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부터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제10차 회의록을 낭독해 드립니다. 지금 낭독해 드린 회의록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시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말씀 올립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1월 3일 자로 정부로부터 의무교육재정평형교부금법안을 제출해 왔습니다. 본 법안은 문교위원회와 재정경제 양 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단기 4291년 11월 3일 대통령 리승만 국무위원 문교부장관 최재유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김현철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의무교육재정평형교부금법안 국회제출의 건 단기 4291년 10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본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의무교육재정평형교부금법안 제안이유서 1. 제안이유 헌법에 규정된 무상원칙의 의무교육 완수를 위하여 교육법 제71조는 의무교육비의 재원이 부족한 교육구에는 그 재정부족 전액을 국고에서 보조키로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부족액의 산술기초가 되는 재정수입액과 재정수요액의 산출기준에 관한 법적 근거가 상금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하여 국가의 의무교육비 보조는 정부의 재정형편에 따라 수시로 부당한 감액 또는 삭감을 당하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어 의무교육의 사업 추진에 적지 아니한 재정적 곤난을 겪고 있음에 비추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교육구의 재정수입액과 재정수요액의 산출기준을 법령으로써 규정하여 확실성 있는 재정부족액을 파악케 하고 이에 균형 있는 국고보조를 시행함으로써 의무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는 동시 국가의 의무교육비보조제도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법안을 제안하는 바임. 2. 본 법안의 주요 골자 1. 본 법은 의무교육비의 재원이 부족한 교육구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함으로써 의무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한다. 2. 교육구의 재정수입액과 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을 법정하고 , 이에 의하여 산출되는 전국의 의무교육 총재정부족액과 특별한 의무교육재정수요액을 매년 정부예산에 의무교육재정평행교부금으로서 계상케 한다. 3. 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2종으로 나누고 보통교부금은 의무교육비의 재원이 부족한 교육구에 본 법에 의하여 산정된 그 재정부족액을 교부하고 특별교부금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에 그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교육구에 이를 교부케 한다. 4. 교부금은 매년 4기로 나누어 이를 교부하되 그 한도액은 당해 연도의 예산액의 1/4씩으로 한다. 의무교육재정평형교부금법 제1조 본 법은 교육구 의 의무교육 재정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무교육비의 재원이 부족한 교육구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함으로써 의무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법에서 기준재정수요액이라 함은 교육구의 의무교육에 관한 재정수요를 측정하기 위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본 법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이라 함은 교육구의 의무교육에 관한 재정수입을 측정하기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정부는 매년도 교육구가 제출하는 자료에 따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의무교육재정평형교부금 으로서 국가계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문교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본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평하고도 효과적으로 당해 교육구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문교부장관은 항상 교육구의 재정상황을 파악함에 힘써야 하며 매년도의 총기준재정수요액과 총기준재정수입액에 관한 자료를 미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누되 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보통교부금의 총액은 당해 연도의 교육구의 기준재정수요액이 기준재정수입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2. 특별교부금의 총액은 보통교부금총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총기준재정수요액 중 기본급여 를 제한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제6조 문교부장관은 각 교육구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의 금액을 매년도 1월 1일 현재로 산정하고 2월 말일까지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통교부금총액의 증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문교부장관은 전항에 의하여 보통교부금의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당해 교육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보통교부금은 매년도 기준재정수요액이 기준재정수입액을 초과하는 교육구에 대하여 교부하되 교부금의 금액은 그 초과하는 금액 으로 한다. 제8조 특별교부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에 의하여서는 보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교육구에 대하여 그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교부한다. 1. 천재지변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과소 또는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과다가 있을 때 3.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제9조 본 법에 의한 교부금은 매년 4기로 나누어 이를 교부하되 그 한도액은 당해 연도 예산액의 4분의 1씩으로 한다. 제10조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서 정한다. 제11조 기준재정수입액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한 수입예상액으로 한다. 1. 지방교육세 수입은 교육세법 제17조에 규정된 세률의 100분의 70 2. 국세교육세액의 1000분의 300에 해당하는 환부금 3. 제1종 토지수득세액의 1000분의 182에 해당하는 환부금 4. 당해 연도에 수입될 입장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환부금 5. 기타 교육구에 속하는 수입 전항 제4호에 의한 입장세의 환부금은 당해 교육구 내에서 징수된 금액에 의하여 환부한다. 전항의 환부금은 문교부장관이 각각 당해 교육구에 직접 환부한다. 제12조 교부금 산정의 기초자료 등에 착오가 있음으로 인하여 이미 교부한 교부금액이 당해 교육구의 재정부족액에 비하여 과다 또는 과소하였을 때에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다시 산정하여 재정부족액을 결정한 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를 조정한다. 1. 당해 연도 내에 그 착오를 발견하였을 경우 이미 교부한 교부금이 다시 결정된 재정부족액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익년도에 교부할 교부금 중에서 그 초과액을 감한다. 2. 익년도에 그 착오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그 교부한 교부금이 다시 결정된 재정부족액을 초과하였을 때에 한하여 그 초과한 분을 그 연도에 교부할 교부금 중에서 감한다. 제13조 전조에 의하여 감액한 금액은 그 감액한 연도에 특별교부금에 전입한다. 제14조 본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부 칙 본 법은 단기 4292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11월 3일 자로 정부로부터 사환곡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1년 11월 3일 대통령 리승만 국무위원 농림부장관 정재설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사환곡법안 국회제출의 건 단기 4291년 10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본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사환곡법안 제안이유서 우리 농업의 영세성에서 유래되는 결과로 메년 춘궁기에 약 30여만 호의 절량농가가 발생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발본색원적인 근절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구호대책으로 합리적인 양곡대여를 실시하여 식생활의 안정과 영농생활의 향상을 기하여 주어야 함은 절실히 요청되는 바이다. 그간 정부에서는 양곡관리법에 의거하여 정부관리양곡 대여를 실시하여 왔던 바이나 때로는 정부관리양곡의 수급사정이 수량 및 시기의 적정을 기하지 못하여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양하지 못했음에 비추어 대여제도의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고저 지방자치원칙의 이념에의 충실 및 적정 신속한 대여를 기하기 위하여 대여사무를 시읍면 사무로 이관할 것 대여양곡의 양적 확보와 운영의 독립화를 기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것 등의 기본원칙하에 1. 시읍면장은 춘궁기 기타 대여를 필요로 하는 시기에 대여할 양곡을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매수 확보하며 동 매수자금은 시읍면 일반회계에서 염출하여 5년간 균등연부로 양곡관리특별회계에 납입토록 하고 2. 양곡의 대여는 이·동 내 통․구 단위 공동출원자 전원의 연대채무를 조건으로 희망농가 일가구당 최고 1석 5두 를 한도로 대여하여 주고 3. 대여 후 최초의 수확기에 1할 이내의 이식을 가하여 원리곡을 회수하고 4. 양곡의 보관관리는 직접 본 사무를 담당하는 시읍면장이 이를 행하고 5. 양곡의 운영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행하며 6. 사환곡제도 운영상 발생된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처벌할 것 등의 내용으로 된 사환곡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바이다. 사환곡법 제1조 본 법은 사환곡제를 규정 실시하므로써 농가의 생활안정과 영농생활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본 법에서 사환곡제라 함은 시읍면장이 춘궁기 기타 필요한 시기에 식량용 또는 종자용으로 농가에 양곡을 대여하고 수확기에 이에 이식 을 부하여 회수함을 말한다. ②본 법에서 농가라 함은 가주 또는 동거가족이 그 노력의 대부분을 영농에 소비하며 그 생계유지를 주로 영농에 의한 소득에 의존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①시읍면장은 농가에 대여할 원곡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원곡의 수량을 조사하여 농림부장관에게 그 매도를 신청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전항의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매도한다. 제4조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된 양곡의 매도대금은 각 시읍면별로 매수 당시의 정부양곡판매가격에 의하여 5년간 균등연부로 양곡관리특별회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양곡판매대금의 납기는 매년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조 전조 제1항의 양곡매입대금은 시읍면 일반회계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 시읍면장은 원곡의 대여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하여 자가양곡생산량 세대 가족수 환납능력 등을 짐작하여 대여하되 1가구당 1석 5두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7조 ①시읍면장은 춘궁기 기타 원곡의 대여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그 신청기한을 정하여 그 관하에 널리 공고한 후 대여를 희망하는 농가로 하여금 이․동 내의 통․구 단위로 공동출원하게 한다. ②전항의 공동출원자가 원곡의 대여를 받았을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양곡에 대하여 전원 연대채무를 진다. 제8조 시읍면장은 원곡을 대여한 농가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대여한 후 최초의 수확기에 원리곡 을 징수하여야 한다. 단 흉작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수확기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제9조 이곡은 일 대여기간마다 원곡의 1할 이내로 한다. 제10조 ①시읍면장은 대여 받은 농가의 희망에 따라 대여한 원곡과 다른 종류의 양곡을 원곡 또는 이곡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곡종별 환율은 농림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 원곡을 대여 받은 농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한 내에 원리곡을 환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징수하되 양곡을 차압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리곡에 충당하고 기타 재산을 차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매하여 그 대금으로 양곡을 구입하여 원리곡에 충당한다. 제12조 원곡과 이곡의 보관관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읍면장이 이를 행한다. 제13조 시읍면장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보관책임에 속하는 양곡이 변질, 부패, 도난 등 사유로 멸실 또는 감량하였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 시읍면은 본 법 양곡을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단 본 특별회계의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시읍면 일반회계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 농림부장관 또는 내무부장관은 시읍면장으로 하여금 본 법에 의한 사환곡제의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원곡가격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농가 아닌 자가 기만의 수단으로써 원곡의 대여를 받은 자 2. 사술 로써 제6조의 대여한도를 초과하여 대여 받은 자 제17조 사환곡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6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본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민에게 대여하여야 할 사환곡을 다른 목적에 유용 또는 부정처분한 때 2. 제6조의 대여한도를 초과하여 대여한 때 3. 사환곡의 대여, 회수, 보관 등에 관하여 허위의 문부를 작성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부 칙 제18조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9조 본 법 시행 전에 양곡관리법 제9조에 의하여 대여한 양곡으로서 미회수된 양곡에 관하여는 본 법을 적용한다. 본 법안은 농림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10월 31일 자로 국방위원회 위원장 하태환 의원으로부터 동 위원회 소관 국정감사를 위해서 11월 3일부터 11월 22일까지 20일간 국정감사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읍니다. 단기 4291년 10월 31일 국방위원회위원장 하태환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국정감사기일 연기 승인신청에 관한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중 기구가 방대하고 군 기관이 전국에 산재하여 있으므로 상금 미완료된 부분이 허다하와 좌기와 여히 감사기간을 연장 실시코저 하오니 승인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기 기일, 단기 4291년 자 11월 3일 20일간 지 11월 22일 보고는 이상입니다.

