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로부터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를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자유당 의원총회 원내총무 김법린 의원이 2월 7일 자로 다음과 같이 교섭단체 소속 의원 제적에 관한 통고를 해 왔읍니다. 단기 4291년 2월 7일 자유당 의원총회 원내총무 김법린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교섭단체 소속 의원 제적 통고의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본 당 소속인 정해영 황경수 양 의원을 단기 4291년 1월 11일 자로 본 교섭단체에서 제적하였아옵기 자이 통고하나이다. 2월 10일 자로 재정경제위원장 최용근 의원과 내무위원회 위원장 하을춘 의원 양 의원 연명으로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제출했읍니다. 단기 4291년 2월 10일 재정경제위원장 최용근 내무위원장 하을춘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안 심사보고의 건 표제 법안 을 본 양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은 이를 폐기하고 별지와 여히 대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의결하였아옵기 국회법 제39조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 자에 보고하나이다. 2월 10일 자로 이정희 의원 외 스물여덟 분이 의무교육재정평형교부금법안을 제안했읍니다. 단기 4291년 2월 10일 민의원의원 이정희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의무교육재정평형교부금법안 발의의 건 수제 법안을 국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와 여히 발의하나이다. 제안자 이정희 윤일상 김익노 조만종 윤재욱 김법린 김두진 홍창섭 이학림 신규식 정규상 전상요 오재영 김종규 장석윤 임우영 박영교 백남식 손도심 표양문 윤용구 김익기 정대천 김 일 이영희 김석호 신행용 송경섭 이우줄 문교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정부에서 2월 10일 자로 다음과 같이 3개의 법안을 제안했읍니다. 단기 4291년 2월 10일 대통령 리승만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김현철 국무위원 농림부장관 정재설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농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의 건 단기 4291년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별지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단기 4291년 2월 10일 대통령 리승만 국무위원 농림부장관 정재설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의 건 단기 4291년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별지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농림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단기 4291년 2월 10일 대통령 리승만 국무위원 농림부장관 정재설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농산물검사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의 건 단기 4291년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제의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농림위원회에 회부합니다. 김선태 의원 외 스물한 분이 다음과 같이 긴급동의안을 제안했읍니다. 긴급동의안 주문,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지리적으로 해양국으로 자처하는 터요 장래 국가존망이 가위 바다에 의존치 아니치 못할 환경에 처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해양정책 무역행정 일반의 졸렬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 전남의 30만 영세어민의 사활문제인 해태 선어 석화 등에 관한 당국의 무지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주무 상공장관을 국회에 출석케 하여 이를 질의할 것. 이유, 구두설명. 제안자 김선태 김의택 이석기 민영남 김영삼 김영선 성원경 이철승 이태용 현석호 곽상훈 정중섭 권중돈 김동욱 유옥우 김기철 윤만석 이충환 정성태 조영규 윤형남 정재완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

의장! 의장!

뭐예요?

보고사항 관계 말씀드리겠읍니다.

보고사항은…… 이것 보세요. 보고사항은 관계위원장을 경유해서 합니다. 박영종 의원 말씀하세요. ―교통사고에 관한 보고 요청의 건―

의장 감사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교통체신분과위원장이 어제 제 의석에 와 가지고 말씀하신 바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귀중한 말씀은 우리가 국민 전체가 알도록 이러한 석상에서 보고를 통해서 발표되어야 할 일이지 결코 제 의석 한 자리에 앉어서 제 한 사람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그 분과위원장의 만류를 받으면서 설명을 들을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님으로 해서 그 귀중한 교통체신분과위원장의 저에 대해서 하실려고 했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보고해 주십사 그것입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입니다. 의장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 전부가 다 알고 있고 국민 전체가 다 소름에 끼치게 지금 느끼고 있을 교통사고 빈발문제에 대해서입니다. 그에 대해서 교통체신분과위원회에서는 그 많은 시간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적절한 행동을 취해 주지 않는 것이 기록상 분명히 나타나 있음에 부득이 본회의에서 이것을 취급해 가지고 4부 장관을 불러서 우리가 상당한 거기에 추궁 또는 지혜를 빌려 주어 가지고 이후에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쓰겠다, 그러한 긴급동의안을 어제 냈던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교통체신분과위원장이 제 자리에 와서 자기들로서는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 그에 대해서 맡겨 달라, 벌써 자기들로서는 어느 분이 교통부에 가셨다든가 뭐 세 차례를 왕래를 하셔 가지고 알어보실 대로 알어보셨고 또 어떠어떠한 자료를 받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시하시다싶이 하면서 어떠한 서류를 가지고 와서 제 자리에 와서 보여 주시고 그랬에요. 그러나 저는 그 내용 일체에 대해서 읽어 보려고 하지도 않었고 교통체신분과위원장의 그 말을 사석에서 들을려고 하는 것을 저는 거부했읍니다. 사양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통체신분과위원장이 이 자리에 올라오셔서 이 보고사항 시간을 쓰셔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그분들이 잘하셨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국민들이 전율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또 교통관계당국에서도 당연히…… 무엇이냐 반성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을 문제이기 때문에, 또 관계당국 전부가 다 그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 자체가 전혀 시정할 수가 없는 천재지변으로서 도저히 인력으로서 미칠 수가 없는 이러한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마는 아직도 그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행정조처를 통해서 또는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많이 남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통체신분과위원회에서 주무 분과위원회로서 그에 대한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고 또 행동을 취한 바에 있어서는 그만한 성과가 없을 리가 만무하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보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제 그 교통장관 내무장관 국방장관 법무장관 4부 장관의 출석 요구를 갖다가 거부하신 분들이, 자유당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상기하시기를 4부 장관을 본회의에다 불러 놓아 가지고 얘기를 해 보았자 무슨 별 신통스러운 일이 나올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뭐 부를 것이 없어 저이들에게 사무책상 위에서 처리를 해 가도록 맡겨 두자 이런 뜻이었을 것이지 결코 자유당 의원 여러분이 국민의 안전을 불고 한다거나 개선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해 버린다거나 그럴 의사는 아니실 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참고하시도록 말씀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영등포의 디젤앤진차인가 뭐 그 차를 운전하는 기관사의 경우를 생각해 볼지라도 기관차 그 자체로부터서 전복을 해 가지고 전부가 다 전복되었다면 그야 기관사의 잘못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기관차는 빤듯이 서 있고 그다음에 있는 객차가 전복된다고 할 때 가서는 그것은 기관사의 기술에다가만 맡길 문제가 아니거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지라도……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 종합적인 연구 검토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덮어놓고 몽매한 경찰서장 놈은…… 이 자리에서 놈이라고 해 둡니다마는 그 내무장관의 무지몽매한 감독하에 해 가지고 시정되지 못하니까 그런 자들은 당연히 파면해야 할 것인데 덜퍽 덮어놓고 갖다 기관사만 갖다 구속해 놓아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자유를 주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자유를 주지 않으니 기관사가 진술을 하지 않으므로 해서 기관사가 그 경찰관 앞에서 벌벌 떨면서 유치장에서 추운 겨울에 전전긍긍하면서 진술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과학적으로 그에 대해서 대치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없거던요. 기관사에 대해서 자유스럽게 주면서 잘 맥이고 잘 재우고 그 사람을 위로하면서 이 사고에 대해서는 너희 잘못이 아닐 것이니 안심하고 우리가 연구하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가 다시 나지 않겠다 하는 것을 네 소신대로 말해 보아라 이렇게 해서 쑥 그것을 기술 받어 가지고 그에 관계된 자를 갖다가 과학적으로 이것을 추궁해서 거기에서 대책을 딱 세워 놓아야만 이번에 영등포에서 희생된 그 다섯 사람과 삼십 몇 명의 학생들의 그 부상이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을 때에 가서는 앞으로도 몇 번 그런 똑같은 사고가 날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거던요. 이러한 문제를 교통체신분과위원회에서 안 해 주고 누가 해 줄 것입니까? 거기에서 안 하니까 본회의에서 하자 그것인데 그에 대해서 자유당 여러분들께서 거부하셨읍니다. 그 거부하신 데 가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코 애국심이 부족하시거나 국민을 돌아보시지 않을 리가 만무한 일이고,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려가 거기에 서로 착안점이 달렀다 그것일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한 가지 금강교의 예를 들어 가지고 말할지라도 금강교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신문에 보도되기에는 송아지를 끌고 가는 박 노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잘못이나 해서 운전수가 그냥 갈팡질팡하다가 강으로 떨어진 것같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앉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지라도 그렇지 않어요. 왜 그런고 하니 다리라고 하는 것을 운전해 갈 때에는 자동차가 반드시 그 속도를 줄여 가지고 언제든지 장애물이 있을 때에 가서는 용이하게 정지할 수가 있고 부레키를 걸어 가지고 언제든지 용이하게 정지할 수가 있고 언제든지 장애물이 있을 때에는 좌전우전 회피할 수가 있을 만한 자유자재의 그 속도를 운전수가 유지해야 했을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금강교라고 하는 그 넓이를 우리가 알진데 가는 사람과 오는 자동차 2개가 그 자동차가…… 2개의 자동차가 좌우로 지내갈 수가 있는 그 교…… 교량의 폭이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결코 그것은 송아지가 한가운데 서 있었고 노인이 한가운데서 술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고는 운전수의 실책이지 사고 난 그 관계자인 박 노인이라든지 뭐 송아지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 가지고는 조수가 만일에 성숙한 사람이 있어서 만일에 그 자동차 안에 가서 면밀한 속도기가 있어 가지고 교량을 통과할려고 할 때 있어서는 20마일이 초과되어서는 안 된다라든지 15마일 초과가 안 된다든지 해서 조수가 그것을 감시하고 있으면서 운전수에 대해서 제지할 수 있도록 이러한 직권이 조수에게 딱 부여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형사적으로 이것을 갖다 추궁을 하든지 민사적으로 추궁을 하든지 간에 업자 그 자신이 도저히 운전수를 갖다가 엄중 단속하지 않고는 자기들이 영업을 해 갈 수가 없다고까지 우리가 정책을 압축해야 한다 말씀이에요. 그래 놀 것 같으면 업자 자신이 자연히 조수를 갖다가 어린애 같은 그…… 어린애를 써 가지고 아무 위신 없이 할 것이 없이 상당한 사람을 써 가지고 그에 대해서 직권을 부여해 가지고 운전수가 아무리 제가 어떻다고 할지언정 조수의 그 주의를 받지 않고는 나중에 운전수는 파면된다든지 징역을 간다든지 패가망신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엄격히 스도록 우리가 정책적으로 종합적으로 우리가 조절해 갈 것 같으면 넉넉히 이러한 사고라고 하는 것은 방지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지나간 사고라고만 할지라도 우리가 값있게 이후에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께서 어제 한 분도 그에 대해서 손을 들으시지 않고 이 문제를 양차 미결로 폐기시켰읍니다. 이러한 것은 과연 임시국회가 무엇 때문에 열린 것인지도 알 수 없으려니와 근본적으로 자유당이 다수를 가지고 있는 국회가 과연 그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까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서 보고를 구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체신분과위원장이 제 자리에 와 가지고 사석에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그것을 자기가 국민 앞에다 여기서 털어놓고 보고할 것. 둘째, 자유당 원내총무 김법린 의원으로부터서 어찌해서 이러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 주관 분과위원회에서 무책임하게 잠자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취급하려고 하는 것 그것까지를 자유당 의원 여러분이 결속해 가지고 거부하는가? 과연 자유당의 정책이 무엇인가? 국회에 있어 가지고 무슨 안건에 대해서 어떠한 긴급성이 있는 그러한 안건에 대해서 어떠한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자기들은 정정당당하게 소신을 가지고 국민 앞에서 이 공개회의 석상에서 거부하노라는 그 이유를 여기 국민 앞에 설명하실 것 그것을 이 보고사항시간에 보고로서 청취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의장! 완강히 거부하시는 것을 구지 발언권을 얻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양해하실 줄로 기대합니다.

