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로부터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1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보고사항……
2월 5일 자로 내무위원회 위원장 하을춘 의원이 건설업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제출했읍니다. 단기 4291년 2월 5일 내무위원장 하을춘 민의원의장 귀하 건설업법안 심사보고의 건 제26회 정기국회에서 금기 국회에 계속 심의키로 의결된 제기 법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전번 결정안대로 통과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제26회에 심사보고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수정 통과되었읍니다. 2월 6일 자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근 의원이 다음과 같이 2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했읍니다. 하나는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 하나는 조세범처벌법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단기 4291년 2월 6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최용근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의안 계속심사에 관한 건 표제의 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26회 국회 회기 중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좌기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은 전 회기 중 의결한 바 그대로 계속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기 1.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2. 조세범처벌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양 건도 제26회 회기 중 보고한 것과 같은 동일한 내용으로 수정 통과되었읍니다.

그다음에 규칙발언의 통지가 나왔읍니다. 김선태 의원…… ―민의원의원선거법안 통과에 관한 건―

어저께 회의의사록 통과관계를 규칙으로 말씀드릴려고 조경규 부의장에게다가 발언통지를 냈드라니 조경규 부의장은 항상 일종의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발언을 억제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의사를 말살시키는 것을 한 개의 좋은 무슨 쾌 한 그러한 일로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다분히 독재적인 사회를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로 하여금 상시 불쾌한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물론 단상에서 상식에 버서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간간히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상식 있는 사람들인 고로 자기의 특유한 푸라이드도 있을 것이고 또 생각도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도 아니하고 덮어놓고 방맹이만 치면 고만이다 하는 식으로 조경규 부의장이 밤낮 사회를 하는 고로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늘 주의를 환기시켰읍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의장이고 한 사람은 꼬래비 의원이기 때문에 잘 통하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그 사회의 태도가 대단히 부당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불쾌하게 갈렸읍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하고져 하는 것은, 규칙으로 밝히고저 하는 것은 우리가 4291년도…… 91년 정월 초하룻날 밤중에 지금 개정된 소위 협상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이 통과되었는데 그 통과된 절차에 있어 가지고……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밤에 이루어진……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밤에 이루어진 그 역사를 그대로 우리들이 재확인하지 않고 국민이 잘 알지 못하는 동안에 매장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과거에 늘 항상 회의가 계속될 때에는 전일의 회의록을 그다음 날 통과시킨 것입니다. 의장! 이건 너무 소란해서 안 되겠읍니다. 회의를 할 때에는 우리는 항상…… 오늘도 그랬읍니다만 어저께 회의록을 제1회 회의록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는 보고사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회의…… 돌아간 정기회의의 최종일인 4291년도…… 91년 1월 1일 회의록은 어저께 통과되지 아니했읍니다. 조경규 부의장은 말을 하기를 그것은 그 회의의 마감회의요 그것은 그 회의로서 폐막을 한 회의이기 때문에 새로 개의한 본회의에서는 그것을 통과시킬…… 의장, 좀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해요.

말씀하세요.

