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26일부로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의 부칙에 국민방위군설치법 폐지에 관한 것과 향토방위령 폐지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해서 국방위원회하고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어제 예비심사를 했는데 아까 중간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국방위원회와 내무위원회 두 군데에서 심사한 결과, 국민방위군에 대한 명예와 인사의 교체에 관한 것을 협의를 보았다. 또 비상시향토방위령 폐지에 관한 건을 협의를 보았다는 보고가 있었읍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결국 양 위원회에서 국민방위군설치법 폐지에 관한 건, 비상시향토방위령 폐지에 관한 것은 협의를 본 것으로, 본회의에 보고된 것으로, 이중에서 병역법은 추후에 결정하드라도 국민방위군설치법 폐지에 관한 건과 비상시향토방위령 폐지에 관한 건만을 법안으로서 오늘 이 본회의에 상정해서 가부를 심의했으면 어떨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긴급동의를 하니까 여러분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동의합니다. 의사일정의 변경에 대한 동의입니다.

시방 김의준 의원의 동의는 국민방위군에 관한 건, 향토방위령에 관한 이 문제를 이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여기서 작정하자는 뜻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 안을 취급하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김종회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중간보고가 어떻게 여러 의원 동지한테 소개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어제밤에 늦게 내무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지금 제안한 김의준 의원의 참석을 요청해 가지고 그야말로 신중한 토의를 한 결과에 있어서 이 병역법 개정안을 향토방위령 폐지와 국민방위군 해산 명칭과 간부를 해산한다는 이러한 문제와 연결되는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하는데 제1차 회합을 했읍니다. 제1회합에 있어서 과거에 있어서는 많은 폐해와 결함이 특히 후송 작전에 있어서 많은 결함을 가젔든 국민방위군을 명칭이나 간부를 그대로 존치시킬 수 없다고 해서 그 명칭과 간부를 해체한다는 의견 일치를 보았읍니다. 그러나 의견 일치라는 것은 병역법 개정안건에 관련된 것에 준하고, 관련된 것을 우선 오늘 중간보고를 드릴 것이 없으니까 자료의 하나로서 이러한 정도의 한 개의 결론을 내리자 이러한 보고를 내렸읍니다. 그러나 이 향토방위령 전체의 폐지와 국민방위군 완전 해산이라는 문제는 예비 병력이라는, 우리 전쟁 수행에 있어서 현재 불가피한 지상명령인 이 예비 병력을 조직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근본이 되는 법령을 우리가 예상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이 법령이 없으면 도저이 예비 병력을 상상할 수 없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심의할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문제와 그 충분한 관련성이 있다는, 이 병역법에 관계가 있다는, 이 병역법 자체는 병역이라는 국군의 가장 근간이 되는 군의 헌법과 같은 국군조직법과 병역법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경솔히 하루나 1시간에 우리가 심의할 수 없고 이것을 신중히 토의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단시간에 있어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니까 우선 거기에 대한 일부분의 중간보고를 했읍니다. 그때 김의준 의원이 그 석상에 참석하였는데 지금 말씀은 어제 우리 회의의 결의와 좀 뜻이 어그러지는 것이 있어서 보충 설명을 하는 바이올시다.

다음은 최국현 의원 말씀하세요.

시방 중간보고로 아까 우리가 들은 것은 요컨데 폐지하는 것은 합의를 보았다는 것은 저희는 들었읍니다. 그런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요전에 서 의원이 잘 말씀했으니까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이 국민방위군 향토방위대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것은 없애지 않으면 안 되요. 왜 그러냐 하면 단 한마디로 표현하겠읍니다. 이것은 국민의 심판하에 여러분까지 도매금에 넘어가지 말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국회의원 전체가 이 문제를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김종회 의원 말씀한 것은 결국 법률문제인데 수속법이냐 행위법이냐 구별하는 것은 이것을 폐지하고, 수속행위라는 것은 어떻든지 할 수 있어요. 하니까 우선 오늘 이것을 토의를 한다고 하면 동의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다른 의견 없어요?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치는데 이 동의 주문을 다시 낭독해요. 이것은 의사일정 변경해서 토의하자고 하는 동의만 되어 있에요. 그러므로 시방의 표결에 부치자, 가부에 부치자는 말씀은 동의하는 내용이 이 국민방위군과 향토방위대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동의를 또 하셔야 됩니다. 동의해 주세요. 시방 의사과의 보고가 그 안은 벌써 100여 명의 의원의 연명으로 제출되어 있으니까 그 안을 가부에 부치기로 합니다. 시방 이 문제를 토론하자고 하는 것은 의장의 의견으로서는 기위 설명도 되었고 본시 잘 알고 있는 일이니까 설명도 많이 필요하지 않은 정도로 제기는 되어 있는데 지금 표결하자는 것은 갈려야 돼요. 이 법안 본신 을 얘기하자는 것이냐, 이 법안을 여기서 토론에 부처 결정하자는 이 동의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시방 가부를 묻는 것은 이 동의안을 이 본회의에서 처결하자고 하는 동의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가부 묻겠는데……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석원 수 131인, 가에 98표, 부에 1표.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제안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제안자 김의준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국민방위군설치법 폐지에 관한 법률과 비상시향토방위령 폐지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자세한 그것을 폐지해야 지당하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새삼스럽게 여러분 앞에 설명을 드리지 않어도 여러분 잘 아실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애초에 국민방위군설치법 폐지에 관한 법률안을 따로 별도의 법률로 제출하지 않고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출해서 그중의 부칙에 그것을 넣은 것은 결국 국민방위군설치법이라는 것은 조직법이고 병역법은 행정에 관한 행위법인데 이 국민방위군설치법이라는 그것을 제정해서 낸 것 때문에…… 내 가지고 군사 유사 단체를 자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군대가 작란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 폐지할 것 같으면 다른 대행하는 법안을 만들어 내면 밤낮 마찬가지 결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병역법 중 행위법 중에 즉 우리나라의 국민은 국토방위의 의무를 헌법 30조에 의해서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방위의 의무를 진다 이랬는데 그것은 추상적 의무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이 구체적으로 어떤 근무에 복종을 해야 하느냐 그런 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병역법에 의해서만 우리 국민이 국토방위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국가가 언제든지 국민에게 국토방위의 의무를 지게 하는 근무를 요구할 때에 국민은 언제든지 국가에서 명령하는 그 명령을 복종해서 그 근무를 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의 한계를 정해 가지고 이것을 합리적으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이것이 표현이 되어야지 만약 법규와 현실 사이에 거리가 있을 때에는 모순이 생겨서 쓸데없는 무의미한 고통을 일반 국민이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이 병역법에다가 국민이 국토방위의 의무를 지는 한계를 딱 규정을 해서 이 규정한 이외에는 국민이 이 군사에 대한 의무를 가지 않게 한다는 데에 골자를 두어 가지고 병역법 제1조에다가 본법에 의하는 외에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군대 또는 군사 유사 단체를 창설할 수 없으며, 또 본법에 의하는 외에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에 대하여 군사적 의무를 과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행위에 대한 법률이고 또 국민방위군설치법은 조직에 대한 법률인데 그 법률체계가 각각 되어서 체제가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것은 관계없을 줄 압니다. 같은 군사에 관한 법률이고 과거의 예를 들어 말씀하면 민법 중에 민사소송법도 제정되어 있으니 행위법 중에서 그것을 규정을 해서 국민방위군설치법을 폐지하도록 하는 것을 그 한계를 명확히 하는데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으로서 국민방위군설치법 폐지에 관한 법률을 넣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국방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거기에서도 결국 국민방위군을 폐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보았읍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전쟁을 수행하는데 예비사단 후비사단을 두어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이 명목을 두어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사단하고 후비사단을 두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 수행하는 데 지대한 영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병역법 심의는 두 위원회에서 시간을 보아 가지고 하자는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국민방위군설치법안에 대해서 이것을 폐지하자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이니까 더 설명하지 않겠읍니다. 제가 이것을 폐지하자는 것을 한 번 더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요전에 여기 남하할 적에 제2국민병 소집을 하여 내려왔는데 제2국민병이라는 것은 우리 국가에 가장 간성 이 될 만한, 우리 국가에서 가장 그것을 애끼고 사랑할 만한 청장년 17세 이상 40세까지의 청장년이 거기에 들어 있는데 병역법 개정안을 낸 것은 소집의 권한이 방대해서 하부 단체 혹은 방계 단체에 소집을 맡겨서 소집을 계획 없이, 이것이 합리적이 못 되고 그냥 방계 단체에 맡겼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아름아름이 있고 돈푼이나 있고 권리 있는 사람의 아들은 다 국민방위군 같은 데로 다라나서 사실상에 있어서 징병기피를 하고 그 외에는 농사짓고 노동이나 하고 아무런 권한 없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총을 쏘는데 총을 잡어 다니는 손꾸락이 없는 사람도 갑종 이라고 해서 끌어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소집에도 많은 폐단이 있고 내려와서 국민방위군을 교육대라고 해서 그 청장년의 교육을 시키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국민방위군이라는 것은 제가 너무 나쁘게만 말씀을 여쭈는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징병을 기피한 사람이 많이 모여 있고 그 외에 간부 중에는 힘이나 세고 싸움이나 잘하는 사람 혹은 서울 명동 뒷골목의 빠나 카페에 다니면서 무전취식이나 하고 금전 강요나 하는 소위 어깨라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여서 그 사람네가 우리가 준 예산을 가지고 이 제2국민병을 멕여도 그 사람들의 건강을 유지할 만한 영양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되는데 더군다나 그중에서 제2국민병에 가는 적은 예산을 다 그 사람한테 주지 않고 그중에서 빼어서 쌀을 팔아먹는다 소금을 팔아먹는다 해서 여러분 다 보셨지만 제2국민병은 거이 다 죽게 되고 거지 중의 상거지를 만들고 결국 국민방위군으로 예비사단 후비사단을 두어서 군력을 양성해서 전쟁을 한다고 저도 여러분과 같이 조금도 반대 안 합니다마는 결국 그 사람한테 맡겼다가는 밤낮 마찬가지 결과가 나고 명칭을 갈고 인사를 간다고 해서…… 결국 철저적으로 별도의 방법을 강구하기 전에는 도저이 우리가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국민방위군을 여하한 일이 있어도 해체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병역법의 일부 부칙이 법안으로 내기는 냈읍니다마는 어제 국방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서는 국민방위군 해체와 향토방위대 해체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 것이니까 이의가 없는 것은 이것을 별개의 의안으로 다시 이것만 오늘 처결해서 국민방위군설치법과 비상시향토방위령을 없애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찬동을 해 주셔서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요. 시방 여러분 다 들으셨지만 이 제안자의 설명으로 말하면 병역법을 개정한다는 안이 제출되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국민방위군이라든지 향토방위대라고 하는 것을 폐지하자는 그것이 골자이고 병역법을 개정하는 것은 촉박하게 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설명으로 말씀을 들었읍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 역시 군사에 관계되는 문제이고, 더군다나 전쟁 수행의 이때에 중요한 의안이니만큼 정부 방면의 의견이 어떤가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필요 없어요? 더 의견을 듣지 않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 사고로서 부상을 당했읍니다. 지금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부득이 한마디 여기에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올라왔읍니다. 양해하십시요. 이제 김의준 의원의 제안설명을 잘했읍니다. 물론 국가의 필요가 있어서 국민방위군이나 향토방위대를 해체한다는 이유로서 해체를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견해로서 한 가지 점만 보고 전체를 나쁘다고 평한다면 이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말 같습니다마는 국민방위군을 지적해서 거기의 구성 인물들은 씨름꾼이나 혹은 명동 거리의 어깨라고 일률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보는 의견으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단히 솔직한 말씀입니다마는 본 의원 자신도 방위 중령이올시다. 그러나 본 의원이 방위 중령이라고 해서 그런 말을 사뢰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시정해서 옳은 길로 편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한 가지 잘못한 것을 보고 예를 들면 우리 집에 빈대가 있다고 해서 빈대를 잡지 않고 그 집에 불을 논다고 하면 그 집 전체가 전소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장독에 구데기가 생긴다고 해서 구데기를 잡지 않고 장독을 깨어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치열한 전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방 당국의 견해도 들어보고 내무부 당국의 견해도 들어보아서 우선 이 기관이 없드라도 현역이나 경찰만 가지고 전쟁을 수행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확언을 얻은 후에 우리는 말할 필요 없이 해체해도 좋습니다. 거기에 당국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교육대 관계나 국민방위군 의옥사건에서 몇 놈의 장교가 나쁜 짓을 했다고…… 사실 태백산 지구와 같은 데에서는 방위군의 전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11사단 같은 데에서는 전사자가 200여 명이나 난 이런 사실도 있읍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몇 놈의 나쁜 놈이 있다고 해서 전체를 없애버린다는 여기에는 대단히 모순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해체한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국방부 차관이나 내무부에서 오신 것 같으니…… 다 알어도 들어보십시요. 이분들에게 국민방위군이나 향토방위대를 없애면 전쟁에 이기는 줄 알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견해를 들어보고 그분들이 확언하신다면 국민방위군이나 향토방위대를 없앤다고 하드라도 능히 될 수 있다고 확언한다면 본 의원 역시 여기에서 찬성해서 해체를 할까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해서 동의를 하는 방식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동의를 하겠읍니다. 의견을 먼저 듣자는 것입니다.