이 우리 임기도 인제 며칠 안 남었읍니다. 이 동안을 될 수 있는 대로 이 시간을 절약해 쓰도록 여러분께서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이…… 무슨 말씀 하실려고 그러세요? 교통체신위원회에서 말씀하실려고 그럽니까? 네, 말씀하세요.

박영종 의원께서 지금 사고에 대한 규명을 해 다오 또는 분과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해 다오, 국민 앞에 밝혀 다오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자신의 교통체신분과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 이 사고에 대해서는 지금뿐만 아니라 제가 국회의원이 된 이후로부터 기차라든가 뻐쓰 혹은 추럭 여기에 대해서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한두 번 추궁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사고 중에서 가장 크다는 것, 내 구역인 충남여객이 사고를 냈읍니다. 이래 가지고 어제 분과위원장하고도 여기에 대한 회합을 해 다오 또 여기에 대한 보고를 접수해 다오 하는 말을 했는데 교통부에서는 저희한테 보고가 와 있읍니다. 와 있는데 박영종 의원이 말씀하는 그 3장관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전문위원한테 맡겨 가지고 확실히 보고를 얻은 뒤에 국회 본회의에도 보고를 하자 하는 것이 위원장과 저의 개인 사이에 이 말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위원장이 아직 여기에 출석하지 않었읍니다마는 출석한 뒤에는 오늘이라도 분과위원회를 열고 생사람을 일개의 운전수의 실수 일개의 운영관계로써 많은 희생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잘 느끼고 있기 때문에 박영종 의원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불일간에 머지않은 내일이나 아마 모레나 보고드릴 상 싶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의사일정…… 네? 무슨 규칙이에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서로들……

의사진행상의 규칙이올시다.

뭐 규칙이 무슨 규칙이에요? 의사진행상 무슨 규칙입니까? 뭐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국무위원의 진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네? 국무위원의 뭐에요?

문 교통부장관의 진퇴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헌법상의 규칙으로서 말씀드리자는 것이에요.

헌법상? 헌법해석이…… 헌법해석을 여기서 한단 말씀이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럼?

지금 염우량 의원도 말씀했으니까 말씀할 수 있지 않어요?

그건 그 정도로 해 두지요. 그 정도로 해 주세요.

아니, 규칙으로 말씀드려야겠어요.

글쎄 그 정도로 해 주세요. 이 저 김선태 의원의 긴급동의를 취급하겠읍니다. 김선태 의원께서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교통체신위원회에서 하시는 것을 기다리겠지만요 문봉제 교통부장관이 말입니다 국민 앞에 해명을 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대통령 말씀만 드리고 그냥 가만히 앉어 있는 것이 국무위원입니까? 헌법에 있어 가지고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이 있지 않어요?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건 ―

