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7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중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누락이나 착오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2월 13일 자로 문교위원회 위원장 이존화 의원과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근 의원 양 의원 연명으로 구학교조합재산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제출했읍니다. 단기 4291년 2월 13일 문교위원회위원장 이존화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최용근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구학교조합재산특별조치법안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90년 6월 20일 자 회부된 표제의 건 양 위원회에서 연석심사 한 결과 별지와 여히 수정 통과하여 국회법 제39조에 의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경하였압기 자이 심사보고 하나이다. 구학교조합재산특별조치법 제1조 본령은 구학교조합재산을 국민의 의무교육사업에 적절히 사용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학교조합재산은 그 재산 소재지의 시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구의 재산으로 하여 의무교육사업에 이를 충용한다. 단 본 법 시행 이전에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처리를 완료하여 기히 그 권리의 이전이 확정된 것은 제외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구학교조합재산특별조치법 에 대한 수정안 구학교조합재산은 그 재산 소재지의 시 또는 교육구의 재산으로 하여 의무교육사업에 이를 충용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법 시행 이전에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은 본 법 시행의 날로부터 본 법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시 또는 교육구와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2월 13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세경 의원과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근 의원이 단기 4288년도 예비비 지변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각각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1년 2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세경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88년도 예비비 지변 승인안 심사보고의 건 표기지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원안대로 의결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1. 대법원 소관 2. 사정위원회 소관 단기 4291년 2월 13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최용근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88년도 예비비 지변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의 건 표제지건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 소관 중 위법 지변으로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별지와 여히 정부에 대하여 경고를 가하고 정부 제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의결하였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예비비 위법 지변에 관한 경고 정부는 당초예산 또는 추가예산에 당연히 계상하였어야 할 일반회계 국무원 소관 공보실 영화과 건물수리비 300만 환을 정당한 예산편성의 조처를 취하지 않고 기 성립 예산의 예비비 중에서 임의로 지변하였음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하였을 뿐 아니라 재정법에도 위배되는 중대 위법처사임으로 정부는 금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우 경고함. 본건은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합니다. 2월 13일 자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근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세경 의원이 단기 4288년도 세입세출 총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제출했읍니다. 단기 4291년 2월 13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최용근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88년도 세입세출 총결산 예비심사보고의 건 표제의 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건은 심계원 결산검사보고대로 접수 통과할 것을 의결하였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단기 4291년 2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세경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88년도 세입세출 총결산 예비심사보고의 건 표기의 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원안대로 의결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1. 대법원 소관 2. 법무부 소관 3. 감찰원 소관 4. 헌법위원회 소관 5. 탄핵재판소 소관 6. 사정위원회 소관 7. 경제부흥특별회계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합니다. 김선태 의원 외 열두 분이 다음과 같은 긴급동의안을 제안했읍니다. 긴급동의안 주문, 과년도의 기후변조로 인한 일반 어업 및 해태의 흉작으로 말미암은 30만 영세어민의 극도에 달한 생활고를 구제 타개하지 않으면 안 될 실정에 비추어 이에 대한 실정 및 대책을 사회보건위원회로 하여금 조사 검토하여 주무 보건사회 당국에 건의케 할 것을 동의함. 이유, 구두설명. 제안자 김선태 민영남 김의택 정재완 유옥우 신정호 신행용 최병국 손문경 김동욱 김판술 정중섭 이태용 2월 12일 자로 농림위원회 위원장 나희집 의원이 다음과 같이 2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제출했읍니다. 하나는 작년 6월 5일 자로 전라남도 나주군 영산읍 궁삼면 농민회 대표 나재기 외 다섯 분이 청원을 했고 변진갑 의원 외 설흔여섯 분의 소개로 제출이 되었읍니다. 청원 요지는 전라남도 나주군 영산포읍 외 4개 면에 긍한 2600여 정보 임야 800여 정보에 대한 소유권문제가 제헌국회 당시에 귀속농지가 아니라는 확인을 받고 현 경작자들에게 소유권을 확인 부여하도록 결의된 바가 있는데 오늘날까지 정식으로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당국은 여전히 귀속농지라고 해 가지고 상환료를 독촉하는 실정이니 이 실정을 조사해서 현 경작자로 하여금 소유권을 확보케 해 달라는 진정입니다. 동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로 하여금 선처키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되었읍니다. 단기 4291년 2월 12일 농림위원회위원장 나희집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토지소유권 반환에 관한 청원서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90년 6월 8일 자로 회부된 나재기 외 5인 제출, 변진갑 의원 외 36인 소개의 수제 청원서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건은 정부로 하여금 선처케 하기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결의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또 하나는 잡종지 처리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청원의 요지 시내 성동구 성수동 1가 656의 218의 전 9920평 중 6530평은 잡종지로서 동 지역을 고등공민학교 신설 부지로 매축할 목적으로 4288년 6월 28일 박내승․박윤석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4288년 9월 28일 자로 관재 당국의 귀속재산불하방침에 따라 완전히 불하를 받었는데 이인철이가 동 토지를 양계장으로 사용하겠다고 모경자 로서 가장하고 농지로 분배해 달라고 관계 각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한 결과 농경지로서 분배할 만한 조건이 되지 않는 토지로 확인되어 농림 당국에서는 재무 당국에게 잡종지에 해당되는 토지로 관리 처분하라는 정식 공문을 통보하여 재무부에서는 이인철의 진정서를 각하하기로 결의 중 의외로 농림위원회에서 재무부에 대하여 보류 내시 를 하고 농지로 분배케 하라는 통지를 농림부에 하였다고 하니 실지를 재조사하여 농림위원회의 이러한 일방적인 처사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원입니다. 동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로 하여금 선처케 하고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결의되었읍니다. 단기 4291년 2월 12일 농림위원회위원장 나희집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잡종지 처리에 관한 청원서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90년 6월 11일 자 박내승 외 1인 제출, 송우범 의원 외 2인 소개로 된 수제 청원서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건은 정부로 하여금 선처케 하기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결의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지난 2월 12일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한 귀속재산특별회계적립금 운용에 관한 동의안 제출 요구에 관한 건의를 2월 13일 자로 정부에 이송했읍니다. 단기 4291년 2월 13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대통령 이승만 귀하 귀속재산특별회계적립금 운용에 관한 동의안 제출 요구에 관한 건의 이송의 건 표제의 건에 관하여 단기 4291년 2월 12일 제27회 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별지와 여히 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결되었아옵기 자에 이송하나이다. 귀속재산특별회계적립금 운용에 관한 동의안 제출 요구에 관한 건의 91년도 귀속재산적립금을 재원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금 주택자금 영농자금 방출은 귀속재산특별회계법 제2조3항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방출하게 되어 있는데 조속한 시일에 동의안을 정부에서 제출하지 아니하면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방출하기 어렵게 됨에 비추어 정부는 2월 14일까지 이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건의함.

사무처 보고사항은 끝나고 여기에 국방정책에 관하여 국방위원회의 보고가 있읍니다. 위원장 송우범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국방정책에 관한 보고―

박영종 의원으로부터 국방부장관을 본회의에 출석시켜서 병무행정, 감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 기타 문제를 갖고 국민이 군에 대한 의아한 점을 물어 주기 위해서 질의하겠다는 출석동의안이 나왔읍니다. 물론 국민에 대한 애국 애족에 대한 노파필 은 십분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는 저간 발생된 모든 불미한 점을 다방면으로서 조사 진행 중에 있읍니다. 한 예를 든다면 거반 국회출입기자실에서 오원근 중위 자살미수사건 같은 것, 그 사람이 과거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약 30일 동안 영창생활을 한 적이 있읍니다. 물론 젊은 사람이니까 자기 장래의 출세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자신의 자세 한탄한 나머지 혹시 자해행위가 아니었던가, 그렇지 않으면 또 타해를 의도하고 한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것을 저희들은 조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로 보아서 조금도 타해 의사는 전무했다, 다만 과대망상적인 자해에 그쳤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저희로서는 혹시 정신에 이상이 있지 않나 해서 정신감정 의뢰도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적극 기우리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박 의원께서 미안한 말씀이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신속한 시일 내에 정확히 조사해서 보고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물론 동의안을 철회해 주신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더욱 이 사람으로서 바라는 것은 많은 법안 개정안이 제안되어 있고 해서 많은 시간을 여기에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맡겨 주시면 신속한 시일에 처리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작 제7차 본회의에서 다음 보고사항이 한 가지 더 남아 있읍니다. 박흥규 의원의 보고사항인데 선거법 변개 조사에 관한 건입니다. 박흥규 의원 보고해 주시지요. ―참의원 및 민의원의원선거법 변질 여부 조사보고―