말씀하기 전에 시끄러워서 들리지 않소? 두 번이나 말해도 의장은 가만히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컨대는 전일의 회의록을 의사록을 통과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전일의 회의가 합법적으로 되었고 전연히 위법이 없다, 그 회의 진행상황이 의사록 회의록으로 해서 완전히 합법적이요 잘되었다 정당히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재인식하고 입증을 하기 위해서 그 회의록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돌아간 정기국회의 최종일인 4291년 1월 1일 회의는 그것이 정당히 진행이 되었는지 또 합법적으로 되었는지 그런 것을 전연히 우리가 재인식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입증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조경규 부의장은 말하기를 미국의 예도 그렇고 전례도 그렇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의 예가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당초에 이것이 회의록을 통과시킨다든지 의사록을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회법에는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국회법에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전날의 회의가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재확인 입증하기 위해서 이것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 이론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구할 때에 국법에도 없는 것이니 더구나 해괴망측하게 전격적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된 돌아간 정기국회의 최종일인 4291년 1월 1일 회의의 상황은 우리가 재확인하고 우리 속기록이라든지 회의록으로서 이것을 재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국회를 가지고 늘 그렇게 떠드니까…… 하지만 다른 회의만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회의를 할 때에는 가령 자유당도 그럴 것입니다마는 우리 민주당만 하더라도 가령 정기국회가 있다 임시국회가 있다 정기회의가 있다 임시회의가 있다 하면 그것은 무슨 날자를 정해 한 것도 아니고 회의를 할 때에는 항상 전 회의록을 통과하는 것은 그것은 불문율의 원칙입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국회라고 해 가지고 그 회의는 이미 끝났으니 새 회의에서 이것을 통과시킬 필요가 없다 어쩐다 하는 것은 이것은 견강부회한 이론이요 이것은 국회법도 없는 것을 전례라고 하는 것을 빙자해 가지고 해괴망측하게 된, 돌아간 1일 최종회의…… 그대로 말살 도호할려고 하는 술책에 불과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금반에 개정된 선거법인데 지금 이것은 규칙을 설명을 할려고 하니까 그 선거법의 내용과 선거법이 통과되게 된 그 회의규칙 여러 가지가 이례가 되어 있고 비법이 개재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한민국의 과거의 선거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만도 정당히 되는 것이 없고 부정환표라든지 부정투표라든지 부정개표라든지 또 혹은 폭력과 금력과 관권이 개재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정당한 국민의 권리가 그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왜곡된 의사 또는 간섭된 의사 여러 가지가 불법 부당이 개재해 가지고 오늘날 사실에 나타난 것만 하더라도 함평이니 정읍이니 기타의 청양이니 여러 군데에서 부정투표니 환표니 재판상에 나타난 것만 하더라도 그 수가 상당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거의 실적에 비추어 가지고 국민은 이제는 만일 표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당신들이 우리가 찍어 준 표를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 선거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선거를 우리가 해 줄 까닭도 없다는 것이 전 국민의 부르짖음인 고로 이것을 우리는 적어도 다소의 부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협잡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이 표만은 정당히 까 주지 아니하고는 국민의 의사에 우리가 순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득불 협상선거법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논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이 협상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도적놈을 막자는 선거법이요 선거법을 보면 가령 우리가 야당에서 얻었다고 하는 것은 선거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한 사람을 넣는다든지 혹은 가령 투표구에 참관인을 둔다든지 투표함을 수송하는 데 참관인이 동도 한다든지 혹은 개표할 때에 개표참관인이 입회를 한다든지 가까운 거리에서 개표상황을 식별할 수 있는 장소에서 참관을 한다든지 혹은 선거위원이 검열을 한다든지 혹 등등의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법상식이 있는 사람으로 본다고 하면 당연한 해석이에요. 현행법을 해석한다고 하면 당연한 해석이라 선거위원회를 야당에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도 민주국가에서 선거라고 하는 것이 지중 한 것인 고로 공명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선거위원이 야당에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투표구 투표소 참관인을 우리가 둘씩이나 셋씩 가까운 거리에다가 놓고 투표함을 따라간다 관리한다 그러한 소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법 해석상 당연한 결론인 것입니다. 또 개표참관인을 야당에서 두고 개표상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서 선거종사원의 상대방에다가 좌석을 정하고 야당에서 들어가는 선거위원은 표 들고 검열할 수 있고 대관절 고친 것이 무어에요? 해석상 당연한 일이에요. 해석상 당연한 것을 우리는 얻을려고 하면서 첫째, 공탁금을 50만 환을 걸게 해 가지고 또 선거자금을 전부 다 획일적으로 일정함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선거운동을 막게 하고 돈 없는 사람은 입후보조차도 못 하게 하고 또 선거법 40조를 규정해 가지고 전연히 선거운동기 중이 아니면 선거운동을 못 하게 하는, 즉 시간적으로 선거운동을 제한을 했고 또 1500명 인구에 비율해 가지고 선거운동원을 마련한다 하는 것은 결국은 인구를 제한해 가지고 운동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규정을 강화해 가지고 전 국민으로 하여금 불안 공포의 도가니 속에 몰아넣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야당의원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못 하게 하는 그러한 공전에 없는 전무후무한 악법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만들었겠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전 국민이 말하기를 아무리 표를 던저 준다고 하더라도 감표를 못 하고 부정개표를 하니까 표를 지켜 주지 않으면 우리는 선거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전 국민의 아우성 소리에 우리가 대답하기 위해서 이러한 천하의 악법을 그대로 강간당하다싶이 통과를 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는 얻은 것이 하나도 없고 당연한 선거법의 해설을 법에다가 붙이는 이러한 법 체제를 더럽게 만들은 이러한 반면에 전연히 수족을 달삭할 수 없고 입을 놀릴 수 없는 이러한 손해를 본 이러한 선거법을 우리가 통과한 마당에 있어 가지고 돌아간 금년 1월 1일 밤중에, 내가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법제사법위원과 내무분과위원이 공동심의를 해 가지고 본 선거법안을 상정한다고 하는 이러한 얘기가 있어 가지고 호출이 왔기에 가 보니까 법제사법위원회에 모여 가지고 심의를 시작하는데 지금 부득이 논아 준 유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법제사법위원회에 논아 준 것이 민의원의원선거법안이라고 했고 선거법안 선거법심의회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토대로 해서 심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의장이 무소속에 있는 신태권 의원이 의장을 했는데 그때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성질상으로 보아서 내무위원회에서 넘어온 것을 자구수정 정도 이상은 할 수 없다, 만일 깊이 들어갈려고 하면 이것을 고쳐 가지고 내무위원회에 다시 회부해서 받어들이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 가지고, 나중에 신태권 의원도 얘기를 할 것입니다마는 당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문제 된 것은 언론조항의 72조 73조에 어떤 특정한 후보자를 지적해 가지고 하는 운운하는 어떤 특정이라든지 혹은 지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논의한 이외에는 순전히 자구수정 이외의 일은 우리가 탓취한 바가 없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공포된 선거법을 가만히 본다고 하면 전연히 그때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는 전연히 내용이 달라져 있다 그 말이여. 가령 13조 14조만 하더라도, 선거권 피선거권 조항만 하더라도 말이여 당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 이것은 13조2항 14조2항에 집행을 마쳤거나 종료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이 되지 아니한 자, 그중에는 선고유예 받은 자도 포함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그러나 그것은 본회의에 가서 할 얘기이고 다시 내무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얘기가 될 것이라 깊이 논의할 시간이 아니다, 우리 법률가들의 견해로 본다고 하면 선고유예가 집행을 종료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이 되지 아니한 자 중에 선고유예가 된다고 우리는 도저히 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선고유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죄는 있지만…… 죄는 있지만 그 사람을 형의 선고를 해 가지고 자격를 정지시킨다든지 수형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이것은 가혹하다, 그래서 형은 있으나 그 개전 의 점이 현저하다든지 형을 줄 필요가 없다든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주관적인 그러한 원인이 있다고 할 때에는 이것을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내면 면소 의 결과를 초래케 한다는 형사정책상 너무 국민에게 형을 주고 죄를 많이 만드는 것이 능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근래의 형사정책상의 동태를 받들어 가지고 선고유예라고 하는 제도를 신형법에서 마련한 것이에요. 