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국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보고해 주세요.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제217회 임시국회에 이어서 제218회 임시국회를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 1. 제218회국회 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국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218회 국회 회기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2월9일부터 2월28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휴회의건
그리고 내일 하루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정치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2항 정치에관한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15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모두질문 시간과 보충질문 시간이 각각 15분씩 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가급적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여섯 분 모두질문을 들은 다음에 오후에 정부측 답변을 듣고 또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 보충질문은 열한 분 의원의 질문‧답변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저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姜在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李漢東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여러 국무위원들께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구 서구출신 한나라당 姜在涉 의원입니다. 21세기 첫 국회에서 제가 첫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며칠 전 저는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환경지수가 조사대상 122개국 중에서 95위라는 실망스러운 보도를 보았습니다. 아시아의 여러 나라는 물론이고 심지어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보다도 뒤쳐진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재 정치환경지수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까? 金大中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아랫목은 다시 따뜻해졌고 그 온기가 퍼져서 곧 윗목까지 따뜻해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럴싸한 소위 윗목, 아랫목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우리 경제는 윗목은 커녕 아랫목까지 다시 싸늘해졌고 특히 우리 정치환경은 더 나아가 아예 아궁이까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선동정치가 난무하고 총론은 있지만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각론과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구호정치가 난무하고 있고 또 앞을 멀리 내다보고 희망을 주기보다는 과거를 헤집고 들쑤셔 고통만 주는 작은 정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과 국세청, 정보기관을 동원한 억압과 보복의 정치가 이제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정치는 그 글자에서 보듯이 政자에 들어있는 바를 正, 또 治자에 들어있는 물 水가 뜻하듯이 기본적으로는 바르게 正道로 해야 되고 또 순리에 따라서 물 흐르듯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정치는 죄송합니다마는 金大中 정권이 쏟아붓는 각종 我田引水격인 선동과 구호, 그리고 위선과 보복의 오염물질로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그 물줄기는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과거로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타고 여권에서 입을 맞추어 일제히 강한 정부를 외친다고 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 정치수준이 갑자기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까? 총리께서 보시기에는 우리나라 정치환경지수가 세계 몇 위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金大中 정권은 자신의 정권을 국민의 정부라고 스스로 自畵自讚하고 제2건국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설픈 조직을 많이 했습니다. 과거 정권에서도 문민정부‧건국원년‧역사바로세우기, 이런 구호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과거에도 그렇게 비판했습니다마는 어떤 정권의 성격과 공과는 결국 훗날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것이지 집권자 스스로가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칭 국민의 정부 속에 진실된 마음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민 각계각층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충만하고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 중에는 차라리 이민이라도 갔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많다는데 그래도 국민의 정부입니까? 국민이 떠나가고 있는데 국민의 정부입니까? 제가 볼 때는 정권교체에 성공한 집권층 주변 소수 인물들만이 몇 년에 걸쳐서 벌이고 있는 이 개선식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동원되어 억지관중으로 앉아 있는 것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과거 朴正熙 대통령 시대에 ‘잘 살아보세’라는 것 또는 그 후 정권에서 ‘물가안정’이라는 이런 구호를 내세웠는데 그래도 그때는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국무총리! 이제 스스로 국민의 정부라고 부르짖는 것을 중단하고 먼 훗날 우리 국민과 역사가 金大中 정권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였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이제부터라도 진실된 자세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대통령께 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언제 金大中 대통령을 한번 만나뵙게 되면 金大中 대통령께서 이제 현미경은 그만보고 망원경을 좀 보시라고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현미경은 작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남의 허물을 억지로 키워서 밝혀내고 지나가 버린 역사의 뒤안길에 희미하게 묻어 있는 흔적을 키워내서 계속 악용하는 이런 작은 정치, 보복정치의 현미경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그 대신 멀리 국가의 장래를 내다보고 국민과 역사의 미래를 내다보는 망원경정치를 해주기를 건의해달라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만델라는 그 지독한 인종차별 속에 많은 세월을 옥중에서 보냈지만 보복 대신 화해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신임 부시 미국대통령도 선거는 치열하게 했지만 끝나자마자 클린턴 성추문은 더 이상 묻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총풍‧세풍, 계속 바람을 일으켜서 이긴 쪽이 진 쪽을 계속 흔들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보다도 훨씬 이전의 96년도 국회의원 선거자금을 가지고 온 야당정치인의 계좌를 계속 뒤지고 있습니다. 검찰수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대통령께서 공산당 잡는 안기부 돈을 선거자금으로 썼다고 검찰수사 방향을 잡아주고 검찰과 여권은 언론에다가 무슨 리스트를 흘리고 이렇게 해서 특유의 선동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재판을 해봐야 그 돈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민주국가에서 도저히 볼 수 없는,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민사소송을 국고환수소송을 순식간에 제기하는 이런 순발력을 발휘해서 국민을 호도 시키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서 이 사건의 진상을 진실되게 밝힐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별검사가 임명되어서 수사를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면 우리 당은 그 수사에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수사결과 안기부 예산을 선거자금으로 우리 당이 썼다면 국민 앞에 마땅히 엄숙히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그때까지는 밝혀질 때까지는 정치보복의 대상이 된 우리 당 姜三載 의원에 대한 공소와 우리 당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취소하는 등 큰 정치를 하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대통령 욕했다 이랬을 때도요, 며칠간 즉결심판에서 구류를 산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검찰이 대통령 욕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을 정식으로 기소한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대통령께 쓴 소리를 좀 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검찰이 우리 당의 金洪信 의원, 鄭亨根 의원 이런 분들을 기소해서 재판에 정식으로 회부한 데 대해서 총리께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鄭亨根 의원의 경우에는 12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당시 결론을 번복해서 집권자에게 유리하게 처리하는 것이 민주검찰이 할 일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모든 것을 딛고 국민의 심판과 평가에 의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분입니다. 대통령께서 좀더 큰 선에서 그런 것은 훌훌 털어버릴 수 없는지 총리께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언론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일제히 세무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대해서 언론 길들이기 용이다, 金大中 정권의 분서갱유라는 지적까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별명이 무엇이지요? 단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단칼, 그러시지요? 사고의 폭이 큰 분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제 작은 미생물정치를 그만 두고 큰 정치하도록 대통령께 건의해 주실 용기가 없는지 묻습니다. 지난해 말 우리 당은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무조건 등원을 선언했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야당이 그렇게 결단하기에는 무척 어려운 용기를 발휘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그때 여당은 야당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 여당도 앞으로는 이제 단독 강행국회는 안 하겠다 이렇게 화답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정치가 한 단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당은 그 틈새를 이용해서 의원 꿔주기 하고 여야 영수가 만난 다음에 안기부 자금 운운하는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당 신임대표께서는 국회 무파행 선언을 하자고 선전해요. 좁은 공간을 이용하는 꼼수정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감정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진심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점차 해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권이 어느 지역에 가서는 동서화합하자고 외치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는 우리 표가 90% 이상 나오니까 그것은 애향심이다 이런 식으로 만약 인식한다면 백년이 가도 해결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치를 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법무부장관께 묻습니다. 우리 검찰이 중립적입니까? 총선 직전에 검찰이 병무비리사건 수사한다고 그렇게 떠들썩하고 언론에 명단을 흘리고 이렇게 수없이 했는데 그 이후에 처벌한 사람이 있습니까? 검찰이 선거운동 하는 데 여당 바람잡아주는 곳입니까? 수많은 물의를 일으킨 옷 로비사건, 벤처기업 관련사건에 권력자나 무슨 힘있는 사람의 혐의를 단 한 번이라도 속 시원히 밝힌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으면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한 사람, 다 죽어가는 힘없는 사람은 잘도 수사하면서 실세나 권력이 가담한 비리에는 우물우물하는 것이 하이에나와 같다는 비난을 계속 받아야 합니까? 검찰 스스로 당분간만이라도 특별검사제를 통해 정경유착이나 권력비리를 일소하겠다는 결심을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연합을 포함한 통일방안 추진 합의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항간에는 북한 金正日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둘러싸고 많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이 金正日 위원장의 답방을 이용해서 개헌 등 헌정질서를 변화시키는 시나리오를 마련해서 은밀히 조율 중이라는 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도 팽배한 실정입니다. 심지어 金正日 위원장이 2월 중에 갑자기 오도록 조율해서 이번 기회에 이산가족 자유면회나 자유왕래 등 파격적인 깜짝합의로 일시적인 평화무드를 조성하고 그 바탕 위에 순식간에 국가연합을 포함한 통일방안을 전격추진 합의한다는 것들 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일 수 있습니까? 국민적 합의도 없는 초헌법적인 일을 이 정권이 밀어붙이겠다는 말인데 이에 대한 견해를 총리께서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적 차원의 교류를 확대하고 각 분야에서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일은 우리의 큰 임무입니다. 그러나 통일문제를 집권연장이나 국내정치에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총리께서 이 기회에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힘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포용해야 됩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 각계각층을 모두 안아야 합니다. 야당도 안아야 됩니다. 야당에게 먼저 무엇을 하라고 자꾸 요구하면서 흔들고 겁주고 하지 말고 진심으로 가슴을 열고 호소하십시오. “정성이 지극하면 돌에도 꽃이 핀다.”고 했습니다. 이제 입춘도 지났어요. 우리 정치판의 얼음을 깹시다. 오염된 정치환경을 청소해요! 그리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꼼수정치, 미생물정치를 이제 그만두고 우리, 망원경으로 멀리 내다봅시다. 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金忠兆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실추된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해 오신 李萬燮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李漢東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소속 金忠兆 의원입니다. 우리 인간은 많은 시련에 봉착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련을 용기 있게 극복함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존재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역사는 도전과 응전에 의해서 창조되어 왔습니다. 오늘 당장 아무리 험악한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일의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경제는 작년에 9%의 성장률 그리고 120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또 금년에도 6%의 성장률 그리고 70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낙관적인 거시지표에도 불구하고 국제시장에서의 반도체가격 폭락 그리고 원유가의 상승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경제가 또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예견을 떨칠 수가 없게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국민적 단합이 요청되고 그것을 통해서 국가경제를 부흥시켜야 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에 앞장서야 될 우리 정치권은 국민의 구심점을 확보하기는커녕 국민으로부터 불신과 실망의 대상이 되었고 심지어는 국가발전의 걸림돌이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 국민들이 갖도록 하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우리 정치권의 안정을 위해서는…… 경제발전에 우리 정치권의 힘을 집주시켜야 하고 그것은 정치권의 안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어떻게 정치권을 안정시킬 것이냐, 지금 뒤틀리고 꼬이고 있는 이 정치의 많은 현안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해서, 매듭지어서 국민으로부터 희망의 표적이 되는 그런 지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작금의 정치권 최대의 현안문제는 무엇인가? 저는 이 대목에서 동료 姜三載 의원의 이름을 거명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몹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姜三載 의원과 金己燮 전 안기부 차장이 무려 1,197억원이라고 하는 안기부예산을 빼내어 가지고 96년 4‧11 총선과 95년 6‧27 지방선거에 유용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과거 정권이 초법적 위치에서 국가예산을 도용해 가지고 선거자금으로 불법 사용한 이 盜風의 건은 그 본질을 명확히 밝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정치권이 거듭나야 되는 것이올시다. 또 국민적 신뢰를 그것을 통해서 확보해야 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후세에 우리 자손들이 본받을 수 있는 교훈을 남겨야 하는 것이올시다. 姜 의원은 이 불법자금을 YS의 묵인이나 지시에 의해서 도용한 것인지, 그 용처나 성격에 대해서 당시 선대위 의장이었던 李會昌 총재에게 보고를 했는지 사전‧사후보고가 있었는지, 아니면 李會昌 의장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따돌려 버렸는지, 배분은 어떻게 했는지, 누구와 협의했는지, 배분의 기준은 무엇인지, 이와 같은 것들을 지금이라도 검찰에 출두해서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다음에 나와요. 들어봐요! 그런데 검찰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흐지부지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몸통은 제쳐두고 깃털만 불구속기소를 했습니다. 지난 1월18일 모 방송사에서는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국민의 76%가 “법대로 해라. 원칙대로 해라.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런 수사행태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태산명동서일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泰山鳴動羽一毛식 수사가 아니었는가 하는 의혹을 강하게 국민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국무총리 그리고 법무부장관! 본의원은 이 사건은 국민의 혈세를 도용한 국기문란행위가 명백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범죄혐의가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철저히 수사해서 국민 앞에 그 의혹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수사과정에서 김을 뺀 이유가 무엇인지, 서둘러서 姜三載 의원을 불구속기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서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YS가 개입을 했는지, 어떻게 당시 여당에 이 자금이 유입되었는지, 경로는 어떤 것이었는지, 방법과 절차는 무엇이었는지, 기소 당시의 수사결과를 오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설사 백보를 양보해서…… “당시의 자금이 안기부 자금인줄 몰랐다.” 많은 해당자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입건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금의 성격을 알고 이 자금을 개인적인 치부에 충당한 파렴치한 정치인이 있다고 한다면 마땅히 국민 앞에 그 명단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라도 이 명단을 국민 앞에 밝힐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적 의문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검찰이 축소수사를 하고 있지 않는가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의문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 문제를 수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관한 의지가 있는지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모 일간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전체의 87%가 “국고로 환수해야 된다.”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74%까지도 “국고환수는 마땅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걸핏하면 특검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옷로비‧조폐공사 사건에 있어서는 검찰이 당사자로 관여가 되었다 해서 특검제가 수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6년9월 국회제도개선특위에서 당시 여당은 특검제는 3권분립에 위배된다, 법치주의를 훼손한다, 우리 사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라고 반대했습니다. 또 97년5월30일 여의도클럽에서 당시 李會昌 총재는 특검제는 옥상옥이다, 관련 정부기관의 기능을 위축시킨다 해서 반대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검제에 대한 이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姜三載 의원이 소위 20억 플러스 알파설을 유포한 것이 95년10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조사 발표를 보면 이 시점은 바로 252억원의 안기부 예산을 빼돌려 가지고 지방선거에 유용한 직후였습니다. 아이러니컬합니다. 우리 정치권은 누가 진정…… 당시 姜三載 의원이 타락한 정치인, 부패한 정치인은 정계를 물러나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정계를 물러나야 할 정치인이 누구인지, 정계에서 사라져야 될 정치집단이 어느 집단인지, 우리는 냉엄하게 반성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교훈은 역사를 바로 세워서 후세에 교훈으로 남겨야 된다 여기에 있습니다. 만델라 이야기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마는 만델라가 용서하자, 화합하자 하는 것도 무조건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올시다. 과거 잘못된 것을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운 다음에 그리고 나서 죄를 사면하자 이런 것입니다. 이 국기를 흔드는 이 혐의가 농후한 사안을 그대로 덮고 가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제 정쟁을 그만합시다. 마무리 짓고 현안해결에 우리 정치권의 역량을 몰두시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총리! 법무부는 2000년을 부정부패 척결의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상을 보면 정부의 의지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작년 말에서 금년 초까지 2개월에 걸쳐서 특별감찰을 실시했는데 공직자 부패상황을 보면 부정부패 공직자 449명, 기강해이 공직자 7,06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 전 같은 기간에 실시한 결과와 대비해 보면 각각 2배 그리고 5배로 늘어났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총리! 총리!
예.

여기를 보셔야지요, 여기를……. 지금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 이 이유를 밝혀 주시고…….
가만 있어요.

