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금 사무처 보고에 의하면 반민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민법을 제정할 때 그 취지가 가장 공정한 입장에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국회의원이라든지 사회 인사가운데 특수한 조건을 붙여 가지고 우리가 실행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서 제정해 나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반민족법을 오늘날 민족정기를 살리기 위해서 방금 실행 중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법망에 걸려 가지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그네들의 인권을 생각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든지 만일 이 법률을 개정한다면 하루 속히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만일 이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서 심사하는 기간을 많이 두워 가지고 공연히 특위로 하여금 그 행동에 여러 가지 제재를 주는 영향을 준다고 하면 역시 그것이 온당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모름지기 개정할려면 속히 개정할 것이고 개정 안하면 개정 안한다는 이러한 단언을 내릴 필요가 있으므로 우리는 오늘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고 하드래도 이 문제를 먼저 토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대한 법안이니만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 일을 속히 취급해서 이제 박 의원의 의견을 참작해서 속히 본회의에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독회를 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내서 하면 안 돼요.

서 의원은 왜 고함을 그렇게 칩니까? 매매 그렇게 성내지 마시오.

지금 사무처 보고에 의하면 운행도중에 있는 반민법에 관한 수정안이 정부안으로서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보고를 접수했읍니다. 물론 의장의 직권으로 해당 분과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보고케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 정부안으로서 제출된 소위 반민법 수정안이라는 이 문제는 곧 이 본회의에서 심의를 할 필요가 있으면 심의를 할 것이고 심의를 할 필요가 없으면 여기서 곧 각하할 것이올시다. 이러한 견해로서 이 법안을 분과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올시다. 그 이유는 지금 이 반민법이라고 하는 이것은 엄연한 국법으로서 운행하는 도중에 있읍니다. 여기에 수정안이라는 등 개정안이라는 등 뭐 이것이 나온다고 하면 의원 자체가 필요를 느껴서 이미 이것은 제출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법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인정상 하기 싫어하는 것만은 사실이예요. 여기서 발언을 하고 있는 본 의원도 이 법을 운행하는 데에 소위 검찰부라는 중요 직책을 가진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싶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 검찰부라는 것은 법을 운영하는 기둥이 되는 부문입니다. 때로는 국가정책에 부득이한 점이 있어서 법을 봐서라도 그 국가의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도 없지 않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물의가 분분한 국민의 소리가 어데 있어며 국민의 요망이 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정부 당국으로서 잘 파악했다고 하면 개정안이라는 등 수정안이라는 등 이러한 안건을 감히 내놓지 못 했을 것입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이러한 것을 갖다가 어느 해당 분과위원회에 회부한다는 이것은 이 법을 운용하는 데 성의가 없다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한 일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본 의원은 이 보고는 해당 분과위원회에 회부할 것이 아니라 즉석에서 처리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분과위원회에 보내지 말고 본회의에서 토의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읍니까?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반민법에 대한 정부 측의 의도는 우리 국회가 몇 번이나 그 처사가 온당치 못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서 비난한 사실이 있읍니다. 예를 들며는 우리는 며칠 전에 이 반민법에 해당한 대통령 담화가 반민법 실시하는 데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위헌이라고까지 지적해서 이 자리에서 논란하는 동시에 이 반민법에 대한 대통령의 담화를 비롯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전혀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취소의 요청을 우리 국회로서는 절대 다수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우리 국회로서는 이 반민법에 대한 태도는 명시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이 국회내에서만 작정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취소를 해 달라고 법적 수속을 밟어서 정부에 보낸 것이예요. 그러면 이 담화에 있어 취소에 대한 명백한 답변도 있기 전에 도리혀 이 반민법을 실시하는데 거세하는 중요한 수정안을 이 국회에 며칠 되지 않은 오늘날 내놓는다는 것은 도대체 정부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 국회를 보는 것이며 또는 정부를 우리 손으로 맨들었고 또한 모든 법률을 우리 손으로 맨들고 이 나라를 육성해 논 우리 국회로서 정부의 당국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민중에 대해서 확실히 표시 못했다고 보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국회로서 이렇게 해서 과연 민의를 반영시킬 수 있으며 난관이 많은 대한민국을 육성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할 때 심히 유감되는 것입니다. 만일 국회가 대통령 담화가 위헌이니까 취소하라고 요청한 데 대해서 답변을 듣기 전에 수정안을 제출해 가지고 딴 방향으로 조건을 붙여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는 말이죠, 차라리 깨끗하게 민의를 대변할 것 없이 주권을 가진 인민에게 주권을 보내고 차라리 농사를 지을망정 말이죠, 우리 신성한 국회로서 이렇게 애매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과위원회에 넘길 것이 아니라 여기다 상정을 해서 당연히 우리가 우리 민의를 표시하는데 같은 동일한 태도를 단연히 취해야 되리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그러기 따무로 그 문제는 여기다 상정을 하되 곧 기각하고 일전에 우리가 건의한 바와 같이 대통령 담화 취소의 결의를 이 자리에서 보고를 받고 반드시 우리는 취지 관철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저는 서론에 대해서 설명을 할 필요도 없읍니다.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도대체 수정안이 정부에서 나온다든지 수정안이 나온다면 반드시 어느 분과위원회에 심사하는 것이 통례라고 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안이 하나 나오면 가튼지 부튼지 한번 그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우리는 냉정히 검토를 해서 그 수정안을 가타고 하면 통과할 것이고 불가하다고 하면 거부할 것입니다. 그런 통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즉석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절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한 정도로서 말을 끝입니다.

