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1차 회의록을 읽어 드리겠읍니다. 지금 읽어 드린 제1차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된 것 없읍니까? 이의들 없으면 그대로 통과시키겠읍니다. 보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8월 30일 자로 대법원장으로부터 선거소송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선제55호 통지서 피고 최태능 원고 영일군갑선거구선거위원회위원장 최우근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청구사건에 관하여 단기 4291년 8월 30일 선고한 좌기 판결주문을 자이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1년 8월 30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단기 4291년 선제45호 통지서 원고 이수목 피고 칠곡군선거구선거위원회위원장 이효영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청구사건에 관하여 단기 4291년 8월 30일 선고한 좌기 판결주문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1년 8월 30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단기 4291년 선제79호 통지서 원고 김석주 피고 광주시병선거구선거위원회위원장 김용래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청구사건에 관하여 단기 4291년 6월 12일 자 소송 취하되었음을 통지한바 있아오나 이 취하는 무권자인 제삼자가 한 듯하와 계속 본 심리를 하게 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1년 9월 1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1년 선제35호 통지서 원고 소관수 피고 창원을선거구선거위원회위원장 김태우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청구사건에 관하여 단기 4291년 8월 30일 선고한 좌기 판결주문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1년 8월 30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기 주문, 원고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단기 4291년 선제57호 통지서 원고 성태경 피고 연기군선거구선거위원회위원장 나진호 피고 류지원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청구사건에 관하여 8월 30일 선고한 좌기 판결주문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1년 8월 30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기 주문, 원고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상 9월 3일 자로 정부로부터 재무부차관 천병규를 정부위원으로부터 해임하는 동시에 재무부차관 오임근을 정부위원에 임명하여 승낙을 요청해 왔읍니다. 단기 4291년 9월 3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정부위원 임명에 관한 건 재무부차관 임면에 수반하여 전 재무부차관 천병규 를 정부위원으로부터 해임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이 정부위원을 임명코저 하오니 승인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기, 재무부차관 오임근 정부위원에 임함 9월 8일 자로 박용익 의원, 오위영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 증감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 증감에 관한 결의안 주문,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다음과 같이 증감한다. 기 법제사법 16인 외무 12인 내무 29인 재정경제 29인 예산결산 39인 국방 29인 문교 16인 부흥 18인 농림 29인 상공 23인 사회보건 16인 교통체신 16인 징계자격 18인 국회운영 15인 계 233인 233인 우 결의함 4291년 9월 8일 발의자 박용익 오위영 찬성자 이사형 김의택 최병권 이성주 국쾌남 최용근 정규상 유봉순 김진원 홍승업 9월 8일 자로 이영희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수해대책수립에 관한 긴급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수해대책 수립에 관한 긴급결의안 우 결의안을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발의하나이다. 단기 4291년 9월 8일 발의자 이영희 김성택 김두진 이종수 하태환 최병권 유영준 김종철 신영주 정재원 정규상 수해대책수립에 관한 긴급결의안 주문 지난 4일부터 전국적으로 나린 폭우는 7일 현재로 중간 집계된 피해총액이 수십억에 달하고 있음에 이의 진상파악과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결의 1. 거 7월 11일 제29회 국회 제19차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구성된 수해대책특별위원회는 즉각 위원회를 소집하고 관계 각부 장관을 출석케 하여 피해 진상을 조사하여 내 11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하는 동시 그 대책을 수립하여 정부에 건의할 것. 이유, 구두설명 9월 2일 자로 정부로부터 법률공포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9월 2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법률공포 통지의 건 수제건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좌기와 여히 공포하였압기 통지하나이다. 기 법률공포번호 건 명 공포연월일 제497호 한국조폐공사법 중 개정법률 단기 4291년 9월 1일 보고는 이상입니다. ―정부위원 임명승낙에 관한 건 ―