박만원 의원 말씀하세요, 규칙에 관한 말씀.

본 의원 역시 현재와 같은 국민방위군이나 향토방위대를 해체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말씀이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예산안을 오늘 12시까지는 헌법상 어떻게든지 통과해야 한다는 이러한 시간적 긴급성이 있는 이 시간에 이 문제를 장시간 논의한다는 것이 의사진행에 있어서 본 의원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이고, 둘째로는 의사진행 규칙상에 있어서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민방위군이나 향토방위대를 해체하는 법률안 자체가 단독 제안으로서 된 것이 아니라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부칙으로서, 다시 말하면 그 법안의 일부분으로서 제안된 내용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보고를 오늘 하게 된 것은 그 중간보고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병역법 개정안 내용 중에 있어서 국민방위군이나 향토방위대를 해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병역법 전체로 보아서는 당국자의 견해도 들어보아야 할 것이고 위원회로서 더 연구를 해야 하겠다는 이러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는 중간보고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실질적 문제에 들어가 보드라도 국민방위군이나 향토방위대를 해체한 후에 있어서 그것과 관련되는 병역법 딴 조항을 어떻게 개정할 것이냐? 다시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종래에 예비 병력의 성격을 띤 국민방위군을 해체한 후에 있어서는 병역법 딴 조항을, 예비군에 대한 조항을 어떻게 신설한다든지 개정을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에 관련성이 내용이 안 되는 이상에 있어서 그 관계만을 오늘 여기서 취급한다는 것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가 보기에는 중간보고에 지나지 않는 그 보고만 채택을 해서 일부를 뚝 끊어서 취급한다는 것은 의사진행 규칙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에 있어서 이 당장에 이 문제를 예산심의가 급한 이 시간에 토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의견에서는 이 예산심의를 우선 한 뒤에 오늘 시간 여유가 있으면 오늘 해도 하겠지만 오늘 12시까지 해서 시간 여유가 없으면 내일 해도 그다지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의견 말씀드립니다.