지난 7일 제2차 회의에서 류진산 의원의 동의로서 가결되어서 이 선거법 변개 여부와 또 그 경위 또는 그 내용을 규명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각파에서 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이것을 조사해 보자 하는 그러한 동의가 가결되어서 여당 측에서 다섯 사람, 야당에서 5명 이래서 10명의 조사위원이 3일 동안 회의를 거듭해서 거기서 처리된 내용을 이제 보고드리겠읍니다. 우선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소위 협상선거법안의 정신과 또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던 그 선거법과는 13조 14조 또는 87조에 있어서 많이 다른 것이 있으니 그 변개된 내용을 조사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제 김선태 의원께서도 잠깐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그 조문이 우리가 통과된 뒤에 사무처에서 혹은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협잡을 했다든지 또는 정부에서 여기에 적당히 가감을 했단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내무․법사 양 위원회 안으로 제안되었던 것이 내무위원회에서는 선거법 그 협상 그 정신을 받들어서 그대로 통과된 것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약간 수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회의에서…… 본회의에다가 내기 전에 내무위원회에 돌려서 다시 내무위원회에 또 여기에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래서 본회의에 나와서 본회의에서도 구체적으로 여기에 설명이 여러분께 있었더라며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게 되었을 것인데 그것이 없이 법사위원회를 거쳐서 내무위원회에서 받은 형식을 취해 가지고 여기에 상정이 되어서, 또 상정된 것도 시간관계로 해서 내용을 상세히 심의를 못 하고 일괄적으로 통과해 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되어졌지 내용에 있어서 협잡이 끼었다든지 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불순성이 내포된 것은 아니라는 것 이것은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확실히 확인했읍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현재 민의원의원선거법 13조 14조 또 87조, 참의원의원선거법 13조 14조 77조 이 여섯 조문에 있어서 내무위원회에서 통과한 그 내용과 어떻게 다르냐? 이 민의원의원선거법 13조에 있어서는 집행유예만이 여기에 이 조문에 있던 것이 괄호 치고 선고유예를 여기에다가 넣어 가지고 있읍니다. 13조나 14조나…… 또 87조에 있어서는 사전운동의 제한인데 이것은 처음에 이 선거법협상, 다시 말하면 내무위원회에서 통과한 그 내용은 선거에 있어서…… 총선거에 있어서 의원의 임기만료일 전 1년부터서 후보자등록이 끝날 때까지의 사이에 호별방문을 못 한다든지 호별방문 한다든지 또는 금품을 기부를 한다든지 음식물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그러한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자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해서 그렇게 하게 한 자가 나중에 후보자가 된다며는 선거운동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처음에 이 협상법안, 다시 말하면 내무위원회를 통과한 그 안이 그 내용이 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법사에서 수정해 가지고 우리가 통과한 그 내용은 누구든지 선거를 목적으로 1년 전부터서 아까 그런 금지한 이러이러한 내용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그 정신이 다르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법사에서 전문위원의 그때 설명을 들었지마는 다른 조문은 전부 금지규정이 되어 가지고 이 벌칙과의 체계가 맞는데 이 규정만큼은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금지규정과 이 벌칙과의 연결이 맞지 않고 체계가 맞지 않어서 이것을 금지규정으로 고치는 것이 좋겠읍니다고 해서 그때 법사위원회에서 그렇게 금지규정으로 이러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막었던 것입니다. 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볼 때에는 너무 범위가 넓어지지마는 그 내용에 있어서 정신이 약간 다른 점이 있다고 해서 금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사전운동제한을 내무위원회에 통과했던 소위 협상선거법안의 그 안대로 환원하자 이렇게 결의를 보았고, 또 13조 14조 참의원선거법도 거기에 준합니다마는 이것도 이 선고유예의 그 조문은 그 문구는 전부 삭제를 하자 그래 가지고 다시 환원을 하자 이렇게 결의를 했읍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환원을 해 놓고 본다며는 혹 조문의 체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맞지 않은 점이 있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거기까지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 하여간에 협상선거법안의 그 조문대로 완전히 환원하겠기에 그렇게 우리가 시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합의를 보았읍니다. 자연히 그렇게 되니까 지금 민의원선거법 13조 14조 87조 또 참의원선거법 13조 14조 77조 이 조문만큼은 협상선거법안의 그 조문대로 물론 정신도 그것이지마는 그 조문 자체도 그대로 환원하겠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완전히 합의를 보고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끝으로 어제 김선태 의원도 말씀이 계셨으나 이 선거법에 있어서 여당 측에서나 야당 측에서나 이것을 개정하려는 그러한 말 하는 분도 있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이참에 이렇게 결의를 한다고 하면 이것이 결국은 선거법 개정안으로서 다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결국 선거법 개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면 그 기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들고나와서 선거법을 다시 개정하게 된다면 혼선을 일으키고 복잡하고 시일도 없는데 곤란하니 우리가 이것을 이 여섯 조문에 대해서만 개정을 하고 다른 조문에 대해서는 일절 이것을 탓치하지 않기로 이렇게 결의를 하자 이런 말씀도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원회가 이것 이렇게 변개가 되었는데 그 변개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 경위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 내용을 규명해서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자, 그 세 조문이면 세 조문에 한해서 우리가 수명 을 받었지 그 외의 다른 조문까지를 전부 우리가 권리를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다른 것을 개정하자 안 하자 하는 그런 것은 논의할 수 없는…… 권한 밖의 일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수임사항의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우리가 결의할 수도 물론 없다, 그러나 우리가 각파에 돌아가서 그런 정신으로 다른 법안은 개정안이 나오지 않게 가급적 그렇게 종용해서 그전대로 협력하기로 하자 이런 정도로 해서 우리가 합의를 봤다고 할까 상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대한 말씀이죠? 박영종 의원!

이 문제에 대한 중간보고에요.

의장! 지금 그 보고에 대해서 보충보고를 하겠읍니다.

그럼 박영종 의원 잠간 기달려 주실까요? 협상대표 한 분이 보충보고 하시겠다니까 보충보고 듣고 난 다음에 발언해 주세요. 아 조사위원이죠, 조사위원……

지금 박흥규 의원께서 보고하는 그 내용은 마 대체적으로는 틀린 것이 없읍니다. 다못 내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일 본 안건을 내무위원회에서 접수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본회의에서는 지금 다른 안건이 다 끝나 가고 하니까 빨리 본회의에 가져와라, 그래서 사람이 몇 번이나 채근을 하고 또 이 안건을 제안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과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상은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굉장한 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심이 없었읍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지금 문제의 선거법 13조 14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그 조항과 사전운동을 제한하는 87조 그것을 전문위원이 자기의 의견으로서 선고유여 라고 하는 것은 유죄의 판결을 언도할 것이지만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라든지 또 범행 후의 그 사람의 동태라든지 또 혹은 기타에 또 일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를 참작해 가지고, 이것은 형을 언도해서 그 집행을 유예한다는 그런 것보담도 그 언도 자체를 하지 아니하고 형 집행을 집행유예보다도 비교적 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조치를 한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형사정책상의 견지에서 이 선고유예를 둔 것인데, 전문위원이 말을 하기를 13조 14조에 소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중에 선고유예에도 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얘기했던 것이지마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고 이것은 내무위원회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본회의에서도 일반 우리 법 통과의 절차까지 밟을려고 하면 제안이유가 있어 가지고 협상선거법과 다른 점을 설명도 있을 것이고 한 것이니 그것을 듣고 할 생각으로 해서, 거기서 무슨 물론 표결은 없었고 거수도 없었고 표결도 없었고 거기서 결정을 확실히 지은 것이라고는 나는 생각을 하지 않었던 것입니다. 오늘 지금 박흥규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별로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것을 원만히 이 법을 살리고 공명선거를 위한 협상선거법의 정신을 그대로 우리가 받어들이기 위해서 왈가왈부 얘기를 잘 하지는 않었으나 그러나 이것이 법제사법위원회를 완전히 통과했다고는, 나는 마 내가 기억이 나뻐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지금 자신이 없어요. 당일에 법제사법위원장 대리인 신태권 의원의 보고를 본다고 하더라도 신태권 의원의 보고의 말씀이 내무위원회 위원장인 하을춘 의원이 자세한 설명을 하셨으니까 내가 첨부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고 내무위원회에서 넘어온 안 중에 몇 가지 자구수정이라든지 혹은 형식에 온당치 못한 한 두어 가지 점이 있어서 이것을 수정해 가지고 이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두어 가지 자구수정 또는 형식에 온당치 못하다고 하는 이러한 점이 있으니 그 한 두어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읍니다 그렇게 전제를 해 가지고 그 뒤 얘기를 간단히 해서 내용에 있어 가지고는 전연히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억이 아주 소루하고 건망이 된 것이 아니라 그날 저녁의 신태권 의원의 보고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무분과위원회에서 돌아온 안에 큰 변개를 했다든지 내용에 수정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은 제 자신은 그렇게 인정을 아니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이것은 제 개인의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오늘 아침 신문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날 회의가 박흥규 의원같이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관식 의원이 말을 하기를 ‘이것은 세 조문은 협상선거법안 그대로 환원을 하나 그러나 그 이외에는 전연히 개정 제안이 되지 아니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언론계에 계시는 여러분은 말씀을 하시고 민관식 의원은 그것을 전달하기로 이렇게 했다 하지만 나는 민관식 의원의…… 민관식 의원같이 얘기를 한 것이 더 유리할는지는 모르나 유리 불리를 둘째에 두고 내 양심에다 비추어서 볼 때 그때 노력을 하자 한 것만은 틀림없어요. 민관식 의원은 언론인에 대해서 비위를 잘 맞출려고 그렇게 한지는 모르지만 비위에 거슬렸든지 맞었든지 간에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이지 그때 노력을 하자 한 것 틀림없는데 전달을 하자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때는 그러한 얘기 없었어요. 나더러 여러분이 말씀하기를 언론조항하고 4월선거하고를 빠타했다 그래 가지고 서울신문에서는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를 해 가지고 오늘 신문에 나고 또 한국일보에도 무어라 그런 얘기를 했지마는 속기록을…… 어저께 내가 한 얘기를 잘 속기록을 읽어 보신 분은 나한테 대해서 그런 말 쓰지 못할 게요. 그런고로 참고로 내가 어저께 내가 단상에서 얘기한 속기록을 한번 내가 다시 읽어서 여러분께 다시 변명이 아닌 사실을 고백해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말 가운데 언론조항을 빠타하지 않었느냐 그런 문제에 대한 말에 이런 말 제가 말을 했어요. 자유당 측 여러분이 말하기를 ‘그것은 좋다. 그러나 만일 이것을 환원시켜 놓고 본데 말이야 형식상으로는 개정절차를 밟어야 할 터인데 개정을 낸다고 하며는 또 이 사람 저 사람이 이 법을 가지고 개정해야 한다 무엇을 한다, 여에서도 그랬고 야에서도 그랬고 들고나셔서 중구난방으로 그러면 이것이 또 문제가 다시 복잡해지니 그러지 말고 이것은 이렇게 하기로 하고 여야 막론하고 다른 개정안은 전연히 내놓지 아니하기로 그렇게 여기에서 우리가 합의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을 하기에 그것을 전연 이야기가 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우리 수임사항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령 우리가 그렇게 합의라든지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첫째 우리가 민주당에 가서 그런 말 들으면 건방진 놈들이라고 말이야, 너희들이 무슨 권한이 있어 가지고 이 마 너희 수임사항이나 하면 됐지 말이야 무엇 우리 당에서 개정안을 낸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너희들이 마음대로 억제하기로 결정해 그런 권한을 누가 주었오? 그렇게 하며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되지도 않은 이야기야. 문제는 지금 당신들이 언론조항을 가지고 이야기할 터이지만 언론조항은 이미 소선규 의원이 제출한 이십몇 명인가가 다 제안이 다 되어 있어. 그것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말할 권한도 없고 말해도 소용이 없고 또 이미 우리 당에서는 당초에서부터 언론조항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이니 우리는 권한도 없으려니와 할 수도 없고 또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 모두 우리는 수임사항으로 선거법이 그전 협상선거법을 받어들일 내무위원회를 통과한 그 안대로 환원하고 다른 여라든지 야라든지 개정안이 나온다든지 할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그런 안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노력을 하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노력을 하자 그런 정도여 노력을 하자. 그런 것도 내 생각에는 언론조항 삭제문제가 이미 제안되어 가지고 있는 고로 제안된 것을 철회하라 무엇을 한다든지 그런 건방진 수작을 전연히 말이 되지 아니한 것이고 그것은 그 문제에는 전연히 들지도 아니한 것이고, 그 외의 것을 누구든지 들고나와 가지고 무슨 이러쿵저러쿵해 싸면 것은 이 3대 국회의 안건도 많고 너무 서로 여야가 또 감정이 첨예로 되어 가지고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을 모두 나타내게 될 터이니 그러지 아니하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이것을 노력을 하자 그러한 서로 의견교환이 있었을 따름이여. 무슨 결의를 했다든지 더구나 언론조항에 대해서 우리가 언론조항을 삭제한 것을 가령 반대한다든지 철회시킨다든지 언론을 가령 말살시키는…… 언론을 말살시키는 그러한 의미의 무엇을 한다고 해 가지고 무슨 빠터를 했다든지 정치적인 장난을 했다든지 그런 것은 전연히 터무니없는 것이니 언론인 여러분도 물론 누가 그렇게 전해서 그렇게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오늘 아침에 난 신문 같은 것은 대단히 사실과 상위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우리 의원들은 자기가 맡은 바 소임 또 받은 바 수임사항 그 권한 내에서 우리가 한 것이요 그 권한 이외에는 아무런 권한도 없어요. 언론조항을 개정안을 못 내놓게 한다든지 다른 것을 못 내놓게 한다든지 전연히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언론조항문제는 우리가 노력하자고 하는 그런 범주에 들지 않었어요. 우리 당에서 공적으로 반대의견을 표시했고 소선규 의원 외 20여 명이 제안을 했으니까 그것은 전연히 노탓취라 그 말이야. 전연히 탓취할 권한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그 말이야. 다못 그 이외에 여당 측에서도 무엇 선거위원 구성하는 데 야당이라고 해 가지고 들여놓을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그 말이야. 우리가 개정해야 되겠다 이런 논을 한 사람도 있고 야당 측에서도 무슨 소리를 한 사람도 있다고 하니 그런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제안이 안 되도록, 그런 말이 없도록 개인적으로 노력하자 하는 그런 의견교환이 있을 따름이지 그것도 결의도 아니고 합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못 우리가 이것을 전번 회의에서 통과된 그 합의사항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조사해서 그 책임의 소재를 묻고 또 이것을 협상선거법안 정신에 우리가 부합하도록 구제하자,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그대로 통과시킬려고 하니까 자유당 측 여러분이 강경한 얘기를 했지마는 될 수 있는 대로 저와 같은 사람도 얘기를 잘 안 했읍니다. 안 하고 그저 우리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괜히 감정을 유발시킨다든지 서로 불쾌한 분위기가 되어 가지고 하던 일이 잘못된다든지 하면 그것은 안 되겠기에 온건한 가운데에서 하자 그런 정도로 우리가 얘기한 것인데, 오늘 아침의 한국일보 같은 신문은 일부러 뜯는 것같이 해 가지고 민관식이는 ‘전달’이라 김선태는 ‘노력’이라 했다고 해 가지고 사실을 왜곡해 가지고 그런 기사를 쓴 것 같은 그런 감을 주었는데, 물론 신문에서도 그런 생각이야 갖지 않었었겠지요. 하지마는 어저께 단상에서 이렇게 말을 명백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조항을 내가 삭제할 것을 반대한다 혹은 무엇을 한다 해 가지고 그렇게 기사를 내어 가지고 국민이 잘못 인식을 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해명은 이것으로서 끝마치고저 합니다.

