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농림부 소관의 질의사항에는 세 가지를 열거하고 있읍니다. 첫째로 한해 대책에 대한 질의, 둘째로는 묘목 대금의 처리, 셋째로는 식량 증산에 대한 대책, 이 세 가지를 물으시였읍니다. 첫째로 한해 대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6월 초순부터 한국에는 전면적으로 한해 우려가 있어서 농림부에서는 본격적인 한해 대책을 수립하려고 조처했읍니다만 6월 중순 이후에 다소 지역적으로 강우량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원활을 보았읍니다. 그래서 마즈막에 7월, 6월을 전후해서 결과를 보면은 가장 우려되고 있는 경상북도의 일부, 충청도의 일부를 제외해 놓고서는 어느 정도의 우량 을 보았읍니다. 결국에는 83% 정도의 식부 실적을 가저왔읍니다. 그래서 경상도에 80%, 충청도에 50%로서 가장 좋지 못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한 고로 경상북도에 대한 한해 대책을 먼저 강구했읍니다. 첫째로 대파 에 대한 조치를 해서 먼저 전라남도에서 경상북도에 대파 종자를 2000석 수송계획을 세워서 경상북도에 수송을 하였읍니다. 그러고 소맥으로서 168석을 역시 전라남도에서 경상북도에 수송을 하였읍니다. 그다음에 충청북도에는 그 도내에서 가지고 있는 대파 종자로서 잡곡을 700석을 종자용으로 전용하기로 지시를 해 두었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도 한강 이북 지역에 있어서 농민이 다시 이주해서 들어간 관계로 종자가 없는 것을 고려해서 제주도에서 역시 모밀을 328석을 제주도에서 경기도 이북 지역에 수송을 하였읍니다. 도대체 종자의 대파 계획에 있어서는 이 정도로 끝을 마치고 7월에 들어서는 한해를 우려해서 상공당국과 연락을 해서 양수용 유류 8000도람을 농림부에서는 얻어서 각 도에 양수용 유류로 제공했읍니다. 계속해서 8월에도 이러한 조치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겸해서 양수용 전력에 대한 우선 배전 도 조처를 했읍니다. 첫째로 한해대책에 대한 사항은 그 정도로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둘째, 묘목 대금에 대한 질의가 계시였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농림부로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양묘 업자에 대해서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83년도 대충자금 예산에서 18억이라는 민유림 조성비로 계상이 되어 있었읍니다. 그러한 관계로 농림부 당국에서는 그 18억 예산에 대한 조치로서 양묘업자에게 양묘를 시켜서 1억 9000만 본 의 양묘를 매상을 해서 그 액수가 7억 6600만 원에 달했읍니다. 이것을 금년도 3월의 식수기념일 을 전후해서 한국 일대에 식수를 하였읍니다. 그러나 대충자금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한미협정에 의해서 비록 한국정부에서 승낙이 있었다 하드라도 주한 경제사절단의 양해가 있어야 쓰게 되는 고로 주한 경제사절단하고 절충을 하였읍니다만 불행히도 이것이 아직 승인되지 못했읍니다. 역시 이 예산은 84년도 예산에 그대로 조월 이 되어서 계속해서 현재 주한 경제사절단과 절충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현재 경제사절단을 웅크라 기구가 개혁이 되는 관계로 해서 아직 질서를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만 계속해서 이것은 대충자금 예산에서 절충을 해서 이 7억 6600만 원의 예산이 승낙되는 대로 곧 청산하려고 노력하겠읍니다. 그 기약은 아직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 세째, 식량 증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사변 후 제반 행정기구가 정상적으로 움지기지 못 하는 관계로 식량 증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농림부에서는 식량 증산에 주로 노력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식량 증산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비료 수입에 있어서 이 문제는 다 아시다싶이 7월 말까지 7만 톤의 수입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그런데 8월 2일 현재로 6만 7000톤의 수입 실적을 보았읍니다. 약 95%의 실적을 보아서 시비 면적에 대해서 1단보 약 2관 정도의 시비를 본 결과를 가저왔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규준으로 생각해서 1단보 4관 내지 5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약 절반 이상의 비료를 보급한 데에 지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남저지 10만 톤을 현재 8월 중에 드려올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읍니다. 또한 주로 금년도에 드려오는 비료에 있어서는, 6만 7000톤의 비료에 있어서는 엽연 경작에 충당한 이외에는 전부 수도 전답에 시비하도록 각 도에 지시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 다른 부문에는 아직까지도 비료 수입량이 근소한 관계로 배정을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어느 정도 수도에 필요한 것을 제해 놓고는 다른 부문에도 고려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한 영농자금 말씀을 들었읍니다만 금년에는 다행히 많은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100억이라는 영농자금, 근소한 액이지만 100억의 영농자금을 농촌에게 산포 해서 최근의 실적을 보아도 89%의 실적을 가저왔다는 보고를 받고 있읍니다. 그다음으로 수리 사업에서…… 식량 증산에 가장 관련이 된 수리 사업에 있어서 83년도 과거에 이미 시공은 있었으나 자금적으로 해결을 보지 못해서 허다한 난관에 봉착하고 있었읍니다. 그 액수가 약 16억인데 다행히 최근에 이르러서 관계 당국의 협조를 얻어서 완전한 해결을 보았읍니다. 따라서 그 시공은 현재 각 수리조합에 이것이 나가면 수리조합의 과거 시공에 관한 것은 완전히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6월, 7월 농번기에 있어서는 기채 를 하고 추수기에 그 기채를 상환하는 것이 우리나라 수리조합의 정상적인 실태라고 보겠읍니다. 그래서 22억의 기채액을 재무당국에 요청을 해서 양해를 얻어서 현재 그것도 융자 수속하고 있읍니다. 이 융자가 나가게 되면 수리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이 환원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소한도의 수리 시설을 유지하고 또 어느 정도 감수 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추가예산 중에 22억의 추가예산을 제출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여러 국회의원의 절대적인 동정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자금으로 해서 어느 정도 최소한도의 수리 시설을 보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역시 농림당국은 그것도 부족해서 적어도 최소한도 68억 원 수리시설에 대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읍니다. 계속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축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아시다싶이 사변 후에는 우리나라에 축우 도살 이 심해서 도살을 금지하고 있읍니다. 그래도 역시 절대 수량이 부족한 관계로, 지역적으로 부족한 관계로 여기에 대해서 이미 관계 각국의 승인을 얻어서 약 30억의 융자를 수속 중에 있읍니다. 이것이 나가게 되면 먼저 국내적인 조절로서 균형 있는 축우의 사육을 도모하려고 있읍니다. 그러나 한국 국내에서는 절대 수가 부족하니만큼 역시 국제적으로 이 문제를 등장시켜서 어느 정도 외국의 축우를 수입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그다음에 수입 비료를 병행해서 우리나라는 금비 만 위촉 할 수 없는 견지에 있으므로 농림부에서는 이미 금년 봄부터 퇴비 40억만 관을 계획을 세우고 시방 군․면을 동원시켜서 금년 목표량 40억만 관의 퇴비 확보의 길을 걷고 있읍니다. 머지않어서 농림부를 중심해 가지고 전국민운동을 전개해서 40억만 관의 퇴비를 확보하려는 결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부분적인 계획을 병행해서 가장 식량 증산에 애로가 되고 있는 것은 식량 증산에 관련되는 행정요원을 확보하는 것이 절대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농림부에서는 최근에 가장 그러한 행정요원의 침해를 받지 않는 경상남도, 전라남도의 실정을 조사해 본 결과 전남에 있어서는 과거에 도청에 농업 행정공무원이 105명이 있었는데 현재는 15명이고, 군에서 866명 있든 것이 현재 84명이 있읍니다. 면에는 3570명 있든 것이 714명밖에 없읍니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전남에서는 과거 농업에 관련된 공무원 4541명 있든 것이 현재에는 813명으로 놀랠 만큼 불과 17%에 해당한 공무원을 가지고 있읍니다. 경상남도에 있어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조사해 보면 도청에 110명 있든 것이 현재에는 10명이 있고, 군에는 984명 있든 것이 현재는 74명이고, 면에는 2151명 있든 것이 477명으로서 경상남도도 3245명에 565명으로 역시 17%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이 다른 도에서도 대체로 실적에 비추어서 17%의 요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읍니다. 이러한 빈약한 농업 행정요원을 가지고 금후에 거대한 농업 증산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허다한 애로가 있을 줄 압니다. 금후 이러한 행정요원의 확보 기구의 확립을 기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대체로 농림부로서는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이 정도로 저의 답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김택술 의원 질문하실 테요? 농림부차관에 대한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들어가겠읍니다. 지금 긴급질문안이 들어 왔읍니다. 그 주문은 지금 읽겠읍니다. 법무부장관한테에 대한 긴급질문입니다. 「작야 8시경에 시내 당감동 소재 국회의원 조경규 씨 댁에 괴한 3명이 내습한 사건에 대한 진상을 법무부장관에게 긴급질문함」 그 이유를 구두로 설명해야 되겠읍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 좋습니까? 엄상섭 의원, 제안자 설명하세요.

