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 의원 외 48명이 내논 이 반민법 개정안과 기관조직법 폐지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리기로 했는데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려서 심의할 필요가 없는 안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반민법 공포한 만 1주년 되는 돐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안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공소시효가 8월 31일에 끝나는데 특별조사위원회는 할 일이 없읍니다. 없는데 특검과 특재와 부속된 기관을 그대로 둔다고 하면 재판장 검찰장 결원이 날 때에는 특별검찰부가 남아 있으니 다시 보충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둔다고 하게 된다면 특별조사위원회는 아무 일도 없이 이 특검 특재가 있는 동안 없어서는 안 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그것을 할 수 없는 형편에 이것을 그냥 둔다고 하면 벌써 위원장은 사임했는데 남어지 다 사임할 형편인데 이것을 다시 특별조사위원장을 선거를 하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고 또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법률에 의해서 검토할 것이 아니라 특검 특재를 그대로 두어서 반민자를 처단하는 것이 옳으냐, 이것을 일반재판부에 돌려서 하는 것이 옳으냐 이것만 결정하면 그만이니까 이것을 빨리 상정해서 이것을 결정하면 좋을 줄 압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을 상정을 해서 빨리 결정해 달라고 하는 이 긴급동의의 요지입니다. 이것이 상정된 뒤에 그것을 없애야 된다는 것을 다시 제안자가 설명하겠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것을 상정해서 곧 토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재석인원 114, 가 78, 부 2. 가결되었읍니다. 이인 의원 설명하세요. 〔참조〕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 급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 부속기관조직법 폐지안 1.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과 반민족특별재판부 부속기관조직법은 폐지한다. 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82년 9월 21일 제안자 이인 의원 외 48인 반민족행위처벌법 중 개정법률안 1. 제9조부터 제27조까지 전문 삭제한다. 제28조를 좌기와 여히 개정한다. 제9조 본법에 의한 재판은 단심제로 대법원에서 행한다. 범죄 수사 및 소송절차와 형의 집행은 일반형사소송법에 의한다. 수사 및 기소는 대검찰청 검찰관이 행하고 수사 또는 심리중의 사건도 대검찰청 또는 대법원에 계속 한다 이유는 구두설명함. 단기 4282년 9월 21일 제안자 이인 의원 외 48인

반민특위 업적에 대해서는 요전에 이미 유인한 서면을 올렸으니까 그 서면을 볼 것 같으면 잘 아시겠지만 발족 이래 금년 15일부터 240일 동안 즉 8월 31일까지 총 취급한 것이 682건이올시다. 그 중에 검찰부에 넘긴 것이 570여 건 중에 8월 31일 현재로 기소한 것이 280, 불기소한 것이 290 가량 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반민거두라는 반민 취급자는 대부분이 판결을 받고 말았읍니다. 김덕기이라든지 김태석이라든지 그들뿐만 아니라 김태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를 소위 황국신민서사를 만들던 경상남도지사는 무죄가 되었습니다. 조병산이 1년 6개월로 불원간 나옵니다. 이광수라는 사람이 문필로서 삼천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독을 많이 끼치고 민족정기를 극도로 말살시켰다고 지적을 받는 이 사람이 결과로서 불기소와 같은 결과로 떠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외에 혹 최남선 최린 박흥식 등 5, 6인이 남았고 그 외의 것은 중추원 참의라든지 이런 등등과 또는 고등계에 단기던 자들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을 볼 것 같으면 병행심리를 할 것 같으면 이 당연범들은 이것은 대단히 사실이 간단합니다. 한 3, 40명을 한데에 몰아놓고 하더라도 병행심리를 하면 간단히 끝날 것이올시다. 이것을 가지고 오래 두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우리가 1년에 우리의 국비를 갖다가 2억 원이나 가까운 커다란 금전을 소비할 것이고 또 각지에서 도피자라든지 혹은 정치적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 것이고 또 국제정세의 관계와 38선 문제도 있고 그러므로 갑짝이 해결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문제를 하등에 오래 끌 필요가 없이 얼른 처결하고 말아야 할 것이올시다. 이것이 가장 현명한 책입니다. 그런 까닭에 반민에 있는 분 중에 국회의원이 열 사람이 있고 그 외에 재판관 특별검찰관으로 있는 사람이 열 사람하고 한 20명이 되는데 지금 재판관을 빼놓고는 별로 지금 하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잔무를 정리할 따름이니까 막대한 금전을 써가면서 이 기관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 반민특위 위원뿐만 아니라 검찰 일부 위원들까지도 의논이 되어서 이것을 시급히 폐지해 버리고 반민법을 일부 수정하자고 하는 것이 결의되었읍니다. 