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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임종석

任鍾晳

생년월일: 1966년 4월 24일
성별: 남성
17대 국회 (서울 성동구을)
소속정당: 통합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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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7대 국회(지역구)
서울 성동구을
제16대 국회(지역구)
서울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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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209건(1-20번)
임종석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7대 국회 273차 회의 | 2008-05-06 | 순서: 1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통합민주당 임종석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2008년 5월 6일․7일 2일간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2008년 5월 8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

17대 국회 271차 회의 | 2008-02-26 | 순서: 1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의 임종석 의원입니다. 대통령경호실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대통령 경호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실장 소속 하에 경호처를 설치하고 처장은 정무직 으로 차장은 1급 으로 보하도록 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7대 국회 270차 회의 | 2007-12-28 | 순서: 3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합민주신당 서울 성동을 출신 임종석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정책을 결정하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의 자존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의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이 국회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위배하고 국가의 자존을 훼손한다고 판단되어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4년 2월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 파병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그해 8월 자이툰 부대 3000명이 파병된 지 내년이면 햇수로 5년이 됩니다. 지금 네 번째 파병 연장 동의안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이라크 파병에 지출된 예산이 6367억 원에 이릅니다. 이번에 파병 연장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내년 2008년에도 4...

17대 국회 270차 회의 | 2007-12-12 | 순서: 4

대통합민주신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임종석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왜 국회가 이렇게 잦은 파행을 거듭하면서 국민들께 실망을 시켜드리고 있는지 꼭 한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국회 파행이라는 말이 어느새 우리 국민들 귀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국회가 파행될 때마다 언론에서는 그저 양쪽이 싸우는 것처럼 보도되고 국민들께서는 정치 전체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17대 이 마지막 정기국회는 시작부터 파행해서 이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들을 실망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우리는 올해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곧바로, 추석 전에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을 시작...

17대 국회 269차 회의 | 2007-11-22 | 순서: 1

국회운영위원회 임종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 임기 개시 전에 국무위원후보자를 지명하여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005년 7월 28일 공포된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대통령당선인은 그 임기 개시 전에 국무위원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통령당선인은 지명한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국회인...

17대 국회 269차 회의 | 2007-10-08 | 순서: 3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서울 성동구을 출신 대통합민주신당 임종석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2007년 11월 5일․6일 2일간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2007년 11월 7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

17대 국회 269차 회의 | 2007-09-11 | 순서: 1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임종석 의원입니다. 2007년도 국정감사시기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의하면 국정감사는 매년 9월 10일부터 실시하되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국정감사 준비 및 추석연휴기간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국정감사시기를 10월 17일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07년도 국정감사시기 변경의 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7대 국회 269차 회의 | 2007-09-03 | 순서: 4

대통합민주신당 수석부대표 일을 맡고 있는 임종석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은 신청할 때 앞으로 주어졌으면 합니다. 이렇게 맨 뒤에 의사진행발언이 필요한 상황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것은 올바른 의사일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의사발언 신청을 할 때마다 교섭단체 간 협의를 하라는 식의 의사일정도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쟁을 부추기게 되고 의사진행발언의 본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17대 마지막 정기국회 첫날 매우 뜻 깊은 날입니다마는 원내 수석부대표 일을 보고 있는 저로서는 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속해 있는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님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정기국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저희는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지난달에 대통합민주신당이 창당하...

17대 국회 268차 회의 | 2007-07-02 | 순서: 8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성동을 출신의 임종석 의원입니다. ‘임기 중에 이라크전쟁을 막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유감이다,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 위에 군림함으로써 안전을 지킬 수는 없다’, 코피 아난 전 유엔사무총장의 말입니다. 정치의 계절이라 매우 어수선합니다. 국회의원 임기도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임기 중에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을 막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유감이라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8일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자이툰부대 임무종결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임무 종결이 아니라 ...

