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부터 제3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개의하기 위한 질서의 확립 또는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경위권의 발동은 이미 선포해 있읍니다. 다시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만 장내를 소란케 해서 의사진행을 방해하게 되는 자는 경위권에 의해서 퇴장될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해 둡니다. 제29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시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2월 17일 자로 대법원장으로부터 선거소송에 관한 결과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선제43호 통지서 원고 조용환 피고 이종수 우 당사자 간 당선무효청구사건에 관하여 단기 4291년 12월 17일 선고한 좌기 판결 주문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1년 12월 17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단기 4291년 선제62호 통지서 원고 정헌조 피고 영광선거구 선거위원회위원장대리 노봉호 피고보조참가인 조영규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청구사건에 관하여 단기 4291년 12월 17일 선고한 좌기 판결 주문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1년 12월 17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단기 4291년 선제96호 통지서 원고 김천수 피고 논산군갑 선거위원회위원장 송인직 피고 김공평 우 당사자 간 선거 및 당선무효청구사건이 취하 간주되었기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1년 12월 17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12월 22일 자로 자유당 원내총무 박용익 의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위원변경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12월 22일 자유당 의원총회 원내총무 박용익 민의원의장 귀하 상임위원회 위원변경 통고의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을 좌기와 여히 변경하였압기 자이 통고하나이다. 기 성명 구 상임위원회 신 상임위원회 류순식 국운 겸임 예결 내무 겸임 국운 김재위 교체 겸임 징계 징계 겸임 예결 12월 20일 자로 민주당 원내총무 류진산 의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위원변경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12월 20일 민주당의원총회 총무 류진산 민의원의장 귀하 상임분과위원 변경요청의 건 수제의 건 본 교섭단체의 형편에 의하여 좌기와 여히 변경하였압기 약시 배정하여 주심을 앙청하나이다. 기 내무위원 겸 징계자격위원 윤명운 의원을 내무위원 겸 운영위원으로, 문교분과위원 민장식 의원을 문교분과위원 겸 징계자격위원으로, 교통체신분과위원 겸 운영위원 권오종 의원을 운영위원의 겸임 분과를 해제함. 이상. 12월 11일 자로 정부로부터 각 회 산업부흥국채에 의한 수리자금 일부 취급변경의 건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1년 12월 11일 대통령 재무부장관 김현철 민의원의장 귀하 각 회 산업부흥국채에 의한 수리자금 취급내용 일부변경의 건 산업부흥국채에 의한 수리자금의 발행조건을 별지와 같이 일부변경 시행하고저 산업부흥국채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에 제안하오니 동의하여 주시압기 경망하나이다. 본건은 농림․재정경제 양 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12월 12일 자로 정부로부터 미이터협약의 가입에 관한 국회 동의요청의 건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1년 12월 12일 대통령 리승만 외무부장관 조정환 민의원의장 귀하 건명, 미이터협약의 가입에 관한 국회 동의요청에 관한 건 머리의 건에 관하여 단기 4216년 5월 20일 파리에서 서명 채택된 표기 협약의 가입에 관하여 헌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이를 국회에 회부하오니 심의 동의하여 주심를 바라나이다. 본건은 외무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12월 15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의준 의원으로부터 단기 4292년도 총예산안 중 대법원 법무부 헌법위원회 탄핵재판소 소관을 심의한 결과 헌법위원회와 탄핵재판소 소관은 정부원안대로 하고 대법원 및 법무부 소관에 대해서는 수정 통과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12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의준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대법원 법무부 헌법위원회 탄핵재판소 소관 단기 4292년도 세입세출총예산안 예비심사보고의 건 표기의 건 헌법위원회 탄핵재판소 소관은 정부 제출 원안대로, 대법원 법무부 소관에 대하여서는 별지와 여히 수정키로 의결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12월 15일 자로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원태 의원으로부터 단기 4292년도 총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내무부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수정 통과되고 경제부흥특별회계 이월명허비 및 중앙선거위원회 소관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되었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12월 15일 내무위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2년도 세입세출총예산안 예비심사에 관한 건 표기의 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내무부 소관 예산 중 일반회계는 별안과 여히 수정 통과되고 경제부흥특별회계 이월명허비 및 중앙선거위원회 소관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12월 17일 자로 상공위원회 위원장 이영언 의원으로부터 단기 4292년도 상공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 통과했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12월 17일 상공위원회위원장 이영언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2년도 상공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 및 증액동의요구에 관한 건 표제지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신중 심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일부 목절을 수정하는 동시 따로 증액동의를 요구하기로 결의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12월 22일 자로 문교위원회 위원장 안용백 의원으로부터 단기 4292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문교부 소관 공보실 소관을 수정 통과하고 원자력원 소관 경제부흥특별회계 중 문교부 소관 및 공보실 소관 이월명허비 중 문교부 지방재정비는 무수정 통과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12월 22일 문교위원장 안용백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9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의 건 표기의 건 본 위원회 소관을 심사한 결과 좌기와 여히 보고하나이다. 12월 12일 자로 사회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익기 의원으로부터 단기 4292년도 총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보건사회부 소관은 수정 통과키로 하고 경제부흥특별회계 중 보건사회부 소관 이월명허비 중 군경원호비는 원안대로 통과키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12월 12일 민의원 사회보건위원회위원장 김익기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92년도 세입세출총예산안 예비심사보고의 건 수제 건에 관하여 보건사회부 소관 총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수정 통과되었압기 자이 보고하이다. 12월 16일 자로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순 의원으로부터 단기 4292년도 총예산안 중 참의원 및 민의원 소관을 심사한 결과 참의원 소관은 원안대로 통과하고 민의원 소관을 수정 통과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12월 16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조순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92년도 국회 참의원 및 민의원 소관 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에 관한 건 표제지건에 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참의원 소관은 원안과 여히 통과하고 민의원 소관에 대하여는 별첨과 여히 수정 통과하였압기 자이 심사보고하나이다. 12월 19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의준 의원으로부터 국가보안법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12월 19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의준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국가보안법개정안 심사보고의 건 정부 제안인 표기 법안을 심사한바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의결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이 보고 전에 잠깐 말씀드릴 것이 빠졌읍니다마는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한 것은 이미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해서 종합심사보고케 했읍니다. 12월 23일 자로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원태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폐기하고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12월 23일 민의원 내무위원회위원장 김원태 민의원의장 귀하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에 관한 건 단기 4291년 12월 11일 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표기 법률안은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폐기하여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결정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이 보고에 대해서 12월 24일 자로 박용익 의원 외 33인으로보터 국회법 제33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지해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해 왔읍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요구서 단기 4291년 12월 11일 자 정부에서 제안한 우 안이 단기 4291년 12월 23일 내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것이 보고되었는바 국회법 제33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나이다. 단기 4291년 12월 일 요구자 박용익 이익흥 최용근 한희석 박만원 임철호 조 순 김의준 장경근 원용석 임우영 구흥남 강종무 서한두 김철안 권복인 김종철 나상근 김석진 박덕영 최규옥 김창동 강성태 홍범희 이정희 홍승업 이동근 정재원 김재위 신규식 손도심 하태환 유영준 손영수 12월 16일 자로 농림위원회 위원장 변진갑 의원으로부터 단기 4292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결정 동의요청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동의키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12월 16일 민의원 농림위원회위원장 변진갑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92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결정 동의요청안 심사보고의 건 4291년 12월 5일 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수제 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수정 동의키로 결정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12월 16일 자로 농림위원회 위원장 변진갑 의원으로부터 단기 4291년산 추곡정부수납분 매입가격 및 4292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 동의요청안을 심사한 결과 부대조건을 부해서 수정 동의키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12월 16일 민의원 농림위원회위원장 변진갑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4291년산 추곡정부수납분 매입가격 및 4292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 동의요청안 심사보고의 건 4291년 12월 5일 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수제 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부대조건을 수정 동의키로 결의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12월 15일 자로 법제사법위원장 김의준 의원으로부터 조재천 의원 외 72인이 제출한 국가보안법개정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에 관한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동 위원회 주최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본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12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의준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국가보안법개정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에 관한 결의안 심사보고의 건 조재천 의원 외 72인으로부터 제안된 표기의 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 주최로 좌기와 여히 개최키로 하고 본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기 1. 일시, 12월 17일 하오 1시 2. 장소, 국회의사당 3. 연사, 6인 4. 연설시간, 1인당 40분씩 5. 방청인, 자유당 소속 의원 1인당 3매, 민주당․무소속 의원 1인당 4매씩 배부 6. 공청회 실황은 방송국으로 하여금 중계방송키로 함 12월 13일 자로 예산결산위원장 최용근 의원으로부터 단기 4292년 세입세출총예산안 종합심사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요청이 왔읍니다. 그 주문은 예산안 심의일정은 위원장 제안대로 결정하고 또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의장에게 이 연도 말까지는 예산안에 직접 관련이 없는 일체의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나 혹은 본회의의 심의를 보류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이 요청은 의사일정을 조정하는 운영위원회에 회부하겠읍니다. 단기 4291년 12월 13일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최용근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92년도 세입세출총예산안 종합심사에 관한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단기 4291년 12월 13일 자 본 위원회에서 금반 정부로부터 제출된 단기 4292년도 세입세출총예산안 종합심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좌와 여한 주문을 결의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기 주문 예산안 심의일정은 위원장 제안대로 정하고 또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의장에게 이 연도 말까지는 예산안에 직접 관련이 없는 일체의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나 혹은 본회의 심의를 보류할 것을 요청함. 12월 12일 자로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지난 12월 1일 서정귀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수산정책 및 그 실시상황에 관한 질문요지서가 제출돼서 정부에 이송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 왔읍니다. 이 답변서는 속기록에 게재해서 배부해 드리겠읍니다. 단기 4291년 12월 12일 상공부장관 민의원의장 각하 수산정책 및 그 실시상황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수제의 건에 관하여 별지와 여히 답변서 제출하나이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박용익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긴급동의가 제출되어 있읍니다. 국가보안법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금 12월 24일 의사일정에 상정할 것을 동의함. 설명해 주세요. 김석진 의원 제안설명해 주세요. ―의사진행에 관한 건―