이 반민법 자체는 법률로서 남겨두고 그래 가지고서 앞으로 도피자라든지조사지역에 있는 사람은 앞으로도 처단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 남어지 8조 이하의 조문을 전부 삭제하고 말았으면 제일 좋겠다고 생각되고 또 특별조사기관이라든지 또 특별재판부의 부속기관의 조직면까지라도 폐지하고 그 대신 얼마 되지 않는 사건이 남은 것이니까 이것을 현재 또 수사 중에 있는 것이라든지 또 장래에 그런 사건이 있다고 하면 수사할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검찰청에 보내서 대검찰관이 이것을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또 현재에 공판 중에 심리 중에 있는 것을 대법원에 그대로 계속시켜 둘 것 같으면 가장 신속한 날자로서 판결날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 법안을 낸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해 보더라도 결국 이 법안을 오래 두는 것보다 이것을 폐지해 가지고서 검찰청에 보내서 단속한 한 시일 안에 공정한 판단을 받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법률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많이 찬동하셔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이 법률개정안은 이렀읍니다. 반민법 제9조로부터의 개정인데 제1조부터 제8조까지는 그대로 반민족행위자 처벌법이올시다. 그 남어지 제9조부터 제27조까지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직제관계라든지 또는 사무상 규정을 명백하게 한 것인데 이 조문을 삭제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제28조를 하나 고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제28조가 제9조로 되어 가지고서 제9조 「본법에 의한 재판은 단심제로 대법원에서 행한다. 범죄수사 및 소송절차와 형의 집행은 일반 형사소송법에 의한다. 수사 및 기소는 대검찰청 검찰관이 행하고 본 개정법률 시행 당시에 수사중 또는 심리중의 사건도 대검찰청 또는 대법원에 계속 한다」 이것뿐이올시다. 지극히 간단한 문제올시다. 그런 까닭에 이것을 아무리 보더라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이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긴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에 끝일 것입니다. 별로 고쳐 쓸데가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고 그 남어지 하나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의 하나입니다. 또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 부속기관조직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가지 법률안이 있읍니다. 그것을 폐지해 버린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폐지해 버리면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대법원 대검찰청에서 계속해서 거기서 일할 것이고 여기의 일은 그리로 전부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간단히 일이 처리되고 국비도 절약되고 우리 국회의원이 여유도 생겨서 그 시간을 각 직장에 즉 각 분과위원회에 돌아가서 자기의 능률을 발휘하게 될 줄로 압니다. 아무쪼록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인 의원의 제안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의심나는 것은 반민법 제5조에 공소 중에는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고 되어 가지고 있는데 가령 공소시효를 단기 4282년 8월 말까지로 한다고 하면 그 조문은 삭제가 되어 버리면 그것이 어떻게 될까? 법률상으로 그냥 그저 8월 31일까지 결국은 완료하게 되어 버렸는데 또 그것까지 삭제해 버리면 거기에 해당한 사람은 즉 고등관 3등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지낸 사람이라든지는 다시 공무원으로 취임할 수 없는 이런 이상스런 해석이 될 것 같으니까 공소시효가 8월 31일에 완료되었다고 하는 그것까지 삭제되어 버리는 것과 같은 그 관계를 알룽달룽 하다가 손들어 가결시켜버리면 그것이 이상스럽게 해석될 것이 아닐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잠간 김준연 의원께서 의심이 안다고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유인물을 돌려 드린 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민법 제1조부터 제8조는 전부 그대로 살아서 반민족행위에 대한 범죄는 처단되는 것이올시다. 그 조문 중에서는 제5조가 있읍니다. 아까 말씀한 고등계 관계라든지 5등 이상의 관공리라든지는 이것은 삭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문은 완전히 살아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작년 9월 22일에 공포해 가지고서 15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 그때부터는 앞으로 2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효력을 발생해 가지고 있읍니다. 조금도 그 점에는 의심이 없읍니다.