국정감사기일 연기 승인에 관한 결의안을 지금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의사일정에 상정이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겠읍니다. 국정감사기일 연기 승인신청에 관한 국방위원장 하태환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국방위원장 안 계세요? 그러면 누가 대리해서 설명하실 분이 있으세요? 대리하실 분이 있느냐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작정하실 문제이구요. 그러면 국방위원회의 이정휴 의원이 위원장을 대리해서 설명하시겠답니다. ―국정감사기간 연기에 관한 승인요청 및 결의안―

금번 국정감사기간 내에 본 분과위원회에서 감사를 마치지 못하고 연장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만 스럽게 생각하는 바올시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방위원회는 감사대상인 부대가 많습니다. 예산상으로 보더라도 3분지 1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고 그래서 전원이 각 후방부대를 마치고 어제 그제 1군사령부 하루 동안 감사를 마치고 지금 중요한 육군본부와 국방부 공군본부 해군본부 해병대사령부 여기가 감사를 못 하고 기일이 되어 버렸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는 도저히 예산심의하는 데에 자료를 얻기 위해서라도 이 본부감사만은 절대적으로 해야 하겠다는 본 위원회의 결의올시다. 이래서 20일 간을 연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연기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조영규 의원이 발언통지를 내 오셨읍니다. 조영규 의원 말씀하세요.

반대이론이 나오면 찬성연설을 할려고 하였는데 반대이론이 없으면 발언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면 조영규 의원의 발언통지 취소합니다.

국방위원회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법사위원회에서도……

지금 엄상섭 의원이 다른 위원회 관계를 받어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모양이나 그것은 전연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서 승인신청이 나와 있는 국정감사기일 연장, 11월 3일부터서 11월 22일까지 20일간 감사를 연장해 달라는 것을 승인하는 데에 이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통과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양곡부정사고 및 농은도입비료조작비 조정에 관한 지출감사 문제입니다. 의사일정…… 말씀드리겠읍니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의 없이 통과해 놓셨길래…… 다음 지내가는 데에 무슨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의장한테 물어볼 것이 있에요? 말씀하세요.

국정감사기한을 연장을 하자는 의안이 상정이 되었길래 대체로 국정감사 전반이 연기되리라고 저는 알고 있었고 또 지금 설명하신 분이 국방위원회만 연기되는 것 같은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가 좀 불분명해서 국방위원회만 연기를 하는 것인지 또 국정감사 전반의 기한을 연기하는 것인지 이것을 좀 해명해 주시고, 만일에 국방위원회만 연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로서는 이의가 있읍니다. 요번 국정감사는 우리 민주당 측의 사정도 있었읍니다마는 하여간 현재의 사태로서는 국정감사를 철저히 하지 못한 것만은 사실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들어가는 데 앞서서 국정감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예산심의에 들어가는 것이 신중한 태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바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을 밝혀서 국방위원회만 연기가 된다며는 이것은 다시 확대해 가지고 국정감사를 못한 다른 분과위원회까지도 그것이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전반에 긍한 기한 연기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제 의견으로서 말씀 여쭙고, 만일에 국방위원회만 연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신 분에 대해서 요청을 해 가지고 국정감사 전반에 대한 기한을 연장해 줍시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좀 가만히 계세요. 지금 서범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결의가 된 국방위원회의 승인신청으로서 상정되었던 국정감사기일 문제가 다른 위원회에도 관계가 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았읍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것이고요, 국방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연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상정 제출해서 그것이 상정되어 가지고 결의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국방위원회에 국한된 문제…… 물론 당연히 국한된 문제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저 하나 말씀드릴 것은요 류진산 의원이 국정감사 전반에 대해서 연기를 해 달라는 긴급동의안을 내놓았다가 이것을 철회하셨읍니다. 철회하고 국정감사에 대한 문제는 국방위원회에서 신청 나온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상정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다른 논의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긴급동의안이 다시 나왔읍니다. 류진산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국정감사기일을 일반적으로 연장하자는 문제에 대해서 결의가 나왔다가 동의안이 나왔다가 다시 철회했는데 다시 나왔읍니다. 다시 나왔으니까 그것을 다시 상정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류진산 의원 외 11인으로 제안된 국정감사기일 연장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하는 데에 이의 없으시지요? 의사일정 변경을 지금 먼저 결정해 놓고 그래 놓고서 하겠읍니다. 이의가 나왔으니까 표결해 보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요?

의장! 의사일정 변경이 아니에요. 의사일정에 올랐는데 무엇을 변경한다는 거예요?

저…… 알었읍니다. 의사일정 변경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원칙일 텐데 아직 이 국정감사기일 연장에 관한 문제가 다 끝이 안 나고 4항으로 넘어가지 않었으니 아직 그대로 남어 있읍니다. 의사일정 변경은 안 되겠읍니다. 이 원안을 그대로 실시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상정합니다. 류진산 의원 제안설명해 주세요. 국정감사기간 연장에 관한 긴급동의 주문, 국정감사기간을 11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5일간 추가 연장할 것을 결의함.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1년 11월 4일 제안자 류진산 김의택 권중돈 오위영 김선태 서정귀 조영규 정성태 서범석 조한백 이종남 박찬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대강 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오늘 들은 바에 의하면 자유당 정책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연기할 것 없이 이대로 예산심의로 들어가자 하는 이러한 결의가 되었다고 말씀을 듣고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논의한 바가 있읍니다.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재삼 말씀드릴 필요 없이 우리 국회가 가진 가장 큰 권능의 하나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날짜가 박두해 온 그 이유만을 가지고 국정감사를 사실상으로 중단하고 예산심의로 들어가자 하는 얘기는 이것은 예산심의하지 말자는 말과 똑같은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국방분과위원회에서 제의한 이것은 20일간 연기할 것을 만장일치로 이의 없이 지금 통과를 시켰읍니다. 그런데 실상 내용을 들여다볼 것 같으면 각 분과에서, 예결이라든지 재경이라든지 내무라든지 기타 각 분과에서 사실상으로 지금 국정감사가 끝나지 않고 있는 분과가 수두룩하게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중단하고, 이것을 그만두고 예산심의에 들어가자 하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 자체를 우리 스스로가 부인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유당 정책위원회에서 그런 결의를 하셨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어떠한 착각으로 그러한 결의를 보시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오늘 우리 여기에서 신중히 토의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날짜가 만일 국방위원회와 같이 20일이 너무 많다고 하면 열흘도 좋고 열흘이 만일 너무 많다고 하면 한 일주일도 좋고 어떻게든지 논의해 가지고 조속한 시간 내에 참 세밀한 국정감사를 해 가지고 우리의 임무를 수행할 것은 물론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예산심의에 절대 필요한 조건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밝혀서 나가야만 되리라고 믿어서 국정감사를 일방적으로…… 물론 끝마친 분과에서 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러나 아직 끝마치지 못한 각 분과에서 이 국정감사를 5일간 연기를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시행을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찬동해 주실 줄 믿고 내려가겠읍니다.