이제 방금 이강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국회법을 좀 자세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법 제33조의 제3항 단서에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이 엄연히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생략하자는 것이 하등의 무슨 법적에 있어서 모순인가…… 이것은 하등의 모순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이 법을 갖다가 우리가 분과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심사할 그만한 중대한 것인가, 물론 정부 측으로 본다고 하면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 입법기관에서 본다고 하면 하등 필요 없는 수정법안이 우리 국회에 상정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 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서 의원께서 동의한 데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즉석 이 문제를 토론해 가지고 만일에 이 법을 갖다가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단시간 내에 이것을 각하하든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결정해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양론으로 분리되는 모양 같은데 중요한 문제일수록 신중히 고려하고 신중히 생각해서 우리의 태도를 정한다는 그것이 아마 이론으로 봐서도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속언에 아는 길도 물어 가라는 말과 같이 우리는 지금 반민법을 시행하고 있는 도중에 있어서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안다는 것보다도 혹 결함이 있다면 그 결함을 시정하고 또 좋은 것이 있다면 취택해서 우리 전 민족에게 미치는 영향과 민족의 정기를 살리는 데서부터 입각하고 처지에 마저서 적당한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면 어데서 수정안이 있든지 개정안이 있든지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분과위원회에 회부하는 그것은 우리가 연구하고 사색하는 기한을 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외의 제삼자로서 어떤 의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작하는 것이 우리의 금도 고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즉석에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반드시 분과위원회에 돌려서 그 여론을 조사하고 또 대외 물의도 조사해서 알어볼 필요가 있고 또는 정부면 정부, 행정부면 행정부에서 의견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즉석에서 논하는 것이 일로 봐서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을 더 한번 신중히 함으로써 더 숙고해서 분과위원회를 경유한 다음에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이 수정안을 토의하는 데 있어서도 좋으리라고 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기분으로나 또 말하면 혹 의원가운데 탈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곧 즉각에 일어나는 감정으로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실언하기 쉬운 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취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의에 반대하는 의견 같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감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민족정기를 살리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성득 의원이 참다운 말로 심사숙고하자는 이러한 의미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우리가 이 법을 입법할 적에 그야말로 심사숙고를 거듭해 가지고 만들어서 나온 것이 반민법입니다. 