지금 여기에 질의에 대해서 발언권을 요구하신 분들이 있는데 정해준 의원 말씀하십시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제안자 이인 의원께서는 우리 법조계의 혜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저 같은 법에 대해서 소박한 사람으로서는 이것을 과연 폐지해서 좋으냐 나쁘냐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법이론적으로 이것을 폐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 및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 부속기관조직법을 전부 폐지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다음에 반민족행위처단법이 동시에 폐지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특검 특재도 다 해소될 것이올시다. 그러면 결국 이것을 일반 형사소송법에 의해 가지고서 대법원 검찰청에서 지속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헌법 101조에 반민족행위법 특별조사기관을 구성한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내놓아 가지고서 이렇게 마음대로 폐지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지 굼굼증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안자께서는 먼저 헌법의 해석을 해주셔야 하겠읍니다. 제가 이렇게 기껀 말하는 것을 제안자께서는 저렇게 안 드르시면 시간만 많이 갑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인 의원 들으시기 위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헌법에 있어서는 엄연히 반민족행위자 처벌하는 데 있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하였는데…… 그러므로 특별재판관과 검찰관을 우리 국회에서 선거한 것인데 이것을 대법원에 넘기면 법이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해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헌법 101조의 이 조문은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운운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국회의원이 위원이 된다는 그러한 것도 없읍니다. 이것은 단지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문자가 있을 뿐이올시다. 헌법에 대해서 저촉되는 점이 없읍니다.

지금 이인 의원의 설명이 있었지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읍니다. 왜냐 하면 저번에 공소시효가 2년이었던 것을 금년 8월 31일까지 하자는 이 점에 있어서…… 또 그 처벌을 하는 그 자체를 규정하는 그와 같은 단축을 하자는 데에도 힘이 들었지마는 또는 제5조에 있어서도 우리가 두통을 앓았읍니다. 혹은 현 경찰관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들어 있다. 혹은 군인이 많이 들어 있다 하여 본 조를 규정할 때에 대단히 머리를 앓았읍니다. 그러고 공소시효를 1년 동안 단축시키므로 인해서 제5조도 그 영향을 받게 되어 가지고 지금 와서는 8월 31일이 지난 후에는 즉 9월 초로부터는 제5조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도 다시 공무원으로 취임하게 되게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본인은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 공소시효 그 규정까지 삭제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 있어서 나는 적어도 공소시효를 규정한 그러한 조문은 빼어놓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전문 삭제는 안 될 줄 압니다.

김준연 의원은 수정안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읍니다. 제8조까지는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러한 까닭에 제5조도 남아 있읍니다. 그러니까 제5조에 대한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읍니다. 제5조가 있는 이상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는 공무원에 취임하지 못합니다. 1조에서부터 제8조까지는 한 자도 빼지 않고 다 있읍니다.

이인 의원 제안에 대해서 그 근본정신만은 찬성합니다. 조사위원회가 폐지가 되고 공소시효가 넘어가고 아마 소수의 반민족법에 해당하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다, 많은 국비를 허비하면서 그 기관을 존재케 하는 것은 국가재정상으로 봐서 낭비에 가까우니까 이것을 일반 형사소송법이라든지 일반형법에 의지해서 대법원이라든지 거기에 계속 시킨다고 하는 그 사실만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 반민법은 우리의 민족정기를 살리기 위해서 특별법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은 이후에 비록 제한할 기회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만대의 자손을 위해서 우리가 독립한 이후에 이러한 법에 의해서 반민자를 처치했다고 하는 것을 영원히 기념하고 우리 자손에게 경계 를 주기 위해서 이 법에 1자1구라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도리어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법에 부대기관으로서 조사기관이라든지 특검이라든지 특재라든지 그 사무를 이전시킨다고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마는 거기에 부수된 일체 기관조직법에 관한 법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이 기관 전부를 대법원에 넘긴다는 데에 한 가지 의문이 있읍니다. 