박영종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그 조사위원회에서 종합된 보고를 한 분만 드리도록 되어 있읍니다. 조사위원 여러분이 열 분이면 열 분이 다 보고를 드리게 되면 그 의사진행에 대단히 지장이 많습니다. 박영종 의원 그다음에 말씀하시겠어요? 민관식 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올라온 것은 여러 의원이 금번 조사 관계에 대해서 누누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아니 드릴려고 했읍니다마는 지금 김선태 의원께서 저로서는 도저히 양해할 수 없는 혹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올라왔읍니다. 이왕 올라온 김에 그간의 회합의 경위를 말씀 올리는 동시에 저에 대한 문제도 해명을 하고저 합니다. 여러 존경하는 의원께서 잘 아시다싶이 우리는 제3차 회합에서 회합을 끝냈읍니다. 제1차 회합에서는 대체로 처음 위원들끼리 만나서 다시 만날 장소와 시간을 약속했을 뿐이라고 듣고 있읍니다. 즉 본질적인 회합이라고 할까 제2차 회합을 전번 날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마는 원남동에서 했읍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 즉 야당 측에서 양해하기는 본회의에서 류진산 의원의 동의가 이 선거법이 국회에서 정부까지 가는 사이에 즉 하나의 변질을 가져왔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변질 여부 또 변질이 되었으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어떠한 목적하에 변질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또 동시에 만일 변질이 되었다고 하며는 이것을 어떻게 구제하느냐 하는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회합을 가진 것으로 알었읍니다. 그러나 여당 측에서는 우리들은 그런 것이 아닌 줄 알고 왔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 조사위원회의 성격 또 수임사항의 한계가 분명치 않으니 그러면 류진산 의원의 동의를 내용을 포함한 속기록을 갖다 놓고 다시 회합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래 즉 최종 회합인 제3차 회의를 그저껜가 가졌던 것입니다. 류진산 의원의 말씀을 포함한 속기록을 피차가 다 숙독해서 즉 우리 위원회의 수임사항이 즉 변질 여부와 아울러 변질된 부분이 있다고 하며는 이것을 구제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까지가 우리의 수임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일응 밝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박흥규 의원이 말씀한 그대로 13조 14조 87조에 국한할 것이냐 혹은 87조가 44조와 171조와의 관련성이 있으니 이것을 법체계상 검토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논의할려고 하는 찰나에 여당 대표인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즉 ‘변질이 가령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구제하는 것은 즉 개정법률안으로 내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현행 선거법을 가지고 우리가 선거를 하는 데 이렇다 할 지장이 여야의 구별 할 것이 없을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공포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또 한번 실행도 해 보지 않고 이것을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한 이야기가 아니냐? 될 수 있으면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읍니다. 물론 그것이 이론으로나 혹은 실지로나 대단히 타당한 점도 없지 않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읍니다마는 그다음 단계에 들어가서 만일 개정법률안이라는 형태로 이 법을 내놓으면 비단 야당에서 지금 왈가왈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정법률안뿐만이 아니라 여당에서도 선거위원회에 혹은 참관인에 야당 측이 참가한다는 등등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일부 의원도 있다, 그렇다고 하면 여당 측에서도 또 개정안을 낼는지도 모르니 이런 문제를 전혀 없애기 위해서는 역시 개정안을 내놓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에는 확실히 변질된 것을 상호가 다 인정을 하였고 그렇다고 하면 이 변질된 부분을 구제하는 것만이 우리들의 임무인데 여기에서 하나의 이상론을 논의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그러니 그대로 문제를 간단히 넘깁시다 하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랬더니 제가 잘못 해석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쌍방이 다 개정안을 이것 이외에는 내놓지 않는다는 하나의 전제가 성립되어야만 이 회의가 진행될 것 같은 인상을 저희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상당히 오래동안 되풀이하다가 그러면 우리들은 이 이상 회의를 할 심요 를 느끼지 않는다, 제가 심지어는 이러한 이야기도 했읍니다. 협상선거법이 성립되기까지의 과정은 잘 모르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즉 우리가 변질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더우기 야당적 입장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등 실질 이해문제에 있어서는 영향을 느끼지 않는다, 내가 선거위원을 받었으니 선거위원회 조항을 삭제해야만 국회의원 입후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안타까운 필정 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37조만 하더라도 특히 우리 야당 측만이 어떤 피해를 입어야만 된다는 그러한 이유도 없으니 우리가 그러면 이 회의를 고만두어야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주고받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당 측에서 자꾸 말씀을 하시기를 하여간 쌍방이 개정안을 내지 않어야만 이 문제가 간단히 낙착이 될 것 같다고 하는 말씀을 자꾸 되풀이하길래 제가 말씀하기를, 만일 그러한 문제를 논의하려면 우리가 수임사항도 아니고 또 우리들이 협상대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과거의 시흥회담 같은 것을 다시 개최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문제를 여기서 다시 논의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당 측에서 자꾸 그런 말씀을, 거의 똑같은 말씀을 되풀이하면서, 그런 전제가 성립이 되어야만 이 회의를 진행할 것 같은 인상을 줬기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지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지 잘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회의는 우리 고만두겠다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섰던 것입니다. 이러는 순간에 여당 측의 한 분이 그 자리에 안 계셨고 한 분은 즉 박흥규 의원이 전화가 왔다고 해서 전화를 받으러 나가신 그 찰나였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리를 박차고 막 나갈려는 순간에 박흥규 의원이 들어오면서 말씀하시기를 하여간 피차에 이야기를 해 보기 전에 우리들끼리 따로이 회합을 가질 터이니 한 5분 동안 좀 기다려 달라…… 그리고 자꾸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일을 성사시키도록 하자는 권유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어났던 자리에 다시 앉어서 ‘그러면 당신네들끼리 회합해 보시요’ 그래 가지고 한 5분간인가 기다렸읍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다시 회합을 했읍니다. 그래 그때에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그러면 협상선거법, 즉 내무위원회를 통과한 그 원안으로 다시 환원하는 것만으로 이 일을 그쳐야지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면 안 된다, 물론 우리들의 수임사항이 역시 그렇고 또 문제를 논의하자면 한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우리들도 아까 우리들이 회의에서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13조 14조 87조만을 원안대로 환원하는 것에 우리의 임무를 마치는 것이다, 이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피차가 공명했읍니다. 여기에 하나 여당 측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그러면 하나의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그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변질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데 그러면 변질된 과정 중에서 국회의 어떤 기관이나 국회의원의 어떤 개인이나 혹은 정부가 고의적으로 혹은 악의적으로 어떤 목적하에 이것을 변질시킨 것이 아니었다, 즉 대단히 짧은 시간에 이 방대한 법안을 그야말로 졸속하게 심의한 까닭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공동으로 인정하고 또 그것을 세상 사람에게 알리는 것에 합의를 하여야 되겠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사실이 그런 까닭으로 해서 물론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퇴장을 하다가 다시 앉은 그 찰나에 이러한, 즉 기타 여러 가지 개정법률안을 내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피차 여기에서 자꾸 되풀이해 보았댔자 아니 될 이야기고 또 우리가 해서 할 수 없는 이야기인 까닭으로 해서 우리는 여러분이 그런 의사를 대단히 열렬히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을 돌아가서 전달을 하겠읍니다, 그런 방법밖에 무어가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김선태 의원께서는 언론계와 뭐 비위를 맞추느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어저께 아침에…… 조간을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연 각도가 다르게 신문에 보고가 된 까닭으로 해서 제가 아침에 일찌기 나와서 기자 여러분을 뵙고 사실은 경로가 이러이렇게 되었던 것이라고 해서 해명을 제 깐에는 했던 것입니. 그러면 저와 같은 사명을 띠고 갔던 김선태 의원이 제가 전달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한 것이, 무슨 그야말로 비위에 거슬려서 단상에까지 올라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릅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또 저희들의 상식으로라도 그 이상의 일을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빼놓았읍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언론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내놓았고 이인 의원이 또한 개정안을 내놓았지 않었느냐, 더구나 이미 이렇게 행동으로 나온 이상 여기서 우리가 얘기해 보았댔자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를 왜 하느냐, 그래 류진산 의원인가 말씀하셨다고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정치인끼리 앉은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끝내 놓고 피차에 모든 정세라든지 선거법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정치문제를 개인적인 입장에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의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등등의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제가 해명을 해 올리고 아울러서 전번의 회의경과를 질서 없이 말씀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박영종 의원…… 저 박영종 의원, 조사위원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시지요?

이 보고에 대해서 대단히 법적으로 부당한 점이 발견되었으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그 수임사항이 있을 텐데요.

