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은 기부금징수 폐지에 대한 동의안…… 이것은 작일 결정 못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찬성하시고 언권을 청한 이가 21인인데 지금 두 분만 말씀하고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한 이가 또한 9인이나 계시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늘만은 속히 결정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김인식 의원…… 김인식 의원은 오지 않았읍니다. 그러면 노일환 의원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부금 문제를 위시해서 전라북도지사에 대한 비행 문제가 이 국회 석상에서 논란된다고 하는 것은 그 발생이 이 점에서 터졌다고 하는 것뿐이고 우리가 삼을 만한 문제는 절대로 이 정도로 끄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 의원은 역설하는 바이올시다. 이 기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수립되어서 법치국가의 체제를 갖추어 내려왔지만 행정부에 있어서는 헌법정신에 위반하고 자행적 으로 민중을 착취하는 기부행위가 각 방면에 있어서 진행되어 우리 민중은 도탄에서 헤매고 있는 이 사실을 명백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비로서 전라북도지사에서 터져 나온 것뿐이고 이 문제만은 전라북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찰 부문에 있어서 본다면 경찰후원회비라든지 기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명목을 삼아 가지고 한 서에 있어서 수백만 원의 거금을 갹출해서 이 돈이 어떻게 소비된지도 모르게 흐지부지 물적 증거로 소비 면을 분명히 나타내지 않고 그대로 없어지고 있는 것만은 우리가 나라를 세운 이후 지금까지 걸어온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중은 어찌해서 이 일을 행정부에 대해서 호소 못 하고 사법기관에 대해서 호소 못 하는가, 이것이 진지하니 국회 석상에서도 논란되고 사법부에서 손을 대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묵과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선량한 민중이 입법정신에 의거한 옹호가 없기 때문에, 선량한 민중의 인권을 여지없이 박탈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합법적으로 제기 못 하였다 하고 하는 것은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 한 가지 사태로 봐서도 이 문제로 끄칠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 터져 나온 이 문제를 우리는 부짭아 가지고서 적어도 도화선이 되어 가지고 있는 이 문제의 근원을 따져 보면 어떤 범위까지 미쳐서 나왔는가 이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 문제가 조상 에 오른 만큼 우리는 발본색원적인 대책을 이 자리에서 세우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이올시다. 단순히 전라북도지사의 문제만을 경질시키라는 등 또 소속 장관인 내무부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사과하라는 등 이런 정도에서 문제를 끄치기에는 우리 대한민국 행정부에 내포해 있는 이 현실에 비추어서 너무나 문제가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이런 정도에서 확결 을 짓는다고 하면 차라리 이 문제를 우리가 거론하지 않는 것보다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터져 나온 도화선이 어떤 줄기를 타고 내려와서 이 전라북도에 와서 터졌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이 문제를 중심해서 발본색원적인 대책을 강구해서만이 우리 민중을 포옹 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민중에 이런 질식적인 행정 사태 밑에서 쓸어져 가는 그런 억울한 현실을 우리는 능히 구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량한 하나로서…… 이 문제 스케일을 크게 봐 가지고 발본색원적인 전체적 해결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강조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의 견해를 다소 시간이 든다고 하더라도 조목조목 따져 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탄없는 견해를 상호간에 피력해 가지고 진지한 해결을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견지에서 다소 시간을 잡아 가지고라도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우리는 임시회의가 열리기 전에 커다란 우리 대한민국 내에 일어난 사태를 직면하고 있읍니다. 그 사태는 일개의 지사가 방대한 기부금을 받은 문제뿐만 아니올시다. 여러분 잘 보십시요. 우리 국회가 휴회한 후에 어떤 사태가 일어났읍니까? 군에 있어서는 38선에서 공산당과 투쟁하는 이 마당에서 소령이 2명이 월북을 했읍니다. 그뿐이겠읍니까? 우리 군에서 쓰고 있는 함정이 또 하나 월북했읍니다. 그 사건은 UP, AP 통신을 타고 지구를 돌고 있읍니다. 이것은 커다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태의 하나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뿐이겠읍니까? 국회의원 3명이 체포당하였읍니다. 그뿐이겠읍니까? 그다음에 임시회기가 열리자 국회의원의 체포 진상에 대한 보고를 들을 때에 확실한 물적 증거가 없이 의심을 가지고서 광맥에 있어서 조고만 노두 를 들여다보는 그러한 현실을 가지고 세 의원을 체포하였다는 검찰총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말하였읍니다. 그러면 불법행동을 한 지사나 각 장관이나 경남도의 지사는 감찰부에서 손을 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신문에 발표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람은 의심뿐만이 아니라 확실히 증거가 있어서 착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 손을 대지 않았읍니다. 우리나라 법이 행정부의 장관이나 권력을 쥐고 칼날을 가진 사람을 제외한 법입니까? 우리나라 법은 완전히 책임을 질 사람이 지지 않고 오직 국회의원만에게 구금해야 옳다고 하는 법이겠읍니까? 그뿐이겠읍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의원들이 선량으로 나와 3천만 인구를 대변하고 그 대표권을 주라고 석방을 요구한 데에 대해서 88의원을 적색분자라고 억울한 모략 밑에서 음모 밑에서 자의적으로 그네들을 없애 버릴려고 하는 술책이 동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읍니까? 이러한 우리도 볼 수 없는, 애국적 견지에서 참을 수 없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직관하면서 어찌하여 조고만 기부금 징수, 지사 문제, 이것만 우리가 취급하겠읍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여러 가지 사태를 봐서 이 문제를 수습하는 방침은 전북의 지사 그 일뿐만 아니라 민중의 의사에 있어서 행정부가 나와 가지고 선량의 민중을 지도하지 못하는 현하의 지사는 파면시킬 것, 그다음에 「이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에 직면한 우리 대한민국을 수습하지 못하고 층생누출 하니 일어나는 이 사태에 대해서 인책 퇴각할 것」 이러한 것을 이 자리에서 결의하자는 것을 본 의원이 주장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 토의는 진행이 되시겠지만 본 의원은 이 동의만은 제기해 놓고 원의에 따라서 토론을 진행시킨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을 전개하고 원의로서 만장일치 가결을 지여 주시기를 충심으로 바라는 바이올시다. 이요지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노일환 의원이 제3 문제에 대해서 관련하는 것이라고 동의하였읍니다. 지금 재청 3청 있읍니다. 그 동의는 여러분 다 들으셨읍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세요.

