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보고하세요.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國會議員手當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金武星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세요.
운영위원회 金武星 의원입니다.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초선의원의 경우 임기가 개시하는 달인 5월30일과 31일 이틀간의 재직으로 한 달 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현행 규정에 대해서 국회 내외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서 이를 시정하려는 취지로 金洪信 의원 외 24인이 이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면서 임기 마지막 달 등 의원신분을 상실하는 달도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수정 결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모처럼 여야간에 합의한 국회 자체 개혁법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國會議員手當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그러면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咸承熙 의원! 咸承熙 의원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제안설명을 하실 咸承熙 의원이 조금 늦으시는 것 같은데요. 의사일정의 순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 5.約款의規制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5항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 任太熙 의원 심사보고해 주세요.

정무위원회 任太熙 의원입니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2000년12월2일 본 의원을 포함한 23인이 발의한 것으로서 정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을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법 개정안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불공정약관으로부터 소비자를 보다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조치권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에 기초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불공정약관을 운영하는 경우 현재는 독과점 사업자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강제력이 있는 시정명령조치를 할 수 있고 다른 사업자는 아무런 제재조치도 따르지 않는 시정권고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는 행정권의 남용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수 고객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만 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적자치의 영역이라는 약관의 기본적 성격을 존중하면서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約款의規制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정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證券去來法中改正法律案 7. 證券投資信託業法中改正法律案 8. 證券投資會社法中改正法律案 9. 公認會計士法中改正法律案 10.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6항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 7항 증권투자신탁업법중개정법률안, 8항 증권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 9항 공인회계사법중개정법률안, 10항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다섯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安澤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재정경제위원회의 安澤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증권투자신탁업법중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金富謙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宋永吉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趙在煥 의원이 발의한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李富榮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과 金民錫 의원이 소개한 증권거래법등개정에관한청원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5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과 청원의 내용과 수정된 내용을 담아서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수주주의 권리행사요건을 완화하고 사외이사의 선임대상기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제도를 개선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개매수절차를 개선하고 협회중개시장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장 종료 이후에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당일 최종거래가격 등으로 거래되도록 하는 장외 대체거래시장을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수 이상의 주식 등을 공개매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매수공고를 한 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공개매수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형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1% 이상 지분을 소유한 소수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후보를 반드시 주주총회에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선임시 대주주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그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권투자신탁업법중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권투자신탁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수주주권 중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과 회계장부열람권의 행사요건을 증권거래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완화하였고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준법감시인의 임면과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그 자격요건을 보다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증권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서 보고드린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경우와 같이 준법감시인의 임면과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그 자격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공인회계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인회계사에 대한 자율규제 강화 측면과 일반사업자 단체와는 다른 공인회계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인회계사회와 관련된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고 부실감사에 관련된 공인회계사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5,000만 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일기업에 대한 계속감사에 따르는 유착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이 동일기업에 대하여 3개 사업연도의 감사업무를 연속하여 행한 경우 그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감사에 참여한 보조 공인회계사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의 경우 3개 사업연도 계속 감사 후 그다음 사업연도에 소속 공인회계사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면 동일기업에 대하여 계속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회계법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고 심사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證券去來法中改正法律案 證券投資信託業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證券投資會社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公認會計士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그러면 먼저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권투자신탁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재경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권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 역시 재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인회계사법중개정법률안 역시 재경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재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1.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12. 相互信用金庫法中改正法律案 13. 與信專門金融業法中改正法律案 14. 消費者保護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11항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12항 상호신용금고법중개정법률안, 13항 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안, 14항 소비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재경위원회 張英信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세요.

재정경제위원회 張英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용조회, 신용조사, 신용평가, 채권 추심업무 등 각 신용정보 업무에 대한 정의를 일괄 규정함으로써 법률 체계의 통일을 기하고 규정의 중복성을 방지하는 한편 채권 추심업무 허가의 예외근거를 삭제하여 채권 추심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용평가실적서와 함께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타 사항도 공개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상호신용금고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 기존 은행과의 구별을 보다 명확히 하였고 상호신용금고의 건전 경영과 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법정 자본금을 현행대비 100%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직불카드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에 대하여는 신용카드업자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어 법 적용상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였으며 개정안에서 설치근거가 삭제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대하여는 동 협회가 수행하는 공적기능의 업무를 고려하여 계속 그 설치근거를 법률에 존치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결함정보 보고의무의 요건이 되는 중대한 결함의 범위를 제조, 설계 또는 표시 등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일반 리콜절차를 거치기에는 상황이 급박한 경우에 실시하는 긴급 리콜명령의 경우 청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시행령 등의 정비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아 이 법의 시행시기를 2001년4월1일에서 7월1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네 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相互信用金庫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與信專門金融業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消費者保護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그러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재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호신용금고법중개정법률안 역시 재경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재경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소비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 역시 재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사법시험법안 3.不在宣告등에관한特別措置法中改正法律案 4.戶籍法中改正法律案
법사위원회 소관 법률안 3건을 먼저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법시험법안, 제3항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제4항 호적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하겠습니다. 李鍾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세요.
법제사법위원회의 李鍾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법시험법안,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 호적법중개정법률안 등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법시험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법시험의 관장기관을 행정자치부장관에서 법무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선발인원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서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며 사법시험의 응시자격은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 취득자로 하고 사법시험의 시험과목과 출제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사법시험의 출제방향과 책정기준, 합격자의 결정 등 시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각계 인사로 구성된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세 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와 한 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해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했는데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사법시험의 시험과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의 우려가 있으며, 또한 시험과목을 법률에 전혀 명시하지 않을 경우 시험과목의 변경 등에 따른 일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제1차시험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으로 하고 2차시험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이상 7개 과목으로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였으며, 두 번째로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구성이 법조인 위주로 되어 있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서 위원 중 변호사나 법과대학 교수가 아닌 자로서 사법시험에 관한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를 1인에서 2인으로 증원하기로 하고 또한 위원장을 2인으로 하며 법조인인 위원과 비법조인인 위원 중에서 각 1인씩 선임되도록 해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조인인 부위원장과 비법조인인 부위원장이 균형 있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동 위원회가 시험문제 출제방향이나 선발예정인원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인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회의체의 일반원칙을 고려해서 이를 삭제하도록 하였으며, 네 번째 제3차시험에 불합격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해서 제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한 것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해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 다음 회의 시험에서 제1차시험을 면제해 주고 있는 것과 논리적인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험정보의 공개와 관련해서 시험에 응시한 자가 본인의 성적공개를 청구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그 성적공개를 청구한 자에 대하여 성적을 공개하도록 해서 성적공개의 원칙이 보다 강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 법안에 대하여는 절대점수제, 로스쿨제도의 도입 등을 포함한 법조인 양성 및 사법제도 개선에 대하여는 장기적인 연구과제로 계속 연구토록 하고 이러한 연구에 있어서 법무부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또한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선임되는 법학교수는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이 수정안에 대하여는 선발예정인원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선발방법을 절대점수제로 하여야 한다는 수정의견이 제출되어서 축조심의와 찬반토론을 거쳐서 표결한 결과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남북기본서의 체결 등으로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미수복지구’의 용어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2001년2월27일 제5차 위원회를 열어서 이 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동일한 용어가 최근에 개정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호적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과 동일한 취지로 미수복지구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그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하여 2001년2월27일 제5차 위원회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 또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법시험법안 심사보고서 不在宣告등에관한特別措置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戶籍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그러면 사법시험법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호적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5.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元裕哲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행정자치위원회 元裕哲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 제안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년11월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전자정부구현을위한법률안과 동년 11월28일 李祥羲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전자정부의구현및운영에관한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1년2월23일 제218회 임시국회 제3차 위원회에서 2개의 제정법률안은 모두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의 전자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유사하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내용을 흡수‧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전자정부 분야 중 행정사무 및 민원서비스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입법부 행정부 및 기타 헌법기관에서도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사업을 촉진시키고 지식정보화 시대에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기관의 문서는 전자문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관리되도록 하고 전자공문서에는 전자관인을 사용하되 행정기관의 전자거래의 경우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에 적합하도록 업무절차를 재설계하고 공무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 및 교육훈련을 할 수 있게 하며 셋째, 행정기관은 법령의 제‧개정, 행정예고사항 기타 법령에서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병용하도록 하고 넷째, 국회‧법원‧행정부 등에 문서감축위원회를 두어 각종 신청‧신고의 간소화, 의사결정과정의 쇄신과 전자화 등의 방법으로 문서업무 감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안 ……………………………………………………………
그러면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6.時局事件關聯敎員任用除外者採用에관한特別法中改正法律案 17.유네스코活動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16항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17항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任鍾晳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세요.

교육위원회 任鍾晳 의원입니다.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과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이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 규정함으로써 구속 기타의 사유로 졸업이 늦어져 특별법이 정한 기간 내에 교사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될 수 없었던 교원임용 제외자를 구제하지 못하게 되어 이러한 자도 교원으로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주요내용은 첫째,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특별채용대상자는 임용권자가 없는 바 임용권자를 임용제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교육감으로 규정하여 이들이 원하는 곳에서 채용될 수 있도록 수정하고 둘째, 이에 따라 이들의 실질적인 임용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인 안 제6조의 불이익 처우금지 조항과 종전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던 시국사건의 범위가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예산안 등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승인사항을 보고사항으로 완화하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기타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됨에 따른 관련 용어 등을 수정하고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時局事件關聯敎員任用除外者採用에관한特別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유네스코活動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그러면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을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역시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8.學點認定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19. 과학교육진흥법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과학교육진흥법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玄勝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세요.

