 2배 이상 앙등이 되었읍니다. 치안상태가 나뻐서 물자의 운반이라든지 화약의 운반에 대해서는 여러 애로가 있어서 큰 비용이 나게 되었읍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업자들은 군경의 협력을 얻고 관민의 협력을 얻어서 건국 초의 가장 긴급하고 산업부흥의 기초가 되는 철도건설을 자기네 힘으로 하겠다는 열의를 가지고 용감히 일을 했읍니다. 교통부에서는 그 업자에게 상금은 주지 않었지만 일하는 대로 임금을 지불했읍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차입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편리를 줫읍니다. 자재를 구득하는 데에 교통부에서는 총력을 기우려서 해 줫읍니다. 그러한 결과 그 공사는 순조로히 진행되었읍니다. 그런데 일부는 아직 완성하지 못하고 도중에 청부업자들은 일대 곤궁에 빠졌읍니다. 이 물가, 이 노임, 이 치안상태에 모든 애로를 가지고, 우리가 예정한 그 예산을 가지고 절대 수행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토건업자 측은 결의하고 나에게 대표가 와서 단가를 인상해 줘야 하겠다고 교섭을 왔읍니다. 그것은 나도 잘 압니다. 물가가 상당히 앙등했고 노임이 배 이상 올르고 했는데 그 낙찰한 금액을 가지고 그 공사를 완수하지 못할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국가예산을 맡어 쓰는 나로서는 그 업자의 청을 듣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올 때부터, 당신들 사정은 잘 압니다만 국가예산을 맡어서 행동하는 나로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하는 것을 누누히 설명했읍니다. 그러나 계속공사 19공구를 줄 때에 이러한 결심을 했읍니다. 25공구를 맡어 가지고 그중 애써서 한 세 사람이 100%를 완성했읍니다. 그러고 그 가운데에 여섯 사람이 90% 이상을 완성했읍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국가로서 어떠한 상금이 있어야 할 것을 생각했읍니다. 그래서 새로 계속하는 공사하는 19공구를 줄 때에는 90% 이상을 완성한 아홉 사람을 불러 가지고 그 사람에게 지명으로 특명으로 이 아홉 공구를 주라고 명령을 했읍니다. 그 남어지 열 공구에 대해서는 전국 토건업자에게 신용조사라든지를 면밀히 해 가지고 한 공구에 둘 혹은 셋을 선택을 해서 현장에 가서 교통부 직원과 의논해서 견적할 기회를 줬읍니다. 4282년 12월 26일 교통부 시설국에서 국회의원, 신문기자, 토건협회 관계자, 그 외에 일반 내빈, 토건업자 등 80여 명이 모인 가운데서 공개입찰을 시행했읍니다. 아홉 사람은 먼저 공구를 완성하고 또 90% 이상 일을 한 사람들에게 입찰을 시켜 봤읍니다. 그러한 결과 우리 교통부에서 예정한 액수에 훨신 넘어간 입찰이 나왔읍니다. 또 2, 3차 입찰을 했읍니다. 그래서 내가 선언을 했읍니다. 이번 세 번째 해 가지고 만약 교통부에서 예정한 액수 이상이 된다면 여러분에게 허락한 특권을 취소하고 일반 경쟁입찰에 부쳐서 할 것을 선언했읍니다. 그래서 3차로 입찰한 결과 최저로 94%, 다시 말하면 교통부에서 예상한 금액의 94%가 최하로 되었읍니다. 또 최고도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말했에요. 94% 얼마 이것이 최하다, 여기에 의지해서 그네들이 이 공사를 맡은 것이라고 말했읍니다. 그 어떤 업자는 여기에 있어서 94% 이것을 가지고는 이 공사를 완성할 자신이 없는 까닭에 자퇴한다고 하는 업자가 생겼읍니다. 그런데 그 자퇴한 업자는 가장 건실하게 일을 잘한다고 시설국장을 통해서 잘 알었읍니다. 그에게 충고하고 어떻든지 국가사업이니까 맡어 달라고 간청을 했읍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그는 거절을 했읍니다. 그럴 때 나는 좀 강하게, 그대가 이 입찰에서 내가 결정한 최소가격 되는 94% 여기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 그대는 교통부 공사에 대해서는 다시 입찰할 자격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알으라고 이야기했읍니다. 그러나 공업자 는 종래 고집했읍니다. 그러면 소위 장관 특명으로 주었다는 9공구의 경과는 이렀읍니다. 남어지 10공구의 사실은 어떠한가, 이것은 입찰을 해 보니까 90%, 80%로 간 것입니다. 교통부 예상의 90%입니다. 그 가운데에 윤 부의장이 지적한 12구라는 여기에는 세 사람이 했읍니다. 그 세 사람들의 이름은 협창, 유신, 조양 토목업자가 입찰했읍니다. 협창이 1억 5900만 원으로 했고, 유신이 1억 7800만 원을 견적했고, 조양이 1억 8400만 원으로 입찰했읍니다. 그런데 협창이라는 것은 이 1억 5900만 원으로 했다는 것은…… 교통부 예정한 것은 내 이 숫자는 오늘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공개하겠읍니다. 교통부 사정한 예상금액이 12공구에 2억 7700만 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났읍니다. 그런데 이 세 업자들이 입찰한 성적은 지금 말씀한 1억 5000만 원인데 그 비율을 본다고 하면 협창이라고 하는 데가 57% 되었고 가장 많이 쓴 것이 조양인데 66%입니다. 