지금 보고사항으로 알려 드린 재무부차관 오임근을 정부위원에 임명하는 것을 승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승인합니다. 그동안 이 사람이 오랫동안 출석치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의원 동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고 여러분들이 용서하시면 여기서 간단히 한마디 말씀으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요. 그동안에 오랫동안 이 사람이 건강상 부득이한 관계로 해서 출석치 못했읍니다마는 오랫동안 출석 못 한 것도 여러분께 죄송한 일이고, 더구나 그동안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 통과되었고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겼을 때에…… 그 외에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이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삼복중에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 나와서 고생을 같이 못 한 데 대해서 여러 동지께 죄송하고 또 아울러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한 바입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구나 이 사람 문제로 해서 국회 본회의에서까지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의원 동지 여러분께 우일층 죄송한 바를 느끼는 바이올시다. 오랫동안 출석 못 했던 것이 단순히 건강상 관계요 다른 아무 이유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내무장관으로 임명되신 김일환 장관이 출석하셨는데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그러십니다. ―국무위원 신임인사 ―
제가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가 금반 상공부장관으로부터 내무부장관에 전근한 김일환입니다. 제가 상공부에 재직하는 동안에 있어서 여러분의 덕분으로써 대과 없이 일을 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내무부의 일을 맡게 된 것은 너무나 짐이 무겁습니다. 또한 제가 내무행정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과거에 제가 정부에서 일하던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제 있는 정성을 다해서 일을 하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그럼으로써 여러분께서는 과거보다도 더 일층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27일 날 명령을 받고 며칠 제가 출장 중에 명령을 받고 며칠 후에 제가 취임을 해서 하자마자 아다시피 제가 몇 간부의 인사이동을 했고 또 제가 충분한 파악을 못 하는 사이에 요즘 서울시의회관계 문제가 생겼던 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실정을 파악하고 앞으로 적절한 조치를 하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끝으로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 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제가 받들어서 해야 될 일은 제가 또 시간을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제가 해 나가는 일에 대해서는 또 자세한 것은 다음 기회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간단히 이로써 오늘 제가 내무부에 간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장택상 의원! 잠간 참으실까요. 저 잠간만 참으세요. 내무부 신임 김장섭 차관이 여기 국회에 나오셨는데 정부위원으로 동시에 임명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합니다. 나오세요. ―정부위원 신임인사 ―

제가 금년 9월 1일부로 내무차관에 발령 받은 김장섭이올시다. 오늘 이 엄숙한 의정단상에서 여러분에게 인사의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일생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제가 약 20년간 법조인으로서만 사무를 보다가 금번 돌연 내무행정이라는 거대한 중책을 제가 지게 되어서 그 책임이 무겁고 큼을 느껴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돌이켜 생각하건대 제가 과거에 집무하던 법률부분은 그 각도가 가장 좁음으로 해서 앞으로 이 넓은 각도의 사무에 대해서 대단히 불안과 초조한 감을 느낍니다마는 여러 의원들의 지도편달을 받어서 이 중책을 성심성의 완수해 볼 각오이올습니다. 시정방침에 대해서는 차관이라는 것은 장관을 보필하는 만치 전심전력 과거 제가 법을 조금 배운 바 있음으로 해서 이 법과 내무행정이라는 그 조화점 이런 점을 발견하고 연구해서 앞으로 장관을 도와 내무행정을 완수할까 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지도편달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간단히 이것으로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발언을 하시겠어요? 장택상 의원 무슨 발언을 하시겠지요?

내무장관한테 질문 하나 할려고 그래요.