교육위원회 玄勝一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과학교육진흥법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은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자 및 그로부터 전수교육을 받은 자와 평생교육시설에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평생교육이 체계적‧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점 운영기관의 질 관리문제와 학점인정의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학점인정 대상인 무형문화재의 범위를 중요 무형문화재에 한정토록 학점인정 범위를 좀더 엄격하게 수정하고 이와 관련된 부칙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교육진흥법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2000년부터 과학교육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동 기금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법을 전면 개정하여 과학교육 진흥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확대하는 등 과학교육진흥 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기초과학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정부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學點認定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과학교육진흥법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그러면 먼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학교육진흥법개정법률안 역시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韓國原子力安全技術院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20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朴相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朴相熙 의원입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정부보조기관 등 경영혁신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정원이나 예산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관에 한하여 상근감사를 두도록 함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두고 있는 상근감사를 비상근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 외에 기타 개정된 정부조직법의 규정에 맞게 일부 조항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01년2월19일 제218회국회 제1차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근임원인 감사의 비상근으로의 개정과 관련하여 당해 조항에서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가 임원임이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지 아니하여 법문에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9조1항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韓國原子力安全技術院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중개정법률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1.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안
의사일정 제21항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안을 상정합니다. 姜申星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세요.

문화관광위원회 대구동구 출신 姜申星一 의원입니다. 2003년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안에 대한 문화관광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안은 2000년10월23일 본 의원을 비롯한 102명의 여야 동료의원님들의 발의로 제출되어 같은 달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에 개최되는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대구광역시가 유치함에 따라 향후 대회주관기관으로 설립될 조직위원회 및 관련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해서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정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직위원회 설립과 함께 동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법인, 단체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조직위원회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회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 기금의 재원은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기부금 등과 체육복표의 증량발행, 기념주화 및 기념우표의 발행, 옥외광고사업 등을 통한 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조직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회 관련 법인 등에 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 요청과 대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장은 대회 개최를 위한 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 계획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수행에 협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제정법률안을 2000년12월15일 제216회국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2001년2월20일 제218회국회 제3차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당초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직위원회에서 설치하는 대회기금의 조성재원 중 기부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부금으로 규정하였으며 둘째, 조직위원회가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교부‧지원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대회 관련 다른 기관‧법인‧단체로 하여 그 범위와 대상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셋째, 이 법의 시행에 있어서 대통령령의 제정이 필요한 규정들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의 제정소요 기간 등을 감안하여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안 심사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안을 문화관광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2.國際會議産業育成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23.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案
제22항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3항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崔龍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세요.
문화관광위원회 崔龍圭 의원입니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2000년9월2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9월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광기본법이 개정되어 관광진흥에 관한 정부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관광정책심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국제회의 도시를 지정 또는 지정취소 하는 경우에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은 2000년12월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2월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문화의 전승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제도를 개선하여 명예보유자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문화재 수리공사에 있어서의 기술수준의 향상과 품질확보를 위하여 문화재 수리공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 후 우대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근대 문화유산 등의 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조물 및 기념물은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2000년12월15일 제216회국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였으며, 2001년2월20일 제218회국회 제3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그 입법취지 및 필요성을 인정하여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각 법률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國際會議産業育成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 은 서로 좀더 의논할 일이 있어서 교섭단체 대표의원들 간에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25.農業‧農村基本法中改正法律案 26. 사료관리법개정법률안 27.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농업‧농촌기본법중개정법률안, 26항 사료관리법개정법률안, 27항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鄭長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세요.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鄭長善 의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농업‧농촌기본법중개정법률안, 사료관리법개정법률안,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법중개정법률안은 2000년7월28일 鄭長善 의원 외 29인으로부터 발의되었고, 사료관리법개정법률안 및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안 이상 2건은 2000년11월2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 3건의 법률안을 2000년12월13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2001년2월21일 제4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법률안별로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1999년2월5일 제정된 농업‧농촌기본법은 제6조에서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식량자급률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는 동법의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관한 관련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정부로 하여금 식량의 적정 자급목표를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식량 및 농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소비자 책무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식량의 자급목표와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동 자급목표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동 계획이 수립되면 지체없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사료관리법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품질 좋은 사료의 생산 및 관리를 위하여 사료의 제조 및 유통과정 등에 있어 사료별로 우수제조관리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료의 품질관리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사료성분의 등록제도를 신고제도로 전환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료 제조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인의 지도 감독 및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제조업자에 대한 시정요구와 함께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토록 하고, 당해 시‧도지사는 제조업자에게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사료의 종류‧성분 및 성분량 등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제 완화하고 있는 정부안에 대하여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강화 추세에 반하는 조치로 보아 현행대로 등록제를 계속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광우병 발생예방과 예기치 못한 질병감염의 개연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동물 부산물 등을 반추가축용 사료 원료로 사용 또는 급여하지 못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동물성 사료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사료별 우수제조관리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만을 정하고 있는 원안에 대하여 사료 제조업자가 동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추가로 마련함으로써 동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21세기 생물자원확보 경쟁시대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수목유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수집 및 보전관리와 민간부문의 수목원 조성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국립수목원을 중심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 수목원 간의 상호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식물유전자원 정보의 교류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목원은 조성‧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공립‧사립수목원 및 학교수목원으로 구분하고, 산림청장 소속하에 국립수목원을 두도록 하였으며 둘째, 수목원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산림청장은 5년마다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을 그리고 시‧도지사 또는 국립수목원장은 수목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수목유전자원의 무분별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목원이 외국의 수목원 등과 수목유전자원을 교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산림청장은 국립수목원이 수목유전자원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국립수목원과 인접한 지역을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완충지역 안에서 건축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수목원장과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農業‧農村基本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사료관리법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
수고했어요. 그러면 농업‧농촌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료관리법개정법률안 이것 역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안 역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8.수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 29. 船員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28항 수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 29항 선원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許泰烈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세요.

농림해양수산위의 許泰烈 의원입니다. 저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과 선원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수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은 2001년2월14일 李方鎬‧元喆喜‧金泳鎭‧金東旭 의원 외 스물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달 15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선원법중개정법률안은 2000년12월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8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2건의 법률안을 2001년2월20일 제218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각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행한 후에 법안소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쳐서 2월21일 제4차 위원회에서 각각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 심사를 거쳐 오늘 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먼저 수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은 굴을 위생적이고 현대화된 시설에서 생산‧가공함으로써 굴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나아가 굴 수출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굴의 껍질을 매립하여 조성된 국‧공유지에 굴껍질을 까기 위한 용도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굴 패각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는 모두가 국유지이므로 공유지는 제외시키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받아들여 개정안의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우리나라의 육상근로자의 복지문제는 근로복지공단이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선원은 그동안 근로복지 전담기관이 없어서 복지혜택에서 소외됨에 따라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설립하여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을 도모하고 선원의 승선 및 하선 절차와 퇴직금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개정내용이 선원과 선박소유자의 권익증진과 편의를 도모하려는 내용이므로 원안의 대체적인 내용을 그대로 수용키로 하되 부칙 부분에서 두 가지 사항을 보완 수정하였습니다. 보완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선원복지고용센터의 설립준비를 위해서 위촉된 설립위원들이 센터의 설립사무 외에 설립 당시의 이사와 감사의 선임까지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둘째로 동 센터의 설립위원들이 선임한 이사들이 이 법 시행 전에 미리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임 이사장을 선출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수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船員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그러면 먼저 수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원법중개정법률안 역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0.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안
제30항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金鶴松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세요.
산업자원위원회의 金鶴松 의원입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후에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다음, 2001년2월21일 전체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쳤습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안은 최근 유전자조작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개발됨에 따라서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하여 인간의 생명과 환경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2000년1월 국제협약인 카르타헤나의정서가 채택되었는바, 우리나라가 이 의정서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법률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결과와 국내 생물 다양성의 가치에 미칠 사회적‧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승인을 함에 있어서 인체‧환경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사용할 실험을 하는 연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당해 유전자변형생물체 또는 그 용기나 포장에 그 종류 등을 표시를 하도록 하고 취급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과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바이오안전성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수정의결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민의 생명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므로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벌칙을 보다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새로운 사실에 의해서 위해성이 밝혀진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이나 실험에 대한 승인의 경우에도 사후에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
그러면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안을 산업자원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1.자연공원법개정법률안 32.下水道法中改正法律案 33.土壤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 34. 水道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31항 자연공원법개정법률안 , 32항 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 , 33항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 34항 수도법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朴赫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세요.

환경노동위원회 광주군 출신 朴赫圭 의원입니다. 자연공원법개정법률안 , 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 ,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공원법개정법률안 의 제안설명에 대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제218회국회 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00년7월20일 정부가 제출한 자연공원법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공원법개정법률안 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생활불편을 줄이고 동시에 자연공원을 더욱 잘 보전하기 위하여 자연공원의 용도 중 현행 취락지구를 취락의 밀집 정도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와 밀집취락지구로 구분하여 허용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취락지구 및 공원보호구역에서 공원구역조정으로 행위제한을 강화되는 지역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증축‧개축 및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원관리 차원에서 자연공원안에 있는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공원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 은 제218회국회 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00년10월14일 정부가 제출한 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 2000년12월7일 韓明淑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 및 2000년12월16일 金元吉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동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물을 재이용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물 수요관리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고, 하수도에 사용되는 자재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하수도시설 설치단계부터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제218회국회 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에서 2000년10월2일 정부가 제출한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과 2000년12월16일 金元吉 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동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장부지, 폐광지역 등 토양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역을 적극적으로 조사 정화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로 하여금 토지오염지역을 조사하게 하고, 토지거래시 부지의 토양환경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토양오염으로 인한 피해배상과 오염토양 정화를 위하여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인수한 자도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물 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물 수요목표를 정하도록 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을 제한하도록 하였고, 물을 많이 쓰는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된 물을 재이용할 수 있으며 증수도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숙박업, 목욕장업 및 골프장업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물인 경우에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제218회국회 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여 2001년2월23일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대안 및 수정안을 각각 의결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자연공원법개정법률안 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수도법중개정법률안 ……………………………………………………………
그러면 자연공원법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 獎 �������������������������������������������������������������������������������������������� 35. 기능장려법중改正法律案 36. 社內勤勞福祉基金法中改正法律案 37.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中改正法律案 38.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35항 기능장려법중개정법률안, 36항 사내근로복지기금법중개정법률안, 37항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중개정법률안, 38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李浩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세요.