어제밤 하오 8시경에 시내 당감동에 있는 국회의원 조경규 씨 댁에 괴한 3명이…… 2명은 권총을 하나씩 들고 1명은 곤봉 하나를 들고 내습한 사건이 있었에요. 그 자세한 것은 조경규 의원이 증언하겠읍니다마는 그러한 내습 사건이 있어서 거기서 사람 하나를 데리고 나갔에요. 권총을 들고 들어와서 ‘너 눈을 지금 감고 돌아서라. 하나 둘 셋 할 때까지 어떠한 동작을 할 것 같으면 쏜다’, 그만 눈을 감고 돌아서니까 어디서 데려간다는 말도 없고 어디서 왔다는 말도 없이 잡어갔으니 괴한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경상남도 경찰국에 연락을 해 가지고 경찰국에서 소관 서장, 국장을 총동원하여 찾은 결과 거기서 잡혀간 사람은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잡어갔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무엇을 묻고저 하느냐 하면 종래에 우리나라에서 종종 헌병이나 혹은 경찰당국에서 와서 사람을 잡어간 뒤에 그 행방을 알지 못해 가지고 그 가족들이 남한 전국을 찾어다니면서 욕을 보는 예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본 의원이 지나간 정기국회 때에 국무총리에게 질문했든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어 가지고 어째 법치국가가 되겠느냐? 그럴 때에 이것은 군이든지 경 이든지 더구나 6․25사변이 일어난 후로 여러 가지 혼란 중에 있어서 군 수사기관에서 종종 범한 과오이니까 이것은 반드시 고치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국무총리가 의사당에 나와서 한 것은 여러 의원들의 기억에 새로울 줄 압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것을 시정하기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읍니다. 노력을 할 때에 군당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하여 주었고 그러하기는 하나 역시 합동수사본부 이러한 것이 사람을 잡어가고는 어디서 왔다는 말도 않고, 데리고 간다는 말도 않고 잡어가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있을 것을 두려워해서 본 국회에서는 합동수사본부 해체를 만장일치로 결의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이나 혹은 법제 관계를 잘 모르는 군 수사기관, 정보기관에서 그러한 과오를 범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국회에서 규탄을 하고 그 책임을 밝히고 그렇게 해야 할찌…… 가장 법을 잘 안다고 하는 법무부 계통에서 법치국가의 이론대로 모든 일을 잘 진행할 줄 알었에요. 그래서 검찰당국에서 일하는 것은 대단히 합법적이고 민주주의적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본 의사당에서 종종 강조해 왔읍니다. 그런데 법무부당국에서 이런 불법한 일을 했다 말이에요. 그러한 직원이 법무부당국에 있는가 없는가? 법무부장관 관하에 있는 직원이 사람을 잡어갈 때에 어디로 간다는 말도 안 하고 ‘나는 검찰청에서 왔다’는 말도 안 하고 사람을 잡어가는 이런 일을 해도 좋은가 나쁜가 좀 생각해 보시요. 형사소송법에도 엄연히 정해 있읍니다. 남의 집에 가서 이러한 차종을…… 하나 압수해 올 때에 반드시 이것은 어느 검찰청에서 어느 검사가 압수해 갔다고 그 목록을 쓰고 도장을 처 놓고 가야 됩니다. 하물며 이와 같은 사람을 데리고 가면서 어디서 왔다는 말도 않고 어디서 데려갔다는 말도 안 하고 이 따위 검찰청 직원을 두어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법치국가가 이러한 직원을 그대로 용인한다면 법무부 책임자로서 이 법치국가를 유지해 나갈 수 없다고 본 의원은 단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경규 의원의 증언을 먼저 들어서 진상을 여러분이 파악한 연후에 가장 모범적으로 법을 지켜야 할 법무당국에서 이러한 과오를 범했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의 국민을 대변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이것을 용인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 여러분이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긴급질문에 관해서 조경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엄상섭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저의 집이 당감동에 있읍니다. 거기에 마침 공화민정회 사무국장인 조 군이 어디에 갔다 오는 길에 왔에요. 조영환입니다. 마침 그저께 저녁에 나한테…… 어디 갔다 오는 길에 나한테 들렸에요. 마침 우리는 본회의를 계속했고 국회의 여러 가지 서류를 정리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루 동안은 나를 도와 달라고 요청을 했읍니다. 그 일을 어제 하루에…… 어제 저녁 때에 돌아오기를 약속하고 저한테 있었읍니다. 그래서 어제 마침 오후에 그 사무국장을 데리고 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방에, 그 사무국에 있는 몇 사람이 그 방에 있었읍니다. 오후 7시 30분부터 8시경 되어서 별안간 괴한 3명이 나타나 하나는 권총을 빼들고 집안에 뛰어들었읍니다. 집 구조가 우에 방이 둘이 있고 아래에 하나가 있어 기역 자로 되어 있읍니다. 조영환이가 있었다는 그 방은 내가 쓰는 방이올시다. 이 방에 넷이 있었는데 그 방에 권총을 빼들고 들어와서 온 집을 뒤흔들었에요. 소리를 질르고 한 사람은 뛰여 나와서 몽댕이를 들었읍니다. 또 하나는 대문에서 별안간 들어오면서 대문 앞에 있는 괭이자루를 들었에요. 그래서 둘이…… 괭이자루, 몽댕이 든 사람은 밖에 서 있고 권총을 든 사람은 방안으로 그대로 들어 왔읍니다. 신도 벗지 않고 그대로 들어와서 소리를 질렀에요. 손들라고…… 손을 들었에요. 손을 들으니까 조영환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하러 어디에서 왔기에 나를 보고 손들라고 하느냐, 권총을 놓고 말하지 못하느냐’, 무슨 잔소리를 하느냐고 하면서 하나 둘 셋 동작을…… 내 명령에 복종해라, 만일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이 갈 테니 내 명령에 복종해라, 그래서 하나 둘 셋에 손을 올리고 눈을 감으라고 해서 눈을 감었다고 합니다. 모든 물건을 압수하고 그 방에 있든 것을 전부 조사를 했읍니다. 심지어 내가 쓰고 있든 그 책장까지도 열어 보았에요. 아직 무엇이 없어젔는지 아직 조사하지 않었읍니다. 그래서 내가 막 들어가니까 20분 전에 그 사건이 일어났에요. 그래서 그 길로 데리고 가 버렸읍니다. 그 주위 사람한테 물으니까 어데로 데리고 갔는지 행방불명이고 그래서 내가…… 해방 이후에 좌익들과 투쟁할 때 그때와 조금도 틀림이 없에요. 만일 수사기관이나 그런 기관에서 왔다고 하면 당연히 체포하러 왔으면 영장을 제시해야 할 것이고 어데서 왔다는 이러한 말도 없이 몽댕이나 괭이자루를 들고 들어 온 그놈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나는 그것을 폭도로 인정했읍니다. 과거 대구 있을 때에…… 본 의원이 대구 선출이 아닙니까? 대구 있을 때에 여러 번 나는 테로를 당했지만 그런 일은 첨이였읍니다. 마치 그 행동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볼 수 없는, 대한민국이 서기 전 좌익들이 테로하든 그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집 안 식구는 그야말로 전전긍긍 했에요. 그래서 두 사람은 태워 가지고 가고 그 사무국에 있는 두 사람은 걸려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그 보도를 듣고 그 즉시 이 사람이 간 행방을…… 납치해 간 행방을 찾어야 되겠다고 해서 곧 직접 연락을 했읍니다. 경찰국에다가 연락했드니 경찰국에서 그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해서 내가 말한 다음에 약 3시간 동안 시내의 경찰을 동원해서 수사했읍니다. 심지어 검찰국까지 물어보아도 모른다고 그랬읍니다.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이 수사가 점점 곤란하게 돌아갔읍니다. 만일 그때 지검에서 우리가 데리고 갔다고 하면 그 수사의 방침은 간단이 끝났을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약 4시간 동안이나 우리는 시내를 물 끓듯이 그 네 사람을 찾느라고 경찰의 수사진은 맹렬히 활동했든 것입니다. 4시간 지난 다음에 비로소 서울지검에서 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든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지금 와서 서울지검에서 데리고 갔다는 것을 4시간 이후에 비로소 알고 나도 집에 돌아갔읍니다. 법치국가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더군다나 검찰진에서 이러한 불법한 행동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일까? 소위 한 개인의 집,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의 집을 들어갔든지 간에 당연히 들어가 가지고 무슨 일로 왔읍니다, 당연히 무슨 사건 때문에 왔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고만두고…… 난폭하게 권총을 빼 가지고 집안을 뒤흔드는 이러한 폭도는 세상에 없을 것이에요. 이놈이 좌익이 아니면, 공산당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만일 법무당국에서 나는 공산당을 길르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날 내가 집에 있었으면 본 의원도 잡어갔는지도 모르겠읍니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폭도를 양성하는 장소가 어데인지 모르겠다는 말씀이에요.

법무장관 답변하세요.
이제 엄상섭 의원께서 긴급질문한 사실에 대해서는 며칠 전부터 체포할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는 사실밖에 아직 그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는 즉시 체포 당시에 가령 체포되었다고 하면 체포 당시의 사정을 자세히 조사해서 보고를 하겠읍니다.

이 자리에서 질문하겠읍니다.

말씀하세요.

물론 법무장관으로서 아직 사실을 잘 모를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질문해 두는 것은 하오 8시 후에는 일몰 후입니다. 일몰 후에 더군다나 상당한 지위가 있는 국회의원 집에 들어가서 영장도 제시도 하지 아니하고 승낙도 얻지 아니하고 사람을 데리고 가면서 어데서 온 사람이다, 어데로 데리고 갔다는 말도 안 하고 이 다섯 가지 점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개 끌고 가듯이 끌고 가 버리고, 만일 진상을 조사해서 이 다섯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발견되면 한 가지라도 옳다는 것이 되면…… 물론 저는 다섯 가지가 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만은 조사한 결과 일몰 후에 남의 집에 들어가 주인의 승낙 없이 데려간 이것은 형사소송법에 의하야, 들어가서 어데서 왔다 하는 말도 없고 어데로 데리고 간다는 말도 안 했에요. 들어가서 어데서 왔다는 말도 안 하고 영장도 제시도 안 했에요. 데려가면서 어데로 데리고 간다는 말도 하지 안 하고 들어와서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가면서 목록도 써 주지 않었에요. 이 다섯 가지가 한 가지라도 사실이 들어날 때에 그 직원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것 쫌 답변해 주세요.
이 점에 대해서도 결국 사실을 알어야 하겠읍니다. 사실을 알어야 명백한 답변을 하겠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상섭 의원 역시 법률가이시니까 법률을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조영환 본인을 수일 전부터 수사기관에서 체포할려고 노력 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여간 사실 진상을 명백히 한 후에 단안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김광준 의원 발언합니다. 조용해 주세요.

지금 조경규 의원이 말씀한 그 내용 그대로라고 하면 일단 여기에 있어 가지고 법무당국으로서 여기에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국자인 법무장관으로서 그 이상 답변할 아무런 이유가 하나도 없으리라고 나는 믿어요. 그런데 이것을 구테여 밝혀 두자는 이러한 질문에 있어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영환은 이번 우리네들이 국민방위군 문제를 위요하고 자가숙청 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논의되어 가지고 의당히 수사당국으로 잡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피의자라고 하면 권총 가지고 협박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 정도는 민주주의에 수행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일으켜 가지고 꼬집어 뜯어서 묻느냐 말이에요. 그 의도를 대단히 해석하기가 곤란합니다.

