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것은 한 보고에 그칠 것이 아니므로 약간 내용은 보고하면서 의사일정 변경을 동의하겠읍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억에 남아 있는 작년 5월달 인천에서 강화로 가던 평해호가 침몰되어서 약 100명 가까운 조난자 를 냈으며 그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 94명 죽은 사람이 100여명이라는 그러한 참사를 본데 대해서 국회의 외무 내무 교통 3 분과위원회에서 세 사람이 실지 조사를 갔던 사실이 있읍니다. 이것을 여기에 보고하는 데에 있어서 신중을 기한 것은 먼저 취체 당국의 태도를 감독하면서 실질적인 재료를 우리가 찾기 위하여 이 보고가 늦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일을 하루하루 요담으로 미루는 것보다도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 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이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죽은 생령 을 위하여 또는 취체 당국이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는데 한 커다란 도움이라고 보는데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평해호침몰사건 보고를 받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토의하자는 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인원 130, 가에 68, 부 없읍니다. 의사일정 변경하기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평해호침몰사건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읍니다.

평해호침몰사건에 있어서 조사한 것을 보고해 올리겠읍니다. 평해호침몰사건 조사보고서 의명 10월 7일 인천해상 평해호침몰사건을 조사키 위하여 인천지구에 출장하여 조사한 결과 좌기와 여하옵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단기 4282년 10월 12일 국회의원 최국현 동 이유선 동 양병직 동 윤재근 전문위원 조병설 동 채근식 동 유태영 1. 사고개황 본선은 인천항을 오후 0시 20분경 출발하여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로 향하여 출항하였다 여객 약 200여명을 실었던 것입니다. 항해 중 중량 관계와 부천군 영종면 앞 바다의 조류의 충동으로 인한 침하로 동선 갑판에 탑승한 자는 표류케 되며 선체가 전복될 찰라 마침 동 지점에 당도한 동양기선 소속 갑제호 와 영종호 범선 1척의 기민한 구조작업으로 재선자 급 표류자 중 약 70여명을 구조하고 시체 11명을 수용하여 인천항에 입항 즉시 수상경찰서에 보고 인계하였다. 수상서에서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표류자 급 시체 수색에 노력하고 생존자는 도립 인천병원 기타에 수용 일방 시체도 동 병원에 36체 안치하였다. 2. 해사행정 당국에 대한 조사 1) 평해호 허가경위 기타 가. 허가경위 인천세관에서는 법령 제200호 에 의거하여 세관국에 별단지시도 없이 독단적으로 11, 12 양월에 걸쳐 26건이나 영업허가를 하였다. 그러나 그 허가행위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면 좌기 제점 은 완전히 행정사무의 착오라 지적치 않을 수 없다. 1. 항로허가 시는 반드시 정확한 업태조사와 항로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로조사를 하지 아니한 점 2. 업자가 정당한 영업소가 없이 선주가 일일이 출항 시 승선장소에서 매표하고 있던 점 3. 동년 11월 4일부 대통령령 제26호로 해사행정사무가 교통부로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관에서 허가한 점 나. 허가연월일 : 4281년 12월 1일 다. 정 원 : 승객 45명 선원 5명 라. 허가자 : 인천세관장 김준덕 동 항무과장 박홍철 2) 여객구호설비 및 선객명부작성에 대하여 본 항로가 평수구역이나 구 법령, 전남도령 제2호 제10조 함남도령 제16호 제6조 등에 명확히 선표 매도장소에 선객명부를 작성 비치할 의무가 있고 또한 선박안전법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당연히 구명설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명설비는 전무 선객명부도 형식적인 47명만 작성되었다는 것은 행정 및 취체기관의 감독 불철저함에 기인하였다고 사료된다. 3. 경찰조치 1) 사전조치…… 수상경찰서 순경 원용승은 10월 5일 하오 12시 20분경 평해호를 임검한바 승객인원수가 관의 허가정원을 훨씬 초과하였으므로 일단 출항을 금지하였다. 