환경노동위원회 李浩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능장려법중개정법률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중개정법률안,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중개정법률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장려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2000년11월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능인이 될 수 있는 분야를 생산‧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으로 확대하여 동 분야에서 숙련된 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자로 하고, 기능전승을 위한 지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기능을 전수 받는 자에 대하여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으로 2001년2월23일 제218회국회 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2000년11월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에는 기업내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동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를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동 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되도록 하여 근로자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둘째 기금 해산시 잔여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생활안정자금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정관이 정하는 자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것 등으로 2001년2월23일 제218회국회 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2000년11월23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교사에 대하여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자활에 필요한 사업의 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받거나 기능습득의 형태로 자활급여를 지급 받는 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노동부장관의 지원을 받는 훈련기관 또는 훈련과정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하는 경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1년2월23일 제218회국회 임시회 제5차 위원회에서 동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으며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허가의 조건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둘째 훈련기관이 원하지 아니 할 때는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을 평가하고 공개하지 아니 한다는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2001년2월19일 李相洙 의원 등 13인 외에 12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단체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관한 사항,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둘째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 규정을 2006년12월31일까지 유예하며, 셋째 노동조합 및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금지규정 및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규정의 시행을 2006년12월31일까지 유예하는 것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1년2월23일 제218회국회 임시회 제5차 위원회에서 표결을 거쳐 동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으며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단체협약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의 신고제를 현행대로 존치함과 동시에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과 관계없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중 변경신고의무 및 단체협약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현행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의 심사를 거쳤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技能獎勵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社內勤勞福祉基金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그러면 먼저 기능장려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중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 역시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9.1966년7월9일서명된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개정협정,1966년7월9일서명된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개정합의의사록및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과관련합의의사록에관한양해사항비준동의안 40.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 41.대한민국과중화인민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1966년7월9일서명된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개정협정,1966년7월9일서명된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개정합의의사록및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과관련합의의사록에관한양해사항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40항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41항 대한민국과중화인민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통외통위원회 文喜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세요.

통일외교통상위원회 文喜相 의원입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개정과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어업에관한협정 그리고 대한민국과중화인민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안 이상 3건에 대해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 3건의 조약비준동의안을 제218회국회 임시회 제1차 및 제3차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주한미군지위협정개정과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어업에관한협정은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대로 각각 동의하기로 의결하였고 대한민국과중화인민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경과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한미군지위협정개정은 2001년1월18일 서명되었으며 2월3일 국회비준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왔습니다. 한미 SOFA는 1966년에 체결되었으며 1991년 1차 개정을 거쳐 이번에 2차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2차 개정은 SOFA 본 협정 개정협정, 개정합의의사록, 양해사항, 환경과 고용 관련 양해각서 그리고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SOFA 본 협정 개정협정과 개정합의의사록 및 양해사항이 현행 국내법과 상치되는 부분이 있는 입법사항이므로 국회동의를 위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형사재판관할권에 있어서는 12개 주요범죄에 대한 SOFA 적용대상 피의자의 신병인도시기를 재판종결후에서 기소시로 변경하고 살인, 강간을 범한 미군 피의자를 우리측이 체포한 경우에는 계속 구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반면에 미군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인 부재시 취득한 증언‧증거의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미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법적 권리를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환경보호의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환경관련 정보의 공유 및 합동조사를 위한 미군기지 출입절차의 마련 등 특별양해각서에서 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외에 한국인 근로자의 해고요건을 강화하여 한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고 미군 식품용으로 수입되는 동‧식물에 대한 합동검역 실시 등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신병인도시기를 기소시로 앞당기면서 해당 범죄유형을 살인, 강간 등 12개로 제한하는 등 우리의 형사재판관할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점과 신설된 환경조항도 법적 구속력이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SOFA 개정안의 발효시점부터 SOFA 개정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여 진전사항이 있을 때마다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부대의견을 달아 주한미군지위협정개정을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어업에관한협정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중 어업협정은 2000년8월3일 서명되었으며 2001년2월3일 국회비준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제안되었습니다. 동 협정은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중 일부수역에 잠정조치수역과 과도수역 및 현행조업유지수역을 설정하였습니다. 잠정조치수역에서는 한‧중어업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공동의 어족자원 보존조치 및 기타 관리조치를 실시하고 과도수역에서는 공동으로 자원보존조치 등을 실시하되 협정이 발효한 후 4년이 경과하면 당해 수역을 각자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귀속토록 하였으며 현행조업유지수역의 일부수역에 대하여는 양국의 국내법에 근거한 조업규제조치를 각자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위원회인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달아 한‧중 어업협정을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즉 동중국해 일부의 현행조업유지수역의 남단한계선을 마라도 남단 200해리까지로 하고 동 수역중 일부수역에 대한 중국측의 하절기 3개월 휴어기간 요구에 대하여 동 제한수역을 최소화하거나 인근 중국수역에 대체어장을 강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과 양자강 보호수역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조업제한 내용 등을 명확히 하고 재입어 조건의 설정 등에 있어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도록 할 것, 그리고 향후 배타적경제수역 획정시 양자강 보호수역에 대응하는 제주도 마라도 남단해역을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주장할 것 등 후속협상에 있어서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어업인에 대한 차질없는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과중화인민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중 범죄인인도조약은 2000년10월18일 서명되었으며 2000년11월25일 국회비준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제안되었습니다. 이 비준동의안은 국내법인 범죄인인도법과 일부 상이한 새로운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회동의를 위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이 비준동의안은 경제사범과 군사범에 한하여 범죄인인도법의 특례를 인정하고 긴급인도구속 및 재산인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범죄인 인도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약이 한‧중 양국간 사법공조협력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한‧중 범죄인인도조약을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966년7월9일서명된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개정협정,1966년7월9일서명된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개정합의의사록및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과관련합의의사록에관한양해사항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중화인민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
수고하셨어요. 의사일정 제39항은 안건 이름을 정식으로 부를 때는 지금 헤아려보니까 214자예요. 그래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대로 약칭을 사용할테니까 양해해 주세요. 한‧미SOFA개정협정비준동의안으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한‧미SOFA개정협정비준동의안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의 金元雄 의원이 토론신청을 했고 찬성입장에는 柳在乾 의원이 찬성토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입장에 계신 金元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金元雄 의원입니다. 작년 7월31일 국회 본회의에서 SOFA전면개정촉구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SOFA는 호혜성, 평등성, 주권회복의 원칙에 의하여 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결의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상정된 SOFA비준동의안은 그런 취지에 크게 못 미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형식면에서도 첫째,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개정된 SOFA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되 서로 차이가 날 경우 영어본을 우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행의 한국어본과 영어본으로 하되 해석상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한미합동위원회를 통해 해결한다는 현행 SOFA보다도 후퇴하였습니다. 둘째, 91년 이후 10년간 수많은 공식‧비공식 협상 끝에 본 협정 총 31개조 109항중 그동안 10년동안 노력한 결과 한 조도 아니고 단 한 개 항만의 개정으로 끝났습니다. 자주적이고 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라는 국민들이 요구해온 전면개정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는 점입니다. 내용상으로도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본 협정이 아닌 합의의사록에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지 선언적 문구에 불과하고 법적 실효성이 없습니다. 합의의사록의 상위법적 성격을 가진 SOFA협정 제4조에는 합중국 정부는 환경오염시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지 않으며 한국 정부의 환경에 관한 보상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사록의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한 그 내용, 단지 법적 효력이 없는 또 상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SOFA협정 제4조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장식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대로 통과된다면 문산 미군 비행장의 하루 3,000t의 폐수, 평택의 하루 5,000t의 폐수와 불법 매립된 폐기물, 전국 95개 미군주둔지역에 대한 환경 원상회복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1992년 미국 의회 보고서에 의하면 사격장의 경우 1㎢를 복원하는 데 16억불이 소요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매향리 사격장, 파주 사격장, 전국 여기저기에 있는 사격장들의 원상복구는 결국 누가 낸 세금으로 할 것입니까? 독일의 경우에 미군의 환경오염시 원상회복의 의무를 SOFA에 명료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현재 독일과 같은 수준인 SOFA개정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형사관할권문제는 비자신병인도시기를 기소시점으로 앞당겨 주는 대신에 미군 피의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보호해주는 양보를 하였습니다. 미군 피의자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난 경우에 검사가 항소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든지 미국의 위신에 합당한 조건이 아니면 재판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다든지 심지어는 한국은 특정 사건에 대하여 형 집행에 관하여 미군 당국이 특별히 표명한 견해에 관하여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마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면권을 미군사령부가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법률이 미군의 단순한 견해 표명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엄연한 한국의 사법주권의 침해며 위헌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셋째, 미군은 그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SOFA의 보호아래 인종적‧성적 우월한 지위를 그간 누려왔습니다. 그들의 우월감은 여성에 대한 미군범죄를 구성하는 한 요건인 것입니다. 윤금이로 대표되는 여성에 대한 미군의 잔혹한 범죄를 목도해온 우리 국민들은 여성인권보호조항의 신설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SOFA 개정 협상과정에서 이 문제는 전혀 거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미군의 성적 욕구 해결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인식하고 이런 숨은 인식은 타민족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한국 여성에 대한 미군의 범죄와 무책임은 한‧미 불평등 관계의 폐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독일인 여성과 미군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부양의무를 미군이 지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군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가장 긴밀한 동맹국입니다. 그러나 그간 미국의 국익과 한국의 자존심이 부딪힐 때 우리는 일방적으로 양보만 해왔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양국 정부간에 체결된 여러 조약과 협정들이 그 불평등성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 국회에서 언제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NATO협정, 독일협정, 일본협정 어느 나라든지 간에 그 나라의 미국과의 SOFA협정이 우리처럼 만장일치로 이렇게 통과된 나라가 한 나라도 없습니다. 이는 마치 이런 불평등을 우리 국민이 만족스럽게 수용하고 있다거나 또는 이런 불평등을 우리 국민이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하는 오해를 미국 등 국제사회에 줄 우려마저 있습니다.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이 여전히 불평등성이 남아 있고 독일보충협정, 미‧일협정, NATO협정에 비해도 엄청난 차별적 대우를 받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 SOFA비준동의안이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불충분하고 주권국가로서의 국가적 자존심을 훼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이 부결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반대표가 바로 민족적 자존심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시는 柳在乾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세요.

