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제27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제26차 회의록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지금 낭독해 드린 회의록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시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말씀 올립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2월 9일 자로 윤형남 의원 외 22인으로부터 군형법안과 군법회의법안의 심의촉구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군형법안과 군법회의법안의 심의촉구 결의안 주문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는 표기 양 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 완료하여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유 표기 양 법안의 중요성에 감하여 그 심의촉구에 대하여서는 3대 국회에 있어서도 수차에 걸쳐 논의된 바 있었거니와 양 상위에서는 우금 그 심의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에 반하여 법사위에서는 개악을 시도하는 국가보안법 심의에 무용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된 처사라고 지적치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금반 의의 깊은 세계인권공동선언 10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우리 입법자들은 조국의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수십만 군인의 인권에 대하여서도 그 보호 신장에 특별히 유의해야 할 필요를 느끼는 바이므로 표기 양 법안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바이다. 단기 4291년 12월 9일 우 발의자 윤형남 류진산 김의택 고담용 유승준 정헌주 정명섭 구철회 조영규 조한백 조일환 유성권 김원만 김응주 정중섭 이만우 정재완 이영준 홍길선 김학준 서정귀 조정훈 홍봉진 ―세계인권공동선언 제10주년 기념연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게재되어 있는 세계인권공동선언 제10주년 기념행사가 있겠읍니다. 이 기념행사는 처음에 의장의 기념사가 있고 그다음에 여야에서 선발된 분으로서 기념연설이 있겠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장의 기념사를 낭독하겠읍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0주년 기념일 축사 오늘 세계인권선언 10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축하하는 이 경사스러운 날 본인이 몇 마디 축사를 드리게 된 것을 그지없는 기쁨이요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인류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올바른 발전을 하기 위하여는 모든 국가나 모든 사회에서 아직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부지불식간에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그것은 의장으로서의 기념사입니다. 의장으로서의 기념사니까 그것은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도리어 그런 행사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쓸데없는 구애 는 하지 마세요. 풍습 제도 법률 전통 미신 등을 타파하고 모든 사람이 완전무결한 인권의 옹호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원칙을 깨닫고 국제연합은 1948년 12월 10일 30조항에 걸친 인권선언문을 전 세계에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국제연합총회는 전 세계 인류가 도달하여야 할 공통된 목표로써 이 인권선언을 발포하는 바이니 모든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은 이 선언을 항시 염두에 두고 이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경의 염을 깊게 하여 주기를 호소하면서 30조항에 걸친 선언문을 널리 세상에 편 것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모든 사람은 종족, 살빛, 성별, 언어, 종교, 혹은 기타 지위 여하로 인한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점과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신분의 보장의 권리를 가진다는 점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동 선언문은 이 밖에 장문의 상세하고 주도한 조문을 갖추고 있으나 그 어느 것 하나도 사회생활에서 의당 그래야 할 것을 지적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장구한 인류역사에서 이 마땅한 사리가 유린을 당하고 오늘까지 인류는 완전한 인권의 옹호와 권리 및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특히 공산치하에 신음하는 방대한 지역의 사람들이 인권의 옹호는 고사하고 인권의 무참한 박탈을 당하고, 공포와 억압과 전제와 횡포 아래에서 전율의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특히 북한 동포들의 그러한 정상을 생각할 제, 삭신 의 아픔을 느끼는 동시에 이 인권일의 정신과 이념이 하루바삐 전 인류에 균점되기를 희구하는 마음 간절한 바 있읍니다. 요행히 남한에서는 민주헌법 아래 우리가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의 모든 형편이 인권의 신장을 요하는 부면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가정생활에서나 조직생활에서나 또는 개개인의 생활에서 우리는 좋은 법이 있어도 아직 그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전통과 누습 에 젖어서 부여된 자유와 권리를 모르고 지내는 일이 허다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일의 조만 은 있을지언정 이런 실태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때가 지나면 모든 폐습이 반드시 시정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권리와 자유를 지나치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데 이것이 뿌리가 박히면 국가나 민족에 크게 해독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인권선언 마지막 조항에 유의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읍니다. 제30조에 말하기를 이 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바는 무엇을 물론하고 본 선언에 선포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행동에 가담하거나 혹은 그러한 행동을 감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라 하였읍니다. 부당한 권리는 욕망이 되고 부실한 자유는 방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권리와 욕망을 혼동하고 자유와 방종을 오인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민주발전을 좀먹는 뼈아픈 실례를 가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곧 권리나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행동에 가담하는 것이요 또는 그렇게 몰지각한 행동을 감행하는 것도 일종의 권리로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러한 부실한 싹을 없애기 위하여 우리가 애국애족심을 충분히 발휘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인 줄로 아는 바입니다. 오늘 세계인권선언 1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에 본인은 여러분과 함께 삼천만 동포들과 함께 전 인류와 함께 인권일의 이념이 하루바삐 투철하게 실현되기를 빌면서 몇 마디로서 경축사를 삼고자 하는 바입니다. 단기 4291년 12월 10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대독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야 한 분씩의 경축사가 있겠는데 박세경 의원 경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1948년 국제연합총회가 그 역사적 계획의 하나였던 세계인권선언을 만장일치의 결의로써 채택하여 세계 만방에 널리 선포한 날이 바로 12월 10일의 오늘이었던 것입니다. 유엔에서는 이 역사적 성사 를 길이 기념하기 위하여 이날을 세계 공통의 기념일로 정하였고 따라서 매년 이날이 되면 세계 방방곡곡에서 가지가지의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상례였읍니다마는 금년은 특히 유엔이 그 결의로서 세계 각국에 성대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것을 요망하였으므로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채롭고 성대한 행사가 벌어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회고하면 인류역사의 궁극의 목표는 인류의 자유롭고 행복된 ‘삶’을 확보하자는 데 있는 것입니다마는 이 목표를 위하여 인류가 걸어온 사천 년의 긴 도정은 참으로 험난하고 고난에 가득 찬 것이었읍니다. 고대사회로부터 중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가지각색의 제왕자들 밑에서 암흑의 생활을 영위해 온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암흑 속에서 인류는 참된 ‘삶’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를 꾸준히 모색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된 ‘삶’을 찾기 위한 사람의 노력은 좀처럼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역사는 오랜 세월을 무수한 사람들의 눈물과 피로써 기록되어 왔던 것입니다. 고대 수장하의 부족민들의 생활, 중세 봉건영주하의 비참한 영민 들의 생활, 중세 말 근세 초의 절대 전제군주하의 일반백성들의 생활 등등은 모두 이러한 인류의 험난했던 과거지사를 실증하는 것이었읍니다. 불란서의 유명한 사상가 룻쏘가 ‘나는 도시마다 높이 쌓인 성벽과 호화찬란한 궁전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로 말미암아 쓰러진 무수한 사람들의 피와 눈물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하였읍니다마는 사실 인류가 그의 행복된 ‘삶’을 찾기 위한 긴 도정은 그렇게도 비참하고 가시덤불의 길이었읍니다. 이와 같은 험악한 도정을 거친 결과 인류가 발견한 하나의 진리가 있었읍니다. 그것이 즉 ‘사람은 날 때부터 천부의 권리를 지니고 있다. 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한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고 행복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읍니다. 이것이 바로 인권을 주장하는 새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고 그것이 발전하여 20세기 오늘날의 민주주의라는 이념에까지 발전된 것입니다. 중세기 구라파의 한 특이한 나라였던 영국에서 이른바 마크나 칼타가 제정될 때 그것은 그 당시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일종의 대중폭동에 불과하였을 것입니다마는 이 대헌장이 그 후 다시 영국민의 권리장전 으로 발전 확대되고 다시 그것이 영국의 민주정치의 토대를 구축하고 나아가서는 신세계인 북미 13주에까지 전파되어서 그 유명한 버어지니아주 헌법의 권리선언에까지 발전되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수일 전의 미미했던 권리에의 자각이 이와 같은 놀라운 성과를 가져온 데 대하여 경탄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영미계 인권사상의 발달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드디어 구라파대륙에까지 건너가서 일련의 계몽사상가들의 새 사상을 고무하였으며 그것은 다시 인류역사상 한 시기를 획하게 된 저 유명한 불란서 대혁명을 폭발시키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혁명 불란서의 국민의회가 열광적인 흥분 속에서 제정 선포한 인권선언은 오늘날까지 인권선언의 모체로서 모든 인류의 존경을 받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13세기의 마그나 칼다에서부터 버어지니아주 인권선언에 이르기까지 긴 인류의 고투와 구라파대륙 인민들의 장구한 투쟁 특히 룻쏘를 위시한 계몽사상가들의 이지적 투쟁의 결과가 체계적으로 결정 된 것이 이 인권선언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선언은 단순히 불란서 국민이 혁명을 통하여 얻은 혁명적 소득물 이상의 귀중한 역사적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민주주의는 인류의 공통된 구호가 되었고 기본적 인권의 보장은 각국 국민의 공통된 소원이 되어 세계는 암흑에서 벗어나 광명의 빛을 바라보게 된 듯하였던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역사가들은 데모크라시를 위한 전쟁이라고 평하였읍니다. 그것은 식민지 쟁탈전에서 나타난 제국주의 사상을 근절한다는 의미에서 확실히 데모크라시를 위한 전쟁이었읍니다. 그러나 제1차 대전에서 흘린 무수한 인명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대전 후 새로운 폭군이 나타났으니 그 이름이 바로 전체주의 군국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봉건영주나 전제군주에 대치된 이 새로운 폭군에 대한 투쟁 그것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었고 따라서 그러한 의미에서 2차 대전 역시 데모크라시를 위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대전 중 루우즈벨트 미 대통령은 이른바 네 가지의 자유를 들어 인류의 자유와 행복을 얻는 길은 오직 이 길 이외에는 없다는 것을 호소한 것은 너무나 유명한 일로서 우리의 귀에 아직도 역역히 남아 있읍니다마는 그 네 가지의 자유라는 것은 첫째 언론의 자유, 둘째 신앙의 자유, 셋째 공포로부터의 자유, 넷째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라는 네 가지 자유였읍니다. 이 ‘네 가지 자유’는 인간이 날 때부터 가져야 할 기본적 권리를 명시한 것이고 인류가 그 ‘삶’을 보장받아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확보하기에는 이 길 이외에는 없다는 것을 루우즈벨트 대통령은 전 인류에게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루우즈벨트 대통령의 이 원칙은 동 대통령이 처칠 영국 수상과 대서양상의 함상에서 선언한 이른바 대서양헌장에서 그냥 그대로 계승되었고 그것은 다시 1945년 국제연합이 창설되자 그대로 국제연합에 인계되여 인권에 관한 세계적인 선언의 제정이 유엔의 제1차적 계획으로 설정된 이유도 또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이 길고 긴 고난의 길을 거친 결과 채택된 것이 바로 세계인권선언이었으며 그것이 바로 10년 전의 1948년 오늘 유엔총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 선언의 기초를 담당했던 유엔인권위원회의 위원장에 그 전날 ‘네 가지의 자유’를 호소하였던 고 루우즈벨트 미 대통령의 부인인 에리노아 루우즈벨트 여사가 취임하여 이 역사적 사명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은 참으로 감명 깊은 사실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마는 인류가 사천 년의 역사를 통하여 걸어온 이 고난의 기록이 30여 조문의 선언으로 채택되어 널리 전 세계에 선포되었다는 이 사실에 누구나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는 없었을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의 인권선언은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그 골자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9세기의 인권선언 즉 불란서인권선언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읍니다. 19세기의 인권선언이 시민적 정치적 인권선언이라고 하면 오늘의 인권선언은 이 시민적 정치적 인권선언에 다시 사회적 경제적 인권선언이 첨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19세기의 그것은 시민적 정치적 자유만을 규정하고 선언한 것이었읍니다마는 오늘의 그것은 거기에 다시 ‘삶’ 자체에 대한 권리 즉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첨가한 것입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그 천부의 생명을 보존할 권리가 있고 따라서 그는 그 생명을 자유롭고 행복되게 향유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일체의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삶’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었읍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정치적 권리를 가지는 외에 생명 자체에 대한 권리, 사회적 정치적 육체적 공포로부터 해방될 권리, 질병이나 사상에서 오는 공포로부터 해방될 권리, 궁핍에서 오는 경제적 공포로부터 해방될 권리 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인류의 영원한 염원인 안정되고 행복된 ‘삶’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 인류의 불멸의 헌장인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지 10년이 경과한 오늘날 세계의 현상은 어떻게 되어 있읍니까? 인류는 그 구원 의 염원이었던 행복된 ‘삶’의 보장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우리의 회답은 너무나 비관적인 것입니다. 봉건영주나 전제군주나 식민지제국주의자는 이미 없어졌으나 공산주의자라는 새로운 폭군이 그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이 현 세계의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거년 수만 명의 홍아리 양민들이 소련제 중형 탱크 밑에서 압살되었을 때 누구 하나 그들에게 구원의 손을 뻗쳐 주지 못한 슬픈 광경을 우리는 목격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서울 북방 수십 리 지역 이북에 ‘삶’의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는 수백만의 우리 동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손을 뻗쳐 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실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고 전 세계에 자유와 평화의 찬란한 꽃이 피기에는 아직도 더 길고 험난한 고투의 도정이 남아 있다는 것을 각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중세 말에 이르는 사람의 눈물과 피가 불란서인권선언으로 결정 하였다면 오늘의 세계인권선언이 그 만발한 꽃을 피우기까지에는 아직도 많은 눈물과 피가 흘러져야 할 것을 우리는 각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인류의 영원한 행복이 내도하는 날까지 매년 12월 10일을 기념하고 경축할 것입니다. 동시에 그때마다 우리는 다난하였던 과거를 회고하고 다행할 장래를 기구 하면서 이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전 세계의 인류에게 그 다행할 장래를 축복하고 나아가서 인류의 자유와 행복을 침해하는 무서운 적에 대한 강력한 전열을 편성하자는 것을 호소하면서 나의 기념연설을 이로써 끝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김선태 의원 기념연설 하세요.

오늘 세계인권선언 10주년을 기해 가지고 이 존엄하고 성스러운 기념식전에서 한마디 경축사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세계인권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봉건독재하에서 신음하던 불란서 국민이 해방이 되어 가지고 서기 1789년 8월 16일 국민의회에서 계급과 위치와 언어와 족속 그러한 여하를 떠나 가지고 사람은 날 때부터서 평등하고 자유롭고 인권의 존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이올시다. 그것을 우리 유엔총회에서 지난 10년 전 오늘 이 불란서회의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을 체계화 조직화 좀 더 구현해서 그래서 전 인류가 신성하고 존엄성 있는 자유와 평등을 누리자고 하는 것을 세계만방에 선포하고 세계 회원 각국으로 하여금 이에 협력할 것을 호소한 것이올시다. 그런고로 그 내용에는 세계인권선언 전문에 인류사회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존엄성과 평등하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본이 되고 인권의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모독하는 만행이 된다 또한 사람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와 공포 및 결핍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인류 궁극의 목적이요, 세계평화에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을 다 설명한 것이올시다. 이와 같이 유엔에서는 설명을 하는 동시에 회원 각국에 호소하기를 우리 유엔과 협력을 해 가지고 국경을 떠나고 족속을 떠나고 언어와 습관 그것에 구애하지를 말고 전 세계 인류는 전체 이 인권 및 기본자유에 대한 일반적인 존경의 염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일치 협력해서 싸우자고 하는 것을 다 말씀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박세경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이 인권공동선언에 대한 유래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와 같이 전 인류가 유엔을 통해 가지고 유엔을 필두로 해서 다 싸우고 있지만 유엔에서 채택한 1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의 해답은 너무나 비관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읍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세계에서 일어난 모든 사태를 말로만 떠들고 연설을 하고 보고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에 비추어서 과연 지금으로부터 근 200년 전 불란서 국민의회가 채택한 인권선언,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유엔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에 부합되도록 유엔에서 호소한 바와 마찬가지에 대응해서 대한민국에서 협조하고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 백성들이 과연 대한민국 행정부가 과연 다 같이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인권을 유린치 아니하고 그 존엄성을 인정해 가지고 유엔에서 통고한 그와 같은 이념, 이상을 도달하기에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우리는 오늘 이 성스러운 자리를 빌어 가지고 헛되히 쓸데없는 공론을 할 것이 아니라 이 현실에 비추어 가지고 이 기념식전이 의의가 있도록 감전비후 해서 과거에 잘못된 일이 있으며는 앞으로는 그것을 거울삼아 경계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가지고 유엔과 협력하에서 문자 그대로 인권을 유린되지 아니하도록 인권선언문에 있는 전체의 정신을 받들어 가지고 인권을 존중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이 지금 박세경 의원 말씀에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전 인류는 나면서부터서 근본적으로 다 같은 위치에 놓여 있는 평등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자기가 천래 에 부여된 자유를 다 보유하여야 될 것이고 이 자유와 인권은 비단 신체에 대한 것뿐이 아니요, 언론에 대한 것뿐이 아니요, 종교라든지 사회라든지 경제라든지 기타 어느 방면에 있어서나 우리 인류는 다 자유를 누리고 평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에 과연 우리 전 국민은 법률에서 또 다시 한 번 이것을 확인한 인권이 그대로 유지되어 가지고 있는 것인가, 헌법이 보장하고 민법이 보장하고 형법이 보장하고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각종 법규에서 인식 인정하고 있는 규정받고 있는 담보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권리를 그대로 향유하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면 법에 인정되지 아니한 것은 물론이어니와 정문 의 법을 유린해 가면서까지 인권을 유린한 사례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은 내가 여기서 누누이 재언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내가 여기서 오늘 이 성스러운 식전에 제해 가지고 이 기회에서 너무 장황한 말씀을 드리고져 하지는 아니하지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할 때에 우리 국민은 너무나도 인권을 유린을 당하고 있고 법률이 보장한 권리를 찾지를 못하고 그것을 유지를 못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진실로 통탄한 바가 있는 것이올시다. 여러분이 다 그렇지 아니하나 저 사람이 너무 과장한다 또는 왜곡한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말한다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선언문 중에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은 날 때부터 자기의 양심을 보유하고 있어 누구든지 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라 마음은 외피적으로 비록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들 양심은 있을 것이올시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선거 때를 본다고 하더라도 내가 저번에 영일을구 선거구 영일을구 선거 때에 가 보았더니 지행면 제3투표구에 갔더니 대구에서 40명의 폭도가 와 가지고 민주당 선거운동원들 7, 8명을 한정 없이 뚜드려 가지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폭행을 가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유혈이 낭자해서 그대로 드러누워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볼 때에 그것이 다른 사람 밑이 아니라 경찰관이 옆에 가 있고 경찰관 앞에서 당당히 횡행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볼 때에, 적어도 국회의원이 몇이나 가고 경찰관이 옆에 있고 대중이 모여 있고 그러한 중인 환시리에서 이와 같은 노골적인 인권유린을 한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 그렇지 아니하고 노현되지 아니하고 외피에 나타나지 않은 산개 벽지 촌구석지에서는 얼마만 한 우리 국민이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 예측하기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올시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지금 각 행정기관 촌에 가면 시라든지 면이라든지 가령 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다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죽은 권력은 가지고 있지만 산 권력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진실로 행정하기에 곤란합니다. 당신들이 어느 면이나 어느 군이나 어느 시를 뒤진다 하더라도 범죄사실이 없는 데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 범죄사실은 우리가 좋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나쁘다고 하는 것을 번연히 알지만 할 수 없이 부당하게 강요를 당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올시다. 진실로 범죄의 온상, 범죄를 시키는 수배, 범죄를 시키는 교사 는 다 권리를 가지고 있는 몽둥이를 가지고 있는 경찰서나 지서나 순경이나 이런 사람들이니 그 사람들만 잘 단속하며는 우리 면이라든지 군이라든지 시에서는 범죄 지을 것이 하나도 없읍니다. 네 이 돈을 어디에다 썼느냐 말하기 곤란해, 그 돈 쓴 데는 빤히 있지마는 말하기 곤란하다 그 말이야. 그 말을 잘못하다가는 모가지가 끊어지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 제가 죄를 뒤집어쓴 것이 비일비재 많다 이런 얘기야. 오늘날 말만 떠들지 말고 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보호해 준다 그래서 법을 신뢰하고 안심하는 것이올시다. 집법 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보호하지 아니하고 그 법을 빌어 가지고 백성을 보호하는 데에 치중을 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처죄 하고 귀찮게 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악용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인권을 유린한 사례가 비일비재 많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핀찬 야유만 하지 말고 깊이 말씀을 들어 보시면 아마 양심에서는 무언가 괴로운 것이 있을 것이올시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각처에 일어난 일도 그러하지마는 최근에 정부에서 제출된 이 국가보안법 이것은 내가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려고 했지마는 오늘 세계적으로 세계 각지 방방곡곡에서 이와 같은 성스러운 식전이 열릴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이 말을 드리지 아니치 못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슬퍼히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국가보안법은 공산당을 잡고 대한민국 삼천리강산을 잘 지키고 삼천만 우리 동포가 다 자유스럽고 평화스럽게 살자 해서 이 법을 만들어 놔…… 이 법의 취지를 본다고 하며는 이것은 우리는 인권을 유린하는 법이라 내가 이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될 말일는지 모르지마는 오늘은 인권옹호를 위해서 세계 각국 세계 우방 방방곡곡에서 이 행사를 하고 있고 이 신성한 선언을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세계 전 인류가 다 싸워야 할 이 판국인 고로 이것을 우리가 국지적인 한국문제지마는 이 비참한 슬픈 사태가 난 이때에 있어 가지고 내가 말씀드리지 아니치 못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올시다. 경찰조서에다가 증거능력을 회부한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새는 형사소송법에 고문의 제도가 없어 형사소송법에는 규정상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서는 친절 정녕 하게 하고 피의자의 명예를 손상시킨다든지 그 사람의 인권을 유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정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문이야. 이것을 누가 가지고 쓰느냐 그러면 일개 형사들이 이 법을 제 마음대로 우물닥주물닥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이요. 오늘날 여러분이 경찰에 고문이 없다, 예전 왜놈들 세상에는 지금과 같은 기술적인 고문은 별로 적었읍니다. 오늘은 대단히 기술이 발달되었읍니다. 전기고문을 한다든지, 잠을 못 자게 한다든지, 요새는 물 멕인다든지, 거꾸로 달어맨다든지, 몽둥이로 뚜드린다든지 이것은 다 19세기 때 할 얘기, 20세기의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의 고문방법은 그것과는 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판국에 있어 가지고 국가보안법에다가 간첩을 잡고 공산당을 방어한다고 해 가지고…… 다른 정의 는 내가 말씀드리지 아니하지마는 경찰관한테다가 마음대로 조사해 가지고 경찰관이 조사한 그 조서에가 증거능력이 있다, 재판소에서는 다른 반증이 조금도 필요치 않아 인증도 소용없고 물증도 소용없고 반증도 소용없이 경찰관의 조서 하나만으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처벌하고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 경찰관 돈 잘 벌게 된 것 그것은 둘째로 들 뿐만 아니라 송사리떼 같은 한 사람 두 사람의 공산당을 잡기 위해서 무고한 선량한 우리 전체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신 점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말씀이요. 오늘날도 깡패를 못 잡는다 죄인을 못 잡는다, 그 사람들이 못 잡는 것이 아니에요. 안 잡는 것이에요. 잡혔다가도 돈만 주면 살짝 내놓고 말이여 이놈이 잡혔다가 또 저놈이 잡혔다가 몇 번씩 돈을 줘 가지고 낭중에 그래 가지고 돈이 떨어질 때에 잡히는 것이요. 돈이 안 떨어지면 잡히지를 아니하는 형편이라 그 말이여. 이런 관계에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경찰조서에다가 증거능력을 회부해 가지고 공산당을 잡는다고 하는 것이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이지 전 국민은 그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다 잘 알고 있는 것이올시다. 또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인권선언의 취지를 받들어 가지고 우리 형사소송법 규정에다가 인신이 구속되며는 당초에 구속할 당초부터서 영장에 의해 가지고 구속을 해 그러하되 영장을 발부한 사람이 형식주의를 취하는 고로 그 영장이 실질적으로 적하냐 혹은 부적하냐 그것을 적부심사를 해 가지고 재판소에서 그것이 부적당하다고 하는 결정이 날 때에는 다 내놓게 되어 있단 말예요. 내놓아 가지고 충분히 할 것을 내놓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곤란을 줄려고 그러고 혹은 개중에는 돈벌이를 할려고 그러하고 혹은 감정적으로 하고 혹은 정치적으로 하고 이래 가지고 구속을 하는 것을 풀려고 해 가지고 우리 형사소송법에 이것이 다 인권옹호을 주지로 한 조문이 다 있단 말예요. 그런 것을 오늘날 국가보안법 중에는 그러한 적부심사, 재미없이 적부심사해서 내놓으면 그놈도 재미없으니 말이지 어떻게 하든지 골탕을 멕이고 나중에까지 잡어 가지고 해야 되겠기에 적부심사해 가지고 재판소에서 그것이 부적하다고 해서 석방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즉시 항고를 해 가지고 내놓지 못한다 이러한 조문이라든지 허무한 사실, 사실을 허위로 날조한다든지 사실을 왜곡한다든지 사실을 과장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정부를 약화시키고 헌법기관을 모욕을 하고 그래 가지고 지각없는 사람들이 자기 자유만 주창해 가지고 이런 따위 주둥아리를 놀리는 사람들이 있으니 자 이것을 잡아 가두어야 한다…… 말 모르며는 이따가 내 알으켜 줄 테니 가만히 앉어 듣고 있어! 무식한 사람은 모를 게야. 그러는데 이러한 등속은 과연 그 법을 가지고 우리가 인권선언에서 다 밝혀 있는 이 이상 ,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상, 우리 각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 이것이 그대로 노현되겠는가 여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내 말에 대해서 항거를 하고 야유를 하고 질문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마는 그 사람들의 뱃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순수한 뱃장이 아닐 것이외다. 그러나 그렇게 야유 아니 하더라도 될 것은 다 그대로 될 터이니 너무 염려할 것은 없어요. 여하간 우리가 오늘날 이 신성한 인권선언 기념식전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목표라든지 혹은 감정적인 오점이라든지 기타의 여러 가지 잘잘한 소승적인 입장을 버려 가지고 이 세계의 주축기관인 유엔과 우리가 협력을 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스럽게 평화스러운 세대를 이루어 가지고 앞으로 자손만대 이 나라를 잘 지켜 줄 길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키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엔에서 선언한 이 정신 이것을 받들어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인권의 유린이 없도록 인권옹호가 그대로 되도록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서 한번 굳건한 맹서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서 제 말씀을 끝마치고저 합니다. 아까 모르는 사람 나한테 오면 내 가르쳐 줄 테요.

이로써 의사일정 제3항에 게재되어 있는 세계인권공동선언 10주년 기념연설은 행사로서 끝내겠읍니다. 끝마치는데 금후를 위해서 한 말씀 여러분에게 여기서 말씀을 드려 둡니다. 이것은 지금 의사일정에는 올렸지마는 한 행사로다가 취급한 것인데 의장이 의장의 기념사를 낭독할 적에 위치가 틀렸다고 일부 의원이 소리를 질러 가지고 중단시킨 것은 국회 자신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모독시키는 것입니다. 개원사나 폐원사를 보더라도 의장이 자기 자리에서 기념사를 하는 것이지 어디에 내려가서 무슨 연설을 하는 것이에요? 기념사 자체를 행사로서 행하는 의장의 기념사를 중단시키는 그러한 것은 경솔한 것입니다. 다시 그런 일 금후에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정일형 의원 답변하세요. ―대한민국헌법 제정언설과 국토통일에 대한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의 국회결의 위반에 대한 질문―