이제 향토방위대와 국민방위군을 해체한다는 말에 있어서는 본인 역시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마는 이왕 입법부로서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반다시 합법적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모리 바뻐도 수속을 밟지 않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전에 개정한 우리 국회법을 볼 것 같으면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통과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처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번 심사한 다음에 그것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수속이올시다. 그런데 이번에 상정한 현재 토론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은 비합법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문이 있읍니다. 여기서 원의로 결정된 것은 향토방위대와 국민방위군을 해체하는 문제를 취급하자는 것뿐이지…… 여러분은 법률을 어떻게 폐지하는지는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법률의 폐지는 결의로 할 수 없읍니다. 법률의 폐지는 법률에 의해야 할 것입니다. 향토방위대 해체에 관한 것은 지금 상정되어 있지만 국민방위군 해체에 대한 것은 법률이 나오지 않었읍니다. 그것을 할려고 할 것 같으면 먼저 병역법 개정안을 상정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결의가 된 다음에 토론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덮어놓고 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따저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결의함으로서 못 할 것 없다고 하는 의사는 법률을 취급하는 우리 입법부로서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니까 향토방위대에 대해서는 토론할 수 있지만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어서 토의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상정시켜 가지고 토론해야 거기에 따르는 문제로서 국민방위군 해체 문제가 결정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격어온 모든 고통이라든지 또는 이 향토방위령에 의하야 향토방위대가 설치되었고 또한 국민방위군설치법에 의해서 국민방위군이 설치되어 가지고 일어난 민족 국가에 대한 손실, 민족에 대한 폐해 이것은 내가 누누히 말씀하지 않드라도 아마 여기 앉어 계신 여러분께서는 한 사람도 사심이 없는 여러분들인 만큼 반대할 이는 하나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것을 반대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사심에서 나오는 것이지 절대로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할 때에 전반적으로 누구든지 향토방위대와 국민방위군을 해체해야 된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볼진대 없새 버린다면 나중에 건설적인, 말하자면 거기에 대비할 만한 그보다 더 나은 좋은 방책이 있어야 될 터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와 민족을 걱정하시는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봅니다. 저는 이런 점에 있어서 결국 우리 국방부가 단일적으로 국민의 의무를 다시 말하자면 국가와 민족을 수호할 의무를 국방부가 맡어 가지고 단일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점에 있어서 제안자도 국민방위군설치법과 향토방위령을 폐지하자는 의견일 것이고 동의하는 우리들도 이러한 점에서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문제가 나왔느냐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볼 때에 예산 관계가 있으니까 이 예산 문제를 싸고 돌아가려고 결국은 예산이 가결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도에서 이 문제가 상정된 것 같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일 우리가 국방부 자체가 단일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고 또한 당연히 국민이 저야 할 국가와 민족을 수호해야 될 의무를 관리하게 될 때에 있어서 지금 현재도 내가 알기에는 말하자면 예비사단 후비사단이라는 것을 두어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계획적으로 통일적으로 단일적으로, 바꾸어 말하자면 책임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나올 때에 국방부가 책임을 완전히 실질적으로 질 수 있고 또는 국회가 민의를 대표해서 모든 작폐와 폐단이 일어난 때에 국방부 자체는 국방부 책임자를 추궁하고 또는 단속하고 충고하고 권고하고 좋은 의견을 줄 수 있고 감독할 수 있고 감시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갖추자고 하는 의미에서 생각할 때에 우리가 걱정하는 훈련이라든지 어떠한 방면의 모든 문제는 국방부가 단일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문제는 제가 마즈막 의견으로 말씀하려는 것은 국민방위군과 향토방위대에 대한 모든 예산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국방부에 앞으로 전부 돌려주기로 하고 이 예산 문제만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모든 예산의 문제가 국방부 자체가 일하기가 더 윤택하게 될 것이고 또 일하기도 자유스럽기도 할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목적이 조속한 시일 내에 성취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당연히 김의준 의원께서 제안한 이 동의가 성립되기를 바라며 찬성하는 사람의 하나로서 거기에 할당될 모든 예산을 국방부에 추보 하도록 하자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 안을 오늘 통과 가결하기를 바라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여러분께서 특별히 주의해 주세요. 어떤 문제든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니 요령 있게 시간 경제해서 결정이 나도록 얘기해 주십시요.

나는 이 국민방위군 문제를 가지고 말하려고 할 때마다 흥분을 금하지 못하는 사람의 하나올시다. 아까 어떤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부만을 보고 전체를 속단을 내리지 말어라 이런 말을 하였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딴 일이라면 이것이 예가 혹시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만에 한해서는 대단히 모순된 말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어제도 이런 말을 하였지만 일찍부터 우리가 침소봉대 라는 말을 들었지만, 봉소침대 라는 말은 나는 듣지 못했지만 이 사실 자체에 한해서만을, 이야말로 침대봉소 가 된다는 그것을 우리는 역연 한 사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계가 좋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그 자동차의 휘발유가 없으면 그 자동차는 움직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일부에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그 썩어진 정신과 그 운영방식이 나쁘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나쁘다고 규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어떤 분들은 비합법적이니 혹은 순서가 틀렸느니 이런 말을 하는데 나는 법률 상식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이것이 나는 결코 비합법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어저께 그러한 심의 결과를 보았고 오늘 여러분한테 원의로서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토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을 의장께서 두 번째나 물으시였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의로서 이 자리에서 심사 토의하기를 결정을 한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런고로서 나는 이것이 절대로 모순되지 않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어떤 분은 말씀하기를 국방부 운운을 툭하면 앞에다 내세운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국방부 자체에 맡기지 왜 우리가 여기 있어 가지고 토의하기로 하게 되었느냐 말씀이에요. 우리 국회의원 자체로서 우리에게 부여된 모든 의논을 종합한 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면 국방부의 의견을 듣는 것은 가하다고 할진데는 최초부터 국방부 의견을 위주해 가지고 말씀한다고 할 것 같으면 금후의 모든 법안이랄지 모든 방침에 있어서 국방부 우선적으로 혹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함으로써 이러한 태도는 금후에 취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예산 운운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어저께 토론 때에 다 들었지요. 다 결국 무조건 승인하게 된 것이란 말씀에요. 한 10분쯤 하면 다 돼요. 예산은 형식 과정에 불과한 문제밖에 안 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이것이 예산보다도 우리 국민의 사기에…… 정신에 미치는 바는 크다고 생각하는 고로서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를 오직 신중하니 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강조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내가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떠한 이유, 어떠한 무엇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국민의 대변인의 입장에 있는 우리로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신중히 심심하게 선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 이것을 더 시간적 여유를 두어 가지고 끄는 데에 따라서 반드시 거기에 영향이 국민의 정신상 커다란 것이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반드시 이 문제를 속결속처 주의로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즈막으로 할 말씀은 우리는 여기에 감정이랄지 혹은 이해 문제가 하등에 개재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차의 의논을 삼가해서 이 문제는 국민의 사기에, 정기에 비추어 가지고 처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따라서 이 예산 조치가 부결이 된다 할지라도 정부에서는 이것을 혹은 특별예산으로 혹은 추가예산으로서 금후에 국회에 요구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고로 예산이 혹 부결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등의 운영상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부언해 드리고 소견의 일부를 피력하고 내려갑니다.

황성수 의원이 의사진행 말씀해요.

제안 자체에 대해서 말씀할려고 나온 것이 아니고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할려고 나왔읍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죄수를 판결하는 재판정에 있어서는 이런 피고의 변명할 기회는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외국에서도 봅니다. 우리의 주장하는 것이 국가 대의명분에 합당한 것이고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고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위하는 것일진데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취급하는 자리에 있어서 거기에 해당 사무를 맡은 사람의 설명쯤은 들어보는 아량이 있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집만 태워도 도적놈은 튀여 나가도 안 될 테니까. 과거에 인사집행이 잘못된 것과 예산을 잘못 쓴 것과 여러 가지 이러한 죄악이 일어난 데에 대해서 어떠한 처치를 하느냐…… 또한 우리 국제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30만이나 50만의 무장을 요청하는 때에 있어서 이것이 해산된 다음에는 그 뒤에 어떤 방식에 의해서 이 후방 병력에 대한 것을 보충할 만한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방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아도 좋지 않을까, 그러한 순서가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가부는 여러분이 결정하실 것입니다만 국방부의 의견 한번 들어보자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관해서 국방부의 의견을 일단 들어보자고 하는 동의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표결에 부처요. 재석원 수 137인, 가에 59표, 부에 36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요. 참고 될 만한 의견은 우리가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에요? 둘째 번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원 수 137인, 가에 61표, 부에는 35표. 또한 미결에요. 그러면 이것은 두 번째 표결에 부처서 미결인 까닭에 폐기되었읍니다. 규칙에 관한 문제에 벌써 발언권을 청구한 이가 있어요. 오의관 의원 말씀해요.

저는 이 국민방위군이라든지 또는 소위 자위대인가 경찰대인가 이것을 폐지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한데 단지 규칙으로 하나 말씀할 것은 이것이 병역법 개정안으로 나왔는데 그것을 상정하는 데에 있어서 그것을 일부를 떼여서…… 분리해서 상정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대단히 문제입니다. 만일 이러한 문제를 남겨두면 장래에 이러한 예가 생기지 않겠는가 해서 이것을 확실히 밝혀야 되겠에요.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장은 명확히 이것을 해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떼여서 할 수 있나……

