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보고하세요.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鄭昌和 의원 등 133인으로부터 김대중정부언론장악음모등의진상조사를위한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께서는 동 국정조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1. 사회‧문화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사회‧문화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 ◯ 휴회의건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성원이 되었을 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법률안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2월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 사회‧문화에관한질문
오늘 질문하실 의원도 열한 분이십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부에서는 핵심을 위주로 해서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충실히 답변해 주셔야 보충질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朴宗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경기 김포시 출신의 朴宗雨 의원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큰 화두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론은 사회의 거울이고 권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야당은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언론탄압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세무조사를 왜 이때 하느냐고 그러는데 그러면 언제하면 언론탄압이 아닌지를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사 근처로 지나가지도 말라는 얘기인지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그러면 94년에는 왜 언론조사를 했습니까? 탄압은 그 조사과정이나 결과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때 탄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사에 대해 특별히 애정을 표하는 듯한 인상을 가지고 대리전쟁을 하고 있는 야당의 요즘 표정에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차라리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안 하는 법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탄압을 하는 증거가 있을 때 탄압이라고 말하는 여유를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남북화해시대의 개막을 연 국민의 정부는 지난 3년간 어려운 국내외 환경 속에서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시행, 의약분업 실시, 농가부채경감특별대책 등 경우에 따라서는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세월이 흐른 후에야 그 효과가 나타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그리 잘못했는지 현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일한 만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원인은 정치권에도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이 불신의 기초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야당은 민족의 염원인 남북협력정책마저도 남북관계의 진전속도가 너무 빠르다느니, 너무 퍼준다느니 하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현재 어디까지 와 있어야 규정속도에 맞게 와 있는 것입니까? 남북관계에도 속도제한이 있습니까? 정권탈환이라는 목표에 사로잡힌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 정부의 모든 정책이 음모와 복선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의 정부는 국정개혁이 이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4대 분야 개혁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물론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정부차원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개혁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사전에 마련하지 못한 점은 크게 반성할 일이라고 봅니다. 정책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부족현상이 깊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민생문제에 대해 국민 속에 파고드는 정부의 대응능력이 기민하지 못했습니다. 광우병이라든지 홍역백신 부족, 제설작업이나 그 사후대책에 이르는 사소한 일까지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해결되거나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을 미리 대처하지 못한 것은 내각의 안일한 자세 탓이라고 보여집니다. 국민은 국가적 어려움에는 적극 동참하지만 민생문제에 대해 정부의 무능이 보이면 분노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민생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능력 향상방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확정되기 전 검토단계의 정책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와 다른 결과가 최종 발표될 때 정부에 대한 불신은 커집니다. 판교개발 발표라든지 경주경마장의 취소, 새만금사업의 미해결 등 답답함을 넘어서 불신의 늪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시책이 기초자치단체에 가서는 완전히 남의 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교과서적인 민주주의 원리를 주창하는 것도 좋지만 말초신경이 마비되어 반신불수가 되다시피 한 우리의 행정질서 체제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에 걸맞는 대책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로 정부는 며칠 전 공무원 8,200여명을 비리혐의로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공무원이 적발됐다는 얘기는 공무원이 모두 부패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경계성 경고에 끝나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하면 공직자들은 복지부동합니다. 일을 안 하면 무사한데 누가 성의껏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들은 나라의 골격입니다. 기대하는 만큼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상 몇 가지 진단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42조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42조원은 관리부실로 오히려 오늘의 농가를 부채밭으로 일궈 놓았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농가부채 경감대책은 정책자금 부당 사용자,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자 등이 제외되고 성실히 영농을 해왔으나 상환능력이 부족한 농업인이 중점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가부채 경감대책 시행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농‧어업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를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또한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평가하고 현장문제에 신속히 반응할 수 있는 대응체제가 구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오늘 농림부장관이 안 나오신 관계로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실업률이 증가세로 반전되어 실업이 늘어나고 있으나 IT, 3D업종의 인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IT인력의 부족은 새로운 신산업의 국가전략적 육성을 위한 애로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IT인력은 소프트웨어, 컨텐츠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2005년까지 약 18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3D업종도 15만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인력수급의 불일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장‧단기 인력양성계획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나 교육당국이 학교폭력의 실상을 왜곡‧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그 대처방안을 직접 사회에 호소하여 찾겠다는 취지로 시민단체까지도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왕따’ 등 집단 괴롭힘이나 폭력경험자는 전체 학생의 10%이며 실제로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학생은 3%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언제 내 아이가 희생자가 될 지 알 수 없으며 또 언제 내 아이도 가해자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를 정도의 수라 하겠습니다. 문제는 학생들이나 학부모‧교사‧학교당국, 모두 학교폭력을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죄다 털어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비행이 있고 폭력서클이 있고 피해를 받는 학생이 있는데도 학교가, 담임교사가, 학교장이 문책이나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구조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폭력풍토를 그대로 닮았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적인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폭력적인 문화가 존재하는 한 학교폭력의 근절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역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운동은 언론에 못지 않게 중요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시민운동의 후원에 너무 인색했습니다. 시민운동을 후원하는 것이 우리의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지구의 피폐, 자원의 고갈을 방지하는 최선의 투자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행자부가 실시하는 민간단체 보조사업도 단순히 여러 단체에 보조금을 분배해 주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시장원리에 따라 객관적 신뢰성 검증이 이루어진 시민단체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행자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지난해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며 새로 발급한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쉽게 위‧변조해 각종 범죄에 이용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원확인 수단인 주민등록증은 국가 행정과 국민의 일상 거래계약 등에 필수적 증명이므로 위‧변조로 인한 범죄는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행자부와 조폐공사는 고작 위‧변조를 가려내는 비밀기호 감식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홀로그램 감식기를 얼마나 널리 보급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도무지 대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세톤에도 지워지지 않도록 코팅처리된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신규 및 재발급자에게 지급한다고 해도 위‧변조 범죄의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행자부장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의 주요 민원서비스 실태를 우리와 비교‧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일선기관의 대민서비스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민원인의 공공기관 직접방문 횟수에 있어서는 여전히 개선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웨덴‧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각 정부기관의 보유 데이터를 상호 연계함으로써 불필요한 첨부서류를 폐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정부 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 연계가 미흡하여 국민은 증명 및 첨부서류 준비를 위해 행정기관을 따로따로 방문하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전자정부구축사업의 최우선 과제를 공공기관 방문횟수 줄이기에 역점을 두어 실천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방문횟수 줄이기 등 민원서비스 제고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전자정부 추진체계를 선진국과 같이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부처간 사업을 조정‧통제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과정과 계획을 행자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밝혀낸 작년도 의료보험급여 부당청구 실태를 살펴보면 어처구니없는 부정한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죽은 사람을 진료했다고 청구한 사례가 1,300여 건에 이르고 군 입대자나 재소자 또는 이민간 사람들이 전 주소지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청구한 경우도 1,000여 건이 넘었습니다. 실로 다양한 수법이 동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가뜩이나 취약한 의보재정을 갉아먹는 이와 같은 의료기관의 부당 청구를 범법행위로 규정해 뿌리뽑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 출범 때부터 100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꼽혀온 유아교육개혁문제는 안타깝게도 지난 3년간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형태인 유아학교 설립을 둘러싸고 관련 학회와 단체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사이에 한치의 양보도 없이 계속된 갈등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세 유아를 정부 2개 부처에서 중복 관리하는 현 이원체제를 0~2세는 보건복지부 관할의 영아보육시설로, 3~5세는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아학교로 구분하고 양자 모두의 공교육화를 실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아집니다. 정말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다면 양 부처가 대승적으로 협력의 통로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일된 유아교육법 정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가사회의 일정으로 볼 때 금년 상반기에 국민의 정부의 개혁 성공 여부가 달려있으며, 올 한해 개혁의 성공여부는 현 정부는 물론 국가의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오늘날 개혁의 부진과 국민들의 고통은 무엇보다도 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통감하고 동참해야 할 정치인들에게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개혁을 지지하면서 희생을 감수해 온 국민들의 고통과 절망을 해소하고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데 여야 구분 없이 함께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국가적 개혁을 완성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辛卿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 정권이 출범한 뒤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이 지나고 나니까 그 뒤로는 계속 불신과 불안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한 유수한 언론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나라가 잘 되어간다고 보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85.2%가 ‘지금 잘못 되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이것이 석달전에 비해서 8.3%가 늘어난 숫자입니다. 소위 안기부자금 유입사건이라고 해 가지고 철저하게 여당에서 이것을 들고 나오는데 국민 대다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이것은 한나라당과 李會昌 총재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정치보복성을 가지고 하는 행위다 하는 것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측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주장을 하니까 이것이 정말 정치보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안기부예산을 우리가 갖다 썼다는 것이냐, 정확하게 이를 캐자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지금 우리 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당의 金大中 대통령의 20억 플러스 알파라는 정치자금 또 670억원의 비자금 그것과 함께 안기부자금 유용사건을 같이 공정하게 특검제를 도입해서 조사하자 그것이 우리 당 주장입니다. 받아들여요. 받아들여! 특검제를 하면 될 것 아냐! 왜 특검제 안하고 피하면서 뒤에 가서 다른 소리 하고 있어! 총리께서는 특검제가 꼭 실시되어 가지고 저렇게 억지 쓰는 일이 없도록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언론문제입니다. ‘언론문제’ 여러분 아마 속으로 참 걱정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언론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해지느냐, 金大中 대통령 정권 초기에 그 IMF의 어려운 것, 경제 극복하느라고 고생하시고 또 새롭게 나라를 만들겠다고 개혁 내세웠을 때 온 국민들이 지지를 했고 언론도 그 당시 전폭적인 지지를 해서 80% 이상의 국민적 지지를 얻었던 것 아닙니까, 그 후에 어떻게 되었어요? 정부여당이 나라 살림 제대로 못 하고 정치 어렵게 하고 사회 혼란시키니까 국민이 등을 돌렸어! 국민 등 돌리니까 언론은 자연히, 당연히 권력에 대해서 비판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제 와서 자기들 잘 봐주고 할 때, 잘 한다 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언론이 비판하니까 이것 재갈 물리겠다고 느닷없이 뭐 세무사찰이야,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오! 대통령께서 연두회견에서 ‘언론개혁을 해야 한다’ 그 한 말씀 하시고 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국세청에서 시퍼런 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뭐요, 국세청 세무조사 아니오? 세무사찰 들고 나오지 그것도 부족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 했느냐 또 무슨 불공정거래 했느냐, 그것 하겠다고 언론사마다 떼로 몰려서 들고 가 있어. 몰려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언론사찰이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언론사찰을 한다면 이것을 누가 반대하겠어요. 언론에 무슨 특권이 있는 거요, 뭐요. 당연히 세무사찰 받아야지…… 그러나 정상적인 사찰이 아니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말 잘 들을 때는 가만히 있고 말 안 들을 때는 칼 갖다 대는 이러한 보복적인, 정치적인 저의를 가진 세무사찰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것이 저희 당의 주장입니다. 총리께서 분명히 다시 한번 밝혀 주세요. 또 하나 총리께 제가 묻는 것은 23개 세무사찰 당하는 언론기관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얼마나 대출을 받았고 대출조건은 어떠한가 이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언론 세무사찰로 세상이 들끓는 가운데 어저께 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어제부터 이 자리에서 문제가 됐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아셨지요? 아주 조직적으로 언론을 탄압하는 3개 문건이, 이것이 탄로가 났어요. 세상에 비밀이 없어요. 지금 이 문건을 ‘모른다,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두고 보시오. 며칠 안 있으면 다 드러나, 다 드러나! 그 문건 내용이 뭐냐? 이 언론을 무슨 親與言論, 中立言論, 反與言論, 아니, 어떻게 언론을, 그것이 무슨 사설 탐정단체도 아닌 정부여당에서 친여언론이다, 반여언론이다, 중립언론이다, 이런 분파작용을 만들고 거기에 맞추어서 또 대응을 세우고 그래.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오! 더구나 ‘반여언론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 정권에 대해서 무슨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아니, 언론기관이 무슨 밀가루장사야! 카르텔을 형성하게…… 이런 식으로 분석‧비판해 가지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면 ‘정면돌파해라’ 언론단체가 무슨 적진공격부대야! 이런 식의 자세를 가지고 정치를 끌고 가니까 자꾸 민심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당은 鄭昌和 총무를 비롯한 전 당원의 이름으로 괴문서, 괴문서도 아니에요. 정확한 언론탄압문서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국회 국조권을 발동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조사하자 하는 국조권요청안을 오늘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님과 여야 대표의원들은 이 문서를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이것이 바로 그대로 언론탄압의 청사진으로 이용되고 있는가를 밝히기 위해서 국정조사특위를 오늘 오후라도 빨리 가동시켜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왜 이 문서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강조하느냐? 도둑놈이 ‘나 도둑질 했어’ 하는 것 봤어요? 지금 이 문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 문서에 써있는 대로 벽돌집 지을 때 청사진 설계도 그리듯이 차곡차곡 그 문서대로 집행되고 있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조사하자는 것입니다. 틀렸어요? 또 94년도에 그 당시 金泳三 대통령께서도 언론조사를 했었다고 했는데 지금 국세청에 그 자료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있으면 그것을 공개할 용의가 있는가 묻겠습니다. 다음에 이 내각이 어떤 내각이냐, 李漢東 총리 바로 그 내각의 한 장관이 뭐라고 했느냐? ‘이제는 언론과 전쟁을 불사할 때가 왔다’, 아니, 언론과 전쟁을 불사하다니 언론이 이 나라의 무슨 반국가단체입니까, 반사회단체입니까? 아마 이 명언은 50년, 80년 지나도 화제가 될 것입니다. 이같은 상식을 벗어난 발언에 대해서 총리가 어떤 조치를 했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金正日 국방위원장이 내주에 온다고 했다가 4월에 온다고 했다가 뒤죽박죽인데 이것 분명하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언제 올 것인가 밝혀 주시고, 지금 林東源 국정원장이 미국 가 있다고 하는데 항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서 金正日 서울방문이 탐탁치 않으니까 그것을 설득하러 간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이 있는데 그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부장관 인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金 대통령께서 지난 선거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교육부장관은 내 임기와 같이 가겠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하필이면 얘기한 것과 꼭 반대야. 같이 간다는 것이 3년에 6명이 바뀌었어! 그것에 대해서 총리께서 지난번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장관 임명할 때마다 꼭 제청했다’, 제청을 잘못한 것인지 대통령이 임명을 잘못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자부장관 나오셨지요? 오늘 제가 이 발언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당에서 참고하시라고 하면서 DJ 정권 낙하산인사 명단을 주더라고요. 내가 저기 앉아서 세어 봤더니 공기업사장 86명중에 25명이 민주당 지구당위원장이에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래 가지고 공기업에다가 아무리 돈 퍼부어봐야 제대로 운영되겠어요? 뭘 안다고 이런 데 가서 근무하고 있어요? 자! 내가 이것을 드릴 테니까 좀 보시오. 그 다음에 문광부장관, 제일 문제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겠습니다. 지금 대북관계 보도에 있어서 정부가 조정을 하는 것인지 뭔지 풀 기사밖에 없어요. 일관되게 벽돌 찍어 놓은 듯한 기사예요. 이런 식으로 공정성도 없고 정확성도 없고 또 객관성도 없는 이런 기사가 계속되어야 합니까? 두 번째, 지금 일부 대북정책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안목을 가지면 저것 수구세력이다, 저것 수구언론이다, 반통일언론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이 어떻게 손을 봐야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 주시고 답변해요. 그리고 공영방송, 공영방송한다 해 가지고 말은 좋지만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 당에서 朴寬用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특별대책반을 만들어서 조사했더니 어느 누구도 이것은 공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자꾸 정부가 뒤에서 개입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입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부장관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성자치료기라는 것이 일본에 두 대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이것이 없어서 암 걸리면 일본에 간다는데 돈이 들더라도 그것을 좀 빨리 설치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상생의 정치를 해도 부족한 판에 맨날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생각해 봐요. 지금 金大中 대통령께서 앞으로 내년 11월에 우리 당의 李會昌 총재하고 표대결을 할 분입니까? 그분이 출마를 할 분입니까? 그분은 잘 있다가 청와대 물러나면 그만입니다. 왜 사사건건 야당을 못 살게 만들고 李會昌 총재를 힘들게 만들어요? 영수회담 했다 하면 그 다음날 딱 뒤를 치는 이런 일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서로 정말 화합하는 정치를 하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金壽煥 추기경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얻으려면 버려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宋錫贊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李漢東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민련 소속 대전 유성구 출신 宋錫贊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기초질서가 확립되지 않아, 기본이 바로 서지 않아 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치인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만든 법을 위반하고 법질서를 파괴함으로써 국정혼란을 야기시켜 왔습니다. 지난 15대 총선과 95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은 1,197억원에 달하는 안기부예산을 빼돌려 선거자금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는 국민이 낸 세금을, 국가예산을 조직적으로 도둑질하여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써 국기를 문란시킨 반국가적‧반사회적 범죄행위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의 최고책임자였던 金泳三 전대통령과 신한국당 선거대책위원회 의장으로 선거관리를 총 책임졌던 한나라당의 李會昌 총재, 그리고 당시 이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난 姜三載 의원 등 어느 누구도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지난 97년 대통령선거때 한나라당이 북한으로 하여금 총기난사를 주도했던 총풍, 국세청 직원을 동원해 선거자금을 모금했던 세풍사건처럼 이 사건도 대충 끝내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책임져야 할 당시 집권당이 국가안보를 위해 조성된 안기부자금을 선거자금으로 빼돌리고 있을 때 이 나라 안보는 구멍이 뚫려 충남 부여지역에 무장간첩이 출현하고 동해안에 북한 잠수함이 출몰하는 등 북한에 의한 도발이 자행되고 국민들은 많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국가안보가 허술하여 무장간첩이 날뛰고 결국 국가가 침몰하여 환자가 자기 스스로 살아가지 못하고 산소호흡기로 살아가듯 IMF의 수혈을 받으며 살아가는 현대판 식민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국가예산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누구이며 안기부예산 집행 당시 무슨 명목으로 지출이 결의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사용 후 정산내역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금집행에 관여한 기안자 및 결재권자들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공금횡령혐의로 사법조치 시키고 변상조치 시켰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姜三載 의원이 자진출두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사법처리는 물론 환수조치 되어야 하고 국고수표를 받은 후보들은 누구인지 이 자리에서 명단을 공개하고 철저한 조사와 함께 환수조치하지 않고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지금까지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당론을 말하나 분명치 못하여 의원별로 현저한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국가보안법은 4‧3사태와 여순사건이 일어나자 정부의 기틀을 다지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1948년12월1일 제정된 이후에 일곱 차례에 걸쳐 개정하면서 국가안보보다는 정권유지를 위한 인권유린의 도구로서 반민주 악법으로 악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3공화국과 유신치하에서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혐의로 5,976명이 처벌되었고 5공화국에서는 2,041명, 6공화국에서는 1,239명이 구속되어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또 다시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1,841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서도 지난해까지 907명이 구속되어 시대가 바뀌어도 국가보안법의 위력만큼은 전혀 시들지 않아 국가안보보다는 정권유지 차원에서 악용되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언론문건 운운하며 언론사 세무조사를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시는 한나라당의 李會昌 총재께서는 과거 인천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1961년8월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언론말살 사건인 민족일보 사건의 담당판사로서 반민주 악법의 칼날을 휘둘러……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을 반국가단체 동조혐의로 사형시키는 등 수많은 인사들을 처벌함으로써 언론말살과 인권탄압에 앞장서 왔던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행적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언론탄압 운운하며 사회를 혼란시키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李會昌 한나라당 총재께서는 언론말살, 인권탄압‧총풍‧세풍, 그리고 안기부자금 횡령혐의에 책임을 지고 정계를 떠나야 하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과 문화관광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민족일보 사건과 관련하여 본의원이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고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시 사건을 맡았던 법관은 누구이며 판결문의 내용을 읽어 주시고 민족일보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던 사람들은 누구이며 이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어떠한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냉전시대의 유산물인 국가보안법은 화해와 협력의 시대, 남북교류의 시대를 맞이하여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 실업률을 3%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작년 4월 이후 8개월만에 4%로 늘어났습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 40대 가장 실업자와 취업시기를 놓친 청년실업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 수요에 비해 공급이 확대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식업, 수퍼마켓 등 3차 산업, 서비스업 종사자들과 임시 일용직, 잠재 실업자문제가 새롭게 부각되면서 정부의 종합실업대책이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실업문제는 경제위기나 경기침체뿐만 아니라 산업화사회에서 지식정보화사회로 가면서 시설의 자동화‧첨단화로 인한 인력의 수요가 감소된 데도 그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공근로사업이나 SOC사업의 단기대책에서 직업능력 개발부분에 투자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고용이 창출되는 중장기적인 실업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직장의 육아‧탁아시설의 의무화, 지역별 유아‧보육시설은 물론 장애인‧노인복지시설 그리고 문화‧스포츠시설의 확충을 통한 고용촉진으로 노동력을 흡수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교사 1인당 학생수가 23.6명으로서 OECD 평균 15.5명에 비해 크게 열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교육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교사수급 조절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진출의 문을 확대해 젊은이들의 실업률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노동‧고용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실업대책도 문화와 복지, 평생교육이 보편화되는 지식기반사회를 전제로 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장일변도의 산업화과정에서 소홀했던 교육‧문화‧복지분야의 집중적인 투자확대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창출하는 국가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각 장관님들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해 이 자리에서 16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최대의 숙원과제로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부통령제 개헌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정안정과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동서간의 지역갈등을 해소하며 후계자 양성을 통한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길이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1948년 제헌헌법 제정 이후에 50여 년 동안 아홉 번의 개헌을 거치면서 단 한 번도 국민적 차원의 개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로지 정권창출과 정권유지를 위한 목적에 이용되어 왔으며 현행 5년 단임제 역시 지난 87년 특수한 정치상황에서 盧泰愚‧金泳三‧金大中, 세 정치지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개정이었을 뿐입니다. 대통령단임제 하에서는 국가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권력누수현상과 민심이반으로 국정혼란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권은 대부분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공론화시키는 일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개헌논의에 고개를 돌리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金大中 대통령이 임기 내에 대통령중임제와 부통령제 개헌을 매듭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 여론수렴과 개헌추진을 위해 범국민 추진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추진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尹斗煥 의원! 그만해요. 여러분들, 조용해 주세요. 의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하세요.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가만있어요. 의장이 얘기할 때는 조용히 들어요! 지금 여당 발언하고 야당하고 돌아가면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당 소속의원이 할 때는 기분 좋은 소리가 나오고 상대가 할 때는 또 듣기 싫은 소리가 나오고 이런데 양쪽 다 들을 아량을 가져야지, 양쪽 다 얘기를 들어주셔야지 자꾸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합니까? 알았어요. 누가 먼저 했건 조용히 해주시고…… 의장이 얘기하는데 왜 白承弘 의원 자꾸 그러세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15대 국회에서 자꾸만 소리 지르고 하던 사람들이 16대에 다 떨어졌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다음 薛 勳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명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소리 치는 사람은 17대에 떨어진답니다. 조용히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辛卿植 선배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즉흥연설 형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래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말씀이 과도했고 그래서 듣기가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TV를 보고 있는 국민들이 辛卿植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안타까워 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21세기 출발에서 우리는 우리 사회의 원칙과 기본을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지난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의 50년은 기본이 무시된 역사였습니다.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사명입니다. 이 자리를 함께 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사회의 기본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법 앞에서의 예외가 공공연합니다. 사회지도층이 법과 원칙을 무시할 때 국민들은 희망을 잃게 됩니다. 사회집단간의 갈등과 반목 역시 조정할 수 없습니다.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부터 법 집행을 존중해야 합니다. 안기부 예산 1,100억을 선거자금으로 횡령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예산담당자가 범죄사실을 시인했고 국고수표가 나왔습니다.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국가의 기본이 흔들리게 되는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李會昌 총재님!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막힌 정국을 뚫어주십시오. 안기부 예산이 아니라면 당당하게 검찰조사에 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검사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법무부장관! 여론조사에 의하면 심지어 한나라당 지지자의 74%가 안기부 예산 국고환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수소송의 법적 근거와 진행경과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기부 예산인지 모르고 받았던 정치인들에 대해서 자진반납 창구를 개설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과 원칙, 법 집행은 예외가 없어야 합니다.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놓고 일부에서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면 말이 복잡해집니다. 진실은 간명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기업도 세무조사에서 성역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당연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 학자는 언론이 권력을 압도하고 있다고 논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과 언론인들이 언론개혁을 원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편집권 독립을 위해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문광부장관! 정간법의 올바른 개정방향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시사저널에서 보도한 이른바 ‘언론관련보고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기억해 봅시다. 1999년도에 중앙일보 洪錫炫 사장이 탈세혐의로 구속되자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괴문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체 언론사를 세무조사하니까 또 다시 출처불명의 괴문서가 나와서 언론탄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언론관련보고서’, 이 보고서를 누가 무슨 목적으로 작성했는지 우리 여당은 모르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도대체 정부여당의 두뇌집단이 누구입니까? 어제 시사저널의 부장도 라디오에서 이 보고서가 민주당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1999년도에도 한나라당은 언론대책 괴문서의 작성자로 李康來 의원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을 했던 사람은 피소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언론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와 개혁방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언론을 탄압하는 증거라고 얘기한다면 참 무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언론관련보고서’는 제목만 거창할 뿐이고 언론관련 시민단체나 학계에서 논의되는 수많은 견해 중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기껏 이러한 괴문서를 언론대책이라고 대통령께 직보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괴문서는 기초적인 사실조차 틀립니다. 우리 당은 괴문서처럼 ‘金 대통령’ ‘당정시스템’ ‘당 최고위원’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당은 부총재도 없습니다. 부총재급이라는 당직도 없습니다. 괴문서의 언급처럼 언노련은 정간법 개정과 관련된 서명운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역시 언론발전위원회 설립과 관련해서 여야의원 서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실관계가 전혀 틀립니다. 존경하는 여야의원 여러분!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1999년처럼 출처불명의 괴문서를 가지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서로 헐뜯을 때가 아닙니다. 정치공세보다는 생산적인 논의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인권법, 부패방지법, 국가보안법의 제‧개정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입니다. 특히 국가보안법은 지난 20세기 냉전의 산물로서 인권침해의 독소조항을 고쳐야만 합니다.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UN과 미국 등 선진국이 국가보안법 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언제까지 입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국가안보가 위태롭고 북한에게만 이익이 된다면 왜 UN이나 미국이 국보법 개정을 권유하겠습니까? 저는 3당의 정책위의장이 이 3대 개혁입법에 대해서 TV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진지하게 국민 앞에서 토론할 것을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李會昌 총재님 그리고 金鍾泌 명예총재님! 가까운 장래에 국가보안법 개정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더 이상 미루기만 할 것이 아니라 결단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법무부장관! 국가보안법의 일부 조항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는 없는지, 아울러 남북관계의 변화로 인해서 사문화된 조항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IMF 경제위기는 사회복지정책의 절실함을 깨닫게 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생산적 복지를 3대 국정이념으로 채택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더 이상 노인복지를 자녀의 효도로만 강제할 수 없습니다. 실업의 고통을 능력부족이라고, 장애를 운명이라고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는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세금은 국민복지를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는 사회복지를 위한 투자에 대한 합의가 미약합니다. 총리! 생산적 복지의 정착과 구체화를 위해서 보건복지‧교육‧노동‧조세‧문화‧환경을 아우르는 거시적 관점의 전면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 부처간 협의기구인 가칭 ‘2001 국민복지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해서 교육에 투자해야 합니다. 21세기는 지식과 정보가 개인을 비롯한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이자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사회입니다. 이러한 지식기반사회는 교육이 사회의 생존과 발전을 결정짓는 제1의 요소가 됩니다. 학교붕괴로 요약되는 공교육의 부실과 그에 대비되는 사교육 범람이라는 우리 교육의 난맥상을 극복해야 합니다. 새 천년의 교육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교육이 21세기를 주도하기 위한 가장 절실한 투자이며 무형의 사회간접시설 투자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 본의원은 앞으로 교육재원 확충은 이미 추진됐던 GNP 대비 5% 이상의 재원확보를 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GNP 대비 5%의 교육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그 비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리! 교육세의 영구세로의 전환 그리고 증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조정 등등의 법적 뒷받침이 따라야 됩니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현장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난 문민정부에서부터 국민의 정부에 이르기까지 각종 교육개혁안들이 발표되었고 그 중에서 현재 많은 방안이 시행 중이거나 준비 중입니다. 이렇듯 많은 개혁방안들이 제시되었고 추진 중이지만 교육현장에서는 개혁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의원은 시스템의 미비를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리! 사립학교법 개정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법 등 교육 3법의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현 시기 가장 최선의 교육개혁이자 가장 근원적인 교육개혁이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교원수급 불균형 해소와 교사 1인당 학생수 감소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원증원은 필수적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추가로 교원 3,555명 증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는 55명 증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본의원은 전체 공무원을 관리하는 행정자치부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교육인적자원부 요구가 절대 무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국가생존전략의 핵심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당장에는 부담이 될지라도 획기적인 교원증원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회의 기본을 제대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의 창조적 에너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일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께서는 “정의롭지 못한 법은 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매우 놀랍고 당혹스러웠습니다. 누가 그 법이 정의로운 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법이 정의로운 법이고 어떤 법이 정의롭지 못한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자신의 잣대로 법과 원칙을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법을 부정한다면 이 사회의 기본질서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은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 기본적인 상식이 통하는 세상 속에서 편안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치권은 예외가 아니라 정치권이야말로 법과 원칙을 지키는 데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존경하는 李會昌 총재께서는 깊은 성찰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다음은 金貞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金貞淑 의원입니다. 정치의 본질은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의 국회 본회의장 모습처럼 소리를 지르고 또 자민련 수석부총무라는 분이 자민련 당론과는 어긋나는 대통령중임제 및 부통령제 개헌을 주장하는가 하면 또 보안법 폐지를 적극 주장하는 이런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혼란에 빠뜨리는 정치는 이제 그만 사라져야 됩니다. 자민련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제 제발 이 저질 코미디 정치 그만하시고 사랑의 정치, 관용의 정치, 포용의 정치를 하시도록 노력해 보십시다. 정부 여당은 새해 벽두부터 소위 안기부예산 의혹사건으로 나라를 시끄럽게 또 국민을 짜증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소위 안기부예산 의혹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에 절대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의 무책임한 정치적 공세와 사건의 정략적 이용은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최근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에서도 나타났듯이 검찰수사가 정권의 의도대로 사건진상을 축소‧은폐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만천하에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나라당은 이와같은 정치검찰의 불공정한 수사가 아닌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안기부예산 의혹사건은 물론 金大中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정치자금사건에 대해서도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한국정치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진정 바라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국민의혹 해소와 여야간 소모적 정쟁의 종식을 위해 안기부 예산 의혹사건과 소위 한빛게이트 사건에 대해 특검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한 시사주간지가 폭로한 여권의 언론장악문건은 현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의 실체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폭로된 언론장악문건은 분명히 언론의 자유와 권리를 위협하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이미 그 실체가 밝혀진 언론장악을 위한 부당한 사찰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권내부의 누가 이 문건을 작성했고 누가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는지 문건작성의 경위와 관련자 등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기 위해서 국정조사가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지난 정치관련 대정부질문 때 姜在涉 의원께서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제 중앙일보 1면 톱기사를 보면, 현 정권의 시나리오대로라면 金正日 위원장의 답방을 이용해서 개헌 등 헌정질서를 변화시키겠다는 시나리오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총리께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공작문건 사건이 이렇게 폭로되니까 청와대와 집권세력 내부가 몹시 당황하는 듯 합니다. 국정실패에 대한 국민비판을 언론과 야당 탓으로 돌려왔던 대통령과 민주당이니 만큼 그럴 만도 하지요. 개탄스러운 것은 당황한 나머지 여당이 물타기를 위해 무차별적으로 야당과 李會昌 총재 흠집내기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1991년 민족일보를 설립‧경영하다 반국가활동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조용수를 언론탄압의 대표적인 피해자로 규정하고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어제 韓和甲 민주당 최고위원에 이어 오늘은 자민련 宋錫贊 의원이 또 이 문제를 거론하며 역사상 최대의 언론말살사건이니 민족일보사건의 담당 판사로서 조용수 사장을 사형시킨 李會昌 총재의 언론탄압의 대표적 사례니 하며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경악과 우려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당시 혁명재판소는 2심제로서 1심은 4개 재판부이고 1개 재판부는 재판장과 주심, 그리고 법무관 등 현역군인 3명과 변호인 1명, 판사 1명 등 민간인 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李 총재는 서울지방법원에서 파견된 1심 배석판사였을 뿐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고 金正日 답방성사를 위해 북한의 비위 맞추기도 중요하지만 40년전 반국가활동혐의로 사형을 당한 사람을 놓고 언론탄압의 피해자로 규정하는 민주당과 宋錫贊 의원의 사고가 정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金大中 대통령의 전력도 꺼내서 문제를 삼아야 되겠습니까? 좀 격조높은 정치 좀 하십시다. 金大中 정권하에서는 과거의 용공행위가 대부분 애국행위로 둔갑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민족일보는 이미 지난 97년 대선에서도 상대방 후보측의 흠집내기 차원에서 제기되었다가 사라진 사안입니다. 비전향 장기수를 영웅대접하는 정권이다 보니까 해괴망칙한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지만 여권의 사상적 혼란상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런 시각이 대통령의 시각을 대변하는 것입니까? 휴전선에서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마당에 주적개념까지 삭제하자는 여당이 이제는 용공의 총부리를 내부에까지 겨누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당과 국민들은 여권의 흔들리는 모습에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는 현 정부의 시각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작년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43%가 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74%의 국민이 이 나라는 살기 좋지 않은 나라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 불안감과 교육체제에 대한 실망을 주요 이민의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희망도, 경제에 대한 희망도, 급기야 자녀교육에 대한 희망까지도 버리고 있습니다. 자녀교육에 대한 희망이 없는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겠습니까? 선생님에 대한 존경이 사라진 교실에서, 배움의 가치가 실종된 교실에서 어린 학생들이 무엇을 꿈꾸며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불행하게도 金大中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 줄곧 우리 교육이 붕괴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쫓겨나가는 선생님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아이들 그리고 평균 6개월도 못 채우고 나가는 교육부장관들, 이 모두 우리 교육이 처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다른 부처는 몰라도 교육부장관만큼은 나와 임기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토록 눈만 뜨면 바뀌는 교육총수들 때문에 만신창이가 되어 버린 실상을 대통령께 정확하게 보고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장관 임명제청권자로서 교육부총리 교체와 관련해서 책무를 다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대통령의 지시에만 순종하면서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무소신, 무책임의 전형을 보여주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교육재정을 GNP 6% 수준까지 확보하겠다고 누누이 대선공약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교육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金大中 정부가 내놓은 교육개혁 정책마다 모두 실패했고 교직사회는 혼란에 빠져들고 있으며 교실 붕괴와 함께 공교육은 실종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누가 평가하든 金大中 대통령은 교육을 망친 대통령이오, 교육 망친 정권의 수장이 된 것입니다. 지금 사교육은 공교육을 완전히 초월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80%에 이르는 학생들이 학원‧개인과외 등의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사교육비가 공교육비의 두 배 가까이 들고 있습니다. 실로 과외왕국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 속에서 공교육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공교육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직사회를 안정시키고 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며 대학입시제도를 바로 잡는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교육개발원이 발표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OECD 국가수준의 교육을 하려면 369조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교육은 선‧후진 36개국의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하였던 대로 GNP 대비 6%의 교육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통령께 적극 건의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부는 교원정년을 단축시키면서 나이든 교사 한 명을 내보내면 젊은 교사 2.59명을 더 쓸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교육의 질이 더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교단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정년단축으로 인해서 교사들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고 필요 없다고 내몰았던 교사들을 이제 교원이 부족하니까 다시 기간제 교사로 대거 임용하면서 교육의 질은 저하되고 국민의 혈세만 이중, 삼중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총리께서는 교직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귀 당의 총재권한대행이 지난 2월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밝힌 63세 교원정년연장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2학년도부터 실시될 새 대학입시제도는 어떻습니까? 학교추천에 의한 무시험 전형으로 특징지어지고 있는 2002학년도 새 대입제도는 많은 학생들에게 특기‧재능, 하나만 있으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수의 고등학교들은 성적 부풀리기, 각종 상의 남발, 형식적인 수행평가나 봉사활동 평가로 교육의 신뢰풍토를 완전히 저버리고 있습니다. 공부 안 해도 대학에 갈 수 있는 풍토가 만연되어 있어서 학교와 학생들은 공부에 손을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총리께서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처하고 2002학년도 대학입시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대책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선 대학의 입장을 반영하여 대학입시는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편된 교육인적자원부 업무에 대해서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제로 교육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된 내용을 보면 예산편성권도 없고 가용인원, 업무의 전문성 등의 확보가 매우 불투명합니다. 각 부처의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총괄‧조정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게 될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과 현재 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는 직업훈련과의 업무경계도 매우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이를 어떻게 연계시켜 나갈지 의심스럽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교육부총리제가 망쳐버린 이 나라의 교육을 호도하기 위한 현 정부의 고육책이며 그나마 공교육을 완전히 포기해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교육부총리께 묻습니다. 우선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인적자원개발 관련예산은 어떻게 통합‧조정되어 있는지, 이미 조정되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대상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교육부 본연의 임무인 교육행정업무를 정상대로 추진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부총리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韓完相 부총리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TV특강에서도 “대북지원규모와 남북관계 속도에 대한 비판은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의 심정을 이용해 퍼뜨리고 있다.”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부총리께 묻습니다. 우리의 통일교육이념을 어떻게 정립하고 계시는지, 통일교육내용은 무엇이 되는지 그리고 통일교육을 위한 교사교육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교육 망친 책임을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교육현장의 생생한 분노와 좌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 진언할 의향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정부는 출범 당시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여성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은 여성정책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늦게나마 여성부가 생긴 것은 천만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여성부가 초미니 부처로 예산도 보잘 것 없고 일을 할 수가 없는, 매우 불가능한 그런 상태로 출범을 했습니다. 여성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명실공히 한국의 여성정책을 기획‧종합하고 남녀차별을 타파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부서로서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과 인적 구성이 적정하다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미흡하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고, 어떻게 보완해야 할 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여성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의 장관들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여성정책조정기구가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개 부처에 설치되어 있는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전 부처로 확대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희롱사건, 지금 우리나라 국가기관인 정부 내에 성희롱 사건으로 그만두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총리실을 포함해서 지금 정부 내에 이 사건이 어떻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총리께서는 조사를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崔榮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민주당 소속 崔榮熙 의원입니다. 지난 며칠동안 대정부질문을 지켜보면서 저는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자식을 키워온 이 땅의 한 어머니로서 참으로 착잡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 말에는 한 20대 주부가 1년 전에 백화점에서 우발적으로 훔친 물건값 9만5,000원을 되돌려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천억원 대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를 가로챈 정치인들은 오히려 큰소리를 떵떵치고 있습니다. 그 뿐입니까? 도둑질한 돈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제기한 법무부장관을 되레 해임시키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드는 이 후안무치한 적반하장의 시대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지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작년 3월15일 대법원 형사 3부는 횡령한 현금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판결을 통해 재산범죄로 취득한 장물은 금전인 경우에는 설사 예금으로 보관한다 하더라도 장물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훔친 돈은 아무리 세탁해도 장물은 장물입니다. 몇 만원의 돈을 양심의 가책에 못 이겨 되돌려 준 주부에게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선거지원금으로 잘못 알고 받으셨다는 안기부예산은 남은 임기 동안의 세비를 몽땅 반납해서라도 국민에게 되돌려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랫동안 여성운동에 몸담아 온 저로서는 그동안 여성계의 숙원 중 하나였던 여성부의 신설이 한편으로 반가운 일이기도 하지만 이처럼 여성부를 별도의 부로 신설해야만 하는 사회현실이 너무도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 150여개 나라 중에서 여성부가 있는 나라는 방글라데시와 캄보디아 등 5개국에 불과합니다. 여성청이 있는 나라까지 모두 합쳐도 9개국에 불과합니다. 여성부가 생겼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나라가 여성정책의 후진국이라는 하나의 징표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여성부가 추구해야 될 최종목표가 여성부가 필요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韓明淑 여성부장관께서 재임기간 중에 여성부가 필요없는 사회를 만들어서 초대이자 마지막 여성부장관이 되겠다는 목표로 일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여성부의 신설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유기적인 협력체계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여겨집니다. 총리께서는 그동안 여성부의 신설에 대비해서 부처별로 어떤 준비를 지시하고 챙기셨는지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실적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주제 폐지와 친양자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무총리와 여성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등을 제정‧시행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는 등 국민의 정부 들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많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성중심적인 제도들이 많이 남아 있고 이로 인해 여성들이 극심한 차별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호주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한국여성개발원이 작년에 실시한 여성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연구에 따르면 현행 호주제도에 대해서 남성의 48.7%와 여성의 67.2%가 아들‧딸, 관계없이 연장자순으로 호주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현행 호주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남성도 동의하는 시대적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호주제를 도입했던 일본만 하더라도 이미 1947년도에 민법을 개정해서 호주제를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후 55년이 지나고 21세기가 시작된 오늘날까지 이 땅의 여성들이 일제의 식민잔재인 불합리한 호주제를 떠안고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새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성이 자녀를 동반하고 재혼하는 경우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하에서는 자녀의 성과 양부의 성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혼란과 갈등 그리고 재혼가정의 불행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1999년에 한국가정법률연구소가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에 의하면 부모가 재혼할 경우에 자녀의 성이나 본을 바꿀 수 있다거나 자녀에게 그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는 응답이 73%에 달했습니다. 친양자제도의 도입 역시 국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민법개정을 통해 재혼여성의 혼인기간의 제한을 없앤 것과 마찬가지로 子의 연령제한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세상이 달라지고 국민의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절대불변인 법과 제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일제의 식민통치수단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호주제도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와 여성부장관의 소신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혼한 여성의 평등권과 그 자녀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친양자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에 국민을 놀라게 하고 있는 홍역, 세균성 이질, AIDS 그리고 광우병 파동과 관련해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국민건광관리에 지금 엄청난 구멍이 뚫렸습니다. 음식물 퇴비화사업의 일환으로 동물성 사료를 소에게 먹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광우병 청정지대라는 정부의 발표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한 최고의 권위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발표조차도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이 뿌리깊은 불신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누구보다도 한 발 앞서 움직여야 할 정부가 매번 늑장대응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질병은 이미 세계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치료제로는 치료할 수 없는 신종 HIV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에볼라바이러스, 인간 광우병 등 국제적인 감시체계로 예방대책을 세워야 하는 질병들이 속속 출현하고 있습니다. 후진국형 전염병인 세균성 이질과 홍역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AIDS 감염자 또한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질병관리에 예산과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때 우리는 오히려 보건의료부문의 예산비율을 줄여왔습니다. 미국의 질병감시예산이 2조원이 넘는 데 비해 우리나라 국립보건원의 예산은 고작 227억원에 불과합니다.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 없이는 국민건강은 결코 지켜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질병감시를 위해 국립보건원의 기능을 확대‧개편하거나 질병관리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한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식품관리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일원화하도록 관계법령을 재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분업의 성공적 정착방안과 건강보험 재정안정방안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의약분업제도는 지난 196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권유이래 1984년 목포에서의 시범사업을 거쳐 실로 20여년만에 이룩된 역사적 과제였습니다. 어렵사리 시행한 의약분업이 1년도 채 못된 시점에서 몇 가지 문제가 노출된다고 해서 제도 자체를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대단히 성급하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여깁니다. 본의원은 의약분업의 정착을 이처럼 어렵게 만든 근본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고 봅니다. 낮은 보험료와 저수가정책 아래에서 약을 통해서 얻은 이윤이 약국과 병원의 존폐문제를 좌우하도록 만든 역대정권의 잘못된 보험설계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작년 하반기의 의료파업사태의 원인도 단순한 약사법 조문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의료보험제도 시행이래 지난 수십년간 의약인들의 전문성을 훼손해 온 제도적인 문제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료보험의 재정위기가 심각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험재정이 불안하다고만 하면 보험약가 인하와 진료비 심사 강화라는 칼을 마치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개발한 새로운 의료기술은 물론 해외로부터 들여온 선진기술을 보험에 적용하는데 경직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재정 안정만을 우선으로 하다보면 제약업계의 국제적 경쟁력 약화와 신약개발에 위축을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수준 높은 의료기술의 수입이 위축됨으로써 결국은 국민건강 증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에게 적게 부담하고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던 과거정권의 무책임한 거짓말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불편을 덜어주는 한편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의사‧약사들의 전문성과 긍지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제약업계도 발전하도록 정부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양질의 선진의료기술의 보험적용을 확대시켜 나가는데 보다 융통성 있고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과연 지금 나타난 일부 현상이 의약분업의 본질을 흔들 만큼 심각한 문제인지, 아니면 극복가능한 일시적 문제라고 보는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약분업의 정착과 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수십년간 누적되어 온 건강보험제도의 잘못된 설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어떤 나라의 임금이 모든 백성을 잘 살게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신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신하들은 오랜 연구 끝에 마침내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보고했습니다. 