어제 조재천 의원께서 해박한 지식과 방대한 논증을 들어서 장시간에 긍하여 민주당 최고위원 조병옥 씨 또한 민주당에서 발표한 국토통일방안이 결코 용공적이 아니요, 반국가적이 아니요, 국시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요, 또한 역적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서 소상히 설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러한 문제는 중복을 피하기로 하고 이 아침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허락을 받어서 되도록이면 유엔총회에서 지금까지의 한국문제에 대한 처리와 또한 그 정신을 중심해서 여러분의 주의와 참고를 삼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여러분이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과거 유엔이 1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한 한국문제가 정식으로 유엔총회에서 취급되기는 과거 12년에 걸쳐서 한국문제가 논의의 중심이 되어 왔고 또한 국제연합에서 한국문제같이 장시간에 긍해서 논의된 문제가 없다는 사실은 우리들이 잘 아는 사실이올시다. 과거 10개년간에 한국문제를 유엔총회에서 논의하기는 유엔총회에서 약 결의문이 40개가 통과가 되었고 소총회에서 3개, 안전보장이사회에서 9개, 경제사회이사회에서 9개, 합해서 61건의 많은 결의문이 유엔총회에서 결정을 보게 되었읍니다. 이 숫자 이외에 혹시 한두 개가 누락된 것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의 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 적어도 60여 건의 많은 대소 결의안이 결정이 된 것을 발견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 12년간에…… 열두 해 동안에 한국문제의 결의에 있어서 그 정신과 또한 어떤 데는 그 내용이 다소 변천이 되어서 이것을 이 사람은 3기로 논아서 생각해 보고저 합니다. 제1기는 한국정부수립시대라 이 사람은 이렇게 명명을 하고 마치 역사에서 상고시대와 같이 이 제1기는 한국정부수립시대라고 이렇게 명명해 보았읍니다. 제2회 총회, 제3회 총회, 제4회 총회까지를 이 사람은 제1기에 속하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1945년…… 죄송합니다마는 오늘 말씀은 대체로 서기로만 인용하겠읍니다. 이것은 유엔의 결의가 주로 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기를 쓰는 것을 여러분께서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1945년 우리나라에 해방된 후에 군정이 시작되어서 당시에 책임자로 있던 하지 중장과 스티코프 장군이 미소공동위원회를 2년에 긍해서 이 나라의 이 서울에서 미소공동위원회를 해 보았지만 끝을 맺지 못하고 결론을 얻지 못해서 1947년 9월 17일에 미국 측에서 유엔에 제소하므로서 국제연합이 정식으로 대한민국 문제를 취급을 시작을 해서 제1기는 1950년 6월 25일, 즉 제2회 제3회 제4회 총회까지를 이 사람은 가리켜서 대한민국정부수립시대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이 제1기에는 특히 우리들이 주목할 큰 결의안 한두 가지만을 여기서 소개하고 넘어갈려고 생각합니다. 1947년 11월 24일 결의에 의하면 대한민국에는 자유선거를 실시해서 정부를 수립한다는 그러한 결의가 되어 있어서 그때에 임시위원단을 우리나라에 파견했읍니다. 이 임시위원단이 그때는 조선이라고 했던 때이겠지요. 한국에 와 있었지만 남한에 이 군사령관인 하지 중장은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선거를 실시하기로 약속이 되었지만 이북에서는 이것이 응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 해인 1946년 2월 26일에 다시 소총회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되어 가지고 한국에서 한한 지역에 선거를 하자 이래서 우리들은 그해에 5․10 선거가 되었고 8․15에 정부수립이 되었고 또한 그해인 1948년 12월 12일 제3회 파리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임을 국제적으로 승인을 받었고 오늘날 이 시대에 94개의 주권국가가 있고 이십칠억이천 몇만 인구가 있는데 대한민국을 국제적으로 합법적인 혹은 사실적인 승인을 받은…… 승인한 나라가 근 30개국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잘 아는 사실이올시다. 이래서 제1기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것은 상고사회에 속하는 것이올시다. 가능한 지역에서만 자유선거를 실시하고 불가능한 지역인 이북에는 언제든지 유엔 감시하에 합법적인 선거를 해서 인구비례에 준해서 약 100석의 국회의원을 선출해서 대한민국 국회에 합치면 자동적으로 대한민국이 승인되게 이렇게 결의가 되어 있읍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이 시기로 말할 것 같으면…… 국제연합총회 결의에서 나타나는 사실로 말할 것 같으면 자유선거를 하되 유엔의 감시하와 협의 밑에서 한다 이렇게 결의가 되었읍니다. 영어를 쓴다고 할 것 같으면 옵써베이숀 콘서베이숀 즉 유엔이 대한민국에 합법적인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또한 국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유엔의 감시와 유엔과 협의해서 대한민국의 통일을 이룩한다는 이러한 결의가 제1기에는 확실히 되어 있는 것을 이 사람은 발견했읍니다. 쉽게 말하면 제1기요 상고시대의 결의라고 할 것 같으면 이북에만 단선을 하되, 단독선거를 하되 유엔 감시와 협의 밑에서 한다 하는 것이 유엔의 결의에 나타나는…… 유엔의 모든 결의에 나타나는 일관한 정신이요 또한 그 워딩에 있어서도 동일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초창시대의 제1기에 한국통일방안 정신이요, 이제는 제2기. 제2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1950년 6월 25일 6․25 사변이 나던 그 시기부터 제네바회의가 끝나고 제9회 총회가 이룩했던 1954년까지를 이 사람은 제2기로 명명을 했읍니다. 마치 역사의 중세기에 해당하는 시기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제1기는 3년이요 제2기는 4년이올시다. 제5회 총회, 제6회 총회, 제7회 총회, 제8회 총회까지 4기에 긍해서 유엔총회의 결의와 유엔총회에서 이야기되는 한국통일방안의 정신을 잠시 생각을 해 보겠읍니다. 이 이북 괴뢰공산군들이 불법의 남침을 해서 전투행위가 커지는 이 시기에 유엔총회에서 확실히 남북통일 문제 해결보다는 급선무로 한국전쟁 처리 문제에 다급해졌읍니다. 이 6․25 사변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어떤 때로 말할 것 같으면 한 500만까지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한 500만 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비상한 곤란과 전재의 곤란을 당하기 때문에 이 전재민들을 구호하고 원조하자는 면에서 모든 결의가 한국전쟁 원호․구호 면에 노력을 한 것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가 있읍니다. 유엔결의에 의할 것 같으면 한국문제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3대 목표가 제정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올시다. 이 전투행위에 의해서 그 유엔은 그 근본정신인 인류의 항구평화와 집단안전보장을 수립하기 위해서 인류역사가 있고 처음으로 세계 민주우방국가에서 열여섯 나라 군대가 한국에 주둔하게 되었고 또한 53개국에서 많은 구호물자와 원조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만도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4만 명의 청장년이 이 땅 위에서 희생을 보았고 전사상자를 낸 것이올시다. 미국만 하더라도 150억 불의 막대한 전쟁비용을 들여서 이 땅에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청년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운…… 그 귀중한 피를 흘려 가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웠다는 사실은 우리들은 잘 아는 사실이요, 이 당시에 유엔에서는 대한민국에 3대 목표를 결정을 지운 것이올시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유엔군사령부가 설치가 되었고 유엔 통일부흥위원단이 설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1950년 10월 7일 제5회 유엔총회에 제376호에 의할 것 같으면 한국에는 정치적 통일, 경제적 부흥, 군사적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유엔에서 무엇이라고 결정이 되었는고 하니 한국통일을 위해서는 이와 같이 3대 목표를 수립할 뿐만 아니라 이 목표를 진행하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엔의 주최하에 이 목적을 수행한다 이렇게 결의가 되어 있읍니다. 영어를 그대로 쓴다고 할 것 같으면 언더 디 오스피쓰 오브 유나이테드 네이숀스 이렇게 결의문들이 많이 되어 있었읍니다. 지금까지에 옵서브한다, 컨저트한다 이러한 얘기가 이 중엽에 와서는, 이 중세기에 와서는 좀 변화를 일으켜 가지고 이제부더는 유엔 주최 밑에서 한국의 이 3대 목표인 정치적 통일, 경제적인 부흥, 군사적 평화를 완수한다는 이러한 결의와 결의의 정신이 확실히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읍니다. 이 시기는 대한민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은 물론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기관에서도 무엇이라고 주장을 했느냐, 북진통일밖에 이 나라에는 국토통일의 길이 없다고 많은 신문 잡지들이, 많은 언론기관들이, 많은 정치인들이 이 북진통일의 구호를 발을 맞추어서 세계 우방들에게 대한민국의 통일의 방안으로서는 북진통일 이외에는 없다는 것을 고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확실히 북진통일이요, 또한 이 국회의장이신 이기붕 선생도, 이기붕 의원도 확실히 북진통일만이 이 나라의 통일에 오직 하나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발견했읍니다마는 이 위에 하나만 이따 예증으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래서 제1기에는 이북 단선을 주장했고 제2기에는 북진통일론을 주장했던 때라고 이 사람은 믿습니다. 그리고 제3기가 도래가 되었읍니다. 제3기라고 하는 것은 제네바회담 이후에 제9회 총회, 제10회 총회, 제11회 총회, 제12회 총회, 제13회 총회,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3회 총회는 모레 전반기 총회가 미국 뉴욕에서 끝을 맺게 되어 있읍니다. 이렇게 해서 과거 5년은…… 5년간은 역사로 말할 것 같으면 근세사에 해당하는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 이 5개년 동안에는 확실히 지금까지의 결의와는 유엔에서도 물론이요, 대한민국에서도 확실히 그 주장이 변천을 가지고 온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1기에는 이북 단선을 주장을 했고 제2기에는 북진통일을 고조했지만 제3기 때부터는 평화통일을 주장치 않을 수 없는 국제적 정세에 임하게 되었던 것이올시다. 이 제3기, 어떤 말로 말하면 근세사에 해당하는 이 시기에 중요한 결의로 말할 것 같으면 확실히 제9회 총회 1953년 12월 11일 총회 결의 811호가 시작이 되었다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이 811호 제9회 유엔총회의 결의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의 이 유엔총회의 결의에서 나타났던 정신과 또한 문면이 확실히 변화를 가지고 오는 시기라고 봅니다. 제9회 총회, 이제 이 결의에 의할 것 같으면 전문에, 프리앰블에 제네바 정치회의 결의에 확인을 했고, 제네바회의를 다시 여러분 앞에 설명해 드리겠읍니다마는 제네바의 원칙을 결의와 정신을 확인했고 또 유엔의 목표를 인정을 했는데 그 제1항에서 볼 것 같으면 한국정치회의 즉 제네바회의의 보고서를 접수 승인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제2항에는 통일․독립․민주한국을 평화적 방법으로 수립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확실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지금까지는 유엔이 컨서트한다, 유엔이 옵써브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제2기는 유엔의 주최하에 한다 했는데 제3기에는 쑤퍼비죤 인데요, 유엔의 이 쑤퍼비죤하에 통일을 한다 이렇게 그 문자가 변화를 일으켰읍니다. 이 쑤퍼비죤을 영어 옥편을 여러 가지로 찾어보았읍니다. 이 뜻은 감독한다, 주관한다, 주재한다, 주장 한다 이런 등등의 이름으로 역명 이 나타나 있읍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읍니다. 이래서 제 머리는 이 제 머리로서는 이 슈퍼비죤이 무엇인가, 이것은 제가 몇 서양 사람들 친구들한테도 물어보았고 또 한국의 법조인한테도 이 슈퍼비죤의 뜻을 좀 캐물어 보았읍니다. 왜 지금까지 옵써베이숀을 쓰지 않고, 감시라는 말을 쓰지 않고, 왜 지금까지 유엔의 주최 밑에서 한다는 말을 쓰지 않고, 왜 제3기에는 이와 같이 강력한 표현과 문자를 발견하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유엔 결의문을 들춰 보았을 뿐 아니라 확실히 이 법을 아는 분들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이 문자는 굉장히 강력한 의미가 내포되었고…… 어떤 이는 이것은 주체가 통일방안을 실천하는 주체가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유엔에게 이관되는 그러한 뜻이 내포되었다는 그러한 해석을 하는 분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아직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확실히 여기에서 그러한 의미인 것인가 아닌가는 이 사람이 짤라 말할 수 없지만 일반론으로 일반통념에 의할 것 같으면 유엔에 지금까지에 컨써트한다 옵써브한다 하던 이러한 주의가 주장이 변화를 일으켜서 확실히 주관한다 감독을 한다는 의미로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닌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10회 총회도 그대로 되었고 제11회 총회에 가서 확실히 문자 석 자가 더 가담이 되었읍니다. 한국통일방안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총선거를 한다는 이 문자 석 자…… 어제 여기에 조재천 의원께서도 여기에서 지적하신 바가 있읍니다마는 일렉숀 스루 아웉 코리아 이 석 자가 확실히 이 결의문에 나타나게 되었고, 이 석 자가 첨가되므로서 지금까지에 미분명하던 한국의 총선거가 이남에서만 되느냐 이북에서만 되느냐 하던 이러한 그 막연한 개념이 제11회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이제는 남북총선거를 하여야 한다는 이러한 결의가 이러한 주장이 제11회 총회 결의문 1010호에 의해서 확실히 다시 주장이 되게 되었고 그 후 12회 총회 작년 11월 29일, 금년 13회 총회에 이 결의를 재확인 재인준한 것을 우리들이 잘 아는 사실이올시다. 이제 시간이 제한되어서 이 이상 유엔의 결의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읍니다마는 거듭 여러분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은 확실히 유엔의 모든 결의에 나타나는 문맥이나 정신이나…… 또한 결의에 의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이 3기에 논아서 변천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려 두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한국통일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같이 논의를 해 보겠읍니다. 먼저 제네바원칙을 우리들이 여기에 많이 논의의 중심이 되었고 또 유엔의 결의문에 의해서도 확실히 제9차 총회에서부터 이번 제13회 총회…… 지난 11월 14일에 통과된 이 결의문에 의할 것 같으면 언제나 제네바원칙을 재확인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수석대표인 양유찬 박사의 연설 전문을 볼지라도 확실히 제네바원칙에 의해서 선거를 해야 한다는 이러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네바원칙에 대해서 한번 다시 더 논의를 하고 넘어갈려고 생각합니다. 1953년 7월 27일에 한국휴전협정이 성립된 후에 이 한국휴전협정 제4조제60항에 의해서 3개월 이내에 고위정치회담을 갖게 된 것을 거기에 그 협정문 안에 규정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제1차로 판문점회담을 가졌던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1957년 10월 22일로부터 12월 12일까지 판문점에서 회담을 했는데 그때 유엔 측 대표는 띈 소장이 나갔고 중공 대표로 황화라는 사람이 왔고 북한 대표는 기석복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회의문제의 예비회담을 가질려고 했지만 그 공산 측에서는 소련참가 문제와 또한 회의형식 문제의 논의에 일방적인 주장과 고집을 하기에 판문점회담은 깨지고 말았고 그 후에 다시 백림회담을 거쳐 가지고, 백림회의라는 것은 1953년 1월 25일부터 미 영 불 소 4개 대표가 회합을 하다가 그 마지막 날인 2월 18일에 독일통일 문제를 논란을 하다가 마지막 날에 이분들이 한국통일 문제와 및 인도지나 즉 월남이올시다. 인도지나 문제를 휴전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제네바회의를 갖자 즉 정치회담을 갖자고 결의가 되어서 급기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954년 4월 26일에 제네바회담을 갖게 되었던 것이올시다. 이 제네바회담에는 열아홉 나라 대표가 참가했는데 한국전쟁에 참가했던 열다섯 나라, 호주 백이의 카나다 코름비아 애치오피아 불란서 희랍 룩셈불크 화란 신서란 비율빈 대한민국 태국 토이기 영국 등 열여섯 나라가 참가가 되었읍니다. 그 가운데 대한민국에 출전했던 저 남아연방, 아프리카에 있는 남아연방 대표만 빠지고 열다섯 나라와 대한민국 대표 합쳐서 열여섯 나라가 참가를 했고 이북 공산 대표가 남일이라는 수석대표가 왔고 중공에는 주은래가 왔고 또한 소련에는 모로트프가 참가를 해서 이 제네바회담은 열아홉 나라 대표로 시작이 되었던 것이올시다. 4월 26일에 시작이 되어서 4월 27일에 대한민국 수석대표인 변영태 씨가 맨 먼저 최초 강연을 했고 발언을 했읍니다. 그 발언 말씀한 그 풀 택스트가 영문이 지금 여기에 다 가지고 왔읍니다마는 말씀 못 드리겠고……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 처음 강연에서 이 제네바회담의 제일착 발언자인 이 변영태 씨는 확실히 무엇이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느냐, 대한민국은 1947년 11월 14일의 결의에 의해서 우리는 유엔 감시하에서 총선거를 했고 정부가 수립이 되었고 1948년 11월 12일에 제3회 파리 유엔총회에서 국제적 승인을 받은 합법정부올시다. 유일한 정부올시다. 이제 한국의 통일을 하는 오직 방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북에서만 선거하면 꼭 되게 되어 있읍니다. 우리 이남에는 할 필요가 없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적 승인을 받은 나라이올시다. 유엔의 감시를 받았읍니다. 단 이제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통일을 희망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북에만 1948년 2월 26일 소총회 결의에 의해서 이북에서만 유엔 감시 밑에 선거하면 꼭 되게 되어 있읍니다. 이렇게 강경하게 장광설을 한 그 연설내용을 지금 제가 여기에 가지고 나왔읍니다마는 일일이 그 긴 강연을 여기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읍니다. 확실히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인 변영태 씨는 말하기를 이북에만 선거하자, 이북 단선…… 단독선거를 하자고 굉장히 주장을 했읍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강경하던 대한민국 대표가, 이와 같이 굉장히 호언장담하던 변영태 씨가 5월 20일에 가서 새로운 강연, 여기에 강연 연설문 전부 다 가졌읍니다. 이 강연 가운데에 소위 14개 조항을 제안을 했읍니다. 이것도 지금 여기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다 아는 말씀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북진통일한다, 군사력을 사용해서 북진통일의 길밖에 없다고 주장하던 대한민국이 첫째는 평화통일을 할 수밖에 없읍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재미있는 것이 있읍니다. 남북총선거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안을 했읍니다. 어제 여기에서 조재천 의원이 얘기했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자유당에서 이 정책위원회에서 최근에 프린트한 그 유인물을 보셔도 확실히 나타나 있읍니다마는 이북도 할 뿐이 아니라 싸우드 코리아, 남한에서도 영어로 올쏘우가 있어요. 올쏘우라는 것을 넣어 가지고 대한민국에도 선거를 하되 이 선거는 확실히 대한민국 헌법 절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명확히 국제적으로 국제무대에서 새로운 제안을 했고 선언을 한 것이올시다. 이렇게 되자 이런 강연을 하자 여기의 책을 볼 것 같으면 희랍이라든지 우리 우방 제국의 대표들이 아이고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이 정치적 아량을 베풀어 주어 이렇게 양보를 해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이 이 국제적 노선을 유엔 노선을 따라가서 이렇게 합의를 해 주어 감사합니다 굉장히 예찬을 했읍니다. 대표들이 다 변영태 씨의 정치적 아량을 극구 찬양한 것이 여기에 문헌에 다 나타나 있읍니다. 어제 여기에서 조재천 의원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읍니까? 당시의 공보실장 갈홍기 박사도 이것은 양보이다, 부득이한 양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본인인 이 변영태 씨가 지난달 11월 28일에 소위 14개 항목 해명서라는 것을 냈읍니다. 거기에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읍니까?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 아시겠읍니까? 부득이해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국시와 가장 접근한 제안이었다 본인이 항복을 했읍니다.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이 제네바회담 하고 돌아온 후에 여기에서 여러 사람들이 비난을 했읍니다. 최근에 조병옥 박사께서도 나는 깜짝 놀랐다, 여기 조영규 의원도 이 국회가 이룩된 뒤에 3대 경이적 사실이 있고 놀란 사실이 있는데 나는 변영태 씨가 제네바회담에서 14개 조항을 제안하는 것을 보고서 대단히 놀랐읍니다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여기에서 했고, 요전에 여기 손도심 의원께서 지적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지난해 10월호 신태양사 주최 좌담회에서 청천벽력이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아마 사실일 것이올시다. 여러분들도 놀랐고 나도 다 놀랐읍니다. 왜 놀랐느냐? 그 당시에 이 사람의 판단으로는 국제정세로나 모든 국내 정치인사들이 북진통일의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읍니다. 공산당하고 무슨 협의가 있느냐, 이북 공산괴뢰하고 무슨 협정을 질 수가 있겠느냐, 때려 부수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북진통일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이 국내의 고조된 일반적인 통일방안이었고 또한 미군 당국에서도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올시다마는 크라크 장군이든지 밴프리트 장군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확실히 대한민국의 해결방침은 군사적 행동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얘기를 해서 이 사람 자신부터도 그 당시의 결론으로서 그런 길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왔고 이렇게 믿어 오던 그 당시에 변영태 씨가 14개 조항을 내밀고 이제 항복을 하고 그 양반은 여기서 뭐라고 했는고 하니 올개미를 씌울려고 하는 것을 벗었다고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분이 혹 계실 것이요, 자꾸 제네바회담에 가 보니까 이 우방 제국뿐이 아니라 영국사람이 올개미를 씨울려고 해서 그것을 벗을려고 애를 쓰고 올개미를 벗는 제안으로써 이런 것을 제안을 했읍니다 늘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 줍니다. 이 올개미 대신에 제안한 것이 14개 조항인데 여러분 이 14개 조항을 우리는 여기에서 다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읍니다. 어제 신사협정을 맺기를 제가 1시간 이내에 얘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다 말씀드린다면 시간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 얘기는 그만큼 해 놓겠읍니다. 어쨌든 잘했거나 못했거나 제네바회담의 14개 원칙이라는 것은 타협안이요, 대한민국 정부가 제안한 공식 제안이요, 국제적으로 합의된 국제적 선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 두는데 지금까지 왜 우리들이 이 변영태 씨에게 석연치 못한 감정을 늘 이 사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올시다. 이 사람은 그때 대단히 흥분을 해서 변영태 씨를 역적이라고까지 말한 때가 사실 있었읍니다. 왜 변영태 씨를 역적이라고 몰았느냐, 왜 소환을 결의를 하고 여기 와서 소환을 제안을 했던가,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뭐라고 했는고 하니 이 제안은 변영태 씨의 사안 이요, 사견이요, 시안이요, 이제 공산당이 받어들이지 않는 공문서 이다, 사문서이다, 죽은 글이라 말씀이에요. 늘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만일 이것이 사실일 것 같으면 변영태 씨 개인에게는 좀 명예에 관한 일일는지 모르지만 변영태 씨에게 책임을 전가를 시키고 우리는 국제적으로 과거의 이북 단선을 주장을 했었으니 그 주장의 근거를 살리기 위해서 변영태 씨 개인은 목을 잘러도 좋지 않은 것이냐 이러한 견해에서 이 사람은 변영태 씨를 몹씨 타도를 했고 결의를 했고 또한 때로 흥분될 때에는 사석이었지만 죽일 놈 살릴 놈 했고 또한 역적까지 이름을 붙여 가면서 시비를 했읍니다마는 이번에 처음으로 대한민국 외무장관인 조정환 씨가 처음으로 공식으로 아니 이것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다, 사안이 아니로다, 시안이 아니로다, 정부 훈령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이번 처음 공식으로 밝혔읍니다. 이것이 처음이올시다. 제가 알기까지는 언제든지 어물어물해 왔읍니다. 이것이 정부의 정식 제안인지 혹은 변영태 씨의 개인의견인지 확실히 선이 미확 했던 것이 이번에 와서 이 선이 확실히 나타나서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안이라는 것이 이제는 확인이 된 것이올시다. 이제 14개 조항을 가지고 14개 조항을 가지고 한국통일방안을 진행을 시키면 어떠한 결과가 나는 것인가 좀 여러분하고 잠시 동안 생각을 해 보고저 합니다. 14개 조항, 제네바회의 원칙에 의해서 이제 통일을 한다고 하면 어떤 결론이 올 것인가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잠시 여러분의 용서를 청해서 개인의 의사와 가정 혹은 가설을 가지고 가설법에 의해서…… 영어로 섭젠티부 워드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지금은 개인의 의견이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면서 이제 14개 조항에 의해서 만일 남북총선거를 한다면 어떠한 결과를 초치할 것인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우리가 이 14개 조항을 언제…… 공산…… 어느 시기에…… 접수할 때는 어느 때냐 접수시기를 좀 논란을 해 보겠읍니다. 우리나라 대표가 정식으로 제안한 이 14개 조항을 공산당이 어느 때에 접수할 것인가? 적어도 서너 가지를 생각해 보겠읍니다. 첫째는 민주 대 공산진영의 힘의 대결에 의해서 소련이 굴복하는 시대에 가서야 이 14개 조항 이 원칙을 접수해 가지고 한국의 총선거를 실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도 그때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우방진영인 이 미국 같은 데에서 원자탄 수소탄 코발트탄이 그 질과 양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읍니다. 누구든지 이것은 이 과학무기나 과학장비에 있어서 그 화력이나 군비에 있어서 확실히 우리 민주진영이 우세한 것을 시인한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스프트니크가 나왔읍니다. 미국에서만 아연실색한 것이 아니라 전 민주진영이 놀랐읍니다. 아이구! 과학무기에 있어서 이 원자무기에 있어서 우리가 뒤떨어지지 않었나, 그러다가 쥬피더 씨가 나왔읍니다. 익스푸로러가 나왔읍니다. ICBM이 나오자 다시 민주진영에서는 하하!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과학무기에 있어서 소련한테 뒤떨어질 수가 있느냐 이제는 안도감을 가지면서 어쨌든 이 공산진영과는 힘의 대결밖에 없지 않겠느냐, 힘의 대결에 의해서 공산진영이 무조건 굴복하는 때에는 이제 손들고 이 세계제패의 야욕을 저버리고 포기하고 말씀이올시다! 민주진영과 합세하는 때가 오리라 그때에는 확실히 대한민국의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안한 14개 조항을 수락하리라 이것이 제1이올시다. 제2는 현재 소련이 말하는 공존정책을 그냥 실현하면서도 정치적 흥정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통일이 되지 않을 것인가 막연하지만 이러한 기대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읍니다. 혹시 외국의 전하는 얘기에 의할 것 같으면 중공을 승인하면 그 대가로서 대한민국의 통일을 승인한다, 해 다오 이러한 논란이 상당히 지금 국제 간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을 여러분과 내가 잘 기억하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소련이 그대로 있으면서도 정치적 흥정에 의해서 한국통일을 승인하는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가상할 수가 있읍니다. 마지막 셋째는 이북동포 이것과 혁명에 의해서 소련이 즉 크레므린이 정치적 행동을 할 수 없는 이런 시기에 자연적으로 통일할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들이 가정해 볼 수가 있을 것이올시다마는 이상 세 가지가 다 용이하게 실현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잘 아는 사실이올시다. 하여간 이렇게 공산당이 이북괴뢰들이 우리의 제안을 정식으로 접수하지 못할 여러 가지 난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한 걸음 양보를 해서 만일 접수를 하면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인가, 이 14개 조항에 의해서 6개월 이내에 총선거를 하게 되어 있읍니다. 여섯 달 이내에 총선거를 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북은 어떠한 선거를 하게 되었느냐, 이 14개 조항에 의할 것 같으면 이북선거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유엔 감시하에 한다, 유엔 주재하에 한다, 인구비례에 의해서 대의원이 나온다 또 공산군은 먼저 철수를 한다 또 유엔에 의해서 인구조사를 해서 대의원 수를 정한다 또 이 선거를 한 후에는 즉시 서울에서 올 코리아, 전 한국회의를 곧 모은다 이렇게 14개 조항에는 결의가 되었고 이 이북문제에는 민주당이나 자유당에서 똑같이 합의가 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도 차이는 저는 없다고 발견을 해요. 자유당 여러분들 주장이나 우리 민주당에서도 꼭 같은 주의 주장이올시다. 이북 공산군도 철수해라, 유엔군의 지지 밑에서 감시 밑에서 총선거를 하되 인구조사를 정확히 해 가지고 대의원 수를 정해 가지고 선거를 한 후에는 올 코리아, 전 한국회의는 즉시 서울에서 개최하자 여기에는 민주당이나 자유당에 차이가 조금도 없고 여기에는 더 논의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짤라 버리겠읍니다. 문제는 남한에 있읍니다. 이 써든 파트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에만 지금 문제가 쌍방에 좀 달라졌읍니다. 무엇이 다르냐, 유엔 감시하에 하자는 것은 아마 꼭 같은 모양이올시다. 아마 이 자유당에서도 같고 우리 민주당에서도 같습니다. 인구비례에 의해서 직선제를 하자는 것 꼭 같은 얘기올시다. 여러분 자유당의 주장에 의해서 우리 민주당의 반대 조금도 없읍니다. 또 유엔군 계속 주둔해 다고, 이 한국뿐에 아니라 이 동양정세 안전보장 혹은 평화가 수립이 될 때까지 유엔군 계속 주둔해 다고 이것 자유당과 민주당 꼭 같은 주장이요, 조금도 여기에는 간격이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런데 선거방식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애. 대한민국 헌법절차에 의해서 같이 하자는 것도 우리가 다 공통되는 사실인데 일부의 해석에 의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서는 선거하지 않는다, 여기에 낭산 선생이 여기에 앞에 계신데 낭산 선생이 제2대 총회에 가서…… 유엔 대표로 갔다 오셔서 여기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했고 일전에는 여기에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유엔총회 당시에 어떤 유엔 다방에 가서 들었는데 여기 양 대사 말씀이 이남에는 하지 않고 현 국회의원을 승인을 하는 그러한 각서를 혹은 편지를 여기에 주한미국대사 다우링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냈는데 남한에서 우리는 합법적으로 되었고 유엔 감시하에 여러 차례 하게 된 이 대한민주국회는 다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 차례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제 상식으로는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아…… 어떻게 이것이 유엔 참전 16개국이 공동결의에 의하여 되었는데 미국에서만 단독으로 미국 국무성에서 여기에 다우링 대사를 통해서 그런 애슈댄스를, 그런 개렌스를 보증을 줄 수가 있을 것인가 의문이 나서 요전에 외무부 국정감사를 했읍니다. 그때 이 본 의원이 외무부장관에게 확실히 물어봤읍니다. 다시 일부…… 일부 낭설이라 할까, 풍문에 의할 것 같으면 이남에서는 우리가 선거를 하지 않는다고 했고 또 이러한 보장이 또 미 국무성에서 다우링 대사를 통해서 우리 정부에 전달을 했으니 이런 것이 있읍니까 없읍니까 물어봤읍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확실히 제가 물어봤읍니다. 그럴 리 없읍니다 그래요, 그럴 리 없읍니다. 이것은 제 귀로 확실히 들은 것입니다, 그럴 리 없읍니다. 다시 여기에서부터 의문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의문이 나게 돼요. 어제 조재천 의원께서는 다시 이 민족의 원이요, 이 숙망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그 당시 우리들의 남북총…… 통일에 의해서 이까짓 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이 기득권…… 이 기득권 문제가 납니다. 늘 기득권 문제가 나…… 이 지방의 자치단체의 그 대의원들 기득권 때문에 문제가 늘 나고 나지 않습니까? 이 기득권이 이 기득권…… 만일 오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접수한다고 그러면 명년 6월 1일 이내에 이것이 되어야 되겠는데 6월 15일 날, 오늘 10일이니까 6월 12일 이내로 되어야 되겠는데 이제 만일 총선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한 반년 혹은 한 7, 8개월 요 국회의원 하던 것, 요것 밑지는 것, 요것 하나만 남았읍니다. 차이는 요것밖에 없어, 나 보기는 요 기득권 문제 하나밖에 지금 남은 것 없어. 여기에는 자유당도 민주당도 다 승인을 하는데 오직 남은 것은 이 기득권문제 하나이기 때문에 요것을 총선거를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지금 쌈은 여기에서 지금 시작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제 조재천 의원이 이미 여기에 명확히 말씀을 했는데 만일 우리가 남북통일을 위해서 이것이 전 민족의 숙원이요 비원인데 정말 이것이 국가민족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반드시 이룩해야 될 이 민족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요것쯤…… 우리 국회의원의 기득권, 요것 조금쯤 포기하는 것쯤은 문제가 안 될 것이다, 요것은 안타까운 것도 아니다, 여러분이 늘 말씀하는 지방의회의 이 기득권 이것 가지는 것…… 요것 꼭 가지고 문제를 삼지 말자 나는 이렇게 권하고 싶은 사람이올시다. 여러분이 시내에서 말이지요, 시내에서 지방판이라는 신문이 있고 가두판이라는 시내판이 있읍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토통일방안에는 이것 대한민국에서는 국제판이 있고 국내판이 있읍니다. 지금 현재로 이것 국제판은 확실히 제네바회담에 의해서 그 원칙을 승인을 했고, 국내판에는 아니다 아니다 머리를 도리도리 흔들면서 그런 일 없다, 우리는 이북만 하자, 이북 간선만 하면 된다 이것이 민족적으로 다 전 국민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여기에서 자유당 의원들은 고집을 좀 할려고 하시는데 여러분이 좀 유엔의 결의문을 좀 깊이 연구를 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제네바회담은 확실히 대한민국에서 제안을 했고 이것 올개미 씨우기 위해서 양도했다고 그랬읍니다. 국시에 가장 접근한 안이라고 그랬읍니다. 과거의 안이라고 그러지를 않았읍니다. 이것을 제안을 해서 국제적으로 네 번을 금년까지 재확인…… 재승인받은 이러한 원칙이 이것은 국제판이요, 국내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국제판과 국내판이 지금 갈라져서 요것을 어떻게 요 뺌을 맞추느냐, 어떻게 요 통일을 시키느냐, 요것이 지금 문제가 되어서 어떻게 하느냐, 나는 이것 이런 시기가 도래하고 남북총선거 시기가 오면 여러분과 내가 이 민족의 비원이요 민족 만년의 우리들이 기초를 세울 이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쯤은 희생하고라도 우리들이 이 큰 방안을 따라야 할 각오와 양해와 또한 아량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 두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렇고 또 문제의 초점이 하나가 있지요. 이것은 제10조에…… 제10조에 ABC항이 있읍니다. ABC항이 있어요. 그것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총선거를 남북에서 다 같이 해 가지고 즉시 서울에서 올 코리아, 전 한국국회가 성립이 되는데 거기서 세 가지를 해야 한다 그랬읍니다. 첫째는 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실 대통령선거하는 여부 이것이 있읍니다. 요것이 큰 문제…… 문제는 또 요것 하나가 문제이에요. 우리 보기는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1954년 이 제네바회담 전에 1953년 5월 22일이나 25일에 ‘나 대통령 고만두고라도 총선거해서 통일만 시키라’ 여러 차례 말씀을 했고 부연을 했고 내국기자 외국기자에게 다 말씀을 했읍니다. 여기에 다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시간여유가 없어서 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요 10항에 볼 것 같으면 대통령선거 해도 좋다 안 해도 좋다 지금 그랬는데 고때에 정치로 말하면…… 그때 정세로 말하면 김일성이도 좋지 못하다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 것이었던가 또 이승만 대통령도 꼭 전 한국국회에서 우리 이 박사를 대통령으로 추대한다 꼭 그렇게 되었을 것인가? 이것 지나간 이야기이니까 가상이올시다. 여러분 좀 추측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다급하고 위험한 시기에 대통령도 선거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아직도 이것은 무슨 헌법의 동일성 법통성의 문제라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하고 변영태 씨도 이게 양두구육이다 뭐 이 꼭갱이만 뽑아 놓고 허울 좋은 껍질만 가지고 그런다 그러는데 만일 이게, 가상이에요. 만일 대통령이 새 사람이 되었다, 올 코리아 이 국회에서 다른 사람을 혹은 다른 분을 혹은 조병옥 박사를 혹은 장면 박사를 혹은 여기에 정문흠 선생을 대통령으로 선거를 했다 이렇게 가정할 때에 대한민국의 헌법의 동일성, 헌법의 법통성 이것이 유지가 될 것인가 이러한 것을 좀 상정을 해 보아 주십사…… 이것이 당시에 문제가 되어서 이 사람은 이것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 나가다가는 잘못하며는 큰 문제가 나지 않겠는가 반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 사람이 여러 정치인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을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자, 시간은 예정시간이 다 되었는데 이제 ‘북진통일론이다’ 하는…… 그래 북진통일론이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에 시간이 없어서 다 말을 못 하겠는데 자유당에서요, 자유당에서 우리 민주당 통일론을 디리 공박을 하는데 자유당에서 지난 4월 22일에 신문광고를 이렇게 많이 각 신문에 내었읍니다. 거기서 제3항을 보시면 ‘우리 자유당도 국민적 정당으로서 시종일관하여 평화통일을 염원한다. 또 종래 정부는 평화통일을 위한 문헌을 한 번도 받은 일이 없다’ 평화통일론을 주장했어요. 여기에…… 여기에 부인하지 않았읍니다. 그런데 끝에 가며는 또 이상한 얘기 또 하나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이런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우리 동포와 우리 강토를 다시 찾자는 전 국민적의 여론인 북진통일을 감행하는 결의를 공고히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이랬읍니다. 여보! 이것 반대요 찬성이요? 이것 조삼모사요, 알랑달랑하지 않소? 이것 갈팡질팡하지 않았소? 이것 좌왕우왕이 아니고 뭐요? 여보! 이것 여러분이 자세히 보고 말씀하세요. 뭐 한 개 평화통일이면 평화통일, 북진통일이면 북진통일 하나로 좀 떳떳이 나가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제판에서는 우리는 평화통일 합네다, 아 국민한테는 우리는 북진통일 합네다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자유당 공식 성명서에서도 또 그랬지요. 이것 하나만 더 시간이 없어서…… 더 얘기하겠읍니다. 여기 신태양 작년 4월호에서 각 정당 대표 당수들…… 여기 조봉암 씨, 조 박사, 이기붕 씨가 여기에…… 사진도 나왔고 자서 가 났어요. 여기에는 자유당 중앙위원회 의장으로서 논문발표가 있읍니다. 이것은 좌담회 아니올시다. 각 정당 대표들이 통일방안을 기고를 했는데 사진이 났고 서명이 있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것 작년 얘기올시다. 3년 전 4년 전 얘기 아니예요. 요것만 얘기하지요. ‘북진통일에 반박 주장’이라는 제목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최후적인 방법이요 가장 확실한 수단은 북진통일을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기회를 포착하여 실력행사라는 방도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자, 여기에 재미있는 얘기를 한마디 더 해 드리지요. ‘남북통일의 방안은 단지 북진통일’ 그러한 조그마한 소제목에 또 있읍니다. ‘하나만이 있을 따름이다. 야당의 인사들이라고’ 이것 아마 주로 민주당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읍니다. ‘야당의 인사들이라고 왜 모르겠읍니까만 이승만 박사님의 명철하신 판단과 선견지명에 대하여 그대로 수긍을 한대서야 야당으로서의 체면이 서지를 않고 오히려 이승만 박사의 위대하심을 증명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으므로 화평통일 운운의 잠고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자유당의 보통 국회의원 같으면 제가 이것 더 예증을 안 들겠읍니다. 여기에 확실히 본인의 사진이 났고 본인의 서명이 있고 또 여기에 국회의원이라고 그러지 않었읍니다. 자유당 중앙위원회 의장으로 선언문을 발표를 했는데 화평통일 그것은 잠꼬대라고 그랬읍니다. 야당이 이것 이것 알면서도 일부러 이것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느냐 이런 논조로 얘기했고 또 여기에 또 한 대목 더 읽어 드리지요. ‘민족의 앞장에 서서 북진통일을 고창 하시는 위대하신 이승만 대통령 각하와 그분의 통일방략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우리 자유당’ 자유당은 지금도 북진통일을 이것이 아마 국시로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 정책인 모양이야. 이것이 정책이라면 여러분 지난 4월 20일에 얘기한 것은 이것은 전연 모순된 자가당착의 얘기올시다. 만일 이 이론을 여러분이 지금도 주장을 할 것 같으면 유엔에 사람을 보내지 않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국제공약이올시다. 국제공약이라는 것은 조약이라든지, 국제관례라든지, 유엔의 결의가 오늘날 국제법이올시다. 이것 무시할 수 없는 진리올시다. 만일 여러분이 이것을 주장을 하실 것 같으면 이제 16개국에 우리는 과거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마는 우리는 이것 이대로 할 수가 없다, 내년 다시 14회 총회 때 우리 대표를 보내서 ‘여보 여러분, 회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이대로 받을 수가 없읍니다. 이것을 폐기선언을 해야 되겠고 반드시 수속절차를 밟은 후에 다시 우리는 북진통일을 하겠다’는 이런 방안을 내세워야 할 것이올시다. 국제판은 평화통일을 해 놓고 국내판은 북진통일이라는 것은 절대 모순이라는 것을 여기서 지적을 하면서 또 한 말씀을 드리지요. 여러분 저…… 여기에 참가하지 않은 남아연방이 있읍니다 아푸리카에…… 백인천하올시다. 여기서 흑인을 몹시 학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인도사람들이 가서 흑인대우를 받기 때문에 인종문제에요. 오늘 인권선언이올시다. 흑인처우 문제를 논란할 때 이것은 국내문제야. 유엔을 탈퇴를 했읍니다. 퇴장을 했읍니다. 여러분이 1950년 상기를 해 보십시요. 저 중공의 대표를 자유중국의 대표하고 교체해야 된다고 주장하다가 쏘련이 지니까 퇴장을 했읍니다. 알제리아 문제를 유엔을 통해서 논의할 때 불란서가 국내문제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언을 하고 탈퇴를 했읍니다. 이것이 국제관례야. 만일 여러분이 자유당에서 확실히 북진통일을 희망을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국민적 각오라 할까, 온 국민이 옥쇄가 되더라도 만일 여러분이 북진통일을 희망하신다 할 것 같으면 이제 국제판을 취소를 하고 국내판을 이제라도 여러분이 주장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이상 더 말씀을 안 드리겠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너희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 자유당 통일방안하고 같으냐 안 같으냐 이렇게 따졌읍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또 묻습니다. 자유당의 통일방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북진통일안하고 같다고 여러분이 묻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유엔결의를 여러분이 말씀하는 거냐, 우리 민주당의 통일방안은 여기서 우리 대표최고위원이 말씀을 했읍니다. 우리 선전부장이 말했읍니다. 유엔결의에 의한 민주통일이기 때문에 용공이 아니올시다. 이것 반국가적이 아니올시다. 이것은 어제 누가 여기에서 반역한다고 그랬지만 반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 두고 그 문제는 끝을 내겠읍니다. 이제 한 가지 말씀만…… 늘 너 정일형이가 여기서 수차에 긍해서 이북만 선거하자고 네가 집필하지 않었느냐, 늘 그럽니다. 했읍니다. 아마 이 외무위원회에서 그런 얘기 결의문을 과거 여러 해를 이 사람이 집필한 기억이 있읍니다. 아마 다수가 제가 했는지 모르겠읍니다. 확실히 했읍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선하심후하심 이냐 아마 이런 얘기인 것 같어요. 얘기를 하지요. 그것만 변명하고 오늘은 끝을 내겠읍니다. 첫째는 그때는 제가 무소속 개인 정치 의원이었고, 둘째는 그때는 우리들이 국내의 정세나 국제정세가 그런 것을 주장해야 확실히 국제적인 우리들의 발언권이라 할까, 우리들의 주장을 근거가 되리라는 그러한 믿음에서 주장을 했지마는 오늘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은 첫째는 변화된 이유는 이것이 이 제안이 자유당의 정부인 대한민국정부가…… 대한민국정부 대표가 제안을 했고 국제적 승인을 받은 국제공약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 국제공약을 우리들이 개인의 계약행동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거늘 이게 국제조건이 아니오? 여러분 대표가 나가서 국제적으로 승인을 받었고 이번 13회 총회 유엔결의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번 13회에서도 확실히 양 대사는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우리는 제네바회의에 그 원칙을 다시 주장한다는 얘기가 이 연설 전문에 있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당의 주장을 우리는 재확인하는 이러한 셈이 된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만일 정부가 이것이 부당하다고 하면 수속절차를 밟아서 확실히 이 국제판과 국내판을 통일을 시킨 후에 나는 이 문제를 위해서 이 문제를 위해서 독일서와 같이 이것 한국통일문제위원회를 좀 하나 이제 만들어야 된다고 언제든지 한번 공식으로나 사석에서 늘 하는 얘기올시다마는 이것 하나 만들어서 정말 여야를 초월해 가지고 우리 한국통일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와 검토를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요전, 요전 결의는 왜 너희들이 가만있었느냐 이것만 설명하고 그만두겠읍니다. 지난 11월 3일에 본 의원이 유엔에 우리들의 주장을 통고하자, 멧세지를 보내자는 결의가 되어 가지고 그 결의문 작성을 외무위원회에 일임을 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외무위원회에서는 이 사람이 가서 이 문안 작성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당신이 즉 저보고 하는 말이 문안 초안을 좀 해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이올시다. 이 문안을 여기 속기록에 좀 남기기 위해서 이것 읽어 드려야겠어요. ‘대한민국 통일 촉진과 한국의 유엔가입 요청에 관한 결의문’이라 이것은 제 본 의원이 제안했던 것이올시다. 대한민국 국회는 1958년 11월 3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 채택한 표기 결의안을 각하에게 전달함을 광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1948년 12월 12일 자 유엔 제3회 총회에서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국제적으로 승인하였고 1950년 10월 7일 자 제5회 총회에서 한국의 정치적 통일, 경제적 부흥 및 군사적 평화 원칙을 수립하였고 또한 1957년 11월 29일 자 제12회 총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에…… 제11회입니다. 결의안 정신에 의거하여 한국의 민주통일과 진정한 평화 및 안전을 회복하는 동시에 국제적 공약인 한국의 유엔가입을 조속 실천할 것을 요청하나이다. 각하의 건강과 신우 를 기원하나이다. 1958년 11월 4일 대한민국국회 제13회 유엔총회 의장 촬스 마리크 각하 국제연합 사무총장 드 함마술드 각하 이렇게 이 사람이 제안을 했더니 외무위원회 한 번도 못 했읍니다, 그때 사정에 의해서. 한번은 우리에게 서면결의 내어 달라고 우리한테 왔는데 우리가 외무위원 세 사람이 저 윤보선 의원, 김동욱 의원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보니 유엔의 감시하에 이북만 선거하자 그런 얘기가 나왔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세 사람이 의논해서 박박 그어 내쳤읍니다.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이제는 묵은 얘기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우리가 모를 얘기다 지워 내쳤읍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에 이런 등사물이 쭉 우리 책상에 와 돌렸는데 여기에 이것은 여러분이 다 보았기 때문에 읽지 않지만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유엔 감시하에 북한에서만 인구 직접 비례에 따라 자유선거를 실시하자 이렇게 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왜 그때에 말을 하고 지랄하지 않었느냐 누가 그럽디다. 그것은 우리 민주당에서 차마 못 해…… 국제적으로 지금 발송한 문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가리가 터지게 싸움하자고 할 것 같으면 국제적 체면이 서지를 않어서 이 사람이 눈물을 머금고 우리 간부회의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해 가지고 언제든지 외무위원회가 열리면 이것을 가지고 한번 논란을 해 보자 이렇게 결정만 가졌던 저간의 경과를 말씀을 드리고 좀 시간을 예정보다 어겨서 신사 약속을 다소 깨뜨려서 죄송하지만 할 말은 저도 어제 조재천 의원과 같이 하루 종일 얘기할 자료를 가져왔읍니다만 신사협정에 의해서 이만큼만 하고 제 얘기는 끝맡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답변이 끝났는데 여야 각파 대표의 합의한 바에 의하면 보충질문을 한 분을 더 하고 거기에 답변으로 한 분 더 하고 그다음에는 유엔대표 보고에 대해서 소정한 시간 내에서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합의된 바에 따라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읍니다. 손도심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문을 제가…… 오늘은 4항이로군요. 4항에 대한 질문을 제가 했는데 이에 대해서 조병옥 민주당 대표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얘기도 듣고 조재천 민주당 선전부장이 얘기하는 소리도 듣고 민주당 정일형 의원이 얘기하는 말씀…… 답변하는 말씀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물은 요점은 대답을 안 하시고 다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시고 묻지 않은 문제를 어제…… 예를 들면 조재천 의원 같은 분은 손도심이가 이런 얘기를 물었는데 얘기를 길게 해서 ‘내가 그런 얘기를 묻지 않었다’ 의석에서 그러니까 ‘의석에서 떠들지 말라!’ 그런 얘기를 묻지 않었다고 주의를 주는 것을 의석에서 떠든다고 그러고 묻지 않은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서 제가 참 이 국회라는 것이 소중한 데긴 한데 어떤 때는 불편을 느끼는구나 그…… 저…… 경제할 수 있고 절약할 수 있는 시간을 저렇게 낭비하고 저렇게 억변할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나고 울쩍한 생각이 났읍니다. 그러니 그런 문제는 그쯤 해 두고 제가 이제 조병옥 의원이 의석에 계신데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조병옥 박사님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기 전에는 민주당 자유당 간에 신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오고 가고 했읍니다마는 실제로 조병옥 민주당 대표최고위원께서 정중하신 태도와 정중하신 연설에 의해서 정당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질문한 사람으로 고맙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지나갑니다. 그다음 제가 질문이 끝난 다음에 민주당 소속 곽상훈 의원께서 올라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잠간 듣다가 바깥에 나갔읍니다마는 폭언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쭉 일련의 얘기…… 손도심이는 민주당을 공산당으로 몰아 치운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 문제가 소중하고 민주당의 또 원내총무로 계신 류진산 씨의 발표를 볼 것 같으면…… 손도심이가 민주당을 용공한다고 그런 말을 취소하지 않는 한 민주당은 제 분과위원회 본회의의 의사에 참석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제 발언을 뉘우쳐서 생각도 해 보았고 또 돌이켜 생각해 보았다는 말입니다. 후회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돌이켜 생각해 보았고 속기록을 읽어 보았읍니다마는 취소할 조건이 없었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한국일보 사설에 또 지평선에 제 발언에 대해서 제 뜻과 어긋나는 얘기가 있기에 한국일보에게 얘기해서 그 이튿날 신문에 제가 제 뜻을 얘기한 바가 있읍니다. 첫째, 민주당이 용공을 한다는, 조병옥 박사께서 용공을 한다는 의심이 생겼다 이 말에 대해서 제 소신을 밝혔고 그 신문에 제 개인의 논문으로…… 동시에 대장부론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했읍니다. 용공을 한다는 얘기는 그가 공산주의자라는 말도 아니고 그 단체가 공산주의자의 단체라는 말도 아닙니다. 용공을 한다 그 말 자체로 길게 떠들지 않습니다마는 공산주의자는 아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말이니까 깊이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 정도로 지나가고 대장부론 인신공격 운운에 대한 얘기 제가 얘기를 하겠읍니다. 저는 국회에서 발언을 할 때에 제 논리의 취지만 써 가지고 와서 자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또박또박 얘기를 하고 그러지 결단코 남을, 사람을 허는 얘기를 안 했읍니다. 제 얘기가 길었으면 지루해서 듣기 싫었으면 듣기 싫었지 거기에 조병옥 박사의 사생활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한 일이 없읍니다. 그가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민주당이 한국의 공당으로서 우리나라의…… 민주당에 대한 성명 그 외에 국토통일 문제라든지 헌법제정 운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나는 그거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했읍니다. 이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인신공격인 것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인신공격에 대한 얘기는 저는 개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니까 손도심이는 인신공격하지 않었는데 인신공격했다고 흥분하시고 공격하시는 분은 스스로 돌이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신공격 안 했읍니다. 인신공격했다면 목을 내놓아도 좋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대장부론을 하는 가운데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얼굴이 무섭게 생기고 험악한 말을 하고 술 잘 먹고 호탕하게 노는 것이 대장부가 아니다 그런 얘기는 그 말만 끊어 본다든지 혹은 억강부약 을 하면 이상스러운 해석이 납니다마는 대장부 운운의 얘기가 그때에 그 자리에서 제 질문에 꼭 나올 형편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대장부에 대한 얘기, 맹자에 있는 얘기를 제가 인용을 하고 저로서는 현대인,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의 공인으로서 대장부는 이래야겠다는 얘기를 하고 동시에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것 소위 호걸, 호걸이라는 사람을 대장부 대장부 그럽니다 아주 흉악하게 생기고 그냥 모진 험한 말만 하고 술 잘 먹고 호탕하게 노는 사람 이런 것은 대장부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째 그것이 조병옥 박사를 지적하는 말입니까? 그 말을 가지고 자꾸 조병옥 박사를 지적한다 지적한다 그러면 제가 웃음이 납니다. 그래 그 말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하겠읍니다. 조병옥 박사께서 이곳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저희 원내총무께서도 되도록 간략히 얘기를 해라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여러 의원들이,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제가 간략히 얘기하는 것을 원하고 있을 테니까 제가 간단히 얘기를 하겠읍니다. 조병옥 박사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그 정중한 태도에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어제그저께 조재천 민주당 선전부장, 조재천 씨의 얘기에 대해서는 불유쾌한 감정을 가졌읍니다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대체로 봐서 답변이 아니에요. 마치 그저 공적인 태도에 대해서 물은 것도 인신공격이라고 하는 분이 손도심이는 이 단상을 통해서 장광설을 늘어놨다 식으로 속기록에 나오는 얘기에요. 그저 혓바닥이 길고 널다랗다 이것을 늘어놨다, 적어도 이 사석에서는 뭐 어떤 얘기를 해도 서로 괜찮습니다마는 정중히 질문하고 답변하는데 남의 얘기는 늘어놓은 것이고 자기 얘기는 잘하는 것이고 이러한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체통을 생각해서도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났고, 질문이 질문 또박또박 하는데 답변이 호통이었읍니다. 그 호통 듣기 괴로웠읍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피력하고 조병옥 박사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이 계신데 이해하기 곤란하고 그 말씀 되묻읍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중앙정치 좌담회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좌담회에서는 즉흥적으로 되는 것이니까 잘못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아마 조병옥 박사께서 이곳에 오셔서 즉흥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잘못 말씀이 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좌담회에서 어느 정당을 대표해서 논제를 축소해 가지고 그 문제를 얘기하는데 즉흥적으로 얘기하니까 잘못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되면 좌담회에서 얘기하는 것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니까 잘못이 있을 수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흥분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잘못이 있을 수 있다, 어디어디서 얘기가 되는데 내가 화가 났다 그래서 실례가 되는 말을 했다 이것을 취소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 따지고 드는 사람이 오히려 허무하게 되는 감이 났읍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다음 조병옥 박사께서 답변하시기를 국회의 결의, 제가 국회의 결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읍니다. 단기 몇 년 몇 월 몇일 몇 회 몇 차 회의에서 이렇게 되었읍니다 저렇게 되었읍니다 얘기를 쭉 한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조병옥 박사께서 말씀을 하시기는 국회의 결의가 있으니 그래 어쨌단 말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즉흥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일 테지요. 국회의 결의 소중합니다. 국회의 결의가 이게 소중해요. 제헌국회 때부터 쭉 내려오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문제 소중하고 논의가 되어서 양쪽의 대표이론이 더군다나 소중하고 이 갑론을박하다가 딱 결론을 내서 만장일치로 결의가 된 것이에요. 이것은 갑론을박이 아니라 만장일치로 결의된 사항에 대해서 그 결의가 어쨌단 말이냐, 그 결의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러한 식으로 얘기한다면 이것은 정말 즉흥적인 말씀이 아니십니까? 이것을 정색을 하고 따지고 들면 당신은 국회를 뭘로 아십니까? 국회의 권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으로 이러한 말씀을 할 수 있읍니까? 당신은 정치가의 자격이 있읍니까, 없읍니까? 막 디리 따지고 디리 덤빌 문제지만 이 얘기도 소감이 그렇다 그런 말씀으로 하고 지나갑니다. 그다음 제가 일일이 속기록의 증거를 들어 가지고 어느 날 당신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읍니까? ‘몇 회 속기록에 있읍니다. 요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그때에 연설을 할 때에 국시라고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잘 모르고 그까지 껏 별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의 결의가 어쨌단 말이냐 이런 말씀으로 하시는 어른에게 국시를 당신이 국시 얘기를 하시지 않으셨읍니까 이런 말씀에 대해서 묻는 것에 대해서 그 말을 했든지 안 했든지 문제가 아니고 그까지 껏 별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당연한 답변 같습니다마는 이 답변은 잘된 답변이 아닙니다. 좀 더 모나지 않게 좀 더 정치인의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순탄한 답변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까 여쭙고 싶은 문제입니다. 그다음 조병옥 박사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당시에 제네바의 14개 조항에 대해서 나는 자세한 서류를 가지고 있지를 못해서 변영태 외무부장관이 제네바에서 돌아온 후에도 나는 공격을 디리 했다 그것은 자세한 그 서류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잘 몰라서 그랬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저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도 학교에서 국회 관계에 대한 강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고 제가 또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도 생각을 했읍니다마는 되고 나서도 자기 발언에 대해서 자신 없는 문제 이런 문제 남에게 뒤꼬리나 잡힐 문제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는 법이다, 이 자리가 괜히 나와서 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게 삼천만의 시간을 여기에 빌려 가지고 와서 집중적으로 민족의 의사를 표현하는 이 자리인데 잘 모르고도 그저 공격하고 그저 그렇게 그때의 얘기했던 것은 잘 몰랐으니까 뭐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 외교문제 국권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 국민이 떼주검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남북통일 국권에 대한 문제를 잘 모르고도 말씀을 해요. 잘 모르고도 남을 공격을 해요. 몰라서는 안 됩니다마는 모르고 공격하시기 전에, 그 공격을 하시기에 앞서서 잘 아셨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모르고 공격을 하셨으니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 좀 대답해 주십시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국제정세 얘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읍니다. 그랬더니 조병옥 박사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아 국제정세를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국제정세 얘기 손 의원 얘기 잘 들었는데 아 손 의원 자신만만한 모양이구려. 아, 그것 저 당신 의견대로 해 보시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 뭐 민주당 의석에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제 얘기하는 것을 만담이냐고 그러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이 얘기를 제가 만담으로 들었읍니다. 아 손 의원 자신 있느냐, 어떻게 그 자신대로 해 봐라, 내가 자신 있고 안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자신 있고 안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얘기한 것은 민주당에서는 얘기하다가 맥히며는 국제정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 이 국제정세 얘기는 제가 중앙정치 좌담회에서도 얘기한 일이 있지마는 이런 생각입니다 얘기를 했어요. 국제정세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문제가 저희의 이익에 맞도록 해결이 되는 국제정세가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는 역할을 할 것이요, ‘아세아의’ 문제가 우리의 이익에 맞게 해결이 되도록 역할을 하고 국제정세가 이렇게 돌아가도록 역할을 하고 그것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최후적으로 한국문제는 우리의 주장대로 꼭 되도록 국제정세를 우리에게 유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얘기지 우리 문제를 가지고 남이 이러니까 그 말 들어야 한다, 어디에서 며칟날 이런 결의를 했으니까 이거 소중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된다, 적어도 한국문제에 관한 한 우리 대한민국이 이니시아티브를 주도권을 갖고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손 의원, 국제정세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면 이것 무엇 자신만만한 모양인데 손 의원 좀 마음대로 해 보세요’ 그런 이야기는 역설적이요, 만담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들었다, 국제정세에 해서 저는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헌법제정 작업, 제정이냐 개정이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조병옥 박사께서 답변하시는데 간략히 답변을 하셨고 조재천 선전부장이 이야기한 것이니까 제정․개정 문제는 그때에 제가 질문한 요지가 그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 드리려고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조재천 의원 답변에 들은 이야기 그때에 이야기하겠읍니다. 그다음 제가 이야기할 때에…… 박충모 의원이 자꾸 이야기를 하고 질의 방해를 하는데 의장, 주의해 주세요. 어저께 의석에서 박충모 의원이 김준연 의원을 때릴려고 그런 것도 보았는데 도무지 국회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의장, 좀 제재해 주세요. 의장, 제재해 주세요. 박충모 의원이 그런 습관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다음 사대주의…… 사대주의 이야기가 났읍니다. 사대주의 이것 우리나라의 병통 의 하나예요. 과거에 이 하는데 병통의 하나예요. 근조선…… 근조선이 출발할 때에 이씨왕조가 설 때에도 나라 이름 하나 자기가 결정 못 하고…… 조선입니까, 화령입니까? 고루 화 자 편안 녕 자, 조선으로 우리나라 이름을 하리까 그렇지 않으며는 화령으로 우리나라 이름을 하리까 대국에게 그때의 소위 중국 대국에게 이것을 물었에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나라 이름으로 골라서 내려 주십시오 하고 그러니까 그때에 중국 대국이 그것 조선으로 해라 이렇게 말을 답변했에요. 그래서 아 그러면 좋겠읍니다 조선으로 그래서 나라의 이름이 그때에 조선으로 된 건데 이게 사대주의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의 결점의 하나로 사대주의가 하나 있는데 이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면 사대주의다 이런 의심이 났읍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에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건 조건 이런 것을 보니까 사대주의 같읍디다. 조런 것을 보니까 사대주의 같습디다. 또 여기서 괜히 공중 띠어 놓고 이야기를 하다가…… 문헌적인 근거, 확증 가지고 이야기하는데도 인신공격이다 나쁘다 야유를 하고 야단을 하는데 그냥 공중 띠어 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이야기하단 공격을 받을까, 많이 물적 증거 깊은 그런 것을 가지고 나와서 또박또박 이야기를 했는데 조병옥 박사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 사대주의가 그런 거가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 사대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대체의 요지를 들으면 친선교린한 것을 사대주의라고 그러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친선교린과 사대주의는 다릅니다. 당시에 제가 이야기한 속기록에 보시면 알지만 그런 증거에 의할 것 같으면 그것은 친선교린이 아니라 분명히 사대적이다 이 말이에요. 사대스럽다 이 말이지요. 적 자, 표적 적 자 사대적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으니까 그 답변을 똑똑히 해 달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다음에 군정연장에 대한 군정요강을 기초하신 문제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병옥 박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3대 국회 때도 그런 말씀을 조병옥 박사께서 하셨에요. 주권이 군정에게 있다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행정권이 군정에게 있다 그런 이야기를 고치셨다 이런 말씀을 그때에도 했에요. 당시에도 당신 궁금하거던 미 국무성에 가서 그 문구를 보시오 그런 말씀을 했에요. 제일 똑똑히 보는 법이야 국무성에 가서 원문을 보는 법입니다마는 그때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에요. 그때의 신문에 통신에 잡지에 그 원문이 누차 소개가 되고 각 대학의 국제법 교실에서는 과연 군정에 주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났는데 그 문서를 왜 새삼스럽게…… 노잣돈도 없어서 국무성에 못 가겠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문 잡지 이런 것에 의해서 참고해도 넉넉한데 그것을 볼 것 같으면 주권이 군정에게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잘못하신 말씀이고 행정권이 군정에게 있다, 군정에 있다 그것은 옳은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주권과 행정권은 엄밀히 구별되는 문제다. 주권은 즉 행정권이다 이렇게 조병옥 박사께서 만일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며는 민주당의 정치학․법학공부 많이 하신 여러분 의원들께서는 귀당의 대표최고위원에게 주권과 행정권은 다릅니다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권과 행정권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신태양잡지에 한태연 교수가 공격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아 공격이 아닙니다.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조병옥 박사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민주당 선전부장 조재천 의원이 답변하신 일도 있는데 이것은 조재천 의원의 얘기한 것에 대해서 또 생각해 가면서 조병옥 민주당 대표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 요걸 하날 국한해서 그 문제를 취급할려 그럽니다. 다시 읽겠어요. 다시 신태양, 금년 신태양 10월호 22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조병옥 박사께서 쓰신 글이 있는데 본인의 서명이 있고 글이 있는데 거기 제가 문제를 삼는 글은 26페이지 상단 9행 상하 두 단으로 그것이 쓰여져 있는데 상단 윗단에 아홉 줄에서부터 계속되는 문제에 제가 읽겠어요. ‘일본이 대정․소화시대를 통하여 사회주의사상이 한국에 침투되었고 앞으로도 일본 중공 북한괴뢰를 통하여 그러한 선전공작이 치열할 것이매 이 사상이 감염된 청년과 학생층 그리고 자유당정권에 반민주적 부패정치에 실망한 일부 국민들에 의하여 환상적인 좌익정당의 발전을 볼 수 있는 것이요, 그 일례로서 지금에는 해체되었으나 진보당이란 정당이 발족되지 않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보당은 환상적인 좌익정당이 아닙니다. 요것도 틀린 얘기지마는 여기에서 주제가 그게 아니니까 진보당은 환상적인 좌익정당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강 이 환상적이다 어쨌다 이런 얘기 공산주의 얘기를 여기에서 길게 얘기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마는 이 저 그네들 공산본영에서 그자들이 말하기를 공산주의를 둘로 논아요. 공상적 사회주의하고 과학적 공산주의 그것으로 논하는데 공상적 사회주의 얘기로 아마 쓰는 모양인데 진보당은…… 진보당은 환상적인 좌익정당이 아니다 그 말만 그저 지나가면서 얘기합니다. 이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파고들지 않습니다. 귀하는 또한 말하기를 이러한 의미에 혁신정당이 대두할 시기는 민주당정권의 실정기가 아닌가라고 하였으나 나는 말하기를 ‘민주당은 정권을 잡는 경우에 실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요, 민주당정권하에 환상적 좌익정당이 발족하더라도 헌법에 결사자유의 권리를 보장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부여할 것입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가 공산당 멀리하고 가까이도 오지 못하고 쳐 부시잔 얘기냐, 안어 주자는 얘기냐 그런 얘기 어떤 얘기냐 이래서 이런 얘기를 보고 용공적이다 이런 의심이 났다 이것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하는데 말 궁하면 국제정세 국제정세 하지 마십시오. 그 국제정세는 말을 하기에 달린 것입니다. 국제정세로 보아서 자유당 측이 얘기하는 것이 옳다고 입론을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국제정세로 보아서 민주당 측이 입론을 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그런 입론도 설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저 노여워하실 것도 없구 노여워하신다면 이 글 쓴 양반에게 노여워하시란 말이에요. 이 얘기가 소진 장의와 같은 사람이 현하지변 으로 하더라도 이게 공산하고 가까이하는 얘기냐, 그놈들 꼴도 보기 싫으니 멀리 가라는 얘기냐, 간단히 얘기해 봐라, 길게 뭐 얘기해서 2시간 3시간 얘기해서 처음의 문제가 어데 있었고 어떻게 된지도 모르게 어리벙벙하게…… 이거 논리학상의 행방불명형이라는 거에요. 처음에 무슨 얘기를 시작했는지 모르고 그냥 붕 하고 뛰어서 2시간 3시간 얘기하고 맨 나중에 옛날얘기, 서유기 얘기 뭐 아렉산다 듀마 얘기 뭐 별 얘기 다 하다가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떡 그러면 정신 똑똑히 못 차린 사람 멍하고 있다가 아 그거 옳습니다 이게 논리학상의 행방불명형인데 요걸로 봐서 공산당을 처 부수고 멀리하자는 얘기입니까, 공산당에게 기분 좋고 조금이라도 공산당이 발을 붙일 여지를 제공하는 얘기입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여러 말씀은 무슨 여러 말씀입니까? 이 말이에요. 거 어떻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지 이렇게 답변이 깁니까? 그다음 조재천 민주당 선전부장이 말씀하시기를 인제 요 얘기를 인용했에요. 환언하면 국토가 통일되고 국민이 외부로부터 직접․간접적 침략의 우려가 소멸되는 때에는 공산주의의 사상을 가진 자라도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주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요거 묘한 말입니다, 묘한 말입니다. 내 그래서 요 얘기 질문하는 거예요. 결국 가만히 따져 봤어요. 결국에 가서는 공산당 집회 결사의 자유를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잘 내 해석합니다. 남을 억지로 끌어넣는 해석 안 합니다. 왜? 어느 정당의 이론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안 한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억지로 우끌어 넣고 왜 그럽니까? 나 손도심 개인도 안 그러려니와 자유당도 안 그러지요. 이거 안 그래요. 결국 가만히 이것저것 따져 보면 공산주의자 공산당은 민주당정권을 잡아도 용인 안 한다는 의미가 많이 있어요. 그거 왜 이해 못 합니까, 그런데 왜 이 소리를 하십니까 이 얘기에요. 얼듯 듣기에 공산주의자들이 좋아하지 않느냐, 공산주의자들을 임마 공산당 말도 마라, 처 부신다 안 된다, 우리가 정권을 잡는다 못 잡는다, 뭐 탄압을 받는다 아니다, 뭐 집권정당이 횡포한다 아니다 이런 것은 우리끼리의 문제지 임마 공산당 껴 놓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 공산당 집어넣는 얘기 그런 얘기는 냄새난다, 임마 공산당 얘기도 말라, 안 된다 딱 거절하지 왜 공산당을 포용하는 듯한 얘기를 하십니까, 이게 용공적인 태도가 아니십니까 이 얘기에요. 공산당 포용하는 것 걱정 안 되고요, 아이고 그래서 여기 지나가는 얘기로 재미있는 얘기가 여기 있어요. ‘외부로부터 직접․간접적 침략의 우려가 소멸되는 때에는……’ 그랬는데 이거 자유당 민주당 보수정당이라고 남들이 그러는데 이 우익정당끼리 쌈을 하다가 도가 지나쳐서 교각살우…… 저는 알기를 살우라고 그러지 않고 쇠뿔을 고칠려다가 화가 나니까 소 자체를 죽여 버린다는 얘기를 저는 살우로 알고 있어요. 교각살우되는 것 아니냐. 공산당이 뭣인지도 모르고 공산당 무서운지 모르고 엊그제 당한 그 처참한 그 민족의 참상도 잊어버리고 거저 자유당은 민주당만 밉기만 해, 민주당은 그저 공산당이 좋아하거나 공산세력이 바짝바짝 늘어 오는 결과가 되는 얘기거나 아니거나 간에 자유당만 디리 두들기면 그게 좋아 이것은 냉정해야겠다 이런 말인데 공산주의에 대해서 우리 연구하십시다. 공산주의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공산주의에 맑스 레닌주의에 좀 똑똑히 말하면 그 근간이 되는 것이 폭력혁명주의요, 침략주의예요. 공산주의 하면 폭력혁명과 침략을 빼놓으면 공산주의가 성립이 안 되는데 침략의 우려가 없다 그것은 벌써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서구라파에서 얘기하는 그것은 사회주의, 사회주의정당이지 공산주의정당,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말이에요. 폭력혁명, 침략 이 이론을 근본으로 하지 않으면 공산주의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공산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침략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공산주의사상을 가진 사람도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러는데 그것은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공산주의 똑똑히 공부해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요. 그것 아닙니다. 공산주의 공산당 그것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얘기를 드리고 공산당을 잘 알았거나 잘못 알았거나 간에 이 공산당을 끌어들이는 듯한, 공산당을 허용하는 듯한 공산당에게 어수룩한 듯한 이 발언 이 태도는 용공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조금 기다리세요. 손 의원 조금 기다리세요. 정시가 되었읍니다. 따라서 시간을 손도심 의원의 발언이 끝날 때까지 오전회의을 연장합니다.

