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요. 지금으로부터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3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중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누락이나 착오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오늘은 사무처의 보고사항은 없읍니다. 다음 2월 7일에 박영종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된 국무위원 출석 요청에 관한 긴급동의가 제기되어 있읍니다. 본문은 좌기 국무위원의 출석 답변을 요구함. 법무부장관 이 호 교통부장관 문봉제 내무부장관 이근직 국방부장관 김정렬 이상 국무위원의 출석 요청에 관한 긴급동의입니다. 여기에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야 할 터인데 거기에 대한 취지를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박영종 의원 말씀하세요.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건 ―

이 긴급동의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있어서 교통사고가 너무나 접종 빈발하므로서 오히려 우리 국회에서 제출하는 게 늦은 감이 많은 바이올시다. 우리 국회가 이번에 지난 5일에 열린 이래 오늘 열흘까지에 있어 가지고 어느 무명의 시민이나 어떤 지도자이나 어느 장관이나 어느 국회의원에게 그 교통사고문제에 대한 염려가 머리속에 떠오르고 가슴 아프지 않을 리가 만무한 일이로되 아직까지 국회에서 행동이 취해진 바는 유감스럽게도 없었읍니다. 지금 곧 의사과에 제가 문의하기를 ‘그동안에 교통체신분과위원회가 열린 바가 있었는가?’ 그 대답은 열린 바가 없다는 것 같고 알지 못하겠다는 것이였읍니다. 따라서 교통체신분과위원회에 전화를 걸어서 ‘그 분과위원회가 열린 바가 있었는가?’ 분과위원회가 열린 일은 없다는 것이였읍니다. 이것은 비통한 사실입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그 문제보다도 그에 대해서 행정적인 처리가 없다는 것이 비통한 사실이에요. 행정적인 처리가 잘되고 못 되고보다도 국회에서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국민에게 비통한 느낌을 주지 않으리라고……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내놓을 긴급동의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국회의원께서는 이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가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올시다.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결코 문봉제 교통부장관 한 사람에게나 석 차관에 대해서 운운해 가지고 혹은 그 교통부 내의 어느 국장 과장에 대해서 추궁함으로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올시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 내무부장관부터서 자기의 관할을 동원해 가지고 극력 협조해야만 할 것이요, 국방부 산하의 여러 자동차가 나와 가지고 시내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 그것을 국방부장관부터서 참모총장을 통해 가지고 잘 단속해야 할 것이요, 또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어느 인간사회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잘못이 있었을 때는 법의 추궁이 있다고 하는 그 공포가 있어야만이 각자가 조심하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직권과 모든 법률상의 권한을 발동시켜서 검찰총장, 검사, 자기의 말단까지의 모든 기능을 다 총발동시켜 가지고 이러한 사고 예견 방지에 전력을 기우려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여기에 있어 가지고 이번에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어느 장관 한 사람에게나 혹은 불행이도 우연히 그 사고를 발생시키게 된 실책을 범한 어느 시민에 대해서 추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며 광범하고 또 상당히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우리가 여기에서 상당한 지혜를 그 사람들에게 빌려 주기 위해서 그동안의 태만이 있으면 우리가 추궁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좋은 정책을 수립하도록 그 사람들에게 지혜를 빌려 주기 위해서 4부 장관을 여기에 출석하도록 여기에 요구하는 바이올시다. 조금 전에 제안자인 저로서는 영광스럽게도 의장께서 그 제안한 취지에 대해서 약간의 소개가 있었읍니다마는 그것은 제출하기는 지난 7일이였읍니다. 7일 회의 도중 정오경에 의사과에 제출했었읍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회의는 다른 회의 의사일정의 사정이 있어 가지고 그 긴급동의안은 보류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일요일 하루가 지나갔읍니다. 그동안 국민은 교통사고에 전전긍긍하였읍니다. 24시간이…… 하루가 아니라 24시간의…… 1시간이 60분 그 1분이 60초라고 하는 시시각각에 국민에 대해서 공포를 주었었읍니다. 여러분이 어제 신문을 보셨으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도하의 모든 신문에는 그 교통사고의 빈발하는 것을 오히려 이때에 가서 또 한 번 강조하듯이 어제의 신문에는 어찌도 그렇게 많은 교통사고가 보도되고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여러 가지 신문을 보고 있는 중에 그중에서 가장 많은 이 교통사고를 보도한 신문이 우연히도 경향신문이었기 때문에 그 신문을 가지고 왔읍니다. 여기에는 네 가지의 교통사고가 보도되어 있읍니다. 첫째, 3단으로 보도된 ‘사람 죽인 만원열차 호남선서 아동 질식 사망’이라…… 3단으로 보도된 ‘24명이 사상, 장꾼 실은 츄럭 전복’이라 또 하나 ‘또 열차사고 자동차와 츄럭 충돌’이라 이것은 자동차가 아니고 기동차도 아니고 동차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기동차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도 또 한 가지 열차사고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사고 중에 더우기 비통한 사람들에게 무슨 심장한 정치적인 각성을 주고 행정적 조치를 촉구하는 것 같은 암시를 주어서 또 한 번 교통부 소속차 츄럭에 소년이 즉사라 나와 있읍니다. 이러한 비통한 사실을 우리가 지금 안전 에 그려 보고 지금 그 눈물 흘리고 있을 그 광경을 상상해 때 볼에 과연 국회에서 이에 대해서 묵묵히 지금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그 희생된 사람에 대해서 명복을 빕니다. 그 가족들의 비통한 그 심경에 대해서 깊은 동정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한 그에 대해서 대통령을 위시해서 행정부 여러 각료들이 상당한 행동을 취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슴속에서 비통한 사람들에 동정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 증오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행동을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다시금 이러한 사고가 발생될 수 없도록 광범위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러한 방면에 있어 가지고 귀중한 직책을 위임하고 있는 교통체신분과위원회에서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신 바가 없읍니다.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국회법에 의거해 가지고 의원이 10명 이상이 서명날인 해 가지고 제안할 권한이 있어서 그것을 그 권한의 발동으로서 지금 간주해야 할 경우가 아니올시다. 이것은 분과위원회에 본회의에서 위임한 사실을 갖다가 분과위원회에서 너무나 태만하고 있었을 때에는 본회의에서 다시금 그것을 발안해 가지고 우리 본회의에서 취급하는 것과 같은 그 국회법의 정신이 발동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비통한 사실에 교통체신분과위원회에서는 깊은 각성이 계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기에 또 한 가지 보여 드릴 자료가 있읍니다. 그것은 오늘 아침에 배달된 한국일보에 마치 이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자고 있는 국회 깨여라, 직책 태만하는 국회 교통체신분과위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하는 것을 부르짖고 있는 것과 똑같이 이 한국일보에는 1면에 전 지면를 통해서 볼 것 같으면 8단을 점령한 큰 기사로 ‘금강물로 뻐스 전락이라. 구출은 4명뿐 20여 명을 생수장. 어제 조치원 유성 간 대평교서 참사’ 이렇게 나와 있읍니다. 여기에 관련된 선거지구를 가지고 있는 어느 의원들도 이에 대해서 방관하실 리가 만무합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국회의사당에서 제기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표가 감퇴되어 가지고 낙선된다고 할지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묵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에 필요한 의사진행상의 절차가 일정의 변경이라든지 또는 기타 찬성 반대토론의 어떠한 절차가 있을지라도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현명한 판단이 계실 것으로 이에 대해서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이 있을 것을 국민 이천만과 더불어 의심치 않는 바이올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곧 표결하겠읍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표결입니다. 지금 박영종 의원 외 9인으로 제출된 국무위원 출석 요청에 대한 긴급동의의 의사일정 변경 여부를 표결하겠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요. 지금 한 몇 분이 모자라는 것 같은데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시면 성원이 될는지도 모르겠읍니다. 지정된 자리에 좀 앉어 주시기 바람니다. 서 계신 분들 미안하지만 자리에 좀 앉어 주세요. 그리고 낭하나 휴게실에 계신 분 표결에 곧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원되었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긴급동의…… 박영종 의원 외 9인으로 제출된 긴급동의인데 국무위원 출석 요구에 관한 긴급동의입니다. 의사일정 변경 여부를 묻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수 103인, 가에 31표, 부에 1표도 없습니다마는 미결입니다. 다시 한 번 표결하겠읍니다.

의장!