지금 질문을 하기에는…… 질문 따로 하시지요. 따로 의사일정을 만들어 가지고…… 조용히들 하세요. 따로 의사일정을 만들어 가지고 질문을 하시면 모르지만 지금 저…… 무슨 반갑단 환영사 하시겠어요? 따로 하세요, 따로. 조용히들 하세요. 여기에 저 보고사항으로 민관식 의원이 발언하시겠다는 통지서가 나와 있읍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구속사건에 관한 보고―

저는 지난 9월 3일 날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이른바 서울시의회 파동에 대해서 잠간 귀중한 시간을 얻어서 보고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문지상에서 보신 그 추악한 시의회 파동사건 같은 것에 대해서 야당에 소속되어 있는 본 의원의 발언에 의해서 제기되기보다는 집권정당인 자유당에 소속해 계신 여러분의 발언에 의해서 이것이 제기되고 또 시정되기를 간절히 요망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불행하게도 이것을 본 의원의 발언을 통하여 이것이 제기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사건의 내용인즉 여러분이 대체로 짐작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서울특별시의회가 민주당이 24석 비민주계가 23석이라고 하는 근소한 차로써 여야가 갈라져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소한 차로써 모든 의사가 진행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몇몇 사이비 애국자들이 9월 3일 날 시행되는 시의장 선거 및 각 상임분과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몇 사람의 야당 시의원을 긴급구속을 해서라도 의석을 이탈시켜야만 자기네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그야말로 구상유취한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시의원 여러분은 물론 우리들 귀에까지라도 경찰당국이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의 시의원을 긴급 구속한다고 하는 확실한 정보에 접하여 매우 당황한 나머지 몇 사람이 상의한 결과 시의원 24명 전원이 마포에 소재해 있는 김상돈 의원 댁에서 합숙을 하여 가면서 그 불법성이 농후한 긴급구속을 모면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당황한 경찰당국은 밤사이에 숙직 판검사에게 부탁을 해서 영장의 발부를 받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 익일, 즉 다시 말씀드리면 시의장 선거하던 당일 날 저희들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서울 출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보호를 받어 가면서 집단적으로 뻐쓰에 동승해서 무사히 시의회의사당에 민주당 소속 24의원들이 전원 출석할 수 있는 역사적인 광경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한쪽으로는 서울시 출신 몇몇 의원들은 내무 고위층에 혹은 시경 고위층에 이러한 불법성을 규탄 내지 정치적인 절충을 계속하면서 한쪽으로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신체의 구속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도 받은 바 있었읍니다. 하여간 시의사당에 전원이 모여서 투표를 개시하고 또한 모든 선거를 끝낸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부의장의 한 자리를 시정구락부 측에 그리고 징계위원장이라는 분과위원장 자리 한 자리를 자유당 소속 시의원에게 양보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끝맺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시의사당은 물론 시청 주변에 전 서울시의 경찰서에 있는 사찰수사진의 형사가 거의 100명을 헤아릴 수 있는 다대한 숫자가 시청 주변을 방황할 뿐만 아니라 많은, 혹은 아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경을 날카롭게 하였던 사실도 여기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제반 선거를 끝마치고 나오는 찰나에 대기하였던 중부서 형사 내지 시경의 형사대에 의해서 강 모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개돼지가 각을 떠서 끌려가는 듯한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두 김 의원에 대해서는 시청의사당 바로 앞에,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실의 월편 에 속해 있는 그 위치에서 고랑쇠를 채서 세 사람이 중부경찰서에 끌려갔던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태로서 9월 3일을 자고 난 9월 4일에 이르러서 서울특별시 출신 몇몇 의원들은 소위 사기혐의에 의해서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강 모 김모 의원에 대해서는 그만두고라도 또는 김 모 의원이 김상돈 의원 댁을 나와서 시의회로 가는 도중에 영장도 없이, 영장의 제시도 없이 구속을 하려고 하는 경찰관을 제지하였다고 해서 특수폭행 혹은 공무집행방해라고 하는 이러한 죄명으로서 구속되었다고 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이야기라고 해서 내무부차관을 우리들은 심방 하고 여기에 대한 항의 내지 절충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 자리서 김 내무부차관은 후자의 김 모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을 해제하도록 한 우리의 요청에 대해서 심심 고려하겠다고 약속하였고 또한 그 사람은 그 익일 아침 일찌기 내무부 고위층의 지시에 의해서 구속이 해제되었읍니다. 그리고 나머지 강 모, 김 모 의원은 적부심사에 의해서 죄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판결로서 구속이 역시 해제되었읍니다. 