부의장께 사회를 맡기고 나로서 간단히 말씀드릴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예산 결정하는 회의에는 시간을 우리가 경제적으로 써야 되겠다는 것을 연일 약속하고 늘 주의를 해 내려왔읍니다. 그런데 아까 어떤 의원의 말씀은 기위 이번의 이 예산 결정에는 특별히 시간이 많이 수요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였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관항을 쫓아서 형식상으로 우리가 토의해서 나간다고 할지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심지어 아무리 내용이 우리들이 다 모두 개별심사니 예비심사니 종합심사니 다 거첬다고 할지라도 한꺼번에 이 예산 전체를 통과한다 하시지만 그렇게 우리가 해 갈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 예산 회의의 시간은 절대로 우리 시간을 경제해야 되겠다는 것을 늘 말씀하는 본의이고요.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주의해 주십시요. 병역법 개정안 이것으로 제출이 되었는데 이것은 내용에 있어서 대개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했지만 국민방위군을 폐지하자는 것과 향토방위대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전체 의원이 한 분도 이의가 없으실 줄로 알어요. 그렇지만 폐지한 뒤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의견에 있어서는 또한 그렇게 간단하게 곧 즉석에서 작정하기가 곤란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로서 아까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명백히 써 있어요. 국민방위군의 명의를 없새는 것이라든지 간부를 고만두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향토방위대라고 하는 것을 폐지한다고 하는 데에는 완전히 동의를 보았다. 그러나 병역법을 수개 한다고 하는 이 사실에 있어서는 반드시 심심한 토의를 하고 심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얘기하게 된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나로서 많은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이지만 시방 전시에 있어서 병력을 보충하는 것이라든지 아까 어떤 분 말씀하기를 국내 국제적으로 우리의 사단을 증설하겠다는 요청을 본 국회로서도 해논 뒤에 인적 자원에 관계되는 이 중대한 문제…… 세상에 모든 일이 다만 「허물」 「폐해」 병 만의 투성이다 한 것이 아니라 지나간 것은 이것은 방위군이니 뭐 향토방위대니 하는 데에는 99%의 폐해와 모든 가지의 죄악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퍽 상심하고 분개하지만 그 가운데에 인적 자원에 있어서 보충하는 데에도 약간의 공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정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요. 대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국민의 대표의 자격으로 이것을 잘 마련하자고 하면 이것이 형식상으로 법률 개정안으로 또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입법기관인 국회이니만큼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씀이에요. 보통 의안 같으면 우리가 그대로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손들어서 작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정법률안에 있어서 법률안은 반드시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 가지고 본회의에 부친다 하는 것이 있어요. 만일 중요한 결의안에 있어서 법률안 아닌 것은 원의로서 작정할 수 있다는 것이 있읍니다. 자, 그러니 이런 것을 우리들이 주의해야 이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는 회의에 늘 경험을 보건데 무슨 중요한 문제가 나서 찬부의 의견이 나올 때에는 이것을 여기서 의논하느냐 안 하느냐 작정된 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문제를 얘기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요. 이것이 우리들이 특별히 주의할 점입니다. 그러니 나로서는 특별히 의장석을 떠나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께 참고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경제하고 또 우리의 더 정당한 의사 다 표시하고 법률안 토론하고 작정하는 데에 수속이 틀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내 의견을 말씀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무엇인고 하니 국방위원회의 보고와 같이, 또 여러분의 전부의 의견과 같이 국민방위군이라고 하는 것은 없샌다, 향토방위대라고 하는 것은 없샌다 이것만은 우리가 다른 이의가 없단 말씀이에요. 하니 이것은 이 문제를 이 예산을 심의하든 바로 전각 에 우리 이것을 작정하고 요것도 법률적으로 병역법을 수정하는 안에 들어서서 어떻게 조문을 마련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은 하로 반나절을 우리가 좀 지체한다고 해서 특별히 우리가 큰 폐해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이렇게 취급한다고 하면 사실에 맞고 조리에도 과히 틀리지 않고 일은 그 일대로 되어 가고 예산심의는 또한 우리가 경제적으로 쓰자고 하는 데에는 맞지를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만일 여러분께 내 의견이나마 드리는 것이니 참고로 하시여서 구체적으로 작정하시면 우리의 시간도 경제되고 우리의 정력도 보존되고 또한 예산심의를 민활하게 잘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그것은 가령 말하자면 우리의 원의의 역 결의로다가 국민방위군과 혹은 향토방위대는 폐지를 한다는 것으로 우선 결의로 해놓고 법률의 형식을 차려서 하는 것은 내일도 우리가 계속해서 회의를 하기로 되지 않었어요…… …… 그러니 내일 하잔 말씀이에요. 사실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도 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방은 시간을 얼마를 끌든지 이 병역법의 수정안을 그대로 거러 놓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데에는 여기에는 위원회에 다시 회부한다는 또한 법적 수속 문제가 또 붙어 있읍니다.

규칙의 말씀 해요. 안상한 의원 규칙에 대한 말씀합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절약하지 않어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 가지고 일찌기 나올려고 했드니 의장이 어떻게 시간을 끄시는지…… 미안합니다. 이 안에 있어 가지고는 김의준 의원이 내신 안 그 안대로 가결되기를 동의하겠읍니다. …… 제 독회를 생략하고…… 다시 말하겠읍니다…… 가만이 계세요. 발언권 가지고 있어요…… 향토방위대 국민방위군의 법령에 대해서 폐지하는 안에 동의하겠읍니다.

김정실 의원 규칙에 대한 말씀하세요. 김정실 의원 소개해요.

두 번 나와 대단히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모양으로 여러분이 결의하시어도 좋지만 결의하는 것이 법적 효력을 발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여기에 관계되는 조문이, 이 문제에 관계되는 조문이 둘이 있읍니다. 하나는 우리 국회법, 개정된 국회법 제27조에 조문이 하나 있읍니다. 또한 조문은 제33조에 있읍니다. 여러분이 결의로서 법률을 고칠 수가 없는 줄로 압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알으세야 됩니다. 법률을 고치는 데는 고치는 법률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알으세야 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토의하는 문제는 무엇이냐…… 즉 이 향토방위대에 관한 문제는 여기서 폐지할 수 있읍니다. 하지만 국민방위군에 대한 것은 위원회의 수속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현재 우리 국회법 제33조제3항에 이런 조문이 있읍니다.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이것을 국회에 보고한 후 해당한 위원회에 부탁하고 그 심사가 끝난 뒤에 본회의에 부의한다」, 그다음에 「단 법률안 이외의 의안은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여러분 이것을 짐작하세야 될 것입니다. 가만이 있소…… 하니까 그러면 이것이 이제 여기 양 내무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통과를 본 이것이, 그러면 이 병역법 개정안이 상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안 되겠읍니까? 그것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중간보고한 데의 제2항에 「예비 병력의 확보는 전쟁 수행상 지상명령임으로 수반되는 차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 완료는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였으므로 우선 이에 중간보고함」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 병역법 중 개정안을 상정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다며는 무슨 권한으로 여러분이 법률을 고치기 전에 여러분이 상정시킵니까? 다만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향토방위대 폐지에 관한 그것을 상정할 수 있읍니다. 그것은 통과되었읍니다. 하지만 그것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법률을 상정할 때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처야만 상정해서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부대 해서 말씀합니다.

김종순 의원 규칙에 관한 말씀해요.

규칙에 대한 얘기가 하도 많이 있었으나 내 소견은 이렇습니다. 아까 김의준 의원이 여기서 제안을 할 때에 이것을 별도로 취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원의로서 합치를 보았읍니다. 이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중에 부칙 제5호, 법률 제172호 국민방위군설치법 이것을 폐지한다. 또 그것하고 비상시 향토방위대 이것하고는 별도로 취급을 해서 여기서 상정하자. 이것은 의견의 합치를 보았읍니다. 의견의 합치를 완전히 보았어요. 그다음의 문제는 어제 양 분과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였느냐고 할 것 같으면 그 부분에도 폐기하는 데 역시 의견의 합치를 보았다 그렇게 보고가 되었어요. 한 가지 문제는 여기서 이 국민방위군 설치안을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하고 이것을 별도로 해서 여기서 취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중 제172호 국민방위군설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한 개의 단독성을 가진 법률로서 그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중에 포함되었읍니다. 그래서 아까 그 결의대로 이것은 단독적으로 별개로 이것을 취급할 수 있다는 이것이 결론이 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인고 하니 여기서 아까 어느 의원이 거기 그 말씀을 드리기를 법제사법위원회의 통과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가 남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 역시 나는 위원회의 통과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이유…… 근본 목적은 어데에 있는고 하니 그 법안 혹은 모든 결의안을 여기서 심의를 할 때에는 거기에 복잡한 것을 없새고 또는 그것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돌리는 줄 압니다. 그래서 만일 본회의의 모든 의견이 수속 절차를 이것을 생략을 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만일 결의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는 오늘 아까 전체적 결의를 하게 될 때에 그 모든 절차를 생략을 했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간주할 수 없지만 만일 간주 못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여기서 결의를 지어 가지고 다시 단독적으로 이것을 심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방위군설치법 향토방위대폐지법 여기에 있어서는 두 가지를 별개로 두 법령 폐기안을 한꺼번에는 할 수 없을 테니까 그것을 개별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별문제로되, 한꺼번에 나갈 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의 문제도 여기서 원의로서 결정할 것 같으면 당연히 할 수가 있다. 나는 이러한 해석으로서 이것을 오늘 심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역시 의사진행에 의해서 발언 통지를 해왔어요…… 제안자 여기에 대한 규칙에 대한 것을 잠깐 설명하겠읍니다. 말씀하세요, 김의준 의원.