뜻하지 않었던 신성한 국회의사당의 불법점령으로 인해서 며칠 동안을 국회가 정상화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을 치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본회의가 정상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각 분과위원회도 마비상태로 들어가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정상적인 회의 개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응당 본회의가 있기 전에는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그날의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만 오늘도 역시 아까 말씀 여쭌 바와 같이 회의를 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의 의사일정을 그대로 결정짓지 못하고 지금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이 표시되지 않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국가보안법안과 기타 법에 의해서 제출된 지방자치법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할 것을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아무쪼록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박용익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제안된 이 긴급동의안 요지는 김석진 의원이 제안설명을 했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합니다. 그러면 국가보안법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김의준 법제사법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세요. 1. 국가보안법안 2. 국가보안법안 중 좌와 여히 수정한다. 제17조 항 중 ‘집단 또는 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 을 알면서’를 ‘집단․단체 또는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로 수정한다. 제17조 항 중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 또는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적시 또는 유포함으로써’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허위인 줄 알면서 적시 또는 유포하거나 사실을 고의로 왜곡하여 적시 또는 유포함으로써’로 수정한다. 제22조에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전항에서 헌법상 기관이라 함은 대통령, 국회의 의장, 대법원장을 말한다. 제30조 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2조 전문을 삭제한다. 제안자 박용익 이재학 손도심 박만원 이성주 신규식 김철안 정상희 정재원 이익흥 나상근 구태회 김선우 손영수 박덕영 홍범희 최병권 유영준 이원장 김공평 박순석 ―국가보안법 개정법률안 제1․2독회―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그간 물의가 많었읍니다만 본 위원회로서는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결과 공청회도 개최하고 그간 15일간 51시간에 긍하여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로서는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북한괴뢰 공산간첩이 우리나라에 남침하는 것이 날로 증가 일로에 있고 종래의 국가보안법을 가지고는 간첩의 양상이 매우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되어서 필연적으로다가 국가보안법을 개정해 가지고 북한괴뢰간첩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하게 할 생각으로다 움직임을 엄중히 단속하면서, 따라서 이것을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국가보안법을 제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 해서 법사위원회로서는 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될 것을 가결해서 본회의에 회부했으니 여러분은 많이 찬성해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간단히 이것으로써 심사보고 말씀을 그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제안설명해 주세요.
현행 국가보안법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단기 428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여 오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6․25 사변 전에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잠칭하는 결사나 집단과 기타의 범죄단체, 즉 그 당시 발호하던 남로당의 국헌문란행위를 단속할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입니다. 그러나 동법은 전문 6조로서 규정형식이 너무나 단순하고 불비한 까닭에 동법 실시 후 1년도 채 못 되어서 벌써 개정론이 대두되어 결국 현재 미공포 중에 있는 국가보안법개정법률이 제정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정 국가보안법 역시 6․25 사변 전에 제정된 까닭에 현행 국가보안법과 한가지로 6․25 사변 이후의 착잡한 정세하에서 북한괴뢰정권이 밀파 남파시키는 위장통일공작을 주 임무로 하는 천태만상의 간첩활동과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범죄를 충분히 단속할 수 있는 조항이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의 다른 형사법규로서도 이러한 중대 국헌문란범죄를 충분히 단속 처단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국가로서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에는 형사법규는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확대해석 유추해석을 엄금하는 것이 대원칙인데 법조항이 불비하여서 법의 확대적용이 불가피하게 되어서 인권을 침해할 경우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국가보안법은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 입각해서 선진 각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몇 가지 필요한 개정을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우선 북한괴뢰를 적으로 규정하고서 다음으로 현대 총력전에 대비하고저 군사상의 비밀뿐 아니라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국가에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의 탐지 수집을 처벌할 수 있게 하였고, 셋째로 공산파괴분자가 국내외로 침투하여 오는 이 위험한 시기에 개인의 자유권을 남용하여 지각없는 사람들이 허위사실과 왜곡사실을 공연히 적시 유표함으로써 인심을 혹란케 하여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므로 이를 처벌하게 하였고 또 국가중추기관인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헌법상의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제 규정을 신설했읍니다. 이 법안은 어디까지나 북한괴뢰의 흉계를 철저히 단속 분쇄해서 국헌을 공고히 하는 반면에 인권옹호에도 만전을 기하고저 실무자의 요청을 충분히 부응해서 현행 국가보안법의 불비를 보완하고저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1독회로 들어갑니다.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형모 의원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본 개정안이 제출된 이래 상당한 시일을 두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고 그동안 공청회를 통해서 또한 신문을 통해서 본 개정안이 논의될 대로 논의되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판명이 되었고 심의에 이미 판단이 내려졌을 줄로 믿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직각 2독회에 들어갈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형모 의원의 동의는 제1독회를 생략하고 직각 제2독회로 들어가자는 동의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채택합니다.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 보안법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박용익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제안설명 하세요. 누구가 하십니까? 김의준 의원 하세요? 김의준 의원이 수정안 제안설명을 합니다.

국가보안법 수정안에 대해서는 저는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으로서는 먼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심사보고 했읍니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의 위치가 아니라 국회의원 김의준 개인의 위치로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말씀 여쭈겠읍니다.

좀 기다리세요. 그러면 김의준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찬성 안 하시니 다른 분이 설명하도록 바꾸어 주시지요.

그러면 다른 분이 설명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이성주 의원이 하세요? 이성주 의원이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보안법이 오늘 상정이 된 이 마당에 우리 자유당으로서는 그간 이 보안법에 대한 공청회도 들었고 또 여러 가지 보안법에 대한 비판에 대한 결과로서 몇 가지를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이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또 의원 여러분께서는, 특히 우리 당 소속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수정안이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기치 못한 일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의장님께서도, 우리 중앙당 중앙위원회 의장님께서도 이 여러 가지 조문 중에 몇 가지만은 명확히 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말씀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점도 여러분이 양해를 해 주시고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들으셔서 될 수만 있으면 이 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보안법 중 좌와 여히 수정한다. 제17조2항 중에 ‘집단 또는 단체에 이익이 된다는 정 을 알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집단 단체 또는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기로 했읍니다. 또 제17조5항 중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 또는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적시 또는 유포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허위인 줄 알면서 적시 또는 유포하거나 사실을 고의로 왜곡하여 적시 또는 유포함으로써’ 이렇게 수정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즉 말하면 전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 또는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적시 또는 유포함으로써’ 이렇게 원안이 돼 있었는데 이것이 다소 막연하다는 여론도 있고 또 공청회에서도 이렇게 얘기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명확히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됐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로 들어가는 것이, 문구가 새로 들어가는 것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허위인 줄 알면서 적시 또는 유포하거나…… 사실을 고의로……’ 여기 ‘고의’가 하나 들어갑니다. ‘고의로 왜곡하여 적시 또는 유포함으로써’ 이렇게 수정하기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또 22조의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괄호 2 하고 ‘전항의 헌법상 기관이라 함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을 말한다.’ 이렇게 신설합니다. 또 30조 괄호 2 제30조는 전문 삭제하기로…… 제30조2항을 전문 삭제키로 이렇게 제안했읍니다. 그리고 부칙에 있어서 제2조 전문을 삭제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여러분께서 찬동하셔서 이 수정안대로 보안법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 국가보안법 중의 수정안 제안의 제안설명을 이성주 의원이 말씀드렸읍니다. 여기서 질문이나 토론이 있읍니까? 없으세요? 없으시면 국가보안법 정부 제안의 국가보안법 원안하고 이 수정안하고의 2독회의 절차를 축조심의해야 되겠읍니다. 정명섭 의원 말씀하세요.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안은 그동안 상당한 시일을 두고 상당히 논의되었으며 또한 파란곡절도 많어서 그동안 논의될 대로 논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또 이 법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나와 가지고 수정안 설명도 들었읍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본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안에 있어서 박용익 의원 외 20명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을 그대로 받어들여서 채택하고 그 외의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하고 자구수정은 의장에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명섭 의원 동의가 명확치를 않습니다. 정명섭 의원 동의가 명확치 않어요. 지금 2독회에서 다른 축조심의는 하지 않고 수정안이 나와 있는 부분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채택하고 기타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원안을 채택한다 그러면 3독회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명확히 하십시요.

의장에게 일임합니다.