안됩니다. 이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취지는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다시 한 번 표결을 하면 됩니까? 앉어 계십시요. 충분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발언권을 주십사 그것이 아니고요 아까 재석의원이 적어서 우리가 기다리기 위하여 약 20분 동안 기다렸으니까요 의장께서 잠깐 그 요지를 말씀해 주시면 쓰겠어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하겠읍니다. 주문을 낭독해 드리지요. 긴급동의 박영종 의원 외 9인으로 제출된 긴급동의입니다.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대한 긴급동의…… 주문, 좌기 국무위원의 출석 답변을 요구함. 법무부장관 교통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입니다. 이유로서는…… 이유는 남의 가정의 애지중지하는 생명을 그 본인들에게 아무 잘못 없이 무책임 무도한 자들의 인면 악마적인 행동 때문에 살상하고 있는 교통살인 지옥상태를 능히 벌써 인간사회다웁게 개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익 악화만 하고 있는 것은 위정자의 무관심 무성의 때문이므로 단호하게 그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국무위원 출석을 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가부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의원 106인, 가에 25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이 긴급동의의 의사일정 변경은 양차 미결로 폐기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건설업법안을 상정합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는 했읍니다. 제안설명이 남어 있는데 제안설명은 거번 먼저 본회의에서 정기국회에서 제안설명을 한 일이 있고 어제 또 심사보고에 자세히 했으니까 오늘 제안설명은 될 수 있는 대로 좀 간단하게 조리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 차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법안 제1독회―
지금 의장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만서도 요전 정기국회 때 이것을 제가 한 번 낭독을 해 드린 일이 있읍니다. 그리고 엊그제 내무위원장께서 그 제안설명을 하신 바 있는데 내무부로서도 역시 제안설명이 내무분과위원장이 하신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읍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다시 듣기를 원하시면 다시 한 번 낭독을 하겠구요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 그대로 내려갈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 차관! 그동안에 상당한 시일이 통과되었음으로 이것이 좋다면 좋다 하는 신념이 많이 생겼을 것이고 그동안에 나쁘다고 생각했으면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설명해 주세요. 과거보다 좋은 설명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똑같은 설명은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 주시지요. 지금 내무부 차관으로부터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내무위원회의 수정한 것이 내무부로서도 아마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의견이 합치되었다고 그러니까 제안설명은 내무위원회 수정 그것이 아니고 원안을 제안설명 하게 될 텐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 내무위원회 수정안에 대해 가지고 대개 합의를 본 것이니까 다른 의견은 특별히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시간만 낭비되고 그러니 그렇게 약 해 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폐기시키는 것이 목적이니까 하여튼 지연시키는 것이니까 양해 못 하겠에요.
현하 건설부흥사업의 수행이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당면과제의 하나임은 설명드릴 필요도 없읍니다마는 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이나 보다 큰 성과를 기대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건설업계의 건전한 발전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입니다. 휴전 이래 재건공사가 각 부문에 긍하여 활발히 시행됨에 따라 내용이 충실치 못한 신규업자가 우후죽순 격으로 족출하여 현재까지만 해도 경향을 통하여 그 수 무려 1500을 헤아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욱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자의 난립과 그 질의 저하는 필연적으로 격렬하고도 무모한 수주경쟁이 나타나 공사를 조잡히 하거나 준공기간을 천연시키는 예가 비일비재하게 됨은 물론 하청으로 인한 폐단 또한 불소하여 전반적인 건설사업 수행에 일대 차질을 초래케 하고 있는 한편 업계의 발전을 조해하는 중대한 요인을 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건설부흥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기 위하여는 현재와 같은 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운영난의 타개 및 건설공사 시공의 조잡방지책 강구가 감독관청은 물론 업계의 절실한 요망으로 되고 있읍니다. 그리하여 적어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공익사업부문 만에 있어서라도 중요 공사에 관하여는 그 시공업자에 대한 면허제를 실시하여 면허를 받은 우수한 업자로 하여금 이를 담당케 하되 이에 종사하는 기술자에 대한 면허제의 실시로 우수한 기술자를 의무적으로 보유케 하며 공사를 조잡히 하거나 계약대로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엄격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하는 일편 건설업계의 자율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수법인으로 된 건설업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등 제 방책을 강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제안하게 된 건설업법안의 중요 골자인 것으로써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적용범위는 본 법은 전술한 바와 같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공익사업부문에 있어서의 중요 공사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일 공사의 청부대금액이 500만 환 이상의 것에 한하되 그것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시설하는 공사이거나 국가 또는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단체나 개인이 시공주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중요한 산업 교통 후생 교육 및 문화에 관한 시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시키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의 모든 공사는 종전대로 자유로히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둘째로 업자에 대한 면허제의 실시 전술한 중요 공사를 청부하고저 하는 업자에 대하여 하는 면허제의 실시인 것입니다. 즉 전기한 중요 공사는 본 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업자는 청부 맡을 수 없게 하고 미리 면허를 받은 업자만이 이를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 면허는 경영수완, 신용 정도, 공사실적, 보유하는 자본금, 공사시설과 기술자 등에 관하여 업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내무부장관이 이를 부여토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기한 중요 공사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개개의 공사 간에는 그 규모와 성질상 현격한 차등이 있을 것임으로 심사결과에 따라 그 면허에 있어 1, 2, 3급의 등급을 설치키로 하여 각 등급 업자가 청부할 수 있는 한계를 설치하고저 하는 것인바 이는 전술한바 중요 공사에 있어서의 무능력업자의 배제와 더부러 능력 있는 업자에 있어서도 그 능력에 상응한 공사를 담당케 함으로써 공사의 적절한 시공을 기하고저 한 것입니다. 한번 받은 면허는 2년간 유효한 것으로 하고 이를 갱신케 함은 건설업자의 내용이나 그 능력은 유동적인 것임으로써 면허나 등급에 의한 공사청부 제한이 그러한 현실적인 업자의 실정과 상부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셋째로 기술자에 대한 면허제의 실시입니다. 건설공사의 적절 시공의 여부는 우선 이를 직접 지도 담당할 기술자의 질의 양부에 영향하는바 지대한 것이라 하겠으며 따라서 공사의 적정 시공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우수한 기술자의 보유가 선결요건이 된다 하겠읍니다. 따라서 기술자에 대하여도 면허제를 실시키로 한 것이며 타 법령에 의하여 기술 또는 기능에 관한 면허를 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그들의 학력 경력 및 기능에 관하여 건설기술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면허를 얻게 하였으며 이러한 기술자를 업자는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하였읍니다. 넷째로 청부계약의 규정입니다. 청부계약에 있어서는 수주경쟁으로 인하여 주문자는 항상 유리한 지위에 설 수 있는 관계상 계약체결에 있어서는 흔히 주문자 측에만 유리한 조건이 표시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시공 도중 공사의 진척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불필요한 분쟁이 야기되는 사례가 불무하므로 계약체결 당시 약정해 놓아야 할 사항을 법으로써 규정하고 당사자는 계약체결 당시 이를 서면으로 상세히 또 명백히 해 두도록 하였으며 이로써 시공 도중 야기될 무용 의 분쟁이나 그로 인한 폐단을 미연에 방지코저 하였읍니다. 또 법으로 주문자의 서면에 의한 승낙이 없는 한 제삼자에게 일괄 하청시키는 자를 금지하여 하청에서 오는 폐단을 방지코저 하였으며 또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을 막론하고 입찰에 앞서서는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도록 일정한 기간을 두게 하여 시공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공사를 계약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면허 자체를 취소케 함으로써 공사의 적정 시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한이나 기타 본 법 규정에서 오는 모든 준수의무는 개개인의 이해관계보다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의 명칭 여하에 따라 그러한 제한이나 의무를 임의로 탈피케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위탁 기타 여하한 명목으로 이를 하든지 간에 보수를 받고 시공하는 것이어서 그 실질에 있어 청부계약과 동일한 것이라면 이를 청부계약이라 간주하여 본 법 규정을 적용시키게 하였읍니다. 다섯째 감독 감독규정으로서는 건설업자가 공사를 조잡하게 하는 등 제종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영업의 정지처분을 할 수 있게 하고 기타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검사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사의 적정 시공이 확보되도록 하였읍니다. 또 면허의 결격요건이 생겼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는 요건도 구체적으로 열거하였읍니다. 여섯째로 건설업회의 설치 건설업의 유기적인 발전과 업자의 자율적인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면허를 받은 업자를 회원으로써 특수법인체인 한국건설업회를 조직할 수 있게 하여 당해 단체로 하여금 업자의 품위보전과 공사시행방법의 개량을 꾀하게 하고 정부에 건의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또 그 자문에도 응하게 하였읍니다. 끝으로 벌칙입니다. 벌칙에 있어서 우선 담합행위를 처벌하되 중요 공사에 관한 것인 만큼 형법에서보다 더 일층 이를 엄하게 처벌키로 한 외에 본 법의 규정이나 감독 처분에 위반한 자를 처벌키로 하였으며 또한 감독사무나 면허사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의 처벌규정도 둠으로써 건설업자의 비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대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업법 제정의 필요성과 그 구상의 개요를 말씀드렸읍니다만 본 법안 내용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한두 가지 아닐 줄로 생각합니다마는 바라옵건데 소상히 심의 검토하시와 미비한 점을 시정하여 주시는 동시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 말씀드렸읍니다.

이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질의를 개시하겠읍니다.

의장, 의사진행입니다.

의사진행이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장! 이 문제는 헌법에 위반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의원이 본 의원뿐만이 아니라 거번의 정기회의 때에 말기에 있어 가지고 윤형남 의원 외 여러분으로부터서 그에 대한 행동이 취해지신 바와 같이 상당수의 의원이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서 그 의문은 심각하고 중대한 것이올시다. 따라서 기타 이 법률상의 이론의 차이라든지 혹은 정책상의 착안의 차이라고 하는 문제일 것 같으면 이것은 의장의 말씀대로 제1독회에 있어서 질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규명해 갈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마는 헌법위반이라고 의문을 갖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1독회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이 분명히 처리되어야 할 것은 이것은 자명지사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의사진행으로서 본 의원은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의원들의 그 의사를 존중하면서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어제…… 어제가 아니라 그제 심사보고를 한 당해 분과위원회 측에서 헌법위반에 대한 그 의혹 그 문제는 아무 설명이 없었읍니다. 이것이 처음 취급일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아무 악의 없는 착오라고도 이해해 줄 수가 있겠읍니다만 거번에 정기국회 때에 상당수 의원이 그러한 의혹을 가지고 정식 절차를 밟어서 행동을 취했을 그러한 경과가 있음에 비추어서 당연히 재심사하는 그러한 기간에 있어 가지고는 헌법위반의 여부문제에 있어 가지고 고려가 충분하게 지불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점에 대해서 일언반구 언급이 없었읍니다. 이것은 지금 그 심사 자체를 전적으로 무효라고 우리가 폐기하지 않고 다시 설명을 요구하는 그것만으로서라도 대단한 지금 대우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으시고 그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여기에서 개진하셔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거번의 정기회의 때에 설명을 했으니까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까지 우리에게 친절하게 물어 주신 내무부 당국 측에 있어서도 헌법위반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아무런 그에 대한 자기의 소신을 밝혀 준 바가 없읍니다. 이것 또한 당해 분과위원회와 꼭 같이 고려 없는, 정확히 말하자면 무책임한 행동으로서 규정할 수밖에 없는 유감스러운 지금 상태올시다. 따라서 이 헌법위반에 대한 그 문제 그 의혹의 근거가 어디어디 있다는 것을 세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거번에 윤형남 의원 외 여러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헌법 제88조의 위배…… 위반될 점 헌법 제6장 경제 제88조에 있어 가지고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로써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여기에 위반된다고 보고 계시는 의원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 것 또 저 본 의원에 한해서는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 의무 제8조에 이것은 저촉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제2항에 있어 가지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일절 인정되지 아니하며 여하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건설업자에 대해서 1급 2급 3급 4급을 정하는 것은 대단히 경미한 구분이여서 사회의 계급을 창설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할는지 몰라도 적어도 건설업자는 건설업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활 전체에 있어 가지고 근본적으로 영향이 있을 어떤 속박 제한 특권 이런 것이 설정된다는 것은 그거야말로 사회의 계급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따라서 나는 제88조에 위반되는 성질보다도 더욱 농후하게 제8조의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일절……’ 어떤 경미한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일절 인정되지 아니하며 여하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하지 못한다.’ 따라서 여하한 법의 해석이라든지 왜곡이라든지 또는 어떤 탈법적인 행위, 어떤 궤변, 견강부회를 통해 가지고도 창설해서는 안 된다, 그 실질적인 결과 그것이 창설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이 헌법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러한 위험성은 우리 헌법의 전문에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쇄물에 있어서는 제4열에 그것이 기재되어 있읍니다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이것은 완전히 이 경우에는, 건설법안의 경우에는 이것은 무시되고 있고 말살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1급 2급 3급 4급을 정함으로 해서 각인의 기회가 균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2급의 대우를 받는 사람이 1급 이상의 실력을 가지고 발휘할 수 있을 경우에까지도 제한된다는 것, 3급 4급의 사람들이 역시 2급 1급에 대해 가지고 그러한 억울한 제한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각인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 여기에 있어 가지고 어떤 법인체라든지 단체를 가지고 상대로…… 대상으로 해서 이 전문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인이라고 해서 그 인간 개인의 능력 그 최고도의 발휘 그것을 목표로 삼아 가지고 우리 헌법의 전문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이 당초부터서 망각되었다고 하는 것은 중대한 실책이올시다. 그러나 그것이 분과위원회에서까지 심사 통과되었다는 것도 그보다 더욱더 중대한 실책이였읍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 아까 상기하시도록 말씀드린 바와 같은 여러 의원들의 그 행동이 계셨읍니다. 그래 가지고 기타의 사정도 있었지마는 하여튼 이 건설업법안이 전 정기회의 때 통과되지 못한 그러한 연유는 그러한 헌법의 위반에 대해서 의원의 착안과 행동을 취한바 거기에 많은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시회의에 다시 상정될려고 하며는 그에 대해서 아무런 고려가 지불되지 않고 그에 대한 해명이 없이 이대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국회 그 자체의 사명에 비추어서 불가능한 일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 임시회의라고 하는 것은 임시회의를 소집한 김춘호 의원 외 기타 여러 의원들이 건설업법안…… 건설업법안이라고 하는 이러한 1급 2급 3급 4급을 정해 주어 가지고 어떠한 협잡배들에게 국가예산에 있어 가지고 건설에 사용될 그 많은 예산을 저희들 몇 사람들이 1급이라고 해 가지고 농간 부리고 그다음 자들이 2급이라고 해 가지고 그 나머지를 받아먹고 그다음 자들이 3급이라고 해 가지고 그 나머지를 받아먹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4급이라고 해 가지고 찌꺼기를 먹고살게 하는 그따위 더러운 행동을 정당화시킬라고 열린 임시회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건설업법안으로서 건설업자들의 그 사회에 있어 가지고 그 폐단을 시정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폐단을 인정하고 나갈 때에 그 폐단을 조성하는 자들이 업자인가 관리인가? 그 폐단으로서 살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거기서 모든 착취를 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권력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자들이 아닌가? 공직을 모독해 가지고 국고금을 도적질해 먹는 역적들이 아닌가? 누구에 향해 가지고 지금 와서 사회에 어떻다, 무슨 폐단을 시정한다 하는 그러한 후안무치한 설명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 여기에서 정당한 법률상의 권위가 발동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독직자들은 지금이라도부터서 반드시 감옥에 투옥되어야 할 자들이 후안무치하게 무슨 법률안을 제안한단 말인가? 따라서 최소한의, 최대한의 양보를 해 가지고 최소한의 요구를 할지라도 이런 헌법저촉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여기에서 명명백백히 세밀하게 정중하게 교묘하게 해명되고 난 연후가 아니면 다음의 진행을 용허할 수가 없읍니다. 이것을 본 의원의 사명으로서 여러 의원에 대해서 호소해 가지고 조금도 이의를 받을 까닭이 없는 것으로 믿고 나는 의사진행으로서 이것을 요구합니다. 의장! 만일 이에 대해서 의장이 지금 이 직각으로 청허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그대로 저는 하단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 거부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저로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하고자 하니까 그에 대한 지금 의사의 표명이 있기를 갈망합니다.

