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저께 산회를 할려고 할 적에 국무총리께서 발언을 요구했으나 그때에 발언을 드릴 기회가 되지 않은 까닭으로 의장이 발언을 허가하지 않은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순서로 해서 국무총리께서 오늘도 발언하실 의사가 계시면 물론 언제 발언을 드려서 아무 말씀을 묻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좇아서 제가 나온 기회에 한 말씀 여쭈려는 것은 어저께 민경식 의원의 동의가 성립돼서 그 채택은 오늘에 하자고 동의가 성립됐고 그것이 가결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민경식 의원의 보류동의는 우리가 법률적으로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동의 주문에 있어서 부적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점이올시다. 대개 동의의 주문 내용이 공법이나 사법 모든 법률이 저촉된 내용이면 다시 말하면 위법된 내용이 있다고 하면 물론 동의가 성립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한 가지고, 그다음에 동의내용에 있어서 그것이 결정이 된다 할지라도 집행하기 어렵다고 하면 동의 그 물건은 부적법인 까닭으로 성립돼서 채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동의에 있어서 그 내용은 국무총리의 발언을 취소할 것 그것이 내용입니다. 어저께 이주형 의원이 발언 취소 아니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국무총리의 발언을 취소케 할 것 이것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가사 그 동의주문과 같이 우리가 결정한 후에 국무총리로 하여금 발언을 취소하라 할지라도 국무총리가 그 발언을 취소 아니한다고 하면 그 동의주문 내용은 집행하기 불능하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러한 집행하기 불능에 이르는 동의의 주문내용 이것은 부적법이라고 해서 접수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회법이나 다른 법률에 있어 국회에서 의사표시를 한 발언이 실언이라고 해서 취소를 요구할지라도 그 취소를 듣지 않는 때의 결의로서 취소와 같은 의사표시로 본다고 하는 규정이 될 것 같으면 물론 우리가 여기에 결의를 할 수가 있겠읍니다마는 우리 국회법이라든지 기타 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까닭으로 지금 아무리 결의를 해 놨다 할지라도 국무총리가 발언을 취소를 아니 할 때 집행하기 불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동의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는 의아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제 생각에는 부적법한 동의라고 하면 이것을 취급하는 것을 신중히 해 주시기를 바라는 동시에 다만 이 문제는 요만한 점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세간에서 떠들기는 정부와 국회 사이가 대립해서 국회는 모든 법률안이 산적한 데에도 불구하고 우선 여러분들이 즉시 통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같이 해 내려오는 상태에서 정부와 국회가 대립해 있었다는 것이 세간에 전하자 우리는 이것을 임시총회의 초기에 있어서 모든 것을 양보하고 정부와 국회가 혼연일치해서 국정을 운영하자는 결의를 해서 지금 정부와 국회가 대립이 해소되는 이때에 어저께 이주형 의원의 발언과 국무총리의 발언으로 인연해서 다시 우리가 정부와 국회가 대립하는 상태에 들어간다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유감인 동시에 책임을 느끼실 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두 분이 다 여기에서 주장하는 바는 우선 두 분의 말씀이 유감의 뜻이라는 정도에서 발언을 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민경식 의원의 동의를 취해서 이 문제를 원만히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다만 의사표시를 하겠읍니다.

다음으로는 국무총리에게 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의장! 의원 여러분! 기위 기회를 의장이 부여하시니까 말씀을 합니다마는 어저께 산회 직전에 할려는 말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현실에 필요로 인정한 말이 시간적으로 오늘 아침에 이르러서 이 자리에서 적합하지 않겠다고 저는 인식했기 때문에 다만 지난 경과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내 소감을 말씀을 할려 하면 어저께 나올 적에 사실에 있어서 국회나 정부에서 다 공동히 느낀 것과 같이 시간과 정성이 우리의 단결을 촉진하고 협조를 촉진해서 전 회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어제 어떤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간이 인정하는 정부와 국회는 각축을 끊이지 않는다 혹은 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이러한 우려할 점이 점점 해소가 돼서 혼연일치해서 이 긴박한 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물론 행정부에서 그렇겠지만 특별히 이 국회에서 이 좁은 속에서 투쟁하시며 많은 법률안 모든 예산안을 토의해 가지고 나가시는 여러분의 정성에 감복하며 답변도 할 겸 여러분에게 치사도 할 겸 허심탄회하고 지극히 안정한 심사를 가지고 어저께 이 자리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 외에 인간은 살았기 때문에라는 것보다도 이범석이라는 개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로 나왔으며 행정부를 대표해서 나온 사람이고 발언한 국회의원은 이 모라는 개인으로의 발언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 발언인 동시에 동의자로서 질문하기 때문에 너무도 과도한 점을 느끼는 동시에 정성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의무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풍파를 일으키고 나서 심심히 유감을 느꼈어요. 어저께 그 의원에 대해서 물론 발언 취소를 요구할 권리도 없는 것입니다. 답변치 아니치 못할 것도 내 자신이 알았읍니다. 다만 발언을 취소하기를 요구한 것은 나는 두 가지에 근거한 것입니다. 윤리와 심리와 수리 라는 것이 연결성을 가진 것은 입법기관에 계셔서 법률을 논의하시는 여러분은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천박한 예를 들어서 A B의 변이 갑 을 병 삼각형에 관유 할 변이 되면 다른 일변과 낀 각이 두 각이 공동하다면 그 삼각형을 이르러서 무엇이라 하겠는가 아마 정등형 이라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말할 수 있읍니다. 살인 방화하는 도배를 갖다가 민족반역자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범죄를 하는 헌법을 무시하는 정부를 무어라고 할가, 아이를 나준 부인네를 때리라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낳는 부인네는 내 어머니일 것입니다. 법의 존재하는 근본정신을 나는 해석하기를 대공무사 라는 말이 있는데 대공무사는 오즉 정성에 근거한 것뿐입니다. 