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지금으로부터 제15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제14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중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누락이나 착오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세경 의원이 2월 21일 자로 다음과 같이 4개 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제출했읍니다. 하나는 소년원법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단기 4291년 2월 21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세경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소년원법안 심사보고의 건 제기의 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바 별지와 여히 수정키로 의결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수정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외국인의서명날인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단기 4291년 2월 21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세경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외국인의서명날인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표기의 법률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원안대로 의결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이인 의원 외 열한 분이 제안한 참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과 민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단기 4291년 2월 21일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세경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민의원의원선거법 중 개정안 심사보고의 건 이인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된 표기 법안 원안대로 의결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단기 4291년 2월 21일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세경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참의원의원선거법 중 개정안 심사보고의 건 이인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된 표기 법안 원안대로 의결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2개의 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읍니다. 외자관리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2월 21일 자로 부흥위원장 구흥남 의원과 재정경제위원장 최용근 의원이 각각 제출해 왔읍니다. 부흥위원회에서는 수정 통과했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무수정 통과되었읍니다. 단기 4291년 2월 21일 민의원 부흥위원회위원장 구흥남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외자관리법안 심사보고의 건 표기 법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수정 통과되었압기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하여 자이 보고하나이다. 단기 4291년 2월 21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최용근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외자관리법안 심사보고의 건 표기 법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 제출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키로 의결하였압기 국회법 제39조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 자이 보고하나이다. 2월 21일 자로 상공위원장 이영언 의원이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 운용요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제출했읍니다. 단기 4291년 2월 21일 상공위원회위원장 이영언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 운용요강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의 건 표제지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 소관을 심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수정 동의키로 결의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2월 20일 자로 상공위원회 위원장 이영언 의원이 단기 4288년도 예비비 지변 승인의 건과 단기 4288년도 세입세출 총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제출해 왔읍니다. 2건 다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단기 4291년 2월 20일 상공위원회위원장 이영언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88년도 예비비 지변 승인의 건 심사보고에 관한 건 표제지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 소관을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승인키로 결의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단기 4291년 2월 20일 민의원 상공위원회위원장 이영언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88년도 세입세출 총결산안 예비심사보고에 관한 건 표제지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 소관을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통과키로 의결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양 건을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합니다. 2월 21일 자로 부흥위원장 구흥남 의원이 레용공장 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제출했읍니다. 단기 4291년 2월 21일 민의원 부흥위원회위원장 구흥남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레용공장 설치에 관한 청원서 심사보고의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객년 12월 21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지영진 외 21인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서를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치 않고 부흥부로 하여금 적의 처리토록 의결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2월 21일 자로 농림위원회위원장 나희집 의원이 다음과 같이 21건에 대한 청원을 심사보고해 왔읍니다. 이 21건에 대한 심사를 동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치 않고 정부로 하여금 선처케 하기로 결정이 되었읍니다. 청원은 수리조합 설치 반대에 관한 청원입니다. 작년 6월 3일 자로 경남 창녕군 성산면 성경식 씨 외 여섯 분이 청원을 했고 하을춘 의원 외 두 분의 소개로 제출이 되었읍니다. 다음 하나는 수리조합확장공사 반대에 관한 청원입니다. 이것도 작년 6월 14일 자로 전북도 금산군 금성면 도곡리 심경룡 씨 외 칠십 분이 청원을 했고 이존화 의원 외 두 분의 소개로 제출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경작농지 징발에 관한 청원입니다.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최정석 씨 외 열다섯 분이 청원을 했고 홍창섭 의원 외 두 분의 소개로 제출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연화제 신설 반대에 관한 청원입니다. 전남 해남군 화산면 유만종 씨 외 295명이 청원을 했고 유옥우 의원 외 두 분의 소개로 제출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저수지확장공사로 인한 피해농가에 관한 청원입니다. 경북 금릉군 아포면 박순수 씨 외 두 분의 청원이요, 김철안 의원 외 두 분의 소개로 제출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풍수해로 인한 저수지 파괴 복구 요청에 관한 청원입니다. 전남 나주군 세지면 이종묵 씨 외 열다섯 분이 청원을 했고 최영철 의원 외 두 분의 소개로 제출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귀속농지 재분배에 관한 청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달성 씨 외 스물여덟 분이 청원을 했고 윤병호 의원 외 두 분의 소개로 제출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수복지구 농지소유권 침해에 관한 청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이용준 씨 외 세 분이 청원을 했고 김창수 의원 외 네 분의 소개로 제출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매축경작지 독점에 관한 청원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시 이소룡 씨 외 삼십 분이 청원을 했고 윤형남 의원 외 세 분의 소개로 제출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협동조합조직에 관한 청원입니다. 경남 함안군 가야면 박승규 씨 외 열두 분이 청원을 했고 류지원 의원 외 두 분의 소개로 제출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양곡정책에 관한 청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원용석 씨가 청원을 했고 조병문 의원 외 두 분의 소개로 제출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백운학원 농지사용목적에 관한 청원입니다. 충북 제천군 백운면 윤월 씨가 청원을 했고 신각휴 의원 외 두 분의 소개로 제출이 되었읍니다. 다음은 수리조합비와 토지수득세 감면에 관한 청원입니다. 전북 김제군 박귀석 씨 외 칠백스물세 분이 청원을 했고 김창수 의원 외 두 분의 소개로 제출이 되었읍니다. 다음은 사유저수지에 대한 보상 요청에 관한 청원입니다. 전북 목포시 동남진 씨가 청원을 했고 정기원 의원 외 두 분의 소개로 제출이 되었읍니다. 다음은 임야관할권한 확정에 관한 청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오장동 김을길 씨 외 두 분이 청원을 했고 황성수 의원 외 여섯 분의 소개로 제출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보 복구공사비 보조 요청에 관한 청원입니다. 전북 금산군 복수면 지량리 김점석 외 95명이 청원을 했고 신각휴 의원 외 두 분의 소개로 제출이 되었읍니다. 다음은 전 금평수리조합장 복직에 관한 청원입니다. 전북 김제군 봉남면 신호리 고용준 씨 외 746명이 청원을 했고 송방용 의원 외 네 분의 소개로 제출이 되었읍니다. 다음은 저수지 설치 반대에 관한 청원입니다. 경남 고성군 하이면 정동환 씨 외 266명이 청원을 했고 최갑환 의원 외 두 분의 소개로 제출되었읍니다. 다음은 미곡담보 융자제도 및 대여원소맥 상환에 관한 청원입니다. 강원도 정선군 신원순 씨 외 한 분이 청원을 했고 전상요 의원 외 두 분의 소개로 제출되었읍니다. 다음은 수리조합법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입니다. 전라북도 장준석 씨 외 열네 분이 청원을 했고 양일동 의원 외 네 분의 소개로 제출된 것입니다. 끝으로 수리보시설비 보상청구에 관한 청원입니다. 파주군 영천수리조합장 장사길 씨가 청원을 했고 오재영 의원 외 세 분의 소개로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1년 2월 21일 민의원 농림위원회위원장 나희집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청원서 심사보고의 건 제기의 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좌기 청원서를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치 않고 정부로 하여금 선처케 하기로 결의되었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기 번호 청원서 건명 회부연월일 제출자 소개의원 비고 1 수리조합 설치 반대에 관한 청원서 4290. 6. 11 성경식 외 6인 하을춘 의원 외 2인 4290. 6. 4 2 수리시설확장공사 반대에 관한 청원서 〃 . 6. 14 심경룡 외 70인 이존화 의원 외 2인 4290. 6. 2 3 경작농지 징발에 관한 청원서 〃 . 6. 15 최정석 외 15인 홍창섭 의원 외 15인 4290. 6. 14 4 연화제 신설 반대에 관한 청원서 〃 . 7. 1 유만종 외 295인 유옥우 의원 외 2인 4290. 6. 28 5 저수지 확장공사로 인한 피해농가에 관한 청원서 〃 . 7. 1 박순수 외 2인 김철안 의원 외 2인 4290. 2. 29 6 풍수해로 인한 저수지파괴 복구요청에 관한 청원서 〃 . 9. 17 박종묵 외 15인 최영철 의원 외 2인 4290. 9. 13 7 귀속농지 재배분에 관한 청원서 〃 . 9. 16 박달성 외 28인 윤병호 의원 외 2인 4290. 9. 13 8 수복지구 농지소유권 침해에 관한 청원서 〃 . 9. 19 이용준 외 3인 김창수 의원 외 4인 4290. 9. 18 9 매축경작지 독점에 관한 청원서 〃 . 9. 18 이소룡 외 30인 윤형남 의원 외 2인 4290. 9. 18 10 농업협동조합조직에 관한 청원서 〃 . 10. 23 박승규 외 12인 류지원 의원 외 2인 4290. 10. 22 11 양곡정책에 관한 청원서 〃 . 10. 25 원용석 조병문 의원 외 2인 4290. 10. 23 12 백운학원 농지사용목적 변경에 관한 청원서 〃 . 10. 29 윤성 신각휴 의원 외 2인 4290. 10. 28 13 수리조합비와 토지수득세 감면에 관한 청원서 〃 . 10. 29 박귀석 외 723인 김창수 의원 외 2인 4290. 10. 28 14 사유온지 에 대한 보상 요청에 관한 청원서 〃 . 11. 2 동남진 정기원 의원 외 2인 4290. 11. 1 15 임야관할권 확정에 관한 청원서 〃 . 11. 22 김을길 외 22인 황성수 의원 외 7인 4290. 11. 20 16 보 복구공사비 보조 요청에 관한 청원서 〃 . 11. 26 김세석 외 95인 신각휴 의원 외 2인 4290. 11. 22 17 전 금평수리조합장 복직에 관한 청원서 〃 . 12. 9 고용준 외 746인 송방용 의원 외 4인 4290. 12. 6 18 저수지 설치 반대에 대한 청원서 〃 . 12. 10 정동환 외 266인 최갑환 의원 외 2인 4290. 12. 6 19 미곡담보 융자제도 및 대여원소맥 상환에 관한 청원서 〃 . 12. 13 신원순 외 1인 전상요 의원 외 2인 4290. 12. 12 20 수리조합법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서 〃 . 12. 24 장준석 외 14인 양일동 의원 외 4인 4290. 12. 23 21 수리보시설비 보상청구에 관한 청원서 4291. 2. 13 장사길 오재영 의원 외 3인 4291. 2. 11 이상 21건에 대해서 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치 않고 정부로 하여금 선처케 하기로 의결된 것입니다. 다음은 10개의 청원도 역시 농림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것입니다. 하나는 저수지 확장공사에 관한 청원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의장 박기정 씨 외 7명이 청원을 했고 하을춘 의원 외 두 분의 소개로 제출이 되었읍니다. 다음은 농지개량공사비 보조 요청에 관한 청원입니다. 함안군 첨서면 김임현 씨 외 112명이 청원을 했고 조경규 의원 외 두 분의 소개로 제출이 되었읍니다. 다음은 소류지확장 수리공사에 관한 청원입니다. 남원군 수지면 박중식 씨 외 212명이 청원을 했고 민영남 의원 외 두 분의 소개로 제출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수복지구농지개혁법안 조속통과 요청에 관한 청원입니다. 종로구 동숭동 최성식 씨가 청원을 했고 윤보선 의원 외 두 분의 소개로 제출이 되었읍니다. 다음은 토지환부이전에 관한 청원입니다. 광주시 두암동 김태중 씨 외 33명이 청원을 했고 박흥규 의원 외 두 분의 소개로 제출이 되었읍니다. 다음은 수리조합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입니다. 거창군 가조면 김찬도 씨 외 1518명이 청원을 했고 최갑환 의원 외 두 분의 소개로 제출이 되었읍니다. 다음은 저수지 확장공사비에 관한 청원입니다. 진양군 금산면 강경원 씨 외 413명이 청원을 했고 최갑환 의원 외 두 분의 소개로 제출이 되었읍니다. 다음은 도정공장 임대차계약에 관한 청원입니다. 인천시 주안동 박규인 씨가 청원을 했고 윤형남 의원 외 두 분의 소개로 제출이 되었읍니다. 다음은 저수지 설치 반대에 관한 청원입니다. 강진군 도암면 민병우 씨 외 110명이 청원을 했고 김성호 의원 외 두 분의 소개로 제출이 된 것입니다. 끝으로 잠업법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입니다. 경북소제사조합이사장 장승희 씨가 청원을 했고 최갑환 의원 외 두 분의 소개로 제출이 되었읍니다. 단기 4291년 2월 21일 민의원 농림위원회위원장 나희집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청원서 심사보고 의 건 표기의 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좌기 청원서를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치 않고 폐기키로 결의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기 번호 청원서 건명 회부연월일 제출자 소개의원 비고 1 저수지 확장공사에 관한 청원서 4290. 6. 8 박기정 외 7인 하을춘 의원 외 2인 4290. 6. 7 2 농지개량공사비 보조 요청에 관한 청원서 4290. 6. 15 김임현 외 112인 조경규 의원 외 2인 4290. 6. 13 3 소류지확장 수리공사에 관한 청원서 4290. 6. 15 박중식 외 212인 민영남 의원 외 2인 4290. 6. 13 4 수복지구농지개혁법안 조속통과 요청에 관한 청원서 4290. 6. 26 최성식 윤보선 의원 외 2인 4290. 6. 24 5 토지환부이전에 관한 청원서 4290. 7. 6 김태중 외 33인 박흥규 의원 외 2인 4290. 7. 4 6 수리조합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서 4290. 7. 16 김찬도 외 1518인 최갑환 의원 외 2인 4290. 7. 12 7 저수지 확장공사비에 관한 청원서 4290. 7. 20 강경원 외 413인 최갑환 의원 외 2인 4290. 7. 19 8 도정공장 임대차계약에 관한 청원서 4290. 7. 30 박규인 윤형남 의원 외 2인 4290. 7. 29 9 저수지 설치 반대에 관한 청원서 4290. 11. 20 민병대 외 110인 김성호 의원 외 2인 4290. 11. 20 10 잠업법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서 4290. 11. 13 장승희 최갑환 의원 외 2인 4290. 11. 9 이상 10건에 대한 청원을 동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치 않고 폐기하기로 의결되었읍니다. 2월 22일 자로 문교위원회 위원장 이존화 의원과 상공위원회위원장 이영언 의원 양 의원 연명으로 원자력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제출하였읍니다. 단기 4291년 2월 22일 문교위원회위원장 이존화 상공위원회위원장 이영언 민의원의장 귀하 원자법안 심사보고에 관한 건 표제지건에 관하여 거 2월 13일부로 본 양 위원회에 회부하여 주신 표제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별책과 여히 수정 통과키로 결의되었압기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 자에 보고하나이다. 2월 17일 10차 본회의에서 통과한 농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을 2월 18일 자로 정부에 이송했읍니다. 단기 4291년 2월 18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대통령 이승만 귀하 농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이송의 건 2월 10일 자 로 제출한 수제의 법률안은 2월 17일 자로 폐기되고 동월 동일 제27회 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별지와 여히 대안이 통과되었압기 자에 이송하나이다. 정부에서 2월 22일 자로 다음과 같이 법률공포통지가 왔읍니다. 단기 4291년 2월 22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법률공포통지의 건 수제 건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좌기와 여히 공포하였압기 통지하나이다. 기 법률 공포번호 건명 공포연월일 제471호 민법 단기 4291년 2월 22일 제472호 국회법 중 개정법률 단기 4291년 2월 22일

이제 사무처 보고사항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음 신임 법무부장관 홍진기 씨가 신임인사차 본회의에 출석했읍니다. 법무부장관 홍진기 씨를 소개합니다. ―국무위원 신임인사―
이번에 법무부의 책임을 맡게 된 홍진기입니다. 인사를 드리는 자리에서 소회의 일단을 말씀드린다면 원래 법무행정의 본령은 법치주의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법무행정을 이 원칙 밑에서 행하겠읍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에는 법이 있다 나라에는 국법이 있다 하는 의식을 국민 속에 조금이라도 더 침투시키고 앙양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선배 여러분의 진정으로부터의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다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발언이 있습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세요. ―의사진행에 관한 건―

의사일정에 대한 의사진행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귀속재산처리특별위원회계적립금 운용요강에 대한 이 심의가 다섯 분과위원회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농촌이나 상공 보사에서는 심사가 끝났읍니다마는 재경하고 예결에서는 심사가 끝나지 못해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법률안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즉결할 수 있는 문제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심의하자는 재경과 예결을 생략하고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의사일정 변경은 아닙니다. 다음 7항에다가 상정시켜서 심의를 완료하는 것이 혹은 주택자금이나 중소기업자금 농업자금이 중대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서 그렇게 의사진행을 할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해요. 반대……

지금 운영위원장의 의사진행으로서 동의는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 운용의 동의입니다. 이 동의안은 두 위원회가 아직 심사를 하지 않었는데 그 심사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즉각 상정하자는 동의입니다.

의장! 안 돼요.

그런 안이 있으니까 반대하시거든 찬성하는 데 손만 들지 마십시요. 재청 있읍니까? 삼청 있읍니까? 그러면 그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표결하지요. 표결합니다. 아니 생략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어서 별 이론 이 없기 때문에 표결 선포했읍니다. 표결 선포했어요.

의장! 얘기 좀 해요.

선포했는데 어떻게 하지요? 가만히 계세요. 지금 법률문제가 제기된 것 같은데 위법이라고 하니까 불가불 규칙으로 해서 양일동 의원에 발언권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91년도 예산심의에 있어서 이 문제가 논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작년 12월 말까지는 이것을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러한 원칙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있어서 다소 미비한 점이 있어도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이 귀속재산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정부는 이 특별회계법을 폐지하고서 일반회계에 전입시켰던 것입니다. 일반회계에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이것은 귀속재산특별회계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의견을 역설했읍니다마는, 만일에 이것을 지금 존치한다고 하면 예산을 정부는 다시 갖다가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러한 정부 답변도 그렇고 우리 국회의원의 견해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때에 이것을 정부로 하여금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한다고 하면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해서 부득이 귀속재산특별회계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옳기는 옳으나 부득이 재경에서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에 있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있어서는 그 법을 존속시키면서 일반회계에 편입되는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켰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국회가 열리면 반드시 예산불가분의 원칙에 의해서 본 회계 귀속재산특별회계를 심의한 다음에, 다시 말하면 귀속재산처리특별요강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이것은 본예산 귀속재산특별회계는 심의도 않고 요강이 먼저 나갔다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우리는 심의하지 않았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규칙상 도저히 그 동의요강안은 취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침 저는 며칠 재경을 이 국회를 결석했기 때문에 재경에서 여하히 심의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지금 운영위원장께서는 내용을 잘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리 바빠도 이것은 법리상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어저께 차중에서 국회에서 안건 심의할 것을 많이 놓아두고서 오늘로써 회기를 막는다고…… 휴회에 들어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는 그런 데에 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바빠도 정부에서 경정예산을 내지 않고는 이것을 우리는 국회에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서는 못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법을 어디까지나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 귀속재산특별요강은 본예산 그 자체의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는 우리는 심의할 수 없다는 것을 의견으로서 말씀 사뢰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규칙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합니다. 여러분께 한 말씀 드려야 하겠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로써 본회의를 마치고 한 20일간 휴회를 하게 될 터이니까 오늘 상정된 의안은 대개 처리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처리하는 데는 역시 의석에 계신 여러분들이 표결에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볼일이 계신 분이 혹 휴게실이나 혹 밖에 나가시는 경우가 많겠지만 초인종이 울리면 곧 표결에 참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동의자보고 취소하라고 하세요. 위법이에요. 안 되요.

직접 교섭해 보세요.

운영위원장이 모르고 그런 것을 의장이 왜 취급할려고 그러세요? 취소하라고 하세요. 취소하라고 그래요. 취소…… 위법이에요. 위법……

의석을 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성원 수를 다시 한번 조사해 보겠읍니다.

위법이니까 취소하라고 그러세요.