내려가세요. 다 끝마쳤으면 내려가셔야지…… 지금 박영종 의원의 지금 의사진행이라고 해서 발언한 요지는 이 건설업법안이 헌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해서 질문을 했읍니다. 그러니까 박영종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는데 앞으로 내무위원장은 답변하실 적에 지금 박영종 의원이 물으신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질의로 윤형남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세요.

의장! 의사진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동의를 하겠에요. 얘기를 하셔야 하겠읍니다.

안 돼요. 윤형남 의원 발언 끝난 다음에 동의해 주세요.

의장! 지금 의장께서 저의 요구를 들어주신 뜻으로 말씀하지 않었읍니까?

윤형남 의원에게 발언 드렸읍니다. 윤형남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세요. 그렇게 해 드릴 수 없으니까 내려가시라고 한 거에요. 윤형남 의원 발언 끝난 다음에 다시 말씀하세요. 박영종 의원의 말씀은 끝났읍니다.

의장! 의장! 발언권 주세요.

윤형남 의원 발언 끝나거든 발언하세요. 무슨 동의를 하든지 하세요. 안 됩니다. 윤형남 의원에게 발언 드렸으니까……

속기록을 읽어 보세요.

발언 드리지 않았에요. 발언권 드리지 않었으니까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규칙 문란합니다.

의장! 의장이 물론 사회권은 있읍니다만 의장이 권위가 있다고 해서 의원의 행동을…… 그렇게 압박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지금 속기록을 다시 읽어 보십시요마는 의장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려가세요. 지금 의장하고 박영종 의원하고 사담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려가세요.

의장의 직권으로서…… 그렇게 용허해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행동을 취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에요.

내려가세요. 발언 끝나거든 다시 동의하거나 의사진행을 하거나 무어든지 해 주세요. 윤형남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윤형남 의원 자리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른 분 합니다. 네, 그러면 나와서 말씀하세요.

박영종 의원이 나오셔 가지고 의사진행으로써 저번 그 헌법위반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해명이 없이 이 질문을 하게 되어서 안 되었읍니다. 먼저 그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같이 저도 생각합니다마는 다만 의장이 절차에 의해 가지고 질문을 하라고 하니까 질문을 하겠읍니다. 먼저 이 헌법조항과의 관계올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안자 측인 정부에서 명백한 해명이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정기국회 때에 제가 보류 동의를 낸 이유의 하나로써 제88조 이 규정과의 관계를 얘기한 적이 있었읍니다. 88조는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로써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이 88조는 사영기업을 통제 관리할 수 있는 경우라는 것은 국방상 필요하다거나 혹은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가 있을 이 두 가지 경우에 한한 것이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영기업을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 소위 자유기업의 원칙을 명시한 조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이 건설업법안을 심의했다고 하는 어느 법제관을 우연히 만나 가지고 물으니까 ‘일본에도 이런 건설업법안이 있는데 어떻게 윤형남 의원이 이 보류 동의를 내었읍니까?’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읍니다. 그러나 일본 헌법에는 이런 자유기업을 통제 관리를 금지하는 규정이 헌법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 내려온 경제조항 가운데에 자유기업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고 국방상이나 혹은 국민생활상 긴절한 경우에 한해서 이 사영기업을 통제 관리한다는 이러한 규정이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건설업을 전면적으로 통제 관리하는 이러한 법률을 어떻게 해서 낼 수 있는 것인가 정부의 소신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부 측에서 건설업이라는 것은 사영기업이 아니라 일반음식업자 같은 것도 면허제를 하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론을 들고 나올지 모릅니다마는 어떠한 사람에 물어보든지 건설업이 이 88조에 말하는 사영기업이라고 다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이런 건설업법안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는 우리 이런 헌법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는 통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야 헌법에 경제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이 88조의 자유기업의 원칙을 우리가 세워 놓고 있는 이상은 이러한 자유기업을 통제 관리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고 하는 우리 이론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여기에 대한 해명이 없이는 이 건설업법안을 실시할 수 없으리라고 이 사람은 믿고 있읍니다. 그러면 정부 측에서는 이 건설업법 이 자체를 규정함에 있어 가지고 건설업을 통제 관리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통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는 건설업이라는 것이 이 헌법 88조에 말하는 사영기업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포함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이 사영기업의 개념 속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정부 측은 이 법안설명에 있어 가지고서 업자의 난립을 방지해 가지고 업자를 육성해야겠다 또 정부공사를 잘 좀 해 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기에는 종래에 5인조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정부의 많은 공사를 공사비용을 집어먹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정부 측이 알고 있는 이 5인조라는 것은 어떤 기업체를 말하는 것인가, 정부가 5인조의 기업체를 알고 있는가, 또 5인조 기업체 가운데에 국회의원이 경영하는 기업체가 몇 개나 있는가 그 이름을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래에 정부예산 가운데에 실려 있는 각종 공사를 소위 5인조가 몇 가지 공사나 했으며 그 5인조가 청부한 공사의 총액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 것은 우리가 이 법을 심의할 때에 밝히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믿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등급의 결정절차를 보았읍니다. 정부 측에서 구상하고 있는 대통령의 이 영 뒤에 붙어 있는 이 법안을 보니 건설업자를 1급 2급 3급으로 나누는데 경영수완, 신용정도, 공사실적, 자본금 또는 재산, 공사용 시설, 기술자, 이렇게 해 가지고 점수를 매 가지고 합계점이라 해 가지고 800점 이상은 1급이고 600점 이상은 2급이고 400점 이상은 3급으로 한다 여기에 이렇게 정한다고 하는 것인데, 경영수완이든지 신용정도든지 이런 것을 점수를 맨다고 하는데 소위 자격심사위원회라는 데에서 점수를 매는데 이것을 공정하게 과연 채점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대단히 의심스러운 점이 있읍니다. 경영수완이라든지 신용정도라든지 이런 것을 채점할 때에 그 공정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떠한 방책이 있는 것인가? 정부 제안 가운데에 종래에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가지고 정치세력이나 혹은 어떤 권력기관이나 혹은 정객을 이용해 가지고 공사를 맡아 가지고 자기는 공사를 하지 않고서 하청부를 시키는 폐단이 많어 가지고 정부공사가 잘되지 않으니 이번 이 건설업법안을 만들어야 하겠다는 그러한 소위 법 제정이유의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읍니다. 그러나 이 1급 2급 3급을 정할 때에 있어 가지고 경영수완, 신용정도 이것을 공정하게 채점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지, 또 이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보니까 전부가 고급공무원이 참가하고 있읍니다. 이 정부에서 내놓은 안을 보면 내무부의 토목국장 교통부의 시설국장 농림부의 농지관리국장 육군본부의 공병감 국무원 사무국 영선과장 이렇게 일곱 사람으로 되어 가지고 있고 민간사람은 다섯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자격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중앙청의 공무원…… 고급공무원이 전부 참여해 가지고 말하자면 중앙의 커다란 권력을 가지고 중앙집권을 가지고 업자를 통제 관리해 보겠다고 하는 의사가 명백히 여기 들어 있는 것입니다. 민간사람은 다섯 사람이고 중앙의 고급공무원은 일곱 사람이고 이것이 다수결을 한다고 할지라도 전부 정부의 고급공무원의 마음대로 이것을 해 버리고 말 것이요, 1급이고 2급에 든 사람은 정부에 아첨하고 정부세력의 배경을 가진 사람만이 1급 2급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커다란 공사를 맡을 수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 도저히 그런 것을 방지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건설업법안이 한편으로는 정부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기도하고 한편으로는 업자의 보호를……보호 육성을 기도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여기 적혀 있는데 과연 정부가 생각하는 이 1급이나 2급에는 정치세력의 배경을 가지고 혹은 정부에 아첨할 수 있는 정부의 권력을 이용할 수 있는 자만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자만이 1급의 공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자만이 자기자본의 육성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고 커다란 공사를 맡을 수가 있을 것이고, 정부의 배경을 갖지 않고 어떤 권력기관을 갖지 않은 사람은 3급 4급에 떨어저 가지고 자기자본의 육성도 기도할 수 없을 것임에 큰 공사도 맡을 수가 없을 것이고, 따라서 적은 업자는 언제나 적은 업자로서의 행세를 할 것이고 몇 해가 가더라도 2급이나 1급에 참여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러한 법안으로써 이 조고만 업자를 보호 육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도가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서 조고만 건설업자를 큰 기업체로 육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이 점을 명백히 말씀해 주셔야겠읍니다.

여기에 질의할 분이 많은데 한두 분씩 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김동욱 의원 질문하세요.