따라서 법률은 주문보다도 정신과 운영에 달렸다고 말하고 싶읍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속기록을 가지고 운위하게 될 적에 국가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회만이 국가는 아닌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10만 민중의 대표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는 삼천만 민중의 운명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 지존, 국회 전능 이렇게 나간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대다수 의원이 원치 아니하실 것을 내가 인식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겠다고 말한 것이 하나, 둘째는 나는 답변할 권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 개인으로서 답변한 것이 아니라 정부 측을 대표한 답변이기 때문에 정부 측이 만일 반역자 규정을 받는다면 내가 먼저 말한 제1 근거에 의지해서 신성한 국회 앞에 이 곳이 법정이 아닌 이상, 공판장이 아닌 이상 무슨 답변을…… 반역자 답변이 여러분 앞에 존재할 리가 있겠읍니까? 여기서 나는 답변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어저께 발언하신 것은 물론 주관이 객관보다 앞선다고 정부에 대한 모든 것을 지적하고 편달과 견책이 필요한 것을 느낍니다만 너무나 주관이 지나친 것입니다. 심지어 반역자 규정까지도 정부에서 헌법조문으로 본다면 무시했다고 여러분이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즉시 공포해야 되겠는데 오늘날까지 공포를 아니 했다, 나는 실상 어저께 답변할 적에 그 고충을 오즉 오늘날까지 고려하면서 유야무야 했는가 이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는 것은 주관적으로 국회의원이 그와 같은 견해를 갖는다면 나 역시 생각할 때 법은 지성의 표현에서만 된다, 논리적으로 어저께 발언은 정부를 반역자로 규정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동시에 국회에서 국회의 존엄과 법률의 신성과 여러분이 국가 민족을 위한 지성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에 따라서 고충을 하소연하고 여러분에게 정부를 대표해서 사과를 요청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답변한다든지 두 가지 가운데의 한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간단히 이만 말씀합니다.
결론이 있었읍니다.

아까 서우석 의원이 설명하신 몇 가지 점이 있읍니다. 그러면 국회로서 생각하기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제 계속인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이 혹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까 의원 동지 가운데에서 서우석 의원께서 정부와……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우리가 과거 1년을 회고할 적에 국민 앞에 이해치 못할 의혹을 주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므로 임시본회의 동안은 우리가 국민의 대변이고 정부와 국회 입법부와 행정부가 혼연일치가 되지 않으면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하지 못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백보를 양보해서 입법부는…… 행정부만 정부가 아닐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 자체는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공생공사하므로써만이 대한민국은 완전히 될 것이옳읍니다. 그 결과로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강토를 수호할 것이옳읍니다. 그런 의미로 입법부는 백보를 양보해서 가진 법률을 제정한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문제의 초점이 되는 식량임시조치법 귀속재산임시조치법 그 법 자체가 정부에서 이의를 달아 온 것을 우리 입법부는 국회에서는 6월 15일에 확정한 것입니다. 재적의원 3분지 2, 재석의원 3분지 2로서 법률로서 확정된 것입니다. 또는 천연된…… 공포가 천연된 그 문제를 듣고 행정부의 책임자를 출석케 하여 답변을 요구한 것이옳읍니다. 원 근본문제는 거기에 도화선이 있는 것이옳읍니다. 그 개회 중에 우리 입법부의 의원 동지 가운데에서 좀 지나친 설명이 있었던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행정부의 대통령을 대신해서 우리 정부를 대표해서 나오신 분인 국무총리께서 이 발언을 취소하지 않으면 답변을 못 하겠다는 이 문제는 거기에서 이러난 착각인 줄 압니다. 그 논리적으로 볼 때에 그 착각을 가지고 어저께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입법부와 행정부가 혼연일체뿐만 아니라 공생공사하므로써만이 우리 민족과 국가를 구한다는 것을 생각하거든 쌍방이 다 허심탄회하는 것이 우리 의원 동지도 입법부를 대신해서 할 것이고 행정부를 대신해서 국무총리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국무총리의 말씀을 듣건데 매우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삼각형의 논리를 말씀하고…… 물론 가령 입법부에서만 애국자요, 행정부는 수반이하 반역자라고 하면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국가를 어떻게 하겠읍니까? 38선을 위시하고 반란지구를 볼 적에 우리가 어구나 어조를 들어 가지고 중대한 이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도 허심탄회하고 지상명령인 공생공사의 의무를 완수하는 것이 타당하거든 삼각형의 논리와 또 한 말씀 가운데 나를 나준 그 어머니를 때린다고 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무식해 그런지는 모르나 어저께 그만한 문제가 국민 앞에 폭로되었거든 오늘은 건설적 방면으로서 좀더 타계할 이론이 나올 줄 기대하고 있었읍니다. 그 기대에 어그러진 것이 한 가지 유감이며 또 그 결론은 도저히 요령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직각적으로 느꼈읍니다. 본 의원의 해석이 그른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좀 더 건설적으로 백보를 양보한 국회의 그 뜻을 받아서 국무총리께서도 어저께 아침에 나오신 그 심정을 이 자리에 성의껏 피로 해 주신다고 하면 이 문제는 아까 서우석 의원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이 문제의 해답이 간단명료하게 나오고 건설적으로 국회와 행정부가 혼연일치가 되며 따라서 급기야에는 지상명령인 공생공사의 의무로서 이 문제를 구하고 국가를 건진다고 하는 소기의 목적 앞에는 어미나 어조를 초월해서 커다란 아량을 가지고 행정부의 수반과 우리 국회의원 동지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지적 안 할 수 없읍니다. 세째로 국무총리는 입법부인 국회만이 국민을 대표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부는 이 민족과 국가에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실 적에 또한 본 의원이 무식해 그런지 모르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행정부만이 이 민족과 이 국가를 지도하는 관건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권 여기 있소, 권 의원! 언권 박탈할 필요 없소……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공생공사함으로써만 이 민족과 이 국가를 구한다는 것이 지상명령이요, 대한민국의 근간이 될 것이옳읍니다. 그 말씀에 대한 말씀을 공박할려고 안합니다. 나는 바라건데는 친애하고 존경하는 총리가 어저께 그 문제를 떠나서 좀 건설적인 말씀으로 결론을 지었다면 하는 그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까 서우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의장께서는 의사를 진행해서 이 문제해결책을 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므로서 본 의원의 의견과 그 고충을 여러분 앞에 피력하는 바이올시다.