취소할 생각이 없는 모양입니다. 가부는 여러분의 뜻에 있으니까 결정을 지어 주시지요. 표결합니다. 운영위원장의 동의는 이 요강동의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자는 이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거기에 대한 가부 표결입니다. 다섯 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인데 농림․상공․사회보건위원회의 심사는 거쳤고 재정경제와 예산결산위원회만의 심사를 거치지 않었읍니다. 두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석원 수 106인, 가 79표, 부 1표로 운영위원장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정일형 의원으로부터 여객기 납북사건에 관한 맷세지 결의안이 있읍니다. 정일형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KNA 여객기 납북에 제하여 유엔참전 각국원수와 사무총장, 국제적십자사총재 및 유엔군사령관에 보내는 결의안―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난 16일 대한국민항공사 소속 정기여객기 흔히 우리가 부르는 KNA기 1대가 간첩 소행에 의해서 강제납치사건이 발생한 이래에 현재 대한민국 삼천만 인구는 물론 전 세계가 전 세계인의 관심과 여론이 비등해 가고 있음을 우리들이 잘 아는 사실이올시다. 특히 이 여객기에는 우리 의원 동지인 유봉순 의원을 비롯해서 우방 미국인 국민 2명과 우방 서독국민 2명을 위시해서 유아 어린애 2명을 포함한 34명이 불의에 납치된 것은 본인은 물론 이 납치된 가족 친지에게는 물론이요, 전 국민이 다 같이 동정해 마지않는 사실이요,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래에 일대 국민적 참사와 비극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지난 18일에는 이미 군사정전위원회위원단 연락장교단회의에서 우리 우방단을 대표해서 죠지.W.킬 대령이 KNA기에 탑승하였던 승객 전원 승무원 전원, 기체 및 화물 등을 즉시 송환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북괴뢰집단에서는 불손하게도 거부한 사실을 여러분께서 아시는 사실이요, 또한 우리 정부에서는 지난 18일 6시간 이상에 걸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장시간 구수협의한 후에 유엔군사휴전위원회와 국제적십자사총재에게 의뢰해서 즉속 이 KNA기와 여객 전원을 송환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 외에 지난 19일에는 우리 국회 여야 각 대표가 반도호텔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에 심심한 토의와 협의를 거듭한 바도 있으며 또한 대한적십자사에서는 국제적십자사총재를 통해서 하루속히 KNA기와 이 여객기에 탑승했던 모든 여객과 승무원과 화물을 즉속 송환할 것을 요청한 것이올시다. 이 사건을 계기해서 정부와 전 국민은 혼연일체해서 KNA 여객기와 승무원의 송환은 물론 금후에 있어서 방공조치를 위해서 충분한 대책과 조치를 취하도록 수립하도록 예의 노력 중에 있다는 것은 다소 시간은 천연된 이러한 감은 없지 않어 있읍니다마는 정부로서 또한 국민으로서 하루속히 이 면에 노력해야 할 것은 물론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제 KNA 여객기 납북에 대해서 유엔사무총장, 유엔군사령관, 국제적십자사총재, 미국을 비롯한 참전 16개국 원수에게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송달하기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안이올시다마는 이 안은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면 외무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해서 하루속히 이상 여러 기관 유엔사무총장, 유엔군사령관, 국제적십자사총재, 미국을 비롯한 참전 16개국 원수에게 보내기로 하겠읍니다. 이제 이 안을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KNA 여객기 납북에 제하여 유엔참전각국원수와 유엔사무총장, 국제적십자사총재 및 유엔군사령관에 부내는 결의안 대한민국국회는 1958년 2월 22일 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귀하와 귀국 국민의 건강을 빌며 이하의 맷세지를 보내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세계평화기구인 유엔은 1950년 6월 27일 북한괴뢰를 침략자로 규정하였으며 1951년 2월에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하였읍니다. 그리고 그들이 국제법과 국제도의를 무시하고 감행한 침략에 희생당한 대한민국과 자유세계를 방위하고저 집단방위원칙하에 16개국 민주우방이 한국에 참전하였읍니다. 이는 실로 국제적 범죄자를 제재하고 국제질서와 평화를 확보하려는 유엔경찰군의 효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엔군은 그 성전을 완수치 못하고 정전협상을 하고 만 것이였읍니다. 뿐만 아니라 공산괴뢰는 이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45개의 비행장과 500여 대의 Z기를 비롯한 각종 소련제 무기를 도입 강화하여 현재는 호시탐탐 재남침의 기회를 노리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간첩과 파괴공작대를 밀파하여 거액의 비용을 써 가며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노골적인 파괴행동을 감행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일련의 계획적 범죄의 일단으로 지난 2월 16일에는 KAN 여객기와 다수의 민간인사들을 납북하는 백주의 강도행위를 감행하였읍니다. 전시도 아니요 전투인원도 아닌 정전 중에 민간인과 국제항공법칙에 의하여 평화로히 항행 중인 비행기를 강탈하여 갔으니 이는 비인도적이며 야수적인 행위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국민은 그 승객과 및 승무원 여객기는 물론 화물까지 즉시 반환을 요구하는 동시에 차제에 그 화근을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체결되었으며 이미 북한침략자가 위배하고 파기한 1953년 7월 27일에 체결한 정전협상을 정식으로 폐기할 것 2. 유엔의 결의인 인류의 항구평화와 집단안전보장의 원칙을 무시하고 전쟁을 감행하여 1951년 2월 1일 자 ‘침략자’로 규정받은 중공군을 북한으로부터 무조건 즉시 철수케 할 것 3. 1947년 11월 14일의 유엔의 결의에 의하여 이북에서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삼팔선을 철폐하고 대한민국주권하에 국토통일을 완수하게 할 것 1958년 2월 23일 대한민국국회의장 이기붕 이상이 지금 말씀드린 초안이올시다.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면 이 안을 다시 외무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발송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많이 찬성해서 이 안을 속히 발송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정일형 의원으로부터 이런 안이 제의가 되었읍니다. 정식으로 열 사람 이상의 찬성을 받지 않었기 때문에 지금 그 동의를 성립시키겠읍니다. 재청 있읍니까? 3청……

의장, 거기 이의 있어요.

발언통지 내주세요. 동의 성립시키고 난 다음에 하세요. 4청……

4청합니다.

5청……

5청합니다.

6청…… 7청…… 8청…… 9청……

9청합니다.

10청……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가 성립되었는데 의사일정 변경해서 지금 곧 상정하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네, 이의 없으시면 곧 상정합니다. 상정하는 데 이의 있어요? 상정해 놓고 난 다음에 토론을 해 주시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상정합니다. 토론은 먼저 김준연 의원의 발언통지가 나와 있읍니다. 김준연 의원 먼저 하세요.

본 의원은 지금 정일형 의원이 제안하신 그 안에 찬성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간단히 말씀할 것은 우리 통일방안으로서 총선거는 있을 수 없다는 이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1월 17일에…… 1월 11일에 본 의원이 유엔에 참석해 있을 때에 유엔총회에서 한국에 대한 결의가 통과가 되었읍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결의는 모호한 점이 없지 않었읍니다. 그래서 뉴욕 타임스 같은 데서도 남쪽에서도 선거를 한다는 어떻게 그러한 언사가 지상 에 비첬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국회에서는 시기를 잃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읍니다. 유엔총회에도 항의문을 보내고 미 국무성에도 항의문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는 유엔감시하에 남한에 있어서 선거가 실시가 되어 가지고 대한민국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1948년 12월 12일 파리 유엔 제3차 총회에서 48 대 6으로 승인받지 않었어요! 대한민국…… 한국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는 것이 승인이 되었던 것이에요. 또 그 외에 수십 개국이 개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승인한 것이에요. 그런데 통일방안으로서 남쪽에서도 선거를 한다…… 무슨 얼빠진 수작이냐 말이에요. 유엔은 아닌 게 아니라 유엔 안에는 쏘련쁠럭으로라든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그러니깐 이 사람들도 될 수 있는 대로 다 끌고 가서 찬성을 하게 하기 위해서 문구가 그렇게 좀 모호하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당치 않은 일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국회에서 남한에서 선거를 한다든지 그것은 절대 남한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그런 의사로서 분명히 항의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에 전번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일이 있읍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유엔대표단의 수석대표 되는 양유찬 박사가 우리 국회에서 항의한 며칠 후에 유엔총회의 휴게실에서 우리에게……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때 김활란 박사도 있은 줄 압니다. 김활란 박사 본 의원 김동조 외무차관도 그때 있은 줄 알아요. 이 여러 사람에게 확실히 얘기를 했어요. 미 국무성에서는 다우링 대사를 통해 가지고 이승만 박사에게 이승만 대통령에게다가 서면으로 보냈다 미국은 한국에 있어서 남부에 있어서는 선거할 필요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견해를 대한민국대통령께 정식으로 서면으로 통고했다는 것을 양유찬 박사가 말씀했습니다.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가 남북한 대한민국을 통일하는 데 좀 조급한 나머지에 아이고 남쪽에도 집어치워 버리고 어떻게 선거를 다시 해서 총선거를 다시 해 가지고 통일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 있을지 몰라요. 이것은 절대 불가한 일입니다. 한국을 통일하는 데 총선거만 ‘총’ 자를 집어넣는 것은 이것은 안 될 일입니다. 혹은 왕왕히 이런 과오를 범하는 사람이 없지 않지만 그 사람 엄격히 따져서 말할 것 같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금년에 4월 24일에 동경에 가서 6월 1일에 여기를 왔읍니다마는 그동안에 내 일가 되는 ‘김상규’라는 이를 만났어요. ‘김상규’…… 그이는 그전에 동아일보주필로 있었고 나하고 대단히 친합니다. 그렇지만 같은 또 일가도 되기 때문에 자주 상종을 했어요. 그러나 그 입장이 곤란한 내 입장이 있어요. 그이가 나하고 어느 때 기차를 타고 한 3시간쯤 여행을 한 일이 있어요. 자기가 나한테 무엇을 그랬느냐 할 것 같으면 1954년 제네바회의 때에 제네바회의에 대해서 서한을 보냈단 말이에요. 뭐냐 하니 남쪽 정권도 해체해 버리고…… 남쪽 정부도 해체해 버리고 북쪽 정부도 해체해 버리고 그래 가지고 한국을 통일하자 그런 편지를 보냈다고 나한테 그 편지를 주어요. 그러면서 나보고 ‘낭산 이것을 솔직히 한번 비평해 주시요’ 그랬단 말이에요. ‘솔직히 비평해 주시요’ 그래요. 그래 나는 ‘이것 국가보안법 위반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완전한 독립국가인데 대한민국도 해체해 버리고 한다면…… 무슨 소리냐? 이것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일본에 또 견양건 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법대신도 지내고 일시에 외무대신도 좀 겸임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보고 물어요. ‘김삼규라 하는 이가 제네바에 그런 것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것 어떻게 돼요, 당신 생각에 어떻게 돼?’ ‘이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요’, 내 그이한데 분명히 얘기했읍니다. 그러니까 더구나 미 국무성에서는 그와 같은 확실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일전에 미 국무성 견해라고 발표한 것을 보면 자유선거라고만 했지 그 사람들이…… 공산당이 물러가는…… 자유선거라고만 했지 ‘총’ 자는 없읍니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한국의 통일방안으로서 총선거 자유선거 비슷비슷하지요. 총선거라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총선거라는 것은 남쪽도 없애 버리고 북쪽도 없애 버리고 무슨 이 전조선위원회나 만들어 가지고 통털어서 선거를 하자 이런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므로서 총선거가 우리 대한민국 입장으로서는 용허할 수 없는 것, 따라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것을 나는 확실히 말을 드리는 것이고, 더우기 외국사람들, 더구나 우리를 절대 참 지지해 준 미국사람이 어떨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미국사람이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것, 미국정부의 견해로서는 남한에서는 벌써 선거가 되지 않었냐, 그러므로서 남한에서는 선거할 필요 없다, 북한에서만 중공군이 물러가고 선거를 해야 된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회에 지난달 10일경에 우리에 관계되는 이 직접 관계되는 대표들도 만났어요. 그분들도 확실히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혹은 유엔에서는 남쪽도 북쪽도 다 같이 동시에 총선거를 하면 그러면 너히 통일이 달성될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유엔의 우리 국가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들의 의사에 따러 가지고 우리가 호응을 할 것 같으면 혹은 통일이 속히 될가, 통일이 속히 되기를 바라는 나머지에 혹은 조급한 생각에 총선거라는 문자를 쓰고 이런 태도로 표시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유엔의 우리 우호국가라든지 더우기 미국의 태도는 이 총선거에 분명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 국회의 태도하고 일치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태도하고 일치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다음 박영종 의원 발언하세요.

윤 의원에게 발언순서를 바꾸겠읍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윤치영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오히려 이 문제가 퍽 늦은 감이 있읍니다. 오늘로 이번 회기를 우리가 휴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퍽 유감으로 생각하고 또 내가 먼저 이 말씀을 자발적으로 주장 못 한 것을 오늘서야 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알지만 아까 김준연 의원이 말씀한 데 대한 다소간 중복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몇 가지를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서 또한 이번 KNA 비행기가 북쪽으로 납치당한 데 대해서 내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먼저 우리 입법부로서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대한 국내적 우리끼리에 대한 책임을 좀 더 규명해서 확실히 국민 앞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뒤에 이 문제가 차례로 좀 더 형식적을 갖춘 질의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던 터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까 이 문제를 정일형 의원이 상정시키는 데 이의가 있다고 했고 이 문제 상정하는 데에 반대했던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미 상정되었고 또 질의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나도 몇 가지 의사표시를 하고 그만둘려고 합니다. 이번에 KNA에 소속된 비행기가 북쪽으로 강도적 행위에 의해서 납치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국내적으로 말할 것 없고 국제적으로 한국에 대한 문제가 좀 더 비등되어 왔읍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도 우리로서 입법부로 먼저 의사표시할 것은 국내적으로 말할 것도 없거니와 유엔이라든지 우리를 상대해서 정책을 빚어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의사를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인데 한 언론기관이나 혹은 개별적 등등 우리에 대해서 편의를 취한다고 하는 그 나라의 정책으로서는 발표한 것이 있었지만 우리 자체로서 민의원으로서는 발표한 일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했었읍니다. 그러므로 먼저 거두절미하고 첫째 우리가 말씀할 것은 한국에 대한 총선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누누히 말씀했읍니다마는 독립한 한 주권국가에 대해서 해체된 전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주권을 무시해 가지고 다시 총선 운운이라는 전례는 다시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투니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여러 적은 민족이 자치권을 얻어 독립한 것이라든지 그 외에 영국통치하에 있어서 일어난 적은 지방에 자치권을 얻어서 주권 얻은 그 나라 그 민족에 한해서도 그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원칙은 침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에 있어서 남북통일을 원한다는 것은 자유스러운 분위기 아래에서 대한민국이 주동하는 그 주권 아래에서 북쪽의 인구에 비례한 의석 백 자리를 남겨 놓고 우리 제헌국회 때에 결정한 그대로 이 나라의 한 법칙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쪽에만 유엔의 감시 아래에 대한민국 주도 아래에서 자유스러운 민주주의원칙에 의한 선거로 의석 100석을 채우는 것 이외에는 다시 더 변동될 수 없는 이 원칙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아시는 줄 알면서 이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 말씀할려고 하는 것은 한국에 와 있는 영국외교관 혹은 한국에 와 있는 영국으로서 외무를 담당한 그 사람들 주의해 주기 바라는 것은 이번 주은래가 북쪽을 방문해 가지고 다시 철병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중립국 감시 아래에 총선거 운운에 대한 문제를 던졌을 적에 제일 먼저 영국이 한국에 출전했던 16개 나라에 대한 회의를 부쳐 가지고 이 의사를 주창한다는 것이 여러분 암시되었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배격합니다. 영국이 한국에 유엔의 일원으로 출병한 것은 감사하지마는 한국주권에 대해서는 참견할 아무 권리가 없읍니다. 만일 유엔의 정신에 의해서 한국통일을 주창한다고 하며는 이것은 대한민국 주도 아래에 대한민국국민이 원하는 그 의사에서 결정할 일이지 영국의 한 외교적 정책이나 영국의 한 세계적 정책에 이끌려 가지고 대한민국이 시험관 노릇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여기에 와 있는 영국보도기관이나 영국사람은 확실히 인식해 주기를 바랍니다. 만일 영국이 자기에 대한 안전보장을 위해서 자기에 대한 세계적 정책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한 희생제물로 쓴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것은 문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딴 얘기 같습니다마는 맥아더 사령관이 6․25 사변 때에 북쪽으로 북진하자고 했고 중국을 봉쇄해 가지고 북경을 치자고 했고 바이칼호수까지 들어가자고 했지마는 영국의 총리 되는 당시 노동당 당수 애트리 씨가 미국에 와서 트루맨 대통령과 얘기해 가지고 한국을 삼팔선에 주저앉혀 가지고 제2차 세계적 비극을 남긴 사람이 영국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날 때에 영국의 첸발렌이 뮨헨에 가서 히트러와 만나서 얘기할 때에 세계의 평화가 왔다고 했지마는 영국의 이와 같이 기만정책에 있어서 소위 한 중간적 정책에 있어서 제2차 세계대전의 비극이 났다고 하는 것을 영국이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문제도 영국이 책임질 것인데 다시 또 이 기회에 한국에 대한 문제를 영국의 자기 정책 면에 있어서 이끌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 용인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강경히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에 대한 문제를 유엔에서 혹은 중립국에서 남북총선거 운운하는 것은 물론 일찌기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이것을 내가 여기서 다시 더 말씀할려고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취소했고 국회로서 이것을 결의를 했고 이 유엔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했고 각국에 개별적으로 여러 번 결의문의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더 말씀하지 않습니다마는 다만 이 기회에 남북통일 총선거라는 문자는 대한민국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유엔이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자유로운 분위기 민주주의원칙에 의한 대한민국에 대한 남북총선거 운운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배격할 것입니다. 하면 유엔은 한국에 들어와서 간섭할 수 없는 것이 국제법상 원칙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다싶이 세이론에 대한 문제나 튜니시아에 대한 문제나 알제리아에 대한 문제나 심지어 그 외 여러 작은 나라에 대한 문제를 보더라도 그 나라 그 민족에 대해서는 무시 못 한다는 것이 오늘 유엔조직헌장 정신일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후에 국제적으로 내려오는 원칙에 의한 정책이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조금도 여기에 여러분이 흔들릴 필요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모욕하는 발언을 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끝으로 가서 현재에 일어난 KNA 라인에 대한 문제는 국내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추궁할 것이요, 국내적으로 우리에 대한 문제로 가져오든지 못 가져오든지 이것은 우리의 정책 면에서 결정할 것이지 이 기회에 북쪽에 주은래가 왔다고 해서 혹은 중공에 대한 정책, 유엔에 들어가는 문제 혹은 자기에 대한 승인문제 등등을 가지고 우리에 대해 선전하는 자료에 6․25 때에 미국이 마리크의 방송 하루저녁 듣고서 싱겁게 손들고 휴전하던 그러한 태도로 나가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으로서는 당연히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줄 알면서도 제헌국회 때 우리가 결정한 것은 이 나라에 남북통일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국시로 삼지 않으면 안 될 것은 그것은 다시 말씀합니다마는 의석 백 자리를 민주주의원칙에 의한…… 유엔이 북쪽에 들어가서 감시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협조하든지 주도해서 의석 100석에 대한 그것을 뽑아서 이 국회에 갖다 채우는 것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아시는 줄 알면서 이것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정책 면이나 국제법상 원칙에 의한 것이나 대한민국의 독립과 주권국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것이요,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인식하셔야지 혹 유엔이나 어떤 미국국무성의 담화나 혹은 어데어데 말이 나왔다고 해서 조금도 흔들리거나 여기에 대해서 다른 잡음이 있을 수 없읍니다. 잘 아시는 줄 알면서 길게 말씀해서 미안합니다만 이상 세 가지 조목이 국책상 국시가 되다싶이 했다는 것을 의사표시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만 영국의 세계정책에 대한 태도라는 것은 과거 오랫동안 영국이 죄악을 지어 온 거기에서 반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한국에 와 있는 영국의 외교관은 신중히 이 사실을 귀국에 보고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권은 영국의 정책에 대한 장난감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양일동 의원을 소개합니다.

