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조 18조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나갑니다.

제20조에는 수정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서이환 의원 외 30인의 제안과 홍희종 의원 외 11인의 수정안인데 거진 같읍니다. 똑같은데 서이환 의원의 수정안이 좀 더 있읍니다. 「제20조 구 교육위원회는 군수 및 구내 각 읍면의회에서 1인씩 선출한 위원으로 조직한다. 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여기에 대해서 홍희종 의원의 수정안은 제1항 중 「군수 및」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또 서이환 의원의 수정안은 「군수 및」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삽입할 것. 단항으로 「단 3개 면인 군에 있어서는 1면 2인씩으로 한다」 이 두 가지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원홍 의원이 의사진행이라고 해서 언권을 드립니다.

이 법안 통과에 대해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찬부양론을 생략하기로 할 것이오나 이 20조에 대해서는 본 법안의 중대한 부분인 고로 해서 이 중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찬부양론을 어느 정도 전개시키고 표결하기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어제 교육법 토의에 있어서는 수정안이 많이 나왔읍니다. 그러므로 이 의사를 간단히 진행하기 위해서 수정안 제출자의 설명만 듣고 토론을 생략하기로 어제 동의가 되어서 결정한 바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이것을 번안하지 않으면 이 동의는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취급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장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항발 의원의 이의는 여러분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

이것은 번안 아니 돼도 될 줄 압니다. 왜 그런고 하면 전부에 대해서 내가 말했다면 모르지만 20조부터 25조까지는 중대한 부분이므로 해서 이론 전개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제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법률을 만드는 이상 정당한 법률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어제 결의가 있었다고 해서 그냥 경솔히 지내가서 나중에 폐해가 있는 법률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국가민족에게 대해서 큰 영향을 초래할 것이므로 해서 그와 같이 동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이 아니요,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고로 해서 동의가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원칙에 있어서 번안동의를 하지 않으면 성립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읍니다. 홍희종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저는 20조 제1항 중 「군수 및」을 삭제하자고 수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 군수를 삭제하자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20조에 있어서 구 위원회의 구성을 군수 및 구내 각 읍면의회에서 1인씩 선출한 의원으로 조직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21조에 있어서는 구 교육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의원 국회의원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겸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조문상으로 보면 군수는 국가공무원으로 취급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이 점을 전제로 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에 있어서 군수는 엄연히 국가의 공무원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군수를 넣는다는 것은 제일착으로 제21조에 저촉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군수를 삭제하자고 하는 중요한 이유는 여기 수정안으로서 여러 가지 조문을 냈으므로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교육구는 법인으로 해서 결의단체입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은 교육감이 이것을 집행을 하고 또 교육감이 교육구를 대표를 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교육법을 제정할 때에 어디까지든지 자주적이고 독자적으로 할 것 같으면 군수는 여기에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주적이면서도 불구하고 군수를 넣는다고 하는 데에 이 안을 만든 고충이 많이 있다고 본 의원은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군수를 빼므로 인연해서…… 이 교육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암암리에 이것을 인정함으로써 군수를 겸할 수 없으므로 군수는 다못 교육위원회의 의장으로서 이것을 추대를 하고 또한 군수로 말미아마 교육행정을 어디까지든지 협조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포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생각할 때 실제에 있어서 군수는 단순히 교육위원회의 한 의장으로서 그 사람을 역할을 시킴으로서 이 교육법을 제정할 때에 기대한 지방교육행정을 원활히 추진해 갈 수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단정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47조에 규정해 있는 것과 같이 말단 자치단체를 제일착으로 감독을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만일 교육법을 제정해서 군에다 교육감을 두어 가지고 교육감이 구 교육에 대한 모든 집행을 할 때 군수는 어떠한 지위에 있느냐 하면 단순히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는데 그 회의를 주재하고 사회하는 그러한 역할밖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육법에 제정되어 있는 모든 교육세라든지 혹은 시설이라든지 혹은 현품의 부과라든지 이런 부면에 있어서 능히 교육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지방교육행정을 추진해 나갈 수가 있을가 없을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의심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군수라는 것은 엄연히 지방에 있는 한 말단의 자치기관의 감독자이고 또 읍면행정의 지도자이니까 이 군수를 교육위원회의 의장으로서 추대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에 있어서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서 본 의원이 20조의 이 군수를 삭제하자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29조에 있는 교육감을 삭제를 하고 교육감이 하는 그 임무를 군수에다 부여를 시켜서 이 제일선의 교육행정을 진실로 양두정치의 폐단을 제하자고 하자는 데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들의 모든 기관을 새로 만들고 새로 건설해 갈 때에 교육감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관을 두어서 교육행정을 해 나가는 데 대해서는 본 의원은 여기에 이론을 말씀드리지 않고 싶읍니다마는 실제에 있어서 말단에 있어서 이러한 기관을 하나 더 만드므로 인연해서 오히려 마찰이 생기고 대립이 생기고 여러 가지 중상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인정치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서 본 의원은 제29조에 있어서 교육감을 삭제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제20조에 있어서 군수는 삭제를 하고 이 군수는, 즉 교육위원회의 의장격으로서 나오는 군수를 삭제하자고 이렇게 동의한 바입니다.

본 의원이 수정안을 홍희종 의원이 내신 안과 꼭 마찬가지었으며 수정하자는 근본 의도도 같은 까닭에 중복하는 설명은 회피하겠읍니다. 어쨌든 군수에게 의장의 권한만을 주고 교육감이라는 직권을 주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군은 결국 장관을 둘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산업행정을 하는 장관에 군수가 있고 교육행정을 하는 장관이 둘이 되니까 천무이일격 으로 장관을 둘 셋을 두어서 양두정치 삼두정치로서 우리나라의 현실의 문화라든지 민도를 돌아볼 때 절대 불가능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다음에는 제1항에 단항을 넣자고 한 것인데 수정안 내용과 마찬가지로서 「단 3개면인 군에 있어서는 1면 2인씩으로 한다」 이랬는데 이것은 왜나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경북의 울릉군이라든지 평북의 위원군이라는 군은 3개면으로서 한 군이 구성되어 있읍니다. 만일 이런 면에서 한 사람씩만을 선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의장 한 사람 부의장 두 사람이니까 의원 하나도 없는 「풍각쟁이만의 장관」이 버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득이한 이와 같은 면으로서는 2인씩을 선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규정해 둘 필요가 있읍니다. 불원간 남북이 통일되며 전국적으로서 이 교육법이 실시되면 실시단계에 들어가서 불평을 남기지 아니하도록 처치를 취해 둘 필요가 있다 해서 이와 같은 단항을 넣자고 한 것이니까 잘 이해하셔서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그치겠읍니다.

지금은 정부 측으로 문교부장관이 발언을 요청했으므로 언권을 드립니다.