검사가 기소유예를 한 것은 기소할 가치가 없다고 주관적으로 보나 객관적으로 보나 일반 견지로 보나 특별 견지로 보나 이것은 범죄가 구성돼 죄증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기소해서 처벌하는 것보다도 유예를 해 가지고 본인의 반성을 촉구하고 개과천선을 바라는 것이 옳다 할 때에 기소유예를 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기소유예한 것과 마찬가지로 재판소에서도 죄는 성립이 되고 증명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실형을 주어 가지고 언도를 해서 실형을 받게 하는 것은 수형자를 가혹하게 하는 것이 되니까 형을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거법 제16조 제14조에 선거권 피선거권을 기재하는 그 조문에는 명확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오늘날까지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 중에는 이 조문에 적용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선고유예라고 하는 것은 선고유예를 받지 아니하고 형의 선고를 받고 하는 그 조문에는 정면으로 적용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가 집행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집행의 완료니 확정이니 하는 진부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가령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가 검사가 기소를 해 가지고 죄책이 있고 죄가 성립이 된다고 해 가지고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 우리들 자신도 다 그렇게 같은 논법으로 될 것이에요. 김선태가 언제 형을 받지 아니한 자로 확정되는 것이에요? 내일도 죄를 지으면 형을 받게 되는 것이고 말이에요 모레도 죄를 지으면 또 형을 받게 되는 것이라 어떻게 해서 김선태를 형을 받지 아니한 자로 확정되었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문제는 한정 없이 누구든지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자로 만약에 이래 놓아두면 김선태라든지 또 이기붕 선생 같은 이도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를 가지기 위해서 형의 선고를 받고 있다 말입니다. 형의 선고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징역 몇 년에 처한다 혹은 몇 년의 금고에 처한다…… 선고를 받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 변호사도 여러 분 계시지만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주문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선고를 유예한다고 하는 것은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히 전문위원이 일개 전문위원이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견으로 선거위원은…… 추후 선고를 하지 않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그중에도 이것이 해당한 것이요 하는 한 개의 의견에 불과한 것을…… 우리는 전문위원보다도 경험도 더 있고 나이도 더 있고 법률지식도 경우에 따라서는 더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전문위원이 갑자기 초조한 가운데에 그런 얘기를 하기에…… 본회의에서는 회의가 다 끝나니 빨리빨리 내려갑시다 재촉을 하지요, 거기에서 전문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지요, 유인물을 그때 논아 가지고 오늘날 법안심의를 하니 말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에도 선고유예라고 하는 것은 선고를 받고 하는 그 조문에도 전연히 적합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아마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또 87조의 사전운동만 하더라도 지금 그전에 법제사법위원회뿐 아니라 당일 국회에서 여러분이 그 유인물을 받은 그 유인물도 이것입니다. 원안이 그렇게 써 있어요. 87조 사전운동의 제한이라 하는 데 거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누구든지 선거법에 있어서 그렇게 고친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자구수정한 것이고 이것 내용은 총선거에 있어서 ‘의원의 임기만료일 전 1년으로부터 후보자 등록이 끝날 때까지 사이에 제55조 내지 58조 제76조와 제77조 제제79조1항 83조 85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나 ‘타인으로 하여금 하게 한 자가 후보자로 된 때에는 그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 행위를 했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시킨 자가 후보자로 된 때에는 선거운동으로 간주하나 그러나 그 사람이 후보자로 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거운동으로 간주 아니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요새 공포된 선거법에 의거하면 이것은 도무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으나, 국회 이외에 입법기관이 따로 있는지는 모릅니다마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87조 ‘사전운동’ 즉 제한이라고 해 가지고 ‘누구든지 선거를 목적으로 의원의 임기만료일 전의 1년으로부터 후보자 등록이 끝날 때까지 사이에 몇 조 몇 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그 사람이 후보…… 입후보하거나 말거나 전연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러한 행위를 하면 전부 처벌을 당하게 생겼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내용에 있어 가지고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되지 않었고 또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얘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 의장이 선포한 것과 마찬가지로 내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동제안으로 되었다고 했으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렇게 고쳐 가지고는 내무위원회로 회부를 해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본회의에다가 유인물로 남겨 놀 때에 이렇게 변경이 되었으니 다 설명을 해서 환기시키고 해야 할 것인데 그날 저녁에 여러분 제안설명이 축조적으로는 무엇하려니와 개정된 것을 협상선거법을 기초로 해 가지고 고쳐진 것을 설명을 했느냐 그 말이야. 축조적으로는 무엇하려니와 고쳐진 개소를 전연히 설명하지 아니하고 구랭이 담 넘어가듯이 밤중에 이 기회를 보아 가지고 전광석화 격으로 해 가지고 일괄 통과시켜 가지고 오늘날 터무니없는 그런 법을 공포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우리 국회의원들 전체를 기만해 가지고 사법을 써 가지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자유당 의원들 여러분이 씹지도 아니하고 소화불량증이 되게 생겨 놓고 보니까 이 법을 볼 때에 여러 가지 모순된 점이 많이 있어요. 본 법 제44조에는 선거운동기간을…… 정의를 해 가지고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로부터서 선거일 전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171조에는 ‘제44조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랬읍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선거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후보자 등록이 끝나 가지고 그래 가지고 투표일 전날까지가 기간이라 그 기간에는 선거운동에 위반된다고 해 가지고 그야말로 소정한 법규에 의해서 처벌이 될 거에요. 그 밖에 다시 말하자고 하며는 후보자가 등록을 끝내기 전 오늘부터라도 그래요. 아니 지금으로부터서 몇십 년까지라도 괜찮을 것이에요. 지금이라도 내가 어느 지방에 가서 무슨 기부를 했다든지 무슨 학교를 지어 주었다든지 하며는 나중에 한 20년 후라도 그 사람이 선거법 제44조의 선거기간 중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했으니 그놈을 잡아 가두어라 해 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은 일평생을 두고 입후보를 한 번도 못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또 그랬으면 좋지마는 왜 그렇게 규정을 해 가지고 87조에 소위 사전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의원임기 1년 전부터서 등록이 끝날 때까지 제44조에 다 망라해 가지고 등록이 끝난 때로부터 선거일 전까지에 또는 선거일, 선거일 후…… 전후를 막론하여…… 44조에 전후 망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87조를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가 어데 있느냐 그 말이에요. 혹자는 무식하게 얼른 보고 말을 하기는 그것은 중요한 것 금품을 수수했다든지 가령 음식물을 제공했다든지 가령 기타에 무슨 다른 특수한 나쁜 짓을 했을 때에 이것은 특별히 취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할는지 모르지마는 형이 똑같애요. 형이…… 171조에다가 다 같이 정해 놨다 그 말이요. 형을 똑같이 할 바에는 44조에다가 망라해서 규정을 다 해 놓고 87조를 또 규정할 필요가 어데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무식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중앙선거위원회에서도 당황했소. 이것을 조절할려고 44조의 범위는 87조의 범위에 국한한다…… 그런 비러먹을 놈의 그 법률이…… 중앙선거위원회에서 법률을 유권적으로 해석할 무슨 권한이 있읍니까? 문제가 되지도 아니해요. 이게 법이…… 법이 도무지 문제가 되지 아니해요. 선고유예를 거기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선거권이 없니 피선거권이 없니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44조하고 87조를 중복시켜 가지고 체계도 되지 아니하고 내용도 되지 아니한 이런 법률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당초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날 지금 이러한 중대한 절차상 가령 내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동제안을 한다고 한 사람들이 내무위원회에서 회의한 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내온 것도 불명료하고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회의한 것을 내무위원회에 돌렸다는 그러한 문서가 있어야…… 우리가 어저께 조사하니까 전문위원더러 이 문서는 언제 왔느냐 그러니까 회의가 다 끝난 뒤에 왔읍니다 이런 얘기야. 법이 다 통과된 뒤에 왔다 이런 얘기요. 받아들였다는 사람…… 받아들이기는 뭘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회의가 다 끝난 뒤에 법 다 통과된 뒤에 가져왔는데 받아들이기는 뭘 받아들여요? 또 받아들였으며는 내무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러한 중대한 것을 고쳤다고 하더라도 내무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그래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연히 내무위원회에 회부한 일도 없고 내무위원회에 접수한 일도 없고 수리한 일도 없고 그래 가지고 이 유인물을 이런 것을 국회의원한테에 논아 주어 가지고 이런 것이다 해 가지고 국회의원들을 속여 가지고 내용을 전연히 딴판인 법을 만들은 이것이야말로 도무지…… 대한민국국회냐 그 말이야. 이러한 중대한 형식적인 실질적인 착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회의가 합법적으로 정당히 진행되고 정당히 통과된 것같이 그 회의록을 통과도 안 시키고 그냥 매장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괴 요 과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규칙으로 밝히는 것은 마치 어저께 발언권을 못 얻었으니까 내가 말씀을 못 했읍니다마는 26차 정기회의 돌아간 4291년 1월 1일 회의록에는 우리 본회의에서 논란을 해 가지고서 형식도 통과를 해야 하겠지만 그 실질에 있어 가지고서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되풀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규칙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세경 의원 말씀하세요.