그다음…… 그다음에 조병옥 박사께서 제가 평화선 문제에 대해서 제 질문에 언급을 했는데 조병옥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이 어른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국제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는 것은 내 개인적인 얘기다 그래요. 그것이 소중합니다. 신문에 보니까 본인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은 것이 아니에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조병옥 박사께서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또 인제 요전에 답변하시는 데 말씀하시기는 국제재판소에 내지는 국제적인 판단에 맡긴다 정도로 이 말씀이 아주 약해지셨는데 요 국제사법재판소에 어떻게 한다는 얘기라고 요전에 답변을 하실 때 말씀하고는 이 기관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된 말씀인지 그것에 대해서 의심이 났고 또 하나 제가 분명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통신기자가 통신기자가 아무에게나 덤벼들어서 국제적인 문제, 국내정치에 필요한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라 조병옥 박사께서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이신 줄 분명히 알고 물은 것을 가지고 그 말씀이 잘됐으면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조병옥 박사께서 잘 말씀하신 것이고, 잘 안 됐을 것 같으면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조병옥 박사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이지, 뭐를 이것은 내 개인이 말한 것이지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이 말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그 현미경적인 구별을 할려고 그러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 못 알아듣겠읍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요 그런 생각이 제가 납니다. 그다음 유엔에 멧세지 보내는 얘기, 제가 유엔에 멧세지 보내는 데 대한 얘기를 했읍니다. 그래 인제 길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제가 얘기한 것과 같이 즉흥적이요 만담적인 말씀이 아닌가, 유엔에…… 국회에서 결의한 유엔에 대한 멧세지, 만장일치 결의된 것에 대해서 그 표현을 무엇이라고 그러셨는고 하니 ‘그 비러먹을 놈의 것’ 딱 그랬어요.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해서 유엔에 멧세지 보낸 이것에 대해서 그 비러먹을 놈의 것 이렇게 하면 여기 얘기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 나오며는 이것이 무슨 얘기가 됩니까? 국회에서 여야 일치로 만장일치로 통과한 결의문에 대해서 민주당의 대표최고위원이신 분이,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신 그 야당의 대표이신 분이 그 ‘비러먹을 놈의 것’…… 글세 저는 경기도지방에서 살아서 다른 데 말을 잘 모릅니다만 이것 혹시 그렇게 실례되는 말이나 천한 말이 아닌데 제가 잘못 알고 그럴지 어쩔지 모르지만 여기에 공식 용어인 표준어를 기준으로 하니깐 그것에 의할 것 같으면 이야기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답변의 말씀으로 취급할 수도 없고 민주당의 공식적인 발언으로 말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 석두 에 말씀하시기를 조병옥 박사께서 즉흥적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또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손도심의 질문은 만담적이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제 질문이 만담적이 아니라 조병옥 박사의 그 답변하신 그 ‘비러먹을 놈의 것’ 그것이 즉흥적이요 만담적인 것이 아니겠읍니까? 이것은 어렵지만 다시 한 번 나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 요 말씀을 취소해 주셔야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권위가 살고 민주당의 체통이 유지가 안 됩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요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네바 14개 조항과 같으냐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셨읍니다. 감사합니다. 14개 조항과 같다, 꼭 같다 여기에 아주 본문을 제가 말씀하실 때 기록했어요. 꼭 같다.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그 통일방안이 제네바에서 대한민국 대표 변영태 씨가 제출한 그 14개 조항과 꼭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 요것 그대로지만 꼭 같다…… 꼭 같으면 좋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없읍니다. 꼭 같다고 말씀을 했는데 조재천 민주당 선전부장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답변하는 소리를 듣고 또 정일형 민주당 의원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으니깐 꼭 같지를 않아요. 꼭 같다고 당신 당의 대표최고위원은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꼭 같지를 않으니깐 이것이 문제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다음 제가 지난 4월 14일에 민주당에서 그 남북총선거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신문에 낸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일관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깐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조병옥 박사께서 답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때에 국시라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이 저 남북…… 북진통일 왜 나도 안 좋겠느냐, 나도 북진통일 이야기한 일도 있고 이 북한만의 선거 이것을 찬성하고 그랬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고 ‘그렇지만 국제 대세로 보아서 어떻게 하느냐, 국제 대세가 있다, 국제 대세로 보아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것 좋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국시 위반이냐, 국시가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역질문 역공세를 하시다가 제가 또박…… 아주 국회에서 민주당 다른 분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때 민주국민당에 계시던 조병옥 박사께서 이야기하시던 그 속기록을 딱 읽고 조병옥 박사께서 북진통일…… 북한만의 선거가…… 북진통일이 아니에요, 북한만의 선거가 국시다 그런 말씀 한 것을 제가 의사당에서 지적하고 난 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뭐가 국시냐 그 공격을 한 것은 제가 그 국시는 조병옥 박사께서 잘 아시니까 조병옥 박사께 물어보라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 후에는 얘기가 달라져서 그때에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국제 대세로 보아서 이것이 그렇지 못하니까 왜 북한만의 선거 나도 찬성한다 그렇지만…… 그렇지마는 이…… 이게 남북총선거를 하자 그런 게 이것이 국제 대세에 맞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어저께 민주당 선전부장 조재천 씨가 말씀하실 때에 이 대통령이 갈팡질팡하고 일관성이 없지 우리는 같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적어도 북한만의 선거가 국시라고 이곳에서 큰소리로 말씀하시던 분이 나중에 말씀을 달리하신 저번 국회의 답변을 보더라도 갈팡질팡이 만일 있었다면 똑같은 갈팡질팡이 있지 않느냐? 이쪽에는 갈팡질팡 없었어요. 제가 얘기하겠어요. 갈팡질팡 없었고 당신네들이 갈팡질팡했는데 그렇다면 제네바 14조항과 꼭 같다면 갈팡질팡한다고 지난 4월 14일에 민주당의 이름으로 공표한 그 성명서에 대통령에게 대해서 거짓말로 모욕한 것이 아니냐, 그 모욕만은 취소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얘기에요. 그다음 이제 여러 말씀 하십디다. 한국민주당, 민주국민당, 민주당, 이게 ‘민주’ 두 글자는 꼭 따라다니는 정당인데 하여간 이 민주당 말이에요. 우리 민주당에서는 한 번도 변한 일이 없다…… 변한 일이 있어요. 이것 참 문제입니다. 자구문제예요. 이게 조병옥 박사 그 어른은 한국민주당이셨고 민주국민당이셨고 민주당이시고 그런 주제가 조병옥 박사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느냐 자꾸 이러는데 제가 알기에는…… 제가 알기에는 간판을 갈아 부치게 된 경위라든지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이 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있고 그래 그에 대해서 깊이 얘기 안 해요. 한국민주당이 민주국민당으로 간판 갈아 붙일 때 얘기 또 민주국민당이 민주당으로 간판 갈아 붙일 때의 얘기, 이런 얘기 길게 하지만 제가 한마디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조재천 씨는…… 조재천 씨는 우선 현재 민주당 대변인인 동시에 그전에 민주국민당의 분이다, 조병옥 씨는…… 조병옥, 현재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조병옥 의원은 한국민주당원이면서 동시에 민주국민당원이면서 동시에 민주당원이시다. 간판이 다르니까 그전 얘기는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는 마치…… 그런 얘기는 마치 가령 제가 어렸을 때 명은 손병학이에요, 손병학이. 이 저 병사라 그러는 병 자하고 배울 학 자인데 손병학이가 잘못한 얘기 왜 손도심이에게 묻느냐 식의 얘기에요. 그것도 민주당이 된 후에 새로 들어간 분 그런 분 계시겠지요? 그렇지만 문제는 그전에도 계셨고 지금에도 영 계속해서 계신 그분에게 대해서 묻는데 간판 갈아 붙인 얘기가 거기에 무슨 중요한 얘기가 되겠읍니까? 간판 갈아 붙이는 얘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변명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조재천 민주당 선전부장 그분의 답변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했지만 참 참 답변이 아닙니다. 내 그렇게 말을 야하게 하고 이건 뭐 에―기 질문하는 사람은 사실 그렇습니다. 손도심이의 질문은 그게 문제를 단순히……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모릅니다 아르켜 주십시오, 교훈을 받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공격적인 질문이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분이 답변이 아니라 정말 공격이요, 발악이 돼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 이 답변…… 이렇게 이 용어 서로 용어를…… 암만 상대방을 곤경에 빠칠 그럴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용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심을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예의 아닙니까? 그저 그 개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정당의…… 정당의 대표로서 잘못된 얘기를 해서 그 점에 대해서 물은 것, 공적인 것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물은 것에 대해서는 인신공격이라 그 말을 취소 안 하면 본회의 분과위원회에 참석도 안 한다는 정당의 대변인이 얘기할 때는 그냥 막 얘기야, 셋바닥 돌아가면 다 말인 줄 아는 드키 그렇게 얘기하는데 유쾌하지 않았읍니다. 유쾌하지 않았읍니다. 이러한 태도는 좋지 못한 태도입니다. 당신이나 내나 전도를 생각을 해서 이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당신 고치십시오, 나는 이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얘기를 제가 드리고, 그다음에 헌법을 제정하고 이러한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에요. 개정하고 제정하고 그런다는 데 대해서 얘기를 길게 했읍니다. 제가 한 때에 이 경제학 공부를 하다가 일본의 고전보마라는 사람의 제2경제학개론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내 본인 만났으면 욕을 좀 해 주었을 거예요. 아, 이놈아 그래 얘기 시작을 했으면 또박또박 끊지 무슨 얘기를 시작해 가지고 들들 들들 내려와서 한 여나믄 장 뒤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아보기 힘들다, 고전보마의 제2경제학개론을 읽으면서 골치 앓던 생각이 어저께 조재천 민주당 선전부장의 제정․개정론을 듣고 개정과 다르지 않다 그러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조금 좀 제가 되씹어 보겠읍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무슨 소리야……

