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의사일정 변경긴급동의안을 냈었는데 그동안 우리 결의가 되기를 모든 긴급동의안은 토요일에 모든 긴급동의안을 처결한다고 해서 긴급임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밀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재의안 이것이 완료되지 못하고 오늘까지 넘어온지라 역시 이것도 긴급하게 되니까 제 자신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지금 머리가 혼돈한 것을 솔직히 말씀해 둡니다. 오직 내용만을 설명해 드리고 의사일정을 변경하되 재의안을 먼저 하느냐 재의안을 뒤에 하느냐 하는 것은 원의로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용만을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겠읍니다. 내용은 법무부장관 이인 씨가 여기 출석되어 있읍니다마는 어제는 법무부장관 이인 씨의 출석을 요구해서 질의하자고 하는 것이였읍니다. 그 질의내용은 간단히 위선 요약해서 말‘슴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몇 개월 전에 대한감찰부의 불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해체를 건의했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4281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에 그 예산안에서 2여억 원에 가까운 그 거액 중에서 약 56만을 삭감했던 것은 우리의 당연한 조처이었읍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 형식이였었고 결국 결산적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삭감 그것만으로서 종료된 것은 아니였읍니다. 만일에 이것이 불필요한 것인데 이미 썼다고 하면 그 책임은 역시 정치적으로 규명할 일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읍니다. 항차 불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한걸음 더 나가서 부정당하게 한 개인이라든지 어느 한 책임자의 사복을 채웠다든지 이렇게 비행이나 위법행위로서 썼다고 하면 이것은 적지 않은 큰 문제라고 해석하겠읍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하고저 하는 것은 그 삭감된 액 거기에 가차운 수천만 액을 불필요한 데 지출했느냐 그것보다는 부정당하게 위법으로 또 자기 사복을 채우는 데 지출하였다고 하는 그 증빙될 만한 모든 정보가 수집되었기 때문에 또 역시 중대하다고 생각해서 말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감찰부에 대하여 비행이라든지 불법행위는 감찰위원회나 검찰국에서 취급할 것이니까 여기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지만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초점은 왜 검찰국에서 다른 일은 일반 자그마한 일반 민중에 대해서 억압을 가하는 그런 일이 종종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일은 등한하게 이렇게 천연해 왔든가 혹은 몰랏든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동시에 또 요새 들으면 지난 28일 대한감찰부 부책임자 우영과 경리과장 이상옥을 검거하였는데 장석윤 씨라는 감찰부 총감 그이가 직접 비행에 대한 책임자라고 증빙이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취조도 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이것은 풍설이라고 할지 저 역시 풍설이기를 바라는 바입니다마는 법무부장관 이인 선생으로부터 29일 날 선거사무에 대단히 바쁘셨음으로 해서 이 국회에 당연히 나와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국회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것을 우리로서는 역시 양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일보다도 자기 선거사무 그 일보다도 더 중요하게 이 석방운동을 하려고 대법원에 가서 법관이라든지 검찰관을 역방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 달라고 이것을 요구했다고 하는 이러한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대한관찰부의 어떤 비행이라든지 부정행위라든지 이것 이상으로 우리는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풍설인 점을 저는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 올라와서 말하게까지 된 이 동기는 서울 모 동에 있는 모가 이것을 최후에 가서…… 어느 시기에는 적절히 그 사람까지 다 대겠읍니다, 동명 까지. 그러나 여기에서는 대지 않겠어요. 그만한 자유를 저에 주어 주십시요. 모 동에 있는 모가 3월 31일 하오 1시경에 우영이와 이상옥 건에 대한 서한이라고 해서 일부러 정중하게 써 가지고 중앙청으로 와서 저를 준 것이 아니고 역시 국회의원 중의 어느 분에게 전달했읍니다. 그 전달한 일단을 읽어 본다면 국회 ◯◯◯선생좌하 처음에 「축 건투」이라고 하고 「일전에 지검 거 28일에 수 착수를 했는데 목하 취조 중인 모양입니다. 국가 장래를 생각할 때에 오히려 만시지탄이 있읍니다. 그러나 전하는 바에 의하면 법무부장관 이인 씨가 소위 피방도당 의 위촉을 받아 본인은 행정장관인데도 불구하고 법원에 나타나 검찰관 기타 법관을 역방하고 사건의 무마에 광분 중이라니 이 또한 국가를 위하여 한심사입니다」 이런 등등의 서한이 왔읍니다. 이 서한만이 아니고 또 역시 증빙할 만한 말을 들을 때에 확실히 29일에 법원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저는 그것이 확실히 풍설이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평소에 그분을 존경하기 때문에 믿고 싶지 않읍니다. 그러나 만일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돼요. 어느 때에는 동료임에도 불구하고 또는 파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회의 모 국회의원을 체포해 달라고 하는 그 요구를 내 가지고 비밀회의까지 부친 일이 있지 않읍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까지 하고 일개 장석윤이 또는 우영 이상옥에 대해서는 자신이 석방운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심스럽다는 말합니다. 이것이 풍설로 돌아다니고 있는 동안에 우리 정부에 대해서 역시 의혹이 점점 커질 것입니다. 아무도 행정당국으로부터서 이 관찰부 책임자와 기타 모든 비행과 어떤 관련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등등의 암운을 점점 자아낼 우려가 있을까 해서 이 암운을 하로도 속히 일소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끝으로 장석윤에 대한 비행에 대해서 역시 증빙서류까지 들어 왔다고 하는 것은 역시 장석윤의 범죄사실은 나중에 「판포렐」을 그 책상에 하나씩 돌려보내겠읍니다. 