내가 오늘 본 긴급동의안을 낸 것은 지금 이번 27회 임시국회가 산적한 안건을 취급하기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안건을 속히 하자는 그러한 방침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판국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며는 좀 어색한 생각도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내가 선거구를 전라남도 완도 섬에다 두고 있는 관계로 지금 우리 완도군민들은 전체가 결식상태에 있어 가지고 가히 풍비박산이 되어서 자기 고향에서 살 수 없는 이러한 형편에 처해 있읍니다. 자기가 자업자득으로 해 가지고 자기 잘못으로 해 가지고 그런가며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하겠지마는 어민들을 취급하는 행정당국의 처사가 부당 무계획하므로 말미암아 가지고 군민들이 희생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긴급상태를 보고 있는 그 군 출신 국회의원으로서는 얘기를 하지 아니치 못해서 오늘 이 긴급동의안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있는 고로 외국…… 미국을 수반으로 하는 유엔 각국 우방국들의 원조를 받어 가지고 그대로 살림살이를 유지해 나가는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있는 고로 유엔 각국에서 우리를 원조를 하고 우방국의 원조가 이와 같이 크지마는 이 사람들의 협조 원조가 언제든지 계속해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들만 의존해서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미리부터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주지 않을 거에요. 우리는 자활지책을 강구해 가지고 스스로가 살 수 있는 방도를 생각해야 되요. 안으로는 자기 국력을 배양해 가지고 자기 생업을 충실히 하고 밖으로는 외화를 획득해 가지고 자기 나라가 문자 그대로 자립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는 지향해 가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고 하며는 한국뿐이 아니겠지마는 각국이 살려고 하며는 다른 나라의 교역을 해서 다른 나라의 돈을 가져오고 또 우리나라 물건을 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경제가 유지되는 방향을 정해 가지고 우리가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나라 외국의 원조가 많으니까 아직도 편하니까 걱정을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외화획득 외국사람의 돈을 갖다가 살림살이에 보탠다 그러한 데 대한 생각이 지극히 적다 말이에요. 또 졸렬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작년도에 무역 5개년차 계획을 세워 가지고 5년간 2억 불 외화를 획득한다 그래 가지고 연차적으로 90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91년도에는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인 계획까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대개 짐작합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책상에 나온 숫자라든지 자기들이 세운 계획이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1년을 지난 91년도에…… 90년도의 무역실적을 우리가 회고해 본다고 하며는 민간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겨우 2000만 불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1년에 2000만 불이라고 하며는 5년간이랬자 2.5는 11억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일을 하는 높은 사람들이 참으로 국가를 위하고 자기 직책을 인식해 가지고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해서 진심갈력해야겠다고 하는 충성심이 있어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투를 지켜 가면서 이 감투에 급급해 가지고 한목 짚어 보고 언제 그만둘는지 모른다고 하는, 시집가는 처녀의 심정을 갖고 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대체적으로 원칙으로는 그렇게 하려니와 지금 현재에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여러분이 잘 아는 500 대 1이라고 하는 공정환율 이것은 현실과는 지극히 유리되어 가지고 가위 반도 못 되는 이러한 환율을 견지해 가지고 수출불에 대한 특혜조치도 없기 때문에 가위 외국무역업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보상 없이는 자립할 수가 없는 형편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공부 당국에서는 이런 데 대해서 마이동풍 해 가지고 시이불견 해 가지고는 전연히 불고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진실한 관리들의 처사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의 외국무역정책을 본다고 하며는 해괴하게도 얘기를 얻다가 빙자하느냐 하며는 공산당을 막어야 된다, 밀수를 방지해야 된다는 그러한 미명하에 관청에다가 무역을 전부 맡겨 놓듯이 해 가지고 일본에서 들어온 것이라든지 여기에서 일본으로 내간 것이라든지 당지의 대표부, 일본 같으면 주일대표부에 사전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물건이 갈 수도 없고 또 내올 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가령 사전승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장사에 대해 가지고 정부가 간섭을 한다, 그 사람이 상당한 식견도 있을 것이고 또 주일대표부의 대표들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도 상당한 신뢰를 받고 간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을 테지만 아마 과거의 실적으로 본다고 하며는 그 사람들이 정실에 끌려 가지고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한테는 승인을 해 주고 친하지 않으면 승인을 해 주지 아니하고 또 승인을 같이 해 줄 바에도 시일을 천연시켜 가지고 국물이 나오도록 기다리다가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예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는 것입니다.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시세라고 하는 것은 1시간 2시간, 짧으면 1분 2분에도 다 차이가 있는 것인데 지금 가며는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가 있고 손해를 면할 수가 있는 그러한 격에 처했다고 하더라도 주일대표부 사람들의 손아귀에다가 그것이 운명이 매였다, 그 사람들이 승인을 빨리 해 주면 손해를 안 보지만 그 사람들이 쥐고 뭉기는 동안에는 차라리 그 이익을 반을 갖다가 대표부에다가 주고라도 해야 한다, 이러한 궁지에 빠진 상인들이라 이것 되지 않는 거에요. 거기에다가 또 부가해 가지고 원산지 증명이라 물건을 일본에서 들여올려고 하면 원산지가 어디냐? 이북괴뢰정부에서 만든 것이냐 중공에서 만들은 것이냐?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해야만 물건을 들여온다 이런 말이야. 아닌 게 아니라 그 물건을 확실히 다 그렇게 한다면 좋와요. 반공적인…… 공산당을 막는다든지 혹은 가령 밀수를 막는다든지 방지책이 될지 모르지만 오늘날 지금 밀수는 제일 크게 하는 것은 해운이니 석공이니 해 가지고서 굵은 데서 다 밀수는 하는 것이라,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더니 밀수는 굵은 데서 다 일어난 것이야. 큰 벼슬 가진 사람들이 다 하고 있고 큰 데서 무역을…… 밀수를 하고 있는 것이지 잘자분한 데서는 안 해요. 그러니 이것을 일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취체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 모르지만 원산지 증명 꼬래비 상인들한테 증명을 붙이라고 이래 했지만 굵은 데 몇천 톤급에 속한 그런 배들은 그런 것 잘 붙이지 아니하고 있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여러 가지의 지장을 초래할 여건을 부가해 가지고 상인들을 괴롭히게 만들고 여기에 만들고 그래 가지고 급기야는 우리 한국의 무역행정이 이러한 맹점을 가졌으므로 무역이 위축되어 가지고 외화를 획득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불 을 삭감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관계하고 있는 수산물관계 중요한 내 관계된 말씀을 해야 하겠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해태라고 하는 것은 생산하기는 경남에서도 나고 충남에서도 나고 전남에서도 납니다마는 이것이 양에 있어 가지고 종래에 외화획득의 실적에 비추어 가지고, 한국에서는 일시에 중석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중석보담도 쌀이라든지 해태라는 것이 이를테면 외국수출품으로서 외화획득에 총애적 존재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위 해태라고 하는 것은 그 수위를 점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과언이 아닌 만큼 그러한 중대한 위치에 있던 해태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해태는 영세의 30만 어민이 해태에다가 목을 걸고 사는데 오늘날 85년 86년 87년 88년, 심지어 금일에 이르도록 과연 당국에서는 30만 어민을 위해 가지고 적의한 조치를 해 주었느냐 그 말이여. 전연히 협잡배들 불량배들 그런 사람한테다 모두 일을 맡겨 가지고 일본사람들한테 국위를 실추시키고 상도에 어긋난 짓을 하고 그래 가지고 상인끼리 추잡한 상태가 일어나 가지고설랑 한국상인은 물론이거니와 일본사람들한테 농락을 당한 한국상인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체면이 대단히 손실되어 가지고 있는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종래에 행정부에서 취해 가지고 있는 방법은 대일 수출에 있어 가지고도 혹은 일원적으로 해 가지고 생산자가 수출을 한다 혹은 이원적으로 해 가지고 생산자도 기분간 또 무역업자도 기분간 그래 가지고 이원으로 수출을 한다, 혹은 생산자는 그만두고 상인들만 가서 수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방법도 취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종래에 행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것은 요새는 사바사바 세상이니까 그럴 것입니다마는 전라남도 어업조합 이사장이라고 하는 이경근이라는 자가 행정부의…… 그 뭐 자유당 간부이고 고위급이니까 제 마음대로 할 겝니다마는 이 자가 국제뿌로카인 김수조를 상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일본에 가 있는 정규상이를 상대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상인들로부터서 전부 물건을 거둬 가지고서는 일본에 가서 며칠씩 몇 년씩 주재해 가지고 우리 생산자의 피를 그대로 빨아먹고 있다고 하는 것, 아마 상공장관이나 해무청장은 그것을 모를 것은 아니요. 내가 그런 것은 해무청장한테도 수차에 가 가지고 이경근이라는 이사장이 가 가지고 일본에 가서 김계조라든지 짜 가지고 한번 큰 실수를 해 가지고 우리가 그 내용까지 잘 알어서 형사문제까지 된 것을, 여러 우리 조합장이라든지 생산민들의 그 죄도 있지만 공도 다소간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처벌시켜서는 또 뭐하냐 그래 가지고 간과해서 용서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허물이 있고 그러한 소질을 가진 사람을 그대로 놔 두어 가지고 오늘날 해풍 전체에 긍해 가지고 진실로 30만 영세어민이 사경에 이르는 이런 상태에까지 이르게 했다, 말을 하면 이경근 이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목아지를 꼭 쥘 만한 죄과가 많이 있고 또 띨라면 되겠지만 야당의 김선태 의원이 좋게 하니까 김선태 의원 앞재비가 되어 가지고 이 사람을 목아지를 떼면 곤란하다,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이 말을 하니까 이것은 안 해 준다 이런 식이야. 대한민국 정치라고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고 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지, 야당의원이 한다고 하면 이것은 안 하고 안 된 것이라도 여당의원이라고 하면 삼천만 동포를 위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가 되는 것이니 그 말이야. 오늘날 우리가 길게 말할 것도 없이 87년도 4287년도 해태 또 88년도 해태, 89년도 해태 90년도 해태 전부를 다 썩히다싶이 하고 생산비도 못 되어 가지고 은행에다가 저당을 했으니 은행에서는 이자가 늘어 가고 그러니 누적되어 놓으니까 전부 썩어 가지고 품질이 변화되어 가지고 전부 물건이 못쓰게 되고 은행 빚은 늘으니 그래 가지고 생산자들은 가위 지금 사경에 이르러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에 나가고 있는 170만 속이라고 하는 88년도 해태 그것만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나가 가지고 일본에 가 가지고 운동을 한다고 굉장한 돈을 쓰고 했지만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일본 놈들이 중앙잡지에 이렇게 썼읍디다. 왜말로 ‘죠센진노 야쓰가 나니 다이기시노 야쓰가 닛뽕니 기데 쇼힝니 시데까라 고레 갓데구레 갓데구레 바가나야쓰라’ 일본 중앙잡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국회의원이 해태를 어떻게 가서 파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 증거를 내가 잡을려고 하니까 자기를 반대하는 나는 덮어놓고 깎고 자기를 두둔하는 국회의원을 데리고 가 가지골랑 일본에 가서 해태 판다고 해 가지고 일본잡지에 그렇게 추잡한 말까지 우리가 듣게 되었다, 대한민국 위신에도 관계되는 이러한 기사까지 낫다, 그래 가지고는 급기야는 해태 170만 속을 주일대표부에 갖다 매껴 가지고 상인들한테 백지위임장을 받어 가지고 가격을 정하지 아니하고 판매에 대한 절차도 전연히 정하지 아니하고 주일대표부의 한 대로 하라, 또한 20일 전만 하더라도 어업조합이사장이라는 상인들한테 밤에 와 가지고 수산국장이라는 자들이 모두 와 가지고는 여기에다가 도장 찍어라, 가격도 모르고 절차도 모르고 하여간 우리 한 대로 해라 그거야. 