네, 알겠읍니다. 그만두세요. 내려가세요. 지금 정명섭 의원의 동의에 재청 있어요? 삼청 있어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표결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의사진행으로다가 말씀하신 것을 2독회에서 축조심의를 하지 않고 수정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채택하고 기타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원안을 채택하자는 동의를 하고 내려갔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표결하겠읍니다. 그렇지 않어요. 표결을 남겨 두어야 됩니다. 부 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하세요. 표결 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 128, 가에 128, 부에 1표도 없이 정명섭 의원에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제3독회는 의장에다가 일임하기로 하고 국가보안법 전부를, 수정안을 포함한 국가보안법 전부를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시킵니다. 그다음은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사항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무위원회에서 폐기가 된 것을…… 이 제안자가 누구시지요? 박용익 의원 외 30인으로부터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것을 요구해 온 것입니다. 이 상정을 요구한 데 대한 설명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상정되고 보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내무위원장 김원태 내무위원장의 내무위원회에 있어서의 폐기에 관한 경위설명을 말씀드립니다. 내무위원장 김원태 의원 말씀하세요.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현행 지방자치법 중 지방 실정에 맞지 아니하는 규정이 있어서 행정운영상 지장이 적지 않으므로 이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지방행정의 향상 발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 시․읍․면장의 임명제 당초에 실시한 시․읍․면장의 간선제는 의원과 시․읍․면장 후보자와의 간의 청탁이나 기타 불미한 방법에 의하여 선거가 지배되는 예가 적지 않았고 또 다시 당선 후는 의원과 시․읍․면장이 결탁하여 사무집행의 공정을 해하는 예가 허다하여 그 폐해가 막심하였으므로 단기 4289년에 간선제를 폐지하고 직선제로 개정하였던바 이는 다시 다음과 같은 폐단이 있어서 지방행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므로 이를 임명제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① 시․읍․면장이 반드시 인물 본위로 당선된 것은 아니므로 항상 선거민의 응접에 정력과 시간을 소비하고 사무집행에 박력이 부족한 것. ② 시․읍․면 직원의 인사가 선거에 관련되어 정실에 지배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이 불충분한 반면에 상호 결탁하여 사무의 공정을 해하기 쉬운 것. ③ 상급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을 경시하며 사사를 위한 결석과 여행으로 근무가 불성실한 것. ④ 재선을 위한 인기정책에 급급하여 행정의 공정화를 기하기 난 한 것. ⑤ 선거운동에 과다한 비용을 소비하여 그 부채로 인한 빙공영사 의 행동이 많은 것. ⑥ 시․읍․면장 후보자를 위요한 주민의 대립 마찰로 인하여 지방행정의 안정을 기할 수 없는 것. 이상의 각종 폐단이 많을 뿐 아니라 현재의 시․읍․면의 행정은 그 7, 8할이 국가의 행정사무이며 따라서 시․읍․면의 경비도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에 비추어 시․읍․면장 선거제의 폐단을 방지하는 동시에 지방행정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읍․면장을 국가의 임명제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읍․면장을 국가임명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조직이 국가의 지방행정화할 경향이 있을 것임으로 시․읍․면 의회에 시․읍․면장의 불신임결의에 의한 출척권 을 부여하여 시․읍․면장에 대한 민주적 견제를 가하였읍니다. 2. 지방의회의 법정회의일수 초과 시의 제재 현행 제도의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일수는 단기 4287년의 각급 자치단체의 연간 회의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것이고 또 4290년의 각급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일수의 평균을 보면 특별시와 도는 84일, 시는 73일, 읍․면은 16일임에 비추어 법정회의일수에 상당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회의일수를 고의로 연장시키는 폐단이 있어서 전국 지방의회에 악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예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정회의일수를 초과하여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감독관청이 그 폐회를 명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3. 의회의 폐회 중 위원회 개최제도 폐지 현행 제도는 의회의 폐회 중 의회의 권한 일부를 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 또는 의결하게 함으로써 의회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한 것인바 종래 의회가 이 제도를 악용하여 위원회를 상설화함으로써 시간의 낭비와 경비 증숭 의 폐단이 있음에 비추어 이 제도를 폐지하여 폐회 중에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4. 지방의원의 임기연장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 3년을 4년으로 개정한 것은 지방의원의 임기를 연장하여 그 직무에 숙달케 함으로써 능률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선거 빈번에서 오는 폐단을 적게 하고자 합니다. 5. 동․이장의 임명제 현행법은 동․이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하는 제도인바 원래 동․이장은 구청장 또는 시․읍․면장의 보조기관에 불과함에 비추어 이를 선거제로 할 때에는 그 통제가 곤란하여 행정능률이 부진할 뿐 아니라 동․이장 선거에 의한 동․이민의 분열로 인하여 향당 의 단결과 인보상조관념을 조해하여 말단행정의 전체에 대한 악영향이 미치게 되므로 이를 구청장 또는 시․읍․면장의 임명제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6. 동․이의 하부조직 동․이의 하부조직인 통과 반을 신라시대의 최하행정단위인 방으로 개칭하여 말단행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7. 의장단 불신임제도 폐지 의장단의 임명제를 취하는 외에 다시 불신임제도를 두는 것은 의회의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난 하므로 이를 폐지하기로 하였읍니다. 이상이 금반 개정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이고 기타는 대개 이에 관련된 조문정리와 선거조항 개정 등이 주요골자입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 지방자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3년’을 ‘4년’으로 한다. 제24조에 다음과 같이 제4항을 신설한다. 지방의회가 법정회의일수를 초과할 때에는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시에 있어서는 도지사, 읍․면에 있어서는 군수가 폐회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제2항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5조의2를 삭제한다. 제52조제1항 중 ‘민의원의원선거권 있는 국민으로서’를 ‘국민인 만 21세 이상의 자로서’로 ‘지방의회 의원과 시․읍․면장’을 ‘지방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53조 중 ‘지방의회의 의원과 시․읍․면장’을 ‘지방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54조의2 중 ‘지방의회 의원과 시․읍․면장’을 ‘지방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5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7조, 제79조, 제80조, 제85조, 제96조 중 ‘국회의원선거법’을 ‘민의원의원선거법’으로 한다. 제64조 선거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좌의 선거위원회를 둔다. 1.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정수 9인 2. 도․서울특별시 선거위원회 위원정수 7인 3. 시․읍․면 선거위원회 위원정수 7인 4. 선거구 선거위원회 위원정수 7인 5. 투표구 선거위원회 위원정수 5인 각급 선거위원회는 법령 또는 상급 선거위원회의 지시에 의하여 선거사무를 관리한다. 제66조 중앙선거위원회, 도와 서울특별시 선거위원회 및 투표구 선거위원회는 민의원의원선거법에 의한 당해 선거위원회로써 충당한다. 시․읍․면 선거위원회 위원과 선거구 선거위원회 위원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추천으로 도 또는 서울특별시 선거위원회가 위촉한다. 제67조제1항 중 ‘국회의원’을 ‘민의원의원’으로 하고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읍․면의회 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읍․면 선거위원회가 선거구 선거위원회의 직무를 행한다. 시․읍․면의회의 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도선거위원회가 중앙선거위원회의 직무를 행한다. 제3장 제5절 명칭 중 ‘후보자’와 제71조 및 제72조 중 ‘후보자’를 ‘의원후보자’로 한다. 제71조제3항 중 ‘자치단체의 장’을 삭제한다. 제71조의2제1항 중 ‘후보자’를 ‘의원후보자’로, ‘지방의회 의원과 시․읍․면장’을 ‘지방의회 의원’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4조 선거운동에 관하여는 본 법에 규정한 것과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민의원의원선거법 제7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민의원의원선거법 제74조, 제75조, 제79조제2항, 제80조, 제87조. 2. 읍․면의회 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전호 이외에 동법 제46조와 제47조 중 선거연락소에 관한 규정과 제59조 내지 제63조. 전항의 준용규정 중 개인연설회의 고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벽보의 작성, 읍․면의회 의원 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운동원의 수, 벽보의 작성, 개인연설회의 횟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4조의2를 삭제한다. 제75조 중 ‘ ’를 삭제한다. 제76조 투표소는 투표구마다 설치하되 투표구 선거위원회가 선거일 전 10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1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제2항 중 ‘국회의원선거법’을 ‘민의원의원선거법’으로 한다. 제83조 중 ‘시․읍․면장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도 또한 같다.’를 삭제한다. 제98조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시장은 도지사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읍․면장은 군수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시․읍․면장의 임용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를 삭제한다. 제109조를 삭제한다. 제109조의2를 삭제한다. 제109조의3을 삭제한다. 제115조제2항 중 ‘임명’ 다음에 ‘복무, 징계’를 삽입한다. 제117조제1항 중 ‘교육국’과 제4항을 삭제한다. 제121조 지방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장을 불신임할 수 있다. 불신임 의결은 의원정수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불신임 의결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은 내무부장관의, 시․읍․면장은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15일 이내에 그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불신임 의결이 있은 후 전항에 의한 해산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해산 후 처음 소집된 의회에서 다시 불신임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그 자치단체의 장은 당연 퇴직된다. 제122조 중 ‘도와 서울특별시의 의회’를 ‘지방의회’로 한다. 제130조제4항 중 ‘당해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경하여’를 삭감한다. 제143조 중 ‘8월 31일’을 ‘2월 말일’로 한다. 제145조 도와 군, 서울특별시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구를 두고 시․읍․면과 구에는 동․이를 두며 동․이에는 방을 둔다. 군과 구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 분합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동․이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방의 명칭과 구역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6조제1항 중 ‘동․이에 동․이장을 둔다.’를 ‘동․이에 동․이장, 방에 방장을 둔다.’로 한다.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을 삭제하고 다음의 항을 신설한다. 동․이장과 방장은 구청장 또는 시․읍․면장이 임명한다. 제14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방장은 동․이장의 사무를 보조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에 있는 지방의회 의원과 의장 및 부의장은 본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된 것으로 간주하고 동 규정에 의한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재임한다. 본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에 있는 시․읍․면장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재임한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1․2독회―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단기 4291년 12월 11일 자로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이 되어 가지고서 동년 동월 12일 자로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17일 날 동월 17일 날 상정해서 즉일 제안설명을 듣자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또 일부 위원 중에서는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프리토킹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읍니다. 이와 같이 두 의견이 서로 대립되어서 결국 본 위원회의 결의로 18일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서 산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일 날 본 위원회에서는 개회 초부터 전일 회의에 대립된 양 의견이 계속 전개되어서 일시 혼란한 상태에 이르렀읍니다마는 위원장은 일단 정회를 선포하고 여야 대표위원 간의 협의에 의해서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 협의의 결과 오는 22일까지 본 법안에 대한 위원 각자의 연구기간으로다가…… 그 기간에는 본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하고 동월 23일에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기로 결의한 후에 산회했던 것입니다. 23일…… 화요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정대로 내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다음 즉시 질의로 들어가자는 의견과 질의를 추후로 하고 산회하자는 의견이 대립 전개되던 도중에 박종길 위원의 본 법률안 폐기동의가 나와서 찬성발언이 있은 후에 이걸 표결한 결과 재석 27인, 출석위원은 23명이 되었는데 가 14표, 부 5표로 박종길 위원의 폐기동의가 가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으로서는 이 결과를 심사보고를 의장에게 보고했던 것입니다. 간단히 심사의 경과를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내무부장관 말씀하세요.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중에서는 지방 실정에 맞지 아니하는 규정이 있어서 이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저 저희들이 정부에서 제안을 했던 것이올시다. 그중 첫째 시․읍․면장의 임명제입니다. 당초에 실시한 시․읍․면장의 간선제나 단기 4289년에 개정한 직선제는 여러 가지 폐단이 많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시․읍․면의 행정은 그 7, 8할이 국가의 행정사무이며 또 그 경비도 대부분이 국고보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에 비추어서 시․읍․면장 선거의 폐단을 방지하는 동시에 지방행정운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읍․면장을 국가에서 임명제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방의원 임기연장입니다. 지방의원 임기 3년을 4년으로 개정하는 것은 지방의원의 임기를 연장하여 그 직무에 숙달케 함으로서 능률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선거의 빈번에서 오는 폐단을 적게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동․이장 임명제입니다. 원래 동․이장은 구청장 또는 시․읍․면장의 보조기관에 불과함에 비추어 이를 선거제로 할 때에는 행정능률이 부진할 뿐 아니라 동․이민의 분열로 인하여 향당의 단결과 인보상조관념을 조해하여 말단행정 전체에 대한 악영향이 미치게 되므로 이를 구청장 또는 시․읍․면장의 임명제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법정회의일수 초과 시는 감독관청이 그 폐회를 명할 수 있게 한 것과 동리의 하부조직 명칭변경 및 의장단 불신임제도 폐지에 관한 건 등이 중요한 것이고 기타는 대략은 이에 관련된 조문정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개정조항인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중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수 의원 의사진행 통지가 나왔읍니다. 손영수 의원 말씀하세요

이 지방자치법 중 개정안에 대해서는 방금 내무부장관으로부터서 제안설명이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과 취지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계실 줄 본 의원은 믿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모든 절차를 생략하되 즉각 표결에 부쳐서 이 법안에 대한 것을 통과를 하고 또 이 표결 후의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일임하는 것을 조건부로서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여러분,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영수 의원의 의사진행동의는 지방자치법 중 개정안에 대해서 제 독회를 생략하고 즉각 표결에 부칠 것을 동의한 것입니다. 3독회의 문제는 나중에 결정하겠읍니다. 여기에 이의 없에요? 재청 있에요? 삼청 있에요?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것을 표결에 부칩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안을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29, 가에 122, 부에 4표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중 개정안은 제3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정리를 의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본안 전체를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통과시킵니다. 내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농림위원회, 이 다섯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요구가 있는데 이 위원회를 열기 위해서 회의를 잠깐 중지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추가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2월 24일 자로 김철안 의원 외 26인으로부터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1년 1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의준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김철안 의원 외 26인이 제출한 표기의 안을 심사한바 원안대로 통과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본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12월 24일 자로 국방위원회 위원장 하태환 위원으로부터 단기 4292년도 군사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통과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12월 24일 국방위원회위원장 하태환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92년도 군사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의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첨과 여히 수정 통과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1. 단기 4292년도 군사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명세서 본건은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12월 24일 자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이갑식 의원으로부터 제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12월 24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이갑식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제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표제의 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여좌 의결하였아옵기 국회법 제39조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 자에 보고하나이다. 기 1.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수정 2.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 수정 3.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수정 4. 등록세법 중 개정법률안 보류 5.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원안 6. 광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 7.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 8.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 9. 유흥음식세법 중 개정법률안 원안 10.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 11. 자동차세법안 원안 12.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원안 13. 조세범처벌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 역시 동일 자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이갑식 의원으로부터 예산안에 관계있는 법안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12월 24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이갑식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예산안에 관계있는 법안심사보고의 건 표기의 건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 여좌 의결되었사옵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기 1. 대충자금특별회계법안 원안 2. 의무교육재정평형교부금법안 원안 역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이갑식 의원으로부터 각 회 산업부흥국채에 의한 수리자금 취급내용 일부 변경에 관한 동의안과 단기 4292년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적립금 운용요강, 제12회 건국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 단기 4291년산 양곡 정부수납분 매입가격 및 단기 4292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에 관한 동의안, 한국산업은행 소유재산 재평가 차액 적립금의 자본금 전입에 관한 동의안 이것은 정부원안대로 통과했읍니다. 단기 4291년 12월 24일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이갑식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예산안에 관계되는 제 동의안 심사보고의 건 표제의 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여좌 의결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기 1. 각회산업부흥국채에 의한 수리자금 취급내용 일부변경에 관한 동의안 2. 단기 4292년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적립금 운용요강 3. 제12회 건국국채 발행에 대한 동의안 4. 단기 4291년산 양곡정부수납분 매입가격 및 4292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에 관한 동의안 5. 한국산업은행 소유재산재평가 차액적립금의 자본금 전입에 관한 동의안

