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동의안의 주문을 먼저 말씀하겠읍니다. 현하 대미외교가 절실히 요청됨에 감하여 국회로서 3인의 의원을 파견할 것을 긴급동의로 제출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겠읍니다. 현하 왼 세계는 파동치는 냉정전쟁으로 말미아마 국제정세가 순간 순간적으로 변전무상 하고 있는 이때에 모든 국가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외교정책이 그 나라에 운명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더욱히 우리 대한민국은 재건이면서도 신생이고 평화이면서도 전쟁인 일대 기면 에 처해 있는 만큼 외교문제의 중대성이 다른 나라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야말로 원교근공 , 멀리를 사귀고 가차이를 친다는 이 외교를 국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하한 외교술이라고 할지라도 상대편을 감동시키는 친선이 아니고는 아무 효과도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정부의 친선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시키는 동시에 우리 국회 자체로서도 요원을 미국에 파견하여 상하 양원에 직접으로 우리들의 현실과 우리들의 고충을 일일히 피력하고 호소해서 「산명곡응 」 물이 가야 배가 오는 반응을 촉구할 뿐만 아니라 따라서 불원간 미국 국회의원들이 우리 국회를 방문하여 준 그 호의를 즉답하는 것도 국제 의례상으로 당연히 있어야 할 일입니다. 이 대표를 파견함으로써 민주 진영 국회와 국회와의 친선이 증진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현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장래를 위해서 가장 유효적절한 것으로 이 긴급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현하 정세를 통찰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리라고 믿고 제안자의 설명을 이로 끄치겠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첨가하겠어요.

이 제안에 대해서 첨가할 것이 있읍니다.

긴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미국에서 우리 국회에 와서 말씀한 분도 계셨고 그분이 또 우리 국회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 중에 또 와 주시면 자기네들도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든 것입니다. 또 오늘날 정부 당국에만 외교를 일임한 그 결과 이와 같은 불과 1, 2표의 차이로다가 대한경제원조가 부결되었다는 것은 진실로 외무 당국에 대해서 우리 국민 전부가 공격을 아니치 못하는 그런 처지에 빠졌든 것입니다. 물론 긴 말씀 드리지 않고 단지 동의에 대해서 두어 가지를 첨부하겠읍니다. 이 동의에 있어서 제가 첨부하고 싶은 것은 사무총장 한 분을 거기에다가 더 따러 보냈으면 하는 것이고 또는 선출방법에 있어서는 아직 말씀이 없는데 선출방법에 있어서는 의장과 각 상임위원장과 상의해서 세 분을 결정하도록…… 그것을 아주 첨부해서 하면 좋지 않겠읍니까?

잠간 조용해 주세요. 우리는 먼저 이 제안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한 결정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말씀하세요. 권태희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안자의 설명가운데에 다 포함되 있으니까 말씀을 중복하지 않겠읍니다. 지난 미국회의 상하 의원에 「멧세지」를 발송하기로 결의하였을 때에 역시 본 의원도 외무국방위원회의 결의에 나타난 바를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었읍니다. 지난번 조한백 의원의 동의로서 민간외교를 강화시켜 달라는 건의서를 정부에 보낸 것도 아직 기억이 생생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한 바로는 193 대 191이라는 아슬아슬한 표결의 차이로 상당히 국내 국외의 영향을 끼친 이러한 데에 이러한 국회의원을 파견하여야 되겠다는 긴급동의안이 제출되었다는 것은 시기로 보아서 대단히 어색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때가 늦었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웃나라의 예를 볼지라도 가령 패망국가의 예를 들을 것 같으면 최근에 미국에서 나온 친구의 말을 듣건데 해방 전에 연희대학에 와 있든 일본인 모 교수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사절단 10여 명이 미국 내에서 수개월 동안 각 도시를 순회하면서 자기 나라의 어려운 사정을 미국 국민들한테 호소했는데 미국 탄생 이후에 그 사람들만큼 일반 민중에게 참으로 동정적인 환영을 받은 일이 전연 없었다, 이렇게 중요한 도시를 방문하면서 자기들의 어려운 처지를 눈물로 호소할 때에 미국민들이 그야말로 넘쳐 올르는 동정을 오늘 우리들이 예상하지 못하든 정도로 그 나라에 대해서 미국의 동정이 어느 정도 너무 지나친 데까지 이르지 않었는가 생각됩니다. 즉시 우리나라 정부에서 민간외교를 강화하여야 되겠다는 건의서를 한 표의 반대도 없이 발송하였는데 불구하고 또 우리 국회에서 미적직은 하게 건의하는 정도밖에 넘치지 않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천만이올시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원조를 획득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보다도 우리나라의 긴급한 관계가 있는 미국으로 하여금 외교 그야말로 친선을 깊이 맺는 것이 우리나라의 금후의 발전성에 가장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없어서는 되지 아니할 중대한 일인 줄로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전적으로 이 안을 찬성, 찬성할 뿐만 아니라 오늘 결의가 되는 동시에 이 대표를 파견하기를 시기를 놓지지 말고 곧 수일 후라도 발정 할 수 있도록 국회는 전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밀어 주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곧 표결에 부칩니다. 가부 묻읍니다. 이 외무국방위원장으로서 제안한 안건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00인, 가에 72표, 부가 한 표로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파견하는 인선이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아까 제가 얘기하다 말었는데요, 그 방법에 대한 말씀을……

