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오후부터는 양곡법을 계속하기 때문에 제가 잠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양곡매입법안은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우리 국민 전체가 지금 주목을 하고 귀결을 하루빨리 기다리는 법안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날을 두고 동의해 온 까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물론 여러 의원들이 충분히 잘 알고 계실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수정안이 들어오기를 30여건이 들어와서 낱낱이 수정 토의자 이외의 가부의 토론이 있을 것 같으면 아마 금년 추곡 수집에는 적용되지 못하고 내년 추곡에나 소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설명을 하고 나서는 다른 찬성 혹은 반대 연설은 모두 생략하고 곧 표결에 부치기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조규갑 의원의 동의로써 양곡매입법안의 수정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제1차로 조정해서 나온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2독회를 법안 통과하는 수속에 있어서 한 조 한 조씩 낭독하고 통과할 때에 수정안이 있으면 그 조목에 따라서 수정할 것인데 이것은 수정안만은 먼저 다 설명해서…… 그러한 다음에 축조해서 설명하고 하는 수속을 밟고 그대로 조문조문에 따라서 수정안이 있는 것은 수정안대로의 표결을 하자는 그러한 의사인 줄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표결할 수정안을 내놓고 토론 그만두자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 들으셨지요? 그러면 시간을 생략하고 이 법안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 토론을 그만두자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읍니까? 없으면 가부에 부치겠읍니다. 이 동의를 가타고 생각하면 거수하세요. 이의가 있으면 표결하기 전에 말할 것이고, 지금은 찬동이나 반대에 손을 들면 넉넉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묻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원 수 113인, 가에 69표, 부에 21표, 과반수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시방은 우리 양곡매입법안 제2독회를 개시하는데 먼저 심사하신 산업노농위원회의 위원장 서상일 위원장이 나와서 낭독하겠읍니다.

제2독회 축조낭독에 있어서는 산업노농위원회 소분과위원회의 책임자이신 김웅진 동지가 나와서 담당해서 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이 법안을 중심으로 낭독하기 전에 한 가지 첨부의 의견이 있읍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 정부를 통해서 무치오 씨가 우리 정부에게 전달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줄 생각합니다. 시방 다시 농림장관의 말을 들어 보니 또한 그러한 전보가 온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국제 식량 사정과 및 비료 배급하는 이러한 관계로 우리나라의 식량문제에 관해서 미국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주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퍽 고맙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시방은 낭독을 시작합니다.

양곡매입법안에 대해서는 수정동의가 많이 들어온 까닭으로 요 일전 토요일 날 수정동의를 제출한 의원들이 모여서 약 40건에 달하는 수정동의를 취사선택해서 10건을 정리하고 설흔 건만은 여기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제출한 이 안을 먼저 읽고 그다음에 각 의원이 제출하신 수정동의안을 읽을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배부한 일이 없읍니다.

다 배부했다고 합니다. 안 가지신 이는 사무 당국에 청구하십시요. 그러면 계속해서 낭독해 주십시요. 「제1조 본 법은 국민의 균등 식생활의 보장 급 국민경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하는 주요 양곡매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읍니다. 황윤호 의원 외 16인의 수정동의올시다. 「본 법은 국민의 식생활을 합리적으로 보장하며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곡의 매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수정안이올시다.

여기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한 의원 가운데에서 황윤호 동지가 설명하겠읍니다.