의장이 동의를 취급하신다고 하면 그 동의 주문 내용을 분명히 한번 설명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동의 주문을 청할 것 같으면 동의 주문을 밝혀 알려 드려야 될 것입니다.

현하 대한민국의 각 지사는 인책 사직케 할 것, 대한민국 내에 층생누출하니 일어나는 현하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는 정부는 총퇴진할 것, 이것을 결의하자는 동의올시다.

그러면 조영규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노일환 의원께서 여러 가지로 기부금에 대해서 발표가 계셨읍니다. 이 얘기야말로 우리가 다시 더 논의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하니 부하니 얘기하는 것은 상식에 벗어진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전남반란지구 상태를 본다 하드라도 돈푼이나 있는 사람은 벌써 서울로 전부 이주 왔읍니다. 중산 계급에서 헤매는 사람, 지방을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그네들이 기부금으로 하여금 해서 완전히 오늘날 몰락 상태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올시다. 더욱히 우리가 국회에서 기부금의 징수를 갖다가 절대로 못 받도록 원의에서 결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무부장관이 예산 통과 당시에 이것을 시인하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태가 속출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단지 제가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전북지사 파면 문제와 내무부장관의 국회에 대한 사과 문제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소 이의를 갖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시간문제올시다. 과연 지방에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이 국회에서 결의가 나오기 전에 했는가, 또 내무부장관이 지사에게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전라북도지사가 고지서를 발부했는가, 이 시간문제를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국회에서 결의를 하고 또 정부에서 내무부장관이 각 도지사에게 통첩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상식에 벗어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전후를 막론하고 내무부장관이 명령을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간에 전후를 막론하고 민중의 복리를 위해서 이 단상에서 주장하느니만큼 이와 같은 거대한 금액의 기부징수, 이것을 우리는 밝혀야 될 것입니다. 밝히는 방법은 우리가 적당한 좋은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지사 파면 운운하는데 과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우리 국회의 권한에 속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지사 파면 운운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 국회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는 바이올시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여기 요다음 번에 있는 농지개혁법안 소멸통고에 대하여 우리가 처리를 급속히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농지개혁법을 속히 처리하므로써 일반 농민과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국회를 신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사당 내에서는 긴급동의안이 너무나 많이 속출해 가지고 시간이 너무나 지연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 민중으로 하여금 우리의 불성의를 인식케 하는 것이며 우리 자신의 위신을 저락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동의안은 기부금 징수 방지에 관한 긴급동의안은 제2조 제3안 을 삭제하고 「우와 같이 문책 경고할 것을 긴급동의함」 이렇게 저는 개의하는 바이올시다. 개의에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동의에 개의가 있읍니다. 또 말씀하세요.