조용해 주세요. 엄상섭 의원 조용해 주세요. 김용우 의원 말씀해 주세요.

지금 법무장관의 답변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으로서는 법에 대한 자세한 해석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만일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확실한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엄상섭 의원이 말씀하신 이러한 다섯 가지 사건을 제시하지 않고서도 사람을 잡어갈 수가 있는가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저는 다른 것을 말씀을 여쭈어 보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다섯 가지를 우리 국민에게 제시하지 않고 데려갈 수가 있는가 없는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하세요.
물론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싶이 사람을 체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있읍니다. 이것과 반대로 긴급한 사태라든가 혹은 딴 이유가 있으면 그 법적 수속이 미비가, 그 불법성이 문제 안 되는 경우도 있읍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사건의 진상을 자세히 명확히 조사한 연후에 말씀을 여쭈어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만원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법무장관의 답변으로서는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영환이를 잡어갔거나 김 무엇이를 잡어갔거나 잡어간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가에 있어서 법적 수속을 밟지 아니하고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사실 문제라고 말합니다마는 사실 문제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 불법행위가 있다면 법무부장관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자기 자신의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지휘한 검찰당국이나 혹은 현장에 간 사람의 처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의관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법률 몰라요. 그러나 단지 법무부장관에게 물어볼 것은 벌써 이것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법무부장관은 이 국회에 나가서 그러한 질문이 있을 것을 예기 했고 또한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말씀 안 하고 조사해야겠다고 하면 대체 언제 조사를 하겠는가? 오늘 즉석에서 이것을 조사해서 실천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장관이 거느리고 있는, 법무장관이 주관하고 있는 그 기관이 적지 않은 기관이고 그가 거느리고 있는 부하가 한둘이 아니에요. 말씀하듯이 어제 저녁에 난 사실을 책임자된 법무부장관이 일일이 전국에 일어난 사실을 다 기록해 가지고 책임지고 여기에 와서 답변하라는 이러한 무리한 일을 가지고 질문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리에요.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증거 섰다고 이것을 이러니저러니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어디까지나 이것은 일방의 이야기만 듣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한 조사를 해서, 자기 부하한테 그런 일이 있나 없나를 조사해 가지고 불법한 것은 법에 의해서 처벌한다고, 한다는 것을 나중에 한다고 하는 명확한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 추궁한다고 하는 의도를 알 수 없읍니다. 질의 정도로 끄치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발언 중 발언을 방해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다시 소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각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중에는 정숙해 주시기를 바라요. 오성환 의원 말씀해요.

오늘 이 문제가 상정된 데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천만 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죄진 사람을 또는 죄의 혐의가 있어서 잡어가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여기에 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국회의원 또는 국회 본회의에서라도 이것을 논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대한민국 입법기관 또는 사법기관으로서 한 행동이 정당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당연히 이 입법부에서 논의될 정당한 조건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냉철하게 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참으로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다섯 가지의 불법 사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이것을 법무장관이 책임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사실을 규명하는 자리에 있어서 각기 당파적으로 반대 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이것을 말살하려는 태도는 나는 용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국회의원이니 이 나라의 입법을 존중하고…… 의원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냉정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역시 인권을 존중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문제입니다. 만약 이것을 어느 사실이 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한해서만 좋다 하는 그런 인상을 남겨서는 안 되요. 우리는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그 귀결을 짓는 데 대해서 방해하신다는 것은 나는 그 의도를 모르겠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각자에 대한, 발언에 대한 비판을 한다든지 이것을 방해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오늘 이것을 귀결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이올시다.

법무부장관이 진상을 조사해서 보고하겠다고 했으면 고만이지 더 논의할 것 없읍니다. 즉석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조봉암 부의장이 말씀하겠읍니다.

지극히 간단한 일인데 좀 말이 길어젔읍니다. 물론 엄상섭 의원이 여기서 말씀한 것은 조 가다 김 가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명백히 했는데 조 모 의 이야기를 네가 왜 간섭하느냐 하는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방 법무부장관의 대답은 그 진상을 알고 난 뒤에 와서 보고하마 그만한 대답을 했으면 좋은 줄 압니다. 그러나 엄상섭 의원이 묻기를 만일 그러한 경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러한 불법행위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것을 물었다 그러면 만일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괜찮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한 것이니까 처단해야 한다든지 대답할 수 있에요. 왜 부득부득 이 자리에서 그러한 원칙론을 가지고 엄상섭 의원이 왜 자꾸 묻느냐 그것은 나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의당히 잘못된 일이 있으면 처단할 것인데 왜 묻느냐? 이러한 원칙적인 것을 이 자리에서 묻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이왕 물은 것에는 책임 있는 사람이 어째서 여기에 답변 못 해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에요. 만일 그런 일이 있으면 잘못된 것은 그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처치를 하겠다, 그러한 사실이 없으면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다, 있으면 어떻게 처벌하겠다…… 답변하면 되지 않어요? 왜 그렇게 조심스러워요? 나는 법무부장관이 너무 조심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론으로 보아서 당연히 그런 일이 있다면 이것은 잘못이요, 그런 일이 있다면 잘못된 것은 당연히 처치하겠으나 조사해 보니까 전연 그런 일이 없읍니다. 그러면 고만 아니에요? 왜 대답 못 해요? 대답하시요.

조용이 해 주세요. 이 사람이 보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이상 추궁할 사태가 안 되는 것같이 보이는데 이 장소에 앉어서 그 이상 더 묻는 것은 나는 소용이 닿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밤에 된 일을 지금 즉석에서 책임지고 답변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하니 오늘은 이만큼 단안을 짓고 이 이상 사태가 발단된 뒤에 여러분 질문하셔도 좋겠읍니다. 다른 질문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은 이로써 일단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무부차관 말씀하세요.

재무부에 질문하신 사항은 10개 사항이올시다. 대단히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간단한 것이에요. 요령은 간단한 것이고 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간단히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승인을 받지 않은 이유 여하 , 그다음, 결산은 차년도 국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4282년 결산을 금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이유 여하, 이 두 가지 질문이올시다. 이것을 일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기에 예비비와 결산에 관하여 2개년도의 것이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단기 4284년도 예비비 중 결산에 관한 문제이고, 하나는 4282년도의 예비비 중 결산에 관한 문제올시다. 이것을 명백히 차기 정기국회에 제출해야 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4281년도 결산과 예비비에 대해서는 4282년도 정기국회에 이것을 제출했읍니다. 제출된 채로 그것이 심의가 안 되고 6․25를 당해 가지고 그대로 경과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재정분과위원회와 협의해 가지고, 모든 소실된 서류를 전부 다 정비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간략한 편법을 강구해 가지고 다시 예비비의 승인을 요청하려고 준비를 진행 중에 있읍니다. 82년도 예비비 결산에 대해서는 그 결산의 진행 도중에 6․25사변으로 말미암아 모든 증빙서류와 기타 서류가 소실 당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것을 정비해 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얻었읍니다만 이것이 83년도 정기회의까지 다 하드라도 지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3이올시다. 소위 유엔군 대상금에 대한 4283년 7월 26일의 협정으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데 그 동의를 얻지 않고 금일까지 실시하고 있는 이유 여하 그러한 것이올시다. 거기에 대해서는 유엔군 대상금에 관한 이 협정은 작년 7월 26일까지 체결이 된 것이올시다. 7월 26일이라고 하면 작년 대전으로 후퇴해 가지고 대구에 내려온 직후였읍니다. 그때의 유엔군 군사행정으로 말미암아 극히 급히 이러한 협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이 체결되었읍니다. 곧 국회에는 내놓아야 될 것인데 그때에 국회가 휴회 중이였읍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번 이것을 갖다가 급히 체결된 협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비한 점도 발견이 되었읍니다마는 그때는 생각하기를 6․25사변이라는 것이 비교적 단시일에 끝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다소 불비가 있드라도 그것은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이러한 생각 밑에서 이것을 했읍니다마는 그 후에 시일이 경과됨에 따라서 그렇게 용이하게 이 사변이 종식 될 것 같지 않고 크나큰 양과…… 작은 양도 점차 늘어갔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한 것을 규정해 가지고 국회에 내놀 것을 조사해서 그동안 조사하려고 그동안 노력을 했읍니다마는 아직 성과를 얻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불비한 대로 이것을 국회에다가 동의를 얻고서 법제처에 회부해서 불일간 국회에 나가기로 되었읍니다. 넷째로 문교재단소유농지특별보상법은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하는데 금일까지 공포되지 않은 이유 여하, 이것을 재무부에 물으시는 것은 소관이 다릅니다. 저는 대답을 못 하겠읍니다. 이것이 좀 더 시일의 여유가 있었드라면 법제처에 돌려서 답변을 하겠읍니다. 제가 나오기 전에 10분 전에 이것이 도달되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다음에 답변을 하겠읍니다. 다섯째는 기업주의 위험 대부 실시 의도 유무 이것은 무슨 말인지 자세히 모르겠읍니다. 제가 상상하기는 사업에 대해서 돈을 꾸어주어서, 그것을 갚을 능력이 있을 때에 사업에 대해서 돈을 대줄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은행 대부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요. 하나는 국책상 사업이라는 것인데 국가적으로 산업 진흥상 국책성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돈이 나갔다가 회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은행의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세 가지 점을 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해서 국책 상으로 필요한 것은 대부해서 이것을 명령할 수가 있고 만약 그것이 대부가 되어 가지고 회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소위 정부보증융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읍니다. 그 외에 대충자금 계정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비교적 장기적인 자금이 있는 여기에 대해서 정부로써 상당한 손실보상과 이 대충자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정성이 결여되드라도 국가적으로 이것을 진행할 필요가 있고 융자하려면 이것을 단행해 나갈 작정이올시다. 그러나 그 세 가지 조건이 균등한 조건이 아니고 국책상으로 가장 중요한 국가적으로 볼 때에 융자의 국책성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국책상에 병부 하는 안정성을 가급히 조정해 가지고 이 융자를 할 방침입니다. 여섯째, 수입인지 발행에 관한 것인데 수입인지를 언제 발행하느냐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동안 사실 여러 가지 애로로 말미암아서 수입인지를 발행하지 못하고 여태까지 현금납부주의로 했든 것입니다. 최근의 애로에도 불구하고 인지세법이 수입인지세법으로 개정이 되고 거기에 따르는 용지도 준비가 되어 가지고 인쇄를 완료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읍니다. 그것은 불원간 수입인지가 나와서 현금납부제도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는 권력기관의 탈세 행위라고 그래셨는데 이것도 내용이 불분명합니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권력기관이 탈세를 하는 행위가 있다면…… 권력기관도 납세의무자라고 하면 조세처벌법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하면 법을 발동해서 강행하겠읍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많이 있읍니다. 권력기관에서 물건을 산다든지 거기에서 지불하는 업자에 대해서 세금을 탈세하는 그러한 일이 많다는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저의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권력기관이 돈이 많이 지불하는 데에는 군이든지 경이든지 유엔군이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지불 명세를 매달 받고 있고 또 우리 국고를 통해 가지고 증빙서류가 저의들에게 들어오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납세에 대해서 탈세가 없도록 조치를 극력 강구하고 있읍니다. 여덟째는 세금 불공평의 이의 신립 을 공정화 시키기 위한 독립기관을 설치할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현재 세금을 조정하고 여기에 따라서 상당한 이의 신립도 많이 있어요. 이것은 한편쪽으로 단지 국회에서 통과하여 주신 조세특례법 내용에 있어서 대단히 복잡하고 사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은 훈련된 사람이 아닌 적은 사세관리가 이것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루 가 있는 것은 저의들도 자인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세무관리를 재교육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읍니다. 각 사세청하고 세무서의 중요한 간부를 모아 가지고 강습회를 연속해서 열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규를 충분히 알도록 하고 실제의 사정 과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전수하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착착 사정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이의 신립이 있을 때에는 먼저 조치를 하는데 현재의 민간을 포함한 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조직되어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관이 아니고 거기서 결정한 대로의 심사를 하고 있읍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이런 폐단을 없애고 조종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심사위원회라는 정도를 가지고 공평할 수 없다는 논이 있읍니다. 그래서 저의들은 조세재판소 이런 등등도 구상을 해 봤읍니다마는 아직 성숙이 되지 못해서 이것이 심사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이것이 잘 운영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치를 취해 볼까 하고 있읍니다. 아홉째는 국채 소화증 발행에 관한 건, 이것은 아마 지방에서 국채를 소화했다는 증명이 없으면 학교 입학, 기타 비료를 안 준다든지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방 국채를 갖다가 400억 원을 9월 말까지 소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각 지방 당국에 이것을 영달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적기 에 국채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자진해서 국채를 사는 부분하고 이것이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를 매수하는 것을 질겨하지 않는 부분하고를 어느 정도 차를 없애려고 하는데 그런 방법이 여기저기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많은 폐단이 여기에 발생된다고 할 것 같으면 조종하려고 합니다. 열째, 간접세의 선납세의 건, 이것은 간접세를 갖다가 먼저 받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에 있어서는 일부 선진국에서 선납하는 제도도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아직 저의들은 여기까지 생각하지 않고 단지 이 간접세의 납부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간접세를 바칠 사람에게 담보를 갖다가 적립을 시켜서 만약 적기에 이것이 납부 안 될 때에는 이것을 대충하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말씀하세요. 소선규 의원 말씀하세요.