지금 국무총리께서 하신 말씀과 이진수 의원께서 하신 말씀의 그 핵체 가 나변에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런데 본 문제는 지금 사회하는 의장께서는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보류했던 민경식 의원의 보류동의가 적합 부적합을 막론하고 이것을 처결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국무총리 말씀에는 매우 답변이 애매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무슨 의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의원 동지들에게 언권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우석 의원이 아까 말씀한 그러한 방향에 따라서 모든 것을 일축하고 국무총리는 원래 이 작정된 법률안을 가지고 미공포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든지 그렇게 의사를 진행해 주셔야지, 만일 이대로 나간다면 결국 요령부득한 말의 연속선의 결론을 지을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사회하는 의장은 결국 이 세 가지 중의 한 가지 점을 택해서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이올시다.

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우리는 국사를 의논하려 왔고 혹은 국사를 의논하려 오기 때문에 여하한 고초와 곤란도 다 희생할려고 각오한 우리입니다. 어제 이주형 의원으로부터 정부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사실에 있어서 말이 정도에 지내친 것은 사실이올시다. 이 사람도 앉아 들을 때 매우 듣기가 거북했던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래서 실상은 이주형 의원에게 물어봤어요. 왜 허구한 말 다 있는데 구태여 국가와 민족을 부인하고 파괴 살상을 일삼는 그런 무리들의 행동을 비유할게 뭐 있느냐 …… 나 듣기에도 싫고 또한 우리들은 국민을 대표했기 때문에 의정 단상에서 하는 일언일구가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야요. 이제 이주형 의원의 이 말 한마디로서 정부와 대립된 그 상태라는 것을 벌써 춤추고 북치고 온 세상에 떠드는 무리들이 적지 않읍니다. 우리는 모든 악조건을 여태까지 물리치고 이제부터는 삼천만 국민이 쌍수를 들어서 국회와 정부가 과연 일치되어서 모든 직접 우리들 생활에 관여되는 법안, 이것이 전날의 한 달 두 달에 비할 것이 아니고 여러 달 두고 심의하던 것을 금일에 와서는 잘 진척되어 나간다는 것을 보고 대단히 축하하고 기뻐하고 있읍니다. 이때에 말 한마디의 잘못으로 말미아마서라든지 정부의 아량이 없음으로 말미아마서 이 귀중한 시간을 끈다는 것은 우리는 국민 앞에 뭐라 그 말해야 옳을른지 모르겠읍니다. 요는 말입니다, 우리는 국회를 의논하고……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이 국사를 의논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그 장해되는 물건을 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되거나 정부가 잘못되거나 이것이 근본으로 들어가서 우리 민중에 미칠 바 해가 지대하지 않느냐…… 다 양보하고 일반 민중이 바라고 우리에게 지운 사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할 것을 해야 될 것이올시다. 이것이 벌써 이틀째 말을 가지고 세세논단해서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 민중 앞에 죄를 지는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라건데는 국무총리는 아량으로 또한 우리가 이주형 씨를 국회 대표라고 내서 발언시킨 것은 안에요. 하니까 국무총리의 할 바를 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국회의원 제공 은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를 바라고 이 문제를 더 다시 말 안 하기를 나는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송봉해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정부와 국회 사이에 어제 적은 말로 이와 같이 나간다고 하면 해결은 되지 않을 것 같읍니다. 그런고로 해결하는 방법이 무었이냐, 적은 말을 가지고서 그 말의 감정이 이와 같이 확대된 것입니다.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하시었으니까 더 길게 안 합니다만 말에 있어서는 다 달라요. 「아」 해서 다르고 「어」 해서 다릅니다. 더 긴 말 하지 않지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고집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해결 안 돼요. 물론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틀 동안을 가지고 내려올 때 자기의 고집으로서 나간 것입니다. 잘못한 것도 잘했다고 하면 언제까지나 잘했다고 되는 것이에요. 또 잘한 것도 잘못했다고 하면 혹 잘못한 것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혼란한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이 잘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고로 여기서 동의하신 분도 계시어서 보류 동의가 되었는데 이것을 해결을 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으로 이 동의라고 하는 것이 어제 그 동의가 대단히 부당한 동의에요. 그런고로 나는 바라건데 이 동의하신 분이 이 동의를 취소해 주는 것이 이 해결방책의 첫째 하나이고, 그다음에는 어제까지 발언하신 두 분이 그 적은 문제를 우리가 솔선적으로 말로라도 술 먹다가 따귀를 한 번 때렸드라도 서로 잘못했다면 고만이라 말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거북한 단상에서 우리의 말이 혹 불순했다든지 또한 우리의 말이 과도했다든지 간에 우리 청중으로 하여금 소란을 일으킨 데에 대해서는 그것이 잘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고로 잘못된 것만큼마는 개인적으로 나와서 여러 청중에게 이와 같이 혼란을 일으켰으니 대단히 미안하다고 하는 말로서 한 마디씩만 하시면 이것은 해결될 것 같읍니다. 또는 이주형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과도했으니 이 과도한 것마는 대단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국무총리께서는 법에 의하지 않는 말씀으로서 자기가 취소해라 하는 것 가지고 답변을 거부한다는 것도 그것이 법적으로는 잘 되지 않는 말씀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좀 양보를 하시어서 이것도 또한 자기가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면…… 그 세 가지로 그와 같이 하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바라고 다 세 분이 그와 같이 해 주시었으면 대단히 이 자리는 원만하게 될 줄로 알고 이만한 의사를 표시하고 내려갑니다.