지금 전선 각지에 산재되어 있는 도피자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대법원으로서 실지 조사할 수가 있는가, 과거에 각 지방에 특별조사법에 의해서 조사기관이 있어 가지고 조사할 때에도 그 도피자를 잡을 수가 없었는데 대법원에 단순한 기관으로서 조사를 완료할 수가 있는가, 이 점을 알려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공소시효가 단축된 그 시기로 말하면 한 달 반밖에 안 됩니다. 한 달 반밖에 안 되는 시간을 가지고 전국에 반민자를 다 조사할 수가 없읍니다. 작년 9월 20일부터 법령이 제정되었으니까 그 직후부터 이 조사를 해 가지고 준비를 하였으면 완료되었을른지 모르지마는 우리들이 인계받은 이후에 도무지 금반 준비가 없이 들어간 후에 만끔 조사하더라도 그렇게 힘이 다 미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지금 도피자라는 자세한 숫자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한 4, 50명밖에 없읍니다. 이만한 숫자는 대법원에서 넉넉히 할 수가 있읍니다. 대법원에는 검사가 4, 50명이나 있고 서기가 있어 검사의 힘이 못 미치면 서기가 대행할 수가 있고 또 검사는 전국의 경찰관을 지휘할 수가 있으니까 넉넉히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도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재판부에 관계되는 사람이올시다. 물론 거기에 일단 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그 법이 가장 합당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이 법의 근본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법을 한번 제정한 후에는 그 법의 유종의 미를 얻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법을 제정한 뒤에 오늘이 만 1년인데 벌써 얼마 전에 공소시효가 중단돼서 결실을 얻지 못한 결과로 해서 오늘날 이것을 폐지한다고 하니 만약 이와 같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아침에 법을 내고 저녁에 법을 고친다 할 것 같으면 위신이 여지없이 추락되리라고 생각할 뿐 아니라 일반 백성이 대한민국의 법은 그와 같이 아침에 제정되고 저녁에 폐지되는 것으로 백성이 벌써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벌써 존엄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폐지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들으니까 어떤 분은 제안자로 말씀하시기를 특별조사위원이 있을 것 같으면 검찰관이나 혹은 재판관이 의원이 될 때 그것은 보충할 수 없다는 이유가 있고 어떤 이는 말하기를 재판에 부정당성을 말했는데 그러면 반민특위에서는 일을 가장 잘 하는 데에 혹 검찰부나 재판부만이 잘못한 것 같이 말씀을 해서 법을 폐지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혹은 검찰부에 있는 사람이나 재판부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듣기에 대단히 거슬릴 뿐 아니라 오늘날 국가 민족을 위해서 땀을 흘려가며 더운 여름날에 일한 것을 일 잘못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니 혹 검찰부나 재판부에 잘못이 있다면 국회에서 재판부라든지 검찰부를 불러놓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 폐지기간에 있어 검찰부 재판부의 잘못을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본인도 재판부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귀에 거슬리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폐지하는 것은 본인은 동감합니다마는 이유 설명이 그와 같이 귀에 거슬리는 말은 일한 사람의 마음을 불유쾌하게 해 준다는 것은 듣기에 대단히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니까 이것을 폐지해서 국가 민족의 복리민복이 된다 할 것 같으면 당연히 폐지할 것이고 존속시켜서 역시 국기 민족의 이가 된다 할 것 같으면 존속할 것이니까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서 폐지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지만 한 가지 말하려는 것은 이것이 대법원장이 상관이 되고 대검찰총장이 상관되고 해서 있는데 아무리 한다 하드라도 그 일을 맡겨 놓고 법을 고치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도 없이 마음대로 내고 고친다는 이런 것은 일을 처리하는데 좋지 못한 것입니다. 공평하고 정직하고 또한 국가 민족의 복리가 된다 할 것 같으면 일하는데 가장 적당히 처리하는 것이 얼마만치 반민족행위 특별법에 있어 가장 유리하다는 것이고 가장 적절하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간단히 말합니다.