아니 수임사항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글쎄 말은 들어 보아야 알겠지만 순서가 그렇습니다. 조사위원이 지금 보고를 드렸는데 보고에 잘못된 것이라든지 보충할 것이라든지 그 외는 그렇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첫째, 저는 의장의 명령에 복종하는 국회의원입니다. 따라서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의장, 저에게 주의를 주시기 전에 국회 본회의 의사당이 국회의 본회의가 아니라 어느 정치인 개인의 기자회견실과 같은 분위기로 전환되지 않도록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중간보고를 하시는 여러분, 저는 신성한 여러분의 그 직책과 그 권한과 꼭 같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대해서 국민의 이름으로서 명령과 같이 요요구합니다. 구두로서 보고를 하실려 말고 일체 문서로서 써 주십시요. 문서로서 내시게 되면 자연히 그 회의체에서 다수주의가 결론 내린 그대로 우리가 보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의원 개인 개인의 자의에 의해 가지고 자기 개인의 견지에서 주장하거나 자기 개인의 입장에 유리한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올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보고가 있을 때마다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4대 아니 3대 국회에서도 과거에는 보고라고 할 때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구두였든지 문서였든지 간에 정연하게 한 사람이 대표가 되어서 있었는데 대구매일신문에 그 주필 최석채 씨에 대한 인권유린적이며 민주주의 언론자유를 파괴하는 그런 몰지각한 자들의 폭행이 있은 이후에 보고가 있었을 때부터서 그러한 자꾸 보고…… 그 자체 조사 그 자체의 분열한 행동이 있어 가지고 진주시장선거의 부정투표사건의 조사로부터서 그것이 최고봉에 달해 가지고 그러한 지금 병적 타성이 지금까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의장! 아무리 우리가 시간이 급하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한번 칼을 내려서 짤러 시정해 버리지 않고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보고 중에 박흥규 의원, 김선태 의원, 민관식 의원, 세 분의 말씀을 다 평등하게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법리적인 성격을 자기 자신들이 여기에서 만들어 놓으셨읍니다마는 저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 세 분의 보고 전체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첫째, 그것이 전체의 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저 가지고 만일에 의견차이가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표결이 있은 뒤에 하나로서 결론이 내려저 가지고 거기에서 문서로서 보고되지 않은 것. 둘째, 개개 의원이 보고한 바에 있어서는 개개 의원의 그 자신의 민주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명히 말하건대 박흥규 의원은 광주시 선거구 병구에서 민주주의 정치인으로서 하지 못할 민주주의의 파괴를 하는 민주주의의 가해자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역력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개인을 믿지 않는다는 것예요. 셋째, 김선태 의원은 동대문을구에서 민주당의 부정투표로 인해서 민주주의의 정치인으로서 피해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당내의 문제를 시정하기 전에 국회의사당에서 개인으로서 보고에 대해서 좀 신뢰하기가 부족하다는 것예요. 넷째, 민관식 의원의 지적하신 말씀은 준비문제를 다 떠나 가지고 어떠한 부분적인 문제에 있어 가지고 김선태 의원과의 소신의 차이, 경과의 차이에 대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다 그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중간보고는 일절 이것을 말소할 수 없는 것이고 나는 여기에 대한 중간보고를 다시 곧 내일 회의에 있어 가지고 전연히 문서로서 작성해서 제출할 것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거기에 규칙보고를 해 둘 것이 세 가지 있읍니다. 한 가지는 이 문제의 본질적인 중대성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국회의사당에서 흐르고 있는 공기라든지 그 보고 안에 흐르고 있는 그러한 경향은 잘못된 것이니 시정해야 되겠다는 그것입니다. 이 문제가 현재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사실 여부에 대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과연 입법에 있어 가지고 변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국회에서 행정부로 그것을 갖다가 회부할 때 있어 가지고 변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그 사실 여부가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하간에 과거에 벌써 우리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에 있어 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어서 변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고쳐야 할 것이다 하는 이러한 말씀도 있었고 부의장도 이러한 말씀이 있었고, 지금 현재 민관식 의원의 보고 중에 무엇이라고 있었느냐 하면 똑똑히 속기록에 남어 있읍니다마는 여야 피차간에 변개가 있었던 그 사실만을 인정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 사실이 여기에서 법적으로 여기에서 입증이 되기 전에 이 시간에 있어서도 너무나 국가체면을 크게 손상하는 중대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우리나라는 유엔에 의하여 탄생된 국가가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입법절차에 있어 가지고 전문위원이 잘했든 잘못했든, 분과위원장이 감독을 잘했든 잘못했든 거기에 있어서 박세경 분과위원장이 전반에 보고한 그 말씀이 속기록에 그대로 남어 있읍니다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을 내무위원회에서 받어들였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변개라든지 이러한 것이 없다 하고 분명히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변개가 있는 것과 같이 여야가 아직도…… 잔존한다는 그 사실…… 의장 부의장도 말씀하신 사실, 국회의원이 지금 보고한 사실, 여야 대표 피차간에 인정했다는 그러한 사정,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 국가의 체면을 어떻게 대외적으로 손상을 하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우리가 구제할 것 같으면 벌써 대통령의 공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변개였든 변개가 아니였든 간에 우리가 개정법안을 내지 않고는 구제할 수가 없는 이러한 지금 중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협상이니 무엇이니 해 가지고 여러분이 회의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당초에 그 문제가 그 의사당에서 제기되었을 적에 그 즉각에 박세경 법제사법분과위원장이 보고하신 그것이 말로서가 아니라 자료를 갖다가 문서로 여기에 제시하고 전문위원을 여기에서 부를 것을 불러서 여기에서 즉각 규명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국회로서 입법기관으로서 권위가 서는 것이고 또 행정부와 입법부에 있어서 대치되어 가지고 있는 그 관계에 있어서 입법과 회부와 공포자가 여기에 있어 가지고 법적 권위가 피차가 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협상이니 무엇이니 하는 형식으로 돌려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여야 간에 어떻게 정치적으로 거래를 해서 피차간에 어떠한 양보나 무슨 주고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슬쩍히 만들려고 하는 이따위 이러한 심사 자체가 대단히 우리 국가의 존엄성을 갖다가 손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회자 이재학 부의장이었읍니다마는 그때에 류진산 의원께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의석에 앉어 가지고 ‘류진산 의원은 규칙으로서 발언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동의라니 말이 되오’ 그러니까 류진산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규칙으로서 발언 요구한 바가 없소. 동의로서 나는 말을 한 거요. 의사진행으로 말을 한 거요’ 그랬읍니다. 그러나 류진산 의원이 발언하시기 전에 이재학 부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규칙발언통지가 나와 있어 가지고 발언순서대로 발언을 주니까 다른 사람은 규칙발언을 기다려라’ 그러던 것이 지금 속기록에 남어 있고 또 그 후에 류진산 의원의 그 말씀을 동의 채택을 한다고 할지라도 재청 삼청을 물어 가지고 표결한 바도 없이 ‘이의 없지요? 이의 없으면 이것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따위 식으로 해 가지고 되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적인 그러한 절차를 통해 가지고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지금 여야 대표들이 나오셔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지금 취급하고 계시니까 분명히 해 두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충고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여야 간에 협상 협상 하지 마세요. 협상 그래 가지고 잘된 일이 없어요. 협상 그러면 항상 남을 둘러 먹을려다가 자기가 둘리는 것이고 자기 심사가 나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이에요. 남북협상도 협상으로서 망해요. 미소 간의 협상도 협상으로서 망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정치인들이 협상 협상으로 흘러가다가 혹시나 언론인들이 자기의 언론자유가 협상을 통해 가지고 다소라도 구제될까 보아서 협상 협상 해서 그 대서특필을 해 주어 가지고, 우리 국민들 유권자에 가서 협상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다 성과가 있는 것 같은 것과 같이 이렇게 인식을 자꾸 주어 가는 중에 있어서는 김일성이의 협상제의에도 넘어가는 것이고 후루시쵸프의 협상제의에로 넘어가서 다 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둘째로 말씀드릴 것은 개정할 점을 오히려 개정하시지 않고 개정 안 하셔야 할 점을 개정하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버려 주십사 그것입니다. 개정해야 할 점은 언론자유를 구제해야 하고…… 이런 점을 개정해야 할 점입니다. 표현의 자유라든지 가령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우리 지금 선거법에 있어 가지고 현재 그 되어 있는 악법에 있어서 포스타 같은 것도 입후보자 자신이 만들지 못하고 선거위원회에다가 돈을 내어 가지고 만들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대한 민주주의의 손상입니다. 자기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각기 그 입후보자가 자기 개성에 맞도록 포스타를 만들어 가지고 민중이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포스타를 통해 가지고 자기 개성과 민중에 그 투표자 사이에 거기에 연락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거위원회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일천 몇백 명의 그 입후보자가 똑같은 놈의 포스타를 그렇게 붙여 놓아 가지고 전체주의국가에 있는 일색적인 그러한 선거분위기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이것은 대한민국이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반 이상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구제해야 하고 기타의 언론자유 이러한 것을 구제해야 할 일이지 무엇을 지금 구제할려고 개정 운운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 선고유예라든지 선거법의 개정이라고 해 가지고 어느 의원이 내놓으신 것이 있읍니다마는 선고유예 같은 것 선거권이라든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좋아요. 생각해 보십시요. 돈이 50만 환이 없으면 공탁금를 낼 수가 없다고 해 가지고 청렴한 애국지사도 돈이 없기 때문에 입후보 못 하도록 지금 자격을 다 제한해 놓으시지 않었읍니까? 무엇 때문에 파렴치…… 범행을 해 가지고 선고유예가 된 자가 입후보할 수 있도록 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유권자들이 속아 넘지 않어 가지고 애국지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입후보자 그 자신 입후보자의 주위에서 그 사람을 추천해 주는 그 애국적인 동포들이 되도록 더욱더욱 엄격하게…… 엄격하게 후보자를 추려 내 가지고 그 사람을 민중 앞에 그렇게 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후보자 그 제한에 있어 가지고 선고유예뿐만 아니라 조고마한 잘못이 있는 자라도,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그 사람이 월급을 받어 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고 세비를 받어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산 자, 땅을 산 자,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사장이 된 자 이러한 자들도 일절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해서 자기가 입후보 이전에 있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부동산의 등기, 입후보한 뒤에 국회의원을 4년이면 4년 몇 년을 지내는 동안에 그 사람의 부동산이 늘어 가는 것 이러한 것이 차이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어찌해서 그것이 늘어 갈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명명백백히 수지계산을 가지고 입증해 내지 못하고 사세청의 증명이라든지 기타의 기관에 방증을 통해 가지고 입증해 내지 못하는 자는 입후보할 수 없도록까지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어찌 그 선고유예문제에 있어 가지고 해당되는 사람이 김두한 의원인 것같이 잠시 동안 운운되었읍니다마는 보도를 본다든지 본인의 말을 들을 것 같으면 그것은 문제가 없이 대법원에서 다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개인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든다거나 고친다거나 그러한 것은 필요가 없고 각기 응분해서 피차 상부상조할 입장에 있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할 것 없으나 여하간 선고유예뿐만 아니라 조고마한 범행이라도 그 범행을 한 자는 신성한 국회의사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법의 정신이요 이것이 민족이 갈구하는 방향이에요. 때문에 우리 지금 여야 대표에 있어 가지고 무엇을 의논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갖다가 도리어 지금 고칠려는 그 점을 고치지 말고 더욱더 강화해서 현재의 그 선거법보다도 더욱더 강화해서 입후보가 엄선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할 것이고, 지금 여야 간에 고치지 않기로 양해가 되었느니 무슨 전달을 했느니 무엇을 전달하기로 약속을 했느니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 언론의 자유라든지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도리어 자유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고쳐 내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협상이다 무엇이다 하는 그런 몇 사람의 대표들이 모인 그 기관은 그 아무런 성과를 거둘 수가 없을 것 같으면 빨리 내일 아침에라도 이 본회의 보고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은 이 일을 아무것도 못 할 것이니 그렇게 못 할 것으로 자백합니다, 이 3대의 국회로서 아무것도 구제를 못 합니다, 따라서 유권자 여러분들이 결심하셔 가지고 4대 국회에다가 옳은 사람을 뽑아내서 이 법을 고치도록 하신다든지 그렇지 않을려면 더욱더 나쁜 사람을 뽑아내 가지고 망족․망국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방관하신다든지 두 가지를 줄이십시요, 두 가지 중의 한 가지를 줄이십시요, 이렇게 딱 뽑아내 버리고 말 일이지 공연시리 무슨 아무것도 하지 못할 그런 사정이 있으면서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것같이 이러니저러니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국회의사당에 있어 가지고 아무리 장시간을 자기가 필요한 말에 대해서 얼마든지 말할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나는 그러한 보고에 있어 가지고 문서로써 되지 않고 보고 혹은 조사 이러한 단체가 분열이 되어 가지고 몇 가지의 형식으로 보고된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건 ―