지금 이 법으로 말미아마 그야말로 과거 일제시대에 가장 기술적인 그네들을 배치해서 방방곡곡에 치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백천사건이나 백주에 대도시에서 500만 원 사건 등등을 볼 적에 참말로 기술이 필요한가, 참말로 참다운 신생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분자를 냄으로서 치안을 확보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이것을 하로 하로지지 해 나가므로서 치안은 확보되지 못하고 나날히 소란하는 것은 날이 갈수록 소란해질 줄 알어서 이것을 단시일 내에 이 법안을 처리함으로써 민족정기를 살리고 우리가 한 민족 단일민족인 것만큼 감정적으로 할 것이 아닌 것만큼 급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처리해 가지고 모든 부문을 실행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행정부로서는 마땅히 이 법안의 제5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한해서는 숙청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숙청하지 않고 지지하고 있으므로서 민심을 나날이 분열되고 지금 치안이 확보되어야 할 이 마당에 있어서 백천호텔의 수천만 원의 건물이 파괴당하고 백주에 은행에 그야말로 깽이 출현해 가지고 도주하였다는 이 사실을 볼 적에 우리는 급속한 시일 내에 해결함으로써 민족정기를 살리고 치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날 이 마당에서 즉결로 이것을 각하하든가 그야말로 심사숙고해 가지고 행정부문의 그야말로 악질분자에게 한해서 추방하든가 선악을 나누어서 이 법안을 택하든가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서 급속한 시일 내에 토의하는 것이 가장 민족정기에 바른 길이라고 봐서 나는 즉석에서 토의하자는 서용길 의원의 동의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가나 부나 정해 가지고 나갈 것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려보내느냐, 이 자리에서 즉결하느냐 하는 이 문제는 심히 간단한 듯 하면서도 정치적으로 심히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오날 국회의 이 반민법에 대한 태도와 정부의 태도와 거기에는 커다란 상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적 안할 수 없읍니다. 우리가 반민법을 통과할 때에 절대다수로서 이것을 통과해 왔으며 현 정부 행정기구 안에 있는 공무원을 하로 속히 물가러기 위해서 먼저 윤치영 내무장관 당시에 우리는 목이 터지도록 이 문제를 부루짖어 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부에서는 조곰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성의를 보여 주지 않고 며칠을 걸쳐서 대통령담화로서 이 친일 공무원을 도우는 그런 담화가 발표된 것이 유감히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대통령담화를 취소해 달라고 하는 요청까지도 우리는 눈물을 먹음고 이 자리에서 결정했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반민법 제5조를 수정하여 달라고 하는 통고를 여기에 보냈으매 그 내용을 우리가 볼 때에 여기에는 악질적이라고 세 글자를 집어 넣서 현재 공무원 가운데에 친일 공무원을 될 수 있으면 적은 수를 추방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읍니다. 김인식 의원이 백천경찰서장에 대한 말을 좀 언급했으니까 저도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백천경찰서장으로 있는 정희영이라는 사람은 해방 전에 저의 선출지인 김포경찰서의 사법계의 주임을 하고 있었든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포천경찰서장을 종사하는 가운데에 김포군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슨 생각이냐 하면 해방 이후에 김포경찰서의 사법계의 책임을 가지고 있었으며 고문을 하고 뇌물을 먹고 등등의 악질적인 행위를 한 이 자를 당당히 해방 후 우리 조국의 백천경찰서장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볼 때에 모든 인민들이 유감을 느꼈든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제일선의 치안책임을 맡어 가지고 할 때에 거기에 진정한 애국에 불타는 의의가 있었는가, 자기의 일시의 향락과 자기의 일시의 모든 안위를 위해서 된 사람이 조국의 장래와 앞으로 모든 민족정기를 위해서 그가 노력한 것이 있었느냐 하면 조곰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적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제일선의 치안을 맡은 이러한 자를 갖다가 제일선에 두어 가지고서 많은 젊은 청년들의 생명을 매끼게 하였다고 하는 것, 또 백천의 좋은 건물을 불에 태웠다는 이러한 사실 등등으로 봐서 우리는 이 문제를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 자리에 이 문제를 상정시켜 가지고서 일소 에 부쳐서 정부와 더부러 더욱 반성하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문제는 즉결해서 우리는 만장일치로서 기각하는 그러한 결의를 짓는 태세로 나가지 않으면 민족정기를 도저히 살릴 수 없고 우리의 조국을 새롭게 장식할 도리가 없는 것을 여러분에게 여기서 강조하는 바입니다.