참 양일동 의원이 말씀하시는 대로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헌법의 제정은 전면적 개정을 말하는 것이다, 개정은 일부 개정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렇게 똑똑하시다면 일조 일구 따지고 드는 분이라고 하면 국가보안법 개정안이라고 이렇게 되어 나왔는데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에요. 국가보안법 얘기를 했에요. 국가보안법 제정안이지 개정안이 아니다, 우선 그것도 현재 우리 국회에 얘기가 되는 것이니 그것도 얘기를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전면적 개정 그것을 제정이라고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읍니다. 학설에 자주 그렇다고 하셨에요. 어느 학설이냐 물어보니까 어저께 조재천 의원이 이 단상을 통해서 모르겠으면 사석에 와서 날보고 물어보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한태연 교수의 헌법책에 있다고 그래서 어저께 그것을 죄 찾어보아도 제정이 개정이라고 어디에 있어요? 또박히 이러한 의미다, 법률해석에 유추해석을 해서는 얘기를 들었에요. 법률해석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이런 의미다 대체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정이 개정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 못 찾었에요. 사석에서 물어볼 수도 없고 공석에서 물어보자니까 또박이 들어서 얘기를 해 달란 말이에요. 제가 보았읍니다. 한태연 교수의 책에 없에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헌법제정에 중요역할을 하던 유진오 선생의 헌법도 보았고 박일경 선생…… 이 문제 때문에 무식한 사람이 공부 많이 하게 되었에요. 저도 헌법책 읽어 보았는데 제정이 개정이라고 있는 것 일본 저 양반이 말씀하시기를 미야사와…… 궁택이 아니라 미농부 이 뭐 여러 가지 헌법책, 헌법론, 여러 가지 책을 보았는데 외국책으로 라반드 책이니 예리넥크, 켈젠 이러한 헌법 제정․개정문제 있는 것, 미국 정치학자 메리암, 윌리비, 겟텔 여러 가지를 찾어보아도 없데요. 나는 못 찾었에요. 알으켜 주세요. 한태연 교수 학설이라고 해서 그것을 보았는데 제정이 개정이라고 안 되었데요. 왜 그러세요? 괜히 이러시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막연히 그냥 어리벙벙하게 휙 넘어가는 소리로 이것은 들어가는 얘기에요. 제정이니 개정이니 이 문제는 제정이 개정이라 무슨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헌법을 고칠 수 있는 조항과 고칠 수 없는 조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요전에 민주당에서 오히려 역질문을 할 때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논급을 했읍니다. 중요한 학설의 하나지마는 세계 각국이 다 이것에 승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에서는 그 학설의 취지에 따라서 헌법에 그것을 넣은 일도 있읍니다마는 이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한다 얘기는 그것 가지고는 논거가 약할 논리의 비약이 아닙니까? 동시에 고칠 수 없다, 1조 2조 같은 것,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리 이런 것은 국민으로부터 나간다…… 주권재민의 사상이라든지 대한민국의 국체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것 고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정 개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묘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걸려드는 얘기에요. 이것이 말을 한마디 잘못해 놓으면 자꾸 그 말에 걸리고 그 말에 걸리고 되넘어가고 되넘어가고 그래요. 수렁에 빠졌으면 이것 빨리 나올 생각을 해야지 자꾸 이놈 내가 수렁에 안 빠졌다 이거 봐라 이거 봐라 그러면 쑥쑥 자꾸 들어가는 법이에요. 제정 잘못되었읍니다, 미안합니다, 민주당에서 이것 곤칩니다, 틀렸읍니다, 요전에 고치지 않았읍니까? 개정으로 고쳤으니 그만큼 양해해 주시고 이 문제는 우리의 약점처럼 되었으니 이것에 대해서 웬만치 공격하시요, 너무 하지 마시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수룩하기로 소문난 자유당 말이요, 자유당 어수룩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 그러고 맙시다 그렇게 얘기 나올지 누가 알아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네들도 인정을 해 가지고 제정을 개정으로 고치고 나서 여기서 정말 정말 조재천 씨의 말을 빌려서 제정이 개정과 같다는 장광설을 늘어놓았는데 정말 못 알아듣겠어요. 어째 제정이 개정과 같읍니까? 제정․개정 문제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면 제정이라고 얘기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이라는 얘기를 고칠 생각이 있어서 그랬느냐, 주권이 국민에게서부터 나간다는 이것을 건드릴 생각이 있어서 개정이라는 얘기를 쓰지 않고 제정이라고 얘기를 골라서 썼느냐, 당신의 논리대로 하면 그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제정이라고 그런 것 잘못되었다 개정으로 얘기를 했으니 양해해 주시오, 그 말 덮어 두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다시 묻지는 않겠읍니다. 딴 사람은 모르지만 그렇게 나가야지 아둥아둥 자꾸 제정이면 어떠냐니 제정과 개정이 같다느니 이것 무슨 말입니까? 그다음에 본인이 말씀을 하시기를…… 조재천 씨가 말씀을 하시기를 제정이나 개정이나 글자 한 자 차이가 있겠는데 아 이것 참 의석에서 듣다가 답답해서 말이에요, 자꾸 조재천 씨가 글자 한 자의 차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는데 아니에요. 제정이라는 정 자는 정할 정 자고 개정이라는 정 자는 바를 정 자예요. 글자 두 자의 차이입니다. 한 자의 차이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 1, 2, 3, 4 요것은 하나다 요것은 둘이다 이것부터 따져야겠어요, 하나 둘의 개념 의미부터. 제정하고 개정은 글자 한 자의 차이가 아니라 두 자의 차이입니다. 한글로 한 자의 차이 얘기였읍니다 그러면 얘기가 됩니다. 한글 얘기지요, 아마? 조재천 씨, 글자 두 자의 차이입니다. 똑똑히 정신을 차리십시요. 정신을 차려서 역변을 하더라도 남이 듣게 순원 하게 얘기가 순리적으로 나가야지 한 자 차이, 두 자 차이도 모르고 그저 두 자 차이면 많은 것 같고 한 자 차이면 적을 것 같으니까 글자 한 자 차이, 점 몇 개, 획 몇 개 차이라고 그러면 더 적은 것 같지 않아요. 획수 세어 보셔서 획수 몇 개의 차이라 그러지요. 획수 세어 보니까 획수 몇 획 차이 안 되데요. 제정과 개정 획수를 따져 보니까 그것은 몇 획 차이 안 되니 이놈아 너의 자유당 대정당이 그 획 몇 개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더 좋지 않아요? 글자 두 자 차이입니다, 두 자! 이 두 자가 이것이 대한민국 주권문제가 저촉이 되는 그 관계에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 현재의 헌법이 유지되느냐 말살 파괴되느냐 문제가 이 두 자 차이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불란서 제4공화국이 없어지고 제5공화국이 생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읍니다. 조재천 씨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를 이 양반이 저 카라일의 불란서혁명사는 이것은 절대로 자신이 있거니와 못 읽었다, 읽어 보지 못한 분이다, 1공화국 2공화국 이 문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 변론에 대해서 절대로 이분이 읽어 보지 못한 분이다, 읽어 보았으면 이런 얘기 이것…… 4공화국이 없어지느니 5공화국이 생기느니 식의 얘기 그런 얘기는 절대로 이러…… 아무것도 모르는 분과 같은 인상을 주는 이런 얘기는 안 하셨을 것이다, 이것 참 원통한 노릇이다, 대정당의 민주당의 대변인인 조재천 씨의 말로서는 너무 빈약했다 그런 생각이 제가 났읍니다. 제4공화국이 없어지고 제5공화국이 헌법이 되었는데 이것이 제정이다 식의 얘기를 했는데 아닙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저는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자꾸 양보를 하는 생각이 있읍니다. 왜? 저는 주 전공이 정치학이고 부전공이 법학이기 때문에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법률가에게 맡기고 그 해석에 대해서 명백히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저로서도 독자적으로 찾아보는데 그래 이 저 조재천 의원에 대해서 3대 국회 때에도 이 양반이 법률론을 하며는 될 수 있는 대로 나는 이 양반의 법률론을 존중하고 일단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할려고 그랬는데 이 특히 제정․개정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참 깜짝 놀랬읍니다. 아 이 정도 가지고서 법률가고 아 이 정도 가지고도 대표논객이 되느냐? 제정 개정 같다, 아니에요. 제가 얘기할까요, 제정 개정 얘기. 가령 지방자치법이 있다고 합니다. 1조에서…… 1조에서 100조까지 있다고 해요. 100조밖에 없는 지방자치법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도 그대로 남겨 놓지 않고 100조가 다 조금씩 고쳐졌다 그래도 개정입니다. 전면개정이에요. 지방자치법 제정했다고 안 그럽니다. 개정입니다. 헌법제정…… 헌법제정…… 헌법제정…… 한 나라에는 한 번밖에 헌법제정 안 하는 것입니다. 한 조문도 남겨 놓지 않고 그 헌법을 고쳐야 할 그 헌법, 고치지 못할 헌법 아주 상세한 구별을 조재천 씨는 했읍니다마는 그 저 이 뭐 1조 2조를 고치더라도 1조 2조를 고치더라도…… 제정에 대한 논이에요. 고치더라도 그 헌법의 개정절차에 의해서 고쳐지는 헌법은 헌법 개정이에요. 제정이 아니에요. 불란서 제4공화국이 없어지고 제5공화국 제1공화국 제2공화국 관계에 대한 얘기 이…… 하여간 불란서 공화정과 왕정과 바뀌는 얘기 그런 것은 다른 역사도 많이 있읍니다마는 카라일의 불란서혁명사 재미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읽어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하여간 그런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거니와 하여간 이 제4공화국이니 제5공화국이니 이런 것은 별문제로 하고 제4공화국에서 제5공화국이 되었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불란서가 가지고 있는 제5공화국 헌법은 개정입니다. 왜? 제4공화국이 가지고 있던 헌법 개정절차에 의해서 개정된 것이니까 개정이지 제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또 이 저 제가 권고하겠읍니다. 오늘만 이 논쟁이 있는지 또 앞으로 이 논쟁이 계속될지 모르니 우리나라의 헌법관계에 권위이시고 그런 유진오 씨나 박일경 씨나 이런 분에게 물어보세요, 이 제정․개정관계. 그 물어보셨겠지만 아마 제 추측으로는 불리한 얘기를 했으니까 인용을 안 하시고 구차스럽게 한태연 교수 얘기를 했겠지요. 제 추측입니다. 이 추측 맞습니다. 그 저 이 그러니까 제정이라는 것은 헌법을 제정하는 것은 한 나라에 한 번만 있지 두 번은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에요. 제정은 한 조문 남기지 않고 다 고치더라도 전면개정도 개정이지 제정이 아니다. 헌법의 변개 어째고 하면서 얘기를 흐리멍덩하게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똑똑히 제정이 어느 학설에 의할 것 같으면 개정이다 똑똑히 이렇게 예시를 해야지 뭐 동서고금 얘기를 장황히 하면서 이러니 제정이 개정과 같다 그런 얘기는 용허되지 않고 못 알어듣는 얘기이니까 조재천 의원 다시 한 번 제정이 개정과 같다는 얘기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조재천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불란서의 얘기를 들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면서 혁명 얘기를 하셨어요. 의장! 저 이철승 의원이 떠드는 습관이 있어요. 이 4대 국회에서는 좀 고치도록 권고해 주세요. 혁명에 의해서, 혁명에 의해서 헌법제정권자가 바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헌법제정권자가 누구이니 그런 얘기 조병옥 민주당 대표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내 말씀에 대해서 제정권자에 대한 얘기 옳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재천 씨가 답변하신 문제 헌법제정권자에 대한 얘기 옳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읍니다. 옳아요. 그런데 혁명이다 아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헌법제정권자가 바뀌는 것은 혁명이다 그런 얘기는 옳지 않습니다. 공부 좀 더 해 주십시요 그런 말씀을 제가 합니다. 옳지 않어요. 혁명은 사전 찾어보세요. 혁명은 헌법제정권자가 바뀌는 것이 혁명이 아닙니다. 이제 어느 누구 학설에 의하면 이런 것을 길게 소개하지 않거니와 혁명은 간단히 말해서 법적으로 얘기해서 정치학적으로 얘기해서 국가의 영도권자 집권세력, 집권세력이 비법적인 수단에 의해서 교체되는 것을 혁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얘기에요. 헌법의 제정권자가 바뀌는 것이 혁명이 아닙니다. 영도권자 집권자가, 집권계급이 집권자가 국내법적인 질서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비법적인 수단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혁명입니다. 법철학적인 용어를 쓰면 혁명이란 법 내재적 정의가 아니라 법철학적 정의의 발현이다 그런 얘기를 어디서 쓴 일이 있어요. 법 초월적 정의, 법철학적이 아니라 법 내재적 정의의 구현이 아니라 법 초월적 정의의 구현이라고 혁명의 정당성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혁명의 부당성을 말하는 사람은 딴 얘기 하겠지요. 그래서 법철학적으로 굳이 혁명을 이론을 붙이자면 그렇게 붙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얘기를 듣는데 이제 요사이 근자에 정권교체론이 얘기가 되고 민주당 여러분들은 마치 경무대 100미터 밖에 지금 이삿짐 가지고 발돋움하고 계신 양으로 생각하고 계셔서 얘기를 하는데 이다음에 선거해서 대통령의 민주당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면 그것은 혁명이 아니라 말이에요. 이 무엇입니까? 지배세력이 집권세력이 바뀌고 그것이 혁명이 아니에요. 그것은 혁명이 아니고 그저 그러지 않고 다른 수단에 의해서 비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지배권을 뺏는 것을 혁명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혁명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고 헌법을 개정하는 문제, 제정할 문제를 얘기하는데 왜 혁명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 나옵니까? 혁명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그 혁명 싫습니다. 그 왜 혁명이에요? 법 안에서 우리가 해 나가자는데 왜 혁명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뭐 어느 혁명 어느 혁명 드시는데 그 혁명은 아마 조재천 의원께서 이런 상념에 사로잡힌 것 같아요. 이 쯔아 에 대한 푸로레타리아의 혁명 이것 생각만 하고 이것 이외에는 혁명이 아니다 생각을 하셔서 이런 착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문화혁명 산업혁명 별 혁명이 다 있지만 정치적인 의미의 혁명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의 제정권자가 갈리는 것을 혁명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런 것은 여러 가지 혁명의 예로서 알 수 있는 것이니까 공부 좀 더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그대로 헌법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같다며는 그것은 혁명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는 이런저런 소리를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적용을 하더라도 이것 우리들이 같습니다. 우리들이 같은데 왜놈들이 우리를 일본국민이라고 그랬어요, 일본국민이라고 그랬어요. 군정하에서는 어떤 분은 주권이 군정하에 있다고 그랬다가 행정권이 있다고 야단법석이 나서 고치고 그랬지만 그때는 또 군정하에 있었단 말이에요. 손도심이 손도심이 그대로 있는데 지금은 또 대한민국하에 있단 말이에요. 또 최악의 경우에 나쁜 아주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마는 공산세력이 부산 앞바다에 밀려와 가지고…… 밀려와 가지고 뭘 하고 그랬으면 그때에도 손도심이를 죽이지 않았으면 그때도 손도심이는 손도심이대로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혁명의 이론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유에 닿지 않는다 혁명 얘기를 다시 설명하고 혁명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었고 이것으로서 인용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잘못된 것이고 또 일본이 해방 이후에 혁명이 되었다 하며는 그것은 오로지 자체 내에서 일어나는 혁명이 아니라 유엔군에 의한 강력한 미군의 군사점령하에 이루어져 있던 것이에요. 헌법의 제정권이 천황에게 있다 그랬는데 제가 일본헌법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했다, 그런 문제 자랑스럽지 않은 문제니까 얘기를 안 합니다마는 일본헌법의 제정권이 천황에게 있지 않고 역시 국회에 있었읍니다. 정말 일본의 그전 헌법이나마 똑똑히 좀 공부를 하셔 가지고 예를 드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이 흠정헌법 이라 그랬어요, 흠정헌법. 처음에 임금이 만들었단 얘기지 헌법의 제정권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찾아보지 않고 말씀을 하니까 이것 조문이 2, 3조 앞뒤로 갈지 모르지만 일본헌법 제78조라고 기억을 합니다. 일본헌법 78조에 의할 것 같으면 ‘이 헌법을 개정할려며는 칙령에 의하지 않으며는 안 된다’ 일본 천황의 영이나 칙령은 무엇이냐 그러며는 또 칙령에 대한 해석이 있읍니다마는 하여간……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지 일본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데에 그 주권이 제정권이 천황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고 하여간 이렇든지 저렇든지 간에, 일본이 어쨌든지 간에 일본은 해방 이후에 타력에 의해서 무력에 복종하고 타력에 의해서 혁명이 되었다면…… 혁명이 되었는데 타력에 의한 혁명을 이룬 일본의 예를 좋은 예로 들으시고 일본이 그랬으니 어쩌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타력 혁명에 의해서 꼭 이놈의 헌법을 고쳐야겠다…… 이놈의 거 아닙니다. 나도 말조심해야 되겠군요. 이 헌법을 고쳐야겠다 그런 얘깁니까? 우리는 타력에 의해서 이 헌법, 더군다나 타력의 무력적인 제재에 의해서 이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도 없고 나와 우리 자유당은 이 생각에 대해서 배격하고 반대하고 이것을 바로 외세의존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소이연 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재천 의원께서 답변하시기를 민주당이 역적이라고 손도심이가 그랬다, 역적취급을 했다, 아니에요. 역적이란 말 안 했어요. 역적이란 말 그렇게 듣고 싶으시면 제가 말씀해 드리리다마는 아직은 민주당에 대해서 역적이란 말을 안 했으니 그 역적 역적 하는 그 말에 대해서는 민주당 조재천 의원 그렇게 말 안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아무개가 역적이라고 그랬는데 기분 나쁘다 어째고 이런 얘기는 이것이 망월폐견적 이라는 말이에요. 그래 이것 재미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왜 이 저 민주당을 가지고 저는 마음속으로는 이것 분명히 용공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으면서도 표현으로서는 아주 우원 하게 돌고 돌게 용공적이라는 의심이 납니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요 이렇게 우원하고 이렇게 온유하게 얘기했는데 역적이라는 얘기를 누가 써요? 역적이라는 얘기…… 역적이라는 얘기 정 듣고 싶고…… 저에게 아주 결의로서 요구하면 역적이라고 제가 말씀해 드리리다, 그런 얘기. 제가 인제 거진 끄트머리가 되었어요. 지루하시겠읍니다. 당시에 제가 중앙정치 좌담회 때 이것 중앙정치 이것 역사적인 문헌이 될 줄 알았어요. 윤길중 씨가 당치 않은 소리 하고 조재천 씨가 이것 정말 즉흥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는 통에 이것이 문제가 될 줄 알았읍니다. 그래 이 중앙정치 어저께 조재천 씨가 한참 찾으시길래 제가 의석에서 당신 말씀이…… ‘이제 말씀하실라고 그러는 것이 22페지 제2단에 있읍니다’ 그러니까 ‘아, 그것 국회에서 이 자리에서 민주당 답변을 못 하면 못 했지 손도심이의 주의에 의해서 그것을 읽어?’ 그러니까 집어치웁니다. 아마 자존심이 무척 강하시고 금도 가 있어 좋습니다. 그런데 22페지 제2단에요, 제가 읽겠어요. 조재천 씨가 얘기한 것 끄트머리에 가서 조재천 하고선 ‘구체적인 방안 문제가 되는데 민주당은 유엔의 권위하에서 북한에만 선거를 실시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회에 남은 의석을 보충한다’ 그러는 것을 제1차적으로 주장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제스츄어로 말하는 것과 진지하게 말하는 것이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교섭과 검토를 한 결과 그렇게 하는 것이 부득이 하다고 하는 경우가 온다고 할 것 같으면 제2차적으로는 남북한을 통한 총선거라도 응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자유당 측에서는 대한민국을 부인하는 것이니까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냐 이것 아주 옳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 본인이 말했어요. 꼭…… 꼭 내 그 말을 하는 것이에요 당신 의견대로……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마는 나는 조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유엔의 권위하에서 이 남북선거를 한다는 것은 9년 전에 유엔의 권위하에 한국의 가능한 지역에서의 선거가 실시될 것을 이번에는 그 지역이 더 확장되는 것이니까 유엔의 정신으로 볼 것 같으면 대한민국이 말살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그런데 그 실에 있어서는 그전 우리 변 외무부장관이 제네바회의에 가서 일정한 조건하의 남북총선거를 제안했는데 그 당시 그는 정부 대표로 갔는 만큼 그분의 개인의사를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의 의사를 대변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여기를 가지고 이 변영태 제네바 얘기를 했다고 인제 이 궁경에 빠진 이 양반이 자꾸 말씀을 했는데 여기 제네바에 변 대표가 얘기한 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일부분인 남북의 선거한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제네바 14개 항목을 들었지 우리가 이것을 전폭적으로 찬성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반박을 하기를 22페지…… 그 책의 22페지 하단 말절 ‘손도심’ 그리고…… 그리고 이런 것 하나 있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절차에 의한 이것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체제하에서 남북한총선거를 하든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남북총선거를 한다, 유엔의 권위 속에서 한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을 부인하는 것이 되고 또 북한괴뢰집단도 부인하는 것이 되지 유엔 권위하에서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나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우리가 남북총선거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절차에 의한 총선거다 이것은 명백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거 안 된다 추궁했는데 끝내 조재천 씨는 남북…… 선거를 하는 데 대한민국 헌법절차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은 여기에 올라 있지 않고 그래…… 여기에 올라 있는 것만을 가지고 따진다고 하더라도 이것 헌법절차 이게 중요하다 이것 안 들어가면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도 좌담회 기록은 계속이 됩니다마는 그 얘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읍니다. 이것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그때의 얘기 다르고 지금 얘기 다르고 그거 속담…… 상말로 이거 웬 떡이 꿀떡 된다고 말이야 떡 가지고 있는 것을 살살 꾀어서 달떡 만들어 주랴 그러고 달떡 만들었다 먹었다고 우니까 얘야 좋은 별떡 만들어 준다 그리고 또 떼어 먹고서 요거 별 같지 않느냐, 별떡이라고 그러다가 또 우니까 아 이놈, 꿀떡이 더 좋으니까 꿀떡 하랴 그러니까 아 그래 달라 그러니까 집어삼키고 꿀떡이다 그러는 식으로 요□조□ 자꾸 변해 가지고 나중에 딱 디리 덤비기를 14개 조항과 똑같다는 얘긴데 무슨 소리냐, 기록에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자꾸 거짓말을 하느냐 말이에요. 기록…… 이거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하면 중앙정치 좌담회 이것 거짓말이라고 그러면 남북통일 문제 자기 정당의 대변인이 나가서 얘기한 걸 이것 말 한마디라도 정당의 정책과 어긋난 것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다음에라도 취소조치를 했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한 말을 안 넣었으면 이것을 부인한다는 얘기를 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부인한다 이 얘기 공격을 받았는데 여기 답변 없어요. 대한민국 부인 안 한다, 헌법절차에 의해서 이것을 꼭 얘기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부인한다, 안 된다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다, 유엔정신으로 발전한다, 확대된다 이런 얘기…… 이 얘기는 지난번 진보당 건 때문에 검찰에 가서 증언한 문제에 대해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읍니다. 그걸 가지고 자꾸 말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마치 이 중앙정치라는 잡지 인쇄물이나 손도심의 얘기가 거짓말인 것처럼 그야말로 장광설을 늘어놓는다 말이에요, 그래. 그래서 고 얘기가 석연치 않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 헌법절차에 의한 얘기냐, 당신네들 얘기가.요것 한번 똑똑히 묻는다, 요것 꼭 대답해 주시요. 유엔정신으로 발전된다 제가 세계일보에도 썻어요. 자, 당신 그렇게 말하지요? 이북괴뢰집단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겼다, 이겼다, 왜? 대한민국은 없어지고 유엔정신으로 우리가 발전한다 이렇게 말이 안 되겠느냐, 딱 대한민국의 헌법절차에 의해서 이 주권하에서 되는 일이면 대한민국이 살아 있다고 그럴 수 있지만 이것 다 몰각하면 유엔정신으로 발전해요. 그 발전 원치 않습니다. 그 발전 좋습니까? 유엔정신으로 대한민국 없어지는 것 좋아요? 유엔정신으로 발전한다…… 요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해방 이후에 무수한 정당, 사회단체가 없어질 때에는 밤낮 발전적 해소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 발전적 해소 아니 돼요, 내가 보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유린되고 대한민국의 주권이 말살되어도 이것이 유엔정신으로 발전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자유당과 민주당이 당략을 위해서 싸움하는 얘기예요? 민주당 여러분! 민주당을 사랑하는 여러분! 민주당 안에 계신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도 민주당 얘기는 옹호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까? 간단히 이것은 아니다, 끝까지 대한민국 헌법절차에 의한 것이다, 표현이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얼마든지 취소해도 좋다. 조 박사님 말씀말따나 정보가 어두워서 그랬다, 그때에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랬다, 그렇게 말씀하면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유당은 대한민국 헌법절차에 의한 선거를 주장하지만 우리 민주당은 그것은 반대한다 명백히 얘기를 해야지 알숭달숭 어물어물 그냥 어떻게 넘어갈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정쟁 이상의 것이고 당리당략 이상의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유당 민주당 간에 얘기되는 문제, 야유와 인신공격과 궤변을 가지고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위 똑떨어지게 얘기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자, 긴데…… 얘기가 긴데 저는 민주당 의원이 떠드는 것만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당의 박 의원 조용해 달라고 의장, 말씀해 주세요. 자, 제정이…… 제정이…… 여보시요, 민주당. 민주당 답변하세요.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조병옥 박사 답변해 주세요. 제정이 그렇게 좋은데 조재천 의원…… 아 여러 긴소리고, 아 이거 박사의 강의도 들어 보고 박사의 연설도 들어 보고 학위논문에 대한 설명도 들어 보고 그랬는데 참 조재천 씨의 설명보담 답변보담 어려운 것은 제 일생에 처음 들었어요. 무슨 소린질 못 알아듣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박사논문 설명보다 아마 어려운 얘기를 하신 모양이에요. 박사논문의 설명도 저는 얘기를 듣고 다 알아들었는데 이거 어려운데 그렇게 어렵고 긴 문제로 제정이 개정과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좋읍니다. 그러면 왜 제정을 개정이라고 고쳤어요, 그렇게 좋은 걸? 민주당 잘못하셨읍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새로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그때는 헌법 새로 제정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쏘비에트인민공화국이다 그렇게 될지 어떨지 몰라요. 대한민국도 아니에요. 새로 제정을 하는 것이 좋겠으면 꼭 그렇게 좋다고 조재천 씨가 그러는데 아 거 제정한다고 그러지 개정으로 고치기는 왜 고쳐, 좋다면서. 아 제정으로 도로 하세요, 좋으니. 제정이 개정과 똑같은데…… 무슨 말이냐 이 말이야. 무슨 말이냐, 이거 구차스럽지 않아요? 이거 민주당 의원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제정이 개정과 같다 그런데 제정을 개정으로 고쳤으니 좋은 것이 아니냐, 이거 무슨 구차스러운 얘기냐 말이에요. 이것 못 알아듣겠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의장! 의장! 이철승 의원 저 습관 좀 고쳐 주세요. 자꾸 떠듭니다. 이철승 의원 큰일 났어요. 좋은 국회의원 하나 만들어 주십시요, 의장! 그다음 조재천 씨가 제네바에 제출한 14조항 얘기를 하면서 후리 일렉숀스, 에스 자를 넣었다, 그저…… 자유선거란 말이지요, 에스 자를 넣었다 그것을 보아도. 남쪽 북쪽이 다 선거한다는 얘기가 아니냐, 에스 자가 복수니까 영자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저는 이런 생각이 납니다. 어느 문제에 대해서 공격을 하거나 그것에 대항을 하거나 간에 그 공격하는 사람의 가는 길도 그 길을 가고 대항을 할려도 그 길을 갑니다. 요렇게 저렇게 찾어보는 중에 요런 코스를 밟었구나…… 조재천 씨, 제가 고백합니다. 저도 당신과 같은 코스를…… 밟었읍니다. 공격재료를 준비할 때에 저도 당신과 같은 재료를 발견했어요. 후리 일렉숀스 그랬단 말이에요. 야! 요 요 에스 이것 중요하다, 에스라 하는 요 얘기가 적어도 한꺼번에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북한은 북한대로 하고 남한은 남한대로 하자고 따로따로 때어 놓느라고 에스라고 그런 것이 아니냐. 아, 이거 정말 아주 적장의 목이나 짜른 듯이 에스 자를 보고 기뻐했어요. 그래 내려오면서 쭉 보니까 다 에스 자가 있어요. 에스 자 이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민주당에 한번 이것으로 공격해야 되겠다 속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이것은 나 개인의 생각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이 에스 자 관계가. 그래서 알아보았에요. 문헌에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이 틀렸다는 것을 발견을 했읍니다. 조재천 씨! 답변을 할려면 이렇게 보고 에스 자 하나 발견하고 아 좋다, 이 에스 자가 있으니까 민주당은 사나 보다 이러지 마시고 그러면 이 에스 자가 어떻게 된 것이냐 한번 따져 보실 정도의 진실성을 가지고 민주당을 대변하셔서 변명을 하시고, 답변을 하실려면 그런 애당심을 가지시라…… 미국의 제 선거법을 찾아봤어요. 미국의 제 선거법 이런 데를 참고해 봤는데 거기에도 일렉숀스라고 되어 있어요. 한꺼번에 선거하는 문제도 다 일렉숀스이거던요. 이게 웬일이냐 그러면 내가 민주당을 공격할 자료가 없어지지 않느냐, 이 에스가 웬 거냐 그러고 미국관계의 법률 아는 분, 미국 가 계시던 분 법률가에 알아봤더니 그것이 아니다, 그 에스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교훈적이라고 역정을 낼지 모르나 저는 새로운 발견을 했으니까 제 공부를 조재천 씨에게 아르켜 드립니다. 왜 에스 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숫자관념이 아주 명백해서 선거 한번 했다가 선거가 잘못되면, 어느 지역 잘못된 선거가 있으면 재선거할 가능도 있지 않는가, 이런 가능 이런 것을 보아서 일렉숀 하면 에스 자가 없으면 한 번밖에 딱 못 하는 것인데 그런 가능을 내포해서 선거문제에 대해서는 꼭 에스 자를 넣는다 이런 것을 발견하고 아 그런 것이로구나 해서 제가 생각하고, 그러면 요거 에스 자를 문제로 민주당을 공격할 논거가 없어졌구나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와 적반하장으로 민주당 조재천 씨가 에스 자 문제를 들고나셨으니 제가 생각하기를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메모 조금 해 두기로 그때 솔직한 기분이 공부를 좀 더 하시지 요렇게 써 있어요. 에스 자 하나만 보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에스가 웬 것이냐 하고 좀 더 알아보셨다면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던 것을…… ‘에스를 그렇게 당신이 말하는 에스가 아닙니다. 공부 더 하십시요’ 그런 생각이 났읍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제네바 공동선언과 14개 조항 이야기를 했어요. 민주당의 요전에 이종남 의원은 공격하기를 제네바 14개국의 공동선언이라고 자꾸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의석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었는데 14개 조항이 이것이 재미있는 이야기에요. 윌손의 휘틴 포인트 14개 조항도 있고, 그 중요한 문서에 14개 조항 이야기 나는지 모르지만 그 14의 문제, 14개 조항이 변 대표가 제출한 것이고 그때에 참전 16개국의 공동선언인데 자꾸 14개국, 14개국 그러시길래 딱한 생각이 났는데 아마 16개국 공동선언을 14개 조항으로 혼동하는 것과 비슷한 오류를 민주당 여러분이 범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났읍니다. 그 제네바의 14개 조항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했읍니다. 자, 제네바의 14개 조항을 우리가 제출해서 그 정신을, 그 주장을 우리가 철회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 좋습니다. 그 시인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따진 문제는 이 문제에요. 어느 외교대표가 이쪽의 안으로 제출이 되었는데 그 안이 채택이 되지를 않었다, 그러니 14조항 그 자체는 외교적으로 말할 때는 효력이 없어진 것이고 대한민국이 이 14개 조항 때문에 10년 20년 100년이 가도록 이 14개 조항이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국제외교통론을 아시는 분, 외교관례를 아시는 분이 길게 얘기할 문제가 안 됩니다. 그 효력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14개 조항의 취지에 대해서 자유당이 현재 찬성하고 있다든지 없다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개 문제다 이거 똑똑히 분별을 해서 얘기를 해야지 이게 무슨 자유당의 결점이나 되는 양으로 얘기하시는데 그 법적인 문제로 따질 때에 14개 조항은 사문화하고…… 똑똑히 얘기해요. 대한민국이 그 취지 원칙에 우리 정부나 자유당이 현재도 그거를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에요. 형식론과 실질론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을 똑똑히 분별을 하셔서 말씀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다음 제가 헌법을 꼭 고쳐야 하느냐, 민주당은 헌법을 고쳐야 하느냐 그런 얘기를 그때 물었어요. 헌법 고친다는 얘기는 제정 얘기를 그전에 미쓰 프린트, 잘못된 프린트다 그런 얘기를 할려니까 개정 얘기까지도 빼면 그러면 프린트 잘못된 것이 아니니까 미쓰 프린트 얘기를 할려고 끌어들여서 개정 얘기를 했어요. 거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제 개정 그걸 가지고 또 따진다 말이에요. 자유당에서 꼭 개정을 해야 하느냐, 남북통일 이것이 중요한 문제에요. 왜 헌법개정 문제를 거기에 얼버무려 넣느냐?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헌법 가지고서 그렇게…… 그렇게 연연하고 그렇게 잡고 싶고 이 대통령 감기 드셨다면 그래도 곧 돌아가신다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식의 양반들이 그렇게 연연한 정권을 잡을려고 그러는데 아 이놈 잘…… 이 헌법체제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남북통일 하는 그 사품을 타 가지고 헌법을, 민주당이 정권 잡기 똑 알맞도록 헌법을 고친다는 얘기냐, 그렇지 않으며는 이북에서…… 공산사회에서 공산주의에 뇌가 젖어 있던 사람하고 같이…… 그 사람들이 뽑혀 나올 터니까 같이 국회를 하는데 이 사람네들하고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이 사람네들 구미에…… 무슨 민주주의의 사회 그자들이 소위 말하는 인민민주주의사회의…… 그 사람네들의 구미에 이 시민민주주의의 사회의 헌법이 맞지를 않을 테니까 이 사람네들 구미에 영합하느라고 조금…… 좀 양보를 하느라고 이 헌법을 고친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면 용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언제 헌법 얘기를 했느냐는 드키 얘기를 하고 헌법을 고치자 안 고치자 그런 것은 그때 가 보아야 아는 얘기인데…… 이 조재천 씨 답변이에요.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데 이거 누가 누구에게 질문하는 것이에요? 헌법 고치고 안 고치는 얘기는 지금 얘기할 길이 없다 그랬는데, 왜 당신네들은 지금 헌법 고치는 얘기 떠들고 있느냐 그랬는데 조재천 씨 답변은 헌법을 고친다 안 고친다는 것은 그때 가서 할 얘기지 왜 지금 얘기하느냐, 이게 정신상태를 의심할 정도예요. 이거 누가 누구에게 묻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이 답변이 길어지면…… 얘기가 구차스러워지면 이 정도의 답변이 됩니까? 민주당 선전부장 조재천 씨, 우리 얘기가 그 얘기예요. 헌법을 고치느냐 안 고치냐 얘기는 그때 보아야 알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얘기하자, 헌법 고치는 얘기는. 제네바회의에 제네바의…… 14개 조항 나왔을 때에 11항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대한민국 현 헌법은 그전 한국 입법부에 의하여 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그 효력을 갖는다’ 어떻게 됐던 그 총선거라는 것이 문제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 총선거에 대한 얘기 답변이 안 됐어요. 국어학적 해석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총선거는 전부 선거한다 그러면 되지만 적어도 법학적 정치적 의미의 선거는 그런 의미의 선거가 아니라 동일 시기에 동일 선거법에 의한…… 절차법 말이에요. 그런 선거라야 선거가 총선거다, 적어도 총선거라는 개념에는 두 가지 근본조건이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 얘기 안 했어요? 총선거가 어떻게 되어서 총선거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총선거가 된…… 총선거가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요. 그 과정이 상당히 문제고 민주당이 이때까지 해 나온 문서에 의하면 이 총선거까지 가는 과정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많이 있어요. 이것 걸려 넘어갑니다. 이것은 취소하지 않으면 그러면 민주당이 옴치고 뛰지 못해요, 소진 장의 죽은 사람 다 꾸어 와도. 데모스데네스 그런 사람 다 데리고 와도 변명이 안 되지만 그래 하여간 총선거가 되었다 하자, 총선거가 되어서 그 선거에 의해서 뽑은 국회는 우선 대한민국 국회법에 의하여 국회를 하고 대한민국 헌법에 의한 국회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서 하고 그 안에서 그 헌법을 곤치는 얘기는 거기에서 하자, 곤치자는 얘기가 아니예요. 곤치기 전까지는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현 헌법이 효력을 갖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승복해 달라 그거예요. 이거에 어긋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뭐 이딴 얘기를 하고서는 자꾸 말을…… 질문의 핵심의 말을 회피할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고…… 정일형 의원, 조병옥 박사, 조재천 씨 다 얘기했는데 10항이 중요하다. 10항 얘기는요 잘 읽어 보세요. 그 어휘를 똑똑히 아셔야 합니다. 양보하는 듯하고 여기에서 타협하는 듯한 기세를 보인 것이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조항이에요. 보세요. 대통령을 다시 뽑는다, 군대를 해산한다, 어쩐다 그런 얘기는 그때 그 후에 가서 하자.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 헌법은 그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는 한 그대로 효력을 갖는다 이 얘기예요. 10항이 중요합니까? 11항이 본질인 것입니까? 그걸 얘기하세요. 어떤 것이 본질적인 것입니까? 법률 잘 아는 분, 10항은 열 번째에 있는 것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고 열한 번째에 있으니까 11항은 아무것도 아니다, 서열로 보아서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까? 11항이 중요해요. 2항과 11항이 중요하지 10항…… 이것 아주 대통령 다시 뽑는 데 아주 이골이 들어서 대통령 다시 뽑는다는 데는 좋아서 야단들이야. 여기 이것 대통령 다시 뽑는다는 얘기 있다, 아! 이 얘기 중요하다, 다시 뽑아요, 다시. 의례 대한민국 헌법적인, 그 선거법적인 질서에 의해서, 체계에 의해서 꼭꼭 제때에 뽑지 않아요? 그 뭐 당연한 얘기예요. 왜 그래요? 10항은 그것 아니에요.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그다음에 그저 신태양지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이 용공하지 않는다, 조병옥 씨의 그 발언이 용공적인 발언이 아니다 그런 얘기, 그저 논문이 아니다 그런 얘기는 그건 성립이 안 되고 아까 얘기를 했고, 그 얘기 하는데 조재천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일본 뭐 그런 나라도 공산당의 간판 내걸고 활동한다 이 얘기가 글세 당신은 변명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것인지 모르지만 이 얘기가 얼켜 들어가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 우리나라도 공산당을 용인하지요’ 그 얘기 아닙니까? 미국 일본도 용인한다, 뭐 불란서도 어쩐다, 여기 공산당 안 되겠다고…… 공산당에게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자기 부형을 잃고, 형제를 잃고, 탕진자산 하고, 국토가 잿바다가 된 이 마당에 서서 공산당이라면 이를 가는 이 마당 이 국회, 이 국민들에게 미국 공산당을 용인한다, 일본 공산당 간판을 걸었다, 불란서 공산당 간판을 걸었다 아주 예증을 들으면서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용공적이라는 얘기예요. 공산당과 직접 국경을 접해 있는 여러 나라가 공산당을 비법화한 얘기, 이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공산당 간판 건 얘기 좋은 얘기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용공적이다 이런 의심이 납니다. 이것이 용공적이 아니예요? 이것이 공산당 간판 걸어서 좋다는 말이에요, 어쩌라는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얘기하기를 이쪽 내정 기타에 대해서 공격할 그러한 얘기로서 이러니저러니 공산당에게 투표 안 하도록 했으면 좋지 않우, 공산당이 뭐 날 여지가 없으면 좋지 않우 식의 얘기, 그것은 3대 국회 때 저도 얘기했어요. 라몬 막사이사이 비율빈 대통령이 얘기한 얘기예요. 공산당이…… 우리 원내총무께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질문을 끝내라고 그래서 좀 길게 할려고 그랬더니 빨리하겠어요. 민주당 감사합니다. 더 하겠어요. 그러면 더 하겠읍니다. 우리가 공산당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공산당이 발생할 수 있는 빈곤, 뭐 이런 것이 궁핍, 이런 것이 무섭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3대 국회 때에도 제가 얘기했어요. 그 말이 비율빈에서는 명언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현재 처지로는 명언이 되지 않습니다. 당장 공산당들이 큰 무기를 가지고 이쪽을 기회만 있으면 이쪽을 쳐내려올려고 노리고 있는데 공산당 이것 간판 내걸었어도 좋지 않느냐 하는 듯한 이 언설, 어느 나라 어느 나라도 공산당 간판을 달었으니까 이것 문제없지 않느냐 하는 식의 얘기, 이것이 바로 용공적이요, 민주당이 용공…… 반공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하다는 의심이 났다 그런 제 논거예요, 이런 얘기가.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미국에 현재 인제 공산당 간판을 갈았다 어쨌다 얘기를 조재천 의원이 길게 늘어놓았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 1954년, 미국 것이니까 미국 기원 을 씁니다. 서력 기원을 써요. 아까 어떤 분은 뭐 딴 데 것도 다 이 서력 기원을 씁디다마는 대한민국의 기원에 대해서도 법률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얘기되는 것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번역을 하는 것이, 이쪽으로 이것을 고쳐서 얘기하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미국에 대한 얘기를 그대로 소개를 할려고 하니까 미국에서 쓰는 연호를 하는데, 1954년 8월에 콤뮤니스트 콘트롤 액트가 통과가 되었읍니다. 아, 통과가 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싸인이 났어요. 1954년 8월, 제가 24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마는 날짜에 대해서 아직 자신이 없읍니다. 그래 8월이라 그래 둡니다. 코뮤니스트 콘트롤 액트…… 무슨 얘기인고 하니 공산당 취체법이 미국에 통과가 되었어요. 이렇게 되었읍니다. 이 사실 공부를 좀 더 하십시요 그런 말씀을 제가 또 드립니다, 조재천 씨에 대해서. 얘기를 아주 길게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읍니다 그런 의미의 얘기를 했고, 그다음 정일형 의원께서 여기서 답변을 하시는데 아주 못 알아들을 소리가 많고, 이게 유엔관계 뭐 역할을 많이 하시고서 내가 유엔관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안다 하는 이야기지 거기 질문에 답변이 어디에 있읍니까? 안다 이야기하는데 유엔관계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것을 존경하고 제가 유엔관계에 대해서 모를 것이 있으면 정일형 의원께 여쭈어보겠으니까 사적으로라도 많이 가르쳐 주십시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겸해서 말해 드리고. 그다음에 정일형 의원 이야기한 것에 아주 자미있는 이야기, 제네바 14개국의 공동선언은 자유선거에 의한다 하고 인구에 의한 것이다 하는 2개 원칙이 채택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입니다. 옳게 파악을 하셨에요. 정일형 의원께서 제네바 14개 조항을 그대로 딴 것이 아닙니다. 옳게 아셨읍니다. 그 14개국 공동선언은 자유선거하고 인구비례에 대한 것, 이게 포인트입니다. 제네바 14개 조항은 즉 그것은 그저 14개 조항은 16개국의 공동선언이다, 즉 그것은 똑같은 것이다 그런 논거는 안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듣고 그것은 옳게 해석하셨읍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정일형 의원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한민국의 또 이것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길게 이야기하시는 그 전체가 무엇인고 하니 유엔노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엔노선, 우리 삼팔선 넘어서 왕년에 북진했을 때에 이북의 이 유엔노선자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주권이 제약이 되고 우리가 일을 마음대로 못 하고 국제적인 발언권이 약해졌읍니다. 유엔노선, 당시에 문제가 되던 것이 당시에 문제가 되던 것이 북진통일 노선이 있었고, 남북협상 노선이 있었고, 유엔노선이 있었다…… 정일형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 유엔노선에 대한 길고 긴 설명인데 우리 유엔노선, 이것 남북통일에 있어서 우리 유엔노선 이것 문제다 그런 말씀만 제가 드립니다. 질문이 아니에요. 유엔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주장은, 어떻게 하자는 주장은 이것이 또 길어요. 질문이 아니니까…… 조재천 의원, 조재천 의원…… 조재천 의원이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조재천 의원은 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가령 자료를 잘못 선택했다든지, 대답 안 한 이야기를 했다든지 하면 야유가 아니라 그것은 충고인데 이제 그것은 조재천 의원의 야유니까 의장님 주의시켜 주세요. 그다음 자유당이 평화통일론을 했다, 자유당도 평화통일론을 했다, 정일형 의원께서 이야기를 하는데 밤낮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희 자유당의 그 통일노선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자꾸 묻는데, 자꾸 물으면 자꾸 답변하지요. 레코드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에다가 넣어서 답변해 드리고 싶어요. 자꾸 물으니 자꾸 대답하지요. 자유당 통일노선으로는 딱 넉 자로 표현하면 북진통일이에요. 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북진통일인데 현재 무력적인 형편 이런 것으로 보아서 이게 현재 가능하지 못하고 북진통일의 기회를 포착하고 있지 못하니 이 동안에는…… 북진통일 하나만 하지 이 대통령은, 자유당은, 정부는, 대한민국은 북진통일 꼭 피를 흘려야 쓰겠으니까 피 안 흘리는 통일 재미없다, 피를 흘려야 쓰겠다 이렇다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평화 이야기를 공산당이 하도 많이 해서 변영태 대표가 제네바 연설할 때에도 공산당 놈들은 자유진영의 인류의 말을 버려 놓았다, 평화 하면 좋은 말인데 평화 하면 공산당 놈들은 침략의 말로 쓴다, 모략의 말로 쓴다 그런 이야기를 그 연설에 한 것을 제가 본문을 읽어 보았읍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평화 이야기를 피하고 정치적인 통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북진통일의 기회를 현재 포착하고 있지 못하니 정치적인 통일방도를 모색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통일에 그 아주 구체적인 방법에 들어서 어디가 자유당의 양보, 우리 대한민국의 양보 최후선이냐 하면 제네바 14개 조항에 제시된 ‘대한민국 헌법절차에 의한 것’ 대한민국 주권이…… 항상 말하는 ‘대한민국 주권하에 통일이다’ 요것까지밖에는 더는 정치적으로 양보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명백한 얘기에요. 민주당 자기네들은 말하기를 화전양양 의 태세라 명백히 얘기를 하면서 여기 얘기는 오히려 북진통일을 한다다가 정치적인 통일을 한다다가 이것이 오히려 아니다 이런 얘기, 화전양양 이것은 일관된 얘기이고 화전양양, 전쟁을 할 수 있으면 전쟁을 하고 그저 평화적으로 할 수 있다면 평화적으로 하고 되는 대로 하자 이런 얘기 이것은 일관된 얘기요, 자유당에서 얘기하는 북진통일이 확실하고 그 실력을 배양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는 동안에도 정치적인 통일방도를 모색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는 데는 대한민국 주권하에 대한민국 헌법절차하에 하는 것이다, 요것이 최후조건이다 이렇게 명확한 것을 가지고 갈팡질팡하고 명확하지 않고 국민을 우롱하고 그런다고 그러고 우리의 화전양양의 태세만이 이것이 일관성이 있는 것이다…… 무슨 얘기에요? 또 조재천 의원은 비가 오며는…… 비가 올지도 모르니 우비라도 가지고 나가라는 얘기 이것이 화전양양의 얘기다…… 얘기하겠어요. 정치학책, 정치학방법론에 대한 얘기 윌리암의 책도 있고 켈젠의 책도 있고 일본사람이 쓴 책도 여러 책이 있는데 정치학의 방법론으로 정치현상을 자연현상에 비기는 것은 안 된다 명백히 써 있어요. 제가 자꾸 얘기를 하지 않어요? 이렇게 내 얘기를 못 알어듣는 양반…… 정치적으로 하느냐, 무력적으로 피를 흘리느냐 안 흘리느냐 하는 얘기는, 이 통일문제는 사람이 하는 문제에요. 사람이 하는 문제에서, 정치가들이 하는 문제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이렇게 한다든지 저렇게 한다든지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비가 올지 안 오는 문제…… 미국의 과학이 세계의 과학이 발달이 되어서 비를 오게 한다 안 오게 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읍니다마는 아직 우리 통념으로는, 밑창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비가 오게 할 수도 없고 안 오게 할 수도 없다 그런 것이 통념인데 정치현상을 말이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자연현상에 비기는 것은 정치학적인 몰상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자꾸 비 오고 안 오는 얘기를 하는데 이 비유는 틀렸다, 공부 좀 하십시요 이런 얘기에요. 다른 비유는 들어도 좋고 또 정치논쟁, 여야의 정당에 논쟁을 하는 데 비유를 하지요. 그 비유는 비유에 의해서 격파될 수 있어요. 급한데 임마 돌 골라내고 밥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한쪽에서 급하니까 어물어물하자 하는 비유를 밥 짓는 데 들 것 같으면 또 딴 쪽에서는 급하다 하더라도 임마 쌀로 해야지 돌맹이를 넣고서 밥을 할 수 있느냐, 돌덩어리를 넣고 불을 땔 수 있느냐 이렇게 반박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정치문제 논쟁에 웬 비유입니까? 비유를 들어도 방법론에 어긋나지 않는 비유를 들으시지 정치현상, 천기현상 이런 자연현상 비유를 드는 것은 정치학 공부 안 하신 어른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이고, 화평통일을 이기붕 자유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얘기한 화평통일의 얘기 잠꼬대 같다는 얘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 신태양에 난 이기붕 의장의 원고를 신태양에 내기 전에 저보고 보라고 그래서 그 원고를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똑똑히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전부 다 인용을 하세요. 우리가 제일 확실한 것이 북진통일이다, 제가 얘기한 것대로 그대로 있어요. 무력적인 보장을 갖는 것이 우선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도 좋은데 하여간 그 어감에 우리 대한민국 주권을 손상하지 않는 한 현 헌법을 존중하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 화평으로,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작히나 좋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이기붕 의장이 뭐를 갈팡질팡하고 정신 빠진 얘기를 했단 말입니까? 이거 남의 글을 논증을 할려며는 저쪽의 꼭 얘기하고저 하는 것을 다 읽어 주어요, 저처럼. 이 민주당의 얘기를 들을 때에 제가 읽은 것처럼 하나도 빼지 말고 다 읽고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그냥 공격이 될 수 있는 것, 요것만 들어 얘기하며는 조재천 씨 같은 그런 분, 정일형 의원 같은 그런 분이 논증을 한다 하며는 예수교 성경을 가지고도 훌륭하게 음란한 책이다 이렇게 논증을 할 수가 있읍니다. 샤뮤엘 상하, 역대 열왕 혹은 아가 이런 것을 볼 것 같으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전체의 정신과 중요한 얘기를 하고저 하는 골자는 듣지 않고 여기서 한 구절 띠고 저기서 한 구절 띠고 이렇게 했으니 잘못이 아니다, 그때에 신태양에 난 그 글에 대해서는 제가 외우다시피 하는데 제가 지금 얘기한 북진통일론 또 정치적인 해결방법 이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의 취지에 절대로 어긋난 바가 없다 그런 말씀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재천 씨, 정일형 씨, 조병옥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이분네들이 말한 건 제 질문의 핵심을 제가 여상 에 말한 것과 같이, 제가 아까 말한 바와 같이 핵심을 대답 안 하고 딴 얘기를 해서 다시 거듭 저런 문제에 대해서 의심이 났으니 해명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긴 말씀을 해서 대단히 여러분께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고 오후 3시에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하오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장! 의사진행이요.