저는 간단히 몇 가지 물어보겠읍니다. 이제 윤 의원께서 지금 이 심의 중인 건설업법안은 헌법에 저촉이 된다, 특히 88조에 저촉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떻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헌법 88조를 해설했읍니다. 그 헌법 88조는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에 긴절한 경우에 법률에 의해서 사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한다…… 그런데 지금 이 건설업자…… 건설업자라고 하더라도 법률에 의해서는 이를 정비 내지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는지 모르지만 헌법 88조는 이러한 이 건설업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에 필요할 때에 무슨 사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한다고 하는 것은 주로 이 제조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전시나 혹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이 제조업을…… 사기업의 개인기업의 제조업을 말이죠 국가가 인수를 해 가지고 법률이 정해서…… 그래서 인제 합리적인 생산을 한다든지 또는 품질을 높인다든지 또는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국민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이 건설업자 이것은 88조의 법에 의한다고 하면 그런 법에서 이것을 국유 또는 공유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정신과 그 법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일반제조업자에 대해서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필요할 때에는 법에 의해서 통제 내지 정비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하고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건설업자를 정비한다, 면허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헌법 88조에 충돌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정부에서 합리적인 답변을 할려고 하더라도 되지 않을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면허제를……면허를…… 이것은 자유기업의 원칙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하는 해석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말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88조…… 헌법 88조에 이 심의 중에 있는 건설업법안은 저촉이 되는데…… 분명히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점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전에 어떤 분에게 물어보니까 외국의 입법례가 이런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분 말이 최근에 일본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는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건설업법을 만들어 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일본은…… 일본의 현재 헌법은 우리나라의 헌법처럼 88조의 성질의 그런 경제조항의 헌법이 없읍니다. 없으니까 건설업법…… 우리나라에서 지금 심의하고 있는 이런 성질의 건설업법을 만들어도 그것은 헌법에 저촉이 안 되니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우리나라는 분명히 헌법의 경제조항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자유기업의 원칙을 규정을 했고 또 그 점에…… 헌법의 각 조항에 전 국민은 누구나 다 기회를 동일하게 가질 수 있다는 권리가 있고 뿐만 아니라 각자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또 헌법조문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건설업법안은…… 이 건설업법안은 분명히 헌법에 저촉이 된다는 확신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법안은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이라고 보는데 정부에서는 2100이 넘는 건설업자가 있다고 하면서 이것이 퍽 자격이 부족한 것이 많고 또 정부가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많아서 정부의 공사를 시키는 데 많은 혼란을 야기해 가지고 오늘까지 능률도 올리지 않고 또 많은 손해를 보았다고 하는 것이 제안설명에 나와 있는데, 정부에서 이 법률을 만들려고 할 때 전국에 천 만 백에 달하는 청부업자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들어 본 일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국회에서 심의를 할 때에도 우리나라에 있는 건설업자의 그 광범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본 일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이 생각할 때에 정부에 그 제안설명에 있읍니다마는 이 동란 이후에 더욱 우리나라의 건설업이 많은 수요성을 증가해 왔다, 그 반면에도 우후죽순같이 건설업자들이 생겨나서 정부에서는 대단한 혼란을…… 혼란에 봉착했다, 그러니까 건설법을 만들어서 1급 2급 3급으로 해서 그들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그래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자들에게 공사를 준다고 하면 능률이 오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말씀이지요 지금 와서 돈도 많은 사람 또는 시설도 있는 사람 또 기타 업적도 많은 사람을 표준으로 해 가지고…… 기준으로 해 가지고 1급 2급 3급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건설업자들로 하여금 얘기하라 하면 불만이 많을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까지에 정부의 지정에 의해서 많은 공사를 업자들에게 주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이것은 수의계약과 지명…… 정부의 일방적인 지명과 수의계약에 의해서 업자들에게 기개 업자들에게 공사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모두 치부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는 돈 있는 사람 실적 있는 사람 또 시설 있는 사람에게 1급의 그 특권을 주어 가지고 앞으로 큰 공사는 또 독점시키게 한다, 마 이것이 자유당 정부의 일관된 어떤 시책인가 모르지만 과거에 당신들이 말하는 여기에 있는 양심 있는 또 과거에 참 실적이 있는 이런 업자들은 특권적인 혜택을 받지 못해서 모두 망하고 말아 버렸읍니다. 당신들이 부자들…… 어떤 자 정치적인 관계와 또 권력적인 관계에 의해서 기개 업자들에게 공사를 계속해서 주어 놓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는 이 법을 가지고 1급을 만든다, 그래서 1급 2급 3급을 해 가지고 1급에는 거액에 달하는 공사만 하게 만들고…… 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지금 이 헌법에 저촉된다고 하는 것은 고만두더라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요전에 예산심의 할 때에 내무부 소관의 공사내역표를 본 일이 있읍니다. 아마 그것이 이백 수십에 달하는 공사인데 거기에 재정법에 의해서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시공이 된 것이 아마 300여 건 가운데 10건이 안 된다고 이 사람은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전부가 지명 내지 수의계약이에요. 그러면 내무부에서는 작년 실적을 여기에 와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총 공사건이 얼마인데 거기에 재정법에 의해서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공정하게 공사계약을 해서 시공을 한 데가 몇 군데고 또 지명이 의해서 한 데가 몇 군데이고 또 인제 수의계약에 의해서 한 데가 몇 군데인가? 아마 여러분들 여기에 올라와서는 전번에 예산심의 당시에 국회에서 요구해 가지고 해 놓은 서류 증빙서류 그것이 있으니까 용이하게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인제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신문을 보았는데 교통부도 마찬가지예요. 교통부도 1년에 많은 공사를 업자들에게 시키면서 이것도 주로 지명입니다. 지명이 아니면 수의계약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명 내지 수의계약을 하지 아니하면 착실한 공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그 이유를 말하기를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의 토건업자들을 본다고 하면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극소수라고 합니다. 이런 변명을 하고 있는데 만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자가 극소수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건설계를 위해서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국민들의 의혹을 사고 있는 담합사건 같은 것도 지금 이 건설업법이 통과되면 없어진다고 설명하시지만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은 업자들에게 주지 않고 정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이지 몇 사람 안 되는…… 지금 자격 있는 업자가 몇 사람 안 되는데 몇 사람 안 되는 그 사람에게 1급을 주어 가지고 또는 2급 3급을 주어 가지고 말이지 그래서 업자들의 범위를 축소시켜 가지고 만일 공사를 시킨다고 하면 담합은 더욱더 용이할 것이에요.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밀약을 한다든지 또는 담합을 해 가지고 정부의 재정을 남비 하게 하고 공사를 무책임하게 하고 이래 가지고 더욱더 앞으로의 공사상태는 정부의 공사관계는 나뻐졌으면 나뻐졌지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실력 있는 업자를 많이 맨들기 위해서 나는 이 법률은 필요 없다 이렇게 반대해석을…… 실정에 비추어서 할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인가 한번은 이 국회에서 논란이 되든지 또는 정부에서 당연히 나와 가지고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은 전 국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 소위 5인조인가 7인조인가 하는 담합사건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심의 할 때에 내무부 장관한테 물었더니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지금 이야기를 할 시기가 못 된다고 했읍니다. 만일 내부무에서 성의가 있고 또 그것을 철저히 규명해 가지고 국민들의 의혹을 풀고 국가의 재정의 손실을 방지할 그러한 성의가 있다고 하면 벌써 2개월이 넘었읍니다. 그러니깐 아마 그 후에 담합사건의 내막을 어느 정도 조사를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를 질문하겠읍니다.

이제 그러면 두 분 윤형남 의원과 김동욱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내무부 차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박 의원께서 질문하신 헌법 88조 또 헌법 제8조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우 차관! 그것은 조 부의장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이지, 저는 의사진행을 요구하려고 한 것이지 질문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답변도 필요치 않읍니까?

나는 해명을 요구해 두는 것입니다. 질문한 것이 아니에요.

윤형남 의원과 김동욱 의원의 질문에 대한 것 답변해 주세요. 박영종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요다음에 답변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윤형남 의원 말씀하신 것하고 김동욱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윤 의원께서도 역시 88조 이것이 건설업법안이 위헌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무부에서 이것을 제안할 때의 그 동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것을 위헌을 일부러 해 가면서라도 이런 법안을 내고 또 어떤 편벽된 그런 생각에서 이런 법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부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히 관청에서 하는 토목공사 건설공사라고 하는 것은 액수가 모두가 다 거액입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건국 불과 1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질서가 잡히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서 이러한 공사를 청부받고 청부 주고 하는 관청 대 업자 간에도 상당한 혼선이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며는 지금도 김동욱 위원 또는 전에 윤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이 토목공사나 건축공사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과거에 해 온 것도 사실이고 또는 지명입찰을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여러 가지 불순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공격을 전부터 많이 해 오시는데 그간에 수의계약 또는 지명입찰을 하게 된 데 대해서는 거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읍니다. 특히 지금 공사 중에 있는 한강인도교공사만 해도 이러한 것을 가지고 그냥 덮어놓고 공개입찰을 해서 소위 요새 가방만 들고 다니는 가방 속의 사장도 있고 전무도 있고 하는 이러한 업자가 다방을 중심으로 해서 수백 명이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까지라도 공개입찰의 자격을 부여해 가지고 입찰한 결과는 결국은 그 공사를 하지 못할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 뿐만 아니라 사실에 있어서는 이러한 것이 모두가 국가적으로 볼 때 큰 손실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특히 수의계약도 과거에 했었고 지명입찰도 해 오는 것인데 이것이 과거에 있어서 10여 년을 해 온 결과로 여러 가지 점으로 시정을 꼭 해야 될 점이 많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그래서 이 헌법상으로 제한을 한다든지 지금 통제를 한다고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일제시대에 통제하듯 무슨 가격을 통제한다든지 업체를…… 활동을 못 할 그러한 범위를 가지고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상당한 업자 또는 상당하지 않은 업자 이것을 구분을 해서 예를 들면 어린애와 어른 구별하듯이 누가 벌써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은 어린애다 이 사람은 어른이다 구별할 수 있도록 이것이 사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인정만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애 옷을 어른이 못 입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사에 있어서도 큰 공사를 업체가 적고 가방만 들고 다니는 업자가 맡었댔자 이것을 못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953년부터 1957년 3년간에 공사를 한 액수가 딸라로 약 10억 딸라가 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할 것 같으면 이것이 약 2400억가량 이러한 막대한 공사를 해 왔읍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금 낸 이러한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미국의 원조에 의해서 이러한 거대한 공사를 지금까지 해 오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남의 돈을 받어서 공사를 하는 이상은, 이것을 내 돈을 내서 하는 이상 소중히 처리를 해야 되고 또 주의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이러한 건설법업을 제정함으로서 원조해 주는 미국에 대해서도 대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거대한 액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이다 또는 지명입찰이다 해 가지고 그러한 폐단을 앞으로도 또 자꾸 계속할 수는 없읍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이것을 가격을 통제하고 또는 업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상당한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또 그다음으로 상당하지 못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상당하지 못한 자격을 가졌다는, 이를테면 사진기계를 가지고 사진을 촬영하듯이 사실 그대로를 인정 드리는 것입니다. 또는 이것이 한번 인정을 받은 후에 생전을 두고서 그것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2년 동안의 기간을 주어 가지고 2년마다 이것을 그 위원회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2급에 속했던 사람이 업적이 좋고 또 실력이 상당하면 1급으로 끌어올립니다. 또는 1급에 있던 사람이 그간에 업적이 부실하고 또 자금을 딴 데 유용해서 남비가 되었다든지 이런 경우를 발견한 때에는 2급으로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3급으로 끌어내릴 용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특정인에게다가 이것을 인정해서 그 사람한테다가 특권을 주어 가지고 이 건설업법을 운영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현실 그대로 인정해 가지고 앞으로의 우리가 토목공사 건설공사에 있어서 공정을 기하고 어디까지나 헌법의 정신을 살려 가지고 앞으로의 모든 건설업에 있어서는 공정을 기할려고 하는 것이 이 건설업법을 제안하는 유일한 정신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88조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에 그 필요를 인정할 때는 그 사회영업을 통제도 할 수 있고 관리도 할 수 있다, 이러한 88조를 우리는 이 건설업이 사영업인데 왜 통제를 하느냐 또는 건설업이 무슨 진정한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아마 해석을 하시는 모양인데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 건설업처럼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긴절한 사업은 없읍니다. 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설업이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순전히 미국의 원조를 받어 가지고 16억 딸라나 되는 이러한 돈을 과거 3년 동안에도 소비를 하고 오는 이러한 일인 만치 우리는 이 사업에 대해서 가장 관심도 해야지 하고 가장 운영도 적절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건설업법을 만드는 것이지 그 이외에 어느 특정한 업자를 옹호를 한다든지 비호할려는 것이 아닌 만치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다음에 5인조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5인조라는 것은 세간에서 그냥 각자가 떠드는 5인조지 이것이 무슨 법에 의해서 등기되었다든지 이러한 5인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무슨 5인조를 누구누구 말을 하라고 하셔야 그것을 각자가 다 자기 생각대로 5인조를 맨들 수도 있고 안 맨들 수도 있는 문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할 필요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다음에 자격심사위원회를 정부에서 7인 또 일반사회에서 5인으로 구성을 하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다수결에 의해서 늘 사회에서 뽑힌 5인의 의사는 발휘할 수가 없지 않으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형식에 가까운 무슨 법안이 아니고 실질적인 일을 잘해 보자고 하는 데에서 이것을 제안하느니만치 그 다수를 가지고 이것을 억눌러서 이것을 옳게 해야 하는데 그냥 손만 들어서 이것은 덮어놓고 옳다고 이렇게 판정을 내릴 성질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은 특히 사회인 중에도 기술자 여러분은 정치적이나 또는 기타의 여러 가지 그러한 수완도 없다고 하면 없으신 분이고 사실 그대로를 양심껏 일하시는 분이 기술자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도 과히 그렇게 근심하실 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신용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이 신용정도에 있어서도 우리는 과거의 실적을 가지고 또는 앞으로의 그 사람이 어떠한 신용을 직혀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건설업자 여러분 또는 여기에 관계하시는 여러분은 어떠한 분이 어떠한 자격이 있고 어떠한 분이 어떠한 신용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등기는 안 했읍니다만서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그 건설위원회의 인격 또는 신용에 맡기는 수밖에 없읍니다. 또 김동욱 의원께서 과거에 수의계약 또는 지명입찰을 해서 모든 육성을 잘 시켜 논 후에 지금 와서 법으로다가 1급 2급 이러한 것을 지정해 놓는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러한 모순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기를 택해서 이것을 수술을 안 하면 밤낮 그 모순만 생각하느라고 이 세상은 발전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 과거에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것을 시정하는 의미에서 이 법을 제정하느니만치 어떠한 사람은 수의계약이나 또는 지명입찰을 해서 육성시켜 놔 가지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지금 법으로다가 1급 2급 매기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까지 염려를 해 주시면 여러 가지 일을 참……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또 과거에 예산결산위원회에 업태실적을 제출한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지명입찰은 몇 건, 수의계약은 몇 건 이러한 것을 서면으로 낸 일이 있는데 이것을 여기서 다시 말씀하라고 하셨지만 그것은 서면으로 다시 사적으로 전달해 드리고 지금은 가진 것이 없어서 이것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상으로 답변해 올렸읍니다.