조영규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주세요. 지금 서용길 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를 생략하고 본회의에서 의논하자는 여기에 대해서 가냐 부냐 하는 것을 토의해 주세요.

이 반민법 수정안이 제기되었을 때에 원내에 모든 공기를 살필 때에 대통령담화의 취소를 우리가 이 원의로서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여기에 하등의 말씀도 안계시고 거듭 신문지상에 발표하신 담화를 볼 것 같으면 요전에 우리가 결의한 것에 응하신 그런 용의가 안 계신 것과 같은 그런 감을 느끼고 있읍니다. 더욱히 오날 이 자리에 수정안이 나오고 보니 인간이라는 것은 감정을 가진지라 우리로서의 감정은 이것은 심의할 것도 없이 즉석에서 기각해 버려야 한다는 이런 감정이 용소슴치는 것도 사실이올시다. 또 우리가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반민법에 있어서 결함이 없다고 누가 규정을 내리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원의로서 과거의 반민법을 우리가 원의로 다수의사로서 결정지었지만 시간이 흘르고 시대가 변천이 되고 또 여기에 대한 의견이 구구하고 반민법 운영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결함 또 방법 여하에 있어서 그것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나올 법도 하였다 이 말씀이예요. 헌법 얘기를 하시지만 헌법은 악질 친일분자를 처단하는 것이 헌법의 근본 취지올시다. 그러나 우리가 제정한 법안은 당연적으로 규정하였다는 이 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회의 여론이 이러난 것만큼은 사실이올시다. 우리는 좀더 냉정한 입장에 돌어가서 감정이 아니라고 그러셨지만 본 의원도 감정이 있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아니치 못한다고 누가 단언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께서도 머리를 식혀 가지고서 오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물론 제가 이 단상에서 이런 말을 하니까 조영규는 친일파를 옹호하는 의원이다 이러한 낙인을 찍을는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친일파를 위한 것도 아니고 국가대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고 또 여러분이 실지를 모르시지만 제일선 경찰에 요새 와서 얼만큼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와 같이 이 자리에서 처결하는 것보다도 물론 대통령께서 여기에 내놓신 근본 취지에 있어서 저도 찬성한다는 점이 많읍니다. 특별법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이러한 등등의 건은 본 의원으로서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로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만일 안 넘긴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인쇄한 것을 받어 가지고 이것을 검토한 다음에 말할 것이지 이 자리에서 감정에 홀리는 것 같은, 즉석에서 무엇인지 모르고 이것을 상정하자는 언론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반대하는 바이올시다.

