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법 국채 소화 시정에 관한 건의안을 긴급히 제출한 이유는 저번 우리가 법률 제193호 이것을 토의할 때에 사실에 있어서 국채는 순 농민을 제외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론에 우리 국회로서는 찬부 양론이 있었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에 정부로서는 다시 그 법률을 거부해 가지고 국회에 회부했을 때에 역시 거기서도 의논이 양립되었든 것은, 이것이 사실인 것은 다시 말씀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때에 그 이론의 찬부 양론은 이것은 찬성 측에도 일리가 있는 것이요, 그것을 부인하는 측의 의논도 일리가 있었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법률로서 확정된 이상에는 그 법률은 어데까지나 정부로서는 책임을 지고 이것을 직혀야 되겠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확정되기 전에 정부로서는 무엇을 했든가? 이것은 우리 국회의원 동지들이 지방에 가서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확정되기 전에 벌써 국채 소화액 500억이라는 것을 할당시켰읍니다. 할당을 시키자마자 각 도의 말단 행정기관에서는 국채 소화를 함으로서 전쟁을 완수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충실하게 이 법률이 확정되기 전에 어느 도에 있어서는 벌써 그것을 완납시키고 만 도 도 있었읍니다. 그러다가 그 뒤에 국회에서 순 농민은 제외한다는 것을 다시 확정시켰기 때문에 150억 또는 100억 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통지는 했다고는 하나 그러나 그 자체의 사실에 현실적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었든가? 과거에 할당한 그 액은 전부 순 농민에게 할당을 시켜 가지고 심지어는 이것은 여기서 발표하기가 거북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강제권을 발동해 가지고 이것을 소화시킨 이러한 사실을 역력 히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그 실례에 들어가서는 이 관계에 찬성하신 분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을 줄 알아서 나는 생략하겠읍니다만 어느 도에 있어서는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확정시키고 가서 순 농민은 제외했으니까 국채를 안 사도 좋다는 그런 데에서는 할당을 받어 가지고 그것을 아직 사지 않은 도도 있읍니다. 또 어느 도에 있어서는 이왕에 정부의 정책에 충실한 도의 정책이 말단 행정에 너무 지장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의미 하에서 이 문제는 하여간 정부와 국회 사이에 나중에 해결할 문제이니까 당분간 기다려라 그렇게 이리저리 말을 시킨 그런 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있어서 그 도를 여기서 발표하기는 거북하지만 약 93% 이상의 소화액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자체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법률을 어그려서도 이 국채 소화를 그대로 우리가 묵인할 것이냐 아니할 것이냐? 일론 에 있어서는 이왕에 다 농민들이 산 것이니까 이것을 그대로 묵인하자 그러한 이론이 하나 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묵인도 혹 일리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 그 자체로서 내가 생각해 보건데는 순 농민을 제외한다는 그 법률이 확립되기 전에 근거 없이 할당을 시켰다는 이 위법이 이다음에 우리가 모든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직히지 않으면 그대로 묵인해도 좋다는 그 이론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전쟁 완수에 있어서는 통화를 수축시켜 가지고 인푸레를 막자 이것에 있어서 누가 이의가 있겠읍니까? 그러나 그때에 순 농민을 제외하자는 그 이론에 있어서는 전부 이의한 사람이 없었읍니다. 소위 간상 모리배 일시적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에게 이것을 할당을 시켜도 녀녀히 여유가 있을 것이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하에서 순 농민을 제외한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할 수 없고 과거에 할당된 데에서는 이것을 중지시킬 것이에요. 또 이미 이것을 소화시킨 군에 한해서는 반환을 해라 그런 것을 우리 국회로서는 결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의 의견으로 만일 이런 의논이 있을런지 모르겠읍니다. 저번에 각 도의 실정을 보고해 가지고 그 처리를 감시하기로 결의했으니까 이것은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만 그때에 있어서는 국채의 위법 소화의 그 부분에 한해서는 우리가 결의했었든 사실이 없었읍니다. 그럼으로 우리로서는 결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긴급히 이것을 동의한 것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언통지 순서에 따라서 지연해 의원 말씀하세요.