정일형 의원께서 KNA 납북사건에 대한 결의안이…… 국회로서의 결의안이 제기됐읍니다. 이런 결의안이 제기되며는 토론에 있어서는 그 안이 나쁘냐 그르냐, 우리가 우리 국회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논의하는 것이 의사진행의 한 첩경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지금 발언하신 김준연…… 통일당 당수 김준연 의원의 발언이나 윤치영 의원의 발언이 전연 이 문제와는 하등 관계가 없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지금 누가 여기서 우리 국회에서 남북총선거하자는 사람도 없는 것이고 아무 얘기가 없었에요. 더군다나 이 사건…… 지금 결의할 것은 전연 내용에 없읍니다. 돌려보내라고 국회에서 여객기라든가 승객이라든가 하물 전부 돌려보내라는 그 결의를 하는 마당에 무슨 이유로서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도리어 나오느냐 그거예요. 마치 이 국회 안에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듯한 그런 감을 도리어 그분들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전연 내용에 없어요. 그런 얘기가…… 그런데 무슨 내용에 연결돼서 혹 그 결의안에 이렇게 해서 남북총선거하자는 통일하자는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 모르겠에요. 하며는 전연 아무 얘기가 없는 것을 가지고 마치 내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더 우리 국회에서 그런 결의가 확고하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한 방책인지 몰라도 도리어 나는 긁어 부스럼 내는 격이 된다 말이에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지금……

결의안 속에 있에요.

그러니까 이……

자세히 보세요. 결의안 속에 있에요.

결의안 속에 있에요?

없어요. 총선거라는 것은 없어요.

들어 보세요. 제3에 결의안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1947년 12월 14일에 유엔결의에 의하여 선거를 실시하여 삼팔선을 철폐하고 대한민국주권하에 국토통일을 완수케 할 것.

결의안에 총선거문제가 있어요.

아니 그런데요, 통일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총선거문제가 무슨 얘기가 돼요?

속기록을 읽어 보세요.

아니 속기록이라니요? 결의안에 있는 것 가지고 말이에요. 공연히 지금 누가 이것을 대한민국주권하에 통일을 안 한단 얘기입니까? 지금……

처음에 찬성했지 않어요?

그러니까 찬성이라도요. 마치 경고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국회의원에 대해 가지고 자기 의사는 자기 의사지 누가 그런 얘기 했느냐 말이에요. 그런 얘기 말어요. 무슨 국회에 와서 그러면 안 되니…… 이 결의안이 좋으냐 나쁘냐 이것만 결정해야 할 것이니까 의장께서는 허무맹랑한 언권이 있으면 제지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양일동 의원의 의견은 총선거에 대한 것이 없는데 총선거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니까 마치 결의안에 그런 것이 든 것처럼 오해하기 쉽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결의안 3항에 이북에서 선거하자는 것이 있읍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하신 것 같으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박영종 의원 발언하세요.

의장! 오늘 우리는 야간회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안건을 지금 예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국가의 부침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근본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에 계기해서 여기에 있어서 어떠한 시간을 우리가 소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1초도 낭비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장! 본 의원은 감히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또 발표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닥쳐올 총선거 이것에 너무나 모든 정치적 신경을 집중해 가지고 자기 한 사람의 의석을 확보할려 하는 것에만 급급해 가지고 우리 국가 전체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 국민의 자유가 어디로 사라지는지 그 행방조차 지금 돌아다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맹목적인 경향이 없지 않읍니다. 우리 국회 내에 거두라고 하는 분들이 있읍니다. 그러나 거두라고 하는 분들이 무엇을 야합할 때에만 거두이지 국민이 깨치고 나가야 할 것에 대해서 선구 하고 국민을 각성시킨 바가 없읍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본 의원은 저의 소신대로 상당한 발전을 할 때까지 이 귀중한 시간을 제공받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극히 우리가 유감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은 모든 정치문제가 어떠한 사람이 먼저 착안해 가지고 그것을 국민 앞에 주장할려고 할 때 그 기회가 극히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인식해 가지고 모든 정치계의 인사 모든 언론계의 인사가 다 공동으로 인식해 가지고 그것을 문제로 삼을려고 할 때에는 벌써 그것은 만시지탄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가 명심하기를 이 문제만 우리가 가지고 논할 것보다도 어떠한 소수가 어떠한 개인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라도 정치계 언론계가 경청하는 태도를 가져야만 우리 국가의 위험을 예전 에 발견해서 방지할 수가 있고 우리 국민의 행복을 멀리 개척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화장품이나 여자의 옷감과 같이 유행에만 따라가는 정치인은…… 정세라고 하는 것이 이대로 흘러가다가는 우리는 참으로 구제하지 못할 구렁에 빠지고 말 것이 아니겠읍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국제정세 속에서 작금의 진전을 살펴 가지고 볼 때에 있어서는 우리는 우리 국민에게보다도 먼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친구인 미국의 정치가와 미국사람에게 주장할 바가 있읍니다. 나는 아까도 양일동 의원이 다른 의원들의 발언에 계기해 가지고 지금 이 결의안에 관련 없는 문제를 많이 말하지 말어라 하는 주의가 계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되도록 존중하고 협조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말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의장! 의원 여러분 간망합니다. 소위 정상회담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아이젠하워와 불가닌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 편지의 장래의 전진은…… 진전은 어떻게 되겠읍니까? 서에 있어 가지고 독일문제가 있다면 극동에 있어서 한국문제도 포함될 수 있겠지요. 세계에서 한국문제는 빼어 놓고 서쪽 문제만, 아불리가 문제만 결정할 수가 없겠지요. 따라서 이 정상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누구보다도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 우리가 강조하고저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나 미국의 정치가들이여! 미국의 사람들이여! 모든 세계의 자유애호 인민들이여! 쓸데없는 미소타협이나 미소연합을 꿈꾸지 말어라, 미국의 역사가 생긴 이래 노서아와 교섭해서 미국이 이익을 얻은 바가 없고 노서아 역사가 생긴 이래 노서아가 미국과 교섭해서 손실받어 본 바가 없어요. 따라서 미국은 소련과 교섭하면 교섭할수록 손실할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정상회담이라는 것을 왜 말하느냐 하면 지금 중공의 여러 가지 간책, 북한에서의 괴뢰들의 여러 가지 선전 여러 가지 기만적인 술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것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가다가 나중에 가서 만일에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실현될 때 가서는 그때에 가서 미소의 타협 할 때 그때 자료로 전부 집중될 것이라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상회담부터서 때려부셔야만 모든 위험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것이요…… 가지 문제, 조그만한 문제를 아무리 여기서 왈가왈부한다 할지라도 정상회담이 진행되게 되며는 그것은 위험스러운 결말을 짓고야 말 염려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체험은 쓰라린 역사를 회고할 때에 있어 가지고 가장 먼저 회상되는 것은 금번에 1월 29일이든가 2월 18일이든가 그 날자는 명확하게 지금 기억하지 않습니다마는 여하튼 1월 말이었읍니다. 미소문화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읍니다. 이것이야말로 더러운 타협의 시초입니다. 미국정치가들은 이것을 알어야 합니다. 대한국민의 대표 된 자는 말을 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정치제도의 근본철학이 다르고 그 자유와 독재와 근본적인 지향이 다른데 어떻게 해서 문화적 교류가 가능하다는 말인가? 그것은 일견 들여다볼 때에는 가능한 것 같지마는 문화를 교류할 때 있어서는 사상까지가 다 전부가 교류되어 버릴 것이 아닌가? 그 사람들이 말할 때 무용하고 바레 그리고 영화 이 두 가지를 교환한다 하는 것이 발표되었읍니다. 그것은 무대에 있어 가지고 화려한 춤을 통해 가지고 미국사람의 자유를 애호하는 그 심정을 갖다가 쏘련의 공산독재가 마비시킬려는 술책이요 쏘련의 영화를 미국시장에다 내보내 가지고 미국시민들에게 저항의 정신을 말살해 가지고 공산주의사상에 감염시켜서 쏘련이 용이하게 침략할 수 있는 그 기반공작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공작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찌해서 자기가 승인하고 존중할 수 없는 정치제도가 거기에서 장려해 가지고 거기에서 함양한 문화라고 하는 작품이 자기가 보호하고 자기가 애호하는 국민한테 그것이 소개되도록 알선해 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무책임한 자들의 정치가입니다. 미국의 정치가는 이 미소문화협정이 이것은 미소야합의 제일보요 미국이 쏘련에 대한 항복에 지금 맹목적인 전진이요 미국국민을 팔아먹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험을 내포한 것이에요. 제일 먼저 자유애호진영에 있는 약소동맹국가를 갖다가 미소타협 속에서 팔아넘길지도 모르는 위험스러운 제일의 신호라고 우리가 이것을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지금 바로 문제가 되어 있는 이 중공군의 철수문제를 가지고 말할 것 같으며는 벌써 이 문제는 우리가 과거에 비참한 경험까지 겪은 문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영국외무성에서 상당한 반응을 주었다 또 일본의 매일신문은 호불호 간에 그것은 상당한 국면에 대해서 전개를 시키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그것은 전방에서 중공이 우리를 유인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후방에서 일본이 중공과 함께 한국을 침공할려는 외교적인 술책에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과거에 6․25 사변 전에 어떠한 경험을 우리가 겪었는가 우리는 목이 터지도록 외쳐서 국내의 동포와 외국에 있는 해외에 있는 자유애호의 인류들에게 한국에서 유엔군을 철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왜! 1949년 9월 18일 6․25 사변이 돌발되기 약 반년 전입니다. 그때 쏘련군은 북한으로부터서 철수하겠다, 금년 이내에 철수하겠으니 남한에서 미군도 철수하라 그러한 통고를 쏘련 측에서 미국에 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것이 1949년 9월 18일이었읍니다. 1950년 6월 25일은 그 사람들이 침략한 날자가 아닙니까? 또 그뿐입니까? 1949년 6월 29일에 유엔한국위원단은 보고하기를 다음과 같이 했읍니다. ‘남한에 있어 가지고 미국군의 철수는 확인하였다. 그러나 북한에 있어 가지고 소군 의 철수는 확인할 도리가 없다’ 그 후에 우리는 공산세력의 침략을 받지 않었읍니까? 또 그뿐입니까? 1950년 즉 바로 6․25 사변이 나던 그해 6월 10일 전후를 해 가지고 7일 8일 9일 10일 11일 이렇게 되었던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때에 북한괴뢰 측에서는 우리에게 향해서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구호를 자꾸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지금 날자가 벌써 7년 8년이 지나가니까 그것을 다 잊어버렸는지 몰라도 그때에도 평화통일의 문제를 그 사람들은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 2주일이 지나지 못해 가지고 6․25 사변이 발생하였읍니다. 이것을 우리 동포가 다시 한번 환기해야 하겠읍니다. 그 후에 6․25 사변이 진행되어 가면서 자기들의 침략이 실패에 돌아갈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때에 1950년 8월 4일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나와 있는 쏘련의 대표 마리크는 한국에서의 군사행동을 종지하고 한국에 있는 외국군을 철퇴시키자 이러한 주장을 했읍니다. 그러나 그 뒤에 3개월 후인 1950년 11월 6일에는 또다시 중공이 우리 강토를 침입하지 않었읍니까? 그리해서 유엔군총사령부는 이것을 정식으로 11월 6일 날자의 보고로서 확인했던 것입니다. 또 일방 그때에 유엔한국위원단은 1950년 9월 14일 그 보고에서 ‘북한에 있는 공산세력이 대한민국을 침략한 것은 용의주도하게 준비된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환기하건대 한국위원단은 1950년 9월 14일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했읍니다. ‘북한에 있는 공산세력이 대한민국을 침략하기는 용의주도하게 준비된 것이다’. 자! 용의주도하게 그때에 준비되더니 다시 한번 용의주도하게 준비되어 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다르지 않고 똑같은 방법으로 순환되고 있읍니다. 이에 또다시 속을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국민 속에 있겠읍니까? 자유진영의 미국의 정치가에게 있을 수 있단 말이요? 유엔의 어느 국가에 있어야 할 것이란 말이요? 결론으로서 여기에서 저는 이런 것을 강조하고저 합니다. 유엔과 유엔 안에서 특히 자유애호국가의 전부, 특히 우리 6․25 사변 당시 때에 우리를 위해서 참전해 줬던 유엔 각국 그 사람들은 공산세력과의 타협을 망상하지 말어라! 그런 타협은 타협이 아니라 야합으로 떨어지고 그것은 야합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네들의 항복으로 끝날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그 당시에 그 자유애호 각국이 6․25 사변이 발생되자마자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6월 25일 이후 26일 27일 28일…… 9일 그 당시에 취했던 바와 같은 단호한 행동과 똑같은 정신을…… 그 정신과 그 행동을 계속해서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저 합니다. 그리해서 지금 현재 우리의 지금 삼팔선을 가지고 세계에서 말하기를 한국전쟁이 휴전상태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은 한국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3차 대전입니다. 과거의 1차 대전 2차 대전 이상으로 대규모의 전쟁이었읍니다. 3차 대전은 한국에서 1950년 6월 25일에 공산군의 침략으로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일시적으로 정전상태에 들어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이…… 우리 대한민국국민을 포함해서 자유진영의 영도국인 미국을 위시해서 모든 자유애호 각국과 그 국민들은 우리 이렇게 결심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 역사가의 보는 바에 따라서는 사라에보에서의 권총의 일탄 이 그 전쟁을 돌발시켰다고도 말하고 있듯이 이번의 이 KNA기에 있어 가지고 한국국민의 30명을 납치해 갔다는 것 민국비행기였다는 것 또 거기에서 미국인 2명이 납치되었다는 것, 그중에도 가장 가엾게 그 서독인의 부부의 고아가 지금 한국에 남어 있다는 것 이러한 비참한 희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유엔군은 단호하게 북진하고 이 세계 3차대전이라는 것을 자유승리로서 종결지을 계기를…… 그 출발의 계기를 그 정전을 그 시간에 그치고 다시 북진할 계기를 이 시기에 이때에 이 자리에서 잡을 수가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역사가도 다 거기에 정당화할 것이요 미화할 것이요, 숭고하게 찬양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와 아울러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군의 감군문제에 있어 가지고서 예산을 취급하는 우리 국회의원들과, 특히 예산결산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있는 본 의원은 물론 우리 국내의 재정적인 형편이 많은 군대를 유지하기가 퍽 어렵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먼저 승인하는 바이지만 재정과 생활보다도 그 먼저 있는 생명! 이 자유안전의 보장을 위해서 국방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아침의 조간의 신문에 볼 것 같으면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부득이 국군 6만을 감군하는 데 찬성했다 하는 것이 뉴욕 타임스에 보도되었다고 하는데 만일에 그것에 이승만 대통령의 자진적 의사가 아니라 미국 측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감군에 찬성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찬성은 우리 국회에서 거부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정적인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로 해결할지라도 하여튼 미국 측에서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이 국군을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고 할 것 같으면 또 별개의 방법이 있을 일이지 국방의 안전을 도모하기 전에 고려하기 전에 덮어놓고 군대만 감군해서는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 공산군의 침략을 갖다가 용이하게 맨들어 주는 것이요, 또 한 가지는 한일회담이 우리의 한일 양국 간이 정상화되기 전에 한국군을 자꾸 약화시켜 가고 있다가는 일방 일본의 자위대는 점점 강화되어 가지고 한일 간에 모든 해결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의 발언권을 약화시켜 가 가지고 일본군의 부산 재상륙만 촉진할 뿐이요, 우리 대한민국은 전방에서 공산군의 침략의 위험에 빠지고 후방에서 일본군의 재침 제압의 위험에 빠져 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동포의 대표 여러분! 이에 있어 가지고는 KNA기 한 가지로만 우리가 생각할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미소정상회담 거기에까지만 생각하고 말 것이 아니고 이 국군의 감군문제에 있어 가지고 원대하게 거기에 우리가 전망해 가지고 면밀한 조처를 해서 우리 후세에 조금도 유한 되는 바가 없도록 대처해야 할 줄 압니다. 따라서 아까 정일형 의원이 제안할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해당 분과에 돌려 가지고 면밀히 검토한다는 것은 더욱 좋은 일이고, 그러나 하여튼 속급히 이에 대해서 행동을 취해 가지고 우리 국내의 모든 동포 해외에 있는 모든 동맹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이때에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선거에 들어가다가는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우리 정치계는 휴면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그동안에 국제적 음모가 얼마큼 진전되어서 이다음에 우리가 눈을 떴을 때에는 벌써 늦었다 하는 그러한 한탄만이 남을는지 모를 것입니다. 의장!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다음 손도심 의원 말씀하세요.