아까 김광준 의원이 나와서 지적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당연한 줄 압니다. 또 나도 이것을 해결하는 데에 그 길을 취한다고 하면 곧 끝날 줄 압니다. 그러나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한 문제는 두 분 발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의 고견을 충분히 들어서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김광준 의원이 지적하신 세 가지를 걸어가려고 해도 이제 와서는 늦은 감이 있읍니다. 하니까 나 사회자로서 말씀드릴 것은 아까 서우석 의원이 말씀하신 것 사실로는 또한 이를 위해서는…… 해결하는 목적에는 또 법이론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줄 압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발언권을 드리기 전에 간절히 요청하는 것은 이 일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저께 동의를 하신 민경식 의원이라든지 어저께 발언하신 이주형 의원이라든지 또 우리가 여기서 말씀할 권리는 없읍니다만 심지어 정부…… 행정부를 대표하신 국무총리께서도 이것을 원만히 해결하는 그 의미에서 각각 시간을 오래 끌지 않고 아까 김광준 의원이 말씀한 세 가지 조항 중에서 양보하시는 의미에서 한 가지를 지적해 주시면 대단히 적당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민경식 의원에게 언권드립니다.

매우 문제가 복잡히 되어 가는 모양인 것 같은데 내 생각으로는 아까 처음에 서우석 의원이 나오시어서 모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를 막론하고 국무총리께서 나와서 법안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한다고 답변을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그런 말씀을 할 때에 저 개인은 저 역시 많은 양보를 해서 그 이상 더 이 문제를 끌지를 않고 국무총리의 법에 대한 답변이것을 듣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무총리 이 자리에 나오시어서 말씀하신 것은 다시금 어제 문제를 되푸리해 가지고 일보를 양보하는 어떠한 태도 없이 나오기 때문에 나로서 현재 취소할 도리가 없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문제는 이 일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다시 한번 생각을 국무총리께서…… 발언권을 드려 가지고 직접 우리가 질문하고자 하는 우리가 요구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그대로 해 주신다고 하면 나 역시 동의에 관해서 그대로 묵살당할 각오를 가지고 있는 바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절대로 이 동의는 그대로 묵살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저께 국무총리께서 이주형 의원의 말을 취소하지 않는 한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었는데 이주형 의원의 이 확정된 법률 미공포에 관한 본격적 질문이라고는 이주형 의원의 발언 가운데에는 있지만 아직 다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 질문이 없었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국무총리는 이주형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사를 말씀하실 것인가 또는 그렇지 않고 어떤 의원이든지 이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한다면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인가 그 점에 대해서 명백히 여기에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들었읍니다. 그런데 대개 본 의원의 생각에는 국회는 국회로 독자적 권리의무가 있고 정부는 정부로서 독자적 권리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란 중에는 제반 법률상 경우에 의지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제 이주형 의원의 말씀이 만약 실언이라고 확정을 한다면 취소를 자진해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의장께서도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만약 당자가 취소에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회법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 즉 말하면 이주형 의원이 자기 마음에는 실언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취소에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로서는 여러분의 원의로서 즉 우리의 총의로서 반드시 어제 이주형 의원의 말씀이 실언이라고 할 지경이면 징계처분에 우리의 결의로서 부쳐서 징계처분에 부쳐서 위원회에 부쳐서 즉 이 국회가 말하자면 그 가부를 결하는 것이 법률상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정부로서 어떤 처치로 해야 하느냐 하면 첫째 왈 국무총리께서 정부의 대표로 나온 이상에는 여기에 나와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자의도 아니요 전혀 우리 헌법상 정부로서 당당히 할 법문에 의해서 나오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언합니다. 왜 그러냐 할 지경이면 헌법에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정부의 일이 잘못되면 우리 국회로서 심사하고 질의할 수가 있다는 법문이 확연 자재한 이상에는 국무총리께서 나와서 자기 개인의 일이 아니고 정부를 대표해서 우리 국회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과 즉 확정된 법률을 경월경일 토록 공포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 민중의 대표 200명 의원에게 대해서 설명을 해서 이해를 얻도록 하는 것이 법률상 당당한 의무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환언해서 말을 할 지경이면 아무리 이주형 의원의 말이 실언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국무총리께서 직접 국회에 대해 가지고 이주형 의원의 실언취소를 요구하는 법률은 헌법에도 없고 국회법에도 없읍니다. 만약 이주형 의원이 그 발언을 취소할 의무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취소를 하지 않는다고 정부가 국회에 나와 가지고 답변할 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법문으로 헌법에도 국회법에도 없읍니다. 그러면 대단히 실례의 말인데 실언이라고 말씀할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국무총리께서 어제 오늘 이주형 의원이 자기의 실언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내가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지 못하겠다는 이러한 말씀은 법률에 도저히 해당하지 않읍니다. 정부는 정부로서 헌법에 의해서 명명백백하게 규정한 자기의 임무를 다 한 뒤에 이주형 의원의 그러한 말이 있으면 우리 국회로서 정정당당하게 처리하는 것이 옳지 다만 국무총리 한 분이 자기가 듣기에 거북하다고 이주형 의원이 취소하지 않으면 답변하지 않겠다는 것은 법률에도 없고 경우상에도 틀린다고 본인은 말씀하고 싶읍니다. 그러니 본인은 여기에 최후종결은 이주형 의원의 실언은 우리가 정부가 실언이라고 하는 반대론도 있으니 다시 우리가 의논에 부쳐서 토의에 부쳐서 그 일은 처리할 것이고 국무총리께서는 반드시 과거의 확정된 법률을 경월경일 실시하지 않은 까닭은 어떠한 이유가 있다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삼천만 민중에게 대해서 의혹을 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대한 책임을 지신 국무총리께서 전혀 이주형 의원 개인에 대해서 발언 취소에 응하지 않는다고 전 국민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속언에 활을 쏘고 죽지만 말은 하고 죽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주형 의원의 말씀한 바에 있어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 가지고 어제부터 오늘에 걸친 시간이 지나는 것 같읍니다. 