그때 마침 평해호 보승원 전국만과 동시에 승선한 헌병 안상태 가 선주 를 한바퀴 휘 돌아보드니 출항증을 떼여주고 평해호 옆에 있는 갑성환에 올라가서 평해호에 향하여 호각을 불면서 손으로 출항하라는 신호를 하였다. 그동안 순경 원용승은 평해호 선장 윤봉언과 가교 위에서 원은 승객이 많아서 위험하니 출항하지 말라고 하고 윤봉언은 명일이 추석이라 승객이 많으니 사정을 보아 달라고 하여 서로 설왕설래하다가 헌병이 출항증을 교부함을 보고 순경 원용승도 역시 출항증을 교부하면서 정원을 초과한 인원은 내려놓고 시말서를 써 가지고 파출소로 오라고 명령하고 귀소하였다. 2) 경찰의 사후조치…… 평해호 조난 즉시 경비선을 동원하여 조난자 구출에 노력하며 계속하여 연일 시체발견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일방 평해호 선주 장득주 선장 윤봉언 보승원 전국만 등을 구속 취조중에 있다. 4. 헌병조치 1) 사전조치…… 헌병 안상태는 순경 원용승의 임검 도중 평해호에 내도하여 선체를 일주하고 승선인원이 출항계에 기재된 인원 을 초과한 이유를 물었으나 물품을 많이 안 실었다는 이유로 출항증을 교부하면서 출항하라고 신호하였다. 2) 사후조치…… 헌병대 인천지부에서는 누구로부터인지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헌병이 무리한 인원을 태워 출항시켰으므로 평해호가 침몰하여 많은 사람이 익사하였다는 전보가 있었다는 정보를 듣고 그 진부를 구명하기 위하여 경찰에 구속 중인 선장 윤봉언, 보승원 전국만을 10월 6일 오전 4시경 인천지구 헌병대로 데려다가 신문 조사하였는데 그 조사관은 육군 1등상사 차창동이었다. 헌병 차창동은 신문 조사 시에 윤봉언 전국만을 구타하여 윤봉언의 안면 특히 좌안부, 전국만의 각부에 상처를 내었다. 5. 조사위원단의 감상 1) 원용승 순경의 출항증 교부 처음에 승선정원 초과를 이유로 평해호의 출항을 금지하였던 원용승 순경이 헌병이 출항증을 교부하면서 출항하라고 신호함을 보고 드디어 경찰출항증을 교부하였음은 확실히 부당한 조치이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 원용승 순경이 부당함을 자인하면서 출항증을 교부하게 된 원인과 심경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인천지방에서는 군대 특히 헌병의 직무와 경찰의 직무에 명확한 한계가 없어 한 일을 양처에서 하게 되므로 경찰은 직무완수에 지장이 허다하다. 평해호에 임검하였던 순경 역 헌병의 출항증 교부 출항신호에 기가 눌리어 자기의 출항금지가 무력함을 깨닫고 드디어 출항증을 교부한 것이다. 2) 헌병의 출항증 발행 인천에서 헌병이 선박을 임검함은 옹진 연안과 인천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에 첩자가 잠행함을 방지단속하며 또 일반적으로 군인과 군수품 반출을 단속함이 그 목적이라 한다. 그러면 헌병의 선박임검은 군의 안전보장 목적에 국한할 것이요 따라서 경찰출항증과 같은 출항증을 발행함은 불필요한 행위일 뿐 아니라 일반 경찰권을 침범하는 행위이며 이로 인하여 여객 급 선박업자들에게 혼란을 끼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3) 인천지구 헌병대 내에서의 인상 전기 차창동 상사 안상태 중사와 문답 시에 제일 먼저 느낀 바는 순진하고 솔직한 청년이라는 점이었다. 이 두 헌병은 자기의 과거 행동에 대하여 추호도 속일려고 안 하였다. 그러나 이 두 청년은 인간적으로 지극히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안상태 중사의 행동은 평해호 침몰의 한 원인이 되고 차창동 상사의 행동은 두 사람의 부상을 초래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에 심사숙려한 바는 이 두 개인의 행동이나 인격이 아니고 헌병 전체의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하며 헌병 구성원의 교육을 철저히 하여 신분에 의한 자기행동에 대한 제약을 지득시켜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첫째로 계엄령하에서도 군이 직접 일반 행정권을 행사함은 삼가야 할 바인데 계엄령하에 있지 않은 지역에서 헌병이 일반 경찰권을 행사함은 월권행위이며 사회혼란을 일으키는 중대 원인이 된다. 둘째로 일반 청년이 개인간 싸움으로 타인을 구타한들 그 영향은 극히 적지만 헌병이 사람을 구타하면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클 것이며 더구나 피신문자를 구타하면 헌병 전체가 인권을 유린한 것이라고 사회는 인정할 것이다. 4) 해사행정사무 전술한 바와 같이 허가업무에 있어서 무모하게도 확실한 업태 및 항로조사도 실시치 아니하고 허가하므로 금반 사건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 5) 선주 조치에 대하여 귀중한 인명을 안전히 수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추구에만 급급하여 정원 45명을 무시하고 200여명이나 승선시키므로 금반 사건에 직접 원인이 되었다는 것은 인도상으로 보드라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바이다. 6. 