먼저 말씀하신 두 의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또 정일형 민주당 소속 의원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더 긴 말씀을 드릴 것이 없고 제가 이 자리에서 두 가지 의사만 표명하고 내려갈려고 그럽니다. 하나는…… 저는 물론이요, 제가 소속하고 있는 자유당의원 전체도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 하나를 드리고 통일문제가 이 의정단상에서 논의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저는 자유당의 한 사람으로서 꼭 이 자리를 통해서 적당한 기회를 포착을 해 가지고 이것은 밝혀야 한다 느꼈는데 결국 적당한 자리가 발견이 되지를 않고 마침 이 의정단상에서 밝힐 기회를 가질 것을 생각을 해서 그 통일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하겠읍니다. 지난번에 진보당 기관지라는 잡지 ‘중앙정치’라고 하는 데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좌담회가 있었읍니다. 민주당에서는 조재천 선전부장이 나갔고 진보당에서는 윤길중 씨가 나갔고 자유당에서는 제가 선전부위원장의 자격으로 참석을 했읍니다. 그때에 이런 문제가 나왔읍니다. 통일문제에 대한 이런저런 문제가 나왔는데 북한괴뢰정권에 대해서 그 자격을 어떻게 하느냐,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느냐 그 자격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나왔을 때에 진보당에서는 물론 이북정권도 1이요, 대한민국도 1이요, 1 대 1로 결국 생각을 해 가지고 접촉을 하고 모든 문제를 거기에서 처결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해서 이것은 자기네들이 입으로는 자기네들이 외형으로는 어떤 형식을 취하고 어떤 묘한 방법으로 빠질지 몰라도 분명히 김일성의 대변적인 역할을 하고 대한민국 안에서 활보를 해 가면서도 대한민국을 좀먹는 세력이로구나 거기에서 인식을 하고 분개한 마음을 금치 못했읍니다.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조재천 선전부당이 괴뢰에 대해서 자격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일이 있읍니다. 지난해에 중앙정치 10월 호라는 잡지에 회담내용이…… 좌담내용이 간략히나마 잡지에 소개되어 있는데 그 소개되어 있는 정도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물론 1차적으로는 대한민국주권하에서 모든 것을 한다, 괴뢰는 인정을 안 한다, 그렇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때에는 대한민국과 괴뢰와 같은 대우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읍니다. 이남도 총선거를 하고 이북도 총선거를 하고 그래 가지고 헌법을 만들고 대통령을 뽑고 이런 의미의 말씀을 했어요. 그래 제가 그 자리에서…… 속기에는 안 나왔읍니다만 그것은 민주당정책과 어긋난 것이 아닙니까? 그 말 실수면 취소하세요…… 그러니깐 아니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조재천 민주당 선전부장이 이야기를 하기를 사실은 실지로 이야기해야지 내가 이런 소리를 한다고 자유당에서는 국가보안법으로 몰아서 나를 잡어 가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도 웃음의 소리로 ‘당신을 국가보안법으로 몰아서 잡어 가둘 만한 악의는 없읍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문제를 지나친 일이 있읍니다. 그다음에 진보당 관계가 괴뢰간첩과의 접촉․자금제공관계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음모가 있다는 혐의를 받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광범한 증언을 법원에서 받은 일이 있읍니다. 통일문제에 관계되는데 각 정당의 대변인 혹은 통일문제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기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는데 제가 자유당으로서는 제가 나가서 증언을 한 일이 있읍니다. 지방법원…… 지검에 가서 증언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중앙정치에 조재천 씨 이야기가 또 문제가 되어서 이것이 국가보안법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기록에 의하면 해당이 되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은 옳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아니 그렇지 않아도 그 좌담회할 때 제가 그분이 그 말씀을 해서 깜짝 놀래고 이것이 잘못된 말씀이 아니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잘못된 말씀인 양으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 모르겠소…… 그래 당신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에서 아주 고민을 했읍니다. 분명히 자유당정책과도 어긋나고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 전체가 원하는 통일방안과도 어긋나고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아 그 잘못된 소리고 민주당은 다 나쁜 놈들이니깐 국가보안법으로 몰아서 중요한 간부를 다 잡어 가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제 개인의 생각과 제 개인의 말로서 우리나라에 정치적인 일대 혼란과 아주 그저 참 수습할 수 없는 사태…… 더군다나 유일의 야당이 아다싶이 큰 야당으로 지금 민주당이 서 있는데 이 민주당이…… 야당을 이런 문제로 잡어들여서 그냥 치고받고 야단이 나나…… 그래 그런 생각을 해서 그것은 말고 그 대신 ‘그것이 민주당으로서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 두면 그것은 국가민족의 이익과도 어긋나고 우리가 반공전선에서 수만 수십만의 피를 흘린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세계자유진영 여러 군대들이 총동원해서 이쪽에서 우리 자유를 위해서 우리 주권을 위해서 싸워 준 이 피를 헛되게 하는 것이니깐 절대로 찬성한다고 말을 할 수 없어서 고민 고민 끝에 거기 기록에 남기는 ‘조재천 민주당 선전부당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깜작 놀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마 실언일 것입니다. 실언…… 말이 잘못 나와서 이렇게 되었지 민주당에서 이렇게 할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요, 아마 민주당에서도 찬성하지 앓을 것입니다’ 그러고서는 제 말이 제 말을 끝낸 바 있읍니다. 그래 그 후에 몇몇 신문기자가 묻길래 증언내용을 얘기했고, 특히 서울신문 같은 데에는 민주당으로서 이 문제는 해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얘기가 서울신문에서 났는데 그 이후에도 민주당 측으로서 아무 해명도 없읍니다. 그저 그 말하기를 사적으로 말하기를 그 사람은 개인적인 말을 했지 우리 민주당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에서 누차 대외적으로 발표한 이 문서에 의하더라도 그런 것이 아닌데 그것은 취론 할 바가 안 된다 이렇게 가볍게 넘길 문제이겠느냐 생각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민주당에서는 조재천 선전부장이 대변인의 역할을 하니까 민주당…… 당의 의사로서 그분이 얘기한 것이 그것이 그분 개인적 의사다 내지는 민주당에서 그런 의사가 아닌데 그분이 잘못 얘기했다, 명명백백히 만천하에 취소하는 시정하는 절차를 취해 주시지 않는 한 공공하게 이 대한민국의 큰 신문의 하나에서 이 문제를 취급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보지를 못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 이런 문제는 밝혀져야 할 것이 아닌가? 우리들이 자유당이다 민주당이다 혹은 통일당이다 무슨 당이다 해 가지고 국내문제 또 어느 지방 도의원선거 면장선거 읍장선거 시장선거 여기에 그냥 대통구녁 같은 이러한 구녁으로 들여다보고 여기서 어느 놈이 어쨌다 어느 놈이 누구 욕을 했다 이런 데에 정신이 팔려서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이북에서 공산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쪽의 군대가 어떻게 이동이 되고 저쪽 무력증강이 어떻게 되는지, 민주진영의 유대가 지금 해이가 되는지, 소련하고 미국하고 경쟁에 있어서 미국이 비능률적으로 나가는지 아닌지, 우리 자유진영이 외교적으로 속고 있는지 안 속고 있는지 이런 것에는 정신이 없고 그냥 한바탕 휴전선에서 와르르 소리만 나면 그냥 우리들이 다 죽게 되는 이 마당에서 면장선거가 어떻고 221표를 받었느니 224표니 이런 싸움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를 등한시하는 것 같고, 의정단상에서도 마포구에서 통행금지시간 후에 두 사람이 실종이 된 사건도 며칠씩 논의가 되고 시간을 몇 시간씩 잡어먹는 이 형편에 대한민국주권에 위협을 하고 대한민국과 이북공산정권과 똑같다고 취급하는 정당 대변인의 얘기가 공식적으로 아무 얘기도 없이 그것은 쓱 지나가 버리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이기 500년의 붕당싸움에 우리 국력이 쇠해지고 민력이 약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함과 마찬가지로 자유당이고 민주당이고 이렇게 싸움을 해서 나라의 근본을 어지럽힐 수야 있겠느냐? 이런 문제는 민주당으로서 대변인이 얘기했으니까 이것은 민주당의 의사다 그러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재천 민주당 선전부장이 얘기한 것은 일시적인 착오였는데 국민은 오해 없기를 바란다 이러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해명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의정단상을 통해서 해명을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명을 해 주시든지 간에 자유당 소속 국회의원 자유당의 선전관계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얘기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아하니까 이 점은 밝혀 주십소사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이 제안자로부터 다시 이 제안의 이유를 간단히 한 번 더 해명을 해 드릴 필요가 생겼읍니다. 지금 본 의원이 이 안을 제안한 후에 여러 저명한 동지께서 나와서 여러 면으로 다각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되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제안한 이 결의안이 제3조와는 확실히 그 각도가 달라져 왔다는 것을 여기에서 여러분 앞에 천명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읍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이 결의안 3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1947년 11월 4일 유엔결의에 의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1947년 11월 14일 결의에 의할 것 같으면 가능한 지역에서 총선거를 먼저 실시해라 이렇게 결의가 되어서 우리 남한에는 5․10 선거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국회가 성립이 되었고 헌법이 제정이 되었고 또한 정부가 수립된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 결의에 의해서 이북에서도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말이지요 이북에서 자유선거를 실시해서 삼팔선을 철폐하고 대한민국주권하에 국토통일을 완수하자는 것이 이 제3항의 근본의도요 문자 그대로올시다. 여기에서 남북한을 총선거를 하자든지 여기에서 대한민국 주권을 무시하자든지 여기에서 지금 이승만 박사 우리 행정부를 무시하자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는 일언반구도 없고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대한민국주권하에 이북에서 선거가 실시 안 되였음에 조속한 시일 내에 선거를 해서 대한민국에 붙쳐 가지고 삼팔선도 철폐하고 대한민국을 강화하자는 그러한 결의안 제3항이지……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여기에는 무슨 남북총선거를 하자든지 이러한 얘기는 여기에 일언반사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자유당선전부의 부책임자이신 손도심 의원께서 우리 민주당선전부장 조재천 의원의 의견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 남북총선거와 혹은 그와 관련을 지어 가지고 이북괴뢰정권을 무슨 시인하느니 안 하느니 한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고 이것이 민주당의 전체 의사냐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의사인 것이냐 이것을 이 자리에서나 적당한 방법으로 전 국민 앞에 천명해야 하겠다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내려가셨읍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 금시초문인 만큼 조재천 의원이 이 진보당의 기관지였던 그러한 잡지에 그러한 논지에 의한 논문이 게재되였든지 정확히 여기에서는 알 수가 없고 또한 본인이 불행하게도 이 자리에 없음에 그가 그러한 말씀을 직접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 내용을 규명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 본인이 적당한 시기에 이 장소라든지 적당한 방법으로 일반 국민 앞에 아마 규명하거나 천명할 시기가 오리라고 그것은 믿습니다마는 한 가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민주당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었다는 것을 밝혀 두고 내려가고저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남북총선거에 관한 문제는 확실히 1954년 제네바회담에서 대한민국의 수석대표요 당시의 외무부장관이요 국무총리였던 변영태 장관에 의하여 14개 조항이 제가 알기에는 5월 22일인가 4일이였읍니다. 5일에 결정되어 가지고 이것이 유엔총회마다 과거에 5년간 남북총선거라는 얘기가 나왔고 한국의 통일을 위한 무슨 공식적인 방정식과 같이 재확인되어 왔고 작년 유엔총회에 갔던 동지도 계십니다마는 그것이 재확인된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사실이올시다. 이러한 문제가 나오기는 확실히 우리 대한민국정부의 수석대표가 제안해서 국제적 승인을 받은 안이요, 본 의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때에는 당적을 가지지 않었던 때올시다마는 이러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의사당에서 변영태 수석대표의 소환결의를 강력히 주장했던 사람이요, 이 14개 조항을 하루속히 전 국민의 이름으로 무효선언해야 한다고 누차에 걸쳐서 여기에서 말씀도 드렸고 또 논문…… 대소 논문을 통해서 수차에 긍해서 주장했던 사람이올시다. 확실히 여기에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또한 민주당의 일반 간부를 대부분의 의견으로서는 우리는 이 대한민국정부가 1954년에 제안했던 이 제네바결의안 14개 조항을 하루속히 전 국민의 이름으로 무효선언을 해야 되겠고 또 이 국제연합에서 해마다 해마다 재확인하는 이 원칙을 저희들은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든지 이것을 폐기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긴 설명을 더 요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제 손 의원의 말씀은 그것은 개인 개인의 의사이었지 저는 그것도 여기서 확인할 도리는 없읍니다마는 본인이 그러한 말씀을 했다고 하실는지 혹 기자들의 취재가 잘못되었는지 혹은 어떠한 분이 잘못 전해서 기록되었는지 이러한 등등의 저간의 사정은 전혀 확인을 못 하겠읍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우리 민주당의 의사는 확실히 일관한 국토통일정책이 수립되어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몇 말씀으로써 여러분 앞에 해명해 드리는 바이올시다.

여기에 아직도 발언통지가 한 두어 분 있는데 이 안에 대해서는 토론이 너무 광범위하게 뻐쳐 버렸읍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안자로부터 다시 설명이 있었으니까 토론은 이상으로 종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토론종결을 제안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토론종결하지요. 지금 발언통지 내신 분에게는 미안합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종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의안의 채택 여부를 표결할 텐데 반대하시는 분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오늘은 아마 이 의안을 다 처리할려며는 오후회의를 계속해야 할 모양이니까 이 시간을 의안이 끝날 동안까지 시간을 연장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시간 연장되었읍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이상으로 마치고 정회했다가 다시 2시에 속개하겠읍니다.

이제로부터 하오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자력법안을 상정합니다.

의장! 3항을 심의하기 전에 규칙으로 하나 밝힐 것이 있읍니다.

네…… 1. 원자력법안 1. 원자력법안 ―원자력법안 ―

이제 오늘 여기 상정된 몇 가지 법안을 보고서 우리가 여기서 밝히고서 우리 원의로써 결정해 두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 올립니다. 이 원자력법안 이것이 나와 있고 또 외자관리법이 나와 있는데 정부에서 나온 것이 한글 전용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외자관리법도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고 그런데 원자력법 수정안을 볼 것 같으면 문교․상공위원회의 수정안 정부 원안은 한글 전용으로 되어 가지고 있고 이 수정안은 또 한글 한자를 병용을 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 잘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상정된 민의원선거법 개정안…… 이것이 제출된 것은 한글하고 한자하고 병용되어 가지고 나와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대로 통과되어 이대로 정부에 이송된다면 법률집이나 기타 관보가 한글 전용이 된, 한글로 쓴 이 법안이 그대로 게재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자구수정을 해 가지고 정부에서 넘어온 것을 한자를 병용해 가지고 법사위에서 수정을 해 가지고 한자를 병용해 가지고 정부로 이송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아까 의사과에 잠간 제가 물어보았읍니다마는 이 법사위에서는 이것을 밝혀 주셔야 하겠읍니다마는 법사에서는 정부에서 넘어온 법률안 가운데에 이 한자가 병용된 부분만은 한글을 지우고 한자를 넣기로 한다 그런 결정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마는 그렇게 한다면 이 원자력법안 같은 것을 보면 한자가 상당히 병용이 되어 가지고 있고 섞여 있읍니다. 그러니까 얼른 보아 가지고 이해하기 쉬운 법률안이라고 보는데 외자관리법을 볼 것 같으면 이 한자가 병용되어 가지고 있는 부분이 극히 적습니다. 제가 첵크를 해 보니까 ‘외자’라는 것하고 ‘외자수혜’라는 것하고 ‘증표’라는 것하고 그 외에 ‘100만 환’이라는 것하고…… 이 15조의 법률안 가운데에 네 군데밖에 한자가 들어 있지 앓아요. 그러니까 이것만을 한자를 넣고 외자관리법의 예를 든다면 이 네 군데만 한자로 표시하고 다른 데는 전부 한글을 쓴다면 한글전용과 별다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법률에 씌어 있는 용어가 헌법을 위시해서 오늘 공포를 본 민법 모든 법률이 한글과 또 한자를 병용하고 있읍니다. 물론 한글전용이 좋으냐 한자병용이 좋으냐 거기에 대한 이론의 장단을 여기서 캐고 싶지 앓습니다마는 좌우간 오늘날 쓰고 있는 법률이 한글과 한자를 병용하고 있는 까닭으로 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 가지고 정부에 이송할 것인가 이 점을 우리가 여기서 결정하고 넘어가야 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이것을 원의에 물으셔 가지고 의장 직권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자관리법에 있어서 그와 같이 한자로 표시된 부분이 네 군데밖에 없고 원자력법안은 상당한 부분이 한자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다른 법률이 가지고 있는 적어도 그 정도의 한자는 이것이 표시되어야 하지 앓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장에게 특히 요청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원자력법안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지금 윤형남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입법권은 어디까지나 국회에 있는 것입니다. 행정부에서는 법률제안권은 있지만 그 결정은 못 내립니다. 그래서 입법권은 어디까지나 국회에 있는데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한글전용을 하자는 그러한 결정을 내린 일이 없읍니다. 정부에서는 한글전용을 하기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마는 국회에서는 아직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은 이상 이것은 종래의 방식으로다가 모든 것이 정리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내 생각 같아서는 제3독회에서 적절히 수정을 해서 행정부로 이송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3독회에서 자구수정하자는 말이지요?

3독회에서 한문으로 대용하자는 말이지요?

네…… 그러면 원자력법안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위원장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원자력법안에 대해서 우리 문교위원회로서 심사한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문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원자력법안이 두 차례 나온 것에 대해서 의원 선배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애당초에 원자력법안이 4290년 6월 20일부로 정부안으로 나왔다가 그것이 4291년 2월 13일부로 철회됨과 동시에 새로운 안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먼저번에 4290년 6월 20일경에 이 법안이 정부안으로 나올 때에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기구 면이나 예산 면에 있어서 미미한 조치…… 다시 말하면 국제적 모든 관련성문제로 보아서 중대성을 띠우자는 식이기 때문에…… 법안 자체든가 기구내용에 있어서 그런 강력한 기구를 짜지 않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4290년 10월에 또 국제원자력기관에서 아세아지역이사국으로 대한민국이 선정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기구를 강화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의견이 우리 의원들 전체나 또는 행정부 자체에서도 그런 요청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안이 나와서 우리 의회에서 심사해서 법사에 나왔던 본래의 안을 철회하고 다시 나온 안이 지금 설명해 드릴려고 하는 이 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은…… 원자력법안은 전문 33조로 되어 있는 법안인데 이 법안에 있어서는 주로 원자력의 연구 생산 이용 관리 또 그것으로 학술적으로 이용 연구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 법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나온 원안을 대체적으로 그대로를 심사 통과를 시키고 개중에서 수정부분만 말씀드리겠는데 이 수정부분은 역시 상공분과위원회도 소속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문교위원회와 상공위원회가 연락…… 합의해서 수정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정된 조목만 한해서 우선 말씀드려서 심사보고로 말씀드리고 그다음 각 조별은 조별심의 때에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서는 정부 원안에 4조에 좀 변경된 것은 원자력원장이 본 원안에는 국무위원과 똑같은 자격으로서 국무회의에서 발언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교 상공, 양 위원회의 수정안에 있어서는 원자력원장은 원무에 관해서는 즉 원자력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과 동등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것은 이 원자력원의 강화를 의미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 수정되었고 그다음에 6조에 가서 ‘중요사항’을 ‘감독사항’으로 즉 중요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즉 문장실태의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 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수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5조에 가서 이것은 15조를 수정한 내용 골자는 원안에는 민간에서 이 원자력을 생산 또는 이용 관리 등등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해서 거기에 대한 민간인이 이것을 취급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정안에 있어서는 정부에서는 지금 한다고 안 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만약에 일반 국민이 그것을 한다고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해서 원자력원장이 감독한다 그리고 만약 일반 민간인이 이것을 경영한다고 할 때는 감독권의 소재를 확실히 원자력원장에게다가 부여하는 한계를 밝히면서 그것도 역시 원자력원장으로 하여금 이 소관 사무에 대한 것은 좀 권력을 강력히 하자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고 대체 수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상과 같고 기타에 있어서 33조 전 항에 있어서 전부 정부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문교부에서 잠간 말씀해 주세요.
원자력법안을 저희가 제출한 경위는 지금 문교분과위원장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설명을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다만 저희가 원자력법안을 제정해서 국회에 제출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읍니다. 현하 국제정세를 살펴보건대 세계 각국은 원자력의 연구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최대한의 역량을 기울이고 있음은 이미 잘 알리어지고 있는 사실인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단기 4289년 2월 3일에 미합중국과의 사이에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실현화할 단계에 놓여 있으므로 이 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입법조치가 시급히 요청되었음에 비추어 정부는 단기 4289년 6월 17일에 원자력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원자력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아오나 그동안 우리나라는 단기 4289년 11월에 국제원자력기구에 가입하였고 단기 4290년 10월에는 국제원자력기구 극동지역이사국으로 피선되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기술상의 향상과 국제정세의 변화도 있아와 정부는 단기 4289년 6월 17일에 국회에 제출하였던 원자력법안을 철회하고 전기 이 법안 중의 원자력관계 사무의 총할기관의 구성과 성격 기타 사항에 관하여 약간의 수정을 가한 대안을 작성하여 이를 국회에 제출하는 바입니다. 원자력법안의 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 제2장은 원자력원 구성 제3장은 원자력의 개발 제4장은 원자력에 관한 물질의 관리 제5장은 원자로 원자력관계 시설의 관리 제6장은 원자력에 관한 특허발명권의 수용 또는 제한 제7장은 방사선에 의한 장애 방어와 이에 대한 보상 제8장은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대우 제9장은 처벌규정 등 이러한 9장으로 되어 있읍니다. 여러분께 바라는 바는 이 원자력법안을 심심히 검토하신 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요망합니다.

정일형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문교위원장이신 이존화 의원께서는 문교 상공 양 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었고 또한 문교위원장께서 원자력법 제정이유를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이미 설명이 되어 있읍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 저희 외무위원회에서는 작년 4290년도 6월 17일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마는 원자력국제기구를 창설했는데 우리나라도 여기에 가입하도록 인준해 주십사 이렇게 외무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어 가지고 여기에서 세 가지 부대조건을 부쳐 가지고…… 첫째는 원자력위원회의 창설, 둘째는 충분한 예산조치, 셋째는 원자력연구소의 입지조건 등을 잘 고려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원자력법안을 제출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대조건하에서 이것을 인준해 준 사실이 있읍니다. 이미 최 문교부장관이나 또는 문교위원장께서 이 필요성을 여기에서 누누히 설명했으며 본 의원은 그 필요성은 여기서 생략하기로 하고 이미 시간도 많이 갔고 했으매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문교 상공 양 위원회의 제안대로 일괄 통과시킬 것을 여러분이 찬성하시면 동의하겠읍니다.