방금 김 의원으로부터 본건 제안 이유에 대해서는 상당히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처리 방법에 대해서 어떠한 처리를 함으로서 우리 국회로서 가장 타당한 처리를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드리고 찬의 를 표하겠읍니다. 이 법을 위반해 가지고 순 농민에게 국채를 소화시키는 데 대해서 세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위반을 하였으나 법은 그대로 두고 우리가 묵인하자 이 방안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현행법을 이것을 시정을 해서라도 개정을 해서라도 이것을 합법적으로 인정하자, 또 하나는 아까 김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법대로 이것을 시정하자 이 세 방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첫 번 안부터 제가 소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위반하는 것을 그대로 묵인하자 이런 방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마치 정부와 국회가 공모해 가지고 농민에게 공수표를 디고 악법을 위반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시인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순전히 이것은 이 치열한 전투 중 많은 법이 많이 나왔는데 이후에 우리 법을 운영해 나가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만일 과거 현물세 문제와 똑같은 그러한 결말을 맺을 것 같으면 우리 입법부로서는 그 권위를 어디 가서 찾을까? 그 찾을 길을 아지 못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현행법을 개정해 가지고 이것을 인정하자, 합법적으로 인정하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소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법을 위반해 가면서도 감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읍니다. 한 가지는 이 400억을 소화시키는 데 농민이 7할이니까 농민 외에 소비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농민한테 우리가 할 수 없이 이것을 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이런 이유가 하나 있읍니다. 또 하나는 그것을 소화하는 구체적 방안에 들어가 가지고 실제 농민으로서 40두락을 짓는 사람 그것은 상당한 대농 입니다. 또 하나는 다섯 두락을 짓고 있는 사람이 약간의 부업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제3자로 볼 때에 순 농민 40두락을 짓는 사람은 여유가 있고 다섯 두락을 짓는 사람은 여유가 없는데 법대로 하면 40두락은 할당이 없고 다섯 두락은 할당이 있다, 이것은 모순이다. 이 두 가지 이유로서 전면적으로 이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농민이 우리나라에 7할이 있으니까 농민 아니면 소화시킬 수 없다 이런 사상은 몇 백 년 내려오는 쾌쾌 묵은, 이것은 봉건적인 견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읍니다. 지금 38선 정전문제로 해 가지고 우리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중대한 시기에 도달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위기에 봉착한 이 민족생활에 있어서 쾌쾌 묵은 몇 백 년 내려온 그 인습 을, 그 태도를 그대로 시인을 해야만 우리나라가 살 수가 있느냐? 이것을 혁신함으로서 우리나라가 신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지금 농민이 아니면 소화할 수 없다 이 문제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필요가 있읍니다. 우리가 지금 피폐된 농촌과 이 부산의 현실을 봅시다. 이 현실을 볼 적에 전쟁 중에 지금 금은보배를 파는 이러한 상점에 미남 미녀가 떼를 지어서 움지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에요. 또 고급 요정은 미리 예약하지 않을 것 같으면 들어갈 수가 없읍니다. 또 비가 오드라도 극장은 초만원이에요. 시장에 가 볼 것 같으면 포목이나 고급품 파는 곳만이 사람이 많이 모여 있읍니다. 그 모인 사람들 부유층하고 특권계급에는 그만큼 금전에 여유가 있다는 것을 이것을 여실히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있어서 이 양곡 매상에 있어 가지고 양곡은 농민이 가젔으니까 세농층이라도 이것을 우리가 공출시킨 것입니다. 원가의 반 가격입니다. 그러나 그 가격이라도 주면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도 외상으로 주어 가지고 화폐가치가 떨어진 뒤에 한 가마니의 나락을 두어 말 가격도 안 되는 그런 지경에 도달하고 있에요. 그러면 국채 소화는 저는 생각하기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읍니다마는 이 국채 소화는 돈 공출이에요. 과거 외국의 국채 소화 역사를 볼 때에 아마 평화할 때에는 국채 소화를 세계에서 갚은 예가 많이 있읍니다마는 전쟁 말기에 있어서, 또는 전쟁 중에 국채를 소화해서 그것을 갚은 예가 과히 많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국채 소화는 확실히 돈 공출이에요. 돈 공출이라면 돈 있는 사람에게 공출시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아서 이 정부에 대한 시책은 이것뿐이 아니라 근자의 농민 시책이 소수인 특권계급에 파급 받고 있지 않는가? 더 좀 대중적인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법안이 시정될 수 없는가? 이것을 저는 비판하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금번 이 법을 비판해 볼 때에 대단히 소박하고 잘못된 것 같지만 깨물면 깨물수록 맛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깨물면 깨물수록 맛이 나고, 더 좀 이것을 가미했다면 농민과 도시 소시민에게 할당하지 않는다. 단 몇 등급 이상은 차한 에 부재한다, 이것이 이렇게 되었드라면 아주 맛이 있을 것인데 좀 잘못되었어도 법 체계로 잘못된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이 법을 볼 때에 이 법은 소박하나마 저는 잘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개정해서까지 합법적으로 시인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정하는 데 대해서 곧 시정해야 되겠느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비판을 하고저 합니다. 