사고발생장소 인천해상 영종도 전해 작약도 우현 약20m 즉 작약도 남방 약 50m 해상 7. 사고선명 및 선주와 선체 조사 1) 선명 평해호 2) 회사명칭 급 소재지 인천부 신포동 10. 평해기선운항사 3) 대표자 장득주 4) 취항구역 인천-강화 5) 등록번호 IM287호 6) 선종 기선 7) 선적지 진남포항 8) 선질 목질 9) 기관종류 소구 발동기 10) 공칭마력 30마력 11) 선박의 장 15m 75 12) 선박의 폭 3m 27 13) 선박의 심 1m 50 14) 총톤수 17t 28 15) 순톤수 10t 01 16) 정원 45명 8. 사고발생시일 단기 4282년 10월 5일 12시 반경 9. 사고관계자 선주 장득주 선장 윤봉언 수상서원 원용승 헌병 안상태 10. 피해상황 시체 37체 행방불명자 51명 생존자 93명

보충보고가 있읍니다. 죽령사건이 아직 우리 기억에 사라지지 않는 때 해상에서 큰 풍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100여명에 가까운 사상자를 낸 평해호 침몰사건이야말로 우리 머리에 살아있어 깊이 해사행정을 지적하는 동시에 여기에 긴급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강화가 이제껏 이와 같은 배의 참상을 낸 기록이 없읍니다. 특히 이 죽은 사람들의 내용을 본다면 대부분은 젊은 부녀자와 학생입니다. 역시 부모를 잃은 어린 아이가 있으며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농촌에서 옷버리나 하려는 처녀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원인은 자세히 보고했읍니다마는 해상행정면에 있어서 작년 11월 4일 대통령령으로 허가사무가 교통부에 이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세관서장이 직접 아무 조사도 없이 26건의 해당자를 허가를 했다는 점이 큰 원인이었읍니다. 영업자는 더구나 영업시설이 없읍니다. 1년 중 업태를 볼 것 같으면 객으로서 명부도 없고 또한 배를 영업장소를 중심해서 이제껏 했다는 것을 보아서 해사 당국이 특히 객수송에 있어서 감시의 눈을 게을리게 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다음 배의 난립으로 해서 인천의 사실을 볼 것 같으면 먼저 헌병대에 출항허가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상경찰에 제출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물론 헌병이 행동이 적당한 행동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지적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수상경찰서에서 승원에 대한 내용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병이 직접으로 경찰행사하는 임무한계를 침범해서 출항에 대한 모든 것을 했다는 것을 지적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헌병이 만일 자기 임무한계에 있어 그 배에 군기가 있느냐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 임무라 할 것 같으면 연락을 취해서 임무가 완수됐다는 것을 보고하는 것이 적당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출항증을 헌병대에서 했다는 것이라든지 오는 배를 막도록 신호하는 사실 또 승원의 6배를 실은 것이 배를 침몰케 했다는 원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나는 끝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 100여명의 사상자가 나서 유가족에게 사체가 여러 가지 곤란에 빠지고 있어 그것을 동정하는 처사는 관계 당국에서 그다지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자기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것 같이 길을 만들어서 보고를 한다는 이 사실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특히 자기의 감독하에 있는 모든 책임자로서 특별히 이러한 면의 기술을 써야 한다는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사건을 중심해서 교통행정상 특별히 이런 점을 시정해야 한다는 것을 밝혀두는 동시에 뿐만 아니라 취체기관이 난립돼서 민중에게 모든 폐해가 미친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밝혀야 할 것으로 믿고 그 일부를 소개합니다.

지금은 의사진행하겠읍니다.

평해호 침몰사건에 대해서 우리 국회로서 조사위원의 조사보고를 치하하면서 본 의원은 행정 당국에 계신 장관의 보고내용을 들은 후에 우리가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므로 의장에게 요구합니다.

