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孫永壽
간단히 그러면 한마디 하겠읍니다. 나는 이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어야 되고 제 시기가 벌써 십유여 년 지연되었다고 봅니다. 즉 말하면 만시지탄이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방금 엄 의원께서는 정치적 의미에서 이것을 내년 1년 동안 연장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신데 나는…… 본 의원으로서는 180도로 반대의향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이 우리가 건국하고 난 뒤에 이 법을 제정해 가지고 국가와 공무원 사이의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하게 해 둘 그러한 우리로서는 국가로서 해야 될 당당한 의무입니다. 즉 공무원은 국가에 대해서 충성을 다할 의무 또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해서 전력을 다해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국가 전체로 보아서는 이 공무원에 대해서 적당한 보수를 주어서 그 재직 ...
이 지방자치법 중 개정안에 대해서는 방금 내무부장관으로부터서 제안설명이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과 취지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계실 줄 본 의원은 믿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모든 절차를 생략하되 즉각 표결에 부쳐서 이 법안에 대한 것을 통과를 하고 또 이 표결 후의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일임하는 것을 조건부로서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여러분,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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