한 가지 말씀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지금 법을 폐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이 집행기관을 이관시킨다는 그 말이에요. 법을 어떻게 폐지합니까? 폐지한다면 앞으로 집행할 수 없에요. 다만 이 집행기관을 지금 검찰청이나 재판소에 이관시키는 그것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족정기를 달성 못하는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법을 집행하려 할 때 특별히 딴 기관을 만드러서 독선적인 입장에서 한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국가기관에서 법을 시행하는 것을 이관시키는 것은 하등 손색이 없다고 생각해서이고, 또 하나는 저도 검찰관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나는 국민 앞에 이상 더 죄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무슨 죄냐? 첫째 우리가 이 법을 만들 때 적어도 과거 40년 동안 다 같은 처지 밑에서 압박당하고 노예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우리 전 민족이 주시하고 손까락질 하는 이런 악질적인 자에 한해서 처리하고 세세한 것은 논하지 말자는 것이 이 법의 근본정신입니다. 지금에 보는데 많은 모순이 생겼고 누가 보든지 일반 인민의 여론을 듣드라도 실상에 있어서 중점주의라는 것은 실패하고 말았읍니다. 법을 집행하는 데는 이 근본정신에 비추어 논할 수가 있읍니다. 즉 이 법이 인민의 재판과 같이 인민의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방에 가서 가장 중점자를 조사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양해가 있다 하드라도 이것은 무죄라든지 불기소라는 것은 아니한다는 것을 한 가지 말씀했읍니다마는 이광수 피의자에 대해서 한 말씀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하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검찰차장이라는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첫째 우리가 고등형사를 한다고 해서 독립운동자를 살상하는 자에 대해서는 현실에 나타나서 큰 것이올시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는 적어도 문필가나 또는 정치가나 어떤 부분을 막론하고 그 대표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변절을 해서 물론 그때에 자기의 환경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변절해서 일반 민중으로 하여금, 더구나 무식한 청년층으로 하여금 아무 선생 아무 분이 우리의 지도자인데 그분들이 일정시대에 변절을 하고 가장 황민화를 선전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삼천만 민족에 대해서 그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한 개의 형사가 한 개의 독립기관을 박해하는 것이 비할 바가 있읍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민족정기를 살리겠읍니까? 그러므로 이 이광수에 대해서 금년 2월에 조사위원회에서 체포했읍니다. 해서 검찰부로 넘기기를 공소시효가 8월 31일이였던 8일 전날 24일 날 검찰부로 넘겼읍니다. 그때에 시일이 단시일이 돼서 대단히 곤란했던 것입니다. 담당 검찰관 이의식 씨가 이것을 조사할 겨를이 없었읍니다. 이번에 이것이 단축됨으로 해서 한거번에 40건, 30건이 밀려 왔읍니다. 이 인력으로는 지금 와서 도저히 조사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리고 조정이 대단히 곤란합니다. 검찰관의 협의에 부쳤읍니다. 검찰 아홉 사람이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담당 검찰관의 의견을 검토해서 기소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두 가지 문제를 논쟁해서 부의한 것을 투표했었는데 투표한 결과 4 대 4가 되었어요. 다만 기소를 말까 그렇게 될 때에 검찰관장은 그때에 자기가 판결권이 있는 것이 아닌 까닭에 검찰관장으로서는 불기소 심의를 하여야 된다고 해서 4 대 5로 불기소가 작정되었읍니다. 이것이 8월 29일에 이 사람과 기소하여야 되겠다고 주장한 사람들과 아무리 생각해 보았자 우리 검찰부로서는 재판부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물적 증거가 부족하다든지 간에 부족하다는 이유로서 검찰부에서는 오늘날까지 아무 과오가 없다 하였는데 이 공소시효는 말기 최단계에 있어서 이 한 가지로 해서 이러한 오점 남길 수가 없다, 우리는 민중 앞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기소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전례에 의지해서 재의에 부치자 해서 여덟 사람들이 서명날인해서 보냈습니다. 검찰관장의 말씀은 이것은 무기명투표로서 되었고 너무나 사리에 어그러지는 것이니까 다시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이 정도로 말씀하였읍니다. 그러나 과거 이러한 전례가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에 기어히 이 사람은 주장해서 31일 날 재의를 하였으나 검찰관장이 없어서 차관을 대리하는 사람을 제가 찾아서 재의하였읍니다. 그래서 다시 의논한 결과 어떻게 작정이 난고 하니 여덟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기권하고 일곱 사람은 전혀 또한 전대로 다 받게 되었으니 다시 기소하자고 결정되었읍니다. 재의에 부친 결과 기소하자고 결정되었읍니다. 8월 31일 오후 4시경입니다. 담당 검찰관인 이의식 씨에게다 기소할 것을 부탁하였읍니다. 