내무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김동욱 의원께서 내무위원회에서 본 법안을 심사할 적에 건설업자의 의견을 들은 일이 있나 하는 것을 아까 말씀하셨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본 법을 심사할 적에는 대한건설업회의 역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읍니다. 대한건설업회의 역원들은 이 법을 통과시켜 줌으로 해서 건설업계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모두들 찬성을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내무위원회의 형편에 의해서 어제 소위원회에 참가해던 김의택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고…… 우리 사정에 의지해서 오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하기로 했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 질문에 있어서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무차관이 답변한 것이나 내무위원장이 답변하는 것이나 꼭 같을 경우에는 어느 분이든지 한 분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같다고 하는 것만으로 해서 답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질의하실 분은 신정호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세요.

건설업법안을 제안하신 내무당국이나 이 법안을 심의하신 내무위원회에서 관심 갖고 있는, 즉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건설업계가 대단히 난맥상태를 이루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동감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난맥상을 지양해야 되겠다는 데 있어서도 동감이올시다. 그러나 난맥상을 지양하는 방편에 있어서 이 건설업법안 내용은 난맥상을 조장은 할지언정 지양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 몇 가지 질문하여 볼까 합니다. 첫째로 신용이 있고 건실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권력정당이나 혹은 권력정객이 개입하지 아니하고 또는 그 알선을 받지 아니하고 오늘날 토목이나 건축의 청부를 받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권력에 추종, 권력에 아첨하지 않는 건실한 업자는 오늘날 청부의 지명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내무부당국은 아시는가? 안다고 하면 어떠한 관계로 그와 같은 현실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건설업법이 공포 시행된 후에 있어서는, 즉 다시 말하면 면허제가 실시된 연후에 있어서는 오늘날 현재에 있어서 권력에 참여하지 못하는 신용 있고 건전한 업자가 과연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또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그것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둘째, 면허제를 실시해 가지고 현재 있는 500명의 업자를 약 500명 내외로 정비한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자유기업인 건설업을 통제하는 정책을 채택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확실히 헌법 제88조 저촉되는 경제적인 헌법이념에 배치된다고 이 사람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답지 못한 답변으로서 다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것이올시다. 다만 오늘날 건전한 업자가 지명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그 현실에 좇아서 생각할 때에 앞으로 면허를 권력의 알선이나 혹은 권력정당의 개입 없이 이러한 업자가 과연 면허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나는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점도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되는 약 1000명에 달하는 업자에 대해서 사후지도방책은 어떠한 방책을 쓸 것인가 하는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사후대책을 조치치 않고 있는 오늘날까지 자유기업을 하던, 즉 자립한 기업가인 건설업자를 예속적인 종속적인, 심각하게 얘기하면 노예적인 업자로 전락하는 것을 정부는 방임할 수 있을 것인가? 적어도 정치의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당국으로 있어서는 방관할 수 없으리라고 보는지 거기에 대한 의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법안을 제출한 연후에 있어서 즉 다시 말하면 건설업 내용이 일반에 알려진 이후에 있어서 업자의 반대의 소리를 정부당국은 들어 본 일이 있는가? 반대의 소리를! 즉 다시 말하면 진지한 여론을 듣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사실을 차치하고라도 그와 같은 생각만이라도 해 본 일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째, 오늘날 건설업계가 침체하고 난맥하고 부패한 현실을 가져왔다고 하는 이 사실의 원인이 우후죽순과 같이 많이 나오게 된 업자의 난립, 업자의 과다에 있다고 보는 그 견해 자체가 착오가 아닌가? 착각이 아닌가? 이 사람이 생각기에는 오늘날 건설업계가 확실히 난맥상태에 있고 부패상태에 있고 침체상태에 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러나 이 원인은 업자의 과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건설사업을 거개 장악하고 있는 정부당국에 있어서의 건설업 관계 공무원 관기의 부패에서 오는 것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데 내무당국은 그와 같은 생각을 해 본 바가 있는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며는 업자의 자금난 혹은 운영난은 정부의 금융정책의 편파 내지는 무능에서 왔다고 보는데 내무당국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늘날 건설업계 내부를 검토해 본다고 하며는 업자관계에 있어서의 담합, 업자와 건설사업을 취체하는 공무원 간에 있어서의 결탁, 이것은 공개된 비밀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내무당국은 그와 같은 생각을 해 본 일이 있는가? 업자의 얘기를 모두 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업자 거개가 하는 말이 도저히 건설업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얘기입니다. 왜 못 하겠느냐? 권력정객이나 권력정당을 개입시키지 않고서는 청부를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서 권력정객이나 권력정당에 콤미숀을 내야 되기 까닭에 막대한 콤미숀을 내고서는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리채를 얻어 가져야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데 그 고리채의 이자가 비싸서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다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다음에 있어서는 공사를 시킨 정부당국에 있어서 공사의 임금을 체불하는 관계로 또는 갈증 나는 등 불 로 도저히 기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업자의 진정한 소리가 아닌가? 뿐만 아니라 업자에 있어서의 쓰지 않어도 될 모든 잡비를 지출하게 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향응은 문제도 안 되고 관계공무원이 생활까지도 전부 보장해 주어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에 대한 애욕까지도 시켜 주지 않어서는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기업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업자의 진정한 소리라고 하는 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양심 있는 기업가는 오늘날 건설업을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고 그야말로 간을 빼서 어디다가 걸기 전에는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그야말로 골수에 사무친 호소라고 하는 것을 그대들은 아는가 모르는가? 그러므로서 정부당국은 마땅히 책임을 자각하고 자기비판을 냉혹히 해 가지고 앞으로 있어서의 건설업계를 갱생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제출된 건설업법안을 철회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정부에서 제안하면서 이유 부치기를 지명경쟁입찰에 있어서 당해 공사를 담당할 자금 신용 시설 기술이 없이 권력기관이나 정객을 이용하여 지명을 얻어 낙찰된 후에 있어서는 공사의 지연, 공사의 조잡, 청부권의 매각 등 불순한 실례가 이로 매거할 수 없는 정도로 부단한 형편이라고 게기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사실을 기록했다고 이 사람은 찬의를…… 경의를 표하는데 과연 정객이나 혹은 권력기관이 개입해서 공사청부를 준 모든 국가의 기관에 있어서의 공사의 일괄표를 여기에 제출해야 마땅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때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몇 가지 두서없는 질문을 했읍니다.