이 선거법에 대해서 그 경위를 말씀을 올리고 그다음에 법률적 견해에 대한 것을 약간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을 올려서 김선태 의원이 의심하시는 데 대한 해명을 해 올릴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1월 1일에 통과된 민의원의원선거법은 여야가 그동안 협상을 해 가지고 표지에는 선거법심의위원회라고 써 있어서 유인물을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렸읍니다마는 그날 내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공동제안으로 본회의에 올라온 것은 지금 정부에서 공포한 이 선거법과 동일한 것이었읍니다. 그러며는 그 내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 경과를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원래 다른 법률안은 소속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소속위원회에서 통과하며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해 가지고 본회의에 심의를 요청을 하는 것이 그것이 원칙인데 법제사법위원회와 공동심의로 되어 있는 법안 선거법은 내무위원회도 주관이 되고 법제사법위원회도 주관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석회의를 할 수도 있고 각기 각 분과위원회가 각각 그 법안을 채택을 해서 나중에 모순된 점이 있으면 그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 결정을 해서 본회의에 올리는 것이 이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그날 밤에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수정안을…… 선거법심의위원회라고 소위 협상할 때 유인물에 있는 것에 대해서 법률적 체계와 모든 것을 본 결과 이러이러한 것은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안이 되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록을 볼 것 같으면 여기에 회의록에 대개 그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전운동 87조에 대한 것을 몇 조 몇 조 몇 조에 위반하는 몇 조 몇 조의 행위를 하고 그 본인이 입후보를 했을 적에는 이것은 선거운동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해 놓고 벌칙에 가서 87조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니까 원안 원본문에 가서 이렇게 할 수가 없다 해 놓고 벌칙에 가서 이것을 위반했을 적에는 이러한 징역에 처한다 이것이 법률적 체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87조뿐만 아니라 모든 이 원안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문을 고쳐야 된다는 얘기가, 그 당시에 김선태 의원께서는 못 들으셨다고 하지만 그 회의록에 보며는 전문위원이 이것은 법체계상 되지를 않습니다 지적을 해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제가 동의를 했읍니다. 동의를 하기를 전문위원 이태준 위원의 수정의견을 본 위원회 수정안대로 채택하자는 동의를 해서 이것이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결이 되어서 그 전문위원 의견으로써 수정안…… 수정할 체계라든지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수정하는 것이 여기에 지금 붙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렇게 결정이 되었읍니다 하는 말을 내무위원회에 했더니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받어들이겠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 받어들이겠다는 것이…… 받어들이겠다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며는 그날 저녁에 심사경과보고를 할 때에 법제사법위원장대리 신태권 의원께서 그날 신태권 의원이 사회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할 때에…… 내무분과위원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다만 법사의 입장에서 그 자구형식에 있어서 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점을 몇 가지 시정해 왔기 때문에 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는 자구수정 정도의 두어 가지 점에 대해서 불비한 점을 보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정한 부분을 제가 지금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민의원의원선거법안 제3조 중 ‘어떠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자구 수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이렇게 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결의한 내용을 읽어 가는 도중에…… ‘법사에서 수정한 것을 내무위원회에서 접수했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구태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고 그 경위만을 밝혀 드리겠읍니다’ 해서 이것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러고 이것은 도중에 무슨 사심을 가지고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집어넣었다든지 이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런 월권행위를 한 일이 없읍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또 증명하느냐 하면 1월 1일 날 국회 부록에…… 그 이튿날 나온 속기록에 이 법안 공동제안한 법안 요대로 지금 현행 법률대로 인쇄가 되서 배부가 되었읍니다. 문제는 그날 밤 너무 소홀하니 빨리 법안을 심의했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안과 내무위원회안과 모든 것을 유인을 해서 여러분에게 다 올렸더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선거법심의위원회라고 프린트한 것만 하나 가지고 계시니까 여기에 본회의에 제안된 것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과 착오가 되니까 그렇게 되었나 그렇게 착오가 되신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쪼끔치도 쪼끔치도 추호도 의심을 말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언론조항에 대한 자구수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읍니다.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심의할 때 내무위원회에서 와 계신 분은 박흥규 의원과 류진산 선배께서 와서 거기에 계셨는데 그 당시에 언론조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떠한 특정한 후보자를 지적하여’ 이렇게 되었읍니다. 내무위원회안이 ‘어떤 특정한 후보자를 지적하여’ 그것은 ‘어떤 후보자를 지적하여’ 하면 어떤 후보자를 지적한다고 이것이 특정이 아니냐, 여럿 중에서 어떤 후보자를 지적하면 이것이 특히 정한 것이 아니냐 특정이 되는 것이 아니냐, 어떤 특정한 후보자라고 해서 중복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떤’을 빼든지 ‘어떤’하고 ‘지적’을 빼서 ‘특정’이라고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을 넣고 ‘지적’을 넣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겠다는 것이 논의가 되었읍니다. 그 당시에 류진산 의원께서 우리 내무위원회의 입장으로는 ‘지적’이라고 하는 문구는 빼서는 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3독회에 가서 나중에 자구수정할 때 문제가 될 테니 ‘지적’이라고 하는 것을 꼭 집어널려면 ‘특정’을 빼고 ‘어떤 후보자’를 지적한다고 하면 ‘특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지 이것을 특별히 어느 사심에서 자구정리할 때 전문위원이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선고유예제도에 대한 것이 많이 논의가 되고 여기에 대한 말씀이 많이 계십니다. 선고유예를 받었는데 선고유예라고 하는 것은 유죄고 무죄고 선고를 유예하는 것인데 어째서 이것이 입후보 자격을…… 피선거권을 박탈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김선태 의원은 선고를 받고 그 선고에 대해서 중점을 두는데 현행법에 있어서의 피선거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었읍니다. ‘법의 집행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선고유예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신형법이 무죄라고 인정하느냐 하면 무죄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유죄로 인정을 하되 징역 몇 년이라는 소리를 주문에다가 쓰지 않고 내용에다가 이것은 징역 몇 년에 처할 것이로되 선고유예로 한다 이래 가지고 두었다가 그 사람이 2년이라는 기간을 무사히 넘어가면 좋지만 2년 동안에 다시 문제가 되었을 적에 문제가 되었을 적에는 그 원문에 선고유예할 적에 그 판결문에 있는 징역 몇 개월에 처한다든지 몇 년에 처한다는 그놈을 합산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고유예라는 것이 무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신태권 의원께서 낸…… 야당의원들께서 토의해서 낸 선거법에도 ‘선고유예를 받은 뒤에 2년을 경과해야 된다.’고 나와 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형의 집행하는 언도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이거던요. 선고유예를 받은 것은 2대 때에. 2대 국회 때에 저는 2대 국회 내용을 잘 모릅니다마는 2대 국회 때에 엄상섭 의원이 낸, 그 당시에 엄상섭 의원이 낸 선거법 개정안에 있어서도 집행유예를 받었다 집행유예의 기간이 넘어갔다, 기간이 집행유예의 기간이 넘어갔으면 무죄와 마찬가지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선거권은 있읍니다. 그 사람과 피선거권과 똑같이 있다는 말이야. 이것은 너무 부당하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냐? 피선거권은 이런 전과가 있을 때에는 몇 년을 지나야 된다 그래 가지고 그때에 제안할 때에도 2년 이상이라는 것이 2대 때에도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선거권과 선거권과 동등한 위치를 취하지 않고 피선거권에는 제한을 조금 가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고유예제도에 해대서도 형법상 형법 몇 조입니까? 형법에 뚜렷이 있읍니다. 2년간의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을 무사히 지나면 면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면소라는 것은 검사가 기소 안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고 2년 안에 죄를 지었을 때는 먼저 선고유예 할 적에 징역 얼마를 처하되…… 이놈을 가산을 해서 집행하라는…… 이 법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을 완전히 안 받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가운데 이 선고유예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단지 이 ‘선고유예에 포함한다’ 이 소리를 여기에 넣지 않더라도 해석상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는 별도로 이 이것은 선고유예만은 면제로 해 둔다는 입법조치를 새로 하자, 더군다나 말을 들으니 원내 동지 중에 혹은 있다고 하면 이것도 고려해 주자는 입법 견지에서 새로히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이 조항을 가지고 이러고저러고 말성을 부릴 조항이 아니라고 본 의원의 법률적 견해를 확실히 말씀을 드려서 올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다음에 87조에 대한 문제인데 사전운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87조의 사전운동의 한계 제한에 대해서 애초의 판푸렡이, 협상선거법에 있어서 이 선거법안심의위원회에서 낸 판푸렡에는 ‘총선거에 있어서 의원의 임기만료일 전 1년으로부터 후보자 등록이 끝날 때까지의 사이에 제55조 내지 제58조 제76조와 제77조 제79조제1항 제83조 제85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자나’ 이것은 전단입니다. ‘한 자나 타인으로 하여금 하게 한 자가 후보자로 된 때에는 그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간주한다. 단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경우를 예외로 한다.’ 이것이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아까 말씀한 그 체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요것이 벌칙에 가서 ‘위반하는 행위’라고 했기 때문에 원문에 가서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체계가 된다 그래서 ‘위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끊고 제2항으로 가서 ‘타인으로 하여금 전항의 행위를 할 때에는 이를 후보자가 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랬고 제3항에 가서 ‘전 2항의 경우에 단순히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는 이를 예외로 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읍니다. 그러면 이 원문과 이 수정안과 어디가 틀리느냐? 이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어디가 틀리느냐? 왜 그런데 자구수정이 아니고 내용의 중대한 변혁이 아니냐? 이것이 틀리는 것이 어디냐 하면…… 어저께 저 조영규 의원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제2항 ‘전항’의 타인으로 하여금 전항의 행위를 할 때에는 이를 후보자가 한 것으로 간주하니 제삼자가 선거운동을 제멋대로 제멋대로 하는 것이 입후보자가 한 것으로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선거사범 위반이 되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감인 것입니다. 요 제2항을 잘 보시면 타인으로 하여금 타인이 한 것으로 내가 과실 없이 책임 없이 의사의 연락도 없이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라 형법상 무과실책임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아니라 타인으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그렇게 시켰을 적에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그렇게 타인이 나와 의사 연락도 해서 선거운동을 해 가지고 그것이 내게 영향을 미치고 내게 무슨 얘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하여금’ 소리가 여기에 있읍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했을 때에 이것이 문제가 되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과실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아는 까닭에 염려하실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오면 모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다음 문제입니다. 모든 선거을 할 수 없지 않느냐, 말을 하자면 기부행위도 할 수 없고 무슨 신문을 갖다가 배부할 수도 없고 뭐 취직을 시켜 준다고도 할 수 없고 이 모든 것이 다 중단되지 않느냐 그러니 곤란하지 않느냐, 말을 하자면 이러한 이 요 조항에 위반되는 경우는 그냥 할 수 없다고 딱 짤라 버리니까 이것은 문제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는 제44조에 가서 분명히 원칙이 이보담도 더 강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 44조에는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선거운동의 기간이라 그래 가지고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끝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전일까지 그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몇 수백 년 중에서 수십 년 일평생 중에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 전까지에 그 기간만 운동하라는 것이지 그 이전에 모든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이것이 광범하게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44조에…… 그렇기 때문에 이 84조가 이 44조의 이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기 까닭에 더 우리가 확장을 한 것도 아니고 더 위반한 것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견해는 아까 이 속기록이라든지 여기에 여러 가지 것으로 제시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그동안 이것에 대해서 혹시 혹시 국회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정부에서…… 가다가 어떻게 변질되지 않었나 또는 국회에서 몇 사람이 이렇게 사심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지 않었나 이렇게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그동안 경위를 말씀을 올리고 본 의원의 법률적 견해를 말씀드려서 의원 동지의 오해를 일소할려고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 선거법이 어떻게 되었다 하는 말씀은 이것은 규칙으로 여러분이 말씀하실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무슨 법적 수속을 취해 가지고 토론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규칙으로 발언을 아까 하셨으니 이인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첫째 이 규칙을 밝히기 전에 한 말씀 의장에게 물어보겠읍니다. 법률에 성립된 법률을 자구수정할 때에 의장한테 맡기기로 하고 또 결의로서 법사에도 맡기기도 하는데 자구수정이라는 것은 글자가 가로 놓였다든지 모로 놓였다든지 빠진다든지 글자가 잘못되는 이런 경우에 한하는 것이지, 근본취지와 정신이 전연히 상이될 때 이것을 맨 처음 만든 그 조문하고 별다른 조문을 갖다가 집어넣든지 또 다른 정신을 말살시키는 조문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삭제하거나 이러한 권한까지 부여되어 있는 줄로 의장은 생각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을 좀 얘기해 주시면…… 그것은 명확한 답변을 듣고 이 자리에 발언을 다시 계속하겠읍니다.