이것이 대체로 시의회를 중심으로 한 그간의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이고 혹은 도의원이고 시의원이고 혹은 저 말단에 이르는 시읍면의원에 이르기까지라도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그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국민 혹은 주민을 대표하는 문자 그대로의 상징적 존재가 아닐 수 없는 것은 우리들의 초보적인 상식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함부로 구속하는 이러한 사실이 어제도 그리고 그저께도 연일 계속되었다고 하는 이 비통한 현실을 여러분 앞에 호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시의원을 구속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들이 사석에서도 말을 주고받고 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하필이면 시의장을 선거하는 당일 날 야당계 의원에 국한해서 두 사람을 구속하려고 하는 이 졸렬한 처사를 나는 대단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더우기 시의사당에 가 있던 서울특별시 출신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와 있는 경찰책임자를 붙잡고 우리들이 이 선거가 끝나면 당신네들이 데려가려고 하는 경찰서 혹은 어디든지 우리 몇 사람이 책임을 지고 두 사람 또 세 사람을 요구하면 세 사람의 의원에 대해서 책임지고 연행하겠다고 하는 약속까지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사당에서 나오는 그 시의원들을 문자 그대로 개나 돼지 같은 취급을 해 가면서 이들을 구속한다고 하는 이것은 그야말로 민주주의사회에서는 벌써 없어져야 할 일이고 있어서는 아니 될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제에 대부분을 학생시대로 소비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들의 선배들이 과거에 민족운동을 했다고 하는 까닭으로 해서 그 혹독한 왜제의 경찰관에 끌려갈 때에도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점잖게 그 사람을 연행해 가지고 마치 경찰서에 들어가서는 고문을 받는지 고문을 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170만 시민이 전부가 다 목도할 수 있는 그러한 추잡한 광경을 의식적으로 시청 구내에서 이뤄졌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등등의 문제가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야당보다는 여당 의원의 발언에 의해서 이것이 제기되어야 될 문제라고 나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구속의 시간, 구속의 방법…… 이러한 것이 아무리 내무부 고위층이 이 문제가 정치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극구 변명을 하시더라도 그 시기나 그 방법에 있어서 비단 정치적인……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크나큰 감정이 내포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처사를 했다고 나는 단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의회 의원 구속사건은 비단 금반에 한한 문제이냐, 절대로 금반에 한한 문제는 아니었읍니다. 시당국에서 제안한 중요한 예산심의가 있을 때마다 시청 고위층은 물론 경찰관까지 총동원해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을 매수 혹은 협박 혹은 연행하는 것도 비일비재이요 또 지난 2년간에 시의원을 구속해서 법에 의해서 즉시 구속이 해제된 사건만도 6건이 있읍니다. 시간관계가 있어서 제가 건명과 인명에 대해서는 말씀을 아니 드리겠읍니다마는 수도 서울 이 한복판에서 그러한 공공연한 불법이 아무 꺼리낌 없이 자행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수도 서울에서 나온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농촌이나 산간벽지에서는 얼마나 한 비민주적인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감히 나는 추측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마디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서울시 출신 몇몇 의원들이 내무부차관을 방문하고 나오는 길에 그 전날 구속되었던 세 사람의 시의원을 면회하겠다고 해서 중부경찰서를 갔던 것입니다. 내무부차관실에서 함 특정과장의 회전 에 의해서 연락을 해 놨고 우리들은 면회를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막 면회를 할려고 중부서 들어서는 찰나에 세 사람의 시의원이 형사대에 의해서 적부심사를 받으러 법원으로 나가는 그 찰나였읍니다. 그때에 간 사람은 김상돈 의원, 정일형 의원, 서범석 의원, 본 의원, 네 사람이었읍니다. 올라가는 찰나에 그 사람들이 내려오길래 내무부차관실에서 전화도 있었고 우리들이 이 사람들을 면회하러 왔으니 좀 들어가자고 했더니 경찰관 왈 ‘나는 당신네들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법원에 가야 되겠다’고 부랴부랴…… 차를 강제로 태다싶이 하는 그러한 광경을 보이면서…… 그러니깐 자연히 이쪽에서 갔던 의원들이 소리가 높아지며 따라서 중부서 내에 있던 경찰관들이 전원이 무슨 난리가 났나 하고 뛰어나오는 그러한 광경이 있었읍니다. 그때에 중부서에 홍 모 주임이라고 하는 형사 왈 김상돈 의원을 손까락으로 가리키면서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누군데 저렇게 떠들고 또 정일형 의원을 향하여 저 사람은 누군데 여기에 들어오느냐’ 하는 등등에 그야말로 오만불손하기 짝이 없고 아무리 야당에 소속해 있는 몸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향하여 야당의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취급을 해도 좋다고 하는 이러한 버르장머리를 가지고 있는 순사가 대한민국에 존재해 있는 한 민주주의는 아마 싹트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의회사건에 모든 각본을 누가 꾸며 냈고 누가 연출을 했느냐 하는 것이 아마 문제점일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세 가지 관점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고저 합니다. 