그러면 이 발언통지가 상당히 있는데 두 분만 드려야 되겠읍니다. 의사진행에 민주당에 한 분, 자유당에 한 분 이렇게 두 분만 드리고 또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면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규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의사진행으로서 말씀을 드릴려고 올라왔읍니다. 의장의 말씀에 의해서 간단히 요점만 몇 가지 말씀하고 내려가겠읍니다. 보충질문의 성격이라는 것은 질문한 가운데에 자기가 미처 질문을 못 했거나 또는 답변이 자기 질문과 방향이 틀린다고 하면 그 요점만 잠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보충질문이올시다. 그런데 자유당은 실질적으로 각 대표의 협상을 이것을 파괴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까지에 제4․5항을 이렇게 근 이틀 동안 하자는 것을 자유당은 실질적으로 파괴해 버렸읍니다. 또 유엔대표로 가신 분에게 질문을 하는 사람을 두 사람씩 하기로 작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읍니다. 왜요? 손도심 의원의 말씀이 이것은 질문이 근본적으로 아니야. 과거에 민주당에서 다른 분이 올라와서 얘기할 때에 의장은 늘 그 질문의 요점이 틀린다고 대체토론에 들어가지 말어 주기를 많이 바랬읍니다. 그러면 적어도 의사를 맡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상식으로서 손도심 의원의 2시간 이상의 그 뇌까리고 되씹고 하는 그 아주 아니꼽고 비위 상하는 가지가지의 못된 언사의 그 집결체를 여기에다 퍼부었을 때에 그것을 질문이라고 인정하고 앉어 계신 의장이 이것은 곤란하다는 것이에요. 곤란뿐 아니라 이것은 여야 간의 협상을 스스로가 파기해 버린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 손도심 의원의 얘기는 내 텃취하고 싶지 않어요. 왜? 창랑 장택상 의원이 비유해 말하기를 손 의원이 말한 것은 척견폐요 라 그런 말씀을 내 듣고 내가 손 의원의 얘기는 대꾸하기도 싫고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의 발언 하기도 싫어요. 그러나 그것이 마치 무당 넋두리하는 것 같은 것인지 무엇인지 그런 것 이루 이 의사당 안에서 들을 수가 없어요. 내 그래서 휴게실에 가서 들었읍니다. 그 얼굴이 징글징글하게 생긴 인상이며 도저히 꼴도 보기 싫어서 내 나가 버렸어요! 이래 가지고 그러면 척견폐요가 되었든지 뭐가 되었는지 간에 좌우간 이 의사당의 이 공기를 혼탁하게 만들어 회의규칙에 위반되는 것을 하고, 그것을 더군다나 자유당 출신 부의장이 사회를 하면서 그대로 묵과하고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스스로가 약속을 어겨도…… 위반해도 유만부득이지 이럴 수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자유당이 스스로 이것을 폐기한 것입니다. 파기한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야 어떻게 우리가 피차에 결정한 게 의사진행이 제대로 될 텍이 없다 이런 말씀이야. 그렇기 때므로 차라리 이럴려면, 차라리 이럴려면 □정이고 협상이고 그 스스로가 자유당에서 파기하는 그 심리를 내가 알 수 없어요. 부의장 답변 좀 해 주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작정한 대로 이것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야. 못 하게 방해하는 사람을 또 올려 보내 가지고, 손도심 의원 같은 분을 올려 보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야 이 국회가 제대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야. 그러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자유당 자체의 그 생리성을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작정을 했으면 작정대로 한다는지, 작정을 말이야 차라리 사태가 달라졌으니까 간사 나오시오 해 가지고 피차에 잘 우리 다시 상의를 합시다 그래 가지고 형편이 달라졌으니 어떻게 고쳐 합시다 이렇다면 몰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야 회의진행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따므로 차라리 그렇다면 좋아요. 손도심 의원 식으로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그렇게 질문하시면 여기에서 답변해 드릴 자료가 충분히 있읍니다. 얼마는지 우리도 그렇게 길게 답변을 하지요. 그래서는 신사협정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장은 차라리 내일부터 이틀이고 사흘이고 하자면 해요 그러지 이와 같이 결정을 지어 놓고 여기에 대한 파기하는…… 더군다나 의장이 제지를 안 했다는 것은 의장 자신이 그것을 종용한 그런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으로서 저는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오늘 오후회의를 그만두고 협정이니 무엇이니 해도 스스로 자유당이 깨뜨려 버린 것이니까 오후회의는 인제 그만두고 내일부터 그대로 회의진행하기를 저는 동의합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를 하셨는데 재청, 삼청 없으시지요? 재청 있어요? 그러면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장경근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조영규 의원께서 협상을 파괴한 것이 자유당 측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원래 협상을 하기를 상호 간에 발언하는 사람 수를 제한하고 또 간단히 자극 없는 이야기를 한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어제 조재천 의원이 무려 3, 4시간 장구한 시간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어제는 손도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도 일방적 견해를 나는 얘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 가지고 협상을 파기한 것은 도리어 민주당 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여기에 첨부해서 조재천 의원이 손도심 의원의 질문의 핵심에 대해서 성실히 대답하지 않고 이것을 회피해 가면서 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몇 가지 지적해서 말씀하고 싶읍니다. 조재천 의원의 답변을 듣건대 대단히 거북하고 구차스러운 변명을 하셨읍니다. 나는 같은 법률가로서 참, 조재천 의원의 지금 입장으로 보아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을 개인적으로는 동정을 합니다마는 우리 자유당의 대표로서 손도심 의원이 질문을 한 이 핵심에 대해서 답변이 전연히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 밝히고저 합니다. 첫째 점으로 조재천 의원께서 제정과 개정…… 헌법의 제정과 개정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구차스러운 변명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 보고 말씀해 주세요. 민주당의 통일방안에 제정이라고 했지만 그 제정은 결국 개정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나는 이것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정이라고 하며는…… 헌법의 제정이라고 하며는 지금 헌법이 없거나 또는 있다고 하더라도 비록 국체까지 달라져서 국체가 변혁이 되어 가지고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전연히 새로운 형태의 국가를 만들어 가지고 헌법을 새로이 만드는 것은 그것은 제정이지만 개정은 비록 첫째 조문으로부터 마지막 조문까지 다 고쳐 쓴다고 하더라도…… 고쳐 쓴다고 하더라도 원 법통이 같고 근본적인 국체가 변경이 되지를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전 조문의 개정이라고 할지라도 개정이라고 하지 제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률가의 상식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이것은 구태여 제정이라고 하는 것은 개정과 같다 이렇게 나는 구차스러운 답변을 하신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된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조재천 의원이 제정이라고 했지만, 통일방안에 있어서 민주당이 정책으로 제정이라고 했지만 결국 개정과 같다고 했지만 요전에 금년 4월 11일 날 민주당……

의사진행을 말씀해 주세요.

네! 의사진행이에요. 답변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인데 4월 11일 날 민주당 총선거대책본부 공보부장 엄상섭 의원께서 말하시기를 제정은 필요에 따라서 개정할 것을 광의로 표현한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즉 제정이라고 말했지만 조금 문구에 부족이 있었는데 개정으로 해석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또 조병옥 대표최고위원께서는 ‘제정이라고 하는 것은 좀 미스 프린트가 되었으니 개정으로 해석해 다오. 좀 잘못되었다’ 이렇게까지 말씀했읍니다. 그러면 나는 민주당에서 모순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조재천 의원께서는 제정이라고 그래도 옳다고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시는 것이고, 엄상섭 의원이나 조 대표최고위원은 조금 그보다는 솔직해서 이 제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되었다, 개정의 잘못이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나 이것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좀 분명히 그것을 밝혀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첫째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되겠고, 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 제정이라는 문구는 오해를 가져올 것이니까, 오해를 초래하는 것이니까…… 가만히 들어 보세요. 오해를 초래하는 것이니까 솔직히 국민에게 오해를…… 제정이라는 문구는 국민에게 오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 점을 고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국민에게 입장을 밝히는 의미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이에요. 답변이 되지 않었어요, 답변이. 그다음에 둘째로…… 답변이 안 된 것을 말씀해야지요. 답변이 안 된 것을 답변하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밝혀 주시고…… 둘째로 조재천 의원께서 어제 말씀하시기를 주권이 국민에 있는 한에는 헌법을 제정해도 마찬가지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말씀을 들어 보시고 하세요. 말씀을 들어 보세요. 의사진행이에요. 답변을 옳은 답변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답변을 옳은 답변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계셔요. 가만히 계셔요. 답변을 옳은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아…… 이 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 들어 보세요. 민주당에서 어제 협상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 파괴에 대해서 내 말씀해야 되겠어요. 의사진행으로 그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 보고 하세요. 말씀을 들어 보고 하세요. 2, 3분이면 끝납니다. 곧 끝나요. 곧 끝나요.

조용히 하세요.

질문이 아니에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시면 내가 말씀하겠어요. 의장, 조용히 하게 해 주세요.

조용하세요.

2분이면 됩니다. 조용히 들으세요. 조용히 들으세요. 듣고 보세요. 발언을 방지하면 됩니까? 가만히 계세요. 지금 조영규 의원……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지금 조영규 의원께서 자유당이 협상을 파괴했다, 그러니 이것은 자유당이 파괴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파괴했다는 것을 내 이야기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들어 보세요. 가만히 계세요. 들으세요. 딴것 없읍니다. 2분 동안이면 다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러시면 내 이야기하는 것이 왜 질리어서 이야기 안 듣겠다는 것같이 됩니다. 가만히 계세요. 이 조영규 의원께서는 자유당이 협상을 파괴했다는 것을 의사진행으로 말했읍니다. 나는 파괴 안 하고 민주당이 파괴했다는 것을 의사진행으로 똑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들어 보세요. 또 한 가지는 남북총선거라는 것을 내셨는데 총선거라는 것은…… 아, 질문하는 것을 들으세요. 이것으로 끝납니다. 2분이면 끝나요. 들으세요. 이야기를 들으세요. 아 민주당은 발언하고 자유당은 발언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읍니까? 그러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조영규 의원 말씀한 이상은 더 이야기 안 합니다. 염려 마세요. 염려 마세요. 나는 저 조영규 의원 발언한 절반 시간 가지고 말씀하겠읍니다. 곧 끝내겠읍니다. 조영규 의원이 협상을 파괴한 것을 자유당이라고 그랬으니 나는 자유당이 아니라 민주당이라는 것을 해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남북총선거에 대해서 조재천 의원은 딴 말씀을 하셨읍니다. 나는 조재천 의원께서 법률가이시니까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남북총선거라는 것은, 총선거라는 것은 동시에 한다고 총선거가 아닙니다. 그러면 파키스탄과 인도에서 동시에 선거를 했다고 해서 총선거가 됩니까? 총선거라는 것은 같은 국가 안에서 같은 관리기관 아래서 같은 법질서 아래에서 이것을 실시하는 것이 총선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남북총선거라 한 것은, 우리 14개 조항에서 유엔에 제시한 우리 14개 조항에서 선거라는 것은 남북총선거가 아닙니다. 북한에서는 유엔 감시하에서 한다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의 절차에서 하는 것입니다. 법률이…… 선거에 관한 법률이 다른 것이에요. 또 한쪽에서는 유엔 감시하에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유엔 감시하가 없읍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총선거라고 합니까? 총선거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도 다 해체해 버리고 남북을 한 데 뭉쳐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법통을 다 무시해 버리고 대한민국을 해체해 가지고 선거를 한대야 비로소 총선거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애매한 총선거라는 문구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을 밝혀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밝혀 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 총선거라는 문구가 대단히 국민에게 오해를 주고 국민이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되었어요. 다 되었어요. 다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네바…… 제네바 14개 조항과 민주당의 통일방안은 꼭 같다고 조병옥 대표최고위원 이하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했읍니다. 그러면 꼭 같다면 문구도 같이 해야지 왜 대답이 다르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전연히 다른 문구를 쓰느냐 그 말이에요. 14개 조항에서는 북한에서는 분명히 유엔 감시하에서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유엔 감시도 없다, 대한민국 헌법절차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남북 통털어서 총선거한다, 이런 전연히 다른 문구를 썼으니까 이것은 국민의 커다란 오해를 자아냅니다. 이것을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14개 조항과 같다고 그러면서 문구를 전연히 다른 문구를 쓴 데에 대해서 우리가 해명해 달라 그러는데 조재천 의원이 말씀하지 않았읍니다.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협상을 파괴한 것은 우리 자유당이 아니고 민주당에서 협상을 파괴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금후에 있어서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나는 이런 정도로 발언을 고만두겠읍니다. 고맙읍니다.