자구수정은 어디까지나 자구수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논의대상이 되어 있는 것은 법사와 내무에서 공동제안으로 나온 안에 대한 것이니까 그것은 내무와 법사에서 밝힐 문제이지 의장이 밝힐 문제는 아닙니다.

발언 계속하겠읍니다. 다른 얘기는 김선태 의원이 자세히 말씀했으니 여기에 더 부가해서 말씀은 거듭 안 드리겠읍니다. 하지마는 26회 정기국회 속기록 70호를 보십시요. 1월 1일 속기록이올시다. 여기에 본다면 의장이 선포하기를 의사일정 제3항 민의원선거법안 참의원선거법안을 상정합니다 이랬읍니다. 이러고는 뒤 밑에 닥아서서 남송학 의원이 발언을 했읍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아무 이런 말 저런 말이 없었는데 우리한테 유인물을 줄 때에…… 선거법심의위원회에서 유인물을 줄 때에는…… 이 책이올시다. 이 책에는 의장도 잘 보시고 기억이 새로우실 줄 압니다만도 여기에 본다면 전연히 그런 조문이 없읍니다. 선고유예를 받아 가지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는 것은 민의원선거법도 없었고 참의원선거법안에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것을 수정을 한다면 아까 박세경 의원이 말씀하는 것과 같이 법사에서 결의를 하고 내무에서 또 결의를 했다면 적어도 유인물을 내놓거나 유인물이 아니면 적어도 긴급할 경우에는 간단한 문제 같으면 혹 보고 가지고도 넉넉히 할 수 있을 줄 생각합니다. 하지마는 이 속기록 1월 1일 하루 동안 전체의 속기록을 다 읽어 보아요. 유인물 주었다는 말도 없고 이 자구…… 아까 삽입한 것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는 것 소위 13조하고 14조에 수정했다는 보고도 없고 설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이라는 사람은 국회에서 준 이것 소위 선거법심의위원회에서 배부해 준 유인물 이것을 금과옥조로 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하등 설명도 없고 유인물도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유인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박세경 의원은 법사에서 얘기되어 가지고 결의되고 내무에서 접수했다, 그 뒤에 회의록에다가 첨부를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법사에서 아무리 결의를 했고 내무에서 아무리 접수를 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자기 분과위원회에서 통과했거나 자기네들 교섭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본회의에 내놓지 않은 이상에는 하등 효력을 발생 못 하는 것이다, 그것은 삼척동자라도 넉넉히 알거늘 박세경 의원은 법사에서 결의해서 내무에 내놓았더니 접수했다, 그리고 속기록 뒤에다가 첨부했으니 효력이 발생되었다, 이것 무슨 소리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사 상정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요것만 상정했다는 얘기가 있었지 민의원선거법안하고 참의원선거법안하고를…… 요것입니다. 202명이 전부 이 책을 가졌던 것입니다. 배부받었던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없어 놓고 지금 와서 법사에서 그랬고 내무에서 그랬으니 마치 정당한 결의가 있고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통과된 것과 같이 조작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평소에 내가 경애하는 박세경 의원한테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13조에 아까 박세경 의원이 형을 집행 중에 있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것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사람에다가 선고형을 받은 사람을 포함시켜서 얘기를 합디다. 안 될 말씀이에요. 그 조문을 자세히 보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조문은 형법 아니 13조에 1호 2호 3호 4호에 있읍니다. 1호에 지금 박세경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와 같은 말은 있기는 있읍니다. 그것은 선고를 받고 형의 선고를 받은 것이에요. 징역 1년이면 1년, 금고 1년이면 1년이라든지 이태라든지 받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안 받은 사람을 얘기하지는 않었읍니다. 명명백백하게 되어 가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제13조1항제3호에…… 아니 1항제2호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금고라든지 징역형의 선고를 받었다 말이에요. 판결언도를 받었다 말이에요. 받어 가지고 그 확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집행 중에 있거나 또 그것을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뭐냐 하면 대사 하든지 특사하든지 뭐 있어 가지고 특사쯤 있어 가지고 이것을 안 받기로 하든지 법률 변경으로 말미암아서 이전 법률이 없어지면 면제되는 조문이 또 있읍니다. 이럴 경우에 얘기하는 것이고 그 외의 것은 선고유예라는 것은 아시다싶이 징역 금고 1년 이하에 한해서 정상이라든지 동기라든지 성행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지능이라든지 그 사람의 피해자와 관계라든지 환경 여러 가지 참작해 가지고 유죄로 해야 할 터인가, 무죄로 할 경우에 혹은 집행유예를 할 거냐 이렇게 벌금을 할 거냐 이럴 경우에 한해서 형의 선고유예를 하는 법이에요. 선고유예는 반드시 금고 이상의…… 금고나 징역에 처하는 것만 형의 선고유예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벌금형도 선고유예를 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은 형법 59조에 보세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점 찍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라 이랬다 말이에요. 만일 이러한 경우에 이 범죄가 단순히 금고라든지 징역에 처할 경우에 해당한다면 말씀 안 되겠읍니다만도 만일 벌금의 형에 처할 때에 법정형이 벌금이 되어 가지고 있을 경우라든지 또 법정형을 선택하게 할 경우라든지 징역이나 또는 벌금의 둘 중에 양단간에 하나를 취할 경우에 또 단순히 벌금에 처할 경우…… 이런 경우에도 선고유예를 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선거법은 이번에 만들어 놓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선거사범에 선거사범으로 말미암아서 벌금형을 받는 경우만 자격을 피선거권이나 선거권을 갖지 못하지만 그 외 것은 벌금형의 언도를 받어 가지고 벌금형의 언도를 받어 가지고도 이번에 자격을 상실 안 된다 말이에요. 선거권 피선거권은 여전히 가진다 말이에요. 벌금형이었다고 해서 자연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번에 뺏거든요. 선거사범에 대한 것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했지 그 외에 과거에 벌금형의 언도를 받은 사람은 벌금은 형벌은 형벌이지만 벌금형은 쑥 빼 버렸다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심하다고 해서 이것은 뺐읍니다. 그런 까닭에 13조제1항1호 2호 껑충 뛰어서 제4호가 나왔읍니다. 제3호는 무엇인고 하니까 선거사범으로서 벌금형을 받은 후 2년을 경과 아니 한 자라 이렇게 했거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운운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을 보더라도 벌금형 받는 사람 선거사범을 제외하고는 벌금형 언도를 받어 가지고 확정된 사람이라도 또 벌금을 냈거나 안 냈거나 이것은 별문제로 하고 이것은 당연히 선거권을 가지는 것이에요. 피선거권도 있다 말씀이에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이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람 같으면 억울하기 짝이 없거든. 벌금형을 행한 사람은 당연히 법률에 여기 구제되어 있고 제한을 안 받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갖다가 쓴 것은 국민주권을 말살시키고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대개 말씀할 때에 앞뒤를 고찰해 보고 종합을 해 가지고 이 법률을 좀 자세히 보고 난 뒤에 말씀을 했으면 좋을망정 한 조문만 보고 한 모퉁이만 보고 말씀해 놓으니까 가끔 이론이 졸렬한 이론이 나오고 만다 말이에요. 그다음에 한 말씀 드릴 것은 87조, 87조에 우리한테 배부한 것은 원문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총선거에 있어서 이렇습니다. 87조 총선거에 있어서 의원의 임기만료일 전 1년으로부터 운운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총선거에 있어서 1년 전부터 아까 박세경 의원이 열거한 바와 마찬가지로 호별방문을 했다든지 문서라든지 도서라든지 또 음식물을 제공했다든지 등등의 행위를 한 자…… 한 자를 가지고 제한한 것인데 여기에 처음에 원문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총선거에 있어서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손 치더라도, 1년 전은 그만두고 한 달 전에 한다손 치더라도 그 명문이 그대로 되어 있에요. 입후보 안 하면 그만이란 말이야. 하등 처벌하는 규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소위 공포되었다는 이 법률을 볼 것 같으면 누구든지 그렇단 말이에요. 누구 해 가지고 입후보를 하거나 말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이 입후보를 하거나 말거나 처벌받게 되었다 이런 말이야. 이런 놈의 일이 있느냐 말이에요. 아까 의장께서는 자구수정에 불과한 것이라고 명명백백히 말씀을 했읍니다. 나부터 잘 알 것이 아니냐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글자는 글자대로 보고 얘기를 해야지 이것을 까꾸로 놓든지 모로 놓고 보아도 그런 해석이 나오지 않어요. 전연 나오지 않는다 말이예요. 이것은 전연히 없는 얘기를 갖다가서 집어넣었단 말이예요. 대개 여태까지 우리가 해 나온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을 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서도 대개 법률을 수정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수정한 유인물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고를 하든지 간략한 문제니까 구두로 설명을 하겠읍니다 하는 이 정도라도 했지 전연히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 어두운 데서 어두운 속으로 왕래해 가지고 소위 3영수 협상이라고 소위 3거두인지 무엇인지 해 가지고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 놓았단 말이예요. 그래 놓고 이러할 때만 갖다가 쑥 집어넣었으니 우리가 202명이나 201명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가만히 있겠읍니까? 여기에 피해대중은 누구냐 하면 삼천만 대중이올시다. 뿐만으로 적게 해 가면 202명 이 국회의원 중에도 내가 짐작하기에도 한두 분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에도 있고 야당에도 있는 것 같에요. 이것뿐이겠읍니까? 앞으로 국회의원선거법이라든지 참의원선거법이 이와 같이 됐다 했으니 지방의원선거법 도의 의원 시의 의원 면의회 의원 읍의회 의원 그 선거법도 이와 같이 따라가야 할 터이니까 이런다면 국민주권을 말살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무엇이 오는 것입니까? 헌법 위반한 것이 무엇이예요? 안 한 것이 무엇이예요? 이래 놓고 말로 가지고설랑 조작을 해 나가설랑 일시를 갖다가설랑 미봉하자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얘기입니다. 이 점은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적되 이것이 여러분의 이해관계와 국민주권에 관한 문제가 되는 것이예요. 이번에 총선거에 가서 이것을 할까 말까 총선거도 해야 할까 말까 하는 문제가 생기고 말 것입니다. 국민의 분노가 절정에 달했다는 것을 나는 보고 왔읍니다. 이것을 어째서 국회의원 이 201명을 갖다가 하룻밤 내에 기만하고 우롱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문제가 못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용인한다면 이 사람은 어떠한 결의안을 내겠읍니다. 이것은 신속히 시급하게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사태를 규명해 가지고 국회에 보고시켜야 마땅하리라고 나는 보는데 여러분의 의사가 어떠신지 모르겠읍니다.

신태권 의원 말씀하세요.