이 시간은 빼주셔야 됩니다.
국무총리하고 장관들은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래야 나중에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주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金忠兆 의원 지금 잠깐 쉰 시간은 나중에 보충해 드릴테니까 안심하고 계속하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민이 희망을 갖게 하고 국민이 정부에 대해서 기대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이 공직자 부정부패는 일소되어야 됩니다. 일벌백계로 나가야 됩니다. 여기에 관한 정부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 정부라는 얘기가 지금 야당 측으로부터 힐난을 받고 있습니다. 강한 정부가 뭡니까? 인내와 관용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시켜 나가겠다, 그러나 이 인내와 관용을 악용하고 도전하는 무리에 대해서는 강력한 正道의 실체를 보이겠다 이것 아닙니까? 강한 정부라는 것은 무조건 강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설득하고 협력하겠다는 그것을 기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당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강한 정부가 야당에게, 국민에게, 언론에게 강한 권력을 보이겠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리가 생각하는 강한 정부의 실체가 무엇인지 확실한 개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강한 정부가 제대로 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간 기획‧조정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그리고 통일부장관! 역사적인 6‧15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우리는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화해와 교류를 바탕으로 하는 많은 남북교류에 이어서 서서히 통일의 기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속도가 빠르다. 퍼주기만 한다. 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와서는 안 된다.’ 등등 정략적인 반대를 일삼고 있습니다. 튼튼한 국방을 바탕으로 해서 민족 공존공영의 발판을 쌓아 나가는 남북교류의 정책은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다고 보는데 여기에 관한 정부의 견해 그리고 금년 대북사업의 추진계획 그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 국민의 85%가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金正日 국방위원장은 반드시 답방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햇볕정책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천명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서 서울평화선언을 도출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관한 견해와 추진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에 퍼주기만 한다.’ 참으로 억지올시다. 숫자적으로 대비해 보겠습니다.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우리 국민의 정부에서 북한에 지원한 것이 1억9,249만불이었습니다. 그런데 95년부터 97년까지 3년 동안 YS정권에서 북한에 지원한 것이 2억8,408만불이었습니다. 9,159만불이 더 많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퍼주기만 한다.’고? 맹목적으로 그러는 얘기,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상호주의와 정경분리원칙에 의해서 북한에 지원한 이 국민의 정부의 지원은 과거 YS정권의 지원과 대비해 볼 때, YS정권하의 지원이 오히려 ‘맹목적이고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했다.’ 이렇게 결과가 도출되는데 여기에 관한 총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그리고 행정자치부장관! 지난 1월19일 시민단체는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이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해 달라라고 하는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청원했습니다. 문경에서, 함평에서 본의원의 출신지인 여수에서 많은 민간인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진상이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로 반세기를 흘러 왔습니다. 사상과 이념을 떠나서 화합하고 용서함으로써 국민총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6년 미국 국방기밀을 주미 한국대사관에 유출시켰다라고 하는 죄목으로 9년형을 받고, 바로 본의원의 출신지 출신인 한국명 김채곤, 로버트 김은 9년형을 언도 받고 미국 펜실베니아주 알렌우드 교도소에서 5년째 복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와 대비를 해봤습니다. 중국의 리원허 재미 과학자는 역시 간첩죄로 체포가 됐지만 중국의 강력한 항의에 의해서 9개월만에 석방이 됐습니다. 또 유태계의 조나단 폴라드 역시 간첩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마는 당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클린턴 대통령과 독대를 해 가면서까지 석방을 요청해서 지난 1월20일 클린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서 사면을 했습니다. 자국 동포를 본국이 보호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해외동포의 애국심은 천양지차로 갈라지게 됩니다. 대단히 애석하게도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 “로버트 김의 간첩사건에 우리 정부가 관여된 바가 없다.” 이 말 이외에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멕시코는 76년‧86년, 두 차례의 IMF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쟁을 계속 일삼다 보니까 95년에 다시 IMF체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반면에 영국의 경우는 정쟁을 중단하고 IMF체제를 극복하자고 했기 때문에 76년 IMF체제를 맞았지만 6년만에 탈출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천년 한민족의 저력을 발휘해서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해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도 우리 정치권이 정쟁을 그만하고 민생문제, 경제문제에 우리의 노력을 투입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권경쟁, 내년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금년 한 해만이라도 이 정쟁을 휴식시키고 국민의 민생문제, 경제문제, 국가도약의 발판이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는가 이런 문제에 우리 다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단주의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부처이기주의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고소득층들의 소비풍조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것을 토대로 해서 법과 원칙에 도전하는 무리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의 정신을 훼손하는 무리들에 대해서는 강한 정부로서, 그리고 선량한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는 한없이 낮고 겸허한 정부로서의 자세를 갖추어 주십사 하는 당부를 간곡하게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咸錫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충남 천안을 출신 자민련 소속 咸錫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李漢東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자민련은 지난 1월10일 우여곡절 끝에 교섭단체를 구성했습니다. 교섭단체 구성 후 첫 번째 대정부질문자로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롭습니다. 바라던 교섭단체가 되었으니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뒷맛이 상쾌한 느낌이 아니라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자민련의 교섭단체 구성을 끝내 반대하고 협조를 안해 준 한나라당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려 서운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민련이 제16대 총선 참패로 17석의 의석에 그쳤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국민이 자민련을 아무 역할도 할 수 없게끔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야간 어느 쪽도 과반수를 얻지 못하도록 해서 양당간의 중요한 위치에서 캐스팅보트라는 정치력을 발휘하도록 절묘한 선택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민련이 주어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국회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국회법 개정에 한나라당이 끝내 반대를 했어야만 했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더우기 299명 국회의원 중에 20명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었다면 273명으로 국회의원 수가 줄었으니 17명만으로도 교섭단체 인정에 아무런 무리가 없었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얼마 전 자민련 金鍾泌 명예총재께서 말씀하신 져주면서 이기는 정치가 되었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의 상생의 정치가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몹시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정치는 대권만을 의식해서 상대방을 헐뜯고 흠집 내고 주도권을 잡으려는 투쟁 일변도의 기싸움 정치라고 혹평 당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치에 입문한지 채 10년도 안 됩니다마는 그간 여야간에 상대방이 잘 한다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는 것을 별로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오로지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어 내거나 아픈 구석만을 공격하고 상대방이 약하다 싶으면 아예 짓밟아 버리려는 그야말로 상생이 아닌 상살의 정치행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난번 한 모임에 나갔던 동료의원 중 한 사람이 축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민 볼 낯이 없다며 한사코 고사하자 더 큰 박수를 받았다는 일화는 우리의 가슴을 저미게 합니다. 한 방송토론에서 청중 한 사람이 우리나라 국회의원 모두를 외국에 수출하고 싶다는 푸념 섞인 말을 하였는데 뼈저리게 귀담아 들어야 했습니다. “爲政者 舟也 庶民者 水也, 水則載舟 水則覆舟”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인은 배요 국민은 물이라서, 물은 배를 띄울 수 있지만 또한 물은 언제든지 배를 뒤엎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국민이 정치에 대한 불신의 도를 넘어 성난 모습을 보인다면 여야 정치권 모두가 공멸할 수 있다는 두려운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절박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기부 자금 사건에 대해서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야당은 안기부 예산의 선거자금 유용을 부인하면서 검찰의 발표내용이 야당을 죽이기 위한 정치검찰의 날조라고 주장합니다. 야당의 주장이 맞습니까, 검찰의 발표 내용이 맞습니까? 만일 검찰 발표대로 당시 집권여당이 안기부 예산을 정당의 선거비용으로 불법 유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기를 뒤흔드는 전대미문의 국고횡령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銃風‧稅風에 이어 安風으로까지 불리면서 구시대 구태정치의 표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가 안보에 쓰여져야 할 국가예산이 특정 정당의 선거자금으로 전용되었다면 이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아니 됩니다. 이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검찰은 이번에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야 합니다. 그러나 실망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국기문란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검찰 수사에 국민들은 검찰이 잘 한다고 박수치고 격려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별다른 기대와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냉소적인 사회현상에 대해서 검찰 등 사정당국은 보다 자성하고 또 자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국민들로부터 검찰이 얼마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면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생각할 때 정말 마음 아프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의 정치권에 대한 수사는 하나같이 용두사미로 끝났다고 국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것임에도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항상 예외가 되어 온 것처럼 국민의 눈에 비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마저 흐지부지, 유야무야 된다면 국민은 검찰을 아예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검찰은 국가기강 확립과 검찰 스스로의 권위와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이 사건의 진실규명을 우회하거나 굴절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있는 그대로 파헤쳐야만 합니다. 수사원칙과 기본방향을 분명히 하여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검찰은 지금 이번 안기부 자금 횡령사건에 명예를 걸고 끝까지 진실규명하여 국민 앞에 진상을 공개할 것인지 그 수사의지와 각오를 법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정당국자료라는 이름으로 안기부 돈을 받은 정치인 명단이 언론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작성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사건을 수사하지 않은 다른 외부기관에서 내용을 모르면서 이 자료를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검찰의 공식 수사결과 발표가 있기 전에 외부에 유출되어 언론에 공개될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검찰은 안기부 자금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사정당국자료의 유출 경위와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 앞에 명백히 진실을 밝혀야만 합니다. 검찰은 이 자료의 유출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지울 수 없는 흠집을 남긴 사실을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검찰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이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다음날 바로 이 자료가 유출되어 결과적으로 정략적인 이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유출된 자료에는 누구는 명단에 있고 누구는 명단에서 빠지는 등 편파성 시비까지 불러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법무부장관은 정략적 이용의 배후와 실체에 대해서도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검찰은 유용된 안기부 자금에 대한 국고환수를 위하여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기부 자금 환수소송과 같은 정치적 사건에 정부가 소송당사자로 나선 사례가 있습니까? 또한 환수의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안기부 자금 유용이 국고를 횡령한 사건이라면 반드시 국고환수 조치하여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여야 간의 긴장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화해분위기가 조성되면 검찰은 슬그머니 소취하를 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기문란사건이라 해서 국고환수 의지를 다졌던 처음과는 달리 결국은 사법의 의지가 정치권의 영향으로 채색된 채 검찰만 여야 간의 정쟁에 휘말리고 또 한번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타격을 입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앞으로 여야간 정국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소취하없이 끝까지 소송을 유지하여서 1,000억원대의 국고횡령 금액을 환수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한나라당도 정치자금이라는 등 애매모호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말고 관련자들을 떳떳하게 검찰에 출두시켜 진상규명에 협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이 있다면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는 것이 공당으로서 당연히 취해야 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요즈음 국민들의 가슴을 무너져 내리게 하는 대우그룹사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검찰은 대우그룹 계열사들이 기업회계를 조작하여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로 대우그룹의 전직 경영진들을 구속했습니다. 이 사건은 은행과 투자자에게 엄청난 손실을 가하고 수십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케 하여 전국민들을 피해자로 만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몸통은 말할 것도 없이 金宇中 전회장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최종 지시자이자 외화 밀반출 혐의의 열쇠를 쥔 金宇中 씨에 대한 소환조사와 사법처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사실 대우그룹사건은 몇 년 전부터 시중에 회자되고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金宇中 씨의 출국을 방치하고 아직도 그 소재조차 파악도 못 하고 있다면 검찰은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金宇中 씨는 그동안 재계 서열 3위의 재벌기업 총수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92년 대선 당시는 출마의사까지 밝힌 바 있고 특정후보를 지원하는 등 정경유착의 한 몫을 했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김우중 리스트’가 확실히 존재할 것이라고 국민들은 보고 있으며 대우부도를 막기 위한 정‧관계 로비의 가능성도 점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검찰이 대우와 金宇中 씨에 대하여 사법처리를 하지 못 한 것은 ‘김우중 리스트’ 때문이었습니까? 검찰은 이번 사건의 전말과 불법자금의 사용처를 밝히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대우그룹의 부도로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대우그룹문제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었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비호에 의해서 金宇中 씨의 수사가 지체되거나 수사결과가 부실하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의지와 자세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그간의 수사 진행상황과 결과도 아울러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언론사의 세무조사 등에 대해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국세청은 며칠 전부터 신문‧방송 등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언론사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무조사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는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유권한이고 언론기관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일반 국민들 사이에는 언론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언론개혁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하여는 국민 다수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의 당위성은 인정하더라도 그 목적과 동기가 순수하지 않으면 그 정당성과 효과가 반감될 수 있고 오히려 언론탄압이라는 의혹을 받을 우려마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조사가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에서 언론개혁을 언급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언론 장악 내지는 언론 길들이기의 한 방편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 조사가 정권안보나 레임덕 방지 또는 권력 재창출을 위한 기획 프로그램이나 시나리오에 의해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이러한 오해를 어떻게 불식시킬 것입니까? 또한 이번 조사가 아무런 정치적 배경과 의도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득시키겠습니까? 국세청 내부지침에 따르면 자본금 100억원 이상의 기업체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무조사는 7년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왜 내부 지침대로 5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하지 않다가 7년만에 갑자기 대통령의 언급이 있은 후에 세무조사를 합니까? 내부 지침에 5년 이내에 한 번씩 세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면 5년 이내에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아무런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생길 수도 없습니다. 이번 경우와 같이 규정과 원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자의적인 세무조사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국민적 오해를 사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리께서는 이번 세무조사 발표 이전에 국세청장이나 재경부장관으로부터 사전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까? 세무조사는 모든 언론기관에 대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로부터 미운 털 박힌 언론사만을 선별적으로 한다든지 또는 한두 언론사를 표적으로 하여 이루어져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또한 각 언론사의 세무조사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세무조사 결과의 공개를 약속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南景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李漢東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눈이 많이 오는데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나라당 경기 수원 팔달 출신 南景弼 의원입니다. 1998년3월 金大中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가 출범할 때 많은 국민들은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새 대통령과 정부에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특히 평생을 야당 지도자로서 권위적인 역대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으면서도 이에 굴하지 않고 국민들 편에 섰던 金大中 대통령이었기에 국민들은 선거에서 金 대통령을 지지했든 그렇지 않았든 새로운 패러다임의 리더십을 열망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정권과 정파의 이익이 아닌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사심없이 일하는 대통령을 원했습니다. 난파 직전의 대한민국 경제를 구해내기 위해 당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키는 대통령을 원했습니다. 국가발전의 백년대계를 제시하고 이를 하나씩 수행해 나가는 대통령을 원했습니다. 정권을 잃은 야당에게도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함께 화합하며 일해 나가는 대통령을 원했습니다. 과거 자신에게 적대적이었던 세력을 용서하고 감싸안는 대통령을 원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비극 중의 하나인 지역감정을 화해시키는 대통령을 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은 진실한 대통령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집권 3년 동안 金大中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는 국민의 이러한 열망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국민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실낱같은 기대마저 접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최근의 지지도 급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민족화해 분위기 조성 등 역사적 업적에도 불구하고 왜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습니까? 이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야당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대선 패배의 충격에 빠져 있는 야당에게, 그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 총재를 선출한 야당에게 기다리고 있던 것은 따뜻한 격려의 말이 아닌 무자비한, 소위 총풍사건이었습니다. 곧이어 선거에 패배한 야당의 대선자금을 조사한, 소위 세풍사건이 야당 앞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갖은 압력을 받은 야당 국회의원 30여명이 여당으로 옮겼습니다. 대통령은 화해와 용서를 통해 과거를 극복하라는, 정치보복을 하지 말라는 국민적‧시대적‧역사적 요망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따뜻한 햇볕을 야당에게도 내려주셨다면 역사는 어떻게 변했을지 너무나 아쉽습니다. 지역감정을 없애달라는 국민의 열망은 더욱 심화된 지역편중인사로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습니다. 집권 초기의 실망스러운 모습은 16대 총선을 앞두고 더욱 국민의 뜻과는 멀어져 갔습니다. 당시 국민의 정부 거의 모든 정책이 16대 총선에 맞추어져 갈팡질팡했습니다. 특히 원칙을 잃어버린 경제정책은 IMF를 1년만에 극복했다는 총선용 선전문구와 합쳐져 다시 경제위기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민을 분노케 한 것은 최고통치권자의 거듭된 거짓말과 무원칙이었습니다. 이 같은 대통령과 권력핵심의 거짓말과 무원칙은 국가의 국법질서와 원칙을 무너뜨렸습니다. ‘시민단체의 선거활동 보장 요구는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하여 대통령 스스로 국법질서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16대 총선을 사상 유례없는 금권‧관권선거로 치름으로써 민주주의를 후퇴시켰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법과 민주주의 질서도 간단하게 무너뜨리는 무원칙의 극치였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이러한 거짓말과 무원칙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결국 총선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총선 민의는 오만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야당과 협력해 국정을 이끌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의에 대한 대통령과 여당의 답변은 난데없는 ‘강한 정부론’이었습니다. 정치를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린 의원임대, DJP공조 복원, 이른바 안기부자금사건, 언론개혁을 빙자한 언론 길들이기 등이 대통령이 말한 ‘강한 정부론’의 실체임이 곧 드러났습니다. 이는 힘으로 총선 민의를 뒤엎고 정치검찰을 동원해 야당을 분열하고 국세청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치공작입니다. 차기 대선에서의 정권 재창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음모정치입니다. 2001년 새해를 며칠 앞두고 국민 앞에 내놓은 여당의 ‘강한 정부론’의 제1탄은 의원임대를 통한 DJP공조 복원이었습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원임대사건이야말로 한국정치의 수준을 결정적으로 추락시킨 정치사기극이라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여론인데 총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이번 사건은 4‧13총선의 민심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국민 배신행위라는 것이 또한 국민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16대 총선 전 DJP공조는 더 이상 없다고 공언했던 자민련의 총재로서 국민들에게 정치불신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지고 사과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이른바 안기부자금사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金忠兆 의원님께서 여론조사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리한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 한 주간지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81%가 金大中 대통령 비자금도 함께 조사해야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1월10일 방송사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69.5%‧70%가 여야 정치자금 모두를 조사해야 한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명백한 정치보복이며 여기에는 야당의 분열을 통한 정계개편이라는 음모가 숨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金泳三 전 대통령은 당시 신한국당의 총선자금을 기업에서 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조차도 기업의 정치자금일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공산당 잡는 예산을 선거에 유용한 것으로 눈감을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예단해서 말하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또한 안기부자금 리스트와 관련 金重權 민주당대표는 1월5일 안기부에서 돈 받은 사람 리스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공개수사에 들어간 지 이틀 뒤의 일입니다. 1월8일에는 통장입금 이외의 별도 지원내역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1월9일 사정당국의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소위 안기부 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수사진행상황을 그때그때 여권에 보고해 왔고 나아가 여권과 일정한 교감 아래 수사를 조정‧조절해 왔다는 추론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최소한 金重權 대표,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과도 사전협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안기부 리스트의 작성과 유출경위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작성과 유출경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째서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지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1월8일 검찰총장은 185명의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바로 검찰이 리스트를 작성, 유출시켰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총장이 리스트를 확인해 준 것 자체만으로도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어떻게 법무부가 국고환수소송을 야당에 낼 수 있습니까? 우선 총선자금의 성격이 밝혀진 이후에 그때 가서 소송이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가 아닙니까? 장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총리께 묻겠습니다. 국가기관을 정쟁의 소용돌이로 내몬 법무부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권력운영의 도구로 이용되어 온 정치검찰을 바로잡기 위해 검찰총장과 차장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권력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정치검찰로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이 국민적 여론입니다. 따라서 즉각 특검제를 도입해 이 사건을 수사토록 해야 합니다. 물론 특별검사는 이 사건뿐 아니라 金大中 대통령의 20억 플러스 알파, 670억 플러스 알파, 그리고 지난 대선과 16대 총선자금 등 이른바 金大中 대통령 4대 비자금 의혹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은 국회가 국가정보원 예비비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위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정치인 대부분은 결코 정치자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전‧현직 대통령 그리고 정치지도자들은 물론 저를 포함한 우리 국회의원 또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등 크고 작은 선거에서 법정선거비용이 제대로 지켜졌다고 믿는 국민은 별로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들로부터 태생적인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 한국 정치의 슬픈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과거 선거자금을 문제삼아 야당에 대하여 일방적인 보복성 수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수사를 하려면 여야 모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특히 대통령부터 철저히 수사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내 잘못은 등뒤에 감춰 놓고 힘없는 남의 잘못만 캐려는 꼴입니다. 서로의 잘못은 감추어 놓고 상대방만 탓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영원히 버림받게 됩니다. 지금은 국민 앞에서 우리 자신의 잘못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할 때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정치현실을 고백하고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새로운 정치환경의 조성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 내에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위원회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정치자금 문제를 밝혀내고 이를 토대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치문화와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는 과거 들추기가 아닌 깨끗한 미래로의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정치자금이 미래의 정치를 더 이상 볼모로 잡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 길들이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그날부터 방송들은 신문개혁의 필요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프로그램과 토론프로그램을 앞다투어 방영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에 대한 세무사찰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도 나섰습니다. 현직 장관도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갖은 거짓말과 실정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언론개혁의 핵심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권력에 의해 주도되는 언론개혁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닌 예속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조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총리께 질문합니다. 첫째, 통상적인 세무조사가 아닌, 규모와 대상과 시기에 있어서 언론 길들이기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지금의 언론사 특별 세무세찰을 즉각 중단토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둘째, 지금 진행되는 세무사찰은 재작년에 진행되었던 모 일간지에 대한 세무조사와 인사조치 등을 모델로 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총리의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셋째,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보기관의 언론기관 담당제부터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넷째, 국제언론인협회는 공영방송사의 책임자에 대한 정치적 임명을 분명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영방송인 KBS의 경우 그 사장이 이사회에서 선출되도록 제도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을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다섯째,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 지난해 구성된 방송위원회는 상임위원 네 명 모두가 대통령과 여당의 추천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야당추천 인사가 상임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의원임대, 안기부 자금조사, 언론개혁을 빙자한 특별세무사찰은 명백한 정치공작입니다. 떠나간 민심을 힘으로 되돌리려는 권위적인 신독재의 모습입니다. 정치공작으로는 결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정권재창출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음모를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국민은 강한 정부가 아닌 민주적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정부를 원합니다. 민주적 시스템의 근본은 철저한 삼권분립에 기초합니다. 대통령과 정부로부터 국회가 독립해야 합니다. 정치의 중심이 청와대에서 국회로 옮겨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께서는 여당의 총재직에서 물러나시고 탈당할 것을 요청합니다. 국회가 정부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산결산 제도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국회를 통예산부로 전락시키고 있는 현재의 예산당정협의는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또한 4월에 결산을 실시하고 9월에 예산만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가 열려야 합니다. 밀도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기관별로 4월‧9월을 분리해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대통령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공작정치를 중단해 주십시오. 또한 정치의 중심을 국회로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정치에서 손을 떼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국정수행에 전념해 주십시오. 부시 미국대통령이 야당인 민주당의원 단합대회장까지 날아가 초당적 협조를 구했다는 외신을 접하며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정치에서는 불가능한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협력할 수 있도록 선결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축인 金大中 대통령과 李會昌 총재가……. …………………………………………………………… 웃으며 손을 맞잡는 것이 당장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여야 총재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합니다.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리는 정치의 모습을 기대하며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은 申溪輪 의원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서 먼저 21세기 한반도 시대의 역사성과 그 시대적 의미를 새겨보고자 합니다. 20세기 전반을 일제의 식민지로, 그리고 20세기 후반을 전쟁과 분단으로 보낸 우리 민족은 확실히 불행한 민족입니다. 그 불행의 원인은 주변강국의 간섭과 지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원인은 세계의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뒤떨어진 우리 내부구조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백 번이고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불행의 와중에서도 우리는 시련을 극복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과를 토대로 해서 역사적인 6‧15선언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20세기 100년 동안 누적된 민족의 불행과 고난을 씻어버릴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사대주의 조선의 한반도가 아니고 일제 식민지의 한반도도 아니며 남북 분단의 한반도도 아닌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자주적 한반도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과거처럼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금 당장 착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의 변화를 꿰뚫는 우리 사회 내부구조의 개혁과 변화입니다. 세계는 바야흐로 엄청난 변화의 속도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세기가 혁명과 반혁명, 전쟁과 평화, 독재와 반독재, 인권과 반인권의 지속적인 대립의 시기였다면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시대는 민주주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명제로 대변되는 세상인 것입니다. 이른바 글로벌시대의 정치적 기준은 민주주의냐 아니냐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확산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중대한 시기에 우리 정치는 여전히 지난 세기의 낡은 틀 속에 갇혀 있습니다. 대립과 갈등, 정쟁과 비생산적인 소모전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정치는 시대의 변화를 직감하고 역사적 변화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는 20세기의 긴 동면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가장 낙후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위기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가 아닙니다. 바로 가장 낙후된 정치로부터 오는 위기인 것입니다. 대립과 갈등, 비생산적인 정쟁과 소모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슨 생산적인 사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선 정치를 개혁해서 새로운 한반도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사흘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있었던 李會昌 총재의 대표연설을 듣고 남북관계에 대한 보다 진전된 인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남북관계에 대한 李會昌 총재의 연설은 전체적으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 혼선을 지적하고 있지만 저는 李會昌 총재의 연설 속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李會昌 총재 자신의 혼선과 혼란을 보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李會昌 총재 자신이 현재 진행 중인 남북관계에 대해 좀더 진심으로, 좀더 완전하게 다가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야당의 조언과 비판을 뛰어넘는 전면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같은 새로운 여야관계의 정립과 모색은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정치개혁의 출발점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야당의 참여 속에 초당적인 남북관계의 진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새로운 여야관계의 정립으로 정치개혁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먼저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공동경비구역’에서 북한 병사는 지뢰를 밟은 국군 병사를 구해 줍니다. ‘간첩 리철진’에서는 주인공이 비극적 총격사건의 와중에서도 인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영화 ‘쉬리’에서는 북한 여전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칩니다. 이것은 과거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국가보안법 제7조 고무찬양 위반에 분명히 해당됩니다. 실제로 ‘만추’ ‘삼포가는 길’ 등으로 유명한 이만희 감독은 1965년 제작된 ‘7인의 여포로’라는 반공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서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습니다. 북한 인민군이 국군 간호장교를 희롱하려는 중공군을 죽이고 귀순한다는 내용의 반공영화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멋지게 나온 북한 인민군의 묘사 때문에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후 이만희 감독은 당국의 반공영화 제작 요구에 따라 ‘군번없는 병사’ 제작에 돌입했으며 이때에도 북한군 장교로 나온 신성일 씨가 너무 잘 생겨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친아버지를 반동으로 몰아 처참하게 처형하는 잔혹한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그냥 넘어갔던 일화를 저는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같이 계시지만 신성일 씨가 너무 잘 생겨서 수난도 많이 당하신 것 같습니다. 어찌 이만희 감독 뿐이겠습니까? 금지된 노래, 금지된 책, 금지된 표현 그리고 금지된 생각 등 국가보안법의 오용과 남용이 만들어낸 우리 민족의 비극적 사례는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침이슬’과 같은 건강한 노래도 최근까지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오랫동안 지속된 동서냉전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특유의 군사독재 정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보안법은 시대에 맞게 개정되고 궁극적으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엄연히 UN에 동시에 가입되어 있는 북한이라는 국가와의 모순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1848년 공산주의 사상가 칼 마르크스가 작성한 저 유명한 공산당선언은 미국의 정치학자 프렌시스 후쿠야마 가 지적한 것처럼 사실상 20세기 후반 소련과 동구 공산주의 체제 붕괴와 더불어서 종언을 고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냉전의 유물로 태어난 국가보안법도 사실상 존재의 이유를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갖고 가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혹시 훗날 국가보안법을 우리 고유의 관광상품으로 갖고 있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을 것은 냉전의 잔해입니다. 또 지난 권위주의 시대의 모순들 입니다. 또 우리가 얻을 것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지속 가능한 발전뿐입니다. 우리 안보는 국가보안법이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국민이 신뢰하는 강한 군대가 우리를 지켜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법무부장관께 묻습니다. 1999년 UN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 제7조 고무찬양의 긴급개정 및 국가보안법 단계적 폐지 권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0년 국제 엠네스티가 남북 평화교류를 위해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보호를 위해 국가보안법 개정 권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은 1987년 6월항쟁과 대통령직선제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반영하여 개정되었습니다. 헌법개정 이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부의 이양과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서 과거와 같은 헌정사의 질곡은 되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987년 이후 급변하는 시대상황과 국민의 열망을 과연 현재의 헌법이 수용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미래의 한반도 시대를 대비하고 현재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헌법이 되어야 합니다. 헌법개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잦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 같은 형식적인 모양새에 신경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먼 미래에 대비하는 전략적 구상속에서 우리 국가의 근본 틀을 개조시킬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보다 전향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87년 헌법개정 이후 나타났던 권력구조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면 대통령중심제와 단임제에 따른 권력누수현상, 대통령의 추진력 약화, 차기 대선을 향한 조기과열 현상, 정책의 연속성 문제, 대통령선거와 총선거간의 시기적 편차에 따른 혼란과 문제점 그리고 대외적인 측면들, 예를 들면 남북교류와 탈냉전시대를 담아내지 못하는 사항들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저의 의견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저는 언론의 자유와 탄압을 이야기할 때 수많은 해직기자를 만들어냈던 지난 시기 동아투위와 조선투위 선배님들을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들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주장에 조금도 주저없이 동의했고 싸웠습니다. 그분들은 권위주의 정부와 싸웠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사주인 동아일보‧조선일보 사주와도 싸웠습니다.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정부와 신문사간의 그리고 신문사 내부의 사주와 기자간의 문제는 언론의 자유를 규정하는 중대문제로 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올바로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 언론개혁의 요점입니다. 물론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당시 당사자였던 李富榮 선배의원님께서 앉아 계시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쉽게 언론의 자유나 언론에 대한 탄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사에 대한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두고 난데없이 언론에 대한 탄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해도 기업탄압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언론사나 기업체의 이익을 내는 곳에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정당한 일인 것입니다. 언론탄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국무총리! 그런데 명백히 합법성을 결여한 언론탄압이므로 지금의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단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994년 서울 소재 중앙 언론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는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조사결과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결과를 권력과 언론의 유착의 무기로 삼았는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개혁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세무조사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투명한 공개가 없다면 온갖 오해와 억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그 결과를 명료히, 투명하게 공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방탄국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탄국회란 이름도 적절치 못 합니다. 도대체 365일 동안 모든 국회의원들을 회기내로 가두어 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검사를 못 믿어서 특검제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특검제가 안 된다고 해서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으려는 것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벗어난 일입니다.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만 감방에 간다는 말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혐의가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의 여부는 재판에서 결정될 문제입니다. 나중에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온다고 해서 혹시 특별판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구태의연한 정치청산이야말로, 이것을 바로 청산할 때야만이 정치개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姜三載 의원은 즉시 검찰에 출두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정당한 그리고 당당한 떳떳한 국회의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대표연설을 들으며 그나마 정쟁중단의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고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을 보는 듯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대부분은 이런 연설에 대해 그리 믿지 않고 의구심을 나타냅니다. 그냥 해본 말에 불과할 뿐 실천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여야대표의 주장을 실천하기 위해 여야대표가 즉시 만나 정쟁중단 공동선언을 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특히 남북관계나 민생분야는 여야 관계없이 협력이 절실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말만이 아닌 상생의 정치도 지금 당장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孫泰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李漢東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 해운대구 출신 孫泰仁 의원입니다. 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 가운데 43%가 조국을 떠나 이민을 가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나라는 살기 좋지 않은 나라’라는 응답이 무려 74%에 달했습니다. 2000년 한해 동안 이민자가 1만5,307명으로 99년에 비해 21%나 급증했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 3년만에 이 나라를 ‘국민이 떠나는 나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金大中 정권이 대중을 버린 것이며 국민의 정부가 국민을 내몰고 있다고 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무총리! 국민은 나라를 떠나는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팔짱을 끼고 눈치만 보는 것은 물론 복지부동을 넘어 伏地眼動 하기에 바빴습니다. 원칙도, 일관성도, 형평성도 없는 경제정책으로 기업주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노숙자들은 넘쳐 났으며 실업자의 숫자는 다시 15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의약분업은 의료대란으로, 교육개혁은 교육대란으로, 실업대란, 농민대란 등 어느 분야 하나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이 없는 ‘대란공화국’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올 상반기만 기다려라. 경제가 좋아진다.’ 대통령 이하 경제각료, 여당지도부 모두 낡은 녹음기를 틀듯 한 목소리입니다. 경제전문가‧국민, 그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 거짓말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예산, 공적자금을 집중 투입하면서 반짝 경기부양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내각이 총사퇴할 것입니까, 정권이 퇴진할 것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때면 다시 야당이 발목을 잡았다, 대내외적 상황이 바뀌었다 등 갖은 변명과 말 바꾸기로 책임을 회피하려 할 것이 분명합니다. 야당 때문에 민생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 당은 50조원의 추가 공적자금에도, 예산안에도, 민생 관련 법안에도 기꺼이 협조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이제 총리는 이러한 총체적 난국이 수습되지 않을 때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책임을 질 것인지 그 시기를 명확히 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는 취임 당시 민생총리가 되겠다고 자처하였습니다. 그동안 민생을 얼마나 챙기셨습니까? 민생총리가 취임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국민들은 총리가 존재하는지조차 모른 채 민생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총리! 왕건론 운운하며 대권에만 한눈 팔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의 눈치 보기에만 바쁜 것 아닙니까?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40년 넘게 지켜온 럼스펠드의 규칙이 워싱턴 정가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욕을 퍼붓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유롭게 말할 수 없거나 그럴 용기가 없다면 자리를 수락하거나 그 자리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국무회의 장면을 텔레비전을 통해 봐왔습니다. 연필과 노트를 꺼내 지시를 듣는 장면은 수없이 봤지만 대통령께 직언을 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총리는 현 내각에서 이 럼스펠드의 말과 같은 장관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국정운영이 파탄에 이르자 이제 현 정권은 모든 것을 대북문제로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민족적, 역사적 문제입니다. 결코 정권적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북 문제는 어느 한 지도자의 과시성 수단이나 정권연장의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됩니다. 통일문제는 국민적 동의가 절대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총리와 통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만일 金正日 위원장의 답방시 남북연합제 수준의 통일방안이 합의된다면 향후 예상되는 헌법의 권력체계 등을 포함하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金正日 위원장의 서울 답방시기도 3월‧6월설에 이어 전격 방문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방문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이 회담이 어떤 성격이 될 것인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은 50년만의 정권교체로 등장한 이 정부는 진정한 민주정부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이 정권은 3獨政權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의 獨不, 獨善, 獨裁가 이 나라를 위기로 몰아 넣고 있다는 말입니다. 대통령의 3독은 무소신 내각을 낳았고 소신 없는 정책담당자들은 시행착오만 낳고 그 결과 준비 안된 정권은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정책이 실패할 때마다 또 그로 인해 국민적 원성이 높을 때마다 모두 과거정부, 야당 탓만 했습니다. 남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석고대죄를 해야 합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수 차례에 걸쳐 자신이 정치보복의 희생자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임 전후 자신이 정치보복의 마지막 피해자로 기록될 것이라고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무색하게도 이 정권은 권력을 잡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3년간 정치보복으로 날을 새웠습니다. 집권연장을 위해 야당파괴, 언론탄압을 일삼았습니다. 총풍‧세풍은 피바람 나는 정치보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고생한 며느리가 못된 시어머니 된다고 39만표의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야당 총재를 반드시 제거해야 할 정적으로 규정, 李會昌 총재 죽이기에 영일이 없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야당파괴를 위해 갖은 회유와 협박으로 의원들을 빼내갔습니다. 또 눈에 가시같은 야당의원들에게는 여지없이 표적사정의 칼을 들이대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끊임없이 야당인사들을 뒷조사하였습니다. 불법적인 도‧감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감청공화국이라는 오명에도 눈 하나 깜짝 하지 않습니다. 법을 위반하면서 계좌추적을 했습니다. 야당파괴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였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분명한 정치보복입니다. 총리께서는 동의를 하시는지요. 아니라면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대통령에게 정치적 비판을 가하면 법의 굴레를 씌웠고 지난 대선 당시 이른바 DJ비자금을 폭로한 우리 당의 姜三載 의원은 끝내 이 정부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최근 검찰에 의해 기소된 鄭亨根 의원의 사례는 정치보복의 극치입니다. 鄭亨根 의원이 피고소된 명예훼손사건의 대부분은 정치적 성격의 것들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사건들이 법률적 시비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도 많은 이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이 정권은 과거 文益煥‧徐敬元 밀입북사건, 李善實 간첩사건 등으로 金大中 대통령이 鄭亨根 의원에게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불법사찰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1만달러 북한공작금 수수 발언 등 鄭亨根 의원 피고소사건 대부분은 죄가 성립되지도 않아 다 끝난 것이었는데 느닷없이 기소를 당했습니다. 갑작스런 기소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89년 당시 평민당 金大中 총재의 북한공작금 1만달러 수수는 안기부 수사가 아니라 검찰에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었습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다시 묻습니다. 서경원 간첩사건의 진상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아직 현직에 있을 것이므로 그들에게 물어보면 확연히 밝혀질 것입니다. 그때의 검사들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습니까? 검찰이 현 대통령의 解寃을 위해 먼지가 쌓여도 몇 켜나 쌓였을 12년 전의 사건을 재수사하는 것은 검찰 스스로가 弔旗를 내걸어야 할 일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도대체 간첩을 두둔하고 간첩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하는 정권은 어느 나라 정권입니까? 이 정권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정권이 집권한 후 가장 먼저 한 것은 자신의 비자금 사건에 대해 면죄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12년 전의 간첩 서경원 사건을 뒤집고자 하였습니다. “1만 달러 수수와 싹싹 빌었다.”는 鄭亨根 의원의 발언이 정말 허위였다면 당사자인 盧泰愚 대통령을 당연히 조사했어야 했습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장관은 盧泰愚 전 대통령의 증언을 받았는지 밝혀 주시고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이 아니었음을 어떻게 알고 기소를 하였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권은 정권연장을 위해 야당파괴, 정치보복으로도 모자라 언론 손보기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비협조적이었던 특정 언론들은 이미 2년 전에 표적 세무사찰 등으로 사주가 구속되는 등 응분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의 거듭된 실정에 언론들이 등을 돌리자 이번에는 대통령의 언론개혁 발언을 계기로 국세청이 일제히 보복성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야당과 언론을 속죄양 삼아 다시 실정의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게는 검찰권을 통한 정치보복을, 언론에게는 조세권을 빙자한 목조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향후 대선 국면에서 언론의 입을 막고 족쇄를 채워 장기집권으로 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 과정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완전히 뽑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언론사의 탈루 혐의가 발견되었다면 해당 언론사만 조사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단일업종으로는 최대규모의 인원을 동원하여 전 언론사를 세무조사 하겠다는 것은 노골적인 언론탄압입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 길들이기 세무사찰이라는 여론에 부응하여 이 조사를 중단토록 지시하거나 총리로서 안되는 일이라면 대통령께 진언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안기부자금 사건 등은 편파적인 검찰의 수사에 맡길 것이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정치자금을 조사하여 다시는 이 땅위에 정치자금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와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이른바 670억 플러스 알파, 그리고 20억 플러스 알파는 물론 16대 총선자금과 대선자금, 1만불 수수사건 등을 모두 조사해야 합니다. 지금 여당은 안기부자금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0억 플러스 알파를 전달한 분은 지금 여당의 대표이십니다. 당시 야당이 여당과 돈 거래한 이 부끄러운 돈의 실체도 무엇인지 밝혀져야 합니다. 지난 시대의 정치자금을 중립적인 위치에서 엄정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은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조사해야 합니다. 특검제를 기피하는 정부‧여당은 무엇이 두려워서 특검제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는 곧 진실을 은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검제를 수용하지 못하는 명확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980년11월9일 金大中내란음모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현 金大中 대통령은 법정에서 최후진술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다시는 이러한 정치보복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싶다.” 그렇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정치보복이라는 용어를 우리 정치사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국무총리! 국민 대통합을 위해 우리 당이 주장하는 정치대혁신 노력과 정치보복 금지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는 맺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생각여하에 따라서는 우리도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운명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판단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개인과 정파적 이해에 집착하여 역사의 죄인으로 남느냐, 국민의 영원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냐를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의사정족수가 55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66명입니다. 따라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정식으로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을 주신 姜在涉 의원, 金忠兆 의원, 咸錫宰 의원, 南景弼 의원, 申溪輪 의원, 孫泰仁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姜在涉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姜 의원께서는 우리나라 정치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타고 강한 정부를 외친다고 우리의 민주주의 수준이 갑자기 올라갈 것으로 보느냐 또 이어서 우리나라의 정치환경지수가 세계 몇 위 정도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작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신 것은 본인 개인의 영광일 뿐 아니라 국가적인 영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국민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감과 긍지를 심어주었고 따라서 민주주의의 토양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아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강력한 정부’는 과거 권위주의 통치시대의 정부와 같이 물리력으로 지배하는 그러한 정부가 아니라 오늘날 같은 세계화시대의 국제질서 속에서는 작으면서 그리고 가벼우면서도 빠르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확실하게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부가 ‘강력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정부’의 패러다임은 전자정부를 구현하면서 작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잘 적응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제대로 창출해 내는 역사적인 기능을 다하는 정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민주주의적인 절차와 법치 등 민주주의의 기본요소를 존중하는 가운데 효율적인 정책추진에 필요한 정부기능을 강조한 표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정치환경지수를 구체적으로 몇 위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87년 이후 꾸준히 민주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제도적인 면에 있어서는 민주주의가 많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정치가 소모적인 정쟁이 아닌 생산적 대화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 나간다면 우리의 정치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차원높은 질문을 주신 姜在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 다음에 姜 의원께서는 정권의 성격과 공과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견해가 어떠냐, 국민의 정부에 국민을 위하고 각계각층을 포용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민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국민의 정부라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정권교체에 성공한 주변 인물들의 개선식에 국민들은 억지 관중으로 있는 것이 아닌지, 여러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권에 대한 평가는 그 당장이 아니라 후세세대와 역사가 차지하는 몫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견해를 피력하신 姜 의원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현 정부 출범이후에 IMF위기라는 초유의 경제적 위기상황을 하루속히 극복해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우리 사회 각계각층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21세기에 세계중심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해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기대보다 미흡한 점도 있어 국민들의 고통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평가는 후세와 역사에 맡기고 온 국민의 참여 속에 국정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져 우리나라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姜 의원께서는 세 번째로 현 정권이 스스로 국민의 정부라고 부르는 것을 중단하고 훗날 진정한 국민의 정부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진실된 자세로 일관할 것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현 정부가 스스로 국민의 정부라고 부르는 것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는 정부로서 국민에게 참되게 봉사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다짐을 담아서 그렇게 부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金 대통령께서는 현 정부가 훗날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리민복을 위해 충정을 갖고 국정에 임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姜在涉 의원께서는 대통령께 작은 정치, 보복정치의 현미경을 버리고 국가의 장래와 국민과 역사의 미래를 내다보는 망원경정치를 하실 것을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우리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는 망원경정치를 해달라는 姜 의원님의 충정이 담긴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金 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통해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21세기에 우리가 세계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대통령께서는 평가는 후세대와 역사에 맡기고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내다보시며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姜 의원께서는 안기부자금의 신한국당유입사건과 관련해서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진실되게 밝힐 용의는 없느냐,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姜三載 의원에 대한 공소와 한나라당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취하하는 등 큰 정치를 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일단 검찰의 최종수사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편 구체적 사안과 관련된 특별검사의 운영은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하여 결정할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저도 정치가 상생과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姜 의원님의 말씀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국가예산의 일부가 불법적으로 유용되었느냐 여부의 문제는 국가차원의 국기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므로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좌우될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姜在涉 의원께서는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이 한나라당 金洪信‧鄭亨根 의원을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한 데 대해 의견을 물으시고 특히 鄭亨根 의원의 경우 12년 전의 일에 대해 검찰 스스로 당시의 결론을 번복했다고 하시면서 이것이 민주검찰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金洪信‧鄭亨根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충분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姜在涉 의원께서는 언론사 세무조사가 언론 길들이기라는 비난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고 또한 이와 함께 咸錫宰 의원님, 南景弼 의원님, 申溪輪 의원님, 孫泰仁 의원님께서도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기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청의 일상적인 국세행정의 일환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써 세무조사 본래의 목적인 세금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평가, 탈루여부 조사 등 공평과세 이외에는 다른 목적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조사대상 언론사의 대부분이 94년 이후 조사가 없었던 법인으로서 조세부과시효가 금년 3월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咸錫宰 의원께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정권안보나 권력재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세무조사 발표 전에 사전보고를 받았는지 등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세정 본연의 업무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며 이러한 취지의 사전보고를 저는 받았습니다. 