본래 교육법은 중요한 만큼 약 1년 동안 모든 교육자들이 교육법이 어떻게 되느냐, 또한 7․8차나 전국교육자대의원들이 모여 가지고 많은 토론을 한 결과 교육자와 문교부의 의견이 합치되어 가지고 교육법을 냈는데 이번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낸 교육법을 볼 때에 교육자 전체에 불만이 많았읍니다. 이 교육법은 어느 정도 교육에 다소 지장이 없을까 이런 말을 하든 차에 어제 마침 16조가 그대로 여기서 여러분의 민주주의 원칙하에 결의되므로 말미아마 교육가 전체가 지금 퍽 혼란상태라는 것보다 퍽 걱정하고 또한 아마 자신은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우려가 있지 아니할까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는지 몰라도 제가 조금 여기 대해서 깊은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사실로 재정권 독립이 없는 행정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교육구가 되고 교육구가 어느 정도까지 재정적으로 독립권을 가져야만 의무교육이 실시된 오늘날 원만한 교육을 할 수 있지 재정권이 즉 내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면 사실로 지장이 많으니까…… 이것은 말이 아니다 지금 제가 한 예를 들어 가지고 좀 죄송합니다마는 여기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다른 것보다도 다르니까 교육에 대해 가지고는 다 같이……이런 말씀을 너무 장황할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다 같이 대한민국 초대의원으로 계시면서 어쩌면 교육을 잘해 갈까 이것만큼은 우리가 잘 만들어야지 오늘 손만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해서 잘못하다가는 언제든지 우리가 백자천손 의 원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교육구의 재정은 그만두고 이제는 다시 실례로 중등학교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작년에 제주도라든지 전라남북도 남한에 한재 로 말미아마서 많은 학교들이 파괴되었읍니다. 그때에 문교부로서 수십억 원 학교유지비를 만들었읍니다. 내무부에는 예산 한 푼도 안 했읍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논 것이 전연 삭감되고 말았어요. 또한 그때에 우리가 5, 6억 원 다시 얻었읍니다마는 그것 역시 싸움 때문에 내무부에서 가지고 간다 문교부에서 가지고 간다 여러 가지 혼란상태가 많았읍니다. 그것보다도 제일 제가 말씀드릴 것은 대한민국이 서고 난 후에 공립학교가 열 개가 섰읍니다. 또한 기설 학교에 학급을 신설한 것이 지금 255학급 학교를 말한다고 하면 1만 6000이 됩니다. 그러면 이 보조비를 내무부에서는 우리는 주지 않겠다 그 공문이 내무부에서 각 도지사에게 공문 내논 것이 있읍니다. 10월 초나흗날 내무부에서 각 도지사에게 공문 보낸 것이 어떠냐 하면 공립학교에 대해 가지고 통첩 내기는…… 너무 길어서 안 읽겠읍니다마는 제일 끝의 중요한 구절을 읽어 드리겠읍니다. 「추이 본관의 승인 없이 인가받은 학교」 중대한 부분입니다. 괄호 처 놓고 괄호 닫고 이상 무슨 말이냐 하면 이로부터는 학교인가는 교육국장과 도지사 합의 밑에 문교부장관이 학교를 인가해 주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내무부에서 돈을 안 준다, 만일 돈을 준다고 하면 이로부터 재정여유가 많다고 하니까 다른 도에서 주지 않는다 이러한 말입니다. 이것도 여러분께서 깊이 생각하셔야지만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학교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문교부에서 폐지해 가지고 문교부를 둘 필요가 없고 절대로 학교는 문교부소관이 안 될 것입니다. 또 다음 오늘 저도 여기에서 대한교육연합회 안의 5만 교육자가 합쳐 한 이 건의안 낸 것을 저도 봤읍니다. 여기서 아울러서 제일 우리가 오늘 20조의 「군수」를 빼자는 것은 교육구를 두는데 교육감을 독립을 시키지 않고 이 20조의 「군수」를 뺀다고 하면 뒷날 요다음에 군수 교육감을 겸임시키자는 모략입니다. 그렇다면 교육감을 둘 필요가 없읍니다. 이것은 교육구를 만들지만 힘없고 뼈없는 교육구는 필요가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에 군수가 교육감을 겸한다고 하면 군수는 반드시 교육가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군수는 대다수가 교육을 모르고 몰상식한 군수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의무교육을 하기로 확정된 오늘날 교육을 모르는 사람이 교육을 맡아볼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왜 교육이 잘 안 됩니까? 군수 밑에 학사계라는 계장을 두어 놓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 교육은 몰락을 당하는 상태에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 실례가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교육을 어떻게 하면 잘 할까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홍희종 의원 외 11인 의원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수정안은 대한민국의 교육을 여지없이 박멸하려고 하는 수정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 조문이라도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교육은 완전히 파멸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로서 다소간 말씀할 것이 있다고 해서 언권 드립니다. 유성갑 의원 말씀하세요.

어제 내무부장관 즉 내무부차관이 말씀을 하시고 또 지금 문교부장관이 말씀하시고 하는 것을 저는 봤읍니다. 정부에서 교육법을 제안을 했을 때에는 문교부장관이 낸 것도 아니고 내무부장관 일개인이 낸 것도 아니고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정부를 대표해서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나와야지 내무부장관은 내무부장관대로 문교부장관은 문교부장관대로 여기에서 정부 불통일을 폭로하는 것은 민중 앞에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문교부장관이 어떠한 말을 한 것을 혹 들었을 경우에는 그에 그치고 내무부차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들이 여기서 토론하는 것이지 내무부장관이라든지 문교부장관이 나와서 반대니 찬성이니 하는 이것은 허락하고 아까 20조 몇 조에 국한해서 우선 중대하니까 토론하자는 것을 봉쇄하지 않았읍니까? 그러므로 어저께 결의 그대로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찬부양론 다 고만두고 일사천리로 나가서…… 정부에서 나와서 찬부양론을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장은 의사진행에 특히 주의해 주세요.

지금 이 20조니 그다음 각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저께 결의한 것도 있읍니다마는 문교부장관에게 언권 드린 것은 직접 문교부 관계니 만큼 중대한 사태라고 해서 언권을 드린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내무부에서도 다소간 한 마디로서 말씀을 하겠다는 것을 참작해서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결정하기를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폐하자는 것이 어저께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 길게 말씀 마시고 그대로…… 의사진행이라고 해서 언권 드립니다.