아까 몇 의원의 말씀 중에 지금 문제 되는 자구수정문제에 대해서 제 자신이 여기서 제안설명을 할 무렵에 전부 받어들인 것처럼 이러한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몇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선거법안 심의 당시에 법사위원장을 대리해서 간단한 설명을 했읍니다마는 그 당시에 제 자신이 법안이 내무 법사의 공동제안인지 내무의 단독 안이고 법사는 본래의 직무에 속하는 자구수정과 체제문제라든지 이것만을 검토하는 것인지 확실한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때 회의는 내무위원회에서 먼저 했고 나중에 법사는 법사대로 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제안설명 당시에도 만약 공동제안이면 한 사람이 나와서 하며는 그만이지 구태여 두 위원회에서 나와서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은 자구수정이라는 법사의 고유의 직무에 속하는 범위 내에서 몇 말씀 드릴려고 올라와서 얘기하는 도중에 몇 마디 하니깐 그 당시에 내무위원인 박흥규 의원인지 누가 좌석에서 다 알었다, 받아들였다, 내무에서 다 받아들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저에게는 의사과 직원이 쪽지를 가지고 와서 더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연락을 했기 때문에 제 자신은 그대로 중단하고 여러 가지 앞으로 자구수정문제라든지 이것은 갑자기 된 문제이기 때문에 체제문제라든지에 다소 정리할 것이 있으니 이 점만큼은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딴 데는 그만두고 89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제가 지금 공포된 법률안에 있는 그러한 내용의 것을 받어들인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그런 사실은 없읍니다. 그 당시에 87조가 법사에서 얘기될 적에는 제 기억으로는 1항 2항의 구별이 없이 붙어 가지고 있는 것을 1항 2항으로 떼어야 한다고 미쓰 프린트라는 얘기가 있었고, 제 자신 그때 시간관계상 자세한 설명을 못 했읍니다마는 간단히 말씀드린 구절을 말씀드리면 87조의 취지라 하는 것이 사전운동 금지로서 이 선거법안이 원칙적으로 입후보하고 선거일까지에 선거운동을 하게 되고 그것은 가장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제한된 운동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임기만료일 1년 전에는 그 선거운동기간 중에 제한된 행동을 준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또 행동을 제한하자는 이런 취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87조에 준용된 조문을 보며는 그중에 내용이 어떤 것은 금지한다 또 무엇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어떤 것은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조문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조문이 금지규정으로 되어 있으면 그 금지규정을 위반하지 못한다 하게 되기 때문에 얘기가 되지만 준용된 조문은 무슨 무슨 행위를 할 수 있다 해 놓고서 이것을 갖다가 준용해서 위반된 때에는 처벌한다 하게 되면 그런 행위를 강요하는 이러한 모순된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마 이것이 시간관계로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있으니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될 문제다 이런 것을 지적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러한 자구수정이라든가 체제상의 연락 불충분 이러한 것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행위자 자신이 주체가 변화가 되고 ‘어떤’ ‘누구든지’라 해 가지고 막연한 전반적으로 금지를 시키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우리는 이것은 상상도 못 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의 주동자의 범위를 넓힌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밝혀 두고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도 이것은 자구수정 범위가 아니라 이것은 근본적으로 조문 수정이 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짓은 한 기억도 없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보아서 이 점만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이 규칙이라고 해서 이 선거법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이 벌써 전 회기에서 된 것이니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밝히실려고 하면 다른 법적 수속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의장……

뭐에요?

규칙……

무슨 선거법 해설하실려고 그러세요? 여기 발언통지가 또 계십니다. 이것도 규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 토론하실려고 그러세요? 지금 말씀 모양으로요, 전 회기에 일어난 일을 갖다가 지금 와서 이것 옳으니 그르니 하는 얘기는 만일 이것을 할려고 하면 무슨 개정안을 내시거나 하셔야지 뭐 다른 도리는 없읍니다. 그러니…… 네?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박해정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제헌국회 이래 오늘날까지 국회가 많이 있었지마는 이러한 일은 아마 이번이 처음일 것입니다. 2독회 때에 전연 논의되지 않은 문제를 3독회를 의장에 일임하였던바 의외에도 공문서를 위조했읍니다. 그것은 전문위원이 했는지 법제사법위원회 어떤 위원이 했는지 전연 공문서를 위조해서 딴 일을 지금 해 놓았읍니다. 그러한 관계로 이 문제만큼은 철저히 본회의에서 논의되어서 시정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는 도저히 안심해서 법안을 심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독회에서 심의해 놓은 안이 3독회에 가서 어떠한 분과위원회나 의장에게 일임한 결과 전연 내용이 다른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어서 이것이 공포 실시될 것 같으며는 국회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하는지 그 의의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의장께서는 간단히 이것을 처리하실려고 하지만서도 문제는 우리 국회의 입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되고 제헌 이래에 이러한 일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그냥 간단히 넘어가서는 아니 될 줄 생각합니다. 이러한…… 아까 번에 김선태 의원과 이인 의원께서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말이 있었읍니다. 선고유예 같은 문제는 전연히 여기에…… 2독회 때는 말이 없었읍니다. 또 사전운동에 대해서도 범죄 주체가 후보자로 될 터인데 현재 공포되어 있는 법은 누구라도 범죄 주체가 되어 있읍니다. 전연 내용이 다르니 이 문제만큼은 충분히 여기서 논란해서 이 문제가 어찌해서 3독회에서 그렇게 되었나 하는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고의나 혹은 과실로서라도 이런 2독회에 없었는…… 자구뿐만이 아니고 법안 조문 전체를 경질 한 데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하고, 우리 국회의 이름으로서 그러한 자를 공문서위조죄로 우리가 고발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이런 문제는 해결 아니 되고, 앞으로 우리가 국회에서 아무리 여기서 2독회를 심의해 보았던들 3독회에 가 가지고 몇몇 사람이 이런 것을 경질을 해 가지고 법안을 내서 공포를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며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국회에 나와서 일을 합니까?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사위원회 구성하는 것 어떻습니까? 규칙의 발언인데 규칙상의 조사위원회를 못 한다고 그러며는 한 규칙으로 말하고 저는 조사위원회의 구성하는 동의는 안 하겠읍니다. 동의는 안 하겠는데 규칙상 이 문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여․야당이 없읍니다. 여당이 그런 것도 아니고 물론 야당은 안 그랬고…… 이 문제는 여당 야당이 없읍니다. 여당 야당이 없는 문제고 여당 야당이 말이에요 그날 12월 31일과 1월 1일 날 심의한 그 안건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민의원의원선거법안 선거법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때에 여기서 말하기를 72조 언론조항에 대해서 ‘누구든지 특정’이라는 그 점은 수정이 되었고 거기에 있는 벌칙이 5년인가 3년인가 벌칙이 좀 낮게끄름 되었고 그 외에는 이것대로 한다고 그때에 말했고 속기록에 남어 있지 않어요? 그런데 오늘날 와 가지고는 선고유예 같은 것 전연 없는 것을 넣어 가지고 대단히 모순됩니다. 그 모순된 것은 법리적으로 아까 딴 의원들이 말씀했는 고로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만서도…… 그리고 사전운동에 대해서도 범죄의 주체가 전연 딴 사람이에요. 후보자 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도 걸리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 전연 딴 얘기를 해 놨읍니다. 그러니 이것은 국회의 여․야당이 없고 국회의원으로서 우리가 법안을 심의하는 근본적 의의가 없어집니다. 뭣 때문에 법안 심의합니까? 2독회나 3독회에서 누가 그랬는지 사무처 직원이 잘못했는지 혹은 어떠한 의원이 하나 그랬는지 모르겠읍니다. 조사를 해 봐야 되지 전연 딴것을 내놨는데 우리가 여기에 앉어서 뭣 때문에 법률을 심의하느냐. 이런 문제는 그냥 간단히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러한 사람은 공문서위조로서 고발해야 되고 또 이것을 곤치는 데 있어 가지고는 혹은 개정안을 내 가지고 곤칠란지 그것은 앞으로 연구해 봐야 되겠읍니다. 여하튼 간에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규칙으로 제가 발언을 해 가…… 올라온 관계로 동의는 안 하겠읍니다. 동의는 안 하고 제 의견으로서는 이 문제는 앞으로 조사를 해서 철저히 그 책임을 규명하고 이 안은 원래 2독회에서 여기에 논의된 바와 같이 법안을 바로잡어야 되지 안 그럴 것 같으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국회의원 할 필요가 없에요. 국회에서 법안을 심의할 필요가 없에요. 규칙상 이 문제만 밝힙니다. 이 규칙에도 이것보다 더 위반된 규칙은 제헌 이래 없었읍니다. 대규칙입니다. 규칙상 발언드리고 갑니다.

이 규칙발언통지가 아직도 많이 나와 있읍니다. 김영삼 의원 나오세요.