그 익일인 9월 1일에 와서 보니까 기소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 기가 막혀서 나는 도저히 책임을 질 수가 없다, 민중 앞에 적어도 우리 국회에서 우리를 뽑아내서 이 중대한 일을 맡겨놓고 이렇게 되어 책임을 못 질 것 같으면 오늘이라도 나는 책임을 지고 사임하고 만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시 생각한 결과 말씀입니다마는 9월 1일에 우리는 재판부 서기국에 가서 기소를 제출하였지만 우리가 결의한 31일 날로 하여 다오, 접수는 31일 날로 하여 다오…… 그러나 이것은 법에 어그러진 것이 재판부는 왜 사실로 접수를 안 한 것을 고칠 수가 있읍니까? 그러나 문구라도 이용해서 만일 이날로 고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공문서 위조라는 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하고 이것을 여러분 앞에 사표를 제출한 이유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이올시다. 마치 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이송이라는 이야기가 대두되어 제가 사표를 제출하고 여러 가지를 논쟁해서 말성 많은 것보다는 이관시키고 말자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의 의견을 보고 겸 말씀드립니다. 그런 동시에 이 일로서 검찰관은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이만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 방론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일을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드리고 힘을 많이 드리는 것은 특별히 일을 잘 하기 위한 것이에요. 일반에게 맡기면 잘 할 수 없으니까 재판관은 종래 일제시대에 재판관으로 있던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데 대해서 법이 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공소시효가 끝나서 사실로 부속기관은 없애지 않을 수 없어요. 15일로 없애라는 것을 지방에 통지를 했읍니다. 통지를 내놓고 그것을 해소하라는 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그러나 일은 없는데 지방에다가 방대한 도에다가 지부를 두고 많은 경비를 쓰고 일 보는 사람은 아무 일 없이 그냥 바라고 있다는 것은 여러 점으로 봐서 할 수 없읍니다. 아무래도 없애야 하겠는데 없애기 위해서는 조직법을 없애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하였읍니다마는 특별조사위원들은 국회의원의 임무를 잘 할 수가 없이 이것을 바라고 있을 수가 없어요. 하니까 이 법을 통과 안 시킬 수 없는 일이올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큰 차가 없을 바에는 법이라는 것은 원칙상 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법을 시행하는 것은 사법부에서 하는데 특별히 할려고 그렇게 되 있는데 지금 와서 특별히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둘째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와서 한 가지 생각하여야 할 것은, 여기서 위원장에 대한 것을 잠간 말씀해요. 곽상훈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만일 이 기관을 그냥 둔다고 하면 이것은 국회에서 잘 하기 위해서 이 기관을 만들고 금후에 이 기관을 둠으로 인해서 국회에서 책임을 지고 말을 많이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생각하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 민족정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 기관을 만든 것이올시다. 반민자를 처단하기 위해서 이 기관을 만든 것입니다. 이대로 둔다면 반민자를 옹호하는 기관이 되니까 여러분이 신문지상을 보면 압니다마는 불균형한 처단은 법으로서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지금 금후에 이것을 이대로 계속한다고 하면 이 과오와 폐단은 말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시급히 이것을 이 기관을 없애야 됩니다. 법을 처단할 책임을 가진 입법부에서 어떻게 되든지 우리 국회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의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어떤 점으로 보든지 이것을 결정해 가지고 빨리 물러가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일부터라도 위원들은 나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빨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많이 말씀을 하셨으나 저도 불가불 말씀해야 하겠읍니다. 법을 낸다고 할 것 같으면 법대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반민법이 과연 어떻게 되었나 생각할 때에 용두사미로 유등불문 이요 또 이것을 오늘날 대법원에 넘긴다는 이것도 요령부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론을 세운 우리의 이상과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리를 주릴려고 애는 써도 그 결과가 거리가 너무 멀어져간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몇몇 분의 말씀 가운데 반민법에 대한 운영한 그 결과가 이상야릇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도 들었읍니다마는 또 우리가 세론을 들어도 이러한 말을 많이 들읍니다. 