지금 이 교육법안을 심의하는 데에 있어서 나는 의장이 지금 의사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이 무슨 문교부의 문교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문교라는 말씀이에요. 어째서 문교부에만 관계가 있고 내무부에 관계가 없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지금 문교부장관이 이야기한 다음에 내무부에서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의장이 언권을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유성갑 의원이 이말 저말 하니까 발언권 안 준다는 것은 도리가 안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에 대해서 잘 생각할 필요가 있읍니다. 아무리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돈 없으면 교육 못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갖다가 국가의 시책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 교육자의 눈으로서만 본다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장께서는 마땅히 내무부에도 언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조용하세요. 지금 이성학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반대합니다. 결단코 사회로서 편파적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처결할 일을 자주적으로 처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문교부장관의 설명을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내무부장관의 설명을 들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내무부차관에 언권을 드리려고 한 것도 사실이었지만 어저께 우리가 결정한 것도 있고 현재 정부각의에서 결정한 문제를 여기에 나와서 왈가왈부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언권을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해 마시고 이성학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일은 대한민국의 일이기 때문에 토론할 수 있으면 충분히 토론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사유를 잘 알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처결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그렀읍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소간 본의 아닌 말씀을 하는 것은 퍽 유감입니다. 그러나 나로서는 내무부차관에게 본의 아닌 그 착오된 글자에 대해서 수정한다고 해서 거기에 한해서 언권을 드립니다.

아까 먼저 유성갑 의원께서 이것이 정부안인 것처럼 오해를 하고 계신데 이 교육법안은 국무회의를 경과해서 정부에서 제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문교부장관께서 통첩 운운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충청북도에서 요전에 이러한 예가 있었읍니다. 그 통첩을 내게 된 연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충청북도에서 도비의 거의 전액을 쓰고 중등학교 기관을 확충했읍니다. 그래서 도비의 거의 전액이 중등학교 유지비로 들어가게 되고 딴 행정을 할 비용은 하나도 없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도비로서 일반 행정에 예산이 나가지 않았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청북도의 도 재정이 파탄이 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학교를 늘리고 이럴 때에는 전체 재정을 겸행해 가지고 해라 그러한 취지로 통첩한 것입니다. 아까 문교부장관의 말씀한 것을 설명해 드립니다. 이러한 한 가지 예를 보더라도 이 도 재정은 문교재정을 따로 하게 하고 각 지방에서 각각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결과가 생긴다는 것을 이 충청북도의 예로서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내무부에서 발언을 요구했는데 의장이 그 발언을 허락하지 않았읍니다. 이것이 과연 국회법에 규정한 대로 이행된 것인가 아닌가를 잠간 말씀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혹 관례가 되어 가지고 정부에서 와서 발할 때에 의장이 허락을 하지 않아서 발언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일을 처리하는 데에 중대한 결과가 옵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을 명백히 밝혀야 됩니다. 「국무위원 또는…… 」 제36조입니다.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상정된 정부제출의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려고 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의원에 대한 같은 규정을 보면 「의원이 발언코자 할 때에는 기립하여 의장의 허가를 얻은 뒤에 발언한다」 그랬는데 이 두 가지 규정이 용어가 달라 가지고 있읍니다. 정부제출 법안에 대해서 정부에서 발언할려고 할 때에는 국회에서 그 발언을 거부할 수가 없읍니다. 이것은 위원회에서 안건을 제출한 데에 그 안건에 대한 위원장의 발언을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결과에 이르는 것이니 국회의장이 그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의 발언을 거부할 수가 있읍니까? 없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하지 않은 국회에서 제출한 것이면 정부의 발언을 거부할 수가 있지만 정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이 발언코자 할 때에는 의장은 그 발언을 거부할 수가 없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부에 대해서 그 발언을 거부한 것은 의장의 실패라고 나는 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조금도 흥분할 것은 없읍니다. 나는 서우석 의원의 해석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그 해석한 의미에 있어서 정부가 제출한 안건으로 정부의 발언을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지금 서우석 의원의 해석이라는 것은 나는 탈선이라고 인정합니다. 무어 이것으로 시간 보낼 것도 없고 여기 대해서 길게 이야기할 것 없으니까 이 문제는 이로써 그치고 우리 의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중대한 교육법안을 심의할 때에 어제 국회의원의 발언을 봉쇄했읍니다. 단지 제안자의 설명과 문교사회위원장의 설명만을 듣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무부의 발언이라든지 문교부장관의 발언을 용서할 수가 없읍니다. 이 뒤로부터서는 어느 부에서든지 발언하려면 이 교육법이 통과될 때까지는 발언권을 주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주려면 국회의원의 발언권 봉쇄를 다시 해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농지개혁법을 심의할 때에 발언권을 봉쇄해 놓고 통과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읍니까?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농지개혁법의 수정안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늦더라도 진선진미한 법안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왜 발언을 봉쇄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뒤로부터서는 의원의 발언권 봉쇄와 마찬가지로 정부위원의 발언권도 봉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이것을 요청합니다.

여기 대해서는 더 언권 드리지 않읍니다. 지금으로부터 계속해서 교육법안 제20조에 대해서 진행하겠읍니다. 의사진행이라고 하니까 언권 드립니다.