아! 참! 규칙을 들어 봐……

우리 3대 국회 생긴 이래 이와 비슷한 일은 두 번째입니다. 요전번에 손원일 국방장관의 불신임결의를 제안할 때에 사문서니 공문서니 해서 문제가 되었던 일이 한 번 있읍니다. 이번 선거법 통과에 있어서 통과하지 않은 부분을 통과한 것처럼 가장해서 정부에서 공포했다고 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이 책임은 분명히 형사문제화시켜서 책임을 지워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부에서 마음대로 공포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악의로 해석 안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정부와 국회의 여당 간에 합의하에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안 되리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더우기 먼저 몇 분이 말씀한 가운대 언급되지 않는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거법 제95조에 ‘회계장부의 비치 기재’라는 그러한 조문이 있읍니다. 여기에 보면 일체의 수입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개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있고 다만 지출 면에 명세가 필요하게 되어 있는 때도 불구하고 선거법…… 내무부에서 발표한 시행령에는 수입 면도 장부를 만들어서 공표하고 언제든지 선거위원회에서 요구하면 장부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만들은 것입니다. 이것은 모법을 무시하고 정부가 임의로 마음대로 야당을 괴롭히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이 되는 까닭에 이것은 정부와 야당 간에 중대한 음모가 숨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되지 않지마는…… 이러한 것을 선거가 시작하기 전에 벌써 이러한 불순한 장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일은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의장단에서 이번 이 선거법 통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순한 자구수정이란 미명하에 엉뚱한, 전혀 뜻이 다른 그러한 방향으로 법을 고쳐 버렸다고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것을 조사해서 형사문제화시켜서 공문서를 위조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줄 압니다. 이런 의미에서 의장에게 동의는 않겠읍니다마는 조사단을 구성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장단에서 이러한 불법을 행한 자를 색출해서 책임을 추궁하기를 규칙상 말씀을 드립니다.

류진산 의원 나와 주세요.
이 선거법 개정문제는 우리가 막대한 관심을 기우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이 선거법 개정 귀추에 대해서 그야말로 국가존망에 관한 의의를 규정하고 이것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선거법이 지난 12월 31일 밤에 상정되어 가지고 이것을 일일이 통과가 되어서 벌써 공포까지 되어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다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선거법 공포된 내용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 단상에서 이와 같은 비난과 또는 논란을 하게 된다는 것은 지극히 마음 아픈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 자리에 올라와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명한 바가 있었고 또 민주당의 김선태 의원으로부터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또 조항별로 자세한 설명과 그 부당성에 대해서 주창한 바가 있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어쨌든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또 이 문제가 중대한 만큼 우리 야여를 막론하고 우리 의원 동지들은 가장 냉정하게 이 문제를 취급해야만 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를 회고해 본다면 첫째 내무와 법사 공동제안으로서 이 법안을 상정시키기로 우리가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내무위원회에 속한 한 사람으로서 내무위원회에 임석해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킨 한 사람이고, 거기에는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는바 제87조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 등록일로부터 등록일이 아니라…… 취소합니다. 현 의원 임기만료일로부터 1년 전 그동안에 있어 가지고 벌칙 제171조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를 한 자가 입후보의 등록이 되었을 경우에 이것은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분명히 통과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이것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고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를 봐 가지고 이것이 본회의에 상정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아까 법제사법위원장 말씀과 같이 우리는 몇 개의 분과가 공동심의 할 수도 있고 또 단독심의 할 수도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만일 개별적으로 심의해서 그 결과가 몇 의원이 완전 합치가 되지 못한다면 이것은 연석회의를 또다시 연다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서라도 완전 합치된 연후에 1개의 안으로써 나오든지, 그렇지 못하면 몇 인의 따로따로의 안으로서 여기에 상정되든지 이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법의 경우는 그것이 아니고 내무위원회를 통과한 이 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가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를 봐 가지고 여기에 올라와서 이것은 내무위원 전원도 이것을 수락한 것처럼 보고 추진이 되고 이래 가지고서 이대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상인즉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한 후보자로 등록이 되었을 때에 선거운동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는 이 중대한 골자가 쏙 빠져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덮어놓고 임기만료일로부터 1년 전 그동안에는 그 몇 조 몇 조 몇 조 지적한 그 모든 행위를 우리 국민은 할 수 없다 이렇게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러면 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이 선거법 개정문제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우리 국민의 막대한 관심을 자아내게 한 것이냐? 지난번 우리가 개정 전의 그 선거법만 가지고라도 우리나라의 법이 공평하게 정당하게 운용되는 나라라고 할진대는 이 개정의 필요가 조금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마는 그 법률의 허를 타고 또는 그 이면을 더듬어 가지고서 모든 법은 짓밟어 버리고 우리 국민의 기본권리 기타 모든 자유가 속박을 받는 이 현실에 있어서 어데까지든지 이것을 좀 입법조치로서 방지해 보자 이래 가지고 이 국민이 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품게 할려고 하는 이 두려운 사실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해 보자 여기에 있던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 국민이 민주주의국가의 우리 국민이 자기 주권 행사를 하는 그 중대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 스스로 자포자기를 하거나 투표는 해서 뭣하느냐, 죽도록 시간을 낭비하고 자기 노력을 낭비하고 해 가지고 투표를 해 보았댔자 몇 놈이 제 마음데로 환표 기타 부정개표 등등 여러 가지 불순 부정 협잡을 가지고서 제 마음대로 결정해 버리는 이런 선거는 우리가 더 여기서…… 마음으로 갈 수 없다, 가기는 갈는지 모르지마는 그것은 한 개의 장난에 지나지 못한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 국민의 머리에 지배적으로 이것이 되어 버렸다고 할 것 같으면 결과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국가존망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간파한 여야는 여당의 이익이 되든지 야당의 이익이 되든지 이것을 초월해서 적어도 국민에게 자기가 던진 표는 그대로 확보가 된다, 그대로 보장이 된다고 하는 이 자신만은 넣어 주자 하는 데에 여기에 대해서 모든 우리 국민의 불평과 또는 입후보자의 불평 또는 언론계에 대한 미안 그런 것도 다 우리가 참아 가면서 이것을 우리가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 공포된 이 법을 이대로 우리가 이끌고 나가게 된다면 그 결과는 적어도 선거일 전부터 1년 동안이라는 것은 우리 전 국민은 그야말로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입후보할려는 사람, 세상이 보기를 저 사람은 입후보할 만하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 한해서뿐만 아니고 어떤 사람이든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취체기관에 있는 사람이 볼 때에 자기 비위에 맞지 않고 자기의 평소에 불만이 있고 감정이 있는 이러한 대상자는 어떤 친구와 술 한잔만 같이 나누면서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너 이놈! 이다음에 선거에 입후보할려고 너 운동한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지서로 오너라 가거라 경찰로 오너라 가거라 하니 꼭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요지음 이 선거법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사회의 물의도 빈번할 뿐 아니라 여기에 편승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잡음 나가서는 우리 정치를 해롭게 하는 또 불안을 조장하는 이런한 분위기도 없지 않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이상 우리 여야를 막론하고 냉정하게 돌아가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구제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등등의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 제 우견 같어서는 여야의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가지고 이 문제에 착오가 있다면 어디에 있느냐 또는 이것이 고의의 일이냐 혹은 과오냐 또는 과오도 아니고 고의도 아니고 착오도 아니다, 다만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다가 보니 우연히 이렇게 됐다, 가령 이러한 사실이 있다면 이대로 밝히고 어쨌든지 간에 이것은 구제되어야 한다는 목적 밑에서 양 파 각파 대표가 모여 가지고서 이것을 구제하는 데에 대한 필요한 방안을 연구해 주시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것만이 우리가 건설적인 의사진행 방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우견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만일 여러분께서 이런 방법으로 해 나갈 것을 찬성하신다면 동의하라고 하신다면 동의할까 합니다. 그러면 동의하겠읍니다. 각파 대표가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이냐, 검토해 나갈 것인가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여기에 이 동의에 대한 규칙이예요? 그러면 박영종 의원 나오세요.