나 자신이 이주형 의원에게 묻는다는 것은 어폐스러운 일입니다마는 생각한 것이 있어서 이주형 의원이 행정부로 하여금 법률공포에 대해서 실시하지 않는다는 관계로 해서 살인 방화하는 것이 민족 반역자라고 해석한다면 정부를 무엇이라고 지적하겠느냐 하는 말씀하신바, 개별적으로 말씀한 것은 듣지 못하고 속기록에 의해서 나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이주형 의원의 말씀하신바 근본 의의는 행정부로 하여금 살인 방화한 사람과 같다는 뜻에서만 말씀이 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비근한 예를 들어서 그러한 말이 된 것이냐 그 근본 의의가 이주헝 의원의 간담에 비춰서 행정부로 하여금 그렇게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볼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나 자신이 생각하기는 평소의 이주형 의원의 언사와 행동으로 미루어 봐서 절대로 그러한 생각에서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근한 해결 방침은 이주형 의원이 자기의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이 의정 단상에서 흥분된 일념에서 나온 것이 말이 탈선된 것이냐, 그것을 분명히 해서 이주형 의원의 발언 여부에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수된 문제 민경식 동지가 동의하신 국무총리의 말씀에 있어서는 역시 이주형 의원의 말씀이 주체가 되고 국무총리의 말씀은 부수가 되는 관계로 해서 이주형 의원에게 당돌히 권고 해 올리는바, 본의 아니었으니 혹은 그때에 있어서 주위환경으로 그렇게 된 것이니 이주형 의원께서 이 문제를 낙착 짓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의원 동지 여러분이 나는 이런 생각이 있다 자꾸 이렇게 하면 이 문제는 끝까지 해결되지 않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주체는 이주형 의원에게 있으니 당돌히 권해 올리는바, 이주형 의원이 양심을 피력해서 말씀해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정도영 의원에게 발언을 드리고 다음은 국무총리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저께 시비를 저는 말씀하지 않겠읍니다. 어제 제가 이주형 의원의 발언 취소를 요구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어제 그것은 지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입법부와 행정부는 형제와 같읍니다. 형제는 숙원이 없읍니다. 오늘 앉아서 어제 일이 그르니 옳으니 하는 것은 구태여 규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서우석 의원이 나와서 국무총리와 이주형 의원으로부터 유감의 뜻이라는 의사를 서로 표하고 의사진행을 하자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때에 우리 원내의 공기는 전폭적으로 서우석 의원의 말씀을 찬동하는 표정을 가져읍니다. 그러면 지금 대다수의 의견은 서우석 의원의 발언에 찬동한 것입니다. 또 제가 생각하는 바에는 국무총리가 어저께 나왔던 심경과 자기가 이주형 의원이 발언을 취소하지 않으면 답변하지 않겠다는 심경과 그 유래를 말하자면 어제 말이 되풀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결말은 이것을 사과와 고충이 어울려서 말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의사로 국회에 나왔드니 국회에서 또 이런 말을 하니까 결국 어저께 말이 되풀이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서 국무총리에게 자꾸 추궁하고 말을 자꾸 해야 하겠읍니까? 참 보기 딱합니다. 이렇다면 우리는 의사를 진행 못 합니다. 그러므로 이주형 씨는 유감의 뜻을 표하면 우리는 중대한 의사를 진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주형 의원이 우리의 원의를 좇아야하며 이 이상 더 말하지 말고 일정과 같이 의사를 진행하기를 동의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잠간 말씀하겠읍니다. 아까 서우석 의원이 처음에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일반 원의로 주장하는 것이 좋고 이제는 이 의사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주형 의원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좋은 말로 무슨 말이 있으면 좋겠읍니다.

4, 5년 동안 생명을 걸고서 싸왔던 것입니다. 국회가 개회된 이래 항간에서 정부의 주구 라는 비난을 많이 받은 본인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꾸준히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명예를 생각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내 생명이 귀중하지 않은 것도 아니올시다. 그러나 내 생각은 무엇보다도 우리 국가가 있고 우리 민족이 있을 뿐이에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읍니다. 만일 국가와 민족에게 해독을 끼친다든지 위태하다든지 하면 나도 남과 같이 나설 용기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 본 의원의 발언 가운데에서 국무총리의 심경을 몹시 거슬려서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있어서 많은 시간 지연시킨 것은 본 의원 역시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까 국무총리께서 여기서 발언하신 가운데에 저는 이와 같이 몇 가지 확실히 인식했읍니다. 어제 이주형 의원의 발언은 「완전히 정부를 반역자로 규정하였다」하는 이러한 확정을 하시고, 그다음에는 그러한 확정을 받은 이상 국무총리는 이 신성한 국회에서 발언을 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이러한 말을 했어요. 그러고 결론에 있어서 어제는 이주형 의원의 발언을 취소 요구하신 국무총리께서는 오늘 이주형 의원은 사과해야 한다는 발언이 계셨다고 기억하고 있읍니다. 삼각형의 원리를 가지고 어제 본 의원의 발언을 규정하십니다마는 고 규정은 본 의원이 기억하고 있는 논리법에 있어서는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비유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읍니다. 국무총리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방법도 있겠지만 또는 그와 반대되는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하면 세 직선이 합해서 이것을 형성하는 것이 삼각형이라고 하며 네 직각선을 합한 형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반드시 삼각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헌법을 위배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국무총리께서 해석하신 대로 할 것 같으면 살인 방화와 곧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내 말이 그렇게 될지 몰으겠지만 그러나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 살인방화와 같지 않다고 국무총리께서는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발언이 살인 방화 행위를 한 것이라고 규정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해석하기가 어렵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시간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 점은 이천만 전 국민에 대해서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취소나 사과는 다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립니다.