그러니 자세히 읽어 보시면 알겠으니까 요약해 말씀을 드리면 1000만 원의 돈을 자기의 사복을 채우기 위해서 이미 횡령을 했고 또 월급이라고 일정한 봉급이라고 제정한 그 액수 외에 그 밑의 직원들과 여러 가지로 많이 갈려서 분배를 했다고 하는 사실도 있고 또 그 외에 우영이 그 사람도 역시 그 비행의 일단을 말한다면 바로 제 고향 전라남도 고흥군 녹동리라고 하는 데에 자기 처가가 있었는데 자기 처가와 평소에 잘못 지내오던 녹동리 여관 주인 이 사람에게 복수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약 50일 전에 부하 15명을 거느리고 거기에 까지 내려가 가지고 카빈 총을 숨겨놨으니 내놓지 않으면 죽인다고 위협을 하다가 나중에 구타를 하고 난폭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고 거기에 출장비로 썼다고 해 가지고 이 공금을 200만 원이나 소비했다고 하는 증빙 역시 있읍니다. 이것도 역시 풍설일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하여간 이것이 풍설이거나 확실한 것이나 하는 것은 검찰당국이나 감찰당국에서 조사하면 알 것이라고 알고 나는 아직까지 들어온 정보의 일단을 말씀드립니다. 이러므로 해서 제가 끝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이인 씨 그이에 대해서 이것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물론 책망을 한다는 것보다도 일방에 제가 말하는 정보 제가 들은 정보 이것만을 신빙한다는 것보다도 국회에서 조사위원을 내서 확실히 조사를 해 가지고 그다음 선후 조치하는 정당한 조치 이것을 해야 할 길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긴급동의안을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긴급동의안에 대해서 대한관찰부의 책임자들의 공금횡령의 건 여기에 대해서 사법당국의 취급태도가 이상하다 첫째에 장석윤 그 사람을 그대로 두고 또 잡혀간 사람도 석방운동을 해 이것이 이상하다고 하는 이러한 건 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할 것이 아니고, 그다음 두 분이 역시 보충으로 말씀하겠다고 하는데에 목포에서 어떤 일이 있고 또 충청남도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사법당국에 대해서 대단히 의심을 품고 있다고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다음에는 다른 이가 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언급하려고 하지 않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의 변경을 어제 긴급동의안대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그러면 이 긴급동의안은 지금 유성갑 의원 외 39명이 제출한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계엄령하에서 군사재판을 억울하게 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재심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런 긴급동의안이 있읍니다. 순서상으로 부득이 이것을 이다음으로 미루게 되는 것이고 지금 구두로 설명해 드린 것부터 취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토론하지 않고 가부를 결정할 것이 편리할 것 같읍니다. 표결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45인, 가에 69표올시다. 부에 한 표올시다. 그러면 미결올시다. 다시 묻읍니다. 유성갑 의원 외 39인이 제출한 긴급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일정을 변경을 하자 그것이올시다. 일정 변경을 하자는 동의올시다. 거수 표결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45인, 가에 93인, 부에 한 표가 있읍니다. 일정변경하자는 동의는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개시하겠읍니다. 지금 그 긴급동의안에 의견 있읍니까? 그런데 강선명 의원으로부터 보충설명이 있다는 것이 지금 연락되어서 여러분에게 그 연락이 속히 안 되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지금 강선명 의원을 소개합니다.

목포선거 뒤에 여러 가지 불상사 거기에 아울러서 사기 개표의 건에 대해서도 이미 구두 혹은 서류 혹은 신문지상으로 충분히 잘 아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요는 차점과의 차이 34표라고 당초에 개표 당시에 발표되었던 것이 중앙선거위원회에서부터 재검토한 결과 1795표의 차라는 것이 확연히 들어났읍니다. 뒤로 목포검찰 당국이 셋째 번 개표라는 선거사상에 전무후무할 개표가 셋째 번 있었읍니다. 이 개표로 말미아마 그 차는 또 늘어 가지고 1915표의 차로 되었읍니다. 이 건의 뒤처리에 있어서 본 의원은 여러 방면으로 매일과 같이 달려 다니면서 혹은 대검찰청 혹은 선거위원회 혹은 내무부 선거과 혹은 법무부장관 각 방면을 역방하면서 이 뒤처리를 적절히 해 달라고 아무리 부탁해도 효과가 없읍니다. 부탁하면 말하면 말할수록 본 의원 자신의 말을 신임하고 목포검찰당국의 조사 중앙선거위원회의 발표를 절대적으로 정당하다고 하면서도 그 책임자 추궁에 있어서 법무부에 있어서는 가장 태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읍니다. 문제가 이렇게끔 된 원동 을 만든 목포검사 이상수 김경현 두 검사는 당연히 이 사건의 발원지가 되어 가지고 엄중처단을 받아야 할 그 사람을 한 사람은 제주도로 한 사람은 광주로 사무취급으로서 전출시킴으로써 전 책임을 해제하는 이러한 태도를 취했지마는 당한 검사 그 두 분은 지금부터 약 20여일 전에 사령이 내렸다고 하지마는 그 사령장을 딱 감추어 두고 지금 역시 목포검찰청에서 집무 중에 있읍니다. 법이 있읍니까, 없읍니까? 그러고 이 사건에 전모는 강선명이가 말하는 것과 상석 검사가 말하는 것과 중앙선거위원회에서 말하는 것과 전부가 부합된다 부합되니 너희를 엄중 취조하라는 지령이 이 3월에 들어가 가지고 초닷샛 날, 열이렛 날, 27일 날, 세 번에 걸쳐서 법무부장관실에서 지령이 내렸다고 그래요. 내렸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본 당자들은 목포 광주를 자동차를 타고 단기면서 휩쓸고 다닙니다. 심지어 그 악질 행위한 검사와 한 차를 타고 단기면서 지금 역시 전남에서 활보하고 다니는 이러한 우리 법치국가에서 기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엄중 취조하라는 명령이 세 번이나 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일인지 절대로 착수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고 괴상망칙한 일은 상석 검사 김향숙 군 이 사태를 저에게 말하기는 모든 개표의 사기는 선거위원장 최섭 그 밑에서 일하던 주용진 두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했다고 하는 것을 저에게 언명했읍니다. 언명해 놓고 자기는 보따리 싸고 서울로 올라와 버렸읍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어데 있어요. 그래 가지고 나는 목포에서 일하기 싫다 서울로 와 보겠다 해 가지고 이 사건을 천연시키고 있읍니다. 그러고 이 사태가 버러진 1월 15일 6일경에 대검찰청 이태희 검사가 그의 검사 두 분하고 서기한 분하고 4명이 목포에 와서 충분한 조사를 했읍니다. 해 가지고 모든 범죄사실을 전부 파악을 했읍니다. 할 때에 저에게 말하기를 사법 조치할 것도 몇 가지 있고 행정조치할 것도 적절하게 해 놓겠다고 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그 진단서가 전기 고문 기타입니다. 