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보류동의는 의장이 성립을 선언했으나 이것은 법리론으로 되지 않은 것이라고 봅니다. 시간을 단축하려는 이때에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길게 하는 것은 황송합니다만, 의사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적법적이 아니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보류동의는 언제든지 조건부 또는 기한부가 아니면 성립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보류동의 내용은 종국적입니다. 종국적인 성질을 가진 것은 보류동의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회법 61조 제1항에 회기 중에 결의가 되지 않은 것은 차기 국회에 계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불계속원칙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단 항에서는 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는 안은 예외로 한다 규정이 있읍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본회의에 계속해서 있는 안은 차기 국회에 계속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을 세우고 그 외에는 두 가지 예외규정이 있읍니다. 국회법을 가졌으면 아실 것입니다. 제2항에 가서는 정부에서 비토한 법률안은 본회의에 계속해 있는 것이라 하드라도 차기 국회에 계속해 있을 수가 있읍니다만, 그 외의 안은 계속해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을 국회법에 명료히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보류동의가 결정이 되었다면 이 안은 언제 결정할 것이냐 말이에요. 어느 날까지 보류한다든지 무슨 조약이 성취되면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조건부가 아니면 보류동의는 할 수가 없에요. 그런데 이 동의 내용은 아무 조건 없이 보류하자니 이 안은 언제 하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폐기하자는 말밖에 되지 않어요. 폐기하자고 하면 질의응답이 있고 대체토론이 있은 후에 비로소 폐기할 의의도 생길 것이고 제2독회에 넘길 적에 의의가 생길 것입니다. 덮어놓고 보류를 해서 그 보류를 폐기와 같은 것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법안이든지 결의하는 데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의장이 이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다만 동의를 해서 재청이요 3청이요 하니까 형식만 안건이 구비한다고 해서 이 동의를 성립시켜서 여기에 표결시키는 것은 적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것은 보류하는 데 동의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니까…… 내용이 부족한 까닭으로 보류동의를 의장은 말땅히 무효된 것을 선언하고 여기에 대해서 취할 것은 정한다고 하면 몰라도 법적으로 보류동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서우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의해서 특히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이 법은 시급성을 띠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지금 문교부와 공보처가 이 법을 가지고 싸우고 있고 종래에 그 권한 문제를 가지고 싸워 있어 가지고 피해를 당하는 것은 업자밖에 없었읍니다. 또 종래에 문교부 또는 공보처에서 나온 공연법이라는 법률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부결시켜 버린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예술을 보호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육성시키는데 정신을 두지 않고 순전히 업자를 못살게 하고 업자를 밥통을 만들 이러한 생각하에서 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우리는 이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취체를 해야 되고 역시 이것은 보호해 가지고 육성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취지하에서 만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법을 여기에 만들어 놓지 않을 것 같으면 또 종래와 같이 이 업자들은 못살게 됩니다. 이 점을 여러분께서 잘 생각해 주세요. 또 하나 여러분께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후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릴 길이 무엇이냐 하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에 이름 낸 것은 스포쓰입니다. 그다음에는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는 예술밖에 없읍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재원이나 기타 풍부한 것이 있으면 됩니다마는, 그러한 길이 없읍니다. 순전히 이것밖에 없읍니다. 그러나 풍토로 보나 우리 민족의 재능으로 보나 충분히 이후에는 예술상으로는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릴 요소가 있다 말이야요. 우리의 역사상으로 보아서 우리나라가 예술상의 재능이 있고 오늘날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우리 민족의 예술재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마는, 우리나라에는 정부에서 보호만 해 줄 것 같으면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릴 그러한 요소가 많이 가지고 있다 말이야요. 이것을 속히 해결해 주자는 것이 이 법의 정신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여러분이 근심하시는 말을 들으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시는데 이 법에서 돈을 요구한 것 아닙니다. 다만 민주주의적으로 자유스럽게 하면 이 예술을 육성시킬 수 있느냐 하는 정신만이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이다음에 있으면 있는 대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점을 알어 주세요. 돈이 없는 것을 억지로 끌어내 가지고 이것을 하라는 것이 않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을 보류해야 하니 무엇을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올 이치가 없다 말이야요. 그다음에는 또 근심하시는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예술을 관료적으로 통제할랴는 점이 여기에 있다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부당한 말씀입니다. 어째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국가에요. 지금 현 정부가 어느 정도의 관료주의적 색채가 없지 않어 있읍니다. 