첫째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대체로 짐작하실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여당을 돕고 행정부를 돕는 수단과 방법으로서 아무런 불법을 아무런 위법처사를 해도 관계없다 혹은 내가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영전 승진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다고 하는, 그런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각되어지고 있고 또한 위험스러운 사고방식에서 나온 이러한 어린애의 불장난 같은 위험스러운 장난이 하나…… 또 한 가지는 나는 경찰 고위층이 아까 말씀드린 김 의원에 구속 해제를 알려주러 온 간부에게도 이런 말씀을 드렸읍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어드런 각도로 뜯어 보더라도 수도 서울에서 시의회 의장이 민주당이 나거나 자유당이 나거나 혹은 기타 계열에서 나거나 자유당의 집권에 아무 지장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아무런 변동도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처사를…… 다만 이것이 행정부에 충성을 하는 거다고 하는 그러한 미명 밑에서 나는 여당이니 야당이니 하는 그러한 계열를 떠나서 색다른 이적분자가 경찰 내부에 숨어 있지 않느냐고 하는 이야기를 사석에서 주고받고 했읍니다. 확실히 삼척동자가 생각하더라도 여당 의원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미친놈이라고 대부분이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읍니다마는 이러한, 그야말로 한국일보의 사설이 지적하다시피 민주국가에서 공적인 이리떼 같은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생각할 도리가 없기에 이러한 분자들이 숨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둘째로 해 봤읍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마는 법무부에 모 고위층이 최근에 모종의 병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입원했다가 퇴원한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이분이 상당한 노령이요 또한 그 병이 법무부의 고위 사무를 담당하기에는 너무나 지나친 격무이고 또한 그의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멀지않은 장래에 그만두리라고 하는 그러한 억측과 그러한 전망을 해 가면서 모 고위층, 법무부 고위층에 있는 자가 이 사건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협조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며는 민주주의는 어떻게 되든 나라꼴은 어떻게 되든 간에 형식상에 있어서 최종꼴이니 여당을 도웁는다고 하는 이러한 형식적인 미명을 만들어 놓으면 아무런 짓을 자행해도 좋다고 하는 이 위험스러운 사고방식이, 더우기 본 의원과 같이 법률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법무부의 고위 당국자가 이러한 짓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풍설이 있읍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며는 특히 여당에 계신 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린 이 문제를 잘 고찰하시어 지금 내무부장관께서 인사말씀을 하시는 도중에도 잠간 언급이 계셨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기에도 이것이 내무부 고위층에서 만들어진 각본 아니라고 나도 추측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만큼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은 보고의 말씀만 드리고 갑니다마는 야당에 계시는 여러분보다는 여당에 계시는 여러분이 솔선해서 그리고 선행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인색히 하셔서 아니 되리라고 생각하고 간단히 저의 출신구인 서울특별시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고 내려갑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으로 역시 정일형 의원이 발언통지를 내고 계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지금 민관식 의원께서 지난 9월 3일 대한민국 수도인 이 서울시의회 의장단 및 상위위장 선거에 있어서 불법 부당한 경찰의 간섭에 대한 실정을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이상 더 장황한 말씀을 사뢰지 않겠읍니다. 이 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처리문제에 관한 것을 잠간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실을 신속히 처리하는 방향으로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겠는데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아직도 우리 국회가 정식으로 조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새로이 구성되는 내무 법사 양 위원회에 위촉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를 본회의에 조사보고 하도록 본 의원이 여러분이 찬성을 하시면 여기에서 동의를 하고 내려가겠읍니다. 그러면 동의하겠읍니다.