의사국장 잠간 보고 중지하세요. 정시가 되어서 시간 연장합니다. 나중에 폐회시간 선언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합니다.
12월 24일 자로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원태 의원으로부터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통과했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12월 24일 민의원 내무위원회위원장 김원태 민의원의장 귀하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91년 11월 21일 자 정부로부터 제안된 표기 법률안은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통과되어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하여 자이 보고하나이다. 12월 24일 자로 상공위원장 이영언 의원으로부터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적립금 운용요강을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했다는 보고입니다. 단기 4291년 12월 24일 상공위원회위원장 이영언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적립금 운용요강 심사보고의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신중 심의 결과 정부원안대로 무수정 통과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12월 24일 자로 문교위원회 위원장 안용백 의원으로부터 의무교육재정평형교부금법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통과키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12월 24일 민의원 문교위원회위원장 안용백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의무교육재정평형교부금법안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91년 11월 4일 자로 회부된 표기 법안을 심사한 결과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통과되었압기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수정을 거쳐 자이 보고하나이다. 12월 24일 자로 부흥위원회 위원장 이형모 의원으로부터 대충자금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통과키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12월 24일 민의원 부흥위원회위원장 이형모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대충자금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표기의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수정 통과되었아옵기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하여 자이 보고하나이다. 동일 자로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원태 의원으로부터 참의원의원선거법시행에관한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12월 24일 민의원 내무위원회위원장 김원태 민의원의장 귀하 참의원의원선거법시행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에 관한 건 단기 4291년 12월 3일 자 정부로부터 제안된 표기 법률안은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통과되어 법제사법위원회 경유하여 자이 보고하나이다. 동일 자로 역시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원태 의원으로부터 참의원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조재천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제출된 법률안은 이를 폐기하여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했읍니다. 단기 4291년 12월 24일 민의원 내무위원회위원장 김원태 민의원의장 귀하 참의원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91년 7월 28일 자 조재천 의원 외 13인으로 제안된 표기 법률안은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폐기하여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결정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참의원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역시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1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의준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참의원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심의보고의 건 표기의 건에 관하여는 본 위원회의 결의로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 아직 보고가 덜된 예산안의 기타 안건에 대해서는 보고서가 들어오는 대로 추가해서 보고드리기로 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개최에 관한 건―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본회의 중 상임위원회의 개최요청에 대한 것이 나와 있읍니다. 국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서 본회의 중 상임위원회 개최할 것을 동의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세요? 네, 이의 없으시면 그러면 동의하기로 합니다. 원용석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긴급동의가 들어와 있읍니다. 원용석 의원 설명하세요. ―의사진행에 관한 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서 심의할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첫째로 이제 의사국장의 자세한 보고를 들었읍니다마는 참의원선거법시행에관한법률안, 다음으로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셋째로 제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자동차세법안,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등록세법 중 개정법률안, 조세범처벌법 중 개정법률안, 광세법 중 개정법률안, 유흥음식세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재정평형교부금법안 이 법안을…… 이러한 세법 다음으로는 92년도 총예산안 세입세출총예산안에 관련된 법안 및 동의안 중에서 산업부흥국채에 의한 수리자금 취급내용 일부변경에 관한 동의안 외 5건을 92년도 예산과 관련된 법안과 동의안으로서 상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참의원선거법중시행에관한법률안하고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하고 제세법 다음으로 예산에 관련된 법안과 동의안 이것을 순차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해서 심의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지금 원용석 의원의 긴급동의에 대해서는 원용석 의원 외 몇 분입니까 20분입니까 10인입니까, 그러면 10명으로써 성립시킵니다. 원용석 의원의 동의 아시지요? 재청 있어요? 그러면 원용석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아까 요청에 의해서 통과가 되어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치에서 개최합니다. 그러면 참의원선거법 중 참의원선거법시행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심사보고하세요. 참의원선거법시행에관한법률안 ―참의원의원선거법시행에관한법률안―

참의원의원선거법시행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현행 참의원선거법으로서는 선거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데가 있읍니다. 그것은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동법…… 현행법인 동법 21조제4항에 선거구 선거위원회 구성 문제와 동법 제27조제1항에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및 선거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해임 기일…… 이 두 가지 불비점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시정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회로서는 원안대로 그대로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그리고 끝으로 종래에는 이 선거 실시하는 기일로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고 법률로써 일자를 정하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요번에는 이 법률로 역시 정하지만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내무부장관 제안설명을 해 주세요.
참의원의원선거법시행에관한법률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현행 참의원의원선거법에는 초회 선거에 있어서 정당이 참가할 선거구 선거위원 횟수의 책정규정이 없고 또한 공무원과 선거위원회 위원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 그 해임기간 계산의 기준일을 정한 별단의 규정이 없어서 이를 보충치 않고서는 선거 실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별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 제2항은 현행법 부칙 제2조에 규정된 소정기일까지 그 선거 실시 가능여부를 예측하기 곤란함으로써 동 선거기일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올시다. 간단히 설명을 올렸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태 의원의 의사진행의 발언통지가 나와 있읍니다. 이은태 의원 발언하세요.

정부가 제안하여 내무위원회가 이미 그 심사를 끝낸 본건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지당하고 또 지극히 간단한 것임으로 해서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을 의장에게 맡기고 정부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은태 의원의 동의 잘 알으셨지요? 재청이 있으세요? 삼청 있읍니까? 동의는 성립됐읍니다. 그러면 이은태 의원의 동의를 묻겠읍니다. 이은태 의원의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어요? 그러면 통과시키겠음니다. 그러면 이 제3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을 의장에게 일임하기로 하고 참의원선거법시행에관한법률안 전체를 통과시키자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통과시킵니다. 그다음에는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세요.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은 이 골자는 대법원에서 대법관이 사건이 폭주해서 금년에는…… 단기 4290년도에는 말이지요 사건이 2700건이나 폭주해서…… 증가일로로 되어서 도저히 현 수효 대법관을 가지고는 이 사건은 처리하기가 곤란하다 이래서랑은 대법원에는 대법관 이외에 판사를 열한 분을 더 두어설랑은…… 증원을 시키도록 해설랑은 대법원 판사를 두고서 사건을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산과 부수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왔읍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의한 결과 대법원 판사를 열한 사람을 두는 것보다 현 대법관 정원이 9명인데 9명에다가 6명을 증가를 해서 대법관을 열다섯으로 해설랑은 정원을 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지 대법관은 법원조직법 5조에 볼 것 같으면 대법원에는 대법관을, 고등법원 지방법원에는 판사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대법원에는 대법관을 둔다는 것이 법률적 이론이 옳고, 또 참의원이 시행은 안 됐지만 참의원에서는 대법관은 인준을 맡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법원에 판사를 두는 것은 대법관을 두는 것이 법률적으로 의당하다 이래서 대법관을 두는 쪽으로다가, 여섯 분을 늘리는 쪽으로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려는 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회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은 정부 제안이 아니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제안입니다. 따라서 법제사법위원장 김의준 의원의 제안설명으로 끝납니다. 다음은 한광석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한광석 의원 말씀하세요.

법원조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방금 김의준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말씀도 많이 듣고 또 이것이 오늘 여기에서 얘기가 되는 것이지만 과거 오랜 시일을 두고서 우리가 많이 논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간을 절약을 하는 의미에서 1독회를 생략하고서 2독회로 즉각 들어갈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한광석 의원의 의사진행에서 나온 동의는 1독회를 생략하고 즉각 2독회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재청 있으세요? 삼청 있으세요? 그러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한광석 의원의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김철안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김철안 의원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해 주세요.

방금 법사위원회의 법원조직법 중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어데까지나 우리는 삼권분립의 사법부에 대한 존엄성을 대법관의 지위를 우리는 보장하는 의미 아래에서 대법원에서 제출되어 온 대법관 밑…… 거기에다가 판사제를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크게 거기에 위헌이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서 대법관을 구태여 6명이나 더 증원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판사제도를 병설해 가지고, 모든 사무가 폭주하고 있고 연 2700건의 이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안건을 신속 처리하는 의미 아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법원조직법 중 그 법사위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5조를 삭제해 가지고 거기에서 대법관 및 판사제를 여기에다가 병설하자고 하는 여기에 이미 예산조치는 있고 해서 이 점을 우리는 생각했기 때문에 본 의원 외의 열 분이 숙의한 결과에 이것을 수일 전에 여기에 대한 수정안을 해 보기로 하고 여기에서 수정제안설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철안 의원의 수정안 내용은 지금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제안인 개정법률안 중의 제5조의제2항 중 대법관의 원수는 ‘9인 이내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대법관의 원수는 15인 이내로 개정한다’ 이렇게 법제사법위원회안으로 되어 있는 걸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이 김철안 의원 외 19인으로 제안된 수정안에 대한 취지는 잘 알으셨을 터인데 질문이나 토론이 있으십니까? 나판수 의원 의사진행 하세요.

이제 수정의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법원조직법을 고치는 것은 실무진의 의사를 중요시하는 것이 우리 입법정신에 타당하고 실제를 경험하고 말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또 이것은 극히 간단한 것이고 해서 2독회를 생략하고…… 제 독회를 생략하는 동시에 자구수정을 의장에게 일임하고 원안대로 수정안을 받어서 곧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판수 의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 아마 제2독회를 생략이라는 것은 축조심의를 생략하자는 의미로 압니다. 나판수 의원의 동의 잘 알으셨읍니까? 이것은 수정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채택하고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축조심사 생략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개정안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잘 알으셨지요? 수정안을 채택하고…… 수정안만 채택하자는 얘기입니까? 정부원안에 대한 대안이니까…… 알었읍니다. 정부원안이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의 개정안하고 김철안 의원 외 19인으로다 낸 수정안 즉 대안하고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판수 의원은 김철안 의원의…… 아닙니까?

다시 설명하지요.

명확치를 안해서 안되었읍니다. 수정안대로 하자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아주 대단히 복잡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통과가 되며는 나중에 다시 개정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전에 한 예가 없는 그런 수정안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나판수 의원의 동의는 김철안 의원의 수정안을 채택하고 기타는 원안을 채택한다? 나판수 의원 동의가 똑똑치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하세요. 나판수 의원의 동의를 분명히 다시 말씀합니다.

사람이 분명치 않아서 동의 원문을 잘못 제가 전했는지 모르겠읍니다. 제가 동의한 것은 김철안 의원의 수정안은 받고 법제사법위원회의 개정안대로 그대로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고 그리고 통과할 것을 동의한 것이올시다.

명백해졌읍니다. 재청 있어요? 삼청 있읍니까? 그러면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나판수 의원의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며는 통과합니다. 그러면 3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고 본안 전체를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통과합니다. 다음은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

이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종래에 검찰청법에 수사국이 되어 있는데 그 수사국이 정부 예산상 관계로다가 여태 발족을 못 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계상되어서 수사국이 발족하기로 되었는데 저희 위원회로서는 예산을 좀 감해서 예산을 인정하고 이 수사국이 되는 데 있어서는 내무위원회 또는 내무부에서도 여러 가지 관련이 많이 있어서 이 수사국의 범위를 소관사항하고 명칭을 고쳐서 수사국을 대공정보국으로 곤치고 소관사항에 대해서도 범죄연구 또는 정보의 수집, 수사의 지도 연구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일선 수사는 직접 안 하는 방향으로 해서 대공정보국으로다가스리 명칭을 고쳐서 인정하자, 이렇게 해서 종래에 검찰청조직법을 그냥 두면 수사국으로 되어서 거기에서 내무부하고 알력이 생길 우려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공정보국으로 곤치고 또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이상 대공정보국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소관사항도 고쳐서 검찰조직법의 개정안을 내서 오늘 이것을 통과시킬려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에 대한 법제사법위원장의 제안설명이 있읍니다. 여기에 질의나 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독회를 생략하고 2독회로 즉각 들어가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여기에는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이성주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수정안 제안설명해 주세요.