해서 그러한 염려하시는 것이 당연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는 이 나라가 이 이후에 민주주의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을 일시 안 할 수 없다 말이야요. 한다고 하면 외국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예술 하는 국책을 볼 것 같으면 가령 불란서는 예술성이 있어요. 예술성이 있어 가지고 이 예술가를 보호하고 이것을 육성시키고 있읍니다. 우리가 불란서 흉내는 못 내지만 그 정신만을 여기에 우리가 따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렇게 우리 국가재정상으로 기타 여러 가지 중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이 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하루바삐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많은 비난을 마시고 이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우석 의원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 말도 당연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원의에서 좋은 전례인지 나쁜 전례인지는 모르지만 또한 보류한 전례가 있어서 결국 원의에 의견을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류하는 데 있어서는 제2독회에 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결정해서 처결하는 것이 좋을가 해서 먼저 여러분의 원의에 물어서 결정할랴고 합니다. 물론 서우석 의원의 의견이 옳다고 지지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하는 사람으로 원의로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렇게 시간 오래 끌지 말고 이렇게 결정하면 정부 당국으로서 종국적 토론이니 만큼 의견이 있으면 언권을 드리는 것이 좋다고 해서 먼저 공보처장에게 언권을 드릴랴고 합니다. 그다음에는 문교부장관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이재학 의원께서 나와서 말씀이 무슨 공보처하고 문교부하고 이 쟁탈전에 들어간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읍니다. 다만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이 공연법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된 역사를 가졌읍니다. 처음에는 문교부안으로서 이것이 제출이 되어서 전부를 문교부의 소관하에 두었고 그다음에는 공보처안이 제출되어서 그 육성하고 장려하는 점은 문교부에서 해도 좋다, 그것은 문교부장관의 소관에 그러나 선전적으로 보아 가지고 검열이라든지 국가정책상 제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공보처에서 이것을 가져야 한다 하는 이러한 공보처안을 제출하였읍니다. 그다음에는 법제처에서 정부안을 제출하였읍니다. 그 정부안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하면 주무장관이라고 그랬읍니다. 이것은 문교부장관도 아니고 이것은 주무장관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이 써 있읍니다. 그러면 주무장관이라고 해 가지고 그 소속이 공보처장에 맡기라면 공보처장이 맡는 것이며 문교부장관에 맡기라면 문교부장관에게 맡기게 이렇게 정부에서 만들어 놓기로 이렇게 된 것인데 이 공연법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없어지고 그래 가지고 예술보호법안이라고 나왔읍니다. 이 법안이 나온 것을 주무관청에 있어 가지고 전연 이 법안 나온 것을 알지 못하였읍니다. 이것은 나종에 이 국회에 상정된 후라야 알고서 제가 여기에 나왔읍니다. 그러면 이 예술법을 보면 이것은 다시 공연법안에 재판입니다. 이 가운데의 제일 중요한 것이 공연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연을 대개 말씀들일 것 같으면 영화, 연극 이 두 가지인데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읍니다마는, 결국 문교부장관이 전부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은 문교부에서 제출한 공연법안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공보처에서는 이 영화와 연극을 빼놓고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선전을 충분히 할 수가 없읍니다. 이것을 맡아 가지고 수행하는 공보처에 맡겨 주시고 공보처에서 해 나가는 이 영화와 연극에 대한 정책 이것을 문교부에 드리면 공보처에 있어서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공보처를 차라리 없애고 문교부 소관하에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이 영화와 연극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평화시대일 것 같으면 염려가 없읍니다마는, 지금 우리는 대단히 미묘한 공산당의 도량이라든지 외국 방면의 허다한 모략 이것을 공보처가 막어 나가야 할 의무가 있읍니다. 이것을 갖다가 문교부에 이관시키는 것은 공보처의 생명을 빼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공보처에서는 문교부에 대한 쟁탈이나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말씀드릴 것은 문교부에서 영화나 연극까지라도 지도하고 육성하시는 방면은 암만이라도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술작품에 있어서 그 작품에 대해서 상품을 준다든지 예술상을 평독해 준다든지 적극적으로 알선해 준다든지 해 가지고 장려시킨다든지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문교부에서는 암만이라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대책기준이라든지 검열기준에 있어서는 공보처에서 맡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영화라고 하는 것은 공보처에서 하고 연극도 지금 착수해 가지고 검열하고 있읍니다. 있는 것을 지금 문교부에서 가지고 간다면 공보처기구는 전부 문교부로 가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영화과도 없어질 것이고 연극이니…… 전부 문교부로 가지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공보처의 사명은 수행할 수가 없읍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간단히 현명에 맡기는 것이며 또 지금 권태희 의원으로 말하면 늘 공보처를 애끼시고 지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어른이 공보처를 부로까지 승격까지 해 주겠다는 어른입니다. 이 어른께서 이것을 제출하실 때에 말 한마디도 안 하시고 불쑥 제출했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 섭섭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다만 제가 문교부와 싸울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공보처 자신에 운명이라든지 사정이 여하 여하 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읍니다.