본 의원이 제1조에 대한 수정안을 얼른 생각하면 같은 의미라고도 생각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수정안을 제출한 의도는 정부 측 원안에는 「본 법은 국민의 균등한 식생활을 보장한다」 여기에 제가 이의를 가진 것입니다. 말하자면 국민의 균등한 식생활을 보장한다 하는 말은 절반쯤을 수집을 해 가지고 절반 배급을 하자고 하는, 즉 말하자면 비농가 713만에 대한 수요 식량 850만 석을 수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국민의 균등한 식생활을 보장한다고 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일에 비농가인 713만에 대한 수요 식량 850만 석이라고 하는 것을 절반 수집을 해 가지고 전반에 대해서 배급을 하는 데에 그 의도는 좋으나마 농촌의 실정에는 배치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점은 결국 713만이라는 비농가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해방 후 왜놈들이 다 들어가고 난 뒤에 전부가 다 농촌에서 나온 비농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713만이라고 하는 도시 비농가는 무엇이냐 하면 그것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 도시에는 아무 생산하는 공장도 없읍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713만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중에 관공리, 특별히 전매국 같은 국영공장, 통제물자 공장, 그 직원 된 사람 이외에는 너무도 직장이 없이 있는 그네들과 농민에 있어서도 생산비도 아니 되고 생활비도 아니 되는 그 가격을 따 가지고서 또 1년 수집하기에 배급비용이 45억이라 하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가지고서 국가에서 그 식생활을 보장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생각할 때에 우리 이 법안을 조정할 때에 결국 전반 수집을 해 가지고서 전반 배급을 하느냐 일부 수집을 해 가지고서 일부 배급만 하느냐, 말하자면 직장 배급만 하느냐 국가에서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될 전 국민에게 배급하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이 정부안의 조정은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반드시 국가에서 713만이라고 하는 비농가의 식량을 국가에서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반대해서 일부 수집 일부 배급을 하기 위하여 본 법은 국민의 식생활을 합리적으로 부담하는, 말하자면 합리적으로 부담한다고 하는 말은 국가에서 꼭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 국민 중에 죽을 사람 이러한 사람을 낼 것이니까 합리적인 식생활을 갖다가 국가에서 보장한다고 하는 데에 있어서 이 수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만일 본 법을 정부 측에서 제안한 이대로 국민의 균등한 식생활을 보장한다는…… 이대로 통과된다면 그에는 하나도 수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느껴서 많이 찬성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다음에 제가 수정한 여기에 관련된 문제는 제3조에 가서, 제2조에도 많이 수정안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 말하기로 하고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의장, 긴급으로 한마디 드릴 것이 있읍니다.

조금 용서하세요. 시방 이 수정안 설명하는 데 대해서 더 토론할 여지가 없이 우리들이 다 해결될 것이에요. 그러나 이 법안은 정부에서 제출된 안이고 또 우리 책임자이신 농림부장관이 계시니까 우리 정부의 원뜻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설명을 듣기로 한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이 필요치 않다고 하는 것인지 필요하다는 것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잠시 동안 표결에 부쳐서 이 정부의 제안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자의 설명을 듣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표결로써 결정할 것입니다. 재석 의원 121, 가에 39, 부에 40표, 가부가 다 과반수가 못 됩니다. 미결입니다. 어떻게 처결합니까?

미결되었으니까 의장의 직권으로 잠간 설명을 듣기로 해 주십시요.

이미 표결에 부친 다음에는 의장 직권을 그렇게 함부로 쓰지 못합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묻겠어요.

축조해서 제일 필요한 것만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필요하지 않은 것도 설명을 듣는 것입니까? 또 전체 설명을 듣는 것입니까? 1조 1조씩 설명을 듣는 것인지 이 점을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요.

제가 말씀한 것은 수정안이 있을 것만 설명 듣는 것이에요. 수정안이 있는 곳에만 설명이 간단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 것을 듣는 것이 좋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렇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표결에 부쳐 보겠읍니다. 재석 의원 121, 가에 73, 부에 14, 그러면 과반수로 가결되었읍니다. 시방 설명을 듣기 전에 긴급이라고 있었는데 김준연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요.

아까 오전 보고 시간 중에 대통령이 국회에 보고하신 것이 있는데 그때에는 다른 일 때문에 이리저리해서 발언할 기회가 없었읍니다마는 이것이 얼마마한 우리의 양곡법안을 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관련성이 있는가 그것을 기획처장을 청해 가지고 한번 자세한 내용을 들어 보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요망뿐이지 만일 필요하다고 하면 기획처장을 청하는 것보다 농림부장관한테 설명하시기로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다시 말하겠읍니다. 기획처장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자로써 이것이 얼마만한 중대성이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방 본안 제1조를 우리가 토론하게 되는데 때마침 아까 보고시간에도 말씀했지만 미국 방면에서 우리 정부에 보낸 통신이 있으니까 그것이 얼마마한 우리의 이 양곡법안에 대해서 중대한 것인가를 지금 농림부장관 동지가 설명하는 것을 듣기로 합시다.