다음은 박영종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 문제는 대단히 중대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제 소신으로는 이 건설업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성이 없는 잡법 중의 한 가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특질을 파괴해 가지고 쏘비에트공화국 식으로 변조해 가는 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이 법안은 절대로 저지되겠다고 깊히 믿고 있는 바이올시다. 내무부 당국은 이 법안에 등급이 있읍니다, 1급부터서 4급까지. 이것을 구분하는 데 일정한 기준이 될 조건을 열거해 가지고 어떠어떠한 조건에 합당되는 사람은 어느 급이라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사회의 환시리 에 규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 않고 관에서 7명과 민간 다섯 사람이 모여 가지고 거기에 심사해서 재량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의에다가 그 등급을 판정해 주는 것을 맡기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즉 시민의 자유를 관료가 박탈해 가지고 관리가 경제독재를 해 가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특질의 파괴라고 생각하는데 귀견은 여하! 만일에 1급 2급 3급 4급 이러한 업자의 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귀관의 머리속에 전연 상정되지 않었을진대는 이 법안의 골자라고 하는 것부터가 탄생되지 않었을 것이니까 이러한 법안이 구상될 리가 만무한 일이요, 만일에 그것이 상정되어 가지고 이 법안이 존재할 필요가 있다고 확신해서 그러한 등급을 여기에 가상해 가지고 이러한 법안을 제출한 바에는 각 등급에 해당될 조건을 무엇이어야겠다고 하는 것을 자신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데 어찌해서 여기에 대한 조건을 열거 안 하고 여기에다 인간의 자유재량에 맡겨 주었는가? 이것은 협잡의 기회를 확장할려고 하는 흉계인가? 내무부 차관은 그 중한 몸둥어리에서 믿음직한 목소리로 동기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셨읍니다. 경험이 풍부하신 내무부 차관! 과연 우리나라에서 동기가 좋으면 결과가 좋은 예가 있는가? 정치나 행정을 갖다가 동기로서 규정지을 수가 있는가? 가소로운 말씀이 아닙니까? 위대한 선배 유감입니다. 귀관은 예를 들기를 한강의 철교를 예를 들었읍니다. 그 예야말로 바로 귀관의 결함을 지적하는 예입니다. 한강철교가 이러한 사천 몇백만 환으로서 가능하다는 업자가 입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귀관의 그 상관인 장관이 관장하시는 그 내무부에서 거기의 예산을 일억 몇천만 환을 세웠다고 해서 전 국민의 조소거리요, 귀관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나라를 원조하고 있는 우리 우방이 그 원조해 주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를 멸시할 그러한 행위가 벌써 들어간 지가 어언 몇 달 전인가 몇 달 전인가…… 이것을 알고 있는 일이니까 답변을 생략하실려고 하지 말고 몇 달 전입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래야 자기의 양심을 꾹 찌르는 맛이 있을 거에요. 물론 이것은 현 내무부장관 이근직 씨나 현 차관 우만형 씨의 창안이 아닌 줄 알고 있읍니다. 전 장관 전 차관도 매일반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내무부의 지금 토목국이라든지 거기에 기술진을 담당하고 있는 이사관급 관료 두 사람 내지 몇 사람 그 사람들의 계획하에 지금 장관 차관이 로벗트화가 되어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법안이 아닌가? 과연 국무위원으로서 자기가 국민 앞에 책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국무위원의 창의와 구상으로서 나와야 할 문제인가? 물론 전부가 다 그렇다고 규정할 수 없는 문제로 되고 일개 이사관이나 몇 사람의 이사관 또는 서기관들의 구상에서 나온 것으로서 용약 매진할 수가 있다 말인가? 이러한 헌법위반의 의혹을 포함하면서도 말입니다. 예 하자면 1급의 업자로서 규정될 사람은 어떠어떠한 사람들인가? 2급의 업자로서는 어떠어떠한 사람들인가? 3급 4급 다 각급별로 그러한 업자를 들어 보십시요. 업자를 들어 보시는 것이 귀관 측과 당국 측과 어떠한 결탁이 있는 것같이 오해를 가지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자본의 액수와 그 사람들이 가졌을 기술의 정도를 표시해 보십시요. 여기에서 회피 못 하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 있어 가지고 1급의 업자가 담당할 공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구분하고 계실 것입니다. 2급 3급 4급 다 공사별로 구분이 계실 것이에요. 따라서 그 공사의 예산, 그 설계의…… 기술의 복잡성의 정도 이러한 것이 과거의 체험에 비추어서 기록으로 자료로 다 있어요. 따라서 그것을 담당할 업자 1급 2급 3급 4급은 다 열거할 수 있을 것이요 따라서 회피 못 할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기에서 제시하지 않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는 선의로만 해석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적출을 요구합니다. 그 답변 중에는 많은 용어가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숫자의 적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1급 2급 3급 4급을 대분 해 놓고 볼 때에 아직 내무부장관이 각급 면허를 할…… 결재를 할 때가 아니니까 지금 임시적으로 대분해 놓고 볼 때에 그런 것입니다. 자본의 정도는 어느 정도, 기술의 정도는 어느 정도, 신용의 정도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담보가 있었을 때에 은행에서 어느 정도까지 융자할 수 있을 사람 이렇게 무슨 기준을 원용해서든지 표시해 주십시요. 물론 자본의 정도라고 하는 것은 공사업의 전체를 갖다가 담당할 만한 그러한 자본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사비의 몇 분지 1만 자본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공사를 담당해 갈 수 있기 때문에 몇 급의 자본액을 얼마로 인정한다든지 또한 공사비의 몇 배의 자본이 있어야만 그 자본의 몇 분지 1인 공사를 담당할 수가 있다고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몇 배 이상의 자본을 요구한다든지 근거는 여하간에 그 표시를 요구합니다. 업자심사위원회에 가서 거기의 13인 중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사람은, 즉 결정적인 과반수인 그 사람들은 관계각처의 국과장으로 되어 있읍니다. 국과장은 이사관과 서기관입니다. 이사관하고 서기관에 해당될 기술자는 기감, 기좌가 될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그 인간의 능력을 어찌해서 그 방대한 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업자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전제하시는가? 1개국을 담당하는 이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있어서 경제학자보다 나은…… 사업체의 능력을 판단할 수 없는 관리입니다. 일개의 기업체를 감당할 수 있는 업자는 능히 그 나라의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것이요 장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해서 업자의 총체적인 능력을 갖다가 일개 이사관이나 서기관이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하시는가? 그중에 한 사람이 가진…… 개별적으로 판단능력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일곱 사람을 모아 놓아도 판단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일곱 사람이 각 7분지 1씩으로 어느 사람은 기술을 보고 어느 사람은 신용을 보고 어느 사람은 자본을 보고 어느 사람은 업적 실적 본다고 어느 담당한 구분이 있읍니까? 관계부처의 국과장으로만 되어 있으니 어느 부 어느 국장은 신용을 보아야 할 것이고 어느 부 어느 국장이 어느 과장이 기술을 본다는 말이요? 이 예산사업비의 지출에 있어 가지고 담당된 그 국장이나 과장 이것은 조금도 이것은 신용을 분석해 볼 수 있는 능력을 정부조직법상 입증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요 기술을 판단할 수 있다고만 꼭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심지어 내무부 토목국의 그 기술자에만 가지고 말할지라도 그분이 여기에 있어 가지고 업자의 심사에 있어 가지고 반드시 참여하다고 되어 있지 않어요. 관계부처 장, 국과장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관의 국장이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기술자 기감을 갖다가 참여시킬 수도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렇게 보장되어 있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자가 참여한다고 백 보를 양보해서 전제한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의 기술자가 남의 업체의 기술 전체를 판단한다고 하는 것을 그 판단 받는 사람이 불리할 때에 가서는 억울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13인으로 구성한다는…… 다수인으로 구성한다 해 가지고 안전보장을 한다는 그 본정신에는 완전히 위배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보장지책이 무엇입니까? 관료독재의 경제체제로 변경해 갈려고 하는 쏘비에트연방화해 가는 악법이다라고 규정하는 까닭이 이런 데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각 업자의 면허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읍니다. 2년마다 갱신을 하니까 좋다고 차관은 그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 좋은 점만을 왜 보십니까? 그 동기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나는…… 생각해 보십시요. 사람에게 찬스 호기는, 그 기회라는 것은 2년마다 반드시 찾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업자가 어느 2년 사이에 좋은 찬스를 가졌다고 합시다. 그때에 그 업자가 1급 업자라고 할 것 같으면 담당할 수 있는 공사를 2급 업자 3급 업자로 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공사를 받지 못했다고 합시다. 그 업자가 그 찬스를 받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일생 일어날 수가 있었던 기회라고 합시다. 그 2년 동안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 2년에 가서 2급이 되고 1급이 되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읍니까? 하나님이 업자에게 찬스를 다시 준다고 우 내무차관이 보장하십니까? 과연 내무부 차관이 내무차관이 되실 수 있는 찬스가 2년마다 돌아올 줄로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하겠지요. 그와 꼭 같지요. 업자에게 그 좋은 찬스라는 것은 2년마다 다시 가지 않습니다. 관료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국장의 자리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자기가 그저 이렇게 해 줄 수가 있다 해서 평면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업자의 그 찬스라는 것도 생각함이 없이 그런 안을 내놓았는지 몰라도, 즉 그 관료 독재적인 사고방식이어서 대한민국의 특질을 파괴하고 쏘비에트연방화해 가는 악법행위이라 그 말이에요. 전국의 업자의 총수가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안에 있는 모든 건설업자의 업자 수, 그 여러분이 말씀하시기를 업자의 수가 많어서 혼란을 일으켜 가지고 곤란하다고 그랬으니 하여튼 대소를 막론하고 업자 수를 전체를 말씀해 보십시요. 서울에 있는 업자가 얼마 각도별로 열거해 주십시요. 경기도부터서 제주도까지 전부 도별로 열거해 주십시요. 그리고 중요 공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교통부 내무부 이렇게 해서 각부 산하별로 해 가지고 업자가 얼마씩 망라되어 있는가? 그 업자는 이중적으로 되어 있어도 상관이 없읍니다. 어느 업자가 교통부도 담당하고 내무부에도 가기 때문에 업자 전체의 총수보다도 부별로 분석한 그 숫자라고 하는 것이 방대화해도 상관이 없어요. 중앙 지방 도별 그리고 각부별로 업자의 망라된 그 숫자, 지금 이 건설업법안에 있어 가지고 각 부처라고 열거하고 계시는 그 각 부처에서 담당하셨던 공사의 건수 그것과 업자와 대조해 볼 때에 어느 정도의 그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그 퍼센테이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건수 그것도 똑같이 중앙 도별 또 각 부별로 해서 작년도 재작년도 그리고 금년도 예산 또 그 3개년 동안의 예산연도별로…… 왜 그러냐? 업자라는 것은 해마다 공사에 있어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벌어 가지고 2, 3년 동안 연명하는 업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3년 동안에 긍해 가지고 그 건수를 묻는 것입니다. 각 연도별로 해서 비교해 볼 때에 가서는 건수가 증가되며는 업자가 약간 수효만 증가될지라도 그것이 혼란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또 업자는 이 원칙에 비추어 가지고 자연 도태될 것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의장!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사족인 줄 압니다마는 너무나 답변을 생략해 버려 가지고 무책임하게 하단하는 것을 의장이 항상 용허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충한다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법이 어떻게 보호해 줄 수 있겠는가? 예의 하나…… 어떤 기술자가 어떤 업자의 고용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독립을 해 가지고 자기 업체를 하나 가지고 한번 자기 일생에 지금까지 고생해 오다가 인간다웁게 살어 볼 기회를 잡으려고 할 때 이 2년마다 면허를 해 준다는 그 기술자가 어떻게 해서 2년 후까지 기달려야 하겠는가? 그 사람은 그 업자의 노예와 같이 2년 동안을 자기 자유의사 없이 억매어 가지고 살면서 생활하다가 그다음에 2년 후에 가서만 독립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개인의 자유 그 정신에 일치하는 것인가? 예의 둘…… 내무부의 이사관 김동호 씨가 지금이라도 사직해 가지고 자기의 업자로서 출발할려고 할 때 그때에는 업자의 면허가 다 끝나고 난 다음일 경우에 있어서 김동호 이사관은 어떠한 방편을 취해 가지고 진출하겠는가는 그 부하를 사랑하시는 우 차관께서 어디 다정하신 설명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2년 동안 자기의 본 의사에 상관없이 내무부의 관리로서 구속되어 가지고 살다가 그때에 가서 다음 장관이 들어왔었을 때에 자기의 사표를 받어들일는지 안 받어들일는지, 내무부에서 형편이 있으니까 사표를 내지 말라고 해도 끝끝내 사표를 내고 가니까 면허를 해 줄는지 안 해 줄는지 누가 보장합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독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사회에서 지지가 있어야 출세하는 것인데 어느 자연인에 대해서 어느 정부기관에서 그 사람의 기술이라든지 그 사람의 정신이라든지 신용을 인정해 주고 원조해 줄 만한 사람이 생겼을 때…… 그러한 조건이 구성되었을 때 그 사람이 출발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호기를 다 잃어버리고 나며는 그 호기를 어떻게 장악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또 각 국과장은 2년 동안 한자리에 근속을 하란 법도 없읍니다. 2년 동안이 아니라 4년 동안 6년 동안을 근속한다고 할지라도 업자에 대해서는 별로 편리한 일이 아닙니다. 불과 4년이라 해도 두 차례밖에 안 되고 6년이라도 세 차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보통 국과장의 이동이라는 것이 2년 이내에 있읍니다. 왜 각부 장관의 장관으로서의 수명이 2년 이상인 사람이 없읍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부 수립된 이래 장관의 수명이 얼마인가? 평균수명을 알어보세요. 또 이 법안에 있어 가지고 관계부처가 되는 그 부처의 장관의 수명을 한번 최단기간부터서 최장기간을 내 보세요 얼마인가…… 장관이 이동될 때에 간부인 국장도 많이 이동되지 않습니까? 이동되는 국과장에 대해서 그 국과장회의에서 인정을 받어야 할 업자들은 얼마나 서울을 왔다 갔다 해야 되겠읍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서류를 내놨지만 그에 대한 재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과장의 머리속에 들어 있는 것인데 또 전임자의 국과장이 ‘나는 이렇게 판단했으니 이 안건은 이렇게 진행할 것’ 이렇게 해서 후임자의 국과장을 구속할 아무 정부조직상이나 무슨 법률상의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업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있는가 할 것 같으면 업자는 서울에 있는 업자는 비교적 용이하게 내왕할 수가 있겠지만 지방에 있는 업자는 내무부장관에게 면허를 받기 위해서 국과장이 갈릴 때마다 왔다 갔다 하다가 여비 교제비로 다 자기 자본금 다 털어먹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것이 관료독재라고 하는 것이오 이것이 대한민국의 특질을 말살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경우를 상정한 경우에 있어서 구제책 여하? 또 이러한 경우는 어떻겠는가? 어느 재산가가 있었다, 그 재산가는 종전에는 밀수를 했다거나 모리를 했다거나 우리나라에 경제건설에 있어서 불건전한 행동을 하고 살어왔다, 그 사람은 모든 회개를 해 가지고 진실로 각성을 해서 자기가 한번 우리나라의 건설적인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심을 했다, 투자할려고 착수할려고 해 보니 면허가 필요했다, 그 자본가는 기술자도 고용할 수 있고 모든 시설을 정비할 수가 있는 자본가요, 함에도 2년마다 면허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자본가는 2년 동안 기다려야 한다는 말인가? 그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헌법의 지금 정신인가? 그것이 자유인가? 이것이 대한민국이 특질을 분쇄해 버리고 쏘비에트의 연방화해 가는 악법을 지금 입법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공사와 업자의 능력문제에 있어서 이 심사위원회와 또 그 업자가 가질 기술자의 기술자심사위원회의 그 양개 심사위원회에서 어찌 그 공사에 대한 담당능력을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는가? 즉 한 가지 이유는 그 기술자가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첫째, 그 사람이 어떤 공부를 해 왔는가를 보아야 할 것이요 그 사람의 공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적으로서 어떠한 공사를 해 왔는가 그 두 가지가 종합이 되어서 전문지식과 경험 이것을 보아 가지고 공사에 대한 기술능력을 판단해야 할 것인데, 이 법에 있어 가지고는 매 2년마다 면허를 주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면허 주는 그때에 여러 행정관리의 뜻에 맞어 가지고 면허를 받지 않고는 기술자가 정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도저히 그 기술의 능력을 갖다가 승인 받을 기회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본 의원이 말하는 그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즉 말하자면 어느 학교를 나온 사람이라든지 또 어떠한 공사를 설계해 본 사람이라든지 그 설계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공사로서 준공된 경우에 한할 것입니다. 또 어떠어떠한 공사를 사실 담당해…… 그 감독자로서 담당해 본 실적이 있다든지 이러한 일정한 기준조건이 여기에 딱 아주 명기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재량하시는 그때 가서 그것을 고려하신다,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국민에 이익이 보장될 것은 딱 거기에 조건으로서 명기되어야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관리의 그것을 호불호 그저 기호에 따라 가지고 좌지우지된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 공사에 대한 능력…… 자본능력이 아니라 기술능력의 그 판단기준을 종래 입찰 경우의 수의계약 경쟁입찰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그 판단기준이 있어 가지고 해 왔는데 이렇게 입법화할 경우에 가서 그보다도 더 특수하게 분명하게 명백화되는 무슨 그 기준 그것을 달라 그 말이에요. 왜 그것을 더우기 요구하느냐 하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의 예금고로서 제시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부동산이 있어 가지고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증명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러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학교의 졸업장을 가지고 있다 하는 한 가지로만 결정해 준다고 하면 용이하지만 그 학교 졸업장만을 가지고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사의 경험 이것까지를 포함해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자유재량에 많이 맡겨집니다.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밀한 조건 세밀한 조건이, 가령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이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그 시행령은 발표하도록 위임할 때에 있어서 지금 이 법안을 입안한다 내무부 당국으로서 이때 어떠한 골자로서 그 시행령에 삽입하겠다는 그 시행령 구상을 여기에 설명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안심할 수가 없고 국회의원도 안심할 수가 없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지지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닐 때에 있어서는 이것은 관료독선에 자아도취가 되어 있는 관료독재적인 사고방식에서 대한민국의 특질을 파괴하는 몰지각한 몽매한 행동이에요. 아까 질문은 공사건수와 그 업자들의 총수를 물었었는데 지금 금년도의 예산중에 공사비 각종 건축 혹은 수리조합 같은 토목사업 교량 도로 수선 이러한 등등의 이 법에 대상이 되는 건설업자들이 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참여할…… 그 대상이 될 예산의 총액이 금년도 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에 얼마인가, 특별회계를 망라해서 얼마인가? 작년도에 얼마인가 재작년도에 얼마인가? 그 3개년도의 대비 숫자…… 그 숫자는 너무나 엄청나게 큰 숫자입니다. 따라서 그 예산을 가지고 1급 업자들이 지금 참여할 공사의 종류에 있어 가지고 해당될 예산의 총액이 얼마인가, 대별적인 구분입니다. 즉 어떠어떠한 공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다 해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상하실 때 무슨 개인 자연인별로 등급을 지금 상정하시지 않었다고 회피한다 할지라도 그 공사별로 해 가지고서, 가령 한강의 철교는 아까 우 차관 말씀대로 1급 업자가 할 일이다 혹은 오늘 아침에 뻐스가 전락되었다는 금강교는 2급 업자가 할 일이다 이러한 구상이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러한 그 공사별로서 판단을 해 볼 때에 금년도의 예산에 있어 가지고는 1급 업자한테 대상이 될 전 액수가 얼마 2급 업자의 대상이 될 공사의 그 예산액수가 얼마 각 급별로 구분해 보십시요. 그것을 볼 때에 있어서 1급 업자들이 협잡할 수 있는 액수가 얼마, 2급 업자들이 우리 국민의 세금 바친 돈을 갖다가 도적질해 먹을 기회가 얼마, 2급 업자 4급 업자들이 찌꺼기를 얻어먹을 기회가 얼마를 알 수 있읍니다. 또 전년도에 있어 가지고 구분할 수가 있으면 그것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왜! 이 법은 신년도 예산이 운영되어 가지고 나온 법이 아닙니다. 전년도의 예산을 쓰고 있는 도중에 그 법은 구상되었고 초안이 작성되었읍니다. 따라서 그 전년도의 예산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점이 불편하다, 어떻게 해서 등급을 작정해야 하겠다 하는 것을 통절히 느끼셨기 때문에 그 전년도 예산을 갖다가 분석해 가지고 1급 업자에 해당될 모든 예산액 각급별로 그것을 갖다가 산출해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가상적인 그 대별적인 숫자로 볼지라도…… 뿐만 아니라 작년에 앉어 가지고 작년의 예산집행 중에 그것을 초안을 작성하셨기 때문에 전년도의 예산의 실적이 고스란히 남어 있는 것이 가장 제일의 완전한 자료이었을 것이에요. 따라서 재작년도의 그 예산에 있어 가지고 강행해 본 결과에 각급별로 해당될 그 예산액수가 1급 2급 3급 4급 업자별로 분별해 볼 때에 어떻게 분간 구분되더라 하는 것을 능히 아시고 있을 것이니까 그 3개년도 재작년 작년 금년도 이렇게 해서 숫자의 구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3년도의 숫자의 비교를 자꾸 요구하는 것이니까 만일 모르신다고 할 것 같으면 재무부 당국에다 조회를 하셔 가지고라도 그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 법안을 구상하실 때에 있어 가지고 관계부처의 국과장까지를 다 상정하셔서 하신 것이니까 그러한 이동될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까지 상기하실 때 부동의 기록숫자에 대해서는 더구나 자료로서 일실하실 리가 만무한 일이에요.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시간이 되었읍니다. 지금 정시가 되었는데 이 질문과 답변이 끝날 동안까지 시간연장 합니다.