지금 법제사법위원장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 외에 대공이라는 말을 더 넣고 지금 말씀하셨읍니다.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다시 말씀드려야겠읍니다. 검찰청법 중에 중앙수사국제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중앙수사국을 신년도부터 발족을 해야겠다고 하는 법무부의 요청으로서 예산이 정부로서부터 요구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중앙수사국은 벌써 오래전부터 그 직제가 있지마는 여러 가지 형편 관계 또 특히 이 예산이 허용이 되지 않었읍니다 그동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중앙수사국이 법에는 있지만 활동은 못 하는 그런 결과를 오늘날까지 가져왔읍니다. 그러나 신년도로부터는 이것을 활용한다는 목적에서 예산청구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히 우리 자유당 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면 이 중앙수사국을 예산을 허용하는 것은 전부 반대하는 의사가 많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논의되다가 결정을 못 짓고 오늘 이 시간에 이르렀읍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부의 요구액보다 삭감을 해서 1억 1000만 환으로서 지금 예산결산위원회까지 통과되어 가지고 지금 상정이 될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래 검찰청법을 그냥 두고 이 예산을 통과시킨다고 하며는 여러분이 종래에 반대하시던 그 뜻에 배치되기 때문에 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아까 낸…… 아까 위원장이 말씀한 그런 개정안이 나왔읍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자유당 소속 의원들은 많이 반대를 해 왔읍니다마는 만약에 이 개정법률안이 통과가 안 되고 예산만 통과되는 때에는 본래 검찰청법 중에 있는 중앙수사국으로서 그 예산 가지고 그냥 발족해 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논 안은 그냥 검찰청법 중에 정보국이라는 이런 이름을 수사국을 정보국으로 고치는 안이 나왔읍니다. 또 그 안에 아까 구체적으로 위원장이 말씀한 그대로 직제를 본래 중앙정보국의 직제와 달리 일선 수사는 하지 아니한다는 원칙 밑에서 정보의 수집이라든지 또 사찰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연구 지도 이런 업무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도에서, 또 이런 임무를 시켜야 되겠다는 법사위원회의 의사로서 아까 그런 개정안으로 내놓아 있읍니다. 그런데 그냥 정보국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여러 기관에 정보국이 있읍니다. 서로 혼동될 염려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즉 말하면 공산세력에 대비하는 정보만을 취급하기로 하자 이런 생각에서 정보국이라고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다시 수정으로서…… 수정안으로서 대공정보국 즉 정보국을 대공정보국으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에서 수정안을 냈읍니다. 이 점 많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세경 의원이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박세경 의원 말씀하세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온 원안과 지금 이성주 의원이 내논 수정안이 있는데 즉각 1독회를 생략하고 제2독회에 들어가서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세경 의원 동의에 재청 있으세요? 삼청 있읍니까? 그러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박세경 의원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박세경 의원 동의는 채택합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 개정안과 지금 이성주 의원 외 19인으로 제안된 수정안들을 놓고 표결하겠읍니다. 수정안을 먼저 묻습니다. 표결 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 128, 가에 125, 부에 1표도 없이 이성주 의원 외 19인이 제안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읍니다.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고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통과시킵니다. 그다음에는 제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세요. 제세법 중 개정법률안 및 세법안 ―제세법 중 개정법률안 및 세법안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유흥세법 중 개정법률안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자동차세법안 조세범처벌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제세법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세법이 이번에 도합 10여 종의 개정안이 나왔는데 이것을 심사할 적에 있어서 저희들 위원회로서 한 원칙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 원칙은 뭐냐 하면 첫째에 긴급한 국가재정의 세수입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원칙을 하나 세웠읍니다. 그다음에 있어서는 아무리 국가재정에 수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상명령이 재정안정계획…… 경제안정계획에 배치되는 세제는 될 수가 없다. 그다음에 가서는 균평한 부과를 하는 것을 하나 원칙으로 해야겠다 이런 원칙을 세워 가지고서 세법심의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각 세법에 공통된 정신을 여기에 채택해서 심사했읍니다. 직접세하고 간접세하고 대개 두 종류가 있는데 직접세에 있어서는 항간에 인정과세 문제로서 물의가 많은 만치 어떻게 하면 이 인정과세제도를 제거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어서 정부에서도 인정과세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나와서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시정하라는 조항이 들어 있읍니다. 이것이 소득세법하고 영업세법 혹은 기타에 있어서 과거에 없던 조세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서 이 조세자문위원회를 일응 걷쳐서 과세표준액을 결정한다는 안이 나와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맹렬히 반대를 해 온 것입니다. 혹 이것이 악용이 되어 가지고 미운 사람한테는 더 가혹한 세금을 매고 자문위원회에 관련이 있는 사람이 자문회원을 매수해 가지고 이것을 악용하면 곤란하다 해서 반대가 있었읍니다마는 결국 이것은 두는 것이 옳겠다, 정부에서 과거에 그렇게 물의가 많았던 인정과세제도를 폐지하는 혹은 감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해서 이것을 살려 둔 것입니다. 그다음에 소득세법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많은 것은 과거에 갑종근로소득세와 을종근로소득세로 해서 갑종근로소득세에 있어서는 원천과세를 해 왔었는데 을종근로소득세에서는 원천과세를 하지 못하고 3개월마다 고지서를 내어보내 가지고 징수를 해 왔는데 이것이 성적이 퍽 나빴고 또 세 포탈이 많었다고 해서 정부에서는 이 갑․을종의 구별을 이번에는 두지 않고 한 가지로 원천과세를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과거에는 부정기 수입이 있는 사람한테다가 원천과세를 일일이 받는다고 하면 율도 누진세가 되어 가지고 있어서 곤란할 뿐 아니라 한 달이면 열흘 동안 일하고 20일은 노는 사람헌테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진지한 토의를 해 가지고 몇 개 여기에 대한 신규조항을 붙여서 이 폐단을 제거하기로 해서 이 소득세법을 수정 통과시켰읍니다. 그다음에 영업세법에 있어서도 이 자문위원회에 대한 문제가 많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소득세법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기로 하고 영업세에 있어서는 단순히 이 세율에 있어서 약간 받기 쉽게 과거에 율이 높아서 안 바쳐지던 이런 것을 폐단을 제거하자고 해서 약간 율을 낮추어 가지고 온 이것밖에 없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저희들은 몇 가지 수정을 했읍니다. 그것은 증권업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친절을 베푸느라고 증권업을 자기 계산으로 하는 것하고 수수료를 먹고 중매업을 하는 것하고를 따로따로 했는데 결과에 가서는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현행법보다 더 가혹한 과세가 된다고 해서 정부안을 수정해서 원안대로 두기로 한 것이 하나 중요한 것이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법인세…… 법인세도 자문위원회제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과거에 면세가 되어 있는 규정이 이 국채이자에 대해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기예금이자나 통지예금이자까지도 국민의 저축을 장려하는 의미로서 여기에 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받지 말자 또 산업은행이나 농업은행에서 앞으로 채권을 많이 발행하게 될 터인데, 이것을 국민한테 가지게 만들어야 할 터인데 여기에 일일이 과세를 하자고 할 것 같으면 이것 소화가 곤난할 터이니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별한 법인이 발행하는 사채 이 사채권에 대한 이자수입에는 과세를 말자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이 되어서 통과되었읍니다. 등록세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정부에 물어봐도 세수입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해서 이것은 일단 심의를 보류했읍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 과거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등록세를 정확히 받기 위해서 등록표준가격심사위원회를 대법원 행정처에다가 둬 가지고서 거기의 결정을 받어서 이것을 등록을 시키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서 현재에도 등록세가 너무 고준 이 되어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만일에 이 가격사정위원회가 되어 가지고서 꼬박꼬박 시세대로 할 것 같으면 현재에 쓰고 있는 등록세율이라는 것은 너무나 높아 가지고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일응 기타 여러 가지 점도 있어서 이 점은 다시 검토를 하자, 기위 세수입에 영향이 없으니 이것을 보류해도 좋다 하는 의미로서 저희들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일단 보류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광세법…… 광세법은 간단합니다마는 다만 과거에 석탄생산에 대해서…… 즉 광산세를 100분지 10을 받던 것을 이것은 100분지 10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과하다. 광산을…… 생산을 장려해야 하는데 이 광산물에 대한 세금이 너무 과하니까 이것을 100분지 3으로 인하해서 광산개발을 장려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정부에서 나왔읍니다. 여기에 무수정입니다. 그 대신 현재 광업법 48조에 있어서 국영광업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국영광업에 대해서 광세를 못 받게 되어 있는데 석탄공사가 지금 국유광업을 개발하고 있는데 석탄공사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 광세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이것을 받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가 논의가 되어 가지고 광업법 48조를 적용해서 받는 것이 옳겠다 해서 이 광세법에다가 이 조항을 넣어서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서 이것을 내게 된 것입니다. 유흥음식세법은 별다른 것은 없읍니다. 다만 최근에 물가가 올라서 대중의 식사에 세금을 일일이 받는데 이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과거에 현행 유흥음식세가 제정될 때에는 200환 이하는 유흥음식세를 과세 안 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200환 이하가 전혀 없고 설농탕 하나도 200환 이상 하니 이것은 안 될 터이니까 300환까지 이 면세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것이 수정되었고, 또 정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과거에 100분지 10의 세율을 정했던 것을 이번에 100분지 5로 내려서 대중을 식사에 대해서 세금을 좀 감해 주자고 하는 취지로 나와서 저희들은 이것을 그대로 받어들였읍니다. 그다음에 물품세법, 이 물품세법 이번에 개정안이 나온 것은 이 3대 국회…… 3대 국회가 아니고 요전 임시국회라고 기억합니다마는 임시외환특별세법을 저희들이 창설했는데 이 유류에 관해서는 임시외환특별세가 전혀 과세되지 않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균형이 맞지 않으니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이 유류에 관해서도 조금 세를 올리는 것이…… 부담을 시키는 것이 옳겠다 해서 이 휘발유세에 대해서 물품세율을 올려 온 것입니다. 그 외에 정부에서 약간의 과거에 균형이 맞지 않은 거랄지 모순된 것이랄지 한 것을 내 왔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저희들은 엄밀히 검토한 결과 약간의 수정을 하고 또 정부에서 채 알지 못하던 불균형하고 모순되고 국산품장려에 지장이 있는 조항이 있는 데는 저희들이 수정을 가하고 해서 이것 역시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으로서 내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입장세법개정안…… 입장세법개정안에 있어서는 정부에서는 과거에 무세로 되어 있던 국산영화에 대해서 20퍼센트의 입장세를 과세하겠다고 나와 있읍니다. 정부에서 나온 개정안은 단 이 한 조항인데 저희들이 엄밀히 검토해 볼 적에 과거에 입장세가 잘 수입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입장세 자체가 100분지 15라는 외국영화에 대해서만 100분지 15, 당구장은 100분지 70, 골푸장은 100분지 70, 경마 같은 데 100분지 20 이런 고율로 세입을 매 놓기 때문에 세수입이 안 되고 세포탈이 많어졌다, 그러니 이 세수입을 어떻게 하면 원활히 포착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많이 논란이 되었읍니다. 동시에 국산영화에다가 과세를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일부에서는 아직 초창기에 있는 우리나라 영화 발달을 위해서 국산영화의 무세를 계속해야겠다고 하는 논의도 많이 있었고 또 일부에서는 최근에 국산영화가 많이 발달이 되었으니까 이제 세금으로서 보호해 줄 단계는 지났다, 다른 방법으로 보호를 해 주었으면 했지 세금으로서 국산영화 발전을 도모한다는 시기는 늦었다. 현실에 있어서 사세 당국의 증언을 들을 것 같으면 금년도만 하더라도 입장세에 있어서 국산영화에다가 과세를 안 했기 때문에 막대한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다 이러한 증언이 있고 또 점점 이것이 내려가니…… 만일 국산영화에다가 과세를 안 할 것 같으면 명년에는 지금 입장세 과세액으로 23억을 예정하고 있는데 도저히 그 반도 받어들일 가망성이 없다는 것이 증언이 되어서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20퍼센트를 과세한다는 것은 너무 과치 않냐, 일견으로는 외양은 나쁘지만 외국영화에 대해서는 세수입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철저히 받는 방향으로 또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가면서 국산영화에는 처음이니까 좀 경한 율로 하자 해서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국산영화에 대해서는 10퍼센트, 외국영화에 대해서는 65퍼센트, 또 당구장이나 경마장 혹은 꼴푸장 무도장 땐스홀 이런 데에 입장하는 것도 받기 쉽게 해서 100분지 65로 결정을 해서 수정 통과를 시켰읍니다. 그와 반면에 이렇게 세율만 내리고서 또 과거와 같은 사세행정을 할 것 같으면 세율 내리는 그 방면은 막대한 이익을 보고 국산영화 신규로 10퍼센트 한 데는 손해를 보게 되니 어떻게 하든지 이 세 포착을 원활히 하게 만들어 주어야 하겠다고 해서 여러분께 대안으로 나가 있는 이 입장권을 정부에서 박어 가지고 직접 주어서 이것을 정부증권 취급과 마찬가지의 취급을 해서 받게끔 하면 더 많이 받어지지 않냐, 따라서 여기에 수반해서 조세범처벌법까지 고쳐 가지고서 이 입장권을 사사로이 만든다든지 혹은 줄 데를 주지 않는다든지 혹은 다시 쓴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처벌규정을 설치할 것 같으면 좋지 않냐 해서 이 입장세법의 대안을 내는 동시에 정부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조세범처벌법의 개정안을 재정경제위원회안으로서 동시에 내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가서 관세법…… 관세법은 주로 금년에 공무원 처우개선이랄지 여러 가지 목적에…… 재정부족 관계 어떻게 하며는 세원을 더 포착할 수가 있냐 하는 목적하에서 정부에서는 국내 물가수준과 또 과거에 규정된 세법하고 대비를 해서 이것은 좀 국내 산업발전에 수반해서 더 좀 올려도 괜찮겠다는 부분에 세율을 올려 온 것이 정부원안의 골자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농림위원회에서도 누누이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외곡이 들어와 가지고 국내 농촌 피폐의 한 원인을 조성하고 있다, 외곡이 헐한 값으로 들어와서 이것이 국내에 퍼지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저락되어서 농촌의 피폐가 더 가일층 증가되니 어떻게 하며는 국내 농산물 가격을 유지하는 방법을 이 세 면에서 강구할 수가 있지 않냐 해서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심심히 이것을 고려해 가지고서, 외국에서 오는 곡류에 대해서 이것은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부득이 들어올지라도 가격 면으로 해서 국내에서 조금 국산품이 혜택을 받게 하자 해서 이 외래 곡류에 대해서 세율을 정부에서 나온 것보다 한 5퍼센트 정도 일률적으로 올렸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려 둡니다. 그와 반면에 정부에서 나온 율 중에서 조금 내린 것이 또 우리 위원회로서 있읍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원면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5퍼센트 올려 왔는데 우리 위원회로서는 아까 원칙을 말씀하는 세수입도 필요하지만 경제안정계획에 배치되는 원인인 경우에는 이것은 곤란하다 해서, 만일에 이 원면에 5퍼센트 관세를 더 올려서 받는다 할 것 같으면 가뜩이나 이 일전에 외환특별세 150환 과세함으로써에 아직 이것이 시장에 그렇게 반영은 안 되었읍니다마는 벌써 이 광목 값이랄지 면사 값이 어느 정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서 올라가고 있는데 만일에 관세까지 이렇게 올릴 것 같으면 또 이것이 올라가 가지고 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우리나라 경제안정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지나 않을까? 또 하나 농촌의 곡가가 너무 헐해 가지고 이렇게 곤란을 받는 농민들이 이 광목이랄지 이런 것은 대부분 중류 이하의 농민 농촌에서 많이 쓰는 것인데 그 사람들 보고서 헐한 곡식을 팔어 가지고 비싼 광목을 사 쓰라는 것을 정부로서는 말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나, 그러므로 우리들은 여기에 고려해 가지고 원면에 세율 인상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낸 것이 큰 수정의 한 거시기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 국내 산업에 극구 발전을 볼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수정을 가해서 이것을 역시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으로서 냈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자동차세법…… 자동차세법은 아시는 바와 같이 유류 한 방울도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홍수가 되어 가지고서 무질서한 교통난도 초래해 있고 하여서 정부에서도 유류사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자동차 사용 수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자고 해서 이 자동차세법이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취지를 그대로 납득하고 일부에서는 자가용에다가 너무 고세를 하는 것은 곤란치 않냐, 또 영업차 가진 사람은 영업차에다가 이렇게 많이 세금을 물리면 우리가 영업을 못 해 먹지 않냐, 또 일부에서는 만일 유류값을 올리고 자동차세를 이렇게 올릴 것 같으면 수송요금이 비싸지지 않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었읍니다마는 원래 기름 한 방울도 안 나고 자동차 한 대도 아직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자동차 홍수가 되어서 교통사고만 일으키고 외양도 사납고 한 것을 제지하기 위해서 정부안을 그대로 원안 채택을 한 것입니다.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과거에 국유지라 할지 무엇 한 것을 경작을 하더라도 거기에 토지수득세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이번에 그런 규정을 해 가지고서 이것을 받게끔 하는 것 또 수시로 받게끔 하는 것, 즉 세율에는 별 차이가 없고 세수입에는 별 차이가 없읍니다마는 과거에 세포탈을 한 데에 이것을 포착할려고 하고 또 받기 어렵게 된 점을 받기 쉬웁게 한다는 것이 정부 제안의 취지였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회에 있는 야당의원 서정귀 의원도 수정안을 내었고 또 조한백 의원도 수정안을 냈읍니다. 서정귀 의원의 수정안은 무엇이냐고 하면 농촌의 농민들이 저렇게 못 살게 되었는데 이것을 석 섬 수확에 대해서 석 섬 이상에다가 수득세를 받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그러니 도시에 근로소득자는 면세점이 한 달에 1만 2500환이 되어 있는데 농촌에서는 1년 동안 해서 불과 6, 7만 환밖에 수입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가혹하니 이것을 닷 섬까지 끌어올려서 면세점을 높이자는 것이 서정귀 의원의 수정안이었읍니다. 또 조한백 의원의 수정안은 도시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은 납기 전에 낼 것 같으면 1할 공제를 해 주는데 농촌에서는 꼬박꼬박 그대로 토지수득세를 내도 공제를 안 해 주니까 이것 역시 공제를 해 주는 것이 옳다고 해서 이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두 안 다 현재 농촌사정이라든지 무엇을 볼 것 같으면 지당한 말씀이지만 불행히도 이것을 채택을…… 하나만 채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세수입에 10억 이상 20억 가까운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회로서는 이 두 수정안은 폐기를 시키고 정부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십시요. 그다음에 지방세법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내무위원회의 소관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 설명으로 미루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소관은 이것으로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내무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세요.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지방세법을 개정한 이유는 이번 국세에서 자동차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종래에 지방세로 받던 차량세를 없애 버리고 그 대신 국세인 자동차세에 부가세를 붙이자는 것입니다. 내용은 극히 간단하고 다만 국세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지방세로서 차량세를 없애고 부가세를 갖다가 부과하는 것 이것뿐입니다. 간단한 내용이올시다.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도 정부원안대로 그대로 통과시켰읍니다.