통일외교통상위원회 柳在乾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金元雄 의원의 애국충정에 흠뻑 젖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외교통상위원회에서 같이 국정을 논하면서 늘 金元雄 의원의 애국심에 감탄 받고 감동 받아서 그분이 요구하는 대로 손도 들으라면 손도 들고 반대하자면 반대도 하고 그렇게 잘 지내는 가까운 동료 의원이십니다. 오늘도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눈물어린 호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비준동의안은 통과가 돼야 됩니다. 일부 국민들이 아직도 미진하다고 해서 반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오늘 통과가 안 되면 다시 66년, 91년으로 돌아갑니다. 많은 우리 동족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진전된 이 내용의 비준안을 여러분께서 검토하셔서 통과됐으면 해서 찬성토론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SOFA는 1966년에 최초로 체결되었습니다. 35년 전 일입니다. 우리나라 개인당 국민소득이 낮고, 월남에 가야 되고 사우디에 나가고 그런 때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자존심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200여 나라가 버성겨 선의의 경쟁을 하는 국제화 사회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떳떳하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정신없이 이런 비준동의안에 찬성하고 촌스럽게 혹은 내용도 모르고 국익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며칠 동안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바로 엊그저께 표결에 의해서 찬성 아홉 분, 반대 두 분, 한 분의 기권 이렇게 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통과하기로 합의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1991년 1차 개정을 한 바 있지만 평등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본 협정을 개정하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마침내 이번에 두 번째 개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의 개정은 1995년부터 무려 6년간에 걸쳐 수십 차례 실무교섭이 진행되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간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해 가지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끝까지 고집스럽게 받아낼 것은 받아낸 결과입니다. 한미간의 평등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 훈련된 우리 외교관들이 앞장서서 많은 노력을 했고, 우리 국회에서 도와주시는 여러분들과 시민단체, 애국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찬성‧반대의견을 다 수집해서 열심히 회담에 임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는데 양국의 입장이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달랐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이번 협상에서는 미군범죄피의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전제로 범죄인의 신병인수시 시기조정에 국한해서 협상하려고 처음부터 나섰습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은 형사재판권 분야를 비롯해서 그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노무문제, 동 식물 검역 문제 등 포괄적인 개정을 주장해서 우리 측 입장을 계속 관철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차이가 있던 양국의 입장이 회담을 6년 동안 해나가는 가운데 점점 점점 좋아져 가지고 결국 오늘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포괄적 개정을 주장하는 우리측 입장을 중심으로 2000년 2월 양국간에 정식 서명을 거쳤고, 이번에 상임위를 거쳐서 오늘 여러분의 찬반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협정은 그동안 제기해 왔던 우리 국민의 개정요구를 완전하게 100%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金元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들 중에 상당 부분이 다 옳은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중요사항이 있어서 정말 완전하게 우리 온 국민이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외교문제라든가 또 이런 비준동의안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연구해 보신 분이 계시지만 미진한 대로 더 발전‧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고 계속 나가야지 그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는 저희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도 이 문제를 통과시키고 또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외통에서 여러 가지 고심을 했습니다. 우선 형사재판권 관련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신병인도시기를 종전의 재판종결 후에서 기소시로 앞당기는 이런 참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 일을 성사했습니다. 중대범죄피의자를 계속 구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둘째, 우리 한국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던 환경분야에 있어서 환경보호 의무조항을 신설했다는 것이 아주 진일보했다고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련 정보의 공유, 그리고 합동조사를 위한 미군기지 출입절차를 마련했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신 대로 군산미군기지라든가 동두천미군기지에서 문제가 생길 때 소관 상임위에 이미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아놓은 것도 있고, 우리가 합동조사단을 파견해서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해결의 길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셋째, 민사청구권 문제에 있어서도 강제집행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군을 상대로 한 민사청구권 행사상의 문제점 등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인 근로자의 해고요건을 강화해서 한국 근로자를 보호하고 또한 미국 식품용으로 수입되는 동‧식물에 대한 합동검역을 실시하는 등 그동안 우리가 좀 밀렸던 이러한 문제들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많이 보완해 가지고 전문가들 말씀에 의하면 상당히 발전적으로 개선이 되었지만 아직 미흡한 것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는 미군부지의 반환을 위해서 합동실사를 하고 미군기지 내의 중요설치에 건물을 건축할 시에 우리 정부와 사전협의하도록 해놓은 것도 큰 발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개정협정은 냉전의 잔재가 아직도 상존하는 특수한 상황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상황에서 한미 간의 평등한 동반자적 관계로 더 이상 발전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SOFA개정협정비준동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개정협정이 이미 누누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많은 부분의 개선이 있기는 했지만 아직도 일부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정부가 보완하기 위해서 SOFA개정안의 발효시점부터 마음놓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SOFA개정을 위한 노력을 다시 또 시작해서 진전사항이 있을 때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부대의견을 달아서 동의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한미SOFA는 우리 측이 주장하던 전면적인 개정 요구가 내용이나 형평 면에서는 관철되지 못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80개 이상 국가와 SOFA협상을 맺고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측의 주장만을 무리하게 관철하며 한미 간에 사이가 벌어지고 하는 것도 심각하게 연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번 2차 한미SOFA개정비준동의안이 부결되면 6년여 동안 국회와 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노력과 노고가 무효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쪽이 득보다 실이 더 많지 않느냐 하는 연구도 검토했습니다. 언제 다시 이같은 협상을 또 진행할지, 우리가 급하게 달라 붙는다고 미국이 응해 줄지 이런 문제들이 다 감안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런 사정을 감안하셔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또 우리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이미 통과된 대로 한미SOFA비준동의안을 가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은 전자투표장치가 15대 때 만든 모양인데 가끔 이것이 고장이 나고 이래서 지금 보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국회법 제112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미SOFA개정협정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20인, 반대 27인, 기권 13인 이로써 한미SOFA개정협정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중화인민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2.실업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2항 실업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宋勳錫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국회운영위원회 宋勳錫 의원입니다. 실업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제적인 어려움과 각종 구조조정의 추진으로 실업문제가 우리 사회의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고용불안의 확산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확보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실업문제와 근로자의 고용안정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강구하기 위해서 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위원 16인으로 하는 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활동기한은 2002년5월2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동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실업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3.일본국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촉구결의안
의사일정 제43항 일본국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통외통위원회 金元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세요.