이러한 진단서를 어데다가 내버렸는지 다시는 제언을 하지는 않읍니다. 하지 않고 제가 사법적 고발이라든지 고소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방해 행동을 도리혀 하고 있읍니다. 더 길게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제가 고만 두겠읍니다마는 요는 법무장관의 한 직무태만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법의 위신은 현재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발원지인 목포의 선거의 뒤 처리에 있어서 강선명의 운동자 아홉 사람이나 지금 기소를 당하고 있읍니다. 아직도 미결로 있어요. 그러고 그중에서 두 사람은 아직도 감옥소에 두고 있읍니다. 몇십 년이고 일평생 감옥소에 두고 보고 있읍니다. 동시에 조고만한 사태를 그대로 감옥소에다가 두는 방면에 나는 체포 못하겠다고 하는 그놈은 서울로 올라와 버리고 좌천이라고 할지 모르겠읍니다. 한 놈은 제주도로 한 놈은 광주로 전입시켰던 것이올시다. 목포시민 중에 어저께 돌아온 사람이 그 사람이 전근된지도 몰라요. 이것이 공정한 법의 운영이란 말입니까? 성의 있는 조치를 해 주는 동시에 우리가 아무리 이 국회에서 좋은 법률을 만들고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잡을려고 할지라도 법을 운영하는 그 자들이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마는 이 운영을 하지 않고 나뿐 놈과 결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때에는 어데까지든지 규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개표사기의 중대 범인의 한 사람이 전하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전남지구 모 지방 여수 순천지구에 설탕가루 10만 근을 40원짜리를 60원인가 불하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소매상한테 전부 나누어서 용산 철도경찰서에 전부 압수를 당했어요. 이러한 불량 그 나뿐 놈들을 감추어 두고 자꾸 혼란을 야기하고 있지 않읍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 사건대로 규명하거니와 이러한 불량한 놈을 그대로 방치해 두기 때문에 이 나라는 점점 좀먹어 들어가요. 이상으로써 저의 보충설명을 끝입니다.

이 자리에 마치 법무부장관이 출석해 가지고 있어서 대단히 다행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듣은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지금 유성갑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읍니다. 적어도 국회의원이 행정장관에 질문할 때는 사실을 정확하게 포착해서 증거를 구비해가지고 말씀해야 됩니다. 항간의 유언비어라든지 일개인의 무책임한 투서라든지 편지 한 장을 가지고 이것이 낭설이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해 가지고 마치 그게 사실과 같이 이렇게 말씀한 거는 대단히 유감입니다. 이 이인 이외에도 또 법무장관이 있으면 모르겠읍니다만 29일은 그만두고 28일 26일이라도 내가 검찰청에 가본 일이 없읍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구체적 사실을 제시해 주십시요. 또 출석도 안 해서 무책임하다는 얘기를 하십니다만 적어도 행정부 장관의 출석을 요구할 때는 서면을 가지고 통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전에 아무 통고가 없었읍니다. 나는 행정사무보기에 분망한 사람입니다. 내가 선거사무에 종사한 까닭에 국무를 태만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만 여러분 아시다싶이 내가 선거관계 까닭으로 돌아다니는 것 보셨에요. 다니더라도 근무시간 외에 남은 시간인 오후 5시 이후라든지 또는 일요일을 이용해서 했지 내가 직무태만한 일이 없읍니다. 그러고 이 문제는 언제 들었느냐 하면 검찰총장의 보고를 받기를 3월31일에 받았읍니다. 3월31일에 대한관찰부 부정사건 보고를 받아서 부국장이라든가요 하고 경리과장이라는 사람을 구속했다고 그럽디다. 보고를 받은 그 내용은 범죄수사에 대한 것인 까닭에 여기서 언명을 피하겠읍니다. 피하고 이 사람이 검찰청에 간 일도 없고…… 아마 그 범죄수사에 관해서 재판관을 찾아 봤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아마 잘못 하시고 한 말씀같읍니다. 적어도 내가 검찰총장한테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하고 정실관계같은 것으로 해서 그 사람을 석방할랴면 하다못해 편지 한 장을 보내든지 혹은 전화같은 것으로 할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검찰총장을 지냈고 또 법무부장관 8개월 있었고 오늘날까지 조그마한 사건이라도 내가 어떻게 하라고 지시한 일이 없읍니다. 단지 일반 범죄수사에 대한 근본방침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것은 서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유성갑 의원께서 앞으로 질문하실 때는 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말씀해 주셔야 국회의원의 오해도 없을 것이고 일반 국민도 의혹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점을 충분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강선명 의원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사건은 김용무 입후보자에 대한 것은 그다음 보고를 받아보니 두 건인가, 문서가 없어서 잘 모르겠읍니다만 두 건인가 세 건을 기소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뒤에 강선명 의원으로부터 진정서와 건의서 같은 것을 나에게 한두 차례를……내가 자세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한 서너 번 뒬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 세 번 다 지시했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우리 검찰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시할 수 있지 직접 제일선에 대해서 지시할 수가 없게 되었읍니다. 어떤 검사를 가라든지 지방청장을 오라든지 못하게 되었고 단지 검찰총장에게 지시할 뿐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 청을 세 번 다 검찰총장에게 전해 줬읍니다. 그러고 그 뒤에 강선명 의원이 법무장관실에 두서너 차례 방문했에요. 그래 그 때마다 자꾸 신속하게 처단하라고 했드니 검찰총장 말은 자기는 직접 다 보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한테 지시할 뿐이고 직접 일선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지시하지는 못하는 관계상…… 시간관계가 있읍니다. 검찰총장을 통해서 갔다 올라오는 동안은 상당히 시간이 경과됩니다. 그런데 요전에 다행히 목포 상석 검사가 올라왔기에 내가 지시는 하지 않고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봤읍니다. 