도시 이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하여 이 특별법으로 과연 특별한 일을 하였던가 생각할 때에 너무나 부끄런 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으며 더욱히 곽상훈 의원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얼굴이 붉어지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생각할 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도 어느 단계에 가서 어느 시기에 가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문제가 이 국회에서 떠들어지리라고 생각하였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기가 너무나 적당치 못하다는 것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사무가 진행되었을 때에 이 잔무 일부를 처리하는데 그것을 넘긴다는 그것은 부득이한 일이거니와 오늘날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잔무처리하는 것이라고 이 세상이 봐줄 것인가? 이것은 오이려 국회에서 이 사무를 어물어물해서 말아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일을 갖다가 대법원에 넘긴다, 자기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 같은 그러한 감을 일반에게 준다는 것은 우리 국회로서의 유감을 더욱더욱 가하지 않는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러한 말을 하고 싶읍니다. 하다가 못하면 우리는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반민의 대표자인 박춘금 한 사람쯤은 우리의 손으로 잡아다가 우리의 손으로 처단을 해야 이것이 우리 민족에 대한 겨우 명목이 설른지 모릅니다. 그렇지 못하고 오늘날 이것을 그냥 둔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너무나 국회에 대해서 명목이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아까 곽상훈 의원이 말씀하셨지마는 그것을 담당키 어렵다 이러한 말씀을 이 국회의사당에서 하셨으니까 이 이야기의 반영은 대단히 클 것입니다. 더욱히 민중이 이 내막을 아는 사실이 있다면 일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더 뒀다가 적당한 시기에 잔무처리를 이양하는 것은 몰라도 지금 대법원에다가 넘긴다는 것은 일반이 볼 때에 잔무처리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지방에 산재하여 있는 인원이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 그러한 등등의 것은 인원을 주린다든지 하여 적당한 인원을 배치할 수 있는 것으로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러한 말은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문제를 갖다가 도저히 우리 국회 자신으로서는 맞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명언하고 내려갑니다.

속담에 「볼일은 다 봤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읍니다마는 과연 볼일은 다 본 이 판에 저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국회에서 반민법을 제정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나오는 가운데에 민족정기를 살리는 이 사업에 유종의 결실을 가져왔느냐 하면…… 민중 앞에 부끄러운 이것은 전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 하고 오히려 민중에게 조소를 받을 그러한 형편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읍니다. 모든 일은 한번 일을 시작해서 일은 잘되었던 못되었던 한번 나가던 그 길로 나가서 결산을 맺어서 그 결산이 좋은 결과이었다 나쁜 결과이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착수해서 한 일은 첨부터 관여한 사람이 끝까지 관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일에 있어서 정당한 일인데 오늘날에 와서 이 일을 잘하였으면 모르지마는 잘못한 일을 오늘 이 법을 개정해서 대법관들에게 이 임무를 맡기는 것이 떳떳한 일이냐…… 지금 반민특위에 관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회에 오해를 받으며 얼마나 이 세상의 악평을 받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오해를 받는 이 사실을 오늘날에 아무 욕을 받지 않고 있던 대법관에게 이 사무를 넘겨서 그 사람들에게 친일파들의 욕을 먹게 하고 중상을 받게 하는 본의가 어디 있읍니까? 여러분 아시다싶이 저도 중간에 특별재판관 자리에 들어간 것이올시다. 젊은 이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앉아 붙어 있기가 싫고 나오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마는 욕을 먹고 중상을 받은 이 형편에 나까지 이 자리를 떠나면 무엇이 잘하는 것이라고 해서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한 가지 특별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특위 위원장으로 계신 이인 의원이 이 개정안을 제출한 그 본의를 알 수가 없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중간에 들어왔든지 첨에 들어왔든지 특위에 대한 자기의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특위로 말하면 거기에는 특검도 있고 특재도 있는데 왜 이 3부가 연락해서 이야기라도 있어야 될 것이 옳읍니다마는 전연 특별재판관과에 한마당에 한 마디의 이야기도 없이 또는 검찰관에도 한 마디의 이야기도 없이 이 개정안을 제출해 가지고 반민족처단사업에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오늘날 이와 같은 잘못된 현실을 이 국회의사당 이 자리에서 얘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이 있읍니까? 