통일외교통상위원회 金元雄 의원입니다. 일본국의 역사교과서왜곡중단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朴明煥 의원, 李洛淵 의원, 李相得 의원, 尹漢道 의원, 金德圭 의원, 張永達 의원, 南景弼 의원, 李富榮 의원, 李美卿 의원, 姜成求 의원, 金敬天 의원 및 본 의원 등 총 13인의 발의와 93인의 찬성으로 2001년2월27일 제안된 동 결의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1년2월27일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동 결의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결의안과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절충한 소위원회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일본국 정부에 대하여는 2002년부터 사용될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에서 과거사 축소‧왜곡을 시정하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일본국의 정계‧교육계‧언론계를 포함한 지식인 사회에 대하여는 일본국의 다음 세대가 올바른 역사를 배우도록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우리 정부에 대하여는 일본국의 역사교과서 왜곡이 시정될 때까지 대중문화 추가개방 일정의 전면 재검토와 일본국 천황 호칭에 대한 제고를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아시아 여러 나라와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일본국의 역사왜곡 시정촉구에 동참할 것을 기대하는 내용을 결의문에 포함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국의 역사교과서 왜곡은 한일 양국 간의 선린우호관계와 동반자적 협력관계의 훼손 및 일본국의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일본국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일본국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촉구결의안 심사보고서 ……………………………………………………………
그러면 일본국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촉구결의안에 대해서 통외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의원신상발언
다음은 5분발언이 있고 또 그전에 金炯旿 의원 나와 계십니까? 金炯旿 의원 신상발언하고 그다음 5분자유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金炯旿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 영도의 金炯旿 의원입니다. 저는 선거법 재판으로 1심에서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벌금이 줄어들지 않으면 저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제가 위반하였다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허위사실공표의 죄입니다. 저의 유‧무죄를 떠나서 검찰권의 남용으로 이 나라 정당정치에 심각하고도 중대한 위협이 초래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4‧13총선 당시의 영도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도선거의 첫 번째 특징은 사람 빼가기였습니다. 한 사람밖에 없었던 민주당 소속 구의원이 선거를 치르면서 6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지역주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구의원이 이 지경이니 다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눈만 뜨고 자고 나면 핵심 당직자 한두 명씩 빠져 나가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특징은 엄청난 인원동원입니다. 문제가 된 창당대회에 5,000명의 당원이 참석하는 것을 필두로 각기 두 차례씩의 합동유세와 민주당 정당연설회에 경찰추산으로 1만5,000명, 최소 1만명 이상이 각기 모두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불과 넉 달 만에 당원수가 5만명에 육박하고 두 달 남짓한 사이에 당원교육을 2만명 이상 시켰다는 것은 가히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특징은 불법유인물의 난무였습니다. 매일 밤 수만장씩 뿌려지는 저를 비방하는 유인물이 영도선거를 혼탁의 극치로 만들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영도 전역에는 시민단체를 사칭해서 저를 음해 모략하는 불법전화가 온 가정마다 걸려왔습니다. 제가 저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머리를 삭발까지 하게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영도구민의 사랑과 눈물의 성원으로 압도적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영도지구당은 창당대회를 하면서 몇 가지 이해될 수 없는 일을 하였습니다. 통상의 초청범위를 훨씬 넘는 5,500명에게 초청장을 우편으로 발송하는가 하면 이와는 별도로 6,500명에게 참석비표 소위 딱지라는 것을 남발하였습니다. 이것이 그 네 가지 색깔 중의 하나인 딱지입니다. 그런데 이 참석비표 일명 딱지라는 것을 여기 성명란에 자기의 이름을 써놓고 행사 당일 입구에 넣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도에서 이 비표딱지가 돈표라는 소문이 횡행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당원의 이름으로 공명선거를 지향하고 돈 뿌리지 말자는 성명서를 언론사에 팩스로 보낸 것이 이 사건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민주당의 고발에 의해서 실제로 돈을 받은 증거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허위사실에 해당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장님! 역사적 진실규명을 위해서 문제가 된 이 성명서의 전문을 속기록에 게재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이 사건은 선거일 100일 전에 있었습니다. 선거운동기간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유인물로 작성, 배포하지도 않았습니다. 영도지역에 뿌린 바도 없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원의 정당활동의 의사개진에 불과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당은 말하는 곳입니다. 그 말의 자유가 보장될 때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당활동의 큰 기둥인 보도자료나 성명서가 때와 장소도 가름하지 않고 모든 것이 선거법의 재단을 받는다면 이 나라 민주주의는 조종을 울리고 말 것입니다. 만일 이런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건다면 각 정당의 성명서나 논평이 걸리지 않을 것이 과연 몇 개나 되겠습니까? 저의 기소사실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이 문제는 저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후보의 금권선거의혹을 지적한 성명서 한 장이 국회의원직의 신분을 변동시킬 만큼 그렇게 엄중하고 엄청난 범죄라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에 보장된 정당활동의 자유가 선거법에 의해 재갈이 물려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민주당 창당대회에 참석하고 돈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는 그런 사회가 입으로가 아니고 실제로 이 땅에서 전개되기를 학수고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金炯旿 의원이 이 성명서내용을 속기록에 게재해 달라는 그 말씀인 것 같은데 회의가 끝나면 즉각 국회법을 검토해서 국회법에 따라서 조치할 테니까 나한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朴源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한나라당 서초갑 출신 朴源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요즈음 이 나라에서는 정말 해괴한 일이 예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언론의 자유가 법과 원칙이라는 미명 아래 유린되고 정권의 핵심이론 제공자라는 사람이 역사를 왜곡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정권의 담당자들에게 묻습니다. 북한의 金正日이 6‧25전쟁에도, KAL기 폭파사건에도 책임이 없다는 黃台淵 씨의 괴변은 정권핵심부와 깊은 교감 아래 나온 지극히 계산된 발언 아닙니까? 金正日 답방에 목을 매고 있는 이 정권이 이제는 金正日의 반민족적 범죄행위조차도 정략적 필요에 따라 묻어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침묵을 강요하고 밖으로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도 변조하려는 이 정권은 도대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것입니까? 이러니 국민의 건강한 상식과 보편적 정서를 담은 언론들이 이 정권의 정체성에 비판적 의문을 제기해온 것 아닙니까? 그것이 듣기 싫어서 이 정권은 중소기업 매출액 수준밖에 되지 않는 언론사들에 국세청 요원의 절반 이상을 군사작전 벌이듯 투입하고 그것도 모자라 국가기관을 총동원하는 전대미문의 세무사찰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마침 정말 다행히도 언론공작문건이 세상에 폭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권은 반성은커녕 괴문서에 불과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명예훼손 고발 운운하며 적반하장식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 문건이 과연 한낱 괴문서에 불과한지는 국정감사를 해보면 진상이 명백히 밝혀질 것 아닙니까? 이를 폭로한 시사저널은 취재기자의 실명까지 밝히며 여권의 두뇌집단이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2회에 걸쳐 확인하고 있으며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金大中 대통령은 한 인터넷신문과의 회견에서 그 잡지도 못 보았고 문제의 문건도 보지 못했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에 엄청난 파문을 몰고 온 언론공작문건이 유력 시사지에 보도되었는데 이것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보고조차 받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이 문건에서 말하는 권력핵심에 대한 방어벽 설치라는 것이 바로 세무사찰로 잡은 약점을 악용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정권은 언론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언론을 피‧아로 구분해서 비판적 언론을 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주적 개념을 혼동해도 한참 혼동한 것입니다. 그동안 위스키 앤 캐쉬라는 저급한 방식의 당근으로 언론을 회유하고 한편으로는 적절한 의견제시니 하는 교묘한 논리로 언론에 압박을 가해 왔습니다. 그것조차도 안 먹히니까 균형감각을 상실한 권력이 법의 이름 아래 채찍을 이제 본격적으로 휘두르는 것 아닙니까? 이 정권은 매일 저녁에 신문에 가판이 나오면 신문사에 전화해서 ‘이 기사 넣어 달라, 저 기사 빼 달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특정언론인을 기피인물로 낙인찍어서 내쫓거나 변방으로 보내라며 인사에까지 개입한 의혹이 짙습니다. 그것도 안 되어서 사주의 뒷조사나 해서 감옥에 보내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참다운 언론자유의 정신을 구현한 것입니까? 이런 시나리오는 이번 언론사찰 때 반드시 또 본격화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언론은 이 정권이 IMF 졸업을 앞장서 외치는 탓에 구조조정도 안 된 채 제2의 위기가 닥치는 현실을 보고 정부의 실정과 말 바꾸기를 질타했습니다. 이것이 무책임한 비판입니까? 또 언론은 고관부인들이 IMF 상황에 옷자랑이나 하며 로비를 기도하고 권력실세의 대출압력과 증시 개입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는 것을 보며 정권의 부도덕성을 탓했습니다. 이것이 불공정 보도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는 현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를 향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권력의 원시적 광기가…… …………………………………………………………… 독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국민을 깔보지 마십시오. 정권의 머리에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정권은 가도 이 나라와 언론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불과 몇 달 전에 탄 노벨평화상이 부끄럽지 않게 되어야 합니다. 노벨상의 권위를 언론세무사찰이나 하고 국기를 부정하는 위선적 논리로 얼룩지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언론세무사찰, 당장 중지하십시오. 그리고 나라의 정체성을 빨리 돌려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되도록 모두 시간을 지켜 주세요. 다음은 田溶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민주당 천안갑 출신 田溶鶴 의원입니다. 언론문제를 둘러싼 한나라당의 근거 없는 정치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중앙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가 하면 방송사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대해서 편파시비를 제기하고 있고 심지어 언론사 인사문제까지 근거 없는 내용을 들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인쇄매체와 전파매체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편가르기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신문과 방송은 각각 성역 없는 취재와 보도를 통해서 상호 비판기능을 발휘함으로써 공기로서의 기능을 다해야 합니다. 두 매체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온당치 않은 태도입니다. 한나라당이 법에 따른 언론사에 대한 통상적인 세무조사를 언론탄압, 언론 길들이기 운운하면서 세무조사 중단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내년 대선을 의식한 언론 편들기이자 언론에 대한 낯 뜨거운 추파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매출액 100억원이 넘는 모든 기업은 5년마다 세무조사를 반드시 받게 돼 있습니다. 정부가 이 세무조사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한나라당의 朴槿惠 부총재께서도 얼마 전에 “야당이 세무조사 자체를 반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참으로 온당한 지적입니다. 이렇게 대다수 국민들 그리고 심지어 한나라당의 부총재까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세무조사를 유독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트집잡고 세무조사 중단을 부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행위야말로 일부 특정언론을 비호함으로써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정치공세 아닙니까? 작년 말 언론에 보도된 한나라당 기획위원회가 작성한 소위 대권장악시나리오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언론인을 적대적 언론인과 우호적 언론인으로 분류해서 적대적 언론인에 대해서 비리자료 축적을 획책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언론공작의 대표적 원조입니다. 그런 한나라당이 시사저널의 해당기자조차도 민주당에서 작성한 문건이 분명히 아니라고 이미 밝힌, 작성자도 출처도 불분명한 문건을 가지고 언론공작 운운하면서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적반하장입니다. 아무 문건이나 흔들면서 민주당이 만들었다고 억지를 부리고 정치 쟁점화하고 국정조사하자고 하면서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조사는 민주당이 작성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건에 대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 기획위원회가 작성하고 언론공작혐의가 확실한 이른바 대권장악시나리오 문건에 대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과거 정권이 94년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축소‧은폐하고 심지어 세금을 깎아 주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공분하고 있습니다. 