오늘날 여러분 잘 모르실는지 모르지만 일본에 지금 해태작황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공전의 공전후무한 흉작으로서 도저히 지금 일본에는 우리 한국의 해태가 아니면 그 사람들 구미를 맞출 수가 없고 하니까 한국의 해태라고 하면 아무리 나뻐도 얼마든지 사들일 태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일본해태라고 하는 것은 제일 좋은 놈이라고 하면 한국 돈으로 하면 약 3000환, 적어도 2불 일본 돈으로 2불 이상 이렇게 지금 받게 되는 형편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있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또 일본정부에서 연간수입액을 100만 속 80만 불이 정부의 시책으로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는 떡도 못 받어 먹는 이러한 대한민국행정부의 처사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지금 170만 속을 일본시가로 따진다고 하면 적어도 2000환이라든지 적어도 2500환은 받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인들한테에다가 맡겨 놓지 아니하고 주일대표부에다가 떡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치고 부치고 해 가지고 일본상인들한테 지극한 농락을 받고 그래 가지고 지금 해태가 팔리지 않어서 지금 죽을 지경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장사하는 기관이 아니야. 장사는 장사하는 사람한테다가 맡겨 놓고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한테다 맡겨 놓고 교육은 교육가한테다가 맡겨 놓고 농사는 농사하는 사람한테다가 맡겨 놓아야 하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정부는 쓸데없는 것까지 간섭을 해 가지고 장사까지 취급을 하고 있다 말씀이에요.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모르지만 일본에서 80만 불이 최고액이니까 그것 이상은 받지 못할 테지마는 오바김을 받는다고 하면 적어도 그 배 160만 불을 받어 가지고 오바김으로 받었는지 우리가 알 것이냐 말이에요. 시세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상공부 당국에서 30만 영세어민을 그대로 죽이고 있는 이 실책에 대해서 상공부장관한테 구체적으로 86년도 해태는 어떻게 해 놓고 87년도 88년도 각 연도별로 해태처리를 어떻게 했으며 판매절차는 어떻게 했고 일본사람한테 얼마나 모욕을 당했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질의를 하고져 해서 제가 여기에서 긴급동의안을 낸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어관계입니다. 선어라고 하는 것은 생선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입니다. 생선을 과거에 한국사람들이 경남북 이라든지 전남북이라든지 충남이라든지에서 잡어 가지고 일본으로 수출을 했읍니다. 과거에 일본사람들이 선어를 수출하는 배는 대개가 20톤으로부터서 30톤, 커야 35톤 이렇게 해야만 충분히 된다, 선어를 수출하는 데에는 크며는 오히려 재미가 없다 그 말이여. 꼭 그놈을 수장소…… 물을 저장하는데 수저소 또 가령 고기를 넣는데 그래 가지고는 여러 가지 모양을 특수하게 만들어 가지고는 대개는 최하가 20톤으로부터서 35톤까지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선어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떡 만들어 가지고 일시에 수출하는 사람들을 제한을 했읍니다. 아! 그야 물론 지금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일는지 모르지만은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만 조합원으로 떡 해 가지고 지금 선어조합원들은 서울에서 다 양반노릇을 하고 있읍니다. 고기는 다른 사람이 배에다 싣고 일본에 가서 돈을 벌고 일을 하고 돈은 서울 놈이 먹고 곰은……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대국 놈이 받어 먹는다는 식으로 일은 일선에서 어민들이 하고 있고 돈은 서울 놈이 받아 먹는다 그 말이야. 그래 가지고 당시 선어조합을 만들을 때에 이유가 무어냐 그러며는 이놈이 밀수입을 하고 공산당들이 날뛴다…… 요새는 꼭 감방 약으로 특효약이 공산당으로만 붙이기만 붙이면 사람 죽여 대는 세상이니까 그런 줄을 모르지만은 덮어놓고 까딱하면 공산당이라 그 말이야. 그래 가지고 일시에 선어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조합원은 양반들로 구성을 하고 그러며는 배로 직접으로 수출한 놈들은 그 조합원한테다가 왜말로 모찌꼬미를 한다 그 말이야. 그래 가지고 수일에 이자 1할 5푼을 그 양반들한테 바치고 이 사람들은 노임만 먹고 사는 세상이다 그 말이야. 그래 해괴망측하게 또 말하며는 밀수가 잔 배들이 또 많이 하니 선어하는 데 일본으로 무역하는 무역선은 적어도 50톤, 50톤 배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생각키에는 그 당시 한국에 있는 일본무역선으로서 50톤짜리는 약 10척이 있다고 그래요. 한 2백여 척은 전부 폐선을 시켜 버렸다 그 말이야. 적어도 사오백만 환 될…… 짜리 되는 배를 전부 소용없이 만들어 버렸다 그 말이야. 이래 가지고는 50톤짜리로 해라, 그러니까 돈 있는 놈은 무슨 꾀를 하느냐 그러면 그 배에다가 위에다가 갑도 씌우고 옷도 입히고 그래 가지고는 덜렁 하니 해서 50톤같이 그렇게 꾸밉니다. 50톤이 되지를 않어요. 50톤같이 꾸며요. 어떻게 꾸민다고 안 되는 것을 되나, 돈만 갖다 주면 문제가 없다 그 말이야. 바깥에서 볼 때 이렇게 되지 않소, 여보 당신 한 주먹 먹으시요 하고 집어 주면 50톤 안 되어도 된다 그 말이야. 자, 그러니 250만 환 정도를 들어 가지고 전부 위에다가 무엇 참 무슨 유흥할 때에 꾸미는…… 가장행렬 할 때에 하는 것 모양으로 그렇게 해서 50톤이다 이렇게 맞춰 가지고 해무당국에 승인을 받으면 된다 그 말이야. 오늘날 없는 살림살이에 영세어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잘한 배를 가지고 과거에 기술 있던 일본 놈들도 현재도…… 현재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적어도 20톤으로부터서 30톤 거기까지가 선어를 수출해 나갈려며는 적의한 배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특별히 50톤을 만들어? 훨씬 일본사람들보다도 지식이 많고 기술이 많으니까 아마 그 기술적으로 보아서 더 한 걸음 나아간지는 몰라요. 그렇지마는 가난한 사람들의 배를, 사오백만 환짜리 배를 전부 못쓰게 만들어 버리고 이래 가지고 쓸데없는 가장행렬과 같이 꾸미는 데 250만 환이나 들여 가지고 그 돈이 대관절 몇 억이나 되느냐 그 말이야. 그래 가지고는 선어수출업자를…… 무역업자들을…… 무역을 억제하고 국민은 못살게 만드는 이런 과연 정책이 누 대가리에서 나온 것인지를 모르지마는 그런 것을 좀 들어 보고 싶으다 그 말이야. 그다음에 셋째로는 석화양식자금의 부정분배사건. 해태가 연간 늘 나오는 것이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역선이 상대방이 일본밖에 되지 않는 까닭에 판로가 지극히 좁고 해서 이것을 항상 그대로 놔 둘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생산할 것을 못 팔어 주니 영세어민들이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을 국책상으로 무슨 변경을 봐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소위 해태전업정책을 정부에서 5개년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태 만드는 어민들을 해태를 적당한 지구면 만들지 말고 거기다가 석화로 전업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장사도 석화로 전업이 되고 어민도 석화업을 하게 되니까 이것은 해태량 수가 줄어지니까 일본하고 그렇게 트라블을 일으킬 것이 적다, 그래서 소위 해태전업 5개년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석화를 장려했던 것입니다. 그 계획을 5개년 간 연차계획을 세워 가지고 작년도에 최초로 3억 환을 내놨읍니다. 3억 환을 보조금으로 내놨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해태라고 하는 것은 전남 특히 태도 같은 곳은 전 한국의 해태 전액…… 총액…… 총수량의 46퍼센트, 전남 해태의 약 60퍼센트 이렇게 많이 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의당 해완전업정책 으로 5개년계획을 실시하는 석화양식자금이라고 하면 당연히 완도 같은 데 많이 주어야 돼요. 전남어련에만 많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양반한테 다 주어 버리고 적어도 전남 50여 개 어업조합에 3200여만 환밖에 주지 않었단 말이에요. 3억 환 가운데에서 그 10분지 1밖에 되지 아니한 3200여만 환밖에 주지 않었단 말이에요. 3200만원을 50개 조합에 나누니 100만 환도 못 되니까 그놈을 서울에 기어 올라와 가지고 융자를 할라고 하니 자 은행 놈들에게 돈 좀 주어야지 높은 사람들한테 또 담배도 사 주고 기생도 사 주어야지 도리가 없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거 안 할라니 돈 더 드니까 안 할란다 해 가지고 전부 포기해 버렸단 말이에요. 요런 졸렬하고 무식한 정실적이고 편파적인 정책을 해 가지고 국재를 좀먹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으니 우리 백성들이 살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상공부장관에게 내가 묻고저 하는 것은 이것은 특별히 우리 완도에 국한한 문제 같으나 그러나 이것은 전라남도 어련 산하의 각 조합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것으로서 이것은 질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전라남도 어업조합연합회가 한 개 있던 것을 이번에는 해무청이 둘로 갈러졌다고 해 가지고 여수지구 목포지구 이렇게 둘로 갈러 가지고 이번에는 연합회도 둘로 갈러졌읍니다. 그런데 목포지구는 과거의 생산량으로 본다든지 또 어업관계의 지점으로…… 장소로…… 위치로 본다든지 완도에다가 목포지구 어업조합연합회를 두는 것이 좋다 그래 가지고 조합 총회에서 절대다수의 표수로 완도에다가 어업조합연합회를 둔다 이렇게 아주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업조합연합회를 둘로 나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고 완도에다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국회의원이 야당 국회의원이니까 그것도 그런 모양이죠. 완도에다가 둔다고 하는 것을 거부해 버리고 목포로 가져갔다 말이야. 그러면 법적으로도 생각할 때에 어업조합연합회의 설치는 분리한다고 하는 것은 어업조합원들의…… 어업조합장들의 결의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 고로 조합장들이 결의해서 절대다수로 완도에다 두자고 이렇게 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의를 무시하고 그래 가지고 목포로 가져갔으니 이것은 무슨 법적 근거로 무슨 까닭으로 그렇게 한 것인가? 그것도 또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지금 해상사고가 많이 나니까 해무청에서는 그것을 빙자해 가지고 지금 여객선의 승객보험제를 실시했읍니다. 그거나 무슨 법적 근거로 그러는지 모르지만 아, 그거야 지금 보험제도가 있으니까 하필이면 왈 해상보험뿐이리요? 육상보험도 있고 화재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생명보험도 있지만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육상 해상의 교통사고가 빈번함에 감 해 가지고 교통보험제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보험을 들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기가 내일 죽든지 모레 죽을는지 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보험에 안 들면 고만이야. 그런 것을 강제로 보험회사하고 결탁을 해 가지고 누구든지 그 배를 탈려면 보험에 들지 않으면 안 되게 해 가지고 돈을 뜯어먹는다 말이야. 뻐스가 전복한 것은 많이 있지만 배가 전복된다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를 탈려면 쓸데없이 가난한 사람들이 다액의 보험료를 쓸데없이 모두 물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보험회사하고 아마 해무청하고 동업한 모냥이에요. ‘부’가 있어 가지고 대단히 부당한 짓인데, 이것 대단히 불안한 짓인데 그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그 강요하는 근거가 어디가 있으며 그 돈은 얼마씩이나 나누어 먹는가 그것도 내가 한번 질문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가에서 시책을…… 국비를 내어 가지고 시책한 해안에 등대가 있읍니다. 그 등대를 배에다가 전부 등대사용료를 부과해 가지고 매 톤에 10환씩, 그러면 가령 60톤이다 그러며는 하루 출항하는 데 600환을 문다 그런 말이에요. 그 수량이 굉장하고 액수가 거대합니다. 이래 가지고 등대료를 받고 있는데 그거야 국가수입으로 그냥 그대로 들어오면 모르지마는 그 사람들이 하는데 국가수입이 되는지 어쩐지 몰라요. 주머니 속에만 들어가면 어떻게 계산이 다시 되어 버리니까…… 그러니 이것은 무슨 법적 근거로 그렇게 강요를 해 가지고 덮어놓고 일방적으로 강제의 징수를 하고 있는가 하는 등등에 관한 것을 제가 한번 상공부장관을 출석시켜 가지고 질문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숫자적으로도 제가 조사를 한 것이고 사실 있는 대로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 여야 할 것 없이, 더구나 전남 출신 연해안 출신 국회의원들은 30만 영세어민이 지금 가히 사경에 이르렀다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고 또 중앙의 시책이 이와 같이 잘못되어 가지고 부당하게 자금이 횡류된다든지 정실…… 편파적으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시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미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여야 구별이 없이 여러분이 일치 협력해 가지고 잘못된 것을 광정 키 위해서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하에서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한 표결을 하겠읍니다. 복도나 휴게실에 계신 의원 여러분은 속히 좌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 5분 더 기달려 보아서 성원이 안 되면 산회하겠읍니다. 성원에 세 분이 부족입니다. 복도에 계신 분은 속히 좌석으로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김선태 의원 긴급동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입니다. 상공부장관을 출석케 해서 해양정책 무역정책을 질문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수 108인, 가에 32표, 부에는 없읍니다. 재차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수 108인, 가에 31표, 부에 없읍니다. 재차 미결로 이 동의는 폐기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건설업법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대체토론이 됩니다. 박영종 의원 말씀 하세요.

