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元泰
민주공화당의 김원태올시다. 오늘 정부가 매상하는 미가에 대해서 정부안과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이 자리에서 앉아 계신 여러 의원께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농민을 위해서 자기 힘 가진 보답을 해야 되겠다는 그 심정에 있어서는 한 사람도 다름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야가 똑같이 다 농민을 위해서 농민을 잘살게 해 주자는 그런 뜻에는 다 똑같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문제는 그 방법에 있어서 현실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개입되는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결론이 달라지게 되는 것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먼저 정부에서 현재 하고 있는 양곡정책이라는 것이 제 생각에는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앞으로 2, 3년만 할 것 같으면 가서 갈대로 다 가고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
이번 각 상임위원회서 심사한 결과에 의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애를 많이 써 가지고서 어떤 종합된 결론을 얻게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이 적어도 여야가 완전히 합의를 해 가지고 올라 온 안을 갖다가 상임위원회가 종합심사기관이라고 해서 막 함부로 난도질을 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렇게 된 결과는 어디서 왔느냐? 이 사람이 생각하건대는 이 나라에 국가 예산 특히 세입 면이 너무 팽창이 되어 가지고서 국민의 부담력으로 보아 가지고 도저히 이것을 그대로 할 수가 없다 하는 나머지 특히 이런 요청이 누구보다도 국가 민족을 더욱 사랑한다고 하시는 야당의원께서 많이 그런 안이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여야가 비슷한 수로다가 가...
의사진행을 하고저 해서 올라왔읍니다. 이번 4293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이미 여야 간에 충분한 이해와 협조하에서 어제 제1독회를 완전히 마치었읍니다. 저간에 있어서 야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대단히 느끼는 바가 있고 감사하여 마지않습니다. 오늘 제2독회에 들어가서 어떻게 의사를 진행하면 가장 효율적이요, 실질적이며 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서 제 우견을 여러분께 말씀드려 가지고서 그러한 방법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첫째로서 어제 양당 총무 간에 합의된 사항이 있읍니다. 이것은 개인 수정안으로 여기 올라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합의된 사항의 내용을 보면 첫째, 군경연금 10억 환 증액 동의가 야당에서 나오기로 되어 ...
지난 6월 15일 43차 본회의에서 양일동 의원으로부터 긴급동의가 제안되어 가지고 울산을구 월성을구의 선거 자유분위기가 보장되어 있느냐 그 상황을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규명케 하고 그 결과를 그다음 날 6월 16일 날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이렇게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내무위원회는 그날 즉시에 우리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자유분위기 보장 여부에 대해서 내무장관을 불러서 질문을 하고 그 상황을 물어봤던 것입니다. 양일동 의원의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려 본다면 오는 6월 23일에 실시하게 되는 울산을구 및 월성을구의 일부 선거무효 판결로 인한 재선거에 있어서는 입후보자 중 주로 동일 정당 소속자 상호 간의 각축전이 전개되고 있는 반면 일부 신문보도에 의하면 선거 자유분위기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단기 4291년 12월 11일 자로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이 되어 가지고서 동년 동월 12일 자로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17일 날 동월 17일 날 상정해서 즉일 제안설명을 듣자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또 일부 위원 중에서는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프리토킹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읍니다. 이와 같이 두 의견이 서로 대립되어서 결국 본 위원회의 결의로 18일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서 산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일 날 본 위원회에서는 개회 초부터 전일 회의에 대립된 양 의견이 계속 전개되어서 일시 혼란한 상태에 이르렀읍니다마는 위원장은 일단 정회를 선포하고 여야 대표위원 간의 협의에 의해서 협의를...
참의원의원선거법시행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현행 참의원선거법으로서는 선거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데가 있읍니다. 그것은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동법…… 현행법인 동법 21조제4항에 선거구 선거위원회 구성 문제와 동법 제27조제1항에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및 선거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해임 기일…… 이 두 가지 불비점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시정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회로서는 원안대로 그대로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그리고 끝으로 종래에는 이 선거 실시하는 기일로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고 법률로써 일자를 정하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요번에는 이 법률로 역시 정하지만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지방세법을 개정한 이유는 이번 국세에서 자동차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종래에 지방세로 받던 차량세를 없애 버리고 그 대신 국세인 자동차세에 부가세를 붙이자는 것입니다. 내용은 극히 간단하고 다만 국세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지방세로서 차량세를 없애고 부가세를 갖다가 부과하는 것 이것뿐입니다. 간단한 내용이올시다.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도 정부원안대로 그대로 통과시켰읍니다.