발언통지가 나왔읍니다. 발언통지가 나왔는데 여기에 운영위원장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이 있읍니까? 다음 발언으로 바로 들어가도 좋습니까? 그러면 조영규 의원 말씀하세요.

경애하는 의원 여러분! 이 국정감사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의당 이 문제가 논란의 필요를 느끼지 않고 이 문제는 국회 스스로가 결정을 지었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으로서 자기의 기능을 발휘하겠다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자기의 기능을 포기하는 이런 일은 대단히 섭섭한 일이며 만약에 국정감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자포한다 하는 이것은 우리 자체가 자기의 임무에 대해서 성실치 못하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이 문제가 운영위원회가 각파 연석회의에서 원만히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야 할 것이였읍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그 문제의 해결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이것은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해서 이 4대 민의원에 대한 이상야릇한 어느 오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4대 민의원은 변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갖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실례를 들어서 말씀한다면 본 의원은 내무위원과 예산결산위원을 겸하고 있읍니다. 내무위원회만 하더라도 장관에 대한 정책질의만을 했고 다른 것은 실지로,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치안국에 대한 예산심의, 토목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전연히 하지를 않었읍니다. 아닙니다, 국정감사를 하지 않었읍니다. 또한 제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예산결산위원회만 하더라도 여러 부처,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문교부니 교통부니 내무부니 하는 여러 부처에 대한 심의를 전연히, 국정감사를 전연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희 민주당 사람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거북합니다. 왜냐? 이번 20일 기간 중에 민주당의 전당대회로 말미암아서 중앙위원회의 관계로 3일간을 저희들이 귀중한 이 날짜를 저희들 때므로 해서 국회 자체의 일을 못 하게 맨들어 드린 이 점은 존경하는 무소속에 계시는 분 자유당에 계시는 분 여러분에게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량이 있으신 자유당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셨고 무소속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셔 저희 당대회 운영에 협력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안합니다. 그러나 제가 예산결산위원회는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갔읍니다. 제 일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마 여러분에게 참고가 되리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결산위원회는 각 부 전반에 걸친 예산에…… 하다 못 하며는 국정감사라 해서 그 후에 어느 결점을 파는 그것보다는 아웃트라인의 숫자는…… 또는 그 부에 중요한 사업이 무엇인가, 그 부가 어느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서 나가는가 하는 것쯤은 다 하지 못하고는 신년도 예산심의에 지장이 있을 줄 압니다. 이것은 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읍니다. 저고리가 짧으면 바지가 길고 바지가 짧으면 저고리가 길다는 이런 말이 있읍니다. 국정감사 날짜를 4, 5일간 동안 연장해 주시며는 예산심의 하는 데에 그 날짜가 생략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국정감사에 대한 것을 만약에 컷트해 버리신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심의에 4, 5일이 아니라 이것은 더 날짜가 걸릴 줄 압니다. 또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정감사 20일 자체에 대해서 저는 약간 불만을 가졌던 사람이올시다. 왜냐? 우리가 과학적으로 숫자를 따져 볼 때에 종전에 20일 하던 것을 민주당대회 때문에 사흘이 빠졌읍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7일밖에 못 했에요. 또한 3대 민의원은 인원수가 203명이었읍니다. 4대 국회는 233명입니다. 30명이라는 민의원의 수효가 늘은 숫자로 국정감사를 하는 데 개개인이 질의를 하는 데 시간을 많이 소비했다 이런 과학적인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국정감사를 하는 사람의 수효가 적으면 질문을 하는 시간이 적을 것입니다. 국정감사를 하는 사람의 수효가 많으면 그 숫자만큼의 시간이 더 소요되었던 것입니다. 내무위원회를 예로 말씀하더라도 대개는 과거에 30명밖에 안 되었던 내무위원회로서 내무부장관에 대한 정책질의가 하루에 충분했읍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루 반 이상 걸렸읍니다. 또한 여기에 또 한 가지 점이 있읍니다. 실례말씀이지만 추가경정예산 때는 추가경정예산으로 나온 것만을 가지고 심의를 했읍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반적입니다. 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과거의 예산이 매년 가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어 가고 있는 만큼은 국정감사의 시간을 더 허비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대단히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새로 당선되어 오신 분, 새로 그 소속 분과를 바꿔서 새로 그 분과에 들어가신 분 그 분과에 대한 내용을 알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숫자로, 이번 국정감사의 기일을 적어도 10일간은 연장치 아니치 못하는 그런 과학적인 숫자가 나와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 민주당으로 말씀하면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무소속에 계신 분이나 자유당에 계신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당대회로 사흘을 소모했다는 이 점이 죄송하기 때문에 더 긴 말씀 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무소속에 계신 여러분이나 자유당에 계신 여러분들이 양해하셔서 4292년도 신년도 예산심의에 이것을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야 예산심의가 속히 끝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민의원은 행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만 호통하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큰소리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지로 우리 자체가 행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큰소리를 할려면 그 부처 부처의 모든 예산이나 사업내용이나 모든 것을 우리는 알어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무슨 가두에서 선전연설과 같은 그것보다는 우리는 좀 더 과학적이고 숫자적이고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서는 그네들의 서투른 행동을 제압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예산의 숫자가 늘고 민의원의 인원수가 늘고 또한 저희로 하여금 해서 사흘간을 불용 의 일자를 계상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안은 자유당 의원 중에 약간 이의를 가지신 분이 계시지마는 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셔 가지고 92년도 예산안을 신속한 기일 내에 통과시키는 목적이라 생각하시고 양해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좀 기다려 주세요. 찬성발언이 있었으니 이번에는 반대발언을 드리겠읍니다. 원용석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국정감사를 연기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면에서 말씀드리고저 나왔읍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의장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3항 국정감사 연기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서 국방위원회의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일단 가결이 되었으며는 그것으로서 일단 제3항의 의사일정은 끝이 나는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의원이 상정을 해서 도중에 철회해서 다시 상정을 한다는 것은 제3항의 해당사항이 아닌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제3항의 일정에 있어서는 의사일정을 변경해야만 토론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를 연기하는 부문에 있어서는 물론 국회가 국민의 투표를 받아서 모든 행정부에 걸쳐서 국정을 감사하는 것은 가장 고귀한 하나의 과업일 것입니다. 국회에 있어서는 응당 각 부문에 걸쳐서 엄중하고 또 세밀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국회에 부여된 하나의 과업일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우리 국회의 운영을 내다볼 때에 92년도의 방대한 예산, 세출세입총예산안을 국회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이며 또 이 예산안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부수적인 법안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 이미 11월 초순에서 적어도 이 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국회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법정기일을 준수해야 할 것이요, 각 상임분과에서는 적어도 일주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적어도 2주일 이러한 법정기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4대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킬 때에 지극히 근소한 경정예산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도 각 상임분과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에 그 법정기일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 국회가 국민에게 피해를 준 것이 많이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이 의석에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1년을 내다보고 방대한 4000억에 가차운 예산안을 내다보면서 또다시 지난 국정감사를 되풀이한다는 것은 나는 국회 운영을 모만 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마지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는 법정기일 이외에도 국정감사보고로써 적어도 3, 4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본회의에서 대체토론 질의응답하는 데에도 3, 4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본예산을 본회의에서 의결을 가지는 데 있어서 3, 4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또 이런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법인세를 위시해서 소득세, 영업세, 등록세, 광세 모든 우리나라의 각항에 걸친 세법의 개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세법의 개정심사야말로 우리 국민에게 주는 영향이 심대한 것을 생각해서 적어도 일주일 내지 10여일의 소요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예산안이나 세법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적어도 앞으로 50일 내지 60일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본 예산을 포기하고 세법을 포기하는 그런 각오를 하면 국정감사를 계속해서 연기하는 것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보아서 본 의원이 국방위원회의 결의가 어느 사이에 넘어갔는지 모르는 그런 결의로써 일단 넘어갔으면 국방위원회는 본회의의 결의에 따라서 국정감사를 실시하되 92년도 총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세법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방위원회는 국방의 국정감사를 계속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전면적으로 국정감사를 연기하는 것은 본 의원은 이런 예산심의나 세법심의를 주안점으로 보아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원용석 의원이 지금 국정감사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을 지금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수속이 없이 상정한 데 대해서는 의장이 잘못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원용석 의원이 해석을 잘못하셨읍니다. 제3항에 국정감사기간 연기에 관한 건이라고 해 가지고 이 내용이 류진산 의원이 제출한 일반적인 연기하고 국방위원장이 신청한 국방위원회관계만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해서 제3항으로 올려놓고 한 건 한 건 처리해 나가는 도중에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류진산 의원이 철회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상정 않고 넘어가는 도중에 4항에 넘어가기 전에 이의가 나와서, 제3항 국정감사기간 연기에 관한 건이 다 끝나기 전에 이 문제가 다시 제출되었기 때문에 문제는 의사일정 관계의 수속을 취하지 않고 한 것이니깐 그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유옥우 의원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의사일정 제3항 국정감사 연기에 대해서 지금 찬성 반대 양측의 발언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의장께서 앞으로 사회하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결의안은 아마 여기에서 여하한 이유가 있더라도 이것을 덮어놓고 부결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이번 국정감사는 일반국정감사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안건에 대한 국정감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느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도중에서 결말이 나지를 않고 중단이 됐다 그러면 아마 그것을 끝을 내기 전에는 국정감사보고서를 작성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끝이 나지 않은 감사를 그대로 보고를 한다고 그러면 아마 우리 국회에 대해서 국민이 생각하기를 그리 좋은 인상을 가지고 생각을 않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국정감사에 특별한 의의가 있는 것은 자유당에 계신 여러 의원들은 아마 충분히 짐작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마는 저번 추가예산 심의할 때 있어서 우리가 연계자금을 가지고 연 40일간을 논쟁을 해 왔읍니다. 내가 듣기에는 재정경제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아직 감사를 하지 못했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민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우리가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말을 내 가지고,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글타는 결말을 내서 국민한테 알리는 것이 이것이 도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도중에서 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것을 감사를 했다고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안자는 일괄해 가지고 이것을 제안해 왔읍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반대 찬성을 하기 전에 어느 위원회가 어느 정도 미진이 됐는가 이것을 위원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듣고 난 다음에 그 미진된 그 분과위원회에 대해서는 이것을 우리가 허용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지금 의장께 요청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개괄적으로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미진되는 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는 위원장이 나와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는 그 상황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가서 우리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의장은 이런 방향으로 의사를 진행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유옥우 의원의 희망적인 말씀은…… 요청은 지금 의장으로서 직권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으로서 유봉순 의원 발언통지 나와 있읍니다. 유봉순 의원 말씀하세요.