질문요지하고 좀 딴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국채 소화 문제가 나온 이 마당에 있어서 급히 한마디 말씀 안 할 수 없읍니다. 소위 현물세를…… 작년에 현물세라고 해 가지고 농민에게 총칼을 대 가지고 현물을 거두어 갔고 또다시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채는 우리가 순농민을 제외하자고 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어서 그 정부에 이의가 들어와 다시 여기에 3분지 2 이상으로 통과를 해 가지고 법률이 되어서 그것이 나는 공포가 되었다고 믿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작년에 현물세와 마찬가지로 총칼을 가지고 현물을 뺏어가고 심지어 이불 껍때기를 다 베껴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국채를 주느냐 하면 지금 국채를 주지도 않고 있읍니다. 그러면 엄중히 재무부당국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지방 장관에게 대해서 순농민에게 강요해서 받으라고 하는 지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막대한 국채를 각 도에다가 할당해 가지고 그것이 성적이 불량할 것 같으면 결국 각 지방에는 행정관리 성적이 불량하다는 데에 있어서 결국은 농민에게 강요하기로 이러한 생각을 재무부당국이 가지고 계신 줄 아실 것입니다. 아신 결과 각 지방의 실정이라든지 국회의 결의에 의해서 그것을 시정하자고 하면 재무부당국에서 각 지방 장관에게 불법적으로 받은 국채 소화 대금은 돌려보내라 이런 통첩을 냈다고 듣고 있는데 그 내용이 과연 어느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셨는지? 우리가 듣기에는 다만 재무부당국에서 법에 맞지 않는 국채 소화는 적당히 사정하라고 하는 이 정도의 통첩을 하셨다고 듣고 있는데 만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성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국채를 불법적으로 한 것을 반드시 이것을 돌려보내는 동시에 이것을, 지방행정관리가 국채 소화를 불법적으로 소화한 것은 돌려줄 수 있느냐? 우리가 듣건대는 아까 지적한 거와 마찬가지로 불법을 소화하는 것을 수정을 하는 정도에 그치고 국고지출에 대한 관계는 하지 않는다고 듣고 있는데 이것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재무부차관……

국채의 소화에 대해서는 국채발행법의 취지는 물론이려니와 그 우에 여러 번 국회에서 말씀하신 데에 따라서 그와 같은 취지의 지령을 지방 장관에게 내리고 있읍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로 어떤 방식으로서 이것이 되어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시방 조사하고 있읍니다. 조사가 끝나는 대로 여기에 대한 적당한 조처를 하겠읍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그런 통첩을 내고 돈을 보내지 않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사실은 국채를 팔은 돈이 대부분이 안 들어온 돈을 중앙에서 보낼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국채를 팔은 돈이 들어온 때에 지방에서 국채를 불법적으로 소화를 한 부분이 판명되는 대로 자금은 곧 나갈 수가 있읍니다.

국채 소화한 돈이 국고에 안 들어왔다고 할 것 같으면 지방장관의 권한으로 능히 돌릴 수가 있는 것이고 만일 들어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고지출을 영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점을 똑똑히 지방행정장관에게 통첩을 하실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실정을 조사하고 하겠어요. 그것은 하겠읍니다. 더군다나 그 후에 국회에서 결의까지 했으니까 절대로 어기지 않겠읍니다.

재무부차관에게 묻는 말 한마디 있읍니다. 이제 답변 가운데에 예비비하고 결산하고 구별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원래 예비비라는 것은 여기에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비비도 결산과 한데 합처서 심계원의 조사를 거처 가지고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은 헌법 조문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을 가지고서 헌법 위반을 음폐 하려는 태도는 절대로 용서를 못 합니다. 아까 말씀하는 가운데에 작년 7월 26일에 협정된 그 협정을 사실에 의거하여서 아직도 국회에 내놓지 못했노라 하는 것을 변명을 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난 6월 5일에 국회는 만장일치로 결의해 가지고 재차 질문한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때문으로 답변하지 않고서 오늘 질문을 내니까 비로소 답변을 하느냐 말이에요. 이런 위법적 헌법 위반의 행동을 사실을 가지고서 변명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중대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읍니다. 도대체 우리 정부가 보통법을 위반해도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헌법을 위반한 재무부 자체로 볼 때에 한 개의 변명으로써 지날 수가 없읍니다. 아울러서 올라온 김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아까 질문이 자기의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었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부 전체를 한 개의 국무위원이라는 사람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난 7월 2일 우리가 기억하고 있읍니다. 오늘이 8월 4일이니까 1개월이 지냈읍니다. 우리가 문교재단에 속한 농지 여기에 대한 특별보상을 해야 되겠다고 결의를 했읍니다. 이 법을 정부에 보냈다 해 가지고 정부는 부당하다고 해서 거부해 왔읍니다. 그것을 국회는 7월 2일에 다시 만장일치로 돌려보냈읍니다. 그 확정된 법은 지체 없이 공포하라는 것이 헌법의 조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벌써 이렇게 1개월이 지난 오늘날까지 무슨 까닭으로 공포하지 않고 있느냐? 도대체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가 정한 헌법에 보장한 권리 두 가지 중대한 권리가 있읍니다. 이 권리는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첫째 예산에 대한 심사 이것을 헌법을 위반하고까지 우리 국회의 심사권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둘째는 법률에 관련된 것입니다. 아모리 거부한 것을 만장일치로 돌려보냈다 할지라도 공포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러한 전례가 세상에 어데 있느냐 말이에요. 이러한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법치국가가 어데에 있느냐 말이에요. 법만 위반을 해도 부당하거든 헌법을 위반하면서도 그 자리에 앉어있다고 하는 것은 도모지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차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재무부차관 답변해 주세요.