이철승 의원 말씀하세요.

자유당 국회가 스스로 권위을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사회 보시는 의장이 공평하고 경우에 맞는 사회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전제를 하고 의사진행으로 몇 말씀을 드릴려고 올라왔읍니다. 지금 남북통일방안에 대해서 4항에 올른 것은 여러분이 제안설명부터 오늘까지 누누히 주창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보다도 급하고 보안법보다도 더 급한 그 민족 국가의 존립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놓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과연 양당정치를 지향하는 데에 있어서 자유당의 통일방안과 민주당 통일방안을 만시지탄이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권위 있고 진지한 토론을 하는 것은 이것이 민족의…… 민중의 갈망하고 고대한 바이요,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의사진행을 하는 데에 있어서 냉철에 냉철을 거듭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적어도 이 제안자는 박상길 의원이 제안자라고 하지만 대 천하의 공당인, 집권정당인 자유당의 정책에 의해 가지고 이 질의안이 나온 것으로 보고 이 자유당정책에 의해서 민주당 조직의 대표인 대표최고위원한테 질문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나 우리는 정책과 정책을 대비해 가지고 서로 상호 비판 검토 공개토론을 발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민족의 비원에 부응하는 태도로 우리가 진일보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박상길 의원이 제안자가 되어서 질문을 해서 그 제안에 대한 우리가 또 질문을 할려고 했더니 느닷없이 손도심 의원이 그 질문에 답변을 하게끔 첫 번부터 혼선을 일으켜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리고 물론 자유당정책을 대표해서 나온 것이니만큼 박상길 의원이 답변해도 좋고 그보다 훌륭한 손도심 의원이 답변해도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마는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자유당을 대표하는…… 조직체계를 통해 가지고 자유당의 총재의 의견을 듣는 것이 엄정이 순한 태도가 아니겠느냐 또 자유당총재가 안 나오실진대 중앙위원회 의장이시고 국회의장이신 이기붕 선생한테 이런 중요한 문제를 질의하는 것이 공정하고 경우에 맞는 처사가 아니겠느냐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자유당의 제안자인 여러분은 대통령을 모시고 이런 민족적 중대과업을 검토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대해서 일고의 여지 없이 여러분은 거절해 버렸읍니다. 그다음에 이기붕 의장이나 당 수뇌부로 하여금 여기에 나오게끔 한 데에 대해서도 거절을 해 버렸읍니다. 그래 놓고 나서 손도심 의원이 대리로 답변한 뒤에 우리 당에서 몇 사람 질문을 할려고 하는 도중에 제안자 측인 여러분이 나와서 토론을…… 질문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는 동의를 여러분이 냈읍니다. 다시 마 말하면 여러분은 제안을 해 놓고 우리보고 묻고 또 묻는 것을 또 답변하고 하는 입장에 있고 더군다나 다수당인 여유 있는 집권정당의 중요한 정책을 들고나와 놓고, 소위 국시라는 문제까지 들고나와 놓고 우리 질문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제한하는 토론종결 동의를 여러분 스스로가 제안자 측에서 나왔읍니다. 그래 놓고 오늘날에 있어서 이 문제가 어시호 전 국민이 그동안에 알고 싶었던 것을 알게끄럼 될려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째서 꽁무니를 뺄려고 그러는지…… 국회법 14조에 의할 것 같으면 국회 의사진행에 중요한 안건을 협의…… 수시로 협의하기 위해서 교섭단체회의를 구성해서 의논하는 것인데 거기에 있어서 국가보안법은 오늘까지 심의 않기로 하고 여러분이 그와 같이 태산명동 으로 떠들어 이 문제를 왜 꽁무니를 슬슬 뺄려고 오늘까지 제한하기 위해서 오전․오후회의의 강행군을 할려고 하는 데 대해서 저으기 우리는 의아심을 가지고 이것을 웅변으로써 여러분이 내논 중대한 민족의 사활의 문제라고 취급하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저의는 어디까지나 당리, 사리…… 국리보다 당리, 당리보다 사리에 앞서 가지고 이 국가보안법이나 기타의 문제를 진행하는 데 한 신경작전의 미끼로서 중대한 민족의 통일문제, 국가의 통일문제를 미끼로 사용했다는 것을 웅변으로 여기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해서 마지않는 것입니다. 지금 의사진행 경위를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본 의원은 협상이라고 하면 정이 떨어지고 대단히 이 뭐 굉장한 것 같은 의아심을 가져서 협상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이 말씀을 안 드릴려고 그랬읍니다. 그런데 그간에 며칠 진행하는 상황을 볼 것 같으면 여러분은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제안해 놓고 적어도 우리 민주당에서 작년에 당면정책으로서 내논 것을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분수가 있지 4월 달에 선거 때에 발표를 했고 오늘날 이 문제를 들고나오는데 일언이폐지하고 총결산해 보면 장경근 의원도 의사진행으로서 여기에 와서 얘기를 하고, 손도심 의원의 천언만언을 요약해서 보면 민주당에서 당면정책 서문에 쓴 헌법을 제정하고 그 자구 두 자 이것이 굉장한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 가지고 시종 결론을……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그 서문에는 미스 프린트로 그렇게 써 있지만 그 본론에 가서는 이것이 개정이라고 하는 것을 엄연히 얘기했고 작년 10월에 그런 것을 발견해서 당의 조직체계를 밟어 가지고 대외적으로 4월 달에 국민 앞에 엄연히 발표를 하였다는 것을 여러 번 드렸는데 불구하고 굉장한 것이나 잡은 것같이 오늘날까지 씹은 것이 결국은 제정이냐 개정이냐 하는 문제 이것을 가지고 형식논리 혹은 댁의 백마는…… 말은 말이 아니다 하는 그러한 궤변…… 언족이식비로 소진 장의보다도 더 훌륭한 언사를 가지고서 여기에 논제를 편다고 하지만 결국은 제정이냐 개정이냐 그 자구 미쓰 프린트 하나를 가지고 민주당을 용공단체다 이래서 이 통일방안 문제를 가지고 얘기는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정 여러분이 그렇다면 하도 가소로우니까 조재천 의원이 제정을 광의로 해석할 수도 있고 협의로 해석할 수도 있다, 적극론도 있고 소극론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법의 정신에 의해서 실질적 본질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전개했읍니다마는 근본적인 정신에 있어서는 그 당면정책에 동일 동시에 인쇄를 해서 나올 때에 서두에, 서문에 쓴 것은 미쓰 프린트이고 본론에 있어서는 제정이라고 한 것을, 개정이라고 한 것을 개정이라고 분명히 밝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가지고 거듭거듭 질문를 하고 이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어서 천 환 만 환을 갖다가 늘리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줄 때에 여러분이 과연 우리 통일문제 방안을 가지고 진지하게 이것을 취급할려고 하는 태도가 전연 아니라고 본 의원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으로서 지금 늦은 감이 있다면 우리는 구두선으로 부르짖는 북진통일이다, 무력통일이다 또 협상통일이다, 평화통일이다 이런 구두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천 가능성이 있는 이 민족의 기본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진실한 통일방안에 대해서 그 방법론을 정책과 정책을 대비해서 방법을 검토하고, 검토를 해서 국민 앞에 알리는 것이 이것이 방가 를 위해서 당연한 사명이다 이렇게 우리들은 확신하고 있기 까닭에 이 4항 의사진행에 나온 오늘에 있어서 지금 손도심 의원이 재차 나와 가지고 무슨 과학사전이다, 무슨 철학사전이다, 사전을 들어서 어휘를 해석하는 막연한 개념상 이리저리 몇 사람의 편집자들이 어휘 어구 해설해 놓은, 조사해 놓은 것을 가지고 체계도 없이 말끄트머리를 가지고 1시간 2시간 인신공격해 나가면서 끌어 나가는 백마는 말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궤변에 궤변을 거듭하는 이러한 식으로 이러한 진지…… 중대한 문제를 취급하는 데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차제에 통일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다시 말하면 이런 추잡한 재판 이 없고 이 민중의 모든 갈망하고 고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는 기회를 충분히 포착하고 활용해야 되겠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나와서 얘기하실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소견도 말할 뿐만 아니라 정당의 정책을 천명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우리 야당도 이 문제를 차제에 충분히 천명하고 밝히는 태도로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수파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꺼떡만 하면 자기네들 측에서 나와서 의사진행이나 발언하는 데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주고 의장도 야당에서 모처럼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사사건건이 말썽을 일으키고 트집을 잡아서 제한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져온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훼어플레이, 정정당당하게 공평스럽게 회의을 진행하고 정책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여러분은 패배적인 그런 정신 밑에 여러분은 어디까지나 그 정당치 못한 비굴한 정신 밑에서 이 통일문제를 취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의 의사진행 국회법의 14조에 있어서 어디든지 중요한 건을 의논하기 위해서 교섭단체도 있는 것이고 우리 측에 있어서는 충분한 설명과 해명이 안 되어 있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해서 그럴 리가 없고 순전히 이 문제는 원 싸이드 께임을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애당초에 내논 기본전술 미끼로 삼은 그 저의와 의욕을…… 여러분의 의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강행을 하는 그런 태도가 역력히 엿보입니다마는 우리는 큰 정당의 금도와 아량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정상스럽게 올바르게 취급해서 충분히 검토해 나가자는 그런 방침으로 제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와서 더 얘기할 생각이 없고 이번 이 문제만은 이왕에 뭐 협상을 파괴했네 뭣 했네 나 협상이란 거를 무엇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왕에 나왔으니만큼 아직도 정부 당국의 의견도 들어 보고 나가서는 자유당의, 여당의 총재, 여당의 당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문제를 진지하게 토론하지 않으면 이것은 국민에 대한 크나큰 우롱이요, 배신이라는 것을 철저히 느끼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경솔히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제 의사진행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이상으로 종료하겠읍니다. 아직도 발언통지 내신 분이 계십니다마는 아까 이 회의를 속개할 적에 말씀드린 모양으로 두 분 이상 안 드린다고 했는데 세 분 했읍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조영규 의원의…… 조영규 의원의 동의를 물어보겠읍니다. 조영규 의원의 동의는 이것입니다. 회의를 오늘은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영규 의원의 동의입니다.

의장! 어차피 두 번 주고 세 번 주는 것이 같지 않아요? 한 번 합시다.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의사진행이 있어요.

그만두세요. 내일 하세요. 그러면 조영규 의원의 동의…… 동의의 내용 아시지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석원 수 168, 가에 60, 부에 97로 부결되었읍니다. 회의를 진행시키겠읍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조재천 의원, 말씀하시겠어요? 조재천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손도심 의원이 장시간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역시 만담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당한……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서 질문으로 해석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드리겠읍니다. 또 장경근 의원이 의사진행으로 올라오셔서 질문을 했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장경근 의원이 법률가다웁게…… 의사진행으로 올라와서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질문자의 수를 더 붙여 가지고 정식질문으로서 해 주시면 얼마든지 답변해 드릴 용의가 있읍니다. 장경근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 독특한 장경근 의원 식의 법률안, 예를 들어 말씀하면 사사오입이 정당하다고 극력 주장하던 그러한 이론이나…… 또는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국무위원인 국방장관에 대한 불신임안을 정식으로 작성을 해 가지고 토요일 오후이기 때문에 의사국장의 집에다가 갖다가 두고 영수증을 받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불신임안은 공문서가 아니고 사문서라 하는 이와 같은 이론이란다든지 또는 시 공관 속에서 총을 쏘아서 살인미수가 되었다 하더라도 경찰의 치안책임은 옥외에만 있지 옥내에는 없었다고 하는 이러한 기발한 이론에 대해서는 저같이 참 손도심 의원 말씀마따나 공부를 못 한 사람은 그러한 이론에 대해서만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제하고 얼마든지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응답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질문 중에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조병옥 의원에 대한 질문도…… 보충질문도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최초에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조병옥 의원에 대한 것이라도 제가 대리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만담 같은 것에 대해서는 답변할 필요를 느끼지 아니하고 이 사대주의, 외세의존의 문제에 관해서 손 의원이 친선교린이라는 것과 사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고 했는데 왜 답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점에 관해서는 조병옥 의원이 왜 답을 안 하느냐 그러한 취지의 질문인데 이것은 어제 본 의원이 대답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하나 다시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민주당이 자유당과 달라서 자유당은 북진통일 또는 북한만의 선거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유엔 감시하에 남북총선거를 제네바에서 제시한 조항에 의해서 하자 하는 것인데 그것이 외세의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즉 대한민국 정부 자체가 그러한 제안을 시켜 놓고 해마다 해마다 유엔총회에 가서 재확인을 하고, 그 재확인하는 데도 정부가 대표를 해마다 파견해 가지고 참가시키고, 비록 옵서버지마는 참가시키고 또 그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와 만족을 표시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대한민국 자체가 국제적으로 제안을 하고 공약을 하고 재확인을 해 온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지키는 것이 외세의존이냐 그러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뇌세포가 돌아가는지 모르지마는 민주당이 볼 때에는 금년 총회까지라도 대표를 보내 가지고 그러한 총회의 결론이 나오는 데 협력을 하고 거기에 만족을 하고 온 그런 것을 그대로 지키자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적…… 일구이언하는 그런 정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이에요. 외국이 볼 때에 대한민국 정부가 거짓말하는 그런 정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공약을 하는 것은 그대로 지키자 그 말이에요. 따라서, 만일 따라서 이것은 아까 정일형 의원이 비유해서 말한 것처럼 국내판과 국제판이 있는데 국제판은 내놓고 국내에 있어서는 그런 국제판이 나간 일이 없다고 잡아떼는 그런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이라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그러한 것이 사대주의다, 심지어 손도심 의원은 유엔 노선이라는 것이 우리 국가의 주권을 제약해서 이것 문제다 그런 말까지 했는데 그와 같이 할 바에는 유엔에 가서 그러한 총회의 결의까지 났지만 그것을 부인하라 그 말이에요. 제네바에서 한 것을 취소를 하고, 유엔의 총회의 결의도 부인을 하고 또 유엔 노선이 우리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니까 나쁘다 할 것 같으면 유엔의 결의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한 것도 부인을 하라 그 말이야. 여기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지켜 주고 있는 유엔군에 대해서도 나가라고 하라 그 말이야. 군사원조, 경제원조도 필요 없다 하라 그 말이야. 왜 그것을 안 해…… 따라서…… 따라서 유엔총회에서 제네바에서 제안한 그대로…… 그대로를 이미 국제공약에 든 바에 의해서 통일방안으로 하자, 그것이 어째서 사대주의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은 무시를 하고 바깥에 나가서는, 유엔에 가서는 결정 난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여기 국내에 돌아와 가지고는 유엔 노선은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니까 이것 자미없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우물 안에 개구리가 혼자 야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말이에요. 그런 용기가 있으면 그대로 용기, 소신대로 실행을 하라 그 말이에요. 또 그다음 말하기를 신태양에 기사를 쓴 것을 해 가지고, 재론을 해 가지고 말하기를 왜 공산당을 딱 거절하지 아니하고 공산당이 좋아할 듯한 인기적 기술을 했느냐, 자유당만 두드려 부시면 되느냐 그러한 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신태양에 난 그대로를 자세히 읽어 보고 또 어제 답변한 것을 들어 보며는 알 것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결론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조병옥 의원이 쓴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환언하면 국토가 통일되고 민국이 외부로부터 직접․간접적 침략의 우려가 소멸될 때에는 공산주의사상을 가진 자라도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주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썼어요. 그대로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어제 한 말을 되풀이하는 것은 생략하거니와 한 가지 더 첨가해서 말할 것은 자유당총재인 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긴장해서 들을 것이여. 서기 1958년 2월 27일 AP 기자에 대해서 말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유엔군은 세계가 공산주의 침략을 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될 때까지 잔류해야 하며 지도자들을 포함한 많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통일이 달성된 뒤에 용서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조병옥 의원이 말한 것은 통일이 되고 침략의 우려가 없을 때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대통령의 하신 말씀은 거기에다가 한 술이나 두 술을 더 떠 가지고 공산당들의 지도자를 포함한 많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통일이 달성된 뒤에 용서될 수 있다 그랬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이 조병옥 의원의 글 쓴 것을 문제로 삼을려며는 순서적으로 보아서 여러분의 총재인 이 대통령에게 가서 먼저 물어보시라 그 말이야. 그것이 순서가 될 것이에요. 왜 용서까지 해 주며는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활동을 인정한다 그것이 어째서 나쁘단 말이야? 아 죄 있는 놈을 용서해 준다는 것은 괜찮고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것은 나쁘고 그것이 자유당식의 이론인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될 수 있느냐 말이야.

여기서 얘기하지요.

당당히 나중 올라와서 얘기해요. 따라서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준다 하는 그것보다도 더 죄를 지은 놈도 용서해 준다는 그것은 무엇이 되느냐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의 당의 총재에 가서 물어보라 그 말이야. 아 자기 집안에서 발표된 의사도 자세히 알아보지도 못하면서 남의 당에서 말한 것까지 그렇게도 걱정을 하는 것이 일 순서가 아닐 것이라 말이야.

조용하세요. 이것이 엄숙한 가운데 이 회의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그 밑에서 야유를 하고 그러시면 이것 국회 권위에 관계가 됩니다. 그러므로 조용해 주세요.