지금 제세법 중 개정법률안 즉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외에 14개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었읍니다. 그러면 정부 제안인 관계로 소관 장관의 제안설명을 역시 포괄해서 듣기로 하겠읍니다. 제안설명은 안 들어도 잘 아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제안설명을 안 듣기로 합시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부 제안설명은 생략합니다. 여기 의사진행 발언통지가 나와 있읍니다. 신규식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내무분과위원장 및 재정분과위원장으로부터서 보고가 계신 국세법안은 물론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많습니다마는 국가긴급사정에 의해서 만부득이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제세법은 내무분과 소관은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 그대로, 재정분과 소관은 재정분과위원장 심사보고 그대로 각 분과 통과된 그대로를 받어서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통과가 아니라…… 신규식 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원안하고 수정안이 있는 것도 있고 대안이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일괄해서 각 법안을 다 통과시킬 수 없읍니다. 각 법안별로 표결에 부쳐 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통과하자고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통과는 여러 가지 안건이 달러서 곤란하니 각 분과에서 통과된 그대로를 표결에 부쳐 주기를 바랍니다.

1독회 생략이라고 말씀하세요.

1독회를 생략하고 각 소관 분과 통과한 그대로를 표결에 부쳐 주기 바랍니다.

신규식 의원의 동의는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어서 아는 것이니까 독회를 생략하고 즉각 제2독회에 들어가자는 동의입니다. 재청 있어요? 그러면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신규식 의원의 동의를 채택합니다. 그러면 여러 개의 법안을 표결하겠는데 축조심의를 하지 않고 1개의 법안…… 법안을 각각 표결해서 바로 축조심의를 하지 않고 수정안이나 원안 있는 것을 그대로 표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대로 표결합니다.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원안하고 수정안하고 있읍니다. 수정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아까 심사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다시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의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없으세요? 필요 없으시면 그대로 하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정부원안하고 세 수정안을 놓고서 표결해야 하겠읍니다. 저 재정경제위원장…… 재정경제위원장,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표결해서 통과시켜서 되면 원안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수정안이 있는 부문은 통과하면 수정안대로 하고 기타는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입니까?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그렇게 된 것이지요? 재정경제위원장 설명해 주세요.

심사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수정안이 통과될 것 같으면 수정 안 된 것은 정부원안대로 채택되어서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원안하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하고 둘이 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것이 통과되면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은 원안에 대해서 관계 조문을 수정한 외에는 정부원안을 받어들인다는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통과되면 다 끝납니다.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법안은 여러 가지 법안을 심사보고는 같이 하지만 일괄표결은 안 됩니다. 도리 없는 것입니다. 표결 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 128, 가에 127, 부에 1표도 없이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고 개정법률안 전체를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통과시킵니다. 다음에는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표결합니다. 관계를 설명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이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하고 정부원안하고 둘이 있읍니다. 수정안을 먼저 묻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표결 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 130인, 가에 129, 부에 하나도 없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자구수정을 의장에게 일임하고 법안 전체를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시킵니다. 국회법을 다시 해석한 후에 이런 것을 다시 확인을 했읍니다. 원안하고 수정안이 있을 경우에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가 없으면 수정안을 그대로 이의 없느냐고 표결을 하지 않고 통과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을 지금부터 바꾸겠읍니다. 그다음에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여기에는 정부원안과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있는데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어요? 없으면 통과시킵니다.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고 본 법안 전체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것은 수정안이 없지요? 정부원안대로…… 여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도 없고 다른 수정안도 없읍니다. 정부원안 그대로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킵니다.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고 본 법안 전체를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읍니까? 통과시킵니다.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원안하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한 대안하고 2개가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 원안하고 대안하고 2개가 있는데 재정경제위원회 대안에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재정경제위원회 대안 통과시킵니다. 3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고 본 법안 전체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읍니까? 통과시킵니다. 그다음에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여기에는 정부원안하고 재정경제위원회 대안하고 재정경제위원회 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나와 있지요? 없어요? 없읍니까? 그래요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정부원안하고 재정경제위원회 대안 2개가 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대안에 이의 없읍니까? 재정경제위원회 대안을 통과시킵니다. 제3독회는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고 본 법안 전체 통과시키는 데에 이의 없읍니까? 통과시킵니다. 그다음에 유흥음식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표결합니다. 이것은 정부원안하고…… 수정안은 없읍니다. 정부원안에 이의 없읍니까? 정부원안을 통과시킵니다. 제3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고 본 법안 전체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통과시킵니다. 그다음에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표결합니다. 여기에는 정부원안하고 재정경제위원회 대안하고 2개가 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대안을 먼저 묻습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 대안을 통과시킵니다. 제3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고 본 법안 전체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통과시킵니다. 그다음에는 자동차세법 중 개정법률안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원안밖에 없고 수정안이 없읍니다. 정부원안에 이의 없읍니까?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킵니다. 지금 자동차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자동차세법안입니다. 고칩니다.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킵니다. 제3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고 본 법안 전체를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읍니까? 통과시킵니다. 그다음에 조세범처벌법 중 개정법률안을 표결합니다. 여기에는 정부원안하고 재정경제위원회 대안 둘이 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대안을 먼저 묻습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재정경제위원회 대안을 통과시킵니다. 제3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고 본 법안 전체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읍니까? 통과시킵니다. 그다음에 대충자금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을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아까 나왔읍니다.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표결합니다.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원안뿐입니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정부원안에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정부원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제3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고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전체를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읍니까? 통과시킵니다.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비롯해 가지고 그 외의 12건에 대해서는 지금 처리가 끝났읍니다. 처리가 다 끝났읍니다. 그다음에 대충자금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여기에 대해서는 심사보고를 아직 듣지 않았읍니다. 부흥위원장 여기에 대한 심사보고해 주세요. 대충자금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대충자금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대충자금특별회계법 중 개정안은 기히 대충자금적립금계정을 통해서 민간에 융자했던 자금이 회수단계에 있으므로 해서 이 회수자금을 회수금계정을 신설해 가지고 그 계정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 회수금계정에 회수된 자금은 정부원안에는 ‘산업개발 기타 재정수요에 쓸 수 있다’ 하고 원안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부흥위원회에 있어서는 산업개발자금에만 사용해라 하는 수정안을 내논 것입니다. 이 자금은 기히 민간융자에서 나간 돈이기 때문에 그 회수자금은 재생산자금에다 쓰라는 취지올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이 부흥위원회와 마찬가지 수정안을 동의하고 있읍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하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으면 고만두겠읍니다. 그러면 이 대충자금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여기에 대해서는 제2독회를 생략하고 즉각 표결에 들어가는 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여기에 수정안이 없지요? 의사과장! 안이 나와 있지 않어요? 수정안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수정안이 또 있어요? 수정안이 없지요? 나와 있지를 않아요. 여기에는 정부원안하고 이 부흥위원회 수정안하고 둘이 있읍니다. 부흥위원회 수정안을 먼저 묻겠읍니다. 부흥위원회 수정안에 이의 없으세요? 없으시면 부흥위원회 수정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고 본 법안 전체를 통과시키는 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통과시킵니다. 그다음에는 의무교육재정평형교부금법안을 상정시킵니다. 문교위원장 여기에 심사보고를 해 주세요. 의무교육재정평형교부금법안 ―의무교육재정평형교부금법안―