요구라는 것은 의장이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면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진수 의원의 동의는 성립됐읍니다. 무슨 동의냐 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 관계 장관을 여기에 출석케 해서 의견을 듣는 것이 좋고 현재 내무부장관이 출석하고 있으니 내무부장관의 의견이라도 듣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요.

지금 내무부장관이 계신데 이 문제는 교통부장관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그리고 이진수 의원이 찬성하신다면 한 가지 말씀하겠읍니다. 이미 우리 입법부로서 행정부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다소간 사실과 어떤 불안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시정하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행정부에서 가장 바쁘신 분을 오시라는 요청을 하는 것보다도 요전 죽령사건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보고만 받고 발언하지 않은 것 같읍니다. 죽령의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원인과 동기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말할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전에 미국 사람들이 어떠한 정거장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을 밝힌 것이 있읍니다. 이런 등등을 봐서 직접 보고를 받고 그 사건 이유 원인을 알고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생각해서 이진수 의원이 찬성하신다면 교통부장관을 오라 해서 죽령사건도 아울러 그 진상을 설명해 주시고 책임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규명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받읍니다.

지금 이진수 의원의 동의를 개정해서 관계 교통부장관을 내일 여기에 오라는 의견입니다.

이 사건을 들어본즉 주로 문제는 국방부에 있는 것 같읍니다. 내무부장관은 별 책임이 없고 하등 문제가 없는 것 같읍니다. 다소 국방부장관과 세관에 관계있는 재무부장관이 관계가 있는 것이지 교통부장관이나 내무부장관에게는 하등 관계가 없는 것 같읍니다. 특히 내용에 기재가 안 된 문제로서 제가 듣기에는 이 선주와 선장이 경찰에 구속되어 있는데 경찰서장이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병이 무조건으로 유치장에서 2명을 내달라고 해서 내 가지고서 기막힌 고문을 하였다는 사실을 들었읍니다. 이러한 등등의 모든 문제…… 최초 출항증을 발행한 헌병의 처사라든지 이러한 등등의 문제는 주로 국방부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사후조치라든지 구호대책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국방부장관이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내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을 출석케 해서 이 문제에 관한 질의와 토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개의하는 것입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개의가 성립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 말씀하세요.

개의가 성립 안 된다는 것을 동의자는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리기를 행정부의 해당 관계관이라고 그랬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볼 적에…… 평해호사건을 볼 적에 어느 장관의 책임의 경중을 막론하고 해당 장관이라고 그랬읍니다. 세관에 관계되는 것은 재무부장관이 관계되는 것이고 경찰에 관계되는 것은 내무부장관이 관계되는 것이고 헌병에 관계되는 것은 국방부장관에 속하는 것이고 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이미 이관된 대통령령 26호로 이관된 사실이 있으므로 교통부장관 즉 말하자면 내무부장관 교통부장관 재무부장관 국방부장관도 해당 관계 장관일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임석하셨는줄 알았드니 내무부장관만 오셨기 때문에 의사진행에 윤치영 의원이 보충한 것을 동의자가 받은 것입니다. 해당 장관의 출석을 요청해 가지고 행정부의 조치를 우리가 분명히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신중히 토의하는 것이 타령하다고 봄으로써 동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만은 주의하세요. 이 보고 가운데에 순경이 있다 그러니까 내무부장관을 출석, 헌병이 있다 그러니 또한 국방부장관을 부르고 또 장관을 불러 출석을 우리가 결의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것을 처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헌병이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경우에서 소관 장관을 출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니까 여러분들은 물론 이 점에 중요점에 관계있는 이상 장관을 출석하라고 하드라도 보통 어떠한 하급 관계의 행사로 말미아마 장관까지 늘 오게 하는 것은 우리는 고려할 문제올시다. 여러분이 다소 고려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의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개 같습니다. 우리가 첫째 시간을 경제하여야 할 줄 압니다. 우리의 시간도 경제하고 장관들의 시간도 될 수 있는 대로 경제하여야 할 줄 생각합니다. 장관을 출석하라는 것은 우리가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볼 것이 있으면 출석을 요구할 필요가 있지마는 조사보고에 충분히 다 들어났고…… 났는데 여기에 불러놓고 누가 옳으니 누가 그르리니 싸움할 필요가 없는 줄로 압니다. 여기에 분명히 조사되지 않았에요? 순경은 만원이니까 가지 말고 하였는데 헌병은 가라고 했고 허가나 영업장소도 없이 배를 가지고 배 앞에서 표를 팔고 또 갈 사람은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마흔일곱 명 실을 것을…… 50명 60명 가량은 모르나 200명을 태운 것도 선원의 탈선적 행위입니다. 그리고 딴 사람도 또한 책임이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대책을 강구한다면 헌병대에서 배를 관리하지 말라는 것을 교통부에서 허가할 때에 적절한 방침에 의해서 허가를 허락한다든지 책임을 추궁한다든지 방침을 정해서 정부에서 하라는 것을 결정하면 된다는 것을 무슨 까닭에 분명히 사실이 들어났는데 장관을 불러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의부터 묻읍니다.