국정감사를 연기해 가지고 하자는 동의안이나 또 이것을 반대하는 원용석 의원의 발언내용도 대체로 들었읍니다.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우리가 국회법에 소정된 일정이 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라든지 혹은 예결에서든지 혹은 본회의에서 논의할 일정이 대체로 법에 제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금년도 이 국정감사는 민주당의 당대회 관계,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완전히 못 한 부처도 있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나간 매년 예산심의의 일정을 봐 가지고 이 일정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이 세 재원 되는, 세수 되는 법안의 심의도 이 12월 말에 가서 한테 뭉쳐서 넘어가기 때문에 미진한 점도 많이 있었고 또 예산심의에 있어서도 그 연말에 당도해 가지고 야간에 그저 겨우겨우 넘어간 이러한 실례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한 일자를 가져야 하겠다 또 철저하게 예산을 심의하는 동시에, 따라서 금년에는 새로이 제정되는 이 세법안이 수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결코 용이하게 그냥 그대로 간단하게 하루 뭉쳐서 넘어갈 이러한 세법안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예산심의의 일정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의당 관심을 가지고 일정을 짜야 될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예산심의를 하는 데 어떠어떠한 일정으로서 예산심의를 하고 시일 관계가 대체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운영위원장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여기에서 날짜의 여유만 있다면 국정감사를 하는 것도 무방하고, 더 연기해서 하는 것도 무방하고 또 날짜가 여유가 없어서 예산심의에 국정감사를 연기하기 때문에 지장이 생길 것 같으면 이것도 다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은 운영위원장이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금년도 예산심의에 대한 일정에 대해 대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셔서 우리가 이 문제를 결정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봉순 의원의 의사진행으로 말씀한 운영위원장의 말씀을 한번 듣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운영위원장 말씀하세요.