어제 결의가 있었는데 그 결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읍니다. 있는데 실지 문제에 있어서 법안을 토의하는 데에 무리하게 언론을 봉쇄하는 것은 이 법안을 토의하는 데에 대단히 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의는 법을 이기지 못합니다. 토론하고 토론종결하고 각 교섭단체에서 발언권을 요구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 국회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의로서 무리로 절대적으로 언권을 봉쇄는 못 합니다. 다만 우리가 편의상 발언하지 말자는 것을 일반이 다 인정해서 통과할 때에는 그 결의가 효과가 있지만 국회법에 엄연히 규정이 있으니까 토론하자고 요구하면 할 수도 있는데 법에 있는 대로 하지 않고 결의를 해서 언론을 봉쇄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20조에 대해서는 이것은 중대한 안건이니까 국회법에 정한 대로 토론해 가지고 이 법안을 심의하자면 무엇으로서 이것을 막을 도리가 있겠읍니까? 그래서 결의는 국회법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토의할 수가 있고 토론종결 동의가 나와 가지고 의결되기 전에 처음부터 언권을 막는 것은 국회법에 틀린 줄 압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원홍 의원의 동의와 마찬가지로 국회법에 있기 때문에 국회법에 의지해서 토론을 나는 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이 점을 한 가지 생각해야 되고 또 이제 발언권에 대해서 정부에서 문교부나 내무부에서 나와서 말했는데 이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정부에서 내논 안건이거나 국회에서 내논 안건이거나 정부로서 이 교육법에 대해서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면 이 정부는 교육에 대해서 하등의 생각도 없고 방침도 없고 무능한 것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이 교육법이 국회에서 나왔다고 할지라도 정부로서 교육에 대한 방침은 역시 문교부장관이 나와서 말씀을 하시든지 내무부장관이 말씀하시든지 정부로서 대한민국의 교육법에 대한 방침을 정해 가지고 일관한 방침을 여기에 표명해야 되지 문교부장관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교육방침과 내무부장관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교육방침이 달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당연히 정부에서는 이것이 국회에서 내논 법안이라도 국회에 나와서 정부를 대표해서 발언할 때에는 그 법안이 정부에서 내논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발언할 때에는 당연히 국무회의에서 방침을 정해 가지고 정부의 방침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내놔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방침을 정하는 근본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토론을 해 가지고 신중한 태도로서 좋은 법안을 만들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원칙에 있어서는 더 설명하지 않읍니다마는 국회의원이 발언할 때에는 절대로 자유로 할 수가 있읍니다. 그것은 동감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설명하신 데 대해서 지금 일일히 지적하지 않읍니다만은 전부가 탈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국회법을 해석해서 회의한다는 탈선된 말을 많이 했읍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있어서 과히 체면손상이 되지 않으면 도의적으로 할 수가 있읍니다. 너무 심히 이것을 지적해 가지고 편파니 감정이니 하지 말고 속히 일을 진행하는 데에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일소하고 속히 진행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으면 발언을 주의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하나는 정부에서 말을 각각 달리 한다는 이유가 하나가 있읍니다. 사실 정부에서 문교부에서 우리에게 먼저 제출한 교육법안 가운데에 교육구라는 것은 있읍니다. 하지만 교육감이라는 것은 없었읍니다. 하니 이 점에 있어서 문교부와 내무부 사이에 의견차이 같읍니다. 이만큼 말씀드리고 이 다음에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이 20조에 군수를 삽입한 것은 아무쪼록 교육감을 따로 두고 군수로 하여금 의장으로 해서 군수와 교육감 사이에 원만을 기하고 또한 대한민국의 교육을 혁신하고 이 국민교육을 완전히 추진하는데 있어서 교육감을 따로 반드시 두어야 되겠다는 이런 해석하에서 이 해석은 문교사회위원회의 위원뿐만 아니라 전 교육자의 의견을 들어서 교육감을 따로 두어야 되겠다는 이런 점에서 이 20조에 군수를 넣었읍니다. 하니까 그만큼 양해하시고 이 점은 최후에 조헌영 의원의 의견이 일리가 있는 줄 압니다. 갑작이 누구의 말을 듣고 교육감을 둔다는 것이 가하다 해도 안 되고 부하다 해도 안 되니까 교육감에 대해서 조금 더 원만히 이야기해서 결국은 20조에 군수만 뺀다면 모르겠지만 군수 뺀다는 동기가 결국에 가서 교육감을 두는 것이 가하냐 불가하냐 여기에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한해서는 중요한 만큼 문교사회위원회의 입장이 이와 같다고 말씀드리고 또한 조헌영 의원의 의견을 중대시해서 의원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대단히 좋다고 해서 나 역시 조헌영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는 동시에 의장에게 이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20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가부를 묻겠어요. 먼저 서이환 의원이 제출한 20조 수정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주문을 낭독하겠읍니다. 제20조 「군수 및」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삽입할 것. 단항으로 「단 3개면인 군에 있어서는 1면 2인씩으로 한다」

제20조 서이환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30인, 가 27표, 부 20표로 미결입니다. 그다음에 홍희종 의원의…… 홍희종 의원의 수정안을 주문을 낭독합니다. 「제20조 제1항 중 「군수 및」은 삭제한다」

간단합니다. 홍희종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30인, 가 42표, 부 15표, 역시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30인, 가 65표, 부 한 표로 역시 미결입니다. 토론할 수 있지만 내용을 다 아는 것이니까 서이환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27인, 가 47표, 부 15표로 역시 미결되어서 이것은 폐기되었읍니다. 그다음에 홍희종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27인, 가 48표, 부 13표, 역시 미결로 폐기되었읍니다. 그다음에 원안에 대해서 묻읍니다. 재석의원 127인, 가 74표, 부 6표로 가결되었읍니다.

제21조…… 제21조에 허영호 의원 외 11인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21조의 원안은 「구 교육위원회 위원은 지방의회의 의원 국회의원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겸하지 못한다. 단 읍․면 의회의 의원은 겸할 수 있다」 여기에 허영호 의원의 수정안은 「지방공무원」 위에 「군수를 제외한다」는 것을 이러한 괄호 안에 넣자는 것입니다.

허영호 의원 설명해 주세요.

아무 이유 없읍니다. 전조에 군수 및 그것이 있어 가지고 다음 조에 가서 군수가 의장이 되는데 이 조에서 공무원을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아 두면 군수는 공무원인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법문 해석할 때에 차이가 생길까 해서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군수를 제외한다」 여섯 자를 넣는 것이 법문을 명확케 할 것이라고 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지금 허영호 의원의 말씀은 우리도 괄호 안에 널 것을 빠뜨렸읍니다.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 대신에 황두연 의원 외 12인으로서의 수정안은 제21조를 전부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황두연 의원 소개합니다. 황두연 의원 안 나오셨읍니까? 그러면……

표현태 서이환 의원의 동의인데……

제안자 대신 서이환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이 안은 철회합니다. 찬성한 의원 같이 찬의를 표해 주십시요.

황두연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철회했다 합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허영호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주문 낭독할까요? 그러면 가부 불어요. 재석 123, 가 67, 부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22조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3조 군수를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기로 한다. 군수를 제외한 제1차 위원의 반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0조의 가결에 있어서 이것은 필요가 없는 줄로 압니다. 그다음 24조 원문은 「구 교육위원회는 군수가 의장이 되고 위원 중에서 부의장 2인을 선출하여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의장은 구 교육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는 의장을 대리한다」 여기에 홍희종 의원 외 11인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25조 구 교육위원회는 매년 1회 의장이 소집한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교육감 또는 위원 4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임시위원회를 소집한다. 의안은 교육감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여기 수정안이 있는데 자연 소멸됩니다. 홍희종 의원의 수정안은 「교육감」을 「군수」로 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29조에 가서 교육감이 존치가 된다면 원안이 통과가 될 때에 22조의 교육감이 삭제가 된다면 따라서 삭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는 보류로 하고 29조 결정을 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5조의 수정안 교육감을 군수로 한다 이것은 앞으로 교육구 문제가 나올 대에 토의가 되어서 가결이 된다면 이 수정안이 문제가 되니까 그때까지 보류한다고 합니다. 「제26조 의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고하고 교육감은 도지사 및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는 보류할 필요가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25조에서 교육감을 군수로 한다, 이것을 여기서 결정하면 됩니다. 여기서 결정을 해서 이것이 부결이 되면 결국은 26조도 따라 가는 것이니까 보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결정해 나가야 됩니다.

다른 어려운 의사진행이 아닙니다. 25조에 교육감 문제도 있고 26조에도 있읍니다. 그러니까 교육감을 두느냐 안 두느냐 이것만 작정하면 다음은 일사천리로 될 것입니다. 29조에 교육구에 교육감을 둔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를 확정한 뒤에는 다른 것은 일사천리로 될 것이니까 29조를 먼저 하는 것이 의사진행상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이의 없으면 방편상 그렇게 하겠읍니다.

