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田溶鶴
행정자치위원회 전용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 오랫동안 계류되어 있던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안, 그리고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金忠兆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를 당한 관련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행방불명된 자 등 다수의 관련자 및 유족들은 신청기간의 부족과 홍보 등의 미비로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하지 못하여 ...
행정자치위원회 전용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분권특별법안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주민투표법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분권특별법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權泰望 의원과 權哲賢 의원이 각각 발의하고 정부에서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흡수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
충남 천안 출신 전용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단지 이 문제에 대한 찬성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치권에서 제기한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믿고 그리고 그것이 지역과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국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500만 충청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직접 여러분들께 전해 올리고 협조를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당시 盧武鉉 후보 측의 공약 제시 이후에 최대의 관심사로 부상하면서 그동안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중앙집권, 서울 집중 구조가 누적된 우리나라에서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극복하고 지방분권과 수도권 기능 분...
행정자치위원회 전용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구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민봉기 의원 대표발의안, 김성조 의원 대표발의안, 金忠兆 의원 대표발의안, 李在昌 의원 대표발의안, 權泰望 의원 대표발의안과 高興吉 의원 대표발의안 및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대응 및 복구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
행정자치위원회 전용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金武星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경찰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경찰청장은 국회의 엄격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고 아울러 책임 있는 치안행정을 확보하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되 그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찰청장의 임기제 도입에 따른 국회의 통제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찰청장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
행정자치위원회 전용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과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안과 지적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감면조항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申榮國 의원 대표발의안, 朱鎭旴 의원 대표발의안, 나오연 의원 대표발의안, 都鍾伊 의원 대표발의안, 權琪述 의원 대표발의안, 全甲吉 의원 대표발의안, 朴柱宣 의원 대표발의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심사한 결과 각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田溶鶴 의원입니다.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에서 2000년4월27일 과외교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리하고 전면적으로 허용된 개인과외교습의 투명성을 높여 과외교습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고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의 제명 및 제1조를 수정하였는바 이 법이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교...
민주당 천안갑 출신 田溶鶴 의원입니다. 언론문제를 둘러싼 한나라당의 근거 없는 정치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중앙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가 하면 방송사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대해서 편파시비를 제기하고 있고 심지어 언론사 인사문제까지 근거 없는 내용을 들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인쇄매체와 전파매체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편가르기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신문과 방송은 각각 성역 없는 취재와 보도를 통해서 상호 비판기능을 발휘함으로써 공기로서의 기능을 다해야 합니다. 두 매체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온당치 않은 태도입니다. 한나라당이 법에 따른 언론사에 대한 통상적인 세무조사를 언론탄압, 언론 길들이기 운운하면서 세무조사 중단과 국정조사를 요구하...
충청남도 천안 출신 새천년민주당 소속 田溶鶴 의원입니다. 정치권과 정치인을 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어느 때보다도 따갑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가 달라져야 한다는 당위와 또 이미 조금씩은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사흘동안 우리는 여야 3당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에 앞서서 열 분의 선배‧동료의원들의 정치관련 대정부질문을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국정상황과 시국흐름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서 커다란 시각차이가 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가 새로워져야 한다 하는 큰 틀의 공감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공감대를 소중한 불씨처럼 우리 모두가 보듬고 키워나...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총리께서 계속 피곤하신데 특별한 것이 아니면 질문을 생략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또 정부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세무조사를 집행하면 될 일입니다. 총리께서 소위 정치보복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그런 오해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데요. 이 언론사 세무조사 또한 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면 되겠지만 그러나 언론사 세무조사가 그 언론사에 따라서 분명한 원칙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오해의 소지는 없는지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언론사별로 투입되는 조사요원을 보면 한 방송사에는 51명 또 유력 ...
어쨌든 전 중앙언론사에 400명을 투입해서 60일 동안 조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 기업이 물론 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우리 한국의 전체 광고비를 보면 6조원이 채 안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한 언론사의 경우 5,000억이 채 안 되고 적은 신문사의 경우는 매출액이 500억원이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기업으로 보면 매출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전체 광고비가 삼성전자 매출액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니까요. 그런데 60일 동안을 전 언론사에 대해서 똑같이 하는 것인지, 꼭 그럴 필요가 있는지 또 매출액이 적은 신문사나 이런 데에 대해서도 똑같이 60일을 적용을 하는 것인지? 또 방송의 경우를 보면 수입의 95% 이상이 광고비에 의존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방송은...
총리께 언론에 관해서 계속 질문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소위 방송보도의 불공정성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저는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방송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실제로 지난 정권 때 방송의 환경이 어땠는지 그리고 실제 방송보도의 실상이 어땠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외압이 있었고 실제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책과 비난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출범 이후에 저는 동료기자들이나 이런 분들로부터 오히려 너무 그런 것이 없어서 과연 제대로 홍보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농담 아닌 농담까지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화관광부장관의 소관입니다마는 최근 언론상황에 대해서 과연 불공정성 시비가 제기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있거나 제가 보기에는 지역활동을 통해서 방송사의...
안기부 자금문제에 관해서 혼란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나름대로 실체가 파악되어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판단의 중요한 대목이 과연 그 돈이 안기부의 예산임을 알고도 이 돈을 선거자금으로 써야 되겠다 하는 소위 어떤 횡령이라면 횡령이라고 할까요, 그 고의가 있었느냐, 그것이 누구까지 있었느냐 하는 것이 이 사건 처리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고 보고 바로 이것이 공산당을 잡는 예산이다 하는 부분도 그 예산인 점을 알고 그같은 행위를 한 부분에까지 이 이야기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조인 출신인 총리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자치부장관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관께서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언제까지 행자부의 안이 마련될 것 같습니까?
3월말이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것이 늦어질 경우……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를 얼마나 앞당기느냐, 아니면 예정대로 치르느냐 하는 문제가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마는 선거에 너무 임박해서 이런 문제가 정리될 경우에 오는 혼란을 감안해서 이 문제는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좋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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