통과해 주셔서 외무국방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가시는 인선에 있어서는 아까 먼저 조영규 의원이 잠간 말씀한 바도 있읍니다만, 제 생각 같애서는 의장 세 분 선생하고 각 분과위원장하고 연석해 가지고 인선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는데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장 세 분 선생 중에서 한 분 가시는 것은 아조 원의로 결정하고 의원 두 분은 각 분과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인선하도록 하고 사무국 계통으로 아까 조영규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사무총장 한 분이라든지 해서 같이 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동의하라고 말씀을 하시니 동의하겠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외국에 우리 국회의원을 중대 사명을 띠고 보내는 데 있어서 이것은 매우 중대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여기에 있어서는 단순히 우리 국회의원의 자격보다도 정부와 절충을 해서 사람을 셋을 보내든지 둘을 보낸다든지 어떤 기관에서 보내든지 어느 위원장을 보내든지 하는 것은 우리 국회와 정부가 서로 절충을 해서…… 사람을 파견하도록 저는 개의합니다.

사회자로서 용서하세요. 우리 입법부에서 결정하는 것을 행정부와 절충할 필요가 없읍니다. 여기서 결정할 것뿐입니다.

저는 개의하겠읍니다. 사무총장은 몰론 들어야 되겠고 의장 부의장 세 분 중의 한 분은 가실 예정하고 우리 의원에서는 의장 부의장 세 분 중의 한 분이 나온 소속단체에서는 내지 말고 그 외의 소속 단체에서 한 분식 내도록, 이래야 각 파의 의견이 진술되리라고 봅니다. 의장 부의장 세 분 중의 나오신 분이 소속하는 단체에서는 내지 않고 의장 부의장 중에서 한 분이 나오신 분의 소속 단체 외의 단체에서 한 분식 선거해서 그러한 분으로서 구성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개의에 대해서 의견입니다. 지금 김수선 의원께서 개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세 분 중의 어느 분이 가실는지는 알 수 없읍니다만 좌우간 일반 다대수의 의견이 의장 세 분 중의 한 분을 가시라는 것은 아마 일반의 의견인 것 같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두 분에 있어서 어떤 정당의 소속 단체에서는 내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은 당초에 생각하지 맙시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국회에서 가장 유능한 분을, 영어를 알든지 모르든지 상의할 필요가 없에요. 유능한 분을 보내서 거기에 가서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제한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 개의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 의견을 표시합니다.

본 의원은 동의나 개의나 다 반대하고 재개의하고저 합니다. 외교라는 것은 중대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의의 결함…… 우리 국회는 항상 사무의 간편을 위해서 걸핏하면 의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모여서 한다고 하는데 물론 일시적으로 간편하고 좋을는지 모르나 국회의 중대한 결의를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회의원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선거해서 외국에 보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외교관이라는 것은 말만 잘하면 외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만 잘 하면 외교가 되는 것이 아네요. 그 사람은 뱃심이 있고 역량이 많이 있고 세계정세에 능통해서 상대자를 잘 납득시키는 능력자라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어느 파당이나 어느 단체나 그것을 초월해서 오즉 200명 국회의원 중에 소위 누가 제일 가한가 안 가한가를 전형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동적으로 추천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나는 재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재개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재개의에 대한 내용은 아시죠? 주문은 읽지 않고 가부 묻겠읍니다. 그러면 재개의에 대하야 가부를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인원 114인, 가에 31표, 부에 5표로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개의에 대해서 묻읍니다. 개의 주문을 낭독해요. 잠간 거기에 착오가 있는 것을 시정하겠읍니다. 아까 개의하신 분의 의견은 의장 부의장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선출된다면 그분이 소속한 단체는 빼고 다른 단체에서 선출하자는 것입니다. 다 아셨읍니까? 그러면 이것을 표결합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인원 114인, 가에 19, 부에 11표로 역시 미결입니다. 지금은 동의에 대해서 묻읍니다. 동의 주문 낭독해요. 다 아셨지요? 그 동의를 가타 하면 거수하세요. 잠간 용서하세요. 동의에 대해서 다시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인원 114인, 가에 62, 부에 5표로 가결되었읍니다. 곽상훈 의원 말씀하세요.