저는 의장한테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러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더 이상 길게 할 필요는 없어요. 어제 민경식 의원의 보류동의는 지금 시간까지 있으니까 의장은 마땅히 이 보류동의를 취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법적 행동을 초월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동의가 성립되었으니까 이것을 결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로서 국무총리의 실언을 서우석 의원의 말과 같이 가결해서 결의한다 하드라도 결론에 있어서는 집행할 수가 없읍니다. 보류동의는 부결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의에 물어서 부결시키게 되니까 의장의 직권으로서 보류동의는 쓸 수가 없으니까 민경식이 스스로 취소하여야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볼 때에 국무총리는 정부를 대표하신 분으로서 국회가 물은 것을 답변을 할 것이지 국회의원의 말을 취소하라는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진행에 있어서 의장은 먼저 보류동의를 처리할 것이고 다음에는 국무총리는 답변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되도록 온건 냉정하니 사리를 위해서 한 말씀 여쭐려고 합니다. 되도록 말씀을 안 드릴려고 참았으나 공연한 일에 장시간을 보내고 자타가 유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것으로 시간을 다 보낼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어저께 이 의원이 말씀하는 가운데에 있어서 확실히 자타가 공인하고 언사행동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생사를 걸고 애쓰시는 정부당국을 그 수하와 같은 것으로 운운하며 흡사히 취급하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본인도 말씀했고 그것은 우리는 잘 아는 바이올시다. 다만 유감은 비유 예사 를 드는 데에 많은 중에 구태여 그런 비유를 넣었던고, 아니 넣고도 말씀할 수 있고 술어도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이 본인 자신도 유감으로 느끼는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국무총리는 모름지기 아량성을 갖고 설사 이 의원의 말씀 그대로에 그랬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불법 과도한 언사 행동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소속기관인 이 국회가 있느니 만큼 정정당당히 국회의 비판에 따라서 상벌 간에 처리할 권한이 있고 받을 의무가 있다고 할진데 그것 너무 심하지 않소, 혹은 유감이요, 이런 말씀을 한 마디 할려고 하면 슬적 웃으면서 그 여러분이 말씀하기 전에 이러한 오늘날까지 지연되었다는 고충을 선포하고 사과 미안하다고 정부로서 국회의원에게 해야 할 텐데 오늘까지 있다가 오늘 질문을 받게 되어서 답변하는 데 있어서 답변을 못하겠다는 것은 이중 미안한 말씀이라 안 할 수 없고 슬적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산같이 쌓였던 눈이 녹아내리고 화기춘풍한 가운데에 과연 국무총리의 아량성과 인격을 감복할 이것이 있을 뿐인데…… 용서하십시요. 제가 보기에 안력 은 부족합니다마는 이 의원께서 형용사를 할 때에 대단히 국무총리께서 신경이 예민한 낯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 언사 결론으로 봐서 과연 그런 것을 봤다 그 말이에요. 하니까 어제까지의 거기에 인간이니 만큼 감정을 가지시고 나온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니와 그렇다고 해서 결론에 가서 이 의원께서 그 말을 취소하기 전에는 국무총리로서 답변조차 안 한다 거절한다고 제안하는 자체가 본 의원은 이해하기 어렵읍니다. 국무총리는 본 의원 한 자 의 국무총리가 아니요 그 답변은 이 의원에게만 답변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적드라도 삼천만의 대표인 200 의원 요청에 의해서 나온 국무총리라고 하면 설사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과 같이 그 정도로 끝치고 여기에 보충 내지 답변을 하시지 않고 결론을 갖다가 이 의원의 취소 내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답변을 아니 한다고 거절을 해 가지고 그 후에 장시간 보내다 못해서 동의가 들어왔다가 보류동의로 어제 끝을 막지 않았읍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 의원들의 말씀을 듣고 용모태도를 보건데 누가 시야비야 의 심판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어떻게 의의 좋게 될 수 있는 대로 악수적 견지에서 해 볼려고 서우석 의원과 기타 몇 분이 나와서 좋게 점잖게 둥글둥글 잘 말씀하신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름지기 국무총리로서는 그 동의가 되었고 보류동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렇고 저렇고 말씀할 것 없이 모두가 일시 과도한 생각과 신경과민으로 했으니까 내 부족한 소치라고 할까 미안하다고 벌써 발표해야 될 것인데 이러이러한 사정 밑에서 공포하지 못하는 고충이 있는 것을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으면 끝날 것이란 말이에요. 이러니 바라 건데 이제라도 국무총리께서는 돌연히 피차의 시시비비를 논의했고 깃것 이적은 일을 이렇게 했으니 모두가 나의 부덕한 소치라고 이러한 고충을 하시고 보류동의니 가부니 무었이니 할 것 없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던가 만일에 기어히 못 한다고 하면 어저께 국무총리로서 실언을 하시었다 말씀이에요. 실상 그 이상 이 의원이 말을 했다 하더라도 취소하고 안 하고는 국회가 할 것이지 정부로서는 요망할 권리도 없을 것이고 국회를 향해서 답변요구를 거부하는 것도 실수라 말이에요. 실수를 지적하고 호의를 가지고 간곡히 말씀하거니와 끝끝내 답변을 거부할 것 같으면 그 국무총리의 답변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또한 말하고 싶은 것이올시다. 각자가 아무쪼록이면 적은 일을 싸울 필요 없이 웃으면서 혼연일체로 지내자는 공기가 대부분이니 만큼 전자에 말씀드린 그 의도에 있어서 국무총리가 적당히 만장의 기쁨을 주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시간도 갔고 하니 의장으로서 의사표시를 하고 곧 진행하겠습니다. 이렇읍니다. 아까 서우석 의원께서 말씀한 것과 정해준 의원의 말씀한 것이 부합할 뿐 아니라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있읍니다. 다시 말씀하면 이 문제는 민경식 의원은 동의를 스스로 취소하지 못한다고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결의해야 실행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의장의 직권으로서 이것을 그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러한 해석으로 나는 이렇게 되는 것이여서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에 이끌도록 여러분에게 나는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이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성득 의원 말씀하세요.