아까 오전에 여기에 의사 진행에 대해서 낭독을 하였으니까 다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대략 시방 세계적으로 식량 사정이 상당히 심각해 가지고 있으니까 그 나라에서 나는 그 식량만을 가지고서 그 나라에서 균등한 배급을 보증하는 데 전력을 다 해야겠다고, 즉 남의 나라의 원조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자면 외국으로부터의 비료를 지금 받고 있는데 이 비료를 받는 것도 역시 자기 나라에서 자급자족할려고 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자기 나라에 한해서만 비료라든가 그 외 모두 다 자급할 수 있도록 여기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수집해서 계획적으로 배급해 주기 바란다, 특별히 여기에 주의를 환기한다고 하는, 영어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읍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영어로 나타난 것은 특별히 주의를 환기한다고 하는 말을 썼읍니다. 그러니까 계획적 수집을 하고 계획적으로 배급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나라에는 비료라든가 식량 배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환기한다고 하며, 만일에 그렇게 안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혹 원조를 못 줄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주의를 환기한다고 하는 뜻이올시다. 그 외에 오늘 오전에 또 하나 입전이 되었는데 그 발지 는 어데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미국 정부로써 우리나라 정부에 들어온 전보입니다. 그런데 국무성으로써 온 것인지 또는 다른 곳에서 온 것인지 아직 어데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거기에 원문은 간단한데 오전에 보고한 바와 같이 계획적으로 수집해서 계획적으로 배급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곤란한데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다른 물자를 원조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처지에 있게 되니까 그런 의미로 정부에 또 하나 들어온 것입니다.

어데서 온 것입니까?

미국에서 온 것인데 아까 말씀과 같이 국무성에서 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세계식량위원회에서 온 것인지 저도 아즉 모르고 있읍니다.

지금 농림부장관의 설명 보고를 듣고 잘 알았읍니다. 그런데 먼저 정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 황 의원의 말씀과 같이 이제 양곡매입법의 전체적 의사가 제1조에 있다고 봅니다. 제1조에 일부를 배급하느냐 전체를 배급하느냐 이것이 제1조에 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방 3년 동안에 군정에서 수집한 방법이 역시 사실상으로나 일부 수집하고 일부는 자유로 방임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금년의 정부 측의 제안한 것을 수집이 배가 늘어서 800만 석이라는 방대한 숫자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온 통첩을 정부 당국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역시 일부 수집과 역시 접수하며 통제를 표시하는가, 또 850만 석이라는 것은 정부가 아니고는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고 보는지, 만일 정부가 아니면 질서 있는 통계로 보지 않는가, 우리 국회로서 우리 양곡법을 다시 심의할 필요가 없읍니다. 정부에서 무조건 통과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므로 정부 당국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명백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같은 물으심입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현 법안이 계획적인 통제라고 믿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차 토론한 것입니다. 계획적인 수집 법안입니다. 이것은 경제학상으로 보아서 통제경제올시다. 그런 까닭에 원칙적으로 통제에 어그러지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이석주 의원의 말씀과 같이 제1조에 나타나는 것이 반만 강제수집이고 반만은 자유이라고 하드라도 정부에서 제출한 것도 역시 통제입니다. 이 통제방침을 잘 해석한다면 그러한 염려가 없다고 해석할 것입니다. 누차 우리가 토론한 까닭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읍니다. 이 수정법은 국민의 식생활을 합리적으로 한다는 것이고 또 균등으로 식생활을 한다는 것이며 황윤호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일부 문제로만 하드라도 합리적으로 보장한다는 의사이므로 이런 문구를 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리가 국민의 식생활에 있어 균등케 하자는 것은 헌법 정신에 적합한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특수 부문만 일부만을 수집한다든지 매상해 가지고 특수한 배급을 한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우리 정신에 어그러지는 것이 됩니다. 가령 돈이 없어서 못 사 먹게 되든지 3홉씩 먹는 사람에게는 3홉씩, 5홉 먹는 사람에게는 5홉씩 일일히 균형 있게 못한다 하드라도 사회학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균등한 식생활을 할 수 있게 고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기왕 표결에 부쳤으니까 이런 말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우리가 토론하는 기회를 도저히 갖지 못하게 되었읍니다마는 이 수정안을 낸 사람이 나와서 자기 수정동의를 설명한다 하드라도 일방이 이것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수정동의자에게 토론은 하지 말고 질문하는 정도로 해주시면 좋겠읍니다.