그 문장을 본 임금은 바로 이것이다, 온 백성이 이것만 알고 제대로 실행하면 틀림없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며 감탄했다고 합니다. 임금이 그토록 흡족해 한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절대로 공짜는 없다.” 제 표지의 제목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가로채고도 되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는 한나라당의 몰염치한 공짜심리, 나아가 사회적 약자들의 땀과 눈물을 가로채는 이 땅의 공짜심리들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결코 이 나라의 발전은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李會昌 총재를 비롯한 한나라당 소속 의원 여러분들께 국민의 이름으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도둑질한 국민세금은 국민에게 되돌려 주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절대 없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기 전에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북5도민 청와대 초청 간담회 참석 관계로 답변은 다섯 분의 오후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함께 듣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중복을 피하면서 핵심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을 주신 朴宗雨 의원, 辛卿植 의원, 宋錫贊 의원, 薛 勳 의원, 金貞淑 의원, 崔榮熙 의원, 이렇게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朴宗雨 의원께서는 정부가 지난 3년간 어려운 국내외 환경 속에서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정책추진에 있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점, 현안민생 문제에 미리 미리 대처하지 못한 점, 검토 단계에서의 정책이 언론에 미리 발표된 점, 정부 시책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있다고 예리한 지적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외환위기 속에서 출범하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생산적 복지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4대 부문 구조조정과 지식정보화를 통해 지식‧경제 강국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등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는 성과를 거양했다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朴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개혁정책 추진과정에서 일부 정책의 일관성의 결여, 준비부족 또는 홍보미숙 등으로 국민 신뢰를 저하시킨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내각의 팀워크와 국정관리 능력을 더욱 강화하여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면서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효율적인 강한 정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즉,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열린 마음으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정책을 결정하고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일단 정책이 결정되면 정책의 기조와 원칙이 흔들림없이 일관성있게 집행되도록 하고, 정책의 내용과 취지를 국민들에게 충실히 알리는 홍보노력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 주요정책이 일선현장에서 원활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문제점을 보완, 개선해 나가는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소리를 들어 이를 국정에 반영해 나간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한층 제고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朴宗雨 의원께서는 최근 정부의 공직기강 특별감찰 활동으로 인한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을 우려하시면서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 조성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공직자들은 국정개혁 완수를 위해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금번 정부의 공직기강 특별감찰 활동은 일부 문제의 공직자들을 적발조치하여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적발된 공직자는 대부분 무사안일, 업무부당처리 등 복지부동 공직자가 대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연차적인 보수 등 처우개선을 약속 대로 추진하면서 선례답습의 탈피, 열심히 일하는 근무관행 정착 등 일하는 방식과 인사운영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지속적인 혁신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朴宗雨 의원께서는 농가부채 경감대책은 성실히 영농을 해왔음에도 상환능력이 부족한 농업인이 중점적인 대상이 되어야 하며 적극적인 홍보와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농림부장관이 안 나오셨으니까 저에게 답변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부는 전국의 농‧수협 조직단위별로 농어가부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朴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자금을 부당사용하거나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자 등은 제외하고 충실히 영농을 해왔지만 농수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상환능력이 부족한 농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지금 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시‧도별로 농어가 부채경감 특별대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홍보도 해왔습니다. 아울러 부채대책평가자문위원회와 합동점검반을 설치하여 부채경감대책 추진의 공정성과 농어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辛卿植 의원님의 질문에 답 하겠습니다. 辛 의원께서는 안기부 자금 유용사건을 포함한 정치자금의 엄정한 수사를 위해 특검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시며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제까지 여러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이미 드렸습니다마는 존경하는 辛卿植 의원님에게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안기부 예산 유용사건은 안기부에 책정된 국가예산이 과연 불법적으로 특정정당에 선거자금으로 유용되었느냐 하는 진상을 규명해 가지고 책임을 철저히 묻고 또 국고환수도 확실하게 하겠다는 것이 이 사건의, 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또한 그 당시 15대 총선 당시 신한국당 공천을 받아서 입후보한 분들이 당에서 선거자금으로 얼마를 받았느냐 하는 것이 수사의 중점이 아니라는 것,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거의 수사를 지금 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 점을 분명히 먼저 말씀드립니다. 소위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법무장관이 정치분야 질문에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 정치비자금 의혹사건은 이미 검찰수사가 종료된 사건이거나 수사에 착수할 단서가 확실치 않은 사건인 것이다.” 그렇게 법무부장관이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 답변을 그대로 원용합니다. 다만 특검제 문제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제도로서의 특검제는 이미 선진국에서도 폐지되다시피 한 제도이고 우리나라 법 체계상 검찰 제도와 비교해서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것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개별적인 특정사안에 대한 특검제는 옷로비, 조폐공사사건에서 보았듯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결론을 내리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辛卿植 의원께서는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세무조사를 중단할 용의가 있느냐, 23개 언론사에 대한 금융대출액수 및 대출조건, 94년 언론사 세무조사 내용이 보관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보관되어 있다면 자료를 공개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본회의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여러 차례 답변을 드린 문제입니다마는 역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고 있는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법률상 세무사찰이 아니라 장기간 세무조사가 없었던 법인에 대해 정상적으로 실시하는 일반 세무조사로써 사전에 모든 업체에 이 사실이 통보되었고 그 후에 조사가 실시 중인바 조사 이외에 다른 어떤 의도도 있을 수 없고 개재될 수도 없는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되고 있는 세무조사를 총리로서 특별한 사유없이 중단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개별기업에 대한 금융대출현황과 대출조건 등은 기업신용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정부가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회사별 전체 차입금 규모는 금융감독원에서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辛 의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94년에 실시한 세무조사 내용을 공개하는 문제는 국세의 기본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외적으로 조세범의 소추 등 특정한 목적 외에는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辛卿植 의원께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신 盧武鉉 장관이 얼마 전에 “이제는 정권이 언론과의 전쟁선포를 불사할 때가 왔다.” 등 언급한 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도 사실 언론보도를 통해서 盧武鉉 장관님의 발언내용을 보았고 아울러 즉시 盧武鉉 장관이 “언론사 세무조사는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그 발언의 진위와 본질이 잘못 전달되었다.”고 해명했다는 내용보도도 보았습니다. 따라서 총리로서 盧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별도로 무슨 조치를 취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辛卿植 의원께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일정에 대한 교섭내용과 국정원장은 미국에 왜 갔는지 경위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일부 신문에서 金正日 위원장이 다음 주에 서울을 방문할 것으로 보도하여 여러 가지 추측과 유언비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남북간에는 구체적인 서울 방문일정은 물론 남북정상회담에서 무슨 의제를 협의할 것이냐 하는 문제 등에 관해서 전혀 협의‧확정된 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정원장의 미국 방문은 미국 측의 초청으로 미국 정보기관 방문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장의 대미 활동은 앞으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辛 의원께서는 3년만에 교육부장관이 여섯 번이나 바뀐 것은 총리의 잘못된 제청 때문인지 아니면 임명권자와 장관의 교육관에 대한 차이 때문인지를 물으셨습니다. 金貞淑 의원께서도 교육부장관의 잦은 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며 임명제청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부출범 이후 여섯 번의 교육부장관을 제가 전부 제청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 중에서 딱 두 차례 제청을 했습니다. 정부출범 이후 교육부장관이 3년 동안에 여섯 차례 교체된 것은 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점이 있었겠으나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출범 후 그래도 교육정책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하여 새로운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인적자원의 개발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동안 일관되게 추진되어 왔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관련 공직자 역시 흔들림 없이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새로 임명된 韓完相 교육부총리의 경우는 정부조직법의 지난번 개정으로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확대 개편하고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게 되는 게제에 창의력과 열린 사고로 우리 교육을 주도적으로 개혁해 나갈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자질을 갖추신 분이라고 해서 적임자로 판단이 되어서 제청을 했습니다. 저는 국무위원 임명제청에 있어 무엇보다도 내각의 인화와 팀웍을 이룰 수 있고 또한 국정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분들을 대통령께 제청하도록 노력해 왔고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辛卿植 의원님께서는 공기업 인사와 관련 너무 많은 정치권 인사가 사장으로 임명된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공기업 사장이 총 66명인데 그 중에 25명이 정치인이다 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개혁 부문 중 공기업의 경영혁신 부문의 공기업 부분 개혁차원에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인사혁신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기업의 사장이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서 선임되도록 함으로써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경영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개혁적인 인사로서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선임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정치인 중에서도 이런 기준에 적합한 분들이 적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인재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공기업사장에 선임되도록 각계 인사를 망라한 인력 풀 을 구성하고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장후보평가위원회의 도입과 공개경쟁채용 등을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宋錫贊 의원님께서는 현 대통령 임기 내에 대통령중임제와 부통령제로의 개헌을 매듭짓기 위해서 범 국민추진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정부와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답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국가의 권력구조 개편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여야가 국회에서 먼저 진지하게 논의하고 또 국민의 의사가 어디 있는지를 충분히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 들어가야 될 중요한 사안이라고 거듭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개헌문제는 개헌발의권이 1차적으로 국회에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현재 정부로서는 독자적인 어떠한 개헌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薛 勳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薛 勳 의원님께서는 생산적 복지의 정착과 구체화를 위해 거시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시면서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위해 2001 국민복지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데 견해가 어떠냐 물으셨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생산적 복지를 3대 국정철학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적 복지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중산층과 서민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 또 복지재정의 확충, 소득재분배를 위한 세제와 세정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참여와 협력의 신 노사문화의 창출로 평생교육‧정보화교육 기회의 확대시책을 다각적으로, 실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간접자본 확충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환경과 문화기반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이같이 국민의 정부는 생산적 복지의 기본 틀을 착실히 구축해 왔으며 앞으로는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더욱 보완하고 활착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그간 부처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제가 직접 주재하는 주무장관회의와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서 충분히 부처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협의체 구성은 지금 당장은 필요치 않다고 판단이 되지만 앞으로 일을 하면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薛 勳 의원님께서는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충과 관련해서 교육세를 영구세로 전환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고 金貞淑 의원님께서도 교육예산을 GDP의 6% 수준까지 확보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긴요하다는 두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간 정부는 교육에 국가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투자를 해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작년에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13%까지 상향조정하고 교육세법을 개정해서 올해 2조원 수준의 교육재정을 추가확보하게 되었고 GDP 대비 교육재정 비율도 4.35%에서 4.52%로 약간 증가되었습니다. 올해 교육예산 증가율이 28.2%로 정부예산 증가율 6.2%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만 재정여건상 일시에 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재정의 연차적이고도 지속적인 확충대책을 추진하는 것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薛 勳 의원님께서는 학교운영의 민주성‧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교육기관의 공익성 측면에서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도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률을 이와 같은 기조 하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교육부총리로 하여금 보다 더 구체성 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薛 勳 의원님께서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획기적인 교원증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薛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한 교원증원이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교육세법을 개정, 2조원 규모의 교육재정을 확충하여 시설개선과 교원증원 등 교육여건 개선에 힘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정부는 공무원 정원관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은 정부를 유지한다고 하는 기본방침 때문에 일시에 대폭적인 교원증원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金貞淑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金 의원님께서도 안기부예산 유용 의혹사건과 소위 한빛게이트사건에 대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안기부자금사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일단 검찰의 최종수사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특검제 도입문제는 국회에서 특정사안에 관해서 여야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의 경우 이미 국회 청문회가 이루어졌고 검찰의 기소를 통해서 서울지방법원에서 이제 1심 판결까지 난 상황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사법부의 최종판단인 확정판결을 지켜보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金貞淑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언론대책문건은 언론의 자유와 권리를 위협하는 국기문란행위라고 하시며 언론장악을 위한 사찰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문건작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도 여러 번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어제나 오늘 지적하신 언론문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정부에 의한 언론사에 대한 사찰행위는 있지도 않으며 있을 수도,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론문건에 대한 국정조사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과 똑같이 여야 정치권이 이 특정사안에 대해서 국정조사문제를 여야가 충분히 협의해서 결론을 내리면 그것대로 시행하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金貞淑 의원님께서는 金正日 위원장의 답방을 이용하여 개헌 등 헌정질서를 변화시키려는 시나리오가 사실이 아니냐고 하시면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지난번 정치분야와 경제분야의 질문에서도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미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통일문제라는 것은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국민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히 추진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권연장이나 국내정치에 이용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 이용되어서도 안 되는 중요한 통일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金貞淑 의원님께서는 민족일보사건과 비전향장기수문제 등을 거론하시면서 사상적 혼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시고 이에 대한 정부의 시각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국정을 수행하고 있고 따라서 국가안보태세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추호의 흔들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나라에서 비전향 장기수가 영웅이 될 수도 없고 지금 와서 주적개념을 바꾸어서도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또한 튼튼한 안보의 바탕위에서만이 대북 포용정책도, 화해협력도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金貞淑 의원님께서는 자민련 총재인 저의 입장에서 교원 정년연장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원래 교원 정년단축은 그것을 시행할 당시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조정과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고 교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검토한 끝에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년단축으로 교직사회의 평균연령이 낮아지면서 활기차고 새로운 학교문화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년문제를 또 다시 거론할 경우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오히려 교직사회에 새로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청년층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사범대 졸업생의 미발령 적체문제가 가중되어 또 다른 어려움을 야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년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 보다 교직사회의 사기진작 등 교직발전을 도모하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과제에 지혜를 모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내의 3당이 3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 관련법안 심의시에 정부의 입장을 가지고 여야와 협의해 나가면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金貞淑 의원님께서는 국무총리 산하에 범정부적 여성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 또 崔榮熙 의원님께서도 여성부 신설에 대비하여 총리가 챙겨온 내용에 대해 물으셔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성부 신설은 오랫동안 우리나라 여성계의 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성특별위원회를 없애고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것을 통해서 독립된 여성부로 했습니다. 이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도록 하는데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관련부처의 장과 힘을 합해서 애썼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여성부의 출범은 그동안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여성 관련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보다 강한 집행력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에 그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여성부가 이와 같은 발족취지에 따라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각 부처는 물론 정치권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국무조정실에서도 철저히 여성부를 뒷받침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여성정책조정위원회 설치문제는 여성부의 기능수행 상황을 보아가며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신 총리로서도 여성부가 하루빨리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金貞淑 의원님께서는 현재 5개 부처에 설치되어 있는 여성정책담당관을 전 부처로 확대해야 한다고 하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여성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98년2월에 발족시킨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개편하여 정책개발과 종합조정기능을 대폭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여성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법무부‧행자부‧교육인적자원부‧보건복지부‧농림부‧노동부 등 6개 부처에 설치되어 있는 여성정책담당관을 확대하는 문제는 새로 신설된 여성부의 역할과 각 부처의 유기적 업무협조체제 등을 보아 가면서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시행해 나갈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金貞淑 의원님께서는 끝으로 정부 내의 성희롱 문제와 관련된 특이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 얼마 전, 모 신문에 유일하게 보도된, 그런 일이 있다는 보고를 제가 그 즉시 받았습니다. 그 직후에 관련부서에 지시를 해서 그 진위여부 등을 엄밀히 조사하여 확인‧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결과가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받은 후에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끝으로 崔榮熙 의원님께서는 호주제의 폐지와 친양자 제도의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마는 똑같은 내용의 질문을 여성부장관에게도 하셨습니다. 가족제도에 대해서는 그동안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개선을 해왔고 특히 작년에는 사회적 변화와 여성계의 여망을 감안해서 대대적으로 가족제도를 보완한 바 있습니다. 호주제도의 폐지와 친양자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채택되지는 못 했으나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광범위한 토론이 이루어진 문제로서 계속적으로 연구검토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여성부장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입니다. 오전에 질문해 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들 중에서 제게 답변을 요청하신 朴宗雨 의원님, 宋錫贊 의원님, 薛 勳 의원님, 金貞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朴宗雨 의원님께서는 지식기반경제의 확대에 따른 인력수급 불일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단기 인력양성 계획을 시급히 수립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경제가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해 감에 따라 IT 등 특정산업 분야에서 인력수급의 불균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 부처별로 관련분야의 인력양성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은 미흡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특히 인력수급 전망은 선진국에서도 쉬운 과제가 아님을 인식하고 있고 기초인력 통계를 정확히 확보하는 문제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이 통계를 계속 보강해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해서 부처별로 추진되어 온 인력양성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함으로써 인력수급 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朴宗雨 의원님께서는 우리 사회에 폭력적 문화가 존재하는 한 학교폭력의 근절을 기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부는 2001학년도에도 집단괴롭힘 등에 대한 학교폭력의 예방대책을 모든 교육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입니다. 학교폭력 신고, 상담전화의 운영을 내실화해서 피해신고에 대한 신속한 조사,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해소를 위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담임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교사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학생지도에 전념하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부모 등 학교 공동체 구성원, 경찰, 청소년상담기관, NGO 등 여러 기구와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학교폭력의 예방과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폭력은 학교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추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단체 및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가칭 학교폭력방지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해서 학교폭력 문제를 보다 효율성 있게 해결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 朴宗雨 의원님께서는 정부 2개 부처에서 중복관리하고 있는 유아교육을 0세에서 2세까지는 보건복지부가, 3세에서 5세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양 부처가 대승적 차원에서 통일된 유아교육법 제정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히 지적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2개 부처의 이원적인 유아관리체제로 인해 동일 연령의 유아가 다니는 기관에 따라 내용과 질 면에서 다른 교육과정을 제공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유아교육법안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 또 이해당사자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서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이해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유아교육법안을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宋錫贊 의원님께서는 성장일변도의 산업화 과정에서 소홀했던 교육‧문화‧복지분야에 집중적인 투자확대를 통해 국민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창출하는 국가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노동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교육관련 정책과 고용‧훈련, 문화, 복지정책간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생직업교육 체제를 확립해서 교육과 자격고용을 상호 연계하기 위한 자격제도의 정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국민 개개인의 직업능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볼 생각입니다.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는 21세기에 걸맞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교육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薛 勳 의원님께서는 학교운영의 민주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님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학교운영의 공익적 효율성도 함께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위하여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관계법률을 계속 검토 중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대해서는 사학의 분규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사학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이에 상응하는 책무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대하여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보다 효율화하여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가는 문제도 검토하겠습니다. 고등교육법에 대해서는 자율적 의사결정체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점진적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국회의 입법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金貞淑 의원님께서는 2002학년도 대학입시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대책방안은 무엇이며 일선대학의 입장을 반영하여 대학입시는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2002학년도 대입제도가 의도하는 것은 기초학력을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이 최대한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학입학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대학의 다양한 선발기준 적용과 함께 고교에서의 충실한 학습과 소질개발 그리고 이에 대한 신뢰성 있는 평가가 필수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혹시 공부 안 해도 대학에 간다는 일부의 잘못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 부는 최대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암기교육보다는 학습자인 학생의 창의적 학습이 중요한데 그렇게 교육분위기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에서는 최대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고교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점검과 교원연수 등을 통해서 고교에서의 평가왜곡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입시를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2002학년도 대입제도에서는 학생선발권한을 대학에 대폭 일임하여 더욱 자율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결과는 최근의 언론보도에서 보신 바와 같이 개별 대학별로 전형방식이 참으로 다양하고 특성화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나친 교과성적 중심의 학생선발에서 탈피하자는 2002학년도 대입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대학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요청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金貞淑 의원님께서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인적자원개발 관련 예산은 어떻게 통합‧조정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대상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그리고 뒷전에 밀리고 있는 본연의 업무인 교육행정업무를 정상대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부에게 정부 각 부처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예산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부여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인적자원정책을 총괄‧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부에서는 가칭 인적자원개발촉진특별법 같은 것을 제정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총괄‧조정기능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출범에 따라 일부에서는 교육부문이 소홀히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아시는 대로 인적자원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역시 교육입니다. 즉 인재양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여건의 충실한 개선, 교원의 사기진작, 그들의 전문성 제고 등 공교육 내실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인내성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학교교육이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金貞淑 의원님께서는 통일교육의 이념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통일교육 내용은 무엇이며, 그리고 통일교육을 위한 교사교육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제 개인에 대한 것을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은 의원님이 아시는 대로 자유민주주의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통일관을 정립하는 것이고 통일환경과 남북한 실상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해로 건전한 안보관을 확립하는 것이며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현실성 있고 합리성 있는 통일의지를 함양하는 데 있습니다. 통일교육의 중요내용은 통일의 현실 및 당위성에 관한 것, 북한 사회의 합리적인 이해에 관한 것, 평화화해의 협력의 중요성, 특히 6‧15선언 이후에 국내외의 역사적인 흐름에 조응하는 화해협력 평화의 가치 그리고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일교육 교사연수 방안은 해마다 1,800명씩 시켜 오던 연수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통일교육 홈페이지를 에듀넷에 설치해서 최신 교육자료로 정보를 제공하며 모든 교사들이 확고한 화해협력 의식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金 의원님께서 물으셨던 제 개인에 관한 것인데 제가 취임사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이 덕이 부족해서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태 기독교신앙으로 장로이고 해서 사랑이라든지 화해라든지 평화를 어릴 때부터 실천하도록 배웠습니다마는 그대로 못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차원에서 지난 5일, 한달이 지났습니다마는 MBC방송국에서 ‘주부를 위한 21세기가 요구하는 덕목’이라는 제하의 강연을 하는 중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하다가 마지막 평화와 화해의 주제를 이야기 하면서,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쟁도 겪었고 여러 가지 수난을 겪은 민족인데 이제 21세기 후손에게 남길 가장 값진 유산이 뭐냐 이것은 평화다 그것을 강조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강조한 것이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데 대한 부족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법무부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宋錫贊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宋 의원님께서는 안기부 예산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예산을 선거자금으로 전용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지, 또 유용된 예산의 지출명목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검찰의 수사결과 전 안기부 운영차장이던 金己燮이 안기부 재무관으로서 안기부 예산을 특정활동비 등 명목으로 예산을 빼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은 이 사건범행에 관련된 사람 등을 밝혀내기 위하여 현재에도 다각도로 계속 수사하고 있고 이를 규명할 때까지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宋 의원님께서는 안기부 예산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유용된 예산의 환수방안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金己燮 등이 횡령한 국가예산에 대한 몰수와 추징은 형사판결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또한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환수를 위한 국가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유용된 자금을 받은 관련 정치인들이 이를 자진하여 반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宋 의원님께서는 남북화해와 협력의 시대, 남북교류의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그리고 자유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안보 형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북공동선언 이후 국가보안법의 개정과 관련해서 완전폐지론에서부터 개정불가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변화와 진전상황 등을 고려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국민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국가안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도 우리 현실상황에 맞도록 개정방안을 심도있게 연구‧검토하여 신중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이와 같은 방침 아래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정방안을 심층 연구‧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宋 의원님께서는 1961년 이른바 민족일보사건의 피고인과 판결내용들을 물으시고 아울러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어떠한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문화관광부장관께도 같은 질문을 하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른바 민족일보사건은 1961년 혁명재판소에서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 등 13명에 대해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상의 특수반국가행위죄를 적용하여 사장 조용수는 사형, 상무 등 2명은 무기징역, 그외 편집국장 등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0년 내지 5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민족일보사건에 적용된 특수반국가행위라함은 정당이나 사회단체의 주요 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은 민족일보의 간부들로서 일간지인 민족일보에 북한의 대남 통일전략을 고무하고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사설이나 논설 기사 등을 게재하여 발간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판결문 등 관련자료는 이 사건이 40여년전의 오래된 사건으로서 관련자료가 지금 부산에 있는 정부기록보존소에 광디스크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또 그 분량이 수백 쪽에 달해서 자료제출 준비에 다소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薛 勳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薛 勳 의원님께서는 안기부예산횡령사건과 관련한 국가소송의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진행경과에 대해서 답을 하라고 물으셨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姜三載 의원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에 입금된 940억원과 민자당측 계좌에 입금된 257억원 등 1,197억원은 모두가 안기부 예산임이 명백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근거로는 검찰의 계좌 추적결과와 그 과정에서 확보한 국고수표와 예산지출결의서, 예비비자금청구서, 안기부 청사매각보상비 관련자료, 관련 거래금융기관의 입‧출금원장 등 관련자료에 의해서 명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관리하고 있던 金己燮이 이를 인정하고 있고 당시 안기부 예산관, 지출관, 담당직원들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외에 재경원과 한국은행 등 국가예산 담당자들의 진술에도 이런 사실이 명확하게 뒷받침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처럼 불법적으로 유출된 국고예산을 환수하기 위해서 국가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國家를當事者로하는訴訟에관한法律에 의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국가소송은 먼저 소관 행정관청이 관할 검찰청에 소 제기를 건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소관 행정청인 국가정보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 수사결과를 통보받고 서울고등검찰청에 소 제기를 건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검찰총장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국가정보원의 소 제기 건의를 검토한 결과 국가소송을 제기할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예산회계법에서 정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한인 2001년1월22일로 완성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소송을 시효기한 내에 제기함이 옳다고 판단을 하고 소 제기를 승인하여 지난 1월22일 국가소송이 제기되어서 현재 법원에 재판계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薛 의원님께서는 안기부예산횡령사건과 관련하여 유용된 예산의 환수를 위해 자진반납창구를 개설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 횡령된 안기부 예산 중 姜三載 의원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에 입금된 자금 중 일부는 당시 총선 출마자들의 지원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일부는 신한국당의 활동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금을 받은 관련정치인들이 이를 자진해서 반환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薛 의원님께서는 국가보안법의 일부 조항이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그리고 남북관계의 변화로 인해서 사문화된 법조항은 없는지 등 국가보안법 개정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일부 사회단체 등에서 국가보안법중 제7조 찬양고무죄는 그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아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또 10조 불고지죄는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국가보안법을 판례에 따라서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신중하게 적용해 왔음은 물론이고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부당하게 제한되거나 침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1998년4월13일 개최된 전국검사장회의에서 법무부장관 특별지시로 국가보안법을 보다 엄격하고 신중하게 적용하도록 지시한 이래 계속해서 이를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선 수사기관에서도 사건수사를 함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부에서는 국가보안법의 개정문제는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변화와 진전상황을 고려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국민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정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연구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부장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辛卿植 의원님께서 남북관계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비판적 언론에 대하여 반통일‧수구언론으로 몰아가는 데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희 문화관광부는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등록관리업무와 영상물진흥업무 등에 대한 행정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는 각 언론사의 자율과 책임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가 언론보도 내용에 관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辛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남북관계 보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장관으로서의 별도의 견해를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남북관계에 관련한 보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계 내부에서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辛卿植 의원님께서는 또한 정부개입으로 공영방송이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공영방송을 포함한 우리 방송은 방송사의 자율과 책임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방송보도 내용에 대해서 일체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예로 전임 문화부장관 재임시에 방송의 선정성과 폭력성을 職을 걸고 추방하겠다고 천명한 데 대해서 문화부장관의 법적 권한을 넘어선다는 지적과 논란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방송내용에 대한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 하는 것을 이 점으로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방송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공공성 문제에 대해서는 방송법의 규정에 의해서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방송위원회가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장관으로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宋錫贊 의원님께서 문화분야의 집중투자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 고용창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의 지식기반 사회는 문화가 주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이 분야에 대한 안정적 고용에도 기여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는 도서관과 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국민에 대한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를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특히 문화컨텐츠산업을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집중적 투자 및 향후 안정적 고용창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薛 勳 의원님께서는 정간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개정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언론개혁시민연대와 한국기자협회 등 시민단체와 언론계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간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국민의 정부는 언론개혁에 대한 정부의 불개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간법의 개정은 그 논의과정에 정부가 개입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으므로 시민단체와 언론계‧학계, 그리고 국회 등의 참여와 활동을 통해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건복지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朴宗雨 의원님께서는 병‧의원의 의료보험급여 부당청구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를 방지해서 보험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해서 진료비 청구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현지실사와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약분업 등 변화하는 진료환경에 맞추어서 심사기준을 보완하고 심사인력을 보강해서 정밀심사를 확대하겠으며 전자문서에 의한 청구를 확대해서 투명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짜환자를 만드는 등 허위청구혐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대상기간도 지금까지 6개월분 진료자료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3년분까지 확대해서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허위청구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형사고발도 병행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서 부당청구가 방지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朴宗雨 의원님께서는 3세에서 5세까지의 유아를 정부 두 부처에서 중복 관리하는 현재의 이원관리체제를 바꾸어서 교육인적자원부와 협력해서 통일된 유아교육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보육시설과 유치원은 그 설립 취지와 기능이 좀 다릅니다. 보육시설은 맞벌이 부부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부모의 양육기능이 약화되어 가지고 이것을 대신할 사회적 양육기관으로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부가적으로 기본적인 인성교육과 인지‧정서발달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유치원은 유아에 대한 반일제 조기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살부터 다섯살까지의 유아는 보육의 대상인 동시에 조기교육의 대상도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필요성과 그 수요에 따라서 두 기관이 병존하면서 현재까지 발전되어 왔고 수요자들은 그 아동과 가정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시설을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부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복지부는 교육인적자원부 등과 긴밀히 협조해서 수요자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유아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辛卿植 의원님께서 국립암센터에 최첨단의 양성자치료기를 빨리 설치해서 치료기술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암연구수준을 향상시키고 암치료기술을 선진화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최첨단 암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보건복지부는 현재 설립 중인 국립암센터에 최첨단 암치료기인 양성자치료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양성자치료기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경제적 타당성 그리고 재원조달방안 등을 함께 검토해서 곧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宋錫贊 의원님께서 그동안 소홀했던 교육‧문화‧복지 투자확대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고용창출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각 부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보장의 확충과 근로기회의 제공이 상호 연계됨으로써 복지발전과 경제성장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를 3대 국정이념의 하나로 추진해 왔습니다. 4대 사회보험제도를 완비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시행함으로써 중산층과 서민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자활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자립‧자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직업훈련의 강화, 또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 노인‧장애인을 위한 적합직종의 개발 등 적극적인 고용안정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산적 복지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인 틀과 골격은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나 복지 투자 규모면에서 아직까지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보장제도를 국가발전수준에 걸맞게 계속 확충해 나가는 동시에 다양한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서 근로능력자에 대한 자립‧자활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선진복지사회의 기반이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崔榮熙 의원님께서 총리님과 장관에게 함께 물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체계적인 질병 감시를 위해서 국립보건원을 확대 개편해서 질병관리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아울러 식품관리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일원화하도록 관계법령을 재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전염병 관리업무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직접 관장해 왔습니다마는 99년5월부터 각종 질병에 관한 연구와 조사를 수행하는 국립보건원이 이것을 함께 관장함으로써 전염병 발생 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이관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국립보건원 감염질환부에 역학조사과를 설치했고 앞으로 전염병정보관리과를 신설할 것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학조사와 질병감시기능을 보다 유기적으로 협조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질병관리청으로 신설하는 문제는 작은 정부 구현이라는 정부 방침도 있고 이제 1년 반 정도 이관해서 시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봐서 그 효과를 앞으로 좀더 살펴서 현 조직과 기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질병관리에 대처해 나가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식품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 국무조정실에 복지부, 식약청, 재경부, 농림부 등 11개 부처로 구성된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를 설치해서 부처간에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식품안전관리업무를 식약청으로 일원화하는 문제는 정부의 조직 기능을 전면적으로 다시 개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조사‧연구를 실시한 후에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崔榮熙 의원님께서는 의약분업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요즘 일부 현상이 본질을 흔들 만큼 심각한 문제인지, 아니면 일시적 문제로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의약분업의 정착과 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해서 건강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약분업 과정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일부 문제점은 시행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앞으로 의‧약‧정 합의내용을 토대로 하는 약사법이 국회에서 개정이 완료되면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제도는 그동안 저부담‧저급여 또 저수가체제로 운영되어 온 결과 그 진료양태가 왜곡되고 또 의료인이 약가 마진을 통해서 수입을 보충하는 등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의약분업 시행을 계기로 과다한 약가 마진을 제거하는 대신에 보험수가를 원가 수준으로 보전하는 등 적정부담‧적정급여 그리고 적정수가체제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의료보험수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있고 그동안 비급여로 적용하던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약가의 실거래가 제도를 정착시키고 약제비의 공급자 직접지급체계를 구축해서 의약품의 유통을 투명화하고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기반이 마련되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의료비 부담방식에 있어서도 가벼운 질환은 가급적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하고 중증질환에 대한 보험혜택을 넓히는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재정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러한 적정급여‧적정수가체계로 나가는 데는 재정의 증가가 필연적으로 수반되고 이것은 또한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문제로 귀결되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과잉진료, 허위청구 등 보험재정의 누수를 막고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보험료 징수율을 높이는 등 국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노동부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宋錫贊 의원님께서 노동시장의 여건변화에 맞춰 실업대책도 문화와 복지, 평생교육이 보편화되는 지식기반사회를 전제로 하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고용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실업대책의 목표는 일할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훈련을 시켜 자활의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기반시대의 인력수요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관점을 갖고 실업대책을 고용정책과 인력‧자원개발정책과 연계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실업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1/4분기에는 약 18만명에게 공공근로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연간 약 40만 개의 일자리 창출, 5만4,000명의 IT산업 인력양성, 약 2만명에 달하는 정부지원 인턴제를 실시해서 실업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노동부는 직업능력개발 3개년계획과 중기고용정책기본계획을 병행 추진해서 지식기반시대의 노동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노동부는 실업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본부와 46개의 지방노동관서,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126개의 고용안정센터가 2월과 3월 두 달 동안 밤 10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직자의 아픔을 덜어주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부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주신 金貞淑 의원님과 崔榮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새로 태어난 여성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우선 金貞淑 의원님께서는 여성부가 제대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중앙행정부처로서 굉장히 초미니부처로 출발을 하는데 그 예산과 인적구성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여성부는 1실3국으로 출발하면서 102명의 직원과 300억원 남짓한 예산을 가지고 다른 부처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부처로 출발을 했습니다. 여성부가 집행업무를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과 인적구성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金貞淑 의원님의 우려와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성부가 정부조직법관련이 개정되면서 행자부와의 조정과정에서 이미 그런 정도의 부처로 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일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해 나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업무를 확대하고 예산과 인적사항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崔榮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호주제 폐지문제와 친양자제도 도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주제문제에 대한 崔榮熙 의원님의 의견에 저는 기본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호주제는 양성평등과 평등한 가족생활을 위한 헌법질서에 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21세기의 다양한 형태의 가족형태에도 부합되지 않는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호주제 폐지를 위한 절차를 위해서는 국회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야 될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호주제 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낮기 때문에 여성부는 1차적으로 국민들이 이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그러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여성부의 의견이 최대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친양자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역시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양성평등의 가족생활을 지향하는 여성부로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국회에서 이 법이 바람직하게 통과되기를 여성부는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모두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崔鉛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강원도 동해‧삼척출신 崔鉛熙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은 이 나라가 처한 현재의 총체적 위기상황에 대해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3년전 국민의 정부출범 당시 저는 변화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새로운 정부가 진정으로 올바른 국정을 이끌어가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출범 이후 계속되는 정책실패, 권력형 부정 비리사건 등으로 현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무엇입니까?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총풍이니, 세풍이니 바람을 일으키면서 오직 야당을 짓누르고 李會昌 총재 핍박하기에만 열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새해 벽두부터는 헌정사상 그 유례가 없는 의원꿔주기로 국민을 우롱하더니 곧 이어 소위 안기부자금사건을 터뜨려 야당의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민주와 경제회생을 그렇게 목놓아 외치던 국민의 정부는 어디로 가버린 것입니까?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울분에 찬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까? 실로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국민 모두는 불안과 우려를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한나라당은 지난 연말 위기에 빠진 경제를 살리고 산적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조건 등원’이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새해 들어서는 야당총재가 ‘국민을 우선하는 정치’ 그리고 ‘국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를 선언하는 결단도 보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야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이 끝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야당 죽이기에만 몰두한다면 이는 우리 모두에게 큰 불행이 닥칠 것임을 우려하면서 대정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소위 안기부자금사건에 대한 수사는 그 출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위 여부를 떠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그것도 검찰의 수사방침 결정 이틀만에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공산당 잡으라는 돈을 유용한 사건’이라고 단정해 버리고 뒤이어 여당대표는 ‘돈 받은 사람 리스트가 있다고 하더라’, ‘국고를 환수해야 한다’는 등 언급을 하면 검찰은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치 충실한 하수인인 것처럼 그대로 수사방향과 방침을 발표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검찰은 고위층이나 여당의 지시에 따라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거나 적어도 사전교감이 있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간조선의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75%가 본의원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안기부 자금수사가 여권의 각본에 의한 검찰의 짜맞추기수사라는 본의원의 주장에 대해 당시의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법조인으로서의 자격을 가지신 총리께서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안기부가 신한국당에 지난 95년‧96년 총선자금으로 1,197억원을 지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들이 지난 1월12일 정보위 자료실에서 95, 96년 안기부 예산내역을 확인한 결과 세입과 세출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 한 푼도 유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안기부의 당시 예산구조를 보면 총예산 중 50%가 월급‧수당‧업무추진비 등 조직운영비이고 연금 및 수용비가 5% 그리고 사업비가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업비의 경우 절반 이상은 시설, 장비운영 등 사실상의 고정성 경비입니다. 이러한 예산구조하에서는 만일 예산이 유용되었다면 안기부의 일상적‧통상적 업무 자체가 바로 마비되었을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95‧96년 안기부의 업무가 다른 해와 대비해서 심각한 업무의 차질이 있었거나 마비된 적이 있는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면 본의원의 주장에 동의하신 것으로 보아도 되겠습니까? 백번 양보하더라도 정치자금문제에 관한 한 먼저 金大中 대통령께서 관련된 92년 20억 플러스 알파, 97년 대선시 제기된 670억 플러스 알파, 그후에 지난 16대 총선시 각 의원별로 수억원씩 주는 총선자금 등 4개 의혹 정치자금에 관한 문제가 선결적으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 모두가 원하는 바입니다. 이번 기회에 소위 안기부자금사건을 포함하여 모든 정치자금문제를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속시원하게 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기부자금사건이 조작된 것이 아니고 金大中 대통령 관련 정치자금이 떳떳하다면 본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립되어야만 민주와 법치를 올바로 세울 수 있고 한 국가의 미래를 희망과 정의의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본연의 소명을 저버린 채 정치검찰로 전락함으로써 국민이 더 이상의 신뢰를 포기한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2년전의 옷로비사건이나 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을 차치하고라도 최근 권력형 부정 비리사건의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밝혀낸 것이 없고 오히려 국민의 의혹만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틀 전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보면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진실규명보다는 사건의 축소와 은폐로 일관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재판부는 관련자들에 대해 잔혹한 살인죄나 간첩죄에서나 볼 수 있는 12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서는 朴智元 전 장관의 압력에 의해 불법대출이 이루어졌음을 사실상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는 법원의 관례를 깨고 담당재판장은 판결선고 후 극히 이례적으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朴 전 장관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중형을 선고할 수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취지의 심경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은 검찰이 진실규명이라는 그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정치적 판단을 하였음을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나아가 金大中 총재의 1만불 수수와 관련한 鄭亨根 의원의 기소사건에서는 이제 검찰은 정치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법적 판단을 완전히 뒤바꾸는 자기부정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89년8월 徐敬元씨 밀입북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당시 안기부가 밝히지 못했던 사실을 검찰이 자체수사에서 새롭게 밝혀내 공소제기까지 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난 1월25일에는 이러한 사실인정을 완전히 뒤집어 1만불 수수 자체를 허위사실로 단정하고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이번에는 도리어 鄭亨根 의원을 기소하였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10여년이 지나 이제 정치상황이 바뀌었다고 사실인정 자체를 완전히 뒤집을 수가 있습니까? 