재차 등장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지금 이 경과를 말씀드리자면 민경식 의원이 거부하고 이주형 의원도 거부하고 국무총리도 거부하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할 수 없지 않읍니까? 그러므로 의사를 진행하는 데 오늘에 있어서 의사일정의 제3항목은 차후로 보류하고 제4항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진행하기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의사진행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재청합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올라왔읍니다. 지금 의장께서 하신 말씀이 민경식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의장 자체가 독단적인 탈선적인 언어를 하신 것은 대단히 유감이 아니올시다. 물론 본 의원도 생각할 때에 우리 국회가 국무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취소를 요구했다가 그 취소가 안 되면 과연 우리로서는 어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특별한 법정을 설치해 가지고 국무총리가 실언이라던가 시정상의 실책에 대한 탄핵재판을 요구하는 그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아직 그와 같은 설치가 없고 또는 우리 국회 자체가 거기에 대한 결정을 아즉 내리지 않은 이상 민경식 의원의 동의에도 다소간 모순성을 내포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올시다. 그렇다고 해서 의장이 이것을 의장 개인의 의사 마음대로 이것을 갖다가 취급하지 않는 운운 하는 것은 의장께서 요다음부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문제는 저도 여러 가지 말씀하기가 대단히 딱해서 어저께도 말씀을 안 하고 오늘도 방청했다가 할 수 없이 나왔읍니다. 이 문제는 피차가 서로 말하기가 서로 딱한 일이에요. 이 의원의 자기 진의가 정부를 갖다가 반역 운운 하는 그와 같은 나쁜 의미로다가 자기가 지적하지 않은 것이 본 의원이 정당한 자기의 진의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자기의 이야기는 실언이 아니다 이것을 주장하셨읍니다. 또 국무총리로 말씀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들으면 좀 곡해해서 들으면 정부를 갖다가 너무나 과중하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감정적인 언어와 같이 국무총리도 들으시기 때문에 어저께 국무총리께서 발언 취소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무총리께서 발언 취소를 요구한 것은 국무총리로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직접 자기가 책 을 가지고 있는 직접 자기의 권한과 의무 그 아래에서 자기가 모욕을 느꼈다던가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을 들었다던가 할 때에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다음에 국무총리의 부대조건은 이것은 국무총리로서 하시지 못할 말씀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만일 발언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나는 답변을 거부하겠다 이 말씀은 국무총리의 진의로서 나오신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인간이라는 것은 감정이 흐르고 어느 시간에 같은 말이 나오드라도 남이 똑같은 말을 했을 때에 두 사람이 둘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이 말이 잘못된 것입니다. 또 국무총리의 일시적인 어떤 때에 나쁘게 해석할 감정이 앞설 때에 혹시 그런 말씀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과연 오늘날 이와 같이 이 분위기 내에서 오늘 이 의원이 어느 정도 양보적인 태도로 나왔고 국무총리가 어느 정도 양보적인 태도로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순조롭게 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의한 민경식 의원 역시 자기의 동의를 갖다가 강경히 주장했고 이런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는 이 의사당 내에서 처리할 방법은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문제와 또 하나는 법적으로 해결하는 이 두 가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입장에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원만한 가운데 화기애애한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우리는 어저께도 노력했으며 오늘도 여태까지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노력은 과연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수포에 돌아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남은 문제는 이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를 묵살시킬 것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한 사람도 자기 고집을 세우고 이것을 들어 가지고 곡해를 하는 국무총리가 자기의 의견을 갖다가 고집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도저히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소소한 시련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를 생각할 때에 이것 역시 아무것도 안 되는 문제를 법적으로다가 해결을 진다 할 것 같으면 삼천만 민중 앞에 오히려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감을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법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짓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제일 이 의사진행하는 세 분의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주견을 그대로 살려두고 그것을 묵살시키는 그런 방법으로서 우리는 단지 과거를 논하지 않고 시비를 논하지 않고 단지 국무총리로서 또는 이주형 의원으로서 민경식 의원으로서 더 발언하지 않게 하고 단지 여기서 의사일정에 올린 제3항목 이것만을 그대로 우리가 진행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무총리에게 요청합니다. 과거의 말씀은 다 오늘 이 시간 이 시각부터 단지 정부로서 정당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국무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자기의 의견을 갖다가 말살시키고 너무 과히 말씀하면 자기가 자기만이 각오하고 말씀을 말아 주시고 건설적인 의미로 과거를 갖다가 다 잊어버리시고 단지 이 시간부터 국무총리로서 답변하실 말씀을 그냥 해 주셨으면 이것이 모두가 완전히 해결되며 의사진행이 그대로 순조롭게 가리라고 생각해서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을 여쭈고 내려갑니다.