정일형 의원의 지금 동의에…… 동의 들으셨지요?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삼청 있읍니까? 그러면 동의는 성립된 모양입니다. 표결해 볼까요? 이의 없으시지요? 정일형 의원의 동의는 채택합니다. 의사일정에 의해서 상임위원회 위원정수 증감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시킵니다. 박용익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성주 의원 설명하시겠어요?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 증감에 관한 결의안―

제3항 상임위원회 원수 증감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잠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상임위원회 인원수를 이번에 늘린 데도 있고 줄인 데도 있고 이렇게 각 교섭단체 대표가 모여서 합의를 봐 가지고 이번에 상정을 했읍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 변경을 할려고 예정한 각 상임위원회의 인원수를 말씀드리며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본래 18명으로 구성되었던 것을 이번에 16명으로 또 외무를…… 외무위원회를 16명을 12명으로 또 내무위원회를 24명을 29명으로 재정경제위원회의 24을 29명으로 예산결산위원회는 39명으로 본래대로입니다. 또 국방위원회를 24명을 29명으로 문교위원회의 20명을 16명으로 부흥위원회의 20명을 18명으로 농림위원회의 24명을 29명으로 상공위원회 23명은 제대로 그대로 23명을 둡니다. 또 사회보건위원회 20명을 16명으로 교통체신위원회의 20명을 16명으로 또 징계자격위원회의 18명을 본래대로 18명으로 그냥 둡니다. 또 국회운영위원회도 역시 본래 15명인데 15명으로 그냥 두기로 이렇게 변경을 하자고 하는 합의를 보아서 오늘 이것을 제안했읍니다. 이러한 것은 이번 제4대 국회 초에 있어서 여야 할 것 없이 중요 상임분과위원회, 특히 중요하다면 어폐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가장 사무량이 많은 부처를 중심으로 하는, 즉 각 상임분과위원회는 그 상임위원회의 수효를 대폭적으로 늘려서 사무에 또 혹은 국회운영에 여러 가지 처리를 신속 민활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러한 제안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때에 다시 다음시기에 이것은 고려하기로 이렇게 서로 교섭단체 간에 합의가 되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번에 정기국회 초에 이 상임분과위원회의 인원수효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고쳐서 앞으로 각 상임분과위원회를 전보다 좀 더 나은 운영을 기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올시다. 여러분께서도 고려를 하셔서 전폭적인 찬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정수 증감에 대해서 신규식 의원이 발언하시겠다는 발언통지가 나와 있읍니다.

나오기도 전에 발언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각 상임분과의 정원 배정에 있어서는 각부 사무량에 의해서 배정을 고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그 분과위원회의 배정에 있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가는 사람을 일률적으로 각 분과에서 셋씩이나 보낸다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소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까닭에 발언을 요청한 것입니다. 일례를 들자면 운영위원회에서 세 사람 예결에 가는 사람이 또는 농림분과 재정분과 내무분과 국방분과 같은 29명이나 배치하는 이 분과에서 세 사람만 예결에 간다는 것은 너무 기계적인 배정이라고 보기 까닭에 저는 이 예결에 가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이 분과의 사무량과 예산액 면을 고려해 가지고 세 사람 보낼 데 세 사람 보내고, 네 사람 보낼 데 네 사람 보내는 이러한 점 더욱 계획성이 있는 배정을 필요로 하는 까닭에 여기에서 발언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일례를 들자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예결에 세 사람을 보낼 필요가 있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이 예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세 사람을 보낸다고 하는 이번 배정은 절대적으로 고치지 않고는 이 상임위원회의 배정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요청해 두는 것입니다.

상임분과위원회의 정수 증감에 대해서는 아마 각파 대표들이 모이셔서 상당히 의논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한데 다소 개개 위원회에 의사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각파 대표들이 모여서 작정한 것은 웬만하면 그리 인정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의가 계신 이상에는 표결해 보시지요.