정부에서 제안한 의무교육재정평형교부금법안 심사보고를 말씀하겠읍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전문 14조 부칙 1조로 된 법안입니다. 문교위원회로서는 신중히 심사한 결과 소수의견의 반대의견도 없이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를 본 것입니다. 또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문교위원회 원안 그대로 수정안 그대로 통과해 주셨읍니다. 대개 이 법안은 헌법에서 규정된 무상주의원칙으로 한 교육의 재정에 대해서 기준수입액 또는 기준사용액 이런 것을 법으로 규정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교육법 71조의 취지에 따라서 이것을 더 법적 근거를 두자는 이런 취지로 된 것입니다. 대개 이 취지에 대해서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 자구수정을 약간 했던 것입니다. 자구수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의무교육재정평형교부금 이것은 너무 거치장스럽게 길어서 이것을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이렇게 개정을 했읍니다. 그래서 제1조 중에서 또 시교육위원회라고 되어 있는 것을 어의를 다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시의 교육위원회 또는 제3조제2항 중에 공평하고도 효과적이라는 그렇게 긴요하지 않은 문구가 삽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제4조 중에 문교부장관에게 주의규정인데 항상 교육구의 재정사항을 파악함에 힘써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긴요하지 않은 문구이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한 것입니다. 제8조 중에 그 사정을 고려한다 운운…… 이것도 삭제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대개 이러한 자구수정으로서 통과를 한 것입니다.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교육재정평형교부금법안에 대해서 지금 소관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었읍니다. 정부 제안의 법률 관계로 제안설명을 듣겠읍니다? 필요 없으세요? 필요 없으면 생략하겠읍니다. 그러면 본 법안에 대해서 제 독회를 생략하고 즉각 표결에 들어가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채택합니다. 그러면 이 법안은 정부원안하고 문교위원회 수정안 둘이 있읍니다. 둘을 놓고 표결하겠읍니다. 문교위원회 수정안 먼저 묻겠읍니다. 문교위위원회 수정안에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면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고 본 법안 전체를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통과시킵니다. 광세법 중 개정법률안 ―광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 제세법 중 개정법률안 중에 아까 심사보고를 듣고 제 독회를 생략하고 표결하는 데 있어서 표결 하나가 빠진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표결하겠읍니다. 광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것을 아까 표결을 못 해 가지고서 보류했읍니다. 지금 광세법 중 개정법률안 표결합니다. 여기에는 정부원안하고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하고 두 가지가 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을 먼저 묻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고 제3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고 본안 전체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읍니까? 없으시면 통과시킵니다. 잠간 다른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이 보고사항을 하나 할 것이 있어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그러면 의장이 그냥 읽지요.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김철안 의원 외 26인이 제안한 표기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통과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 김의준 의원의 보고입니다. 접수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접수해서 이것을 곧 상정하기로 했읍니다. 그러면 지금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지금 심사보고를 받은 안건을 지금 상정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철안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읍니까? 법사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세요. 조금 조용해 주세요.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아까 김철안 의원께서 대법관제도를 두는 것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을 내서 그것이 통과되었음으로써 부수적으로 필연적으로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다시 개정안을 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정안은 즉 대법관의 제도는 두지 않는 대신에 대법원에 판사 11명을 두는데 재판부는 대법관 1인을 포함한 합의부를 구성해서 중요한 사건, 민사소송으로 말한다고 하면 500만 환 이상의 민사사건 및 인사에 관한 소송사건, 형사소송으로 말하면 무기징역 또는 사형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이러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에는 대법관만으로 구성된 재판합의부에서 재판하기로 하고 경미한 사건은 대법관 한 분을 포함한 법관 5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재판한다는 이런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철안 의원의 수정안을 통과시킨 이상 이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이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이 완전히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위원회로서는 이것을 김철안 의원의 개정안대로 통과시켜야겠다는 의견을 붙여설랑은 본회의에 회부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김철안 의원 외 26인으로 제안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사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었읍니다. 그러면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읍니까? 필요 없에요? 그러면 제안자의 설명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이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질문이나 토론이 없으면 제 독회를 생략하고 즉각 표결에 들어가는 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기로 하겠읍니다.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은 김철안 의원 외에 26인으로 제안된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시키겠읍니다. 그러면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고 본안 전체를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통과시킵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결정된 대로 원용석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따라서 의사일정이 결정되어 있는 대로 다음에는 예산에 관련된 제 동의안 또는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 내용은 각회산업부흥국채에 의한 수리자금 취급내용 일부변경에 관한 동의안 다음은 4292년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적립금 운용요강 셋째는 제12회 건국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 넷째는 단기 4291년도 추곡정부수납분 매입가격 및 4292년 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 다섯째는 한국산업은행 소유재산재평가 차액적립금의 자본금 전입에 관한 승인안 이 5개의 동의안 또는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또 한 안건을 추가합니다. 4291년 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중 소맥분가격 개정 동의안 수정안입니다. 이것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의 없읍니다.

그러면 먼저 각회산업부흥국채에 의한 수리자금 취급내용 일부변경에 관한 동의안 등에 대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4292년도 양곡수급계획 하나 빠뜨렸어요.

수급계획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데 빠졌읍니까? 추가해 주세요. 빠졌으면 추가하세요. 그럼 여기에 추가하세요.

그것이 통과 안 되면 예산 성립이 안 되어요.

여기에 빨리 추가해 주세요. 또 한 건을 여기에 추가합니다. 4292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결정 동의요청안입니다. 이 건을 또한 여기에 첨가합니다.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심사보고…… 관계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심사보고 하세요. 먼저 산업부흥국채에 의한 수리자금 취급내용 일부변경에 관한 동의안,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기로 하겠읍니다. ―각회산업국채에 의한 수리자금 취급내용 일부변경에 관한 건단기 4291년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운용요강에 관한 건제12회 건국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단기 4291년도 추곡정부수납분 매입가격 및 단기 4292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건한국산업은행 소유자산재평가 차액적립금의 자본금 전입에 관한 승인안단기 4291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중 소맥분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단기 4292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관한 건―

각회의 산업부흥국채에 의한 수리자금 취급내용 일부변경에 관한 동의안 내용 설명을 하겠읍니다. 본건은 과거에 산업은행에서 산업부흥국채를 기금으로서 수리자금을 취급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농업은행이 창설됨으로써 농업은행으로 이관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산업부흥국채를 볼 것 같으면 3년 거치에 5년이랄지 혹은 2년 거치에 3년이랄지 또 금리만 하더라도 연 8푼부터서 7푼 혹은 최근에는 3시 반 그렇게 구구하니 되어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통일하자, 통일해 가지고 농업은행에다가 취급을 시키는데 과거에 너무나 기간도 짧었고 금리도 무거웠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것을 기간을 15년간으로 통일하는 동시에 금리는 발행금리를 2푼으로 하고 대하금리도 2푼으로 해서 저리로써 장기자금을 농은에서 취급하게 만들자 이렇게 동의안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정부안이 좋다고 해서 원안대로 채택했읍니다. 많이 양해해 주십시요. 그다음에 있어서 4292년도 귀속재산관리특별회계 적립금 운용요강 이것은 귀속재산특별회계법에 의해서 매년 이 적립금을 운용할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그 운용요강을 내어 가지고서 동의를 받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92년도 요강이 되어 있는데 과거와 비슷합니다마는 내용이 다른 점은 과거에는 동업자협회에서 배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정부에다가 통고하고 금융기관에 통고할 것 같으면 그대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는 과거에 그렇게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수속절차가 복잡하고 또 결국 가서는 은행에나 혹은 정부의 승인을 얻는 형태가 되었는데 이렇게 거칠 필요가 없다 그래 가지고서 이번에 직접 정부에서 배정을 해 가지고 은행에 통고할 것 같으면 은행에서 업자를 상대해서 곧 개별적으로 취급하게끄럼 되어서 이렇게 고친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읍니다마는 특히 상공위원회에서는 과거와 같이 해 달라는 논의가 있었읍니다마는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정부원안대로 이것을 채택했읍니다. 양해해 주십시요. 그다음에 가서 제12회 건국국채공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적자예산을 안 내기로 정부에서도 방침을 정하고 저희들도 그것을 찬동을 했읍니다. 그러나 워낙 재정이 핍박해 있기 때문에 조금치도 안 낼 수는 없다, 다만 내년에 상환을 붙여서 내년에 이 국채이자 지불할 것하고만 명년에 새로 발행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을 50억 발행하자는 동의안입니다. 이것이 막부득이한 사정이 되어서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정부원안대로 동의해 주기로 결정되었읍니다. 그다음에 한국산업은행 소유재산재평가 차액적립금의 자본금 전입에 관한 건 이것은 재산재평가법에 의해서 산업은행 재산을 재평가를 해 보니까 차액이 11억이 나오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립금에다가 계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적립금에다가 둘 것이 아니라 산업은행이 자동적으로 전입을 할 것을 동의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정적이나 무엇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고 만일에 있다면 나중에 산업은행법에 의해서 산업은행이 금융채권을 발행할 적에 이 한도만치 늘릴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읍니다마는 산업은행이 산업금융국채를 발행할려고 할 것 같으면 별도로서 우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금융채권을 발행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을 이다음 동의안이 나오면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은 이것을 정부안대로 동의해 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위원장 소관 부문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292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것은 수급이나 공급이나 총량 473만 3000석이었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여기다가 67만 7000석을 더 추가해 가지고 총액 541만 석으로 수정했읍니다. 그 67만 7000석을 수정한 것은 이 91미곡연도 중에서 수리사업의 쌀을 20만 석을 낼려고 했던 것이 그것을 집행을 못 했읍니다. 그것이 17만 석이 새해로 이월이 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원안에서 나온 이월량 239만 석에다가 17만 7000석을 더 증가하지 않으면…… 추가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또 하나는 지금 미곡담보융자제도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150만 석을 실시하고 있는데 명년에 가서 쌀값이 2만 환 이하로 떨어지는 때에는 그 담보기준원가 2만 환에다가 모든 조작비를 가산해 가지고 정부가 50만 석을 양곡특별회계에서 이것을 사들여라 하는 그런 취지로서 수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7만 7000석을 추가해서 541만 석으로 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정부원안대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4291년산 추곡정부수납분 매입가격과 4292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심사를 보고하겠읍니다. 이것은 전부 정부원안대로 이것을 하기로 했읍니다. 말하자고 하면 매입가격은 쌀 한 섬에 대해서 1만 9062환, 판매가격은 2만 1880환 이렇게 정부원안대로 하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년에 쌀값이 저락이 되어 가지고 미담융자로 농민이 보관담보로 가지고 있는 쌀 50만 석을 정부가 매상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만 환에다가 금리와 모든 조작비를 가산한 그 금액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임의로 결정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거년…… 정부원안도 91년도 것을 도습을…… 하였고 위원회에서는 정부원안 그대로를 채택을 했읍니다. 다못 거기에다가 미담융자의 쌀 50만 석을 사들일 적에 그 가격결정권을 농림부 장관에게다가 일임한 것에 불과합니다. 다음으로 91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중 소맥분가격 개정 동의안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정부에서는 소맥분 1포대에 대해 가지고 2310환을 요청해 왔읍니다. 저희들이 심사한 결과 이것을 1994환으로 수정을 했읍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정부의 안대로…… 원안대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이 말씀드린 소맥분 가격과 정부관리양곡 매입․판매가격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이 농림위원회안과 같이 결의를 해서 수락을 했읍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말씀을 마치겠읍니다.