그러면 29조를 먼저 하겠읍니다. 「제29조 교육구에 교육감을 둔다.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의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구 교육위원회의 추천으로 도지사 및 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이 있읍니다. 홍희종 의원 외 11인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29조 이것을 삭제한다 이것입니다. 서이환 의원의 안도 동일한 것입니다. 허영호 의원의 수정안은 제2항 중 「및 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을 삭제한다.

그러면 제안하신 순서대로 홍희종 의원 나와서 설명하겠읍니다.

저는 29조의 교육감을 삭제하기로 수정안을 냈읍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들었읍니다만 이 마당에 있어서 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서 대단히 대립을 연상하는 점이 많읍니다. 오늘 또 이 의사당에서 이 감독문제에 있어서 내무부와 문교부가 서로 대치하는 장면을 그대로 잘 체험했읍니다. 최고지도부에 있는 그 정부에서 오로지 한 규격으로 한 방침으로 나가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될 이러한 이 방침을 정하는 이 기관에 있어서도 오직 오늘날 우리들이 볼 적에 대단히 자기의 보는 관점으로 인연해서 다른 입장으로 주장하는 것을 우리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 안 할 수 없읍니다. 더우기 이 말단에 있어서 이 교육행정을 실시하는 부면에 있어서 더우기 교육구를 두어 가지고 재정적으로 독립한다고 하는 데에 중대한…… 이것은 초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교육구 즉 교육감이 교육구를 대표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할 적에 있어서 전적으로 그 지방 행정이라든지 또는 다른 자치단체의 협력을 구하지 않을 것 같으면 도저히 이 학사행정이라는 것은 원만하게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왜 그런고 하니 이 교육세라든지 이 모든 수입을 징수할 적에 무엇보다도 읍면의 직원을 동원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능히 교육감이 이러한 직권을 가지고 읍면 직원을 동원해서 교육세를 받는다, 혹은 부역의 현품을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을 우리로서는 의심 안 할 수 없읍니다. 더우기 이것은 이 읍면직원을 동원시키는데 무엇보다도 그들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이 군수야말로 진실로 그 군수의 일동일정 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권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단언 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이 군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따로 교육감을 두어 가지고 옥상가옥격으로 다른 기관에서 읍면직원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이것은 시행 불가능이라고 본 의원은 이렇게 단언하는 바입니다. 더우기 우리가 그전에 있어서도 수사기관에 있어서 오직 법을 집행할 적에 여러 가지 이 국회에서도 많이 논란도 되었었읍니다만 혹은 헌병이 잡아간다든지 혹은 경찰이 검거를 한다든지 혹은 방첩대가 이것을 수사한다든지 그러한 폐단이 있으므로서 가장 대립을 일으키고 마찰을 일으켰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충분히 체험한 바입니다. 더우기 혹은 교육감을 두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그 중요한 이유를 말하면 그 지방에 있는 군수들은 교육에 하등의 이해성이 없고 더우기 다년 노련한 교육자의 입장으로 볼 때에 그 나이 젊다란 혹은 학사행정에 경험이 없는 군수의 지배를 받고 군수의 감독을 받는 것이 대단히 불쾌하다고 이런 말을 했읍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정부의 기관으로 또는 지방말단의 기관으로서 군수라고 하는 기관을 안 둔다면 모르되 군수라고 하는 기관을 두는 이상에는 이것은 정부의 기관일 것이고 또는 우리의 행정기관의 그 구조의 요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교육감이 있어야만 이 교육행정이 잘 될 것이고 군수가 있으므로 교육행정이 잘못된다고 하는 이론은 서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단언합니다. 그러므로서 이 교육감이 있어서 오히려 마찰을 일으키는 폐단과 또는 군수가 하므로 교육에 이해가 없다고 이렇게 단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비교할 적에 어느 것을 우리로서는 취할 것인가, 여기에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우기 우리들은 새로 건설부면에 있어서 그러한 군수나 모든 부면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총역량을 집결하고 총진군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될 이때에 있어서 군수를 그렇게 경원을 하고 군수가 있으므로서 교육행정이 바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은 진실로 이해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서 이 교육행정이 원활히 추진되고 이 교육을 이전보다도 더 좋게끔 하고 더 일층 강력하게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오히려 교육감이라고 하는 것을 두어서 마찰을 일으키는 것보다도 군수로 하여금 이를 추진하는 것이 대단히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삭제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허영호 의원 나와 주세요. 제안자 설명이 끝난 후에 말씀해 주세요.

물론 이 현하 우리나라에 있어서 교육행정이 가장 중요한 행정부문의 하나인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현재에 있어서 이것이 문교 교육행정의 빈곤이라고 할까 혹 문교이념…… 교육이념의 결여라고 할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아마 교육행정이 정말 우리가 요망하는 이러한 교육행정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부조직법에 문교부를 두었고 각 지방 자치단체에 교육국을 두었읍니다. 이미 교육국을 둔 이상 교육행정에 대한 어떠한 사무를 그 교육국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에 교육국을 만들어 두고 전연 교육국을 법인으로 만들어서 전부 이것을 전담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법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미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만들어 두고 거기에 교육국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또 이러한 방대한 권한을 가진 교육감을 둔다고 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분열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까 싶어서 교육구의 제도를 찬성은 합니다만 너무 그 교육구의 교육행정에 대한 권한을 좀 축소할 필요가 있지 않을가 싶어서 이러한 수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물론 교육자 여러분께서는 교육감을 둔다면 강력한 권한을 주어서 군수라든지 혹은 서장이라든지 지방장관과 같은 급을 주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도 저도 찬성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교육행정을 너무 교육감에게다가 지위를 너무 주어서 혹은 군수와 대등한 지위를 준다고 할 것 같으면 혹은 교육행정의 분열이 생기지 않을가 싶어서 좀 그 교육행정을 통일하는 의미에 있어서 대통령까지 경유할 필요 없이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서이환 의원…… 홍희종 의원의 말씀과 중복되지 않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서이환 의원을 소개합니다.