咸錫宰 의원, 申溪輪 의원께서는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국세기본법 81조의8에 보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과세정보는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94년에 실시된 세무조사의 결과도 이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조세범의 소추목적 등의 필요에 의해 법원이나 국가기관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자료만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南景弼 의원과 孫泰仁 의원님께서는 현재 진행중인 세무조사를 중단시킬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하고 있는 만큼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제가 중단시킬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南景弼 의원께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무조사가 재작년의 모 일간지를 모델로 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94년 세무조사 이후 조사를 받은 바 없어 다른 일반법인과 마찬가지로 조세부과시효 만료 전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며 다른 사례를 따른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음 姜在涉 의원께서는 金正日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이용해서 통일방안을 전격적으로 합의하는, 헌정질서를 변화시키려는 시나리오를 마련 중이라는 말들이 항간에 나오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헌정질서를 변화시키려는 시나리오 마련 등을 운운하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유언비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들께서는 이런 유언비어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일자와 장소, 의제 등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가 없으나 일단 화해‧협력증진과 한반도 평화정착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며 통일방안 논의까지는 전혀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문제는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작년 6‧15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남북이 서로 교류‧협력하고 평화공존을 이룩하는 토대 위에서 언제인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지금 당장은 우선 남북의 교류협력과 평화정착에 역량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울러 姜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일문제는 한민족의 영원한 발전 및 미래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정권 연장이나 국내정치에 이용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저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金忠兆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기부 예산 유출 의혹사건은 국민의 혈세를 도용한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번 사건의 확정적인 법적 성격은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고 법원의 사법적 판단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만큼 장차 사법부의 최종 확정판결에 의해서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제가 보고를 받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은 안기부 국가예산을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에 유용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金 의원께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서둘러서 姜三載 의원을 불구속기소한 이유가 무엇인가 물으시고 아울러 국민적 의혹 불식을 위해 姜 의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검찰이 姜三載 의원을 불구속기소한 것은 姜 의원이 자진출석할 의사를 보이지 않아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부 혐의가 인정될 뿐 아니라 공소시효가 임박했기 때문이라는 보고를 법무부에서 받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 의원께서는 국가예산 도용시 金泳三 전 대통령이 개입되었는지, 안기부 예산이 어떤 방법과 절차에 의해 신한국당에 유입되었는지 기소 당시의 수사결과를 밝힐 용의는 없는지 물으시면서 국가예산인 줄 모르고 선거자금을 받은 정치인은 입건하지 않더라도 돈의 성격을 알았거나 개인적 치부에 충당한 파렴치한 정치인은 지금이라도 수사결과를 공개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인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한 경위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金忠兆 의원께서는 정치권의 소모적 논란거리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특검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법제도와 검찰제도 그리고 특검제에 대한 외국의 예 등에 종합적으로 비추어볼 때 특검제의 도입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옷로비사건에서 보았듯이 개별‧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특검제는 국회가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봅니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수사가 계속 진행중인 만큼 일단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金忠兆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금번 국가기강 확립 차원의 특별감찰 결과 비위공직자 숫자가 늘어난 이유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작년말 국정개혁의 성공적인 완수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기강 확립대책을 마련했고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특별감찰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한 결과 예년에 비해 비위공직자 적발사례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금년에도 깨끗한 정부를 구현하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선진 시민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2001년도 국가기강확립지침을 마련하여 지위 고하를 막론한 성역 없는 감찰활동을 각 기관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반부패기본법, 자금세탁관련법 등의 제정을 통해서 부패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감과 동시에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도 행정개혁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金 의원께서는 강한 정부의 개념에 대해 물으시고 강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기획 조정방안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金 의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강한 정부는 결코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와 같이 물리적 힘을 사용하는 강압적인 정부가 아니며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면서 원칙과 법에 따라 단호한 의지를 갖고 국민이 맡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강한 정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열린 마음으로 정책을 기획‧수립함으로써 국민적 지지기반 위에 정책을 형성하고 일단 정책이 결정되면 정책의 기조와 원칙이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집행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신뢰 위에서 정책목표가 달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부총리제가 도입됨에 따라 총리실과 4대 분야별 주무부처 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서 국무조정실을 통한 또는 총리를 통한 각 부처 간의 정책조정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 의원께서는 민족 공존공영의 발판을 이룩해 나가는 정부의 대북정책은 전혀 빠르지도 늦지도 않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금년도 대북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일관된 원칙을 세우고 金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두르지도 않고 꾸준히 일관되게 대북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소위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의 불용, 흡수통일의 배제,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이라는 대북정책3원칙에 따라서 지금까지의 이러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남북간 화해‧협력의 증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확고한 안보태세 구축 등 세 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어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북간의 화해‧협력 증진을 위해서는 지난해 타결한 경협관련 4개 합의서를 토대로 경제협력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면회소 설치 등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면서 체육‧문화 등 다방면에서 교류를 실시하여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북관계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2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간의 대화는 물론 부시 신 행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과 일본‧중국‧러시아 등과의 협조체제를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확고한 안보태세 유지를 위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하고 남북군사회담 등을 통하여 남북간의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고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忠兆 의원께서는 金正日 위원장의 답방을 통해 흔들림 없는 햇볕정책의 의지를 다시 한번 내외에 천명하고 서울평화선언을 도출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차 정상회담에 이어 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준비체제를 갖추어 차분하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2차 남북정상회담은 지난 1차 정상회담을 통해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金 의원께서 말씀하신 서울평화선언 도출 제안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金 의원께서는 대북지원과 관련하여 국민의 정부에 비해 문민정부 시절에 더 많은 지원을 했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북한에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지속되는 한 합리적이고 성의 있게 대처한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북지원에 있어 우리의 경제여건과 능력 범위, 국민의 정서, 남북관계 개선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회 및 여야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金 의원께서는 로버트 김 사건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물으셨습니다. 로버트 김 사건은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우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 사건은 미국 시민권자인 로버트 김 본인도 잘못을 시인한 바 있으며 미국 사법부가 이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안으로서 우리 정부차원에서 미국 사법부의 판결에 공식적으로 관여하는데는 한계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간 정부로서는 인도주의적 또는 동포애적 관점에서 미측에 동 사건에 대한 선처를 수차 요청해 보았으나 미 정부는 동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아닌 법률적 문제로서 법적 접근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그동안 일관되게 표명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咸錫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咸 의원께서는 안기부자금 사건에 대해 야당이 안기부 예산의 선거자금 유용을 부인하면서 정치검찰의 날조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가예산의 불법유출여부 문제는 국기와 관련된 중대사안으로서 여기에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개입되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개입한 일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형사‧민사상의 책임을 확고히 물음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南景弼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南 의원께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자민련 입당과 관련하여 저의 견해와 대국민 사과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주당 의원의 자민련 입당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南 의원께서 표현하신 ‘의원임대’라는 표현은 의원 모두의 명예와 국회의 권위를 생각할 때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헌법기관인 각 의원님들이 각자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 선택한 결정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하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16대 총선시에 ‘DJP 공조는 없다’는 말을 제가 했다는 점에 대해서 당시 여야간 선거의 과열된 분위기 속에서 자민련의 당론에 따라 한 말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南景弼 의원께서는 안기부자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예단해서 말하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南 의원께서도 짐작하시고 계신 바와 같이 국가예산이 불법적으로 유출되었느냐의 문제는 단순한 형사사건이라고 보기보다는 국기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는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로서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진상규명을 확실히 할 것을 촉구하신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南 의원께서는 안기부자금 사건과 관련해서 국가기관을 정쟁의 소용돌이로 내몬 법무부장관은 사퇴해야 하며 권력핵심의 정권재창출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어 온 정치검찰을 바로 잡기 위해 검찰총장과 차장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국가예산이 불법적으로 유출되었느냐 하는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자는 것이지 결코 정치자금을 파헤치려는 것이 아님을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검찰이 관련자를 기소하고 또한 법무부장관이 국고환수소송을 제기한 것도 이러한 차원에서 한 조치로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南 의원께서는 국가정보원 예비비에 대한 투명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보활동관련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에 포함하여 계상하고 있으며 동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은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총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예산과 결산은 국회법과 국가정보원법에 의하여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정보원은 정보위원회 심사시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예산과 결산에 대한 심사 및 감사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보장문제를 포함하여 정부와 국회가 심도 있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南 의원님께서는 언론사 세무사찰과 관련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보기관의 언론기관담당제부터 폐지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에서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언론사와의 협조 등을 위해 일부 직원이 연락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통제 당할 언론도 없지만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의 언론기관담당제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南 의원님께서는 공영방송의 책임자에 대한 정치적 임명을 반대한다는 국제언론인협회의 성명서 내용과 관련하여 KBS사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토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는 것이 현실인데 이를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방송법에 의하면 KBS사장은 정부조직과는 독립된 합의제기구인 방송위원회가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 KBS이사회의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바라는 국민의 의지가 나름대로 충분히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나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바라는 의원님의 충정을 이해하여 저도 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南 의원님께서는 방송 주무기관인 방송위원회의 상임위원 구성에 있어 야당 추천인사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방송위원회 상임위원회는 방송법 규정에 의해서 총 9인의 방송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인 등 총 4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9인의 방송위원회 위원 임명은 여야로 구성된 국회의 추천인사 6인을 포함하게 되어 있으므로 야당 추천인사의 상임위원 참여 기회는 제도적으로 열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방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바라는 南 의원님의 충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南 의원님께서는 대통령께서 여당의 총재직에서 물러나고 탈당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대통령의 새천년민주당 총재직 사퇴나 탈당문제에 관해서 총리인 저로서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온당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南景弼 의원께서는 예산결산제도의 개혁차원에서 국회를 通豫算府로 전락시키고 있는 예산 당정협의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예산자문회의, 시‧도지사협의회 그리고 당정협의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당정협의는 이와 같은 의견수렴차원뿐만 아니고 국정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같이 지고 있는 여당과의 원활한 정책협조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정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南 의원님께서 소속하고 계신 한나라당도 그 이전의 여당시절 또는 역대 여당은 모두 그때의 정부와 이러한 당정협의를 해왔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申溪輪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申 의원님께서는 미래 한반도시대에 대비하고 변화하는 시대상황을 반영하는 헌법개정논의가 전향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법과 제도가 시대상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에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와 권력운영과정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귀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개헌문제는 국가의 근본 틀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논의 자체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일단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정부로서도 개헌과 관련된 어떠한 고려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립니다. 그 다음 孫泰仁 의원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孫 의원께서는 현재의 총체적 난국이 수습되지 않을 때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시며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질 것인지 그 시기를 명확히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회복을 위해 지금까지 결코 임기응변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4대 부문 열두 가지 핵심과제를 마무리하기 위한 기본틀을 갖추게 되면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시장시스템에 의해서 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분위기도 어느 정도 개선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기부양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책임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정부가 경기부양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취임 이후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정부의 기능을 4대 분야별로 나누어서 4대 분야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등 국정현안 해결과 4대 부문 개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언제든지 책임질 일이 생길 때는 책임진다는 자세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온 정성을 다해서 나름대로 국정운영에 임해왔고 앞으로도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은 이 다음 결과가 말해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孫 의원께서는 미국의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예를 드시면서 총리를 포함하여 현 내각에서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장관이 몇 명이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孫 의원께서 미국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소신론을 말씀하신 깊은 뜻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따라서 저와 국무위원 모두는 사안에 따라 그동안도 회의 시 또는 대통령께 대한 개별보고 시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소견과 주장을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있으며 그런 가운데 저도 그동안 그렇게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孫 의원의 말씀취지는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대통령께 직언하면서 맡은 바 직분에 충실히 임하라는 귀중한 충고로 이해하고 더욱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孫 의원께서는 金正日 위원장의 답방 시 만약 남북연합제 수준의 통일방안이 합의될 경우 향후 예상되는 헌법의 권력체계 등을 포함하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성공적인 회담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합의사항 등을 미리 전제하여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며 孫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북연합제 통일방안과 관련해서는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확실한 그러면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孫 의원께서는 金正日 위원장의 답방시기가 언제인지와 어떤 성격의 회담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孫泰仁 의원께서는 현 정권은 권력을 잡은 날부터 지금까지 정치보복으로 날을 새웠다고 하시며 야당의원 빼가기, 표적사정, 불법 도‧감청, 계좌추적 등이 정치보복이라고 하시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孫 의원께서 열거하신 이상의 사안들이 모두 정치보복의 사례로 보아야 할지 선뜻 잘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다만 金 대통령께서는 누구보다도 정치적 탄압을 많이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정치보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시며 또 그렇게 노력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孫泰仁 의원께서는 현 정권이 12년 전의 徐敬元 간첩사건을 재수사하고, 한나라당 鄭亨根 의원을 명예훼손혐의로 기소한 것은 정치보복이라고 지적하시면서 현 정권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鄭亨根 의원의 명예훼손혐의사건은 주무장관인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경위와 내용을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 정권의 정체성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드립니다. 현 정권의 정체성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생산적 복지를 이념으로 하는 민주주의 정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孫泰仁 의원께서는 金大中 대통령과 관련된 4대 의혹사건을 비롯해 야당의 총선‧대선자금이 포함된 지난 시대의 정치자금을 중립적 위치에서 엄정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정부 여당이 특검제를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정치자금 전반에 대한 특검제 도입문제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국가예산이 불법적으로 유출되었느냐 하는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고 결코 정치자금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우선 최종 검찰수사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孫 의원께서는 국민대통합을 위해 한나라당이 제시한 정치 대혁신 노력과 정치보복금지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치보복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孫 의원님의 주장에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혁신은 여야가 먼저 국회를 중심으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제도와 관행 등 정치전반에 대한 개선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약 정치권에서 그렇게 한다면 정부도 이에 적극 협력하고 열심히 협조해 나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걱정하시는 국민대화합도 실현될 수 있지 않겠는가 기대해 봅니다. 다만 정치보복 금지문제는 제도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여야가 상호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민주적인 정치풍토를 조성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통일부장관!
존경하는 孫泰仁 의원님께서 총리님과 저에게 질문하신 두 건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만일 金正日 위원장의 답방 시 남북연합제 수준의 통일방안이 합의된다면 향후 예상되는 헌법의 권력체계 등을 포함하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총리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화해협력 증진과 평화체제 기반구축에 중점을 둘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2차 정상회담에서는 통일방안에 합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북연합은 80년대 말 국회공청회 등 국민적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설정된 통일의 과도기적인 단계입니다. 남북연합은 남과 북이 현재의 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상회의, 각료회의 등 남북간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통일을 준비해 나가는 단계이지 통일방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북연합은 현행 우리의 헌법체제 내에서 구상된 방안으로서 이것이 구성된다 해도 헌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며 특히 권력체계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연합의 구성도 평화정착 등 남북관계 발전이 실질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등 여건조성이 이루어진 바탕 위에서 논의될 사안이라는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는 金正日 위원장의 서울 답방시기와 관련, 3월‧6월설에 이어 전격방문 설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시며 방문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이 회담이 어떤 성격이 될 것인지에 대해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 시기에 대해 아직 남북간에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으며 따라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정부는 대체로 올 상반기 중에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이에 차분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金正日 위원장의 서울답방이 이루어질 경우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의 의제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남북간 준비 접촉을 통해 협의 확정될 것입니다. 정상간의 회담인 만큼 남북관계 전반이 폭넓게 논의될 것이며 특히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 진전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입니다. 여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姜在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姜 의원님께서는 이번 안기부예산 횡령사건에 대해서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총리께서 법무부장관인 저에게 답변을 위임하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기부예산 횡령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수사에 의해서 이 사건의 진상 등 전모가 명확하게 규명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사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특별검사제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특별검사제는 우리 법체계나 이론적으로나 실정에 맞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姜 의원님께서는 총리께 검찰에서 한나라당의 鄭亨根 의원과 金洪信 의원님을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한 것은 대통령을 비난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한 정치적 대응이 아니냐 하는 취지로 물으셨는데 이에 관해서도 총리께서 저에게 답변하도록 위임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鄭亨根 의원이 99년11월4일에 한나라당 집회에서 이른바 1만불 수수 등 발언을 한 사건과 金洪信 의원이 98년5월26일 경기도지사 선거 때 정당연설회장에서 대통령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건은 모두 검찰에 고소되거나 고발이 제기되어서 이 사건들을 통상적인 고소 고발사건과 같은 처리절차에 따라서 수사한 결과 명예훼손 등 혐의가 인정되어서 기소한 것입니다. 이 사건 수사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姜 의원님께서는 총리께 이른바 1만불 수수 발언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10여년이 지난 후 스스로 수사결론을 번복하여 야당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것이 온당한지 그 견해를 물으셨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도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11월4일 한나라당 부산역 집회에서 鄭 의원이 이른바 공작금 1만불 수수 등 연설을 한 데에 대해서 국민회의와 일반인 등이 鄭 의원을 명예훼손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고소 고발사건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사절차에 따라 鄭 의원의 발언경위와 그 진위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이른바 공작금 1만불 수수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등 鄭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혐의가 인정되어 기소한 것뿐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姜 의원님께서는 검찰의 병역비리사건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드러난 정치인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월에 반부패국민연대가 청와대에 사회지도층 병무비리의혹 수사재개촉구서와 함께 정치인 등이 포함된 병역비리의혹 대상자 100여명의 명단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국방부는 작년 2월14일 병역비리합동수사반을 재구성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각종 병역비리사범 총 310명을 적발하여 그중 156명을 구속하였습니다. 특히 한 현역 의원은 아들의 병역처분과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한 혐의가 인정되어서 지난해 5월12일 불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외에도 전‧현직 국회의원 8명의 아들이 병역처분과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한 혐의가 인정된 것도 있고 병역처분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도 있고 또 절차상 문제가 있었으나 금품제공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서 기소하지 못한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병역비리수사는 정치적 고려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그와 같은 고려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姜 의원님께서는 정경유착이나 권력형 비리를 일소하기 위해서 당분간만이라도 특별검사제를 도입할 의사가 있는지 물으셨고 金忠兆 의원님께서도 특별검사제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답변을 위임하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검사제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연혁이나 역사적 배경에서 보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와 사법체계가 다른 미국에서만 채택하였던 제도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실시되었던 이 특별검사제도는 막대한 예산낭비와 수사지연에 따른 비효율성이 지적되었습니다. 또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심각하게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9년6월30일 근거법이 실효되어서 자동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과 달리 검사가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되고 또 준사법기관으로서 철저하게 신분을 보장받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특별검사제를 도입한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검사제도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제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론적으로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 형사법 체계의 이원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또 여론에 따라서 사건을 정치적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의혹의 제기로 정쟁과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근래에 발생한 권력개입 의혹이 있다거나 정경유착 의혹이 있는 사건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범죄혐의자가 누구이든간에 나름대로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검찰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金忠兆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忠兆 의원님께서는 이번 안기부 예산 횡령사건은 국민의 혈세를 유용한 국기문란 행위로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姜三載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검찰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수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의 수사결과 전 안기부 운영차장이던 金己燮이 안기부 예산을 빼내서 신한국당의 15대 총선자금으로 지원하고 姜三載 의원이 그 돈을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서 관리하면서 여러 정치인들에게 분배해 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에서는 姜三載 의원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실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이 언제 처리될지도 불투명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姜三載 의원에게 예비적으로 적용할 장물취득죄에 대해서는 일부의 공소시효가 금년 1월26일자로 완성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까지 확보된 증거들만으로도 기소하기에 충분해서 姜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게 된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金 의원님께서는 이번 사건에 金泳三 전 대통령이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검찰 수사결과 김 전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개입된 단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金 의원님께서는 안기부 예산이 어떤 방법과 경로로 신한국당에 유입되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15대 총선과 제1회 지방자치단체 선거자금 등으로 신한국당측과 민자당측에 지원된 1,197억원은 검찰의 계좌추적 결과와 압수된 국고수표, 예비비 지급청구서, 예산지출결의서 등과 그리고 관련 거래금융기관의 입출금 원장 등 각종 자료에 의해서 金己燮과 안기부 관계직원들의 진술, 그외 관련부서 예산담당 공무원들의 진술 등에 의해서 전액이 안기부 일반예산과 예비비임이 이미 입증되었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중 940억원은 95년부터 96년 초 사이에 안기부 일반예산과 예비비를 국고수표로 인출해서 안기부 예산관리 계좌에 입금시켜 두었다가 이 돈을 金己燮이 인출하여 姜三載 의원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에 입금시키고 또 姜 의원은 이를 15대 총선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나머지 257억원은 金己燮이 안기부 예산관리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안기부 예산을 마찬가지 방법으로 인출해서 민자당측 계좌에 입금시켜 제1회 지방자치단체 선거지원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金己燮 자신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당시 안기부 예산 관련 담당직원과 또 관련부서 담당공무원들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들에는 안기부 예산 외에 다른 자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된 사실은 전혀 없고 모두 안기부 예산임이 분명히 인정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金忠兆 의원께서는 안기부 예산인 줄 알면서 선거자금으로 수수한 정치인들의 명단을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한 경우 이외에 사건 관계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金忠兆 의원께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姜三載 의원을 계속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중대성을 인식을 하고 범행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해 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金 의원님께서는 유용된 안기부 예산은 당연히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金己燮 등이 횡령한 국가예산에 대하여 몰수와 추징을 하는 것은 형사판결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절차에 따른 환수를 하기 위하여 현재 국가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엄정히 처리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咸錫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咸 의원님께서는 검찰이 의도적으로 야권을 겨냥하여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총리께서 저에게 답변을 위임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고속철도 로비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던 중 일부 로비자금이 입금된 黃明秀 전 의원의 계좌에서 또 다른 의심이 있는 자금이 함께 입출금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그 의심이 있는 이 자금도 처음에는 고속철도 로비와 관련된 자금으로 판단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그 돈의 자금원의 흐름 등을 계속 조사한 결과 마침내 거액의 안기부 예산이 정치자금으로 횡령된 사실을 밝혀내기에 이른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야권을 겨냥하여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咸 의원님께서는 안기부 예산 횡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의지와 각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중대하게 생각을 하고 그 진상을 공정하고 철저하게 규명을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수사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건의 실체가 규명될 때까지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또 咸錫宰 의원께서는 이른바 안기부 리스트의 유출경위 등에 대하여 물으셨고 南景弼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에서 확인한 결과 검찰의 그 누구도 이 수사상황을 유출하지 아니 하였고 그와 같은 형태의 자료를 작성하지도 않았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언론사에서 무슨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와 같은 보도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咸 의원님께서는 여야간 정국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소 취하없이 끝까지 이번 국가소송을 유지하여 국고횡령 금액을 환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기부예산 횡령에 대한 항소는 소관행정청의 법률상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의 취하문제는 소관행정청인 국가정보원이나 법무부에서 아직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咸 의원님께서는 대우사건과 관련하여 그간의 수사진행 상황과 수사결과 등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2000년9월18일 금융감독원에서 대우그룹 비리관련자 총 52명과 5개 법인을 고발하고 비리를 통보해 옴에 따라서 본격적인 수사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수사 결과 현재까지 범죄혐의가 확인된 주식회사 대우 사장 등 5개 계열사 사장과 임원 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을 했습니다. 또한 부실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 1명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99년10월21일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金宇中 회장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부처를 통하여 외국에 소재파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金宇中 회장의 주변인물을 통해서도 그의 자진귀국을 종용하고 있고 한편으로 상호주의를 토대로 한 범죄인 인도요청방안을 강구하는 등 金 회장의 조사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검찰은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범죄혐의가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南景弼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南 의원님께서는 검찰에서 수사 중인 안기부예산 횡령사건에 대하여 국가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국가소송은 먼저 소관행정청이 관할 검찰청에 소 제기를 건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소관행정청인 국가정보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받고 서울고등검찰청에 소 제기 건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검찰총장을 경유해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국가정보원의 소 제기 건의를 검토한 결과 국가소송을 제기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특히 예산회계법에 정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한이 2001년1월26일 완성될 형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소송을 조속히 제기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소 제기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南 의원님께서는 안기부의 예산횡령사건과 이른바 4대비자금 의혹사건에 대해서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수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총리께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총리께서는 법무부장관에게 답변을 위임하셨고 또 孫泰仁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기부예산 횡령사건은 국가안보를 위해서 편성된 거액의 안기부예산을 횡령하여 특정정당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국고에 커다란 손실을 끼친 중대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번 검찰수사는 이와 같은 예산횡령사건을 수사하는 것이지 정치자금을 수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칭 20억 플러스 알파사건 등 각종 사건들은 이미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하여 그 진상이 규명되어 종결된 사건이거나 수사 단서로 삼을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사안들이므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특별검사제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를 시행하고 있던 미국에서조차도 폐기한 바 있고 또 우리나라의 현실에도, 법체계에도 맞지 아니하고 이론적으로 적절치 아니해서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申溪輪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申溪輪 의원님께서는 99년도 UN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의 7조를 개정하고 국가보안법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고 국제 엠네스티에서도 국가보안법 개정을 권고하였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UN 인권이사회와 국제 엠네스티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가보안법 개정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완전한 폐지론에서부터 개정불가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는 정치권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앞으로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변화와 긴장상황을 고려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국민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국가안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우리의 현실상황에 맞도록 개정방안을 심도있게 연구‧검토하여 신중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방침 아래 합리적이고 또 실효성 있는 개정방안을 심층 연구‧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孫泰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孫 의원님께서는 鄭亨根 의원의 金 대통령 북한 공작금 1만불 수수발언 등 명예훼손사건은 그 대부분이 정치적인 사건들로서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치보복 차원에서 鄭 의원을 기소한 것이 아니냐고 하시면서 또 그렇게 전격적으로 기소한 배경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鄭 의원이 한나라당 집회에서 한 발언과 당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 등과 관련하여 徐敬元과 국민회의 등으로부터 명예훼손혐의로 고소와 고발이 제기되었었습니다. 검찰은 이 고소와 고발사건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사절차에 따라 鄭 의원 발언의 경위와 그 진위여부 등에 관해서 확인‧조사한 결과 鄭 의원이 고소‧고발 내용과 같이 대통령과 徐敬元 그리고 이종찬 전 안기부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어 기소한 것일 뿐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孫 의원님께서는 검찰에서 이른바 1만불 수수발언과 관련한 鄭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89년 徐敬元 간첩사건을 수사한 검사들과 盧 전 대통령을 조사하였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鄭亨根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고발사건을 수사하면서 89년 당시 徐敬元 밀입북사건과 이른바 1만불 수수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들과 수사관들을 조사하였고 또 金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경위에 대해서 91년 공소취소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공소취소 검사도 조사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金 대통령의 북한 공작금 1만불 수수여부에 관해서는 徐敬元과 그 비서관들의 진술, 徐敬元이 가져온 5만불의 환전과 사용내역 및 당시 徐敬元의 행적 등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한 결과 金 대통령이 徐敬元으로부터 1만불을 수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金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는 91년5월10일 불고지죄의 대상범죄가 대폭 축소되는 등 국가보안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취지를 반영하여 공소를 취소한 것일 뿐 盧 전 대통령에게 빌어서 정치적으로 타결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수사결과에 따라 鄭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金忠兆 의원님께서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희생당한 민간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통합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광복과 6‧25를 전후해서 아직 규명되지 않았던 불행했던 과거 사건들에 대한 역사적 진실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 사건들은 사건진상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대단히 아직 미흡한 실정이고 또 이미 오랜 기간이 경과한 사건들로서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여야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입법에 관한 청원이 여러 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동 내용과 법안들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그리고 국민들의 공감이 형성된 가운데 입법이 추진된다면 입법 취지에 맞게 정부에서는 충실히 집행업무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모두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동구을의 명예로운 대표 沈載權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서울 강동구을 출신 沈載權 의원입니다. 16대 국회, 새천년을 열며 국민들의 큰 기대 속에 출범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많은 국민들로부터 실망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보살피고 걱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염려해 주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하여 지난해 국회를 마무리했을 때 이제 21세기 새해에는 보다 푸르고 밝은 정치를 펴나갈 수 있기를 우리 모두 소망했었습니다. 그러나 새해 벽두부터 터져 나온 구 여권의 안기부 국가예산 전용 혐의는 다시금 우리 국회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총리, 우선 묻고자 합니다. 진상이 무엇입니까? 검찰은 이 사안을 과거 여권이 1,200억원의 안기부 예산을 자당의 선거자금으로 가져다 쓴 국가예산 횡령사건으로 수사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관계 당사자들은 그 돈이 국가예산이 아니었고 일반 정치자금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총리, 그리고 법무부장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수사결과에 나타난 진실은 무엇입니까? 예산 횡령으로 보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국고수표가 어떻게 발급되어 어떻게 쓰이고 있었습니까? 이 사건이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사건이 국가예산 횡령사건이라면 이는 참으로 중대한 국기문란행위입니다. 하루빨리 진상이 밝혀져야 합니다. 과거 여권의 관계 당사자들도 그 돈이 정치자금이었다고 밖에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출두해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를 밝혀야 합니다.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를 두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기업관련 조세의 부과시효는 5년이지만 제한된 행정인력 탓에 모든 법인을 5년마다 조사할 수가 없어 국세청 업무지침으로 자산 100억원 이상의 법인에 대해서만 5년이 경과하면 순환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언론사는 94년 이래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세무조사는 국세청의 통상적이며 정기적인 세무조사의 일환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사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할 경우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부득이 전체 언론사에 대하여 일제히 조사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다수 국민들은 성역없는 세무행정을 요구하며 언론사에 대한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촉구해 왔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 실시된 한국기자협회와 언론개혁시민연대와의 합동 여론조사를 보면 90% 가까운 국민들 그리고 역시 90% 가까운 현직 언론사 기자들이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가 발표된 이후 한 중앙 일간지가 전문 여론조사 기관과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85% 안팎이 언론사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언론사라고 해도 결코 초법적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오늘 아침 발표를 보더라도 정부의 조치에 대해 국민들과 현역 기자들로부터 압도적 지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연두회견에서 언론개혁을 언급한 이후 이번 조사가 실시된다는 그 이유만으로 국민들에 의해 환영받는 적법한 정기 세무조사를 일부에서 언론탄압 운운하며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총리! 본의원은 이번의 세무조사가 지난 94년의 세무조사처럼 진행되어서는 안 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1994년 과거의 정부는 언론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도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언론길들이기 차원의 세무조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근거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실시되어야 하며 그 결과 또한 투명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물론 어떤 정치적 이해도 개재될 수 없으며 어떤 특정 언론사에 대한 유‧불리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언론계획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민의 정부의 언론정책은 언론사 자율에 의한 개혁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올해 연두기자회견에서 언론개혁을 강조할 때도 언론계‧학계‧시민단체‧국회가 함께 힘을 모아 언론개혁을 이루어 나갈 것을 당부함으로써 여전히 정부는 직접 나서지 않을 뜻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리! 정부가 언론개혁 작업에 직접 나서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번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언론사들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같은 관련 실정법들도 공평히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엊그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언론사들의 불공정거래와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만 96년 살인사건까지 불렀던 신문판매시장은 무분별한 경품 및 무가지 살포 등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중돼 자본력이 강한 신문사들에 의해 시장이 독과점되고 있습니다. 신문 광고시장의 불공정거래도 심각하여 광고주의 편집권 간여, 신문사의 광고 강요, 기사성 광고, 광고성 기사, 보험성 광고 등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경품제공 및 무가지 살포 등과 같은 왜곡된 판매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먼저 현행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조항만이라도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정거래법에 신문고시를 부활하여 차별할인과 정가할인을 엄격히 규제하고 판매부대비용과 광고선전비가 일정한 범위에서 쓰이도록 법인세법을 개정하며, 신문 판매부문의 제반거래가 과세신고 대상이 되도록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고, 과도한 판촉경쟁을 막기 위해 신문배달업 내지 판매업이 방문판매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등의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프랑스의 비셰법처럼 정부의 출자금이나 보조금을 통해 신문의 공동유통 및 물류의 경영합리화를 유도하는 법이나, 독일의 신문통계법처럼 신문‧잡지의 발행주기와 함께 발행‧판매부수, 신문사와 발행사의 비용과 수입구조, 매출액 등을 정확하게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 프랑스의 소유제한법처럼 한 사람이 전국 신문발행부수의 일정한도 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 등을 제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6월의 남북정상회담은 반세기 분단의 벽을 훌쩍 뛰어넘어 한반도에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끊어진 경의선 철로를 잇는 첫 삽을 뜨며 우리는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우리 민족의 힘찬 맥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金正日 국방위원장은 중국 상해를 방문, 상해시의 발전상에 대해 상상을 초월하는 변모, 천지개벽이라고 피력한 바 있으며 북한의 신사고를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총리!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과 정책에 대해 어떻게 정부는 평가하고 있습니까?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남북관계 발전에 또 하나의 역사적 이정표를 기록할 것입니다. 대결과 갈등의 분단 반세기를 넘어 남북은 한 단계 더 높은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그리고 한 단계 더 성숙된 화해와 협력의 새시대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총리!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시기에 관해 추측보도가 분분합니다. 서울답방은 언제로 예정되고 있으며 또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지난 반세기의 불행했던 남북관계는 우리 민족 모두의 비극이었으며 대립과 갈등 속에 큰 상처를 남겨왔습니다. 이제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 논의를 보며 최근 일각에서는 6‧25전쟁과 테러사건 등 남북간의 불행했던 지난 일들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간의 남북 분단구조에 비추어, 그리고 새롭게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음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의 그러한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평가는 먼 후일의 역사에 맡겨져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의 포용정책은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고 화해와 협력의 남북시대라는 우리 민족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왔습니다. 우리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또한 북한에 개방과 개혁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관계 발전은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해야 될 과제 또한 남기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남북관계의 발전은 일부 국민들에게는 자칫 가치관의 혼돈으로 다가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총리! 지난 반세기 이데올로기를 달리하고 동족상잔의 처참한 전쟁을 겪어야 했으며, 그리고 대립과 반목 속에 각기 다른 세계 속에서 생활해야 했던 상황에 비추어 이러한 혼돈과 당혹은 일면 당연한 일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평화롭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소위 남남갈등이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총리, 정부의 구상은 무엇입니까?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는 이미 역사의 흐름입니다. 북한의 개방과 개혁은 필연입니다. 남북간에 더 이상 냉전시대적 사고에 기초한 체제경쟁은 무의미합니다. 아니, 오히려 유해합니다. 우리가 대북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세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이룩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북한이 경직되고 폐쇄적인 사회주의체제를 벗어나 올바른 개방과 개혁의 길로 가도록 돕는 정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경제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동포들에게는 순수히 동포애 차원에서의 과감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총리! 우리의 정책목표는 그간 어떠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상호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호성의 기준은 어떤 직접적인 대가의 외형적 상호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에 말한 세 측면이 얼마나 충실하게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가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신임 부시 행정부의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 내정자가 얼마 전 어느 사석에서 햇볕정책이라는 용어보다는 포용정책이라는 용어를 선호했다고 하여 잠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 두 정책 모두 북한에 의한 무력도발을 불용하며 흡수통일을 배제하는 가운데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원장관, 정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그간 미 공화당 역시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유지를 대한반도 정책의 기조로 삼아왔으며 남북한 당사자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지해 왔습니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우리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과 포괄적 대북 접근방안을 지지하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보도되는 부시 행정부의 입장들을 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북한 상호주의란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북한을 개방과 개혁의 길로 이끄는 일 그리고 동포애에 입각한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는 세 잣대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부시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 가능성과 그에 대한 대비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국가인권위법, 반부패기본법, 국가보안법 등 3대 개혁입법의 제정 및 개정은 시대적 요청입니다.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총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치문화에서 가장 낙후된 한 분야로 본의원은 대화와 토론, 타협과 협상 문화의 부재를 꼽고자 합니다. 지난날의 권위주의적 통치, 독재통치하에서 여야간의 이분법적 극한대립이 그러한 문화의 성장을 저해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화 시대, 통일 시대 그리고 세계화의 시대에 접어들며 우리 사회는 이제 더욱 절실히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쟁과 협력의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전환기의 시대는 큰 정치, 쉬운 정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禮記 樂記篇에는 “大禮必間이요 大樂必易”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예의는 반드시 간단하고 큰 음악은 반드시 쉬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의원은 大政必易를 말하고자 합니다. 큰 정치는 쉬워야 합니다. 큰 정치, 쉬운 정치, 상식에 근거한 바로 상생의 정치가 펼쳐져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국가보안법의 경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은 <정부를 참칭>하는 사실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반국가단체가 되는 제2조의 반국가단체 정의 규정, 구성요건의 추상성으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제7조의 찬양‧고무죄, 그리고 인륜과 양심의 자유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제10조의 불고지죄 조항 등입니다. 이 3개 조항에 대하여 정부는 각각, 어떤 내용의 개정의견을 갖고 있는지 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위법, 반부패기본법에 대한 입장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高興吉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 출신 高興吉 의원입니다. 오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국민 앞에서 저의 정치적 소신을 밝힐 수 있는 대정부질문 기회를 처음으로 갖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는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오늘날의 우리 정치 현실이 너무도 혼란스럽고 암담하여 답답하고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 정부와 여당은 다양한 행태로 우리 정치사의 새로운 기록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6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있었던 작년 7월의 운영위 국회법 날치기 시도는 개원 이후 가장 짧은 기간에 날치기가 시도되었다는 기록을 남겼고 여당의원들에 의해 국회의장이 감금되는 희한한 기록도 남겼습니다. 또 이 정권이 세운 신기록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의원임대사건도 있었습니다. 실로 이 정권은 국회 개원 반년만에 헌정 반세기 기록을 세 차례나 경신했습니다. 특히 지난 연말 모든 신문들이 쉬는 틈을 타서 기습적으로 단행된 의원임대사건은 우리 정치사에 결코 있어서는 안될 커다란 오점을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의원임대를 강행하는 이 정권의 몰염치한 작태를 보면서 저는 분노의 경지를 넘어 정치 자체에 대한 깊은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유당 정권의 사사오입 개헌파동을 능가하는 이번 사태는 민주투사로 자처해 온 金大中 대통령이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스스로 부정한 정치적 폭거였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는 특정정당의 총재직을 겸임하고 있으면서 의원임대에 반발하는 의원을 찾아가 설득하려다가 거절당하는 촌극을 연출했습니다. 총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과연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특정정당을 교섭단체로 만들기 위해 그런 해괴한 일을 자초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향후 지역구 의원이 당적을 이탈할 때에는 자신을 선출한 지역구민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해 총리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십시오. 대통령책임제 하에서 공평무사하게 국정을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총리가 특정정당의 총재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치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총리께서 총재직을 맡고 있는 자민련은 그 태생으로 보나 당의 이념으로 보나 민주당과는 판이하다고 보는데 총리는 지금 즉시 총리직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자민련 총재직을 그만두든지 양자간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분명한 답변을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을 판단하는 척도는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보장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이 그 어떤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부가 뭐라고 변명하든 지금 우리 언론은 직‧간접적으로 권력의 압력과 간섭을 받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언론상황은 매년 세계 각국의 언론자유의 상태를 조사 발표하는 미국의 프리덤하우스가 지난 99년 ‘한국의 언론은 金大中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언론의 자유를 충분히 느끼지 못 하고 있다’ ‘한국 신문은 과거보다 교묘한 방법으로 정부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이제 언론에 대해 교묘한 방법이 아닌 막가파식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金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국회가 나서서 언론개혁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언론사 일제 세무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언론은 기본적으로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제1의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언론에 대해 비판과 감시의 대상인 권력이 언론을 개혁하자고 하는 것은 비판을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무조사가 모자라 이번에는 또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하여 언론사의 부당내부거래, 과당경쟁 등을 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는 물론 언론사라고 해서 세무조사나 공정위의 조사대상에서 성역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瓜田李下’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이밭에서는 신발끈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입니다. 金大中 대통령이 진정으로 언론개혁을 원한다면 이런 식으로 의혹을 사면서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정부 소유 매체에 대한 개혁을 먼저 한 후에 다른 언론사에 대한 개혁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달 27일 국제언론인협회 는 ‘전환기에 있는 국가들을 포함한 상당수 국가에서 공영방송사들의 시사 뉴스 편파보도가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가 방송사 사장을 임명하는 것에 반대하며 모든 공영방송사들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총회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저는 IPI가 채택한 이 결의문 내용을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우리나라 방송계의 현실을 족집게같이 지적했는가 하고 마음속으로 놀랐습니다. 대통령의 언론개혁을 해야 한다는 말 한마디에 방송들이 앞다퉈 이를 보도하고 토론 프로그램을 연이어 편성하는 등 언론개혁과 세무조사의 타당성을 홍보하는 데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편파보도 방송으로 우리 야당과 양식 있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온 방송들이 오히려 언론개혁이라고 하니까 신문 쪽으로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 언론개혁의 필요성은 신문보다 오히려 방송 쪽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이 자리에 제가 지난 6일자 주요일간지 일면에 보도된 기사내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1면 톱기사 내지는 중간 톱기사입니다. 동아일보는 ‘언론사 일제 세무조사 정치적 목적 의혹 있다’ 조선일보입니다. ‘특정언론 겨냥하기 위해 나머지 언론 들러리 조사’ 중앙일보입니다. 야 ‘세무조사 언론장악용’ 다음은 다른 세 신문입니다. 한겨레신문은 ‘언론사 세금탈루 의혹 일부 포착’ 한국일보입니다. ‘일부 언론사 탈루혐의 포착’ 경향신문입니다. ‘일부 언론사 탈세혐의 포착’ 이 보도는 지난 5일 국회 재경위가 열렸을 당시 국세청장을 불러 우리 여야위원들이 따진 내용을 보도한 기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셨듯이 공교롭게도 이른바 BIG3라고 하는 동아‧조선‧중앙일보는 야당의 주장을 그대로 제목에 썼고 다른 세 신문은 국세청장의 답변을 그대로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여러분, 신문제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30년 동안 언론계에 있었지만 신문제목이라는 것은 기사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독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닙니까? 이들 언론의 보도를 보면 과연 현 정부의 언론사 일제 세무조사가 무슨 목적으로 어느 신문사를 노리고 진행되었는지를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권에 비판적인 3개 언론사, 이른바 BIG3를 겨냥한 표적조사라는 것이 극명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BIG3만 손을 봐주고 싶은데 3사만 하면 언론탄압이라는 비난이 있을까봐 다른 신문사도 끼워 넣은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오늘 오전 우리 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번 세무조사는 국세청의 일상적인 업무수행으로 다른 목적은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되고 있는 만큼 세무조사를 중단할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총리! 법률을 전공한 총리가 어떻게 그렇게 사리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총리의 답변이 얼마나 허구에 찬 것인가를 밝히는 명백한 증거가 여기에 또 있습니다. 이 자료는 여러분들도 보신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난 1999년10월 정기국회 때 우리 당의 鄭亨根 의원께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밝히신 언론장악 문건입니다. 이 문건을 보면 이 정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세무조사나 공정위 조사가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를 극명하고 분명하게 밝혀 주고 있습니다. 이 문건의 주요내용을 편의상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4대 개혁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는 시점에서 언론개혁이 강도 높게 추진되어야 하고 언론개혁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원칙을 적용할 경우 언론 또한 이를 거부할 뚜렷한 명분이 없을 것이다,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한꺼번에 진행시켜야 한다,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언론사 오너 일가의 비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될 경우 이를 일부 특정매체들로 하여금 보도케 하여 사회적 이슈로 만든 뒤 정부가 여론을 등에 업고 조사를 벌이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 이 문건을 보면 이번 조사가 일반적인 세무조사가 아니라 현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신문사의 오너를 표적으로 수년간에 걸쳐 준비된 기획조사라는 것 그리고 언론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되고 있는 언론장악 음모라는 것을 쉽사리 알 수가 있습니다. 총리! 이래도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일상적인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총리! 총리께서는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언론사 일제 조사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이 문건에 나온 것처럼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총괄‧감독‧지휘할 수 있는 사령탑이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까, 총리입니까, 아니면 관계장관입니까? 지금 당장 세무조사를 중단하십시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번 세무조사가 국세청의 말대로 통상적인 정기조사입니까, 아니면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세무사찰입니까? 최근 항간에는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신문사 사주 및 간부들의 계좌를 추적할 것이라는 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언론개혁설이 나온 이후 처음에는 방송사와 신문사간에 싸움이 벌어지더니 요즘은 일부 신문에 의해 다른 신문이 매도되는 언론계의 내부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는 현 정권이 세무조사를 무기로 교묘하게 언론계 내부를 분열시키려는 것이 아닙니까? 총리의 생각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 법무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검찰은 우리 당을 대상으로 안기부돈 환수소송이라는 것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국민 누가 보아도 이 소송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라고 보는데 장관은 이제라도 한나라당에 대한 민사소송을 즉각 취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총리는 차제에 특검제를 통해 모든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우리 당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대통령에게 특검제 수용을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십시오. 金大中 대통령은 이제…… …………………………………………………………… 임기만료를 2년여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당 李會昌 총재와 97년 대통령선거에서 경쟁한 사이입니다. 이제라도 金 대통령은 야당과 국민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의원은 金 대통령이 하루속히 이성을 회복하여 민생과 국가발전을 위한 정치의 정상성을 회복시키는 데 노력해 주실 것을 충고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치도의적으로도 야당에 허심탄회하게 국정수행의 협력을 구하고 서로 돕는 것이 사리에 맞는 일이고, 그것이 레임덕 현상을 올바르게 방지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당 이회창 총재는 기회 있을 때마다 김대통령이 정도를 걷는다면 언제든지 모든 협력을 아까지 않을 것임을 밝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온갖 수모를 감내하면서 책임있는 야당으로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 국민의 고통을 더는 길을 걸어 왔습니다. 우리 한나라당과 이회창 총재는 김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김대통령은 작은 성과적 이해관계를 훌훌 털어버리고 야당과 국민을 믿어야 합니다. 부도덕한 DJP연합이 국민의 신뢰를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레임덕 현상을 걱정하여 강력한 정부, 강력한 여당을 내세워 국민에게 겁을 주고 야당을 제압하는 힘의 정치, 공포의 정치를 시도한다면 강력한 대통령이 되기는 더욱 어려워 질 것입니다. 정권재창출이라는 당파적 이해를 떨쳐 버리고, 야당과 협력하는 것이 국민통합을 이루는 지름길이며 오늘의 정치적 난국을 올바로 수습하는 정도가 된다는 것을 본의원은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내각과 여당의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성찰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다음은 咸承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우리는 지금 21세기가 시작되는 2001년 새해 벽두에 서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지난해 7월초 개원국회 때 우리 정치권이 16대 국회에서 해야 할 최우선적 과제는 국민으로부터의 신뢰회복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과 파행을 하지 말 것과 정치권 내의 부정부패를 과감하게 척결할 것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우리 국회가 21세기 중에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현과 지식정보 혁명을 통한 세계 일류국가 건설의 주체역량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였고 그렇지 못할 경우 최소한 100년전 개화와 개혁을 가로막음으로써 비극의 민족사를 초래한 조선말기 수구세력과 같은 역사적 죄인이 되는 것만은 피하자고 간절히 제안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6개월이 지난 지금 과연 우리 정치권은 국민의 신뢰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특히 구태의연한 정치관행의 타파와 국정전반의 철저한 개혁이라는 국민적 여망을 지지기반으로 하여 이번 국회에 진입한 저를 포함한 많은 초‧재선 의원들조차도 과감한 개혁과 국리민복을 위하여 과연 얼마나 헌신적이었느냐에 대하여 솔직히 자괴감이 앞섭니다. 그러나 현실을 불평하고 남의 잘못을 탓하고만 있기에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현실과 국민들 특히 직장을 잃고 거리를 헤매는 실직자나 중소기업인, 영세자영업자나 농‧어민 등 서민들의 고통이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안으로는 정치권의 끊임없는 정쟁과 파행, 집단이기주의의 불법적 표출, 투자감소, 소비심리의 위축 등 사회‧경제적 불안요인 그리고 밖으로는 미국경제의 침체조짐, 유럽경제의 위축, ‘잃어버린 10년’의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날 줄 모르는 일본경제 그리고 부패와 끊임없는 정쟁속의 아시아‧남미국가들의 위기국면 등이 대외의존도가 유난히도 높은 우리에게는 복합적인 악재로 작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21세기 글로벌경쟁시대에서 선진국가로 도약을 해야 할 역사적 과업을 부과 받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민주주의‧경제회복‧통일안보‧정치개혁‧부패구조의 근절 등 다양한 가치와 정책을 추구하고 또 실현하여야만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 모든 가치나 정책목표는 사회적인 신뢰의 회복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인데 사회적 신뢰는 법과 원칙에 중심을 둔, 작지만 강한 정부를 바탕으로 일관된 구조개혁을 추진함으로써만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 제 평소의 신념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작으면서도 강한 정부의 구현을 천명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IMF 경제위기를 초래한 근본원인인 고비용 저효율의 방만하고 책임질 줄 모르는 정부 관료조직을 뼈저리게 반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총리, 국민의 정부 출범 2년이 지난 지금 청와대나 내각이나 공기업조직 어느 곳 하나 과거 정부에 비하여 작지만 강한 조직으로 평가될 수 있을만큼 구조조정이 제대로 단행된 조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직의 비대화는 결국 부처이기주의에 따른 예산의 중복편성으로 인한 국민부담의 과중 그리고 책임 떠넘기기 조장 등 폐해만 가중될 따름입니다. 영국의 대처수상은 ‘자유경제’와 ‘작지만 강한 정부’를 두 축으로 하여 만성적인 영국병을 치료하는데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작지만 강한 정부에 대한 총리의 실천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작지만 강한 정부의 실천은 규모의 축소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과감한 인사의 개혁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국민의 정부를 출범시킨 국민들의 여망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는 달리 민주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강한 추진력이 있는 인물들이 국가의 요직에 두루 발탁되어 각 분야의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저는 이미 작년 개원국회 때 철저한 개혁적 인사의 단행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한 국민의 체감지수는 대단히 미흡합니다. 