아까 노일환 의원이 「정부는 총퇴각할 것」이라는 동의 내용이 있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일환 의원께서 조금 수정함이 좋겠다는 의견을 첨가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 정부는 대통령책임제로 되어 있는 까닭에 「정부는 총퇴각할 것」 이와 같이 하고 보면 거기에는 모순되는 점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국무총리 이하 전 각료는 총퇴진할 것」 이와 같이 함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노일환 의원의 의견이 어떠십니까?

접수합니다.

그러면 노 의원께서 저의 의견을 접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재청 3청한 이가 거기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발언권 신청하세요.

잠깐 찬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의사 진행에 대해서 잠깐 의견이 있읍니다. 원래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여기에 긴급동의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1. 전라남북도는 물론 기타 남선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와 같은 사태를 급속히 시정할 것. 2. 전라북도에 대하여는 책임자를 직시 파면할 것. 3. 내무부장관은 국회에 대하여 사과할 것. 이와 같은 긴급동의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 외에 또 노일환 의원이 나와 가지고 「국무총리 이하 각 국무위원은 총퇴각케 할 것」 또 개의는 조영규 의원께서 「전라남북도는 물론 기타 남한 각지에서 발생되고 있는 우와 같은 기부금 징수방지에 관한…… 」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본 의원은 기부금 징수방지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의견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만약 집정하고 있는 행정부에서 돈을 마음대로 쓰고 본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국회에 앉아 가지고 예산을 심사하고 통과시킬 필요가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정부가 마음대로 예산을 무시하고 도외시하고 백성을 위협해 가지고 돈을 받아 쓸 것 같으면 하등 우리가 여기에 앉아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고 통과시킬 필요가 없읍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통과시킨 것은 시정방침대로 건설사업을 하고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통과시켰다는 것을 말하는 동시에 또 한 가지는 인민 부담이 과중한 이때에 있어서 인민의 재정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킨 것이고 정부에서도 역시 이 예산에 의해 가지고 모든 구속을 받아 가지고 인민을 위해서 모든 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협과 권력과 총칼을 가지고서 인민 앞에 가 가지고 그런 법적 근거 없는 돈을 받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는 예산을 심사할 필요가 없어요. 통과할 필요가 없어요. 국회조차 불필요한 이런 것에 이르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 가지고 기부금을 걷는 데 있어서 무슨 시국수습대책비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걷는데 그 내용을 우리들이 자세히 검토해 볼 것 같으면 그 기부 목적에 의한 소비가 되지 않읍니다. 일례를 든다 할 것 같으면 그 돈은 그럴듯한 명목하에 기부를 받아 가지고 자기 장관이 올 것 같으면 그 접대비로 국가예산에 이와 같은 접대비가 없는 관계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런 좋은 명목 밑에서 받아 가지고 자기 엽관운동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장관이나 이런 사람과의 교제비로 쓰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토산물이라 해 가지고 선사를 하느니 그 돈이 어데에서 나오나 생각해 볼 때 그와 같은 기부금을 좋은 명목으로 받아 가지고 인민의 혈 을 빨아 가지고 기부 목적에 어그러진 엽관운동을 한다든지 장관의 향응이라든지 기타 토산물이라든지 이런 명목하에 소비되고 있으니 인민들은 어찌 이들을 믿고 살 수 있읍니까? 정식으로 나오는 세금 이외에 이와 같은 명목으로 몇십 가지 기부를 강제로 받아 가지고 기부목적에 쓰지 않고 괜이 쓸데없이 쓰고 있으니 인민은 자연히 이 정부를 떠나고 이 나라에 충성을 안 하는 이런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 기부금을 강제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런 관리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관리는 공산당 제조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이와 같은 것은 단연코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지방에서 하등 법적 근거 없는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강제로 기부를 받고 만약 이 고지서를 분실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벌금에 처한다는 이와 같은 일까지 있답니다. 만약 그런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사실일 것 같으면 이것은 마땅히 내무부의 책임자 또는 그 부하는 책임을 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기부금을 방지하는 데 대해서 전연 이의가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과거에 과정시대에 이런 폐습이 있었고 또한 8․15 해방 기념일부터 3월 31일까지, 거년 회계연도까지 이런 폐습이 있어 가지고 현재에 자기도 모르는 부채가 많이 있어요. 가령 전라북도 같은 데에는 그동안에 수천만 원까지 자기도 모르는 부채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만약 정리를 안 할 것 같으면 결국 이것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에 돈을 많이 걷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엄밀한 조사를 해 가지고 과거 부채된 것이 3월 31일까지 거년 회계연도까지 확정된 것이 얼마냐 하는 것을 엄밀히 조사해 가지고 이것은 결국은 인민에게서 받은 것이니까 보통 백성의 돈을 받을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주지 않으면 이 부담 정리에 머리가 아플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 질문을 하고자 했으나 내무부에서 각 도를 엄밀한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책을 강구할 줄 알고 이만큼 말씀합니다.

