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喆安
의장님께서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연일 성원미달의 수고를 독려하시는 것을 언제나 좌석에 앉어서 보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시간도 말씀이 아마도 여기에 출석치 않은 의원들에게 더 출석 독려를 말씀을 해 주셔야겠는데 꼭 매일같이 나와 앉아 있는 저희들을 향해서 자꾸 출석 독려를 하니 국민 앞에 앉아 듣기에 대단히 송구한 것입니다. 왜냐하며는 4․19 전 자유당의 의석을 차지한 한 사람으로서는 고귀한 그 학생들의 피를 어떻게 했으며는 대답을 해서 신생 제2공화국에 보다 낫게 민주발전과 국민경제 안정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 앞에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소위 전 자유당 민의원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이 내각책임 개헌안이라도 해 놓고 돌아가며는 국민 앞에 속죄가 되지 않느냐 이러...
방금 법사위원회의 법원조직법 중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어데까지나 우리는 삼권분립의 사법부에 대한 존엄성을 대법관의 지위를 우리는 보장하는 의미 아래에서 대법원에서 제출되어 온 대법관 밑…… 거기에다가 판사제를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크게 거기에 위헌이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서 대법관을 구태여 6명이나 더 증원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판사제도를 병설해 가지고, 모든 사무가 폭주하고 있고 연 2700건의 이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안건을 신속 처리하는 의미 아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법원조직법 중 그 법사위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5조를 삭제해 가지고 거기에서 대법관 및 판사제를 여기에다가 병설하자고 하는 여기에 이미 예산조치는 있고 해서 이 점을 우리는 생각했기...
우리는 근간에 좀 더 의사일정이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될 터인데 우리 해방 이후 또는 헌정 10년 동안에 남북통일이다, 국토통일이다, 국론통일이다 하는 것은 여기에 일당 에 모여 앉어 계시는 자유당이나 민주당이나 누구나 국민 삼천만은 어디까지나 제일 첫째적으로 부르짖어 왔던 사실은 북한만의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라 하는 것은 국민 전체가 가지고 있는 뼈저린 진리의 하나인 것이고, 대한민국을 오늘 이 시간까지 도와주는 우방 각국의 나라 사람들도 대한민국을 이런 방향으로 민주주의를 가르쳐서 이끌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우리 잘 알고 있는 오늘 형편에 앉어서 새삼스러이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자리를 통해 가지고 남북통일론을 문제화해서 여야가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의제가 3항으로 하나의 안건이 되...
우리는 이 4대 국회를 이만한 최대의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 두고 우리는 글자 그대로 국민의 복지를 편달하기 위해서 여야를 초월해서 고혈을 다하는 예결위의 심의하는 상황을 본 의원은 매일같이 나가서 경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위원장의 보고를 서면으로 듣고 또 거기에 예결위원으로서 수고하시던 엄상섭 의원의 보고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철승 의원으로서 규칙으로 밝혀서 말씀을 여쭈는데 우리가 국회가 이것이 초기도 아니고 어언 우리는 헌정 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4대 국회인 것입니다. 함으로 인해서 어디까지나 이 예산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한 적도 있었을 것이고 또 관례에 의지해서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예산심의한 과거의 전례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 엄...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김수선 의원의 질문서에 대해서 앞서 여러 의원분들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재론을 피할려고 하는 심정인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이 3대 국회가 203명을 국민이 뽑아서 임기 법정기일 4년을 마치고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의무…… 조건에 있어서는 마땅히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그 국시를 수행해 가면서 정치를 마치고 돌아오거라 하는 국민과 공약된 대단한 중대 국가보안에 관계…… 모든 분야에 있어서 책임을 수행하고 돌아오거라 하는 것이 우리들이 국민과 당시에 공약했던 사실이라고 저는 엄격히 여기에서 신봉해 마지않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김수선 의원께서는 국회법 65조라든가 66조를 국회운영…… 국정…… 모든 혼란을 당신께서 좀 더 연구가 깊으시지 않은 분이라고 할 것 ...
사실 이 중대한 민법을 상정해 놓고 여러 날 좌석에 앉아 보던 한 사람의 심정으로서는 질문이라든가 토론에 임할 심정도 없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올시다. 왜냐하며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연 수개월 동안 대단한 고생을 하셔서 이러한 국회의 임기 말기에 이것이 상정되었다고 하는 이 민법이 참 불행하다 하는 생각이 금할 바 말할 것 없읍니다. 해서 좌석을 내려다보아도 의원 선배분들은 거의 자리를 많이 좌석하지 않으시고 계시고 또 국민도 한때는 민법에 대단한 불똥 같은 심정의 사고도 분분하셨는데 이쯤 국회가 되니까 근간의 경향을 본다 할 것 같으면 대단히 여기에 아무런 반영도 크게 적은 것 같은 생각이 없지 않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몇 수십 분의 선배 의원을 모시고 이 중대한 법안을 우리가 토론에 임하고 질문에 임하고...