여러분이 동의 취급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한걸음 나가 가지고 반민법 수정의 필요 혹은 불필요를 논하셔 가지고 의사진행에 대단히 곤란이 있는 것 같읍니다. 나는 그 개정안 내용을 모르니까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안을 보기 전에는 확언하기 어렵읍니다마는 우리 국회로서는 이 개정안에 대한 처리수속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모든 절차를 갖추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각하할 터이면 각하하고, 개정하면 개정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태도가 신중하다고 하는 것을 일반사회에서 알 것이고 또 제출 측에서도 그만큼 한 신중한 태도로 이 법안을 심의해 가지고 각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불법이 없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태도인 줄 압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기를 법제사법위원회는 마치 국회 밖에 무슨 다른 위원회로 있어 가지고 국회와 대립되는 위원이라는 그러한 감이 있는 듯한 이런 결론이 있읍니다마는 법제사법위원도 결국 국회에서 우리 손으로 만들어 논 그 기관입니다. 다만 요점은 여러분이 말씀하신 가운데 만일 법제사법위원에 이 안을 넘기면 혹 여러 가지 법안이 많이 있는 가운데에 심의의 날자가 걸려 가지고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 않을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으나 그것은 우리 국회법에 구제하는 조건이 있읍니다. 며칠 기한부로서 우리가 국회의 결의로 아무 날까지 이 법안은 대단히 긴급하고 시일의 지연을 허락하지 못하니까 아무 때까지 어느 시일까지 심의 보고하라는 그런 기한을 정해 가지고 맡길 수 있읍니다. 또 이 즉석에서 여러분이 각하하자고 하시지만 정부로서 제안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제안자의 하등 설명도 개정이유도 듣지 않고 그대로 각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제안자 스스로가 국회와 제안자 된 정부와 순전히 감정에 흘러 가지고 이것을 해결한 문제라고 곡해할 염려가 없다고 보장하기 어렵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어떠한 기한부로 넘겨 가지고서 심사숙고한 다음에 정식으로 의사일정을 정해 가지고서 상정시켜서 제안자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런 다음에 그 법안의 심의에 들어가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개정하고 그렇지 않고 그대로 각하할 필요가 있어면 각하하자고 하는 것이 국회의 당연한 태도고 신중한 태도고 일반사회에서도 우리 국회의 처사에 대해 가지고 하등 불법이 없는 것을 단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개의를 합니다. 물론 반민법이 지금 시행 중에 갑자기 이런 개정안이 나와서 그 개정안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 가지고 도리혀 사회에 모든 불안을 느끼게 하는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법안의 개정은 하루바삐 좌우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반민자의 처단에 대해 가지고 쉬는 기한이 없이 나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대단히 중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내 월요 28일까지, 이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서 28일까지 심사보고할 것으로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개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려서 기한은 내 월요일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자는 개의올시다 거기에 이의 말씀하세요.