미안합니다. 이 문제는 군정시대에 이상스롭게 취급되어 가지고 공보처에다가 출판부를 소속시키는 동시에 영화와 여러 가지 문제가 싸움이 많었든 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서자 이 싸움은 정부조직법으로 해결한다고 해 가지고 완전히 정부조직법에서 문교부 소속에 넣 놓았읍니다. 정부조직법 제20조를 보면 문교부장관은 교육, 과학, 예술, 체육, 기타 문화 각 반 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고 되어 가지고 정부조직법에 결정하여 놓았읍니다. 그 이후에 김동성 씨 공보처장과 부의장, 내무장관 시절과 제가 문교부장관 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다가 공보처에는 영화만 돌려주고 문교부에서 양보해 가지고…… 교육, 문화는 문교부에 가지고 오고 가진 영화, 연극은 물론 문교부 소속에 합해 가지고 서너 번 세 장관에 종합으로서 각 도에 통첩한 일이 있어 가지고 전부 문교부에 이관해 가지고 하고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공보처 직제와 문교부 직제에 있어 가지고 다시 규정하기를 모든 것은 문교부에서 관리하되 공보처에서는 역시 영화, 연극, 교육, 영화를 빼 버린다고 해 가지고 연극단체와 공연은 전부 여기에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마는, 문교부장관 소관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 5월 달에 정부에서 국회에다가 공연법이라는 것을 내놓았는데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예술보호법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내놓았읍니다. 물론 이 사람이 본다면 예술보호법안에 다소 불만이 있읍니다마는, 불만 없는 것은 이 세상에 없읍니다. 이 불만을 풀은다면 또 풀을 수가 있으니깐 대승적 입장에서 국회에서 내신 이 예술보호법 이것을 그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가장 좋겠읍니다. 만일에 제20조의 문제가 되면 다시 말하면 국립극장에 대해 가지고 조곰 의심이 계시다면 국립극장법을 따로 제정할 것을 예상하고 제20조를 뺄 예상을 해 가지고 대체를 통과시켜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대단히 큰 지장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통과해 주셔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이 문화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적다고 하는 비난을 듣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한 태도로 토의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이 예술 주관 문제는 우리 국회가 서기 전부터 늘 내려온 문제입니다. 또 외국에서 다 논의된 문제입니다. 일제시대에는 이러한 취체는 경찰에서 하였읍니다. 내무부에서 하고 또 독일이니 로서아 이러한 독재주의국가에서는 선전성을 둬 가지고 국가적 정책을 수행하는 도구로서 연극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러한 것을 졌읍니다. 이 예술이라고 하는 이 문화를 존중하는 국가에서는 문화를 맡은 기관에서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 세 방면이 다 일리가 있는데 연극이 저속한 연극을 한다든지 가령 풍기를 문란한다든지 아이들이 구경을 하고 도둑질을 배운다든지 이러한 견지로 볼 때에는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좋고 또 국가정책을 선전하기 위한 것은 국가선전성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공보처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고 예술이라든지 문화를 존중하는 견지에서 볼 때에는 당연히 문화부분의 주관사무를 맡은 이가 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점에 있어서 다 일득일실이 있고 일장일단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경찰국가라든지 예술을 도외시하고 과거에 일제시대 모양으로 풍속이라든지 치안이라든지 이 견지에서 볼려고 하면 내무부에서 가지고 갈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마는 오늘날 우리나라는 경찰국가도 아니고 독재주의국가도 아니기 때문에 이 예술은 문교부에 가지고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정부조직법을 만들 때에도 아무 문제없이 문교부로 가든 것입니다. 문제가 나오니까 예술이니 연극이니 하는 것은 이것은 이권에 관련이…… 가령 영화를 검열한다든지 각본을 검열한다든지 이권에 관련되기 때문에 이 권력을 가지고 갈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읍니다. 이것은 내무부와 공보처와 문교부와의 3파전이 되어 가지고 오늘날까지 내려왔다, 비교적 문교부에서는 그러한 싸움에 힘이 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등한 권력이 있으면 이론적으로 그렇고 정부조직법에도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될 일이지만 이론적으로 세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다른 방면은 이론적으로는 꿀리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에서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국가이니 만치 예술이니 영화니 하는 것은 국가적 방침에 의해서 전부 예속시키면 예술은 질식되고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양전해야 예술문화를 살리는 동시에 국가적 방침도 여기에 집어넣고 또 경찰치안 방면에도 유의하도록 해 가지고 3자를 건전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번에 예술보호법에 예술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문교부 둘, 내무부 하나, 공보처 하나로서 문교부에서 국가적 방침에 좀 생각이 덜 미치는 샌님들이 잘못하면 그것을 께우쳐 주고…… 또 요전에 문교부에서 예술전이라고 해 가지고 빨어벗은 그림 하나가 썩 잘 되어 가지고 특선이 되었든 것을 집어친 일이 있읍니다. 이 위원회에서 잘해서 그러한 폐단이 없도록 한다면 이 공연법이 가장 적절히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신뢰하는 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만들었고 또 정부조직법에 만든 그대로고 또 이론적으로 타당한 이 공연법은 현실에도 타당한 이 공연법을 잘 관심을 가지고 여기서 통과해 주는 것이 옳을 줄 압니다. 지금 이 공연법을 이야기하는 것을 충분히 듣지 않고 있는 것을 나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서우석 의원 규칙 말씀하시요. 암만 해도 갈라 놓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보류동의는 토론하지 않고 즉시 표결에 부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보류동의가 만일 토론하게 된다면 그 원안 내용에 가서 토론하기 때문에 보류동의는 토론하지 않기로 됩니다. 왜냐, 토론종결동의에는 의견에 붙이지 않고 가부를 묻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요전 제5회 임시회의 때에 보류동의가 하나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과보고에 있어서 하나 보고한 것이 있다고 기억합니다. 그 보류동의가 지금 어떻게 되었읍니까, 이 문제를 만일 회기불계속원칙에 의지해서 본회의에서 보류동의한 것이 일단 차기 국회에 계속된다면 이번 제6차 회의 그 문제를 올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보류가 있것만은 지금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은 왜냐하면 그것은 종국적 동의와 마찬가지로 표결한 까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보류동의는 토론하지 않고 결정한 후에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을 강구해야 하지 이것을 강구하지 않고 한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법률을 만드는 국회에서 이러한 이론에 근거하지 않고 전례가 있다고 해서 차용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중지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반드시 동의의 내용의 조건이든지 기한을 붙쳐서 해 주면 표결할 수가 있지마는 아무 기한도 없이 한다면 종국적 표결을 한 뒤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한쪽에서 말하고 또한 제안자 측에서도 말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2독회에 부치지 말자든지 2독회에 들어간다든지 이래서 일을 순서대로 해야지 덮어놓고 보류동의를 하고 토론이 되니 의장은 마땅히 동의가 성립된 것을 취소하고 이 안을 처결할 방법을 강구해야 될 줄 압니다.