이 법안 제1조를 묻는 중인데 미국에서 온 통신 내용을 묻기로 되어 있어서 그 설명이 있고 또 수정안이 있어서 이것 또 설명이 잘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제1조를 표결에 부칩니다. 나종에 나온 수정안부터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 123, 가 26, 부 47, 미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원안을 묻겠읍니다. 재석 123, 가 75, 부 20, 과반수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제2조에 본 법에 있어서 「주요 양곡이라면 미곡 대맥 소맥 두류 기타 대통령령으로서 정하는 양곡을 정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정동의가 셋 있읍니다. 그중에 토요일 날 황윤호 의원 외 12인의 수정동의는 이정래 의원 수정안하고 합치기로 한 때문에 둘로 되었읍니다. 이제 그 수정동의를 읽겠읍니다. 첫째 것 「대맥 소맥」을 「맥류」로 수정할 것, 이것은 산업노농위원회의 수정이올시다. 그다음에는 이정래 의원 외 10인, 황윤호 의원 외 12인, 이호석 의원 외 9인의 여러분의 수정동의입니다. 「본 법에 있어서 주요 양곡이라 함은 미곡 맥류를 운 한다」 그런 두 가지 수정동의가 들어왔읍니다. 첫째, 산업노농위원회에서 들어온 수정안은 제가 거기에 관계한 까닭에 간단히 설명하겠읍니다. 「대맥 소맥을 맥류로 한다」 이것은 보리에는 대맥 소맥뿐 아니라 연맥 나맥 여러 가지 종류의 맥류가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에도 여러 가지 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곡이라고 했으니 맥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보리가 있는 것을 맥류라고 해야 기술적으로 보아서 좋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다음에 수정안 그것은 이정래 의원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낸 수정안은 산업노농위원회의 안과 비숫한 것 같읍니다마는 대단히 차이가 있읍니다. 본안을 보세요. 제2조에 「본 법에 있어서 주요 식량이라고 하면 미곡 대맥 소맥 두류 기타 대통령령으로서 제정한다」 그것을 대맥 소맥 역시 산업노농위원회에서 내신 것과 마찬가지로 「맥류」로 하고 그다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것을 삭제하고 그대로 여기서 우리가 맥류로 그대로 작정을 부쳐 버리자는 것입니다. 그중에 대통령령으로 두류 이외에 조라든지 수수라든지 그 범위를 넓혀 놓지 말고 그대로 「미곡 맥류를 운 한다」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말씀하자면 왜정시대나 해방 3년 동안에 공출을 시키고, 공출하던 것이 주로 미곡 맥류에 한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신생정부도 두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이라면 두부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기타에 조라든지 수수라든지 모든 강냉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포함할 수 있는 광범위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에서 맥류로 지정을 짓자는 것이올시다.

다음에는 정부 측의 설명이 있겠읍니다.

이 설명이 필요치 않읍니다. 정부 측으로서는 이정래 의원 마찬가지로 두류라는 것은 빼도 좋읍니다.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양식을 하나 놔야 필요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께서 인정하는 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에 조나 수수나 강냉이에 이르기까지 특별 매상이나 특별 매입하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이것은 다른 나라에는 상식적으로 대통령이라든지 정부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이번 법안은, 즉 소유권의 제한을 운운할 때에 이 법안을 남겨 놔야만 정부로서 일일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때문입니다.

시방 곧 표결에 부칩니다. 여기 수정안 두 가지 있는데…… 끝으로 씨어진 이정래 의원과 황윤호 의원, 이호석 의원과 몇 분의 그 안부터 표결에 부칩니다. 제2 수정안입니다. 제가 여기서 읽겠읍니다. 「본 법에 있어서 주요 양곡이라 함은 미곡 맥류를 운한다」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두류라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을 뽑자는 것이올시다. 재석 의원 124, 가 78, 부 28, 과반수로 가결되었읍니다. 이 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제1 수정안과 원안 표결에 부치지 않읍니다.