저는 개의에 반대하고 동의에 절대 찬성하는 한 사람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많이 논의가 되었는데 저는 퍽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이 반민법을 만들 그 당시에 우리의 입법정신을 생각할 때에 이 법률을 개정해야 쓰겠느냐, 그대로 시행해야겠느냐, 여기에 대한 회답은 우리 스스로가 명확히 할 수 있으리라고 믿읍니다. 물론 그 법안을 운영하는 데에 다소 지장이 없지는 않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운영에 대한 한 방법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근본적으로 이 입법정신을 말살해 가지고 법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조사위원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형무소에서 취조를 받고 있는 반민 해당자가 무엇이라고 호언장담했느냐 하면 ‘너이가 지금 나를 취조하지만 나는 여기서 있어면서도 반민법을 실시하기 위해서 이 법 반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운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만약에 이것이 개정되거나 폐기되는 날에는 너이가 도리혀 취조를 받을 터이니까 알라’는 이런 장담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얼마 되지 않어 가지고 대통령께서 담화를 발표하시고 국무회의에서는 반민법 수정안을 제안해 가지고 국회에 돌린다는 얘기가 있었읍니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해서 형무소하고 국무회의하고 이렇게 통할 수 있는가 아모리 해석해도 해석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지금 논하고저 하는 것은 이 법에 대한 가부, 수정안에 대한 찬부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즉석에서 이 문제를 토론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 사무처에서 보고할 때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출석이 잘 안되기 때문에 위원회가 잘 안된다는 그런 점을 보고하였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지금 대단히 바쁩니다. 우리가 이 법을 만들 그때에도 특별법기초위원회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하지 않었습니까? 그런 점으로 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면 시일이 지연될 것이고 정부에서 우리 국회에 요구한 여기에 대한 대접도 되지 않으니까 가부간에 여기서 빨리 결정짓자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그 법을 그대로 실시해가지고서 민족정기를 바로잡느냐, 그렇지 않으면 제5조를 수정해 가지고 친일분자를 다시 등용하느냐 하는 여기에 있어리라고 믿읍니다. 나는 그것보다도 더 하나 두렵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개정안을 여기서 통과시키면 또 개정안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면 이 정부에 관여할 수 없다 하는 이런 개정안이 안 나오리라고 누가 호언장담하겠습니까. 나는 이 민족과 국가를 바로잡기 위해서 여하한 일이 있드라도 이 반민법 그대로를 주장하고 안 나가면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을 굳게 말씀드리고 적극 동의에 찬성하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여러분이 토의를 많이 하셔서 중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반민법에 대해서 본인도 소회가 있는고로 말씀을 합니다. 원래에 반민법을 제정할 때에 우리가 헌법을 기초로 해 가지고 반민법을 완성해서 그래서 이 법률이 될 때에 대통령께서 자기가 승인하고 겸해서 공포까지 하였읍니다. 그런데 반년이 되도록 반민법 실시에 관해서 나가는 데에 대통령께서 일언반구도 없으시다가 요지음 신인 이 공노할 노덕술 문제에 있어서 그의 석방을 요구하시다가 그 요구가 잘 통하지 못한 그 뒤로부터 담화발표가 되었읍니다. 그 담화발표를 보면 삼권분립에 어그러지는 반민법 치안을 문란할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 셋째는 고문사건이 있다는 이 시점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의 생각에는 대통령이 기왕에 승인하고 공포하고 반년간 시행랄 때에 그 반민법 처리를 찬성해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다가 노덕술문제 이후에 돌연히 변해 가지고 이 반민법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말씀하는 데에는 본인도 역시 불만의 뜻이 없다고 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오날 이 마당에서는 국사를 의논합니다. 우리가 국사를 의논하는 이상에는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삼천만 민중을 위하고 우리 조국을 위해서 하는 일이올시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 잘못이니 그 보답을 한다 혹은 정부가 잘못했으니 그 보답으로 우리가 즉석에서 이 길로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장래를 보전할 국회의 책임이 적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막중 국사를 하는 데는 아모리 우리가 알고 아모리 우리가 감정이 있드라도 심사숙고하고 생각해서 만반의 연구를 해 가지고 국사를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고 정부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데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의안을 위원회에 넘기지 말고 즉석 결의한다는 이런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본인의 생각에는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예비심사에 지나지 못하고 결국 결의권은 국회에 와서 떨어지고 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신중 처리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넘겨서 이것을 신중 처리해 가지고서 넘겨야 밖의 인사들도 국회에 하는 처리는 당당하다, 거기서 대통령담화가 잘못되었다는 그 세평을 가지고 우리가 국사를 해 나가야 옳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우리가 아모리 감정이 있고 불만이 있드라도 편파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국사를 의논하는 이상에는 신중에 신중을 다하기 위해서 정광호 씨 개의에 대해서 본인은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이 반민법의 내용이 어떤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지, 이것을 분과위원회에 돌리느냐 여기서 즉석에서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장시간 얘기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 내용이 어떤가 하는 그것을 가지고 시간을 지내는 것은 모르지만 지엽말절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지낼 필요가 없읍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 이러한 문제가 자주 많이 나오는데 저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요점주의로 요점만 얘기하고 이 지엽말절에 대해서는 의사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본인은 이 즉석에서 토의하자는 데에 찬의를 표하고 개의를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그 이유는 반민법 개정안은 돌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올시다. 반민법이 이미 6개월이나 운영됨에 따라서 수차 거듭한 대통령담화, 이 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장을 줫읍니다. 그러므로 최근에 있어서 가장 문제된 대통령담화를 우리는 이 즉석에서 민족의 의사에 의해서 처벌하는 반민족법의 수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담화를 취소할 것을 이 자리에서 결의하였읍니다. 이번에 나온 반민족법 수정안이라는 것을 대통령께서 발표하시고 취소당한 그 담화의 연장이올시다. 그러므로 이 반민법 개정안을 전번에 취소할 것을 거세당한 그 담화를 본회의 석상에서 즉석에서 그 담화를 결정할 때까지 이 문제는 즉석에서 토의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담화는 이 법을 구애 하고 수행을 장해시키기 위해서 발표된 담화이므로 우리는 민의를 대표해서 본희의 석상에서 취소할 것을 가결했읍니다. 그러면 그 담화의 연장으로서 제출된 이 수정안도 그 성격을 우리가 알 수 있으리만치 이 즉석에서 토의해 가지고 결정을 짓는 것이 당연히 이 문제를 처리할 순서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한 개의 다른 법안에 개정안과 다르기 때문에 이 법안의 개정안이라는 것을 누차 거듭해서 민의에 위배되는, 배반되는 대통령담화의 연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인식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즉석 토의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거듭 강조하는 바이올시다.