예비비의 결산 규정이 다르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의들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사실상에 있어서 심계원의 검사 보고를 갖다가 신뢰하느냐 않느냐 하는 문제는 별문제로 하고서라도 이것이 예비비를 지출할 때에도 이것이 각 항목으로 들어가 가지고 지출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결산 도중에 있어서는 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결산을 필한 후에 이것을 제출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산과 같이 나가게 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법 위반 문제를 다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충분히 죄송히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사실상 어쩔 수 없었다는 그러한 점이 있었다는 것과 또 사무의 착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고 법률 공포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것을 관계 부처에 연락을 못 해서 저로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말씀하세요.
질문을 두 방면으로 하셨는데요, 하나는 첫째 강화회의에 대처할 외교사절 특파와 그 강화책, 둘째는 포로에 관한 문제 그 둘입니다. 그런데 물론 첫째 질문에 대해서는 만족한 대답을 가지고 오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미안히 생각합니다. 이것을 충분하게 설명해 드리겠노라면 다소 이와 같은 공개된 좌석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그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서 충분한 변명과 같은 말씀을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여기서 말씀을 해 드립니다. 물론 국회 여러분께서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혹시라도 좀 할 일을 못 하고 앉었으면 이것이 천추유한 이 될 테니까 지금 행정 부면에 있는 저의들도 판단해서 만유루 없이 모든 절차를 밟어가기를 바라시는 그런 간절한 호의에서 나오신 줄로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사절단이라고 하면 다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것은 아까 말씀했읍니다마는 사절단은 구경 은 우리가 그 조약의 첫째 우선 조건이 조인 국가로 된다든지 혹은 무슨 초청을 받은 희망이 말하자면 충분하게 된다든지 이러할 적에 일찌가니 정부 인재를 강화를 해서 보낼 필요도 있다는 것을 더 절실히 느꼈읍니다. 그 이외의 이유로도 보낼 수가 있는 것이지마는……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는 주미대사 또는 각 영사 이런 이를 통해서 사적 통첩으로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로 보아서 당연히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가해야 되겠다는 것을 누누히 당국과 절충을 해왔든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구경을 요전에 다 통신으로 아시지마는 51개국, 초청하는 국가인 미국을 집어 넣서 51개국의 이름이 발표가 된 데 우리는 빠젔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떨레스 대사가 우리에게, 우리 대사에게 한 서한을 본다든지 하면 분명히 우리는 물론 교전을 한 것도 사실이겠지마는 그러나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는 형식의 교전을 하지 않었기 때문에 교전하지 않은 그 조건으로 곤란이 있고 여기에 연합국가로 대우를 할 수는 없다는 이러한 문제로 한 회답을 봤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변명하는 말씀 같습니다마는 여러분께서 외교진이 약하지 않드라도 약하면 어떻게 할까 하고 좀 보강을 하시지 않은 줄로 아는데 그러나 나는 나와 같은 한 방면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칭찬을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칭찬을 하는 것 같아서 말씀하기가 거북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미국에 가 있는 주미 사절들의 눈물겨운 활동이야말로 우리가 다 샅샅이 알어주지 못하는 점이 있읍니다. 지금 양 대사를 필두로 해서 사방으로 다니면서 하로 궁뎅이 붙일 새 없이 돌아다니면서 연설을 하고 그 연설 본문을 이 사람은 많이 봤읍니다. 그래서 개인으로서는 눈물을 흘릴 정도로 미국 안에서는 대단한 환영과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나 혼자만 보기가 어려워요. 그중의 제일 중요한 연설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서 이것을 아무쪼록 우리말로 번역을 해 가지고 좀 전 국민에게 알려서 그분이 나가서 싸우는 그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우리 국내에서 같이 싸우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부탁까지 한 일이 있읍니다. 물론 강화라는 것은 한도가 없는 것이고 아무리 진영이 잽혔다고 할찌라도 강화할 여지가 없도록 완전한 진영은 세상에는 있을 도리가 없읍니다. 하니까 물론 이 말씀 하신 것을 실행할려고 지금까지도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마는 여기서 말씀할 수 없는 점 이런 점을 여기서 다 말씀 못 해서 구구한 말로다가 몇 마디 대답을 해 드립니다마는 또 질문이 계시면 대답을 못할 것이 있으면 못하겠다고 말씀하겠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그만큼만 말씀하겠고, 둘째 포로 문제에 가서 잠깐 말씀할려고 합니다. 이 포로 문제는 어데서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우선 첫째 외무부의 단독의 고유 사무에만 속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서 말씀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번에 이 정전회담이라는 것이 본래 정치적 의미를 떠나서 순전히 군사적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이 점에, 모든 대표의 구성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전부가 군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차라리 여기에 대한 서한을 국방부에서 혹은 국방부를 감독하는 상사께서 어떠한 성안을 얻어 가지고 이것을 연합군 총사령관에게 제의하여서 그래서 군사적으로 이것을 추진해야 될 문제로 압니다. 물론 외무부에서도 이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원의 성안을 안출 하는 그러한 때에 참여할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 기회를 이용할려고 합니다마는…… 그러한 관계가 있읍니다. 그러고 과거에 이것이 이 문제로 해서 얼만큼 연합군 총사령부하고 교섭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실 듯하나 간단히 언급해 둘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국무총리 중심으로 해서 국방부 여러 관계 부처에서 그것을 이 사람이 여기에 있지 아니할 적에 관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로 가운데에는 포로로 취급을 당해서는 안 될 사람도 사실 많이 끼여 있고 또는 그 포로의 종류에 의지해서는 포로라고 해서 전부 공산당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될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 여러 가지 정세를 자세히 연합군 사령부와 토론한 결과로 연합군 총사령관에 회한 이 왔읍니다. 그 회한의 말이 그러한 사람들을 제네바 포로에 대한 협정에 의지해서 전쟁 계속 중에는 그대들을 석방하는 거와 같은 처지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러한 회답을 받아서 일시 그 교섭이 중지가 되었든 것입니다. 오늘날 정전이 되고 안 되는 것은 나중에 봐야 하겠지마는 만일 정전이 된다고 해 가지고 그 정전협정에서 포로를 교환하자는 어떤 조문을 작정하는 것을 일단 실천에 옮기는 단계에 들어가면 벌써 전쟁은 일시적이라도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지마는 문제가 전쟁 계속 중과는 다르게 취급될 수도 있어요. 그때에는 불가불 이것을 상당한 절차를 밟어 가지고 당연히 제출해야 될 문제로 압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지마는 이것이 외무부에서 전면에 나서서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조곰 생각할 문제로 압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아는 것이 있다고 하드라도 이 사람이 논급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정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로 되어질 차제에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포로 교환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소, 저렇게 했으면 좋겠소 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 좀 재미없는 점이 적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 사람으로서는 말씀하지 않겠읍니다.

김양수 의원 질문하세요.