13대 정부투자기관장 중 역대 정권에서는 95%가 그리고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도 82%가 비전문 정치인 또는 상급 행정기관 출신 관료들로 충원되었다는 사실은 인사개혁의 현주소를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각과 정부투자기관들에 대한 철저한 개혁적 인사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이 점에 대한 총리의 실천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작금 정부‧여당은 물론이고 야당과 시민단체들도 경쟁적으로 제도의 개혁과 개혁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현상입니다. 잘못된 구습의 타파와 이를 위한 개혁입법의 추진은 시대적인 요구이고 시기적으로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일은 정치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편하고 잘살게 하는 것이고 모든 제도와 법의 기본목표는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선진국에서 그 장점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취약하여 오히려 부작용만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국민정서가 아직도 이에 미치지 못하여 법과 현실의 괴리현상만을 빚을 뿐인 그런 제도와 법은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건주의나 실적주의에 급급한 개혁입법의 졸속추진은 우리 사회를 국민적 준법의식이 따르지 못하는 제도만의 천국으로 만들어 오히려 국민들에게 고통과 혼란만을 안겨줄 뿐이므로 지금 당장 채택할 제도와 중장기적으로 채택이 검토되어야 할 제도들을 잘 선별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정부정책의 일관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의 개혁정책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채택하되 일단 시행하기로 하였으면 수미일관 강력하게 집행되어야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시행된 의약분업 정책이나 교육정책은 이런 관점에서 많은 아쉬움과 함께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점을 反面敎師로 삼아 지금 추진되고 있는 대북정책이나 각종 구조개혁 정책은 신중한 검토와 아울러 확고하고도 일관된 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아미티지 보고서에서도 나타났듯이 미국적 국제주의로 표방되는 힘을 통한 평화정책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대북정책을 어떻게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최근 현대계열 기업에 대한 출자전환 문제나 산업은행을 통한 부실기업의 회사채 인수문제에 대한 정부 당국자의 언급은 철저한 시장원리에 입각한 구조개혁의 원칙에 비추어볼 때 과연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총리의 실천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작지만 강한 정부의 실현이나 강력한 구조개혁의 추진은 법과 원칙에 중심을 둔 강력한 공권력의 확립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최대 공적이요, 우리 정치권의 최악의 병폐인 부패구조의 청산에 대한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의 검찰의 의지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은 대단히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권은 조세권과 더불어 국가가 국가로서 존립하기 위한 양대 공권력 작용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정치권 부패사건에 대한 검찰권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당사자들은 정치보복이니 표적수사니 하는 식으로 사건의 실체를 호도하여 왔습니다. 무릇 어떤 특정 범법자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자가 그 반사적 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수사를 해본 사람이면 누구라도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하다 못해 불법을 일삼은 유흥업소 하나를 수사하더라도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옆집 유흥업소가 반사적 득을 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때로 법집행기관은 그 반사적 이익을 받는 업소와 유착관계에 있다는 모함도 받습니다. 그렇다고 검사가 모함이 두려워서 수사를 못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만약 그 지경이 된다면 이 사회의 기강은 물론이고 국가의 존립조차도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부패범죄수사는 본래가 표적수사인 것입니다. 수입에 비하여 지출이 지나치게 과다하고 평판이 나쁜 정치인이나 공직자를 선별해서 그를 표적으로 삼아 내사를 해서 증거를 찾고 혐의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모든 부패범죄수사의 정도인 것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선진국들도 다 그렇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오히려 과연 부정을 저질렀는가 또는 어떤 내용의 부정을 저질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정치인들의 집단적인 국가예산횡령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를 두고 표적수사니 정치보복이니 하면서 국민을 어리둥절케 하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은 이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검찰은 구체적 수사를 통하여 부정부패를 밝혀내고 이에 상응하는 형사처벌과 아울러 부정한 이익의 박탈을 통해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국가 유일의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검찰의 수사는 법집행의 실효성과 형평성이 확보될 때 비로소 국민적 지지를 받게 되고 법과 원칙의 확립을 통한 강한 정부 실현의 버팀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번 검찰의 수사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적 주범으로 지목된 전 신한국당 사무총장 姜三載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떤 난관을 극복해서라도 피의자를 검찰에 소환해서 천억여원에 이르는 돈의 성격이나 배분과정, 관련 공범에 대한 엄중추궁을 통하여 검찰권이 살아 있음을 국민 앞에 보여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전격 불구속 구공판한 소치하며 또한 이 사건과 관련된 한나라당 사무처직원 6명에 대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한나라당 당직자들이 보여준 법집행 방해행위 등은 법과 질서가 확립된 선진민주국가에서는 도무지 용납이 될 수 없는 후진국가적인 행태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범죄라도 그 신분이 정치인이거나 정당인일 경우 그 수사방법과 법 집행 방법이 일반 국민들에 대한 범죄행위 수사와 달라져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부정부패 없는 투명한 사회를 외쳐 보아야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 이치가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수사관 내지 검찰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국고를 선거자금으로 유용한 사건이든 부실기업 또는 퇴출금융기관사건이든 모든 부정부패사건에 있어서 검찰의 궁극적인 정의실현은 범죄행위에 대한 응분의 형사처벌과 더불어 이에 못지 않게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박탈이 실현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는 한 우리 사회에서 범죄는 결코 끊이지 않고 오히려 조장, 확산될 따름입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공직자 부패사범에 대하여 전 재산 몰수와 더불어 정당한 재산에 대한 입증책임을 본인에게 주어지게 하고 있는 법 제도도 있습니다. 물론 부정한 이익의 박탈은 소송 등의 법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겠지만 도의적 관점에서 본인들의 양심에 기한 자발적인 환수방법도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 점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림픽경기 가운데 400m 계주 종목을 유난히 좋아합니다. 스피디한 역주와 매끄러운 바톤 터치는 운동경기가 아닌 힘과 조화의 극치, 한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수권정당은 국민으로부터 수임 받은 임기 동안 심혈을 기울여 역주하고 또 다음 정권에 매끄럽게 바톤을 넘겨주어야만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기 도중의 정책 또는 정권의 실패는 그 국가 전체를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낙오자로 만듭니다. 일단 낙오자가 되면 우리는 산업사회로의 진입에 뒤쳐짐으로써 과거 100년 동안 겪었던 수모와 불행을 또 겪게 될 것입니다. 복수정당체제의 민주국가에서 정당간의 선의의 경쟁은 권장할만한 일이지만 악의적인 딴죽걸기나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에 대한 음해성 유언비어의 유포, 또는 정권의 실패를 조장하는 행위 따위는 우리 민족 모두를 공멸케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디 금년 1년만이라도 엊그제 우리 당 韓和甲 최고위원께서 제안했고 또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께서도 제안했듯 여야가 협상과 합의로 민생안정과 경제회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과 그리하여 국민들로부터 실추된 정치인으로서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李秉錫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포항 북구출신 李秉錫 의원입니다. 대통령이 오슬로에 갔을 때 우리는 평화상과 함께 국정쇄신책도 가져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내놓은 것은 의원 임대를 통한 민의의 배반이었고 정치보복을 통한 야당파괴였습니다. 장기집권욕에 사로잡힌 정권은 강한 여당에 집착했습니다. 의회를 짓밟고 언론을 막았습니다. 대화와 설득 대신 검찰과 국정원‧국세청을 이용했습니다. 법과 제도가 아니라 인치에 의존했고 정책과 비전 대신 환상과 거짓말로 국민을 동원했습니다. 강한 여당은 결국 그 자신 뿐만 아니라 나라를 병들게 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잃은 강한 여당의 비참한 최후를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은 지금 절망적인 심정으로 강한 여당을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국민에게는 불행한 전임 대통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랜 소망 끝에 잡은 권력의 과시는 더더구나 아닙니다. 너무 오래 그것을 가지고 놀면 깨지는 법입니다. 우리 국민이 정말 보고 싶어하는 것은 국민의 소박한 꿈을 실현시키는 정치입니다. 내일의 희망을 주는 정치는 강한 여당이 아니라 강한 나라, 강한 국민이 만드는 것입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현 정권은 입만 열면 개혁 개혁 하면서 했다 하면 국회말살이었습니다. 현 정권은 98년 여대 만들기라는 기상천외한 논리로 30여명의 야당의원을 빼가더니 단체장마저 빼갔습니다. 도둑질도 하다 보면 느는 법입니다. 현 정권은 16대 국회에서 보여줄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국회법을 날치기하고 검찰총장 탄핵안은 표결조차 무산시켰으며 국민이 반대하는 의원 꿔주기를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자행했습니다. 이제 의회를 짓밟는 역사에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총리! 총리께서는 자민련 총재입니다. 강한 국회, 강한 나라를 위해 빌려온 국회의원들을 즉각 되돌려줄 용의가 없습니까? 공동여당이 맺은 국회의원 임대조건과 내용을 투명하게 밝히십시오. 날마다 반복되는 공동여당의 자리다툼에 신물이 나는 국민들을 위해 국회의원임대차보호법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웃지 못할 사태는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구조개혁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과거의 아름답지 못한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이미 안기부 자금과 金大中 대통령의 비자금 등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고 국회는 민생에 전념해야 한다고 제의했습니다. 총리! 현재의 金重權 민주당 대표가 전달하고 金大中 대통령이 받았다고 시인한 20억 플러스 알파의 출처와 경로를 밝히십시오. 97년 金泰政 당시 검찰총장과 朴舜用 현 검찰총장이 민란을 우려해 수사를 중단한 670억 플러스 알파, 千容宅 전 국정원장이 밝힌 97년 金大中 대통령후보의 대선 비자금, 최대의 금권선거 시비를 불러 일으켰던 여권의 16대 총선자금 등 현 정권의 4대 의혹사건에 대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수사하지 않고 오직 안기부 자금 사건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총리! 총리는 96년 총선에 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총리는 당시 姜三載 사무총장으로부터 선거자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오늘 국민 앞에서 양심선언을 하십시오. 자민련은 의혹 투성이 안기부 자금 사건에 대해 국가예산을 횡령한 사건이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총리는 金宗鎬 자민련 총재권한대행의 국고횡령에 대해서 총재로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보복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당 李會昌 총재는 이 땅에서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영원히 추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권력은 크면 클수록 남용할 위험 또한 더욱 커집니다. 야당이 강해야 여당이 강해지고 여야가 강해야 이 나라가 강해집니다. 무모한 야당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그런다고 야당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여소야대는 국민의 뜻입니다. 인위적으로 천심을 바꾸려는 것은 어리석은 시도에 그 이상 아무 것도 없습니다. 총풍과 세풍‧안풍으로 이어지는 권력남용과 야당탄압 바람은 오로지 국민만을 피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국민을 우선하는 민생정치로 복귀하십시오. 훌륭한 정치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측 가능한 정치가 강한 정치입니다. 법과 원칙이 바로서야 합니다. 본의원은 시민단체의 낙선‧낙천운동이 가지고 있는 숭고한 뜻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소신 때문에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장관! 최근 대법원은 낙천‧낙선운동이 당국의 선거관리 지도역량을 정면으로 무력화시키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민의 뜻이고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재판도 끝나지 않은 안기부자금 사건에 대해 공산당 잡는 자금이라고 막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고 길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을 향해 위협했습니다. 장관! 이중의 잣대가 충돌할 때 시대의 흐름과 법이 충돌할 때 법과 원칙을 세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마치 법의 심판자처럼 행동할 때 장관은 무엇을 따라 국정을 운영합니까? 대통령의 말입니까, 아니면 법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노동계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가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합니다. 정부는 이달말까지 노동개혁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노동계는 강력한 춘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이 결성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의 단결권이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는 법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동계의 춘투와 공무원 노조는 법으로 다룰 것입니까, 아니면 시대의 흐름으로 다룰 것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는 민주당의 전 유권자 10% 당원화 계획을 접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국민의 정부에 국민은 없고 오직 국민 동원만이 있을 뿐입니다. 특별검사를 통해 여권의 정치자금을 수사하지 않고서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에는 비축된 대선자금이 얼마나 있길래, 당비 내는 당원이 얼마나 되길래 이런 무모한 계획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은 돈 안 드는 정치를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지구당도 없애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 정경유착에 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시도를 하는 것이 강한 여당입니까? 총리! 주권을 가진 국민을 우호‧중립‧친야로 나누어 특별관리하겠다는 이러한 시도를 민주적인 국가의 정상적인 정당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우리 한나라당과 李會昌 총재는 인치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정치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법에 따라 언론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데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법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법의 정략적 이용은 법 자체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마침내 나라와 국민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총리! 의원 꿔주기와 개혁실패 등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고조되는 국정위기의 한복판에서 갑자기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이유를 솔직하게 밝혀 주십시오. 조선후기의 영조대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옳고 그름이 진실하지 않고, 인사의 길이 넓지 않으며, 기강이 서지 않고, 언로가 막히며, 염치가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영조가 탕평책을 펴면서 했던 이 5대 積弊는 2001년 민주당 정권에 대한 무서울만치 정확한 역사적 평가입니다. 영조는 이 다섯가지 폐단 중에서 인사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는 자연히 해소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탕평책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인사편중과 낙하산 인사는 절대 없다고 강변하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강한 여당, 강한 정부를 이야기하면서 인사편중과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를 시정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하게도 공정인사의 의지를 전혀 읽을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 정부는 인사편중을 시정하겠다면서 특정지역, 특정고등학교가 삼사십%를 넘지 않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총리! 삼사십%가 적은 수라고 생각하십니까? 특정부서에 특정지역, 특정고등학교 출신이 삼사십% 이하만 되면 인사편중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강한 여당론의 속뜻은 야당도 알고 언론도 알고 국민도 알고 여당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사를 단 3년 동안 국민의 분노로 얼룩지게 한 수많은 사건의 후속타로 나온 강한 여당론은 결국 실정을 은폐하고 정권을 다시 잡고 싶은 욕심에서 나온 권력지상주의의 발상일 뿐입니다. 우리 국정이 국회유린, 야당파괴, 언론통제, 국민동원 등등으로 점철되는 단 한가지 이유는 오직 장기집권에 대한 음모와 욕심때문입니다. 국무총리! 정권은 원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권은 강한 여당을 만든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단지 국민이 잠시 위임할 뿐입니다. 일당 독재가 아닌 민주국가에서 정권의 강한 자기 반성없이 일방적인 강제와 억압으로 강한 여당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민주당은 자민련을 얻고 자민련은 30억원의 정치자금을 얻었지만 여러분은 더 큰 것, 국민의 지지를 잃었습니다. 또 하나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두려워 하지 마십시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강하게 해야 할 것은 나라와 국민입니다. 국민과 국회, 야당과 언론에 강한 정부가 아니라 구조개혁에 강하고 외국과의 경쟁에 강한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현 정권은 우리 당 李會昌 총재가 대표연설에서 제기했던 5대 과제 정치 대혁신을 지금 당장 수용해야 합니다.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정치보복과 지역차별, 부정선거를 영원히 추방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정치개혁을 수용해야 합니다. …………………………………………………………… 정치자금법, 부정부패방지법, 인권법, 정치보복금지법 제정에 지금 나서야 합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과 현 정부에 충언을 보냅니다. 정계개편 시도를 즉각 포기하십시오. 장기집권 시도는 장기에 걸친 불행한 결과를 낳고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경고를 잊지 마십시오. 어느 지도자의 깨우침처럼 마음으로 국민의 소리를 듣고 노벨상 수상자다운 정치를 하십시오. 지금은 여당이 강할 때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강하게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
마지막으로 田溶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충청남도 천안 출신 새천년민주당 소속 田溶鶴 의원입니다. 정치권과 정치인을 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어느 때보다도 따갑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가 달라져야 한다는 당위와 또 이미 조금씩은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사흘동안 우리는 여야 3당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에 앞서서 열 분의 선배‧동료의원들의 정치관련 대정부질문을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국정상황과 시국흐름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서 커다란 시각차이가 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가 새로워져야 한다 하는 큰 틀의 공감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공감대를 소중한 불씨처럼 우리 모두가 보듬고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 정치가 달라져야 합니다. 갈등과 대립을 수렴해서 화합과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내는 수렴의 정치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실패를 통해서 스스로 이득을 얻겠다는 제로섬 게임 방식의 정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지난해 여야 영수회담에서 합의한 영수회담의 정례화가 앞으로도 차질없이 지켜지기를 기대합니다. 또 여야 3당의 3역이 참여하는 중진회담을 상설화해서 모든 국정현안이 대화와 타협의 장에서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참으로 많은 성취와 개혁을 이루어 냈습니다. 외환유동성위기를 극복했고 남북간 평화협력분위기를 정착시켰으며 사회적으로는 누적된 병폐를 적지 않은 부분 해소했습니다. 그러나 개혁추진 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경제상황의 재악화로 지금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 살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기업과 금융‧산업의 2단계 구조조정과정을 힘겹게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조정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라는 점에 국민들이 동의하면서도 하루하루 닥쳐오는 냉엄한 현실문제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단지 오늘의 상황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우리를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과 30여년만에 세계최빈국 대열에서 이만한 경제역량을 축적한 우리 국민입니다. 국민들은 오히려 구조조정 이후에 대한 뚜렷한 희망과 비전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통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미래의 희망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구조조정의 불가피성만 강조했지 그 과정에서 파생될 실업대책과 미래설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얼마나 믿음과 신뢰를 주었는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정부는 구조조정과 더불어서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대책도 함께 세워야 했습니다. 이 구조조정을 이루어내면 우리 경제가 어느 시기에 어떤 형태로 활력을 되찾게 될 것이며 개인의 삶은 어떻게 나아질 것인지 구체적인 꿈과 비전이 손에 잡힐 수 있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살리기를 비롯한 국정의 총체적인 개혁은 국민적 합의와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국민들의 협력은 분명한 원칙 아래 일관성 있게 개혁이 추진될 때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원칙은 다름 아닌 기회균등과 법질서의 존중입니다. 안기부예산 횡령사건처리 또한 이런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검찰기소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의 본질은 국민의 혈세를 특정정당이 선거자금으로 도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국기문란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정치공작이니 야당탄압이니 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돈을 두고 대선 때 쓰다 남은 돈이니, 재벌들이 상납한 돈이니 하며 물타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도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야당의 이런 주장이 진실이라면 문제의 해결은 간단합니다. 야당은 특별검사제를 주장하며 진실규명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당사자들이 검찰에 출두해서 진실을 고백하게 해야 됩니다. 더 이상 불체포특권의 장막에 숨어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오늘 국고수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시는 이것이 국고수표입니다. 기명식과 소지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고수표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일련번호가 되어 있습니다. 뒷면에는 법인기관명, 지급제시인 해서 소속‧직위‧성명‧주민등록번호, 이렇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앞수표라고 되어 있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수표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국고수표가 예산의 집행과정 이외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또 지난 15대 총선 당시 구 여권에 흘러간 돈이 이렇게 국고수표를 통해 나온 것이라면 안기부 예산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있다면 어떤 경우입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야당은 이 사건을 정치자금 수사라고 주장합니다. 검찰의 수사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안기부 예산이 구 여권에 흘러들어 가기까지의 과정에 국한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돈의 사용내역까지 밝혀내는 것입니까? 또 검찰이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서 이 사건 수사에 꼬리를 내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거듭 얘기하지만 이 사건은 어물쩍 넘어갈 수 없는 사건입니다. 1,000억원대의 혈세도용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국가기강과 법질서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불법 도용된 예산에 대해서는 응당 국고환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고환수 요구는 세금을 낸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법무부가 이미 환수소송에 착수했다지만 국민들은 또다시 정치상황에 따라서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환수의지가 확고한지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정치자금 문제가 얼마나 자의적이고 불투명하게 처리되어 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하고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개혁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여‧야 정치권에서 합의해 나갈 문제입니다마는 정치개혁을 위해서 정부로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총리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제도의 개혁도 필요합니다. 지난 16대 총선 때 처음 선거를 치러 본 저로서는 정치권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고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를 평가할 정보제공이 너무 미흡하다는 점을 절감했습니다. 선거에 임박해서 당략에 매달려 선거법을 손질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우리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선거법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논의를 거쳐서 적어도 올해 안에 내년 이후로 예정된 각종 선거에 집행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작업을 매듭지을 것을 제의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어제부터 실시되고 있는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야당은 ‘7년 동안 하지 않던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언론 길들이기라는 정치적 목적이 있으므로 이를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가장 많은 조사관이 투입된 한 방송사의 정규뉴스 시간에 국민의 80% 이상이 언론사 세무조사를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됐고 또 언론사 기자들도 87.6%가 세무조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기협의 조사결과도 나왔습니다. 어제 오후에 발표된 언론노련의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합니다. 오히려 언론 종사자인 기자들의 지지가 더 높습니다. 조금 전에 한 야당 선배의원께서 거론한 한 유력 일간지의 오늘 아침 사설에 세무조사든 공정위조사든 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면 된다면서 어떤 경우든 언론의 역할과 사명을 다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언론 종사자와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세무조사를 유독 야당만이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법에 따라 하는 정기세무조사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성역이나 특혜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혜와 예외가 바로 IMF 사태를 가져왔고 국민들에 고통을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 소상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조사결과의 비공개원칙을 재고하실 의향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정권에서는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사용해서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언론자유의 본질은 취재‧보도‧편집의 자유이며 이것은 언론인과 언론기업의 튼튼한 도덕성의 기반 위에서 확보될 수 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가 언론기업의 도덕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는 또한 국민들에게 언론기업이 공정한 경쟁질서를 지키는지, 세금은 제대로 내는지 판단 자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인권법과 반부패기본법, 국가보안법 등 이른바 3대 개혁법안에 대한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혁입법이 지지부진한 데에는 정치권의 책임이 큽니다. 그러나 정부 또한 그동안 여론에 지나치게 끌려 다녔다 하는 비난을 면키 어렵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5일 국회보고에서 인권법과 반부패기본법은 상반기까지 정부안을 만들겠고 보안법은 국민여론을 더 수집하겠다 하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혁입법처리 특히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정부가 제3자적 입장에서 조정자 역할만 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의지입니다. 총리께서는 개혁입법 추진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6년이 됐습니다. 지방자치 실시는 분명 우리 사회 풀뿌리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고 행정 서비스 수준을 일정 부분 높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영, 자치단체장들의 인사전횡과 선심성 행정, 국가적 사업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 지역이기주의의 심화 등 문제점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고 존중하되 이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도,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투표제가 도입되고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제도 개선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시대입니다. 이같은 흐름을 반영한 교육개혁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중시하는 교육으로의 질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인적자원 업무를 총괄하는 교육인적자원부 출범을 계기로 인적자원의 교육과 훈련, 생산적인 복지시스템 구축 등 인적자원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에게 법률적‧제도적 권한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고서는 각 부처에 산재한 업무의 조정이 어렵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해는 우리 경제가 도약하느냐, 후퇴하느냐, 또 국정 모든 분야에서의 개혁이 제도로서 정착되느냐를 가늠하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통합이 중요합니다. 정치가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합니다. 대립의 정치에서 이제 수렴의 정치로 새롭게 바뀌어야 합니다. 명분을 앞세운 구호정치에서 민생의 구석구석을 살피는 실용주의 정치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16대 국회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완성시키고 전 국민이 고루 잘 사는 문화민주국가의 토대를 이뤘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도록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정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질문을 주신 沈載權 의원님, 高興吉 의원님, 咸承熙 의원님, 李秉錫 의원님, 田溶鶴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沈載權 의원께서는 안기부 국가예산 전용사건의 진상이 무엇인지, 수사결과 나타난 진실은 무엇인지, 예산횡령으로 보는 근거는 무엇인지, 국고수표가 어떻게 발급되어 어떻게 쓰이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인 사항까지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沈 의원님께서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과 현재 진행중인 수사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중에 있는 만큼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장관인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상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沈載權 의원께서는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실시되어야 하고 그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高興吉 의원께서도 언론사의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7개 항에 걸쳐서 질문을 주셨고 咸承熙 의원, 李秉錫 의원, 田溶鶴 의원께서도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高興吉 의원의 질문 요지는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언론사 조사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 네건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李秉錫 의원께서는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직후 세무조사가 착수된 이유가 뭐냐는 등 두 가지 질문을 주셨고 田溶鶴 의원께서는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의 비공개원칙을 재고할 의향은 없느냐는 등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전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언론사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로 보시는 견해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국세청에서는 일상적인 국세행정의 일환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이번에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는 국세기본법에서 공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나 또는 국세청장이 자의적으로, 이것을 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공개한다는 것은 법을 어기는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高興吉 의원께서는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언론사 조사를 누가 지시했는지를 물으셨고, 99년10월 언론관련 문건과 이번 세무조사의 관련여부를 구체적으로 물으셨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알고 있는 한 이번 세무조사는 국세청장이 자기 책임 하에 국세행정집행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진행되는 언론사 세무조사는 의원께서 지적하신 소위 언론관련 문건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원께서 제기하신 바와 같이 이번 세무조사가 언론계를 분열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번 세무조사를 통하여 언론사들이 국민들로부터 보다 더 신뢰받는 계기로 승화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李秉錫 의원께서 제기하신 언론사 세무조사 실시시기에 대해서는 조세부과 시효가 5년인 점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여기에는 어떤 다른 의도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沈載權 의원께서는 언론사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상의 ‘신문고시’ 부활과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방문판매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여러 가지 소중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공정거래법상의 신문고시를 부활하는 문제와 신문배달업 그리고 판매업을 방문판매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언론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을 개정하는 문제는 법인세법의 과세원칙상 각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모두 공제되는 것이 원칙이며 언론사 등 특정 업종에 대하여 광고‧선전비 등 비용의 공제범위를 타 업종에 비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업종간의 불형평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또한 신문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는 취지는 국민의 기초적인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신문의 공익적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현재 부가가치세제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신문에 대하여 면세 또는 저율과세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沈載權 의원께서는 신문시장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프랑스의 비셰법과 소유제한법, 독일의 신문통계법 등을 인용하시면서 이러한 법과 유사한 법 제정을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沈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들어있는 위 신문관련법의 제정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언론계‧학계‧시민단체 등에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부에서는 위 법 제정에 관한 깊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더 깊이있게 연구검토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沈載權 의원께서는 북한의 개혁‧개방가능성과 정책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북한은 금년들어 국가경쟁력회복을 최대의 과제로 내세우고 이른바 신사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중국을 방문한 金正日 국방위원장은 상해시의 발전상을 극찬하면서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몇 가지 점을 종합해서 볼 때 북한은 경제회복을 위한 실용주의정책을 확대하면서 중국식 모델을 원용한 단계적인 개혁‧개방의 길로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망됩니다. 沈載權 의원께서는 金正日 위원장의 서울답방과 관련하여 답방일이 언제로 예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6‧25전쟁 등 남북간의 과거의 불행했던 일들에 대한 책임론 제기 운운하는 논의가 항간에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金正日 위원장의 서울답방 시기는 오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 시기와 회담장소‧의제 등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남북간에 협의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관계부처간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2차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기하신 6‧25전쟁 등 과거사문제와 관련해서는 현 시점에서 책임론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은 일단 바람직하지 않다는 沈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과거 불행했던 사건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되고 교훈으로 가슴에 간직하면서 남북이 여건변화과정에서 앞으로 적절한 때가 오면 민족차원에서 꼭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沈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상황에서는 과거문제보다는 한민족의 미래를 향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선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沈 의원께서는 최근 급격한 남북관계발전에 대해 국민들은 자칫 혼돈을 느낄 수 있으며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또한 남남갈등이 방치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정부의 구상을 물으셨습니다. 효율적인 대북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급변하는 국제환경과 남북관계의 진전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합의의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북관계 상황변화를 알리는 통일교육과 함께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여야의 초당적 지지를 받기 위해 그동안도 노력해 왔다고 보지만 아직 모든 측면에서 미흡한 측면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남북화해‧협력시대에 부응한 객관적인 북한관 형성과 평화공존 실현의지를 함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일교육을 강화함과 아울러 국회와의 사전‧사후 긴밀한 협의는 물론 각계의 여론주도층 중심의 의견수렴과 다양한 여론조사 실시 등을 통해서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沈載權 의원께서는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북한의 개방과 개혁지원, 북한 식량난 해결을 위한 과감한 대북지원 등 세 가지 측면을 지적하시며 우리의 정책목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상호주의 기준이 이러한 정책집행과 관련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대북정책목표는 크게 보아서 沈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무엇보다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남북간 교류협력을 증대시키고 북의 식량난해결을 돕고 있으며 또한 미‧일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한반도냉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그동안도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남북간 경제 등 협력은 기본적으로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남북관계의 지속적 개선과 국민적 동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 적용에 있어서는 외형적인 등가성, 동시적인 상호주의보다는 남북간의 경제력 차이와 장기적인 견지에서의 남북관계 개선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沈載權 의원께서는 부시 행정부의 대 한반도정책 변화가능성과 정부의 대비책을 물으셨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를 대 한반도정책의 기조로 삼아왔으며 남북한 당사자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지하는 입장을 그동안 견지해 왔습니다. 이번에 출범한 부시 대통령 정부는 특히 부시 대통령은 지난 1월25일 金大中 대통령과의 통화시에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한반도문제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에 있어 한미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향후 남북문제 등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이, 양국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양국 정부는 지난 2월7일 외무부장관 회담을 개최해서 우리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대한 미측의 지지를 재확인하였고 한반도문제 해결에 있어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3월중 양국간 정상회담을 실현시켜 양국의 대북정책 공조체제를 재정비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식에 있어 상호주의와 투명성을 강조하는 등 다소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을 수도 있지만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의 기본 틀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한미 양국은 지금까지 이룩한 남북관계 및 미북관계의 진전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沈載權 의원께서는 인권법‧반부패기본법‧국가보안법 등 이른바 3대 개혁입법은 시대적인 요청으로써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시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고, 田溶鶴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3대 개혁법안의 처리가 다소 늦어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이들 개혁법안의 처리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인권법의 경우 현재 인권법안에 포함될 인권위원회의 설립형태와 조사권의 범위, 그리고 권한 등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고 조만간 정부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반부패기본법은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는 오전에 법무부장관도 이 문제에 관한 소상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개정문제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존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일 뿐 아니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가 하면 그 반면에는 개정불가론과 아직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또 이 법은 아예 폐지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는 현실인 만큼 정부는 국민의 여론을 보다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여‧야와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高興吉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의원의 자민련 입당과 관련해서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반발하는 姜昌熙 의원을 찾아가 설득한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원들의 당적 이탈시 지역구민의 의사를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등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姜昌熙 의원을 찾아간 것은 정부의 총리 입장에서가 아니라 저는 姜昌熙 의원과 20년간 가운데 상당 기간을 국회에서 같이 의원으로 일했고 또 같은 정당에서 오랫동안 몸담은 그런 사이입니다. 따라서 저는 하나의 당인으로서, 또 동료의원으로서 자민련이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한 시대의 정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순리라고 하는 저의 소박한 충정을 전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가 취한 소박한 행위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회의원이 탈당 등 중요한 정치적인 결정을 내릴 때는 당연히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결정하는 것이 정치적인 하나의 관행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高興吉 의원께서는 저에게 정부의 총리직과 당의 총재직 중 하나는 그만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견해를 말씀하시면서 저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현행 우리의 헌법과 정당이나 국회관계 어느 법률을 보아도 현역의원이 총리직을 겸직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것을 겸직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어떤 점에서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지 선뜻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어떻든 저는 지금 제가 소속하고 있는 당의 의사에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당내 여건의 변화 속에서 당론이 새로이 결정되면 저는 그 당론에 무조건 따르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高興吉 의원께서는 언론개혁에 있어 방송매체가 신문개혁보다 앞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언론개혁문제는 언론사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쪽이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 저쪽이 나중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밝히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조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高興吉 의원께서는 특검제를 통해 모든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의향은 없느냐, 대통령에게 특검제를 수용해서 이것을 조사하도록 할 생각은 없느냐는 등 질문을 주셨습니다. 누차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정부로서는 특검제는 우리의 법제도나 검찰제도, 그리고 외국의 여러 가지 제도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된 특검제의 도입 여부는 지난번 옷로비사건에서와 같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咸承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咸 의원께서는 작지만 강한 조직으로 평가될 수 있을 만큼 과연 구조조정이 되고 있느냐, 작지만 강한 정부의 실천의지는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咸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1‧2차에 걸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정부조직의 축소와 인력을 대폭 감축한 바 있습니다.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의 정부출연기관 등 지난 3년 동안 모두 합해서 13만1,000명의 인원을 감축해서 3조5,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사실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 한편 정부는 축소된 인력이 다시 늘어나지 않도록 공무원 총정원제를 도입하는 등 작은 정부 구현이라는 기조하에 정부조직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 소관부처 중의 하나인 국무조정실은 유일하게 장관급 실장이 있는 부서인데 차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조직원리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차장 자리 하나를 신설하려고 해도 정부의 작은 정부 실천의지 때문에 좌절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책임운영기관 그리고 개방형임용제 등 정부운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서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咸承熙 의원께서는 내각과 정부투자기관들에 대한 개혁적 인사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인사개혁의 실천의지를 물으셨습니다. 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혁적인 인사가 가장 필요하다는 데는 저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기구인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개방형임용제도의 도입‧운영과 연공서열 중심에서 성과주의 중심으로의 인사, 그리고 정부출연기관의 공무를 통한 책임운영체제 확립 등 다각적인 인사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인적자원관리시스템에 대한 혁신적인 개선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咸 의원님께서는 개혁입법은 당장 채택할 제도와 중장기적으로 채택할 제도를 선별해서 현실과 제도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咸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가의 모든 제도와 법의 기본목표는 국민을 편하고 잘 살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고 개혁입법 추진에 있어서도 법과 현실의 괴리현상이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정부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광범위한 국민여론의 수렴과 전문가 의견 청취, 현실 적합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그 필요성 뿐만 아니라, 만의 하나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 개혁추진과 제도입안시 보다 신중과 효율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咸承熙 의원께서는 부시 행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정책과 관련하여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대북정책을 어떻게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는 대북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으며 남북간 대화는 물론 주변국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그동안 남북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부시 신 행정부도 한반도 기존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고 우리의 화해협력정책에 대한 지지에 변함이 없으며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咸 의원께서는 최근 현대계열 기업에 대한 은행의 지급보증, 산업은행을 통한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등을 예로 드시면서 정부의 시장원리에 입각한 일관성 있는 구조개혁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기본방향은 채권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회생 가능한 기업은 지원하고 회생 불가능한 기업은 정리하는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로 드신 현대계열에 대한 처리문제도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산업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자금시장이 경색된 상황에서 일시에 회사채 만기가 도래할 경우 정상적인 기업마저 유동성 위기를 맞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하게 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李秉錫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李秉錫 의원께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자민련 입당과 관련해서 이 의원님들을 되돌려 줄 용의가 저에게 없는지 하는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민주당 의원님 네 분의 자민련입당을 ‘의원임대’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매우 온당치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기관인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정치적인 소신에 따라 선택한 결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秉錫 의원께서는 소위 20억 플러스 알파, 97년 金泰政 검찰총장이 당시 수사 중단한 670억 플러스 알파, 千容宅 전 국정원장이 밝힌 97년 대선 비자금, 15대 총선자금 등을 4대 의혹사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서 수사하지 않고 안기부자금 사건만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안기부자금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의도도 없고 이 수사가 그런 취지도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전에도 누차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안기부 예산의 횡령의혹사건은 기본적으로 국가예산이 불법적으로 유용이 되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정치자금을 수사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4대 비자금 의혹사건 등에 대한 수사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秉錫 의원께서는 96년 총선에서 제가 당시 姜三載 사무총장으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 밝히라고 말씀하시고 당에서 지원 받은 것으로 알려진 金宗鎬 권한대행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뿐 아니라 그 당시 96년 총선에서 신한국당으로 입후보한 모든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출처 불상, 작성자 불상의 자금수수 정치인 180여 명의 리스트를 놓고 수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지금 그것이 ‘是다, 非다’ 또는 ‘나는 받았다, 안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金宗鎬 총재권한대행은 당시 중앙당의 총선지원금으로 알고 그 돈을 받았다고 본인이 분명하게 해명하였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金宗鎬 총재권한대행은 국고수표를 받은 것이 아니고, 국고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중앙당으로부터 선거지원자금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십시오. 다음에 李秉錫 의원께서는 민주당의 조직강화지침 문제와 관련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전부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여야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정당이 조직강화활동을 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의 활동이 아닌가 일단 생각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이 민주당의 조직강화문건과 관련해서 총리가 지금 시점에서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李秉錫 의원께서는 정부의 인사쇄신책과 관련해서 특정지역이나 특정학교 출신이 1개 부처에 30%‧40% 이상이면 편중인사가 아니냐고 지적하시고 제가 이러한 말씀을 인사쇄신책 발표시에 언론에 말한 것을 지적하시면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인사쇄신책을 구상하게 된 것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대화합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연이나 학연에 얽매임 없이 능력과 실적 중심의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긴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인사쇄신책을 구상하고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지난번 제가 국정과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시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숫자면 지역편중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의 의견으로서 1개 부처에서 특정지역의 학교나 그 지역출신이 30%‧40%가 되면 편중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예를 제가 그때 들었던 것이지 그것이 확정된 정부의 정책이나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인사쇄신책의 내용은 지금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주 중에는 그 내용이 발표될 것이고 정부는 그 쇄신책을 그대로 집행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李秉錫 의원께서는 강한 여당론이 권력지상주의적 발상이 아니냐고 지적하시면서 일당독재체제가 아닌 민주국가에서 일방적인 강제와 억압으로 강한 여당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느냐 하시면서 저에게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민주당의 강한 여당론에 대해 총리인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의 當否나 평가의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저도 20여년 이 의사당에 몸담았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조용히 생각할 때 민주당이 얘기한 강한 여당이라는 말은 여당이 법과 원칙을 지켜 나가면서 정부의 안정된 운영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경제를 살리고 정치안정을 이루어서 진정한 국가사회 개혁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다음 田溶鶴 의원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田 의원께서는 구조조정과 더불어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대책도 함께 세우고 구조조정 후 구체적인 꿈과 비전이 손에 잡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田溶鶴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과 생산적 복지제도의 구축이라는 기본철학 아래 4대 부문 구조개혁을 그동안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새로운 복지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는 저소득층의 기본생활보장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4대 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실업자에 대한 교육과 취업훈련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월까지 상시적 구조개혁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과 경쟁에 기초한 시장시스템이 작용된다면 우리 경제는 획기적인 체질개선과 함께 경쟁력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강한 경제를 기초로 모든 국민이 의식주문제와 교육기회를 향유할 수 있는 우리 실정에 적합한 사회복지제도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쟁력 있는 경제의 건설과 균형 있고 생산적인 국민복지의 실현은 정부의 정책의지도 중요하지만 국민 각자의 끊임없는 자기혁신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田溶鶴 의원께서는 안기부예산 횡령사건과 관련해서 국고수표가 예산집행 이외에 사용된 경우가 있는지, 지난 15대 총선 당시 구 여권에 흘러간 돈이 안기부 예산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떤 경우인지 또한 불법 도용된 예산에 대한 국고환수요구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략적인 말씀은 오전에 답변을 이미 드렸습니다마는 田溶鶴 의원의 이러한 두 가지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모두 주무장관인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田溶鶴 의원께서는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하고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개혁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田 의원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국회에 정치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정치자금과 선거제도를 포함하여 정치제도 전반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로서는 여야 정치권이 진지한 대화를 통해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등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개혁하고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성숙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정부는 정치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는 대로 이 문제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田溶鶴 의원님께서는 교육부총리에게 제도적 권한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고는 각 부처의 인적자원개발업무를 조정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교육인적자원부총리가 국가의 인적자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2개 관계부처 장관급 협의체인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구성하여 그 의장으로서 교육부총리가 정책조정을 주도하도록 이미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국정의 4대 분야 주무장관회의에서 인적자원분야의 팀장을 맡기는 등 다각적이고 제도적인 방안을 이미 추가해서 마련했다는 사실을 보고 드립니다. 田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인적자원부총리가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와 저희 총리실은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沈載權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아미티지 부장관 내정자의 발언과 관련하여 햇볕정책과 포용정책 두 용어 모두 북한의 무력도발을 불용하고 화해협력을 통해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하시며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도 의원님의 견해와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대북정책의 본질적 내용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보와 화해협력을 병행하여 평화공존을 이룩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용어로 표현하든 원칙과 방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沈載權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沈 의원님께서는 안기부예산 횡령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물으셨고 咸承熙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고속철도차량 로비의혹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일부 고속철도차량 로비자금이 입금된 黃明秀 전 의원의 계좌에 또 다른 의심나는 자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처음에는 이 역시 고속철도 로비와 관련된 자금으로 판단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그 자금원과 흐름 등을 계속 수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말경에 이르러서 그 자금의 출처가 안기부 예산이라는 사실과 구체적인 자금의 흐름 등 사건의 실체가 어느 정도 규명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들어서 본격적인 수사를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후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 안기부 전 운영차장이던 金己燮이 안기부 예산 1,197억을 빼내서 姜三載 의원과 민자당 측에 제공한 사실이 밝혀지고 지난 1월22일 金己燮 전 차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姜三載 의원도 같은 날짜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전모가 규명될 때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沈 의원께서는 안기부 예산이 횡령되었다고 보는 근거 등에 관해서 물으셨고 田溶鶴 의원님께서도 총리께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찰수사 결과 신한국당 등에 전달된 1,197억 모두 안기부 예산임이 명백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검찰의 계좌추적 과정에서 확보한 국고수표와 예산지출결의서, 예비비 지급청구서, 안기부청사 매각보상비 관련자료, 관련 거래 금융기관의 입출금 원장 등의 내용에 의해서 명백히 인정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관리했던 金己燮을 비롯한 당시 안기부 예산관, 지출관, 담당 직원들도 이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당시 재경원 관련공무원과 한국은행 등 국가예산 담당자들의 진술도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국고수표는 예산의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은 지출관이 발행하는 국고수표에 의해서만 지출되고 국가예산을 지출하는 경우 외에는 국고수표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선거자금 등으로 지원된 돈은 그 출처가 안기부 국고수표이기 때문에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는 안기부 예산임이 명백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高興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高 의원님께서는 안기부예산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국가소송을 취하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안기부예산 횡령에 대한 환수는 소관행정청의 법률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의 취하문제는 소관행정청인 국가정보원이나 법무부로서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咸承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咸 의원님께서는 검찰이 姜三載 의원을 조사하지 않고 기소한 이유와 한나라당 당직자 등이 검찰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엄정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신분이나 지위 고하, 소속정당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을 집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姜三載 의원의 경우에는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이 그 당시 언제 처리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姜 의원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적용할 장물취득죄의 일부 공소시효 기간이 금년 1월26일자로 완성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기소하기에 충분하여 姜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게 된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체포영장집행 방해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관할 검찰청에서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수사결과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을 깊이 유념해서 더욱 엄정히 법을 집행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 咸 의원님께서는 모든 부정부패사건에 있어서 불법수익의 환수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자진 환수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각종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을 박탈하여 실질적인 처벌효과를 거양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건처리할 때 법률상의 몰수와 추징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사자들이 범죄수익을 자진하여 반납한다면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에도 범죄자가 그 범죄수익을 자진하여 반환한 경우 사건처리에 이를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불법수익에 대해서는 자진반환을 촉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李秉錫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李 의원님께서는 지난 16대 총선에서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시대적인 흐름과 법이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단체를 비롯하여 국민들이 선거와 같은 중요한 정치현안에 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단체의 정치적 활동이 공익활동이라 하더라도 이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정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넘어서 위법행위로 나아갈 경우에는 법질서 유지를 위해서 법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이러한 법집행의 원칙에 따라 지난 16대 총선에서 시민단체의 불법적인 낙천‧낙선운동과 관련해서 이를 주도한 간부 29명을 기소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李 의원님께서는 안기부예산 횡령사건과 이른바 4대 비자금의혹사건에 대해서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수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총리께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고 총리께서는 답변을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하도록 위임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기부예산 횡령사건은 국가안보를 위해 편성된 거액의 안기부 예산을 특정정당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횡령함으로써 국가에 커다란 손실을 끼친 중대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번 검찰수사는 이와같은 예산횡령사건을 수사하는 것이지 정치자금을 수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칭 20억 플러스 알파사건 등 각종 사건들은 이미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하여 진상을 밝혀 종결한 사건들이거나 수사단서로 삼을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사안들입니다.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조사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별검사제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를 시행하고 있던 미국에서조차도 폐기한 바 있고 우리나라의 법 체계에도 맞지 아니하고 현실에도 맞지 아니해서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田溶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田 의원님께서는 안기부예산 횡령사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의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안기부 예산을 특정 정당의 선거자금 등으로 횡령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또 투명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이 사건의 전모가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수사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田 위원님께서는 불법 유용된 예산에 대하여 국고환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총리께 물으셨습니다. 총리께서는 저에게 답변을 위임하였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을 횡령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범죄로 유출된 국가예산에 대해서는 법 절차에 따라 반드시 환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환수조치는 소관 국가공무원이 취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李秉錫 의원님께서 최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연합회 결성문제를 금년 봄, 노동계의 춘투와 관련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98년2월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고충처리 등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서 이제 2년여 경과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직장협의회가 설립된 기관은 총 211개 기관, 4만4,000명으로서 총 대상 2,400여 기관의 8% 정도가 구성되어 있어서 아직 초기단계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2월3일 일부 직장협의회 대표들이 전국적인 연합회 결성을 위한 모임을 가진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공무원법과 직장협의회법 등을 위반한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 필요한 행정적인 조치와 지도활동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는 올해 노사정위원회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논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결과와 우리 현재의 경제‧사회적인 여건, 그리고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들이 노조를 결성했을 때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의 결론 대처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는 노동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든 법률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의 주장과 행위는 최대한 보장하고 또 집단적인 이익을 관철하려는 집단행위에 대해서는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도‧지원할 계획입니다마는 법률에 위반하거나 불법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와 주장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나갈 방침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田溶鶴 의원님께서 지방자치제도 시행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민선자치 6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발전 그리고 봉사역량의 확충 등 나름대로 민주제도로서 뿌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단체별로 선심성 예산의 집행, 인사의 전횡 그리고 자치단체간, 지역간 이기주의의 심화와 대도시 광역행정 수행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서 지방자치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田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자치제도 개선을 위해서 학계 그리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워크샵을 개최하고 또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해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방자치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주민소환제의 도입문제라든지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대도시의 자치구의 문제 그리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방안으로서 선심성 낭비예산을 운용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법률적인 제도개선 방안 등을 포함해서 폭넓게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연구결과가 종합되는 대로 결과를 종합분석해서 여야 의원님들과 국회에 정부의 의견을 제안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마는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해서 질문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8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충질문은 국회의원은 발언대를 그대로 사용하시고 정부측은 답변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정부 측 답변을 포함해서 15분입니다. 정부 측 답변시간을 감안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咸錫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세요.