의장, 저는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이 건설업법안에 대해서 상당히 대단히 깊이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시간연장을 한다는 것은 다른 의원에 폐가 될 것 같애서 곤란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일 회의에 계속시켜 줄 것을 요망합니다.

시간연장되었읍니다. 지금 정시가 되었는데요 박영종 의원의 질의가 끝나고 그다음에 답변까지 마치겠읍니다. 오늘…… 그 시간연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연장 하겠읍니다. 계속하세요.

의장께서 오늘 답변까지 하시겠다고 시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 질문은 여기서 포기하겠읍니다. 나머지 한 가지만 내가 남겨 놓고 질문을 포기하겠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의장이 지금 이 의석을 바라보셨을 것인데 이 의석이 텅텅 비어 있는 지금 본회의에서 시간을 연장한다 하는 것은 아무 성의 없이 아무렇게나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집어치우자고 하는 방법밖에 안 되요. 이 건설업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진 데 있어서는 이것을 갖다가 신중히 취급하기 위해서도 내일의 회의에 계속시켜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의장에 대해서 재고려를 요망합니다마는 사실 본 의원 자신이 건강상 피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안건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하자며는 과거에 협상선거법안에 대해서 그렇게 긴 발언을 했다든지 이러한 관계로 해서 되도록 제가 이러한 문제에 발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장, 어째서 제가 이것을 꼭 고집하느냐 하면 나는 이러한 질문을 포기하겠읍니다마는 나는 이 대한민국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분쇄되어 버리고 여기에서 이 경제적으로 이러한 악법을 우리가 입법함으로 해서 부지부식간에 독재적인 그러한 그 행정제도상으로 우리가 굴러 들어가는 그러한 위험을 보기 때문에 의석에서 혹은 오해를 하실지라도 의장께서 이에 대해서 별로 친절하게 취급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제 소신에 그저 매진하는 것뿐인데, 의장께서 아까부터서 그 헌법에 그 이의가 있다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이것을 일반질문과 별개로 취급해 가지고 해명을 딱 해 놓고 들어가자고 요청했었을 때에 있어서 거기에 능히 의장의 직권으로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그것을 갖다가 묵살해 버리시고 의장의 권위만 주장하셔 가지고 저한테 하단을 명하신 그러한 그 지금 경과에 비추어서 이러한 경우에까지 질문을 계속한다는 것은 의장의 애국심에 대해서 제가 협조하는 것이 못 될 것이니까 그러한 질문은 제가 포기하겠에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의장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세 가지 자유는 이 건설업법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다 말살됩니다. 첫째, 정치적 자유는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것인데 협상선거법안에 있어 가지고 언론자유를 말살함으로 해서 다 사라저 버렸읍니다. 둘째, 문화에 있어 가지고 창의의 자유는 거번에 ‘고바우 영감’이라고 하는 만화문제에 있어서까지 그 법의 추궁에 있어 가지고 비록 그 벌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450환이라고 적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모든 동포들의 문화적 창조의 의욕을 갖다가 분쇄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450환에 불과하다고 할지언정 그렇게만 적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그러한 적은 문제까지 법의 추궁이 들어가기까지 국민이 질식을 느끼게 되었다는 이 점을 도리켜 생각해 보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인 자유까지 말살, 이제 와서는 경제적 자유경쟁의 자유까지 말살…… 건설업법안에 있어 가지고 업자를 정리한다 뭐 한다고 해 쌓지만 이것은 업자를 무능한 사람입니다, 돈이나 갖다가 줘 가지고 교제나 해 가지고 애걸복걸하는 것뿐이지 그 사람들이 뭐 권리가 있읍니까 뭣이 있읍니까? 그 사람들은 가장 약한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업자를 혼란하게 만든 것은 관리들이 이랬다저랬다 해 가지고 그저 돈이나 잘 주면 수의계약도 해 주고 또 돈이나 잘 주면 설계변경 같은 것도 허락을 해 주고, 돈이나 잘 주면 지불도 잘해 주고 돈을 안 주면 지불도 안 해 주고, 패가망신되도록까지 다 방관하면서도 돈 지불도 안 해 주고 이러한 업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관청이라고 하는 것이 요새말로 사바사바만 잘하면 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지금까지 폐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자가 우후죽순같이 많이 생긴 것이지 참으로 관청이 이러한 법을 낼 만큼 자각해 있어 가지고 자본이 없는 사람은 경쟁입찰도 안 시켜 줘, 기술이 없는 사람은 수의계약도 안 시켜 줘, 기술이 있는 사람일 때 가서는 은행에도 알선해 줘, 참 다른 보조재료까지라도 지불해 주면서까지라도 지명입찰만 시켜 줘 그 사람한테 단독계약을 명령해 이렇게까지 꼭꼭 권위 있게 관청에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업자가 우후죽순같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관청에서 전부 이러한 죄악을 다 만들어 놔 가지고 이제 와서사 이 혼란을 수습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관청의 그 권위의 행사부터서 고쳐 가야만 이 혼란이 수습되는 것이지 업자를 갖다가 이렇게 구속하거나 업자를 압박하거나 업자를 갖다가 1급 2급 3급으로 차별을 둔다거나 해 가지고 수습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치적 자유를 말살하고 문화적 자유를 말살하고 이제 와서 또 경제적 자유를 말살할라고 하는 지금 몰지각한 지금 무지몽매한 사람들의 행동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렇게 자연을 지적하게 되는 것은 안 됐읍니다마는 솔직히 말해서 내무부에서 이러한 것을 기초한 국과장들은 일제 때부터서 관리생활만 했기 때문에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질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혼란이 있을지언정 어떠한 미묘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혼란을 갖다가 일시에 제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복잡하고 귀찮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어떠한 그 미묘한…… 털끝같이 중요한 그것을 위주하기 위해서 자유를 유지해 두고 민주주의를 유지해 두고 여러 가지 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지해 가는 것이에요. 하기 때문에 그 폐단이라고 해서 그저 법이나 기록으로서 일일이 이렇게 칼로 잘라 버리거나 딱딱 눌러 버리고 이렇게 될 때에 가서는 그 폐단이 눌러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본질이 말살되어 가지고는 국가의 정치제도 기본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기본성질이 여기에서 소산되어 버리고 없어지는 것이에요. 해서 이 경제적 이 자유경쟁의 이 기본원칙을 갖다가 이 건설법안에서 말살하고 갈 때에 있어서는 이것이 국가의 예산에 수천억…… 이번 통과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액수를 종합해 볼 것 같으면 약 6300억의 예산입니다마는 그 6300억 중에서 1할만 본다고 할지라도 600억인데 또는 그 2분지 1을 본다고 할지라도 300억이라고 하는 이러한 거대한 숫자인데, 이러한 숫자를 둘러싸 가지고 업자들이 지금 별별 흉모라든지 협잡을 다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다가 더군다나 1급 2급 3급 4급을 해서 협잡배들에게 전매특허권이나 주는 것 같은 이런 결과가 되는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며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삼팔선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공산군과 대치해 가지고 싸우고 있지마는 국내에 있어서의 아무런 자유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정치적 자유는 벌써 사라젔어요. 이번에 공명선거도 절대 없읍니다. 정치적 자유도 없이 자! 만화가가 만화 하나만 잘못 그려도 갖다가 벌금을 내! 할 것 같으면 그 만화에 있는 사상의 자유도 없이 만화가 가진 양심의 자유도 없이…… 만화라고 하는 것은 말을 대리해 가지고 그 그림으로서 표현하는 것인데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말도 자유로 하지 말라는 말이여? 이렇게 해 가지고 경제적 자유도 없이 해 가지고 건설업자로부터 자유를 빼앗아 갈 때에 있어서는 소소한 문방구장수 뭐 과일장수 빵장수한테 자유경쟁의 자유를 준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까짓 100환어치 300환어치 장사하는 데의 자유라는 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문제는 일억 이억 수천만 환 수십억 수백억 그러한 큰돈이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싸우고 빼았고 해 가지고 경제정의에 입각해 가지고 법에 입각해 가지고 이겨 나가고 입신양명해 가는 것 이것이 즉 대한민국 본연이지만 관료가 앉어 가지고 자리에 앉어 가지고 무슨 자기들이 뭣이냐! 이러저리 심의해 가지고 내무부장관한테 올려 주면 바로 내무장관은 일일이 개인은 모르고 그저 말이나 듣고 꾸벅꾸벅 해서 도장이나 찍어서 그저 얼마를 면허를 내 주어 또 심사위원회라고 해서 심사해 주어…… 이따위 짓 해 가지고는 말이에요 우리 국회가 있어도 아무 소용도 없고 대한민국이라도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것에요. 이러한 지금 중요성이 있는 이런 법안이라는 것을 모르고 이 건설업법안을 일종의 잡법과 같이 알고 아무렇게라도 취급해서 넘어갈려고 하는 것입니다마는 안 됩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구속되어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면 그때서야 국회의원 석방결의를 한다 해 놓고 언론인들의 기자의 자유가 없어지면 그때서야 크게 떠들고 그러지마는 지금 말 없는 업자들이 지금 속으로 울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업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이에 대해서 국회에서 적절한 행동을 취해 가지고 투쟁해 주지 않고서는 우리의 자유 전체가 없어지는 것예요. 조 부의장! 그에 대해서 그 식견이 깊으신 부의장께서 그에 있어서 통찰 못 하실 리 만무한데 그렇게 경홀히 이 문제를 그냥 판단하시는 것 같은 외양을 취하셔 가지고 본 의원의 이 의원으로서의 활동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호의로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취급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나는 대단한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항의로서 이 기록을 남기는 동시에 이후에 있어서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장은 그 법안의 찬성 반대에 대한 의사표시 할 자유가 없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찬성하고 반대할 자유를 충분히 가지고 있읍니다. 확실히 보장되어 있으니까 반대하시는 분은 얼마든지 반대해도 좋습니다. 찬성하실 분은 찬성해 주시고요. 답변해 주십시요. 내무차관……