홍희종 씨와 중복되는 말씀은 회피하겠읍니다. 대개 군에 교육감을 둘 것 같으면 교육행정이 강화되리라는 이념하에서 입안한 것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것을 둠으로서 교육행정이 더 약화된다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서 크게 걱정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제일선 행정에 다소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에서 열까지 백까지 모두가 반대하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할 때에 군에 재무과라고 하는 것이 군수 산하에 있을 때에는 납세성적이 썩 좋았읍니다. 별로 많은 여비를 쓰지 않고도 순조롭게 기한 내에 완납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단연 일제시대에 징수사무를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서 독립관청을 구성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고서 다년간의 현안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실현하게 되었는데 실현된 그 뒤의 현상이 어떻게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분리되기 전에 구상하던 그것보다는 전연 다른 역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사회 사람들이 다 인식하게 되었읍니다. 그와 같은 독특한 행정 즉 일반국민에게 직접 관계가 없는 세무관서도 그렇거던 하물며 사람마다 가가호호마다 직접 이해관계가 밀접한 이 교육행정 이 행정기관을 완전히 분리시켜 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틀림없이 지방관청 상호간의 마찰과 알력이라는 불상사태를 초래하는 결과밖에는 남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을 크게 걱정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국가교육이 백년장래를 위해 가지고 하루바삐 우리나라의 문화의 수준을 선진국가의 그것과 대치하도록 하려는 열망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마땅히 이 교육감의 제도는 철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본 의원은 강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문교부 계열의 학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냐고 할 것 같으면 전국을 통해서 5만여 명이 일치단결해 가지고서 각 군이라든지 읍면에 있어 가지고 우리네 교육자들이 받는 타격이 심하고 교육이라고 하는 업무는 신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재를 너무나 무시한다, 우리를 너무 냉대한다, 이런 말씀을 저도 일선 행정에 있어 가지고 면이나 군에서 많이 들어온 것이며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시정하기 위해서 실제 노력도 많이 해 본 경험이 있는 본 의원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는 견해는 그와 전연 다릅니다. 어떠냐 하면 물론 군수로서 일류 학자가 임명당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군수인 사람은 반드시 교육만이 아니고 군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 산업 두 가지입니다. 산업을 완전히 이탈해 가지고 교육이라고 하는 사업이 추진이 될 도리가 없고 교육을 이탈해 가지고서 산업을 개발시킬 도리가 없는 것이니까 양편이 밀접한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만일 교육감이라고 하는 것을 교육계열의 사람만을 등용해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이분들은 또 어떠냐고 할 것 같으면 아까와 정반대로서 교육만에는 열렬하지만…… 교육만은 깊이 잘 이해하지만 일반 산업행정이라는 것은 전영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몰이해합니다. 그러므로서 국군의 건설이 어떻게 긴급하며 치안문제가 어떻게 긴급하냐 하는 것도 오불관언 이라는 격으로 태도를 취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네가 국가의 여러 행정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것 하나만을 편중해서 시설해 논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네가 행정에 그르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깊이 맹성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역설 강조하는 바입니다.

지금은 문교부장관이 발언을 요구하기 때문에 언권 드립니다.

교육구는 이미 만들기로 여러분께서 결정하셨읍니다. 집을 지어 놓고 집을 지킬 사람을 없애버린다든지 학교를 만들어 놓고 교장을 없앤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집과 그 학교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구를 만들어 놓고 교육감을 안 둔다고 하는 것은 저는 모르겠읍니다. 저의 짧은 이성으로서는 저는 이해 못하겠읍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교육구를 따로 두시고 또는 군수로서 교육감을 겸임하게 해 가지고 만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수는 관리입니다. 교육에 몰상식 무지식해도 군수는 될 수 있읍니다. 각군에 잘 교육을 할려고 하면 인격과 지식과 덕망이 훌륭한 분을 따로 교육감을 따로 내세워야 자기 군내의 군민에 대해서 훌륭한 교육을 계획할 것입니다. 또 따로 교육감을 둠으로 말미아마 군수와 알력이 있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군수는 교육위원회의 의장입니다. 의장인 까닭에 교욱감과 언제든지 같이 소집하고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교육감 따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중요한 것이 아니면 토론 마시고 표결하겠읍니다. 홍희종 의원의 제안을 먼저 묻읍니다. 주문 읽을 필요가 있으면 읽고 그렇지 않으면 약하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인원 119, 가에 42, 부에 18표로 미결입니다. 그다음에는 허영호 의원에 대한 수정안을 묻읍니다. 그러면 지금 주문을 읽어 드려요.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인원 119인, 가에 15표, 부에 12표로 역시 미결입니다. 서이환 의원의 안은 홍희종 의원의 안과 동일하기 때문에 묻지 않읍니다. 지금은 원안에 대한 것을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인원 119인, 가에 65, 부에 한 표로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까부터 보류했던 24조로 들어갑니다. 「제25조 구 교육위원회는 매월 1회 의장이 소집한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교육감 또는 위원 4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임시위원회를 소집한다. 의안은 교육감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여기에 대해서 제25조 홍희종 의원 외 12인의 「교육감」을 「군수」로 한다, 이것은 자연 소멸되는 것 같읍니다.

이것은 소멸되었읍니다. 「제26조 의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고하고 교육감은 도지사 및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도 아마 원안대로 가죠. 예, 자연 소멸입니다.

이것은 자연 소멸되었읍니다.

그다음에 26조도 홍희종 의원 자연 취소입니다.

그러면 자연 취소한 줄 압니다.

제27조…… 이 본문 낭독하자면 너무 길으니까 낭독 생략하겠읍니다. 수정안만 제출하겠읍니다. 홍희종 의원 외 몇 분의 제27조 제16호는 삭제할 것. 수정안입니다. 이것은 자연 소멸입니까? 자연 소멸이죠. 그다음에 27조 허영호 의원 외 11인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27조 제8호 「학교 기타 교육기관」을 「국민학교와 공민학교」로 수정한다. 제14조 전문을 삭제한다. 허영호 의원……

너무 자주 나와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히 국민학교 공민학교라고 수정하고 싶은 것은 이 교육위원회가 너무 지역적으로만 구성이 되었고 층차적으로 국민학교라든지 중등학교라든지 혹은 그 외에 대학이라든지 이러한 학제체계의 학교체계에서 층차적으로 그것을 고려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에 보면 구 교육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교육기관이지마는 그것을 국민학교라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마는 미래에 장래에 있어서는 구립중학교가 반드시 없으리라고 단언할 수 없읍니다. 혹은 그 교육구에서 중등학교만 설립할 뿐만 아니라 혹은 고등학교라든지 혹은 대학까지라도 설립할 수 있게 될는지도 알 수 없겠읍니다. 이럴 때에 이런 것을 예상할 때에 구 교육위원회에서 국민학교 중학교 혹은 그 이상 고등학교까지 전부 감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현실에 맞지 않는가 싶읍니다. 지금 교육에 대한 일가견을 가진 교육자가 과연 그 지역적으로 그렇게 배치되어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구 교육위원회에서는 오직 국민학교라든지 공민학교의 교육에 대한 감독만 하기로 하고 중학 정도에 학교는 도 위원회에서 하기로 하고 그 이상 일체 교육에 대한 감독은 중앙교육위원회에서 하기로 즉 지역적으로 그것을 시인하며 층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교육위원을 선정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편리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국민학교 급 공민학교로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14호 「사회교육 기타 문화사업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읍니다. 이 교육위원회에서 일반 사회교육이라든지 더구나 문화사업에까지 관여하게 된다고 하면 더구나 각 지방단체에 교육국이 있는데 이 교육국은 폐지시킬 것인가 만약 교육국을 폐지시킨다고 하면 혹 교육위원회에서 광범위한 문화사업까지 혹 관여해도 좋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방자치법에 교육국이 있어서 일반 사회교육이라든지 사회교육이라고 하더라도 협의의 사회교육도 있겠지만 광의의 사회교육도 있읍니다. 있으니까 이러한 광의의 넓은 범위의 사회교육이라든지 심지어 문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교육위원회가 관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지방교육국의 행정에 대해서 너무 간섭이 심하지 않은가 해서 삭제하기를 제안한 것입니다.