본 의원은 듣기에 거반 휴회를 계기로 내무치안위원회에서 각 도에 민정시찰을 한다고 하기에 커다란 성과를 가져오리라고 믿었읍니다. 그러나 이 안건을 볼 때 과연 너무 적은 감이 있고 너무 막연한 감이 있어서 실망이 적지 않읍니다. 긴급동의를 내신 나용균 의원의 설명이 있었고 신성균 의원의 두 의원이 말씀하기에 나는 균등한, 균평한 안이 나올 줄 알았읍니다. 그러나 골르고 골라도 10전짜리 아주 못 쓸 것을 골라왔다 말이에요! 그러면 내무치안위원회에서 현지 민정 시찰한 이 안으로서 민심이 수랍 하는 데 족할 것인가, 나는 여기에 대단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노일환 의원 동의에도 너무나 광막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재고를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일히 긴급동의안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1. 전라남도는 물론 기타 남한 각지에서 발생되고 있는 우 와 같은 사태를 급속히 시정할 것. 이것은 어지간히 긍정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큰 항목은 아니예요. 그렇지만 어째서 균등히 하지 못하는가, 과거에 벌써 받은 것은 어떻게 하느냐, 받은 것은 본인에게 환부하지 말라고 하면 받친 놈 그 사람만 손해 보고 받는 사람은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 모순성이 있고, 2. 전북도에 대하여는 책임자를 즉시 파면할 것. 이것은 너무 편협적입니다. 이 기부금으로 말하면 어느 도를 말하더라도 그 도장관이 무관해서 협조를 안 했고 장려를 안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고지서 발부의 행위와 똑같을 것입니다. 고지서를 발부한 전북지사만 파면하자는 것은 아마 내무치안위원이 전북에 가서 접대를 잘 못 받지 않았는가…… 실언 취소합니다.

취소했읍니다.