지금 이 안에 대해서는 아무 발언통지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지금 정일형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모든 독회의 절차를 생략하되 다만 아까 윤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한글과 한자관계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그 점을 의장께 일임하고 모든 독회의 절차를 생략하고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면 통과시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합니다. 부흥위원회에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외자관리법안 1. 외자관리법안 수정안 ―외자관리법안 ―

이 외자관리법이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이후에 여기 지금 저희 위원회로서는 몇 곳 수정을 가했읍니다. 이 법이 제출되게 된 동기라든가 내용에 대해서는 잇다가 행정부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사실대로 여러분께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며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 외자관리법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부터서 아무래도 제정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은 느꼈지마는 막상 법안으로서 제출된 것을 검토해 볼 때에 좀 너무 가혹하지 않나 하는 의론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외자관리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을 안 한다면 모르지마는 아무래도 제정을 할 필요를 느낀다고 할진대는 이리 따져 보나 저리 따져 보나 이 정도의 내용은 불가피한 일이다 하는 것을 저희 위원회로서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그 이후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법률로서 체계를 갖추는 데 좀 미비한 점 등등 여러 가지 지적을 받어 가지고 여기에 회의를 해서 이것이 수정된 것입니다. 간단히 수정된 내용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몇 말씀 드린다고 하며는 이 법안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며는 부흥부장관은 외자심사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정부와 수혜자 간의 약속을 했지마는 이행을 하지 못하는 수혜자에게 대해서 어떠한 제재를 가하려고 할 때에 부흥부장관은 이 외자심사위원회에 권한을 굉장히 주어 가지고 거기에서 일단 심의해 가지고 결정을 하며는 부흥부장관은 자동적으로 그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것을 행사하게끔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점을 행정부와 견해를 달리해 가지고 이 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부흥부장관의 자문기관에 그치도록 해서 어떠한 수혜자가 과오를 범해 가지고 그를 처벌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장관이 책임을 지고 이것을 행사하도록 내용을 좀 변경시킨 것입니다. 그 이유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심사위원회에다가 권한을 다 주어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며는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에 대한 책임한계가 명확치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이 점을 조정했다는 것은 국회에 대한 국무위원의 책임한계를 명백히 하고 정부조직법과의 법체계에 합치되는 데 되도록 이것을 결부시킨 것입니다. 그 이외에 10조1항에 가서 이런 어구가 있읍니다. 기업주의 의사에 불구하고…… 이것은 과오를 범해서 의당 제재를 받게 될 입장에 있다고 할지라도 부흥부 당국으로서 수혜자에게 하등의 통고도 없이 상대방의 의사 여하를 막론하고 너무나 일방적으로 나가는 이것은 그 구절을 뺌으로 인해서 다소 어구에 있어서 어감을 좀 연약하게 조정을 해 봤구요. 그다음에 나가서 15조에 있어서는 13조 내지 15조의 죄는 주무부 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검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것을 신설한 점입니다. 이것은 이 조항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너무나 법 자체가 수혜자에 대해서 가혹하지 않느냐 하는 그것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필요 이상으로 각 수사기관이 주무부 장관의 승인 없이 외자 수혜자라고 할지라도 필요 이상의 간섭을 하는 길을 막었다고 저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마는 그 외에 몇 가지 자구수정한 것이 있으나 골자는 이 몇 가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점을 양찰하시고 앞으로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말씀하시겠에요.

재정경제위원장을 대리해서 본 법안의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를 보고해 드릴려고 합니다. 본 법안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지금 부흥분과위원장이 나오셔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과거에 있어서 막대한 원조를 우리가 받어서 우리나라 산업재건이라든지 경제부흥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외국 원조를 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거저 우리에게 원조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외국 원조를 받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그 의무로 말씀할 것 같으면 가령 MSA법에 의지해서 여러 가지 국제협약이 되는 것이라든지 또 마이어 협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협약이 되는 것이라든지 또 잉여농산물법에 의지해서 우리가 잉여농산물을 받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협약에 의지해서 우리는 그 원조를 받어서 그것을 유효적절히 사용하는 그런 의무를 우리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있어서도 말씀할 것 같으면 우리 정부가 즉 원조를 해 주는 사람에게 의무는 가지고 있었읍니다만서도 국내에서 그 원조를 받는 즉 말씀할 것 같으면 직접 국내의 그 원조 수혜자…… 수혜자에 대한 것은 여하한 어떠한 법의 규정이 없었읍니다. 물론 그와 같이 법의 규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과거에는 행정조치로 여러 가지가 있었을 줄 압니다마는 그와 같이 법의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한편으로 의무는 지고 있고 실제 그 원조가 수혜자가 잘 이용을 하며는 그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지만 만일 수혜자가 그것을 잘못 이용할 적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제재하는 규정이 없었으니만치 과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이 많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령 과거 미국 심계원장 캠벨 보고에 있어서도 한국에 있어서 모든 경제원조가 낭비가 된다든지 가령 유효적절하게 이것이 이용되지 못한다는 것을 많이 들어서 자기 정부에 보고했던 일도 있었읍니다. 이와 같은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우리가 국내에 있어서 그 원조를 받어 가지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그 수혜자에게 어떠한 그 책임을 가지고 그 책임을 수행 못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재를 가하는 그런 규정이 없었으니만치 여러 가지 거기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이번 정부로 말씀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외자관리법안이라고 하는 그 법안을 제출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 압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있다 부흥부차관이 여기에 나와 있으니만치 더 상세한 보고 자세한 보고가 있을 줄 알고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재경에서는 정부에서 내논 안을 법안을 수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리가 받었읍니다. 정부에서 내논 안이 대단히 타당하고 적절하다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수정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흥위원회 위원장이 나와서 설명하는 데 있어서 부흥위원회로서 약간의 수정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수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할 적에 많이 토의가 되었읍니다만서도 우리는 부흥분과위원회에서 그와 같이 수정을 한 것은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원래 이 정부에서 제안한 본 법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어떤 기업체가 원조물자를 50퍼센트 이상을 받어 가지고 그 기업체가 운영될 경우에 만약 그 기업체가 말씀이지 제대로 잘 운영이 되며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사정으로써 그것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되지 못하며 따라서 장래에도 그것이 잘 운영되지 못할 경우에는 적어도 그 기업체는 심의회의 결정에 의지해서…… 심의의 결정에 의지해서 그것을 매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10조인가 9조에 그와 같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부흥위원회에서 말씀할 것 같으면 적어도 아무리 가령 원조물자가 50퍼센트 이상이…… 가령 그 기업체에 가서 유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정부가 마음대로 매각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유경제체제하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더군다나 사유권의 침해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려로서 그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하는…… 적어도 매각처분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의미에 있어서는 혹은 그 처분이 매각처분이 가혹하다 할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만 해도 적어도 그 기업체에 50퍼센트 이상의 원조물자를 가지고 그 기업체가 운용하게 될 경우에는 그 권리로 말씀하게 될 것 같으면 언제든지 정부의 감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업체가 제대로 잘 움직여 나간다고 하면 그야 다시 두말할 것도 없지만 만약에 그 기업…… 기업체를 움직이는 가령 주체가 되는 운영자가 잘못했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도저히 앞으로 그대로 움직일 수가 없게 될 경우에는 정부로서는 그 기업체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내버려 둘 수가 없는고 하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적어도 정부는 그 국제협약의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원조물자가 얼마 들어와서 잘 유용하게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의무를 가지게……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원조 측에서 우리에게 배상을 요구한다든지 상환금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이 종종 신문에 보도된 것을 우리는 봤읍니다. 그 상환금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너희가 그 협약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배상금을 내라든지 배상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저쪽의 원조 측의 요구입니다. 그러면 또 정부로서는 그 협약에 의지해서 자연 거기에 대한 배상이라든지 상환금을 우리가 반환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인 줄 압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경제원조가 점점 감소되는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러한 데에 있어서 많이 기인이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점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좀 이번 정부에서 제안한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그냥 덮어놓고 그 사유권을 침해하기 위해서 그러한 가혹한 법안을 제출한 것은 아니고 적어도 그 원조물자를 유효 적절히 사용해야겠다는 그 근본취지에 의지해서 또는 그 기업체가 잘 운용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조문을 설치한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부흥분과 위원장이나 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금 거기에 수정을 가한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적어도 가령 심사위원회가 그와 같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권한을 많이 부여한 것이 아니냐 또 만약 잘못될 경우에는 그 책임을 누구한테 추궁하느냐 이러한 경우로서 그것을 심사위원회를, 한 결정권을 가진 심사위원회를 만들지 말고 적어도 주무부 장관의 자문기관으로서 그런 기관을 만들자는 것으로 지금 수정이 된 줄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지금 부흥부나 부흥분과위원회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나는 거기에 이율배반적 모순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돼요. 적어도 가령 소유권을 침해한다든지 너무 그 조문이 가혹하다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적어도 이것을 심사위원회를 한 주무분과위원회의 한 자문기관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심사위원회로 말할 것 같으면 글자 그대로 자문기관에 불과할 것입니다. 부흥부장관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주관 장관이 자기 의사대로 그것을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심사위원회 그 자체가 결정권을 가졌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아무리 주무부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히려 그것을 한 주무부 장관 자문기관으로 두는 것보다도 이것은 반드시 오히려 결정권을 가진 심사위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재정경제위원회로 말씀할 것 같으면 정부가 제안한 그대로 심사위원회가 결정권을 갖도록 그 조문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또는 가령 일이 잘못되었을 적에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닌 줄 생각하는 것은 가령 우리가 지금 한은에…… 한국은행법에 말씀이지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읍니다. 그러면 금융통화위원회 그 자체로 말씀할 것 같으면 결정권을 가진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의 의장이 즉 재무부장관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결정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의장이 동시에 재무부장관이기 때문에 결국 재무부장관은 그 책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흥부라든지 재무부는 이런 심사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결국 그 책임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거기에 의장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아마 그 주관부 장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 책임을 묻는 데에도 하등의 지장이 없을 것같이 생각이 되고 또 적어도 이와 같이 중대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주관부 장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도 적어도 거기의 권위자로 심사위원회가 결정되어 가지고 그것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겠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정부안 그대로 이것을 아무 수정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었읍니다. 대략 이걸로써 설명을 드립니다.

정부 측의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외자관리법의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싶이 작년 가을부터 미국의 심계원장 캠벨 씨가 자기네 국회에 보고서를 낸 것을 계기로 해서 미국의 원조가 한국에 공여되어 가지고 얼마나 효과를 나타냈나? 이런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분분하게 되어 나왔읍니다. 미국에서 우리 한국에 지금까지의 공여되었던 원조가 12억 딸라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조가 그 12억 딸라에 해당할 만한 효율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는 것이 일반의 논조였읍니다. 또 그것은 어떠한 부문에 있어서 사실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러며는 이러한 캠벨 씨가 중심이 되어서 논의가 되었던 그 효력을 발휘 못 했는 원조라고 그러는 것이 어떠한 의미에 있어서의 효력을 발휘 못 했느냐 그러는 것은 그러한 원조가 도중에서 없어졌던가 횡류되었던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한국에 사실상 물질적으로 공여되였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그것으로서의 기능을 발휘 못 하고 있다 그러는 것이 제일 큰 이유가 되어 있읍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 주었는 지어 주었는 공장이 공장으로서의 예기했던 100퍼센트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비효율적이라 하는 것이 논의가 되고 있었읍니다. 이러한 일련의 논의가 1958년 초에 미국의 원조의 금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가젔댔다 그러는 것을 저희들이 부정을 못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1959년도 이후에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공여될 원조에 이러한 논의가 얼마만 한 영향을 가지고 갈 것이냐 그러는 것을 저희들은 대단히 우려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비효율화를 효율적으로 되어 가도록 고쳐야만 된다 그러는 것을 절실히 느껴지게 되었읍니다. 물론 원조를 받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그러는 것은 이번에 캠벨 씨가 중심이 되어 있는 논의가 일어나기 전에도 우리가 느꼈던 것이고 또 마땅히 그렇게, 그렇게 해야 할 문제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지금까지 나오다가 지금에 와서 이러한 객관적 조건이 나타나니깐 더욱더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데에서 저희 부흥부에서는 우선에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처를 몇 가지 취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며는 사후관리반이라고 그러는 것을 조직을 해서 소비물자 부면이나 시설물자 부면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한 건 한 건 실시를 해 나가고 있읍니다. 또 캠밸 리포트 안에 지적이 되어 있는 것처럼 세관 창고에 기계자재가 산적되어 가지고 실지 건설이 늦어저 있다 그러한 예만 하더라도 우리가 사후관리반을 독려를 해서 지금까지 3개월 해 나온 결과 지금 세관에는 우리가 현재까지의 경험상 볼 수 없었을 만큼 체하가 적어지고 있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까지는 행정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점입니다. 그것이 무슨 한계인고 하며는 법에 의한 제도가 되지 않고는 이러한 효율화를 최대로 추진시킬 수는 없다 그러는 점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원조를 줄 때에 상호안전보장법에 의해서 원조를 주고 이 상호안전보장법에 수반하는 일련의 광범하고 상세한 규정에 의해서 공여가 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응할 만한 법률제도는 가지지 않고 다만 종전에 우리가 하고 있던 법령에 의해서 종전에 하고 있는 방식을 행정조치로서 지금까지 이 원조를 활용해 나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이에는 자연 간격이 생기게 되고 차이가 생기게 되고 모자라는 점이 생겨서 이 상태로서는 완전한 사후관리를 해 나갈 수 없다 그러는 것을 느끼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에 이 법안을 제출을 하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법의 성격을 끌어내며는 자연 한 두어 가지 특이한 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는 무언가 하며는 우리가 원조를 받어 와서 쓰는 중에 이것을 두 가지 큰 분야로 논아서 첫째를 정부 자체가 정부 자체의 계획에 의해서 직접 이것을 사용해 나가는 소위 관수 부문과 또 정부가 국민의 어떠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에게 원조를 줘서 사용해 나가는 민수 부문을 둘째로 이렇게 정한다며는 이 법은 둘째 번에 있는 민간에게 공여되는 원조에 대한 그 진행과정을 대상으로 규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법입니다. 정부가 정부로서 직접 원조를 사용해 나가는 데 관해서는 이것은 일반 예산과 마찬가지로 경제부흥특별회계로서 예산에 편성이 되고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재정법이라든가 하는 일반 정부를 규제하는 법령에 의해서 충분히 종전에도 규제가 되어 나왔고 또 앞으로 또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공여되는 원조에 관해서는 하등의 이것을 규제할 법이 없었는 까닭에 이 부문에 대해서만은 이번에 이 특별법으로서 규제의 방법을 제정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둘째의 특이한 성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드리며는 종전에 우리나라의 법체계로 볼 것 같으면 보통 우리가 인정하고 있지 않었던 순 민사 분야에 대해서 행정적인 규제를 가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지을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방법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종전에 있어 가지고는 대륙법 계통의 체제에다가 최소한도의 필요에 따라서 영미법 식인 색채를 가해 가지고 우리가 원조를 받어 오는 그 나라의 제도에 맞추어 나가는 방식을 어느 정도 취했는 점입니다. 이 법이 통과됨으로 해서 정부가 소기하고 있는 이 외자의 관리라고 그러는 것은 반드시 효율화되어 나가고 과거에 논의되던 이 원조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가 대부분 해결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간단히 설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외자관리법을 줄거리를 살펴볼 것 같으면 외국 원조의 효율적인 이용과 유효적절한 관리 이것을 기필하기 위해서 원조자원의 낭비와 투기행위를 막어야 되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혜자에 대한 정부 당국의 제재권을 확보하여야 되겠다고 하는 이것이 본 외자관리법의 줄거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간단하게 네 가지 점만 질문하고저 합니다. 첫째, 원조자원의 낭비와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본 법을 제정했다 이런 말씀을 정부에서는 하고 있읍니다. 그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이유를 설명하신 정부 당국의 말씀을 들어 보더라도 캠밸 리포트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캠밸 리포트에 대한 정부의 반영은 정확을, 정확성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대체로 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는 분명히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정부 당국은 캠벨 리포트를 한 이유로서 원조자원의 낭비와 투기행위가 있으며 이것을 막어야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원조자원의 낭비와 투기행위의 구체적 실례를 큰 것 몇 가지를 여기에 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첫째 질문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조자원의 낭비와 투기행위에 대한 구체적 실례를 몇 개만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들어 주기를 바래요. 그리고 둘째로 정부 당국이 들은 이 구체적 실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러한 낭비나 투기가 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정부의 잘못에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수혜자의 잘못에 그 원인이 대부분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결국 둘째는 아까는 남비 와 투기의 구체적 실례 둘째는 낭비와 투기행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본 의원이 보기로는 원조자원의 남비와 투기의 그중 큰 원인은 비현실적인 환율정책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 둘째로는 시설물자를 도입함에 있어서 환화 적립하는 율이 과거에 있어서 지극히 저렴했다고 하는 15퍼센트 정도를 적립하면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적립률을 저렴하게 책정했다는 데 있으며 세째로는 원조물자를 도입하는 정부 당국의 계획과 기술적인 면에 결함이 있다고 보았으며 네째에는 외국 원조물자를 배정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정치적인 배려를 해 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업의 경영능력이나 혹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실력 여부보담도 정치적인 색채가 앞서 가지고 외국 원조물자를 도입 할당해 왔다고 하는 이 네 가지 사실이 원조자원의 낭비와 투기행위를 조장한 기본적인 원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외자관리법을 만들려고 하며는 이와 같이 불공평하고 이와 같이 비능률적이고 비양심적인 정치적인 배려로 하는 정부 당국을 제재하는 입법이 선행해야 할 것이지 그와 같은 비현실적이요, 불공평한 정부 당국의 행정으로 말미암아 혜택을 받은 수혜자를 제재함으로써 외자관리법의 목적을 조성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째 질문은 외자관리법을 만들려고 하며는 과거에 정부가 외국 원조물자를 취급하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정부 자신을 제재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 정부의 잘못은 그대로 놓아두고 수혜자만 제재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뚝이 터졌을 적에 그 물의 근원을 다스리지 앓고 터진 밑에서 꺼꾸로 홍수를 다스리는 방법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까닥 잘못하면 외국 원조물자를 받은 민간사업을 정부에 영구히 예속화시켜서 위축시킬 위험성은 있을지언정 원조물자의 남비와 투기행위를 방지하는 실효를 거두기는 퍽 곤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정부는 이러한 외자관리법을 만드는 것 외자관리법을 만드는 것 이것은 찬성하지만 그 대상은 먼저 정부 자신을 구속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수혜자를 구속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 자신을 구속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즉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원조자원의 남비와 투기행위의 구체적 실례를 중요한 것 몇 가지 들어 주기를 바라고 그 구체적 실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러한 일이 생겨난 원인을 규명해 주시기 바라고 셋째는 이 원인규명으로 볼 것 같으면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너댓 가지 면의 외원의 남비와 투기에 근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 자신의 행동을 구속하는 제재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긴급한 일이지 수혜자를 제재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긴급한 것이 아니고 또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한다 이것입니다. 넷째는 좀 세부에 들어가서 제10조에 있는 주무부 장관이 가령 이 50퍼센트 이상의 외자로 이루어진 기업체가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주무 장관이 인정할 적에 그것은 누가 인정하냐, 주무 장관의 인정할 적에 이것은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있읍니다마는 그 위원회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업가의 의견 여하를 불구하고 매각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조항입니다. 보세요. 지금 그렇지 앓더라도 외자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놀지 앓고서는 외국 원조물자도 얻지 못한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참 천신만고해 가지고 원조물자를 얻어 가지고 시설해 나가는 도중에 순조롭게 나가지 못하거나 혹은 정부 당국의 의사에 비틀어질 적에 이것은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정부 당국자가 그렇게 자기 멋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팔어 칠 수 있다 이런 이애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원조물자를 가지고 하는 사업가들은 영구히 정부 당국에 예속화되어 가지고 그 명령하는 대로 언제까지든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염려가 됩니다. 결국 이런 면에서 넷째 질문은 이 제10조의 정신의…… 입법에도 불구하고 원조물자를 가지고 만들어 내놓은 기업가가 영구히 정부 당국의 예속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보장은 뭣으로 우리가 찾어볼 수 있느냐 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질문을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질문에 간단히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첫째, 외자 원조를 남비 또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냈는데 그것을 실례를 들어 보아라 그러셨는데 투기라든가 남비라든가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류가 되는 방지 목적이 안 되어 있읍니다. 남비라든가 투기라든가 그런 것만을 국한할 것 같으면 효율이 발효 안 되는 자체가 어떠한 부정과 결부가 되었다던가 혹은 부정까지 안 가드라도 잘못된…… 무슨 의미로든지 잘못된 것과 결부가 되었을 때에 한해서 적용이 될 것 같은 인상이 듭니다마는 이 법은 그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노력을 공정하게 다 했더라도 객관적 조건으로서 부득고 효과가 나지 않는다 그러는 경우까지를 포함을 해서 여하튼 원자가 원자로서 효율을 발휘 못 할 때에 그 효율을 발휘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 법안을 만들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둘째로 말씀하신 그러면 잘못된 원인이 정부 측에 있느냐 혹은 민간 측에 있느냐 원인이 몇 가지 예상될 수 있는데 그 어데 있느냐 하는 그 문제를 불구하고서의 이애기입니다. 환율이라든가 적립률이라든가 혹은 배정이라든가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과거의 100퍼센트 완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릴려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것을 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어떠한 분야에서든지 최대한도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마는, 그렇게 100퍼센트 시정한다고 효율이 발휘 안 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효율이 발휘되지 않아도 내버려 둘 것이냐, 효율이 발휘되도록 무슨 방도를 취하도록 해야겠다, 무슨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인 것입니다. 첫째 번에 말씀한 실례를 들어라 하는 것은 지금 실례로써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한국은행에서 공매한 소비재를 사 오는 딸라를 어떤 사람이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을 해서 의약품을 사 와서 자기 창고에 갖다 넣어 놔요. 그래서 시세가 오르는 것을 기다릴려고 6개월 1년을 그냥 지나갔다는 경우에는 이것을 현재 법 제도로서는 아무의 잘못도 아니지만 이것을 원조를 준 나라의 입장에 비추어서 원조가 효율을 내지 않고 있다는 규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 법의 4조에 규정한 정부와…… 시초 딸라를 배정할 때에 그 민간인과의 계약에 의해서 어떠한 규제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셋째 말씀하신 정부 자체를 규제하는 그러한 방향의 법을 제정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하는 말씀은 이 법 자체의 취지와는 전연 다른 방향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들이 물론 느끼고 있읍니다마는 이 방향의 규제는 종전의 법령 제도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넷째로 말씀하신 이 10조의 개인이 원조받은 재산을 언제까지나 정부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가지고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4조의 계약조건을 기초로 해서 모든 이 조문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10조에 움직일 수 있는 기간은 4조에 따라서 기간이 명확히 정해질 수 있는 것이고 움직일 수 있는 표준은 명확히 해 줘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규정 없이 무기한으로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가저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낭비의 실례를 말씀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낭비를 제가 아까부터 법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낭비의 실례가 머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떠한 기계를 가지고 와서 공장을 시설할 때에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계 설치는 했지만 공장이 기술이 모자라서 석 달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시운전 기간이 다시 석 달 늦어진다면 그동안의 생산품에 해당할 만한 가치를 낭비했다는 이러한 식으로 계산을 내면 낭비다 비효율화다 그런 이야기가 전 원조에 관해서 같이 붙어 나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법안도 별로 발언통지가 없읍니다.