다음은 제7차 본회의에서 표결만이 남아 있는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있읍니다. 제안자는 천세기 의원 외 11인으로 제출된 긴급동의인데 주문은 법무부장관을 2월 14일 본회의에 출석케 하여 대법원장 임명 지연에 대한 경위를 청취할 것 여기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의 표결만이 남아 있읍니다. 곧 표결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휴게실이나 복도에 계신 여러분은 빨리 표결에 참가해 주세요…… 그러면 천세기 의원의 긴급동의…… 의사일정변경동의입니다. 재석원수 108인, 가에 35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한 번 더 표결합니다. 2차 표결입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수 108인, 가에 34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이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양차 미결로 폐기되었읍니다. 여기 의사진행으로 발언통지가 있는데 그 먼저 김선태 의원이 긴급동의를 낸 것이 있는데 잠간 설명을 해야 되겠읍니다. ―영세어민구호대책 및 실정조사에 관한 건―

김선태 의원 외 12인으로 제출된 긴급동의가 있는데 주문을 잠간 소개해 드리면, 과년도의 기후변조로 인한 일반 어업 및 해태의 흉작으로 말미암은 30만 영세어민의 극도에 달한 생활고를 구제 타개하지 아니하면 안 될 실정에 비추어 이에 대한 설명 및 대책을 사회보건위원회로 하여금 조사 검토하여 주무 보건사회부 당국에 건의케 할 것을 동의함. 김선태 의원! 여기 주문이 분명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주문을 낭독해 드리고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상정해서 그대로 결정지은 것으로 치고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사회보건위원회에 넘겨서 조사해서 건의해 달라는 것이니까 그리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하겠읍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네!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결정되었읍니다.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건 ―

또 한 가지 긴급동의가 있는데 여기 박영종 의원 외 13인으로 제출된 긴급동의가 있읍니다. 국무위원 출석요구안…… 주문은 국방부장관 김정렬의 출석 답변을 요구함. 이유는 첫째 병역법 시행 후의 징병사무상의 각종 부정 시정책, 둘째 특히 감군 6만설에 관한 장차의 제대조치 제대장병 보도책, 셋째 일선에서 장교의 다수 부하 살해사건과 의사당 내에서의 장교 자살기도사건, 넷째 상이 급 전몰장병 유가족에 대한 대우개선책 등에 관하여 국방부장관 김정렬을 출석케 해서 그 답변을 요구한다 했읍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서 국방위원장으로부터 국방정책에 대한 것을 보고드렸고 여기에 대한 것을 국방위원회에다가 넘겨주시면 충분히 조사해서 짧은 시일 내에 곧 보고해 드리겠다는 국방위원장의 언명이 있었읍니다. 그러니까 박영종 의원 양해하시면 이 안을 국방위원회에 넘기도록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어떻겠읍니까? 안 되겠어요? 안 되겠다면 다른 의안 취급하겠읍니다. 그러면 다른 의안 취급하겠읍니다. 의사진행입니다. 가만히 있어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말씀할 것이 있어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넘겨주시는 것으로 전제하시고 말씀하시겠읍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며는 간단히 되지 않어요?

아까 보고사항 시간에 송우범 국방분과위원장이 보고하신 바에 대해서 여러분은 들으셨읍니다. 그때에 송우범 의원께서 요청하시기를 그 분과위원회에 넘겨주도록 협조해 달라…… 그 말씀이 지금 의장이 말씀하신 바와 똑같이 있었읍니다. 그 말씀이 옳고 긇고 간에 저는 제안자로서 되도록이면 다른 의원에 대해서 협조하도록 그렇게 활동을 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이 국회법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한번 제안을 해 놓으면 그 제안에 찬성하신 기타의 모든 의원도 찬성하시지 않고는 이에 대해서 어찌할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역시 저로서는 이에 대한 그 제안이유 설명을 말씀드리고 나서 여기서 의장이 의석 전체에 대해서 물으셔 가지고 그분 개개인 의원이 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하실 방법밖에 도리가 없읍니다. 제가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 볼 수가 없고 여기에서 서너 의원은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그 의원들도 역시 이 문제는 분과위원회에 넘기지 말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나머지 근 10명이 되시는 의원들의 의사를 저 혼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래 지금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까 송우범 의원이 말씀하시는 중에 분과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계신다는 예로서 무슨 그 오 중위…… 오 중위라고 하는 사람의 의사당 내에서 기자실에서 자살기도사건을 예로 들으셨읍니다. 기타도 물론 연구하고 계시겠지만 기타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드신 바는 없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문제에 있어 가지고도 좀 더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의사당 내의 그때 보고사항시간 중에 안심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던들 다른 의원들도 이에 대해서 즐겁게 찬동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런 장교 한 사람의 자살기도보다도 수백 배 천 배 만 배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제기되어 있는데 그 한 가지 조그만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다고 해 가지고 곧 그것이 철회되기가 어려운 것은 아마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에게 말하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오 중위의 사건에 대해서 귀 분과위원장이 취하신 태도에 대해서도 저는 찬동할 수가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떠한 나쁜 짓이 있어 가지고 30일 동안 영창을 살었든지 안 살었든지 간에, 그 사람의 자해행동이였든지 그 사람의 자살기도이였든지 간에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규정적으로 남에 대해서 모욕적으로 그 사람의 잘못한 일로 있어서 영창에 30일 동안 살었다, 그러니 그 사람에 대해서 정신감정을 해 본다, 이런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청년 한 사람이 목숨을 끓을려고 이렇게 자살한다든지 자해를 할려고 할 때에 있어서는 그 문제가 어떠한 그 문제에서부터 출발된 것인가, 그 동기가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들은 정치가로서 더 친절하게 좀 더 깊이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그러한 일개 장교가 고려 없이 신성한 의사당 안에 들어와 가지고 기자실에서 자살할려고 했다든지 자해를 할려고 했던 그러한 행동을 갖다가 미화해 가지고 그것을 정치문제화해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그러한 훗뽈…… 정치적 훗뽈로 삼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의사는 추호도 없읍니다. 또 그러한 의사를 가진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는 대처하기를 귀 위원회와 똑같이 협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요. 지금 현재 장교가 영창에 들어가야 할 것 같으면 영창에 들어갈 사람이 장교겠는가 장군이겠는가? 영창에 들어갈 장군이 들어가지 않으니 누가…… 장교가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창에 들어갔다 어쨌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운운할 심요도 없고 또 그에 대해서 정신감정이다 운운 그런 것 이 내부적으로 정신감정이 아니라 심장감정까지 다 하셔도 좋지만 그런 것을 지금 기타의 모든 문제를 밝혀지기 전에 그 문제 하나를 뚜렷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너무 중위, 그 장교 그 개인의 명예에 대해서는 고려하심이 불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구인지 그 정체가 나타나지 않은 그 오 중위가 자살을 기도한, 자해를 기도한 그 이유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그것은 모를지라도 어떠한 사람에 이유인지 200명 국회의원 전체가 정치를 잘못한다는 그에 대한 항의인지 혹은 국무위원 열두 사람이 잘못한다는 항의인지, 장군 20명 30명이 국군에 대해서 인솔을 잘못한다는 항의인지, 그 사람이 항의하고 싶어 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이 개인 혹은 수백 명 수천 명이라고 할지라도 그편의 정체는 나타기 전에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너무나 친절하게 어떻게 옹호하시는 입장을 취하시고 자살을 기도했다든지 자해를 그 사람만이 이러한 문제를 표면화했기 때문에 가증스럽다는 그러한 경향에서 그 사람을 갖다가 나쁜 사람으로만 규정했다거나 정신이 틀린 사람이라고 규정한다고 그럴 때에 가서는 너무나 그 본인에 대해서 원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신문지상으로 볼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자기 어머니가 은행 같은 데서 식모살이를 하고 있다니까 그것은 오히려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물론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하여튼 충분한 예산을 주지 못하고 장교에 대해서 일국의 장교다운 위신을 갖춘 생활을 해 주지 못해 가지고 그 부모나 처자가 남의 식모살이를 할 만큼까지 오히려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별로 도적질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식모살이를 하고 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각해서 과거의 영창생활 그 문제에 대해서 별로 중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 분과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시는 데 있어서는 조금 각도를 달리해 가지고 더 친절하게 취급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염려되기를 그러한 사람이 일시적인 어떠한 참 정신교란에 빠져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다든지 또 그 사람이 대단히 악의에서부터서 출발해 가지고 그러한 행동을 했던지 간에 어떻든지 좀 더 좋게 지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 기관에서 너무나 압박적인 중압적인 가해가 정신적 혹은 육체적으로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가해지지 않도록 그에 대해서 친절을 보호하는 동시에, 그 사람이 정당히 받어야 할 문제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그 문제를 가장 우리 국군의 장교 혹은 사병에 대해 가지고 장차를 향해서 좋은 그 교육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하실지언정 그것을 갖다가 너무나 이렇게 경홀하게 남의 인권을 유린하는 방향으로는 낙착 짓지 말도록 그렇게 감시하셔야 될 것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 외의 세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근에 있어 가지고 6만 감군설이 있었읍니다. 그에 대해서 과거에 미국 측에서 상당한 사람이 발표한 것이 외신을 통해 가지고 들어온 바도 있었고 또 분명히 말하자면 주한 미 대사 다우링 씨가 휴가로 귀국해 가지고 있다가 우리나라를 계기로 해 가지고 그 문제가 크게 보도되었고 또 우리의 주미대사인 양유찬 대사의 말로서 미국의 기자에게 한 말이 보도된 바도 있었읍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볼 것 같으면 백선엽 참모총장이 그 문제로 해서 미국을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관측적인 보도도 있었읍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그 감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화되거나 그때에 가서 국회에서 취급한다고 할 때에는 너무나 늦은 것입니다. 오늘 아침의 사설에도 있었고 또 어느 신문의 사설이 없을지라도 우리들이 다 함께 염려하는 바이지만 대학졸업생들의 취직난의 문제를 볼 때에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그 대학졸업생들의 취직난에 빠져 있는 수효가 얼마냐 하면 불과 이삼천입니다. 이삼천 명의 문제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중대화하는 것입니다. 한데 6만의 장병을 갖다가 일시에 풀어 내 가지고 보도책이 없을 때에 가서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미리 염려할려고 하는 것이지 조금도 이 국회 안에서 어떠한 편에 대해서도 고충을 줄려는 것이 아니고 제 자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너무나 부담이 과중해서 나는 회피하고 싶은 문제이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직책을 생각할 때에 도저히 양심상 이에 대해서 머리에 떠오를 바에는 모른 체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6만이라는 사람이 한 번에 풀려나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6만의 문제가 반드시 염려할 것 없이 또 잘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는지 몰라도 과거에 제대장병이요 상이군인문제가 종전까지 보는 바와 같이 그렇게 비참하게 흘러왔던 고로 따라서 앞으로의 감군문제에 있어 가지고도 우리 상상력으로서는 비참한 경우밖에 상상이 안 된다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예산이 없고 재정적으로 핍박해졌다고 할지언정 빨리 이에 대해서 우리가 대치하면 대치할수록 좀 더 나은 방책을 강구할 수가 있지 않겠읍니까? 또 우리가 주장할 것은 주장해서 미국 측에 상당한 정당한 요구를 해 가지고 미국 측으로부터서 그 감군과 아울러 가지고 지금 운운되고 있는 이러한 것이 단순한 무슨 수형 으로 끊질 것이 아니라…… 약속수형으로 끊질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구 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섭을 해 가지고 모든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읍니까? 뿐만 아니라 이 감군이라고 하는 경향은 만일에 시작된다고 할 것 같으면 6만으로 끊질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몇십만까지 발전될는지 누구도 알지 못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는 대단히 광범위하고 원대하고 면밀한 치밀한 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지금 인제 국회에서 이다음에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는 것은 언제인가, 4대 국회에서 그때에 올라오셔 가지고 4대 국회 사람들은 별로 경험이 없이 사정도 몰라 가지고 그때 그러한 문제에 당하게 되면 오직 당황할 뿐이올시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국민 전체가 의존하기를 국방부 장관 한 사람에 대해서밖에 의존할 데가 없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곤란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3대 국회의 말기에 이렇게 급한 때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취급해 가지고 다소라도 여기에서 준비를 마련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행정적인 시책을 거기에 대해서 담임시키고 또 우리 우방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할 것은 환기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물러간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겠읍니까? 그래서 이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과 아울러 최근에 지상에 보도된 바입니다마는 징병사무에 있어 가지고 부정행위라든지 인권유린행위가 너무나 빈번합니다. 물론 그 징병문제에 있어 가지고 기피적인 경향이 흐르고 있는 것은 유감천만입니다. 그러나 기피했다고 해서 선의의 장정에 대해 가지고 필요 이상의 고통을 준다거나 도저히 인간으로서 참을 수 없는 불명예스러운 치욕감을 준다거나 육체적인 고통을 준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스러운 자제를 내보낼 그 부모 형제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에 도저히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워서 견디기 어러운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지방에 내려가 있는 동안에 안 사실입니다마는 이러한 참 무지막지한 폭행이 있읍니다. 경관에 대해서 기피자를 잡어 오도록 책임분담을 시켰읍니다. 경관 한 사람이 2명씩을 분담했다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길가에서 아무라도 만나는 사람을 갖다가 조사합니다. 해 가지고는 그 사람이 상당한 증명서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으니 하여간 서까지 가 보자, 그래서 집어넣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람들의 받은 대우에 대해 가지고 그 주변에 모여 있는 부모 형제들한테서 들은 얘기입니다. 어떠한 경관도 그 청년이 그 모아 있는 청년 중에 한 청년입니다. 청년이 무엇이라고 말을 할려고 하니까 잔소리 말라고 해 가지고 뺨을 치기 시작해 가지고 약 70개의 뺨을 쌔렸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 대해서 쌔린 뺨의 수가 일흔 번에 이르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인권유린을 해 가지고 누가 병정을 갈려고 합니까? 우선 나부터 내 자식을 군에 안 보내지요. 아무리 국가에 권리가 있고 국민에게 의무가 있다고 해서 그런 권리라는 것은 없는 것이고 그런 의무라는 것은 없어요. 내보낼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또 일선에 있어 가지고 소식을 볼 것 같으면 신문지상에도 보도되었읍니다마는 장병을 훈련하는 것은 그 장병의 건강이 강화되어 가는 방면으로 해야 훈련이지 사람을 죽이는 것은 훈련이 아니라 살상이에요. 대량살상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동상에 모두 빠저 가지고 손가락이 떨어진다든지 몇십 명 몇백 명 들어눈다, 이것 무슨 꼴입니까? 모포는 다 팔어다 먹어 가지고 모포를 한 사람 앞에 썩은 것 같은 모포 2장밖에 주지 않으니까 그놈을 하나 깔고 하나 덥고 그래 가지고 애지중지 키워 낸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그렇게 죽여서 될 일이겠읍니까 그 말이에요. 그것을 국방위원회는 지금까지 몰라서 가만히 있읍니까? 어찌해서 이렇게 못난 사람이 동의를 하거나 기타 의원들이 여기에 찬성을 해 주어 가지고 제안이 나와야만 국방위원회는 움직이는 분과위원회가 되었읍니까? 도대체 국방위원회가 국방장관의 출장소입니까 우리 분과위원회입니까 우리 국민대중의 대표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저는 사려하는 것입니다마는 문제는 우리가 장병을 훈련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을 살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과거에 장병을 위문한다고 해 가지고 지방에…… 일선에 나가 본 일도 있읍니다. 나가 보면 그 혈색을 우리가 보았지요. 그 피부 색갈을 보았지요. 지금 우리가 주고 있는 부식비와 5홉…… 6홉 형식으로 6홉이지만 다소 줄은다고 할지라도 5홉 이하로 줄을 수 없기 때문에 5홉 내지 6홉이라고 합시다. 그것을 먹여 가지고 도저히 영양이 그렇게 나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의학박사가 아니고 영양박사가 아닐지언정 우리가 피차 남의 얼굴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영양을 알아볼 만한 능력은 다 있는 것이에요. 사병들의 꼴이 무엇이겠읍니까? 밧싹 말러붙어 가지고 못 먹는 사병을 갖다가 장시간을 갖다가 육체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 살이 뼉따귀에 말러붙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색갈이 까맣게 타고 있는 색갈이 아니에요? 태양에 타는 색갈과 영양부족으로 타는 색갈과 영양보급 없이 그 몸둥아리를 움직여 가지고 몸속에서 일어나는 열이 색갈과는 달러요.