17대 국회 267차 회의 | 2007-04-27 | 순서: 1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임종석 의원입니다. 우리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운영의 지원 및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거나 출입․체류하는 남한 주민의 보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개성공단은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제조업의 돌파구로써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중소기업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본 법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동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17대 국회 265차 회의 | 2007-03-06 | 순서: 5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성동을 출신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입니다. 강기갑 의원님의 반대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강기갑 의원님께서 절차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제로 한․아세안 FTA가 진행되는 과정에 국회 보고 절차나 국회가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는 이런 권능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외통위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리고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이런 문제를 분명하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7대 국회 상반기까지도 이들 정부가 제출하는 동의안에 대해서 국회의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7대 국회 초반부터 여러 여야 의원님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서 지금은 통외통위법안심사소위에서 정...

17대 국회 263차 회의 | 2006-12-22 | 순서: 1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임종석 의원입니다.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유엔의 국제 평화 유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레바논 사태의 안정화와 중동 지역의 평화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350여 명으로 구성된 우리 국군부대를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에 1년간 파견하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레바논 평화유지군에 파견되는 국군부대는 보병, 공병, 의무병을 포함하여 350명 규모로 편성하고, 파견 기간은 1년입니다. 둘째, 국군부대는 휴전 감시, 비무장 완충지대 설치 지원, 인도적 구호 지원 등 안보리 결의 제1...

17대 국회 262차 회의 | 2006-12-07 | 순서: 4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임종석 의원입니다. 김학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권을 발급받는 자 등으로부터 부과․징수되는 국제교류기여금에 대하여 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부과금액의 과도한 인상을 막고 이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개정안의 취지를 받아들여 국제교류기여금의 한도를 직접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韓國國際交流財團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

17대 국회 262차 회의 | 2006-11-10 | 순서: 148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열린우리당 서울 성동을 출신 임종석 의원입니다. 온 세계의 언론들이 미국의 중간선거 소식을 주요 뉴스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미국의 민주당이 상하원, 주지사 모두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사설에서 유권자들이 부시 대통령에 대한 분노와 이라크전쟁에 대한 좌절을 표현하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대내외 언론들이 공히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대외정책에 대한 미국 국민의 심판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전쟁을 일으키고 대량살상무기 방지구상 을 확대하고 미사일 방어 체제를 통해 무한군비확장을 주도해 오던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결국 사임하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럼즈펠...

17대 국회 262차 회의 | 2006-11-10 | 순서: 150

유엔 안보리 결의 이후에는 “유엔 안보리 산하 제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정부가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PSI 참여 확대에 대해서 미국으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17대 국회 262차 회의 | 2006-11-10 | 순서: 152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17대 국회 262차 회의 | 2006-11-10 | 순서: 154

총리의 견해도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엔 결의안 1718호의 내용은 뚜렷하게 어떤 방향으로 국제 공조를 취해야 할 것인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유엔 결의안 1718호는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규탄하고 북한에 대해서 적절한 규제를 하되 유엔헌장 7장 산하 41조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자고 결의하였습니다. 즉, 병력 사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대북 제재조치를 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PSI는 어떻습니까? PSI는 군사 조치를 핵심적 수단으로 하는 차단 원칙입니다. 이미 우리는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하는 국제적 가치에는 충분히 동의했고 모든 협정과 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PSI는 그 방법이 군사적 조치라는 데서 결정적으로 다른 조치입니다. 이 상황에서 PSI에 참여를...

17대 국회 262차 회의 | 2006-11-10 | 순서: 156

유엔 결의안 1718호가 정한 기준이 정부가 PSI 참여 확대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인 것은 틀림없습니까?

17대 국회 262차 회의 | 2006-11-10 | 순서: 158

그럼 다른 기준은 뭐가 있습니까?

17대 국회 262차 회의 | 2006-11-10 | 순서: 160

총리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제가 만족스럽지가 못 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은 병력 사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대북제재를 하자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화물 검색과 관련한 조항에서는 각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조심스럽게 촉구하는 수준에서 멈추고 있습니다.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209건

활동 대수

2개 대수

평균 대비

137%

전체 순위

상위 13%

임종석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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