만일에 답변이 생략되었을 때에는 이에 대해서 철저히 추궁하겠읍니다. 시간 약속이 있으니 속기록을 이다음에 보기로 하고 가겠읍니다.

질문하시는 분은 될 수 있으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먼저 신정호 의원 또는 박영종 의원 두 분의 질문하신 데 대해서 우선 박영종 의원이 질문하신 것부터 먼저 답변 올리겠읍니다. 그리고 지금 끝으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질문을 포기한다고 하셨는데 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 건설업법이 본 법에 사실 이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고 만일에 그 본 법은 통과가 된다고 하면 또 그 시행령에 자상하도록 다 기록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박 의원께서 포기하신 데 대해서는 시행령이라든지 또는 본 법에 앞으로 구체적으로 그것이 나타날 줄 압니다. 그리고 신정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첫째로 이 건설업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토목건축업계에 있어서 그 난맥상을 지양되지 못할 것이다 또는 권력층에 의해서 어떤 업자는 지명조차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세째로는 그 면허를 경우에 따라서는 또 어떤 업자는 받지 못할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세째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헌법문제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 올렸으니까 생략을 하겠읍니다. 또 네째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어떤 권력정당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을 것이냐? 다섯째로 사후대책이 업체에 지명되지 못하고 빠지는 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업자에 대한 정비문제는 어떠한 것이냐? 여섯째로 업자가 이에 대해서 대부분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나 또는 그 반응을 들어 본 일이 있느냐? 일곱째로 여기에 대해서 또 그 업자에 대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어떤 사람은 융자를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 주고 이러한 자금 면의 그 부패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해 본 일이 있느냐? 과거에 담합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된 비밀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아는 바가 있느냐? 또 거기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 그 임금을 지불할 때에 체불을 해서 결국은 공사가 끝난 후에도 그 돈을 못 받고 곤란을 받은 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또는 마지막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 철회를 할 용의는 없는가? 이러한 많은 질문을 하셨읍니다. 첫째로 이 난맥상을 지양 못 한다고 하였는데 우리 내무부로서는 과거의 그런 난맥상이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 말미암아 훌륭히 지양될 뿐만 아니라 더 잘 이것이 잘 발전되리라고 이러한 확신 밑에서 이러한 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또 권력층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지명을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을 염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는 권력정당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무부는 무슨 어떠한 정당에 의해서 좌우가 되거나 움직임을 받는 내무부가 아니니까 이러한 염려도 조곰도 하실 필요조차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이 면허를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게 될 경우를 염려하시는데 이것은 그 급수에 3급에 될 사람이 1급에 해당이 안 될 경우가 생길는지 모릅니다만서도 그 업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여기에 참가되고 어떤 사람은 참가가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경우는 절대로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국민이 전부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호적은 마찬가지로 다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급수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러한 억울한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또 사후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업자가 아주 정비가 되어서 지금까지 건설업 또는 토목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전연 거기에 관여를 못 해 가지고 희생을 당하거나 정비되는 일이 없으니까 사후대책에 있어서는 특별한 고려를 우리도 생각은 안 하고 있읍니다. 업자의 대부분이 반대를 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 개인이 업자마다 전부 일일이 만나 보지는 못했읍니다마는 대부분의 업자는 이러한 것을 제정해 줌으로 말미암아 큰 공사 적은 공사에 따라서 실력이 적은 사람은 적은 공사에 참여하고 큰 사람은 큰 데에 참여해서, 종전에 실력이 적다고 보는 사람이 전연 어떠한 공사라든지 잘 참여를 못 한 데에 비해서 이번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균형 있는 그러한 성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이것도 확신하는 바입니다. 자금융자에 있어서는 이 급수가 제정됨에 따라서 은행에서 업자에 대한 신용조사라든지 또는 그 업자에 대한 융자관계 이런 것이 종전에 비해서 확고한 근거가 생기는 만큼 종전의 융자가 부진하고 한 이러한 점보다도 또는 융자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부패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담합이라는 것이 과거에 공개된 비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 법이 제정되면 담합이라는 것은 좀처럼 있을 수가 없이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법의 근본정신이 여러 가지로 있읍니다마는 이 담합을 방지할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의 하나인 만큼 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고 또 임금을 체불하기 때문에 그 업자가 공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희생을 당한다고 했는데 이 점은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는 대로 내무부 공사에 한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임금을 준공이 되는 대로 공사가 된 부분에 한해서는 그때그때 지체없이 임금을 지불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또 끝으로 이 법안을 철회할 의향은 없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좀처럼 없읍니다. 이상 신정호 의원의 질문에 답변말씀을 드리고 다음 박영종 의원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이 법안이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어떠한 한 국장이나 과장이 착안을 해 가지고 낸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대한 세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여기에 대한 시행령을 이 법이 통과되는 대로 공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에는 아까 박 의원이 여러 가지로 염려하신 그러한 것을 전부 답해 드릴 수 있는 구체적으로 세목이 되어 있읍니다. 둘째로 최저가격 말씀하셔서 한강철교가 1억에 가까운 공사비를 왜 4000만 환에…… 최저가격이 4000만 환에 낙찰되어서 공사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예정가격보다도 너무 차이가 있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 업자의 의사에서 나온 결과이지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하라고 일러 준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건설업법이 통과된다고 하면 정부에서 생각하는 예정가격하고 최저가격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도록 되는 것이 또 이 건설업법의 근본정신이라고 생각도 됩니다. 셋째로 이 법을 제출하는 데 있어서 장차관은 결국은 로벗트처럼 되어 있고 이것은 일개 이사관이나 또는 그 과장이 전부 좌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물론 그 기안을 한다든지 이것을 생각해 내는 것은 물론 그 전문가인 이사관이나 기술자 과장 되는 이가 물론 해야 될 줄로 믿고 또 관청의 일이 이 기술방면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일이 잘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은 내용을 알었든지 못 알었든지 간에 장관이 책임을 지도록 되고 있고 최종의 결정은 장관이 결재를 해 가지고 나오느니만치 장관이 로벗트가 앉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신 질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오기 전에 장관 차관 또는 그 관계자들이 5, 6차에 긍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심심한 심사를 한 끝에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다섯째로 일개 이사관이 이러한 중대한 법안에 대해서 또는 그 업자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사관 또는 건설위원회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시행령에도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정부에서 나가는 일곱 사람이 전부 기술책임자입니다. 내무부 토목국장 교통부 시설국장 농림부 농지관리국장 해무청 시설국장 육군본부 공병감 국무원사무국 영선과장 이러한 전문지식을 갖고 또 그 방면에 오랫동안 종사하는 분들이 여기에 참획을 하는 동시에 은행방면 금융방면 이 신용조사에 있어서는, 물론 은행에서는 각 업자에 대한 신용을 충분히 조사를 해 둔 것이 있으니까 이 재정방면에 대한 신용조사는 우리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은행에 의해서 잘 조사가 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을 강행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공산국가인 쏘비에트나 그 위성국가에서 할 일이지 우리 민주주의국가에서는 부당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이것 질문하시는 분도 말씀에 있었읍니다마는 가장 가까운 일본에서도 이 법을 시행해 가지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또 특히 우리 우방 미국에서는 그 주마다 주령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 주가 이것을 안 하고 있는 주보다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좋은 결과를 맺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 3년마다 이러한 기회를 얻기는 퍽 어려울 것이다 기회라는 것이 챤스라는 것이 한 번 있지 몇 번씩 있는 것이 아닌데 2년 2년을 정해 가지고 그 챤스를 준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연 여기에 2년 동안에 그 사람에 대해서 챤스가 한 번도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업자 자신 정도에 따라서 2년에도 몇 번씩 이 챤스가 있읍니다. 그다음에 면허신청기회 이것도 새로 건설업에 종사할 업자가 신청만 하면 이것은 언제든지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새로 나오는 업자가 신청을 할 때에는 이것을 제한을 한다든지 이러한 일은 절대로 없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또 기술자들의 능력을 어떻게 판정을 정확하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읽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부분의 전문가들이 앉어서 이것을 판정을 내리게 되고 있는 것이니만큼 절대로 기술자 능력에 대해서는 조금도 불공평한 일이 없도록 또는 갑이라는 업자가 얼마나 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을 정당하게 인정 못 한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과거의 3년간에 도별로 공사에 대한 건수라든지 또 앞으로에 있어서 각급별로 해서 그 예산관계 이러한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추후에 세세한 것을 기록해서 서면을 제출해 드릴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있어서는 이 법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에 충분히 상세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도 이 통과가 되는 데 따라 본 법에서 이것이 상세히 되는 것도 있고 그 법이 통과되는 데 따라서 시행령에 또 상세히 기록된 것이 있으니까 이것도 나중 서면을 전달해 드리겠읍니다. 이상으로서 신정호 의원과 박영종 의원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답변을 올리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은 종결되었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