판사와 검사생활을 두루 거치신 총리! 당시 총리께서는 내무부장관에 재직 중이셨습니다. 또한 평생을 검찰에 바치신 법무부장관께서는 법조인의 양심에 비추어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화해와 교류와 협력의 새로운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신속히 폐지 내지는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 반대의견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의원은 법이 시대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때에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발전적으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국가보안법 역시 이러한 상황변화에 따라 북한을 보다 개방과 개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그 개정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개정을 둘러싸고 개정을 반대하면 반통일세력으로 매도당하고 폐지 내지는 개정을 주장하면 친북‧용공세력으로 매도당하는 국론분열의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예비역 장성모임인 성우회 대표들이 대통령 면전에서 서슴없이 법개정을 반대하는 직언을 하는가 하면 재향군인회 등 국가수호를 위해 몸바친 많은 분들이 법개정에 반대하고 KAL기 폭파사건 유족들이 金正日 위원장을 고발한 사실도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지금까지 북한의 대남적화공작을 견제하는 강력한 수단으로서 국민에게 국가안보의 상징성으로 각인되어 있는 점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보안법 개정을 둘러싼 우리 내부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보다 넓고 깊이있는 노력을 하여 국민공감대를 먼저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보안법 개정을 목표로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어떤 노력과 조치를 하고 있는지 총리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이 증진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의정 단상에 다시 사상논쟁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 본의원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당적을 옮겨 자민련소속이 된 宋 모 의원께서 40년전의 민족일보사건을 거론하면서 야당총재를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나 97년8월16일자 기자협회보에 게재된 경향신문 원희복 기자의 투고내용에 의하면…… 이것이 본 기사내용입니다. 이 원희복 기자는 민족일보사 사장 조용수씨의 평전작가입니다. 그 사건은 5‧16 세력과 당시 중앙정보부장이던 자민련 명예총재, 성함은 거론치 않겠습니다. 명예총재와 관련 있고 현 대통령은 당시 집권당인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그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반공임시특례법 제정과 관련하여 그 법 제정의 목적이 반국가단체 또는 불순세력들의 국기를 위반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한 것이다, 전반적인 면에서 합리적으로 마련되었다고 하여 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고 하면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15대 대선 시와 관련해서 李會昌 총재에 대해 반민주인사라고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 李會昌 총재는 당시 그 사건담당 혁명재판부의 재판장이거나 주심판사를 맡은 것이 아니라 민간인 현직판사 신분으로 파견되어 재판절차에 도움을 주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宋모 의원은 소속정당 명예총재에게 그 진상을 정확히 알아보고 발언하거나 전 소속정당의 총재 등에게 당시 상황을 먼저 알아보았더라면 그런 발언의 오류를 범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金正日 위원장의 답방과 관련해서 마치 충성경쟁이나 하듯 대법원판결로 확정된 사건까지 들먹이면서 민주니 반민주니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봅니다. 우리 정치사에 있어서 사상‧이념논쟁의 가장 큰 피해자가 金大中 대통령 아닙니까? 총리께서는 金正日 위원장의 답방에 즈음해 다시 사상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얼마전 보도된 ‘민주당 조직강화지침’에 의하면 집권여당이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겨냥하여 6월까지 핵심당원을 56만명 확보하고 연말까지는 전국 유권자의 10%에 해당하는 330만명을 당원화 한다고 합니다. 1당체제인 북한의 노동당 당원이 320만명임을 감안한다면 정말 실로 야심찬 계획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온 나라와 정치권이 경제살리기에 전념해도 부족할 판에 아직 1년이나 2년 남은 선거에 벌써 돌입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와 관련 이미 지역별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수백‧수천만원에 이르는 조직확장비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도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재집권에만 몰두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다가는 재집권은 커녕 지금 당장 정권의 존립기반이 흔들리고 정치권 모두가 공멸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민주당의 무모한 당원확대운동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넘어 조기에 선거분위기를 과열시키고 막대한 자금을 동원한 사전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검찰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구합니다. 최근 들어 89년 ‘범죄와의 전쟁’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조직폭력배들이 다시 발호하고 있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은 각종 이권사업은 물론 심지어 법원의 경매절차에까지 개입하여 불법을 일삼고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모아 그 돈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과테말라 등 해외까지 진출하여 교민들을 괴롭히는 등 국가위신을 실추시키는 일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 탄압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민생치안으로 눈을 돌려 조직폭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조직폭력을 뿌리뽑고 민생치안을 확립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법무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의 구체적 답변을 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진정으로 정부와 여당에 고언을 드립니다. 정부여당이 외치고 있는 강한 정부, 강한 여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옛말에 ‘법이 권력을 이기지 못하고 권력은 민심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법을 이용하여 야당을 압박할 수는 있지만 민심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金大中 대통령께서 얼마 남지 않은 퇴임 후에도 성공한 대통령으로 국민의 가슴 속에 남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진정한 민생정치와 국민을 우선하는 큰 정치를 해 달라는 고언을 드립니다.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대화합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께서 큰 결단을 내리시기를 기대하면서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朴仁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의 朴仁相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마는 한 7개월 동안을 지켜보면서 ‘국회가 이래도 되는가’ 하는 것을 정말 처절하게 느꼈습니다. 노동자와 서민은 법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곳, 법이 제정되고 실행되는 여기에서 서로를 부정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은 법 집행을 확실하게 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94년도 언론문건에 대해 세무조사 내용이 있으면 이 기회에 오전에 辛卿植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제점을 공개해서 그 내용이 언론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확실히 조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崔 의원님께서 민주당의 당원 확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민주당원으로 등록된 인원이 110만, 한나라당이 310만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하더라도 조직을 확장해 가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돈을 들여서 국민을 회유하는 행동이라면 당연히 기필코 그 앞에서 반대하겠습니다. 통상적인 업무활동에 대해서는 與나 野나 다같이 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지 여러분! 정보의 선점이 경제적 부를 결정짓고 국민 모두가 지식과 정보로 무장할 것을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규격화된 상품을 대량생산하던 산업사회의 생산방식이 쇠퇴하고 수요변화에 따른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는 전문적인 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심노동자와 주변노동자를 차별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빈곤층의 확대와 불평등이 심화되는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기술혁명으로 사회구조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조건하에 놓이게 되었음에도 여기에 대응하는 국가의 정치‧사회적 통합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IMF 관리체제 이후 사회의 구조조정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마는 순기능인 경쟁력 강화는 기업에, 역기능인 불평등과 소득격차는 서민‧노동자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기업은 재분배의 역할을 포기한 채 자기 몫을 챙기기에 바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때보다도 일과 시간과 돈을 적절히 나누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구체적인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부가가치도 나누어야 합니다. 일자리를 가진 사람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몫을 나누어줄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고 사용자들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복지를 확대하는 데 쓰이는 비용의 일부를 기꺼이 부담해야 합니다. 구조조정만을 강조한 결과가 노동자의 고통전담만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삶을 황폐하게 하는 무한경쟁과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개발독재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가에서 주도하는 구조조정은 정직한 사람을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현실을 바로 잡고 사회통합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세기를 맞아 사회적 불평등이 구조화되기 전에 이를 해소해야 합니다. 그것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회 전체의 부와 복지확대에 기여하도록 기업경쟁력 강화도 동시에 도모해야 합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IMF 경제위기 전인 97년 전체 임금노동자의 46%인 607만명에 머물던 임시‧일용직 노동자는 2000년12월 현재 689만명으로 전 임금노동자의 52%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습지 교사‧보험모집인‧캐디‧지입차주 등의 독립사업주 형태의 근로자나 위장 및 불법 파견노동자 등을 감안하면 비정규노동자 규모는 800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정부의 과도한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이 낳은 결과로 정규노동자를 해고한 자리에 비정규노동자가 급속하게 대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 비정규노동자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재계는 고용유연화 정도가 세계 수준에 미흡하다는 잘못된 수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0년 현재 비정규노동자의 비율이 52%로 OECD 국가의 대부분이 20% 내외인 실정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더욱이 비정규노동자들은 고용과 실업의 경계선에서 극심한 고용불안은 물론 정규노동자의 50% 내지 70%에 불과한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미흡한 사회보장과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국무총리! 우리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의 가능성은 근본적으로 사회통합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정규노동자인가 비정규노동자인가 하는 차이에 따라 생활의 질의 격차가 심각해진다면 그 사회의 통합성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각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이후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 인원감축에 초점이 맞추어져 심각한 고용구조의 변화를 가져옴과 동시에 노동강도, 산재발생, 생산성 하락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년간 13만1,000명이 공공부문에서 감축되었으나 그 대부분은 계약직이라는 이름하에 재취업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서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봉사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은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훼손함과 동시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이 노사자율을 해치고 임금교섭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은 아닌지, 이로 인해 노사관계와 노정관계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공공부문 노사관계 안정화를 이끌어낼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98년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것이며 전 단계로 직장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은 ILO나 OECD로부터 지속적으로 권고받고 있으며 최근 공무원직장협의회 연합체의 출범으로 공직사회 내부의 갈등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공무원노조 허용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미 합의되었던 공무원노조를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문제가 지난 96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사간 입장이 대립되고 있으며 노사정위원회 역할도 정상궤도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정부가 추진중인 4대 개혁 중 노동개혁의 상징인 바 노사의 입장 차이에 부닥쳐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어 노동개혁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총리께서는 지난 2월5일 국정에 관한 보고를 하면서 올해 실업률을 3%대에서 안정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3%대의 실업률을 예상하는 연구소나 기관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금융‧기업 구조조정의 지속과 아울러 예상되는 경기침체는 더더욱 올해 실업률을 낙관적으로 볼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업체인 GM이 2만 명이 넘는 직원을 감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기업이나 노동자가 받는 타격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합니다. 이유는 잘 준비된 퇴직프로그램 때문이라고 합니다. 감원되는 인원의 70% 이상이 80% 정도의 연봉으로 다른 직업을 찾기 때문입니다. 총리께서는 정부가 나서서 기업별 퇴직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빈곤의 책임이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국가가 국민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국민적 동의도 있었고 여야도 이를 수용해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수급자의 경우 생활보호법 때보다 오히려 지원금이 적거나 공공근로를 위해 생계비지원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의 경우 업무과중에 따른 이직 등의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철저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21세기는 지식정보와 함께 환경이 국가발전을 결정합니다. 이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경쟁력 확보, 경제발전, 복지사회 건설은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속가능 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정기조‧산업구조‧의식구조, 사회전반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속가능 발전개념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진 녹색국가로 가는 필수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국정지표에, 지속가능 발전개념을 4대 국정지표에 포함시켜 선진 녹색국가로 가는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총리는 이를 검토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한편 국제사회는 92년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고 개별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가이고 배출량이 세계 10위권이라는 이유로 올해부터 감축의무를 이행하라는 국제적 압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감축 부담이 지워지면 경제발전의 전략을 수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온실가스를 40% 정도 감축할 경우 GDP의 2.4%인 40여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정부의 보고서가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처간 이견으로 답보상태에 있는 기후변화협약대책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차제에 에너지 다소비형인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물 쓰듯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물부족국가 상태이고 2025년에 가서는 물기근국가로 전락할 위기입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수돗물에 대해 불신하고 수백만명이 기름값보다 비싼 생수를 사먹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물문제를 풀어가는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수질과 수량을 통합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물이용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 수급정책에 반영해야 하고 온실가스 감축방법처럼 용수별‧지역별로 수요절감목표를 설정해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셋째,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를 전국적으로 적용하고 국토이용정책과 연계하여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환경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에는 한‧일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됩니다. 본의원이 월드컵 개최도시의 환경 질을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수질‧대기‧폐기물 분야에서 2배 수준의 오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월드컵에서 녹색국가를 표방하는 한국의 이미지가 훼손될까 걱정스럽습니다. 따라서 월드컵조직위원회에 환경부장관이 참여토록 하여 환경월드컵추진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합니다.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는 민간이 참여하는 환경자문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문화관광부장관의 적극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흐르는 눈물을 함께 닦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은 金洪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의 金洪信 의원입니다. 애초 사람은 부드럽고 약하게 태어나서 뻣뻣해지면 죽은 것입니다. 우리 정치도 지금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는데 IMF 경제위기 넘겼다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여야 갈등‧반목으로 한국호는 뒤뚱거려 국민들은 어지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金正日 조기답방을 위한 현대살리기 특혜, 안기부 비자금 사건을 통한 야당총재 이미지 끌어내리기,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제압 등 최근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정부 여당이 민생에는 관심없고 국정실패 위기전환과 재집권에만 몰두하고 있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위나라 왕 문후에 대해서 子思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임금이 스스로 옳다고 여기므로 감히 아랫사람들이 임금의 잘못을 바로 잡지 못한다.’ 나라가 이 지경인데 바른 말 하는 자 없고, 바로 듣는 자 없으니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과 우리 모두가 냉정히 반성하자고 제안하며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한빛은행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법원은 이례적으로 朴智元 전 장관의 대출압력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재수사 의지를 밝혀 주시고, 특별검사제가 필요한데 이의 의견도 밝혀 주십시오. 안기부자금 신한국당 유입 놓고 여야간 공방 뜨겁습니다. 만일 안기부 자금이 진짜 국가예산이라면 총리나 金宗鎬 국회 부의장 또한 국가예산횡령사건의 공범 또는 종범입니다. 그렇다면 총리 스스로 당시 얼마 받았고, 전액 국고에 환수시켜야 할 것이고, 총리직 사임해야 마땅합니다. 이 점에 관한 견해 밝혀 주십시오. 정부가 진상 밝히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꼬리 잡고 얼굴 그리려 하지 말고 진실의 중심인물인 金泳三 전 대통령 수사해서 사실 밝혀야 합니다. 이 의지 밝혀 주십시오. 사람 얼굴 빼고 몸만 보면 그것이 누구인지 분간 못합니다. 이제 얼굴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께서 의지 밝혀 주십시오. 정부 여당은 야당에게 검찰수사 협조하라고 하지만 동아건설 분식회계처리 알고도 묵인한 검찰, 옷로비 몸통 수사를 외면한 검찰을 국민은 믿지 못합니다. 선거 때 당 소속 후보들에게 선거자금 주는 것 상식 같은데, 15대 총선 당시 선거대책위 부의장 맡으셨던 총리께서는 이른바 검찰리스트에서 이상하게 빠져 있습니다. 공정하게 진상 밝힐 특별검사제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정부 여당은 거부하고 있는데 ‘이만하면 충분하다.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에게 상처 줬고, 재집권에 득이 된다. 진상규명 곤란하다. 불똥이 대통령에게까지 튈 수 있다.’ 이것이 혹시 특별검사제 거부이유가 아닌지 총리께서 솔직한 답변 바랍니다. 이제 이 소모적인 공방은 끝내야 합니다. 여야가 타협할 때가 됐고 그만 덮자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입장만 주장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진상규명을 훗날에라도 과제로 남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역지사지 교훈 살려서 한 발씩 양보해서 상호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당은 특별검사제 수용하고 야당은 검찰수사 협조하는 이 대타협을 대통령께 건의할 의지가 없는지 총리께서 답변 바랍니다.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 이후 즉시 언론사 세무조사, 말이 많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일이고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언론사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업무지침에 따라서 99년부터 순환적으로 언론사를 몇 개씩 돌아가며 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하필 동시다발이었습니다. 전대미문의 의원 꾸어주기 사건으로 인해 집권여당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높아지니까 이때의 언론사 세무사찰은 언론개혁이 아니라 약점 잡아서 권력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99년 언론장악문건 유출사건,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문건은 조선‧중앙‧동아 등 주요 언론매체를 청와대, 안기부, 검찰, 국세청, 공정거래위 등이 총망라해 처리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금의 언론개혁은 교과서대로 하지 않고 딱 이것에 맞추어서 하고 있는데 의혹입니다. 게다가 시사저널 보도내용을 보면 反與신문 대책문건, 이것이 언론장악 음모가 아닌가 이렇게 비추어집니다. 총리께서는 혹시 시사저널도 세무사찰하실지 답변해 주시고, 일요신문도 지난 10월 여권 고위인사의 실명기사 ‘청와대 오지마’ 제목의 기사 대서특필한 후 특별세무조사 당했습니다. 이것은 보복성 세무사찰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어느 언론이 건강한 정권을 비판하겠습니까? 비판적 지식인 압박하고 비판적 야당 제압하겠다는 유혹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정권의 失政을 따지면 그것이 비판인지, 아니면 反與인지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자민련 宋錫贊 의원 발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민련 창설자인 金鍾泌 명예총재는 당시 쿠데타 주체이고 그 권력의 손에 민족일보 삭제되었습니다. 법원의 명에 따라 파견근무한 것을 가지고 시시비비 가리는 것은 한번 세상 놀래키는 재주로는 썩 훌륭했는데, 마음에 없는 말 할 때 속으로 오죽 부끄러웠겠습니까? 이해합니다. 빚쟁이가 닦달하니까 아버지 안 계신다고 시킨 대로 말한 아이의 속, 정말 환장하는 것이거든요. 억지가 논 서마지기보다 낫다고 하지만 제가 입수한 JP의…… 미국 CIA 특별보고서의 비밀문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도의상, 대선배에 대한 예의상 제가 밝히지 않고 주머니에 넣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 정도의 예의는 지키십시다. 이 비밀문건 공개하면 JP 타격 큽니다. 그러나 제가 비밀 지키겠습니다. 이런 예의는 지키십시다. 지난 대선 앞둔 기자협회보 ‘누구도 민족일보 앞에 떳떳할 수 없다’ 준비했는데 다른 분이 하셨으니까 제가 빼겠습니다. 너무 딱딱하니까 우스개말씀 한마디 드리지요. 사위 오니까 장모가 씨암탉 잡아주려고 보니까 세 마리밖에 없더랍니다. 그래서 불러모아서 시험 봐서 잡겠다, 첫째 불러서 ‘둘 더하기 둘’ 그러니까 ‘넷’ 들어가. 둘째 불러서 ‘둘 곱하기 둘’ ‘넷’ 들어가. 셋째 불러서 ‘11만2,285 곱하기 11만2,222 나누기 3,222만……’ 이렇게 나오니까 세 번째 닭이 ‘물 끓이십시오.’ 그랬답니다. 정부는 언론사와 뒷거래 의혹, 언론장악 의혹을 말끔히 해소시키고 순수한 언론개혁의지를 이제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그 첫째는 99년 밝혀진 언론대책문건과 이번 보도된 언론대책문건 누가 작성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국정조사 하자는 것입니다. 이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수사착수인데 金泳三 전 대통령이 ‘세무조사 결과 공개하면 언론사가 문 닫을 정도고, 세금 깎아 주었다.’ 누구 마음대로 깎습니까? 이것은 국가조세권에 대한 도전이자 위법, 월권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니까 바로 선 나라를 위해서 金泳三 전 대통령 수사해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의지를 갖고 답변해 주십시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셋째는 세무조사결과 공개입니다. 결과 공개 안 하면 언론사 약점 잡는다는 의혹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세청장이 판례공개거부 근거로 제시한 것을 보면 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의 사생활보호라는 헌법상의 두 기본권 충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전면적인 비밀공개가 아니라 부분공개 즉 언론사의 광고수입, 발행 부수, 有價紙 부수 등 사생활보호와 상관없는 부분 공개하면 됩니다. 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시화호 실패 교훈을 명심해야 합니다. 새만금개발사업에 대해서 이미 작년 연말에 환경부는 농업용수로 적절한 4급수 수질목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수질개선기획단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총리실은 아직까지 최종결론을 안 내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대통령 측근인 전북도지사의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비난이 있습니다. 총리께서 해명 바라고, 시화호 실패 책임자 모두 구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상토록 해서 국민의 돈 8,000여억원 환수해야 됩니다. 총리의 분명한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광우병파동으로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면역력 약한 아기들의 분유, 아이스크림, 치즈 등이 유럽에서 수입 유통되고 있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난 1월에 70대 장애인 노인이 지하철역에서 장애인용 리프트를 탔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늑장행정이 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관련책임자 엄중문책, 설치된 리프트에 대한 안전점검 전면실시, 조속한 안전점검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총리께서 책임있는 답변 바랍니다. 행자부장관께 묻습니다. 특별교부세에 대한 것인데, 한 해 6,000억원 가까운 국가예산이 언제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지 비밀처럼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총선거가 있었는데 특별교부세가 선거와 관련되어서 사용되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99년도의 경우 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인 99년12월에 전국 27개 지역에 110억여원 사용했습니다. 민감한 시기에 국가 예산을 사용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2000년 4개월 동안 어느 지역에 얼마가 사용되었는지 자료를 밝혀 주십시오. 99년12월 특별교부세 교부는 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규정과 제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장관께서 해명 바랍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여당 주장대로라면 95년도 안기부 결산서는 허위공문서입니다. 그러면 작성자 밝히고 사법처리해야 됩니다. 밝혀주시고, 안기부 비자금 수사했다면 요약 정리했을 것입니다. 이것 어떻게 했는지 갖고 계신지 유출경위를 밝혀주시고, 지난 12일 총리 답변 중에 간첩 수십 명 잡았다고 그랬는데 공개하지 않는 이유 밝혀 주시고, 유전자정보를 통한 미아찾기사업에 대검찰청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가 비판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해명해 주시고, 유전자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안전장치에 관해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부장관은 의약분업 주사제 제외 의혹, 소액진료비 본인부담 의혹, 대통령 말씀 한 마디로 좌지우지되는 연기금 주식투자의 안전대책, 노숙자의 현장진료소대책을 함께 답변해 주십시오. 노동부장관께서는 실업대책을 밝혀 주시는데, 노동계와의 구조조정 및 실업대책에 대한 대타협방안과 청년‧여성‧가장실업자 또 실망실업자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문광부장관께서는, 최근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방송광고를 배분하면서 특정방송사인 MBC에 의도적으로 광고를 배분하지 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려 1주일 동안 무모한 이 짓을 했는데 이는 방송사를 길들이는 보복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앞으로 재발방지와 함께 책임자 문책까지 밝혀 주십시오. 환경부장관께는 먼저 수돗물을 지금도 그냥 마시고 계시는지, 총리께서도 댁에서 아니면 공관에서 수돗물을 마시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고, KBS환경스페셜에 방영된 ‘김교수의 수돗물전쟁 7년’에 얽힌 세균성바이러스에 관한 문제의혹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는 국민의 물 마실 자유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도표를 가지고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으로만 드릴게요. 수도관 묻은 곳이면 대개 반 뼘 정도의 지반침하가 있고, 제가 직접 확인했더니 거기다가 수도관을 파내고 싸구려 모래를 집어넣는데 난지도 하류의 썩은 퇴적모래이기 때문에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결국 서울지하전역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실태조사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鄭範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고양 일산갑 鄭範九 의원입니다. 지금 밖에는 근래에 보기 드문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교통이 마비되고 정상적인 도시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을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만은 정쟁을 멈추고 진지하게 국정과 민생현안들을 챙겨보았으면 합니다. 본의원은 먼저 오늘날 우리 사회의 핵심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언론개혁 문제를 국민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문 끊기가 담배 끊기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몇 년 전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한 일선 지국간의 과도한 경쟁이 신문보급소 직원의 살인으로까지 비화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구독료 수입보다는 광고수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신문시장에서는 無價紙 강요, 경품 제공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신문지면은 광고와 광고성 기사가 이미 절반을 넘어섰으며 광고 단가를 높이기 위한 발행부수 늘리기 경쟁으로 인해 신문이 보급소에서 곧장 폐품 처리되거나 심지어는 윤전기에서 나오자마자 버려지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신문시장은 시장 논리가 파괴된 기형적인 형태로 존재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모두 12개의 종합 일간지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신문시장의 70%를 몇몇 신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문시장이 독과점 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사회 전체의 여론이 소수 의견에 의해서 주도된다는 것입니다. ‘보도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현대 언론학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단지 보도되는 것만을 사실로 인식할 뿐입니다. 이것은 언론이란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프리즘이 몇몇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장악될 때 우리의 사고는 심하게 왜곡되거나 굴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1997년 아무도 IMF를 예측하지 못했던 우리 사회의 단견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외국의 주요 언론이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을 때 상당한 발행부수를 자랑한다는 한 신문은 ‘한국성장률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전혀 엉뚱한 기사를 1면 톱으로 보도하면서 국민의 올바른 상황인식과 판단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후 몰아닥쳤던 외환위기로 우리가 겪어야 했던 고통과 혼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론시장이 이처럼 독과점으로 왜곡된 상황에서는 공정한 사회적 의제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언론개혁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일부 언론은 사회적 公器로서 국민을 상대로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보다는 사주의 개인적 이해나 관점으로 편집권을 좌지우지하면서 사회여론을 편파적으로 왜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주의 비리를 침묵으로 은폐하거나 독재자와 재벌을 미화하거나 악의적인 색깔공세를 펼치고 지역감정을 유발하여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언론은 이 땅에서 비판받지 않는 권력 또는 세습되는 권력, 무소불위의 성역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언론개혁은 언론사의 보도방향이나 편집에 대한 간섭이 아닙니다. 독과점으로 왜곡되어 있는 우리 언론시장의 전 근대적인 요소를 개선해서 공정한 여론시장과 거래질서를 확립하자는 데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현직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87.6%가 언론사 세무조사가 필요하고 85.6%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언론시장의 문제점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그동안 언론사의 자율개혁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에서 공정한 게임의 법칙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주요 임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당사자의 자율에 맡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정부는 그동안 언론사의 자율개혁만을 강조했을 뿐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적인 직무조차 유기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자산과 매출 100억원 이상 법인에 대해서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세무조사를 언론사에 대해서만은 7년만에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앞으로는 언론사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국민들은 이번 세무조사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견해는 무려 9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국민적 열망을 적극 수렴해서 투명하게 세무조사와 불공정거래 조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金泳三 정부가 1994년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탈법‧불법사례가 있었음에도 이를 덮어두었던 과오를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탈법사례가 있으면 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金泳三 전 대통령이 1994년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서 언론에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세무조사 결과 언론의 존립이 위협받을 정도로 엄청난 비리와 도덕적 문제가 드러났고 직접 세금 추징액을 상당 부분 깎아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법치주의와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권력남용입니다. 1994년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탈법사례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반드시 사법조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국민들은 50년만에 정권은 교체되었는데 사회는 바뀌지 않았다는 말을 합니다. 이는 비단 언론부문에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金大中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계기로 우리는 전 세계로부터 성숙한 인권국가로의 변화와 개혁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부의 인권의식은 아직 이러한 변화된 위상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9년도 하반기와 2000년도 상반기 1년간 인권침해를 이유로 경찰, 검찰, 국정원 직원, 교도관이 고소‧고발된 사건은 모두 1,035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145건보다 무려 7배나 늘어났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줄이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 6월 롯데호텔 노조파업에 대한 경찰의 과잉폭력 진압은 국내외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도 아직까지 법에 따른 단호한 대처를 무조건적인 폭력진압으로 인정하고 있는 공직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행정자치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그런가하면 지난해 연말 일산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있었던 금융계 파업 당시 경찰이 보여주었던 평화적인 시위해산 방법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께서는 이런 평화적인 집회 해산의 모범사례를 모델링해서 향후 보다 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5일간 이 자리에서는 국가보안법 개폐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가보안법 개폐는 이제 우리나라 인권과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우방인 미국까지도 수년이래 이의 개폐를 권고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3만7,000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이 과연 우리나라의 안보를 흔들기 위해서 국가보안법 개폐를 권고하겠습니까? 앞서 존경하는 한나라당 崔鉛熙 의원께서도 현실에 맞지 않게 된 국가보안법의 현실을 인정하셨습니다마는 법무부장관께서는 이렇게 더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국가보안법이 과연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안법과 함께 대표적인 반인권적 법률로 최근 비판받고 있는 것이 청소년보호법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은 1997년 제정 당시부터 음란물의 유통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마련된 것입니다. 이러한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보호위원회로 대변되는 우리의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을 기본적으로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작 청소년의 교육권‧노동권‧문화권‧복지권 등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시키는 내용은 우리의 법‧제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인권을 존중받은 경험을 갖지 못한 청소년은 결코 타인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할 수 없는 법입니다. 본의원은 청소년을 반쪽 짜리 인격체로 규정하는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의 권리와 문화를 보장하고 진흥시키는 방향으로 전면개정 또는 대체입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 정책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고 현재 규제 및 처벌위주의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에서도 기존의 수련위주의 청소년 육성정책에서 청소년 스스로가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건전한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문화관광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신도시 지역에서는 난립하는 러브호텔, 유흥시설 등 생활환경 유해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운동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러한 대다수 시민들과 여론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무책임한 행정을 견제하기 위해서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등 주민참여 장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장관께서는 이에 대한 추진일정과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오랜 가부장제적 전통으로 인해서 아직도 여성의 역할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개발계획 이 펴낸 2000년도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여성권한은 조사대상 70개국 중 63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여성부 신설은 환영할 만한 일이며 국민의 정부 개혁의 성과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여성이 가장 일차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성차별 문제일 것입니다. 지난해 여성특별위원회에서는 남녀차별 사례를 접수해서 시정처리해 왔습니다마는 남녀차별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지원실적은 전무했습니다. 여성부장관께서는 여성차별 관련 소송지원을 확대시킬 방안과 사회적으로 뿌리깊은 여성차별 해소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할 수 있는 여성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어려움이 바로 영유아 보육문제입니다. 지난해 한 통계에 따르면 5세 이하의 아이를 둔 기혼여성의 취업률은 우리나라 전체 기혼여성 취업률의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기를 맡길 데가 없어서 일하고 싶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많은 기혼여성들이 일할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보육문제가 사실상 여성부 업무로 이관되지 못했습니다. 여성부장관께서는 앞으로 이런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계의 오랜 숙원인 호주제 폐지문제에 대해서 여성부장관께서 어떤 계획과 일정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의원은 공정한 언론시장의 문제, 국가보안법‧청소년문제‧여성‧주민참여문제에서 아직도 과제로 남아 있는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우리는 생활수준이나 민주주의 측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성장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도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성역과 부조리한 인습을 극복하고 그 갈등을 아우르며 나아갈 임무가 우리 정부와 정치권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낡은 상처들을 치유하고 새로운 세기의 주역으로 꾸준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진정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입장보다는 국민의 평화와 행복을 먼저 앞세우는 모습이 절실한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金容鈞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한나라당 산청‧합천 출신 金容鈞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입춘이 지나서 봄이 오는가 했으나 갑자기 먹구름이 천지를 뒤엎고 폭설과 재난으로 국민을 몰아가는 것이 오늘의 정국과 같습니다. 春來不似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국가보안법 문제입니다. 북한은 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전권을 쥐고 통치하는 군사독재체제의 국가로 그 사회는 아직도 깜깜한 철의 장막 속에 폐쇄되어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북지원은 쌍무성과 상호성을 결여한 일방적 양보요, 퍼주기 뿐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북한은 아직도 국군포로와 납북자는 없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우리의 미전향 장기수 북송을 선전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수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현금지원이 과연 북한동포의 식량구입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인민군의 미그기와 탱크 구입에 사용되었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고속도로는 그것이 평화의 고속도로가 될지, 침략의 고속도로가 될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金正日 위원장의 2월 내지 4월 답방설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정부 여당이 개헌 등 헌법질서를 변화시키려는 시나리오가 있다는 설에 대하여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사회에서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개정을 서두르는 측이 있습니다. 만일 국가보안법이 없어지거나 그 핵심내용이 변질될 경우 인공기를 흔들면서 광화문 네거리를 활보하고 좌‧우익이 충돌하여 나라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연 이 시간에 왜 서둘러서, 누구를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한다는 말입니까?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라며 동시에 통일문제를 정권연장이나 국내정치에 이용할 생각이 아닌지 분명히 밝히십시오. 오늘 오전 자민련 宋錫贊 의원의 발언에서 李會昌 총재를 흠집 내고 金正日의 답방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이미 반국가행위로 처단된 전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를 언론탄압의 희생자로 미화시키고 국민의 정부에서도 국가보안법을 정권유지 차원에서 악용하여 907명을 구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는 국무회의나 자민련 또는 민주당 당무회의에서 사전에 논의된 것은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거의 용공행위를 두둔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앞으로 과거 보안법 위반으로 처단된 자를 애국행위로 재판정하고 보상까지 해줄 생각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여당의 정체성을 국민 앞에 확실히 밝혀 주십시오. 작년 말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은 여러 날 밤을 새우며 치밀한 심의 끝에 새해예산, 공적자금, 농가부채 등 민생관계 안건을 여당과 협력하여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연초의 여야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은 우리 당의 충정어린 협조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듯한 말을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3년을 통치하고도 지금의 정치‧경제적 위기가 마치 과거정권이나 야당에 있다는 듯이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치의지의 포기로 보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없으면 정권을 내놓으십시오! 대통령은 북쪽을 향해서는 양손을 크게 벌리면서 야당은 적대적 시각으로 대하고 심지어 타도의 대상으로까지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통령의 이같은 현실인식이야말로 현재의 국가적 위기와 민생불안의 요인이 아닌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이 정권은 IMF의 빠른 졸업을 자랑한 바 있습니다마는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경제는 회생의 조짐이 없습니다. 대형 금융비리 등 이 정부의 실정과 批政의 사례는 거론하기도 벅찰 정도입니다. 이같은 절망적 현실을 지적하면 여당은 왜 트집을 잡느냐는 식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또 여당은 스스로 날치기, 국회의장 감금 등 온갖 분란을 먼저 저질러 놓고는 서둘러서 민생이 급하니 정쟁을 말자고 합니다. 이러한 여당의 이중전략을 중단시킬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차제에 야만적인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李會昌 총재가 제안한 정치보복금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매출총액 2조원도 안 되는 중앙일간지에 대한 세무사찰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인원 900명 중 400명이 3개월에 걸쳐 투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3‧4‧5월 등 상반기는 직접 세무사찰 나가서 언론을 간섭‧통제하고 하반기는 세무자료 심사하면서 통제하고 내년 대통령선거까지는 추징금 물린다, 고발한다는 등의 위협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총리! 이번 세무사찰은 이같은 재집권시나리오 아래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지 솔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에게 질문합니다. 법이 멋대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검찰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4‧13총선 직전에는 검찰이 정치인 병역비리를 조사한다고 하면서 야당후보들을 모략했으나 그 합동수사반은 특별한 비리를 찾지 못하고 1년만에 해체됐습니다.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에서 선거법의 적용은 사상 유례가 없이 편파적이었습니다. 야당에 대하여는 하찮은 사안도 기소하고 여당은 중대한 위법적 행위도 불기소했습니다. 옷로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어 조사되었다가 법원의 판결로 다시 바로 잡아졌습니다. 검찰총장 탄핵안에 있어서는 헌법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느닷없는 위헌론으로 억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한빛은행 사건은 朴智元 전 장관과 李洙吉 행장의 청탁과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기피한 것이 법원의 판결에서 드러났습니다. 동방금고 사건에서 뇌물 4억원을 받은 청소원인지 무엇인지 청와대의 그 직원을 검찰은 엉뚱한 법을 적용해 가지고 기소를 하고 법원이 무죄선고를 함으로써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란 인상을 주었습니다. 소위 안기부예산의혹 사건은 국회 정보위원회의 95년도 결산내역서를 샅샅이 조사한 결과 횡령금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도 또 형사사건도 확정되기 전에 법무부장관이 안기부에서는 이미 없어지지도 않은 돈을 940억원이 없어졌다고 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먼저 제기한 것은 큰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 이와 같이 한 나라의 헌법과 법률을 멋대로 해석하고 집행한 관계관들을 즉각 파면시키고 장관 스스로 용퇴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가운영을 신사적으로 해야 됩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대통령이 스스로 관련된 사건도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정의입니다. 권력형 비리가 있거나 정치보복의 의심이 있는 사건은 정부가 자진해서 특별검사에게 그 수사를 맡기고 특히 한빛은행 사건과 안기부예산의혹 사건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의와 도덕성이 상실된 국가권력 집단은 대규모의 노상강도와 다름없다는 정치학자의 경고를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장관은 부정선거 음모를 단속해야 됩니다. 여당에서 전국 유권자의 10%인 350만명을 올해 말까지 당원화하고 우호‧중립‧친여성향으로 세분해 입당시킨다고 합니다. 이는 재집권의 욕심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언론을 장악하려는 정부 여당이 이제는 전 국민을 직접 대상으로 사찰을 하고 분열파괴 공작을 획책하는 것입니다. 이런 망국적 정치사찰을 즉각 중단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며칠 전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경찰청의 전국정보과장‧분실장회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소집목적, 토의내용, 지시사항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현재 진행되는 언론사 세무사찰은 이 나라의 언론 파괴를 초래할 것입니다. 장관은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위축되어 있는 작금의 일부 언론을 즐거운 눈으로 바라보는지 고뇌의 눈으로 바라보는지 말해 주시고 앞으로의 언론인 보호와 언론자유 보장대책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최근 공영방송의 보도를 보면 金正日 위원장에 대한 보도가 우리나라 제1당의 대표인 李會昌 총재에 대한 보도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장관은 이러한 보도태도를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장관! 체육계의 피땀으로 모은 체육진흥기금 2,000억원을 월드컵 지원에 사용하기 위해 빼 쓴 사실에 본의원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이 돈은 조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돈입니다. 지금까지의 체육진흥기금 사용내역과 2,000억원의 회복 방안에 대해서 장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낙동강의 개발과 수질개선대책 수립을 본의원은 여러 번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낙동강은 주변유역 1,300만 국민에게 생존의 젖줄입니다.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차원높은 낙동강 살리기 정책의 수립, 시행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그 진행상황과 향후대책을 묻습니다. 교육부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 등에 대한 질문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속기록에 게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의 대미에 임하여 다시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金대통령의 임기 2년 남짓 남았습니다. 국정이 참으로 혼란합니다. 여야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야로 뛰어도 부족할만큼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쟁과 정치보복으로 나라가 망해 가고 파멸해 가는 것을 보는 국민에게는 이 2년이 너무나 길고 지루한 시간입니다. 헐벗고 굶주린 국민, 집없이 유랑하는 노숙자, 썰렁한 시장과 상가, 눈물짓는 상인, 가난한 농촌, 어민과 근로자,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미워도 다시 한번 손을 잡아야 합니다. 이 나라를 탐욕과 보복의 수렁에서 건져야 합니다. 여야가 손잡고 다시 나라를 일으키느냐, 망국적인 정치보복을 계속하느냐, 사랑이냐 파멸이냐? 총리, 어떤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교육부총리에게 질문합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입니다. 입시지옥, 고액과외, 타락한 교육 정책 때문에 많은 국민이 조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교육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한 나라에서, 어떻게 해서 자녀교육 때문에 이민을 가도록까지 교육을 이 지경을 만들었습니까? 함부로 교사정년단축을 해서 퇴직금 때문에 일선교육청의 부채는 총 4조원이 넘었습니다. 퇴직교사를 다시 기간제 교사로 충원하여 국고를 낭비하고 교사 수급 문제는 이제 뒤죽박죽입니다. 경솔하고 무원칙한 교육 정책 때문에 초래된 자녀들의 교육공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당초 잘못된 의약분업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무섭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는 ‘소액진료비 본인 부담제도’와 ‘의료저축제도’로 의료보험 적자를 국민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을 죽이는 비겁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 구상을 전면 백지화하기 바랍니다. 의료보호 환자는 병원에서도 약국에서도 진료를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에서 진료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2개월 내지 6개월 후에 주기 때문입니다. 의료보호 환자의 진료비를 제때에 지급할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특히 의약분업 이후 농어촌지역의 노인들은 의료비 부담도 늘고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 다시 약국에 가야 하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국민편익의 차원에서 농어촌지역 노인의료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에게 질문합니다. 취직을 못한 젊은이들의 이력서가 국회의원 사무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3% 실업률 유지, 12만개 단기 일자리 창출 등 실업대책을 준비하고 있다지만 이는 지나치게 수치에만 매달리는 정책입니다. 실업현장의 실상과 사회 노동구조에 대한 착실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산업인력 양성 업무가 교육인적자원부로 이관된데 대하여도 노동계와 산업계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실업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여성들이 가장 먼저 해고 대상이 되고 있고, 취업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더구나 노동정책은 노동부의 소관입니다. 그렇다면 여성의 고용확대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이며 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했어요. 이로써 의원들의 질문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 밖에는 폭설로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밤늦기 전에 회의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부 답변을 듣고 정회없이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의원들께서 이런 사정을 이해해서 보충질문을 양보를 해주셨기 때문에 8시까지는 회의가 끝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질문을 주신 崔鉛熙 의원님, 朴仁相 의원, 金洪信 의원, 鄭範九 의원, 金容鈞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차례 대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崔鉛熙 의원께서는 안기부자금 수사에 대해 정부여당이 검찰과 사전에 교감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사건수사가 짜맞추기식의 수사가 아니냐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누차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안기부 자금 수사는 처음부터 국가예산이 불법적으로 유용되었느냐 하는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어떤 정치적 고려도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이 사건수사가 정부와 여당과의 사전교감하에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鉛熙 의원께서는 95년‧96년 안기부 업무와 관련, 다음 해와 비교하여 심각한 업무의 차질이 있었거나 업무가 마비된 사실이 있었는지를 저에게 물으셨습니다마는 안기부 업무와 관련해서 저로서는 제가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문제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가리시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崔鉛熙 의원께서는 안기부자금 사건을 포함한 모든 정치자금 문제의 객관적인 수사를 위해 특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아마 한 열 차례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안기부 예산 유용사건은 안기부에 책정된 국가예산이 불법적으로 어떤 특정정당에 유입되었느냐 하는 진상을 규명하여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崔 의원께서 제기하신 여타 비자금 의혹 등 다른 정치자금 문제에 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검찰 수사가 이미 종결된 사건의 내용이거나 수사에 착수할 단서가 없는 사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제도로서의 특검제 도입은 우리나라의 법 체계상 검찰제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채용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관된 정부의 입장이고 개별적 사안에 대한 특검제 실시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결론을 내릴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崔鉛熙 의원께서는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 판결을 보면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서 저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한빛은행 사건은 1심 재판이 이제 겨우 끝났을 뿐 아직도 항소‧상고심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총리가 법원의 하급심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언급하는 것은,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崔鉛熙 의원께서는 徐敬元 전 의원으로부터 1만불 수수사건의 경우 어떻게 동일한 사안인데 그전의 검찰과 최근의 검찰간에 사실인정이 바뀔 수 있느냐, 저와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일선 검찰의 수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전후 사정을 잘 파악하기도 어렵고 법무부장관에게도 물으셨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崔 의원께서는 정부는 국가보안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도 누차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둘러싼 문제는 국가 안위와 관계된 중대한 사안인만큼 국민 그리고 정당, 여기 계신 의원님 모든 분들 사이에 이것을 폐지하는 게 옳다, 개정하는 게 옳다, 아예 개정이고 폐지고 모두가 불가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견해가 지금 다양하게 상존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 차이는 앞으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가면서 국회에서 여야와 대화를 통해서 타협과 협의를 시도하고 그러면서 가장 조화로운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崔鉛熙 의원께서는 金正日 위원장의 답방에 즈음해서 사상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金正日 위원장 답방문제와 관련해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작년 6‧15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으로서 남북간에 이해와 협력의 증진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민족의 공생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이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적 특수상황에 놓여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朴仁相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朴仁相 의원님께서는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의향이 없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추세 이러한 것 등으로 임시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달리 고용조건이 열악하고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개선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으므로 정부에서도 이들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하여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은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일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일시적 업무 등 그 특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로 국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朴仁相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투자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이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지에 대한 견해와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이끌어낼 대책이 뭐냐 물으셨습니다. 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거해서 정부가 주주로서 경영진의 기관운영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그 지침은 투자기관의 합리적인 운영과 방만경영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통기준의 의미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문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는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화와 노력을 경주하면서 노조의 합리적 요구는 가능한 한 수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仁相 의원님께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미 합의된 공무원노조 허용문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킬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노조 설립문제는 98년 노사정위에서 단계적 보장을 합의한 바 있고 그 전 단계로 공무원의 고충처리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를 도입 운영하면서 점진적으로 공무원노조 허용문제를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 이후 직장협의회가 설립된 기관은 2,400개 대상기관 중에서 211개 기관에 불과하고 운영 면에서도 초보단계로서 원만한 협의문화를 정착하는 데는 아직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무원노조의 허용문제는 직장협의회의 건전한 운영을 통해 경험을 축적하고 국민의 공감대 형성추이 등을 보아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仁相 의원님께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구체적인 일정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근로시간 단축문제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하지만 기업이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노사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10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휴일‧휴가제도의 개선, 임금조정 시행시기 등 세부쟁점에 대하여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노사와 꾸준히 대화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朴仁相 의원님께서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기업별 퇴직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뭐냐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은 보다 상시적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 전직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직예정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부에서도 이와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바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장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仁相 의원님께서는 이어서 정부의 국정지표에 지속 가능한 발전개념을 포함시키는 문제와 물관리기본법 제정 등 물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오늘 산자부장관이 나오시지 않아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환경의 세기인 21세기에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는 국가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발과 보전정책을 조율하여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9월 대통령 자문기구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발족‧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정 분야별 정책수립에 지침이 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전략을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물관리정책에 관한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朴 의원님께서는 부처간 이견으로 답보상태에 있는 기후변화협약대책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차제에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 압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기후변화협약에 대응 98년4월 범 정부 대책기구를 설치하고 기후변화협약대책법 제정과 온실가스 감축의무방안 등 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후변화협약대책법 제정은 우리나라가 아직도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의무부담이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교토의정서의 구체적 협상내용과 에너지산업의 국내정책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의무부담방안 등 정책적‧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후변화협약대책 단일법을 제정한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며 미국‧EU 등 대부분 의무부담이 있는 선진국들도 기후변화협약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단일법 제정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산업구조가 철강‧화학‧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고 향후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정부는 강력한 에너지 절약시책 추진과 함께 IT‧BT 등 에너지 저소비형 첨단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을 통해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洪信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金 의원님께서는 한빛은행불법대출사건의 판결내용을 언급하시면서 재수사를 촉구하고 특별검사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오전답변에서도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 사건의 경우 이미 국정조사가 실시된 바 있고 이제 겨우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이루어진 상황인 만큼 재수사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며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제도로서의 특검제 도입은 우리의 법체계상 문제점이 많아 온당치 않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며 개별적 사안에 대한 특검제 실시 여부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결론을 내릴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金 의원님께서는 15대 총선 당시 신한국당에 있던 제가 선거자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밝히고 전액 국고에 환수시킨 뒤 총리직에서 사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어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언론에 한때 보도된 출처불상, 작성자 불명의 리스트를 놓고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누구는 받았다, 누구는 많이 받았다 또는 누구는 안 받았다, 是다 非다, 당신은 얼마를 받았느냐 나는 안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사건의 진상규명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출마한 신한국당 후보자들이 중앙당으로부터 선거자금을 얼마씩 지원받았느냐 하는 것을 수사하는 데 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과연 안기부에 책정된 국가예산이냐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책임문제 등도 검찰의 최종수사결과 그리고 일부 법원에 기소되었으니까, 또 민사소송이 제기되었으니까 이러한 법원의 민‧형사판결에 의해서 그 책임의 문제가 모두 명백하게 가려질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지켜보는 것이 가장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金洪信 의원님께서는 안기부자금사건 및 지난 94년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金泳三 전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아까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사건수사와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金洪信 의원님께서는 안기부자금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정치적 이유 때문에 특검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지 물으시고 야당은 검찰수사에 협조하고 여당은 특검제를 수용하는 대타협을 대통령께 건의드릴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상시특검제가 도입되지 않고 있고 또 우리 정부는 우리의 법체계나 검찰제도와 비교해 볼 때 특검제는 온당치 않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건에 관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서 특검제를 도입하는 문제는 옷로비사건에서 보았듯이 국회가 여야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릴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안기부자금사건이라는 것은 국가예산을 유용한 국기 차원의 일로서 정치적 타협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아직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검찰수사가 원활히 진행되어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모든 관련자들은 협조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金 대통령과 야당총재간의 여러 가지 대타협을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보다 더 실상을 깊이 연구‧검토해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말씀드릴 수도 있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다음 金洪信 의원님께서는 시사저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것인지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요신문사의 세무조사가 보복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시사저널에 대한 세무조사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일요신문사의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金洪信 의원님께서는 언론사 세무조사, 99년 언론대책문건 등은 언론개혁이 목적이 아니라 언론장악 음모로 의심받고 있다고 하시면서 언론이 정권의 실정을 따지면 그것이 비판이고 반여인지를 물으셨습니다. 