시정을 해 가지고 국정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시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정해 가지고 이익과 해를 두 가지를 비교해 볼 때에 이익이 많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당연히 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할당 실적을 볼 때에 할당에 있어서 400억이 어떻게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금융기관에 100억, 기타 300억은 이것을 각 도에 풀어 가지고 각 도에서 촌락까지 풀었읍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확실히 농민한테는 7할이 확실히 가고, 그 농민 외의 사람한테 3할이 가고 있는 것은 지금 현실 문제입니다. 이것을 시정하는 노선으로 소화시킬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역시 100억 정도는 소화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순 농민에게 부담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그렇지 않은 부분에 주어야 하겠다고 할 것 같으면 100억 정도는 소화하기 곤란할 것입니다. 이것은 재무부장관이 이것이 소화되지 않을 것 같으면 지폐를 발행한다고 말씀했읍니다. 그러면 100억이 소화되지 못하니까 지폐를 발행한다, 우리나라 예산의 순계가 1조 350억이라고 하는데 이 100억의 지폐를 더 발행함으로써 거기에 오는 인푸레가 어느 정도일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지금보다 눈에 보이게 큰 파문이 오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정을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시정을 하면 이것은 아주 우리나라에 있어서 준법정신을 가르쳐 주는 데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번 양곡문제에 현물세를 부과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국채 소화 문제를 이것을 묵인해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법을 찾을 길이 없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좋은 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약한 사람이 위반하면 처벌당하지만 강한 자는 법을 얼마든지 위반하고 있읍니다. 약자는 법을 위반하면 언제든지 처리당합니다. 그러면 국가기관과 국민에 대한 관계가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개인을 다음에 놓고 봅시다. 개인을 놓고 보면 돈 힘과 권력 힘을 가지고 있고 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가장 잘난 사람이 되고 있읍니다. 우리가 다 같이 누구나 하는 말씀이지만 아무 거나 국회의원이 되었다, 아무는 장관이 되었다, 일가가 하나 와서 ‘경찰 들어갈 사람 너주십시요. 군인 들어간 사람 빼 주십시요. 자격은 부족하나 군수 하나 시켜 주십시요’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켜 주는 사람이 가장 유능한 사람이 되고 그것을 못 시켜 준다면 별것 아니라 하는 이러한 우리 사회 사정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준법정신을 시정하는 데 힘이 되고, 또 하나는 요전에 국회에서 재무부장관이 답변하기를 국채 소화에 대해서는 순 농민은 소화를 안 시키게 되었는데 무전으로 지방에 시달하고 기타 방법으로 하달되었으니 곧 시정될 것이다 이렇게 여기에 답변했읍니다. 그런데 재무부장관이 무전을 치고 시달하였다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경찰관, 군․면 직원이 반 강권을 발동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장관의 언약이 밑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러한 나라는 없읍니다. 장관이 이런 언명을 한 그 장소가 국회의사당입니다. 확실히 자기가 무전을 치고 시정을 했다고 언명을 했에요. 제가 속기록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단에 있어 지금 현재에 있어서 경찰관, 군 직원을 동원시켜서 강권을 발동한다는 것 이런 것은 절대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정부가 지금부터 이 법을 운영함으로서 이 국회와 더부러 민중하고 우리나라 대중하고 뿌리를 박는다 이런 것을 지향을 주는 중대한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 가지 점을 엿볼 때 이렇게 전면적인 우리나라의 국민에 대해서 준법정신을 가르치는 좋은 기회가 있다면 100억을 따로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이것을 시정해야 되겠는데 100억 예산을 추가해서 진실로 국민 앞에 전적으로 이것을 시정할 시기가 되었다면 100억을 새로 예산을 추가해 가지고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이런 좋은 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으로 봐서 저는 법을 개정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묵인할 필요도 없고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김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의를 표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결의가 되야 될 것입니다. 그냥 흐지부지 실천할 것이 아니라 준법정신 강조 주간을 시행해서 그래서 15일 동안이면 15일 동안 근본적으로 시정한다고 하면 국채 소화 운동을 일으켜 가지고 우리 국민에 중대한 정부기관에 대한 권위를 세울 것입니다. 저는 이후에 모든 전쟁 중에 모든 법률이 많이 나왔는데 그 법률을 이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서 결의를 해서 실천하기 위한 강력한 준법 강조 주간을 설치해 가지고 그 좋은 결과를 맺는 것이 좋으리라고 해서 찬의를 표합니다.

백남식 의원 말씀하세요.