허영호 의원께서 16조를 통과할 때에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좋왔겠는데 16조는 벌써 통과되었읍니다. 16조에 볼 것 같으면 「교육구는 제1차로 도지사 제2차로 문교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구역 내의 교육학예에 관한 일체 사무를 담당한다」 그랬읍니다. 그러면 그 구역 내의 학예에 관한 일체 사무입니다. 그것이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역시 국민학교나 공민학교만 한하지 않고 사회교육이라든지 학예라든지 일체 사무를 담당하는 것이 16조에서 통과되었으므로 이 의원의 말씀은 성립되지 않을 줄 압니다.

지금 설명이 있었읍니다. 곧 가부 묻겠읍니다. 허영호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인원 112인, 가에 8표, 부에 5표로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원안을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인원 112인, 가에 64표, 부에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제28조 홍희종 의원의 수정안은 자연 소멸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읍니까?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제29조는 통과되었으니까 더 말하지 않겠읍니다. 제30조 홍희종 의원의 수정안은 자연 소멸되었읍니다. 그리고 허영호 의원의 수정안이 있는데……

자연 소멸됩니다.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제31조도 역시 그렀읍니다.

통과되었읍니다.

제32조는 허영호 의원 외 11인의 수정안으로 전문을 삭제하고 「교육구에 관한 사항은 교육구 조례로써 정한다」 이것이 있읍니다.

교육법의 조문을 정하는데 지방자치법의 조문을 인용해 가지고 준용한다고 하는 것은 법리론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법이고 거기에 대등할 수 있는 교육법에다가 지방자치법의 조문을 인용해서 준용한다고 하는 것은 법문 체제상 맞지 않읍니다. 적어도 헌법의 어떤 조문을 준용한다든지 혹은 어떤 교육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본법의 조문을 인용하는 것은 좋지만 전연이 성질이 다른 지방자치법의 조문을 인용해 가지고 준용한다고 하는 것은 법률체제상 맞지 않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용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을 준용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8절 가운데에 의원의 사직과 자격심사 질서 징계 그다음 회무 이것을 공무원법과 똑같은 의미가 되고 똑같이 운용되어야 되는 고로 다시 조례를 넣지 않고 이것을 준용한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허영호 의원의 수정안을 묻읍니다. 재석인원 112인, 가에 8표, 부에 3표로 미결되었읍니다. 원안 묻읍니다.

32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잠간 실례했읍니다. 서이환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7조 내지 10조」를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20조」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잠간 먼저 표결한 것은 보류하겠읍니다.

본 의원이 수정안으로 낸 것은 내용이 이와 같읍니다. 「제7조 내지 제10조」라고 했는데 지방자치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했느냐 하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도 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나 그 장의 규칙에는 법률의 특별한 위임이 있을 때에 한하여 형벌을 과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는 조문입니다. 그러면 교육구를 갖다가서 도나 서울특별시와 동등의 권한을 주게 되는데 비합법적입니다. 비합법적입니다. 이 조문을 적용시킨다고 하는 것은 너무 광범한 권한을 허용하는 까닭에 도저히 허용하지 못할 성질의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제35조 밑에 36조를 넣는데 지방자치법 36조는 회의는 공개한다는 규정이 있읍니다. 그런데 공개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서는 48조를 적용할 도리가 없읍니다. 48조는 무엇이냐 하면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이 떠들 때에 정지하는 권한입니다. 36조를 집어넣지 않고 48조만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권한 없는 법률이 적용되는 까닭에 법리적으로 이것은 마땅히 뽑아 버리고 36조를 넣지 않을 것 같으면 체계가 들어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아무런 이유가 없읍니다.

그러면 다시 묻읍니다. 서이환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 묻읍니다. 재석 117, 가에 14, 부에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역시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아까 물었으니까 다시 묻지 않읍니다. 만일 필요가 있다고 하면 다시 묻읍니다. 그러면 그대로 발표하겠읍니다. 재석 117, 가에 60, 부에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제1절은 다 통과되었읍니다. 「제2절 시 교육위원회」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22조 특별시에 특별시 교육위원회, 시에 시 교육위원회를 둔다. 특별시 교육위원회는 문교부장관의, 시 교육위원회는 제1차로 도지사 제2차로 문교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구역 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여기에 수정안 있읍니다. 서이환 의원의 수정안 「시 의 교육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시 교육위원회를 둔다」 이것은 홍희종 의원의 수정안과 같읍니다. 또 허영호 의원의 수정안 제33조 중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를 「국민학교와 공민학교에 관한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의 교육감이라든지 재정부면에 관해서 내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고 이렇게 주장해 가지고 16조가 통과되었는데 교육감은 아까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니까 여기에 관련된 수정안은 전부 철회하겠읍니다. 그러나 재무부면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이런 조항이 시 교육위원회에도 역시 있읍니다. 이것은 3독회에서 자구수정할 때에 그것을 편의상 넣어주기를 요망하고 그 나머지는 철회하겠읍니다.

지금 홍희종 의원 설명한 것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합니다. 결정되면 3독회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벌써 교육구제도로 교육감을 설치하게 된 까닭에 본 의원의 정치이념에 전연 배치된 까닭에 모조리 철회해도 좋겠지만 그러나 최후까지 말할 것은 말할려고 합니다. 33조에 있어 가지고는 이렇게 규정해도 좋겠지만 이 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근본이념이라고 할까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고로 이와 같이 수정해 볼까 하는 의미인데 이것도 어느 편이나 무방합니다. 그러나 37조와 같은 것은 이것은 결의기관의 권한인 까닭에 당연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도 위원회에서도 그런 규정이 많이 있읍니다. 오늘 우리가 규정해 나가는 것이 법이론적으로 하나도 추진되지 않읍니다. 법에 맞지 않고 체계에 맞지 않고 모두 감정적으로 쏟아지는 듯한 이런 경향을 볼 때에 심히 유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법은 법입니다.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 법리적으로 어느 학자가 와서 논평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의원된 책임감으로서 반박을 받지 않을 만한 책임 있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이 교육위원회의 성격이라든지 권한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된 이상에는 제2장에 관한 수정안은 전부 철회합니다.