지금 외무부장관께서 대일강화를 앞두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지금 현재의 외교진이 보다 더 좀 강화해서 하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외무장관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본회의에서 원의로 정부에 건의까지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때에 정부에서 어떻다는 그러한 구체적 말씀이 없기 까닭에, 또 저의 기억으로는 외무분과위원회에서 긴밀한 여러 가지 토의하는 가운데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이러한 문제는 자기의 혼자 형편으로 하기 어려우니 대통령께도 회답한 말씀을 드려서 되도록 그 국회의 의사 실현에 노력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까지 있었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역시 오늘 외무부장관이 말씀하는 그 가운데에도 그 문제에 관련해서 여기에 공개석상에서는 말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역시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으나 짐작컨대는 대통령의 의사를 받들어서 여기에서 이 국회의 원의대로 그 희망을 달성해 줄만한 그러한 입지에 있지 못하다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나는 알고 있읍니다. 좌우간 우리 국회에서 이와 같은 동의를 해도 분과위원회에서 간담을 한 여러 가지 경위가 다를 것이 아니라 이 대일강화의 소위 제4조에는 소위 한국 안에 있는 일본 사람의 재산 그 문제의 결정 여하가 우리 민족의 경제상 관계에 중대한 관계가 있고 이 문제의 귀결 여하에 따라서 우리 민족의 전 사활을 좌우할 만한 그러한 중대한 문제가 있기 까닭에 이 문제를 앞두고 부득이 특별한 공작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것은 우리 외무부장관께서는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외무부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재외 우리의 외교 사절이 결코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약하게 보시는 줄로 알겠읍니다마는 결코 그렇지 않다, 도리혀 그 활동으로 말하면 매우 눈부실 만한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것을 칭찬하는 말이 계셨다, 물론 그것으로 말씀할지라도 우리 양 대사가 그와 같이 노력 분투해 주시는 것을 바라고 또한 기꺼히 생각합니다. 하나 우리가 과거에 다소 이러 저러한 소식을 종합한 것을 볼 것 같으면 그이가 이 문제에 절충하는 데에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을 알 것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어느 때 10개 항목으로 냈다는 그것이 제9항목에 배상을 포기한다, 재산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의 서로 협정에 맡긴다 하는 말이 원 초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 통신으로 보아서 일시 문제가 되었다는 것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이가 그와 같은 입장에 앉어서…… 오늘날 더군다나 그러한 이들이 오랫동안 도아 주어서 모다 해 논 초안에 이것을 다시 수정한다든지 번복을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용이한 공작을 가지고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겸해서 그이가 우리가 보기에는 일시의 실수라고 할까 우리 본국 정부와 연락이 잘못되어 가지고 심지어 외국 신문하고 언쟁을 한 그 처지에 있어서 이 문제에 얼마나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입장이 대단히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일 강화회의에 정식으로 초청을 받지 못해 가지고 참석할 수도 없는 이러한 막막한 곳에 앉어서 설사 우리 대외 사절이 민활한 활동을 하드라도 거기에 박차를 가해서 정말 우리 좀 무게가 있는 그러한 양반이 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더 될 것이 아니냐 말씀이에요. 이것이 결코 무슨 국교적 그런 좌석에 우리의 체면을 가려서 말할 말이 아니요, 결국 이 문제의 여하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 장차 경제생활에 막대한 우리 사활을 좌우할 만한 그러한 관계가 있기 까닭에 특별히 이 문제에 한해서는 아조 국민의 신망이 두텁고 또한 미국이라든지 열국 에 우리가 외교가로서도 대강 존재를 인식할만한 그러한 우리의 사절이 혹은 한국에 있는 그런 몇 분이라도 가서 일체의 노력을 해 달라는 그 취지란 말이에요. 그것은 외무부장관이 결코 모르시는 바도 아닌데 오늘도 역시 말씀하신 것이 거기에 관련해서 말씀할 것 같으면 좀 실례가 될는지 모르겠지마는 회피를 한단 말씀이에요. 이것을 좀 더 매우 이 공개회의 석상에서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무슨 대통령께서 이 일을 위해 가지고 보내시고 안 보내시고 하는 것이 물론 그이의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까딱 잘못하면 우리 민족의 장래 경제 독립에 큰 지장을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만일 그 기회를 노칠 것 같으면 천추에 다시 만회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재삼 건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오늘날 외무부장관이 역시 말씀하는 것이 제가 듣기에는 대단히 이해하기 어렵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의 노력은 이렇금 하였지마는 결국 이것을 실현할 수가 없으니 이것은 어떻다든지 그렇금 솔직하니 말씀하시는 것이 도리혀 낫지 않을까, 장관 일개 장관의 체면이 어떻니 무어니 하는 문제보다도 나는 이 문제가 민족 사활의 관두 에 서 있는 중대 문제인 까닭에 이 선처 방법을 다시금 그 양반에게 묻고 싶어 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정각 1시입니다. 연장해도 좋습니까? 그러면 시간을 연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마디 대답해 드릴려고 합니다. 그 우선 조곰 변명 같은, 이번 질문하시는 데에 대해서 본인의 뜻과 좀 달리 해석하시는 점이 있어서 그 점을 우선 말씀드릴까 하는데 첫째로는 외무위원회에 제가 가서 말씀한 것을 다 기억합니다. 그때에 과연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내 말에 혹시 나 혼자만 이것을 추진하기 곤란한 일은 아니라고 하는 정도의 말씀을 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조곰 제가 미안합니다. 말씀하신 분한테 대해서 제가 미안한 줄로 압니다마는 그러나 내 입장으로 밝히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할 수가 없으니 대통령께 말씀하면 되겠다고 하는 이것은 내가 말씀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또 내가 그것을 그러한 대답을 할 성질이 아닙니다. 내가 못하면 못한다고 하지 누구한테 가서 이러한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 공개석상에서는 말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거기에 언급을 못 하겠소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렇지 아니한 것을 어떠한 좀 축소된, 여러분과 축소된 어떠한 좌석에서, 몇 분 모인 데서 내 전해 드릴 것은, 내 말도 아니라 전해 드릴 적에는 아까 내가 말씀한 것이 지금 질문하신 분의 그러한 내용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는 날이 있을 테니까 여기서 더 말씀을 안 올립니다. 그러고 그 양 대사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 있는데 열 가지 항목 가운데에 좀 한 가지가 대단히 거북해서 그것은 요전에 여러분 그 외의 사람이 모이신 가운데에 이 사람이 앞질러서 변명을 해 드린 일이 있읍니다. 대단한 우려라고 해서 곧 거기에 급히 양 대사하고 연락을 해 본 결과로 전연히 그러한 것은 할 일이 없다고, 또 한 일이 있드라도 이것을 곧 취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정부의 입장은 대단히 곤란하겠다 해서 그 후에 아무 말씀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때에 그 전해진 말씀과는 좀 다른 줄로 이 사람은 믿고 있읍니다. 또 그렇고 그동안 외무부에서는 여러 가지로 양 대사한테 서면 혹은 전보 이걸로 충분히 우리가 그 초안을 비판하고 검토한 결과로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주장해야 되겠다는 것을 누누히 강조했읍니다. 또 그다음에 그것도 안심이 안 되어서 말로 해보면 물에 흘려버린 거와 마찬가지니까 이것은 반드시 공문화해서 관계당국의 책임 있는 답함 을 얻도록 하라는 것이 나중에는 추후로 전보로 지시한 일도 있읍니다. 그러니까 좌우간 또 아까도 말씀했지마는 이제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나는 일인데 외무부에서 다 잘했소, 잘했소 하기에도 이 단계에 있어서는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 잘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제 힘은 씁니다’하는 말씀입니다. 좀 더 축소된 자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충분한 답이라고 생각하실 만한 점을 말씀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부차관 답변해 주세요.
질문하신 말씀이 수복 지구 피난민 구호 사항이 어떠냐 하는 이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정월 달에 정부가 부산으로 내려온 다음에 피난민 구호에 관한 것은 경상남북도 제주도 거제도 전라남북도에 대해서 중점을 두었읍니다마는 지난 5월 이후 피난민 다수가 수복지로 몰리게 되고 또 38선 이남에 내려오는 관계로 해서 수복 지구에다가 피난민에 대한 구호를 갖다가 중점주의로 두고 있읍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사회부에서 경기도지구 서울지구 충북지구에 현재 아시다싶이 분실을 설치해 가지고 현재 16명의 직원을 파견하고 있읍니다. 아시다싶이 피난민 구호에 관해서는 늘 어려운 점 한 가지가 있는 것인데 신사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구호물자의 도입이라든지 분포라는 것이 늘 곤란을 느끼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숫자적으로 원하시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 시내에 있는 피난민이 3만 2849명 복구해 있는 원주민이 34만 2841명입니다. 경기도 안에는 원주민이 132만 2000명 피난민이 103만 명, 강원도지구에 92만 9000명, 충북에 92만 명 이러한 숫자를 가지고 있읍니다. 게다가서 38이북에서 제8군 당국에 전해 가지고서 경기도지구와 서울지구에 내려와 있는 피난민에 숫자가 6월 말 현재로 27만 5000명이 와 있읍니다. 각 군별로 말씀드리면 광주군에 6만 9500명, 용인에 2만 4000명, 시흥에 5500명, 수원에 1만 2000명, 평택에 2만 명, 양주에 2만 4000명, 당진에 1만 3700명, 포천에 8300명, 양평에 3800명, 가평에 1만 3000명, 그 이외에 있는 것을 합해서 현재에 27만 5000명이 38이북 지구 철의 삼각지대에서 내려왔읍니다. 또 이번에 신사태가 생긴 것은 정전으로 말미암아서 38이북의 지역에 있는 민주진영에 있는 동포들이 만약 정전이 되면 이남에 내려오지 못할 염려가 많이 있어서 서쪽 해안으로부터 피난 온 사람이 15만 5000명입니다. 이 사람들을 갖다가 지금 우리 한국의 서해안에, 목포 여수 군산으로다가 수송 도중에 있읍니다. 어제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군산에 1만 3000명을 상륙을 시키고 목포에 1만 5000명을 상륙을 하는 도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서쪽 해안의 38이북 지방에서 넘어 온 피난민들을 조사 도중에 있읍니다. 그다음에 구호 사항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구호비를 지출한 것이 서울지구에 작년도에 14억 9000만 원이 지불되어 있고 금년도에 2061만 원이 지불되어 있읍니다. 경기도에 작년에 구호비로 11억 300만 원이 지불되어 있고 금년에 4억 4000만 원이 지불되어 있읍니다. 강원도에는 작년도에 5억 1100만 원이 지불되어 있고 금년에 1억 7135만 원이 지불되어 있읍니다. 충청북도에 작년도에 7억 9400만 원이 지불되어 있고 금년도에 4억 600만 원이 지불되어 있읍니다. 특히 구호미에 관해서 여러분께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여기에 숫자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지구에 여태까지 쌀을 수송해서 완료한 것이 1만 8399톤인데 이것은 전량이 서울시에 전부 다 공급되어 가지고 할당 중에 있고 수송 완료 중에 있읍니다. 경기도지구에 2만 9080톤이 할당이 되어 있는데 5300톤이 못 들어와서 그중에서 2만 2561톤이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수송되지 못한 것이 3774톤이 수송이 못되어 있읍니다. 강원도지구에 7946톤이 할당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수송된 것이 3540톤이 수송되고 있읍니다. 충북지구에 1만 4514톤이 할당되어 있는데 3분지 1인 5396톤만이 수송이 완료가 되어 있읍니다. 이북의 국회의원 여러분이 국무회의에다가 강화 지구의 피난민 수용에 관해서 건의하신 것이 그저께 이것이 건의가 되어 가지고서 긴급하게 강화도에다가 수용소 설치하라는 통고가 오기 때문에 특히 수복지구 강화에 계신 국회의원이라든지 그 근처에 계신 국회의원의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읍니다. 강화도의 원주민이 12만 3000명인데 피난민이 7만 2588명이 들어가 있읍니다. 거기에 구호미가 지금 얼마나 들어갔느냐 하면 1만 8680가마니가 들어갔고 구호비가 1만 8000원이 들어갔고 그 외에 모포, 광목, 의류 등등이 들어가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과 국무회의에서 요청이 있기 때문에 사회부에서는 매일 여기에 주재할 네 사람을 파견하고 구호미와 구호비 그 이외의 구호 일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해서 내일은 늦어도 모레까지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그 이외에는 수복 지구 근처에 있는 옹진, 연백, 백천, 강화, 여기에 열여섯 섬이 있는데 여기에도 피난민이 얼만큼 있느냐 하면 14만 6000여 명이 있읍니다. 여기에 쌀 1만 7640가마니를 수송해서 구호하고 있고 그 외에도 거제도에도 구호하게 되어서 320명을 거제도에 옮겨놨고 환자를 위해서 50톤을 보내서 구호하는 도중에 있읍니다. 그 외의 구호 상황을 말씀드리면 서울지구에 일곱 군데에 우유 급식소를 만들고 경기도에 일곱 군데, 강원도에 한 군데, 충청북도에 두 군데, 합계 열일곱 군데에 우유 급식소를 만들고 여기에 7만 1000명에 지금까지 우유죽을 급식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 구호물자의 구호상황에 관해서 숫자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으면 추후에 질문하시면 여기에 응답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교통부차관의 답변입니다.
질문은 세 가지로 되어 있읍니다. 호남선 열차 운행에 관한 건, 또 한 가지는 군산 해사국 설치에 관한 건, 또 한 가지는 월남 선박에 관한 건, 이 세 가지로 알고 있읍니다. 첫째, 호남선 열차 운행 문제에 있어서는 교통부에서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군사 수송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심각한 교통난을 완화해 드리지 못해서 늘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절충해서 8월 1일부터 호남선을 운행하기로 해 가지고 지금 운행 중에 있읍니다. 둘째, 군산 해사국 설치 문제는 작년 6․25사변 이후에 약간 사무량의 감소와 기타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일시 중지했읍니다마는 그 후 전쟁 상태도 호전하고 해서 사무량도 불어간 관계로 이번 다시 설치하기로 결정해서 내주 초에는 국무회의에 상정이 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국무회의의 의결을 걸처서 다시 설치하기로 대통령령의 발포 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세째, 월남 선박은 250척가량 되는데 전부 등록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 그 점유자로 하여금 반환을 시키고 그 소유자라든가 연고자를 찾어서 관리도 시키고 소유권도 거기에 의한 수속을 착착 밟고 있읍니다. 간단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의 답변입니다.
본인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구두로 전달을 받아서 혹시 잘못 듣고 와서 답변을 드릴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인의 질문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읍니다. 첫째, 소위 동선 사건이라고 떠드는 사건을 시방 경과에 대해서 한마디 하라는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이 조사된 바에 의하면 32개소에 2500여 톤을 압수했읍니다. 그런데 관계자가 다수인데 관계되는 지역이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여러 지역에 걸쳐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각층 사람이 거기에 다 관계가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현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최후에 막대한 자금을 내고 수집한 소위 무역업자 등등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이 사건은 세 사람의 검사 그 외에 보조하는 몇 사람과 막대한 경비를 드려 가면서 지금 그 발본색원 적 수사 방침을 지금 쓰고 있읍니다. 그 처치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비상사태하에 범죄 처치에 관한 특별 법령이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하기만 하면 용서 없이 처단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외에는 수사상 다소 기밀에 속하니까 이만한 정도로 답변하겠읍니다. 수사상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역시 여러분께서 범죄 수사에 대단히 관심을 가지셔서 협조하시는 의사라고 믿습니다마는 역시 소위 제2국민병의 사건의 군인 관계자에 대한 조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법무당국으로서는 관계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건 혹은 사실이 소위 그 방위 관계에 떠드는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 흑백을 명백히 해서 일반의 의혹을 풀겠다는 것이 첫째 여기의 안목입니다. 둘째로는 그것을 명확히 파악해서 법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법에 의해서 가책 없이 처단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수사 기밀 단계에 속한 관계로 이만한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부차관을 소개합니다.