박영종 의원……

태양에 태우는 색갈과……

박영종 의원……

장교의 악착스러운 행동이 태워 먹는 색갈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좀 부르면…… 사회하는 사람이 박영종 의원 부르면 답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래야 의사진행이 되지요. 지금 박영종 의원의 발언할 차례는 취지의 설명이 아닙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취지이니까요 그 내용에 대한 것은 다 설명이 언급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의사일정의 변경의 이유만 말씀해 주세요.

저는 국회법상에 있어 가지고 제 지금 발언이 반드시 국회법에 위반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피차간에 견해의 차이가 있을 때에 가서는 의장의 견해가 존중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복종하고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장병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와 아울러 거번에 신문지상의 보도에 볼 것 같으면 일선에서 어떠한 포학스러운 중대장이 자기의 부하를 6명을 갖다가 권총으로 살상했다고 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이것은 너무나 잔악무도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대장에 대해서 정신감정을 의뢰했다고 하는 말은 아직 듣지 못했고 그런 중대장에 대해서 정신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말씀을 듣지 못한 것도 또한 유감스러운 일이올시다. 그런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물어볼려고 하는 것이고 끝으로 상이군인이라든지 그 전몰…… 전몰 유가족에 대한 대우개선책에 대해서도 좀 물을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사회보건부 행정사무상의 담당이올시다마는 어쨌든 국방부 측의 절대적인 협조가 없어 가지고는 완미를 기할 수가 없는 문제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방에 내려가 볼 것 같으면 그 연금을 갖다가 받을려고 하는 것도, 물론 사회보건부 담당이지마는 그 연금조차도 온전히 받지 못하고 그저 오다가다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여비만 해도 2만 5000환 이상이 들어먹었다고 하는 그런 노인이 계셔서, 그런 경상도의 어느 노인이 전라남도의 담양군에 있는 이 촌사람 박영종이한테까지 편지를 해 보내 가지고 이렇게 억울한 사정이 있어서 국회의원들의 좀 활동을 요청한다고 이런 불상한 동포의 편지도 받고 그랬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것도 좀 알어볼려고 다른 의원의 찬동을 앙청했던 것이였읍니다. 다행히 여려 의원이 이에 대해서 찬동해 주셔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유당 내에서 이에 대한 찬동을 별로 받지 않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유당 안에서 원내총무로부터서 여러 분께서 되도록이면 긴급동의라고 하는 것을 앙제 하고 싶다 이런 방향이신 것 같아서 개인의 입장이 곤란하실까 봐, 곤란하실 것 같아서 서명날인은 받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사실로 말할 것 같으면…… 의장,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남은 임기가 불과 1개월 내지 2개월입니다. 할 것 같으면, 입법자로서 도의를 지킨다고 할 것 같으면 새로운 입법은 되도록 우리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4개년의 임기 중에서 불과 1개월 내지 2개월을 남겨 놓고 말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말하자면 5월 말일까지이니까 좀 더 길지마는 우리가 선거운동으로 들어갈 때까지를 생각한다면 불과 1개월이거든요. 하는데 자꾸 법률을 만든다고 하는 이것은 도리어 우리가 도의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이것은 4대 국회에다 맡겨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임시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이 문제, 과도적인 기간에 있어 가지고 있을 여러 가지 이 행정적인 정치적인 문제 이러한 문제를 취급해 주는 것이 도리어 우리의 책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구찮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의장을 비롯해서 자유당 원내총무를 비롯해서 자유당 동료 의원께서 즐겁게 찬동해 주셔 가지고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의혹 혹은 비통한 사정 혹은 대단히 답답한 우리의 아까운 이 국방력 이것을 애끼고 또 함부로 경홀하게 지금 감군한다든지 이러한 것이라는 것도 하지 않도록 신중 검토할 수 있도록,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 3대 국회에서 결코 이것을 갖다가 이 기회를 유실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십사 이것이 저의 간청하는 바입니다.

지금 박영종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과 아울러 이 긴급동의의 제안취지 설명까지 대강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방위원회에서 만일 넘겨주신다고 하면 회방위원회 에서 성의껏 조사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본회의에다 보고하겠다는 위원장의 언명이 있었읍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찬성하시면 이 안을 국방위원회에 넘기기로 결정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국방위원회에 넘기기로 채택됩니다. 그러면 결정되었읍니다. 또 여기에 긴급동의가 또 하나 있읍니다. ―경찰공무원의 불법부당행위의 방지에 관한 결의안―

그런데 먼저 이 긴급동의는 김선태…… 아니 윤형남 의원 외 10인으로 제출된 긴급동의입니다. 이 전에 이인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을 잠깐 보류하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윤형남 의원이 좀 양해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이 긴급동의는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처리했으면 좋을 것 같애요. 경찰공무원 불법부당행위 방지에 관한 결의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긴급동의가. 그 주문은 ‘지금 경찰공무원의 불법부당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국민의 인권이 빈번하게 유린되고 있는 사실은 이를 묵과할 수 없는 바이다. 내무부장관은 모름지기 불법부당한 행위를 범한 경찰공무원을 엄중 처단한 후 그 전말을 국회에 보고하는 동시에 그 불법부당한 행위의 미연 방지에 최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한국 민주정치의 성장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주문입니다. 물론 여기에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또 제안설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윤형남 의원으로부터 성의 있게 이유에 대한 것을 전부 기록했읍니다. 그러니까 윤형남 의원이 양해하시면 여기에 대한 주문을 낭독을 하고 그다음에 이유를 낭독하고 그래서 곧 표결에 부치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윤 의원, 그렇게 양해하시겠에요?