지금 저는 조헌영 의원의 말씀에 동일한 것 같읍니다. 믈론 조그마한 순경 하나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더욱이 이 사건의 내용을 볼 때에 중요한 책임이 어디 있느냐 하면 헌병에 있는 것입니다. 가령 순경이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하드라도 이 사건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순경에 대해서 처단해 버리면 이 문제는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헌병이 잘하고 잘못한 데 대해서 헌병 그 사람 하나의 관계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올라가서 근본문제에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헌병이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기에 근본문제가 있는 것이지 헌병이 나가서 이러한 취체를 하고 안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에 교통을 정리할 때에 경찰에서 당연히 하여야 되는 것이고 경찰 이외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볼 것 같으면 서울시내에서 헌병들이 나와서 자동차를 정리하고 기차 속에서 승객을 정리하는 일도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경찰과 헌병 사이에 좋지 못한 일이 종종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러한 일반 인민까지도 많이 거기에 불평을 갖고 있는 일이 많이 있읍니다. 더구나 이 평해호사건에 대해서는 헌병 개인에 대해서는 중대한 책임이 있지마는 이러한 월권행위를 하게 한 것은 나는 국방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이 헌병으로 하여금 하여서는 안 될 교통정리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국방부장관을 불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통부장관이 잘못했니 내무부장관이 잘못했니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다만 국방부에서 속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불러서 헌병이 교통정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나는 이진수 의원의 안을 찬동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평해호사건의 조사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러나 지금 몇몇 장관을 나오시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 우리가 며칠 동안을 국방부라든지 내무부라든지 오라고 해 가지고 여기서 말을 한 결과 아주 유종의 효과가 없어요. 하니 이 문제는…… 비록 평해호사건이 조그마한 인천에서 사람 90명 죽은 사건이라는 것을 여기서 경솔하게 생각하실른지 모르겠읍니다만 이 문제는 대단히 큽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이 평해호사건 하나를 가지고 다 짐작할 수 있어요. 전체가 군대나 경찰의 행정이 요만큼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평해호사건 하나로서 집작할 수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은 장관을 오라 해 가지고 몇 번 말했자 아무 소용이 없읍니다. 지금 행정부에서는 책임감이 하나도 없어요. 이 말단행정이 잘못된 것은 그 사람이 잘못해서 사람 90명 죽였다 하드라도…… 지금 인권에 대해서 사람 100명을 죽였다든지 50명을 죽였다든지 그렇게 큰 감각이 없읍니다. 어디서 불이 나서 몇 억만 원이 없어졌다든지 그것는 크게 생각하실른지 모르나 사람 100명이나 50명이 죽었다는 것은…… 지금 마비상태가 되었어요. 전 국민이 다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 당국에서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조그마한 평해호사건이 아닌 혹은 인권을 옹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큰 문제올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평해호사건 하나가…… 순경은 말린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냈다…… 헌병은 여러 가지 자기의 월권행동을 하고 선주는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보내서 결국 사람이 100여명 죽은 이것으로 보아 남한의 행정이나 군대에 질서가 있느냐 이것을 지금 나는 말하고 싶은 것이고, 사람이 죽은 것은 별수 있느냐 죽은 사람이 잘못이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정부를 믿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엄중하게 정부 당국에 전체의 책임을 항의를 하든지 혹은 이런 정도로서 말을 하고 앞으로 더 나가드라도 이 사건이 계속한다면 우리는 특별한 방법을 연구할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장관을 오라고 해서 수문수답 하고 장관 안면에서 아첨이나 하고 오이려 반대하는 그러한 것으로 갈린다는 것은 어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간단하게 정부에다 항의하는 것을 우리가 결의해서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평해호사건은 대단히 중대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육상교통과 아울러서 해상교통의 완전을 기하기 