저는 요번에 영일을구 선거사건을 원만히 수습하자는 사후처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당 측에 3인 여당 측에 3인 이래서 그 3인 중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회에 임하게 되었읍니다. 이 사람은 이 중대한 문제에 이런 불초한 사람이 무력한 사람이 여기 참가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걸 신중히 생각했읍니다. 한번 양당에서 대표가 결정해 가지고서 6인위원회를 조직한 이상 이것은 최대의 성의와 노력을 다해서 원만한 결과를 가져와야 되겠다고 이렇게 이 사람은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태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초에는 비교적 순조롭게 이것이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문지상에서 이미 잘 보도된 바에 의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이 6인위원회에 부과된 임무는 무엇이냐 하면 세 가지로 되었던 것입니...
요전에 29차 임시회의에서 이 건설업법안이 제2독회로 들어갔다가 최후 통과를 보지 못한 것을 그냥 이 회기로 넘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양 분과위원회는 다시 환원해 가지고서 이것을 검토했던 것입니다. 검토해서 어제 법사위원회를 경유해 가지고서 내무위원회로서는 의장으로 제출했던 것입니다. 오늘 제1독회를 생략하고 제2독회로 직시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종래에 이 문제 되었던 여러 가지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을 생략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충분히 건설업법안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것을 인식해 주실 줄로 믿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축조로 시방 말씀을 드리게 되겠는데 대개 이 건설업법의 중요골자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래에 3대 국회 때에 통과된 그 건설업법은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저는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충실히 이 자리에서 대변하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1년도 예산을 제한해 가지고서 그 연도 내에 예산상에 오른 공사비를 갖다가 한 계약에 둘 이상의 계약이 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공사예정액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내무부의 원안이나 별 차이가 없게 됩니다. 대개 4반기로 나눈다고 하지만요 네 번 꼭꼭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계약하면 그 연도에 공사는 한 번 계약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추가예산이나 된다든지 그러면 두 번 계약하는 수가 있읍니다마는 대개 그 연도의 예산 가지고서 한 번에 계약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게 보면 시방 끄트머리에 그 연도의 총공사비예정액으로…… 공사비예정액으로 한다 이렇게 한다면 이 내무위원회에서 주창하는 그 취지나...
여기에 여러 분께서 나와서 토론을 해 주셨는데 이 토론과정에 있어서 헌법위반 소리가 나오고 혹은 이 재고할 문제라는 말도 나오고 이래서 이것이 약간 이것을 숙독하시지 않으신 분에게는 혹 오해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건설업법을 제정한 취지는 최초에는 참 민주주의원칙하에 의해서 기업의 자유를 확보하자면 절대적으로 등급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해서 3대 국회에 이것이 부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대로 안 되었어요. 그랬는데 그 결과 내무부에서 시행령을 만들어 가지고서 3조…… 시행령 3조에 일정한 규격을……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서 업자를 등록을 시켜 보니, 1500명 업자 중에서 1000명이 전부 실업이 됩니다 이 등급제를 실시 안 하고 하면…… 그래서 대부분의 업자들이 자기...
여기에 결의하는 것은 33조를 볼 것 같으면요 거기에 구별이 아주 완전히 되어 있읍니다. 법률안 건의안 결의안 이렇게 해서 법률안과 건의안과 결의안이라는 것이 완전히 구별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요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그대로 효과를 발생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의안은 건의를 한 것뿐이지 그 최후의 결정권이라는 것은 국회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에 건의해서 정부가 듣든지 안 듣든지 국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법률안의 결의라든지 혹은 건의안의 결의라는 것은 그것은 결의가 아니고 법률안의 의결입니다. 법률안의 의결 혹은 건의안…… 결의안의 의결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환특별세에 대해서 질의를 상당히 했고 또한 오늘은 토론을 계속하는 데 있어서 제가 발견한 것은 그 근본 원리원칙에 대해서 그릇된 방향으로다가 언론의 논조가 전개된다는 것을 알었읍니다. 그것은 뭐냐, 이 세금이라는 것은 총예산주의에 의해서 일체의 세입을 일괄하고 지출을 하는 것은 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재정원리의 하나요, 부동 원칙입니다. 세금을 받으면 농민한테 받었다고 해서 농민에게 꼭 써야 되고 또 외국 원조로 들어온 물자라고 해서 거기에서 나온 세금이라고 해서 그 방면에 써야 된다는 이론이 도대체 어디 있읍니까? 절대로 이것은 용인 못 합니다. 그런 이론이 어디 있어요? 없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려면 세의 이론상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한국의 오늘날까지 예산편성 방침을 쭉 ...