조병한 의원의 토론 종결하자는 데에 동의, 재청 누가 있습니까? 토론 종결하자는 것을 가부 표결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 133, 가 102, 부 3, 토론을 종결하기로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개의부터 묻읍니다. 개의 원문을 낭독하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반민족행위처벌법중 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되 내 2월 28일까지 심의보고할 것」

개의를 가부 묻읍니다. 재석 135, 가에 49, 부에 50,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동의를 또 묻읍니다. 동의 원문을 낭독하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반민족행위처벌법중 개정법률안은 당해 분과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즉석에서 곧 심의할 것」

가부 묻읍니다. 재석 135, 가 63, 부 34,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는데 개의도 한번 묻고…… 이것은 많이 토의한 것인데 또 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것이예요. 이 법은 정부에서 온 다음에 토의할 것 같으면 많은 거기에 이야기할 것이 있겠읍니다마는 이것을 속히 할 것이냐 조곰 끌 것이냐 하는 거기에는 토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개의 주문은 읽지 않고 내 월요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맡겨서 보고하도록 하자는 것이올시다. 재석 136, 가 50, 부 52, 또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개의는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동의를 다시 묻겠읍니다. 동의는 그것을 분과위원회에 돌리지 말고 본회의에서 토의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136, 가 71, 부 29, 동의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온 개정법률안을 여기서 곧 토의할 것입니다. 내일 안을 맨들어 가지고 토의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결한 것과 마찬가지로 동의 주문 내용이 그렇읍니다. 분과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생략하고 이 즉석에서 곧 심의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물론 우리가 법을 운영하다가 필요하게 개정도 할 수 있고 수정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민족의 총의에 의한 시기를 요하는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 법을 실천해서 더군다나 우리의 정부가 대사면으로 특사를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운영 중간에 이런 것을 내는 것은 이 법의 운영 방해하는 방법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법안을 넘겼으면 적어도 이것이 국무위원의 결의를 거쳐서 나왔다고 하면 여기에 제안자가 이 문제의 보고를 할 때에 와서 「그림자」라도 빛춰서 자기의 성의표시는 없이 딱 버티고 앉아서 무엇이 그리 장해서 바뿐 사람이 연락하러 단깁니까? 그런 불성의한 법을 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만일 이것을 제출한 정부에서 그런 성의가 있다고 하면 즉석에서 곧 나와서 자기가 보고할 것이고 못하면 이 법안은 각하시켜 버릴 것이지 무엇을 기다리고 이렇게 한다 말이요.