물어보고 그거 자자물한 사건보다도 근본적 사건을 발본색원하는 게 어떠냐 하고 검찰총장의 어떤 지시가 있을 것이니 선거위원회에 관한 건은 적절하게 시급하게 조치를 해야겠다는 것을 말했드니 자기도 곧 내려가서 그렇게 하마고,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뒤에 검찰총장한테 무슨 보고가 왔는지 사건이 얼마나 진전이 됐는지 잘 모르겠읍니다. 아직 보고가 없으니까…… 그러고 이 검사가 전근을 시켰드니 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 이것은 다 아시다싶이 전근을 하게 된다면 상당한 시간을 요합니다. 적어도 수년 간 있다가 갈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청산할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침구라든지 도구라든지 자기가 정리해 가지고 가야 할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전부 정리하고 떠나가야 할 것이니까 시간을 요하게 됩니다. 그러고 후임자가 가더라도 상당히 시간을 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전근하는 것 하고는 좀 다릅니다. 적어도 한 열흘이라든지 한 보름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생활근거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간다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이것으로서 답변을 마칩니다.

일반적 질문은 물론 시작되겠읍니다. 하나 여기에 충남사건을 또한 송진백 의원이나 김인식 의원 두 분 중에 나와서 간단히 그 내용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될 수 있으면 조용한 가운데에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기여히 이 국회에 이렇게 문제를 안 낼려고 했읍니다. 그러나 기위 세상에서 대강 아는 분은 알고 또는 궁굼해 하실 분이 있어서 한번 얘기하는 것도 의미가 없지 않아서 오늘 기회를 얻어서 간단하게 보고하고자 합니다.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국민회 도위원장 남천우 씨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분은 여기서 국민회에서 3년 동안 같은 동지적 견지에서 손과 손을 잡고 일하던 분인 것은 절대 다수인 배후에 국민회 간판을 가지고 나오신 국회의원 7, 80명 여러 의원께서는 잘 그 동지의 행동을 아실 겁니다. 내가 여기서 누누히 설명할 필요 없이 해방 전에 독립운동에 자기의 일생을 봉사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해방 후에 그분은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모두 희생해가지고 전적으로 국민회 운동으로 충남을 대표해가지고 가장 열렬히 싸우던 분입니다. 더군다나 반탁운동에…… 내가 상식이 없는지 모르나, 그러나마 그분은 즉시 지금의 대통령 이 박사의 분부를 들어 가지고 혈서까지 써 가지고 열렬히 운동한 결과에 그것이 군정법령 위반이라는 명목으로서 50여세의 근력 없는 노구인데도 불구하고 손에다 수갑을 채고 충청남도 재판소 검찰국에서는 그를 20일 내지 30일 동안 감옥의 형을 받고 또는 3만 여원의 벌금을 물은 그분입니다. 이제부터 이런 일의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요전 작년 12월인가 11월인가 잘 기억은 못합니다만 지금 윤치영 의원께서 내무부장관 당시에 충청남도에 순회를 갔드랍니다. 그래 가지고 대전역 2층 식당에서 그분을 모시고 대전의 유지 여러분이 좌담회 겸 만찬회가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남천우 씨는 충청남도 국민회 도위원장으로 참석을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지방의 실정을 말할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천우 씨가 말하기를 나는 솔직히 지방의 정세를 말씀해 가지고 장관의 앞으로 시정 하는 데에 조곰이라도 참고가 된다면 다행으로 생각하고 간단히 지방 실정을 말씀하겠읍니다. 해 가지고 지방 실정을 말했드랍니다. 그 지방 실정을 말하는 가운데에…… 지금 관공서를 들어가 볼 것 같으면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같지는 못 된 점이 많이 있읍니다. 이것을 좀 앞으로 교정해 주실 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것도 현재라는 게 아니라 지나간 것을 앞으로 시정하기를 요구한다는 이런 조건하에…… 즉 도청에 들어갈 것 같으면 책상이 여러 개가 쭉 있읍니다. 그런데 그 책상 위에는 먼지가 많이 있에요. 그러니 만일 그 책상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책상 하나씩 하나씩 서랍을 채우실 일 또는 책상이 필요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책상을 치워가지고 차라리 좀 일을 보는 것다웁게 일을 보아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뒤에 재판소에 가 볼 것 같으면 역시 이런 현상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 요전에 재판소의 판사를 방문했드니 면회해 주지 않읍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문을 열고 보니까 판사가 책상에 쭉 발을 얹고 잠자고 있단 말이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로서 국민회 도위원장 남천우를 명예훼손죄로서 이런 명목으로서 소송을 해 가지고 지난 15일 판결을 29일 구류처분을 받았읍니다. 현재 옥중생활을 하고 있읍니다. 또 작년에 무기를 가지고 있었읍니다. 무기 불법소유로 해 가지고 경관의 취조를 받아 가지고 그때에는 반탁운동이 심했을 때 보호 명목으로서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검찰청이 실정을 양해하는 견지에서 무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라는 명목으로서…… 그 기회를 타 가지고 1년 6개월 가해서 죄를 받아 가지고 있으니 과연 무기불법소지는 내가 말씀 아니 할려 합니다마는 오늘날 민주주의시대에 있어서 자기가 그만한 실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권력을 부렸다거나 명예훼손이라는 죄로 29일 구류처분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 하는 것을 사법 당국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 전후에 대한 것은 답변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읍니다. 책상에 먼지가 많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직무상 출장하는 수도 있고 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므로 이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명예훼손사건이나 무기 불법소지사건이나 하는 것은 범죄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구금하는 것을 각오하고 있읍니다. 우리의 영도자라도 범죄가 있으면 할 수가 없읍니다. 과거에 독립운동을 했다고 해서 지금 현재의 범죄를 감춘다든지 불공정하게 처단할 생각은 없읍니다. 재판결과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법무부에서는 하등 관계가 없읍니다. 