金泳三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드러난 언론사의 존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리의 실체 그리고 세금을 깎아준 탈법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속시원하게 해소시켜 줘야 할 문제입니다. 94년 세무조사 결과 그 내용이 언론사의 존립을 위협할 엄청난 문제를 갖고 있었다는 金泳三 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를 무작정 덮었다는 것이야말로 한나라당 과거 정권이 권언유착을 자행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한나라당은 방송사의 언론개혁 관련보도나 토론내용을 놓고 편파시비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찬반 당사자가 동수로 출연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문제삼는 것은 방송 편성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자 그동안 공정방송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온 전 방송인에 대한 모독입니다. 한나라당은 과거 집권시절처럼 지금도 정부가 방송 간섭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 한나라당에서는 방송사의 인사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죄송합니다마는 사투리 문제 등으로 해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송사는 영남 출신 대졸자들의 그렇게 인기 있는 직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사 구성원 자체가 호남, 충청권 출신, 비교적 이 사투리를 벗어날 수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방송사 인사는 편파시비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권이 교체되면서 과거 특정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주요보직에 접근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어쩌면 정권교체에 따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인사 편파시비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접근입니다. …………………………………………………………… 결론적으로 강조합니다. 한나라당은 언론사 세무조사 비호에 앞장서는 얄팍한 특정언론 편들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 宋光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宋光浩 의원 다음에는 金一潤 의원 준비하세요.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충북 제천‧단양 출신 자유민주연합 宋光浩 의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권의 침해와 재산권의 불이익은 어떤 상황이라도 침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는 환경부가 지난 12일에 발표한 국립공원구역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부가 이번에 진행한 국립공원구역 조정은 생태계와 자연자원 보존의 목적도 있지만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하여 수십 년간 인권을 침해당하고 재산권의 불이익을 받아왔던 지역주민들의 절박한 생존권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공원보존과 주민불편 해소에 노력했고 상당수 주민들이 수혜를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사업진행과정을 지켜본 본 의원을 포함하여 공원지역 내에 있는 동료의원들 그리고 공원지역 주민들의 상당수는 큰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 환경부는 국립공원구역 재조정과 관련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상당부분 과거 내무부 시절부터 내려온 구역조정기준안을 그대로 적용하여 획일적인 구역 재조정을 했고 많은 지역은 오히려 과거보다 강화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조정기준안 작업에 참여했던 지방행정연구원들과 2차 실무용역 6개 사가 환경부 기준안의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이해를 수렴하겠다는 약속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환경부의 약속을 믿고 구역재조정사업에 적극 참여했던 해당지역 주민들을 다시 한번 절망에 빠뜨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우려하여 본 의원은 공원구역 내에 있는 동료의원 스물여섯 분과 함께 합리적인 공원지역 재조정을 바라는 청원서와 촉구서를 지난 2월3일과 6일에 국회환경노동위원회와 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물론 본 의원은 보존해야 할 환경은 반드시 보존하고 우리 모두가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환경을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경부 소속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탐방객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면서 보존되어야 될 곳도 훼손하고 있으면서 오래 전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마을, 항‧포구, 논과 밭 등의 지역까지도 국립공원지역이라며 자연보존의 멍에를 고스란히 토착민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또한 취락지역 선정에 있어서도 다섯가구 이상이 거주해야만 해당된다고 하면서 국가기관에서 지은 또 상주하고 있는 건물은 여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도 논리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십 년간 묶여온 그린벨트도 상당부분 지금 현재 해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공원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과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주민들이 거주하고 경작이 이루어진 국립공원으로서 제 역할의 기능을 상실한 공원 내의 마을, 포구, 논과 밭 등은 국립공원지역 내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부는 사안의 중대함을 재인식하고 사업고시 전에 기준안을 포함한 국립공원구역재조정에 대해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동시에 이 사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 金一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경주 출신 金一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경주경마장 백지화 발표의 진상과 행정부의 무책임한 전횡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경주는 신라 천년의 고도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일깨워 온 민족문화유산의 요람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 민족의 이러한 영광과 자긍심 뒤에 경주시민들의 고통과 희생이 수십 년 동안 얼마나 증폭되어 왔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개정 이후 오늘날까지 43회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법은 계속 강화되었고 그 결과 중심 시가지의 3분의 1 지역 가량이 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묶여 버렸습니다. 이렇게 묶이면 어떻게 되느냐, 비가 새도 수리도 못 하고 매매도 안 되며 신축은 커녕 증‧개축도 못합니다. 그러니 재래식 화장실의 담장이 무너져 유령집 같은 집들이 여기저기 수두룩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94년 정부가 경주경마장 건설을 발표하자 경주시민은 물론이고 재정자립도가 전국 16개 시‧도 중에 최하위권인 경북도민들은 가뭄에 단비를 만난 듯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8일 문화재위원이라는 사람들이 모여 경마장 부지를 사적지로 지정해 버림으로써 盧泰愚‧金泳三 두 정권에 걸쳐 7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어온 이 경마장을 완전 무산시키고 말았습니다. 경주시민과 경북도민들은 이와 같은 정부의 처사에 배신감과 허탈감을 느끼며 연일 사적지 지정의 철회를 요구하며 정부의 횡포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왜 시민과 도민들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느냐, 경주경마장은 92년도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출발하여 94년도에 정부의 확정발표와 시행허가를 하였고 95년에는 한국마사회가 부지 29만평을 매입했고 문화재위원들은 시발굴조사를 허가했습니다. 96년에는 발굴을 허가하여 총 면적 중에 70% 정도 발굴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정부가 들어선 지 2개월 후인 98년5월부터 잔여발굴을 갑자기 중단시켰고 3년 가까이 끌다가 이번에 완전히 백지화시키고 말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발굴 전에 시발굴조사하는 것은 그 주된 목적이 문화재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고 경마장 건설 자체가 가능한가 가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절차를 허가했고 시행해온 문화재위원들이 이제 와서 문화재를 빙자로 백지화한다, 이것은 정말 소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이 얼마나 국민을 속이고 경북도민을 우롱하는 짓입니까? 신라시대의 고분, 숯 굽던 가마터, 그릇 굽던 가마터, 그릇조각, 기와조각 이런 것들은 이미 시발굴조사 이후에 보고서에 다 나와 있고 보전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면 시발굴조사 후에 바로 사업을 백지화시켰어야 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발굴을 허가하여 복구도 전혀 불가능하게 원형을 파괴해 버리고 난 이제 와서 도대체가 무슨 소리입니까? 현정부와 문화재위원이라는 그 사람들이 모두 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경주경마장 부지는 아시다시피 경주시 중심지가 아니고 이미 골프장 그리고 호텔 등 수백만 평이 개발된 보문단지 내에 있는 땅입니다. 이미 수백만 평이 개발되었지만 지금까지 문화재라는 말 자체가 나온 일이 없었습니다. 설령 유적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피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아무 대책도 없이 백지화시킨 것은 현정부가 문화재는 구실이고 경마장 자체를 백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본 목적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경주시민과 경북도민들은 현정부의 이번 처사가 지역차별의 한 단면이라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추진해온 사업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으니 즉각 제기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金宅起 의원, 나오세요.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원도 태백‧정선 출신 金宅起 의원입니다. 지난 26일부터 남북이산가족 3차 교환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이산가족 간 서로 서신교환도 성사될 예정입니다. 그간 이산가족의 만남에서 보듯이 국민의 정부의 대북 교류‧협력사업은 분단 반세기 이산의 아픔을 덜어주고 남북 간 대결과 긴장을 누그러뜨린 획기적인 일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대북 교류‧협력사업이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논란으로 대북 사업의 순수성이 상실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대 금강산관광사업에 카지노사업의 추가승인 문제입니다. 금강산관광사업을 벌이고 있는 현대측은 북한과의 잘못된 계약으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금강산부대사업에 카지노사업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 결정이 3월19일까지 통일부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화해와 협력의 원칙에 기초한 대북교류사업이 꼭 성공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카지노사업을 승인한다면 대북협력사업은 결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북한과의 잘못된 계약으로 눈덩이처럼 적자가 불어나 자본잠식 상태인 적자기업을 지원하는 선례를 남긴다면 향후 북한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경영실패로 정부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하거나 특혜를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하자는 것입니까? 이는 정부가 추구하는 시장경제 원칙을 스스로 위반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점을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또한 남북 간 화해와 평화를 위해 시작된 금강산관광의 순수성이 도박관광으로 전락된다면 민심의 이반은 물론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金大中 대통령께서 약속한 폐광지역에만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파기하고 금강산관광사업에 내국인 카지노사업을 허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호텔업계 등 현재 27 군데에서 신청하고 있는 내국인 카지노사업 승인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대는 되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는 안 된다면 이는 바로 현대를 위한 대북 사업, 현대를 위한 특혜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 운영 중인 폐광카지노는 이익금의 단지 10%만 이 지역에 환원되어 진‧규폐의 고통에 몸부림치는 탄광 노동자들과 지역주민들의 유일한 생존수단으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진‧규폐환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지역주민의 생존을 희생해 가면서 카지노와 같은 사행사업으로 대북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한다면 우리 국민 어느 누가 이러한 정책에 지지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남북교류‧협력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또한 민족의 미래를 생각할 때 긴장과 대립으로 인해 한반도가 그간 치른 비용을 생각할 때 교류‧협력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국가정책에는 항상 원칙이 있듯 남북교류‧협력사업에도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경영 잘못으로 인한 기업의 사업실패를 정부의 무원칙한 지원으로 보전하는 것은 분명 정도를 벗어난 것입니다. 더욱이 카지노사업 수익으로 현대 금강산관광사업의 적자가 메워지고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과대한 장전항 항만건설, 무계획한 해상호텔 건립, 과다한 입장료 납부 등으로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카지노사업 승인은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또 다른 특혜요구에 대해 길을 열어주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정치는 국민에 대한 약속과 그 약속의 실행으로 평가됩니다.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까지 파기하면서 전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몇몇 중앙부처의 성급하고 무모한 판단으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카지노사업 승인 결정이 장기화되면서 혹시나 하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정부를 바라보는 현대의 판단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금강산 카지노사업 승인 불가라는 정부방침이 하루빨리 가시화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南景弼 의원 발언하세요.