의사진행입니다.

토론 안 하시겠어요?

토론이 아니고 의사진행이에요.

무엇의 의사진행이에요?

어제 내무부 차관이 말입니다, 능히 답변할 것까지를 답변을 생략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하고 마쳤어요. 그러한 불충분한 답변을 듣고 토론에 들어갈 수 없지 않어요?

벌써 토론하겠다고 했으니 박영종 의원 나와서 토론해 주세요.

순서를 바꾸어 주세요.

신정호 의원 나오세요. ―건설업법안 제1독회―

본 의원은 건설업법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잠월 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저는 건설업자 전체의 의사를, 건설업자 전체의 반대의 소리를 의사당 내에서 여러분에게 전달한다고 하는 기분으로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건설업계가 불건전하다고 하는 것은 어저께 질문시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 언제든지 이 불건전한 건설업계에 있어서의 공기를 일신하고 건전한 건설업계로 만들어야 하겠다는 것도 절실히 이 사람은 희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구상된 이 법안의 초안은, 법의 내용은 불건전한 건설업계를 건전화한다는 결과를 가저온다기보다는 불건전한 건설업계에 있어서의 난맥상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저온다고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하는 것을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법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어저께 여러 의원께서 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확실히 경제적인 헌법이념에 배치되는 위배되는 그러한 법의 구상인 것입니다. 헌법 제88조에 사영기업 통제라 하는 데 있어서는 국방상이나 혹은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서만 통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읍니다. 어저께 내무차관 답변은 국민경제생활에 있어서 긴절한 필요가 이 건설업의 건전은…… 건전 여부에 큰 지대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그것은 견강부회의 그야말로 단순한 강변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물론 건설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경제생활의 일부분은 될지언정 이것은 국민경제생활의 긴절한 그러한 그 통제의 긴절성은 전연 없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건설업법 내용을 통독해 본 후에 느껴진 것을 2년만큼씩 면허가 갱신이 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면허를 받는 업자는 어떤 업자인고 하니 청부의 실적이 있는 사람만이 신허 를 받게끔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보면 신규업자는 도저히 면허를 받을 그러한 여지가 없지 않으냐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새로히 건설업자가 면허를 받고저 하지만 새로히 건설업을 면허 받고저 하는 사람이 실적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에요. 따라서 과거에 건설업을 경영하던 사람의 실적을 사 가지고 그래 가지고 면허를 갱신하는 수속절차에 의해서 건설업을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오늘날까지 건설업을 하지 않은 사람이 새로히 건설업을 개시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 제5조에 있어서 국민의 창의를 존중한다고 하는 그 이념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전문에 있어 가지고 국민에게 대해서 창의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는 그 전문의 정신에도 확실히 위배되는 그러한 입법이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저로서는 건설업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입법이 된다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어저께 내무차관 얘기는 ‘미국에 입법례가 있고 일본에 입법례가 있다’ 이러한 얘기를 했에요. 물론 우리가 이와 같은 참고자료를 입수하지 않는 이상에는 있고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를 못합니다마는 미국에도 그와 같은 건설업법이 있고 일본에 건설법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입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에요. 미국에 있어서의 미국국민이나 일본에 있어서의 일본국민은 그 법 생활에 맞는 이러한 건설업법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대한민국 국민의 법 생활에 있어서는 자유기업인 건설업을 통제하는 이 건설업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법 생활 생리에 맞지 않는 견지에 있어서도 이것은 우리가 반대 아니 할 수 없는 이러한 현실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이론을 떠나서 진실에 입각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건설업계가 대단히 불투명하다, 불건전하다는 이 근거가 이 요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여기에서 찾어봅니다. 법률을 제안한 정부 당국은 얘기를 하기를 업자의 난립이 건설업계에 있어서의 불건전한 사항을 가져왔다고 하는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자의 난립이 건설업계에 있어서의 난맥상을 가져오고 불건전한 그 양상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 요소를 추구한다고 하면 건설업관계 공무원의 기강의 문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단정 짓는 것입니다. 건설업관계 공무원의 관기가 썩어지기 까닭에, 부패했기 까닭에 오늘날 건설업계가 부진상태에 있고 불투명상태에 있고 불건전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서슴치 않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날 건설업계의 숨김없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 도저히 건설업을 해 갈 여지가 없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떠한 청부를 맡는 데 있어 가지고 정객이나 집권정당의 알선이나 주선을 받지 않고서는 청부를 하나도 맡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고충을 얘기를 합니다. 그 고충뿐만 아니라 청부를 맡는 데 있어서는 2할 내지 3할의 콤미숀을 내야 비로서 청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금리 원활하지 않은 고로 해서, 개인의 사채를 씀으로 해서 고리채의 부담으로 도저히 유지해 나갈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업자에 대한 그 고충에 있어서 건설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청부 맡기 위해서나 청부 맡은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생활 일체에 대한 경비를 자기가 부담 아니 할 수 없는 이러한 현실에 있다고 하는 것도 얘기를 하고, 또한 건설공무원에 대한 관계는 물론 건설관계 공무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경비도 자기가 다 부담해야 되고 심지어 건설관계 공무원에 대한 관심을 사기 위해서 모임을 하는 유흥비도 지불해야 될 그러한 현실에 있기 까닭에 지출의 강화로 인해서 건설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숨김없는 건설업자의 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까닭에 오늘날 건설업자가 자금난에 헤메이고 운영난에 헤메이고 결국에 있어서는 공사의 조잡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전부가 그 관계공무원이 갈거 먹기 때문에 건전한 업자가 고충을 받고 양심 있는 업자가 건실한 청부공사를 수행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알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건설업계의 건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허무한 건설업법안을 내놓고 국회의 심의를 받고 국회의 통과를 받을려 하지 말고 우선 제일 선착수로 건설업계에 관계하는 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정부는 조치를 하여야 마땅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정부당국에 있어서의 답변에 있어서는 관계공무원의 기강의 문란 관기의 부패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 회피했었읍니다. 물론 답변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고충도 있고 고충이 있는 만큼 현명한 답변이 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마는 적어도 우리나라의 국가장래를 이 나라의 국가재건을 위해서 건설업계의, 건전한 건설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고 하면 솔직하게 관기의 부패를 자인하고 부패한 관기의 확립을 위해서 단호한 시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마땅하겠거늘 일언반구도 그와 같은 답변은 없다고 하는 것은 질문한 의원들에 대해서 실망을 주었다고 하는 것도 오늘날 이 자리에 상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재건 도상에 있읍니다. 어제 우 차관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건설 면에 주입한 외국의 원조가 약 10억 딸라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금년에 있어서도 예산 면에 부흥경제에 있어서의 비용이 약 700억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700억 정도를 들여서 할 부흥건설공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썩어진 관기가 확립되지 아니한다고 하면 결과에 있어 가지고서는 청부공사를 알선해 준 권력정당이나 집권정당에 대해서 2할 내지 3할의 콘미숀을 낸다며는 얼마만한 금액이 공사에 쓰여지지 아니하고 중간에 녹아지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검토해 봅시다. 3할이라고 하면 금년 부흥경제예산의 3할이라고 하면 210억입니다. 삼칠은 21, 210억이 중간에 정객의 주머니나 혹은 어떠한 권력정당의 재정으로 조달이 되는 것입니다. 210억이면 우리나라 국민한테 1년간에 받어들이는 토지수득세의 총액 얼마인고 하니 200억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토지수득세를 받어들이는 국가의 고충 국민부담의 과중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새삼스럽게 논의하지 않더라도 다 여러분이 아시고 국민 전체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만일 건설업법안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시행이 되어서 이와 같은 부정공무원이 없어지고 건설업계가 건전하다고 하며는 이 자리에 나와서 감히 반대할 용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설업법안이 통과가 되어서 시행이 된다손 치더라도 절대로 부패한 관기가 숙청이 될 리가 없고 불건전한 업계가 건실성을 회복할 도리는 없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얘기한다고 하며는 만일 건설업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업자의 사정 기업자의 사정 그 기회를 포착해지고 발호하는 공무원의 그 노력이야말로 대단할 것이요 그 결과에 있어서 국가재정은 허비될 것이요 낭비될 것이요 업계에 있어서의 고충은 더 한층 가중되어서 건설업자는 도저히 업을 유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살아 나갈 도리조차 없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역력히 지금 눈으로 다가서는 안 보았지만 보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입니다.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국민에 보편적인 이익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면 입법을 말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오늘날 현재에 있어서 1500명에 대한 업자에 대한 면허를 준다고 하면 정부의 제안설명과 마찬가지로 1500명에 달하는 업자 중에 있어서 500명 내외의 사정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떨어지게 되는 면허를 받지 못하는 1000명은 과연 누구일 것인가, 권력의 배경을 갖지 못하는 그야말로 양심적으로 그야말로 자기 신용만 믿고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 건설업자만이 도태가 될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업적 본위로 면허를 준다고 합시다. 오늘날 과연 어떠한 업자가 업적을 갖고 있읍니까? 오늘날 어떠한 업자가 업적이 많습니까? 솔직히 말씀해서 권력이나 혹은 어떠한 기관이 배경을 갖고 무리한 청부를 받은 사람 그야말로 비양심적인 비건실한 업자만이 업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실적 많은 업자, 권력 있는 업자만이 면허를 받게 될 것이고 실적이 없는 업자 권력 없는 업자는 면허 하나 받지 못할 것이요 기술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해서 양심 있고 신용 있고 역량 있는 업자가 구제된다고 생각합니까? 양심 있는 건설업자를 구호하고 그 사람들은 갖다 가서 보호 육성하는 길이 오직 건설업법을 통과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감히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할 수 있다고 보겠읍니까? 그야 입법을 하려니까 법안을 내놓고 법안을 내논 이상은 제안설명을 아니 할 수 없기 까닭에 그와 같은 명분 좋은 이론을 가지고서 의사당에 나와서 증언을 합니다마는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어저께 우 차관 답변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무부에 있어서는 정객이나 권력기관의 압력에 의해서 청부를 준 일이 하나도 없다고, 정치인의 억압에 좌우되는 내무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단언한다고 하는 얘기를 했읍니다. 언어도단이에요. 내무부에 법안이유설명서 내용에 어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읍니까? 정객이나 권력기관의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 청부를 준 결과는 공사의 지연 공사의 조잡 심지어는 청부권의 매매 등 불순한 사례가 이루 매거 할 수 없을 정도로 있다고 하는 것을 당신들이 제출한 이유설명서에 써 있지 않었는가요? 이유설명서에는 그와 같이 정치인의 압력 권력기관의 압력에 견디지 못하기 까닭에 건설업법안을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써 놓고 나와서 답변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정치인이나 권력기관의 명령에 좌우되는 정부기관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얼빠진 답변을 이 자리에 나와서 했던 것입니다. 면허제가 실시되고 기술자에 대한 사정이 있겠끔 되어도 절대로 권위 있는 심사를 하고 사정을 해서 옳바른 면허를 주겠다, 옳바른 사정을 하겠다 하는 것도 양두구육이요 아무것도 기대할 도리가 없다는 것이 오늘날 행정부의 하는 처사입니다. 어저께 우 차관은 또한 얘기가…… 어떠한 얘기가 있었던고 하니 내 질문에 대해서 이 법안이 일반사회에 공포된 후에 있어서 건설업자의 여론을 청취한 바가 있느냐, 뿐만 아니라 청취할려고 생각조차 해 본 일이 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할 때에 답변이 건설업자는 누구나 다 이것을, 즉 건설업법 통과를 희망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했읍니다. 몰라요, 제가 과문의 소리인지 알지 못하지만 제가 만난 업자는 모두가 극력 반대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방에 내려간 그 기회를 타서 저한테 찾어와서 얘기가 무엇인고 하니 이번에 건설업법을 통과하게 된다고 하며는 지방에 있는 건설업자는 전부 녹습니다 그러니 지방의 업자를 대변하는 입장에 있어서 적극 반대투쟁을 해 주소사 하는 것을 얘기를 합디다. 법 이론적으로 보아서 그러하고 현실론적으로 보아서 그러하고 또 오늘날에 있어서 행정부의 소위 가 그러하고 어떻게 우리가 행정부를 믿고 여론을 무시해 가면서 법령을 무시해 가면서 건설업법안을 통과할 수가 있읍니까? 이와 같은 말씀을 기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아니해도 원내에 계신 선배 동지 여러분께서는 다 통촉하고 있는 사실인 만큼 제 말씀을 이상으로 마치고, 오직 이 건설업법안을 여기에서 부결이 되거나 혹은 폐기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박재홍 의원 말씀하세요.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단상에 올라온 지가 한 10개월 만에 올라온 모양 같습니다. 이 건설업법안에 있어서 본인으로서는 질의에 참가할까 했으나 마침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던 차에 제1독회가 넘어가고 지금 대체토론에 들어왔기 때문에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소견의 일단을 지적하는 동시에 반대의 의향을 표시치 않을 수 없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제 국회는 어언간 4년이 지나가고 황혼기가 닥쳐와서 우리들은 저물은…… 저물어 가는 길거리에 방황하고 있는 것과 조금도 다름없는 이와 같은 마당에 있어서 우리들이 과거를 냉정히 살펴볼 때에, 물론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들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 의정단상에서 분투노력한 것은 틀림없으나 그러나 그중에라도 더우기 우리가 가슴 위에 손을 얹고 재삼재사 생각해 볼 때에 국민을 위해서 우리들이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한 것이 무엇이 있더냐 이런 얘기에요. 감히 내 자신만 이 국민을 위해서 잘했다 현재 우리들이 이 의사당에서 한 걸음 바깥을 내다본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제 경제는 파탄에 들어갔고 생활에 허덕이고 있는 국민 의지할 곳이 없는 국민은 열 을 짓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 나갈 수가 있느냐, 아이고 이것을 갖다가 장차에 나는 이 어린 자식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와 같이 부르짓고 있는…… 아우성소리를 치는 그야말로 해골 행렬이 열을 짓고 막다른 골목에 서서 있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 우리들은 냉정히 생각치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나는 여기에서 더 지탄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속담에 요새말로 대한민국에 유행어가 있읍니다. 자고 날 것 같으면 붓는 것은 무엇이냐, 다방. 또 하루밤 자고 나면 붓는 것은 무엇이냐, 예배당. 또 그다음에는 복덕방 그다음에는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거리 식인 법이란 이 말이에요. 감히 우리들이 이 의정단상에 있어 가지고 오늘날까지 세법인 으로서 법을 제정하고 있지마는 왜 법이…… 근본이 나빠서 오늘날에 법이 침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모두 만들어 낸 그 법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며는 선진국가에 예를 보지 못할 만한 훌륭한 기본 권리를 갖추어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마 이 법이 저절로 국민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법 자체를, 말하자면 사람이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있어서 내용이 좀 불비하다 하더라도 집행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잘만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며는 얼마라도 훌륭한 법을 국민에게 침투시켜서 그야말로 준법정신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가의 발전과 우리 국민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거저 법률이 많이 나오고…… 이것이 한 가지 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건설업법안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국가라고 할 것 같으면 첫째 주권재민의 권리에서 민주주의국가가 형성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들이 대한민국의 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들의 한 표 한 표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국가가 성립되는 것이고 의회가 구성되었고 대통령도 우리들의 한 표 한 표로다 된 여기에 있어 가지고, 말하자면 국민의 그 자유를 억압해 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의 발전이 있으며 국민이 이익이 올 수 있읍니까? 넓은 가운데에서 자유스러운 그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어야 모든 것이 발전이 되어 온다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가령 불초 박재홍이가 내가 건설사업을 하고 싶다 할 것 같으면 내 자신이 능동적으로 얼마라도 건설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민주주의국가의 자유로운 가운데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것을 딱 억압을 해 가지고 무슨 허가제를 만들어서 제한을 하고 통제를 해 가지고 이래서 건설사업의 큰 발전과 국가에 큰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같은 겁 이라 하는 것은 그 근본원리가 어디에 있는지? 또는 내무차관이 나와서 여기에 답변하는 그 요소를 들어 본다 하더라도 이것이야말로 참 구렁이 담 넘어가는 지상이라 눈감고 아웅 하는 식밖에 안 된다 이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헌법 88조를 보며는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로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기업체에 대해서는 절대 이것을 제한할 수 없다’ 하는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헌법이 있읍니다. 그러면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의 긴절한 경우라고 할 것 같으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나라를 말하자면 주권재민을 토대하는 우리들 거기에 자결권이 있읍니다. 우리들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거야. 또 독립국가라 이거야. 그러면 우리는 독립국가로써 뜻하지 않은 외국에서 육해공군이 난데없이 여기에 침범해 와 가지고 우리들의 권리를 침략당할 우려가 있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우리들의 개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사기업체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준전시체제에 들어가서 휴전회담이 성립된 지 이후로부터 벌써 3년 4년이 된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평화라고 하드라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에 있어서 역시 이와 같은 법을 가지고 나와서 미명 과장하에 그 권리를 억압하고 권리를 억압하는 반면, 권리를 통제하는 반면에 즉 말하자면 무엇이 있느냐? 요새 말하자면 ‘빽’ ‘권리’ ‘협상배’ 다시 말하자면 정상배 모리배 이런 것을 조장하는 한 가지의 법률전제밖에 아니라 하는 것을 나는 여기에서 말씀을 지적해 둔다 이것입니다.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며는 무슨 건설업자 허가를 주는 데 1급이니 2급이니 3급이니 해 놓고 2급 3급짜리는 공사를 하드라도 제한을 해서 주나 1급만은 무제한으로써 공사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허가의 내용이 되어 있다 하면 내 자신이 아무것도 없드라도 그야말로 ‘빽’만 찾어가면 되는 거야. 이러한 모순덩어리의 건설업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들이 이제 저물어 가는 이 황혼기에 있어 가지고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 하는 것은 국민에게 가장 큰 우리들은 죄악을 짓는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경제가 점점 파탄에서 파탄을 걸어가고 있고 모든 문제가 첨단에서 첨단으로 흘러 내려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 중소기업체는 전부 파탄에 다 들어갔읍니다. 뭐 지금 일 하나 잘되는 것 있읍니까? 도대체 은행을 중심해 가지고 돈 취해 쓰는 그 양반들은 ‘빽’을 가진 양반 이외에는 우리들과 같은 국회의원이라 할지언정 나는 아직까지 은행에서 돈 한 푼 취해 본 일도 없지만 최어 볼 길을 모릅니다. 우리들이 가 보아야 그저 선웃음만 치고 돈 한 푼 주지도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이 마당에 있어서 무제한으로 대통령으로 있는 말하자면 1급의 허가만 가진다고 할 것 같으면 무제한으로 공사할 수 있다 하는 이 자체부터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러므로 해서 내무부에서도 다시 반성을 해서 이 건설법안은 보류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나는 여기에서 지적하고 우리들의 주체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부여되어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억압 또는 제한을 한다 하는 그 자체부터가 헌법에 틀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국가라 하는 것은 헌법을 중심해서 모든 것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 88조에 위배되는 이 건설법안이라 하는 것은 도저히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본인은 여기에서 반대의향을 표시하고 내려갑니다.