대체토론 발언통지했에요.

김영선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본 외자관리법안에 대한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정부 당국에서 증언하기를 본 외자관리법을 제정한 이유는 원조자원의 낭비와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했지만 우리한테 주어진 외자관리법 제안이유서에 볼 것 같으면 분명히 무엇이라고 그런고 하니 이 원조자원의 최대한의 효율적인 이용과 이에 수반하는 유효적절한 관리의 실시 여부는…… 운운해 가지고 결국 가서는 원조자원의 낭비와 투기행위의 방지 등 원조자원 사용의 관리를 강화하여 그 효율적 사용을 기함에 제안목적이 있는 것이며…… 분명히 써 놨읍니다. 본 법안의 제안이유는 원조자원의 낭비와 투기행위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막어 가지고 효율적인 이용을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조자원의 낭비의 구체적인 실례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한은에서 소비재의 도입 공매불을 어떤 사람이 낙찰한 후에 6개월이 지내도 이것은 도입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제재할 법적 그런 규정이 없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 소비재 도입 공매불을 이와 같이 투기적으로 입찰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냐, 환율이 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 가령 투기의 구체적 실례가 소비재 도입이나 공매불 같은 것이 낮잠 자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였다고 할 것 같으며는 환율을 정상화시키면 그런 사태는 없어질 것입니다. 또 환율이 변경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효적절한 인프레 정책을 쓰면 그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은 모두 다 그 주된 책임이 정부 자신의 정책 여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또 낭비의…… 외국 원조자원의 낭비의 구체적인 실례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가령 기계를 도입했는데 기술이 부족해서 6개월 동안 시운전을 못 하는 예가 비효율적이다 그럴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런 기술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고려 없이 외자를 도입한다고 하는 것은 정부 당국의 계획이 치밀하지 못하고 조직적이 못 되었다는 것이 주된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아니하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 자신이 이와 같은 기계를 도입하는 사람을 선정함에 있어서 정치적인 고려에 치중해 가지고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배정했다고 하는 한 반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지금 정부 당국이 이야기하는 대로 외국 원조자원의 투기가 낭비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것이 구체적인 실례라 할진데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주된 책임은 정부 당국의 졸렬하고 무능한 정책에 있는 것이고 수혜자 자신의 죄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면에서 보더라도 본 의원은 외자관리법의 필요성을 정부 당국 이상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이지마는…… 왜 그런고 하니 외국 원조물자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열이면 열 다 현 정권과 야합한 정상배들이기 때문에 마! 이것은 좀 과할는지 모르지만 열이면 여덟이나 아홉은 그런 것입니다. 정상배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상배들을 좋아하지 않는 본 의원의 입장으로 볼 것 같으며는 이러한 수혜자를 제재하는 이 법안을 찬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의 양심으로 생각해 볼 것 같으며는 수혜자 자신이 미웁다는 것보다도 이와 같이 귀중한 외국 원조를 받지 못할 사람 받지 않어야 할 사람에게 주는 정부 당국의 처사가 더 미운 것입니다. 그러니 외자관리법을 만들진대는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자신이 이와 같이 불공평하고 이와 같이 무능하고 이와 같이 편파적인 이러한 정책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하는 것이 옳지 수혜자를 제재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에 있어서는 외자 배정을 받을 때까지 정부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는 기업가를 영구히 정부의 노예화하자고 하는 입법조치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 법안은 외자관리법이 외국 원조의 낭비와 투기를 막는다고 하는 목적 달성에 있어서 그 큰 책임을 질 정부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은 별로 없고 제2 제3차적인 의미밖에 갖지 않은 업자만을 제재하는 조문이기 때문에 실효를 거둘 수 없는 법률이라고 단정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본 법안은 외국 원조물자를 받은 사람이 영구히 정부에게 예속할 수밖에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 실효를 거둘 수 없으면서도 그 피해가 앞으로 장시간 계속할 것이라고 하는 견지에서 본 법안은 지극히 정당한 법안이 되지 못했다, 외자관리법 자체는 만들어야겠지마는 그 제재하는 대상이 정부래야 될 터인데 민간이 되었다는 면에서 대상이 까꾸로 되었다 이런 면에서 이 법안을 폐기하고 정부 자신의 행동을 제재할 수 있는 외자관리법을 만들어서 새로 내놓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분명히 외자관리법 자체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제재 대상은 정부 당국이어야 되지 수혜자는 2차 3차적인 문제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 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아무런 발언통지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곧 표결하겠읍니다. 또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정부원안을 통과시켰고 부흥위원회에서 다소 수정이 있는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이 부흥위원회 수정안에 찬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렇지요? 아니에요? 달러요? 다시 설명해 보시겠어요? 이것 보세요. 아까 설명했는데…… 아까 설명하셨읍니다. 표결을 하자 한 뒤에 다시 설명이니 무엇이니 이렇게 나오면 곤란합니다. 네……

지금 의장께서 말씀이지요 부흥분과위원회의 수정안과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다른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부흥분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동의를 했으니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거기 약간의 이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부흥분과위원회에서 말씀이지 그것을 그 자문기관으로 심사위원회를 자문기관으로 두자고 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에 의지해서…… 부득이 그 정부조직법에 의거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정권을 가질 수가 없고 그냥 자문기관을 둘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나 자신 그 법에 대한 그렇게 전문지식을 갖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럴까 생각을 했었는데 정부조직법이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특별법으로 그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는 또 해석이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만약 정부조직법에 의지해서 절대로 그 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자문기관으로서만 꼭 두어야 되겠다고 법적 해석이 내린다면 또 모르겠읍니다만서도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이것은 특별법으로서 그 심사위원회가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해석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또 원래 정부에서 제안한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자문기관으로서 심사위원회를 둔다는 것보다도 결정기관으로서 심사위원회를 둔다고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결정이라고…… 적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만약 그 법에 그 조치가…… 법의 해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읍니다만서도 만약 법의 해석으로서 이 특별법으로써 그와 같이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심사위원회를 둘 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반드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권을 가진 그런 심사위원이 더욱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상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의 재산권을 갖다가 주무 장관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처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너무 경솔하고, 따라서 피해자가 많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말씀이지 적어도 심사위원회는 최후 결정권을 가지고 그 권한을 보류하는 것이 모든 일을 처사하는 데 가장 공정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만약 법의 해석이 능히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부흥분과위원회에서 주장하는 것보다도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그것을 그대로 주장하고 싶습니다.

복도나 휴게실에 계신 분은 속히 좌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자관리법안에 대해서는 부흥위원회 수정안이 있고 정부원안이 있읍니다. 그런데 모든 독회의 절차를 생략하고 부흥위원회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 103인, 가에 64표, 부에 1표로 가결되었읍니다. 자구정리는 의장에게 일임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다음에 의사일정 제5항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으로 발언하실 분이 계십니다. 소선규 의원…… ―의안심사 촉구의 건―

이 5항 6항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으로서 몇 마디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어떠한 원의로써 결정을 짓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기 까닭에 의사진행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작일 본회의에서 휴회문제가 논란이 되었을 적에 본 의원이 여기에 올라와서 말하기를 선거법 개정법률안 이것은 위원회에서 제기가 되었거나 개인이 제기가 되었거나를 막론하고 총선거를 목첩에 둔 오늘날에 있어서 이 문제를 결정을 짓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의미에 있어서 작일 여기에서 발언을 했읍니다. 한 바가 있었는데 내무위원장으로 계신 하을춘 의원이 여기에 분명히 대답하기를 ‘가부간에 결정을 지어 가지고 명일 본회의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했을 뿐이 아니라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다시 만나서 부탁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 그래 틀림없이 오늘 가부간에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아침에 의사국장이 여기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변질처리위원회가 제기한 안과 이인 의원이 제기한 안이 올라왔고 소선규 의원 외에 몇 사람이 제기한 언론조항 삭제를 내용으로 한 개정법률안은 여기에 상정이 안 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어저께도 여기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읍니다마는 벌써 언론조항을 삭제로 한 그 개정법률안이 제기가 된 지가 십수 일이 지금 경과가 된 오늘날에 있어서 더구나 그 안건내용이 지극히 간단한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딴 이론이 있을 수가 없어 이것을 삭제하느냐 않느냐 이것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심의하는 데에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그러한 구실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저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안이 본회의에서 논란이라도 되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가부간에 결정을 지어 주어야 옳겠다 말이에요. 아시다싶이 국회법 제33조제5항에 의거해 가지고 주관 위원회가 본회의에 토의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30명 이상의 의원이 그 안건을 본회의에 토의할 것을 요구할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나는 위원회가 만약 토의 않기로 결정을 하였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30명 이상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발동해 가지고 이 본회의에서 논란이라도 해야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작일 그것도 안 하시고 그리고 넘어가니 결국 말씀하자면 일부 신문이 보도한 것과 같이 자유당 여러분은 이 문제를 위원회에서 폐기를 시키자고 보니 여론의 중압에 이것을 폐기시킬 수는 없고 또 이것을 본회의에 올리자고 하니 공연히 이 문제를 가지고 떠들고 또 이럴 모양이니 차라리 책상 속 깊이 넣 가지고 생매장해 버리고 말려고 하는 계획이 아니냐고 하는 신문보도가 과연 이것이 적중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하기를 민주당의 언론조항 삭제 운운은 한 개의 인기전술로 이것을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고 나도 그런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오늘날 그동안에 민주당이 이 언론조항 삭제를 위요해 가지고 처사를 해 나온 것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오늘날 와서 인기전술로 이 문제를 냈다고는 단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언론조항…… 선거법 가운데에서 언론조항을 삭제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전 언론계의 여론일 뿐만이 아니라 국민이 전체가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문제를, 여하간에 이십수 명의 국회의원이 제기한 그 문제를 본회의에 올라오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봉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 잔인한 일이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을 여러분이 법에 의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도 않고 그대로 질질 끌고 나가고 하면 아마 법률상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와 같은 처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할 적에 여러분 양심이 이것은 용납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나는 이 자리에서 의사일정이 아직도 남어 있고 시간이 절박하기 까닭에 나는 의사진행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동의를 하나를 제기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27조에 의거하면 이런 경우 위원회가 심의를 않고 있는 경우 어떻게 구제할 수가 있느냐 할 것 같으면 27조가 여기서 명시한 것과 같이 기한을 정해 가지고 위원회에 심의를 명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의는 원의로써 결정하기 까닭에 자유당 여러분이 여기에 찬성을 해 주지 않으면 제가 제기할 동의가 참패할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 감히 동의를 제기하거니와 내 3월 16일까지…… 아마 16일부터 휴회가 지내 가지고 속개가 될 모양인데 ‘16일까지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이 안건을 심사보고케 할 것을 동의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동의에 재청 계세요? 삼청 계세요? 네,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3월 16일까지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케 한다 이것입니다. 여기 이의 없으세요? 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상정합니다. 이것 심사보고해서 밝혀 주십시요. 이것 저 조금 사무처의 착오인가요? 좀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 아침에 심사보고가 안 되어서…… 지금 보고하시겠어요? 사무처에서…… 의사국장……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하시지요. 사무처에서 보고하시나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하시나 마찬가지입니다. 1. 참의원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1. 민의원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민의원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및 참의원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

내무위원회를 대리해서 지금 5항…… 6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선거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내용 말씀을 제안설명 말씀드리겠읍니다. 거번 선거법변개여부조사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이 민의원의원선거법 제13조 14조 제87조하고 참의원의원선거법 제13조 제14조 제77조 이 6개 조항에 대해서 협상선거법안 그 정신과 달라졌다 해서 그대로 환원하기로 그렇게 결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정신에 따라서 내무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심의를 했읍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인 의원께서 이 정신에 대해서는 똑같은 내용의 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이 되었읍니다. 이인 의원 외 열한 분의 이름으로 제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 이 이인 의원 외 열한 분의 제안한 그 내용을 본다며는 제안하신 분이 그 정신에 있어서는 이 협상선거법안대로 한다고 하셨지만 그 제안은 지난 2월 12일부로 이인 의원 외 열한 의원이 제안한 것은 내용이 많이 그 자구가 오기가 되고 또 그 조문이 맞지 않고 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는 이것을 폐기를 하고 그리고 그 조사위원회에서 결의한 그 정신을 받들어서 협상선거법안대로 환원하는 그러한 제안을 내무위원회의 이름으로 해서 법사에 넘겼읍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법사에다가 회부할 적에 그 문면에 확실히 폐기한다는 말을 쓰지를 않었기 때문에 법사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이 이인 의원 외 열한 분이 제안한 것이나 내무위원회에서 낸 것이나 내용이 같은 것으로 알고 그 이인 의원 안을 거기다가 돌린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아마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법사위원회에서는 아침에 사무처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인 의원 외 열한 분의 그 제안을 법사위원회에서 한 것과 같이 이렇게 통과해서 보고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무 위원회가 내무 법사 양 위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와 법사위원회의 합동회의를 열어 가지고 여기에 심의를 해 갖고 제안할 것인데 성원 관계도 있어서 이것을 합동회의를 열려고 했는데 못 열게 되었읍니다. 그래 부드기 내무위원회는 내무위원회대로 따로 열고 법사는 법사대로 따로 소집했던 관계로 이러한 양 위원회 간의 착오라고 할까 이러한 것이 되어서 결국 내무위원회에서는 이인 의원 외 열한 분의 제안이 내용에 불비가 많고 오기가 많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폐기를 하고 그리고 내무위원회의 안을 독특한 안을 냈던 것을 법사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잘못해 가지고 이인 의원의 안을 통과한 그런 결과가 되어젔읍니다. 그래서 다시 이 법사를 개최를 해 가지고 번안을 해 가지고 내무위원회의 안을 다시 받어들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무위원회를 다시 소집을 해 가지고 이 폐기했던 것을 다시 살려 가지고 다시 법사위원회의 것을 받어들이는 형식을 취하든지 해 가지고 양 위원회의 결의가 합치가 되어야 할 것인데 이것이 오늘 성원이 여러 차례 연락해도 피차에 잘 안 되고 해 가지고 결국은 다른…… 양 위원회 주무 위원회에서 다른 안이 제안된 것 같은 그런 결과가 되어젔읍니다. 그러나 그 정신에 있어서 조금도 다름이 없어서 내무위원회에서는…… 내무위원회의 심의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인 의원께서 2월 12일부로 여기에다가 제안한 그 개정안은 13조 중에 있는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이러한 내용은 13조밖에는 그것이 없읍니다. 그리고 제14조에는 선고유예 지금 이것을 제13조에…… 지금 이인 의원이 제안하신 것은 제13조제1항제2호에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3호에는 ‘선고유예기간 만료 후를 포함한다.’ 이렇게 내용이 달라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결국은 전부 똑같은 것으로 알고 한가지 것으로 해도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것을 삭제한다고 그렇게 내왔었고 또 제87조…… 민의원의원선거법 제87조는 밖에 내놨읍니다만 참의원선거법에 제77조에 있어서는 민의원선거법 제87조와 내용에 조문을 그대로 갖다가 지금 여기에다가 내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참의원선거법 제77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통상 선거에 있어서 이것을 총선거라고…… 또 이인 의원 외 11인이 낸 것은 ‘총선거’로 되어 있지만 참의원선거법에…… 통상 선거에 있어서 의원임기 만료 전 1년으로부터 후보자등록이 끝날 때까지 사이에 제45조 내지 제48조…… 이렇게 된 것을 전부 제55조 내지 제58조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제66조 제67조 이것을 제76조 제77조 이렇게 되어 있고 제69조제1항 이것을 제79조제1항 이렇게 되어 있고 ‘제73조 제75조의 규정에’를 이것을 갖다가 ‘제83조와 제85조의 규정에’ 이렇게 해서 민의원선거법의 87조의 내용에 있는 조문 그대로를 갖다가 복사해 갖고 내시기 때문에 물론 내신 분의 그 정신은 그것이 아니었지만은 현실적으로 여기 제안이 되고 내무위원회에 돌아온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법조문에 가서 오기가 있고 내용이 달라 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는 이것을 폐기를 하고 그러고 협상선거법안 그 정신에 비추어 가지고 그 조문 그대로를 심의해 갖고 법사에 회부했읍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결의한 그 내용은 이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며는 민의원의원선거법 제13조가 제2항제2호에 가서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한 괄호를 삭제하게 되고 제3호에 있어서 ‘선고유예기간 만료 후를 포함한다.’ 이것을 삭제하게 되고 민의원의원선거법 제14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그 조문에 있어서 제1항제1호에 ‘전조 제1호 제2호’ 및 그 ‘제2호’ 및 이 넉 자를 삭제하게 되고 제2호에 있어서 ‘선고유예기간 만료 후를 포함한다.’를 삭제하고 제3호 중 ‘선고유예기간 만료 후를 포함한다.’를 삭제하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민의원의원선거법 87조는 제87조 ‘총선거’에 있어서 ‘의원의 임기만료일 전 1년으로부터 후보자등록이 끝날 때까지의 사이에 제55조 내지 제58조 제76조와 제77조 제79조제1항 제83조 제85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나 타인으로 하여금 하게 한 자가 후보자로 된 때에는 그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간주한다. 단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결의를 보았읍니다. 그리고 참의원의원선거법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참의원의원선거법 제13조제1항제2호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이것을 삭제하고 제3호 중 ‘선고유예기간 만료 후를 포함한다.’를 삭제하게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제14조제1항제1호 ‘전조 제1항제2호 및’ 그 ‘제2호 및’ 넉 자를 삭제하게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2호 중 ‘선고유예기간 만료 후를 포함한다.’를 삭제하고 3호 중도 ‘선고유예기간 만료 후를 포함한다.’를 삭제하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끝으로 참의원의원선거법 제77조 이것은 ‘제77조 통상선거에 있어서 의원의 임기만료일 전 1년으로부터 후보자등록이 끝날 때까지의 사이에 제45조 내지 제48조 제66조 제67조 제69조제1항 제73조 제75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나 타인으로 하여금 하게 한 자가 후보자로 된 때에는 그 행위는 이를 선거운동으로 간주한다. 단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결의를 보아서 법사에 회부를 했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사에 회부한 그 문면이 확실히 폐기를 하고 대안으로서 내무위원회안으로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써서 이것을 확실히 냈드라면 법사위원회에서도 여기에 착각을 일으키지 않었을 것인데 먼저 협상선거법안…… 그때에 내무위원회에서 통과한 것하고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대안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공문을 냈는데 이것을 법사위원회에서는 이인 의원 외 열한 분이 낸 그 정신과 같다고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그 이인 의원의 안을 통과를 하고 실지로 여기에 사무처에서 보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 위원회가 틀렸읍니다마는 이인 의원의 안은 정신은 같을지 몰라도 그 내용의 조문에 있어서 착오가 많이 있어서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폐기하기로 하고 내무위원회의 독자적으로 안을 냈던 것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의사일정 제5항을 말씀드렸는데 의사일정 제5항과 6항과 똑같은 것이니까 동시에 상정한 걸로 합니다. 그리고 법사위원회에서는 내무위원회의 설명에 대해서 양해하시겠어요?