대법원에서 답변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을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과거 왜정 때에 우리 민족 영도인 3인 중의 이인 선생께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사실이 이런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것을 밝히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민생문제가 대단히 도탄에 빠져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탐관오리가 자기네 사복만 취하고 있는 이런 사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가 밝히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한테 묻건대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진상은 아시는 범위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이고 그다음 목포선거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를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대단히 한심한 일입니다. 물론 법무부장관께서 그 후 만반의 지시를 했다는 것은 긍정합니다마는 이 사건이 당연범인 이상 2개월 반이나 된 오늘날에 있어서 천연해서 오늘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이것은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의 집행이 어떤 권력이나 세력에 아부해서 천연되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는 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께서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은 결국 탐관오리나 이런 데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소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법은 가장 공정을 기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300만 원어치의 집을 수리했다고 체포령까지 내리고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는 감찰위원회 같은 데에서는 엄연히 그냥 두고 어떤 기술과장이 생활비가 부족해서 3만 원을 먹었다고 해서 파면을 시키고 최근에 와서는 관훈동 조흥은행지점에 있어서 2000만 원을 사적으로 공금을 예금해서 자기 마음대로 3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등등을 쓰고 여기에 대해서는 소득세 번호까지 내가 압니다.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한 그 사실이 며칠 전에 사실을 감찰위원회 정보과장의 수중에도 있읍니다. 또 이 사실을 모 법관이 취조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등등의 사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무서운 압력 때문에 이것을 공정하게 주장하지 못한 이런 말도 들었읍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을 횡령해 먹은 돈이 3000만 원 5000만 원이 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법이 어떻게 민심을 수습해서 어떻게 정부를 믿고 나가는 의견을 우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이것은 전체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가장 엄중히 공정하게 법무부장관과 그 외의 모든 장관이 공정하게시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세 가지 문제가 상정된 점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장관이 계시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가 법무부장관에게 또 한번 질문해야 할 일은 목포선거문제에 한해서 해야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선 대한감찰부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지만 전에 법무부장관이 답변한 것과 같이 현재 수사 중에 있는 동시에 이것을 오늘날 이 자리에 있어서 우리 국회로서 법무부장관에게 질문을 하는 것은 입법부에 있어서 사법부를 관여한다는 이런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둘째로 충남문제에 대해서 결국 전자 우리 국회에서 유진산 씨를 구속해서 매우 떠들었읍니다마는 결국 충남에 있어서 충남지부장을 구속했는데 모두가 애국자다 범죄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함부로 석방한다는 이런 경우가 있다면 형무소에 들어간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 형무소에 들어간다는 이런 현실을 봐서 볼 때 도저히 이런 문제를 말할 필요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 가지 목포선거에 대해서 이것은 법무부장관 답변으로 제 자신 매우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과거 이런 선거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있어서 국내 치안이라는 것은 완전히 확립된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우리네들이 제의할 바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 지방선거를 합한 모든 총선거가 실시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어서 어떤 계급에 있어서 권력을 갖고 있는 이런 기관에 있는 사람만이 이런 사기횡령을 해도 반드시 용서할 수가 있다 또 한번 묵인할 수가 있다 그랬읍니다. 그러면 장관께서는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권한에 있으니까 이런 의미에 있어서 후에 형사정책을 밟히야겠다는 데 대해서 만일 총장의 조치가 잘못 됐다고 하면 장관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새로운 조치가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질문을 국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매우 산적된 의안을 진행시키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처음 김광준 의원께서 많이 말씀했읍니다마는 관찰부 문제를 이미 수차 말한 것이고 우리로서는 무엇이 나올 적에는 개인문제에 속하는 것은 운운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이것은 정부에서 할 일이고 이것을 가지고 질의하고 응답할 필요가 없이 모든 것을 정부에서 철저히 공정하게 처리해 달라는 건의 정도가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로 이 사건 세 가지를 정부에서 조사해 주시기를 건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지말고 잠깐 보류해요.