우리 운영위원회로는 전번 본회의 휴회 즉전에 이 계획을 짤 때에 신년도 예산을 12월 31일까지는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희망을 하고 또 기대하면서 그 일정을 짰읍니다. 그래서 그 남은 우리 앞으로 날짜를 가지고 할당을 할 때에 국정감사는 20일간으로서 해야 되겠다, 10일까지 20일간의 기간으로서 마쳐야 되겠다, 그 이상의 시일은 도저히 염출하기 곤란하다 그러한 견해를 가졌읍니다. 지금 현재로는 각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우리 국정감사가 미필이 되었으니까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온 것은 국방위원회뿐이었고 아직 여타의 위원회에서는 그에 대해서 미필이 되었다든지 또 어쨌다든지 하는 그러한 내용의 정식 보고라고 할까 통보는 받지를 않고 있읍니다. 또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개별적으로 개개 의원들한테서 그러한 각 분과위원회의 사정들은 나오셨지마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다른 분과위원회에서의 국정감사의 진도라든지 그 미필된 사정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요청받은 사실이 없읍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로서는 현재의 태도로서는 본래의 계획과 같이 20일간의 국정감사로서 우리는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다만 위원회로서 이러한 데에 이러한 사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이러한 사실을 논의하고 결의한 사실은 없고 제가 운영위원회를 맡어 보았던 경험으로 보아서 제 개인의 견해를 설명말씀 드리겠읍니다. 현재 우리가 예산심의에 가지고 쓸 수 있는 날짜는 앞으로 50일 이내라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50일 이상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회법에 제정된 각 분과의 예비심사에 일주일이라는 것은 절대로 이것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는 데 필요한 날짜 국회법에 제정된 2주일 또 거기에 부득이 거기에 연기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허용될 수 있는 날짜 국회법에 있는 5일간, 이것은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날짜이고 또 사실상에 그 심의의 사무량으로 보아도 이 시일은 필요한 것이고 과거의 경험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분과위원회에서 예산심의 일주일이나 또는 예결위원회에서 14일과 닷새와의 19일간 이 날짜로서는 도저히 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언제든지 그 이상의 많은 날짜를 소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실례를 우리가 상기를 해야 될 것이고, 다음으로는 이번 예산심사에 특수한 사정이 또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그 세출 책정에 필요한 세법을 국세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개정이 되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세법이 적어도 11개의 세법이 전부 개정안으로서 나옵니다. 그러면 국민에게 부담을 시켜야 할 그러한 중요한 세법에 대한, 적어도 열한 가지나 열두 가지의 세법 개정에 대해서도 심의에 소요되는 날짜를 우리가 소홀하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한 세법에 하루의 시일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십여 일이 걸릴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20일간의 국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해 놓은 이 국정감사보고를 받는 데 있어서 적어도 3, 4일, 최단기일을 잡더라도 3, 4일 동안 걸려야 될 것입니다. 대체토론이라든지 질의라든지 국회에서 본회의로서 이 예산을 통과시킬 날짜를 적어도 8, 9일, 한 열흘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산에 필요한 법률안이라든지 예산에 수반되어서 필요한 동의안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적어도 상당한 수 있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에 소요되는 시일을 우리가 안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앞으로 50일 동안의 시일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12월 31일까지 주야 심의를 겸행을 해서라도 하신다든지 혹은 공휴일까지라도 전부 다 우리가 포기를 하고 심의하겠다 이러한 특별한 대책이라도 나오기 전에는 현재의 시일로서는 더 이상 여유가 없다 이렇게 제 개인의 견해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설명에 대해서 알어볼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다는 것을 안 물어보게 할 도리는 없읍니다. 엄상섭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운영위원장이 와서 이번 정기국회의 일정 예상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리고 몇 가지 알어보지 않으면 의사진행도 잘못될 것이고 결정도 잘못 날 것 같아서 이것이 이론적으로 선행될 것이라고 보아서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와서 운영위원장이 설명한 말을 들으면 상당히 남은 일정에 있어서 우리가 대단히 곤란하다는 것은 느끼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신문지를 통해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연내로 자유당에서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 이렇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 와서 운영위원장이 보고하는 바에 의하면 국가보안법 개정안 심의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읍니다. 그러면 자유당 소속이요, 운영위원장이 이 남은 일정에서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킬 예정인가 아닌가 그것을 제일 먼저 답변해 주십시요. 그다음에는 만일 국가보안법과 같은 그런 법을 통과시킬려고 들면 상당히 논의가 될 문제인데 지금 아까 운영위원장이 말씀한 그 일정만 가지고도 대단히 거창한 일정인데 그러한 일정에다가 다시 국가보안법까지를 연내에 통과시킬려고 한다는 이러한 예정을 세우면서 가예산을 통과시킬 것까지도 생각지 않고는 안 될 일로 생각하는데 꼭 92년도 예산 통과시킬 적에는 가예산을 통과시켜도 좋다는 그것까지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가예산 통과시키는 방안은 절대로 피할려고 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이것 하나 물어보고 싶고. 또 그다음에는 자유당에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공무원 처우개선을 했으니 관기숙정도 하기 위해서 감찰원법을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도 언론기관의 보도를 통해서 들려 나오고 있읍니다. 그러면 역시 운영위원장이요, 자유당 소속의 운영위원장인 이 분은 감찰원법은 영 뒤로 돌리고 내년에 할 작정인가, 금년 내에 할 것인가 아닌가 그것이 셋째입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연내로 꼭 통과시켜야 되겠는가 아닌가,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킬 예정까지 가지면서…… 아까 말은 그 많은 의사일정을 눈앞에다가 바라보고 있으면서 가예산은…… 가예산을 통과시킬 것을 예정에 넣은 것인가 아닌가, 감찰원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셋째입니다. 여기에 올라온 김에 법제사법위원회의 내막을 잠깐 얘기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도움이 될까 해서 덧붙쳐 둡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중앙감사반은 전 10일 동안은 법제사법위원장 김의준 씨의 태만으로 인해 가지고 하루도 못 했읍니다. 각 주무 분과위원회에서 그 스케쥴을 정해 가지고 각자로 갈려 간 것이 정부인데 법제사법위원만큼은 이 국정감사로 들어가는 그때에 아무것도 결의한 것이 없어요. 다만 그 앞날 법관연임법안을 심의할 적에 이러이렇게끔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만 내다가 말아 버렸읍니다. 그러므로 반 을 짜 가지고 내며는 다시 우리가 모아 가지고는 일정을 정해 하자 그랬는데 일정을 정한 통고가 오늘 올까 내일 올까 모래 올까 했으나 안 오다가 24일 날 저녁에야 25일부터서 국정감사를 한다 이렇게 나왔읍니다. 이렇게 태만하는 법제사법위원장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아주 그만 엉망이 되어 버렸읍니다. 또 본 의원은 예산결산위원회에 겸임을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25일부터서는…… 예산결산위원을 겸임한 의원은 예결 국정감사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앞의 10일 동안을 놀아 놓고 보니 도저히 할 수 없었어요. 아마 그 의도는 아마 법무부의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할 적에는 자유당에서 은폐하려든 선거사범 사후처리 문제가 나올까 싶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런 것까지도 아울러서 생각해 가지고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필요하신 말씀이라도 경우 아닌 때에 말씀하시면 회의가 문란해집니다. 다음에는 이철승 의원의 찬성발언이 나오셨지마는…… 의사진행발언을 내셨으면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의사진행만 말씀하세요. 다른 말씀하면 곤란합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의장이 잠깐 실수했읍니다. 답변 끝난 뒤에 이철승 의원 말씀해 주세요. 운영위원장 말씀하세요.

자유당 소속 국회 운영위원장한테에 물으신다고 엄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조순이는 자유당 소속 민의원이고 국회 운영위원장입니다. 자유당 소속 국회 운영위원장은 아닙니다. 그렇게 알으시고 답변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안법을 연내에 제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국회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법이 나왔을 때에 이것을 상정시키는 데에 일을 보는 그러한 책임뿐이고 그것이 나오는 것인지 안 나오는 것인지 하는 것은 제가 자유당의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 답변은 드리지 않습니다. 또 가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일이 없읍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과거에도 가예산을…… 예산을 통과 못 하고 가예산을 실시한 그러한 예가 많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에서 그 예산 제출시일이 너무 늦어져 가지고 국회로서 부득이 이 심의할 날짜의 여유가 없어서 그러한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물론 그것이 바로 정기회의 바로 초라고는 볼 수 없어도 국회의 20일간의 휴회가 바로 끝난 때에 어느 정도 과히 늦게는 나오지 않었다 이렇게 보아서 이번 예산은 12월 말일까지 해서는 국회로서 다소 조금 고생이 있고 심의하는 데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많이 계실지라도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예산을 부득이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까지는 아직 생각해 본 일이 없읍니다. 감찰원법 역시도 자유당에서 제출을 한다는 말도 있고 어쩐다고 그런 말도 듣기만 했지 정식으로 아직 거기에 대한 예고도 또 제출도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 요는 국회 운영으로 볼 때 우리가 예산심의의 날짜를 이렇게 딱 잡어놓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심의에 필요로 하는 날짜 거기에다가라도 또 아무래도 여타의 여러 가지 중요한 법률안이란다든지 그 외에 건의안이란다든지 결의안이란다든지 이러한 안건이 우리가 앞으로 두 달 동안에 있어서 나오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 이것이 건전한 상식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날짜까지도 생각해 볼 때에 대단히 염려된다 이러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이철승 의원 말씀하세요.