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인 의원 외 몇 분이 내신 수정안 개정안을 저희 위원회에서는 통과를 했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무위원회의 대안과 이인 의원 외의 몇 분이 내신 이 수정안 개정안과 이 두 가지를 표결을 하셔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저희 위원회에 이것이 경유하는 사항이 아니고 주관 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이인 의원 외 몇 분이 내신 것이 수일 전에 회부가 되어서 이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박흥규 의원께서 보고한 말씀을 들으니 정신은 같은데 자구라든지 소홀한 점이 있다 하니 저희 위원회에서는 내무위원회의 대안이니 이인 의원의 내신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의 대안을 통과해 주셔도 좋은 것입니다. 이 선거법 개정안을 새로히 여기서 제의하게 된 데 대해서 애초에 경과는 다 들어서 아실 테지만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법률체계상 이것이 좀 곤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애초에 협상할 때에 자구 그대로 일점일획을 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정신하에서 그냥 통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13조 14조 87조 이외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법률체계상 수정한 것은 요전에 통과할 때에 공동제안으로 해서 통과해서 이의가 없으십니다마는 이 34조 14조 87조에 한해서 그 정신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러한 말이 있어서 결국은 이 개정안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 법률체계상으로 보며는 87조와 44조와 171조가 대단히 모호합니다. 44조에 보며는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등록이 끝날 때부터 선거 전일까지밖에는 못 하고 그 이외에 선거운동을 할 때에는 법 171조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읍니다. 법 87조에 의하면 1년 전에 사전운동이라고 해서 열거를 하고 그러한 행위를 한 자나 하게 한 자가 입후보를 했을 때에는 선거운동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 놓고 171조에 가서는 87조에 위반한 자는 이러이러한 형벌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87조가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는 간주한다 이렇게 해 놓고 이에 위반될 때에 이러이러한 형벌을 가한다 해서 법률체계상 도저히 본회의에서 문제가 되고 이대로 해야만 된다고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그대로 통과를 했읍니다마는 법률체계상으로는 87조를 고치든지 44조를 고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171조에다가 87조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자가 입후보했을 때에 벌칙을 적용한다고 새로 넣든지 이렇게 해야만 법률체계상 올바르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선정하신 의원들이 이렇게 해야만 되겠다고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체계니 무엇을 볼 것 없이 그냥 통과를 하자 해서 통과를 할 것입니다. 이상 경위만 말씀 올립니다.

뭐 질의나…… 있읍니까? 그러면 이 민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과 참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은 내무위원회 대안대로 모든 독회의 절차를 생략하고……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그 내용은 똑같은데 그 이름이 내무위원회 대안으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것 표결하겠읍니다.

의장! 발언통지 냈어요.

이제 늦었읍니다. 이 모든 독회의 절차를 생략하고…… 표결하겠읍니다.

이인 의원 안과 내무위원회안하고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아까 설명 들으실 때에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와서 무슨 얘기에요? 내무위원장대리 박흥규 의원한테 여쭈어 보세요. 의장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지요? 이 참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과 민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무위원회안대로 모든 독회절차를 생략하고 통과시키는 데 가하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규칙발언통지 냅니다.

재석 109인, 가에 93표, 부에 1표로 가결되었읍니다. 무슨 규칙이에요? 무엇에 대한 규칙이에요?

의사진행이 틀렸어요. 국회법에 틀렸어요.

뭐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의장! 첫째, 이 의사진행이 틀렸읍니다. 둘째, 헌법에 우리 국회의원이 국가를 수호할 그 책임에 틀린 것입니다. 첫째, 왜 의사진행이 틀렸느냐 하며는 이 국회법에 있어 가지고 모든 안건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가령 법률안을 가지고 말하자면 축조심의를 할 때에 한 조를 몇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표결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두 가지의 별개 안건을 갖다가 동시에 표결해 버릴 수가 없읍니다. 만일에 그렇게 동시에 표결하고 싶으시며는 이 의사일정을 갖다가 5항 6항으로 하시지를 말고 단일 항으로 해 가지고 민의원의원선거법 개정안과 참의원의원선거법 개정안이라고 이렇게나 참 무리하게라도 부쳐 가지고는 할 수가 있을는지는 몰라도 동일 표결을 해 가지고 2개 항목의 일정을 갖다가 처리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심한 불법이올시다.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지라도 존경하는 위대한 선배이신 이 부의장께서와 기타 모든 선배 동지들께서 이에 대해서 벌써 후회하시고 계실 줄로 확신하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다음에 헌법에 우리 국회의원이 국가를 수호한다는 그 책임을 위반한 점이 무엇인가, 국가를 수호한다는 것은 삼팔선만 수호한다거나 국가를 통일하는 것만이 국가를 수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국가의 영광을 수호해야만 수호하는 것입니다. 살아 있으면서 치욕받는 것은 수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 있으면서 영광을 갖도록 수호해야 수호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치욕입니다. 이것이…… 치욕이에요. 이 5항 6항 이런 따위를 국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만일에 여야 간에 참으로 정치적 협상이라고 할까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역사가가 야합이라고 규정할지언정 협상이라는 말도 써 주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그야 협상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되었던 못되었던 한번 이러한 법이 공포되어 버렸으니 국가 체면상 되었는가 해서 만일에 야당 측이나 무소속 측에 어떠한 불평이 있다고 한다든지 자유당 이외의 모든 입후보자에게 불평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신사협약적으로 현재 있는 내무장관 새로 임명된 법무장관을 불러다 놓아 가지고 여야 간에 사석에 앉어서 이번에 이 법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으나 이것은 사정은 이러저러한 사정이니 이번에 실제 집행은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주의해 다고, 이렇게 약속해 다우 이렇게 해서 사실상 선거운동에 가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얻도록 이렇게나 한다면 이게 정치가의 정신이지 아 국가 체면을 다 손상해 버리고 그것이 내외에 이렇게 추락시키고 나서 선거운동 좀 자유스럽게 되면 얼마나 그것이 즐거운 일이며 또 자유스럽게 된다면 얼마나 무엇이 자유스럽게 될 것이 있어요? 그까짓 고쳐 가지고…… 적어도 입법하는 그 입법기관에서 말이에요 그 법률이 변질되어 가지고 행정부에 그것이 회부되었다, 행정부에서 그것을 공포했다, 그것을 갖다가 지금 사회에 있어 가지고 변질이라고 하는 것을 천하에 명명백백하게 고백해 내놓고 그 변질에 전제해 가지고 이런 개정안을 여야가 지금 합작해서 낸다고 하는 것을 이것은 대한민국을 여러분이 수호한다고 생각하시요?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건 공산당이 파괴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너무나 우리 명예를 돌아보지 않는 행동이에요. 변질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러기 때문에 일전에도 내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변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칼을 내려 가지고 처단해야 하고 그것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수습하실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도모지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게 없는 이런 입법기관으로서 실태를 연출하고 말이에요, 고금에 없는 적어도 입법기관으로서 고금에 없는 일을 이런 실태를 연출해 가지고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민족적 영광을 세계에서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국가적 주권을 가지고 국제적인 사회에서 정정당당한 어떤 균등이라는 것을 우리가 요구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변질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을 내가 뭐 주장을 한다거나 또 그것을 좋게 구제하기 위해서 개정할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우리의 정치적 정신 졸렬해 가지고 너무나 지엽적인 문제에 구애되어 가지고 국가의 체면이나 민족의 영광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이런 결과에 빠지기 때문에 반대를 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대할려고 했으니 국회의장이 그 신성한 권한으로서 절차를 생략한다고 해 버리셔 가지고 발언권을 안 주니까 표결에 있어서는 반대를 했읍니다만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올시다. 3대 국회에 있어 가지고 4년 동안 저는 여러 가지 법안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가지고 찬성 반대를 했지만 이것이 경미하고 사소한 것 같지만 이보다도 우리 국가 체면을 손상한 일은 없읍니다.

오늘 회의는 이 하나만 더 하고 종료했으면 좋겠읍니다. 여기 저 나와 있는데요,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 운용요강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이거 하나만 더 하죠. 상공․농림위원회에서 나와서 심의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위원장 안 계세요? 1. 단기 4291년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 운용요강 1. 단기 4291년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 운용요강 수정안 1. 단기 4291년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 운용요강 수정안 ―단기 4291년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 운용요강에 관한 동의안―

귀속재산처리적립금 운용요강에 관한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몇 가지 수정을 요청한 점을 들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 부문별 자금배정에 있어서 중소기업자금 25억 9700만 환을 45억 9700만 환으로 수정하기로 결의 본 것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경제를 안전시키고 향상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우리나라에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총 기업체의 그 수의 90%에 해당하고 있으며 그 생산고는 절대적인 숫자를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동안 정부에서는 기간산업을 위한 산업정책에 치중해 왔으나 기간산업의 재건과 아울러서 중소기업을 육성하지 않고서는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대부분의 생활필수품이 중소기업체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물품수급 또는 물가 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수많은 실업자를 구제하고 고용률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경제를 증대케 한다는 사회정책적 견지에서도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키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발전 없이는 경제안정과 자립경제 확립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와 같이 중요한 과제가 등한시되어 왔었고 특히 중소기업은 자금의 궁핍이 가장 그 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작년도에 귀속재산처리적립금으로서 중소기업자금으로 융자하게 된 것은 획기적인 조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는 많은 융자재원의 책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금반 융자동의안에 의하면 중소기업 부문에 총액의 겨우 22%에 해당되는 26억 환밖에 배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의 육성은 물론 현재 수준의 유지조차 의심케 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회는 이와 같은 중소기업계의 제 문제점을 고려함과 동시에 수리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최초에 정부 당국이 성안한 내역대로 배정액을 수정한 것입니다. 둘째로는 정부원안의 금융기관직접취급제의 융자절차를 4290년도에 실시한 업종별 단체추천제의 융자절차로 수정한 것입니다. 그 이유로 말씀드리면 정부는 융자절차에 있어서 업종별 단체의 추천제를 택함은 단체로 하여금 고율의 수수료를 징수케 하여 업자 부담의 과중을 가져왔다는 이유로 은행직접취급제를 택하였으나 이러한 비난은 융자추천에서 누락된 일부 기업체의 조작에 불과하고 단체 회원이 납부하여야 하는 회비 중에서 체납된 분을 일시 납부케 된 데에서 일어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부안대로 하면, 첫째 융자가 일부 기업체 또는 특수한 도시에 편중될 염려가 있다는 점 둘째로 기업체가 융자를 받고저 금융기관을 위요하고 경쟁이 벌어져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우려가 격심하다는 점 셋째로는 은행거래가 있는 기업체만이 혜택을 입고 영세업자는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하게 되리라는 점 등등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백한 점에 비추어 본 위원회는, 첫째 종합 검토하여 공정한 기업단체별 배정은 물론 영세업자까지도 혜택을 입을 수 있으며 기업체 상호 간의 부당한 경쟁을 방지할 수 있고, 둘째로는 공업정책을 업종별 단체를 통하여 반영시키며 자금사용 후의 그 효율을 단체를 통하여서 파악할 수 있는 종전의 업종별 단체추천제로 수정한 것입니다. 이 두 항목은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숙고하여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농림위원회에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속재산특별회계적립금 운용요강 동의안에 있어 가지고 농림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원칙적으로 이 귀속재산에 대한 적립금 동의안은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생각할 때에 예산심의 당초에 이것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했었읍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 선배 여러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 말일 날 밤에 예산을 통과하기 위해 가지고 부득이 이것을 후일로 밀지 않으면 안 될 운명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나온 동의안은 예산에 계상된 동의안과는 차이가 상당히 났다는 것을 지적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귀재특별회계적립금계정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20억이라는 수입금액을 늘려 가면서 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가, 다시 그때 현상을 더듬어 보면 주택자금에 있어서 15억 농사자금에 있어 가지고 일반 영농자금에 15억, 기타 40억은 우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수리사업을 하루빨리 완성을 기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이유하에서 여․야당을 막론하고 귀재특별회계에서 40억 또는 양곡특별회계에서 40억 또는 농지특별회계에서 40억, 120억이라는 돈은 증액을 시켜 가면서 정부의 동의를 받었던 기억 아직도 여러분의 머리에 생생하리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나온 이 동의안을 보면 정부에서 실시해 보지도 않은 예산을 그야말로 전연 도외시하고 이 동의안을 내놓았다는 데에 유감의 뜻을 표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처음에 예정했던 금액 55억으로 그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나와 있읍니다마는 우리 한국의 재정상 형편과 아울러서 현재 주택의 빈곤 등등을 생각해 가지고 55억으로 했지만 예산에 직접 관계되는 것은 40억이요, 예산에 관계되지 않은 15억만은 할 수 없이 양보하는 도리도 있을는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40억은 반드시 예산과 같이 발행하기 위해서 깎을 도리 없다 이렇게 결정을 지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 예산으로 만든 예산 뒷받침으로서 이 귀재특별회계적립금계정에 있어 가지고 40억은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아울러서 애원하고 들어갑니다.

정부 측에서 말씀하시겠어요? 별말씀 없으세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할까요? 표결할까요? 임차주 의원께서 내신 것도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철회한다는 말씀이 계십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 운용요강이 있는데 셋이 있읍니다. 상공위원회 수정안과 농림위원회 수정안과 정부원안이 있읍니다. 차례차례 물어 가겠습니다. 상공위원회 수정안을 먼저 묻습니다. 재석 104인, 가에 48, 부에 없읍니다. 미결입니다. 그다음에 농림위원회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재석 104인, 가에 37, 부에 없읍니다. 또 미결입니다. 그다음에 정부원안을 묻겠읍니다. 재석 106인, 가에 47, 부에 없이 또 미결입니다. 다시 묻겠읍니다. 곽의영 의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가만히 볼 때에 정부원안이라든지 농림분과안이라든지 상공분과안이 통과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건설적으로다가 우리가 나가야 되겠는데 시간은 없다고 해서 간단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의견을…… 미결이 되었으니깐…… 지금 농림 할 것 같으면 농림에 토지개량사업으로다가 정부의 예산이 105억입니다. 우리가 책정해 준 것이…… 그러면 105억이면 정부에서 귀속재산특별회계를 없애 가지고서 50억을 갖다가 일반예산에 넌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 국회에서는 이것을 폐기했어요…… 해 가지고 115억이 들어올 때에 있어서는 사회보건에 없는 사람 주택으로다가 주어라 농사자금으로 주어라 또는 중소기업자금을 주어라 해서 이 귀재특별회계 살린 정신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에는 보건사회부로다가 15억을 예산 책정할 때 우리가 들었고 농림분과는 55억을 가지고서 15억은 영농자금으로 주고 40억 중에 30억이라는 것은 토지개량사업으로다가 장기채로 내고 10억은 소류지 신규사업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55억을 전제로 해서 105억이라는 것을 정부예산을 통과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금반에 정부에서 낸 것을 볼 것 같으면 농림부의 55억이 깎여서 30억으로 냈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일치가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정부예산 105억의 뒷받침은 장기채로다가 55억을 우리가 책정했던 것이 30억으로 깎였으니깐 농림분과나 농촌출신 국회의원들은 손을 못 든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해결책은 무엇이냐, 해결책은 무엇인가 연구하여야 되겠는데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중소기업 25억을 갖다가 깎느냐…… 그러나 중소기업은 25억도 적다 말이에요. 그러고 또 이 사회보건에 주택자금 60억을 볼 때에는 우리나라 원수인 대통령 각하께서는 115억을 전부 해라는 이런 의론도 들었읍니다만 결국은 각부 장관들이 다 ‘안 되겠읍니다’ 해서 60억으로 했는데 60억을 볼 때에 그 내용인즉 사실로 지금 현 정세하에 피난민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외인주택을 생각해서 이것도 손을 못 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부흥부장관을 오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읍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 주택관계로 정치적이나 피난민주택 이것을 생각해서 60억을 깎을 수 없고 중소기업자금 25억은 깎을 수 없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다 죽어 가는데 25억이 적다 말이에요. 그러면 영농자금 55억을 갖다가 30억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할 것이냐, 대관절 말이야…… 이야기해라…… 그러니 이야기를 하니깐 부흥부장관 이야기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귀속재산특별회계에서 115억 이외에는 수입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질문했읍니다. 중소기업 할 것 같으면 중소기업은 귀속재산회계 아니라도 일반금융 케이스…… 계정이나 대충자금계정으로다가 지금 30억 이상을 방출할려고 정부에 OEC 측하고 합의를 협의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소기업자금에서는 25억을 깎을 수는 없으나 연 이나 부흥 당국의 이야기를 들을 것 같으면 대충자금계정으로다가 융자계정으로다가 장기채…… 장기 또는 단기로다가 방출할 돈이 30억 이상이 있고 또 정부에서는 재무나 부흥부장관이 연구만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일반금융 케이스로다가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작년 중소기업자금 케이스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UNKRA 자금, ICA 자금 또는 일반금융 케이스로 나갔읍니다. 그러니 이 사람으로서는 그러면 농림부문에 있어서 40억이라는 것은 이것은 줄일 수 없다 말이에요. 여기에서 30억을 할 수는 없어…… 그러나 주택자금 60억, 중소기업자금 25억은 깎을 수 없음에 정부에 있어서는 농림자금에 대해서는 40억을 내놓아라…… 귀속재산특별회계로써 장기채에 충당하게 일반 케이스나 대충자금 케이스로는 농업자금 주택자금은 낼 수가 없어, 그러나 단 한 가지 내는 방법은 무엇인가 할 것 같으면 중소기업자금으로서는 대충자금계정으로 낼 수 있고 일반 자금계정으로도 낼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폐언하고 정부에서 내놓은 원안은 원칙적으로 액수는 말이지 융자절차는 상공분과라든지 여기서 전문적으로 검토했으니까 상공분과안을 저 개인적으로는 지지하고 싶습니다. 융자절차에 대해서는…… 그러나 액수에 있어서는 정부의 세 가지 부문을 어떤 것을 깎고 증가하고 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지금 형편상…… 그러니 액수는 원칙적으로다가 그대로 인정하되 부대조건을 우리가 연구를 해서 농림…… 상공이라든지 보건사회…… 세 분과가 연구…… 문구를 해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수리자금의 농업자금으로다가 55억을 갖다가 책정했는데 지금은 30억으로 했으니까 정부예산의 뒷받침을 장기채가 못 한다, 그러니 못 하는…… 적어도 10억 정도는 귀속재산특별회계, 즉 장기채로 낼 수 있는 계정에서 농업자금으로는 애당초 10억은 영농자금 그것은 젖혀 놓고…… 할 수 없고…… 양보를 하고 40억 30억에 플라스 10억은 갖다가 귀속재산특별회계의 계정에서 40억을 내라, 그렇게 하면 어떤 계정에서든지 주택자금이라든지 또는 중소기업자금에서 돌릴 것입니다. 정부는…… 그러면 거기에 계정에 적은 돈은…… 적은 돈은 일반금융 케이스라든지 대충자금특별회계계정에서 그것을 보충…… 그 이상 10억을 적게 하면 10억 이상을 갖다가 그 계정에다가 정배해서 방출조치해라 하는…… 무엇일까 우리가 부대조건이라도 우리가 부치지 않고서는 여기에 손을 들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 저는 생각하기를 액수는 여기서 깎고 자시고 할 것이 없기에 정부에 맡기고, 부흥장관도 그래요, 그것은 정부에 맡겨 주시요. 국회에서 영농자금의 40억이라는 그 케이스만 부대조건에 부처 주시면 정부는 어디에서 어느 케이스를 어떻게든지 하여간 중소기업도 희생을 안 시키고 주택자금도 희생을 안 시키고 농업자금은 국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뭣일까 상부상조할 융통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니 만일 여기서 영농자금을 그대로 통과를 한다, 귀속기업체에서 10억을 깎는다, 주택자금에서 몇억을 깎는다 하면 손을 안 들어요. 그러니 오늘밖에 회의가 없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국회는 건설적으로다가 정부에서 영농자금으로는 저는 농업자금으로 40억을 내라, 그렇게 하고 다른 계정에서 그만큼 보충할 방법은 대충자금계정이나 일반금융계정에서 내라 이렇게 부대조건을 부치는 것이 가장 건설적이고 농업자금에 대해서 40억이라는 예산, 당초에 결정한 액수에 손실이 없고 농사자금이라든지 토지개량사업은 우리가 예정한 대로 농림부에서 예정한 대로 추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만일 여러분께서 부대조건으로 동의를 하라면 제가 즉석에서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동의합니다.