지금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많이 논의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컨대 이것은 순전히 형식문제에 국한한 것이에요. 실지 내용에 있어서는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요, 순전히 형식문제로서 부흥위원회가 심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할 수가 없다 또 할 수가 있다 이런 논의인데 제 생각으로는 이태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심사하는 것을 못 하게 한 것은 요전에 주심위원회가 어디냐 하는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 위원회가 법안을 입안한다든지 의안을 작성해서 낸다는 것을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주심위원회가 어디냐? 재경위원회다. 세법이라면 재무부에서 제출해 가지고서 나온 경우에는 재정경제위원회가 주관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리게 된 것입니다. 부흥위원회에서는 세법은 관계 안 된다 해서 주심위원회는 아니다 ...
이 저는 아직 국회에 서투른 사람으로서 여러 선배 어른들께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감을 금치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내무위원회의 보고 또 외무위원회의 보고 이 두 안건으로 오늘 시간은 거의 다 마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의할 법안은 잠을 자고 우리의 심의를 속히 해 달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주요한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서는 요전에 이 한일회담에 관한 조사보고를 하자는 것은 이 본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아니고 결의가 아닙니다. 정준 의원의 진지한 그 요청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의장께서 호의로다가 외무위원회에서 이것을 보고해서 그러면 본회의에 보고하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외교관계에 있어서는 누구나...
제안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4288년 9월 1일 현재로 인구통계를…… 인구조사를 했읍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하면 전국 내의 인구 2만 이상 되는 면이 19개 면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 19개 면은 법적으로 본다면 대개 읍으로 승격할 자격을 가진 면이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그 해당 면에서 읍 승격을 신청한 것은 8건입니다. 8건인데 이 8건 중에서 2건, 서귀포읍하고 삼례읍은 의원 발의로서 국회에서 제안하는 것으로 되고 정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은 6건이 요번 상정이 된 것입니다. 첫째, 사천읍으로 말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한국 시대에 현의 소재지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사천평야가 농산물의 집산지가 되어 있고 또 현재에 비행장 설치도 되어 있는 이런 형편에 있기 때...
시방 조영규 의원께서 대정면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점에 있어서 시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남제주군을 군청소재지라고 한 것은 구한국이란 말을 제가 뺐읍니다. 구한국 시대에 군청소재지로 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사람의 말씀을 들으면 거기 현재 성곽이 남어 있다고 그러고 있읍니다. 그리고 옛날에 군청소재지……
즉 옛날의 군청소재지라는 말을 갖다가 그냥 현재 군청소재지로 있는 걸로 말씀드린 것은 정정합니다. 그러고 또 인구에 있어서 작년 88년 9월 2일 현재는 인구조사 전국적으로 할 때에는 5만 8000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때는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5만 8000이라는 큰 인구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88년도 6월 30일 현재로 보면 2만 3530명 또 88년 12월 30일 현재로 보면 2만 2000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만 2105명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구통계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 일선에서 하는 것이니까 일선에서 한 인구조사라는 것이 착오가 없다고 이렇게 인정한다면 2만 2105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변진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읍니다. 또 이 변진갑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점은 행정부로서 대단히 참고가 될 뿐 아니라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큰 앞으로 이런 것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점차 인구가 얼마 되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참 이 대정면은 너무나 과거의 인구동태가 변화가 많이 있었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4288년 9월 1일에 5만 8000이나 되었던 것이 4288년 6월 30일에 있어서는 2만 3530명, 88년 12월 30일에 2만 2115명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많었을 때에는 군인이 거기에 포함되었던 것인데 도 2만 3520명 된 때에는 거기에 와 있는 군인을 뺀 주민만 계상된 것입니다. ...
시방 이충환 의원께서 내무부에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말씀의 요지는 지방행정의 일관적 정책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예를 드셨읍니다. 즉 어떤 곳은 정부에서 제안을 하고 어떤 곳은 국회의원으로서 발의가 되어서 국회에서 제출하는 이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관적으로다가 정책이 안 되어 있다. 여기에 예를 들 것 같으면 저 시방 정부 제안 이외에도 서귀읍이라든지 이런 것이 따로 또 나와 있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여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때에 일관적 정책이 없다고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저희들은 인구조사에 의해서 과거에 있어서 인구 7000 미만이 얼마나 있나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서 그것을 조사해 보았더니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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