지금 두 분의 말씀, 시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쭉 조문을 보면 결국 재정에 대해서는 특별시나 시의회가 권리를 가졌읍니다. 이 시 교육위원회는 예산의 편성 모든 것을 다해 가지고서 특별시나 시장에게 올립니다. 그러면 시장은 그것을 보고서 혼자서 수정하지 말고 무수정으로 시의회에 제출합니다. 제출할 때에 시의회가 삭감도 할 수 있고 올릴 수도 있읍니다. 하지만 여기에 소위 기획처 예산국 같이 그냥 독단적으로 삭제하지 말고 삭제할려고 할 때에는 시 혹은 특별시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견을 한번 듣고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좀 오해가 있읍니다만은 결국은 여기에 시 또는 특별시 위원회 는 모든 것을 제안하고 재정에 대해서 최후 결정을 하는 것은 시 또는 특별시의회가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 염려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홍희종 의원 제안에 대해서 먼저 묻읍니다. 미안합니다. 그다음에 서 의원 것도 역시 철회했고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읍니다. 재석 112, 가에 50표, 부에 한 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그럼 다시 물어요. 재석 112, 가에 77, 부는 한 표도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제34조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는 시장 및 시의회 에서 선출된 10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여기에 대해서 서이환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34조 「시 교육위원회는 시의회에서 선출한 9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이것은 자연 소멸된 것 같은데……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35조에 수정안 없읍니다.

그대로 갑니다.

제36조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러면 36조는 그대로 통과합니다.

37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37조에 본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는 다음의 사무를 장리한다 해 나왔는데 이 규정된 문구를 우리가 법적으로 해석해 볼 때 결의기관인 단체가 행하는 것과 같이 하여간에 있어서 문구에 섰읍니다. 시라는 시는 시정의 집행기관이요 시의회는 의사기관이 아닙니다. 한 단체에 있어 가지고 의사기관이 둘 셋 있을 도리가 없읍니다. 만일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에서도 특별행정에 대해서 국가 이외의 어떤 의사기관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로서도 불가능한데 하물며 지방자치가 국가행정권한의 범위 내에서만 그 행동이 용인되어 있읍니다. 그 지방자치단체가 두 개 이상의 결의기관을 둔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한다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무를 간섭한다고 하는 것은 심히 어폐가 많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수정한 것입니다. 「시 교육행정에 관한 좌의 사항을 시의회에서 발의하거나 또는 시장이 결정하려 할 때에는 미리 시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자문기관으로서 법에 하등 저촉되지 않으며 또 교육위원회로서는 위원회가 상당히 자문기관일지라도 권력으로 교육을 추진해 가지고 나오도록 역량을 부여하는 까닭에 법리에 맞고 또 근본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했으면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대다수가 입때까지 조문이 통과된 것도 다 통과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법리는 법리인 까닭에 한 마디 말씀 안 할 도리가 없어서 말씀합니다. 이하로는 철회합니다.

서이환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 묻겠읍니다. 제2항은 철회했다고 했읍니다. 재석인원 111, 가에 28, 부에 3표, 미결입니다. 원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재석인원 111, 가에 48, 부에 한 표도 없읍니다. 또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묻읍니다. 서이환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재석인원 111, 가에 34, 부에 3표, 또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다시 묻읍니다. 될 수 있으면 기권 마세요. 재석인원 111, 가에 68, 부에 하나도 없이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38조 전부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38조 39조 40조 41조 42조 43조, 44조까지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어요?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45조 46조 47조 48조 49조 50조 여러분이 수정안 한 것을 철회했기 때문에 50조까지 없읍니다.

그대로 통과합니다.

51조 52조 53조 54조 55조 56조까지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어요?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4절」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57조 58조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59조 조한백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지금 수정안은 대개 통과되지 못한 모양입니다마는 본 조항은 가장 중요성을 띠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심심한 주의를 가지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것은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의 임기문제인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제57조를 본다면 「국가교육의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를 둔다」 그랬읍니다. 그러면 교육의 중대한 정책을 여기서 심의하게 됩니다. 그 위원이 2년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임기가. 그러면 중앙위원회의 위원이 교육에 대한 모든 중대한 방침을 여기서 결정하는데 단 이태로서 임기를 둔다면 자기가 결정한 그 교육방침에 대해서 결과를 잘 알지 못하고 그만두는 수가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는 것을 한번 방침을 정하며는 그대로 나가야 할 것이며 때로서는 고칠 때도 부득이한 일에 한해서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위원이 갈리므로서 그 위원의 이념 그 개인 이념이 틀리므로서 가끔 교육방침이 변경되므로서 어떠한 폐해를 가져오느냐 하면 첫째 우리가 일제말기에 있어서 대동아전쟁이라고 그 왜놈이 부르짖을 때 우리나라의 우리의 우리 국민교육에 있어서 그들의 교육방침이 변동하므로서 모든 폐해가 많이 났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한번 교과서를 정하며는 그 교과서를 정하는 데 따라서 참고서가 나오고 학교에서는 모든 교재준비품을 전비하고 교육은 교과서에 대한 모든 연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교육방침이 변경돼 가지고 한번 교육집행위원의 개인 이념이 변경이 되면 다시 교과서가 정해야 되고 다시 교재를 만들고 참고서를 만들고 교원은 다시 그 교재를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 교재가 다시 되고 참고서가 완비되지 못한 그 동안 가장 큰 희생을 받는 것은 아동입니다. 학생입니다. 생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위원에 대해서 이태라는 것은 가장 단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안에는 임기는 2년으로 되어 가지고 1년에 끊고 다시 그 반절을 선거해 가지고 자꾸 계속해 나가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4년으로 해 가지고 그 절반 수만은 이태만에 선거해 가지고 중앙집행위원의 방침을 계승해 나가며 부득이한 일만 있으면 개정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것은 4년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는 왜 2년으로 했느냐 이 말인데 조한백 의원의 말에도 일리는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할 때 이런 경우도 생각합니다. 여기에 중앙교육위원은 대다수가 문교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으로 되게 마련입니다. 했는데 가령 어떤 문교부장관이 들어올 때 자연 자기와 여러 가지 관계가 있고 물론 양심적으로 추천하겠지만 사적으로 친근한 이가 많이 들어와서 이 학교는 허락하고 폐쇄하고 한 다음 다른 문교부장관이 들어와서 이 학교를 폐쇄시킬 것은 잘못 허가를 한 것은 잘못이 재단을 허가한 것도 잘못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시정해야 할 때에 중앙위원이 전 장관과 사적 친근관계로서 자기 의견을 고집한다면 시정할려고 할 때 대단히 어려운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원의로 작정해 주십쇼.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인원 111, 가에 53, 부에 2표로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묻읍니다. 재석인원 111, 가에 55, 부에 2, 역시 미결입니다. 다시 한번 묻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기권마세요. 조한백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재석인원 112, 가에 72표, 부에 3표로 가결되었읍니다.

제60조 61조 62조 63조 64조 65조 66조 67조에 대해서 자연 소멸입니다. 이상 전부 통과되면 제2장 전부 통과입니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제2장에 이의 없어요? 그러면 다 통과되었읍니다. 오늘은 시간이 되었으므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