우리 국회가 스스로 국정감사권을 제한하는 데 있어서는 타당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지금 자유당의 원내 부총무와 국회 운영위원장 조순 의원의 얘기를 듣고는 우리가 그 수긍할 도리가 없기 까닭에 의사진행으로 하나 말씀드릴려고 올라왔읍니다. 제일 먼저 국방분과위원회에서는 21일간의 국정감사기간을 연기하자는 얘기가 자체 분과위원회 창의로서 결의를 보았읍니다마는 일응 여당의 간부들 혹은 총회를 통해서 양해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고 야당은 야당대로 간부들의 양해를 받어 가지고 그것이 오늘 아침에 만장일치로써 21일간 기한을 연기하게커름 된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지금 원용석 의원과 조순 의원의 이론을 그대로 액면대로 수긍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그것이 인정될 수가 없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국회법 54조에 원용석 의원이 인용한 바와 마찬가지로 주무 분과위원회에서는 7일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14일간, 2주일간 하면 꼭 21일간입니다. 예산을 그동안에 심의하자고 했고 금년 예산은 우리들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만 부수된 법안을 심의하는 데의 우리가 신중을 기할 여유를 가질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방위원회…… 오전에 회의에 나오고 오후에 21일간을 국정감사한다고 돌아댕긴다고 할 것 같으면 국방위원회의 예산심의는 사실상 할 수가 없읍니다. 예산은 적어도 40푸로를 차지하고 있고 군원에 따져 볼 것 같으면 근 7할 가까이 자금을 쓰고 있는 군사비를 심의하는 데에 전연 시간이 없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은 국방위원이면서도 예산결산위원을 겸하고 있읍니다.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포기할 수도 없고 거기에서 세입세출의 결정을 못한 것을 예산결산위원이 국회법 54조에 의해 가지고 21일간을 기다릴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는 연기해야겠다, 하지만 국방위원회도 20일간이라는 연기를 해 가지고는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도리가 없을 것이다, 균형이 취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좀 조금만 국방위원회가 능률을 내기로 하고 밤중이라도 국정감사를 할 법 잡고 조금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기간을 연기해 주었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국방위원회는 21일간 예산심의 다 끝나는 날까지 연기를 무턱대고, 만장일치로 연기해 놓고 다른 분과는 분과대로 특수사정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이 연기를 안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상 금반 예산심의를 균형 있게 심의를 못 하게 될 것임에 지금 여당 측 간부들이 혹은 국회의 운영위원장이 나오셔서 설명하는 것은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시키고 이것이 정쟁이라고 할까, 나쁘게 말해서…… 좋게 말하면 부작용을 조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 나갈 그런 염려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는 이 문제를 여기서 취급했던들 오늘 왈가왈부 시간이 다 가야 소용이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 문제는 민주당 당대회가 있어서 국정감사하는 가장 귀중한 이 기간을 소모한 그런 데에 대해서 아까도 우리 민주당 측에서도 심심한 미안하다는 말씀을 표했을 것입니다. 그러며는 3, 4일간을 민주당 당대회에, 예기치 못했던 당대회 때문에 기간이 압축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이 기간쯤은 보아줄 것이다 하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스케쥴을 짜 가지고 진행해 온 것인데 이것을 별안간 딱 끊어 버리니까 용두사미가 되어 가지고 국정감사가 각 분과위원회대로 제대로 심의를 못 하고 말었으니만큼 이걸 가지고 국민 앞에 국정감사 결과보고를 할 도리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의장께서 아셔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금년 말에 자유당 연차대회가 있을 것으로 보도를 통해서 알었읍니다마는 그런 때에도 국회에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추호 반점도 변동할 수 없는 스케쥴이 따르르 하게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자유당 연차대회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유당 연차대회 때문에 자연히 며칠간 우리가 국회를 쉬게 됨은 그만큼 그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여유를 가지고 재조정하여야만 한다는 것이 재래의 우리 관례였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도 고려를 않고 나간다는 데 있어, 특히 다수당인 여당에서 이런 데까지 여유를 갖지 못한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대단히 의아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그러면 각 분과위원회에서 특수한 사정에 의해 가지고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임에 본부만이라도 보아야 할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그 기형적인 형태로써 이 결론을 내릴려고 노력한 결과에 부득이한 경우로서 법제사법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혹은 농림위원회 내무분과위원회 같은 데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국정감사기간을 며칠간이라도 연기를 해야 하겠다는 결의를 해 가지고 내일도 긴급동의안으로 자꾸 내놓며는 의사진행으로 매일 그걸로 소모할 것이고 모레도 그걸로 소모될 염려가 있읍니다. 또 여당이 전체적으로 정략상으로 이걸 거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야당끼리만이라도 이것을 자꾸 들고나오게 되며는 불필요한 의사진행의 지연을 초래할 염려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에 정기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 우리가 정기국정감사를 취급하는 이 각별한 의의를 양찰하셔 가지고 의장이든지 운영위원장, 자유당의 원내총무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배려를 해 주셔서 여기서 오늘 이론적으로나 왈가왈부한다든지 다수결원칙에 의해 가지고 표결로써 이것을 일단 끝내 버리는 그러한 졸속한 태도를 지양하고 오늘은 원내대책에 있어서 의장과 각파 대표, 교섭단체 대표 간에…… 혹은 분과위원장들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 문제는 적어도 정치도의상 패어 푸래이라는 의미에 있어서도 민주당 당대회 때문에 스케쥴을 못 짜고 그것을 압축되었다는 기간 정도만이라도 내려놓아야만 그동안에 대가리는 못 보고 꼬랑댕이만 본 것을 갖다가, 용두사미를 이것을 어떻게 미봉책을 써서라도 국민 앞에 ‘국정감사보고가 이렇습니다’ 하는 정도라도 내놓을 최소한도 우리 국회의 위신을 견지할려는 노력을 우리가 여기서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기는 이걸 가지고 또 토론, 찬성 반대 표결해 가지고 불필요한, 정치적 좋지 못한 부작용을 초래, 야기시킬 그러한 졸렬한 방법을 지양해 가지고, 의장 제 의사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의장이나 혹은 여러분이 찬성해 주신다면 이것을 각파 대표와 분과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서 적어도 최소한도의 기일을 가지고 국방위원회 21일이면, 국방위원회도 사실상 21일 다 필요 없다고 본 의원은 믿어요. 그것도 능률적으로 밤중이라도 해서 좀 제한을 해서 전체 분과위원회의 바란스를 취해 주는 방향으로서 해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해서 의사진행을 여러분이 좋다고 하면 할려고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지금 이철승 의원 말씀은 한 의견으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사진행으로서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위원회에서는 아까 운영위원장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국방위원회 이외에는 감사가 덜 끝났으니 연장을 해 주시요’ 하는 결의되어 가지고 의장한테 신청한 위원회가 없읍니다. 그래서 국방위원회만 취급이 되었던 것이고 기타의 문제에 대해서는 보류해 달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철승 의원의 한 의견이신데 이것은 의장이 취급을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의사진행…… 조금 계세요. 미안합니다. 의사진행발언통지가 있으신데 그전에 엄상섭 의원이 언급하신 법사위원회 관계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이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하겠답니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아까 엄상섭 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발언하신 중에 법사위원회의 내용을 말씀한다 이렇게 하고 위원장인 김의준 의원의 태만으로 말미암아서 법제사법위원회는 국정감사를 소홀히 했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데 기실 이 반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는 휴회 전에 법관연임법 문제를 심의할 적에 대강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해설랑은 감사반을 조직하는 데 대해설랑은 얘기가 있었읍니다. 있어서 각각 호남 쪽은 호남 쪽 또 경상남북도 쪽은 경상남북도 쪽 또 중앙 대전 근방은 대전 근방 또 중앙반은 중앙반으로, 지역적으로 그쪽의 의원이 편의를 보아설랑은 조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대강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이 편의를 보아설랑은 일간 일정을 조직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각자의 의원들의 희망을 들어설랑은 조직을 해서 조직은 벌써 휴회에 들어가서 감사가 시작되자 바로 일정이 정해졌읍니다. 정해져 가지고설랑은 호남 쪽은 박세경 의원하고 김선태 의원이 나가셔서 국정감사를 하셨고 또 경남북 쪽에는 민주당 이병하 의원 또는 자유당 측은 정문흠 의원 박만원 의원 이렇게 나가설랑은 다 각각 하시고 대전 근방은 임철호 의원 진형하 의원이 나가 하시고 중앙반은 될 수 있는 대로 일자를 범위도 넓고 하니까 지방반이 댕겨 올라오시면 합쳐 가지고설랑은 여럿이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설랑은 일자를 25일 이후로 잡었던 것입니다. 잡어서 일자 통지는 기히 벌써 다 정해 나가 있었고, 다만 엄상섭 의원이 법사위원회에 한 번도 나오시지를 않고 이래설랑은 자신이 몰랐다뿐이지 다른 사람은 다 알아서 위원회에 나가 있었읍니다. 25일 이후에 중앙의 반에 국정감사를 하는데 경남북반에 나가셨던 이병하 의원 같은 분은 거기에 나가서 국정감사를 하시고 또 올라와서 중앙에설랑은 연일 하셨읍니다. 그 외에 민주당의 중견간부로 계시는 한근조 의원이시든지 조재천 의원이시든지 이병하 의원 이런 분들이 매일매일 중앙반에 빠지지 않고 나오셔서 25일 이후 쭉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다만 엄상섭 의원은 자기 당에 충실한 의미에설랑은 당무를 보시느라고 바빠서 못 나오신 줄은 아는데, 그래서 또 민주당 의원들의 희망이 민주당 전당대회 있는 날부터 그 외에 무슨 상임위원회, 여러 가지 의회가 있으니까 한 나흘 쉬어야겠다 그래서 한 나흘 동안은 또 우리 정치도의상 그 당의 출신이 당에 일이 있다고 하는 데 보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쉬고 그렇게 해서 일단 끝이고 있다가 31일 날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데를 다 마쳐서 법사위원회에 있는 다른 의원들은…… 야당 측 민주당 소속 의원 어느 분도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이 화기애애한 가운데 원만히 국정감사가 끝났읍니다. 그런데 엄상섭 의원이 한갖 자기의 태만한 것은 집어 선반 위에 올려놓고 남에게 태만하다고 뒤집어씨워 가지고 신성한 의사당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읍니다. 김동욱 의원 말씀하세요.

김 의원과 바꾸겠어요.

김 의원, 아시면서 그럽니까? 의사진행발언통지 나와 있으면 먼저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김동욱 의원 말씀하세요. 김동욱 의원이 발언을 포기하면 모르지만 마음대로 바꾸어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려면 하시고 포기하시려면 포기하세요. 그래야지…… 바꾸고…… 그러면…… 포기하세요. 그러면 하세요.