박흥규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오늘 상정된 이 건설업법에 대해서 찬성의 발언을 하기 위해서 올라왔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는 중소업체가 1500개 이상이 현재 있읍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도 매일매일 불어 가고 있어서 만일 이대로 방치한다면 그 수가 얼마에 달할지를 모르는 그러한 사정에 지금 놓여 있고,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그 공사량에 비한다면 도저히 그 업자의 수효가 너무 많아 가지고 자연히 경쟁이 심하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불미한 일이 많이 있어서 지금 정치적인 ‘빽’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개정하면 곤란하다, 이렇게 아까 박재홍 의원도 말씀이 계셨지만 나는 오히려 지금 이 현 상태로 둘 때에 오히려 권력과 또는 정치인을 이용해 가지고 자격이 없고 기술이 없고 자본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공사에 가담해 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힘에 도저히 이겨 날 수 없는 공사를 따 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못 하니까 이것을 갖다가 청부를 매매하고 해서 하청을 한다는 그러한 실례가 적지 아니 많이 있다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이래서 이러한 사람은 자연히 자기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중에 고리채를 갖다가 얻어서 이 공사를 하다가 도저히 나중에 자립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까지 도달하고 자연히 나중에는 이 공사까지 망쳐 버리는 그런 예가 지금 비일비재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형편을 우리가 이대로 방치해 둔다고 하면 장차 우리나라는 이 건설방면에 전 주력을 해야 할 이러한 입장에 있는데, 우리가 현재 1500 또는 2000이 넘는 이러한 많은 업자를 갖다가 군소업자를 그대로 방치해서 자유로히 날뛰게 만든다고 해서는 도저히 우리가 건설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 그동안에 그 업자의 건전한 업자를 육성해 갈 수가 도저히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설업법을 우리가 통과해서 그 수를 적어도 3분지 1 정도에 축소를 시키는 동시에 신용 있는 사람을 더욱 이것을 육성해서 은행에 융자를 시킨다든지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공사를 안정해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로 만들어 주고, 그 외에 또는 그 사람의 실적이라든지 또는 기술이라든지 그 외에 신용정도라든지 이런 것을 참작해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 면허제를 취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지금 현재 건설협회니 이러한 단체가 있읍니다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것을 특수법인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자율적인 그 업자의 발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만들고, 또 기술자도 지금 모양으로 그저 적당하니 채용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공사에 이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막대한 지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자의 자격을 갖다가 규정해 가지고 면허제를 채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해서 이것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공사를 갖다가 잘못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제재하는 그러한 규정이 엄격하니 나타나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공사계약을 이행 못 하는 그럴 때에는 이것을 엄격한 제재규정을 두어 가지고 다시는 그 사람은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러한 특수한 규정을 만들어 논 것도 또한 여기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 그뿐만 아니라 위헌이다, 헌법에 위배된다 여러 가지 이러한 말을 많이 하고 있읍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헌법에 이것을 갖다가 통제를 한다, 전체적인 업자를 갖다가 전체 통제를 해 가지고 나간다고 하면 혹 그렇게 이해할는지도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거기에 자격을 규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을 갖다가 일괄적으로 헌법에 위헌이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외국의 미국에 예 같은 것을 보더라도 이러한 예가 많이 있고 우리가 일본에 예를 들 필요가 없다고 하지마는 일본에서도 작년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헌법에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논이 있었지만 이것은 헌법에 거기에 업자…… 업자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이고 해서 이것이 헌법에 위헌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서 통과되었다는 말도 우리가 외국의 예를 따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말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박 의원! 박 의원! 딴 나라의 예가 있다면 예를 좀 들어요.

우리가 외국에 그런 예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참작해 볼 때에도 우리가 이 건설업법을 갖다가 통과한다고 해서 이것이 헌법에 위헌되었다고 여기서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특히 내무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큰 업자가 적은 업자의 공사까지도 침범할 수 없게 규정을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은 업자가 큰 업자 때문에 크게 피해 보는 일까지도 없이 이렇게 막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해서 본 의원은 이 건설업법을 찬성하는 의미로 명확히 말씀드렸읍니다.

대체토론에 발언통지를 낸 분으로는…… 박영종 의원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박영종 의원은…… 아! 좀 가만히 계세요. 박영종 의원은 이 법안을 폐기하자는 동의를 내셨읍니다. 그런데 제1독회에서 제2독회로 넘어가지 않으며는 여러분이 넘겨주시지 않으면 이것이 자연히 폐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의는 특별히 취급하지 않어도 박영종 의원이 대체토론을 하신 뒤에 우리가 표결하면 될 것입니다. 박영종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저한테 발언권을 주기 전에 외국의 예를 들은 박흥규 의원에게 시간 주어 가지고 외국의 예를 좀 더 소개하라고 해 주세요.