그다음 또 질문 중에 조병옥 의원은 한국민주당 당시도 그 당원이었고, 민주국민당 당시도 당원이었고, 현재 민주당에 있어서도 당원이다. 물론 각 당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에 있었읍니다마는 따라서 어제 답변 중에 민주당은 통일방안으로 내세운 것은 한 번도 변한 것이 없다, 갈팡질팡하고 일관성이 없는 것은 이 대통령 내지 자유당의 통일방안이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답변한 데 대해서 오늘 다시 말하기를 아 조병옥 의원은 한국민주당 때부터인데 아 그때에는 북한만 선거를 주장하고 그랬으니까 변동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전연 문제가 다른 것이에요. 한국민주당이 중간에 대한국민당과 합해졌고 그래 가지고 민주국민당이 되었고 사사오입 개헌 뒤에 이 나라 민주세력을 더 크게 집결해야 되겠다고 그래 가지고 민주국민당은 발전적으로 해산한 동시에 새로운 세력들과 합해 가지고 민주당을 조직을 한 것이에요. 또 여러분이 의제로 내걸은 것은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에 대해서 물은 것이니만치 민주당 발당 이래 통일방안에 대해서 변동이 없다 하는 것은 당책으로 변동이 없는 것이고, 그 소속된 당원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과거에 한국민주당에도 관계했고 민주국민당에 관계했고 그것과는 전연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다음 이 제정과 개정의 문제 이것을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또 얼마든지 많이 대답해 드리겠어요. 어제 얘기한 것 다시 말하게 되는데 결국 이 제정․개정의 문제를 대답하는 데 있어서는 그 내용을 이와 같은 것으로 세분을 해서 답변을 하겠다 즉 주권의 소재, 헌법제정권력의 소재가 어디냐 하는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헌법을 고치는 데 있어서는 스스로 한계선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가 기초적인 고찰을 요하는 문제라 그러한 기초적인 고찰을 거친 다음에 개정, 전면개정, 제정, 혁명 이러한 네 가지 개념에 있어서 과연 그것이 전연 별개의 것이냐, 그렇지 아니하고 세계의 많은 민주국가들이 생성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구별할 수 없는 것으로 개헌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고찰을 했고 그 예로서 여기서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 것 또 한술 더 떠서 불란서 제4공화국이 없어지고 제5공화국이 생긴 그런 예…… 또 일본의…… 군주주의 일본이 없어지고 민주주의 일본이 신생하면서 이루어진 제정 또는 개정이라는 이러한 나라의 예를…… 그것을 들었고 결국 이렇게 됨으로 따라서 세계의…… 국내외의 헌법학자들은 근대에 이르러서는 헌법제정이라는 것은 결국 변경의 의미로 전환이 되었다는 학설이 있다는 것을 말을 했고 그다음 우리 한국의 경우를 여기에다가 적용을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처음에 전국적인 총선거를 할려고 그러다가 부득이 가능한 지역에만 했던 것이며 따라서 이번에 다시 전국적인 민의의 표현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이 개헌의 한계선에 임해서 즉 현재 헌법의 제1조, 2조, 기타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개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니만치 그 이내에서 많은 조문을 고쳐 가지고 새로 1조부터 전면적인 개정의 형식으로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혁명도 아니고 역적도 아니다. 또…… 이…… 따라서 민주당의 당면정책의 서문에 있는 그 제정이라 하는 것은 이러한 성격의 것이니만치 글자는 제정과 개정이 다르지마는 아까 말한 바와 같은 그런 헌법이론과 각국의 실제로 되어 나가는 그런 실례와에 비추어서 제정과 개정은 글자는 다르지만 따라서 형식으로 보면 다르지만 실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이다. 동일한 개념으로 궁극에 가서는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제정이라 하는 용어가 쓰여졌는데 그 뒤에 그것이 말썽이 있고 또 딴 오해가 생길 법하기 때문에 금년 4월 13일에 해명을 한 것이다, 개정이라 하는 뜻을 해명을 한 것이다, 해명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어쩐다는 얘기냐 이런 의미로 순서를 밟아서 어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그것으로서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다. 아, 무슨 법철학의 문제란다든지 박사학위 논문도 읽어 봤지만 어제 조재천이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도 어려운 말은 없어서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렇게 또 재질문을 하니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은 그런 세목적인 법의 절차에 따라서 설명을 해 드리겠읍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장경근 의원이 의사진행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역시 탓취하기 때문에 두 분이 그만큼 이 중요관심을 가지고 재질문한 데 대해서 상세히 대답을 해 드리겠읍니다. 아까 말한 바와 같이 헌법의 제정이라 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만들 때에 제정이라 한다 하는 그 말은 이것은 아주 소박적이고 원시적인 얘기에요. 주권이라 하는 것은 지금 세 가지로 대강 구별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군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주권이 임금에 있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 또 민주주의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있는 경우가 있고 소련과 같이 소비에트에 있는 그런 형태도 있는 것입니다. 또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주권이 헌법제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주권을 가진 사람이 군왕인 경우에는 군왕이 자신이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고, 물론 거기에 어떠한 보좌를 받는다 절차를 거친다 하는 것은 있지만 궁극에 있어서 헌법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임금이 되는 것이올시다.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는 국민이 주권자이고 헌법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 사람도 국민이고 따라서 국민들이 자기가 스스로 직접 제정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국회의원을 뽑아 가지고 그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제정을 하는 것이올시다. 소비에트의 경우에는 또 그 소비에트가 제정을 하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이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 있어서 주권자는 국민이고 헌법제정권자도 국민인 것이고 또 앞으로 북한만의 선거가 되든지 총선거가 되든지 간에 그 헌법을 개정을 하거나 제정을 하거나 결국은 앞으로…… 궁극에 가서는 동일한 의미가 되는 것이올시다마는 그 권력의…… 나오는 것도 결국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 문제를 설명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전제적인 말로 이 주권의 소재가 대한민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나 앞으로나 국민에게 있는 것이지 이것을 갖다가 군왕에다가 주는 것도 아니고 소비에트에다 주는 것도 아니다 그것을 첫째 전제조건으로 밝혀 놓고, 그다음 이 제정이냐 개정이냐 하는 문제의 관념을 명백히 하는 데 있어서는 도대체 개정이라고 그러면 어디까지 개정할 수 있는 것이냐, 헌법 개정의 한계라는 것이 어디가 있는 것이냐 하면 우리 헌법에 얼른 보면 헌법 개정을 하는 수속은 이러이러하다 하는 조문이 있읍니다. 그러면 그 수속만 밟는다면 헌법조문 어느 것이든지 뜯어고칠 수 있느냐 하면 그렇게 못 뜯어고친다 그 말씀이에요. 1조와 같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러한 조항은 뜯어고칠 수가 없는 것이고 아무리 절차를, 헌법이 제정한 절차를 밟더라도 뜯어고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만일 그것을 뜯어고치면 그것은 혁명이 되는 것이고 민주국가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군주국가가 되든지 소비에트공화국이 되든지 형태가 달러지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정의 한계가 자연히 있어 가지고 1조와 같은 것은 제정할 수 없는 것이고, 2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운운이라 하는 것도 개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이외에도 또 중요한 것을 들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결국 헌법을 고치는 한계라 하는 것이 그 헌법에서 한계가 이렇다 하는 규정이 있든 없든 간에 마찬가지에요, 그것은. 그러면 결국 개정을 한다고 그래 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것, 주권의 소재에 관한 것, 따라서 헌법제정권력에 관한 것, 국체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개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현재도 그것을 개정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개정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 이것을 둘째의 기본적인 고찰로 하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기본적 고찰 위에 서서 볼 때에 주권이 지금이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이북선거 단독으로든지 총선거를 하든지 간에 좌우간 이북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이 왔을 경우를 막론하고 주권의 소재도 변함이 없고 헌법제정권력의 소재도 변함이 없고 또 헌법을 개정하든 제정하든 무슨 용어를 쓰든지 간에 현재의 1조, 2조와 같은 그런 것은 고칠 수가 없다 하는 그러한 확고한 한계 안에서 얘기가 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그러한 테두리 안에서 생각할 때 개정이라 하는 말, 전면개정이라 하는 말, 또 제정이라 하는 말, 혁명이라 하는 말, 이러한 것이 얼른 생각하면 각각 전연 다른 것 같지만 방금 말한 그러한 기초적인 고찰 위에서 또 그러한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테두리 안에서 볼 때에는 이 구별이라 하는 것이 반드시 글자와 같이 그렇게도 확실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결국 그 구별은 확실치 아니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기초적인 것, 기본적인 것에 변함이 없다 그런 때는 물론이고 한수를 더 떠서 예를 들라면 불란서 제4․제5공화국과 마찬가지로 또 우리 대한민국 외무부에서 쓰는 용어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제4공화국이라는 것 없어지고 제5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지만 불란서의 주권이 불란서의 국민에게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기초 위에서 보통으로 말할 때는 제4공화국이 죽었다, 새 국가가 생겼다 그러면 당장에 그것은 새 국가가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제정이라야 되고 할 것 같지만 우리 국내 신문이 다 보도한 것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불란서 개헌안 초안이라 이래 가지고 각 신문이 보도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외무부의 책자에도 새로이 연방국가를 세웠는데 개헌안의 골자는 이렇다, 이렇게도 하고 그다음에는 제4공화국이 죽었다 그리고 새로이 헌법을 공포를 했다 이런 용어도 써 가지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러한 예를 볼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같이 이북의 국회의원이 더 합쳐져 가지고 할 그러한 것은 오히려 그것은 단계로 치면 얕은 단계밖에 안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한술 더 떠 가지고 제4공화국이 죽었다 하는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얼른 보면 이것은 혁명이다 혹은 이것은 새로이 제정하는 것이다 그러지만 개정과 제정과를 헌법학상으로나 정치학상으로 써서는 같은 것으로 쓰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아무도 왜 제4공화국을 죽이기 위한 그러한 개헌안을 내놨으니까 드골 수상도 역적이란다든지, 그 나라의 국가보안법에 위반한단다든지, 거기에 그 헌법이 좋다고 하여 투표하는 사람들이 역적이란다든지, 국가보안법안에 위반된다든지 그러한 개념은 조곰치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주권이 같은 국민에게 있으면서 제4․제5공화국이 달라졌을 때의 예를 든 것이지만 거기에 또 한술을 더 떠서 주권 자체가 달라졌다, 그 예를 일본을 들 수가 있는데 일본 군주주의 일본으로부터 헌법을 고쳐 가지고 민주주의 일본으로 된 것이올시다. 이것도 일종의 혁명이에요. 혁명이지만 그것을 학계에서나 혹은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보도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헌법을 제정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제정 자체에는 전면적 개정이라 하는 말을 그 헌법, 일본헌법의 공포의 칭호에 그리한 용어가 써 있다 그 말입니다. 아까 손도심 의원이 말하기를 일본헌법이나 불란서헌법이나 그 먼저의 헌법에 규정한 절차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그것은 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일본헌법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또 불란서만 하더라도 그렇지만 헌법의 절차가 불란서의 경우란다든지 일본의 경우란다든지 일응 구헌법에 규정한 절차를 빌렸다 하는 그것이 문제의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제4공화국이 죽고 제5공화국이 새로 생겼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중점이 있는 것이지 과거의 헌법의 절차에 의해서 있다 하는 그러한 절차를 빌렸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일본의 경우라 한다 하더라도 구헌법에 규정한 절차를 밟아서 했다고 해서 그것이 동일하다, 군주주의 일본과 민주주의 일본이 같다 그러면 도저히 성립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한 술을 더 뜨고 두 술을 더 뜨고 한 경우에도 그렇거든 하물며 지금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북에서 단독으로 하든지 총선거를 하든지 좌우간 이북 국회의원이 나와 가지고 헌법에 대해서 고친다, 그 고치는 한계라는 것은 1조나 2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탓치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정부형태란다든지 다른 문제에 관해서는 고친다고 하는 것이 예사가 되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 그것을 개정이라도 좋고 제정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 본질적인 하등의 변화가 없다는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민주당의 당면정책에 있어서 서문의 글자 중에 제정이라는 용어가 있다고 하는 그것만으로 민주당의 정책 전부가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서문 중에 나타난 글자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100페이지’ 이하에서 상세히 자유당의 통일방안과 진보당의 통일방안을 비교해 가면서 역설한 그것과를 아울러서 볼 때 민주당의 통일방안의 성격이 무엇이며 그 말하고저 하는 그 근본취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또 이와 같이 제정이라 하는 것이 결국은 근대민주주의에 있어서는 개정이라 하는 것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내외 헌법학자가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점에 관해서 손도심 의원이 어제 이 자리에서 ‘어디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 그것은 물을려면 나중에 사석에 와서 물으면 알으켜 드리리다’ 그랬읍니다. 얼마 있다가는 또 갔다가 ‘어디가 그런 학설이 있느냐?’ 그렇게 묻기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마는 우선 당신네 모교인 서울대학교 한태연 교수 책을 찾아 가 보시요’ 그랬읍니다. 아까 손도심 의원이 올라와서 말하기를 아무리 가서 찾아보아도 그런 것이 없더라, 조재천이가 어제 거짓말을 했다 그러는데 여기에 한태연 교수의 책을 손도심 의원이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런 것이 없다니까 여기에서 페이지 수와 행수까지를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한태연 교수가 진 헌법학이라는 책 제101페이지 끄트머리로부터 셋째 줄 그 위에는 여러 가지 외국 헌법학자들의 학설이 쭉 인용이 되어 가지고 있고, 처음에는 이랬고 나중에는 어떻게 변화했고 같은 의견을 가진 학자는 누구고 아닌 학자는 누구고 이런 것이 쭉 내려와 있읍니다. 칼 스미트란다든지, 훠바란다든지, 와이말 헌법이란다든지, 쎄이에스란다든지, 쉬렌진카란다든지, 루소란다든지 이러한 것을 쭉 인용을 하고 그다음에는 변화 또는 찬부 그런 것을 말한 다음 101페지 마지막부터 셋째 줄에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그러한 까닭에 헌법제정권력에 관한 것은 헌법문제는 실제에 있어서 헌법 변개에 관한 문제로 전화 되고 있다’ 그렇게 쓰여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헌법제정권력에 관한 것은 헌법 변개에 관한 문제로 전환이 되었다 그렇게 쓰여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또 같은 책에 102페이지의 셋째 줄에 가서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설명을 한 결론으로 가서 말하기를 따라서 헌법제정권력의 정치적 권력성은…… 운운해 가지고 헌법 변경성에 대한 확고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 가서 다시 방금 제가 말한 페이지 수와 횡수를 찾아보세요. 또 그다음에 이것 도서관에 가서 책을 많이 찾으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일본 흑전각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개정 일본헌법론 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외국 헌법학자 또한 정치학자의 학설을 많이 인용해 오고 물론 그 학설상에는 같은 것도 있고,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 처음에보다도 나중에는 차차차차 시대가 흘러가면서 달라진 것도 있읍니다마는 그런 것을 인용한 다음에 흑전각, 일본말로 구로다 사도루라는 사람의 일본헌법론 상권 제230페이지 여섯째 줄에서는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며는 이 헌법제정권력의 관념은 차차 불란서에 있어서도, 독일에 있어서도 변화해 가지고 일종의 조직화한 권력이라고 보기로 되었다 즉 헌법에 의해서 규정된 헌법개정권과 동일시하기로 되었다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헌법제정권에서 나온 행동이 제정이야. 손도심 의원은 지금 자리에 앉아서 헌법제정권력이라고 하는 권력 두 자가 붙었으니까 제정하고 다르지 않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인에 헌법제정권력에 의해서 나온 행동이, 그것이 제정이에요. 또 어쩌란 말이에요, 그래. 고개를 꺼떡꺼떡하는 것을 보니까 납득이 갔다 말입니까? 그 해박한…… 다른 사람은 공부를 안 해서 모르지만 손도심 의원같이 해박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참 이 대한민국 이 국보로 세계에다가 자랑을 해야 할 만한 그런 분은 자리에 앉아서 잘 안 들리는 소리로 그리 마시고 또 얼마든지 발언권 얻어 가지고 올라오세요. 얼마든지 대답해 줄 테니. 따라서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국내의 헌법학자나 정치학자가 보는 바가 학설상으로 그러하고 실질적으로 각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그러하고 심지어 우리 민주당에 예속하고 있는 그것보다도 몇 수를 더 뜬 그러한 곳에 있어서도 그러한 경우에 이것은 혁명이다, 이것은 제정이다, 아 개정이다, 그렇게 해도 아무 말 없이 관념상으로 다 용인했다고 할진대 항차 민주당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주권은 지금의 헌법이나 북한의 국회의원들이 합해졌을 경우의 헌법이나 마찬가지로 한국민족에게 있는 것이에요. 또 지금 헌법을 고치거나 그때에 전면적인 개정을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간에 1조나 2조나 그런 것은 어느 때를 막론하고 고칠 수가 없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해야 하는 그러한 기초 위에 서서 최초에는 전국 선거를 할려고 그러다가 못 해서 가능한 지역에서 3분지 2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남한에서만 해 가지고 헌법을 제정했는데 여기에 새로이 북쪽의 3분지 2 미만의 국민의 의사를 보태 가지고 새로 고치는 경우에 그 헌법의 본질적인 것은 변동이 없는 것이고, 주권의 소재도 변동이 없는 것이고, 헌법제정권력에도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까 말한 학설이라든지 각국의 실례로 보아서 제정이냐 개정이냐 하는 것이 그렇게도 차이가 없는 그러하니만치 제정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어제 김준연 의원께서는 그것은 혁명이다 그랬는데 전부를 선거를 할려다가 부득이 3분지 2 남짓한 곳에서 해 가지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또 붙여 가지고 같은 주권, 같은 헌법제정권력 같은 넘어갈 수 없는 그러한 1조, 2조 같은 그러한 테두리 안에서 하며 같은 대한민국의, 한국의 민족이 여태껏 참가 못 했던 민족의 일부가 들어왔는데 이것이 혁명이라 하는 그러한 관념으로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 것이올시다. 이 혁명이라는 문제에 관해서 아까 손도심 의원은 말하기를 혁명이라는 것은 국가의 영도자가 비합법적인 수단에 의하여 고쳐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권세력까지 포함해서 물론 혁명의 최초의 뜻은 그런 것이올시다. 이보다도 더 최초의 뜻은 불란서 혁명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살육한 그런 것에 의해서 근원을…… 타도하는 그런 것이지마는 이 혁명이라 하는 것도 그런 것도 손도심 의원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정의 그대로 조금도 변동 없이 내려온 것이냐 하며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치 제정이니 개정이니 하는 것이 그 관념이, 최초의 그런 헌법이라는 것이 인류사회에 나타나지 아니할 때에 처음 하는 것은 제정이고 그다음에 하는 것은 개정이다 이 용어는 몇백 년이 간다 하더라도 절대로 변동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틀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혁명이라 하는 용어, 혁명이라 하는 용어도 손도심 의원이 말하는 거와 같은 이러한 원시적인 의미 혹은 소박한 의미로 언제나 고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혁명이라 하는 개념도 차차 변화가 되어 간다 그 말이에요. 그 예를 들자며는 영국의 명예혁명이라 하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서기 1690년쯤의 일인데 당시의 윌리암 왕이 있을 때에 국회는 권리장전이라 하는 것을 제정을 했읍니다. 빌 오브 라잍쓰 이것을 일례로 해 가지고 국왕에 대해서 승인을 하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올시다. 그래 국회에 그것을 승인을 해서 결국 그 권리장전에 의해서 국왕의 권력을 제한을 하고 국민의 권한을 신장을 하고 국회의 권한을 보장을 했던 것이에요. 이것은 피를 흘리지도 아니하고 이루어졌던 것이고 따라서 이것을 칭해서 명예혁명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더 글로리오스 레보루숀. 그런데 지금 손도심 의원의 말마따나 조재천이가 어제 혁명 이야기를 끄집어냈는데 혁명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말한다, 혁명이라 하는 것은 국가의 영도자 집권세력이 비합법적인 수단에 의하여 고쳐지는 것이다 그랬지마는 영국의 명예혁명에 있어서는 비합법적인 수단에 의해서 고쳐진 것이 아니에요. 국왕은 국왕대로 있고 국회가 강력한 요구를 해 가지고 또 그 윌리암이라 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 가지고 좋다고 그래서 승인을 한 것이에요. 그러한 것도 명예의 혁명,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도심 의원이 말한 것처럼 혁명이라 하는 것의 개념도 최초에 있어서의 개념과 같이 영세불변으로 정의가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제도 얘기했지만 일본의 경우라 한다 하더라도 군주주의국가가 민주주의국가로 되었는데 이와 같이 주권을 바꾸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 절차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후 소위 대일본제국헌법이라 하는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빌려 가지고 새 헌법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거기에 피를 흘린 것도 아니고 손도심 의원이 말한 것처럼 비법적인 수단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지만 고쳐진 것이 그것을 칭해서 일본의 헌법학자들은 이것을 절차상으로 본다면 전면적 개정이라고 그랬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혁명이다, 1945년 8월에 일본이 포스담선언을 수락한 그달을 따 가지고 이것은 일본에 있어서 8월혁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이 혁명이라 하는 말의 개념에 관해서 손도심 의원이 내가 어저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개념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그것은 비법적인 수단으로 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혁명이라는 것의 관념도 시대에 따라서 차차차차 변천이 되고 그 폭이 넓어 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것은 아까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헌법제정권력이라 하는 것이 차차차차에 가서는 헌법개정권이라 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귀착했다는 것과 같은 이론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이러한 제정이냐 개정이냐 하는 이론적인 문제에 관해서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그 개념에 있어서는 제정이라 하는 용어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 뒤에 그것에 대해서 말썽이 있고 오해가 있기 때문에 4월 13일 그것은 개정의 뜻이라고 해명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시 질문을 하기를 그러면 이다음 남북총선거가 되든지 북한만의 선거가 되든지 간에 ‘북한 출신 국회의원이 왔을 때는 민주당 너희들은 꼭 현재 대한민국 헌법을 고쳐야 속이 시원하겠느냐’ 이렇게 어저께 질문했기 때문에 내가 답변을 하기를 ‘그것은 우리만이 여기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북한의 국회의원과 자리를 같이 해서 그때 말할 문제지 지금 말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의 생각으로서는 지금이든지 그때든지 1조나 2조나 기타 기본적인 것은 고칠 수가 없는 것이지만 예를 들자면 정부의 형태 같은 것에 관해서는 대통령중심제를 고쳐 가지고 내각책임제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보충질문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답변한 것이 어저께 답변이 안 되었다 그러는데 내가 생각하기는 완전히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다음에 말하기를 왜 민주당에서 혁명이라는 말을 무엇 때문에 끄집어냈느냐, 혁명을 하고 싶어서 끄집어냈느냐, 이런 보충질문을 했는데 이분은 어제 설명할 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잘못 듣고 있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만 본 의원이 답변을 하면서 혁명이라 하는 용어를 끄집어내게 된 이유는 이 헌법의 제정이라 하는 개념이 차차차차 달라졌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원시적으로 생각을 하면 개정, 전면개정, 제정, 혁명, 이렇게 관념이 확고히 다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혁명이라는 것이 나온 것이여요. 그래 손도심 의원은 그렇게 혁명이라고 하는 말을 꼭 갖다가 꼬집어서 그렇게 재질문을 해야만 시원한 것 같습니다마는 어제 한 그 속기록을 다시 읽어 보시면 어떠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혁명이라는 용어까지 이르렀느냐 하는 것을 잘 아실 것이에요. 또 그다음에 또 묻기를 ‘일본의 예를 들었는데 일본은 타력에 의해서 그렇게 혁명이 되었는데 한국은 타력에 의해서 하는 것은 싫은데 이 타력에 의해서 혁명이 된 일본의 예를 끄집어 오는 것을 보며는 민주당이 용공적인 것 같다 이것을 확실히 대답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점 어제 속기록을 다시 손 의원이 읽어 보며는 알겠지만 일본의 예를 들어 온 것은 그 혁명이 자력에 의했느냐 타력에 의했느냐 하는 것을 해명할려고 예를 든 것도 아니고, 타력으로 하는 것이 좋으니 나쁘니 하는 취지로 들은 것도 아니고, 이 헌법의 개정, 제정, 혁명, 이러한 것의 개념이 결국에 가서는 차차차차 어떤 것은 하나로 합치된 것이 된 것이다 하는 설명을 하면서 주권이 변동된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렇다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에요. 손도심 의원은 그런 것을 가지고 꼭 그렇게 한 번 더 질문을 해 보아야 아마 속이 시원한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 남의 취미에 대해서 취미를 버리라 하지는 않으니까 본 의원이 답변한 뒤에 또다시 올라오셔서 얼마든지 취미 가시는 대로 제4항째의 질문을 하는 것은 환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말하기를 ‘중앙정치’에 보며는 조재천이가 말하면서 유엔 감시하에 남북총선거의 말을 하면서 이 점에 있어서는 그전 우리 변 외무부장관이 제네바회담에 가서 일정 조건하에 남북총선거를 제안했는데 운운이라고 해서 그런 말을 그러면 과연 했다 했지마는 그것이 정면으로 주장한 것이 아니다, 그 왜 정면으로 주장하지 아니했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이것은 역시 어제 속기록을 잘 읽어 보며는 거기 다 나타나 가지고 있읍니다. 다시 설명을 해 달라면 하겠는데 요는 이 중앙정치사에서 좌담회를 한 것은 작년 10월 민주당의 당면정책이라는 것이 나가기 전의 일이에요. 전의 일인데 이 중앙정치사에서 좌담할 때나 혹은 그 뒤에 주간희망의 각 정당에서 글을 쓰라고 한 때나 혹은 현대라는 잡지에서 좌담회를 한 때나 그 당시는 이 통일방안에 관한 논쟁의 중점이 어디가 있었느냐 하면 제네바 14개 조항 하나하나를 덜어 가지고 이 유엔 감시가 한쪽만 말하는 것이냐, 두 쪽을 말하는 것이냐, 어쩐 것이냐 하는 이러한 것에 중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더 골자적이고 특정적인 것 즉 그 당시 자유당은 북진통일과 북한만의 선거를 주장하고, 민주당은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라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진보당은 평화통일을 하는 것만을 말해 가지고 그 평화통일이라는 것의 의미가 확실하지 않지만 그것은 남북협상이나 그렇지 않으면 중립국 감시하 총선거나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이 알고 있어서 그 3대 정당의 통일방안의 가장 특징적인 것, 기본적인 것 이것을 가지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하는 것이 이 좌담회의 중점이었던 것이에요. 따라서 그 당시 제네바 14개 조항이라는 것은, 이런 것은 중점적인 것은 아니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이 결국 방론적 으로밖에 이야기가 안 되었고 그런 방론적인 경우에 있어서도 민주당에서 나간 본 의원은 제네바회의의 그 말을 이 점에 있어서 제네바회의 운운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다른 정당에서 나온 사람은 제네바회의의 ‘제’ 자의 이야기도 안 했다는 말이에요. 요는 그때에 있어서는 벌써 1년 몇 개월 전이 되어서 오늘과도 달라서 제네바 14개 조항 하나하나를 가지고 해석하는 그런 것이 논쟁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 3당의 차이점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을 가지고 좌담의 중점으로 했던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또 말하기를 진보당 사건의 증인으로 민주당에서 조재천이가 증인으로 갔을 때 말이 왔다 갔다 하던 말을 들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손도심 의원 가서 그 조서를 한번 읽어 보고 오셔서 질문하는 것이 좋을 것이에요. 진보당 사건에 있어서 검찰청에서 각 정당의 통일방안에 대한 말을 증언으로 물었던 것이올시다. 그때에 가서 본 의원은 민주당의 통일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진술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조서에 전부 글자로 쓰여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온 것도 간 것도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했던 것이고 이 점에 관해서 몇일 전 평화신문에 함상훈 씨가 글을 썼는데 보며는 뭐 대검찰청에 가서 조재천이가 무슨 말을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썼읍니다만 이것은 역시 그런 글을 쓰기 전에 대검찰청에 가서 나의 조서를 똑똑히 읽어 보고 어디가 왔다가 갔다가 했는가, 무어가 어디가 나쁘다고 하는 것인가 자세히 알어 가지고 와서 이다음에 다시 질문을 하세요. 또 그다음에 말하기를 민주당의 통일방안은 여기 ‘중앙정치’에 쓴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통일방안에 있어서 북한괴뢰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세 정당이 말할 때에 진보당이 말한 것은 내가 거기에 말할 필요가 없고, 민주당에서 말한 것은 북한괴뢰는 부인하고, 대한민국은 유엔정신의 확대로 발전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이 역시 못 알어먹어서 다시 질문을 한다 그러면서 ‘유엔정신으로 확대한다면 공산당이 해도 좋으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손도심 의원은 유엔정신이 바로 공산당의 정신과 같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 모양이에요. 유엔정신과 공산당의 주장이 같은 것인가 안 같은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 다음에 또 질문할 필요가 있으면 올라오셔서 하세요. 그다음에 14개 조항을 제네바에 제출하기는 했다, 그렇지만 채택이 되지 아니했으니까 그 효력이 없어졌다, 그러니 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닌데 어제 답변이 부족하니까 다시 해라 그런 얘기에요. 어제 내가 답변한 것은 14개 조항을 대한민국 대표가 제안을 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16개국 공동선언서에 중요한 그 골자는 채택이 돼 가지고 그것이 유엔총회에서 해마다 해마다 재확인을 받고 우리 정부도 그것을 환영을 했느니만치 14개 조항이라는 것은 해마다 해마다 우리 정부가 좋다고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에요. 만일 그와 같이 나쁘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자유당에서 제네바회의에서 제안한 것을 취소를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왜 해마다 해마다 승인은 해 놓고 어떻게 해서 그 효력이 없어졌다, 역사적 유물이다, 사문이다, 죽은 글이다 그런 말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다음 또 묻기를 ‘총선거라는 것은 동일 시기에 동일 선거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민주당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또 이 점에 관해서 아까 장경근 의원은 말하기를 총선거라는 것은 같은 나라 속에 있어서 같은 시기에 하는 것이 총선거지 남쪽과 북쪽이 하는데 총선거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첫째로 총선거는 북쪽과 남쪽과 동일한 시기에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 이것 어제 다 설명했읍니다. 또다시 설명해 드리겠는데 이 14개 조항 속에 제3항에 의하면 ‘선거는 이 제안이 채택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할 것’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6개월 동안에 총선거 준비를 하는데 마 두 달이 걸릴는지 석 달이 걸릴는지 좌우간 그 정도의 날짜가 걸릴 것입니다. 더군다나 북쪽에 있어서는 날짜가 걸릴 것이에요. 그러면 서로 석 달을 준비에 요한다고 치더라도 6개월 이내에 실시하라고 그랬는데 준비기간을 석 달로 잡으면 나머지 석 달밖에 남지 않었에요. 따라서 이 총선거하게 한다고 하면 시간적 차이를 둔다고 하더라도 기껏해야 석 달간의 선후관계밖에는 둘 수가 없는 것이고 새로 채택한 바로 이튿날 총선거를 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6개월밖에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시기를 달리해서 할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아 14개 조항의 정신은 남쪽과 북쪽과 동일한 시기에 한다는 정신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말한다고 하더라도 민족의 최고의 지상과업인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때에 가서 아 나의 임무는 아직 조금 남아 있으니까 이것 다 내가 마저 채워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버틸 사람은 없을 것이다. 버틸 사람이 혹 있을는지 모르지만 내 생각에는 233명 중에서 내가 석 달 임기가 있으니까 더 해 먹어야 되겠다 그럴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지 않겠에요? 따라서 이 동일 시기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에도 충분히 설명이 된 것이고, 그다음 동일한 선거법에 의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 점에 있어서는 남한에서는 대한민국의 헌법절차에 의해서 선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거법이라 하는 것은 헌법은 아니지만 헌법적 법률이기 때문에 남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선거법에 의해서 선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에 있어서는 어제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제네바 14개 조항이라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 헌법절차에 의해서 선거를 실시하는 구역은 남한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유감스럽지만 북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북한까지를 대한민국의 헌법절차에 의해서 허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제한이 되어 가지고 있고 따라서 북한에 있어서는 그때의 대한민국의 헌법절차에 의해서 실시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그 문제에 관해서는 그때에 가서 절차에 관한 것이 또 논의가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되겠지만 추측컨대 유엔이 북한에서 선거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선거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그것은 비유해서 말하자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기 전에 그때에는 과도정부라는 어중간한 형태의 입법의원에서 한 것이지만 그것과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좌우간 이러한 예가 참고가 되겠는데 북한에서 시행할 선거에 사용할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이 유엔이 제정하리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장경근 의원이 말하기를 총선거라면 그 나라 속에서 하는 것만이 총선거인데 남북을 왜 총선거라고 말하느냐, 총선거라는 용어를 쓰는 것부터가 틀렸다 이러한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역시 장경근 의원과 같은 나라 속에서 시행되는 총선거라 하는 것만 알았지 선거를 최초에는 전 한국을 통한 선거를, 총선거를 할려고 하다가 그것을 부득이 가능한 지역의 선거밖에 못 했고 앞으로도 기회가 오면 최초에 의도한 대로 총선거를 하자고 해서 이루어지는 총선거의 그러한 형태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 하시고 하는 것 같아요. 또 이와 같이 남북한을 선거하는 데 있어서 총선거라는 용어를 썼다 하는 것이 나쁘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역시 나한테 묻기 전에 자유당 여러분의 총재인 이승만 대통령께서 외국기자에 대해서 몇 번이고 남북을 통한 총선거라면 응하겠다, 이러한 총선거라는 용어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당내에서 그것을 잘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질문을 또 해 주시면 답변을 이다음에라도 하겠읍니다. 그다음 또 말하기를 이 신태양 기사에 관해서 미국에는 무슨 동란 같은 것이 없으니까 공산당이 간판을 걸고 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지마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잿더미가 되었는데 그런 나라에서 이 신태양에서 쓴 것과 마찬가지로 공산당의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을 인정을 해도 좋다 하는 것은 미국의 예와 한국의 예와 그 국가의 사정이 다른데 이것을 비교하는 것은 안 될 말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긴 답변을 요할 것 없이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이 신태양의 조병옥 의원이 쓴 마지막의 글을 잘 읽어 보며는 이 국토가 통일이 되고 민국이 외부로부터 직접․간접적으로 침략의 우려가 소멸되는 때에는, 그때에 와서는 우리가 자신이 생기고 공산당이라는 병균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민주주의적인 전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국민이 공산주의 세균들에 대해서 조금도 겁을 낼 필요가 없이 그런 정도의 시기가 왔을 때에 그것을 인정해도 좋다 그런 것이에요. 그런 때가 오면 그것은 바로 지금 손도심 의원이 말한 것처럼 미국에 있어서 동란시기가 아니고 평화로운 시기이고 국가의 보위를 위해서 자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기와 동일한 시기가 오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런 자유를 인정해도 좋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말하기를 ‘아 미국에는 콤뮤니스트 콘트롤 액트라는 법률이 있다. 그런데 공부를 못 해서 그런 것을 모르고 말하지 말고 공부를 더 해라’ 이런 얘기를 해 주어서 공부를 하라는 얘기는 좋은 말씀으로 내가 접수를 합니다마는 공산당의 활동을 합법화하는 나라라고 해서 공산당을 취체하는 법률이 없다는 말을 내가 한 일이 없어요. 마치 손 의원은 미국의 공산당이 간판을 걸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도 공산당 취체하는 법률이 없다 그런 말이나 내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한 모양이에요. 콤뮤니스트 콘트롤 액트라는 것이 있는데 공부 더 잘 해라 뭐…… 공부 더 잘 할 필요 없이 공산당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나라에 있어서도 그 공산당의 파괴행위에 대해서 취체하는 국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미국에도 있는 것이고, 일본의 예만 하더라도 파괴활동방지법이라고 그런 법률이 있는 것이고, 독일이나 불란서에 있어서도 간첩행위를 처벌하는 형법이나 특별법이 있는 것이에요. 더 좀 잘 공부하셔서 공산당의 합법성을 인정을 받은 나라라 하더라도 공산당의 파괴행동을 취체하는 법률이 있는 것은 아무런 모순이 없다 하는 것을 잘 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그다음 정일형 의원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나중에 정 의원이 대답하실 테니까 그만두고 유엔 노선이 우리의 주권을 제약했다, 이것 우리한테 해로운 것이니까 문제다, 이 점에 관해서는 아까 다른 문제에 관해서 관련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유엔 노선이 우리 주권을 제약하는 자체는 어제도 독일연방공화국헌법의 규정을 들어서 유엔 같은 기구에 들어감으로 해서 각국의 주권이 약간 제약이 되는 것은 그것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 더 큰 목적에서 그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명문까지 있다는 얘기를 했읍니다. 그것 손도심 의원 자리에 앉아서 그것 동부독일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기에 그러지 않고 분명히 서부독일이라고 이렇게 어제 말했는데 그러면 오늘 다시 또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정 그래도 자유당의 생각에 유엔의 노선이라는 것이 우리 주권에 제약을 가한 해악적인 것이다…… 6․25 동란이 났을 때에 유엔은 이 국제경찰군을 움직여 가지고 막어 낸 것은 좋지만 그다음에 압록강 두만강까지 갔더니 후퇴하게 되어서 안 됐다. 그때에 만주를 폭격을 하고 중공의 해안이라도 봉쇄를 하고 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안 했다…… 마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국민으로서는 물론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때의 맥아더 전략이 옳았느냐 글렀느냐 하는 것이 차차 역사적으로 밝혀짐에 따라서 더욱 좋은 기회를 놓쳤다 하는 그러한 감을 가지고 불만을 느끼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유엔의 노선은 우리의 주권을 제약한 해악적인 것이다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이론을 관철하실 행동을 취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민주당의 최초의 화전양양의 태세를 갖추어야 된다…… 그런 말, 그 화라고 하는 것이 첫째 나와 있는데 화라고 하는 것은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 즉 유엔 감시하의 일정한 조건하에 남북총선거라고 하는 방법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처음에 화라는 글자가 나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화전양양이라는 전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나 유엔이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한국의 통일을 하려고 갖은 노력을 했지만 되지 아니하고 최후의 경우에 무력에 호소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때에 대비해서 무력인 것에 관해서도 태세를 고려해야 된다, 그것이 진보당에서 이 무력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연 언급도 아니 하는 것과 다르다 이것을 얘기한 것이에요. 또 처음에는 간단히 말해서 화전양양의 태세라고 이러한 것을 했지만 그것을 좀 더 부연을 하고 정리를 해 가지고 그 화라고 하는 것은 유엔 총시 하에 남북총선거 하는 것을 표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에 진보당 사람이 말하기를 ‘아 한 가지만 주장해야지 자유당과 같이 북진통일이면 북진통일을 주장하든지 진보당 자기처럼 평화통일이면 평화통일만을 주장을 하든지 그래야지 첫째는 화를 주장하고 그러나 전에 대한 태세도 잊어버리지 마라 이러한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한 얘기를 해서 본 의원이 말하기를 ‘평화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이것을 일기에 비유해서 말할 것 같으면 날이 좋은 날이요, 무력에 의해서 해결한다는 것은 천기에 비유하며는 날이 나뻐서 비가 오는 것 같은 이런 날이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대체로 날이 좋을 것 같지만 혹 비가 올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경우에 만일을 위해서 우산을 준비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어째서 나쁘냐? 어째서 그것이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냐?’ 그러니까 진보당에서 하는 말이 ‘정치상황을 천기상황에 비유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손도심 의원이 ‘그것이 옳다’ 이렇게로 전폭적 찬성을 표시했어요.

신도성 씨가 그랬어요.

신도성 씨가 사회를 해서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 진보당에서 그것을 찬성을 했고 손도심 의원이 이어서 찬성을 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안 했어요. 신도성 씨가 그랬어요.

그러면 손도심 의원이 그와 같이 하나만 해야지 둘 해서는 안 된다 이런다며는……

신도성 씨가 했어요.

신도성 씨 사회가 그 얘기를 해서 진보당에서 그것을 자기네들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 말에 대한 응원의 말로 원용을 했고, 그다음에 손도심 의원이 찬성을 했다 그 말이요.

신도성 씨가 했어요.

따라서 손도심 의원이 그와 같이 북진통일만 할려고 하면 하나만 해야 된다, 평화적 방법으로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진보당처럼 하나만 해야 된다, 대비해서 하는 그런 소리 말라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손도심 의원도 북진통일만 주장을 해야 이론이 옳을 테인데 아까 얘기를 들으면 북진통일을 내세운다, 그러나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통일도 고려한다는 말씀은 손도심 의원이 자기의 말한 것과 자기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또 평화를 비해서 날씨가 좋은 것에 비할 수 있는 것이고 전쟁을 일기에 비하면 비 오는 것에 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상으로 아까 추가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좌석에서 그렇게 구차스럽게 고함을 지를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단상에 나와서 질문을 하면 또 답변을 해 드리겠읍니다.

이 의사일정 제4항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이로써 종료하기로 대략 양당 대표 간에 합의가 된 것 같읍니다. 이제 유엔대표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각파 대표 간에는 10분 이내에 한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당 측에서는 하지 않겠다 하는 의사를 확실히 표시해 왔고 야당 측에서는 한 사람만 하겠다는 얘기가 들리더니 그것도…… 유엔대표 보고에 대한 질문을 말씀이지요, 두 사람만 하겠다 그래서 시간은 10분 이내에 국한을 하고 두 분의 발언을 하겠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끝내고서 이 문제의 처리에 대한 문제를 하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유엔 대표보고에 대한 질문으로서 조재천 의원하고 엄상섭 의원하고 두 분 발언통지가 나와 있읍니다. 이 순서에 의해서 말씀하실 것입니까? 엄상섭 의원이 먼저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유엔대표 보고에 대한 질문을 하겠읍니다.

원래 본 의원은 외교상의 문제를 이러한 본회의 석상에다가 놓고 많은 의원 동지들이 갑론을박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당 측에서 이 문제를 끄집어내서 얼마 동안을 얘기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 보니까 문제는 지극히 단순한 데에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먼저 민주당에서 통일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하고 운운의 말이 나왔으니 자유당 측에서는 헌법제정이라는 것이 대단히 우스운 말이 아니냐 여기에 의심이 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세세한 지엽적인 말이 많이 나왔읍니다마는 결국은 헌법학설상으로 보면 그리도 쓸 수 있으나 일반국민이 오해를 할 듯싶으니까 민주당에서 지난 4월 선거 때에 성명서를 통해서 해명을 했던 것입니다. 만일 이 문제가 민주당에서 해명하기 전에 나왔을 것 같으면 자유당 측에서는 또 물어보고 따져 보고 그럴 필요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해명이 이미 끝난 뒤에 난 것을 가지고 얘기를 기달하니 하다가 보니까 서로 약간의 감정도 도발되고 그러지만 이만큼 얘기가 되었으면 결국 민주당의 의사는 제네바회담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제출된 14개 조항 또 그것이 여러 차례 확인된 그 14개 조항의 정신과 테두리 속에서 국토통일을 해 보자는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 밝혀졌을 줄 압니다. 그다음에 하나 남는 문제는 우리 민주당 측으로 볼 적에 자유당총재이시고 현 대통령이신 이승만 박사의 훈령에 의지해서 정부의 정식대표인 변영태 씨가 제출한 이 안만으로 가지고 평화적인 방법인 통일을 하고 있는가 이래 했더니…… 일응 이렇게 주장을 하긴 해 놨으나 그보다는 북한만 선거를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싶다 이런 자유당의 의사도 잘 알았읍니다. 다만 민주당으로서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그러한 것이 실현가능성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 문제만 남은 것입니다. 실현가능성만 있다면 우리 민주당으로서도 하등에 거기에 대한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아주 단순해졌읍니다. 며칠 동안 무엇 때문에 서로 핏대를 올려 가면서 떠들었는가 하는 것을 본 의원은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그 필요성을 잘 모르겠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제하에서 유엔에 가셨다 오신 우리 대표 두 분에게 본 의원이 알어보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양유찬 수석대표가 이번 유엔총회에서 연설하시면서 북한에서만 선거를 하는 방법으로 하는 평화통일을 하자 하는 것을 주장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 연설 속에는 제네바회담 14개 조항의 원칙에 의지해서 평화통일을 원한다는 말도 들어 있어서 전후가 모순이 되는 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요는 양유찬 대사가 그러한 말을 연설 속에서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민주당이나 본 의원으로서 원하는 바는 이 양유찬 대사가 그렇게 주장한 그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 알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을 적에 우리 대한민국을 일관해서 지지해 주시던 여러 나라의 대표들이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가졌던가 그 반응을 여실하게 여기에 와서 보고해 주신다면 그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네 판단에 제공될 것입니다. 유엔대표로 가신 최규남 의원이나 나용균 의원 두 분은 온후한 신사이시고 또 애국자이시고 그러므로 해서 아마 두 분의 답변이, 같은 사실을 보고 오셔 가지고는 틀리지도 않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쓰라린 역사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바와 같이 임진왜란 전에 일본에 갔던 동인과 서인이 똑같은 사실을 보고 와서 동인 측에서는 왜구가 들어올 것이다, 그런 염려가 있다, 그런데 서인 측에서는 그런 염려가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결국 나중에 왜구가 들어왔다는 이러한 것이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식으로의 답변은 되지 않을 줄로 두 분의 인격을 믿어 마지않는 바입니다.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실현가능성이 있어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앞에 내세우고 자유당 동지 여러분들이 힘을 써서 북한만 선거를 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남북통일이 된다면 오죽 좋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 당의 대표최고위원이신 조병옥 의원께서도 여기서 말씀했읍니다. 그보담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북진통일해서 쫙 밀어 버리고 했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했읍니다. 그러면 양당의 의사라는 것은 다 훤하니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떠들고 말꼬리를 잡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해 봐도 우리 국민으로부터 점잖은 일만 하고 있다 그런 말을 듣지 자유당에서나 민주당에서나 소득이 없는 문제로 압니다. 그러니 두 분 대표께서 지금 그 묻는 말씀만 간명하게 여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두 분이 질문하게 되었으니 한 분 더 질문하고 답변 듣기로 하겠읍니다. 조재천 의원 말씀하세요.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 여쭈어보겠읍니다. 첫째는 이 유엔총회에서 한국 측 수석대표인 양유찬 대사가 애란의 제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 것이 있읍니다. 그것에 의하며는 애란의 제안이라 하는 것은 유엔의 기관으로서가 아니다, 독립적인 국제위원단으로 행동함으로써 선거를 적당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애란의 제안입니다. 즉 이것은 유엔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의 감시하에 하는 것도 아니고 유엔 감시하에 한다 하더라도 또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중립국에 의하는 감시라는 그것도 아니고 또 더 나아가서 유엔의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유엔과 떠난 독립적인 국제위원단으로 하여금 한국의 남북한에 총선거를 감시해 가지고 통일을 시키자 이것이 애란의 제안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있어서는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탈선도 심한 제안에 대해서 우리 수석대표인 양유찬 대사가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게 된 것인가 거기에 중대한 관심을 가지지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즉 양유찬 수석대표는 이와 같은 애란대표단의 제안에 원칙적인 동의를 했고 다만 덧붙여서 말하기를 공산주의자들은 포랜드, 첵코 및 다른 공산 제국을 이러한 위원단에 대표로 참가시킬 것을 주장함으로써 이 안은 그대로 붕괴되어 버리고 말 것이라고 말했어요. 즉 이 안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북한만의 선거를 유엔 감시하에 하자 그런 것과 천 리나 떨어지고 유엔 감시하에 남북총선거를 14개 조항에 의해서 하자는 것도 천 리나 떨어져서 전연 유엔을 떠나서 새로운 어떤 기구로 하여금 감시케 하자 이러한 우리로 있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을 했다고 그러니 그것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된 것인가? 또 그것은 물론 정부의 훈령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는 추측이 되지마는 과연 정부의 훈령에 의해서 양유찬 대사는 그것을 수락한 것인가? 또 그 원칙을 수락하면서 공산당 측이 폴랜드, 첵코와 같은 이런 나라를 넣자고 주장할 터이니 붕괴될 것이라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것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유엔을 떠난 그러한 기구를 만들자 그렇게 원칙을 정해 놓고 그다음에는 어느 나라를 넣느냐 하는 것은 그때에 가서 서로 공산 측은 공산 측 나라를 많이 넣을려고 할 것이고 민주 측은 민주자유진영 측의 많은 나라를 넣을려고 할 것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나라를 넣을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붕괴할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위험천만한 애란의 안이지만 그것을 원칙적으로 찬성하게 된 것인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 대단히 명백해지겠읍니다. 이제 말에서는 물론 수석대표인 양 대사가 한 것이지만 여기에서 간 분들도 역시 대표단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 이 제네바 14개 조항과 공동선언서의 2개 원칙과 이것이 다르다 이렇게 자유당의 손도심 의원도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 점에 관해서 본 의원은 말하기를 14개 조항을 내놓았다, 공동선언서에는 2개 원칙이 채택이 되었다, 그러면 나머지 조항, 채택된 나머지 조항, 예를 들면 대한민국 헌법절차에 의한다 하는 그런 조항도 확실히 공동선언서에는 채택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전 한국 국회가 새로 생겨서 거기에서 헌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대한민국 헌법의 효력이 존속한다 하는 그 제11항도 공동선언서에도 채택이 되어 있지를 않다 하는 얘기를 어제 했읍니다. 그러나 아전인수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서 그 정신에 들어 있다고 보며는 볼 만하기는 하나 안 들어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오늘 자유당의 손도심 의원은 공동선언서에는 그 두 조항만이 들은 것이지 나머지는 안 들었다 이래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성을 띠우게 되었는데 유엔총회에서는 제네바에서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것은 둘만 의미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번에 유엔을 두 분이 원로 에 갔다가 오셔서 그 통과된 결의안은 남북선거를 한다, 인구비례에 의한다, 이것은 들어 있지마는 대한민국 헌법절차에 의한다는 것은 들어 있지 않고 또 대한민국 헌법은 어느 때까지에는 효력을 존속한다 하는 것도 들어 있지 않은데 더군다나 손도심 의원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절대로 들어 있지 않는다고 단언을 했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 헌법절차라는 것도 날라가 버리는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의 효력이 존속한다 하는 것도 날라가 버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엔대표단에 관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손도심 의원과 같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실제에 두 조항밖에 안 들어가고…… 그렇지만 괜찮다고 생각을 하셨는가. 만일에 그 점이 염려가 되어서 어떤 활동을 하셨다고 하면 그 헌법절차 운운이니 헌법 효력의 존속에 관한 것을 유엔총회에서 정식으로 명문으로 채택을 받도록 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시도하셨는가. 이 이상의 두 가지 점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어떤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최규남 의원 답변하세요, 나 의원 답변하세요? 최규남 의원을 소개합니다.