너무 흥분 마십쇼. 그러고 우리가 인사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국무위원을 상대로 해서 파면을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지사를 파면하라고 하면 이 뒤에 지사만이 아니고 아마 군수 면장까지를 파면할 것인가? 3. 내무부장관은 국회에 대하여 사과할 것, 그랬읍니다. 이것은 국무위원인 소속 장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벌써 내무부장관이 지시를 해 놓고 말라는 것은 인정해 놓고 사과가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1항 2항은 취소, 다시 말씀하면 삭제하고 이것이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요청하고자 합니다. 1. 제반 기부행위를 급속 방지할 것. 1. 지방인사행정을 쇄신하되 신속 민활히 할 것. 1. 일선에 있는 군경에게 의류와 식료를 충분 시급 할 것. 1. 군경의 반도 가장 을 엄금할 것. 1. 즉결행위를 중지하고 의법 처단하되 위반하면 그 책임자를 엄벌할 것. 1. 반란지구의 이재민 구제를 급속 실시할 것. 1. 민심수습책으로 도피자를 용서하여 작업 안도케 할 것. 이것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여보십시요! 어째서 시국 수습하는 데 기부금행위만 방지하는 데 끄칠 것인가, 여기에 보충하고자 합니다. 지방인사행정에 있어서 군산 군수는 8개월 전부터 진공 상태에 있고 화순은 6개월 전부터 행정처분을 못 했기 때문에 진공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인사행정이 이렇게 지연할 필요가 어데 있읍니까? 화순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은 남한 각지에 있는 일이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일선에 있는 군경에게 식량과 의류를 주자는 것입니다. 내의, 구두, 양복이 없어서 그냥 걸어 다니는 것은 절대 군경 위신으로서 안 될 것이며 일선에서 장사 로서 용기가 나지 않읍니다. 그러니까 의류와 식량을 충분히 시급 하는 것이 민심 수습하는 데 한 양책 이겠읍니다. 군경의 반도 가장을 엄금할 것. 우리는 큰일 났읍니다. 반도 는 국군행위를 하고 국군은 반도행위를 합니다. 백성들은 누구가 국군인지 반도인지 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몇 사람씩 죽는지 압니까? 즉결행위를 중지하고 의법 처단하되 위반하면 그 책임자를 처벌할 것. 법치국가에 있어서는 법으로서 처단해야 할 것입니다. 잡으면 총 놔 죽이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즉결처분을 중지하고 법에 의해서 죽일 일이 있을른지 몰라도 잡으면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반란지구의 이재민 구제를 급속히 실시할 것. 반란지구의 많은 촌락이 집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쌀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떨고 주리고 있읍니다. 이것을 하루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민심수습책으로 도피자를 용사 하여 작업 안도케 할 것. 전남에 가 보면 반란행위, 좌익행위, 좌익에서 쫓겨나 못 하는 사람 죄다 한 부락이면 한 부락, 두 부락이면 두 부락 여러 사람이 숨어 있기 때문에 못자리도 못 하고 있읍니다. 나와서 못자리 내게 해야 민심수습이 아니겠읍니까? 왜 지사의 기부금 행위만은 할려고 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수정안을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의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의사를 진행하다가는 도무지 진행이 안 되고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저께부터 상정한 문제로 이 기부금징수방지에 관한 결의안이올시다. 이 결의안이 어째서 이렇게 되었냐고 할 것 같으면 내무치안위원회에서 각 지방에 민정시찰차로 각 도마다 시찰 갔었읍니다. 갔더랬지만 그 종합보고는 아직까지 그 서류가 미비 된 까닭에 나 올리지 못하겠다, 그러나마 전라북도에 있어서는 지금 내무치안위원장을 비롯하여 신성균 의원이 가서 과거 예산을 통과시켜 줄 때에 그런 여러 가지 조건 등을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의 내무국장이 신문에다가 지금 출장 내려온 국회의원들이 몰상식하다고까지 그렇게 반박 성명을 하였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우리네들이 종합보고는 다음에 가서 지금 조국현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체제로서 전반적으로 해 나갈 것이올시다. 그러나마 지금 이 문제는 그런 결의가 있기 때문에 긴급히 우선 이 문제만을 논의해 가지고서 처리하자고 하게 된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 의견으로서는 결국 그저께부터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셔서 신이론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전개되지 않읍니다. 모두 말씀하시는 것이 대동소이한 것에 지나지 않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한해서는 이것으로서 토론을 종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재개의가 있어요. 언권 주십시요.

그러면 토론 종결은 재개의할 때까지 보류하겠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노일환 의원께서 동의하신 국무총리 이하 모든 각료의 총퇴직이라고까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본 의원도 절대 찬성합니다. 또한 우리는 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 동지들도 대부분이 찬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나마 이것은 규칙에 잘못된 것이예요. 어째 그러냐고 할 것 같으면 사실 근본적으로 이 내각에 있어서 일반 민중의 신뢰에 배반되어 있지만 이런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이 기부금 문제와 따로 완전히 구별시켜 놓고 긴급동의로 하든지 또 새로히 성립시켜 가지고서 추진하는 것이 경우에 타당하다고 하는 것을 규칙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좀 계십시요. 좀들 앉으시고 이야기 들으세요. 지금 재개의할 때까지 토론 종결을 보류키로 되었으니까 시방은 박윤원 의원에게 언권 드립니다.