의장! 우리가 모든 문제에 관해서 피차의 정책적 법리적 소신을 달리할 수 있는 자연에 일이요 당연히 달리 가져야 하겠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23명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의의가 아무것도 없고 그것은 민주주의적인 우리가 특질을 누리지 못하고 전체주의적인 독재정치의 결과와 아무런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소신의 차이에 있어서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명확한 근거가 제시됨이 없이 국회의사당 내에서 분위기를 좌전우전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기만적인 음모요, 그것은 규탄되어야 할 것이요,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요, 특히 자기 국내의 기관에서 협의 또는 토론 합의체에 있어 가지고 그 분위기를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 자료를 원용할 때에 특히 외국의 예를 들 때에 그 책임은 중대한 것입니다. 어떠한 학문적인 예라든지 역사적인 고증이라든지 이러한 각도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주권국가인 자기 국가의 국회의사당 내에서 분위기를 좌전우전 하는 데 편리하도록 외국에서 어떻게 했다 일본에 어떻게 했다 이러한 예를 듣고 그 구체적인 실례를 열거하라고 의사당 내에서 요구하는 의원이 있는 것도 못 본 척하고 내려간다는 것은 그것은 무책임한 행동이요. 만일에 일본의 예가 있거나 미국의 예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제시를 하라 그 말이에요. 본 의원이 결코 일본에 그러한 예가 없을 것이라고 맹단 하거나 미국에 그런 예가 없을 것이라고 맹단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지몽매한 자는 그렇게 오해할는지 몰라도 미국과 일본과 대한민국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천만 가지가 다르지만 이 경제적 조건이 달라요. 따라서 박흥규 의원이나 몇 사람이 일본 뭐 미국 예를 든다는 것은 빕새가 황새를 따라갈려는 몽매한 행동이야…… 일본의 대한민국에 비교한 경제적 실력은 해방 직후 1945년의 통계만 가지고 볼지라도 약 50 대…… 국민소득에 있어서만도 대한민국의 국민소득보다도 일본의 국민소득이 약 50배 일본의 국민소득보다도 미국의 국민소득이 약 또 오륙십 배 때문에 업자 간의 등급을 차별을 둔다는 그 자체가 전연 달러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충남의 비료공장을 설치한다, 미국에 가면 비료공장을 100이라도 설치할 회사가 있으나 대한민국에는 비료공장 하나도 설치할 기관이 없어요. 그 아래에 대한민국 안에 건설업자는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야. 제 키나 이 사람 키나 뉘 키나 다 똑같애. 똑같은 것들이 건방지게 1급이 될련다고 남을 2급 3급 4급으로 미끄러뜨릴려고 이런 음모를 하는 것, 그자들이 반역자라는 말이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역자야. 총칼을 들지 않고 국가를 파괴하는 자들이야. 대한민국을 수립할려고 한 노력을 다 수포화하는 자들이야. 우방의 원조를 다 수포화하는 자들이야. 그자들은 3․1 운동이 시작된 이래로부터서 우방 각국의 모든 정치가와 국민들이 인류정신에 각성해 가지고 한국민족의 독립정신을 고취하고 그에 대해서 물심양면으로 수십 년간에 긍해서 원조했던 모든 정신을 배반하는 행동이야…… 예를 한 가지 들자면 이 의사당 내에서 나의 존경하는 동료 중에 이용범 의원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은 대동건설산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수 굴지의 건설업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지식 정도는 소학교를 나오지 못했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것이 조금도 부끄러운 사실이 아니에요. 소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 오늘날 국회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자랑꺼리로, 우리 어린 세대가 읽고 있는 ‘학원’의 잡지에 소개된 이러한 입지전 중에 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도록 소개합니다. 그분을 데려다 놓고 보십시요. 그분이 무엇이 잘난 것이 있는가? 무엇이 건설업자로서 어느 업자보다 낫다는 말인가? 국회의원이라는 직함이 있으니까 낫다는 말인가?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이 1급이 되어야 할 것이고 만일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4급이 될 근거가 있는가? 이용범 의원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이승만 대통령이 있는 게 지금 그 광채를 알 수가 없고 대한민국에 이기붕 의장이 있는지, 그 광채를 알 수가 없으나 이용범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광채가 찬란한 존재인데 그 위대한 업자를 가지고도 기타 모든 업자에 비교할 때에 우월한 특수조건을 발견하기에 어려우니 하물며 누구를 가지고 건설업자 사이에 1급 2급 3급 업자 4급을 메길려고 하는고…… 그자들은 눈을 벌겋게 뜨고 도적질할려고 하는 자들이 아닌가, 거기에 등급을 말할려고 할 것 같으면 오직 자본의 차이가 있을 것이요. 자본이 얼마인가, 개인에게 너무 길게 집중되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일반론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 이 내논 지금 건설업법안이라고 하는 그 속에 가서 1급 업자에 있어 가지고 자본의 최고액을 얼마로 정했는지 여러분이 아십니까? 1억 환이에요, 1억 환. 돈 1억 환 그까지 것 뭡니까? 돈입니까? 그까짓 것 요새 아닌 게 아니라 본 의원은 지금 아직 선거비 50만 환을 낼 기탁금도 아직도 없읍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없다는 것과 돈의 가치와는 별개 문제이에요. 돈 1억 환이 뭐에요? 개똥뎅이만도 못한 것 그까지 것…… 돈 1억 환을 가지고 무슨 놈의 업자의 1급 2급을 정하느냐 그 말이에요. 2급 3급 업자는 2급 업자는 1억 환 이상의 공사를 하지 못한다 3급 업자는 3000만 환 이상의 공사를 하지 못한다, 다시 한 번 말하건대 2급 업자는 1억 환 이상의 공사를 못 한다 3급 업자는 3000만 환 이상의 공사를 못 한다, 그에 반해서 1급의 업자는 자본금 1억 환으로서 존재할 수가 있다, 불과 돈 1억 환으로서 1급 업자로서 행패를 부릴 수가 있음에 반하여 기타의 업자가 손을 대서는 안 된다 하는 그 한도 그 차별의 구간이 1억 환을 넘지 못한다, 그러면 1억 환을 넘어도 좋다고 하는 1급 업자가 기껏해야 자본금이 1억 환뿐이냐 그 말예요. 미친놈들이 아닌가? 숫자를 가지고 생각해 볼지라도 남에 대해서 손을 대지 못하게 딱 구간을 해 놨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전매특허권을 가진 것같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가 있다고 할까 자격이 있다고 특권을 부여받을 사람은 그보다도 우월한 숫자가 이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1억 환에 대해서 손을 대지 못한다고…… 한쪽은 맡겨 놔두고 한쪽 사람 손을 대라고 하는 사람은 1억 환 자본이면 충분하다, 말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모순이 뚜렸하고 가지가지의 모순이 충만해 있는 법안이 바로 이 건설업법안이올시다. 지금 의사당 내에서 대다수의 의원은 두 가지의 조류에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의사당 내에 주고 있읍니다. 한 가지는 이 법안이, 별로 대소롭지 아니었던 것같이 알었던 법안이 알어보니까 차차로 중대화한 그런 문제이고 또 알어보니까 대단한 중대성을 내포하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그런 지금 사고개념이 지금 의사당 내에 흘러가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건설업법안은 잘못된 것일지라도 통과되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중대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그 각성은 점차로 확대되어 갈 것이고 이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보는 그러한 견해는 점차로 압축 말소되어 가고 말 것입니다. 이 법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해는 바뀌어졌지만 불과 1개월여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이천만의 자유, 그중에도 기본자유를 박탈해 가는 법이 아니라 불법인 입법이 아니라 폭행인 소위 협상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말 악마 같은 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그것은 우리의 민족의 전도를 저주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그것이 통과되고 난 뒤에 휴회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나라 안에서는 중대한 사살이 이 서울 한복판 한 구텡이에서 일어났는데 그것은 무지몽매한 아부자가 범한 실책으로서 전국에 불을 질러 버리는 것보다도 더 중대하게 국민의 행복을 불살려 버린 그러한 실책이 없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동아일보 만화의 ‘고바우’ 영감에 있어 가지고 경무대 출입하는 ‘똥’ 감독에 대해서 절을 했다고 하는 그 만화를 갖다가 잘못했네 저랬네 해 가지고 법으로 추궁해 가지고 벌금 450환에 처했다 그것입니다. 그것은 일견 조그마한 만화에 대해서 압박을 가한 것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천만 남녀노소 전체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는 선조로부터 받은 모든 지능에 대해서 말살하는 그런 폭행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창조적인 의욕을 갖다가 꺾어 버리는 폭행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화적인 작품을 갖다가 창작해 내는 그 의욕에 대해서 분쇄하는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국회가 다시 열리자 우리 국회 안에서 그동안에 휴회되어 있는 동안에 국민들이 신음하고 국민들이 분통하게 알고 국민들이 국회에서 지금 밝혀 주기를 바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배반해 버리고 나타난 것이 이 건설업법안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본질을 말살하는 괴법안입니다 이 세 가지가. 두 가지는 다 지금 통과된 것과 다름이 없는데 나머지 이 세 가지까지가 통과됨으로 해서 어떠한 결과에 빠질 것인가 우리 국민이 모를지라도 사회지도층은 알어야 할 것이요. 사회지도층이 모를지라도 우리의 203명을 알어서 깨쳐야 할 것인데 어찌해서 국민이 아는 것을 지도층이…… 부르짓고 있는 것을 어느 신문을 보십시요. 사설에도 보셨지요. 이 의사당 내에서 그것을 다 무시하고 이것을 강행 통과시킬려고 하는 것인가 말이에요. 언론의 자유를 구속한 협상선거법안은 이 자리에서 길게 다시 비판할 절차가 아니로되 우리가 보장받은 국회법상에 있어서 토론에 자유에 있어 가지고 정당한 한도 내에서 나는 그 자료를 인정한다는 것을 의장께서 용허하실 것은 물례 의심하지 않는 바입니다마는, 하여튼 저는 더우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통과시킬 때에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압박감을 느낄 것으로는 통과시키고 있었던 여러분 자신도 몰랐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번 통과되고 난 다음에 사회분위기는 음울해지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동의 자유가 압박되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놀라울 만큼 흡사했지만 그런 결과가 아니였읍니까? 이것은 즉 동기가 선의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결과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보다 더 현명하게 통찰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그런 법안은 실패였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읍니다. 