이것을 토건업자 수물다섯 사람 여러분에게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공정하고 무리가 없는 방법으로 처결하겠느냐 물었읍니다. 그 수물다섯 업자 가운데에 갑론을박한 결과 결정하기로 했읍니다. 어떤 사람은 입찰방법에 의지해서 최하로 주어야 된다고 주장했읍니다. 그 반면에 다수한 사람들은 과거 우리 실적에 의지해서 90% 이상으로 낙찰해 가지고 지금 하기 어려운 이 공사를 60%, 50%, 심지어 40% 써 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그러니 80% 이하 쓴 사람은 무시를 하고 최하로 80% 이상 되는 사람에게 공사를 허락하는 것이 가장 정당한 방법이라고 하는 결론이 났읍니다. 그러니 여기 세 사람이 불복했읍니다. 그래서 무기명투표를 시켰읍니다. 수물두 사람은 80% 이하는 제한하자고 하는 데 가 자를 써넣었읍니다. 세 사람은 그래도 최저가격 되는 사람의 권리를 주장했읍니다. 나는 어떻게 결정할 것입니까. 나는 얼른 세 사람을 다시 입찰을 시키도록 하라고 시설국장에게 명령했읍니다. 그런데 시설국장의 대답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하에 간 사람에게 재입찰의 권리를 준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의사도 그럴듯해요. 그것을 어떻게 처결하느냐, 내가 상오 10시부터 하오 2시까지 그 실황을 보았읍니다. 그러나 도저히 해결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시설국장 말이, 장관이 들어가시면 내가 세 업자를 불러 가지고 타협해 가지고 적당히 처리하겠읍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하고 돌아왔읍니다. 돌아온 후 3일 후에 시설국장이 와서 말하기를, 두 사람은 기권했읍니다. 가장 값싸게 59% 쓴 협창이 1억 5000만 원 쓴 데서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 내막을 알어보니까 협창회사의 기술자가 현장에 가서 조사해서 만든 것이 2억 5000여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김모라는 자가 1억 5900만 원이라는 저렴한 금액을 넣어 가지고 입찰한 것을 발견했다고 해요. 그래서 도저히 1억 5900만 원이라는 이 숫자를 가지고 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그러한 결론이 내렸다고 그래요. 그러니 불가불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처결하겠느냐, 시설국장의 대답이 11공구를 접수해서 11공구를 진행해 나가는 그 회사가 가장 건실한 업자라 해요. 또 그들은 시설이 있어요. 첫째 사무소가 있고, 둘째 말하면 노무자의 숙소가 있고 시설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11공구 맡은 그이들이 긴 1㎞ 거리의 턴넬을 맡았어요. 그 턴넬에서 나오는 탄석과 토사를 가지고 이번에 공사 주는 12공구를 입찰을 주면 그 돌을 가지고 12공구의 제방을 축조하고 지반을 닦는데 가장 유효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읍니다. 그것은 이 회사에 주는 것이 가장 이 공사를 단축시키고 이 공사를 정확히 할 것이니까 이 사람에게 주는 것이 옳읍니다 하는 보고를 들었읍니다. 나는 어떠한 결론을 내리겠읍니까. 내 부하되는 시설국장의 보고가 전적으로 옳다고 해서 무슨 말이 있든지 그렇게 실행하라고 했읍니다. 이것이 어저께 윤 부의장이 질문한 교통부장관의 특명으로 공사를 마음대로 주고 또 강권을 발동해 가지고 최저입찰자를 갖다가 무효시키고 아주 굉장한 금액으로 누구에게 주었다 그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사실 이 12공구 이것을 준 그 사람 회사의 이름도 묻지 않었읍니다. 누가 하는지 모릅니다. 다만 11공구 맡어 가지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시설이 있고 기구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주므로 말미아마 공사가 완전히 되고 시설국장의 말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했읍니다. 여기에 무슨 사심이나 무엇이 있겠읍니까? 이것이 진상입니다. 아마 여기에는 이재형 의원이 내가 말한 이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김웅진 의원 토건협회회장도 증명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생각으로 추측으로 교통부에 거대한 공사를 주고 무엇을 하니까 어떠한 흑막이 있고 장관이 무엇이 있겠다고 해서 그러한 컴컴한 자가의 추측을 가지고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무책임한 그러한 소리를 발표한 것입니다. 교통체신위원 여러분, 하로빨리 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더 면밀히 해 주시요.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더 철저히 조사해 주시요. 