의장에게 한 말씀 물어봐야 하겠읍니다. 이 사람이 의사진행발언통지를 냈는데 내용을 보면 기한을 결의안에는 5일이 되어 있는데 3일로 하는 내용의 개의에 발언신청을 했읍니다. 3일로 한다고 하는 그것이 발언통지 가운데 명시되어 있는데 의장은 지금 말씀하시기를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준다고 하는 원칙에 의해서 발언을 먼저 하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의원 발언통지는 결의안에 대한 찬성발언일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 하시는 분은 반대발언을 허용했으니까 마땅히 찬성발언을 먼저 주고 그리고 나중에 찬성 내지 반대발언이 없을 경우에 표결에 앞서서 이 사람이 제출한 3일간 내용을 변경하는 개의의 발언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하십시요. 김동욱 의원 그렇게 하시면 너무 모르시는 것을 여러분 앞에 폭로하시는 겁니다. 다른 분이 찬성발언을 하셨건 의사진행으로 발언통지를 하셨으니 발언을 허용한 것인데 다른 사람한테 뭐 찬성발언이고 반대발언이고 따지고 발언을 하시렵니까? 말씀하실 것은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려가세요.

이 사람의 생각에 의하면 의사진행을 맡아 보시는 의장은 표결에 앞서서 충분히 반대 내지 찬성에 대한 내용의 발언권을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있을 일이고, 이 사람의 의사진행의 내용은 표결 직전에 개의로서 취급해 주는 것이 옳을 것인데 역시 견해가 다른 것이니까 이 사람의 개의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제 ‘국정감사기한을 연장해 주시요’ 하는 야당 측의 제안을 여당인 자유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몇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국정감사가 법안기일 내에 되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산심의를 하는 데에 기일이 없으니까 부득이 국정감사기한을 더 연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앞으로 할 일이 다급하고 많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자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때에 따라서는 일의 경중에 의해서, 완급에 의해서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기에는 국정감사는 앞으로 있을 예산심의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국정감사가 미진한 채 예산심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옳은 예산심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짧은 기한 내에 예결에 있어서 각 부의 예산을 얼핏 봤는데 만일 이런 것을 철저히 감사해 가지고 정부의 세입세출을 우리가 파악을 못 하면 앞으로 정당한, 옳은 예산심의는 이것을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대법원 소관 금년도 세입 중에 등록세를 26억으로 책정해 가지고 지금 세입을 집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세입상태를 보면 10억이 조금 넘고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월 동안에 얼마나 더 세입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많으면 3억 내지 5억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답변을 했읍니다. 그러면 대법원 소관만 하더라도 벌써 예산책정과 차질이 생기는 금액이 10억이 넘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무슨 까닭에 어찌해서 어디에 그 산출기초가 틀려 가지고 이렇게 무모한 세입을 책정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우리는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체신부의 세입 관계를 잠간 우리가 보았읍니다마는 거기에 있어서도 7억 4000만 환의 세입부족이 거의 확실합니다. 이것은 국방부에서 체신부에 지불한 금액이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국방부 예산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거의 세입과, 아니 세출예산은 100퍼센트 지금 집행이 되고 있던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써 7억 수천만 환의 세입결함이 되어 있는 이러한 것을 지금 보았던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국민이…… 전 국민이 부담을 하고 있는 세수입 관계를 우리가 들여다본다고 하면 이것은 무모하기 짝이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국정감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세입과 세출의 현연도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무슨 재주를 가지고 앞으로 방대한 4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수가 있겠는가 나는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자유당 여러분들은 법정기일 20일 동안에 예산심의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서 연기를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불충분하지만 앞으로 예산심의를 하는 데 시일이 없으니까 더 국정감사를 계속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여기에서 이 사람의 개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5일을 3일로 하자는 것이에요. 이것만은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부결시킬 도리가 없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일간의 국정감사는 우리 국회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법정기일입니다. 그 법정기일 20일 동안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민주당에서 사흘 동안 전당대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전례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당의 대사 가 있을 때, 전당대회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도 쉬게 했읍니다. 이것이 관례이고 이것이 정치도의예요.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법인가 국회법에 의하면 국정감사는 한 교섭단체로서만 할 수 없다고 했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정감사에 부득이 참가 못 하게 된 사흘 동안을 여러분들이 쉬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 법적 정신을 본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최소한도로 사흘은 더 연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의를 합니다. 동의 5일에 대해서 3일로 하자는 것이니까 이것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통과를 시켜 주셔 가지고 국정감사법이나 혹은 국회법의 정신을 우리가 살려 나가면서 또 앞으로 방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데 충분한 자료를 파악하기 위한 국정감사가 미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완전히 계속해 가지고 우리 국회의 직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면서 이 사흘 동안의 연장만은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지금 김동욱 의원이 개의를 하셨읍니다. 동의안에 류진산 의원 외 11인의 제안인, 동의인 5일을 3일로 하자는…… 3일간만 연장해 달라는 그런 얘기로서의…… 요지로서의 개의를 하셨읍니다. 개의 찬성 있어요? 재청 있으시면 손 드세요. 없어요? 그러면 성립 안 되었읍니다. 김주묵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의사진행이 여러 번 나와서 의원 여러분들의 판단에 고간 혼동을 가져왔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이 중대한 국정감사 연기 여부에 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이냐 하는 원칙론에 돌아가기를 희망하면서 저희의 이론 을 전개할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국정감사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률심의권과 예산심의권과 더불어 최대 3대 기능의 하나올시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졌는지, 합목적적으로 정책이 집행되었는지 이런 것을 따져보는 데 국민의 주권의 행사를 우리 민의원이 대행한다는 데 국정감사의 본질적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지난 20일 동안 우리가 국정감사를 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과된 중대한 임무를 수행치 못한 이 마당에 있어서는 응당 우리는 며칠이라도 연기해야만 국민으로 받은 수임사항을 완수한다는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4대 민의원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 국정감사인 까닭에 이번 국정감사만은 내년의 국정감사와 달라, 내후년의 국정감사와 달라, 우리 4대 민의원이 앞으로 4년 동안 임기에 우리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초적인 자료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의 특징적인 의의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번에 행정 전반에 걸쳐서 국정감사를 하지 못하고 기초적 자료를 우리가 얻지 못할진대 어떻게 우리는 앞으로 입법 분야를 통하여 예산 면에 있어서 논의할 마당에 있어서 조정하며 우리의 직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소상한 이론이요, 정치적인 양심이 있다면 자유당이나 민주당이나 무소속 누구를 막론하고 공동적으로 인식케 될 기본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의의를 우리가 아는 까닭에 아까 하태환 국방위원장의 명의로 나온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연기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이 사실이 국정감사를 며칠이라도 연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반증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읍니까? 그런 까닭에 국정감사에 대해서 만일에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가의 보도, 우리가 최대의 권리의 하나를 우리가 포기할진대 우리는 무슨 면목으로 국민 앞에 대 겠다는 말입니까? 오늘날 자유당이 일부 여러 가지 언론계나 기타 여론에 있어서 다수의 위력을 행사한다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만일 이번 국정감사에 있어서 이런 우리의 기본적인 문제, 우리가 앞으로 입법활동하는 모든 면에 있어서 선행적인 조건은 국정감사에 완벽을 기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자유당에서는 관기를 숙정하자, 부정한 공무원을 색출하자 이러한 하나의 목적을 세워 가지고 이번 국정감사에 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20일 동안 공무원의 부정과 오리의 색출을 못할진대 신년도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이요, 실천적인 방안을 어떻게 반응시키겠다는 말입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이미 추가예산 질의전에서 이 의정단상에서 지적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오늘날 집권당에 있어서는 집권당의 정책이 그대로 집권당의 행정부에 반영이 못 되어 정책적인 연계성이 희박하다는 이 사실을 지적한 바가 있읍니다. 그와 같이 내가 지적한 사실은 최근에 자유당 원내 정책위원회에서 사업비 증액이 논의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서도 자유당의 정책적인,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신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도 우리 야당보다는 자유당 여러분들이 선행해서 며칠이라도 완벽을 기해야만 여러분이 뜻하는 정당정치는 완수되리라는 것이 본 의원의 소견이올시다. 요컨대 어떤 모든 문제보다도 법정기일이 어떻다, 원용석 의원이 얘기해, 운영위원장이 얘기해, 다 지엽말단의 얘기에요. 우리 기억해 봅시다. 3대 국회 말에 국정감사의 불철저로 인해서 유야무야하게 국정감사의 보고도 안 되고 그 결말이 처리 안 되어서 국민을 내건 언론계에서 얼마나 규탄했다는 것을 우리는 추상 해 봅시다. 우리가 정당정치가 발전되고 민주정치가 발전된 오늘날에 있어서 4대 민의원 임기 초에 최초에 시행된 이 일반 국정감사를 며칠간이라는 그 기일을 갖다가 연기 안 하고 지엽말절의 세법 문제, 세법 문제만 해도 그래요. 과거에 세금이 이렇게 쓰여졌는가 우리가 철저한 감사를 해서 거기에서 기초적 자료를 얻어야만 새로운 세법 개정에 우리의 취할 태도를 결정할 수 있지 않겠읍니까? 이모저모로 따져서 종합적으로 관찰할 적에 국정감사 닷새 동안 연기하는 데 이 견해에 반대한다면 스스로 10만 선량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중대한 과오를 범한다는 것을 저는 더 이상 언급함이 없이 주장하는 까닭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당의, 다수 여당의 여러분들의 정치적 양식에 호소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올바른 이 국가 장래를 위해서 싸울까 하는…… 입법할 것이라는…… 신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올바르게 우리가 책정하여 통과시킬 것이냐 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설득하는 견지에서 이 국정감사 5일간 연기안에 대해서는 이 이상 논란하지 말고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희망이올시다.