저는 이 예술보호법은 대단히 중대이 생각합니다. 오늘 정치를 하는 데에는 법률만 가지고는 국민을 다스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술 면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국풍을 우리나라의 국풍을 앙양시키는 것이 이 정치에 가장 중대하다고 생각해서 예술보호법이 다른 법률보다도 대단히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것이 배우들이 연극이나 하고 노래나 부르고 이러한 것으로 간단히 우리가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술보호법을 회기 말에 있어서 원내의 공기가 조급한데 있어서 바쁘니 그냥 넘기자고 하는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큰 과오를 범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예술보호법은 아모쪼록 잘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공헌이 되게끔 조곰이라도 결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이때에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하자고 하는 의미로서 저는 보류를 찬성하는 말로서 한 말씀 한 것입니다.

지금 보류동의는 서우석 의원이 주장하시는 것이 옳을 줄 압니다. 사회 하는 사람은 거기에 의지해서 처리하겠읍니다. 이미 동의가 되고 그랬으니까 지금은 2독회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이 문제가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데에 있지 않읍니다. 우리가 심의해서 통과시킨 정부조직법에 있읍니다. 저는 문교부도 우리나라 정부 가운데에 중요한 부분이요 공보처 역시 문교부에 못 하지 아니한 중요한 정부기관의 하나인 것을 잘 압니다. 때문에 이 사무가 예술보호법에 나타난 이 사무가 문교부에 있든지 혹은 공보처에 있든지 그것은 아무러한 관계가 없읍니다. 다만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이러한 안을 제출한 것은 정부조직법과 또는 정부의 그 대통령령으로 발표된 독전을 고려해 가지고 여기에서 더한 것뿐이고 무슨 문교부에서 이렇게 하고 공보처에서 이렇게 하고…… 하는 이러한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통과시킨 정부조직법 제20조에는 「문교부장관은 교육, 과학, 기술, 예술, 체육, 기타 문화 각반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32조에는 「공보처장은 법령의 공포, 정보 선전, 통계, 인쇄, 출판과 저작권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여러분 여기에 제20조에는 확실히 문교부장관의 할 일 가운데에 예술에 관한 것을 분명히 글자로 나타났읍니다. 그러나 제32조의 공보처장 권한 가운데에는 다만 선전이라는 글자밖에 없어요. 그다음 우리 국회와는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발표한 공보처 직제 가운데에 영화과 는 영화 및 장치, 촬영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이 한 조가 들어 있읍니다. 역시 대통령령 제22조 문교부 직제에는 이것이 있읍니다. 제8조에 문교부 안에 있는 예술과는 음악, 연극, 무용, 미술, 공업, 극장, 예술단체, 공연단체의 지도, 감독, 교육, 영화의 제작과 감독 및 기타 예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이렇게 직제에다가 분명히 어느 것은 할 일이다 어느 것은 못 할 일이다 하고 구별해 놨고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는 우리 통과시킨 정부조직법으로 보나 대통령 직제로 보나 이 예술에 관한 일은 문교부에서 관할하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만일 이것을 우리가 공보처로 옮긴다든지 다른 방면으로 고친다면 우리가 정부조직법부터 고칩시다. 우리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령에 나타난 직제로 봐서는 우리 분과에서 제출한 것이 글자 한 자라도 틀림이 없어요.