먼저 이 사람은 대단히 미안한 심정을 금치 못하겠읍니다. 이번 가서 이 남북통일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왔던들 이 자리에서 3, 4일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중요한 문제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국론이 양립된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토론이 여기서 전개된 데 대해서는 이 사람이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데 기인되지 아니하는가 해서 미안한 감을 가집니다. 여기 첫째, 잠깐 아까 정일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조금 조용해 주세요.

조용해 주세요! 조용해 주세요!

이 아까 정일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제11차, 제12차, 제13차 유엔결의가 남북총선거를 의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유엔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와 조예가 없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이 기구를 잠깐 읽어 보았는데 제 견해와 정일형 의원의 견해와 다소 다른 점이 있길래 이것을 먼저 여러분께 밝혀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11차 회의 여기 이 유엔결의문 전체는 다 약하고 그 3항에 갈 것 같으면 이러한 얘기가 있읍니다. 그것은 한국통일재건단이 계속 주둔해 가지고 그 사명을 달성하는 데 계속 노력하되 유엔결의원칙 테두리 안에서 그렇거라 그랬읍니다. 그리고 끄트머리에 ‘앤드 투 옵서브드 앤드 리포트 인 일렉숀스 드루아웉 코리아 ’ 그랬읍니다. 그것은 나는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는고 하니 물론 계속해서 이것은 1948년에서…… 48년에 우리가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한 연후에 결의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해석하기를 유엔통일재건단이 계속 주둔해서 그 사명을 달성하는 데 계속 노력하라 그리고 여기에 일렉숀스 드루아웉 코리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정일형 의원 아마 이것을 남북총선거로도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해석 안 해요. 옵써브는 감시하라는 말이지요. 감시하라 그렇게 말도 됩니다. 슈퍼비죤 이것이 감사가 됩니다마는 감시하고 보고하라, 다시 말하면 전 한국에서 되는 선거에 대해서 보고하고 또는 감시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라는 것은 지방선거도 우리가 여기 내포되었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는 4년 만에 한 번씩 여기서 선거하는 것도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남한과 북한에서 거행되는 그 선거를 감시하고 보고하고 또는 계속 주둔해서 유엔이 마련한 그 원칙 테두리 안에서 그 사명 달성을 계속하라 이렇게 나는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2차 회의에는 그렇게 뚜렷한 문제가 없고 이번 13차 회의의 결의문은 이렇습니다. 그것을 한번 다시 여러분에게 설명해 올리겠읍니다. 13차 회의 결의문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어서 12차에는 말하기를 공산국가 당국에 이런 말을 넣었는데 13차 회의는 분명히 세 군데가 다 공산국가 당국에 주의를 촉구하고 협력을 촉구했는데 제3항에 볼 것 같으면, 그대로 읽겠읍니다. Urges these authorities to agree at an early date in the holding of genuinely free elec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endorced by the General assembly. 그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유엔총회가 마련해 놓은 승인한 원칙에 의해서 진정한 자유선거가 조속한 시일 내에 되는 것을 동의하라 그랬읍니다. 공산국가에 동의하는 것을 최촉하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결의문은 공산국가에 코미니쓰 오드라는 말이 들지 않았고 12회에 한 번 들었읍니다. 그러다가 이번 결의에는 아주 공산국가를 지적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유엔이 마련한 원칙하에서 자유선거를 하는 것을 촉구한다 그런다면 이 문구에 의하면 남북을 총선거라는 것보다도 오히려 공산국가에 촉구한 것이니까 이미 선거된 구역…… 이미 선거되지 아니한 그 구역에 유엔원칙에 의해서 선거하는 것을 공산계에 촉구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있어서 그 계속적으로 된 그 결의를 보면 남북을 통해서 총선거한다는 그러한 그 구체적 명문은 없다 하는 것을 나는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엄상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양유찬 대사가 주장한 그것이 첫째 가능성이 있느냐 또는 각국대표가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떤 반향을 가졌더냐 이것을 물으셨는데 물론 이 주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주장, 우리의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장하고 또는 실천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그때 두고 보아야 될 것이고, 둘째 문제에 각국대표의 반향문제는 양유찬 대사가 그 연설한 후에 각국대표의 발언한 것을 전부 읽어 봤는데 우리 주장에 대해서는 논을 하지를 아니하였읍니다. 그것은 옳다든지, 그것은 가 타든지 이런 데는 논을 하지를 아니하였으니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묵인하는 것이냐 혹은 반대하는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의 해석에 나는 맡기고 싶은 것입니다. 또 공산국가들이 그 발언할 때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탓취를 하지 아니하였읍니다. 자기의 주장만을 주장했고 양유찬 박사의 연설에 대해서는 자유진영이나 혹은 공산진영이나 탓취하는 것을 저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저 조재천 의원께서 물으신 이 애란이 국제감시하에 이 자유선거한다 마 그렇게 말씀을 하는 데 대해서 양유찬 씨가 동의했다 그런 말씀을 하였는데 저는 요 문제는 이렇읍니다. 내가 한번 다시 읽어 보고 조재천 의원에게 읽어 달랠려고 합니다마는 이 양유찬 박사의 연설은 맨 먼저 했읍니다. 맨 먼저 하고 애란이라든지 다른 나라는 나중 했는데 그 순서가 어떻게 되겠읍니까? 발언하기 전에…… 애란이 발언하기 전에 양유찬 박사가 그것을 동의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거 몇 번 읽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어 보고 만약에 애란…… 이 애란의 주장이라는 것은 1954년 영국 주장도 그렇습니다. 즉 선거를 하는데, 남북통일선거를 하는데 국제감시하에 한다는 그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양유찬 박사가 그것을 찬성발언을 했다는 것은 아직 기록에 이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물으신 것은 내 자세히 조재천 의원의 뜻을 잘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는 몰라 그러되 내가 알아들은 것은 이렇습니다. 그러한, 유엔이 승인한 유엔이 어프로부 한 그 대원칙이라는 것은 그 16개국 소위 선언 공동선언 제1항과 제2항을 승인하고 받아들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변영태 씨가 발표한 14개 조항 그것을 의미 내포하느냐 이런 말을 물으신 것 같은데 나의 해석은 유엔이 애답트 한, 유엔이 채택한 그 대원칙이라고 하는 것, 16개국 소위 데클러레이숀 그 선언 제1항과 제2항 이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물론 변영태 씨도 그때 거기에 싸인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대원칙 둘만을 승인을 하고 그것을 우리 찬동을 하면서 그 대원칙하에서 우리의 주장은 어떻다 하는 것을 좀 더 세목적으로 나열해 놓은 것이 즉 14개 조항이라고 나는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유기적 관련은 있읍니다마는 유엔이 받아들인 것은, 즉 16개국 선언 제1항과 제2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언제나 그 대원칙하에서 선거를 해라 하는 결의를 계속해서 몇 번 했던 것입니다. 여기 다른 얘기도 좀 할 것이 있는데 시간도 많이 갔고 그래서 물으신 것만 간간히 대답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의장! 최규남 의원에게 잠깐 한마디 질문해도 좋습니까?

한 당에서 두 분이 나오셔서 10분 하기로 했는데요.

내려오실 것 없이 한마디에요. 두 마디도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비공식으로 됩니다.

비공식이 아닙니다.

간단해요?

한마디에요. 최규남 의원이…… 그러면 정식으로 발언청구합니다.

네.

아까 최규남 의원이 유엔총회의 결의에 관한 영문 해석하는데 드루아우트 코리아를 한국에 로칼 엘렉숀으로 해석하시는데 그렇지 않으신지 이것을 답해 주시고, 만일 드루아우트 코리아가 로칼 엘렉숀이 아니고 남북한 전체를 의미할 테면 어떤 글자를 코리아 위에다 나열하겠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답변하세요.

지금 장 의원이 말씀하신 거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내가 설명하기를 이것이 11차 회의의 제3항에 해당하는 결의문인데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1948년에 남한에는 벌써 선거가 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선거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말하는 것은 이것은 공산국가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촉구하는 것이 아니고 유엔감시단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네들이 여기에 계속 주둔해서 그 사명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나는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또한 감시하고 보고하는데 전 한국의 선거에 대한 보고와 감시를 해라 그런 것이에요. 나는 그렇게 해석해요, 장 의원.

전 한국 하면 남북한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전 한국의 선거에 대해서…… 그것은 무슨 소린고 하니…… 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고 하니 이것이 선거가 처음 되는 것이 아니고 벌써 선거는 되었읍니다. 남한은 선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선거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감시단은 지방선거도 감시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또 4년 만에 한 번씩 오는 선거도 역 감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한 에 통해서 역 선거에 대해서 감시하고 또는 어떻게 해라……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요 왜 내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해석하는고 하니 이미 이것이 처음 되는 선거가 아니고 1948년에 선거가 된 후에 이것이 나온 결의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한다 그 말이에요.

고만두지요, 이 얘기는.

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최규남 박사는 몇 년 전에…… 그 시대에 유능한 장래에 과학자로 촉망을 끌었던 그요. 마침내 미국에 유학하여 미시간대학 같은 일류대학에서 철학박사, 다시 말하면 이학박사 학위를 받은 훌륭한 양반이요. 또한 뿐만 아니라 다년간 연희전문학교…… 그 후 연희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청년학도를 지도한 그런 양반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후에 서울대학총장을 지냈고 뿐만 아니라 문교부장관을 지냈고 그런 양반이 오늘 여기에서 보고할 적에 적어도 유엔총회의 결의의 1항만 읽고 가장 중요한 2항, 3항을 안 읽고 번역도 안 한 것은 내 이것은 그 양반의 인격에 관계된 일이지만서도 자유당의 압력에 의지해 가지고 또 이래라저래라 하는 이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국회를 모독한 것이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그 양반…… 영어로 읽읍니다. 내가 2항 읽을 테요. 가만히 있어요. 최 박사 말씀과 마찬가지로 공산당 당국에 대해서 유엔이 주장하는 선거를 해라…… 2항을 왜 안 읽느냐 말이야, 2항. 무슨 양심이야, 그것이 학자 양심이야? 과거 문교부장관을 할 때에 이 나라 □생을 가르친 그 사람의 인격이야, 그것이? 야유하지 말어. 내가 읽을 테니 들어 봐요. 공연히 자유당 사람들은 이 대통령 비위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괜히…… 왜 모욕이야? 사람을 갖다가 왜 야유야, 야유가! 뭣…… 여러분 내가 읽으리다. 가만히 있어요. 2항이야, 2항. 아까 최 박사는 1항만 읽었어. 2항 3항은 안 읽었다는 그 말이요. 2) Calls upon these authorities to accept the established United Nations objectives in order to achieve a settlement in korea based on the fundamental principles for unification set forth by the nations participating on behalf of the United Nations in the korean political conference held at Geneva in 1954, and reaffirmed by the General Assembly. 2항이야. 그 말은 무엇인고 하니 이 두 당국자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괴뢰정권과 대한민국정권에 대하여 요청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네바에서 개최된 그 정치회의에서 유엔 측을 대표한 16개국이 한…… 모든 국가가 거기에는 대한민국도 들어 있읍니다. 채택한 한국통일의 방책이 유엔의 최종목표로써 한국문제를 해결하려는 그것을 액쎞트, 승인하도록 요청한다는 이런 얘기요. 이 2항을 왜 안 읽으우? 글세…… 이런 양심이 어디에 있나 여기에, 그러지 않었소? 다시 말하면 제네바에서 1954년에 개최된 정치회담에 유엔을 대표하여 참석한…… 다시 말하면 모든 국가가 16개국이…… 거기에는 대한민국도 들었다는 말이요. 채택한 한국통일방안을 승인하도록 요청한다 그랬다는 말이요. 왜 그것은 안 읽었느냐 그런 말이요. 뭐요? 국민을 갖다가 속이고…… 최 박사, 내 낙심했쉬다. 또 3항,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왜 3항은 또 안 읽어요? 내 읽으리다. 내 영어가 아마 최 박사 영어보다 나으리다. 3) Urges these authorities to agree at an early date on the holding of genuinely free elec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endorsed by the General Assembly.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이 두 당국자에게 요청하는 것은, 괴뢰정권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요청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최단속한 시일 내에 선거를 갖다가 실시하되 이 유엔총회에서 결정한 그것대로 해라, 사뭇 중대한 것이야.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이 된 것을 최 박사는 1항만 읽어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을 갖다가 판단을 갖다가 그릇되게 하고 전국을 통하여 국민을 갖다가 기만시키는 보고를 한 데에 대해서 나는 한심스럽다 그런 얘기요. 대관절 여보……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얘기야? 당신네들이 자유당 사람들이 말이야 대통령을 신으로 믿어 가지고 우상화시켜 가지고 반도호텔, 이기붕 씨 집에……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 이렇게 해서 강철 같은 우리 민주당의 전선을 무너뜨리고 민주당에 동조하는 우리 무소속을 갖다가 무찌르고 이래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이야 그래 가지고 우리를 민주당이 용공주의자요, 조병옥이가 용공주의자요 이래 가지고 매일 방송을 해 놓고 살풍경을 만들어 놓고 몇십만 명의 우리 민주당원들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공포 속에 놓아 놓고 이래 가지고 여러 이기붕 씨 같은 이는 저 뒤에 앉어 가지구 아이구 저기 손도심 같은 그런 젊은 사람을 내보내 가지고 뭐 만담 식으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서 빙글빙글 웃어 가면서, 뭐요 이것이 당최 하는 일들이. 그래 유엔대표로 갔다 온 사람도 정부의 대표로 가 가지고 이와 같이 비양심적으로 보고를 하고 어쩌자는 말이요. 당신들이 여보 내가 이 박사의 관록, 독립운동자, 혁명가는 내 알아. 이것은 독립, 혁명가 노릇 못 해서…… 애국자로는 존경하되 행정수반으로는 민주당은 존경 안 합니다. 오늘날 국제화제에서 이와 같이 국회에 이 문제가 추태를 벌려 국민을 혼란케 하고 바깥으로 국제여론을 이탈토록 하는 이 대한민국에 이것이야말로 내 눈물겨운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의 소리를 들어 보시요. 여러분들이 유엔에 가서 다시 참전 16개국의 의견을 타진해 보시요. 최규남 박사 보고가 옳은가 안 옳은가. 결국 무엇인고 하니 다른 것이 아니라 외교라는 것은 직무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외교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되어서야 어디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 목적이 민주당을 용공단체, 조병옥이를 용공주의자라 추방하겠다고, 추방하겠거던 미리부터 이 대통령한테 내 여행권을 내노시요.

답변하시겠어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나중에 또 양당 그 총무에게 일임해서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케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모든 것은 거기서 밝히기로 하고 오늘을 여기서 그만두지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나용균 의원 그럼 말씀하세요.

실상은 이 사람은 개원 이래로 등단할 기회가 적어서 이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약간의 소감의 말씀도…… 나의 소감도 말씀드리고저 했읍니다마는 너무 여러분이 흥분한 나머지 질서를 잃어버린 정도까지 이른 때문에 나의 소감은 그만두고 왜 우리가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이런 혼란에 빠지는고 하니 이는 정부의 책임으로 압니다. 진작이라도 이런 중요한 국가운명을 좌우하는 중대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이 혹은 외무부장관이든지 정부의 수석이 여야의 대표를 불러 가지고 작정을 했던들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아요. 이것이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수삼 일 전에 조 외무부장관의 담화에 앞으로는 중요한 국책이랄지 외교정책에 대하여 가지고는 여야의 대표자들과 협의를 하겠다…… 아마 최근에 조 외무부장관의 일대 걸작으로 압니다. 최근뿐 아니라 모르면 모르지만 조 외무부장관 취임 이래의 한 걸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 중요한 중대한 외교정책에 대하여 가지고 이런 혼란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이 유엔에 간 대표에게 질문을 하신다고 한다고 하는데 무슨 질문인지 나 알 수가 없어요. 물론 한 정치인이라고 해 가지고 외교라든지, 경제라든지, 법률에 대해서 다 아는 만능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나라의 국회의원, 이 나라의 정치인이라면 유엔 관계와 남북통일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만큼은 알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치인의 상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이 통일문제에 대하여 가지고 개인으로 혹은 정책으로 대체에 과히 어그러지지 않는 발언이 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은 이렇다 저렇다 해 가지고 감정에 흐르는 언사는 대단히 섭섭한 줄 압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생사를 걸쳐 놓고 7함대를 갖다 배포를 해 놓고 금문․마조도 문제에 열중한 이때에, 노랜드 같은 사람은 금문․마조도를 잃어버리면 캐리포니아가 위험하다고까지 경고한 이때에 트마스 듀이라고 대통령후보 했던 공화당 사람이 국제재판에 부쳐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 나라에서 그런 말을 하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역적이다 용공이다 그럴는지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같은 공화당 상원의원으로서 포기하라는 말까지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무식했는지 지식이 부족…… 치지일소 에…… 일소에 부쳐 버려 그것을 가지고 떠들면 떠들수록 더군다나 우리 입장으로 있어 가지고는 우리에게 해가 왔지 이가 오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아셔야 할 줄 압니다. 내가 유엔에서 변변치 못한 활동이라든지 임무를 마치고 떠나서 쌘푸란씨스코에 와서 여관에서 신문을 보니까 11월 21일 날 크레브렌드에서 미국의 푸로테스탄트 500여 명의 지도자가 모여 가지고 나흘 동안 회의 끝에 무슨 결의안을 했는고 하니 중공을 승인하라 했다 말이에요, 중공을 승인하라. 만일 이 나라의 종교가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면 박태선 장로 따위가 아닐 것이올시다. 박태선 장로 따위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치지일소들을 했다 말이에요. 정치가가 그것은 종교가의 말이다, 정치를 모르고 외교를 모르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들고 망발이고 쓸데없는 말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몇 말씀 하겠는데 엄상섭 의원이 양 대사의 말씀에 대해서 해명을 해라 했는데 내가 이 말씀을 공개석상에서 말을 하는 게 옳은지, 안 하는 것이 옳을는지 모르나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돼! 양 대사가 자기가 45분간에 걸쳐 가지고 할 연설 초안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우리 대표단에 말하는고 하니 양 대사는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읍니다. 번역한 것이 없어서 영어로 읽겠는데 여러 말을 쭉 하다가 유엔의 결정에 의해 가지고 북한에만 선거하기를 우리는 바란다, 영어로 무어라고 했는고 하니 What we propose as the means to achieve this objective is to have free elections in that part of our territory, 우리 영토의 그 부분에만 자유선거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요청한다 그랬읍니다. 이 초안을 가지고…… 일부 외교의 기밀일는지 모르나 이 너무나 우리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소란하기 때문에 내가 공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초안을 가지고 국무성 사람들의 양해를 구했다 그 말이에요. 국무성 사람이 두 번이나 말렸다고 그럽니다, 이 공산당을 자극하는 말 쓰지 말라고. 그러나 양 대사가 혹은 외교적으로, 혹은 자기의 웅변으로 국무성 사람에게 너무나 고집을 하니까 흐지부지 말아 버렸다 말이에요. 이것만 보아도 우리 외교라는 것이 어떻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게라 그 말이에요. 그 양 대사가 주장도 아니고 푸로포스예요. 제안이에요. 그러면 이 양 대사의 연설 끝에 각국의 대표가 다 발언을 한 뒤에 유엔에서 화이브 포인트, 다섯 점을 통과했는데 그것을 가지고도 여러분 다 아실 것이라 말이에요. 내가 하나 염려하는 것은 영어가 되기 때문에 혹은 영어를 모르는 일반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모를까 염려했더니 내가 여기에 와서 각 신문사를 조사를 해 가지고 11월 5일 자에 정식으로 유엔총회에서 통과는 되지 안했지마는 정치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 즉 그것이니깐 그것을 내가 이 신문에 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조병옥 의원도 말씀했지마는 이 2항이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2항은 이런 말씀입니다. ‘1954년 제네바에서 열린 한국정치 문제에 관한 회의에 유엔을 대표하여 참가한 제국이 설정하고 유엔총회에서 재확인된 통한기본원칙에 입각하여 한국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유엔의 기정협약을 수락하도록 공산 당국에 호소한다’ 이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영어로 이 우리나라에서 번역한 것을 대조해 볼 때에 조금도 틀림이 없어요. 적어도 국회에 계시는, 정치의 일선에 계시는 국회의원 여러분은 다 읽어 보셨을 줄 알고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떠들 것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분명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금년만에 한한 것이 아니고 매년 수삼 년 계속해 온 게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유엔의 결정에 복종하는 게 아니요, 우리의 처지가 유엔의 테두리 안에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협동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처지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혹 자유당 여러분들이라든지 정부 일부에서 혹 주장한 것이 옳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일전에 조병옥 의원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통고를 해요. 유엔에서 백 년 결정해도 우리는 그것 모른다, 안 한다, 아닌 게 아니라 내년부터는 유엔에 대표도 보내지 않겠다 이것은 딴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 처지가 어떻습니까? 하는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나부터 북진통일이라는 말을 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하는 말이라도 북진통일이라는 것이 유엔에 통하지를 아니해요. 유엔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피스, 평화예요. 그래서 북진통일은 통하지 않아요. 단독선거, 나도 지금 주장하고 싶어요. 일전에 내가 신문기자 몇 분하고 사담으로 외교라는 것은 장사와 같아서 흥정이 있는 것이니까 이러이렇게 되었지마는 일부에서 북한만 단독선거 해라 한다는 것도 좋아, 그러나 우리의 처지라든지 우리의 입장이 어때요? 하는 수 없이 유엔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이러한 신문의 보도가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떠들면서 이 귀중한 시간을 보내느냐 이 말씀이에요. 내 다시 촉구하거니와 정부 당국은 지금도 늦지 않아요. 쉰 살 먹은 사람이 마흔아홉 살 먹었을 때의 잘못한 것을 깨달은 격으로 지금이라도 정부 당국은 여야의 대표라든지 또는 이 국회의 영도자 격에 있는 분들을 청해 가지고 속히 정부 외교방침을 작정해 가지고 이 참 소란을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재강조합니다. 질문 본론에 들어가서 엄 의원의 요청은 대개 내가 대답한 셈인데 이 양 대사가 그런 요청을 했다고 그래 가지고 이 결의문에는 하등 반영이 없다는 것은 우리 상식으로 판단해 볼 적에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조 의원 말씀은 애란 대표 발언에 대해서 양 대사가 찬성을 했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는데 나는 국내신문을 나중에 가서 약간 보았지마는 자세히 못 보아서 모릅니다마는 양 대사가 45분간에 걸쳐서 연설한 그 초안에는 있는 것을 발견을 못 했읍니다. 그러나 그 한번 45분간 연설한 이후에는 공식으로 발언한 일이 없어요. 혹은 사적으로 발언했는지 내 그것은 책임을 못 지겠어요. 이 양 대사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많이 애쓰신 것은 사실입니다. 분투노력한 것 사실이에요. 그러나 치밀치 못하다는 것은 여러분 앞에 내가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혹은 그런 개인적 실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우리 대표단으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제네바 14개 항과 공동선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떠날 적에도 말씀드린바 외교에 경험이 없고 지식이 부족한 나로서 내가 무엇이라고 분명히 말씀할 수는 없지마는 나의 상식으로 판단해서는 마찬가지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제네바에서 한 회담에 우리나라 대표 변영태 대표가 한 말이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상식으로 판단되어요. 나보고 물을 필요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부대표로 갔다고 해 가지고 여러분이 질문을 하신 모양인데 대표에 대해서 질문이라 하는 것은 비밀협정이 있다든지, 비밀회담이 있었다면 몰라 하등 비밀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물으실 필요도 없고, 답조차도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모처럼 여러분이 올라오라고 해 가지고 대답을 하라니까 대답을 하는 것이올시다. 한 가지 섭섭한 것은 내가 경애하는 최규남 의원이 아까 그 언더 디 슈파비즌 혹은 옵써번테란 그 말씀은 여기에 있는 한 유엔위원단이 대한민국의 선거를 감시하라 그런 말씀을 한다는 것은 착각이시든지 조금 망발이시든지…… 어떻게 이 나라 주권 나라에 유엔이라고 해 가지고 감시를 합니까? 다만 총선거 때에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한국의 선거가 공정하게 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은 자기가 구경은 할지언정 감시하든지 감독 못 한다는 것은 우리 상식으로 판단하고 최 의원이 아마 착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는가 합니다. 내 답변은…… 조용히 해 주세요. 답변은 여기에 그치고 여러분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끼리 내 속담에 이럽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얻어먹을 사람끼리 보재기 찟는다는 말과 마찬가지에요. 제발 조용히 해 주십시요. 또 한 가지 내가 이 발언이, 내 국회법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발언이 정당한 발언인지 아닌지 모르나 의장단에게 요청하는 것은 의장은 권위를 가지고 이 장내를 먼첨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하면 이것도 사대주의다, 외세에 의존이다 말씀할는지 모르지만 외국 가 보십시요. 한마디도 잡음이 있는가 말이야. 잡음, 고함, 야유, 욕설은 그만두고 저 뒤에서 나는 여당 야당 구별하고 싶지 않는데 여당석이나 야당석이나 사담 때문에 한 말 못 들어요. 아닌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에게 질문을 한다고 해서 내 신경을 날카롭게 해 가지고 잔뜩 준비를 하는데 한 말 못 알아듣겠어요. 이것을 내가 느끼는 동시에 과거에 우리나라 장관은 귀가 당나귀 귀만 해서 잘 들렸는지 모르지마는 첫째 의장은 의장의 권위를 가지고 이 장소 우리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장 권위가 의장 당신 개인의 권위가 아니에요. 우리 233명이 맡긴 권위라 말이에요. 233명이 맡긴 권위인 이상 2330만 명이 맡긴 권위라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는 부디 이 장내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라는 동시에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해서 미안하나 내 답변은 간단히 이것으로서 끝마치고 내려갑니다.

최규남 의원 말씀하세요.

말씀 계속하겠읍니다. 조병옥 의원께서 매우 격동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내 생각하기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격동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연전 에 있을 때에 조병옥 선생이 상과대학 선생으로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직접 조병옥 박사에게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은 수물과 에 있었고 조병옥 박사는 상과 선생으로 있었던 관계로…… 나이는 얼마 안 틀려요. 나도 금년에 환갑이에요. 조병옥 선생님이 지금 연세가 얼마나 되셨는지 몰라 해 그러되 아마 4, 5세 틀렸지만 나는 이때 선생으로 모셨어요. 조병옥 박사에게 여쭤보세요. 나는 언제든지 존경하고 그 앞에서 담배도 안 피웠읍니다. 나는 이때 조병옥 선생을 선생으로 모신 것이고 또 이 사람이 국회에 들어와서 이 사람의 감정은 이렇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적당 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내 주장입니다. 여당과 야당은 정책을 위해서 피차에 토의하는 우당이지 적당은 아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정당과 정당의 정책을 위하여 투쟁한다고 하는 것은 계급투쟁과는 전연 성질이 다르다, 나는 언제든지 이렇게 주장해 왔던 것이에요. 왜 그런고 하니 여당이나 야당은 수단방법에 대해서 피차에 논의하고 목적은 동일하기 때문에 우당이지 적당은 아니다 하는 것을 나는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또 이 외교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옛날 정치학자는 말하기를 외교정책은 마치 우리 몸의 심장과 같다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심장이 잘 기능을 발휘하도록 사지백체 는 협력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당이나 여당이나 의견이 불일치한다는 데 있어서는 그것은 방법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목적에 있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소소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공통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손해를 끼친다고 할 것 같으며는 그것은 소탐대실입니다. 이것은 내 주장이에요. 또 내가 이번에 여기에서 발언한 데 대해서 조 박사가 말씀하시기를 자유당의 압력에 의해서 자기의 양심을 판다, 나 그렇지 않아요. 나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입장을 떠나서 내가 본 대로, 내가 영어 아는 지식대로 내 주장을 여기서 말한 것입니다. 언론자유는 다 각각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조 박사는 나와서 탄압하고 내 언론자유를 누를려고 하는 이러한 발언을 하신 데 대해서는 나는 좀 섭섭합니다. 나는 자유당 의원에게 의논한 것도 없고 내가 거기 가서 보고 듣고 내가 문헌을 읽은 그대로 해석한 것뿐이에요. 이것을 조 박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조 박사의 자유입니다. 그것은 내가 말하는 것은 결국에 내 자유고 이 해석이 틀렸다고 조 박사의 의견과 내 의견이 틀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그렇게 압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 주장이요, 내 해석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한 전후가 맞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조 박사께서 해석하시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1948년 선거를 다 무시해 버리고 유엔총회에서 남북총선거를 여기에서 규명했다고 조 박사는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12차…… 작년에 그렇게 된 것인데 금년의 유엔의 결의를 보세요. 금년에 유엔의 결의를 좀 보세요. 뭐라고 그랬읍니까! 조 박사…… 1항은 뭔고 하니 평화적 방법으로 한국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규명한 것이고, 둘째 2항은 뭔고 하니 수립하되 그 원칙은 제네바에서 마련된 원칙하에서 그것을 해라. 제네바원칙 1항과 2항에 남북총선거 하라는 얘기 못 들었어요. 나 보지 못했어요. 또 그다음의 얘기는 그 원칙하에서 자유선거를 속히 촉구하도록…… 공산국가에 촉구한다 이렇습니다. 나 그 해석한 것이 무슨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 해석한 것도 내 소신에 의해서 내가 부족한…… 영어도 부족하고 조 박사보다, 정치에 대한 상식도 부족합니다마는 이것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소신에 의해서 이 서너 조항을 관련을 가지고 여기에서 나는 내 의견을 말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하기로 하고 그만두겠읍니다.

장택상 의원 말씀하시겠어요? 말씀하세요.

아까 최규남 의원께서 유엔결의문을 번역하실 때에 두루아우트, 코리아 옵서버 얘기하셨는데 이것 충분히 안 하셔서 본 의원도 의아심이 있기 때문에 일반 전체에 의아심을 자아낸 그런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것은 뭔고 하니 남북한을 전체로 엎어 가지고 선거를 할 테면 썰퍼베이숀이에요. ‘감시’예요. 옵서버라고 하는 것은 남한에서만의 선거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것을 최 의원이 밝히셨으면 지금 이런 데서 의론이 구구한 그것이 스스로 해명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하고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지금 나용균 의원 말씀이 북진통일은 유엔에 통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또 의아심이 없지 않아요. 그러면 1950년에 유엔군으로서 8군 사령관이던 워커 장군이 혜산진하고 압록강까지 올라갔는데 그때에는 안 통해서 거기까지 올라갔던가요?

이만큼 얘기가 되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금후의 처리에 관한 것은 양당 총무에게 일임해서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자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그대로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가만히 계세요. 제5항을 상정합니다. 이영희 의원이 의사진행으로 발언통지를 내셨읍니다. ―국회법 중 「적당한 위원회」의 개념해석에 관한 건―

지금 제5항이 상정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 5항에 있어서는 12월 1일 제19차 본회의에서 본건에 대해 가지고서는 질의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이리해서 여섯 사람이 질의하는 것을 볼 때 동일한 말을 써서 동일한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본 의원 생각 같애서는 이 질의는 더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을 갖다가 생략하면서 이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찬성하면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정식 동의하겠읍니다.

이따위 날치기를 또 할려고 그래! 무엇이야 이게…… 이것이 무엇이냐 말이야! 이것이 신사협정이냐 말이야! 무엇이야 대관절……

이 문제에 대해서 양당에서 조금 협의하도록 한 10분간 정회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이영희 의원이 발언하시겠다 합니다. 이영희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이 말씀하세요. 이렇습니다. 양당 총무가 그 합의한 사항에 효력을 유지하면서 내일 오전회의에서 이것을 완전히 처리하도록 하는 이러한 조건에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말입니다. 이것을 처리하도록 해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말이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이영희 의원이 말씀이 계시겠답니다. 5항 말이에요. 양당 총무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효력을 유지하면 내일 오후 1시까지 제5항을 처리하도록 해 주시면 말이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영희 의원 말씀하세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양당 총무가 협의한 이것이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5항을 완전히 처리하도록 내일까지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이영희 의원께서 말씀이 계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영희 의원 말씀하세요.

제 동의가 소란을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주당, 자유당 양당 사이에서 협의한 결과가 내일 오전까지 질의와 답변을 그치고 이 안을 처리한다고 하는 것을 의장이 선포해 가지고서 여러분이 이의가 없다고 하면 저는 이 동의안을 철회하겠읍니다. 그러나 이의가 있다 할 때는 동의안은 철회하지 못하겠읍니다.

그러면 거기도 당론을 통일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읍니다.

나는 양당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여러분의 협의한 것을 존중해서 내 동의안을 철회한다고 말씀했읍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장께서 내일까지 처리해서 질문 답변을 그치고 법사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하는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이의 없다고 하면 저는 철회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읍니다. 양당 총무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그랬읍니다. 그 밖에 다른 것 아무것도 없읍니다. 저, 이렇읍니다. 결국 이 정식적인 얘기는 양당 총무가 합의한 사항의 효력을 유지한다는 것밖에 다른 것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렇게 하고 내일 오후 1시까지 하지요. 오전회의에서 이것을 완전히…… 제5항이에요. 제5항에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항을 완전히 처리하도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시면 동의를 철회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철회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써 산회합니다. 제20호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1 1 1 25분 제24호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14 1 17 같다져서 갈라져서 제25호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4 2 22 문질 질문 7 1 1 내 손 내 서재 7 2 22 결연 결렬 10 3 7 철추 철추 제26호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8 3 4 국을― 없애 버리고 제5공화국을 8 3 23 제1차 제2차 16 3 2 모른다며는 묻는다며는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