네.

그러면 제안설명과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설명은 내가 대신으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읍니다. 그리 양해됐읍니다. 그러면 제가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지금 주문은 그렇게 낭독되어 있고요 이유는 윤형남 의원으로부터 자세하게 쓰여 있읍니다. 그러니까 제가 낭독해 드리겠에요. 4일 밤 부산경찰서 관내에서는 형사계 주임 이 모가 강 모라는 소년을 20여 회나 구타한 후 3일간의 구류처분을 받게 하였으며 강 군이 구류 중 유치장에서 상처의 격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의사의 치료를 요구했으나 관계 경찰은 그만하면 죽지 않겠다고 그 요구마자 거절했다고 한다. 여사한 사실을 동아일보 기자에게 알리게 되자 부산진경찰서장 유 모라는 자는 강 소년의 형 강 모 씨에게 대하여 왜 해필 동아일보에 알렸느냐고 부하직원에게는 강의 성분을 조사하라고 명령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수원경찰서 관내에서는 지난 1월 17일 하오 강 모라는 두 순경은 성명 미상의 이십이삼 세가량의 청년을 지서로 연행하여 불법적인 감금을 자행하는 가운데 손발을 묶어 놓고 나서 쇠뭉치로 연이틀 동안이나 구타하여 그 청년은 1월 19일에 사망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예산군 고덕면 구만리에 사는 이성석 와 김창길이라는 청년은 2월 6일 밤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에 걸쳐 고 모 형사에게 까닭 없이 무수히 구타당하였다고 조선일보 당국에 호소한 바 있다. 전기한 것은 경찰공무원의 불법부당하고 횡포 무쌍한 행위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바 여사한 행위가 계속되는 한 한국의 민주주의는 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앞으로 닥쳐오는 총선거에 있어서도 그 공명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내무부장관의 반성과 용단을 촉구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이유가 되어 있읍니다. 지금 윤형남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이유와 제안설명은 약하겠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니까 표결만 하겠읍니다. 아마 내무위원회로 넘기자는 의견도 있는데요. 안 되요? 그럼 표결을 하지요. 그러니까 저 윤형남 의원 양해해 주세요. 주문에 대한 것을 사회자가 언급해서 안됐읍니다마는 여기에 주문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묵과할 수 없는 바이다. 내무부장관은 모름지기 불법부당한 행위를 범한 경찰공무원을 엄중 처단한 후 그 전말을 국회에 보고하는 동시’ 이랬는데 이것은 국회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가 된 것처럼 이렇게 주문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 조사하지도 않었읍니다. 그러니까요 문구를 ‘불법부당한 행위를 범한 경찰공무원을 조사하여’ 하는 것이 든다고 하면 좀 우리 책임을 좀 면제가 될 것 같읍니다마는 당연히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야 할 것인데 여기에는 당연히 불법부정한 행위를 행한 것으로 국군에서 결정한 것처럼 조사 완료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 어떨까요, 법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경찰공무원을 조사하여 엄중 처단해서 국회에 보고하라’ 이렇게 하면 어떨가요? 우리가 조사한 것이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결정된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불법부당한 행위를 범한 경찰공무원을 조사하여 엄중 처단한 후 전말을 국회에 보고하는 동시에’ 이렇게 그 주문이 정정되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물론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되게 되면 이것은 내무부장관에게 의장 이름으로 통고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채택할까요? 표결할까요? 불법부당한 공무원을 조사해서 사실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러면 별 이의 없으시지요? 물론 조사를 해 가지고 할 테니까 그런 사실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없으면 안 해야 할 테니까 주문은 아까 말한 것과 같이 그런 불법부당한 경찰공무원을 조사해서 그렇게 처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건의 채택에 이의 없지요?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채택됩니다. 다음은 여기에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나와 있읍니다. 이인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건―

앞으로 국제조약 비준문제 등등의 긴급한 법안이 있기는 합니다만도 시간이 대단히 옹색하고 절박한 관계가 하나 있어서 의사진행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7항에 발명보호법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 미국 국무성에서 우리나라 발명계를 대표해서 미국 국무성에서 초청을 했읍니다. 그래서 미국의 각 발명계 관계라든지 과학기술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조사도 하고 또 그 회의에도 참석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초청을 받았는데 아시다싶이 우리나라 과학기술이라든지 특히 발명은 선진국가보다도 부끄러울 정도로 후퇴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오늘 그분이 초청받은 분이 주리회라고 하는 발명협회의 회장인데 오늘 2시에 항공편으로 떠난답니다. 미국을 가서 여러 나라 대표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 우리나라 발명계는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부는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할 것이 좀 있어야 할 터인데, 이것은 발명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 아실 것이지만 몇 줄거리 안 됩니다. 간단한 것이라도 이것을 가지고 가면 여러 가지 편의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으리라고 해서 오늘 내로 좀 통과시키시면…… 통과되고 안 되는 것은 여러분의 심사 여하에 달렸겠지만 이것은 만일 통과된다면 오늘 2시 안으로 통과되었으면 대단히 국제적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이고 자기 자신으로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나라 발명계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색된 일이 없다고 이렇게 요청이 있어서 이 사람이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변경을 동의합니다.

지금 이인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었읍니다. 그에 재청이 있읍니까? 삼청 있어요? 삼청…… 또 4청?

4청이요.

4청. 5청, 5청…… 없어요? 6청…… 6청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말씀을 하시든지…… 세 번 물어서 없으면…… 6청…… 또 7청…… 누구 손 들어 보세요. 7청…… 7청 세 번 물어서 7청 하는 분이 없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성립되지 않었읍니다. 다음…… 네! 시간이 좀 지냈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제석협정 가입에 관한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 해 주세요. 외무위원회를 대표해서 윤성순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 1. 국제석협정 가입에 관한 비준동의안 ―국제석협정 가입에 관한 비준동의안―

그간 외무위원회에서 제3항에 대한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이미 배부된 유인물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많은 검토가 계셨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간단히 요점만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협정은 주로 1931년에는 석 생산국인 영국 마레이를 포함한 것인데 보리비아 백이의 등 국가 간에 석 생산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협조관계를 조장하기 위한 협정으로부터 시작되어 근자에 와 가지고 석의 국제적 수요와 소비가 격증함에 따라서 소비국까지도 이 협정 당사국으로 범위를 확장하여 1953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본 협정 제정회에서 이것이 채택되었고 1956년 7월 5일 자로 소정 수의 생산국과 소비국의 비준이 끝났음으로 본 협정이 발효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이 협정에 가입한 국가는 호주 백이의 보리비아 가나타 정말 에쿠아돌 불란서 인도 인니 이태리 일본 레바논 화란 서반아 태국 토이기 영국 등 17개국이 됩니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 최대의 석 소비국으로서 현재까지 본 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석 시장을 독자적으로 개척하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이상으로 본 협정이 성립된 경과를 먼저 말씀드렸읍니다. 첫째는 본 협정안의 목적과 내용. 본 협정안은 전문과 본문 22개 조항 및 부표로서 구성되어 있읍니다. 제1조 규정에 의하면 본 협정안의 목적은 첫째로 석의 수요와 공급 간의 부조화로 인하여 발생될 듯한 실업 혹은 불완전고용 및 기타 중대한 난관을 방지하고 또는 완화시키는 것, 그다음에 수요와 공급 간의 장기적 균형을 확보하고 석 가격의 과대한 변동을 방지하며 합리적인 가격안정을 기하는 것, 그다음에 항시 합리적 가격에 의한 석의 적절한 공급을 보장하는 것, 그다음에 석의 불심요 한 낭비 또는 조급한 포기로부터 석 광상 을 보호하는 한편 점차적으로 더욱 경제적인 석의 생산을 증진하는 방책의 고안과 발전을 위한 조직을 준비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상의 목적을 실현하도록 국제간 협조를 조장하는 데 본 협정의 의도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 또 운영하기 위하여 제4조 규정에 따라 국제석이사회를 구성하며 그 소재지는 윤돈에 두고 매년 4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사회의 직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본 협정에 의하여 석의 최저가격은 매 톤당 640방 이나 되고 최고가격은 880방 로 결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사회는 통화의 상대적 가치가 변동될 경우에는 가격을 개정할 수 있고, 둘째로 이사회는 생산국의 수출허가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석 지금 의 가격을 최저가격과 최고가격 내에서 유지하도록 수요와 공급을 위정 하며 수출을 통제할 수 있고, 셋째로는 이사회는 불의의 사태로 인하여 야기되는 석의 수요와 공급 간의 불원활을 조정하는 데 충분한 양의 석과 현금을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하여 완충재고를 설치하되 생산국의 분담 총액은 2만 5000톤의 석을 확보하여야 하며 동시에 완충재고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는 것이고, 넷째로 이사회는 석의 부족이 발생될 경우에는 생산국에 있어서의 생산을 최대한도로 촉진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의무가 있읍니다. 둘째, 본 협정에 대한 심의의 요점. 아까 말한 바에 의하여 본 협정의 취지라든가 내용에 대하여서는 대략 요점을 설명드렸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밖에 본 협정의 운영에 따르는 기술적 문제는 정부의 대책을 신뢰하는 견지에서 여기에서는 생략하고 국회가 본 협정 심의에 있어서 고려하였던 점을 말씀드리면, 석 소비국인 우리나라로서 매년 700불이나 되는 부담금을 지불하면서 이 협정 당사국이 된다는 것이 국가의 이익 면에서나 국제적 추세에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가 가장 긴요한 일인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한국은 매년 200톤에 당하는 석 수요량을 대부분 수입하고 있읍니다. 본 협정에 가입하게 되면 협정 제6조에 의거하여 최저가격 매 톤당 640방 과 최고가격 매 톤당 880방 의 가격과 범위 내에서 조정된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으므로 소비국인 우리나라로서 안정된 국제시가로서 석을 수입할 수 있고 따라서 국내 가격 변동을 조절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협정에 가입함으로 국제교역 면에서 석 수요와 공급의 불안과 불의의 변동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하고 본 위원회로서는 본 협정에 가입하는 것이 국가이익상 유리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이 국제석협정안을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결정하였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요점만을 말씀드려서 보고에 대신하고저 합니다.