지금 설명이 있고 아까 보류동의에 대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보류동의는 무효가 된 것을 선포합니다.

본 의원은 냉정한 입장에서 공보처니 문교부니 이것을 우리가 막론하고, 즉 우리가 문화예술 여기에다가 치중해서 국민의 문화를 향상시키는 데에 있어서는 지대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될 터인데 도대체 이 안에 있어서 좀 가추지 못했다고 우리가 정할 수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대한민국으로서는 예의, 문화 여기에 반드시 좀 더 치중할 것인데 노래나 부르고 춤이나 추고 우리가 치중할 것 같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6조를 수정할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또 예술위원회 조직에 있어서도 다시 우리가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하며 또는 제20조에 있어서 국립극장을 두는 데에 있어 가지고 그 조문을 다소의 우리가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될 여기에 있어 가지고 도대체 이것은 단 시일 내에 우리가 이것을 통과하기가 어려우니까 내일 모레 우리가 초조하게 지내는 여기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좀 더 연구하고 보류하였다가 공보처와 문교부와 서로 절충적으로 좀 더 심심 고려해 가지고 진선진미한 법안이 나오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이 법안을 통과함으로써 본 안은 2독회에 넘기지 않기를 저는 여러분이 동의하라고 하면 동의하겠읍니다.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2독회에 넘기지 않기로 동의, 재청이 성립되었읍니다. 김수선 의원 말씀해요. 간단히 해 주세요.