정준 의원 발언하세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질서 있는 동시에 이 질서의 길자비는 법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법 앞에서는 대통령 이하 모든 국민들이 여기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44조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국무총리는 이주형 의원의 요구에 의해서 이 자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이 국회의 요구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이주형 의원 외에 다른 국회의원이 여기에 질문을 전개할 때에는 국무총리는 마땅히 이 질문에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커다랗게 관심되는 것은 이주형 국회의원의 발언이 크게 관심되는 그것보담도 우리가 작정한 이 법을 공포하지 아니한 그것이 우리 국가 장래를 위해서 심대하게 우리가 관심하는 바이매 이주형 국회의원의 그 발언 문제로 말씀하며는 이것은 그 발언이 실언이라 할지라도 국무총리가 이를 취소하라고 요구할 권리도 없는 것이에요. 이 이주형 국회의원이 발언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며는 이 국회의원 동지 간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회의원 가운데에 이주형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취소를 하란다든지 혹은 사과를 하란다든지 징계에 부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어떠한 결론이 나오지를 않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국무총리가 이주형 의원의 발언을 취소하기 전에는 자기로서 어떠한 질문에든지 답변할 수 없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국회로서 절대로 용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지금 이 마당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엄연히 민경식 의원의 동의가 어제까지는 보류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오늘 이 마당에 있어서는 엄연히 살아 있는 동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동의를 가부를 물은 다음에 이 의사를 진행할 것이냐 또 그렇지 아니하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국무총리는 모든 질문에 답변할 의무가 있느니 만큼 이 민경식 의원의 동의를 보류를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질문을 전개하는 동시 법률적으로 의무가 있는 국무총리의 답변을 듣도록 할 것이냐 이것이 남아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당에 있어서 민경식 의원의 동의를 취급하자고 하며는 여기에는 중대한 혼란이 생길 것을 저는 우려를 합니다. 민경식 의원이 제기한 그 동의를 여기서 표결해서 가결이 된다고 하든지 혹은 부결된다고 하는 그 결과에 있어서 이러나는 파급되는 혼란 이것을 저는 염려하는 남어지 저의 생각하는 가운데에는 민경식 의원이 제기한 그 동의는 그대로 보류를 하고 국무총리는 답변할 의무가 있느니만큼 계속해서 우리가 중대한 관심을 가진 이 확정된 법률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하는 것이 모든 점으로 보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가장 좋은 길이 아닌가, 이와 같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계속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냥 질문을 계속을 하자 혹은 국무총리는 답변을 해 다우, 이와 같은 정도로 얘기가 되어 가지고서는 그대로 진행하기가 어려우니까 민경식 의원의 동의를 보류를 하고 질문을 계속하자고 하는 우리 국회의 전체의 결의가 있어 가지고서 문제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을 줄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동의하고자 하는 것은 민경식 의원의 동의를 보류를 하고 질문을 계속할 것, 이렇게 저는 동의를 하고 싶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결정을 맺은 다음에 국무총리로서 답변을 거절할 때에는 그때에 가서는 이 헌법에 저촉이 되는 문제이니 만큼 문제가 중대시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결정을 짓지 아니하고 자꾸 시간만 끈다면 도저히 이 문제는 해결될 길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경식 의원의 동의를 보류하고 질문을 계속 전개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저는 개의하겠읍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시비비는 길게 논하지 않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개의하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공개회의 석상에서 갑론을박으로 아무리 계속하더라도 확실하니 우리 의사진행할 방법이 잘 안출 이 되지 않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한 15분간 휴회를 하고 15분 동안에…… 그러면 여러분의 의사에 의해서 한 10분 동안 휴회해 가지고 그 휴회 동안 의장이 국회의 모든 공기를 잘 알았으니 국무총리와 사적으로 만나서 여기에 대한 타개책을 강구를 하는 그런 의미하에서 10분 동안 휴회를 해서 국무총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헌법에 의지한 답변을 계속하도록 이 자리에서 한번 절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 하에서 10분 동안 휴회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지금 개의가 있었읍니다. 그 개의에 대해서 홍성하 의원의 이의가 있답니다.

정부나 국회에서 아마 현 시국을 인식할 때에 대단히 급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고마한 실언문제를 가지고 이틀식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사태는 진실로 유감입니다. 이 나라 이 민생에 대한 심심히 급한 문제는 염두에 두지를 않고 실언문제를 가지고 시비 판단을 위해서 이틀식 시간을 보낸다, 아마 정부로서도 요구하는 바가 법률안, 예산안 기타 법안의 통과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요구하는 태도와 실제 행해 나가는 문제, 위신이라든지 감정 문제 이런 것은 내가 볼 때에 너무 확집 할 필요가 없다 지금이라도 나와서 서로 웃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있어서 위신 문제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갑론을박을 해 보고 정부와 대립해 가지고 얘기를 진행하므로서 오늘 시간도 아마 헛되이 보낼 것 같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정준 의원이 민경식 의원의 동의를 보류한다고 했는데 저는 전적으로 민경식 의원의 동의뿐만이 아니라 국무총리의 국회에 대한 이런 요청을 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주형 의원에 대한 취소문제 이것을 일괄해서 보류하고 일정 제3항의 질문에 곧 들어가기를 재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재개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아까 장병만 의원의 개의가 있어요. 홍성하 의원의 재개의가 성립되었으니 먼저 여기에 이의 없으면 가부 묻읍니다. 홍성하 의원의 재개의의 주문 한번 읽으세요.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재석인원 145인에, 가가 82표, 부에 2표, 그러면 재개의가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개의 동의는 묻지 않읍니다. 지금은 국무총리 이하 정부 각원을 출석하라고 사람을 보냈읍니다. 그러면 약 7분 동안 기다려야겠읍니다. 12시 반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지금은 재개하겠읍니다. 우리가 아까 홍성하 의원의 재개의가 성립되어서 그 의사를 본 의사국으로서 국무총리에게 연락했는데 이런 대답이 왔읍니다. 대답은 총무처장으로서 이렇게 와 있읍니다. 국무총리는 지금 급한 사태가 있어서 대통령에 불리게 되어서 가게 되었는데 자기가 내일 아침에 출석할 터이니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기에 대한 양해를 바란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왔읍니다.

요전에 이주형 의원의 동의 내용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출석해서 답변하라고 했어요. 총리 못 오면 나머지 국무위원이 출석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무처장이 다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출석할 분의 사정을 설명하였읍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의사를 물어서 곧 의사진행 하겠읍니다. 속히 말씀하세요. 의사진행합시다. 별 의견 없으면 공무원법 제4항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