지난 1월11일 대통령께서 연두기자회견에서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그날부터 신문의 개혁 필요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방송프로그램 그리고 토론회가 지금 봇물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국세청이 나서고 공정거래위가 나서는 전방위 압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 70% 이상의 국민이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이 성공할 것처럼 지금 보여지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력에 의한 언론의 길들이기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의 방법들이 정정당당한 방법이 아닌 법의 이름을 빌린 교묘한 음모와 공작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99년도에 폭로된 언론장악문건, 최근에 밝혀진 언론공작문건에서 어찌나 지금 상황과 똑같이 전개가 되고 있는지, 이것을 보고 있다면 이것이 공작과 음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신문과 방송 간에 갈등을 부추기고 신문사 간의 갈등 그리고 신문사 내부의 갈등까지 일으키는 너무나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냄새가 너무나 지독해서 이제 국민들은 그 악취를 맡고 이것이 음모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70% 이상이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한다지만 만약에 이것이 정치권력에 의해서 세무사찰이 진행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여론조사 결과로 한다면 아마 80%, 90% 이상의 국민들이 반대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잘못은 감추어 두고 남의 잘못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언론사에 대한 개혁은 하지 않고 사기업인 타 언론사에 대해서만 개혁을 하겠다 이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영방송에 대해 얼마나 차가운 시각이 있는지 우리 국민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3일 방송의 날 기념식 때 대통령기자회견 내용을 방송 3사가 일요일 저녁에 생중계도 아니라 녹화방송을 해서 똑같이 중계방송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일요일 저녁의 기쁨이라고 하는 태조 왕건이 방영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던 많은 국민들이 갑자기 대통령이 나와서 3개 채널을 점유한 상태에서 방영이 되니까 많은 국민들이 지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내일 방송 3사가 똑같이 국민과의 대화를 또 중계방송한다고 합니다. KBS사장이 상임위원회에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과의 대화를 생중계하는 것은 새로운 기획으로 긍정적이나 3개 방송사가 동시 생중계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이러한 요지의 발언을 상임위에서 바로 얼마 전에 했습니다. 오죽하면 KBS시청료와 전기료 동시 납부하는 것을 폐지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KBS 시청료를 거부해야 한다 하는 여론이 지금 일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방송은 정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국민의 것입니다. 이 정권이 방송을 이용해서 방송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때 이것은 국가적인 불행이고 손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바로 인사편중 때문입니다. 정부 소유의 KBS, MBC, 대한매일, 연합뉴스와 YTN 사장께서 모두 특정지역 출신입니다. 이분들 능력을 폄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인사편중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사를 시정해야 되고 정부가 약속했던 소유구조개선 이런 것들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언론사부터 개혁을 한 후에 타 언론사의 개혁을 해야 국민들이 믿고 따라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공직자 사정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많은 국민들, 공직자들 코웃음쳤습니다. 자기 잘못은 감추어 놓고 남의 것만 탓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이 따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언론개혁이라는 것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회에서 할 일도 하나 있습니다. 이 방송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지금 새로운 방송법에 의하면 방송위원회가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위원이 9명인데 상임위원이 4명입니다. 그런데 4명 모두 대통령과 여당에서 추천한 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호선에 의해서 선정됐다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상임위원에 야당 추천인사 1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니라 야당의 목소리가 방송독립을 위해서 항상 건전한 비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정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 가릴 것 없이 협력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민련의 李良熙 총무님께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한나라당과 뜻을 같이 한다고 저는 개인적인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李相洙 총무님께서도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를 가리지 말고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서 반드시 이 방송법 개정안에 여당도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다음은 辛基南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새천년민주당 서울 강서갑 출신 辛基南입니다. 최근 야당은 부쩍 방송이 권력의 사주를 받아서 편파보도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정치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민주적 방송법 제정을 통해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편성권 독립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권력의 방송통제 대명사였던 흔히 말하는 땡전‧땡노‧땡김 뉴스 이런 것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99년도 조사에 의하면 일선 기자의 3분의 2 이상이 역대 정부 중에서 언론자유가 가장 잘 보장되어 있는 정부가 어디냐, 현 국민의 정부를 언론인 자신이 들고 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성은 이미 세계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언론평가기관인 프리덤하우스에서 2000년 연례보고서에 보면 한국을 언론이 자유로운 나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지금 문제삼고 있는 한국공영방송에 대해서도 이 프리덤하우스는 국가의 지원을 받지만 높은 수준의 편집의 독립이 실현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방송사가 청문회 전 과정을 생중계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야당 총재에 대한 보도가 대통령보다 적다든지 언론개혁프로그램을 편성한다든지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권력이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문회를 비롯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생중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중요성과 국민의 관심도에 따라 그때마다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으로서 그 누구도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닙니다. 정치권은 그것을 생중계하라, 말라 할 것이 아니라 TV방송이 그 전 과정을 생중계할 필요성을 느낄 만큼 행사의 주제 선택이나 진행과정에 노력을 바치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또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된 국가원수인 대통령에 대해서 보도가 많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야당 총재와는 아무래도 위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두 분이 모든 면에서 똑같이 보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또 국민의 85% 이상이 지지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사인 이 언론세무조사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언론개혁에 관계된 토론프로그램을 편성하고 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언론 본연의 임무로서 이것을 편파보도라고 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야당이 방송내용 중에서 불만스러운 것이 있으면 사사건건 편파보도니 언론탄압이니 하면서 나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저의에서입니까? 최근 한나라당 기획위원회가 작성한 것으로 공식 확인된 그 언론문건에서 드러난 대로 소위 배타적 언론에 대한 길들이기를 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저의가 아닙니까? 저는 정치적 의도에 따라 방송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이런 야당의 정치공세야말로 방송의 고유권한인 편성권 그리고 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외압, 진실된 외압이다, 이것이 바로 외압이다 이렇게 규정하며 앞으로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언론사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인사편중이다 하고 요즘 또 부쩍 매번 인사가 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알고 보면 많이 왜곡된 내용이 있습니다. KBS니, MBC니 여기에 대해서 줄곧 얘기를 합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시간관계상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특정 직위만 끄집어내 가지고 이것이 그렇다 이렇게 말해 버리는 것은 너무나 국민을 호도하는 그런 사실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직위를 다 놓고서 분류해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인재는 적재적소에 쓰이는 것입니다. 모든 인사에 대해서 지역구도를 바탕으로 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고서 이것을 비난하는 것은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부추겨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어보려는 불순한 의도라고밖에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법에 대해서 방송상임위원을 특정 교섭단체에게 배정하는 이 문제는 15대 국회의 방송법 제정 때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입법 기술상으로, 입법례로 보더라도 특정정당에게 어떤 상임위원을 일방적으로 사전에 배정하는 이런 입법례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호선원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법의 원칙입니다. 그 원칙 내에서 운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선부분에 대해서 특정정당에게 한 석을 배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방송법 제정 당시에 이미 시민단체와 방송노조에서도 그것은 원칙에 어긋난 것이다라고 해서 분명히 반대한 그런 사안입니다. …………………………………………………………… 저희 당이나 정부가 이것을 부추기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야당은 이제 편파보도니 언론탄압이니 편중인사이니 하면서 전방위적으로 벌이고 있는 언론에 대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상대로 올곧은 정치를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은 沈揆喆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충북 보은 옥천‧영동 출신의 沈揆喆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주화를 위해 평생을 바쳐온 사람으로서 무엇보다 언론의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말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외치던 金大中 대통령이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해서 세무조사와 불공정거래를 조사한다고 언론에 쌍칼을 들이대면서 언론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언론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가 정권의 언론 길들이기라는 것은 시사주간지에 의해 폭로된 여권의 언론대책문건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당이 괴문서라고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그 문건을 입수한 기자는 한 여권 인사가 건넨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당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실시를 발표하던 전날 국세청장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는 자제하겠다고 했고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치권자의 의중을 헤아리지 않고서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세무조사는 짜여진 각본에 의해 착착 진행되는 언론 길들이기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정당한 법 집행이며 5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세무조사의 일환이라고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어느 법에 5년마다 언론사에 대해서 일거에 세무조사 하는 법이 있습니까? 정부‧여당은 입만 열면 현정권 들어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근거 없는 말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의 언론자유 상황은 어떻습니까? 