바로 그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 이 의사당 내서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사당의 여러분입니다. 그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그 당의 대표최고위원이 감사문을 발표했고 또 그 당내의 공직을 사퇴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개정안을 낸다는 것이 지금 천하에 알려져 있는 그만큼 그 법안은 실패했던 것이 입증되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러한 무모한 행동을 할려고 한다는 것은 말이 될 것입니까? 그다음에 있었던 그 고바우 영감의 만화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 만화에 대해서 손톱만치라도 건드릴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 법의 추궁이라고 한 것이 말입니다. 그것은 결코, 그 고바우 영감이라고 하는 만화를 잘 보십시요마는 그것은 대통령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권에 아부하고 있는 민중 우리 사회에 흐르고 있는 아부의 정신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는 것이지 대통령이나 경무대에 대해서 모욕하는 만화가 아니요 권력에 대해서 너무나 이 민중이 아부하는 민족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풍조가 있기 때문에 경무대에 근무한다는 사람이면 같은 관등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상등의 관등일지라도 경무대 내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개를 굽신거린다는, 그만큼 경무대에 출입하는 똥 감독한테까지라도 똥을 푸는 사람한테까지라도 고개를 굽신거린다 하는 이것은 즉 관권에 대해서 민중이 이렇게 아부한다 이 우리 민중의 기풍을 풍자해 가지고 그것을 고치자는 것이지 그 만화 속에서 어디에 가서 경무대의 사람이 나와 가지고 누구를 압박한다고 만화가 되어 있읍니까? 어디에 가서 대통령에 대해서 모욕한 것이 됐읍니까? 그것을 갖다가 경무대에 대해서 무슨 모욕을 했다 어떻다 해 가지고 그 만화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난 결과에 있어서는 결국에 가서는 우리나라의 모든 만화가는 만화에 대해서 벌써 그 창작의욕이라는 것이 벌써 거기에서 짜개저 버리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오는 모든 창작이라고 하는 것은 10년이나 혹은 몇 년 적어도 1년 2년을 지나 가지고 그것을 다 망각해 버려 가지고 새로운 즐거움을 느낀 다음이 아니고는 다시금 그러한 청신한 창작의 의욕은 나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중대한 치명적인 민족살상행위를 한 자가 바로 450환 벌금을 과한 자에요. 조그마한 무슨 1단 2단의 만화 조그마한 것을 간섭할 그런 바늘 끝만한 그런 일이 아니에요. 우리 민중 내부에서 있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어느 시인이나 어느 문학가나 어떤 발명가나 어떠한 창조까지를 다 파괴해 버린 그러한 행동이에요. 뿐만입니까? 그것이 혹은 경무대…… 다소간 무례한 느낌을…… 첫 번 인상을…… 잘 들여다보기 전에 첫 번 인상에 좀 주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움직여야 할 일인가? 그 만화를 대통령에게 갖다가 보여 드렸다고 할지라도 현명한 대통령은 그냥 웃고 마실 일이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도 안 하실 것이에요. 이다음에 기자회견 때에는 기자들 중에서 생각이 있는 분이 그 만화를 가지고 그 적은 만화를 조금 확대하게 그려 가지고라도 확대해서라도 일부러라도 가지고 가서 대통령한테 보여 드리며 이러한 만화를 그려 냈는바 이것을 가지고 이러저러 이러한 문제를 삼었는데 이것이 민주주의국가에 있을 수 있는 일이요? 이것이 대통령이 권장할 일이요? 한번 물어보아요!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가! 바로 우리가 보고 있기에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을 상징하는 만화를 볼 때에 현 대통령 아이젠하워를 갖다가 코끼리를 그려 가지고 코끼리 앞에다가 아이젠하워라고 이름을 써서 코끼리에다 아이젠하워를 비교해도, 비유를 해도 아무리 미국사람이나 미국의 신문에서나 미국의 법관이 그 만화가 대통령을 모욕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에요. 언론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는 것도 자유다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주고 있지만 어느 신문이나 어느 사람이 대통령을 모욕했다, 정부수반을 모욕했다 그러한 해석이라는 것은 조금도 없어요. 뿐만입니까? 지금부터 약 200년 전인…… 이백 몇십 년 전이 되겠읍니다마는 1680년 되니까 지금부터 약 200년 전 근 300년 전이 되었읍니다마는 그 당시에 미국의 링컨 대통령을 갖다가 말에다가 비교해 가지고, 말 앞에다가 링컨 대통령의 얼굴을 그려 넣어 가지고 공화당 민주당 뭐 링컨 누구누구 대통령 입후보에 선거 경쟁하고 있는 것을 비유해서 만화를 그려 놨지만 300년 전의 미국의 그 당시에 벌써 그런 만화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찌해서 대한민국의 우리 한민족은 300년 후에도 그런 행동을 취하게…… 취하는 대로 우리 최고 정치무대인 의사당 내에서 방관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묵과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러한 죄과를 범해 가지고 즉 정치적 자유를 분쇄하고 그다음에 문화적 창조의 정신을 말살해 버리고 그다음에 경제적 국민의 활동의 자유를 다시금 질식시키고 봉쇄하는 이 건설업법안이 우리들 앞을 지금 가로막을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건설업법안이니까 개단 하니 토목업자들 즉 건축업자들…… 아까 어느 분이 일본의 예를 들으시면서…… 또 일본의 예를 드는 것이 아니지요. 일본의 예가 있다고 그렇게 하셔 가지고 우리는 무슨 후진국민이 일본사람은 선진국민이나 되는 것같이 해서 일본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도 이렇게 할 만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그 실례는 모르시니까 살작 감추어 놓고 말을 안 하고 내려갔읍니다마는 하여튼 그 일본말로 말할 것 같으면 노가다라고 하고서니까 노가다…… 그런 사람들 그러한 그따위 업자들을 갖다가 그저 한 묶음에 묶어 가지고 그저 1등급으로 매 주나 2등급으로 매 주나 3등급으로 매 주나 상관할 것이 무엇이 있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어요. 그래 가지고 뿐만 아니라 원 법안에는 1급 2급 3급까지만 나와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민주주의를 옹호한다는…… 개인의 자유를 옹호한다는, 자유경제원칙을 옹호한다는 국회의원들이 모이신 분과위원회 내에서 특히 현재 있는 사소…… 많은 관허요금 인정요금까지도 안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경제활동은 자유원칙에 맡겨야 한다고 해서 방대한 정책에서 내세우고 민주당 측의 대표까지가 그 분과위원회에 들어 있지만 거기에서 오히려 1급을 더 차별을 더 부쳐 가지고 4급까지를 수정안을 부쳐서 원안에는 3급까지밖에 없던 것을 갖다가 수정안에 4급까지 만들어 내놨읍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현 원내총무인 김의택 의원께서는 바로 엊그제도 여기에 올라오셔 가지고 심사경과를 보고하셨고, 그전에 이 안에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가 폐안되지 않고 있다가 예산관계로 해 가지고 소위 그 악마적인 협상선거법 소동관계로 해서 흐지부지되었던 그 당시에도 심사보고를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직무적인 대행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는 자기 개인으로서도 지지적인 그러한 견해를 뚜렷하고…… 더우기 강력하게 표현한 바가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그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의 지지가 있다는 것은 이 의사당 내에 공적으로 벌써 표시되었읍니다. 이것은 비통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통한 사실이에요! 대한민국에 있어 가지고 행정부 내에 있어서 월급을 받어먹고 있는 관리가 민주주의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잘못 기초해서 그 법안이 혹은 국무위원들의 주의 부족으로서 국무회의를 통과해 가지고 행정부로 하여금 국회에 회송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직도 구제할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국회에서 통과해 주어야 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국회에서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삼킬려고 하는 것은 비통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야당이 있어 가지고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비통하게도 야당의 일부에서까지도 이를 지지한다는 것은…… 이것은 국민의 희망을 말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 앞에 있는 전등불도 꺼 버리고 석유불도 꺼 버리고 촛불도 꺼 버리고 성냥불까지도 홱 불어 버리는 행동입니다. 이러고도 선거에는 나가서 표를 달라? 무엇을 하기에…… 해서…… 동포 여러분, 당을 믿지 마세요. 어느 당이고 믿지 마시요. 물론 본 의원이 소속되는 당까지를 포함해서 일반론입니다. 당을 믿지 마시요. 사람을 보고 투표하시요. 사람을 보고 사람을 골라내지 않으면 이따위로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자유가 정치적 자유부터가 하나 둘 셋 정치 경제 문화 자유 다 없어집니다. 오직 여러분은 의무만 등지게 됩니다. 병역의 의무, 납세의 의무, 허울 좋은 의무교육의 의무라고 해 가지고 의무교육 받지도 못한 의무…… 이렇게 해서 정치적인 자유 그것을 다 박탈할 것이 없이 근본적으로 언론의 자유만 봉쇄해 버리면 큰 수도 파이푸 속에서 조그마한 구녁만 막어 버리면 물이 나오지 못하도록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언론의 자유가 봉쇄될 그때에 정치적 자유는 봉쇄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문화적 자유라고 하는 것도 창작가에 대해서 어떠한 공포를 줄 때에 문필가도 거기에 자유스럽게 쓰지를 못하는 것이고 논설가도 자유스럽게 평론을 못 쓰는 것이고 연극의 각본을 쓰는 작가도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거기에 대사를 집어넣지는 못하는 것이고 시인도 함부로 시를 쓰지 못하는 것이고 만화가도 만화를 그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아무 상관이 없는 순수예술의 분야에 속한 사람도 다른 방면 사람의 그러한 분위기에 있어 가지고 어쩐지 불행감을 느껴 가지고 속에서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마음이 음울해저 가지고 좋은 창작이 나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위대한 자유당의 선전부장인 김의준 의원이 나오신 여주 그 땅속에 묻혀 있는 세종대왕만이 속으로 한탄하고 있을 뿐일 것입니다.

의장! 저 인제 박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건설업법안 말씀이 아니고 자꾸 이 뭐 강연인지 뭔지…… 회의를 폐하고 모두 가든가 이것 답답해서 못 하겠읍니다. 아주 바로 말씀은 잘하시는데 어떤 데는 지나치고…… 이런 놈의 회의가 어디 있겠소? 의장이 좀 정신 차려서 말씀해 주십시요. 나는 듣기 괴로워서 가라는 얘기인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건설업법안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다 이것을 표현해 말씀해야지 고바우니 뭐니…… 이게 되겠어요? 여기 뭐 고바우 말이 나왔읍니까? 여기 법안에……

이제 박영종 의원의 말씀이 길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이것을 산회합니다. 내일 계속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