지금 신구식 의원이 예결위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상당히 교섭단체 간에는 논의가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회법 고치기 전에는 도저히 지금 신규식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의 그 희망이 관철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국회법이 고쳐지게 되며는 그런 문제도 다시 논의될 시기가 있을 듯하기 때문에 이번 부득이한 조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시키…… 지금 국회법에 각 상임분과에서 세 사람씩 보낸다는 것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지금 법에 구애되어서 못 했다고 그럽니다. 예산을 통과시킬 적에 우리는 예산에 수반되는 법률을 가지고 나와서 동시에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런 필요를 느낄 적에는 국회법 개정안하고 동시에 가지고 와서 결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관계로서 만부득이하다며는 다음 개회 시에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배정수를 개정할 것을 조건으로 하며는 통과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회법을 개정한 뒤에 다시 의논을 하시더라도 오늘은 국회법에 있는 대로 가지고 의논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각 대표들이 모이셔서 기히 결정하신 것을 이성주 의원이 다 설명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의들이 없으시지요? 뭐 다소 이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의들 없으시면 표결할 것 없이 정원수 증감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킵니다. 여기 저…… 이영희 의원 외 열 분으로부터 수해대책 수립에 관한 긴급건의안이 나와 있읍니다. 이영희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수해대책수립에 관한 결의안―

본 의원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일부터 전국적으로 내린 비는 서울 경기를 위시해서 평균 200미리 이상의 강우량이 내렸읍니다. 이리해서 지상에 보도된 바를 보며는 인명피해만 하더라도 40여 명이 있고 이재민이 일만 수천여 명, 농작물 피해가 육백 수십 개소가 파괴되어서 수십억에 달하는 피해를 입고 있읍니다. 이리해서 지난 7월 수해보다도 더 크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지난 7월에 우리가 수해가 있을 때에 수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읍니다. 또 지난 28일 29회 임시국회에서 이 수해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 회기 중에 완료된 특별위원회가 새로이 이번 회기까지 존속되도록 결의가 되었읍니다. 이러므로 해서 제가 이번에 결의안을 낸 것은 이 파괴된 농작물에 대한 예산편성도 있고 이것은 긴급히 구호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이 아니라, 존속되어 가지고 있는 이 특별위원회를 활용시켜 가지고서 내 11일까지 관계되는 부처장관을 이 특별위원회에서 소집을 해서 여기에 대한 피해액을 조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는 동시에, 불원간 휴회를 한다고 하며는 이것은 정부에 반영시킬 수가 없는 까닭에 이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건의안을 채택해 가지고서 정부에 건의하자고 하는 것이 본 건의안의 요지올시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미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까닭에 긴 설명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많이 찬성해서 이 전국적으로 피해를 입은 여러 가지 농작물이 구호를 요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하루바삐 구호의 손이 뻐치도록 하는 조처를 하기 위하여 지난번 특별대책위원회의 활동을 개시해 달라고 하는 결의안이올시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 일은 수해대책위원회를 소집하자면…… 긴급동의는 퍽 중요한 일이고 또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영희 의원 제출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를 드렸읍니다마는 아직 저 원내의 상임분과위원회도 성립이 되지 않었는데 이것을 의안으로 만들어 가지고 토론까지 할려면…… 할려는 의원들이 몇 분이 계신 것 같은데 토론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도 중요하니만치 이제 그대로 이영희 의원의 긴급동의는 우리가 아주 채택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한다거나 또 수해대책을…… 전에 있는 대책위원회에 위임해서 조사보고하게 해 달라고 하는데 뭣 또 토론할 것이 무엇이 있읍니까? 토론하실려고 하는 의원들은 좀 특별히 생각하셔서 저 발언하실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들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영희 의원의 수해대책수립에 관한 긴급동의안은 채택합니다. 아마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본회의가 끝나면 곧 상임분과위원 배정들도 하시고 또 각기들 다 의원총회도 있으신 것 같고, 대단히 바쁘신 것 같고 그러니 오늘은 더 할 의안도 없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써 산회하고 내일 아침에 10시에 다시 다음 회의를 여기서 개의하겠읍니다.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