법무부장관께 일문일답하고자 합니다. 아까 본의원의 질문에 장관께서는 사정당국 자료유출건에 관해서 이렇게 답하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검찰에서 안기부 돈을 받은 정치인명단을 작성한 일도 없고 그 명단인 속칭 사정당국자료를 검찰에서 유출한 일도 없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또 아까 안기부자금 수사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고속철도 선정 로비의혹을 수사하면서 그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다가 黃明秀 전 의원의 계좌에 거액이 입금된 것을 발견하고 그 자금 추적, 추적하다보니까 아, 그것이 안기부 돈이 되고 그래서 발견이 되어서 수사하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안기부 돈 그것은 검찰이 아니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검찰에서 처음에 그 사건을 인지하게 되고 수사해서 그 안기부 돈이 어느 의원들에게 얼마가 가고 한 것은 계좌추적을 해서 발견한 것입니까? 어떻게……
계좌추적을 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안기부 이외에는 다른 기관에서는 이것을 알 도리가 없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그 명단을 검찰에서 작성 안 하고 자료가 유출 안 되었으면 다른 기관에서 할 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알아본 결과 검찰에서는 그런 명단을 만들지 않았고 신문에 그렇게 난 것과 같은 형식의 명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검찰에서는 그런 명단을 준 일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97년도에 고속철도선정 로비의혹사건수사가 시작되었지요? 그러다가 근 3년이 되어서 이 사건이 이렇게 불거졌는데…… 수사경위가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안기부차장 金己燮 씨가 그 많은 안기부 돈을 신한국당에 넘겨주고 이러는 과정에서 또는 신한국당의 姜 사무총장께서는 의원에게 나누어주고 하는 것 이것을 그 두 분만 알았을 리가 없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그것 알고서 어떤 자료를 몰래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해서 어떤 수사가 더 확대되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자료유출에 관해서 누가 명단을 작성하고 유출했는지 그것을 검찰 자체에서 조사는 했습니까?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검찰은 그렇게, 지금 신문에 난 것과 같은 그런 형식의 자료를 만든 일도 없고 또 누구도 그런 명단을 만들어 준 일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을 기자들이 조금씩 조금씩 알아내 가지고 어떻게 수사관계자들의 말을 통해서 전부 종합을 해서 그렇게 명단 작성하고 신문에 냈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문사가 어떤 경위로 어디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작성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너무 시간을 끌면 다른 것 또 질문 못하니까…… 안기부 돈 960억원을 환수하려고 신한국당 상대로 환수하기 위한 환수소장을 냈지요?
예.