윤병구 의원 말씀하세요.

나는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지극히 간단합니다. 우리들의 주관이 선이라고 그래서 객관이 선 된다고는 반드시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한 가지 국회라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도 확실히 사회에 커다란 조직체인 것이며 이 조직은 늘 조직의 범주 내에서 행동이 허용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임시국회에서 임시국정감사를 20일 동안 정한 것도 어떤 한 사람이 막연하게 산만적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그 결정된 데에 따라간 것은 아닌 것입니다. 각파의 대표라든가 이 국회를 운영하는 운영위원회라든가 모두가 다 정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이 회의에서 20일간이라고 하는 일자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 20일 동안은 결코 우리 국회가 처음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가 역사적으로 볼 때 네 번째 국회가 구성되는 것이고 또 국회사로 본대도 10년 이상의 우리가 과거에 역사의 연장으로 오늘날 계승해서 밟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20일 동안에 우리가 국가 전반적인 정책 면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과거의 전례화했던 그 범주 내에서 이만한 날짜일 것 같으면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20일을 결정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20일 동안에 만일 천재지변이라든가 부득이한 경우 또 혹은 어떤 특수한 분과에 있어서 그 분과에 구성되어 있는 그 분과 위원들로 하여금 그 법적 구성이 불가결한 경우 이러한 특수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은 이상에는 20일로써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의원들의 각자의 범주 내에서 행동이 허용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일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 예산심의도 좋지만 우리는 국정감사를 더 해야 되겠으니 연기해야겠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민주주의에 충실하고 국회의원에게 부과되어 있는 사명을 가장 충실히 반영하는 것 같으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우리네 스스로의 행동의 무계획성을 국민 앞에 폭로하는 것 이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만일에 20일 동안에 국민의 다대수 혹은 국회의원 다대수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전에 그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운영위원회에 통고를 해 가지고 절차와 제도를 밟았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덮어놓고 연기를 해야 한다, 이것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도저히 무엇 때문에 이 20일 동안에 국정감사를 충분히 다 하지 못했다는 것인지 나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토라든가 국가기관의 국정감사에 당하는 기간이 그렇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제주도까지라도 2일간이면 비행기로 갈 수도 있고 기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모든 통신망이 있어서 행정부의 각 기관에서는 협조할 수 있는 절차를 찾았어야 옳을 것입니다. 만일 어떠한 기관에서 국정감사에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감사에 불가능한 이유로서 그 분과가 그 국정감사를 연기해야 한다면 그 분과로서는 그 분과 자체가 결의된 절차에 의지해서 그 이유가 이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이 분과위원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국정감사에 대한 이유를 여기에 나와서 말하는 것을 가지고 이 전체적인 회의가 이 이상 더 시간을 나는 연장하는 것은 오히려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국정감사에 대한 연장을 나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표결하자는 말씀이 계신데 발언통지하신 분이 지금 일곱 분이 계신데…… 다 똑같은 이야기일 터인데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여기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지요. 이의가 있으시다니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면 서범석 의원 말씀하세요.

‘국정감사기한을 연기해 주십시요’ 하는 측의 주장이라든지 혹은 이것을 반대하시는 측의 주장이 저도 상당히 이만하면 주장이 철저히 설명되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이해하기 곤란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국정감사를 연기하자는 데 있어서 다 되어 가지고 있는 국정감사를 연기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올시다. 또 국정감사를 무슨 정부의 비행을 적발 공격하기 위해서 국정감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아니올시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92년도 예산에 우리의 국회로서의 임무를 반영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유여하 간에 사실상 국정감사는 전반에 긍해서 못해 가지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이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지금 아마 주장하시는 편에서 최대한 닷새 그렇지 않으면 사흘이라도 좋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국정감사기한을 연기하자고 하시는데 사흘 동안에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예산심의에 반영시키자는 그 의사를 이해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사흘쯤은 어떻게 자유당이나 무소속 여러분께서도 다 찬성하실 줄 알아요. 이것을 쓸데없이 오바쎈스를 해 가지고 정치적인 대립자료로서 인용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좋지 않은 일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에 있어서 국방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사실상 완료되어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연기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하면 지금 각 분과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통고가 없었으니까 이것은 논의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은 좀 더 박정한 말씀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실제로 내무분과위원회라든지 재경이라든지 이러한 부문에 있어서 사실상 국정감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해하실 줄 압니다. 그러면 이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의 기한을 연장해 주신다는 그러한 예를 가지신다면 다른 분과에도 그것이 통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방위원회는 실태를 파악해도 좋고 다른 분과위원회의 소관은 이것은 그대로 넘겨도 좋다는 그러한 이론은 성립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벌써,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시간을 우리가 일찍 결정하고 지내갔을 것 같으면 벌써 하루라는 날짜는 우리가 이용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장하는 민주당 측에서도 특별히 이 문제를 가지고 국정감사를 통해서 정치적인 공세의 자료를 취할려고 한다는 그러한 해석 아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시기를 마시고 이 92년도 예산에 있어서 충분한, 우리가 진실한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 국정감사 연장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한 가지 이유이고 또 아까 조영규 의원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있어서 극히 저희들이 미안한 점은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 가지고, 민주당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 가지고서 한 사나흘쯤은 여러분에게 폐를 끼쳤다는 것은 이 점에 있어서 극히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자유당 측에서도 이러한 예에 봉착할 날이 없으리라고 누가 보장하겠읍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것을 빙자해서 여러분에게 요다음에는 우리가 해 줄 테니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치생활하는 사회에 있어서 그만한 것쯤은 서로 융통성 있게 얘기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문제를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시지 말고 또 법적으로 논의된다는 것도 이것이 사실상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기한을 연장해 주신 이 시간에 있어서는 이것은 논의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제 찬성의견을 말씀 여쭙고 여러분의 동의를 촉진하는 바이올시다.

이익흥 의원의 발언통지가 나와 있는데 어떠십니까? 이렇게 되면 사뭇 계속이 되는데 여기서 끈고 표결하지요? 이의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합니다.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류진산 의원 외 11인으로 제출한 국정감사기간 연장에 관한 긴급동의를 표결합니다.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연장하자는 것이 주문입니다. 표결 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 167, 가에 78, 부에 85표로 류진산 의원 외 11인이 제안한 이 국정감사 연기 동의는 부결되었읍니다. 국정감사 연장에 관해서 지금 의원이 이종남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긴급동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취급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되어서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이것을 위원회에 돌려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이 문제는 이종남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기간을 좌기와 여히 연기함을 결의함. 결의일로부터 6일간’ 이렇게 되었읍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떤 특수한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특별국정감사로 해 보자 하는 문제가 나올 적에 의원의 발의권을 발동해 가지고 10인 이상이 동의를 해서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국정감사를 한다는 것은 그 소관 위원회의 전체의 결의가 아니며는 이것은 제출될 수가 없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서 취급할 수가 없으니까 이 이종남 의원의 결의안은 재정경제위원회로 돌려 가지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연구해 가지고 필요 있으면 그 여하에 따라서 할지언정 여기서 취급은 못 하겠다는 걸로…… 그러면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돌립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