의장, 감사합니다. 그러나 의장…… 의장은 처음부터 규칙을 위반하고 계십니다. 바로 즉전에도 위반하셨읍니다. 동의가 성립된 다음에 규칙이라고 발언을 요청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동의에 대해서 규칙위반이기 때문에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시면서 의장 아실 리가 만무한 일이 아닙니까? 또 류진산 의원의 발언이야말로 의장의 규칙위반을 증명했읍니다. 만일에 류진산 의원의 그 발언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류진산 의원이 말하기를 자기의 말한 규칙으로서 발언한 것이 아니라 의사진행으로 동의했다는 것은 정당했읍니다. 그랬다고 할 것 같으며는 그분이 올라오기 전에 규칙으로서 발언을 요구한 본 의원과 기타의 박순석 의원…… 이 부의장이 가장 사랑하실 동료 중의 한 사람인 그 위대한 박순석 의원에 대해서 왜 규칙으로서 발언에 대해서 발언권을 주지 않았는가? 규칙위반이요. 과연 이런 규칙위반이 연속되는 의장으로부터서 시작되는 이러한 규칙위반을 국회에서 무엇을 진행할 수 있는가 의심하는 바입니다. 나는 이 규칙위반이 헌법위반의 법률파괴에 이바지 아니라 파괴해 온 이 국회에 대해서 그것은 모방하거나 추종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사소한 일이라도 교훈을 주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규칙위반을 하지 않고 발언을 계속할 것입니다. 규칙의 첫째, 우리 국회에서 법률안을 심의할 때에 국회법의 정한 그 절차에 있어 가지고 제3독회를 생략하면서 당해 분과위원회에서 위임했었던 바에는 그 결과가 법적으로 위반이 발견될 뿐이 아니라 자구수정이라든지 기타의 모든 일이 타당하며 합법적인 방향으로 낙착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것은 어느 때든지 국회에서 문제 삼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성안해 가지고 그것을 돌린 사람들이 제안해서 그것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토론해야지 규칙 규칙 해 가지고 그것을 연속해서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미사여구의 규칙이지만 그것은 탈법적 행위로서 규칙 도용입니다. 따라서 규칙으로 취급하는 그 사람들이 규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냐? 민주당 나는 이러한 정치적 행동에 대해서 지지할 수가 없소. 비록 의석으로서는 수가 하나요 본인이 소속하고 있는 정당으로서는 의석이 불과 둘뿐인지 몰라도 용렬하게 그에 대해서 바라다보고 있는 자유당에서는 수수무책한지 몰라도 본인은 그에 대해서 지지는 못 할 것이요. 뿐만 아니라 규칙의 둘째 위반, 제3독회를 생략해 가지고 그 위임을 맡는 법제사법분과위원회 위원장 박세경 의원이 자기의 소속 정당이 자유당이니까 이름 그대로 자유자재 무소불위어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몰라도 그 사람은 여기 와서 한 보고는 허위요, 따라서 그 사람은 자기의 분과위원장의 직을 사퇴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직을 포기한 것으로서 간주해야 할 것이요. 무엇이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3독회를 생략해 가지고 자구수정을 위임맡은 그것을 했는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정당하게 열어 가지고 과반수 성원 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수정을 했다는 말인가, 거짓말쟁이 그런 사람은 이 의사당에서 영원히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리쳐 버려야 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규칙위반의 셋째, 당초에 그 분과위원회에서 이 선거법을 이 문제 된 선거법, 죄악적인 선거법, 국가운명을 파괴하는 선거법, 민족의 장래를 암담하게 하는 선거법, 자기 자식들을 전부 구렁에 빠뜨려 넣을 선거법, 자기 자식 등의 복을 전부 자기가 찾어 먹어 버리고 들어가는 선거법, 그 선거법을 분과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것같이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것같이 국회에다가 내놓았던 그자들이 누구인가? 법제사법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내무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국법을 위반하고 내놓은 것이 아닌가? 국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국회법을 읽어 보시오. 제26조에 본회의가 개의되고 있는 시간에는 동시에 위원회를 열 수가 없다 이것이 명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그러한 분과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열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심의 통과한 것같이 해 지가고 여기에 상정시켰다는 말인가? 그러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분과위원회 그 분과위원들은 혹은 감투를 쓸 줄은 알고 책임을 망각하는 습성이 되어서 국회법에 어떠한 규정이 있는지는 망각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의석에 담배를 피우고 의석에 앉아 있는 박세경 분과위원장이야말로 분과위원장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변호사요 법률가요 따라서 잘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제26조를 위반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심의 통과한 것같이 국회에 와서 보고해 가지고 무슨 내무위원회를 대표하느니 협상 측을 대표하느니 무슨 법제사법위원회…… 공동해서 대표한 것인지 몰라도 그때 박세경 의원이 여기 와서 올라와 가지고 가장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것같이 응답을 하고 대변을 하고 답변을 했지만 그것이 전부 법의 위반이라는 그 말이에요. 따라서 지나간 해라고 해 가지고 말할 수 없다거나 지나간 회기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음에 오는 임시회의에서는 말할 수 없다고 하는 무슨 명문이 있다면 몰라도 과거의 모든 일이나 장래 모든 일에 있어 가지고 국회에서 운운할 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규칙위반의 제2호로서 지적되고 상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규칙보다도 법보다도 더 우월한 중대한 도의에 입각해 가지고 한 가지는 민주당에 추궁하고 또 한 가지는 자유당에게 물어보고저 합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규칙으로서 추궁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모든 민주당의 동지 여러분 헌법을 위반한, 기본자유와 언론자유를 위반한 그러한 협상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무슨 공명선거가 실현될 수 있다고 기대해 가지고 지금 와서 또다시 이러니저러니 말씀을 시작하시니까 그것은 제3대 국회의 최후 발악이 아니요 최후의 몸부림이 아닐까요? 당초에 언론자유를 유린해 가지고 협상할려고 할 때에 모든 여러분의 자유는 박탈된 지 알았어야 되요. 우리나라에 공명선거는 없읍니다. 4291년에 절대로 우리나라에 공명선거는 없어요. 그걸 각오하셔야 해요. 다 그것을 여러분이 팔어 잡수셨어요. 여러분이 팔어 잡수셨어요. 그걸 알으셔야 해요.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을 들으실려고 하십니까? 또 자유당 여러분! 여러분이 130여 석의 의석을 차지하고도 그것으로 무엇이든지 국회에서 정정당당히 통과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헌법 개정도 자유스럽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법이 없어서 제3독회를 생략받은 그 자구수정의 기회에 있어 가지고 국회의원이 아니요, 자기에게 어떤 그 생살여탈권이 있다고 해서 국회사무처의 그 사령을 받어야 할 직원을 시키고 그것을 자행하셨다 말이요. 내가 알기에는 법제사법분과위원회 전문위원에 이태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역사적 죄악을 저질었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어야 할 것이요. 이태준 전문위원이 사무를 정리하면서 그걸 농간을 부렸다는 것을 나는 들었어! 왜 여기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정정당당하게 정식으로 열리지 않어 가지고 그 결과가 이러했었다고 하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인가? 지금 태연하게 책을 읽고 있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같이 하고 있지만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 양심으로 떨고 있을 사람과 거기에 직원인 전문위원 이태준…… 그는 죄악이요. 이것에 대해서 만일에 자유당에서 선출해 낸 의장이 직권으로 가지고 그 사람을 파면하는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는 큰일 납니다. 어떠한 큰일이 나는가? 국회가 있어도 우리나라에 국회가 없소. 국회에 의장이 있어도 의장이 없는 국회가 될 것입니다. 이 부의장, 다시 한번 규칙에 위반되지 않기를 주 를 말씀드립니다.

류진산 의원의…… 네, 말씀하시겠어요? 박세경 의원 말씀하세요.

모든 이 법률안이 이렇게 신속하니 통과가 된 것은 참 예외입니다. 법률안이 나오며는 전문위원이 다 보고 또 상당하니 분과위원회에서 토론을 하고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이래 가지고 해야 할 터인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밤중에 제안…… 그저 하면서 분과위원회 하면서 몇 분 동안에 이렇게 되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고 지금 박영종 의원은 3독회에서 이게 법제사법위원장이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랬다, 잘 알고 본회의에 와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 알도 못하고 와서 여기에서 자꾸 인신공격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에요. 이게 워낙 통과될 때에 국회는 폐회가 되니 위원회도 없읍니다. 그러니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한다 해서 의장이 일임해 가지고 의장이 사무처를 시켜서 이 자구수정 맞나 해 가지고 한 건데, 자구수정한 것에 아까 87조를 이렇게 자구수정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공동제안한 원안에 들은 것이 아닙니까? 푸린트에 다 있지 않어요? 국회 부록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열어서 자구수정을 한 일이 있나…… 는 등 이렇게 억설을…… 내객 을 알지 못하고 말하면 곤란합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산 의원의 동의는 이렀읍니다. 이 경위를 각파 대표가 모여서 한번 알어보라 그래 가지고 그 선후책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의 없어요? 류진산 의원의 동의에 이의 없어요? 네,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건설업법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심사보고 할 분이 지금 안 계신 모양입니다.

심사보고는 끝났읍니다.

그러나 이거 회기가 달러지고 저번에 심사보고는 되었읍니다마는 회기가 달러지고 했으니 일응 여기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어때요?

일응 심사보고 해야 합니다.

보고만 해서는 안 돼요. 또다시 심사해서 보고를 해야 해요.

내무위원회의 어떤 분이라도 나오셔서 잠간 말씀하시면 어때요? 심사보고 하실 분이 안 계시니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끝막겠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