나는 거기에 이미 가결되었으니까 무엇합니다마는 한 가지 희망조건으로 희망보다도 첨부하고 싶읍니다. 그 전형을 의장 세 분과 또는 각 분과위원장이 모여서 전형하라고 했읍니다. 그런데 나는 전형을 해서 반드시 국회의 승인을 얻으라는 그것을 첨부하고 싶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국회를 대표해서 보내는 데 있어서는 국회의 형식상이나마 국회의 전 의사라는 것을 표시할 필요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첨부하겠읍니다.

이것은 이미 결정되었읍니다. 곽상훈 의원의 의견은 좋지만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그 뜻을 포함해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곽상훈 의원의 동의는 재청 3청이 있어서 성립되었읍니다. 이의 있읍니까?

아, 우리 국회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야단이 나서 걱정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우리가 결의에 의해서 인선을 하자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자고 하면 그만이지 또 국회에서 승인을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승인하고 선거하고 선거하고 승인하고 밤낮 이거 무엇하는 것입니까? 당초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국회의 상임위원장 의장 이 사람들은 우리의 국회를 대표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또 승인을 하느니 해 가지고 우리가 옥중옥을 질 필요가 없지 않읍니까? 무엇 때문에 또 승인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여기에 동의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이미 아모 말도 없었으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말이 난 바에는 우리 국회의 체면상이라도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각 분과위원을 선정해서 물론 거기에 분과위원장이 있을 것입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거하면 여기서 그대로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일도 그러할 때에 승인을 했읍니다. 안 한 일이 없읍니다. 또 오늘 아침 무슨 공무원 생활대책위원이니 해 가지고 나왔을 때에 우리는 거기에 아모 것도 요구한 것도 없읍니다마는 곽상훈 씨가 나왔을 때에 승인을 했읍니다. 그러니 큰 문제가 아니고 말없이 나타났으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일단 국회의 승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할 때에는 체면문제도 되니까 일단 국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정당하고 또 뚜렷하게 우리가 국회의 대표로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승인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부 묻지요.

저는 이 동의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방금 10분도 전에 목전에 우리가 의사표시를 해서 결정을 지었읍니다. 즉 각 위원장과 의장 세 분에게 일임해서 결정을 지었는데 그때에 동의가 말이지요, 전형을 해 가지고 내놓으면 우리가 승인을 한다고 했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결정권을 여러분에게 부여해 놓고 다시 또 승인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도 위반될 뿐 아니라 방금 이야기한 것을 방금 뒤집어 가지고 하는 것이 동의가 성립이 됩니까?

저는 이 이러한 데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께 잠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정부의장과 분과위원장에 일임한다고 해서 위임할 때에 그것을 전권으로 맽긴다고 하는 말이 있었을 것 같으면 할 수 없이 그네들이 택한 것을 보고하면 여러분들이 이의할 수가 없읍니다. 전권으로 맽겼으니까 그렇게 될 것이고 지금 또 동의 성립된데 대해서는 전권으로 맽기지 않은 이상에는 그 위원들이 여기서 보고하겠읍니다. 그러면 다른 분과위원들과 모든 위원들이 보고하는 것과 같이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되겠읍니다. 만약 그 세 분 가운데에 가지 못할 이가, 부족할 이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는 이런 이는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논의가 나겠읍니다. 그러니까 대체 그런 것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가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말씀 한 마디 합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 그렀읍니다. 의장과 그 상임위원장에게다가 위임을 하되 그러나 전형대책위원과 같이 해서 세 사람을 보내되 그 택하는 사람은 여섯 사람을 택해서 그 여섯 사람을 이 국회에 내놓고 국회에서 투표로서 가결을 하면 가장 좋을 줄 생각합니다.

계속 토론할 것 없이…… 더 토론할 것 없에요.

곽상훈 씨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로써 토의를 종결하고 곧 표시에 부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가부 묻겠읍니다. 곽상훈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는 이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 가부에 부치자는 것인데 이것은 재청, 3청이 있어서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표결합니다. 재석인원 113, 가에 86, 부에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곧 동의에 대해서 가부 묻읍니다. 주문 읽어 줘요. 재석인원 113인, 가에 56표, 부에 5표로 미결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읍니다. 재석인원 113인, 가에 60표, 부에 5표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다음 제4항에 갑니다. 통신사업특별회계법의 제1독회입니다. 교통체신 재무 경제 여기 누가 위임을 맽어졌어요?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홍성하 씨 나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