26일 미 국무부가 세계 195개국의 인권상황을 담은 2000년 세계인권보고서를 보면 한국정부의 최근 언론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위협과 광고주에 대한 압력은 신문과 방송이 몇몇 경우에 정부에 대한 비판을 알아서 자제하도록, 셀프 센서 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 여전히 믿어진다고 했으며 정부 관리들은 기자들과 편집자들을 상대로 극심하게 로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인권옹호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언론자유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점수가 높을 수록 언론의 자유가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91년 21점, 97년 25점에서 현정권이 들어선 99년에는 28점, 2000년 27점으로 오히려 언론자유는 후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난 1월 IPI 총회는 결의문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언론자유 상황에 비추어볼 때 일정 수준의 민주적인 기준과 자유 그리고 시민의 자유를 어느 정도 이루기는 했지만 여러 국제조약이 명시한 원칙에 비추어 아직까지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인 ‘어 컨추리 인 트랜지션 의 경우에 포함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부의 잘못된 언론정책과 언론관 때문에 우리나라는 언론자유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나라라는 부끄러운 지적을 국제사회로부터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金 대통령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비록 IMF을 1년 반 안에 졸업하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지지를 보냈지만, 꿈에도 그리던 남북통일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기대 속에 지지했던 남북정상회담이 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당했지만 어느 것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金 대통령에게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정권 연장을 위한 세무사찰로 이 나라 언론자유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지는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金 대통령이 지닌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살아왔다는 자부심, 노벨평화상 수상자로서의 최소한의 명예만큼은 지켜 주기를 간곡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세무사찰을 통해 언론을 길들이고 그리고 순치된 언론으로 국정 실패를 호도하고 대북정책의 일방적인 추진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내년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 정권을 연장하겠다는 탐욕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정권연장을 위한 세무사찰을 즉각 중단하고 金 대통령이 군사정권 시절, 야당 시절 민주화와 언론자유를 외치던 초심으로 돌아가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李熙圭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나라당은 공영방송의 편파보도에 대한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방송이라느니 DJ홍보기관 등으로 단정하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과거 여당 시절의 경험에 비추어 이같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국민의 정부 들어서서는 과거 정부와 달리 방송의 자율권 침해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언론재단의 연구결과에 나타난 바로는 우리 국민들의 TV매체에 대한 신뢰도가 62%에 달하는 반면 신문매체는 24%로 TV에 대한 신뢰도가 신문을 크게 앞지르고 있습니다. 또한 뉴욕 소재 프리덤 하우스가 2000년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을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의 두 번째 카테고리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또 동 보고서는 특히 한국의 방송이 높은 수준의 편집 독립성을 나타내고 있다라고까지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상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야당의 정부‧여당 공영방송 편성권 침해 및 편파보도 주장은 국제적 평판 및 우리나라 국민여론과는 동떨어진 억지주장으로서 공영방송에 대한 자신들의 편견과 선입견을 바탕으로 이를 정치적 목적에 따라 왜곡‧과장한 주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실례로 지역편중인사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KBS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보도분야 간부진을 보면 방송담당 부사장은 영남출신이고 편성본부장은 서울 그리고 보도본부장은 충남 그리고 보도본부에 국장 3명 가운데 보도국장은 호남, 보도제작국장은 충남 그리고 스포츠국장은 영남 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송광고공사 창사 이래 20명의 보도국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처음으로, 20명 중에 처음으로 호남 사람이 보도국장이 된 것입니다. 또 부장급 이상 간부들의 출신지역 현황을 보면 영남이 28.4%, 호남 26.9%, 서울‧경기 22.1%, 기타 22.6%의 순서로 특정지역 편중 주장은 전혀 타당치 않고 오히려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또 MBC의 경우를 또 한번 보면 MBC사장의 경우 金重培 씨는 언론계에서 많은 존경을 받던 재야 출신의 덕망 높은 분으로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자체논의 결과 사장으로 모셔오기로 결정한 것이지 지역이나 정부압력 등과는 전혀 무관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보더라도 한나라당의 공영방송 편파보도 및 지역편중인사 주장에 대한 논의는 근거 없는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즉각 중지해 줄 것을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朴鍾熙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출신 朴鍾熙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선 것은 언론학 교과서에 나온 대로 언론정책은 모든 정책이다 하는 그런 점에서 현정부가 취하고 있는 작금의 언론상황에 대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언론계마저 지역편중인사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론계의 호남인맥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언론자유수호를 위해서 몸을 가리지 않고 싸웠던 빛나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훌륭한 인재가 많았던 점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 때문에 과거 정권 시절에 호남인맥이 핍박을 받았고 상대적으로 영남인맥이 우대를 받았던 부끄러운 과거가 우리 언론계에 상흔처럼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정부 들어서 언론기관의 편중인사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가 거꾸로 돌고 있다 하는 그런 점, 그리고 변하면 변할수록 같아진다 하는 그런 격언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5개 관영매체 또 언론 유관기관인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언론재단, 언론중재위 등의 사장, 이사장들이 모두 특정인맥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KBS와 MBC 등을 비롯한 관영방송에서는 요즘 특정지역 실세들에게 줄 대느라고 공정보도는 아무런 관심이 아닙니다. 일반 국민들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정권을 잡더니 경제, 행정, 검찰, 경찰, 군을 비롯해서 문화계와 종교계 심지어 언론계까지 장악해서 차기 정권창출에 혈안이 되고 있다 이런 비난을 합니다. 과거 야당 시절에 그렇게 인사편중을 비난하던 현 정권이 반면교사로 삼지는 못할망정 못된 것만 골라서 답습하고 있다고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사편중을 바로잡는 균형 있는 인사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어제 미 국무부가 전 세계 195개국의 인권상황을 발표한 2000년 연례보고서는 앞서 존경하는 沈揆喆 의원이 인용했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최근 언론사 세무조사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면서 현정부가 그토록 기회만 있으면 내놓는 미 국무성이 인용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朴權相 KBS사장께서 지난 92년 신문편집인협회 초청토론회 자리에서 정치권력과 언론과의 관계를 규정한 예가 오늘의 언론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朴 사장은 ‘편향된 인사, 지역갈등 부추긴다’ 하는 제목의 칼럼에서 金泳三 대통령의 인사편중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특정지역 출신의 실세 진출이 눈에 띄게 두드러진다는 것은 근시적으로 정권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정반대의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어느 특정지역 출신이 이른바 힘센 자리를 독점할 때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다른 모든 지역의 거부반응은 어찌할 것인가, 그것은 궁극적으로 민족을 분열시키는 것이고 지역 간 대립을 격화시키는 것이므로 지극히 위험하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수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MBC사장에 취임한 金重培 사장께서는 ‘누구에게 돌을 던지는가’ 하는 제목의 글에서 모 일간지 칼럼을 통해서 “언론을 쥐어야만 막을 것 막고 풀 것은 푸는 정보관리가 자유롭다. 언론정책은 모든 정책이라는 표현이 과장만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할 만하다. 감히 나는 그 명예에 덧붙여 그 나라 그 땅에 자리하는 언론의 얼굴은 모든 그 나라 그 땅의 얼굴이라고 부연하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이 정권에 대해서는 공정언론을 위한 모든 희망을 우리 전 국민이 접었다, 본 의원은 감히 단언합니다. 기자생활을 했던 본 의원은 과거 독재권력과 족벌언론에 맞서 싸워 온 이 시대의 진정한 언론선배와 언론동지들께 DJ식 신독재에 맞서 조국과 민족의 역사 앞에 정론과 직필로써 끝까지 순결을 지켜 달라는 고언을 드립니다. 강제된 노예가 아니라고 안도할 것이 아니고 협조하는 머슴에 자족하지 말고 다시 한번 자유언론 만세를 외쳐 달라고 부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鄭柄國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가평‧양평 출신 鄭柄國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82년 전 아우내장터의 독립만세 함성이 아직도 생생한 이 시점에 그 함성을 왜곡하려는 소리가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국주의를 부활하려는 일본 의회 내 극우세력과 재벌의 비호를 업은 새 역사교과서 모임은 바로 이 교과서를 통해서 역사를 왜곡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교과서 242쪽을 보면 한일합방은 국제관례의 원칙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 또 281쪽을 보면 일본의 대동아전쟁의 목적은 아시아를 구미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는 데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2의 대동아공영권을 꿈꾸는 일본의 역사교과서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민당 역사검토위원회는 종군위안부나 남경대학살을 날조라고 합니다. 노루타 의원이 대동아전쟁 덕에 동남아가 독립했다고 발언한 데 이어 어제는 시네마현 지사가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검했다라고 하는 망발을 했습니다. 이미 일본의 100여 곳 지방의회는 이 새 역사교과서 채택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출판노조는 문부성과 총리실이 출판사의 교과서 제작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일본정부가 그 배후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일본이 침략전쟁을 미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일본의 호전적 정체성을 계승시켜 제2의 태평양전쟁을 준비하려는 시대착오적인 황국사관의 부활입니다. 즉 일본정부가 침략전쟁을 아시아의 해방전쟁으로 미화한 이 새 교과서를 승인한다면 일본 청소년에게 교육용 역사책이 아니라 전쟁용 일본도를 나누어 주는 것과 똑같은 범죄행위임을 경고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본의 역사 왜곡 노골화는 정부의 나약하고 굴욕적인 저자세가 원인입니다.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모리 총리가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망언을 해도 정부나 대통령은 적절한 대응조치도 없이 감추기에만 급급했습니다. 한일어업협정 체결 당시 어로구역에서 독도를 제외시켜서 온 국민의 원성을 자초했습니다. 며칠 전 행자부장관은 일제의 침략전쟁을 대동아전쟁이라며 망언을 했습니다. 조급하게 진행된 일본 대중문화 전면 개방으로 전국에 일본의 황색물결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일본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일본 왕을 천황폐하로 깍듯이 예우했지만 일본 왕은 이에 상응하는 호칭으로 우리 대통령을 호칭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일본 방문 때 역사왜곡에 강력히 대응하라는 우리 언론들의 지적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이와 같이 굴욕적인 정부의 저자세 외교가 오늘 일본의 역사왜곡을 더욱 노골화시키는 원인이 아닙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삐 풀린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1회적 규탄만으로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일본의 역사왜곡과 황국사관 저지를 위해서 본 의원은 아시아의 전쟁피해국의원친선협회를 중심으로 역사전문가들과 함께 가칭 ‘아시아의 역사와 진실규명 국제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식 제안합니다. 이 위원회를 통해 항시적으로 일본의 역사 왜곡을 밝히고 공동의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이 정부는 국정실패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자 갑자기 강한 정부, 강한 대통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 의원의 뒷조사나 하고 세무조사를 통해 언론을 협박한다고 강한 정부, 강한 대통령이 됩니까? 진정한 강한 정부, 강한 대통령은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땅을 저희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을 향해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확실히 보위해서 우리 어민이 우리 국토에서 마음놓고 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하고 또 더 이상 일본에서 독도 얘기가 안 나오게 할 때 그것이 강한 정부, 강한 대통령이 아닙니까? ……………………………………………………………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내일은 3‧1절입니다. 독립을 외치다 쓰러져간 우리 선열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역사 왜곡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책을 밝혀야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진정한 국민의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평생을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신 진정한 金大中 대통령으로 거듭나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늦게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서 218회국회를 마칩니다. 아울러서 219회 임시국회가 3월2일 소집됐습니다마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의 협의에 따라서 3월2일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고 제1차 본회의를 3월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기로 했습니다. 3월2일부터 3월7일까지는 위원회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