물어볼 말이 있어요. 저 곽 의원 말대로 통과시키면 국회의원 중 이권을 줄 사람은 누구누구인가 말이에요?

이것은 말이지요 지금 표결 도중이니까 만일 필요하다면 표결 끝난 뒤에 다시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동의할 시기가 오면 저라든지 다른 분이라도 동의하겠읍니다.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가만히 있에요. 당신은 별것을 다 했어. 4년 동안에…… 가만히 있어. 당신은 별짖을 다 했어. 다른 사람은 다 얘기를 해도 박영종 의원은 얘기를 못 해. 가만히 있어. 왜 다 일은 거진 되었는데 얘기요? 가만히 있에요. 점잖게 가만히 앉어 있어…… 지금 곽의영 의원이 대단히 건설적인 말씀을 했읍니다. 이것을 내가 꼬집을 수도 없는 현재 입장에 있으니 이대로 부대조건을 결의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그대로 효과를 발생하리라고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재무차관이 여기에 나와 있읍니다. 농림장관은 곽의영 의원에게 확언을 했다고 하니 재무차관이 나와서 그러한 방법으로 해 주면 우리는 개정 운영을 그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결의를 하더라도 효과가 100퍼센트는 아니라고 보고 있읍니다마는 그러지 않고 부대조건을 한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의사진행으로 의장에게 언급하고저 하는 바는 여기에 와 앉어 있는 재무차관 또는 농림차관이 두 분이 나와서 증언을 들은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요청합니다.

농림위원장! 부대조건에 대해서 말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처리하시지요. 조금 계셔 주세요. 이 부대조건은 이 동의안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표결 도중에 또 질의를 하고 또 증언을 듣고 이렇게 동의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의사진행에 혼잡을 일으키니까 먼저 이것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대조건이 필요하면 그때 다시 동의를 제기해서 부대조건에 필요한 증언을 듣도록 하지요?

정부원안 지지에 발언통지 있어요.

발언통지 있에요? 그러면 나와서 토론하세요. 박영종 의원 나와서 토론하세요.

여러분이 제가 발언하는 이 말로써 그것을 싫어하신다고 해서 내가 이 발언을 안 할 사람이 아닙니다. 또 이 국회가 끝날 때라고 해서 내가 흐지부지해 가지고 적당히 손들고 나갈 사람도 아니올시다. 또 여러분이 방해한다고 해서 이다음에 반드시 내가 국회에 못 나오라는 법도 없에요. 좌우간 들어 보십시요. 나는 정부원안을 지지합니다. 왜 지지하느냐? 국회의원을 못 믿기 때문에 지지합니다. 다른 법률안에 있어 가지고 국회에서 분과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호의적으로 내가 국회 측의 수정을 지지하는 태도를 취했읍니다. 그러나 금전이나 물질문제를 가지고 국회 측에서 수정한 것에 대해서 배격하는 태도를 나는 끝내 견지할랍니다. 왜 그러냐? 이권을 너무나 농락했에요. 나보고 국회의원을 모욕했다고 해서 증거를 대라고 하면 얼마든지 증거를 대리다. 여기에서 문서로서 내놀 것이고 대통령이라도 나오라고 해서 우리가 말해 봅시다. 첫째, 사회보건분과위원회안이 뭐 어떻다? 염치가 있어? 주택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썼어? 지금…… 나 여기서 예를 들을까요? 함두영 의원 송우범 의원, 주택 짓는다고 나라돈을 갖다가 어떻게 썼어? 다 모르오? 부흥분과위원회의 곽의영 의원 구흥남 의원이 어쨌어? 곽의영 의원, 몇십만 불 ICA 자금 안 썼어? 다 알고 있어. 귀속재산특별회계 수정안에 무슨 쓸데없이 잔소리 말고 정부원안대로 해요. 이것은 왜 정부원안대로 해야 하느냐 하면 행정부 장관도 농림부장관이나 상공부장관은 자기 일개 부처 일만 알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서 이 귀속재산특별회계는 이러한 상당히 국제법상에 복잡 미묘한 성질을 띤 돈이오, 이것이 우리 환율로 있어서도 광범위해 가지고 이것이 한정이 없는 분야에 이르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돈에 있어서는 행정권을 쥐고 있는 정부 인물이 종합적으로 판단한 그것에 따라서 해야만 이것이 탈이 없는 것이지 행정부에서도 장관이 이래라저래라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대통령을 믿지 못하면 대통령을 갈어 내든지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을 판단하는 안대로 써 가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을 정부원안대로 해라 그것입니다. 더구나 행정부 측에 있어서와 같이 일절의 통계도 없고 자세한 직책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한 국회의원들이 그저 무슨 소를 보고, 코끼리를 보고 어느 사람은 딱딱하다, 어느 사람은 튼튼하다 하는 식으로 말하듯이 자기의 분과위원회로서 보는 대로 그저 이렇게 하면 손이나 많이 올라가질까, 저러면 몇 사람 몇 사람 가지고 자기 안이 가결될까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사회분과위원회안이 있다, 무엇 농림분과위원회 수정안이다…… 뭐요? 집어쳐요.

이렇게 해 주시지요. 지금 농림위원장과 상공위원장이 의논을 했는데 지금 농림위원회안과 상공위원회안과 정부원안 세 가지가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결에 앞서서 재무부에서 여기에 대한 증언을 듣지 앓게 되며는 표결하기에 대단히 혼란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러면 농림부와 또 재무부의 증언을 듣고 난 다음에 표결를 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재무부차관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글쎄, 좀 혼란이 일어나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정부에서 낸 원안이 여러 가지 만족치 못해서 여러 의원께 미안을 끼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이미 오늘은 상당한 시간이 늦었고 그 문제로 해서 여러 의원께서 많이 논란이 되었는데 간단히 요점만 말씀 올리지요. 물론 정부 측으로서는 정부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제일 좋겠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수리자금 10억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모양이고요, 또 그것은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음으로 40억 책정이 불가피하다면 이것은 부득이 상공 관계에서 10억을 떼여 가지고 그리 증액하는 수밖에 없는데 원래 정부가 생각할 때에도 이렇습니다. 상공 관계 중소기업자금이라든지 영농자금은 이것은 결국 상대적이고 말씀이지요, 절대 필요액이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 책정할 수도 없고 여론으로 본다 할 것 같으면 다다익선인 그런 형편에 있읍니다. 그러나마 아주 상공자금이라든지 영농자금의 길이라는 것은 가령 액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가령 대충자금의 재원도 있는 거요 또 중앙은행의 양 할인자금도 사실은 있는 거요…… 다만 이 주택자금에 있어서는 오늘날 이 귀속재산적립금밖에 쓸 길이 사실 지금 현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주택문제가 가장 심각하니까 정부정책의 중점을 주택행정에다가 두어 보자는 그 의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까 곽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지금 정부는 미국 측과 될 수 있으면 대충자금……을 앞으로 재원으로 해 가지고 중소기업자금이라든지 영농자금의 뒷받침을 할려고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공 관계 자금이 삭감이 되더라도 앞으로 그런 방면으로 보충이 될 길도 있고 또 정부가 꼭 필요하다면 내기 자금책정에 있어서 중앙은행의 재할인자금에 의존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기왕 이 문제는 이만큼 논의가 되었으니까 국회에서 좋도록 결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네! 김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 귀속재산특별회계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로 말씀할 것 같으며는 시간의 충분한 여유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심의가 되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이번 그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것을 보고 들었고 또 상공분과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것을 보고 들었는데 저는 그 상공분과위원회의 심의된 것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의미에서 찬성하는 의미를 가지고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이것은 종래 특별회계를…… 귀속재산특별회계를 운용하는 그 방침으로 말씀할 것 같으며는 이 세 가지 사업 종류를 선택해 가지고 그 순서로 말씀할 것 같으면 소위 농사자금이라든지 그 외에 중소기업자금 또는 주택자금 이와 같이 순위가 되어 있읍니다. 다시 말씀할 것 같으면 주택자금이 그 세 가지 사업 종류에도 가장 적은 그 부분을 점령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는 그것이 전혀 전도가 되어 가지고 말씀이지 주택자금이 제일 먼저 선위를 차지했고 그다음에는 농사자금 셋째로 중소기업자금으로다가 이와 같이 순서가 지금 정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안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그러면 지금 재무부장관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 것 같으면 무엇보다도 주택난을 지금 완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정부로서는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금을 거기에다가 유용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 어떤 것이 더 급하고 덜 급하다고 하는 그것을 말씀드린다는 것보다도 과거에 있어서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가 그와 같이 자금을 운용했다고 해서 어떠한 성적을 거두엇느냐, 나는 지금 말씀한 모든 피난민이 지금 판잣집에서 산다고…… 판잣집에 사니깐 그런 피난민의 주택을 갖다가 빨리 주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건축을 속히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는데 과거에 있어서 저 문화주택이라든지 후생주택이 되어 가지고 말씀이지 얼마나 피난민이 가령 그 주택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점을 우리가 지금 밝히 알아야 될 것이고 말씀이지, 또 한 가지로 말씀할 것 같으면 정부가 이와 같이 저리자금을 융자해서 소위 오늘날 건축이 된 주택이 말씀이야 어떻게 되었는가, 지금 말씀할 것 같으면 그냥 가령 주택영단이라든지 기타 이 저리자금을 이용해 가지고 건축을 한 것이 조금도 이즈음 시가에 대해서 싼 것이 없어요. 무슨 그 집이 견실하다든지 가령 시가보다도 저리하다든지 싸다든지 그런 무엇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혹은 이 정부에서 지금 기도한 그 정책이 어느 정도까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오늘날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 이와 같이 정부의 저리자금을 운용하고 가령 주택영단 기타 어떤 건축기관에서 오늘날 건설한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시세보다도 더 비싸게 주는 그러한 지금 폐단이 많이 있는 것이고 처음에는 그것을 서로 경쟁해 가지고 그 집을 샀다가도 말씀이지 결국 그 집이 불편하다든지 여러 가지 오히려 비싸다든지 해 가지고 지금 전매하는 것이 오늘날 지금 현상입니다. 그러면 실지에 있어 가지고는 정부가 그동안 이 건축자금을 저리로다가 융자해서 오늘날 하나도 이와 같은 성과를 나는 거두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이지 가령 농사자금이라든지 오늘날 중소기업자금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긴박한 것은 더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자금을 특히 작년보다도 이것을 많이 삭감해 가지고 지금 금년에 15억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도저히 이 균형상으로 본다든지 여러 가지로 보아서 이것은 나는 맞지 않는 한 정책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지금 재무부차관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적어도 중소기업자금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자금조처가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하필 지금 이 귀속재산특별회계가 아니라도 기타 다른 대충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로다가 자금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말씀 믿을 수가 없어요. 대단히 나는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정부가 앞으로 대충자금에 있어서나 어떠한 영단에 있어서 그렇게 여유가 족족해서 중소기업자금을 갖다가 조처해 줄 그런 지금 여유가 있는 것인가 지금 나는 그것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과거에 작년에 있어서도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중소기업체에 융자해 줄 금액이 전부 다 나가지 못했읍니다. 아직까지도 대출하지 못한 금액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7억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지금 대출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부로 말씀할 것 같으면 지금 여하간에 모든 재정자금을 긴축하는 방면으로서 지금 금융억제라고 하는 지금 정책을 수행하고 있읍니다. 오늘날 그런 환경에 있어서 그런 실정에 있어서 앞으로 이 중소자금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은 다만 말은 좋을는지 모르지만 실천은 대단히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책정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오늘날 가령 농사자금이라든지 적어도 중소기업자금이라든지 또는 주택자금을 어떻게 비율로다가 배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반드시 적어도 금년도 회계연도에 써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아주 확보된 그 사업을 위해서 지출될 나는 재정자금으로 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이 세 종류를 비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나는 과거에 있어서 순위를 농사자금 중소상공업자금 제3위로다가 건축자금으로 우리가 이용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적합한 정책으로 되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날 그 변경할…… 하등의 변경할 이유가 없고, 따라서 이 중소기업자금으로 말씀할 것 같으며는…… 농사자금이라든지 중소기업자금으로 말씀할 것 같으며는 우리 지금 국책으로서 적어도 모든 농촌의 경제를 향상시키고 중소상공업을 발달시키자는 것이 우리의 국책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나는 상공부에서 중소기업자금으로다가 지금 50억을…… 40억인가 50억을 쓰신다고 책정한 데 대해서는 가장 타당한 줄 알고 상공위원회에서 심의한 그 안에 있어서 찬성하는 것입니다.

정규상 의원을 소개합니다.

귀재 중소기업자금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이 말씀하시는 골자를 듣건데는 주로 금액 배정에 한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금액 배정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대부에 있어서 절차에 대해서도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상공위원회에서 낸 제8조 이 절차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여기서 드리고저 합니다. 상공위원회의 개정안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정부원안은 은행에서 역시 대부받는 사람을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상공위원회안은 업자 협회나 혹은 업자 조합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은행에서 대부한다 그것이 다릅니다마는 그 이유는 어데 있느냐 하며는 은행에다 이것을 자유로 맡긴다 할 것 같으며는 은행에는 대개…… 기존 대부…… 일반은행에서 자기네 자가자금을 갖고 대부하는 실례가 있읍니다. 그러면 그 미수되는 그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서 정실에 흐를 염려 또한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 또 시골의 어떤 소업자가 은행에 일일이 교섭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세업자를 보호하는 의미에서도 조합이나 혹은 협회의 추천으로 받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또한 은행에서 기존 대부를 회수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실에 흐르는 길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상공위원회에서 제8조를 개정한 그 골자가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것을 금액의…… 배정하는 액과 또 절차를 정한 제8조 이것을 구별해서 역시 표결에다가 부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찬동하는 분이 계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 자리에서 제가 동의를 할려고 합니다…… 분리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으세요?

정규상 의원이 특별히 동의하시지 않더라도 표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논아 묻겠읍니다. 의장이 말이 너무 뜨니까 급해서 정규상 의원이 재청을 물으신 것 같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농림위원회안과 상공위원회안과 정부안이 있는데 거기서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읍니다. 지금 정규상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융자의 절차…… 융자의 절차는 정부안과 상공위원회안이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융자 배정금액 그 배정에 대해서는 농림위원회안과 상공위원회안이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안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융자하는 방법 융자절차 이것만을 먼저 표결 지여서 결정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그 배정금액에 대한 것을 표결하겠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것은 아까 표결 도중에…… 미결 도중의 토론이니까 표결의 양식을 변경할려고 하며는 아까 표결은 전부 해소시키고 지금부터 제1차 표결로 들어가야지……

그것은 괜찮습니다. 국회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아까 표결을 했지만 표결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나누어서 할 수 있읍니다. 국회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한 번으로써 결정하실 수 있도록 하지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말씀 남겨 둘 것은 부대조건을…… 아까 동의하는데 보류해 가지고 이 표결이 끝난 뒤에 부대조건을 표결하도록 이렇게 여러분의 양해를 얻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상공위원회의 융자절차에 대한 가부를 표결하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수 109인, 가에 83표, 부에 1표로 상공위원회의 융자절차가 결정되었읍니다. 다음 금액의 배정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상공위원회와 농림위원회안이 같습니다. 금액 배정입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읍니다. 상공위원회안과 농림위원회안이 같으니까 그래요, 두 안이 같으니까 두 위원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두 분과위원회 안이 같다는 말을 하고 표결하는 것이 좋지 않어요. 그러니까 농림위원회와 상공위원회의 금액 배정이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액면 배정하는 방법입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2인, 가에 48표, 부에 1표로 미결입니다. 그러면 정부원안 금액 배정입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6인, 가에 71표, 부에 1표도 없이 금액 배정에 있어서는 정부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남은 금액 배정의 건이라든지 혹은 융자절차 이외의 모든 조문은 정부원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네, 부대조건이 있읍니다. 지금 부대조건을 곽의영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한번 낭독하시지요. 그래도 성문화되어 있으니까 한번 낭독이라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낭독해 드릴까요? 부대조건 농업자금 장기채는 금년도 예산 결정 시 55억을 책정하여 정부 예산 보조액과 병행하여 농사자금 및 토지개량공사자금을 집행하게 되었는데 금반 정부 제출 귀재특별회계적립금 요강에는 30억으로 감소되어 금년도 예산 결정 방침에 상위되어 농사자금과 토지개량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되니 정부는 귀재특별회계 세입 115억 중에서 농업자금으로 40억을 방출케 하고 타종 사업자금에 정부예산액보다 감소액의 보조책으로 하는 귀재특별회계계정 이외의 자금으로 보충 가능 부분에 관해서는 일반금융 및 대충자금계정으로 소정 이상을 방출케 특별 조처할 것 이것입니다. 여기 부대조건에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지요? 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그대로 결정되었읍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오늘까지 회의를 마치고 휴회가 시작되게 되면 3월 15일까지 휴회가 되고 16일은 일요일이고 17일부터 본회의를 열도록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합니다. 제1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2 4 3 1 11 10 해가지고 ◯ 의원 헤어지고 본 의원 제2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2 4 〃 8 10 18 2 2 3 3 1 3 25 27 15 5 23 20 국◯법 진부 가지기 뚜렵이 밖힐 주◯ 국회법 여부 가리기 뚜렷이 밝힐 주의 제3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6 7 〃 9 10 14 15 16 25 26 3 2 3 2 1 1 21 3 1 3 16 17 21 28 20 23 11 26 8 9 ◯작용 경경 위원들 오해 입후보 선거의 정법적 막 업자를 당사자 부작용 긍긍 위원장 양해 입후보 선거 후의 정치적 딱 업자로 당사자 제4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3 10 11 16 21 〃 25 3 〃 1 2 1 〃 3 17 29 6 16 2 16 4 통과 이천백 만백 저지되겠다 운영 강행 3년 경과 그 천수백 수백 저지해야 되겠다 통과 시행 2년 제5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5 6 〃 7 7 〃 8 〃 9 15 〃 20 3 1 2 1 3 〃 〃 〃 2 1 3 1 11 6 24 20 21 22 14 15 6 21 19 5 ―군민 나라의 관 여기에 그대로― 풍 가지고― 오바 김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세법 우경 물례 다수의 군민 나라와 관 띠키게 그대로 중임에다가 그대로 태 가지고 60만 불을 오바 김 입법 우려 물론 제6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5 11 〃 13 1 2 3 2 16 9 25 9 재개 입장에서 이상 살 수가 재정 이하 쓸 수가 혈 단 행 오 정 14 18 〃 21 21 1 1 3 〃 〃 7 19 26 17 19 공론 벌과 수정책 사회의 기구 창고 공인 범과 수정안 회사의 기구 잔고 제8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12 15 17 19 〃 20 22 3 3 〃 1 3 1 3 14 12 28 3 4 14 5 연락 자해를 ◯◯◯ 열이 ◯◯◯ 색갈 회방 강 모 ◯ ◯ 국군 마마 연결 자해를 기도한 열이 태우는 색갈 국방 강 모 김 모 국회 마약 제10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3 〃 19 22 〃 2 〃 1 2 〃 3 19 15 4 11 여꼬 태마 환율 조합원을 수시 여보 견마 할인 조합원들 수세 제11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7 21 3 〃 7 9,10 발족 법리 만족 법제 제12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2 〃 3 〃 〃 4 〃 〃 4 5 〃 〃 〃 3 〃 1 〃 3 1 2 〃 2 1 2 〃 3 11 21 14 23 4 30 5 24 26 22 16 25 23 대행 보유 있는 친구하고 순회 UN 수토락 반공 안정 모르는 양 지나 선양 하지 않는 대응 보류 없는 친구라 선회 유일 탄압 항공 안전 옹호를 진해 선용 하시는 제13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1 3 10 선랑호 창랑호 제14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11 〃 16 2 〃 1 3 13 16 잘◯하면 얼른 모체 잘못하면 일을 세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