우리 저 예술문제는 좀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해방된 이후 미국 군정이 와서 3년 동안 그 후 우리나라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되어서 이 예술문제에 대해서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냐 하면 이 감독기관이 어데에 있는지 그것이 분명하지 못하고 예술인이 누구에게 관계를 해서 일을 해 나가게 될지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하나도 표시되지 아니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 간섭을 하고 공보처에서 간섭을 하고 문교부에서 간섭을 하고 이래서 이 예술계가 전연히 혼란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현상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갖다가 지연시킨다는 것은 나는 어떤 면을 보드라도 부적당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부적당합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이 예술 방면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걸어 나갈 길에 감독기관이 확립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상적으로 나쁜 방면을 걷고 있고 여러 가지 지방적으로 또 어떤 금전에 이용을 당해 가지고 순수한 예술가로서 예술적 입장을 살리지 못하는 그러한 면이 상당히 있읍니다. 그러한 면에 있어서 이 법안을 차일피일 해서 시간을 지연시킨다는 것은 저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 만부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보처에 두느니 문교부에 두느니 내무부에 두느니 하는 그 문제는 어느 부에 두어도 관계가 없읍니다. 단지 하나 규정할 것은 어느 부든지 한 부가 이것을 가지고 책임지고 우리나라의 예술을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앞길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거기에 대한 보호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부에 두는 것이 타당하냐, 이것은 문교부에 두는 것이 타당합니다. 세계 열국이 문교부에 두고 있읍니다. 세계가 문교부에 두고 있는데 세계 원칙을 우리나라만이 더군다나 강권으로써 강력으로써 예술 면을 억제를 하고 있는 이때에 있어 가지고 또 권력 밑에다가 소속시킬 필요가 없어요. 권력이 다른 방면에는 있지마는 문교부는 제일 권력 없는 방면이요 가장 순수한 예술을 길러 갈 수 있는 입장에 있읍니다. 그런데 이 입장을 갖다가 또 박탈할 이유는 전연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보류한다니 제2독회에 넘기지 마자느니 하는 것은 좀 생각을 달리 해 주셔서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이 즉석에서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개의가 성립이 되었읍니다.

바쁜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든 것입니다마는, 부득이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읍니다. 제20조에 가서 「국가는 연극 문화의 향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극장을 설치한다」 그 밑에 「국립극장 운영방침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교부장관 관할하에 국립극장위원회를 둔다 국립극장의 세입세출의 계정은 특별회계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한데 벌써 국립극장법을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심의를 마쳤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립극장법을 심의를 마칠 때에 거기에서 대단히 논의된 바가 있읍니다. 뭐냐 하며는 정부가 국립극장을 마음대로 설치하게 된다고 하며는 각 도시에 있는 극장을 전부 다 국립극장을 할 수가 있으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나라의 문화나 문예를 말하자면 전체로 통제할 수가 있고 전체로 통제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 문화의 자유스러운 발전을 장해하게 된다는 그러한 커다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 처에 있는 경영을 하고 있는 모든 극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박탈하고 개인의 권리를 박탈한다고 하며는 거기에 많은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문이 이대로 통과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이대로 통과한다고 하며는 저는 제20조를 수정해 가지고서 통과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국립극장법은 따로 정해 있으니까 만약 이것을 이대로 통과한다면 제20조를 삭제해 가지고 통과하기를…… 개의하신 분 어때요.

한 가지 요청합니다. 제20조 국립극장에 관한 것은 아마 문교장관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도 제20조에 기어히 여기에 국립극장법을 설치한다는 명문이 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없드라도 괜찮읍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한백 의원의 말씀을 받어 주시면 좋겠읍니다.