위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동의나 개의가 책임장관을 불러 가지고 우리가 그 진상을 질문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마찬가지 효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생각하기를 여기서 특별히 무슨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가지고 몇몇 사람의 위원을 뽑아서 내무부 국방부 교통부 책임자들과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이 방침을 근본부터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한 가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평해호 침몰사건의 원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먼저 윤재근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이 사건은 업자를 함부로 많이 허가시켜서 난립했다는 것이 한 가지 이유이고 그와 같은 불완전한 선박을 가져 가지고 자기네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헌병대에 교섭해서 무리하게 출범한 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질서적으로 취급한다면 육상의 교통과 마찬가지로 해상에 대한 출항이나 입항수속을 당연히 교통부에서 해야 될 것이고 수상경찰서에서는 거기에 교통에 대한 것만 취체해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범죄의 혐의가 있는 자라든지 기외에 위험성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당연히 수상경찰서에서 할 것이고 헌병이 만일 거기 간섭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군사기밀이나 혹은 군사에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만 한해서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세관 역시 과세에 대한 사항만을 조사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출항증을 헌병대가 낸다든지 세관에서 낸다든지 수상경찰서에서 낸다든지 하는 것은 모두가 월권행동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장관을 불러 가지고 아무리 한다고 하드라도 제1선에서 취급하는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모리배와 결탁해 가지고 이와 같은 혼란을 이르키는 것을 근본적으로부터 시정하지 않으면 또한 이다음에도 이와 같은 비참한 일이 연출되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해상교통에 관계없는 의원 여러분은 이것을 그렇게 절실히 느끼지 않겠읍니다만 해상교통에 관계되고 있는 여러 의원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되어 있읍니다. 목포라든지 부산 여수 등지에서 지금 여행증을 내고 승선을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헌병대의 도장을 받지 아니할 것 같으면 승선을 시키지 않읍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경찰에서 여행증을 교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종의 헌병의 감독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경찰행동이 아무 효력이 발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도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것이려니와 그 면에 있어서 무슨 여러 가지 결탁을 해 가지고 선주되는 사람이 헌병대에 가서 교섭을 하고 세관에 가서 교섭을 하고 수상경찰에 가서 교섭을 하고 이 교섭하는 방법을 교묘하게 잘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을 태우고 배의 운용을 잘 하고 그것이 말하자면 교섭하는 방법이 서툴을 것 같으면 그 배는 운용을 잘못하는 동시에 선객에게 커다란 폐단이 돌아올 것이며 이것으로 말미아마 사회에 끼치는 폐단과 일정한 여비 이외에 여러 가지 증명관계로 허비되는 비용과 시간 이것이 막대할 것입니다. 지금 여행증명 관계로 본다고 하드라도 헌병대라든지 수상경찰 이러한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 이와 같은 문제 등등은 모두가 말하자면 권한문제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원인이 된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론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평해호사건에 대한 진상보고에 대해서는 이것으로서 말하자면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단해야 될 것이려니와 이 평해호 침몰로 말미아마 익사한 말하자면 조난자 에게 대한 여러 가지 구호대책이라고 한다든지 아울러서 이와 같은 사건을 장래에 다시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원 한 다섯 사람쯤을 뽑아 가지고 교통부 내무부 국방부 각 관계 당국자들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적당한 시기에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기를 재개의합니다. 그러면 재개의 내용을 고치겠읍니다. 이것은 교통체신위원회에 맡겨 가지고 관계 당국과 긴밀한 대책을 강구해서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를 재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재개의가 또 성립되었읍니다.