방금 주무분과인 농림위원장으로부터 농약관리법에 대해서 심의보고를 말씀드렸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품관계에 관계되는 문안관계로 해서 농림위원회에서 다소 자구라든지 그 성분상 약품에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가 유독성에 관계되는 약품에 대해서는 아무리 농작물에 우리가 시약을 하고 여기에 농산물을 증산하는 목적이 일로 증대한다고 하는 대원칙은 추호도 재론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작금 양년에 우리 농작물에 우리 농민들이 시약하는 농약 중에서 파라티온이라든가 포리톨이라든가 이 약품을 도처에 시약을 해서 작년만 해도 대구 일대에 경북 일대에 나타나고 있는 인축피해의 양상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현 연도에 들어와 가지고도 현재에 당진군이라든가 보령군이라든가 일부 지상에 나타나고 있는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우리 농민...
유사 이래 막심한 수해로 인해서 대단히 이 수해대책의 금후 처리 관심이 크다는 것을 대단히 근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제 보건사회분과위원회에서는 정부에서 이미 6부 장관을 그 대상자로 구성을 해서 보건사회부장관이 대책위원장이 되었다고 해서 일응 긴급 응급구호대책이 어느 정도 방침이 서 있는지 또는 없는가 하는 것을 한번 질문을 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의 수해대책에 있어서 결과 전말이 대단히 그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하는, 작년도 수해대책에 우리는 근심을 하고 금년도 수해에 있어서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아직까지 조사에 의하면 얼마나 이 액면이 피해대상의 수가 증가될지 모르는 형편을 앞에다 놓고도 현재 백육십기억 환이라고 보고 있고 작년도 수해대책 수해비는 74억 환 정도였다고 하는 이런 절대적...
이 질문에 있어서 종전의 대정부질의전과도 다르고 또 1독회도 아니고 우리가 2독회 하던 과정에서 15조에 대해서 중대문제가, 다시 말하자며는 충원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 점에 우리는 중대한 책임을 지고 그래서 어제 본회의에서 논란이 되다가 다시금 여러 수정안 내신 분하고 그다음으로서는 상임국방위원에게 일임해서 거기에 결과를 오늘 아침에 우리는 유인물을 받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 할 것 같으며는 아까 국방부장관께서 72만의 병력의 기선을 말하지 말어다고 하시는 말씀에 가급적이며는 그 72만 명에 대해서 얘기를 피하고저 하는 심정도 없지 않어 큰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며는 우리는 국방경계선이 어디까지나 국경선이 아니고 국내에다가 적을 몰아넣고 우리 영토를 그대로 실지한 채 적이 여기에 주둔하고 있...
방금 박해정 의원으로부터 긴급동의안 1종과 연금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회로서 아는 데까지 말씀을 해 올리고 새삼스러이 보고를 필요시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본 위원회로서 보고서를 별도 작성할 용의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그런 보고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올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박해정 의원께서 90년도 예산심의 당시에 한국에 계시지 않어서 그 당시의 실정을 목격해 보시지 않었기 때문에 좀 그 면이 어두우시지 않은가 해서 먼저 이것을 밝혀 드리는데 미지불액 57억이라고 하는 그중에는 작년도 요해당자 12만 3000명분 중에서 예산…… 실정예산으로서 7만 3000명은 계상이 되고 나머지 5만 명은 단기 4285년도부터 미지불액과 90년도 인원수 5만 명분을 합한 것이 57억입니...
언제나 이 외원의 문제, 재원에 있어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우견해서 그러는지 모르기는 하되 대단히 평소에 의문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의 하나인 것입니다. 해서 우리 국가가 먼저 이것을 밝히고 또는 국제경제협조처에다가 묻기로 한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주한하고 있는 경제당국인 OEC에다가 이것을 묻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국제경위 또는 국제 모든 그 평화로운 협상 이러한 협약에 의지해서 외교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가 하는 견지에서 우리 국가로서는 사양하고 침음 해 오지 않었는가 이 정도로 평소에 저는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했는데 오늘 아침이나 어제 통신을 볼 것 같으면 1956년도 전으로부터 3년 동안 약 8억 불을 대한 원조하는 데 대하여서 남용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볼 적에, 미국의 심계원장이 그 나라 국...
오늘 장택상 의원의 징계동의안을 제기한 연후에 모든 의사당 내의 공기는 대단히 험악 일로를 가고 있는 경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민주대한을 민주주의 방향으로 주체를 확립케 해야 되겠다고 하는 대원칙 밑에서 우리는 3년 전 5․24 선거 때에 국민에게 어디까지나 우리는 반공적인 위치에서 일본이 제시하고 있는 악독한 재산청구권 등등을 우리는 단호히 배격해 가면서 대한민국을 통일된 방향으로 정부를 육성 편달해야 되겠소 하는 것이 우리들과 국민 간에 공약된 정견의 하나일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스스로 10만의 선량이어야 될 것이요, 민주대한을 반공적인 분야로 그야말로 식민지정책으로 하여금 이끌어 갔던 지난날의 울분된 격감 을 금후 민주대한을 남북통일로서 삼천만 국민의 권익을 우리는 확립케 하여서 세...