하므로 인해서 나는 생각하건데 이 사업은 우리가 목적한 대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지금 재판부에서 취급하는 건수가 그다지 많은 것이 아니야요. 무슨 여러분들 가운데 이 자리에서 나와서 말씀하기를 앞으로 비용이 많이 드느니 무슨 거기에 특별한 무엇이 있느니 등등의 이유를 가지고 말씀이 계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일은 벌써 다 거진 되어가는 판이올시다. 지금 반민피의자 가운데 기소되어서 공판을 받고 있는 수가 불과 100여 명 남짓한 수밖에 되지 않고 그 죄에 있어서 대부분 경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은 보석이 되어서 지금 형무소에 있는 사람은 불과 30여 명에 지나지 않는 적은 수인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2, 3개월을 두고서 이 재판관들이 잘하던 못하던 이것을 결말을 짓고 이것을 처음부터 맡아 가지고 지나오던 그 책임…… 잘했던 못했던 그 책임은 그 사람들이 질머지도록 하는 것이 온당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는 우리가 국회에서 법을 한 번 만들어 가지고 그 법을 실시하는 도중에 그 법이 자꾸 변동이 있으면 입법도의상으로 보든지 법률의 권위상으로 보든지 국민 앞에 이것은 떳떳한 일이 못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소시효를 단축함으로써 일반 민중의 의혹이 얼마나 컸으며 오늘날 이것을 또한 작정함으로 인해서 민중의 의혹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함으로 인해서 저의 생각에는 지금에 와서 반민자를 엄중히 처단을 하느니 경하게 해주니 이 문제는 벌써 다 지나간 문제올시다. 앞으로 재판부에서 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재판관들의 생각은 속히 이것을 다 처리해서 결말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농후하게 있읍니다. 경비 운운하시지만 여기 국회의원들이 매일 나서서 거기가 수고하시지만 돈 받는 거 없어요. 사실 반민재판관들의 그 수고라고 하는 것이 그다지 재정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분이 농담 비슷하게 「재판관을 수십 년 해먹어라」 그런 말을 하지만 그러한 농담을 하는 가운데는 재판관 되는 사람이 재판관을 오래 해먹고 싶어서 하는 듯 이와 같이 오해가 계신지 모르지만 사실 솔직한 얘기가 내일이라도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재판관들에게는 간절히 있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었다면 모르지만 잘 되지 않은 일을 오래 붙어 있을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함으로 인해서 저의 생각에는 여러분 여기 전부 선의로 해석을 해주세요. 특별조사위원회의 일도 지금 없읍니다. 특별검찰부의 일도 지금 없읍니다. 단지 재판부에서 여태까지 공판을 해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한 사건에 대해서 몇 번 공판을 해 가지고서 재판관들이 다 마음 가운데에 이 사람을 어떠한 벌을 줘야 되겠다는 것을 다 생각을 미리미리 하고 오는 것인데 이것을 별안간에 대법원에다 넘긴다면 대법원에서는 이것을 전부 다시 서류를 디려다 봐야 되고 공판을 한번 다시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수속이 있게 되면 오이려 그 피의자들에게 누가 되면 되지 그들에게 편리한 점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생각에는 이 개정안을 폐기하고 그대로 진행을 해서 이것을 속히 결말을 짓는 것이 우리 국회의 체면으로 보나 또는 반민특위의 체면으로 보나 또는 법의 권위로 보나 모든 점으로 보아서 대단히 좋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지금 내 가지고서 자꾸 이렇게 소란스럽게 할 필요가 도저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무척 기대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국회에서 반민자를 처단하지 말자고 주장을 하신 분들이 지금에 와서는 어째 그렇게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흐지부지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을 때 한편 대단히 기뻐요. 그만큼 민족정기를 살리고 싶은 열정을 갖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조국의 사상이 이처럼 호전되어 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심히 기쁜 것이올시다. 저의 말씀은 이것으로 그칩니다.

간단한 법률개정안…… 과거 1년 동안 입법의 경험이 있는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은 잘 아실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상으로써 토론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원홍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재석 122, 가 91, 부 2. 가결되었읍니다.

토론이 종결된 뒤에 있어서 이러니 저러니 말할 여지도 없읍니다만 특별조사위원회와 검찰관 재판관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동시에 잘되었던 못되었던 간 이것을 논의할 여지도 없고 잘되었어도 할 수 없고 못되어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정안은 제 독회를 생략하고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제 독회를 생략하고 곧 표결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재석 122, 가 68, 부 8. 가결되었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휴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