金 의원님께서도 이미 확신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아니겠습니까? 그 언론을 장악할 수 있는 정부도 없고 지금 장악되어질 언론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의 비판적 기능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훌륭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金洪信 의원께서는 99년 언론대책문건과 이번에 보도된 언론문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언론사 세무조사결과 공개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정조사문제는 정부가 결정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간 누차 답변드린 바와 같이 99년 언론문건 그리고 이번에 또 보도된 언론문건 사건에 관한 국정조사는 바로 이 의사당에서 여야가 협의해서 결론을 내릴 문제라고 말씀드립니다. 세무조사결과 공개문제는 이것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강한 여론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81조8의1에 세무조사과정에서 취득한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공개해라 그런 위법한 지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언론사의 광고수입 등도 입법취지에 따라 보호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金洪信 의원님께서는 새만금사업은 시화호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새만금사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새만금사업이 제2의 시화호가 될 것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걱정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사업은 그동안 민‧관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보고서가 지난해 8월 정부에 제출된 이후에 농림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서 그동안의 조사보고서내용, 환경단체들의 주장, 지역주민의 의견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장 합리적인 정부대책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바랍니다.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은 시화호사업을 교훈으로 삼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범부처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洪信 의원께서는 광우병파동으로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으며 분유, 아이스크림, 치즈 등이 유럽에서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30일 유럽산 반추가축 및 그 생산물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시 우유 등 유제품은 제외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수역사무국에서도 우유 등 유제품은 광우병 위험이 없다고 판정한 바가 있으며 미국, 호주,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우유 등 유제품의 수입을 금지한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볼 때 유제품으로 인한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金洪信 의원님께서는 최근 장애인의 승강기사고와 관련해서 책임자의 문책을 말씀하셨고 안전점검 실시와 기준마련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최근 승강기사고로 인하여 인명사고가 일어난 데 대해서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현재 경찰에서 철저한 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자 문책 등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부는 기존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함과 아울러 특히 장애인 휠체어리프트에 대한 안전기술 기준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여 안전보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金洪信 의원님께서는 총리는 공관에서 수돗물을 마시는지 물으셨습니다.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보고를 저는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공관에서 수돗물도 먹고 또 약수터물도 먹고 또 어쩌다가 생수도 마시고 이렇게 혼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鄭範九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鄭 의원님께서는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세무조사를 언론사에 대해서는 왜 이번에 7년만에 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와 앞으로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할 것이냐, 또 이번 세무조사와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탈법사례가 있을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가 될 것이냐, 또 94년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탈법사례가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사법조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세청은 내부조사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자산외형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는 조세부과 시효만료기간인, 즉 5년 내에 한번은 조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량의 폭증이나 조사인력의 한계 등으로 대상법인 모두를 조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사실시 시기는 신축성 있게 조정해 왔다고 하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결과는 국세의 기본법상 엄격하게 비밀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탈루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등 법과 절차에 따라 관련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사기나 부정에 의한 구체적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사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법에 위반된 사례가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경고,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와 불공정거래 조사결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94년 세무조사 결과 탈루사실이 적발된 언론사에 대해서는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는 등 이미 조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이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鄭範九 의원님께서는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의 권리와 문화를 보장하고 진흥시키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 또는 대체입법되어야 하며 청소년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현재의 규제 및 처벌 위주의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의 내용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청소년의 권리와 문화를 보장하고 진흥시키는 기능은 문화관광부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소년정책은 소극적인 보호 차원을 넘어서 인성개발이나 문화함양 등 적극적인 육성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鄭 의원님의 기본적인 견해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법의 전면 개정이나 폐지도 정책대안이 될 수 있겠으나 청소년정책은 국가 사회 전반의 다양한 제도와 기관의 기능을 연계하면서 종합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에 대해서 개정 문제를 논의할 때는 문화관광부가 하고 있는 기능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기능을 언젠가는 하나로 통합해서 대처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金容鈞 의원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金 의원께서는 최근 金正日 위원장의 2월 중 서울 답방설과 이를 이용한 개헌 시나리오설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또한 서둘러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아닌지 물으시고 통일문제를 정권연장이나 국내 정치에 이용할 생각이 아니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최근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시중에 여러 가지 추측성 말들이 나돌고 있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金 의원님이 말씀하신 개헌과 관련된 소위 헌정질서의 변혁을 가져오려고 한다는 개헌 시나리오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것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또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안위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통일문제를 정권연장이나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번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통일문제는 국가와 민족의 장래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국내 정치에 활용하거나 정권연장의 수단으로 하려고 한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金容鈞 의원께서는 지난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관련 안건을 협력하여 통과시켰는데도 여야 영수회담에서는 정치‧경제적 위기의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하시면서 야당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현재의 국가적 위기와 민생불안의 요인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金 의원께서도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金 대통령께서는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신 분으로서 여야간 대화와 타협은 물론 정치에 있어서 가장 의회주의적인, 그러한 원칙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난 1월4일 개최된 여야 영수회담에서도 대통령께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남북문제를 추진함에 있어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시고 남은 임기 2년 동안 야당과의 협력 속에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피력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앞으로도 야당의 협조를 얻어 국민의 정부의 국정철학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균형발전을 이루어서 21세기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온 정성을 다 기울이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金容鈞 의원께서는 여당이 날치기, 국회의장 감금 등 여러 가지 분란을 저질러놓고 민생이 급하니 정쟁을 하지 말자고 한다면서 야누스적 이중전략을 중단시킬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총리인 제가 이 국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야간의 그런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일에 개입할 수도 없고 또 왈가왈부 언급하는 것은 더군다나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정치가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화합의 정치, 국익과 민생을 우선하는 민생정치를 통해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정치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金容鈞 의원께서는 정치보복금지법 제정에 대한 견해와 남은 임기 2년 동안 정치보복을 계속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金 의원께서 말씀하신 정치보복이 없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정치보복금지법 제정문제는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누구보다도 정치탄압을 많이 받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정치보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확신을, 신념을 실천해 나가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金容鈞 의원께서는 이번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대권을 겨냥한 재집권 시나리오 아래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유사한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실시하고 있는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장기간 세무조사가 없었던 법인에 대해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일반 세무조사로서 다른 그 어떠한 의도도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金容鈞 의원께서는 수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대북 현금지원이 북한동포의 식량구입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인민군의 미그기와 탱크 구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파악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북한에 현금을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현대에서 금강산관광사업 대가로 현금을 지불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것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崔鉛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崔 의원님께서는 89년 서경원 밀입북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이른바 공작금 1만불 수수사건은 당시 검찰수사에서 밝혀낸 것임에도 불구하고 10여년이 지나 정치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1만불 수수사실을 허위로 단정하고 공작금 1만불 수수 발언을 한 鄭亨根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것은 옳지 않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같은 질문을 총리님께도 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99년11월4일 한나라당 부산역 집회에서 鄭 의원이 이른바 공작금 1만불 수수 등 연설을 한 데 대해서 국민회의와 일반인이 鄭 의원을 상대로 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일반 고소사건과 같이 통상적인 수사절차에 따라 鄭 의원이 받은 경위와 그 진위여부 등을 조사했으며 그 결과 이른바 공작금 1만불 수수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등 鄭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를 한 것입니다. 이번에 이 사건수사에서 1만불 수수 여부에 대하여 89년 서경원 밀입북사건 등 수사 당시와 결론이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서경원과 그 비서관이 종래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경원이 북한에서 받아온 5만불 환전과 사용내역을 면밀히 확인한 결과 서경원이 귀국 직후 2,000불을 환전한 사실이 관련은행의 직원과 관계인의 진술과 환전 영수증에서 새로이 확인되는 등 5만불의 사용처가 대부분 밝혀졌습니다. 또한 서경원이 88년9월5일 귀국한 이후 수일 간의 행적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세밀히 확인한 결과 그 무렵 서경원이 당 총재실에서 당 총재와 단독으로 면담한 사실이 없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1만불 수수는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고 또 이번 수사결과에 비추어 89년 당시 수사에서는 서경원과 그 비서관의 진술을 과신한 나머지 이와 배치되는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실인정을 잘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崔 의원님께서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이른바 민주당 2001년 조직강화지침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넘어 선거분위기를 조기에 과열시킬 우려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건은 지난 2월 초순 일부 언론에 민주당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조직강화지침을 작성하여 일선 지구당에 하달한 정당의 내부문서라고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같은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 외에는 그 문건의 작성경위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문건의 내용대로 실제 이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실제 파악된 바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정당의 일반적 활동이라 하더라도 법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崔 의원님께서는 최근 조직폭력배의 활동재개 징후에 대하여 우려의 말씀을 하시면서 조직폭력배의 척결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감 중이던 주요 조직폭력배들이 최근 출소하거나 조만간 출소 예정에 있습니다. 이들이 다시 세력을 규합하여 활동을 재개할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저희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대검찰청에 설치된 민생침해사범합동수사본부의 지휘아래 각 검찰청의 조직폭력전담검사반을 중심으로 하여 이들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범법행위가 포착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수시로 대검 주관 하에 전국의 강력부장검사회의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 민생치안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조직폭력배의 자금원천이나 배후세력 등을 추적하여 조직폭력배의 근원적인 척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전국적으로 수괴급 조직폭력배들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금년 1월말 현재 19명을 단속하여 전원 구속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검찰이 조직폭력배를 포함한 각종 민생침해사범 척결을 위하여 더욱 매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검찰을 지휘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또 崔 의원님께서는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함에 있어서 정치적인 거래를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시면서 한빛은행 1심 판결결과와 관련하여 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최근 정치적 관심을 끌었던 각종 사건들에 대하여 피의자나 범죄 혐의자의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법에 따라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리하였고 현재도 그러한 정신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빛은행 대출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철저히 수사한 후 범행이 밝혀진 사람들 전원을 기소하여 지난 2월13일 법원의 1심 판결에서 피고인 9명에 대하여 중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법원이 1심 판결을 하면서 말하는 의혹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이미 그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관련자들을 대질조사까지 하는 등 다각도로 철저히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자들의 엇갈린 진술 이외에 달리 외압 등의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빛은행불법대출사건에 대해서 재판부 스스로가 수사기록과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의해서 외압의 의심은 있으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힘들다고 자인한 1심 판결내용만을 가지고 검찰에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지 못하였다고 비난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찬동할 수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金洪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金 의원님께서는 총리께 안기부예산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金泳三 전 대통령을 수사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찰 수사결과 金 전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개입된 단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金 의원님께서는 안기부예산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95년도 안기부 결산보고서가 허위공문서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해서 수사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안기부예산 횡령사건 전반에 대해서 검찰에서 계속하여 철저히 수사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金 의원님께서는 안기부예산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계좌추적 결과를 유출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검찰에서는 지금까지 확인한 결과 그 누구도 수사상황을 유출하지 아니했고 검찰에서는 신문에서 보도된 형태와 같은 그러한 자료는 만든 적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언론사에서 무슨 자료를 근거로 하여 그와 같은 형태의 보도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 진상에 관해서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金 의원님께서는 국민의 정부출범 이후 검찰에서 처리한 간첩사건의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민의 정부출범 이후 간첩행위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은 총 27명을 입건하여 그 중 12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민족민주혁명당사건 주범 하영옥 등 3명을 비롯하여 총 8명을 구속 기소하였고 과거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민족민주혁명당 관련자 2명 등 3명을 공소보류하였으며 11명을 기소유예하였습니다. 또 金 의원님께서는 검찰에서 국민의 유전자 정보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유전자 정보를 이용한 미아찾기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유전자 정보 보호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유전자 정보를 이용한 가족찾기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한국복지재단과 바이오그랜드라는 회사 등 민간기관과 기업들이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는 지난 1월에 보건복지부의 협조요청에 따라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 사업에 협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검찰의 협조에는 다른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또 그럴 수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검찰에서는 단순히 한국복지재단에서 의뢰하는 검체의 DNA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줄 뿐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복지재단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검체에는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표시조차 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분석결과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검찰에서는 유전자정보은행의 설립에 대하여 그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유전자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 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유전자정보은행이 설립될 경우 유전자 정보의 분석과 감식, 활용 등 모든 과정에 있어서 유전자 정보가 남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계법령과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鄭範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鄭 의원님께서는 2000년도의 경우 검찰‧경찰 등의 인권침해로 인한 고소고발건수가 99년에 비하여 7배가 증가하였다고 하시면서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고소고발한 사례가 2000년도에 99년도 보다 국회에 제출한 통계상에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2000년도와 1999년도 통계를 산출한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사례가 그와 같이 7배로 증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999년 국정감사할 때에 국회에 제출한 통계에서는 98년9월부터 99년8월까지 사이에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직원만을 상대로 해서 폭행‧감금으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통계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 국정감사할 때 국회에 제출한 통계에서는 1999년7월부터 2000년6월까지 사이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교도관을 상대로 고소고발한 사건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그 대상 죄명도 폭행‧감금 뿐만 아니라 직권남용‧불법체포 등도 모두 포함시켜 통계를 산출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1999년과 2000년도 통계수치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소고발의 대부분은 고소인 등 사건 관계자들이 단순히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결과가 나왔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불만을 느껴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있고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들이 교도소내의 각종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들의 공무집행에 대하여 막연히 반발하여 고소고발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불법‧폭력 집단행동에 대한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고소‧고발하는 사례 등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각급 수사과정에서 각급 수사기관원들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념을 하고 그동안 교육과 감찰,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검찰은 인권옹호의 최후의 보루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여 엄단하면서 수사기관 소속 직원들의 지도와 감독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또 鄭 의원님께서는 국가보안법의 일부 조항이 우리의 현실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국가보안법이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적 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그리고 자유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안보형사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일각에서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고 남북관계의 변화에 비추어 현실상황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국가보안법의 개정문제는 앞으로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변화와 진전상황을 고려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국민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국가안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도 우리의 현실상황에 맞도록 개정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검토하여 신중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현행 국가보안법을 보다 엄격히 해석하고 신중하게 적용함은 물론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부당하게 제한되거나 침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金容鈞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 의원님께서는 검찰과 법무부장관이 병역비리, 안기부예산 횡령사건 등 최근에 발생한 각종 사건들에 대해서 편파적이거나 부당한 법집행을 함으로써, 관계자들을 파면하고 장관이 용퇴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최근에 정치적 관심을 끌었던 여러 사건들에 대하여 피의자나 범죄혐의자의 신분이나 지위의 고하를 불문하고 법에 따라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편파시비나 의혹의 제기, 재판부와의 견해차이 등으로 인하여 법집행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진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신분이 보장된 검사들에 대해서 법률상 명백히 지울 수 있는 책임이 없는 사유를 들어 물러나게 한다는 것은 검사의 책임과 신분을 규정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의 규정취지에도 맞지 아니합니다. 또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검찰권 행사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오히려 영향을 더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의 용퇴에 관련된 언급은 보다 잘해 보라는 높은 충고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제가 맡은 직무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金 의원님께서는 한빛은행불법사건과 안기부예산 횡령사건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한빛은행불법대출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범행이 밝혀진 사람들을 전원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13일에 법원의 1심판결에서 피고인 9명에 대해서 중형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검찰에서는 이 사건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는 그런 각오로 현재도 불법대출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사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편 이번 법원에서 1심 판결하면서 말하는 의혹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이미 그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관련자들을 대질조사까지 하는 등 다각도로 철저히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관련자들의 엇갈린 진술 외에 달리 외압 등의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안기부예산 횡령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공정하고도 투명하게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수사에 의해서 이 사건의 진상 전모가 철저하게 규명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제는 우리의 법체계나 이론적으로나 또 실정에도 맞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金 의원님께서는 ‘정의와 도덕성이 상실된 국가권력집단은 대규모의 노상강도와 다름이 없다’는 한 정치철학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국가권력이 정의롭게 행사되고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찰도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범죄혐의자들에 대해서 신분이나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법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편파시비나 의혹이 제기되는 사례가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모든 사건들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입니다. 오전에 서울‧경기‧강원지역에 대설경보가 발령됨으로써 유례없는 폭설에 의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조치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항을 처리하고 왔기 때문에 오전답변까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묶어서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폭설은 서울에 23㎝가 내려서 32년만에 가장 많은 폭설이 와서 상당히 교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방재에 공무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朴宗雨 의원님께서 시민운동 지원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민간단체보조사업은 단순히 여러 단체에 배분해 주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진 시민단체를 적극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9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민간단체보조사업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1년 동안 공익활동을 한 실적이 있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단체를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공모해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하는 경쟁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선정에 있어서도 지원받은 단체가 수행한 전년도 사업추진실적을 엄정히 평가해서 그 결과를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검증을 거쳐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에 대한 회계정산 등 지도‧감독을 보다 더 철저히 하는 한편 시민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공공요금 감면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입법도 연구‧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辛卿植 의원님께서는 정부산하단체장 인사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朴宗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새 주민등록증에 화학약품을 이용한 위‧변조사건이 발생해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 주무부 장관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새 주민등록증은, 1983년에 발급된 종이로 된 옛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지 17년이 지났기 때문에 본인 식별이 어렵고 또 손쉽게 위‧변조되어서, 그 주민등록증보다는 내구성이 있고 또 위‧변조가 어렵도록 빛에 비치면 무늬가 나타나는 홀로그램 표시방법으로 처리해서 도포된 플라스틱증으로 일제히 갱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 주민등록증은 여러 가지 보안요소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證 전체를 위조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만 플라스틱의 특성상 화학약품에 녹는 취약성이 있어서 증의 기재내용 일부를 아세톤 등의 약품으로 지우거나 또 칼로 긁어서 변조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증 제조기관인 한국조폐공사에 주민등록증 품질개선대책팀을 구성해서 새 證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과 기술적인 실험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인 방안으로는 현재의 주민등록증에 새로운 재질의 보호막을 추가해서 아세톤 등 화학약품에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보완하고, 또 주민등록번호 등을 별도로 요철…… 이렇게 튀어나오고 들어가는 플라스틱 표시를 병기해서 하거나 또는 레이저 방식으로 음각으로 인쇄해서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개선‧보완방안이 마련되면 하반기부터 17세 이상의 신규 발급대상자나 또 분실 재발급자에게 우선 발급하고, 또 이미 발급된 주민등록증에 대해서도 재발급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새롭게 증을 수거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朴宗雨 의원님께서는 전자정부 구현은 공공기관 방문횟수를 줄이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부처간 조정‧통제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전자정부 구현을 통해서 관청방문을 줄이는 등 민원행정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정부에서도 이를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정부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특히 주민등록, 자동차, 부동산 등 5대 주요민원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공동 활용하는 민원업무 혁신사업 등을 2002년 완료를 목표로 관계부처 협조하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부기관간 정보 공동활용과 전자적 정보를 확인토록 하고 민원서류를 구비하는데 서류를 감축하고 국민들의 관청을 방문하는 횟수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도 주민등록 또 호적, 대학졸업증명서 등 국민의 이용률이 높은 20종의 민원을 PC통신이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팩스 또는 우편에 의해서 송달하는 그런 제도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방문횟수를 줄이고 첨부서류를 감축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崔鉛熙 의원님께서는 조직폭력을 뿌리 뽑고 민생치안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조직폭력은 기존 유흥업분야는 물론 합법을 가장해서 물품강매 또는 업소운영권을 갈취하는 등 범죄수법 및 활용분야가 지능화‧다양화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일부의 경우 해외로 진출해서 교민들에 대한 갈취행위를 하는 사례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이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출소예상 폭력배 등 주요 폭력조직에 대해서 철저한 동향관찰을 실시하고 재범 기도를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을 폭력범죄특별관리구역으로 선정해서 집중단속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새로운 경제이권분야, 서민 갈취‧폭력 등 활동분야별로 심도있는 기획 수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178개 인터폴 회원국과 협조해서 조직폭력에 대한 교민피해사례를 수집하고 범죄첩보를 입수하는 등 국제공조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태국과 호주 등 재외국민이 많이 체류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경찰주재관 확대 파견 등을 통해서 교민보호에 더욱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金洪信 의원님께서 99년도 특별교부세를 16대 총선을 앞두고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인 99년 12월에 지원한 것은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위반된 것이 아닌가 물으시고 99년도 12월과 2000년1월에서 4월 기간 중 지원된 특별교부세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9조에 따라서 보통교부세 산정방법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나 각종 재해, 재난, 공공복지시설의 확충 그리고 국가적 주요 시책사업 추진 등의 재정수요가 있을 때에 지원하는 정부예산으로서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9조의2에서 정한 교부대상과 지원기준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의 신청에 의해서 연례적‧통상적으로 교부하는 예산집행 행위입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동법 115조에서 정한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규정과는 무관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통상적인 예산집행 행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자치단체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2월말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자료를 종합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鄭範九 의원님께서 작년 일산 국민은행연수원에서의 평화적인 집회 해산의 모범사례를 모델링해서 향후 보다 발전시켜 나갈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경찰은 그동안에도 평화적 집회 시위는 보장, 보호하지만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엄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선진시위문화 정착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국민은행연수원 파업농성은 심각한 국민불편과 금융대란이 우려되는 불법파업이었습니다마는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치밀한 경찰의 계획에 따라서 헬기의 바람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농성노조원들을 해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일산 사례를 모델케이스로 선정해서 전국의 경찰에게 비디오테이프와 그 당시 시위에 임했던 경찰의 사례를 사례집으로 만들어서 참고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합법 보장, 불법 필벌의 원칙 아래에서 각종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효과적이면서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법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金容鈞 의원님께서 며칠 전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있었던 경찰의 전국 정보과장 분실장 회의의 소집목적‧내용‧지시사항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1월말까지 전국 경찰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모두 마무리짓고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하달과 업무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토의를 위해서 2월초부터 각 기능별로 워크숍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월 7일은 감사관실, 2월 8일은 방범국, 2월 9일은 외사관리관실 그리고 2월 10일은 정보국, 2월 14일은 경비교통국 및 보안국 등이 워크숍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보국에서도 이러한 워크숍의 일환으로 지방경찰청 정보과장 회의를 소집해서 특히 신집회‧시위관리대책 등을 하달하고 이에 대한 토의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치현안과 관련된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는 점을 보고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부장관 답변해 주시고 방금 金武星 의원의 얘기 모두 들으셨을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朴仁相 의원님께서 월드컵조직위원회에 환경부장관이 참여하는 방안과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민간이 참여하는 환경자문위원회 설치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朴 의원님의 생각과 정부의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와 조직위원회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통해서 환경선진국의 면모를 보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 양 대회에 대한 정부지원을 총괄하고 있는 정부지원 관계장관회의에 환경부장관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부산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는 환경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서 환경친화적인 대회준비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金洪信 의원님께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광고배분권을 악용하여 MBC의 보도내용에 대한 보복으로 부당하게 광고를 배분하지 않았다는 보도를 알고 있는지의 여부와 재발방지책과 함께 관련 책임자의 문책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방송광고공사와 MBC간에 방송광고 독점대행 운영의 폐해, 방송사의 직접 광고판매 주장 등으로 갈등이 있었으며 최근 MBC의 일부 프로그램의 광고판매에 있어서 광고공사직원들의 소극적 판매영업으로 물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월10일자 MBC 보도가 광고공사 영업직원들의 일시적인 사기저하를 초래해서 발생된 것으로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대처함에 따라 곧바로 광고판매가 정상화됐고 우리 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취했으므로 동일한 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방송광고공사는 금번 사태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담당 국장과 부장 2명을 2월6일자로 직위해제하는 등 관련자를 엄중 조치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鄭範九 의원님께서 기존의 수련 위주의 청소년육성 정책에서 청소년의 문화향수권을 확대시킬 수 있는 사업계획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육성정책에 있어서 대체로 하드웨어부문에 치중되어 있고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다 하는 지적들을 장관도 듣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을 배양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보다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는 생활권역 내의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을 청소년들이 보다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건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그저께 문화관광부의 대통령께 대한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서는 지식기반 사회, 정보화 시대의 청소년에 대해서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의 주인인 동시에 바로 오늘의 주인이기도 하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청소년의 온전한 인권과 권리에 대한 鄭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면서 앞으로 보다 내실있는 육성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金容鈞 의원님께서 언론사 세무사찰이 언론파괴를 초래할 것이며 일부 언론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와 함께 언론인 보호와 민주언론 보장책을 물으셨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총리께서 정부의 입장을 말씀한 바와 같이 언론사 세무조사는 언론탄압이나 언론파괴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이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알고 있는 바는, 언론사 세무조사 실시가 처음으로 보도된 신문을 받아본 날 아침에 국세청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었습니다. 관계장관에게 미리 통보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미리 통보했을 경우에 있을 수 있는 오해때문에 미리 알려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세청장에게 일부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만큼 적법한 절차로 공정하게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金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언론이 권력에 위축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언론은 권력으로 길들이려고 시도해서도 안되고 또 그런다고 해서 길들여지지도 않는다는 것이 문화부장관의 언론관이라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그간 정부는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신장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언론인 보호와 언론인 자유보장을 위해서 힘써나가겠습니다. 또한 金容鈞 의원님께서는 최근 공영방송에서 金正日 위원장에 관한 보도가 제1당의 대표인 李會昌 총재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보도비율을 점검해 보았는지, 그러한 보도태도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론의 보도내용에 관여하는 것은 문화관광부장관의 법적 권한밖의 일입니다. 문화관광부는 金正日 위원장과 李會昌 총재 관련기사의 보도비율을 점검해 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기사에 대해서도 보도를 점검해 보지 않았습니다. 저희 문화관광부는 신문이나 언론보도에 대한 모니터 기능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하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또한 金容鈞 의원님께서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내역과 월드컵준비위원회에서 가져간 기금 2,000억원의 회복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89년도에 국민체육진흥재원 마련을 위해서 88올림픽잉여금 3,000억원과 기타자금으로 발족된 기금으로 2000년도말까지 총 9,000억원을 조성해서 국민체육진흥과 청소년육성‧월드컵지원 등에 모두 7,656억원이 사용되었음을 말씀 올립니다. 또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인천과 울산‧수원‧전주‧서귀포 등 5개 도시의 월드컵경기장 건립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지원한 1,800억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있는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의 수익금으로 2003년까지 모두 보전하게 되어 있다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朴仁相 의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이 제도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초기인 지난해에는 불합리한 급여체계개선에 따른 일부 대상자의 지원금액 감소 또 새로 시행되는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일부 미흡한 사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제도 시행 초기에 나타난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를 내실화 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급여지원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와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주거비지원액을 인상해서 기초생활보장 수준을 향상시키고 보호가 꼭 필요한 사람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무자격자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직업훈련, 자활근로, 자활공동체사업 등 개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자활사업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그리고 자활국영기관의 확충 등을 통해서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金洪信 의원님께서 의약분업의 주사제 예외 논란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의‧약‧정협의회에서 정부는 주사제에 대해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예외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의를 했습니다마는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후 의약계 대표와 협의해서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이것을 반영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개정안기초소위원회에서는 주사제를 분업 대상에서 예외로 하면서 정부에서 주사제의 처방료와 조제료를 삭제하고 요양급여비용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서 주사제의 과다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병행토록 하라는 내용으로 현재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국회의 심의과정을 통해서 주사제 문제가 결정되는 대로 이를 존중하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충분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金洪信 의원님께서는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도를 검토하려고 했던 취지는 감기 등 경질환자가 종합병원의 외래를 이용할 경우에 일정액 이하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대신에 그 절약된 재원으로 암이나 수술, 처치 등 고액진료비에 대한 급여를 확대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또한 아울러 보험재정의 절약과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연구‧검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충분한 연구‧검토 과정과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중장기적으로 이 제도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金洪信 의원님께서는 국민연금의 주식투자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민연금은 공공성‧안정성 그리고 수익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금융부문은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범위내에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의 주식투자는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식투자 규모는 가입자 대표가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하는 범위내에서 배분하고 투자종목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기대되는 우량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투자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 7월부터 주가지수 선물옵션 또 해외증권투자 등으로 투자대상을 다변화하고 위험관리시스템을 포함한 기금운용종합정보시스템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주식투자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마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높은 운용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향후 수익증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金洪信 의원님께서는 노숙자들을 위한 보건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거리노숙자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숙자들은 오랜 노숙과 불규칙한 식사, 잦은 음주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쉼터에 입소한 노숙자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질병이 발생할 때에는 지정된 국‧공립병원에서 치료를 시키고 진료비 본인부담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종합적인 의료지원체계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노숙자의 경우에는 밀착상담을 통해서 쉼터의 입소 후에 필요한 의료지원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거리노숙자가 쉼터에 입소하는 것을 기피하는 등 의료지원에 한계가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거리노숙자에 대한 상담 그리고 민간봉사단체와의 협조를 강화해서 이들에 대한 진료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거리노숙자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거리진료소를 설치‧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朴仁相 의원님께서 물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으로서 물관리기본법 제정, 용수별‧지역별 기준에 의한 물수요관리목표제 시행 그리고 오염총량관리제의 전국 확대와 합리적 운영 등의 정책제안에 대해 환경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물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급격한 도시화‧산업화를 이룩했고 또 지금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물부족과 수질오염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물관련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물관리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하는 지적이 있었고 또 여러 번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97년2월에는 국무총리실에 수질개선기획단이 설치돼서 물관련업무에 대해서 통합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물부족사태에 적극 대비해서 물관리체계의 정비를 위한 노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물관리기본법의 제정을 통한 수질‧수량 통합관리방안은 특히 우리 실정에서 매우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통합관리라는 것은 지금 분산되어 있는 관계부처의 고유기능 유지와 관련해서 상당히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은 검토하고 또 협의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조율해서 보다 합리적인 물관리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주체의 지혜를 모아야 하리라고 봅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물자원의 이용관리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물수요관리목표제는 매우 타당한 정책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댐건설 등에 의한 그 간의 공급 위주 물관리정책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고 앞으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던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물수요관리목표를 금년부터 의무화해서 그리고 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운영토록 하는 물수요관리목표제를 도입하는 등 수도법개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한 바 있고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또한 오염총량관리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국토이용정책과 연계 운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열악한 환경용량을 고려할 때 지적하신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팔당수계의 오염총량관리제 시범사업 도입을 필두로 해서 작년까지 낙동강‧금강‧영산강지역에 대해서도 오염총량관리제를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부합동대책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입법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존경하는 金洪信 의원님께서 수돗물 바이러스 검출문제에 대한 환경부의 공식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직 바이러스를 수돗물의 정기검사항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WHO의 수질기준항목 권고기준으로 120개가 설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도 바이러스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2000년도 기준으로 미국의 수질기준항목은 87개, 영국은 56개, 일본은 48개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47개 였는데 금년에는 55개로 수질기준을 강화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도 아직 바이러스는 기준항목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석기술 발전에 따라서 바이러스의 검출기법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TV에 방영된 金 교수의 사용방법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아직 표준화된 방법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특정한 분석방법에 대해서 평가절하 하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특징이 있고 장‧단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바이러스 검사방법은 미국의 EPA, 환경보호청의 방법을 따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교수의 사용방법은 세포배양법, 즉 우리가 지금 택하고 있는 세포배양법에 유전자검색법을 결합시킨 것입니다. 학술연구에 쓰인다고 하고 또 시료의 양을 적게 사용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분석의 오차는 크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바이러스 검출을 둘러싼 논쟁 이후에 사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97년부터 바이러스 분포실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상반기까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정수된 물에서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어디에도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원수에서는 검출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정수에서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검출될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이러스를 분석하는 데에는 비용이 한 건당 시료채취 하나 하면 100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은 6주 내지 8주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물은 나갔는데 그 물에 대한 분석결과 바이러스가 들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두 달 뒤에나 결과가 나온다는 딱한 사정 때문에 과연 이것을 상시측정항목으로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겠는지, 우리의 실정에서 여러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검출 빈도가 많은 화학물질에 대해서 여러 개의 기준을 추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현재 환경부는 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취수장과 정수장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분포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우리의 실정에 맞게 관리기준의 설정이라든지 정수기술 개발 등 대책을 꾸준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정부가 정하는 기준보다 더 강화된 지역별 먹는물 수질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지금 도입‧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金洪信 의원님께서 낡은 수도관을 교체할 때 난지도 하류의 썩은 퇴적모래를 사용함으로써 지하수를 오염시킨다고 지적하시면서 실태조사를 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보통의 지반에 상수도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반의 침하방지와 상수도관의 보호를 위해서 환경부가 제정한 상수도공사표준시방서 규정에 따라 모래, 양질의 흙으로 기초공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난지도 부근의 하천 준설토를 기초공사용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상수도관을 매설할 때 양질의 모래를 사용하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서울시 등 지자체의 상수도관 시공 전반에 대해서 관계부처 합동감사를 실시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金容鈞 의원님께서 낙동강살리기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촉구하시고 그 진행상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낙동강은 1,300만 영남지역의 식수원이자 지역발전의 생명줄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수량부족과 수질오염에 시달리고 각종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하는 등 시급한 개선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에 내려가서 토론회‧간담회‧워크샵 등 70여 차례의 지역주민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1999년10월30일 낙동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상‧하류 공영정신에 바탕해서 숱한 난관을 극복해 주신 영남지역 주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2000년에는 낙동강종합대책의 핵심과제에 대해서 영남지역에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3개 반을 하나의 공동조사단으로 묶어서 구성했습니다. 갈수기 하천용수 증대방안 그리고 취수원 다변화방안을 연구하는 반 그리고 오염총량관리제 시행방안을 연구하는 반, 이렇게 3개 반으로 구성해서 1년동안 연구‧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지역의 시민단체 대표 또 다른 지역의 전문가들로 구성한 정책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보고서를 완결했고 환경부가 접수했습니다. 2000년에는 낙동강 쪽에 5,723억원을 투입해서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집중 건설하는 등 물관리에 유념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모자람이 많습니다. 종합대책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꼭 필요합니다. 특별법안을 지난해 정부가 6월23일에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여건의 차이가 크다 보니까 규제를 강화해야 물을 살릴 수 있는데 규제가 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되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심의되지 못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역주민과의 대화‧합의를 거쳐서 어렵게 마련한 낙동강특별법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되어 낙동강 공동체 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각별하신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노동부장관!
朴仁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정규근로자 보호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부는 10월4일 비정규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단기계약근로자는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토록 했습니다. 또 건설일용근로자, 재택근로자 등 유형별로 보호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확대해서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해서 혜택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서 영세사업장의 비정규직도 그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기준인 건설공사대금 현행 100억원을 50억원으로 낮추어서 더 많은 건설노동자가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업훈련과 휴가혜택도 받게 하고 학습지교사, 캐디 등 특수고용관계자도 해고, 재해보상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보호대책 중에서 근로기간문제 등 일부 노사간에 이견이 있는 사안은 노사정간 협의 또는 합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직지원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이 상시화됨에 따라 퇴직근로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위해서 전직지원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하면서 이 제도의 개발비용과 운영비용‧인건비 등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외투기업인 애질런트 는 2000년 한국내 생산공장 폐쇄가 임박하자 사내 재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직원들이 1년간의 전직훈련을 받은 후 새로운 직업을 갖도록 지원했습니다. 이 제도를 모든 기업들이 널리 이용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金洪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업문제와 관련해서 노동계와 대타협할 용의는 없는지, 청년‧여성가장 실업자의 실업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업을 줄이기 위해 기업은 무급휴직, 훈련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하고 근로자는 임금삭감, 생산성향상 노력을 해서 相生의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실업을 피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상급수준에서도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간다면 좋을 것이라는 데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업문제에 대해 노사가 아직 대타협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노동계도 실업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용자와 타협도 하고 정부와도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1년 종합실업대책을 확정하기 전에 노사정위원회에 보고하고 노사정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앞으로도 정부는 이러한 의견수렴과 협의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청년‧여성가장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턴제, IT훈련 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취업촉진을 위해 2월과 3월에 걸쳐 서울‧부산‧대구 등 전국 6대 도시에서 대졸자‧청년 취업박람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장 실직자에게는 자영업 창업을 지원하고 여성가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여성실업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여성의 집 등 여성전문 훈련기관을 통해서 약 4,800명을 대상으로 올해 취업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노동부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여성부장관!