이 법을 통과시킬 때 물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의원이 약속을 재무부장관과 많이 했읍니다. 이것을 만약 통과시킨 후에 과거의 현물세와 같은 그런 일이 있다 할 지경이면 도저히 안 될 것이라고 말하자 재무부장관의 말이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언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도 거기에 대한 기억이 역력히 있을 줄 생각합니다. 지방에 가보니까 첫 번에는 그 농민들이 말하기를 우리도 국민이 된 이상에는 가능한 한 국채를 소화시키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의 수중은 지금 전연 말러부터 가지고 하나도 없다, 그러자 이 국채의 소화를 시키는 말이 있자 신문지상에서 볼 때 순 농민한테 소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아마 국회에서도 우리 농민의 실정을 잘 알고…… 우리네 주머니를 잘 알고 이와 같은 좋은 법을 내서 고맙다는 뜻을 저에게도 많이 표시했읍니다. 그러면 제2차에 지방에 가보니까 대단히 공기가 좋지 못해요. 일반이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당신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래요. 입법을 해 가지고 실천을 못 할 것 같으면 그런 법을 만들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우리의 한 것이 농민의 기대에 어그러지고 전 국민은 국회도 믿지 못한다는 말이였읍니다.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대단히 무안했어요. 무안했으나 도리가 없고, 다만 말하기를 이것이 말단에서 잘못한 것이지 그런 것이 없는 것이라고 역설하고 돌아왔읍니다. 법이 만약 이런다 할 지경이면 매일 법을 만듭니다마는 정부에서 거기에 하는 것을 보면 아전인수 격으로 자기네가 유리한 법만 쓰고 유리하지 않은 법은 쓰지 않는다고 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당치 못한 일입니다. 그러므로써 이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또 지금 참혹한 실정이 무엇이냐 하면 밤이면 인민공화국이 되고 낮으로는 대한민국이 되어 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 농민에게도 조곰도 차이 없이 소화하도록 했다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이 사람들은 죽지, 살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국회에서나 정부에서 우리의 사정을 이렇게 몰라주느냐 해서 말을 누누히 하는 것을 들을 때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그러고 그 소화에도 이것은 행정부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농민 중에도 약한 사람한테 많이 돌아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법은 어떠냐 하면 거미줄 법입니다. 돈 많고 권리 있는 사람은 거미줄을 뚫고 나가고 약한 사람은 거미줄에 걸려듭니다. 이런 실정을 볼 때 이것도 잘못하거니와 법을 무시해 가지고 일한다는 것은 도저히 당치 못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관리 한테 물었어요. 순 농민에게는 국채를 소화 안 시키게 했는데 무슨 연고로 해서 했느냐 물으니까 그 답변이 대단히 몰상식한 답변이었읍니다. 순 농민이라 했으나 농사만 짓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채소도 가꾸고 장사도 하고 하니 이것이 순 농민입니까, 이따위 몰상식한 답변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말을 하다가 기가 마켜서 대답을 못 했어요. 이 모양으로 하면 법이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경찰이나 그런 총 가진 사람이 제일이고 국회하고 정부도 다 소용 없고 이런다고 하면 정부와 백성 간에 이간 만 되고 일을 못 합니다. 우리 국가 현 정세로 말하면 초비상 시기뿐만 아니라 위기일발 에 직면해 가지고 있읍니다. 법을 법대로 운영 안 한다고 하면 우리 백성은 무엇을 믿고 살어야 되겠느냐 이것을 한번 일고 해 볼 때 당연히 이것을 철회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고 이 동의를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의미에서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린 바입니다.

안용대 의원 말씀하세요.

아동이 잘못할 것 같으면 부모나 선생한테 징계권을 주어서 아동을 시정하는 방법을 우리 법에는 인정하고, 백성이 범죄를 할 것 같으면 재판소나 형무소에서 그것을 시정하는 방법을 강구했읍니다. 장관이 위헌할 때에는 우리 헌법에 의해서 탄핵을 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논의된 바와 마찬가지로 이 국채 소화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위헌한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할 필요가 없거니와 전번에 지방에 가보니까 작년 현물세 문제 때문에 천인이 공노할만한 그런 일을 하면서 또 그 외에 수집 대금에 대해서는 여러 번 국회에서 최촉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대금을 지불 아니한 예가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하곡 수집을 할 때에는 절대적으로 현금을 현장에서 주지 않으면 수집을 할 수 없다, 이런 조건부에서 국회에서 승인하고 국회에서도 이렇게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리 수집에 있어서는 현금 지불을 안 하는 이러한 사실이 전개되고 있읍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도저히 위헌이라는 것을 국회에서 암만 떠들어 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무부장관을 나오라고 해서 어떠한 이유로서 맥 수집계획을 그만큼 확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불을 안 하고 보리를 걷우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해서 만일 우리에게 명확한 답변을 못 얻는다면 헌법에 규정된 것에 의해서 탄핵을 하든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여러분한테 말씀합니다.

별 의견이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이 위법 국채 소화 대책에 관한 긴급동의입니다.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04, 가 79, 부 1표도 없읍니다. 이 긴급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