서용길 의원의 동의는 즉석에서 이것을 토의하자고 했는데 그 인쇄물이 거의 지금 되었는데 한 30분 있으면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리겠읍니다. 자꾸 이렇게 하시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30분간은 다른 법 토의를 하나 계속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의사국에 돌아온 이 안건은 한번 낭독하면 다 알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오날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적어도 수십일 전에 신문지상으로 또는 대통령담화에 발표되어서 우리 국회의원은 물론 한 사람도 모를 사람이 없읍니다. 삼천만 민족이 다 알고 있읍니다. 이 법은 우리 민족정기를 살리고 우리의 자손만대에 우리나라를 반석우에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의기 밑에서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이런 수정안을 우리가 접수한다고 하는 것부터 모순성이 있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의정단상에서 절대다수로 대통령담화 그것부터 취소하라고 하는 이런 결의를 결정해서 돌려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담화의 연장인지 수정안을 우리가 여기서 토의하자고 하는 것부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번 이 수정안을 듣고 이 즉석에서, 나는 들을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 국회로서는 안건이 나올 때에 한번 듣는 것도 또 그렇게 나쁘지도 않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들어보고 들어본 뒤에, 별 필요가 없겠지만 한번 들어본 뒤에 곧 각하해 버리든지 하기를 저는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각하 안 한다면 우리가 저번의 대통령담화를 취소하도록 결의한 것에 비추어 자가모순이 될 것이니까 이것은 반드시 각하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대단히 좋은 문제가 났읍니다. 이런 문제가 난다면 그야말로 이우에 더 좋은 문제가 없읍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이런 문제는 될 수 있는 대로 접수해 가지고서 우리가 심의하고 검토한 이후에 비로서 가부를 논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일에 민중들이 정부의 현 정치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또 호흡하는 데에 따라서 반영이 되지 못한다, 이런 것이 난다면 반드시 어떠한 법률안이라도 반드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헌법이 좋지 못하다고 하면 물론 헌법도 가러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법안이 어떤 법안인지 내용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가 한번 검토해 가지고서, 당연히 일반이 개정하자고 하면 이것이 인정될 때에는 반드시 개정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간단히 합니다.

우리는 항상 태도가 냉정해야 될 것이올시다. 물론 이 법안을 우리가 즉석에서 결정하기로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유인이 10분이나 혹은 20분 지내면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문지를 펴놓고 하자고 하는 것이나 혹은 낭독을 해 가지고 토의하자는 등 이렇게 신중치 못한 태도를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왕왕 감정에 흐른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결코 감정에 흘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우리의 국가를 위해서 탄을 지고 불에 들어가시려고 하는 행동이 왕왕 있었으며 소곰을 지고 물에 들어 가실려고 하는 그런 태도도 왕왕 보이므로 우리는 국가민족을 위해서 전번에 있어가지고서도 충돌된 것이나 그런 결의를 왕왕 우리 앞에 국가민족을 위해서 그런 태도나 그런 말씀을 다시 하지 않으시도록 충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도 우리가 이 법안을 정부안대로 수정을 한다든지 그대로 각하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는 우리가 유인된 것을 돌려받아서 우리가 냉정한 태도로 보아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야 할 것이고 필요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돌려보내야 할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10분이나 20분간은 우리가 대단히 애껴야 할 일이지만 좀 시간을 허비해서 유인이 온 다음에 심의하도록 하고 그동안에 지방자치법을 단 한 조라도 심사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는지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지금부터 약 20분 동안 휴회를 하고 유인된 것을 받은 후에 다시 계속해서 심의하기로 하고 지금부터는 20분 동안 쉬겠읍니다.

지금부터 다시 개회하겠읍니다. 지금 잠간 여러분에게 말씀할 것은 오날 토의한 사건에 대해서 의장이 오라고 그래서 가니까 지금 정부에서 이 안이 중대하니만치 대통령이 지금 사무실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정부로서 대통령에게 연락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연락을 해서 어쩌면 대통령께서 나와서 이 개정안 요지를 말씀을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만치 알어 가지고 혹 우리 시간 전에 나오시면 설명을 듣겠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안이 분과위원회에 돌아갔을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설명 모든 것을 분과위원장이 책임지고 설명하게 되는데 분과위원회를 생략하게 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법무차관으로 하게 됩니다. 그쯤 여러분이 알어 주시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보다 법제처장을 나오라고 하였으면 좋겠읍니다.

정부에서 나왔으면 법무부에서도 할 수가 있고 법제처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그 책임처소에서 나와서 하도록 하였으면 좋겠읍니다.

지금은 법무부차관에 나왔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