일이 어떻게 볼 것 같으면 그다지 중대하지 않을 것 같읍니다만 가장 중대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취급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일의 원인을 구명해 보면 먼 원인과 가까운 원인이 있읍니다. 행정 당국의 부주의한 처사로 말미아마서…… 쓸데없는 간섭으로 말미아마서 일어나는 사태가…… 물론 허가 당국자들의 남발하는 허가증으로 말미아마서 일어나는 사태는 가장 중대한 원인이 되는 동시에 가까운 원인은 이제 여기에서 보고도 하고 설명을 하셨으니까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읍니다만 이러한 그 간섭하기 좋아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 당국의 사태로 말미아마서 100여명의 사망자를 냈다는 것은 이것은 예기치 않았던 무슨 풍랑이라든지 무슨 불가항력의 일로 말미아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행정조치의 잘못된 것으로 말미아마서 일부 선주의 욕심으로 인한 사태로 말미아마서 일어난 과오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바이야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도 조사단의 한 사람으로 간 관계로 이 일의 중점적으로 생각되는 것을 한 마디 말씀드릴 것은 조사 갔던 현장의 감상은 그 구호작업에 있어서 제일 눈에 띈 것은 경찰에서만은 그 구호작업에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일부 헌병의 조치는 그 선주, 보승원, 일부 사람들을 경찰에 구금된 사람을 달래서 데려다가 구타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구타한 그것이 문제가 아니야요. 물론 그 헌병으로서 개인으로서 사람을 많이 죽인 선주 책임자를 볼 적에 의분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으로서 그런 의분에 좀 때렸다던지 상처를 냈다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때렸느냐 하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저희가 보기까지는 자기네들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데에 있지 않았느냐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보인다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는 도립병원에 사체가 안치되어 있는데 도립병원에서 본다고 할지라도 수십 명 수백 명에 가까운 유가족들이 와서 자기의 사체나마도 찾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보였지 그야말로 해사국이라든지 헌병이라든지 거기에 온 경찰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애쓰는 것이 보이지 않았읍니다. 이것을 볼 적에 인민은 누구를 바라고 살며…… 이렇게 다수의 인민이 희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당국자들의 조치가 옳지 못했다고 하는 이러한 사회적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네들을 구조하기 보다도 오이려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데 급급하고 있는 것을 볼 적에 이 일을 만약 우리가 시정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앞으로 이 인민은 누구를 바라고 살며 어떠한 일이 있다 하드라도 누가 이 인민을 구호해 줄 것이냐 말씀이에요. 요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뒤로 후문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오이려 경찰에서 구호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협조하려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고 군조사단이니 뭐니 해 가지고 여기에서도 조사했던 얘기를 들을 것 같으면 순전히 이 침몰당해서 그 사체나마도 건지지 못한 것을 좀 될 수 있는 대로 건지고 그 유가족을 위해서라도 어떠한 시책을 하기 위해서 왔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보다도 자기의 임무한계를 어떻게 하든지 해서 옹호하기 위한 조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나는 풍문으로 듣고 있읍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 오늘날에 있어서 100여명이 죽었다고 하는 그 인원에 대한 우리의 동정이라는 것보다도 당국자들의 행정조치로 말미아마서…… 자기가 간섭하기를 좋아하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부면에 있어서는 철두철미 우리가 책임을 구명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표결하겠읍니다. 지금 동의 개의 재개의가 있으니까 순서대로 재개의부터 묻읍니다. 재개의는 이 사건은 교통체신위원회에 맡겨서 그 위원회로서 당국자들과 협의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케 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119, 가 58, 부 9. 미결이올시다. 그다음에는 개의를 묻읍니다. 가부 물어요. 재석 119, 가 5, 부 13. 미결이올시다. 동의주문을 낭독해 드립니다. 가부 물어요. 재석 119, 가 65, 부12. 그 동의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일이 있어서 부의장에게 부탁했읍니다. 용서하세요. 오늘은 의사일정에 정한 바에 아마 보고사항 끄트머리에 일정이 변경되어 가지고 평해환 조사보고가 이야기가 된 줄로 압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일정 그대로 진행하기로 합니다. 시방 여기 정준 의원 외 16인의 서면으로 제출된 긴급동의안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례대로 말하면 그날의 의사일정에 안 올린 것이라 할지라도 보고된 다음에 의사일정 변경하는 형식으로 항용 이야기들이 많이 되었는데 이 안은 오늘 보고가 있었으니까 내일 보고사항에 넣어서 보고를 하고 내일 또 의사일정에 올리거나 또 그와 동시에 당장에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형식으로 말씀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 이 문제는 내일 보고사항에 넣어서 처리합니다. 시방은 기부통제법안 제1독회가 개시됩니다. 이 안에 대한 내무치안위원장의 보고가 있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