그러면 보류합니다.

법무부장관께서 하신 말씀은 대단히 정당성이 있는 일면도 있읍니다마는 미비한 면이 있는 것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애국자에 대해서 범죄를 용서할 수 없다, 과거에 독립운동자이였거나 애국운동자였거나를 불문하고 범죄가 있을 때 준엄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왜 이런 사실이 국회에서 나오게 됐느냐 법무부장관은 애국자라 할지라도 범죄가 있을 때 준엄한 처벌을 한 것이 아니라 친일도배 반역도배가 이 나라를 좀먹고 한 그 범죄를 묵인한 법무부장관께서 용서를 하고 지내 왔다는 데 양심의 가책을 받는지 안 받는지 이 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단상에 나와서 자기의 과오를 돌아보지 않고 떳떳이 구두로만 정당성을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은 본 의원이 볼 때 검찰청에서 체포할려는 상대 인물을 체포 못 하는 이런 법치 질서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법무부장관께서는 책임이 없는가, 이런 사회의 퇴폐가 어데서 많이 나타나느냐 하면 대한관찰부라는 데에서 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국회에서 이렇게 여러 방면 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무부장관은 자신의 책임을 피할려 하지 말고 마땅히 이 마당을 당했을 때 어찌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가 하는 사회적 원인과 자기의 사무를 통해서 불공평한 면을 조사해서 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책임 있는 답변을 마땅히 하는 것이 자기 직무인 줄 알고 이 점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대한관찰부 장석윤 씨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장석윤 씨의 비행 그것을 말하는 것보다 법무부장관이 취급하는 태도가 완만한 것을 지적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을 듣건데 과연 풍설이라고까지 답변이 되었읍니다. 저에게는 이러한 증거가 있어요. 이러한 이 용지는 다른 종이가 아니고 법무부라고 뚜렷이 밖혀 있는 용지입니다. 이 종이의 글씨는 반드시 법무부에 소속한 기관에 어떠한 중요한 분이 쓴 글씨일 것입니다. 장석윤 씨의 그 비행 전부를 걸쳐서 써 있어요. 그래서 열기한 그 방법을 보드라도 아까 한 책상에 하나씩 돌렸읍니다마는 수표번호까지 써 있어요.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써 있는 이것을 갖다가 모 의원에다가 주면서…… 김웅진 의원에다가 주면서…… 어떤 분이 주면서, 이름은 나종에 말하겠읍니다. 법무부에 있는 이가 주면서 장관으로서 간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석윤 씨를 수감하거나 우영 이상옥 씨에 대해서도 역시 취급하기 곤란하다고 애소하려 왔읍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과연 그렇게 역방하시고 해당한 사람을 통해서 역방을 시켜서라도 간섭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법무부라는 글자 석자 있는 것은 거짓 증거가 됩니다. 참말이냐 거짓이냐 하는 것은 역시 어느 일방의 말을 듣고 판단하는 것보다도 구체적인 조사방법을 연구해서 조사위원도 내야 될 것이라고 믿읍니다. 조사위원이 한 분이라도 나와서 비공개리에 조사할 것인가 아닌가를 조사하여야 할 줄 압니다. 조사하면 확실히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믿읍니다. 이것을 보낸 분도 조사위원에게 말씀하겠읍니다. 그러니 또 다시 이것을 길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조사위원 두 분을 원의로써 내세워 가지고 이것을 조사해서 이것이 거짓 증거라고 할 것 같으면 일반에 풍설된 것은 일소되지 않겠읍니까? 그러므로 조사위원을 두 분을 내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저는 동의합니다. 내용은 법무부장관으로서 간섭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장석윤 씨의 이러한 비행에 있어도 이것을 수감하지 못하겠다는 것으로서 민심이 갈수록 더해 간다는 말이예요.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끝으로 제가 하나 말씀할 것은 아까 이미 답변 가운데에 내가 무책임하게 법무부장관한테 안 나오셨다고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속기록에 명확히 있을 줄 압니다. 저는 그 말을 한 일이 없읍니다. 어제 나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시기를 요구한다는 긴급동의안을 내려고 하였다는 그 말씀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오른 이 세 사건으로 말하면 대단히 중요성을 가진 사건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읍니다. 대한관찰부 횡령사건으로 말하면 이 사건 전체를 분명히 천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여러 날을 두고서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 왔던 것입니다. 함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걸어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서 다시금 후지부지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 사실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과거 국회에서 대한관찰부를 없애 달라는 그런 건의서를 냈고 우리가 부르짓었던 것을 행정부에서 이것을 실천에 옮겨 주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해서 우리는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다 아시다싶이 대한관찰부에서 국회의원의 신분에 대해서 과거를 조사하고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에게 이 신분조사를 보고한 것이 있읍니다. 거기서 국회의원들의 신분을 부정확하게 고의로서 나쁜 것을 일일히 기록해서 보고하였다는 그런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조사를 하는 데 다대한 국비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우리는 묵과할 수가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목포선거사건으로 말하면 우리와 같은 국회의원 동지인 강선명 의원의 선거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억울한 것을 겪고…… 자기가 당선된 다음에 그 선거전에 있어서 모든 상대편의 비행이 많이 있었다는 울분한 가슴 가운데에 여러 번 외친 바가 있었지만 우리는 베풀어 주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 동지로서의 성의가 부족하였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 사실을 철저히 조사해서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충남사건으로 말하면 아까 법무부장관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아모리 과거에 애국자일지라도 죄진 이상은 그를 처단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물론 과거에 애국자일지라도 죄를 범했다면 어쨌던 법으로서 처단하는 것은 타당한 것이 사실이올시다마는 아까 노일환 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과거 군정시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대한민국이 수립된 뒤에 이 때까지 