재개의할려고 올라왔읍니다. 이제 긴급동의안의 결의를 다소 고쳐야 하겠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가 보는 바는 정치 면입니다. 책임정치를 추구하는 데에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일 지방의 도지사가 군수에 대한 것을 국회에서 말하는 그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야기할려고 할 것 같으면 내무부장관이 지시하였는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안 들었다든지 이러한 문제는 도대체 문제가 되지 않읍니다. 그 지시를 못 들은 것은 그 장관이 잘못하였기 때문에 못 들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책임정치라고 하는 그 도의정치 면으로 볼 때에는 당연히 내무부장관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올시다. 물론 아까 노일환 의원이 말한 바와 같이 내각 전체에 대해서도 과오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오늘 이 문제를 논의하는 이 석상에 있어서 여기서 우리는 조속히 해 나가는 사실만으로서 우리가 취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조속히 해 나갈 이 사실은 무엇이냐? 내무부장관에게 대한 잘못이라 말이예요. 내무부 장관의 잘못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뚜렷하게 이 우러난 사실뿐만 아니라 첫째 우리가 따져 볼 때에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 임시조치법을 없애 가지고서 지금 지방에 있어서는 무법천지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반민법 처단을 아직까지 제5호 해당자를 축출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법을 무시한 것도 한 가지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지방에 대한 인식이 지지 하게 되어 가지고서 지방에 대단히 혼란이 되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체가 우리가 다 아는 것이올시다. 이뿐만 아니라 치안 확보를 하지 못하고 지방을 소란케 해서 지방자치제를 실시를 못 하게 맨든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이런 것을 모두 따져 볼 때에 마땅히 책임정치라고 하는 도의정치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의 이 직책을 다하지 못한 사람은 마땅히 자퇴하는 것이 당연할지언정 오늘날 관청의 한 자리에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도모지 국민적인 양심으로 보거나 도의정치 면으로 보거나 용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다가 재개의를 할려고 하는 것은 건의안에 있어서 제2항에 전북도지사의 파면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삭제하고 싶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지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고 일반 전북도지사뿐만 아니라 전도 의 각 도지사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많이 있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논의 안 할 것이 아니다, 우리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들어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연발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를 무엇으로 추구하느냐 여기에 내무부장관 즉시 파면할 것, 이와 같이 책임 추구 으로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재개의를 제안하겠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3청까지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먼저번 토론 종결이 성립된 대로 이제는 토론 종결할 것을 표결합니다. 가 한 줄 아시는 이 손 드세요.

이제 재개의가 성립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금시 종결이요? 안 돼요. 언권 주세요.

지금 동의 개의 재개의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토론 종결이 된 것이에요. 앉으십시요. 앉으세요. 제발들 앉아서…… 제자리에 돌아가서 앉아서 말씀하세요. 돌아가세요. 이렇게들 연단으로 다들 나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표결하는 것을 의장이 선포하면 여러분은 거기에 좇아서 할 것뿐입니다. 아, 글세 앉으세요. 이렇게 되지 않았읍니까? 이것 보세요. 가만히 들으세요. 지금 제안에 있어서 동의가 있고 개의가 있고 하지만 이 문제를 전에도 이틀 동안이나 우리가 토의하였읍니다. 그다음은 무엇이냐 하면 토론 종결하기로 하자는 게 성립되어서 재개의까지 한 후에 토론을 종결하기로 하자고 되었다가 이제 재개의까지 다 하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곧 토론 종결을 합니다. 표결에 부칩니다.

여러분, 자기 의견만 말하고 토론 종결하는 회의규칙이 어디 있읍니까? 의장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하는 법이 어디 있오? 이것이 된단 말이요, 여러분!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합니다. 규칙 문제입니다. 왜 말 못하는 것이예요?

앉으십시요. 예, 예, 알았어요.

말 못하는 법이 어디 있오!

가만히 앉으십시요. 진정하십시요. 이 문제는 내가 이런 일을 당하였읍니다마는 여러분이 너무 흥분하셨으니까 지금부터 약 10분간 휴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