내무부에 대한 질문은 7개 항목인데 순서에 따라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향토방위대와 청년 조직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아직 답변할 단계에 이르지 않었읍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러지 않어도 소위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된 의용경찰에도 말성이 있는데 하물며 청년단체를 가지고 이것을 향토방위에 어떻게 합법적으로 가담시키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연구할 단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1개의 청년 단체로서 아직 정식의 교섭이 없으므로 해서 지금 답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 제2항목의 합동 작전에 희생된 청년에 대한 문제인데 오늘 저에게 정식으로 보고 드러온 바에 의할 것 같으면 대한청년단이 소위 합동 대라는 것을 발족한 이후 세 사람의 희생자가 나왔다고 이럽니다. 과거로 오늘날까지 청년으로 써 청년단체의 소속이든 기타 애국 청년들이 향토방위에 참가해서 희생된 수는 막대한 수에 올랐읍니다마는 정식으로 들은 보고에 의지할 것 같으면 즉 합동대라는 것을 조직해서 지방적으로 합동 작전에 참가한 청년으로 말하면 여기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어떤 조치를 했나 이런 뜻인 줄로 압니다마는 이것이 역시 제1문에서 한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없으니까 현재까지의 조치는 청년단 자체로써 여러 가지 방도를 취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3항목의 청년요원 확보와 애국단체 대우개선인데 청년요원 확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것이 징집 보류되는 사항으로 저는 해석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내무부로써 무엇이라고 답변할 수가 없읍니다. 그다음, 애국단체의 대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그대로 지금 나중 항목에도 나옵니다마는 기부금 징수 문제와도 관련되는 사항으로 현재에 기부금 징수 문제가 세간에 많은 이목을 끌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저의로써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협조는 할 수 있읍니다마는 실질적인 대우개선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는 속수무책 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 드립니다. 그다음, 네째 항목으로 경인지구 동선 급 기계류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국방부장관께서 설명을 하였으니까 중첩되는 것 같애서 생략하고, 그다음으로 5항목의 정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신데 이것은 아마 장관실…… 내무부장관실 옆에 비치되어 있는 설비를 가지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가운데에 이미 보시여서 관람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보러 오신다면 언제든지 국회의원 여러분들에게는 특히 열람을 해 드릴 준비를 갖추고 있는데 대개 내용으로 말할 것 같으면 현재 우리 내무부가 후방 치안, 기타 내무부에서 현재 이 수복지구, 기타의 전재지구에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복구사항 이러한 것을 통계적으로 만들고 기타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지금 그것이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그 내무부에서 검토를 해 볼 것 같으면 대략 대한민국 판도 내에서 일어나는 사실을 대략 숫자․기호 등으로 알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히 생각하시고 계신 모양인데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오신다면 언제든지 열람해 드릴 용의가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여섯째로 기부금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요전번 토요일 날 와서 제가 설명해 여쭌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토지수득세법 과 아울러서 해결될 문제로 중복된 감이 있어서 또 생략하겠읍니다. 그다음, 일곱째 항목으로 치안국 정보과 부산 분실 설치의 이유의 필요성 급 존속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신데 소위 이것이 중앙분실이라는 속칭을 가지고 떠들든 문제입니다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것이 치안국 정보수사과 제6계의 일부가 여기 와서 과거 합동수사본부 존속 시대에 가서 파견되어 있든 사람들을 조곰 더 확충시켜서 여기에다 부산에…… 부산이 중요한 만큼 치안국 분실을 여기에다 설치했는데 이것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말이 많었기 때문에, 제가 부임한 지 대개 1주일쯤 되었을 때올시다만 즉 말하자면 약 지금부터 1개월 전에 해산시켰읍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할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례했읍니다.

류홍 의원 질문합니다.
시간이 너무 갔으니까 간단히 질문 두 가지만 더 하겠읍니다. 그 내무부에 대해서 동선사건을 물어본 것은 이 동선사건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까 법무부장관이 말씀하신 바이였지만 이것이 늘 내가 생각하기에는 민족 반역행위란 말이에요. 국가 시설에 대해서 공산당이 와서 할만한 일을 능히 감행한 일인데 극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중 동선사건뿐만 아니라 요전 월전 에도 이렇게 말이 일어났지만 경인지구를 비롯해서 동선은 물론 방직기, 기타 부분품 등등을 모도 반출해 낸 그런 사건인데 그 가운데에 지금 이 동선사건이 취급되어서 그 현명한 법무부장관이 그 단서를 많이 들어내서 지금 잘 진행되는 데에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내무부에 묻고저 하는 말은 그 내무부에 소속되는 경관이 이에 가담한 것이 발견되었단 말씀에요. 한 예를 들어 말씀한다면은 통신과에서 예산을 약 20억 내지 30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뒤로 작정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동선을 되샀다, 돈도 제 돈도 아니고 예산 조치할 영달된 20억 내지 30억 그러한 거대한 금액을 가지고 전부 동선을 샀기 때문에 그 동선은 대부분이 압수되었고 그 돈은…… 예산이 다 없어젔단 말씀에요. 예산이 없어진 형편이에요. 이와 같이 항간 에 말이 떠돌고 있으니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또 한 가지는 4억 2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유령의 이름으로 저금해 있다고 하니, 이 동선사건의 혹 판매 대금이나 무슨 대금으로 있었다고 하니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이것을 밝혀 주십시요. 또 내가 여기서 이야기할려고 하는 것은 요전번에 서울을 우리가 탈환한 뒤에 갔다 왔읍니다. 갔다 와서 보니 내무행정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그 경찰에서는 경관이라도 혼자 댕기면 남의 물건을 집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두 사람 내지 다섯 사람이 동행한다, 또 빈 공가 에는 누구나 함부로 경관이라도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잘 방지한다는 말을 듣고서 매우 든든히 믿었었는데 지금 가서 드려다 보면 네 집 내 집 할 것 없이 빈집은 전부 가지고 갔어요. 다시 말하면 이 동선을 훔처 간다 등등 이런 예를 들어볼 때에 이것이 간단하게 한 사람이 슬적 집어가는 것이 아니라 백주에 큰 도끼를 가지고 찍어 냈어요. 그러면 이 찍어 낸 것을 1시간이나 2시간 걸려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왼종일 3시간이나 4시간 그러한 작업을 해서 이런 사건을 다 파괴 도취 를 했는데 파괴 도취를 3시간이나 4시간 하는 작업 그것을 하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1개월 내지 2개월 동안 한 흔적에요. 지금 아까도 법무부장관도 말하기를 몇천 톤이라고 했는데 즉 법무부장관이 부산서 38선까지 갈 만한 그러한 다량의 물건을 도취하는데 그 많은 경관이 왜 이것을 못 보았느냐 말에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 내무부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도 이런 등등으로 다시 말하면 권력을 뒤로 가지고 자기네가 그것을 도적을 했다고 할 적에 방지할 책임을 가진, 다시 말하면 치안에 책임을 가진 그 사람으로서 왜 이러한 행동을 했느냐?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보통의 절도나 보통의 절취 가 아닌 내가 말하면 우리는 이번 전쟁 가운데에 방위군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하면 이번 이런 등등의 도취 사건이 방위군 사건에 지지 않을 만한 큰 사건의 하나에요. 그러니 이는 반드시 이러한 보통 도적질이라든지 보통 강도질이라든지 이런 류에 속할 것이 아니라 단연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하여 단호한 처치를 해 주기를 요망했든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은 여기에 이미 잘 조사 처단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다시 여기서 말씀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면 내무 계통에 아까 두 가지를 물을 적에 또 한 가지 서울의 방직기 같은 그런 것이 많이 이쪽으로 내려왔다는데 그 내려온 물건을 잘 조사를 하면 전부 주인에게 찾어줄 수 있어요. 다시 바꾸어 말하면 가령 각 학교나 각 교회당에서 피아노를 잊어 버렸다, 그런데 이 근처에 가 보면 피아노를 한 사람이 여섯 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가 발견했어요. 그러면 피아노를 다 찾어서 학교나 교회당에 돌려보내 주어야 할 텐데 이것은 반드시 내무부에서 등록제를 채택해서…… 방직기도 등록제를 채택하면 이것을 주인에게 제각기 찾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등록제를 취해서 주인에게 돌려보낼 정책을 취할 생각인가 아닌가 이것을 하나 묻겠읍니다. 또 한 가지는 인사 문제인데…… 그러면 이다음에 하겠읍니다. 내가 양보합니다. 또 한 가지 물을 것은 국회의원이나 혹은 여기 내무위원이라든지 적어도 분과위원회에서 정부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에는 서면이나 혹은 기타 방법으로 우리가 합법적으로 질문을 할 때에는 당국의 각부 책임자들은 당연히 이 질문에 응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법에도…… 국회법이 아니라 헌법 73조에도 뚜렸이 있어요. 국회로부터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정부 기타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기록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응하여야 한다, 이것이 뚜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전번에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칠보발전소에 대한 치안상태를 내무부에다 물었읍니다. 그랬드니 거기에서 공문이 오기를 이것은 자기가 날짜는 며칠날인지 알 수 없으나…… 7월 30일 날짜로 왔는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답변할 것이 아니라 상공부에서 상공부장관이 답변할 것이니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소’ 하고 거부해 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생각하기는 내 상식으로서는 내무부에서 그 치안을 어느 때 상공부에 위임을 했는가,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의미로서 이러한 거절의 편지를 했느냐, 또 혹은 여기에서 보고해 달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의미로 환부 내지 거절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장홍염 의원 어떤 질문이세요? 말씀하세요.