鄭範九 의원님께서 여성부에 세 가지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호주제 폐지에 관련한 문제는 오전에 崔鉛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선 여성차별 관련 소송지원을 확대시킬 방안과 사회적으로 뿌리 깊은 여성차별 해소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성부의 전신인 여성특별위원회가 제정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시행된 것이 1999년7월부터 입니다. 이때로부터 현재까지 월평균 상담건수 73건, 조사건수 18건 등을 처리해서 이중에 44건을 남녀차별로 판정해서 시정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피신청인이 여성특별위원회에서 한 시정권고를 100% 수용해서 소송에까지 이른 사례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남녀차별적인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 여성부는 적극적으로 이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남녀차별의 문제는 시정권고 등을 통한 사후적 구제와 함께 남녀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사전예방도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여성의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남녀차별적인 법령의 정비와 함께 남녀평등의식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서 남녀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취업여성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딜레마인 보육문제가 여성부 업무로 이관되지 못한 데 대한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관련해서 가정과 사회를 양립하기 위해서는 아동보육문제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성부도 지속적으로 보육정책에 대한 연구 검토를 통해서 바람직한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육업무의 소관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정부 내에서 합의되어서 업무조정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여성부에서는 보육업무에 대한 정책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관련부처에 제시하여 보육업무가 소관부처에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조정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육업무에 관한 집행이 어느 부서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여러 의원님들과 또 민간단체와 함께 계속 연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宋錫贊 의원 보충질문하세요.