지금 제가 하고저 하는 말을 대개는 김종순 의원이 다 해 주시여서 여기 보충적으로 잠깐 말씀하겠읍니다. 아까 김정실 의원께서 말씀한 이 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이것을 국회에 보고한 후 적당한 위원회에 부탁하고 그 심사가 끝난 뒤에 본회의에 부의한다. 단 법률안 이외의 의안은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본회의에 제출되었읍니다. 제출되어 가지고 이것을 의장이 국회에 보고한 후 「적당한 위원회에 부탁하고서 심사가 끝난 뒤……」 그래서 의장이 이것을 적당한 위원회라는 것은 즉 국방위원회와 내무위원회가 적당하다고 인정해서 그리로 회부한 것이올시다. 회부된 결과는 거기서 병역법에 대해서는 아직 심사가 끝 안 났지만 그중에 국민방위군설치법에 대해서는 심사가 끝났다고 했읍니다. 해체하는 데 동의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칙에다가시리, 이것은 별개 법률인데 좌우간 병역법 끝에다가시리, 이 국민방위군설치법에 대한 것은 부칙에다가 이것은 한 개의 법률로서 취급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별개 법률로 취급했어요. 그래 이러한 국방위원회하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본 것입니다. 그래 이것은 개별 법률안으로 취급해서 이 본회의에 상정해서 심사하는 것이 어떠냐? 여러분께 여쭈어 보아서 원의로서 결정되었으니까 이것은 별도로다가시리…… 국민방위군설치법에 관한 법률은 별도로다가 국회에 제출되어서 의장이 적당하게 인정한, 즉 말하자면 국방위원회하고 내무위원회에 제출이 되어서 거기서 심사를 거처서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것이 원의로서 결정되었으니까 상정되어서 심사하는 것으로써 정당한 수속이 완료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고 또 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리는 것은 결국 법률에 관한 안은 체계 순서에 있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다고 이러는 것인데 이것은 체계와 순서도 없는 것이올시다. 그 법률을 폐지하는 것이니까 그러한 자구 수정은 가결된 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줄로 압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시방 김의준 의원이 보고한 것은 확실한 것이에요. 우리 본회의에서 이것을 분리해서 상정하겠다고 하니까 본회의에서 이것을 동의를 해서 상정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는 것은 좀 착오에요. 이것은 의사진행상 부대해서 말씀하고요. 그다음에 발언 통지가 모두 있는데 여기 이 통지를 내가 받기 전에 이종형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어요. 이종형 의원 의견 말씀하세요. 이종형 의원 소개합니다.
우리가 빨리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정신은 다 통일되었는데 시방 법적 문제가 여러 가지로 걸려 있읍니다. 본 의원은 시방 이것을 상식적으로 해석을 하겠에요. 전문적 해석은 저는 법률가가 아니니까 몰라도…… 그 조문이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법률안이면 생략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률이다 이 말씀에요. 그래 생략할 수 없다 하는데 그래도 된다 그 말씀에요. 어째 되는고 하니 우리가 법안을 폐지하자고 한 결과 여기에 상정시킬려면, 법안 폐지할려면 위원회를 거처야 할는지 모르나 국민방위군 향토방위대를 해체하자…… 할 수 있읍니다. 이것은 근본 목적에 도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안을 폐지하자는 것은 어데 들어가느냐, 우리 근본 목표가 두 군데에 있지 시방 법률 폐지에 있지 않습니다. 하니 국민방위군과 향토방위대를 해체하자 결의했으면 우리 본 목적은 다 달하는 것이에요. 하필 어려운 법안 가지고 싸움 한나절 해보아야 시간만 자꾸 가고 소용이 없읍니다. 근본 목적만 달하면 되지 우리 국회가 이렇게 했구나 다 들어나면 되지…… 우리 근본 목적인 그것만 해체하라 이렇게 결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아주 쉽지 않어요? 이렇게 자꾸 말씀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니 좋다고 하면 제가 동의 하나 하겠읍니다. 국민방위군은 절대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삼천만이 원하는 이것을 여기서 반대하면 삼천만 민심의 반역자입니다. 국민방위군과 향토방위대를 해체하기로 동의합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시방 이종형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성립되었는데 지금까지는 이것을 한 법률안으로서 심의했는데 지금 이종형 의원의 동의는 결의안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 가지고도 안 된다는 법은 없읍니다마는 그 정신은 그대로 법률안으로서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 이 사회 하는 사람도 아까 어느 의원이 주장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합니다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법률안 상정에 대한 견해를 들어봐 가지고 만일 근본적으로 착오가 없을 것 같으면 이종형 의원의 동의가 법률안으로서 그대로 실시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법제사법위원장의 의견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문제는 대단히 시끄럽습니다마는 간단한 문제가 왜 이렇게 된 것인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김의준 의원이 말씀하기를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중에서 국민방위군 폐지 동의 건만 따로 떼어놨다 그렇게 확실히 들은 것 같습니다. 속기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줄 압니다. 제가 법률안이 나왔을 적에 아까 김의준 의원이 제안해서 설명할 적에 얘기한 것과 같이 이것은 한꺼번에 비빔밥을 만들어 놓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비빔밥이 그렇게 잘 되어 있는 줄 아는데 이말 저말 말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므로써 결국 그러면 국방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서는 무엇을 보고해 왔느냐 하면 그 가운데에서 국민방위군 폐지 법률안하고 향토방위대 폐지 법률안하고는 의견이 합치되어서 보고가 되어 왔다는데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이 아직 남었다 그러면 그것은 중간보고를 했느냐? 이상스러운 점이 하나 있읍니다. 그러면 될 수 있는 것이면 우리가 데겠다고 김의준 의원이 동의할 적에 그 법률안이 2개로 나왔지마는 그것이 사실로는 3개로 들어 있읍니다. 3개 가운데에서 2개만 떼어서 오늘 해결하고 남어지는 따로 해도 좋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다음에 하나 법률안은 직접 본회의에서 취급 못 한다 그러한 말을 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는데 우리 국회법 제27조제2항에 보면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보고를 지체할 때에는 국회는 그 안건을 위원회로부터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원의로 이 회기가 끝나기 전에 김의준 의원이 제출한 2개의 법률안, 사실에 있어서 3개의 법률안 이것을 관계 위원회에서 이 회기 종료 전에 심사해서 보고를 하라고 원의로 결정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예산심의와 같이 따라가는 법률안이기 때문에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이것을 밤을 세워가면서라도 제출하라는 그러한 우리 원의의 의사라고 그렇게 봐요. 그랬는데 오늘까지 그것을 중간보고 정도로 그첬다면 이것은 이유 없이 지체하는 데에 해당되지 않을 것인가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법제사법위원장으로 가진 저의 의견을 주장 안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 이유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오로지 원의로 가지고 결정될 문제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떠들썩하는데 저의 생각에는 다른 해석이 들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설명할 필요가 있읍니까? 명문에 글자 그대로 있는데 해석도 잘못이 아니에요. 글자 그대로 읽어요. 그런데 법제사법위원장도 그러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분리해서 한다는 것을 제안자가 명백히 말씀을 했고 또한 지금 취급하자고 아까 본회의에서 그랬어요. 이제는 거기에 대한 문제를 중요시하지 않고…… 그러니 이종형 의원이 아까 동의하신 것 지금 상정되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서 똑같이 제 독회를 생략하고 그대로 동의하고 그러한 동의를 변경하실 것 같으면 그렇게 되요. 이종형 의원의 동의는 지금 제출되고 있는 두 가지 법률안은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하자는 그러한 동의로 성립된 것입니다.