그래서 그 진상을 국회에 보고해 주시요. 그리고 감찰위원장 여기 있읍니다. 감찰위원장, 이것은 충분히 감찰위원회에서 조사해 주시요. 그래서 정확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철경 은 어찌해서 교통장관이 인사권에 대해서 관계하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내무차관께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읍니다. 그리고 또 밀양에 자기 친한 사람의 무슨 요청에 의지해서 급행열차를 정차시켰다, 어떤 신문을 보니까 교통장관이 급행열차를 타고 가다가 급행열차를 정차치 않는 밀양에다가 급행열차를 정거시켰다는 그런 기사를 봤에요. 나는 급행열차를 타고 밀양을 통과한 일이 없읍니다. 불구하고 어떤 신문은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한 기사가 나왔읍니다. 이 밀양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알다싶이 큰 공장이 있읍니다. 그 지방 주민들이 관민 모다 연락해 가지고 교통부에 진정해 오기를, 급행열차를 여기에 정지해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진정해 왔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싶이 그것이 어떠니 해 가지고 교통장관에 가지고 와서 청할 때에 원칙이 안 되니까 들어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을 아마 나와 친한 국회의원은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교통부 운영방침에 대해서 원칙이 있읍니다. 그 원칙은 무슨 강권이 있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변치 말라고 하는 것이 내 부하에게 대해서 철칙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원칙을 깨트리지 말라, 원칙을 깨트리면 도저히 수습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므로 말미아마서 교통부가 거대한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만하게 세간에 별 불평 없이 나가고 있다고 믿읍니다. 그리고 대강 턴넬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저라, 대강 턴넬 사고는 순전한 부득이한 사고입니다. 그러나 그 사고 발생하였다는 말을 듣고 즉시 나는 만천하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성명을 냈읍니다. 그리고 곧 그 피해자들 구출에 교통부 총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했읍니다. 그리고 그 죽은 이들에게 대해서 장사 지내는 데 대해서 전력을 집중해 가지고 했고 부상자들에게 대해서도 역시 그렇게 했읍니다. 다행히 그 지방 관민…… 더우기 민보단이라든지 청년단이라든지 그 지방 관민들이 그 밤중에 자진해서 수백 명이 동원해 가지고 구제사업을 했읍니다. 저로서는 만전의 계획을 다했읍니다. 그리고 다시 이 사고를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통부 종업원들에게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고방지에 대해서 훈련을 시켰고 지금 실행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런 사고를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위 그 전화 계획을 추진시켜서 얼마 전에 일본에 기술자를 보내 가지고 거기에 중요한 전압기를 주문했고 또 그 전차를 운전하는 기술자는 일본에 보내지 않으면 도저히 숙득하기 어려워서 지금 몇 사람을 일본에 보내서 숙득해 오도록 수속을 취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지금 예정대로 된다 하면 금년 6월에는 어떻게 완성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6월에 완성될는지 모르겠읍니다. 이렇게 나로서는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보고했읍니다. 여러분의 비판에 맽기겠읍니다. 대강 턴넬 사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고 그 경과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날 국정감사 좌석에서 교통장관이 책임지라고 말씀한 데 대해서는 저로서는 무엇이라고 말 안 하겠읍니다. 그러나 그 사정은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로 말씀하면 하도 긴 말이고해서 우선 이만한 정도로 저는 끄치겠읍니다.

지금은 농림부, 법무부, ECA, 귀속재산 관계가 남었으나 오늘은 폐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속개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로 표기하거나 원문 그대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