宋錫贊 의원입니다. 오전에 본의원의 민족일보사건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는 마치 제가 간첩을 두둔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인들이 언론장악을 위한 언론말살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48개국의 신문편집자들을 대표하는 국제신문편집인협회와 일본 펜클럽 등은 언론의 자유를 사형으로 탄압하는 행위라고 규정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90년 당시 강만길 고려대 교수와 고은 시인, 김진균 서울대 교수와 송건호 한겨레신문 사장 등 각계 인사들은 ‘민족일보는 불순한 것도 아니고 더구나 불온하지도 아니하며 다만 시대를 앞장서 나갔을 따름’이라는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보충질문을 하려고 왔습니다마는 한나라당 동료의원님들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저에 대해서 비판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국민의 정부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민주당과 자민련의 공동정권입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때 국민들에게 약속한 최대의 선거공약입니다.
宋 의원,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宋 의원, 보충질문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민련은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이 국정에 참여해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는 지난날 대통령선거 때 그 공약을 잊으시고 오늘에 와서는 혹독한 비판을 하고 계신데 저는 공동정권 복원을 위해서, DJP 공조복원을 위해서 지난날 민주당을 떠나 자민련으로 왔던 것입니다.
알았어요. 宋 의원, 宋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고…… 가만히 있어요, 鄭 의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한나라당 의원들 비위 안 건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법무부장관께서는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가 언론말살에 앞장섰던 지난번 민족일보사건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해서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언론말살사건의 선봉에 섰던 李會昌 총재의 자료가 제 손에 다 있습니다. 이는 그 당시 재판에 임했던 법관들의 사진이고, 이 사진은 민족일보 말살사건의 재판광경입니다. 그리고 판결문 역시……
宋 의원, 宋 의원, 가만히 있어요. 宋 의원! 보충질문하려면 총리나 법무부장관 어느 장관을 지명해서 그 장관을 상대로 보충질문을 하든가 해야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더러 하라고 하겠습니다.
누구더러 하다니? 그것을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해요.