국민방위군과 향토방위대가 이 현 시국에 빚어낸 그 폐단이 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흥분에 넘치고 있읍니다. 오늘 두 안건에 대해서 상정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나는 하등 불법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것이 임의로 우리의 원의로 결정되고 여기서 또한 이종형 의원이 동의를 제출해서 이 동의가 정식으로 성립되었읍니다마는 아모리 동의가 성립이 되었다고 하드라도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 문제를 취급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정부위원에게 정부에 대해서 한번 이 사태를 수습하는데 정부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할 때에 이것이 두 번 표결에 부쳐서 미결이 되었읍니다마는 그것은 원의가 결정을 안 했을 따름이지 우리가 한 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정부나 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문제를 취급하는 데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국민방위군과 향토방위대를 해산한다고 하면 오늘날 이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도중에서 더욱이 우리가 일선에서 10만 장정을 장비를 무장시켜 달라고 요청한 이 마당에 있어서 국민방위군을 해산한다고 하면 그 후에 오는 진공상태에 대해서 정부 당국으로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의문입니다. 그러므로써 나는 정부에 질문합니다. 국방부 당국은, 우리 정부 당국은 그 뒤에 만약에 향토방위대가 해산된다고 하면 그 뒤에 오는 진공상태는 어떻게 수습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견을 나는 국방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발언 통지가 한 여엿분이 와 있어요. 여엿분이 아니라 60분이라도 계속해서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발언권을 얻었읍니다. 예산을 빨리 심의해야 되겠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떠들 필요가 없읍니다. 아까 어떤 사람이 동의를 했는데 역시 법률안을 폐지할 때에는 법률의 형식으로써 폐지해야 되지 결의안을 했댔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갑론을박을 하는데 한쪽 편에서는 정식 수속이 아니라 이것은 법률을 폐기를 못 하겠다는 논도 한편쪽에서는 이것이 폐지 못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심의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폐지하자는 그러한 논의가 있읍니다. 그런데 저는 이 법률을 폐지 아니하드라도 예산을 능히 심의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정부조직법에서는 기구가 설치될 때에는 거기서 병 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마는 의회정치에 있어서는 법률에 있다고 하드라도 예산은 법률과는 별개인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할 지경 같으면 우리의 선진국가 미국에서 1888년에 인사행정에 대한 법률에 제정되어서 인사위원회가 되고 기구가 설치되었는데 의회에서는 그 법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인사위원회의 활동이 중지된 그러한 예가 있읍니다. 물론 이것이 원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선진국가에서나 지금 우리 전시 상태로 보아서 이것이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향토방위대니 국민방위군이니 이것을 폐기하는 데에 본 의원도 찬성의 뜻을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법률을 폐지하니 뭐니 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예산심의에 들어가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존치할 필요가 없다면 예산을 삭제할 것 같으면 우리의 목적은 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이 찬성해 주신다면 즉각으로 예산심의에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잠깐 조용하세요. 중대한 문제가 있읍니다. 중대한 문제가 있어요. 거기서 긴급한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대단치도 않는 것을…… 우리의 의사가 대부분이 같은 문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심지어는 두 분과에서, 두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어저께 중간보고를 했다고 그래서 보고가 와서 그 보고에 의해서 우리가 토론을 할 단계에까지 들어가서 동의까지 성립되었는데 그 위원장이 시방 와서 말하기를 그 보고가 허위다 그럽니다. 잠깐 조용하세요. 우리는 이 두 위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먼저 의논해야 이것이 원만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잠깐 조용하세요. 우리는 이것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곧 표결하는 것보다는 이 두 위원장의 의견을 간단히 다시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잠깐 계세요. 그 보고가 그러니 그 보고가 무슨 허위라는 보고까지 나서 문제가 되니 간단하게라도 그 두 위원장의 보고를 다시 한 번 듣고 우리가 태도를 정하는 것이 어때요? 그러면 잠깐 말씀을 듣겠읍니까?

이 국방위원회의 소관분과 소관 이 법률안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장내가 소란케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제밤에 늦게까지 양 위원회에서 합의된 것을 오늘 중에 이것을 보고하게 되었읍니다. 오늘 제가 나와서 오늘 오후에도 회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중에 보고를 할려고 했읍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나오기 전에 미리 보고가 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내게 발언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양 위원회의 연석회의의 보고라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양 위원회의 책임자의 연석적인 보고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국방위원장 김종회, 내무위원장 서민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무위원장 서민호 의원의 도장은 찍혀 있읍니다마는 국방위원장 김종회 의원의 도장은 찍혀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말하고 싶은 이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비상 향토방위령 폐지에 관한 법률안의 예비심사에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면에 있어서 어떻게 틀렸느냐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 대체적으로 합의를 본 것은 이 병역법 개정법률안은 즉 무엇인고 하니 국민방위군을 해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지상명령으로서 숭봉 할 문제는 현재 전쟁 수행에 있어서 매일 같이 4000명 내지 5000명 이상이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 어제 결의된 것을 보고드리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을 개별적으로 집단적으로 보충하는 예비 병력이 필요하다. 이 예비 병력은 집단적으로 조직되고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 이 예비 병력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늘 우리가 그것은 찬성이다. 그런데 이 예비 병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절대 찬성이다. 그런데 이 예비 병력을 확보하는 법적 근거가 현재에 있어서는 국민방위군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과거에 있어서 폐해가 있었고 그 부면 에 있어서 폐단을 초래했다고 하는 그러한 인사 면으로 보아서 우리가 이제 와서 그것을 명칭을 간부급을 그대로 둘 수가 없으니 명칭을 갈고 간부를 갈고 이렇게 해서 국민방위군이라는 것은 우리 인상에서 사라지도록 하고 예비사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확보해야 되겠다. 이 예비 병력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이것이 새로운 예비 병력에 대한 법률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있으니 우선 국민방위군이라는 그 인상이 사라지도록 대체적인 방침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다만 이것은 어디에 관련되느냐 하면 현재 매일 보충되는 예비 병력 그것이 보충되고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면 이것이 불가능하다.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1시간을 빌 수가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니 새로운 법률로써 국민방위군에 대치되는 법률안이 나오기 전에는 국민방위군을 해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새로운 법률을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중간보고를 하고 국민방위군이라는 그 인상이 전연 국민한테서 또 일반한테서 없어지도록 하는 것을 합의를 본 결과 이렇게 해 가지고 구체적인 문안이 작성된 기록이 없읍니다. 그러나 문안 작성을 했다고 되고 있으니 틀린 것이 있다는 것을 잠깐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합의된 보고서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밖에 안 남았읍니다. 이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은 국민방위군 전부를 분리하지 않고 한 가지로서 보고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국민방위군에 대한 명칭은 없새기로 합의를 보고 이에 대치되는 새로운 법률안이 나올 테니까 이것을 심사하는 데에 있어서 어제 이 법안이 돌아왔어요. 하로 종일 회의가 되었읍니다. 어제밤에도 밤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것을 보고해 두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것입니다. 국민방위군은 그 명칭과 간부의 해체를 하는 데에는 합의를 보았다. 다만 예비병력의 확보는 전쟁 수행상 지상명령이므로 이에 수반되는 차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 완료는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으므로 우선 이에 중간보고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고서를 잠깐 읽어드리겠읍니다. 기 1․2․3으로 노났읍니다. 1. 국민방위군은 그 명칭과 인사의 해체를 하는 데에 관하여는 합의를 보았음. 2. 예비 병력의 확보는 전쟁 수행상 지상명령이므로 이에 수반되는 차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 완료는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였음으로써 이에 중간보고함. 3. 비상 향토방위대령 폐지에 합의를 보았음. 첫째, 법문 체제에 있어서 이것은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씩 분리해서 보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체제에 있어서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내무위원장을 소개합니다.

현명하신 여러분께서는 구구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각자가 판단하실 줄 압니다마는 어제 최후까지 남어 있는 분은 국방위원들이 남아 있었고 내무위원회의 대표로서 이 사람이 열 표를 대표해 가지고 그 자리에 참석을 했읍니다. 그래서 향토방위대를 비롯해서 국민방위군 해체에 대해서 구구한 말이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거기에 원안을 돌려보셔도 아실 것입니다. 이 원문은 누가 썼느냐 하면 이제 발표한 김종회 의원 자신이 새겨가면서 쓴 것입니다. 그것을 쓰라고 해서 차라리 해체하는 데에 합의를 보았다고 써라. 그래서 해체하는 데에 합의를 보았다고 자기가 주장을 해서 썼든 것인데 다만 그것이 문제 되는 것은 누가 썼느냐 할 것 같으면 국방위원회 간사 자신이 쓴 것이고 원문은 김종회 의원 자신이 쓴 것입니다. 그런 이것을 기만이라고 말씀한 것은 그 분이 너무 열의가 많어서 흥분되어 가지고 그러한 보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삼가하지 않으면 안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방 문제는 자기는 1만 넣는데 2자 3자를 넣었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 같으나 내용에 있어서는 조곰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을 내리시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이것은 하등의 피차에 개인감정이라고 할는지 여기에 무슨 위압에 눌려서 할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참고로 원문은 김종회 의원 자신이 쓴 것이고 이것은 국방위원회 간사 자신이 썼는데 다만 아침에 보고하기로 결정하고 국방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서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김종회 의원 자신이 오늘 아침 10시 반이 넘어서도 안 나왔읍니다. 그래서 그 도장만 못 받은 셈이지 보고 면으로나 결의로서도 완전히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확실히 보고해 드립니다.