본 협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지금 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 심사보고에서 그 위원회의 수정안도 없고 또 이 법의 이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했으니까 제안설명도 거지반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외무차관 필요하시면 제안설명 해 주세요. 제안설명 하도록 할까요? 고만두어요? 그러면 뭐 제안설명 겸 심사보고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약하겠읍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뭐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채택합니다. 이 동의안 동의됩니다. 네! 결정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 앵속식물 재배의 제한 및 취체와 아편의 생산, 국제적 및 대규모의 교역 및 사용에 대한 의정서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 해 주세요. 1. 대한민국의 앵속묘 재배, 아편의 생산과 국제적 규모의 무역 급 그 사용의 제한과 취체에 관한 의정서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에 관한 건 ―대한민국의 앵속묘 재배, 아편의 생산과 국제적 규모의 무역 급 그 사용의 제한과 취체에 관한 의정서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에 관한 건―

계속해서 본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읍니다. 본 의정서의 심사에 있어서는 그 운영소관상 외무위원회뿐만 아니라 보건 관계는 사회보건위원회, 교역 관계는 상공위원회, 재배 관계는 농림위원회의 소관분야에 대한 심의가 요청되는 것이었읍니다마는 심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외무위원회의 단독심의로 낙착된 바를 양찰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정서는 마약원료의 생산․교역․사용 및 취급에 관하여 국제적 협조를 통하여 마마 의 상용과 마취성 물질의 불법거래를 유효하게 방지하고 또 유효적절한 관리제도를 확립하며 그 생산과 제조를 의료용 및 학술상 수요에 국한하는 데 상호 노력할 것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마약에 관한 국제조약은 본 의정서 이외에도 8종이 있고 이와 같은 조약 등은 본 의정서에 이르기까지 연대적으로 점차 국제협조와 그 내용을 확대해 온 것으로 수속상 원협정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처지로서 이 의정서에 가입한다는 것은 비약한 듯한 점이 불무합니다마는 이 의정서는 명칭은 비록 의정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 마약취급에 관한 결정적 협정 내지는 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대한민국이 이 의정서 가입국이 된다는 것은 우선 다행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1. 본 의정서의 요점 본 의정서는 전문 및 26개 조항으로써 구성되어 있는데 제1조는 용어에 관한 정의로 규정되어 있고 제2조 내지 제7조는 주로 아편의 생산과 사용, 교역의 취체를 규정하였고 제8조로부터 제10조까지는 전기 취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정부로부터 제공되는 정보에 관한 규정 등이며 제11조 내지 제13조는 마약물질에 관한 국제적 감독과 강제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14조 내지 제26조는 서명, 비준, 가입, 효력발생 등 최종 조항의 수속절차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규정 등은 상당히 상세하고 장성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내용을 일일히 설명할 수는 없읍니다만은 의원 제위께서도 배포된 유인물을 통해서 많은 연구가 계셨을 것으로 믿고 여기서는 간략하게 그 골자만 설명해 올리겠읍니다. 의정서의 목적에 대하여서는 서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마약물질을 유효적절하게 관리하는 데 국제적으로 협조하자는 데 있는 것임으로 우리로서는 원칙적으로 아무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의정서에는 국제적 감독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였는데 그것은 1925년의 아편협약 제19조에 규정된 상설 중앙위원회가 행정적 조치와 강제적 조치를 채택하게 되어 있읍니다. 즉 전기 위원회는 행정적 조치로서 본 의정서의 수행에 관한 정보를 각 체약국에 요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본 의정서의 준수상황에 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마약물질에 관하여 당해 국가에 교정적 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이 의정서에 가입하면 이에 따르는 의무가 따르고 그 절차 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전기 위원회는 본 의정서의 체약국이 마취성 물질의 통제를 방해할 적에는 각 체약국과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에 여기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으며 본 의정서 조항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제반 강제금지조치를 적용시킬 수 있는 것임으로 우리가 이 의정서의 가입국이 되면 여기에 대한 신중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은 물론입니다. 또 우리가 체약국이 되는 경우는 몇 가지 의무를 져야 하는데 그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본 의정서의 규정을 시행함에 필요한 관리기관을 설치할 의무가 있고 둘째로 본 의정서의 목적을 수행함에 필요한 법률 또는 규칙을 제정하여야 하고 셋째로 본 의정서의 서명국이 아닌 국가로부터 아편을 수입하지 못하며 ) 넷째로 마약물질에 관한 중앙상설위원회에 대한 보고의 의무가 있고 다섯째로 국제연합 아편회의 채택 결의문 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국제연합 비가맹국에 적용되는 문서를 부담하는 의무가 있고 등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함으로 우리나라는 여기에 관한 대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정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 입법조치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번 마약법을 제정한 바 있음으로 그 운용에 만전을 기함으로서 본 의정서의 가입국으로서 국제적 협조를 증진하는 데 노 를 기우려야 할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충분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마는 국제법상 국회가 조약을 비준 동의하는 요지나 요건에 관한 점은 대략 취급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대하고저 합니다.

이 의정서에 대한 심사보고는 끝났읍니다. 역시 이 심사보고는 제안설명도 겸한 것 같습니다. 외무차관의 제안설명 별로 필요 없으시지오? 네! 필요 없으시면 그대로 요결 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이 의정서를 동의하는 데에 표결 않고 그대로 채택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시면 결정됩니다. 네,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 해 주세요. 1.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안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안―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단기 4290년 6월 7일 자로 본 의원 외 80인에 의하여 제23회 임시국회에 제출된 것인데 그간 관계 당국과의 협의 관계로 심사가 지연되어 오다가 제26회 정기회 미기 에 이르러 본 위원회의 심사를 완료하고 4290년 12월 20일 자로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여 동의를 요청 중에 있던바 4291년 2월 7일 동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동일 자로 내무․재경 양 위원회의 명의로 공동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원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린 다음에 제안설명을 하는 것이 순서이겠지만 편의상 이 순서를 바꾸어 제안설명을 먼저 하고 다음에 심사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본 법률안을 제출한 취지를 설명드릴 것 같으면 아시다싶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은 말할 나위도 없을 정도의 곤경에 처하고 있읍니다. 이 곤경을 다소라도 완화키 위하여 4285년 9월 12일 자 법률 제249호로 제정 실시 중인 지방분여세법에 의한 지방분여세와 지방재정보조금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조정하고 있으나 지방분여세는 현재 제1종․제2종 토지수득세와 유흥음식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데 그나마 그 재원이 빈약할 뿐만 아니라 분여방식이 불합리하여서 여유 있는 단체에는 분여액이 많고 빈약한 단체에는 적게 교부하게 되었음으로 재정조정의 목적을 달성치 못하며, 재정보조금은 법적 보장이 없기 때문에 국가재정의 형편에 따라 좌우되는 불안정한 재원으로서 여유가 있으면 보조할 수 있으나 여유가 없으면 보조하지 않어도 무방하게 되어 있어 9할 이상의 국가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경비 면에 있어서 위임기관인 국가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제도상 큰 모순일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는 국가사무나 지방자치사무는 재정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마비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므로 국가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에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기본행정비를 보장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정에 대하여는 부차적으로 장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수입인 지방세의 세원 일부를 6․25 사변을 계기로 하여 국세에 흡수한 관계로 지방재정은 더욱 핍박 고갈하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는 국세원을 대폭 지방세원에 이양하여야 할 것임에 비추어 우선 국세 중 지방세적 성격을 가진 세종은 이를 지방세로 이양하여야 할 것이나 우리나라는 국가재정이 아직 건전하지 못한 실정이며 또 지방세적 성격을 가진 세원이 거개 도시에 집재하고 있는 관계로 이를 무조건 지방세원으로는 이양할 수 없음으로 이를 지방재정조정 재원으로 전체 이양함으로써 이 재원으로 지방재정 전반을 조정케 하고저 본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대체로 종전 지방분여세 재원에 충당하였던 제1종과 제2종 토지수득세 및 유흥음식세의 일부 이외에 의당 지방세로 이양하여야 할 영업세 입장세 전기까스세 중 일부 재원을 이에 충당하고도 부족이 생할 경우에는 본 법에 의하여 부족 재원을 법적 근거 밑에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촉성시킴을 주안으로 하는 것이 본 법조안을 제출한 취지인 것입니다. 다음에 본 위원회가 원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릴 것 같으면 원안은 20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불필요한 조문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조문 8개 조문을 삭제하고 잔여 조문에 수정을 가하고 다시 필요한 2개 조문을 신설하여 전문 14조의 간결한 법률안으로 수정되었음으로 원안의 체제는 완전히 변모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이를 수정안으로 하는 것보다는 대안으로 하는 편이 타당하다고 사료하여 원안을 폐기하고 대안으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그 내용을 설명할 것 같으면 제1조는 본 법의 목적을 규정한 것으로 약간 자구의 정리를 한 것이며, 제2조는 교부금의 재원을 규정한 것으로서 영업세 유흥음식세 입장세 전기까스세 제1종․제2종 토지수득세 등 세액의 일부를 이에 충당키로 한 것인데 동조 제1항제1호 해당 재원을 이의 기초가 되는 세액 전액으로 한 것이 좀 과다하므로 이를 100분의 40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읍․면조합이 누락되었음으로 이를 가입한 것이며, 제4조는 추상적이며 훈시적인 조문으로 법으로서는 무의미한 것이므로 이를 삭제한 것이며, 제5조와 제6조를 삭제한 이유는 교부금 산정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차종의 규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한 까닭이며, 제7조는 교부금의 종류와 그 산출방법에 관한 규정인데 제1항 내지 제3항은 간명하게 수정하여 대안 제4조로 하고 제4항은 제2항 제3항에 중복되기 때문에 제5항 제6항은 재정법상 의당 조치될 것이므로 특히 이를 본 법에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각각 삭제한 것이며, 제8조는 본문의 자구정리에 의하여 문의 를 명백히 하고 단서는 본문의 규정에 모순되므로 이를 삭제한 것이며, 제9조와 제10조는 보통교부금액의 결정과 결정 후의 통고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이는 제5조 제6조의 삭제와 동일한 이유로 대통령령에 위임키로 하고 삭제한 것이며, 제12조는 기본재정수입액의 산정방식을 규정한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예상액 중에 임시토지수득세 환부금이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가입한 것이며, 제13조는 특별교부금 교부의 경우를 규정한 것인데 동조 제2호는 추상적 표현이며 내용이 막연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제3호를 수정 보충할 것이며, 제14조는 읍․면조합이 특별교부금 교부대상에서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보충 수정하고 제15조에 있어서 교부금을 연 4기로 나누어 교부하는 것은 가하나 매 반기에 총액의 4분의 1씩으로 하는 것은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규정이므로 이를 삭제 수정한 것이며, 제16조와 제17조는 제7조제5항․제6항을 삭제함과 동일한 이유로 이를 삭제하고 그 대신에 대안 제11조를 신설하여 교부금을 해당 세액의 결산액에 의하여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며, 제18조는 본 법 시행 기일을 규정한 것인데 이미 본 연도 예산이 결정된 이후이므로 단기 4292년도로부터 시행키로 수정한 것이며 이와 동시에 현행 지방분여세법이 폐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또한 1조를 신설하였읍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결과가 본일 상정된 내무․재경 양 위원회 대안인 것입니다. 본 법률안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극히 간단할 뿐만 아니라 내무․재무 양 당국으로서도 전적으로 찬동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본 법안 통과를 갈망하고 있는 실정이오니 이 사정을 십분 통찰하시와 조속히 이 안을 통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써 심사보고를 끝마치겠읍니다.

이제 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 이것은 이 법안은 내무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때 내무부로서 만일에 여기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똑같은 것이면 말씀할 필요가 없읍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고……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내무부와 재무부에서 다 찬성하신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다 찬성하세요? 똑같은 말이면 말씀할 필요 없지요? 네,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질의하실 분도 없고 토론하실 분도 발언통지 하신 분이 없읍니다. 의사진행 내가 해 드리지요. 제 독회를 생략하고 간단히 처리하지요.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일괄 표결해서 본 법안 전부 통과하기로 이렇게 제의합니다. 이의 있으면 지금 말씀하세요.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지금 한 5분 남었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