그런데 그것 낸 것은 예산회계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5년인데 그 시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빨리 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아는데…… 그런데 아까도 제가 질문을 드린 대로 여야간에 관계가 좋아지고 정국의 안정을 위해서 야당이 또 이렇게 그 소 취하해 달라고 그러니까 취하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여당에서 부탁이 오면 법무부장관께서는 그 소 취하하실 것입니까?
원래 이것은 그 소관관청이 그런 손실이나 손해가 있을 경우 거기에서 관할 검찰청 검사장한테 소송기일을 받으러 옵니다. 그렇게 되면 일정한 액수가 있습니다. 고검장은 2억까지 하고 검찰총장은 10억 이하까지 하고 그 이상 돈이 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관부처에서도 그런 생각도 아직 안 하고 있고 지금 법무부에서도 그런 생각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소송을 낸 것은 소관부처인 국정원에서 대검의 수사결과를 통보받고 그래서 서울고검에 요청을 해가지고 고검에서 대검 통해서 법무부에 국가소송승인을 요청하니까 장관이 승인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국정원의 손을 떠나가지고 이것은 법무부소관으로 온 것입니다. 앞으로 그 소를 취하하고 안 하고는 장관의 결심에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저 개인 생각으로는, 저는 여야를 떠나서 정말 법률가의 양심으로서 정말 이것 안기부 돈,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보를 위한 국가예산이 선거로 전용이 되었다 그래서 그 돈을 반드시 환수하고야 말겠다 하는 이러한 결심이 서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 그렇다면 어느 경우든지 이것 소 취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대한 사안의 그 돈은 반드시 환수해야지요. 그렇다면 검찰은, 법무부는 그러한 정말 하늘이 무너져도, 어떠한 경우라도 내가 그 돈 받아내고야 말겠다…… 그리고 지금은 한나라당이 야당입니다마는 나중에 언제 여당이 될는지 알아요? 그 소송이 한참 오래가 가지고…… 여당이 되더라도 그 돈을 반드시 환수하고야 말겠다 이런 굳은 결심을 가지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인권위원회의 위상에 관해서, 인권법에 관해서 당정회의가 다 끝났습니까? 신문을 보니까 당정회의가 다 끝나 가지고 인권위원회를 국가공무원으로 조직하는, 그러한 국가기관으로 한다고 신문에 났던데요?
오늘 또 서로 그 협의를 한 것으로 지금 보고 받았습니다. 완전히는 안 끝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인권위원회는 공무원조직, 국가기관으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권위원회라는 것이 인권침해라든지 또는 차별을 이유로 해서 조사하고 그러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런 국가 공기관으로 해놓으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인권침해다 또는 차별이다 이런 것을 무소불위의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간섭을 해서는 다른 국가기관이 제대로 일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적어도 인권위원장, 인권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아래 산하기관 공무원수가 아마 사오백명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마당에 이렇게 큰 국가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점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을 가지고 지금 당과 협의 중에 있고 당에게도 그런 사항을 알려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념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미 전부 다 많은 것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장관도 국가기관으로 해서는 아니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부로부터 분리‧독립된 공공적 성격의 독립법인으로 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UN권고안도 그렇고 해서 그런 점을 지금 당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되어서 그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南景弼 의원 나오세요.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법무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답변에서 의원임대사건이 국민들의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신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지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자기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서 내린 결단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총리께서는 자유의사로 내린 결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언론보도를 보면 경향신문 1월3일자를 보면 총리께서는 입당 3일 전에 그러니까 작년 12월27일 이미 이 입당사실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그 입당한 당일 당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보도는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또 작년 10월부터 충청권의 두 의원의 입당에 대해서 타진이 계속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잘못된 것입니까?
하여간 입당할 의원님들이 탈당을 하고 입당을 결행하는 그 과정에서 보고를 받았을 뿐 그외에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보도는 두 개 다 잘못된 보도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또 다른 보도를 보면 鄭均桓 원내총무가 자민련으로 이적한 3명의 의원을 직접 접촉해 왔고 특히 입당하기 전날인 29일 한 호텔에서 최종점검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金重權 대표는 탈당 3일 전 동향보고를 통해 이 사실을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이 청와대 정무팀에서 기획했다는 이 설도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자유의사라기보다는 양당 지도부의 사전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의견들이 많은데 이것은 이렇게 보면 양당 지도부와 청와대가 이미 공모한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여러 가지 정황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죽 적시하셨는데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것은 저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총리께서는 1월5일 입당 환영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분의 입당은 정치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 쾌거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자민련의 입장에서, 그때 자민련의 분위기 자체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이것이 역사적 쾌거라기 보다는 마치 과거의 사사오입 개헌과 같은 헌정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하는 의견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총리께서 그때 가지신 현실인식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국민도 모두 생각이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분도 있는가 하면 또 자민련의 입장을 이해하는 국민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한 가지, 언론사 세무사찰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년 S신문 세무조사를 보면 그 당시 이 신문이 굉장히 비판적인 논조를 정부에 대해서 견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약 930억원의 추징금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신문사 부회장‧사장‧주필‧편집국장‧정치부장이 차례로 갈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비판적인 논조가 바뀌고 추징금도 상당히 삭감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어르고 뺨치는 공작정치가 아닐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S신문사에 대해서 국세청이 어떤 세무조사를 어떻게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신문사 운영에 미쳤는지 등 그러한 내용을 저는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는 내용이고 자세한 보고도 받은 바가 없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이번에 국세청이 결정을 해서 언론사를 상대로 한 국세기본법에 의한 국세청이 죽 해오던 그러한 세무조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 하고 있는 국세청의 조사만큼은 국세청장의 결심에 의해서,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세무사찰이 아닌 세무조사라고 분명히 제가 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상은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예, 많은 언론인들의 얘기가 S신문의 이 세무조사의 모델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언론에 대한 세무사찰에 그대로 적용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우려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장관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께서는 오늘 답변하시면서 이 안기부자금 사건에 관련돼서 항상 명칭을 안기부 예산횡령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공식명칭입니까?
저희들의 공소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횡령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수사가 완전히 끝난 상태도 아니고 법원 판결도 안 나 있습니다.
사건명이라는 것은 검찰에서 원래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건명과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국민을 상대로 앞에서 아예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째서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아니……
공소사실이 횡령으로 그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공소사실은 횡령으로 나왔지만 이것이 법원에서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옷로비 사건 때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서 이것이 마치 진실인 양 해놨지만 결국 법원에서, 특검에 의해서 다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뭐가 뒤집어졌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옷로비 사건의 실체는요, 옷로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문제는 특검에서나 검찰에서는 하나도 틀린 얘기가 없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국회 특위에 나와서 증언한 것이 일부 이것 틀리고 일부 이렇게 틀린…… 그 부분이 고발된 것이지, 그 옷로비 사건 자체, 실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안기부 예산횡령 사건이다 이렇게 명칭부터 규정을 짓고 들어가는 것은 법무부장관으로서 옳지 않은 자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1월11일 연두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공산당 때려잡는 예산을 선거에 유용한 것으로 눈감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1월3일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8일째 되는 때의 말인데, 누가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습니까, 법무부장관께서 보고를 하셨습니까?
제가 보고한 바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 사실을 어떻게 아셨지요?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 언론을 보시고 이 중대한 사건의 본질을 이런 식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 드렸지만요, 원래 수사해서 공소하기까지 모든 증거에 의해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

