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許泰烈
제안설명은 통상 짧게 할수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아하시는 걸 잘 알면서도 이 법안이 워낙 역사적이고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제가 다소 길게 하더라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 허태열 의원입니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구역을 포함한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주요 골격은 우마차와 파발마가 주요 교통․통신 수단이었던 100여 년 전 농경시대에 정해진 것으로써 그동안 교통․통신․인터넷 등이 획기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이제는 행정구역이 주민의 생활․문화․경제권과의 불일치로 인하여 주민 불편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을 정무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정무위원회를 최대한 원만하게 운영하는 가운데서 우리 여야 정무위원들이 전부 다 힘을 합쳐서 총리실의 국정 총괄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당면한 경제회복을 위해서 금융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주 잘 살피고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 허태열 의원입니다. 그동안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의 활동 내용과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기로 한 행정 체제 개편 기본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집권 체제를 기반으로 한 오늘의 지방행정 체제는 그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 전반의 행정 환경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획기적으로 변화되었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더 이상 효율적으로 기능하기에는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물론 정치권과 학계를 비롯해서 지방행정 체제의 개편 필요성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북‧강서을 출신의 許泰烈 의원입니다. 그동안 건국 이래 국내의 모든 항만을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던 방식에서 제반 여건이 충족된 주요 항만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적 기법을 가미한 항만공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항만공사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은 국정의 당면 최대과제입니다. 우리나라가 동북아 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갖추어져야 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우리의 주요 항만이 핵심물류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동북아의 중추 항만으로서의 지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급증하는 동북아 물동량을 주도...
정채개혁특별위원회 許泰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회법중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건의 개정법률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2년 11월 7일 제234회국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되고 동년 11월 8일 제1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회관계법심사소위원회, 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 정당관계법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간 심사활동을 한 결과 2003년 1월 20일 제235회국회 제1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회관계법심사소위원회 위원과 여야 정치개혁특위 간사 공동발의로 제출된 이들 개정법률안을 각...
정치개혁특별위원회 許泰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정당법중개정법률안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등 모두 8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관계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의원으로부터 각각 발의되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회법중개정법률안 20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4건,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3건, 그리고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3건 등 총 30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상기 30...
농림해양수산위의 許泰烈 의원입니다. 저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과 선원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수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은 2001년2월14일 李方鎬‧元喆喜‧金泳鎭‧金東旭 의원 외 스물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달 15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선원법중개정법률안은 2000년12월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8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2건의 법률안을 2001년2월20일 제218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각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행한 후에 법안소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쳐서 2월21일 제4차 위원회에서 각각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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