우리가 이 파주사건을 위한 우리들의 심정은 몹씨 괴롭습니다. 약소의…… 때에 따라서는 비애감을 금치 못하는데 온 세계는 자유민주협동체계라고 해 가지고 약소나 강한 나라 사람들이나 다 자유평등원리에서 국제연합이라는 큰 헌장 밑에서 온 세계는 공산주의 전제주의를 우리는 타도해 가는…… 운명의 삼팔선을 한국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처지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 대하여는 말 못 하게 애석함을 우리는 금할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파주사건에 있어서는 제24사단 헌병 80명이 동원하여서 이천삼백 등등에 달할 수 있는 물건을 시가 600여 만 환에 달할 수 있는 이런 물권 또는 인권의 침해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연 3일을 이걸 보고 있을 적에 마음이 괴로웠었는데 먼저 밝혀 두고 말하고저 하는 심정은 우리가...
귀속재산특별회계적립금 운용 동의안 건에 대해서 본 위원회로서는 주택자금하고 또 금년의 주택행정의 방침은 어디까지나 그 도시보다도 농촌…… 그 도시에 있어서도 무주택한 이러한 분들의 편리를 국가가 모처럼 재정을 허용을 해서 그 편리를 도모해 준다 하는 이러한 그 원칙 요령에 의지해서 저희들 위원회로서는 될 수만 있으면 그 무입주자에 한하여는 부담이 적어야 되겠다, 또 그다음에는 상환기한이 좀 길어야 되겠다, 또 그다음에는 이자가 연중 부담을 많이 물려서는 괴롭다, 또 그다음에는 취급 은행으로서는 산업은행으로 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고 또 예산 당시에 이 귀속재산자금 조로 30억을 주택자금으로 허용해 줄 당시에 정부 측의 요령도 그러려니와 저희들 본 위원회의 여러분들의 의견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
보건소법 제1독회에 대해서 본 위원회로서 심의보고 및 일부…… 전문을 약간 심의를 했다는 그 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에 있어서는 단기 4288년 7월 30일 본 위원회에서 접수했던 것입니다. 동년 10월 30일 심사 개시를 해서 동년 11월 16일 심사 완료를 해서 동년 11월 16일 법사위원회에 회부했던 것입니다. 대개 접수일자를 말씀드리면 이 정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보건에 관계되는 완전된 현재 법률안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정부에서는 보건진료소를 일부 조치에 의지해서 전국에 500여 개소에 현재 개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긍해서 모든 예산조치나 기타 조치에 있어서 대단한 보건행정상 지장을 다대하게 수년간 초래해 왔다는 것이 현저한 사실인 것입니다. ...
본 법이 단기 4285년도 전란 당시에 어저께 통과된 군경원호법 중 개정법률안이 정부에서 제출되었던 것이고 아울러 경찰원호법 중 개정법률안도 그때 당시에 제안되어서 아마 위원회의 심의는 87년도에 심의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법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로 어제로 통과된 군경원호법은 아울러 그 정신은 경찰원호법과 같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호방법에 있어서 체계를 같이하고 법의 정신을 정의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사회보건위원회로서는 정부가 개정되어 온 안건 제13조, 제3장 직업보호입니다. 제13조2항에 신설한 것인데 이것을 삭제했읍니다. 주문을 낭독해 드린다고 하며는 ‘지방장관은 상시 30인 이상의 피용자를 사...
이것이 당시 제가 위원장이 아닌 당시이기 때문에 잠깐 착오를 일으켰읍니다. 죄송합니다. 26조를 삭제했는데 정부 제안 26조는 즉 6장 벌칙인 것입니다. ‘13조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 또는 1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13조2항이 신설된 부분이 삭제되니까 자연 이 벌칙에 의지하여서 그러한 13조2항 등에 규정된 법령에 명을 존치할 수 없다는 그러한 정신하에서 아마 위원회에서 이 점의 정신에 의지하여서 이것도 삭제된 것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보충말씀 드렸읍니다.
제3장 직업보호, 제13조 고용자는 제6조에 게기된 부조대상자가 구직할 때는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지방장관은 상시 30인 이상의 피용자를 사용하는 고용자에 대하여 피용자 수의 1할을 한도로 하여 상이경찰관을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 고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피용자를 해고할 수 있다. 1. 고용자가 지정한 취업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지 아니할 때 2. 피용자가 질병 또는 상이로 인하여 취업이 불능할 때 3. 피용자의 소행이 극히 불량할 때 4. 고용의 목적인 사업의 폐지, 종료, 또는 이에 준할 특수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고용자와 피용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항에 규정한 고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상호 통지하여야 한다. 고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용자를 해고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방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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