그런데 법무부장관이 보고를 안 하셨으면 도대체 대통령께서 무엇을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좀 들어 보십시오. 분명히 이 사건은 수사를 해서 계좌추적 결과에 나온 확보된 국고수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국고수표를 대통령께 직접 보여 드리시거나 보고하셨습니까?
누가 국고수표를 거기에 갖다 보여 드립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통령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공소제기……

지금 총리님하고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언론이 틀린 사실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언론보도만 보고 이것을 규정한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대한……
우리가 수사를 해서 입증을 해 가지고 기소를 한 사건을 국고횡령 사건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저희들은 그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기소하셨어요?
……

기소하기 전에 대통령이 11일에 어떻게 알고 말씀하셨느냐 이것입니다.
대통령께서 그 신문에 무엇이라고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문에 내신 것이 아니라요, 텔레비전 생중계 방송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국민이 보셨습니다.
존경하는 南景弼 의원님께서 어떻게 해서 법무부장관이 이 사건을 국고횡령 사건이라고 이렇게 규정짓느냐 해서 제가 그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데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난번 16대 총선에서 시민단체의 선거활동보장 요구는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대통령의 이런 말씀, 이것이 바로 국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이것은 무원칙한 그러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1월8일 朴舜用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국고예산을 횡령한 중대범죄행위다. 국가예산이다. 돈받은 정치인 185명은 거의 당시 신한국당 의원이다. 그러나 100%라고 말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제가……

명백한 명예훼손죄 아닙니까?
그때 그 기자회견을 어떻게 했는지를 지금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사실이라면……
그 기자회견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아닙니까?
아니, 사실을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법률적으로 제가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답변을 자꾸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검찰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지 못하고 이래서 특검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답변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정확한 기자회견 내용을 지금 보고를 못 받았다고 말씀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발언을 했다고요.
사실을 우선 확정하고 법률가는 법률적용을 해야지요. 그래야 정확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으로 돌아가서 안기부자금 횡령사건이다, 특히 이렇게 국민이 보시고 있는 자리에서 그러한 식으로 법무부장관이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격규정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수사결과 그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공소장 아닙니까?

다음은 안기부 자금리스트와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다고 보십니까?
무엇을 누가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안기부 자금리스트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검찰에서 만든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金重權 대표께서 1월5일날 “안기부에서 돈 받은 사람 리스트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것은 金重權 대표와 우리와 얘기한 일도 없고,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검찰에서 들은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언론에 어떻게 공개가 되었습니까?
언론에 공개된 것은, 우리가 언론에 그 자료를 준 일이 없고……

아니, 이것을 검찰이 만들지 않고……
만들지도 않았고,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준 일이 없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검찰총장이 1월11일날, 1월8일날 이미 시인을 했습니다. 185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검찰이 아니면 누가 만들었어요, 이게 유령이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떨어졌습니까?
저도 이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검찰 누가 만들었으며 만든 일이 있냐 물어봤더니 그런 것을 만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 기자……

그러면……
조금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그 기자, 그 신문사에 준 일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준 일이 없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만약에 만든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나온 것 자체가, 언론에 그 많은 정치인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게 보도가 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인데, 그렇다면 검찰에서 지금 모른다고 하시면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수사 안 합니까?
명예훼손 문제는 그것을 보도한 신문의 책임이지, 또 준 사람이 있다면 준 사람의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검찰에서 수사하는 내용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는데 검찰은 모른다, 어떻게 민주당 대표가 알고 있는지 모른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당연히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검찰의 당연한 업무 아닙니까? 법무부장관께서 궁금해서 물어보셨는데 답변이 제대로 안 왔다고 한다면 수사하라고 지시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검찰에서 그것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신문에 나간 경위이냐를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아니, 그것을 알아보셔서 여태까지 모르시면 지금 당연히 수사를 시작하셔야 되시는 것 아닙니까?
얘기 들어보십시오.

장관께서는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아니, 제 말씀 들어보시라고요.

거기 거명된 의원님들은 엄청난 명예 손실이 왔습니다.
아니, 검찰에서 어떻게 해서 그런 명단을 주겠습니까? 만들지도 않았다는데…… 그래서 조사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사를 하셔야지요.
하고 있습니다. 그 진상을 조사하고 있어요.

어느 팀에서 어떻게 구성되어서 어느 검찰이 조사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검찰에 알아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 신문에 나갔으며, 그것을 준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이런 것을 만들었느냐 이것을 지금 했다니까요.

이게 이런 식으로 검찰에서 책임회피를 하는 모습은 절대로 옳지 않다고 보아지고요.
책임회피가 아니라……

이게 어떤 의도로 누구에 의해서 유출되었는지 이것부터 밝혀야 앞으로의 수사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의 실추된 명예에 대한 법적 책임을 깨끗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孫泰仁 의원 나오셔서 하세요.

국무총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석은 좀 썰렁합니다마는 경륜을 가지신 정치권의 지도자이시니까 정치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정치보복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일련의 사건들을 거론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정치보복의 사례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며 대통령께서 절대 정치보복은 없다는 것을 신념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컨대는 총리께서 판단하시는 데 이해가 안 갑니다.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총풍‧세풍의 세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李會昌 총재를 겨냥한 정치보복입니다. 총풍사건만 해도 李會昌 총재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판단이 안 간다고 설명하시면 저로서는 전혀 납득이 안 가고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납득이 안 갑니다. 답변 바랍니다.
제 생각이 孫泰仁 의원님과 다를 수도 있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생각이 같을 수가 없는 것이 정치세계의 하나의 모습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孫 의원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확정적인 어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지난날 20여 년 이 의사당을 중심으로 정치하면서 정치보복이 어떤 것인지 한 때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치보복이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일들과 연관해서 오늘 孫 의원께서 제기하신 이런 사건들을 비교해서 보니까 쉽게 ‘아, 이것은 정치보복이다’고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더군다나 金 대통령께서는 지난날 그 누구보다도 심한 정치적인 탄압을 받으신 분으로 그분은 항상 정치보복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 더 저는 이러한 사건들과 연계해서 이것이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견해가 보편 타당한 견해라고 고집할 수는 없겠지요, 정치적인 문제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리께서 야당의원을 불법 도‧감청해 가지고 그야말로 국민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특히 야당의원의 계좌추적 또 미운털 박힌 야당의원을 표적수사해 가지고 법정에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법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다 이것을 가지고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정치보복이 분명합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치보복하고 총리가 생각하는 정치보복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15대 선거가 끝난 이후에 또 지난 15대 국회에서 또는 16대 들어와서 여당 쪽 의원들 가운데도 법정에 서서 재판받고 있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로 해서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흔히 끼어맞추기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탄압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아픈 곳만 건드리면, 비판적인 입장을 가졌다 하면 무조건 법정에 나가야 하는 보복적인 행태가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金大中 대통령께서 정치보복은 내가 마지막 피해자여야 된다, 하는 유언을 80년도에 하셨습니다. 정치보복이라는 것이 없어져야 되겠다, 한국 정치사에서 사라져야 되겠다, 이것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시면 됩니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실 수 있도록 진언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진언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金 대통령께서는 지금 정치보복이 직접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계시지 않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치보복이라면 나는 수용을 하고 앞으로 이 땅에서 영원히 정치보복을 추방시키겠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치보복이 지금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에게 ‘정치보복 하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를 총리로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치보복이 국민들은 있다고 하는데 총리께서는 왜 없다고 자꾸 주장을 하시고 대통령도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정 말씀을 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정치보복으로 오해될 수 있는 일은 없도록 하셔야 된다는 얘기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현 대통령께서 3년 전에 대통령선거시 3금법을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이것은 왜 내걸었습니까? 그리고 또 이러한 것이 여야를 바꾸어가면서 되풀이되고 있다는 국민 모두의 인식에 총리께서는 전혀 공감을 안 하신다는 이 말씀입니까?
무엇을 공감 안 한다는 말씀이신지……

국민 모두가 여야가 뒤바뀌어도 이러한 정치보복이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아요? ‘그런 것을 정치보복이라고 선뜻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아요?

총리께서는 자꾸 본질을 회피하십니다.
예?

핵심을 회피하시고 엉뚱하게 변죽만 가지고 자꾸 대답을 하시는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리께서는 특검제의 외국 사례를 비추어보면서 바람직하지 않다, 안기부자금사건의 경우 우선 검찰수사를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특검제의 수용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 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대답이 핵심을 비켜나갔습니다. 우선 검찰수사를 지켜보자고 했는데 이 검찰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전혀 신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서 특검제를 수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갑니다. ‘우선 수사를 지켜보겠다’ 이 말씀에서 우선이라는 말은 수사를 해 가는데 미진하면 특검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특검제라는 것에 대해서 孫 의원님께서 자꾸 특검제 특검제 하시는데 저희가 지난 국회에서 특검제를 해 봤지 않아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소위 옷로비사건하고 조폐공사사건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특검제 수사를 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에 관한 결과는……
그 경험에 비추어서든지, 우리나라의 법제도가 본질적으로 영‧미법계가 아니고 대륙법계의 법체계를 가지고 있고 검찰 체계도……

그것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검찰조직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채택을 했다 지난번에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특검제일뿐 아니라 또 우리가 옷로비사건……

옷로비사건 말씀 잘 하셨습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조폐공사사건 때 해 봤자 별로 효과가 없었다……

왜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민들이 ‘별로 성과가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옷로비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특검제를 도입한……
그 판결이 난 이후의 그런 논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직후에 특별히 무슨 검찰이 수사한 것과 두드러지게 차이 있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볼 때 특검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제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바탕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제를 주장하는 것은 검찰이 수사를 해도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 어떠한 결과를 발표해도 여야가 공히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이고 이러한 분위기를 정치 전반에 걸쳐서 이 정치자금문제에 관해서는 명확히 밝혀서 적어도 국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유일하게 특검제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니까?.
정부가 주도해서 특검제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치권에서 여야가, 이 국회에서 이러이러한 사건에 관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한번 조사를 하자 하는 것이 여야간에 합의가 되면 국회가 입법기능을 통해서 발동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생각하시는 것은 저희 정부에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리께서는 자민련 총재이시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은 국무총리로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총리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국회에 미루겠다’ 이런 답변이시지 않습니까?
국회가 하는 것은 국회의 자율적인 권한에 의해서 할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체성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생산적 복지가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 민주주의문제만 하더라도 의원 빼가기로 시작해서 의원 꿔주기, 국민의 선택권을 유린하고 정당정치를 왜곡시켰다고 봅니다. 또 야당파괴, 언론 탄압 이것이 과연 민주정치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답변을 하라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시장경제도 그렇습니다. 구조조정도 그렇고……
정권의 정체성의 문제와 그때그때 한 시대에 일어나는 어떤 형사사건이나 또 정치적인 행위와 관련해서 정권의 정체성 자체에 대한 가부를 얘기하는 자료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민주주의……
정권의 정체성은 정체성이고 그때그때 일어나는 그런 한두 가지 어떤 정치적인 행태나 세무조사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정권의 정체성까지 좌우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민주정치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데도……
그런 요인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조금 지나친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리하고 보충질문을 해 봐야 더 이상 새로운 한국의 정치를 열 수 있는 대답을 듣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진한 점은 한번 만나서 말씀을 나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沈載權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세요.

국무총리께 먼저 묻겠습니다.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서 압도적인 국민들의 지지가 있습니다. 또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언론인들조차도 압도적으로 ‘잘 한 일이다’ 이렇게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 점에 대해서 우려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즉 뭐냐하면 조사결과가 투명하게 밝혀져야 됩니다. 조금 우려하는 분들도 만약 결과가 투명하게만 밝혀진다면 이것은 우리 언론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국세청에 자유재량이 부여된 케이스가 아닌 것이 문제입니다. 즉 국세기본법 81조8에 보면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과세정보는 공개할 수 없도록 원칙적인 규정이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조세범의 소추 목적 등의 필요에 의해 법원이나 국가기관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요청했을 때만 자료를 제공해서 결국 공개가 되는 그러한 법규정 때문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민들의 여론을 존중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공개해야 마땅하나 법을 어겨가면서 국세청장에게 ‘이것을 공개해라’ 이렇게는 총리로서 할 수가 없지요.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숟가락이 몇 개냐?’ ‘조사해 봤더니 밥그릇이 어떻더라’ 이런 것을 밝혀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만 이미 安正男 국세청장이 ‘탈루 의혹이 있었다, 그래서 조사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만약 어떤 불법적인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렇다면……
그러니까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을 해서 형사소추를 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될 때는 자연스럽게 자료가 공개가 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국회의원님들은 알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어쨌든 이번 세무조사가 우리 언론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몫이 되도록 하려면 최대한 그 결과가 투명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깊은 뜻을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개혁과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또 한가지 우려되는 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라든가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일회성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합당하게 계속 적용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예.

따라서 그 점에 있어서도 정부가 언론개혁 차원에서 또는 사회정의 실현 차원에서 반드시 일회성이 아닌 조처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통상적인 법절차에 따르는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가 있었느냐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언론개혁을 도울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객관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언론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미국과의 대북정책 조율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클린턴 행정부와 신임 부시 행정부와의 차이 중에 상호성에 대한 이해가 제일 큰 차이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과거 클린턴 행정부가 좀더 유연하고 신축적인 상호주의적 접근을 했다면 현재까지 신문에 보도되는 것으로 보자면 부시 행정부는 좀더 엄격한 상호주의 입장을 보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통일부장관께 물어야 될지 좀 망설였습니다마는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부시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 담당자들이 엄격한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언급을 한 것이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 외무장관이 워싱턴에서 가진 한‧미 외무장관회담 또 우리 대통령께서 부시 대통령과의 직접 통화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미국은 역시 죽 내려오던 대로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공고히 한 토대 위에 대북정책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그것을 지원한다든지 대북포용정책에 관해서는 그 기조적인 면에서 종전과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상호주의적인 적용을 조금 엄격하게 하자는 면에 관해서도 지금 특별히 그것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것은 한‧미간의 외교적인 협의를 통한 사전조율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저희는 또한 한‧미‧일 3국간에 걸친 확고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대정부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측면에 얼마만큼 우리 정책이 기여할 수 있는가가 바로 그 상호성의 잣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남남갈등의 해소는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될 현재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특별하게 답변말씀이 없었는데 통일부 차원에서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의 통일정책이 갖는 필요성이나 역사적 당위성 등에 대한 좀더 활발한 정부활동이 있다면 우리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남북 대결상황에서 화해관계로 급속히 변화해 오다 보니까 남남갈등이 좀더 고조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남갈등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시급히 극복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앞에 총리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북관계가 과거와 실질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현실을 국민들에게 열심히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대북정책을 투명하게 추진해 가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초당적인 협조이기 때문에 국회를 중심으로 하여 여야와 충분히 합의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간다면 남남갈등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흔히 평통이라고 하지요? 그것이 우리 통일부와 직접적으로 어떤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평통의 활용 같은 것을 정부에서 깊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통은 의원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민주평통과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대북정책에 도움이 된다면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지역에 따라서 특별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때로는 이 평통조차도 정부의 확실한 통일정책 또는 대북정책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더더욱이 작은 지역단위로까지 평통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만큼 정부의 통일정책의 필요성, 당위성 이런 것들을 국민과 함께 의논하는 아주 좋은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평통자문위원의 숫자가 전국에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충분히 협의해서 남남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기구인데 평통마저도 만약 서로 다른 의견들을 갖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1차적으로 제일 먼저 시정되어야 될 또 함께 논의해야 될 그런 장으로서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법무부장관께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흔히 말하는 안기부예산의 유용문제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사항 중의 하나가 이것이 정말 안기부예산이었느냐 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구 여권 등에 관계했던 분들은 어쨌든 그것이 정치자금이었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고 또 국민들 가운데서도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신문보도에 이런 것이 납니다. 안기부계좌가 정치자금 세탁에 그동안에 많이 활용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도 정치자금이 안기부의 어떤 계좌를 통해서 세탁과정을 거쳤을 뿐이지 그것이 안기부예산은 아니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보도되고 있고 또 일부 국민들은 그런 것을 믿고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말 예산인지 또는 정치자금인지 이 점이 분명하게…… 아니면 세탁계좌로 안기부 계좌가 사용된 것은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세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뒤에서부터 죽 추적해 올라와 보니까 안기부의 돈이었는데 우리가 찾아낸 그 계좌에 있는 것은 안기부의 일반예산이고 하나는 예비비 예산입니다. 그것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 근거는 국고수표가 들어간 것입니다. 국고수표는 다른 돈하고 바꿔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명백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장관께서 보시기에는 추호도 안기부 계좌가 어떤 세탁과정에서 도입되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국가예산이 전용된 게 틀림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어요. 高興吉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세요.