친일 반역도배들은 많은 불법한 행위를 감행해도 그대로 묵과하는 사실이 얼마나 많은가 과거에 피눈물을 먹고 나라를 사랑하는 남어지 여러 가지 고생을 하다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큰 사건이 아니고 장관 앞에서 오늘날 모든 관리들의 잘못한 사실을 지적해서 말하였다고 해서 명예훼손죄라고 하여 과거 건국투쟁한 사람을 29일 동안을 감옥에 감금하였고 그들로 더부러 생활케 한 것은 이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니고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저는 이 자리에서 성안을 짓겠읍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위원 다섯 명을 뽑아 가지고서 이 사실을 철저히 조사한 다음에 국회에 보고케 할 것」 이것은 조사위원 다섯 명을 선출해서 철저히 조사한 다음에 국회에 보고케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정부 측의 답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답변을 듣고 그 답변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 또는 어떠한 표결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해 가지고 결정할 것이올시다. 그런 것만큼 토론 또는 표결하여야 되겠고 그 방식은 열 분 의원이 역시 성안을 해서 찬성한 뒤에 결정해가지고 표결하는 것이올시다. 이것을 어떤 분이든지 성안해서 말씀해 주세요. 토론 또는 표결하자는 그런 동의를 해 주세요.

법무부장관에게 한마디만 묻겠읍니다. 대한관찰부 사건하고 충남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 동지께서 많은 질문이 있었으므로 그것은 그만두고 목포선거사건에 대해서만 한마디 간단히 묻겠읍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 것입니다. 여기서 새삼스럽게 법의 이론을 물론 말할 필요는 없이 그 국가의 모든 민권 모든 국민의 권리 법이 잘 시행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귀결짓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어떻고 부통령이 어떻고 국무위원이 훌륭한 분이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그 법의 질서가 섰는가 안 섰는가 그 법이 실천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결론을 가져오기까지는 못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1948년 3월 17일에 공포된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175호 국회의원선거법에 대한민국이 효력을 가지고 있는가 않는가 하는 것을 첫째로 묻는 것이며 본 의원은 이 법이 엄연히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법률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제53조에 규정한 「좌기의 1에 해당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단 정상에 의하여 징역 및 벌금을 면제할 수 있음」 그래 가지고 제8항에 가서 「선거위원회 위원 또는 기타 공무원으로서 선거법규에 배반된 행위를 감행한 자」 이것이 있읍니다. 목포사건에 대해서 직접 관계자이신 강선명 의원 동지께는 국회에 나오셔서 수삼차나 보고하고 아까 법무부장관께서 긍정하신 바와 같이 수차례나 건의서 진정서…… 요청을 하였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등의 조처가 없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인지, 법무부장관께서는 검찰총장한테 명령했으니까 거기서 처리하였을 것이다, 나는 직접 제일선에 있는 검찰관을 불러 가지고 이렇게라 저렇게라 할 수는 없다, 법무부장관께서는 그렇게 답변이 되었읍니다. 현명하신 법무부장관, 이 사실이 강선명 의원의 사건이 아니고 직접 법무부장관 이인에 관계되는 사건이라면 어떻게 처리하였겠읍니까? 오늘까지 검찰총장한테 명령할 수가 없다, 이러한 일은 모른다는 것은 한 국가의 법률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 국회 의정 단상에 나와서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선거관계라는 것은 목포지방에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고 강선명 개인 문제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국가를 민주국가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선거를 자유스러운 분위기에 있어서 법의 질서를 위해서 보장된 법이 실천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권력을 배경으로 해 가지고 어떠한 단체의 세력을 배경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국민이 정당히 투표한 그 투표를 사기를 해 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것을 개표하였다면 이것은 무슨 죄보다도 가장 큰 죄라고 볼 수 있읍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좀먹는 것이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기반까지도 위태스러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에게 결론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선거법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법률인가 아닌가, 우리 법률이라면 제53조에 규정한 선거위원회의 처사에 대해서 이것이 위반이라고 보는가 안 보는가? 즉 1200표나 표를 사기를 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줬다는 그 사실이 제53조 8항 규정에 죄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한 것은 제55조 본항의 죄에 관한 공소시효는 1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여러분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우물쭈물해서 1년만 넘어가면 공소기한이 넘어가니까 아마 시간이 없다고 이렇게 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 점 문제만큼은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정부법령 제175호 선거법이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실 것이니까 말씀하지 않읍니다마는 강선명 의원에 관계되는 선거위반 관계는 상대방의 입후보자,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지금 법무부로서는 여러 가지로 노력 중에 있는 것이올시다. 