이렇습니다. 두 위원장의 보고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약간의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보고된 근본 내용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만큼 또 설혹 차이가 있다 하드라도 그 분과위원회에서 토론된 내용을 다 본회의에서 그 안 그대로 취급할 수가 있어요. 본회의는 본회의대로 그 문제를 취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지 마시고 특별히 의사진행에 대해서 강경히 발언권을 청구하시는 분이 계세요. 윤재근 의원 말씀하세요. 그리고 부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까 동의하신 것에 대해서 이 사회자가 서툴러서 기억을 잘 못했읍니다마는 그 동의는 토론 종결까지 그것이 성립된 것을 이 사회자가 서툴러서 선포할 때에 빠트린 것을 말씀합니다.

대체 우리 의원 동지께서 긴장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웃으면서 해결합시다. 이미 사람은 수천 명이 죽었고 제2국민병으로써…… 그 숫자는 제가 잘 알아요. 또 일선에서 수천 명씩 죽고 있읍니다. 이러한 두 가지 악조건을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노력하면 결국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제가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이 분과위원회의 심의 보고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나왔고 또 역시 발언하시는 의원 가운데에서는 어느 부분에서는 국민방위군을 존속시킬려는 복선 공작하는 것 같이도 보이며 어느 쪽에서는 폐기하자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암약 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려면 국가에게 유리한 조건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이 제안자가 동의를 받으러 다닐 때에 뭐라고 했는고 하니 병역법을 개정할 것 같으면 국민방위군을 해체시키드라도 예비사단 후비사단을 운영해 나가는 데에는 결함이 없을 것이니 날인을 해 달라고 이렇게 했읍니다. 먼저 이 제안자가 동의자가 생각하는 것은 병역법이 개정되어서 예비사단과 후비사단이라는 것이 존속되어서 후비사단과 연결된 이러한 한 병역법이라는 것이 한 가지 있어야 되겠다는 건설적인 의견에서 이렇게 개정하도록 착안을 했고 그것이 통과되면 국민방위군이 없어도 좋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은 민족 감정이 허락하지 않는 명칭이며 그 간부를 숙청해야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동의를 받었읍니다. 그러면 제안자의 의도가 오늘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과 우리가 토론을 잃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역만으로써 이 전국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예비사단과 후비사단을 가저야 되겠다는 데에서 이 문제에 있어서 만일 이것이 그대로 표결될 것 같으면 예비사단과 후비사단이 오늘 이 시간에 없어지는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제가 하나 말씀했고, 그다음에 어떤 조건이 있는고 하니 어제 분과위원회에서 이 중간보고를 하게 된 고충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국방위원회의 한 사람이에요. 좌우간 우리 국회 전체의 공기로 보아서 또 우리 개인이 각각 생각해 가지고 있는 감정으로 보아서 이 국민방위군법을 없새야 된다. 없새는 데에 있어서는 다 동일한 의견을 가젔는데 구제책으로 병역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시일을 요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의사이고 또 각 의원이 가지고 있든 의사였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될 의무를 진 위원회로서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국회의 감정, 다시 말하면 국회의 공기를 조화시키느냐 하는 데에 착안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국민방위군과 향토방위대를 없이 해버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없새는 데에 결단코 동의를 할 것 같으면 좋지 않느냐? 이러한 정도의 보고를 해놓고서 병역법을 개정할 때까지 속한 시일에 만들어 보자. 이러한 정도로써 오늘 양 분과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 중간보고한 그 의도는 우리 국회의 공기를 조화시켜서 없새는 데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고 또 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켜보자는 이러한 의미로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김의준 의원이 아침에 나오기 전에 제께 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니까 김의준 의원이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산을 오늘 꼭 통과시켜야 하는 시간적 제약을 받고 나는 다행히도 구제책이 있다고 생각해요. 회기를 연장하지 않었으면 이 문제는 이렇게 싸워야 되겠읍니다만 회기가 연장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양 분과위원회의 중간보고만 접수하면 이미 우리가 새로운 결의로써 국민방위군 없새고 향토방위대 없새고 더 재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것을 폐기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면 결국 예산 항목상으로 국민방위군비라고 하는 이런 관항목으로서 현재 항목을 지금 먹일 수 있는 5개 사단 예비 병력에 대한 유지 문제가 났을 것이고 후비사단 문제도 토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5개 사단으로서…… 이 사람에 대한 문제만은 해결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해결하려면 오늘 예산을 통과시킬 때 우리는 국민방위군의 명칭을 없새지 않는 것이 합법적이 아닌가? 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를 더 논의를 전개하는 것보다도 양 분과위원회의 중간보고를 접수하는 점에서 모든 국회의 의사는 귀일해서 국민방위군과 향토방위대는 없새 버리기로 된 것이니 1주일 이내로 간단히 여러분께서 노력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양우정 의원 소개합니다.

향토방위대라든지 국민방위군이 여태까지 허다한 과오를 범했다고 하는 사실도 본인 역시 잘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조직체를 해체시켜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본 의원은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국가적 견지에서나 또는 전국의 추세에서나 앞으로 이 후방 부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바이요. 또한 우리를 도웁고 있는 우방 각국에서 30만 내지 50만의 무장을 우리가 요청하고 있고 또는 그 해줄 용의를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중요한 단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로서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국민방위군…… 이러한 방대한 조직체 이것을 이 자리에서 해체시켜버리고 그 수속을 할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해체시키고 만다는 것은 현명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종형 의원으로부터 국민방위군과 향토방위대를 각 해체를 시키자고 하는 그 동의에 대해서 향토방위대는 해체를 하고 국민방위군은 앞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밑에서 그 귀속을 정할 방법을 강구할 때까지 이것을 보류하자는 것을 개의합니다.

개의 성립되었읍니다. 개의에 대해서 의견 말씀하세요.

지금 향토방위대는 폐지하고 국민방위군은 놔두자는 이러한 개의인데 그렇게 나갈 것 같으면 국민방위군 문제를 가지고 국회가 오래도록 통일한 하나의 입장에서 이것을 비평해 오든 것을 약화시키는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것은 어떠한 형태로서든지 어떠한 각도에서든지 우리는 충분히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각도에서 시인할 수 없다. 사람을 갈든지 운영방침을 갈든지 무엇을 해서라도 예비병을 유지하고 배양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전제하에서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데 대해서는 전연 이의가 없는 거야요. 이러한 까닭에 김의준 의원이 이 제안을 하면서도 그대로 파괴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기도한 것이 아니고 국민방위군법을 개정해서 새로운 운영을 기도해 가면서 이것을 없새자는 것이 제안의 이유라고 봅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이 예산을 심의하는 마당에 있어서 이러한 법적 조치를 완결짓기 어려우니까 결의의 형식으로나 말로든지 여기에 반영시켜 보자는 이러한 노력은 국회로서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동의나 개의를 떠나서 이것을 세분해서 우리가 예산면을 통해서 기할 바 노력이 결여되지 않은가 봅니다. 지금 현재 제안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볼 것 같으면 국민방위군이라고 하는 관으로 나와 있읍니다. 이 관 속에는 첫째로 예비사단 5개 사단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고 둘째로 후비사단이라고 하는 국민방위군 총사령관이 장악하고 있는 예산이 있는 것입니다. 여하히 우리가 종래에 있어서 국민방위군을 긍정할 수 없다 하드라도 이 직접적인 병력 보충이라는 예비사단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전 의원이 공동히 이 방위군을 약간 개선할는지 전면적인 개선을 할는지는 모릅니다만 이 후비사단 8개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만일 여기서 오늘 이 마당에 국민방위군과 향토방위대를 없샌다고 결정을 해놀 것 같으면 그게 법률의 형식으로나 결의의 형식으로나 간에 논할 것 없이 이 6․25 사변 특별회계 수습 중에 있는 국민방위군에 대한 예비사단 후비사단을 포함한 전 예산은 국회로서 인정 안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내일 하룻날부터 예비사단을 운영하는 비용까지도 여기서 삭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보충병도 얻기 어렵게 되어 있애요. 이러한 것은 김의준 의원의 제안의 취지도 아니고 그것을 따라갈려고 도장찍은 우리의 의도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이것을 예산으로 여러분이 제약해 나갈 오늘 기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우리가 예산 면에서 결정짓고 이것은 내무위원회와 국방위원회와 2, 3일 내에 병역법 개정의 형태로 내왔을 적에 심의해도 좋지 않겠느냐…… 그러나 일부 이런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국민방위군법에 의해서 나온 예산을 그 법을 폐지한다는 결정 없이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느냐 그러한 반대 의견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 생각이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누가 머래든지 예비사단 6만 명 병력의 보충을 없샐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신다고 하면 그것이 현재 방위군이라고 하는 예산 속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취급할 거냐 하는 것은 답변이 곤란할 거라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을 그렇게 결정하실려고 해서 국민방위군에 대한 국회 전체의 비판력이 분열되어서 약화되는 거처럼 우리가 대내 대외로 별 것 없이 거기에는 어디까지든지 공동으로 지금 보조 취하고 있는 그 입장을 그대로 가지면서 예산심의에서 직접 반영시켜 가지고 다시 국회가 내무와 국방위원회를 독촉해 가지고 단시일 내에 병역법 개정의 형태와 개정의 결과로써 방위군과 향토방위대를 폐지시키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5일 이내에도 할 수 있고 3일 이내에도 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국민방위군 예산을 통해서 결정하기를 재개의합니다.