총리, 나와 주십시오.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총리께 좀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 오늘 열한 명의 의원들이 질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열한 명 의원들이 한결같이 언론개혁‧세무조사에 대해 묻지 않은 의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언론문제를 다루게 되면 당연히 언론 주무장관인 문광부장관이 출석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또 출석을 하면 제가 이러이러한 것을 따져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야 총무회담에서 여당 측의 반대에 의해서 출석이 안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자진출석을 해야지요. 어떻게 이렇게 총리가 완전히 총대를 메게 해가지고 총리가 언론문제에 대해 일일이 미주알 고주알 다 답변을 하게 합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 사실 개인적으로 좀 미안합니다. 총리께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할 때 설사 결의를 안 하더라도 총리께서 자진해서 장관을 출석시킬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런 문제는 상임위원회 같으면 자진해서 나와서 할 수가 있는데 정부에서 총리나 국무위원들이 여기에 출석하려면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주셔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회 내에서 여야 총무회담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율되는 것이 일단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국회에서 하도록 제가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세무조사냐, 사찰이냐 이 점을 우선 집중적으로 총리께 물어보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오전에 우리 당 의원들 질문에 대해서 이번 세무조사는 국세청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으로 하는 것이고 전혀 다른 의도는 없다,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되고 있는 세무조사는 중단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

총리께서는 국세청의 조사방법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 질문들을 주셔서 저도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국세청이 하는 세무조사에는 일반조사와 특별조사 그리고 조세범칙조사라는 세 가지 조사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조사는 세무조사 계획을 그 업체에 사전에 통지하고 비치되어 있는 장부 등에 의해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실시하는 조사라고 합니다. 또 특별조사는 조사계획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불시에 장부 등을 압수하여 예치해서 조사하는 것이며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조사나 특별조사 과정에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구체적인 세금 탈루 혐의가 잡혔을 때 사법적인 조치가 뒤따르는 조사를 조세범칙조사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번 언론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사전에 세무조사계획을 통지했고 비치된 장부 등을 기초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는 일반조사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알기는 하셨는데 중대한 점을 잊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조사냐, 특별조사냐 또는 조세범칙조사냐 하는 것에서 가장 키 포인트가 되는 것은 탈루 혐의를 알고 하는 조사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평상적인 법인세법 제122조에 의한 조사냐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국세청장이 국회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제가 3개 신문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언론사의 탈루 혐의를 포착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탈루 혐의를 포착해 가지고 하는 조사는 일반조사가 아니라 세무사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조사는 분명히 세무사찰임에도 불구하고 총리께서는 계속 일반 통상적인 업무다, 국세청의 고유업무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데 저는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아니, 조사과정에서 무슨 탈루 혐의가 잡혔는지 아니면 사전에 탈루 혐의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는지는 몰라도 조사방법에 의해서 나누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조사방법이 아주 기습적으로 가서 장부를 전부 압수하고 그것을 입수해서 조사에 착수한 것이 아니라 이번 조사는 사전에 모든 언론사에다가 당신네 회사에 며칠부터 몇 명이 가서 세무조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통보한 다음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조사방법이 일반조사냐, 세무사찰이냐 하는 것을 구별하는 기준이 조사방법이라고 할 때 이 케이스는 일반조사로 보는 것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방법을 따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무사찰이냐, 조사냐 하는 중대한 결정을 하는 요인들, 이번에 하게 된 배경같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1월11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언론개혁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자 방송사들이 그날부터 특집방송이다, 기획이다, 심야토론이다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서 나온 얘기는 언론개혁을 해야 된다, 우선 세무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세무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 세무조사는 23개 전 언론기관에 대해서 400명을 투입하여 60일 동안 합니다. 연인원 2만4,000명을 동원해 가지고 하는 조사입니다. 그러나 조사의 시기라든가 시점, 그 규모라든가 강도에 있어서 이것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세무조사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언론을 목죄고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세무사찰이고 세무조사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리께서 아까 제 질문에 답변하신 것 가운데 나는 총리직과 총재직을 수행하고 있지만 총리직에 대해서는 당에서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총리직을 하겠다라는 이런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재직이나 총리직 모두 당의 의사에 의해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당내 여건변화 속에서 새로운 당론이 결정되면 나는 총재직은 안 하고 총리직은 그대로 수행하고 하는 무슨 그런 선택…… 뭐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둘 다 그만두는 것이 당론이다 할 때는 당론에 따를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런 뜻으로 답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당론과 정부의 입장,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총리께서 소속된 자민련과 민주당은 그 태생으로 보나 이념으로 보나 전혀 맞지 않는 정당입니다. 최근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양당대표들의 연설을 들어보아도 민주당을 대표해 나온 韓和甲 최고위원은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분명히 밝혔고 자민련을 대표한 金宗鎬 총재권한대행은 지금은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시기도 아니고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럴 때 총리께서는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을 택하고 뭐고 제가 정부의 입장을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자민련의 총재자격과 행정부의 총리자격으로 이렇게 양당이 첨예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을 때 총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지금 의견차이가 약간 있는 것을 저도 그동안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양당이 정책협의를 통해서, 양당은 국정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양당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견이 충분히 조율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지요. 총리께서는 소위 말해서 내각을 지휘하고 감독하실 책임이 있고 또 국무위원들의 임명에 대한 제청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부총리 격상과 여성부 신설에 따른 개각에 제청권을 행사하셨습니까?
高 의원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우리 헌법의 규정에 의하면 국무총리의 권한 중에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말할 것도 없고 지난 날에도 이 헌법규정에 따라서 이것을 충실히 지켰고 규정에 따라서 제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라고 특정인을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번에 입각한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은 분명히 자민련의 노선하고는 다른 노선과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주저없이 제청권을 행사하셨습니까?
두 분에 대한 그동안 과거의 여러 가지 경력이나 또 그동안 국가사회에 기여한 실적 등 모든 것을 충분히 종합‧감안해서 그러한 직책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분이라고 판단해서 제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따져 봐야 그렇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법률학을 전공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법과대학을 나오셨지요. 판사까지 하셨구요. 저의 짧은 소견입니다마는 민법상 복대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지요?
민법총칙에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복대리라는 얘기는 대리인의 대리인,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본인이냐 대리인의 대리인이냐 하는 구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새삼스럽게 드리는 것은 우리 언론방송의 편파성을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저희 李會昌 총재와 韓和甲 최고위원이 정당을 대표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李會昌 총재는 당당한 제1야당 총재의 자격으로 하신 것이고 韓和甲 민주당 최고위원은 총재이신 金大中 대통령, 대표최고위원이신 金重權 씨 이렇게 대리인의 대리를 해서복대리의 자격으로 사실상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그럴 때 누구의 발언을 더 비중을 두고 보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언론사의 보도관행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는 高 의원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새삼스럽게 무슨 방송시간을 가지고 따진다거나 균형을 맞춰달라고 얘기하거나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부터 방송의 편파보도에 대해서 죽 지적을 해왔고 이것을 시정해야 된다고 촉구해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 당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韓和甲 최고위원의 방송은 열한 번째 뉴스에 1분42초, 우리 李 총재는 KBS가 1분31초 동안 방송을 했습니다. MBC는 韓 최고위원이 1분50초, 우리 李 총재는 1분38초를 했습니다. SBS는 韓 최고위원이 1분37초, 우리 총재가 1분24초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수치는 편파방송이라는 것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10초를 더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이 바로 방송의 질을 얘기하고 편파방송의 척도가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균형이라면 형식적인 균형도 있고 내용적인 균형이 있는데 형식적인 면에서 이것은 편파임이 분명히 드러났고 특히 방송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과연 李會昌 총재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韓和甲 최고위원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그 메시지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독자들이 볼 때에는 ‘아, 이것은 국영 공영방송이 편파보도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우리 당사에까지 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방송의 편파보도가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 총리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방송은 자율과 책임 하에 방송을 해야 되지만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보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咸承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세요.

총리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해 7월 개원국회 대정부질문때 인사개혁과 관련해서 국민의 정부에 대한 국민의 여망은 민주화 개혁에 대한 소신과 강한 실천의지를 가진 인물들이 국가요직에 두루 발탁되어서 강력한 개혁정책을 펼 것을 요망했었는데 아직도 이 정권의 내각이나 공기업에는 과거 정권에서 요직을 거친 기회주의적인 인사들이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대로 기용되어 있는 모습은 결국 철저한 구조개혁의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질문을 했었고 그때 총리께서는 답변하시기를 ‘철저한 개혁인사를 단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6개월간 내각 또는 공기업 사장들에 대한 인사에 대하여 국민들의 이 점에 대한 체감지수는 결코 개혁적이라는 인상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만약 개혁적이었다라고 주장하신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지요.
저도 咸承熙 의원께서 모두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의 일하는 사람들이나 국영기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정부 산하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가장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인물들이 적재적소에 발탁되는 인사가 펼쳐져야 한다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칠팔개월 동안 정부에서 펼친 인사의 내용을 피상적이나마 제가 지금 떠올려 볼 때 완벽하게 개혁적이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에서는 그러한 지난날의 반성의 토대 위에서 인사쇄신책을 획기적인 내용으로 마련해서 방금 咸 의원께서 지적하신 인사들이 등용될 수 있는 인사혁신책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내주에 국무회의에 보고해 가지고 인사위원회가 마련 중에 있는데 그것을 시행하면 어느 정도 박수 받을 수 있는 인사가 되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제도의 개혁 또는 개혁입법 추진과 관련해서 본의원은 개원국회 때 자금세탁방지법 같은 개혁입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지하경제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후 이렇다 할 연구 대책없이 자금세탁방지법이나 FIU법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었거나 제출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자금세탁방지법이나 FIU법 제정을 할 경우 국민경제의 약 40% 정도로 추산되는 지하경제의 음성자금이 금융기관을 매개체로 해서 양성의 기업자금화 하는 길목에서 이 법들을 엄격하게 적용했을 때 국내 금융기관의 회피 또는 자금경색 등 경제적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예에서 보듯이 어떤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적 기반에 대한 검토없이 개혁입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졸속처리함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는 것이 본의원의 소신입니다. 총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咸 의원께서 제기하신 두 개의 법률안, 자금세탁방지법은 국회에 아마 제안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 FIU법도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과정을 통해서 咸 의원께서 지적하신 착안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반론적인 입장에서 咸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가의 모든 제도와 법의 기본목표가 결국 국민을 편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에 있느니 만큼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또 개혁입법이라고 해서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법률이 제정되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광범위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청취하고 현실과의 적합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면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개원국회 때 민주주의의 공적이고 또 우리 정치권 최악의 병폐인 부패구조 청산을 위한 특별대책으로 검찰이 그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 만약 그것이 국민적 신뢰의 추락으로 불가능할 경우는 제3의 부패방지기구의 설치검토를 주장했고 총리께서는 그때 반부패기본법이 제정되면 부패방지위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반부패기본법에 정한 부패방지위원회는 현재 있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수준을 조금 넘는 것으로서 거대한 정치권의 집단적인 부패범죄를 다스리거나 또는 검찰의 한계기능을 보완하기에는 너무나도 미흡합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부패기본법은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개혁 3법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그 법안내용에 관해서 충분한 정부와 여당간의 당정협의가 미진한 상태이고 거기에 설치할 부패방지위원회 기구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을 위시해서 법안내용에 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법사위에 와 있습니다. 여당안, 야당안, 시민단체안 세 가지 안이 다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우선 정치권에서 여야간에 충분히 의견을 협의하시고 또 정부는 정부대로 이것이 있으나 마나한 기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시각에서 철저하게 정부 차원에서도 뒷받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께 두어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검찰의 정치권 부패범죄에 대한 사정의지는 부분적으로는 그 노고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검찰은 확실한 범죄단서를 잡았으면 불굴의 의지로 치고 나가는 소신과 용기가 부족하고 좌고우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대정부질문에서 전 신한국당 사무총장 姜三載 의원에 대한 조사없는 불구속기소에 대하여 답변하시기를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을 핑계 댔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하여는 불가피하였다면 일부 분리기소를 하고 이 사건의 실체인 천여억원대의 자금의 실체, 배분과정, 공범관계 등을 엄히 추궁하고 더 나아가서 천여억원대의 선거자금이 180여명의 정치인들에게 만약 배분되었다면 엄청난 규모의 불법‧돈선거가 자행되었다는 뜻이고 또 그렇지 않고 일부 개인적으로 착복되었다면 그것의 법적 성격은 어떤 것인지 이것이 이 사건의 실체인데 왜 이 모든 검찰 본연의 직무를 포기하고 조사 없이 본체까지 불구속 기소해서 사건실체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이 나오게 만드는지, 결국 검찰은 아직도 수사의 정도를 피하고 우회적인 샛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뜻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咸 의원님께서 얘기했습니다. 검찰은 범죄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그리고 죄의 성질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진상을 밝힐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건도 진상을 규명하도록 말씀드렸고 답변에서도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것을 규명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분리기소하지 않고 통째로 조사 없이 기소한 것은 대단히 잘못한 선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해 7월 대정부질문 때 500만원을 받아먹고 구속기소된 어떤 공무원에 대한 범죄사실의 예를 들면서 그 범죄사실 속에는 8만5,000원 상당의 보신탕 접대사실도 들어있더라 그런 예를 들면서 정치인들에 대한 수억에서 수백억원대의 부패사건에 대한 수사는 왜 좀 더 철저하지 못하는가 그 대상이 누구이든간에 확고한 신념과 소신으로 구속수사해서 정치권으로부터 배제하여야만 우리 정치권이 부패구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검찰은 계속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검찰에 대한 신뢰가 추락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더욱 분발해 가지고 모든 범죄사실을 공평하고 투명하게 철저히 수사하도록 검찰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사건뿐만 아니라 검찰은 모든 정치권에 대한 부패범죄수사에 대해서 검사 하나하나가 그 직을 걸고 소신 있게 밀어붙일 수 있도록 제도도 중요하지만 분위기를 조성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장관이나 총장에게 있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장관의 노력이 어떠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 咸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도 검사가 소신을 가지고 모든 사건을 검사의 본연의 자세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그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수사여건이라든지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李秉錫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세요.

국무총리께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저와 아주 독특한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인사청문회 때 일문일답으로 만나고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두 번째로 만나뵙습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안기부자금사건에 대해서 ‘공산당 잡는 자금을 선거자금으로 썼다’ 이렇게 매우 대담한 모습으로 여기에 대한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국민에게 공표를 한 바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96년 신한국당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당시 선대본부장이시던 姜三載 당 사무총장께서 모든 출마자에게 선거비용을 지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돈은 대통령에 의해서 공산당 잡는 불법자금이다 이렇게 단정이 되었습니다. 총리께서 그때 출마하실 때 姜三載 본부장으로부터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아까 다 답변 드렸는데요.

아까 답변에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姜三載 총장이 그때 선거대책본부장이었고 또 제가 지역구에서 입후보한 신한국당의 후보였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姜三載 사무총장한테 제가 무슨 돈을 받았거나 또 어떤 지원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그것은 오해하지 마세요. 姜三載 의원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姜三載 의원께서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96년 한나라당 국회의원 출마자에게 지원한 내역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요? 아니, 그래서 제가 姜三載 총장께 돈을 받은 그런 일은 절대 기억에 없습니다.

기억에 없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기억이 확실히…… 직접 받은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한 푼도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만약에 姜三載 선거본부장께서 주었다고 하는 증언이 나올 경우에는 총리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증거가 있겠지요. 증거를 보아야지.

총리께서는 우리한테 널리 알려진 애칭으로 단칼이라고 하는 의미있는 그런 별명을 갖고 계시는데 이럴 때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뭐가 이상해요? 받았는데 안 받았다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상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게 아니라 사실 정확하게 姜三載 총장한테 돈을 받은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姜三載 의원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달라고 그러세요.

안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신한국당 국회의원 입후보자들한테 모두 줬는데 어떻게 李漢東 총리 한 분만 안 드릴 수 있습니까?
제가 직접 받은 기억이 없어요.

받기는 받았는지 모르지만 기억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그것도 확실한…… 이런 모든 문제는 검찰수사가 최종적으로 나온 이후에 제대로 밝혀질 것이니까 지금 出處 不詳, 작성자 불상의 리스트를 놓고 거기에 있느니 없느니 떠들 일이 아니에요.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이것이 검찰수사에 의해서 재판을 거쳐서 여기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나와서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대통령께서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이나 발표하기 전에도 어떻게 공산당 자금을 끌어다 쓴 불법선거자금이라고 대통령께서 단정하십니까?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의 원 취지나 충정은 사건의 중요성에……

지금 취지와 충정을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여기에 관련된 국회의원은 명예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이것은 국기차원의 문제이니까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해서 문책할 것은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아니, 그것을 강하게 강조한다고 해서 국회의원에게 치명적인 명예훼손과 관련된 것을 그렇게 강조한다고 해서 공산당 자금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총리께서는 제 질문을 들어주십시오. 총리께서는 지금 별명이 단칼입니다.
아니, 그 쓸데없는 별명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럴 때 국민에게 정직하게 단칼에 이것을 해명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상 무엇을 해명합니까?

돈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나는 姜三載 의원에게 직접 돈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것도 기억이 없어요. 그것은 분명해요. 姜三載 의원에게 물어보세요. 저 대신 물어봐 주세요.

그 다음에 97년 대통령선거 때 총리께서는 우리 당의 선대위의장을 맡았습니까? 선거대책위원회 의장……
아니에요. 선거대책위의장은 鄭元植 전 총리였고 저는 부위원장이었습니다.

97년 대통령 선거 때 선대위의장을 맡으신 것 아닙니까?
선대 명예위원장을 맡았어요.

명예위원장입니까? 그런데 선대위의장으로서 그때 선거운동에 관련된 선거자금에 관한 재무보고를 받은 적 있습니까?
받은 일 없습니다. 선거대책자금은 선거대책본부장인 사무총장 수준에서 모든 결재가 끝납니다. 보고 받은 일 없어요. 부위원장이 명예위원장한테 보고할 리도 없지만……

보통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민주당은 96년 총선 때 우리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가 선대위의장을 맡았는데 거기 재무보고와 선거자금관리에 개입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민주당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총리의 입장과 같이 견주어 봤을 때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선거대책위원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선거운동과 관련 된 지휘를 하는 자리예요. 당의 자금운영은 사무총장 또는 선거대책본부장 차원에서 모두 끝납니다. 그것은 제가 경험한 옛날 정당경험에 비추어서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당인 민주당이 우리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를, 96년 총선 선대위의장으로 계셨던 분을 굳이 이와 같은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날조된 발언을 통해서 흠집내고 李會昌 총재를 목조르기 하기 위한 이런 비열한 작태가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별개의 문제입니까? 우리 정치발전 전체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과 제가 말씀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사실만을 얘기한 것뿐입니다. 제가 당직을 수행하면서 겪었던 경험에 비추어서 그렇게 옛날에 이루어 졌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총리께서는 지금 그때 공산당 잡는 자금을 선거자금으로 받았는지에 대해서 기억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공산당 자금을 선거운동에 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는 또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이 대통령께서 내리신 정의입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께서 내리신 정의에 따라가야 돼요.
그 말씀의 취지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아요?

그런데 귀당의 金宗鎬 국회부의장께서는 그 돈을 받았다고 스스로 고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산당 잡는 자금을 받은 것이지요?
李秉錫 의원께서는 상당한 도덕성과……

아니, 제 말씀을 들으세요. 여기는 공적인 자리입니다.
나름대로의 상당한 안목과 식견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金宗鎬 의원이 자금을 받은 것을 공산당 자금을 받았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대통령께서 정의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 문제는 제가 정리를 해 드렸지 않아요? 그렇게 이해하셔야지……

그 다음에 안기부 예산을 국고횡령했다 이런 자금으로 명칭을 바꿔 드리겠습니다. 귀당의 金宗鎬 국회부의장께서는 받았다고 고해를 했습니다. 그것은 맞지요, 그것은 사실대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신문에서 봤습니다. 무슨 고해까지는 아니고 그런 기사가 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귀당의 金宗鎬 의원께서 안기부 예산을 횡령한 형사범으로서 바로 이 자리에서, 국회의사당에서 국회부의장으로서 사회를 봐야 되겠습니까?
李秉錫 의원님, 오늘 질문이 정말 너무 심하시군요. 金宗鎬 의원이 그 당시 중앙당에서 지원해 주는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지 그것이 공산당 잡는 자금을 유용한 돈을 준 것을 알고 받았다고 시인했습니까?

안기부 자금……
글쎄, 안기부자금을 유용한 돈이라는 것을……

안기부 예산을 횡령한 자금을 받았다고 고해를 한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당에서 지원해 주는 선거자금을 받았다고 시인했지 안기부 자금을 횡령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을 받았다고 시인한 적이 없을 것 아닙니까?

바로 그 돈을 검찰과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안기부 예산을 횡령한 국고횡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李秉錫 의원님께서 상당히 사리에 밝은 분이라고 보았는데 심해요, 심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결론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지금 자민련은 두 분의 말씀만 있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안기부 국가예산이 유용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이지, 그 당시 신한국당이 선거자금으로 지원해서 그 돈을 쓴 의원들에 대한 정치자금 문제를 수사하는 사건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이 돈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얼마나 중대하냐 하면 바로 그 사건을 가지고 한나라당과 李會昌 총재,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엄청난 명예훼손으로 몰아넣은 간단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李 총리님과 金宗鎬 국회 부의장 두 분을 겨냥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두 분의 문제가 한나라당 국회의원 전체와, 그리고 이렇게 받은 분은 민주당에도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부분을 무책임하게 진실이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 국회의원을 범죄자로 만들고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 가지고 검찰수사에 의해서 재판의 마지막 실체적 진실에 대한 판단이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바람몰이 식으로 모든 정치인과 국회의원들을 완전범죄자 비슷하게 자식들한테 얼굴도 못 들게 이렇게 명예를 훼손해도 이것이 정치발전에 바람직한 것입니까?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국가예산으로 책정된 안기부의 돈이 신한국당의 선거자금으로 유용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주안점이 있는 사건이지 그 당시에 입후보한 의원후보들이 당에서 지원한 자금을 받아서 쓴, 그 정을 모르고 받아서 쓴 많은 후보들에 대해서 어떤 문책을 하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다 이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문책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금의 성격이 엄청난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확인되지 않은 근거를 가지고 접근되었을 때는 이것은 정치인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그것은 李 총리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귀 당에서 姜昌熙 의원께서는 당의 자존심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또 기본적인 양심과 원칙에 의해서 의원 꾸어오기에 대해서 반발해서 결국은 교섭단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李 총리께서는 민주당은 신의가 없고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국정을 함께 할 수 없으며 영원히 공존은 없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 의원까지 바로 그 당에서 꾸어 가면서 교섭단체 등록을 하고 있는 지금 李 총리의 두 모습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어느 쪽이 더 민주주의를 위해서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있어요!
나에 대한 이야기는 청문회 때도 다 밝혔을 뿐 아니라 그 당시 16대 총선거가 여야간에, 모든 정당간에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 속에서 제가 정해진 당론에 따른 선거유세를 하면서 발언한 내용이에요.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姜昌熙 의원의 이러한 결단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수정당제를 취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과연 어느 것이 꼭 옳으냐 그런 것은 우열을 쉽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이 판단하실 것으로 알고 마치겠습니다.
田溶鶴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세요.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총리께서 계속 피곤하신데 특별한 것이 아니면 질문을 생략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또 정부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세무조사를 집행하면 될 일입니다. 총리께서 소위 정치보복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그런 오해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데요. 이 언론사 세무조사 또한 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면 되겠지만 그러나 언론사 세무조사가 그 언론사에 따라서 분명한 원칙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오해의 소지는 없는지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언론사별로 투입되는 조사요원을 보면 한 방송사에는 51명 또 유력 일간지에 50명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사별로 투입되는 인력의 차이가 큽니다. 이렇게 사별로 인력을 다르게 투입해야 될 근거와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田溶鶴 의원이 잘 아시지만 제가 국무총리의 입장에서 세무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번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조금 공부를 해서 겨우 알았어요. 그런데 사별로 나가는 조사인원수에 왜 차등이 있느냐 하는 취지의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회사의 규모 또 연간 매출액 또 자산규모 그 외에 발행부수 이런 것을 봐서 차등을 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전 중앙언론사에 400명을 투입해서 60일 동안 조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 기업이 물론 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우리 한국의 전체 광고비를 보면 6조원이 채 안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한 언론사의 경우 5,000억이 채 안 되고 적은 신문사의 경우는 매출액이 500억원이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기업으로 보면 매출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전체 광고비가 삼성전자 매출액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니까요. 그런데 60일 동안을 전 언론사에 대해서 똑같이 하는 것인지, 꼭 그럴 필요가 있는지 또 매출액이 적은 신문사나 이런 데에 대해서도 똑같이 60일을 적용을 하는 것인지? 또 방송의 경우를 보면 수입의 95% 이상이 광고비에 의존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방송은 광고판매를 방송광고공사에서 일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소득의 탈루의혹이나 이런 것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적어보이는데 60일을 일괄 적용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영세한 언론기업, 물론 방송의 경우는 좀 크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특수한 사정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할 필요가 있는지 하는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우리 신문은 신문대로 영세한 신문사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방송은 방송대로 통신혁명이라든지 위성방송시대를 맞아서 나름대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영여건이 좋은 것만은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육성‧보호차원 또 언론자유를 위한 기본적인 언론경영여건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신축성 있게 조사기관이나 이런 것을 운용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실제 지금 신문사와 방송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직 정확한 것을 하나도 보고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각 방송사의 규모나 신문사의 규모나 또 광고비의 규모나 매출액의 규모나 이런 것에 관련된 가장 합리적인 조사방법이 뭐겠느냐 하는 이런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田溶鶴 의원께서 지적하신 이번의 세무조사는 가장 공정하고 무사한 그러한 조사가 되어야 되겠다 또 방송과 신문에 이러한 언론의 여러 가지 그런 공익적인 기능을 감안할 때 방송과 신문의 기능이 저상되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충정을 담아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취지를 제가 국세청에 정확하게 알릴 것이고 또한 이번 세무조사가 사후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추호의 오해도 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그러면서 가장 공평한 그런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지시를 반드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 언론에 관해서 계속 질문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소위 방송보도의 불공정성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저는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방송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실제로 지난 정권 때 방송의 환경이 어땠는지 그리고 실제 방송보도의 실상이 어땠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외압이 있었고 실제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책과 비난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출범 이후에 저는 동료기자들이나 이런 분들로부터 오히려 너무 그런 것이 없어서 과연 제대로 홍보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농담 아닌 농담까지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화관광부장관의 소관입니다마는 최근 언론상황에 대해서 과연 불공정성 시비가 제기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있거나 제가 보기에는 지역활동을 통해서 방송사의 어떤 불공정보도에 관해서 문제제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조사결과나 나름대로 관계부처의 분석자료가 있었는지 한번 총리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과문한 탓으로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매우 미안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런 언론계를 살펴 볼 때도, 바라다 볼 때도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은 거의 전혀 외압이나 그 외에 어떠한 외부로부터 영향도 받지 않는 가장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방송보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가 가장 만개된 그런 상황이 아니냐 그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정부가 과연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말이 있을 수 있을 만큼 언론자유가 만개되고 있는 것인데 그럴수록 언론계는 자율적인 혁신노력을 통해서 공정하고도 공기로서의 정의에 입각한 그러한 방송보도가 이루어지도록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면서 혁신적인 노력을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기부 자금문제에 관해서 혼란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나름대로 실체가 파악되어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판단의 중요한 대목이 과연 그 돈이 안기부의 예산임을 알고도 이 돈을 선거자금으로 써야 되겠다 하는 소위 어떤 횡령이라면 횡령이라고 할까요, 그 고의가 있었느냐, 그것이 누구까지 있었느냐 하는 것이 이 사건 처리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고 보고 바로 이것이 공산당을 잡는 예산이다 하는 부분도 그 예산인 점을 알고 그같은 행위를 한 부분에까지 이 이야기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조인 출신인 총리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田溶鶴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기부 예산에서 나온 그 돈이 어느 단계의 인사까지가 그 정을 알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책임의 한계가 갈라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것을 밝히는 것이 이 사건 수사의 중요한 내용의 일부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자치부장관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관께서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언제까지 행자부의 안이 마련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 정부로서는 3월말까지 정부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우리 여야 의원님들께 제출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3월말이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것이 늦어질 경우……

어쨌든 국회하고 상의는 상반기로 목표를 삼고 정부 내의 의견정리하는 것을 3월말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를 얼마나 앞당기느냐, 아니면 예정대로 치르느냐 하는 문제가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마는 선거에 너무 임박해서 이런 문제가 정리될 경우에 오는 혼란을 감안해서 이 문제는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좋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앞당기는 문제 말씀 주셨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컵이 내년 5월30일부터 6월말까지이고 지방선거가 6월13일이기 때문에 중복의 문제가 있습니다. 중복에서 오는 것은 월드컵 열기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중복됨으로써 식지 않겠느냐 또 월드컵과 선거를 준비하는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중한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현재 그 시기를 변경하기 위한 검토나 계획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다만 지자체선거는 정치관련법률에 의해서 공직선거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합의해서 고쳐 주신다면 어느 때든지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앞당길 그런 계획을 정부로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정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