제가 법무부장관한테 질문하는 것이니까 동료의원님들 가만히 계세요. 그러고서 제가 이따 저기하겠습니다. 지금 앉아 계십니다. 가만히 계세요. 판결기록도 여기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공동정권의 한 축을 이루는 오늘날 제가 여기에 대해서 깊숙이 말씀드리는 것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른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는 어떻게 됐든 간에 역사적인 해결차원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李會昌 총재께서 언론탄압 뿐만 아니라 인권탄압에 앞장서 온 장본인으로서 앞으로 계속해서 짚을 것입니다. 이상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宋錫贊 의원, 앞으로 그런 질문은 신상발언을 통해서 해야지 보충질문에서 하면 안 됩니다. 다음 金貞淑 의원 나와서 발언하세요.

총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宋錫贊 의원의 민족일보 발언과 관련해서 법무부장관이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총리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총리는 민족일보사건을 국기를 흔들고 국가안보를 위협한 반국가 용공사건이라고 보는지, 아니면 귀 당 의원의 말대로 언론탄압사건이라고 보는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한테 그 질문 하셨습니까?

글쎄, 지금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민족일보사건을 본 질문에서 하셨느냐고요.

예, 했지요.
그런데 제가 그 답변을 법무부장관한테 하도록 조치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아침에 총리께 현 정부의 시각이 어떤지 답변해 달라고 했어요.
본 답변을 법무부장관이 했어요.

그러면 법무부장관이 한 답변에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이 했는데 제가 답변할 것을 모두 넘겨드린 것이니까 그 답변으로 갈음하십시오.

법무부장관께서는 이것은 분명히 반국가 용공사건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법무부장관의 답변이 정부의 답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총재로 계시는 자민련의 국회의원이 자꾸 이런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아침 질문시간에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내각제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중임제와 정‧부통령제로 헌법 개정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민련 정책이 바뀌었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국회의원은 헌법상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 아닙니까? 또 국회의원은 이 의사당 안에서는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자유롭게 다 말씀하실 수 있지요.

그것을 총재께서 잘 하셔야지요.
아니, 총재와 의원과의 관계는 당이라는 조직 안에서의 관계이지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여쭙지요. 金宗鎬 총재권한대행이 지난번 63세 교원정년연장안에 대해서 자민련의 당론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총리답변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당론이 총재와 총재권한대행하고도 틀리고 또 의원하고 총재하고도 틀리고, 도대체 자민련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자민련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모든 정책이라는 것이 의원 한 분 한 분도 견해가 다를 수 있고 정당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아까 교원정년과……

그러면 어떻게 총재와 총재권한대행하고 다르고, 밑에 있는 의원하고도 다를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오늘 저에게 질문한 것은 국무총리에게 정부입장을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입장을 그대로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총리께서는 총재직을 그만 두시든지 총리직을 그만 두시든지 양단간에 선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온 국민이 혼돈하고 있습니다. 왜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임 받고 있습니까? 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모두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답변하셔서 진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에게 일관성있는 정치를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견이 존재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견을 조화해 나가는 것이 정치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기부예산 의혹사건 및 특검제 도입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했습니다. 특검제를 도입해야 될 것 아니냐, 견해를 밝혀 주시라고 했더니 “우리 법체계에도 맞지 않고 특검제안은 국회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어요.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검찰에서 조사 중이니까 끝나봐야 알겠다. 기다려보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면 재판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宋錫贊 의원께서 우리 총리가 속해 있는 자민련과 민주당은 공조하는 여당이라고 분명히 정의를 내리고 가셨는데 이렇게 여당 측에서 지금 계속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야 간에 정치공세를 하는 것을 국무총리에게 물으시면 어떻게 답변합니까?

국무총리가 자민련 총재가 아니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지요.
지금 저는 국무총리 입장에서 답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지금 불신을 받고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특검제를 안하고 정치검찰에게 조사를 받으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시는데 우리 검찰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도에 있어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선진국의 검찰들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도가 고쳐지지 않는 한은 지금은 모든 사건의 수사권은 검찰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 법원에서도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한빛은행사건에 외압이 있었다고 판결이 났는데 이래도 검찰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옷로비사건도 마찬가지이고……
한빛은행사건의 판결내용이 뭔지를 그렇게 자세하게 검토는 못 해보았습니다마는 한빛은행사건이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은 언론장악문건에 대한 국정조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총리께서는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지금 중앙일보에 계속해서 톱으로 나고 있는데 언론장악문건이 사실일 경우에는 이것은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행위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기문란행위이고 아니라면 대단히 국정질서를 혼란시키는 유언비어 유포행위입니다. 그러면 행정총수로서 이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조사를 하셔야지요. 진상을 확실하게 밝히셔서 국민앞에 떳떳하게 내놓으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지요.
언론장악문건에 관한 국정조사는 이미 한나라당에서 원내총무 이하 133명이 날인해서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청해 놓으셨지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하면 될 것이고, 언론장악문건이 말하자면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점이 있다든지 하면 검찰에서 조사하게 될 것이고 또 언론정책과의 문제가 된다면 문화관광부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켜보세요.

행정부에서도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실정법에 어그러진다면 검찰이 조사를 할 것이고……

다음은 金正日 답방에 대해서 헌정질서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에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통일문제는 국가백년대계로 국민의 합의된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민의 합의된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과연 국민합의에 기초해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대통령에 의한 독선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에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 차원의 여러 가지 후속조치들이 상당수 국민의 지지 속에 그동안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통일문제는 그렇게 지금 떠돌아다니는 유언비어처럼 하루이틀 사이에 후닥닥 결론을 내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신중하고 그러면서 차근차근히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 가면서 긴 시간에 걸쳐서 처리할 문제이니까 그런 유언비어에 흔들리지 마시라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총리께서 훌륭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국민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어서 합의에 의해서 되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상당수 국민의 지지를 받아가면서 그동안 추진되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교육부장관이 자주 바뀌는데, 정확히 날짜를 계산해 보면 5개월15일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장관이 8년을 같이 갑니다. 대통령 임기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이 가고 또 우리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잦은 교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총리께서 韓完相 부총리 교체의 불가피성이 있었다, 그리고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가진, 창의력과 열린 사고를 가진 인사다 그래서 추천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잦은 장관교체가 국민의 분노를 넘어서서 이제 국민사이에서 거의 교육에 대한 희망을 빼앗아가 버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장관의 잦은 교체의 불가피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답변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장관을 자주 교체하는 것은 정부내의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韓完相 부총리를 새로 임명 제청하게 된 것은 정부조직법을 고쳐서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확대 개편하는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하는 그런 계제에 보니까 韓完相 부총리가 여러 가지 식견이나 안목, 교육에 대한 정열이나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덕목이 훌륭하셔서 추천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답변했을 겁니다.