받읍니다.

단 한마디만 말씀하겠읍니다. 지금 문교부장관하고 또 위원회 위원장하고, 즉 정부조직법을 가지고 이미 예술에 대한 일체 사항은 전부 법률로 이미 정해 있읍니다. 그러면 법률에 정해가 있으면 지금 이것을 개량하자며는 정부조직법을 개량 아니 하며는 도저히 나갈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좌지우지로 결의한다는 것은 도저히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할 지경이면 이미 정부조직법에 확연하게 정해 놓은 것을 지금 반대결의를 하면 어찌 됩니까? 법률이 집니까? 결의가 집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정부조직법 20조와 기타 법률에 명확하게 정한 것을 가지고 여기서 부치는 것은 나는 대단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수선 의원께서 제20조 삭제하는 것을 받었다고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읍니다. 제2조에 보며는 예술위원회는 심의기관으로서 결의기관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법문이 전부가 결의기관입니다. 국책을 정하는 것을 명예직인 위원들에게 맽길 수가 없읍니다. 국책은 만일 이것이 문교부에 속한다든지 어데에 속하는 것은 소속 장관이 국책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소속 장관이 국책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 자문기관으로서 존재는 할 수가 있지마는 위원회 자체가 국책을 정할 수는 없읍니다. 적어도 국책을 정할려고 하며는 국무위원회에 통과가 되기 전에는 도저히 거기에서 결의한 결의기관으로써 존립할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이 법문을 보며는 심의한다고 그랬읍니다. 심의라는 것은 결의권을 가진 것을 내포하는 법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그냥 우리가 통과시킨다고 하면…… 국책을 정하는 것은 국무위원회에서만 정할 수가 있읍니다. 예술 방면이고 사회 방면이고 모든 방면에 있어서 정하는 것은 국무위원회에서 정해서 대통령이 시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술위원회가 전부를 정하는 것 같이 이렇금 되어 있읍니다. 법문을 보십시요. 그러며는 여기에 따르는 법문의 수정안이 없이는 이 조문만 수정해도 안 됩니다. 이 안에 부수하는 조문까지도 수정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문 전체에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되는 이 결함이 있읍니다. 이 점을 어떻게 시정할는지…… 나는 의견만 말씀드립니다.

지금 홍성하 의원에 대한 답변이 있겠고 그다음……

이 문제는 따로히 말씀했읍니다마는, 문제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문교부장관 소관하에 예술위원회를 둔다고 이랬는데 우리 이것을 쓴 의미는 여기 이것을 누가 했는가, 우리 유진오 선생이 초안을 작성했읍니다. 「이것을 심의하기 위하여」, 「결의하기 위하여」 했으면 홍 의원의 말이 옳읍니다마는 「심의하기 위하여」 하는 것은 의례히 자문기관의 성격을 강력히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3독회에 들어가서 문구를 수정할 때에 문교부장관 소관하에 자문기관인 예술위원회를 두고 「자문기관인」 이 다섯 자만 넣면 충분히 살어갈 수가 있읍니다. 조곰도 변함이 없어요.

지금 홍성하 의원으로부터서 이 법안에 대한 조문의 불비라든지 내용에 있어서 말씀하기도 해서 저는 더 말씀을 드리지 않읍니다. 이 법안으로 말씀하면 중대한 법안이니 만큼 정부에서 충분한 합의를 봐 가지고 나왔다 하드라도 이 국회에서 많은 말씀이 있읍니다. 지금 공보처장의 말씀을 듣는다든지 문교부장관의 말씀을 듣는다 하드라도 지금 제가 여러 가지로 검토할 여지가 있어요. 이 초조한 이때에 있어서 우리가 이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고 하면 많은 과오를 범할 줄 믿읍니다. 그러므로서 이 동의를 2독회에 회부치 않는다는 이 동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개의는 성립 안 되었읍니다.