이것은 정치적 논 이니까 국무총리가 답변을 해야 할 텐데 국무총리가 안 오시여서 겸해서 내무부에서 답변해 주십시요. 요새 소위 항간에서 떠드는 우리나라 정책이 과연 공산주의를 타도하는 정책인지 그렇지 않으면 소위 중국에서 쓰든 용공 정책인지 모르겠읍니다. 어째 그러는고 하니 지방에 가면 여태까지 지방 인사들이 공산당이 옆에 있으면 반드시 적발해 주었읍니다. 적발해 주고 잡는 데 협력해 주었는데 아무리 공산당 간부라 하드라도 소위 요새 여행증도 200만 원만 쓰면 나오고 지방 간부는 100만 원만 쓰면 고만이고 그 밑에 따라다니는 놈은 50만 원만 쓰면 된다는 것이 요새 유행어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공산당을 적발해 주고 잡는 데 협력해 주었자 경찰에 잡어주면 내놔 주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이름까지 대 주어서 그 사람이 원한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밀고해 주어서 잡어가면 사흘 안에 돈만 쓰고 나면 누가 알려준 것까지 알고 나와서 그 알려준 사람이 오히려 압력을 받게 된답니다. 이것이 용공 정책을 하는지 타공 정책을 하는지 대한민국 정부의 시책을 모르겠단 말씀에요. 만약 그러한 일이 있다면 단연 처단하고 공산당을 잡자면 철저히 잡어야 할 텐데 공산당을 아무리 잡으라고 알려 주어도 돈 먹고 놓아주고 과연 이래서 되겠읍니까? 또 경찰에서 잡어다 놓면은 헌병대에서 무슨 권력 가젔는지 잡어가서 뒤로 돈 먹고 요새 말로 사바사바해서 놓아주어 버려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이것이 있다니 그런 정책을 그대로 두겠는가 이것 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요.

내무부차관 답변하세요.

동선사건에 마땅히 이것을 방지하고 치안을 확보해야 할 경관이 여기에 관여하지 않었나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여쭙니다. 동선사건에 대해서는 아까 법무부장관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관여된 사람은 관민을 막론하고 의법 처단될 것입니다. 아까 류홍 의원 말씀 가운데에 상당히 간부급에 있는 사람이 이것을 사고 혹은 팔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였는데 이것도 규명히 될 것입니다. 이것 역시 수사 도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그 전모가 판명될 것입니다. 물론 경관으로서 여기에 관여가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물론 의법 처단할 줄로 믿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칠보발전소 문제에 대해서 내무위원장께서 내무부장관께 공한이 왔는데 여기에 대한 답에 대해서 말씀이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타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국회법 제37조에 볼 것 같으면 국회에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내무위원장 명의로 온 것이고 또 그 내용이 개인적으로 하시였는지 내무위원회 의견으로 하시였는지 그것을 잘 몰라서 의법으로 해 달라고 한 것이지 뭐 딴 타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소관부가 상공부인데 그리로 문의해 달라고 이렇게 하시였다고 하는데 사실 발전소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싶이 상공부의 소관인데 거기에 관계되는 것을 저의가 이렇다저렇다 이야기하기가 곤란해서 그런 것이고 소정의 절차를 밟으시였다고 저의들이 인정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적합한 만족할 만한 답변을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드리겠읍니다. 그러고 끝으로 지금 장홍염 의원께서 용공정책 운운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였는데 이것은 좀 과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실제 과거에 그런 예가 있었을른지 모릅니다. 혹 그런 부패한 일선 관공리 가운데에 이러한 금전으로 매수를 당해서 사람을 빼여 주는 이러한 사람이 있었을른지 모릅니다만 이것은 언제든지 적발되는 대로 처단할 것이며 그의 일단으로서 내무부에서는 과거에 민족정기에 입각한 공무원이 아닌 이러한 부패한 경관에 대해서는 이미 메스를 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4억 2000만 원과 20억 내지 30억의 예산의 예산을 썻느냐 안 썻느냐, 동선사건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부흥자금으로서 치안국에 예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숫자에 대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얼마 입금되었는데 얼마 지출되었다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용허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읍니다.

다음은 국방부차관 말씀하세요.
네 가지를 질문받고 오늘 이제 방금 또 한 가지를 더해서 다섯 가지입니다. 다섯 가지 중에 먼저 소위 전리품 처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노획물 전리품 처리에 있어서는 저번 날 질문을 받었읍니다만 자세한 것은 오늘 숫자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읍니다만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주로 병기 관계에 있어서는 이것을 대개 저의들이 사용하고 또 사용하기 어려운 것은 수리하고 또는 8군에 이관시키고 또는 탄약 같은 것으로서 전연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현지에서 폭파시키는 예가 있읍니다. 피복에 있어서는 괴뢰군으로부터 노획한 것이 전리품 같은 것이 한 예를 들어 말하자면 방한복 3만 2444벌, 방한화 5275족 등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 또 쌀에 있어서도 상당한 양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온 것도 있읍니다. 또 경인지구, 기타 지구에서 후퇴하면서도 쌀을 가지고 온 것이 있읍니다. 그중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며는 후퇴 당시에 가지고 온 쌀은 금련 에 사무적으로 인계해 가지고 우리 대금도 금련에 지불한 예가 있읍니다. 그것이 약 금액으로 말하면 2억 5700여만 원이라는 돈을 금련에 준 예도 있읍니다. 또는 현품 을 약 600만 원어치를 금련에 이관한 예도 있읍니다. 자세한 것은 여기에 병기로부터 피복, 식량 같은 것에 관한 것을 여기에 재료를 가지고 있읍니다. 혹시 숫자적으로 나중에 아실 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에 있어서 월남 선박징용과 반환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것을 이제 교통부장관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그간 교통부와 국방부에 있어서 두 차례나 거듭해서 회의를 했읍니다. 관리위원회를 국방부와 합동으로 해 가지고 이 선박에 대한 반환 또는 처리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읍니다. 배는 현재 육군에 30척이 있고 해군에 10척이 있읍니다. 이것이 문제되는 것이 결국은 8월 15일 즉 해방 전에 개인이 소유했든 것으로서 해방 가까워서 북한에 있어서 괴뢰군에게…… 괴뢰정권에게 뺏낀 이후 그 후 국군이 북한에 진주한 후 그것을 국군이 이것을 가지고 온 배가 많이 있읍니다. 그것이 결국은 괴뢰정권에게 뺏기기 전의 그 임자가 나와서 자기 배라고 하는 게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는 괴뢰군의 것을 뺏어온 배지만 임자가 나타나서 이것을 국방부 혼자로서도 이것을 사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전번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만 배 하나에 임자가 서넛이 나타난 것도 있고 그러고 또 6․25사변 이후로부터 이것이 소유권에 대한 증거도 없고 해서 잘 교통부하고 연락해서 처리하겠읍니다. 다음에 있어서는 여수의 3여억 되는 건물에 대한 그 질문입니다. 이것은 여수에 커다란 왜정시대의 병사 가 있읍니다. 이것을 비여 달라고 했읍니다만 질문서에 써 있는 것과 같이 2억 원이라는 수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재정난으로 그간 기획처와 재무부당국하고도 현재 절충하고 있읍니다. 목하 고려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에 있어서는 후생 문제에 대해서 군인이 상 행위를 한다고 하는 데에 여기에 대해서 그 진위 여하를 물으시였읍니다. 특히 자동차를 다수 가지고 한다는 질문이였읍니다. 후생사업이라는 것은 군에서는 일체 하지 말라고 전서부터 지시가 있었고 또 국방부로부터도 각 군에게 지시하고 현재 금지하고 있읍니다만 자동차를 이용해서 왕왕 이러한 건건이 있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부산에 있어서 7월 말에 약 4차에 걸쳐서 시내에 들어오는 것을 부산 헌병대로 하여금 적발해서 책임자를 처벌한 예가 있읍니다. 군에서는 절대로 장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기에서 애로라고 할까 고충을 말씀드린다면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겠읍니다만 일선에 있는 장병 가족이 현재 한 곳에 수용되고 있는 것이 무려 10여만이 있읍니다. 특히 부산만 해도 22개소에 걸치는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또한 연락차로 또는 보급 물자를 실어 내려오는 이러한 연락차가 내려올 때에 그 자동차를 이용해서 혹은 상행위를 하는 것이 혹은 있읍니다. 해서 이유를 불문하고 일단 명령하고 명령을 내린 후에는 단속을 하고 있읍니다. 또 과거에 있어서는 소위 후생감이라고 있었읍니다만 이 후생감이라고 하는 것을 휼병감 으로 고처서 특히 후방에 있는 이제 말씀드린 장병 가족에 대한 원호 사업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마즈막으로 말씀이 계신 왜 공산당을 잡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특히 정전 문제를 두고 이 공산당 제오열 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열심히 잡고 있읍니다만 말단에 있어서 이제 지적하신 그러한 좋지 않는 경향이 전연 없다고 말씀하기도 어렵습니다만 그러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노력하고 또 공산당을 전부 잡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되어 감으로 오늘은 이것으로서 마칩니다. 그런데 아까 대통령으로부터서 외무부차관 박암 씨 임명 통지가 왔읍니다. 여러분, 좋습니까? 이것으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