그 분이 통일부총리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李모 노인 북송문제를 놓고 국민들간에 아주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통일부내에서도 사소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인화나 이런 면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찬사를 보내실만한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은데…… 좌우간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교원정년 연장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청년실업 문제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교원정책 같은 것은 경제논리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문제를 구조조정이나 실업문제 같은 이런 경제적 개념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이 교육개혁이 실패해버렸습니다.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청년실업 문제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더 심각해진 것입니다. 공교육 붕괴에까지 이르고 있는 교원정년 단축문제를 해결하자는데 다시 또 이런 이유를 들고 나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해서 교육이 망한 것은 어느 쪽이냐, 초등교사들의 수급에 차질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교원정년을 연장한다 안 한다 이런 문제는 지금 교원들의 사기와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실추된 교원의 권위와 명예를 회복시키는데 좀 도움이 될까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는 중에 정년연장안도 있는데, 아까 본의원이 총리께 교원들의 사기진작방안, 교직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답변 안 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층의 실업문제라는 것은 교원자격 가진 사람이 매년 나오는데 그 중에 청년들이 상당수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가뜩이나 청년층의 실업문제가 심각한데 교원 중에 청년층이 또 임명을 못 받아서 실업자가 되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를 더 보태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그런 경제논리나 단순 구조조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육은 그렇게 풀어서는 안 되고 교육원리로 풀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금년에 교육부에서 행자부에 5,500명 증원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2만2,000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교사가 부족해요. 그런데 행자부가 1,950명밖에 못 주었어요. 이렇게 교원이 모자라서 집으로 몇 억씩 들려서 보냈던 명퇴했던 교사들을 지금 다 불러들이고 있는 판입니다. 이 교원정책이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교원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교사들의 자존심이 망가졌다고 하는데 지금 계속 경제논리로 가고 계시는 것은 달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성희롱 사건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가볍게 넘기시고 제가 무엇을 잘못 알고 질문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확한 여론조사도 뒷받침을 하고 있고 2월9일자 언론에 났는데 보고를 받지 못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너무나 무성의한 태도가 아니신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사도 하시고 종합청사, 국방부…… 제가 여교사들 1,000명을 조사를 했어요. 40%가 성희롱, 성폭행 경험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가차원의 성희롱 예방교육 그리고 고충처리기구를 설치할 것, 그 다음에 여성편의시설들을 설치해서 따로 옷도 갈아입게 하고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계획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아주 여러 가지 전문성 있는 고견을 주신 것을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은 崔鉛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세요. 이것 끝나고…… 崔鉛熙 의원 발언하세요.

의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총리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안기부 자금 수사관련해서 제가 사전교감이 있은 것은 아닌가 했는데 사전교감이 없었고 단지 안기부 자금 유용여부만 조사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금년 1월3일 안기부 자금 유용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께서 1월5일 공산당 잡으라는 자금을 유용한 것이다, 단정적인 그런 의견을 말씀하신 것처럼 발언하셨습니다. 그 다음 또 金重權 민주당 대표는 1월5일 돈 받은 사람 리스트가 있다 하더라, 거기에 따라서 뒤미처 검찰총장께서 1월8일 돈 받은 사람은 총 185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金重權 대표는 1월6일 그 유용된 돈은 국고로 환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1월9일 검찰 대검 중수부에서 국고환수와 손해배상청구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여권 고위층에서 한 말씀하시면 뒤미처 검찰이 발표하거나 이것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런 것을 봐서는 계속 교감이 있은 것이 아니냐 하는 충분한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교감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지시나 적어도 사전보고에서 지침을 받았거나 이 정도는 있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런 일련의 과정 어느 부분에도 제가 개재된 적이 없거든요.

총리께서 개재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서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옛날 제가 검찰에 근무할 때의 경험에 비추어서 생각할 때 상부선은 검찰, 법무부의 보고과정에서 보고를 받고야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참 묘하다 하는 생각은 하십니까?
글쎄, 묘하다고…… 그 일련의 일들을 이것을 그냥 평상적인 일로 이렇게 보면 별개 아니겠지만 지금 崔 의원처럼 이게 뭐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면, 어떤 연계를 가지고 崔 의원님이 말씀을 하는데 저로서 무어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입장이 좀 곤란하시지요?
예, 제가 솔직히 몰라요.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구체적 사건에 관련해서 단정적 의사표시를 할 경우에 검찰이 사실상 수사방향이나 그 강도에 영향을 받을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대통령의 말씀인 경우……
대통령께서 무슨 공산당 잡는 자금 뭐 하실 때 말씀은 이 사건이 평상적인 형사사건과 달라서 안기부에 책정된 국가예산과 관련된 문제니까 철저히 좀 수사할 것을 아마 독촉한, 그런 취지로 하신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렇게 짐작을 하신다고요?
예.

그리고 검찰이 수사 중인 그런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말입니다, 검찰청법상 법무부장관도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감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반적인 지휘권밖에 없지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검찰이 수사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나 또 여권의 실세가 한창 수사 중인 때 그 사건에 관련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씀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은 하십니까?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관해서 하여간 외부에서 누가 뭐라고 하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진상규명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검찰수사에는 별로 도움은 안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가능하면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민정부 초기에 말입니다, 전 대통령께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서 일부 발언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때에 비서실 내에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고위층에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해서 바로 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들은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총리께서 대통령께 건의드릴 용의는 있습니까? 그런 것을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
대통령의 입장은 조금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대통령은 말이지요, 국가에…… 제가 언젠가 법원에 있을 때 판례를 본 기억이 나는데 대통령은 결국 우리나라의 모든 수사기관의 최정점에 있는 분이 아니냐 그런 판례를 본 기억이 있어요.

저는 못 보았습니다.
한 번 오늘 찾아 보세요.

그런데요, 법무부장관도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감독을 못하는데 대통령께서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청와대에 낸 진정이 무고냐 아니냐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고를 인정한 그런 판례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당의 대표와는 좀 성질이 다르다 저는 그렇게 일단 지금 생각합니다. 판례가 또 바뀌었을는지는 모르고……

총리께서는 두 가지 신분을 갖고 계시지만 오늘 아까 말씀하셨지만 총리 신분으로 여기에 나와 계신 것이지요?
그럼요.

그래서 그 점은 건의를 드려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검제에 관해서 상설화는 반대다 그리고 개별사건의 필요시는 여야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 금과옥조로 미국의 제도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도를 들고 있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 73년도에 닉슨대통령의 워터게이트사건 수사가 한참 진행 중에 상원 법사위에서 이 필요성이 검토되어서 78년에 입법이 되어서 82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년 시한으로 죽 시행되어 오다가 92년에 실효되었어요. 그런데 94년6월30일에 필요에 의해서 다시 발효되었습니다.
다시 또 법을 만들었군요.

그래서, 미국은 불문법의 국가임이 원칙인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이것이 5년 한시법이니까 99년6월30일에 실효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실효된 것이 94년도에 다시 발효되었다는 것은 미국이 불문법의 국가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나 입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94년6월30일에 발효되었고 그 다음에 재작년, 99년6월30일에 실효된 후에 역시 공화당 알렌스펙트 상원의원 등이 재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제 다른 의원의 질문에서 나왔지요?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입법추진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총리께서 13대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이실 때입니다. 88년 현 여당 전신인 평민당이 특별검사도입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국회에 제출했었습니다.

그리고 89년2월에 5공비리수사 결과 발표하니까 야당에서 또 법안을 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글쎄, 하여간 다 일률적으로……

그것이 특별검사임명및직무등에관한법률안입니다. 그 다음에 93년11월, 95년9월, 96년11월, 전 법무부장관을 지내신 현 집권여당의 의원명의로 여러 차례 발의했습니다, 그것도 기억나십니까?
하여간 옛날 야당이 여러 차례 발의했던 것 기억납니다.

그리고 96년11월5일 국민회의‧자민련 공동발의로, 지금 총리께서 총재로 계시는 자민련하고 국민회의 공동발의로 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이 제안된 것 기억하시지요?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그때는 제가 아마 자민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98년8월31일 총리께서 한나라당 부총재로 계실 때 한나라당에서 발의한 것은 기억하시지요?
하여간 여러 차례 했으니까 일일이 그것을……

그래서 지금 이 특검제법안, 앞으로는 미국에서 이 특검법이 실효되었다, 실효성이 없다 이런 답변은 좀 자제해 주시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 그러나 이제 소위 클린턴에 대한 스타검사의 특별수사가 끝나면서 그것이 그때 법이 실효되어서 그렇게 된 것, 그것을 계속 원용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상시적인, 그런 일반적인……

상설화문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당에서 저를 중심으로 발의한 특검법안은 특검법안 자체는 만들어 놓되 필요할 때에는 꼭 국회 여야합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것 상설화가 아닙니다. 자꾸 상설화는 반대하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특검법 만들 때마다 여야가 분쟁이 생겨서 순조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 자체는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에는 여야합의로 이것을 추진하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쯤 해보지 않았습니까?

해보아서 법원의 판결에, 옷 로비사건에 대한 서울법원의 김대휘 부장의 이 판결이 2000년12월25일 동아일보가 선정하는 명판결 10선의 하나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담당재판장인 김대휘 부장은 동아일보 선정 2000년 전국 재판장의 우수한 법조인 세 사람 중의 1순위로 뽑혔습니다.
아니, 옷 로비사건 판결한 김대휘 부장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대법원까지 가봐야지요. 아직 평가가 이릅니다.

그것은 그렇겠지요. 그리고 총리께서는 63년에서 69년까지 판사생활 6년 하시고 69년에서 81년까지 12년간 검사생활을 하셨습니다. 18년의 재조 법조인 생활을 하셨는데 감히 제가 비교는 안 되겠지만 저는 1년3개월의……
崔 의원도 저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쳤지요?

예, 판사생활을 하다가 20년 검사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검찰에서 총리께 대해서는 검사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표본이 되는 분으로 다 기억을 하기를 바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조인대관에서 총리에 대한 것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화려한 경력으로 후배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鄭亨根 의원에 대한 기소사건에 대해서, 89년8월에 총리께서 민정당 소속 국회의원이고 내무부장관 재임 시였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내무부장관 재임시입니다. 88년에 들어가셨지요?
예.

보니까 당시 徐敬元 씨 밀입북사건과 관련해서 현 대통령께서 1만불 수수한 혐의로 외국환관리법 위반과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로 불구속기소된 사실은 들으셨지요?
예,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안기부에서 밝혀내지 못한 것을 검찰 자체에서 밝혔다는 얘기도 들으셨습니까? 잠깐 들어보세요. 누가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그렇게 구체적인 수사경위는 모르겠고……

그때 이 사건 내용의 진실여부를 제가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소제기까지 됐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나중에 정치적으로 타협해서 공소취소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이것이 1월25일 鄭亨根 의원 명예훼손 불구속기소사건에서는 이 1만불 수수사실 자체를 허위사실로 다시 번복했습니다. 아까 법무부장관께서 답변하신 내용 들으셨지요?
예.

그러면 총리께서는 결재도 해보신 부장검사까지 하셨는데 통상적인 관례로 이러한 것이 검찰에서 가능합니까,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하여간 제가 자세한 경위를 모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더러 좀 답변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상 제가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러한 사례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요?
그것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들지만 자세한 것은 모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더러 답변하라고 그랬습니다.

총리께 너무 많은 질문을 드리다보니까 법무부장관께 질문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金容鈞 의원, 하시겠어요? 金容鈞 의원 하세요.

총리께 묻겠습니다. 대북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 이 막대한 현금지원이 북한동포를 위해서 쓰이느냐 인민군을 위해 쓰이느냐 이것을 파악하고 있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리께서는 민간부문에서 현금지원이 있고 정부에서는 별로 준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대에서 마구잡이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현대가 거덜이 나고 또 국가에서 현대에 공적자금을 집어넣었는데 이것이 결국 나랏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결국 국가로 귀책이 되는 것이지요?
글쎄요. 정부의 돈이라는 것과 나랏돈이라는 개념은 좀 다르겠지요?

그래서 지금 독일이 통일되고 보니까 동독에 지원해 준 그 현금이 민간에 전혀 가지 않고 공산당 간부들의 금고에서 다 발견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볼 때 앞으로 대북지원은 우리도 살기 힘든데 매우 자제를 하셔야 될뿐만 아니라 부득이 해서 지원을 할 때에는 어떤 프로젝트별로 현물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현금을 주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을 본의원이 가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현대가 금강산관광사업을 하기 위해서……

간략히 해주세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현금을 지불한다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떤 불안감 같은 것을 사실 저도 한때 개인적으로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들어간 이후에 금강산관광 대가로 주는 현금이 절대 군사적으로 쓰여져서는 안 되니까 그것을 좀 고차원적인, 한미연합 그런 정보력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군이 모니터링을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을……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宋錫贊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했는데 전혀 답변을 안해 주셨습니다. 宋錫贊 의원이 발언에서, 李會昌 총재를 흠집내는 그러한 발언과 연계를 해가지고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를 언론탄압의 희생자처럼 이렇게 미화시킨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같은 의사당 안에서 또 저도 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서 어느 분이 됐건…… 여당이건, 우리 당이건, 다른 야당이건 간에 이 국회 내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평가한다는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평가는 하지 마시고 조용수는 언론탄압의 희생자입니까?
그것이 결국은 宋錫贊 의원의 발언에 대한 평가가 되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말씀 못하시겠다는 얘기로 듣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 정부에서도 국가보안법을 정권유지 차원에서 907명을 구속했다.” 그 연설에서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글쎄…… 제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지난 3년동안에 몇 사람이나 구속이 됐는지 통계를 가지고 있지 못한데요, 그 숫자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에서 국가보안법이 악용되었습니까?
국가보안법이 오래 전 권위주의시대에는 혹시 해석을 좀 자의적으로 한 그런 측면이나 또 그것이 인권과 관련해서 문제를 일으켰던 시절이 있었겠지만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는 그런 일은 없었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宋錫贊 의원의 발언은 잘못된 것이지요?
아니, 국가보안법 적용을 해서 입건을 하고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아니, 악용했다고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악용했다……

악용했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지요?
악용이라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宋錫贊 의원이 자민련에 입당한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으로 압니다마는 내각제 개헌을 반대하고 또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당론에 위반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민련에서는 姜昌熙 전 부총재에 대해서 하찮은 일로 제명까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宋錫贊 의원을 자민련에서 제명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중요한 정책입니다.
현행 헌법을 그대로 가지고 갈 것이냐, 이것을 개헌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 국회의사당 안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여러 가지 견해를 피력하고 연설도 하시고 입장도 밝히시고…… 그런 일이 그동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宋錫贊 의원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인의, 宋錫贊 의원 입장에서 우리나라 헌법이 정한 권력구조와 관련해서 이렇게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자기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물론 그것이 당론과 어그러지는 점이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떤 당론이나 의견이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꼭 옳고 어느 한쪽은 틀리다고 그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정치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제명하실 생각은 없으시다 이런 것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면책특권을 가진 의원께서 여기에서 발언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질문 중에 야당이 어떤 정치의 잘못, 행정의 잘못을 지적하면 “왜 트집잡느냐?” 이런 식으로 항상 정부여당에서 대응을 해왔습니다. 야당이 트집을 잡음으로 인해서 지난 3년간 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주시지요.
원래 의회 운영이라는 것이 말이지요. 제가 20년을 여기에서 지금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나 여당이 하는 일은 야당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초당적인 입장에서 협력할 안보문제나 중요한 경제정책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또 잘 협조가 되고, 그러다가 또 갈등을 일으키고, 그러다가 또 조화를 이루고, 이것이 제가 겪은 20년 국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어느 한 시점을 딱 끊어서 보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대결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조금 시간이 흐르면 또 다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제 말씀의 요지는 하도 야당이 트집잡아서 안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한 시점에서는 그런 말도 또 나올 수 있지요.

지금 결국 그 문제와, 또 하나는 말이지요. 정치를 잘 못하는 지도자가 대개 기댈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전임자를 비판하는 것, 두 번째는 언론을 비판하는 것, 이게 대개 비장의 카드로 썼는데 현재 이 정권은 전임자를 비판하다가 이제 막판에 와서 언론을 비판하는 것으로서 자기들의 잘못을 보호, 호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트집을 잡아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전임자가 잘못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언론이 잘못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니까 대통령께서 좀 인식을 바꾸어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한번 좀 잘 해 보자 이런 건의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의회주의의 생명이 뭐에서 발휘가 되느냐, 역시 대화와 타협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안을 놓고 보면 야당도 원망스러울 경우가 있을 것이고, 언론도 원망스러운 경우가 있겠지만 길게 볼 때, 총체적으로 볼 때 그래도 이 국회는 그동안 대화와 타협과 여야간의 협의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고 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그런 갈등 속에서도 또 소위 정반합의 원리라고 할까, 그렇게 발전하면서 오늘 이 정도 성숙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金 의원께서 그런 한 시점을 놓고 볼 때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면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대통령을 언제나 뵐 때, 정치와 관련해서는 저보다도 그 어른이 더 의회주의 신봉자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중언부언한다는 것이 좀 격에 안 맞지만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야당과 대화로 여당이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기부자금 의혹사건에 대해서 말이지요. 총리께서는 개인별로 중앙당에서 얼마 받았느냐 하는 것이 수사대상이 아니고, 그 자금의 성격이 문제다 이렇게 분명히 방향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정치자금을 지원받은 그 개개 의원의 계좌추적을 전부 하고 있어요. 가족까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 계좌추적을 실지 하고 있는지 여부와 또 어떠한 식으로 계좌추적을 누구를 상대로 하고 있는지 좀더 제가 자세한 것을 법무부에 확인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현재 한빛은행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고 대질조사도 하니까 외압증거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물구나무서기 고문을 받았다는 문만택과 김병준의 고발사건 알고 계십니까? 청와대 사직동팀에 돈을 주었다 그래가지고 기소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강요된 자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청문회에 나와서도 그런 자백을 했습니다, 잘 모르고 계신가요?
예, 그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사건이 제대로 조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빛은행 사건 잘 조사하고 있다고 자꾸 자화자찬 하지 마시고 이것 빨리 특검에 맡겨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특별검사가 조사하도록 과단성 있게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기부 예산사건에서 안기부 95년도 결산서류를 정보위원회 위원들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또 그 정보위원회의 결산서류는 감사원에서 샅샅이 영수증까지 조사해서 결산해가지고 넘어온 서류입니다. 거기에 940억원이 정치자금으로 빠져나간 항목이 하나도 없어요. 미주알 고주알 다 설명이 됩니다. 잃어버린 사람도 없는데 무슨 돈을 횡령을 했어요, 그것 조사했습니까?
아까도 내가 충분히 말씀했고 지난번 정치관계질문에서도 소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명확하게 국고수표가 있고, 지출결의서가 있고, 요청서가 있고, 영수증이 있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어떻게 또 달리…… 의원의 말씀에 따르도록 제가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결산서와 국고수표 대조해 보셨습니까?
우리 검찰이 이 사건을 그렇게 허술하게 조사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돈이 없는데 횡령한 사람은 있다, 그 돈 내라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안기부에서 940억원을 잃어버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 점을 다시 한번 조사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자신 없으면 특검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백합니다. �������������������������������������������������������������������������������������������� ◯ 의사진행의건
李秉錫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한나라당 李秉錫 의원입니다. 저는 참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오늘 이 본회의장에 함께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인격을 갖추고 있는 이 자리에서 자민련의 宋錫贊 의원이 본질문에 이은 보충질문의 의사진행 형식을 빌어서 근거없는 내용으로 날조시키고 그 결과 입법부 제1당인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에 대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비방과 인격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비단 보충질문의 의사진행 절차에 합당하지 않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질과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심대한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宋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동정권의 한 축을 이루는 오늘날 제가 여기에서 깊숙이 말씀드리는 것은 李會昌 총재께서 언론탄압뿐만 아니라 인권탄압에 앞장서 온 장본인이다.” 이렇게 매우 단정적이고 날조를 바탕으로 한 허위를 중심으로 李 총재에 대한 비방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더구나 심히 유감스러운 것은 이와 같이 의사절차에 합당하지 않은 宋錫贊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국회의장으로서 이 발언을 즉각 제지하고 합당한 발언을 하도록 여기에 대한 즉각적인 의장님의 조정과 사회자로서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발언을 끝까지 다할 수 있도록 의장의 적극적인 사회권 행사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근거로 李會昌 총재가 언론탄압과 인권탄압에 앞장선 장본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민련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宋錫贊 의원의 자질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저질발언을 하도록 우리 국회가 만약에 용인을 한다면 모든 이 자리에 계신 국회의원은 이미 국회의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스스로 상실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宋錫贊 의원이 근거없는 비방으로 우리당 총재를 모욕하고 인격을 침해한 이 저질발언을 의장 직권으로 즉각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두 번째는 국회의원 전체의 윤리와 양식에 관계되는 문제인 만큼 의장님 직권으로 국회에 설치되어 있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宋錫贊 의원은 민주당에서 자민련으로 이적한 국민의 지탄을 받는 정치인으로 낙인 찍혀있는 상황에서도 한나라당이 용인해서 3당이 함께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무파행 국회를 만들어 가자고 합의한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 의사일정을 함께 끌어 갈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민련의 수석 부총무로서 이와 같은 파행적인 작심을 하고 우리당 총재를 비방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작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장님의 적절한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金忠兆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여야 대립관계에서 경쟁적으로 하는 의사진행발언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고 의장님께 제가 요망사항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국회의원의 활동에는 나름대로 적용되는 규율이 있습니다. 그것이 큰 것은 국회법이고 또 보조적인 것은 국정감사및조사에 관한법률 그리고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등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5일에 걸쳐서 대정부질문을 해왔습니다. 이 대정부질문에 관한 규정은 국회법 제112조의 2에 소상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성실하게 이 닷새 동안의 대정부질문에 질문자로서 이 자리에 나와보기도 했고 또 끝까지 비교적 나름대로 경청을 해온 입장에서 오늘이 비록 마지막 날이지만 앞으로도 국회는 계속 열릴 것이고 또 대정부질문도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러한 점들에 시정이 있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국회법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의 활동이 그 조직에 있어서나 의사에 있어서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 민주성 그리고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법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정부질문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국정운영의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방침 등등에 대해서 정부의 설명을 듣고 또 소견이 있으면 그 소견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이 대정부질문이 질문도 성실히 해야 하고 답변도 성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의원은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48시간 전에 답변자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는 아니겠지만 보충질문을 신청해서 나와서 보충질문을 하는 의원들 중에 일부는 이 보충질문성을 일탈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해왔다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보충질문은 모두질문에서 제기되었던 문제, 그 명제에 있어서나 그 내용에 있어서나 그것과 관련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모두질문에 대한 정부측의 답변이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서 빠진 답변이 있다든지 또 그 답변이 질문자가 요구하는 질문의 본지와는 아주 다른, 핵심을 피해가는 답변이었다랄지 또는 그 답변이 질문자의 질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답변이랄지 이랬을 때 보충적으로 하는 질문인 것이지 모두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았던 문제를 새로이 추가적으로 하는 질문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의장께서 지난 5일동안의 과정을 더듬어 보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또 48시간 전에 질문요지서를 답변 의무자에게 보내는 것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기본 주문이 있는 것이올시다. 정부측에서도 보충성 질문이 아닌 질문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고를 해야 된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각별하게 주의를 촉구해 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사시의 대상이 되어 있는 이 국회만이라도 권위를 지켜나감에 있어서 입법기관 스스로가 스스로 만든 법을 지켜나가는, 진일보하는 국회상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십사 하는 주문이올시다.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 다 귀담아 들을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5일간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여야간에 다소 공방은 있었으나 이번에 여야의원들의 질문내용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알차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이래서 저는 과거 어느 때보다 훌륭한 질문들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보충질문이 모두질문과 관계없는 질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또 말꼬리를 잡고 자꾸 시간을 끌고 그래서 다른 의원들이 괴로워하는 장면들도 많이 있었지만 나는 되도록 여야의원들 누구 할 것 없이 최대한도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애를 썼어요. 앞으로 金忠兆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은 시간이 가면 여야의원들이 다 알아서 차차 나아질 것입니다. 다음에는 보충질문의 성격도 달라질 것이고 많이 나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함께 노력하기로 하고, 여야의원들 모두 다 할 이야기가 있지만 전부 참고 오늘날까지 잘 하고 있는데 오늘 宋錫贊 의원 보충질문 그것은, 아까 李秉錫 의원이 자리에 안 계셨는지 몰라도 내가 오늘 처음으로 의사봉을 치고 야단을 쳤으며 중간에 그만두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여러분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보충질문을 해야지,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는 신상발언을 통해 정식으로 해야지 왜 보충질문에 그런 것을 하느냐고 야단을 쳐서 도중에 그만두게 한 것입니다. 만일 조금 더 갔으면 아마 내가 마이크를 끊었을 것이에요. 여러분하고 생각이 같다는 것을 알고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사회‧문화에관한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22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