저 이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 법안이 결정이 안 되면 안 될수록 혼란이 더 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이것은 정부의 여러 가지 시책에 있어서 통일이 못 되는 것도 우리가 누누히 보는 바이올시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 국회가 법으로써 이것을 갖다가 확정해서 통일을 시킬 수 있는 방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홍성하 의원께서 무슨 심의기관이라든지 결의기관이라 하는 말도 있지마는 우리 교육법에도 중앙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정책을 심의한다고 결정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그때에는 왜 무슨 말씀이 없었읍니까. 교육의 정책은 중앙교육심의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의기관이 아니라고 하드라도 심의기관이라고 하드라도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정책을 쓰는 점에 있어서 한 가지로 참여하는 그 일에 대해서도 하등 지장이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것을 갖다가 법정짖지 아니하고 지연하는 것은 도리혀 업자를 죽이는 것이요 예술을 죽이는 것이니까 아모쪼록 이것을 갖다가 빨리 오히려 통과시켜서 일정한 통제하에 그와 같이 두는 것이 대단히 이 법 자체뿐만 아니라 예술을 보호하고 혼란을 갖다가 막는 의미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방책인 줄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두말할 것 없이 빨리 표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먼저 동의는 2독회에 회부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부터 결정하겠읍니다. 개의는 10청 있어서 수정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동의에 대해서 묻읍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개의가 성립된다는 논도 있고 성립 안 된다는 논도 있읍니다. 10청까지 있읍니까? 조규갑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개의도 되니 안 되니 10청이 있느냐 없느냐 할 것이 아니고 의장이 10청 있는가 없는가 모르면 누가 했는가 한번 물어봐야 할 것이 아닙니까? 왜 묻지 않고 자꾸 딴 말씀만 합니까? 그러니 의장은 한번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께서 대단히 의사진행에 대해서 혼란을 만드십니다. 똑 이와 같은 예가 어제 있었에요. 제1독회 중에는 수정안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개의로 말하면 제 독회를 생략하고 즉석에서 통과하자…… 단순히 이 주문만을 개의로서 취급할 것 같으면 2, 3청 가지고 돼요. 거기다가 10청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조한백 의원이 말한 그 수정안을 내포한 그것을 개의집에서 받었다 말이에요. 받으면 10청 이상을 요구해야 되는데 10청 이하를 요구한다면 어저께 우리가, 즉 말하는 그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하자는 데 수정안을 내포한 개의는 제1독회 중에서는 취급을 못 한다고 해서 어저께 이 사람이 수정안을 당연히 수정해야 할 안을 포기하고 말었읍니다. 의장은 현명하게 의사진행을 해 주었에요. 그래서 혼란이 없이 수정안을 내포해서 못 냈읍니다. 그런데 오늘 또 수정안을 내포한 그런 개의를 가지고 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혼란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의만 가지고 물어서 그 동의의 가부 여부를 따라 가지고 제2독회로 들어가서 수정안을 내게 될 것이고 만일 동의가 부결될 지경이면 이 법은 폐기되고 만 것뿐입니다. 그렇게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밝혀야 합니다. 어제 우리가 3회 예산을 통과시킬 때에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했읍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됩니까? 오늘 조한백 의원이 낸 수정안에 10청만 하면 수정안이 성공됩니다. 그러면 김수선의 개의는 이렇게 됩니다.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이 안을 통과시키되 조한백 의원의 수정안을 접수해서 통과시킬 것 이것이 안 됩니까? 무엇으로 안 됩니까? 안 될 리가 없읍니다. 조한백 의원의 수정안을 수정안으로서 구성시켜 가지고 그것을 제 독회를 생략하는데 조한백 의원의…… 접수해서 통과하면 됩니다. 안 될 이유가 없읍니다.

이만큼 토의를 했으니 더 길게 말할 것 없이 동의를 물어 주시기를 전제하는 조건하에서 토론은 이로써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더 토론하지 말고 이로써 종결하고 표결하자는 안입니다. 재석원 수 115인, 가에 63표, 부에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가부 표결합니다. 아까 장병만 의원의 동의는 동의만에 한해서 성립되었기 때문에 동의에 대해서 묻읍니다. 재석원 수 115인, 가에 39표 , 부에 30표, 미결입니다. 다시 한번 묻읍니다. 재석원 수 115인, 가에 37, 부에 36, 역시 미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마 2독회로 자연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내일부터 계속해서 진행하겠읍니다. 오늘 이로써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