재개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엄상섭 의원 말씀하세요.

재개의나 개의에 반대하고 그 동의에 찬성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문제가 예산심의의 일각을 다투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한 것이 이것이 이유가 없는 거라 말이에요. 이 가운데에서도 여기 나와서 오늘 이 문제를 결정하는 데 대해서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는 의원들도 이 단체를 해체하는 데 대해서 실질적 의미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지엽적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떠드는가…… 법적으로 잘못된다고 하는 것을 만일 이 국회 가운데에서 떠드는 사람이 있다 하면 엄상섭이가 제일 첫 손으로 곱힐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엽적 문제로 문제가 안 되는 것인데 일부러 일을 만들어 가면서 떠들어요. 오늘 당장에 이 법률안이 개정이 되면 내일부터 국민방위군법은 전부 없서지는 것 같이 이러한 유치한 이론을 가지고 와서 적어도 10만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이 여기서 떠든다는 것은 나는 대단히 통탄치 아니할 수 없읍니다.

조용하세요…… 잠깐 조용하세요. 발언 중 이런 불상사가 난 것은 대단히 섭섭히 생각합니다. 물론 발언하는 가운데에 여러분께서 감정이 나쁘다든지 혹은 시비할 일이 있다든지 하면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취소도 하고 사죄도 하고 정죄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읍니다. 그러나 연단까지 등단하는 것은 대단히 실책입니다. 다음에는 결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야요. 또 엄상섭 의원은 다른 말은 모르겠읍니다마는 같은 의원 동지에게 향해서 하는 말 가운데 유치하다든지 이런 문구를 쓰신 것은 대단히 잘못된 줄 생각합니다.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합니다. 명령에 의해서 취소합니다. 제가 말을 약간 잘못되었다 하드라도 이 원의의 결정으로 그대로 취소하라면 취소도 하고 내려가라면 내려가겠는데 여기 나와서 폭력을 사용하는 그것은 좀 우리 국회에서 삼가해야 할 줄로 압니다. 왜 내가 유치하다는 말을 사용했느냐 하면, 그러면 대단히 생각이 짜르다는 걸로 고치겠읍니다. 왜 생각이 짜르냐.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겠에요. 예산 조치를 지금 우리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재정경제위원회에 맡겨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 짧은 시간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통과한 수정안대로 통과해 볼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 의원들 가운데 다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결의안이 통과된다고 하드라도 법에 의해서 뒷처리에 적어도 15일간이 있에요. 정부로서 다시 비토해서 돌려올 수도 있는 거구 또 지금의 정부에서 하는 걸 보면 수십 일을 법률을 끌고 있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시인 안 한다 하드라도 어느 법률안을 통과시키면서 그 법률안 시행할 적에 그 뒷처리를 요하는 예산을 안 준다는 그런 예산심의가 어디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지 않은 국회의원들을 속여 먹을려는 그런 뱃속을 알 수 없다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기 와서 이 문제가 그러한 그릇된 말로도 수습 안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민폐를 많이 끼친 향토방위대나 국민방위군을 확실히 오늘날 법률안을 폐지하는 길밖에 없에요. 국회에서 실제로 죽여 놓고 그다음에 그 예산 조치에 경과하는 동안에 내일이라도 우리가 병역법을 개정해 가지고 후비 병력이라든지 전쟁에 조곰도 지장이 없이 해 나갈 방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돼요. 여기에 넘어가게 되는 국회의원이 만일 있다면 유치하다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박영출 의원 말씀하세요.

박영출이가 3월 18일 날 제2국민병 문제로 본 원의의 결의를 통하고 귀향 장정 대책위원회가 된 후에 한 책임자로 그 귀향 장정의 실모를 본 다음에 이에 공분인지 혹은 감정인지는 모르나 귀향 장정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에는 박영출이가 국회의원의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안 서겠다는 결론을 가지고 발언을 안 했었읍니다. 이 제2국민병의 모체 되는 국민방위군법은 삼천만이 해체해 버렸으니 실제에 있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논의할 문제가 아닌 사실이니 오늘 여기에 논의하는 데 약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데 나는 하나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결국 여기에 문제되는 것은 예산안 조치인데 우리 국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대한 대권인 예산을 가지고 정부가 잘못하면 침해할 두려움이 있읍니다. 왜 현 정부가 잘못된 것이 제2국민병 문제 뿐이겠읍니까? 만일 예산 안 줌으로 법안을 폐지한다고 할 것 같으면 폐지할 법이 몇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래서 내 해석이 잘못인지 모르지만 우리 국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대한 대권은 정부의 잘못한 것을 예산을 가지고 제재해 간다는 이 대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니 이 문제는 확실히 예산을 가지고 잘못을 시정하고저 하면 비단 제2국민병 한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산 가지고 정부의 잘못을 조치해야 할 우리 예산의 대권 이 침해당할 두려움이 있는 까닭에 저는 이렇게 내 의견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먼저 재개의를 먼저 묻는데……

개의를 취소합니다.

그러면 개의를 취소하신다면 찬성하시는 분도 같습니까? 그러면 재개의가 개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개의 주문을 읽습니다. 「본건은 국민방위군 예산심의 시에 그 의도를 반영시킬 것」 다시 설명 안 합니다. 재석원 수 152인, 가에 30표, 부에 73표. 미결입니다. 다음은 동의 주문을 낭독하겠에요. 「토론 종결하고 국민방위군설치법 폐지에 관한 법률안 및 비상시향토방위법 폐지에 관한 법률안을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할 것」 그러면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52인, 가에 88표, 부에 3표로 이 동의가 가결되었습니다. 동의 표결한 결과 보고합니다. 재석원 수 152인, 가에 88표, 부에 3표로 이 동의가 가결되었습니다. 한 가지 잠깐 말씀할 것은 역시 이 결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병역법의 개정 이 문제를 시방 두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는데 오늘 이 동의 결의된 내용 결의된 정신으로 보아서라도 이것이 긴급히 처리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본회의로서는 며칠 안에 다시 제출하라는 결의가 있어야 될 줄로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여러 번 나와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왕 결의하는 이상에 법적 조치를 완전히 취하기를 바라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린 모양으로 국민방위군 향토방위대를 두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한데 이제 아까 여러분이 손 안 들은 이유를 묻지만 들 수 없는 이유가 있읍니다. 국민방위군 해체법이라고 하는 것이 없읍니다. 의장께서 상정시켰지만 또 동의가 나왔지만 국민방위군 해채법이라는 것이 없음으로 여러분이 결의했지만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니까 첨부해서 내가 말씀합니다. 그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아서 저도 대단히 찬성하는데 이 병역법 개정안은 적어도 단시일 내에 상정시켜서 아까 우리가 결의한 그것을 가지고 효력을 발생해서 추후라도 추인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5일 내에 이 안을 상정하기를 동의합니다. 3일 내로 병역법 개정안을 상정시키기를 동의합니다.

따라서 동의 성립됐어요. 무엇 다른 의견 없을 테니까요. 가부 묻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오늘 시간이 다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다음 시간을 긴요하게 써야 되겠으니까 이제 산회하고 오후 2시부터 재개합니다.

좌석 정돈해 주세요. 계속해서 개회하겠읍니다. 4284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안의 소관별로 수정안, 이 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 수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