관련된 연석회의를 연 관계로 해서 심사보고를 더 해야 될 위원회가 있읍니다. 심사위원회……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와 농림위원장 두 분이 한 이외에 소관된 예산결산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세요.

심사보고드리겠읍니다. 단기 4291년산 추곡정부수납분 매입가격 및 4292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농림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한국산업은행 소유재산재평가 차액적립금의 자본금 전입에 관한 건을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가결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단기 4291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중 소맥분 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농림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단기 4292년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적립금 운용요강에 관한 건을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제12회 건국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단기 4292년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적립금 운용요강에 대해서는 상공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

단기 4292년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적립금 운용요강에 대해서는 정부원안 그대로 상공위원회는 통과한 것을 보고말씀 올립니다.

지금 각회산업부흥국채에 의한 수리자금 취급내용 일부변경에 관한 동의안을 비롯한 외에 7건에 대한 동의안 또는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들였읍니다. 정부의 제안이유를 들으시겠읍니까? 필요 없으세요? 필요 없으시면 생략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나 토론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질문도 없고 토론도 없으시면 제 독회를 생략하고 즉각 표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곧 표결하기로 하겠읍니다. 표결은 하나씩 하나씩 표결하겠읍니다. 먼저 각회 산업부흥국채에 의한 수리자금기금 내용 일부변경에 관한 동의안……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통과합니다. 그다음에는 단기 4292년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적립금 운용요강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통과합니다. 그다음은 제12회 건국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 여기에 대해서도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합니다. 그다음에는 단기 4291년도 추곡정부수납분 매입가격 및 4292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원안하고 농림위원회 수정안 둘이 있읍니다. 농림위원회 수정안을 먼저 묻겠읍니다. 농림위원회 수정안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농림위원회 수정안 통과시킵니다. 다음은 한국산업은행 소유재산재평가 차액적립금의 자본금 전입에 관한 승인안…… 여기에 대해서도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없으면 통과시킵니다. 그다음에는 단기 4291년 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중 소맥분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은 단기 4292년 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결정에 관한 동의안……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원안하고 농림위원회 수정안하고 둘이 있읍니다. 농림위원회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농림위원회 수정안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가 들어와 있읍니다. 단기 4292년도 세입세출총예산안 종합심사보고의 건…… 예산결산위원장 최용근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되어 있읍니다. ‘단기 4291년 10월 8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된 표기 예산안 및 동 예산 수정안을 종합심사한 경과 별책과 여히 수정 통과하였압기 자에 통고하나이다’ 하는 보고가 들어왔읍니다. 접수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접수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 접수된 단기 4292년도 세입세출총예산안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세요. 1. 단기 4292년도 세입세출총예산안 2. 단기 4292년도 세입세출총예산안 종합심사보고의 건 ―단기 4292년도 세입세출총예산안―

단기 4292년도 세입세출총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일 양해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속기록에 등재를 하고 이 유인물에 누락 또는 수정된 부분만 말씀드리고 구두설명을 생략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정 혹은 누락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제1혈 단기 4292년도 밑에다가 ‘세입세출총’ 네 자를 삽입한다. 제1혈 제1행 단기 4292년도 그 사이에다 ‘세입세출총’ 네 자를 삽입합니다. 제4혈 9행 중간쯤 ‘건전재정을 편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편성을 삭제하고 ‘운영’으로 정정합니다. 제5혈 말행 중간쯤 ‘일반 조세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조세’…… ‘조’ 자를 삭제하고 ‘담세자’로 수정합니다. 제6혈 4행 ‘것입니다’ 밑에 다음과 같이 삽입을 한다 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경과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삽입합니다. 제8혈 제1행 중간에 ‘12월 22일부터 다시……’ 그 밑에다가 ‘부별’ 두 자를 삽입합니다. 제3행 ‘그러나 오늘’을 삭제하고 ‘12월 23일’ 이렇게 삽입합니다. 제9혈 1행 맨 밑에 ‘수권된’의 ‘권’ 자를 삭제하고 ‘수임’으로 정정합니다. 다음 9혈 제8행…… 7행 ‘것입니다’ 다음에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삽입합니다. 그다음 제12혈 8행 제11관 예비비 제1항 예비금에서 밑에 9642만 400환을 2억 4642만 400환으로 정정합니다. 그다음 행 12혈…… 12혈 8행 제1관 예비비 제1항 예비금에서 그 밑에 숫자가 9642만 400환을 2억 4642만 400환으로 정정합니다. 그다음 행 재무부 소관에서 합계 3억 9027만 400환을 5억 4027만 400환으로 정정합니다. 다음 12…… 저 혈 수가 좀 달라졌는데요, 12혈 이면 입니다. 12혈 이면…… 제1장 군사비 제3관 육군 제2항 급식비에서 6억 5609만 7000…… 9만 5700환 이렇게 했는데 그 제2항 제3항 피복비에서 4500만 환, 그다음에 새로 하나 신설해서 제15항 영선비에서 1억 환 이렇게 정정합니다. 그다음은 제4관 해군…… 4억 5000…… 4억 5000입니다. 잘못되었읍니다. 4억 5000만 환…… 제3항 피복비에서 4억 5000만 환…… 그다음에 제4관 해군 제3항 제2항 급식비에서 4억 4830만 2200환을 삭제하고 제3항 피복비 4000만 환…… 제15항 영선비에서 4000만 환 이렇게 수정합니다. 그다음 제5관 해병 제3항…… 제2항입니다. 제2항 급식비 중에서 3964만…… 61만 4800환을 삭제를 하고 제3항 피복비에서 3000만 환, 제12항 영선비에서 4000만 환 이렇게 수정합니다. 제6관 공군 제3항 급식비에서 6109만 3300환을 삭제하고 제3항 피복비에서 4000만 환, 제13항 영선비에서 6510만 5000환으로 수정합니다. 그다음 13혈 5행을 ‘국방부 및 상공부 소관 합계 12억 4536만 700환을 13억 9536만 700환으로 정정합니다. 그다음 14혈 말미 제17관 경비비 제1항 경비비의 정보비 조로 1억 환을 삭제하고 2억 5000만 환으로 정정합니다. 그다음 제15혈 제5행…… 제4행…… 제2항 유지수선비에 5억 환을 증액하여 이상 합계 ‘10억 9920만 환을’…… ‘10억 9920만 환’을 삭제하고 ‘12억 4920만 환’으로 정정합니다. 그다음 ‘16혈 6행 제2항 수리사업비 항을 새로 신설하여 이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삭제하고 ‘제1항 소류지사업비’ 이렇게 정정합니다. 다음 제18혈 6행 ‘당해 분과위원회안대로’에서 그 ‘로’에서부터…… ‘로’까지 ‘하고 기타 각 특별회계는 정부원안대로’를 삭제합니다. 그다음에는 19혈 4행 ‘3900억 환으로 되어 있는 것이며’의 ‘이며’를 삭제하며 ‘입니다’ 하고 끊었읍니다. ‘현하와 같은’ 거기서부터 이 10행 맨 끝입니다. ‘단기 4292년도’ 앞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까지를 삭제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상’을 삽입해서 ‘이상 단기 4292년도 종합예산심사에 대한 보고를 끝마치는 바입니다’ 이렇게 정정하는 것입니다.

단기 4292년도 세입세출총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었읍니다. 여기에 질문이나 토론 있어요? 여기에 구흥남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통지가 나와 있읍니다.

오늘이 바로 12월 24일이고 보니 정녕코 이해도 다 저물어 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다 저물어 가도록까지 가장 중요한 예산심의가 지연된 그 이유와 동기가 나변에 있든지 간에 예산심의가 필요 이상으로 지연된 것만은 우리가 인식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만일에 여러분들께서 허락하신다고 하면 4292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안 그대로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시켰으면 해서 올라왔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명에 의해서 동의합니다.

지금 그 구흥남 의원의 동의는 바로 성립시키기 곤란합니다. 좀 기다리세요. 이 동의 성립을 시켜서 여기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기 전에 전원위원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구흥남 의원 다시 말씀하시겠어요?

다시 말씀하겠읍니다. 전원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생략하고 아까 그 말씀 이전에 전원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생략하고 나아가서는 제 절차를 생략하고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박만원 의원 말씀하세요. 아직 동의 성립 여부는 묻지 않았읍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동의 성립시켜 놓고 할까요? 구흥남 의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세요? 삼청 있읍니까? 그러면 구흥남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지금 박만원 의원이 의사진행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구흥남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이견이 있읍니다.

여기 지금 동의에 대해서 구흥남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지금 구흥남 의원 동의하신 중에 있어서 한 가지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9페지에 보면 각 상임위원회의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히 심사가 완료되어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된 부분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은 채택하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그대로 채택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가 통과시킬 때에 법원조직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과 다르게 통과가 되었읍니다. 다시 말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으로 해서 정부원안이 대법원 판사를 두는 예산으로 나온 것을 대법관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삭감 수정이 상당히 여러 관항에 걸쳐서 수정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최종결정으로 법원조직법에 대한 결정이 정부원안과 같이 대법원 판사를 두기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삭감 또는 증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법원조직법 제정 내용에 따라서 이 대법원 판사와 대법관…… 증액 여부 문제와 관련되는 숫자 정리는 이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보고와 내용이 자연적으로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액수는 그다지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대법원 예산총액 내에 있어서 조절하는 것을 예산결산위원장에게 일임하는 조건으로 구흥남 의원의 동의를 채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구흥남 의원의 동의에 지금 박만원 의원의 말씀을…… 조건을 첨가해 달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시겠읍니까? 그러면 받아드리셨답니다. 구흥남 의원의 동의는 지금 박만원 의원이 말씀하신 조건을 받아들여 가지고 전원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생략하고 제 독회를 생략하고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을 즉각 표결에 부치자는 동의입니다.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이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구흥남 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단기 4292년도 세입세출총예산안을 표결을 부치겠는데 정부원안하고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하고 두 가지가 있읍니다. 2개를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먼저 수정안을 묻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이 가 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표결 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 126, 가에 126, 부에 1표도 없이 단기 4292년도 세입세출총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하였읍니다. 계수정리는 의장에게 일임하고 단기 4292년도 세입세출총예산안 전체를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통과시킵니다. 조순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휴회에 관한 건―

내일은 크리스마스로 공휴일입니다. 의당 본회의가 없을 것이고 26일부터 이번 회기 말인 월말 31일까지를 본회의를 휴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순 의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세요? 삼청 있으십니까? 그럼 동의는…… 삼청이 있으세요? 그러면 조순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조순 의원의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조순 의원의 동의는 통과되었읍니다. 오늘 회의는 이로써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