아마 지리적 관계도 있고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검사들을 정직시킨다면 뒤에 후임자가 되야 되고 또 지금 교통통신기관이 대단히 불편해서 그간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여러분 앞에 구체적으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앞으로 선거에 관한 것은 아까 말씀과 같이 자유 분위기 속에서 가장 공평하게 가장 엄정하게 모든 것을 선거하기로 예의 노력 중이니까 여러분은 그 점에 대해서는 잘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일정에 올린 세 가지 문제 중에 대한관찰부 부정사건에 있어서 현재 이것은 조사 중에 있다고 하시니까 물론 대한관찰부를 없애 달라는 동의를 하여 과거에 우리의 결의가 있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그 부정사건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논의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데 더욱히 대한관찰부의 부정사건에 있어서 현재 소관 당국에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이야기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충남사건에 있어서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운동을 한다든지 개인으로서 의사표시 한다든지 하는 것은 모르거니와 오늘날 이 국회의사당 내에서 논의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목포선거문제에 대한 만큼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야기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장광관에게 한마디 드릴 것은 벌써 목포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지나간 지가 오래인데 이것을 여지껏 해결을 짖지 못했다는 것은 관계 당국으로서 태도가 태만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지적할 수가 있고 따라서 그 법무부장관을 규탄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이 자리에서 법무부 당국에 어떠한 안건을 요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시간을 이야기한 만큼 법무부장관으로서 당신도 상당한 각오와 우리가 한 모든 이야기를 듣고서 당신에 있어서도 무슨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무부장관은 이런 것을 조속한 시간 내에 처리함으로써 민중이 법무부 당국에 대한 신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만치 이야기했으니까 법무부장관도 잘 알아들었을 것이니까 아까 동의와는 좀 의견을 달리했읍니다. 그것은 이 문제를 시급히 처리하기로 동의를 하고 싶읍니다. 이 지연된 사건을 지급히 처리할 것을 요청함, 이것을 개의합니다. 예, 기간을 정하겠읍니다. 가능한 한 10일 이내로 하기를 개의하겠읍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2주일이라고 말씀했읍니다마는 2주일은 안 되고 열흘로 한 것입니다.

재청합니다.

법무부장관 말이 목포는 거리가 멀고 잘 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대단히 유감스럽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치국가에 있어서는 입법된 것을 정당히 운영함으로써 우리 사회 질서는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치안이 순서 있게 기동성 있게 옴지기지 않으면 안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토가 얼마나 방대하길래 비행기로 몇 달을 간단 말이요? 서울서 목포까지 갈려면 불과 1주야하면 갈 수가 있는 것을 1월 달에 일어난 것을 가지고 2주일이나 걸린다는 법무부장관의 말씀은 하부까지 명령이 관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명령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인민이 당국을 어떻게 믿고 살 수가 있겠읍니까? 지금 항간에서 유언하고 있는 말은 이것은 풍설이기 때문에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여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법이 특권계급에는 운영대상이 되지 않는다든지 권력이 없고 돈 없는 사람에게는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이런 소리는 감옥에 갔다가 나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 말은 확실해진 것입니다. 선거문제에 있어서는 여기에 당선된 사람이라면 즉 전 인민이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악자거나 빈자거나 얼굴이 잘못 생겼거나 조상이 감투구경을 못 했거나 이러한 모든 것은 하등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특권계급 아닌 약자에게 대해서는 사소한 일에 경찰이 동원되어 가지고 붓들어다가 때리고 차고 해서 항간에 중대한 파란을 일으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자신 여기에 대해서 하등의 조처가 없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물론 법무부는 자연인으로서 구성된 한 사회이니까 법적 정신은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것을 운영하는 자연인은 자연인으로서의 정실관계에 구애되어 가지고 약간 시간의 지연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이것은 지나치게 생각하면 항간의 오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고 이 목포의 선거문제에 있어서는 민주국가로서의 중대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애국지사인 법무부장관은 이 문제를 온전히 조치해 줘야 할 것이며 또한 명령이 하부까지 관철되지 않은다면 법무부장관이 무능하다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니까 물러가지 않으면 안 되고 명령을 복종하지 않은다면 전직을 시킨다든지 해야 옳지 아무리 우리나라에 있어서 법률가가 빈곤하다고 할지라도 그래 이 두 사람이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법이 잘 운영되지 못한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읍니다.

지금은 대개 질문이 있었고 또 여러 각도로 토론한 바가 있으므로 가부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무부장관의 답변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을 짓는 것이 필요한가 안 한가를 참작해서 동의를 취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동의가 성립이 되었으니까 가부를 묻기 전에 우리가 표결짓는 것이 옳을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과제가 되어 있읍니다. 개의는 성립이 되지 않았읍니다. 그러면 사회자로서 묻겠읍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어떠한 표결을 짓는 것이 필요할 것인가를 물어서 이 동의를 처리하여야 할 것인바, 이것을 작정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의는 동의절차를 밟지 않고 지나간 동의올시다. 여러분들은 국회법을 다 휴대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즉 67조를 보면 「질문에 대한 정부의 답변에 관하여는 10인 이상의 의원이 동의로써 토론 또는 표결에 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물어 가지고 표결을 질 것인가를 작정해서 동의를 성립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하는 분이 있으면 그 동의를 반대하면 되고 개의하는 분이 있다면 개의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법무부장관의 답변에 있어서 토론 또는 표결을 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분은 손을 들어 주세요. 재석원 130, 가에 31, 부 7, 미결입니다. 다시 한번 더 묻읍니다. 재석원 130, 가 34, 부 9, 그러면 우리가 그 뒤에는 한 걸음도 더 못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폐기가 된 것으로 선포해 드립니다. 지금은 남은 시간이 한 15분 남았으나 이로써 오늘 회의는 산회하고 모래 정각에 다시 개의하겠읍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