제3 수정안에 「생산자와 지주는 자가용 식량 급 종곡을 제외한 양식을 명령에 정하는 바에 정부에 매도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많이 들어왔읍니다. 열한 개 있읍니다. 제1은 이호석 의원 외 9인의 수정동의도 합쳤읍니다. 「양곡의 생산자와 지주가 양곡을 판매할 때는 정부에 매도하여야 한다」 둘째는 「정부는 좌기 각항의 해당자에 한하여 식생활 보장을 할 수 있는 필요한 수량을 매입한다. 1. 관공리 2. 국영공장 통제물자 생산공장의 노동자 3. 노동력이 무하여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무한 자 4. 기타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렀읍니다. 그다음에 3안은 신광균 의원 외 12인이올시다. 「전 항의 지주 또는 그 임대농지 5정보 이상의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안은 조종승 의원 외 10인데 양곡의 생산자 급 지주는 자가용 식량과 종곡을 제외한 양곡을 원칙적으로 정부에 매도하여야 한다. 단 식량용에 대한 소수량의 종류는 자유 매도할 수 있다」 제5안은 이정래 의원 외 10인, 배헌 의원 외 10인이올시다. 「양곡의 생산자는 그 수확량의 3분 1을 명령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정부에 매도하여야 한다. 단 3단보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작 농가는 양곡을 정부에 매도할 의무가 없다」 그다음 신성균 의원 외 10인, 「단 정부의 매입량의 매입 예정량에 달하였을 때 또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 본조의 적용에서 제외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그다음 이구수 의원 외 61인으로 「단 양곡 생산자의 부족 식량을 국가가 보장하고 자가용 식량은 백미 1두까지는 국내 자유 반출을 용인한다」 또 그다음 이석주 의원 외 9인으로 「양곡 생산자는 생산량의 2할5푼을 정부가 지정한 기일 내에 정부에 매도케 하되 3단보 이하의 경작자는 차를 면제함. 단 2할5푼 감정 방법은 당해 부락 농민 급 관선위원으로 정확한 감정에 의함」 이것뿐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민경식 의원, 조병한 의원이 전부 삭제하자는 이것을 먼저 묻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이 수정안은 복잡한 것을 세 개로 나눌 수 있읍니다. 수정안을 내놓자는 것이 여섯 가지 또 삭제하자는 것 또는 단항으로 넣자는 것이 다섯 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차츰차츰 설명을 하겠읍니다. 시방은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민경식, 조병한 의원 외 각 열두 분인데 조병한 의원이 설명하기로 합니다.

저도 제3조를 삭제하자고 수정을 했읍니다. 이것은 국내정세로 본다면 반드시 삭제를 해서 일부 중점 수집을 하고 일부 중점 배급을 하게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안의 삭제를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할 것은 정부 측에서 말한 것같이 국제식량대책위원회에서 통첩이 왔다고 해서 국내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식량을 주지 않는다, 비료를 주지 않는다 하니 고려를 해 달라는 정도의 통첩이 왔다고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국제정세에 따라 우리 국내정세도 가장 적당하게 시행하고, 물론 여기에 있어서 통제를 안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통제, 합리적으로 통제를 하고 근본 생산을 증가를 시켜서 농민의 생산의욕을 증진시키고 생산 증가를 해서 우리가 자급자족해 나가자는 그것인데 우리가 국내적으로 자급자족을 못 하고 국제식량대책위원회를 옹호한다는 것은 나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우리 정부가 교섭 여하에 따라서는 일부 통제를 합리로 하고 식량을 자급자족하면 비료를…… 기타 등등을 배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종전에 관심을 별로 갖지 않었기 때문에 고심 여하에 따라서는 가장 국내적으로 효과를 가저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수정안을 제출했읍니다. 저도 이것을 수십 일 연구를 해 보았읍니다. 물론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해방 이후 식량정책이라는 것은 실패에 실패를 거듭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식량정책이 잘못되어서 농민 기타 배급받는 사람들이 특수한 곤란을 겪어 온 일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곡매입법 정부안을 보면 사실상 그 군정법령 212호 그것과 절대 틀림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런 고로 이 정신에 있어서는 끝까지 군정법령과 마찬가지의 법령인데 이것은 속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고로 하필 수집이니 배급이니 하게 되면 그 곤란한 각 기구이며 혹은 인적 곤란한 문제를 새로 우리 신정부로서 이것을 간섭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읍니다. 첫째, 이 제1조에 있어서 균등한 식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통과시켰읍니다. 이것을 제3조를 삭제하자고 해도 큰 문제가 없읍니다. 균등이라고 하면 한 사람 앞에 3홉을 다 받는 그것이 균등이 아니라 배급 탈 만한 사람은 배급 타는 그것을 균등하게 합리적으로 해 나가면 이것을 균등한 식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3조를 삭제해도 하등 영향이 없읍니다. 제3조를 삭제하자는 근본 원칙은 대관절 제일 정부에서 3홉씩 배급이라는 것을 그 목표를 걸고 나왔는데 절대 3홉 배급이라는 것은 안 될 줄 압니다. 나 듣건데에는 3홉을 억지로 먹인다는 정부 측의 설명도 다소간 무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850만 석을 최적 목표로 한다는 것은 이 국내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로 반드시 3홉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둘째 그 대가로서 1200원 주고 또 그 대가물로 여러 가지 공업품을 준다고 하며, 정부의 말에 의하면 200만 원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마는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 국내의 공장시설로 말하면 공업품이라는 것은 전연 생산할 수 없고 또 따라서 그 비료라는 것은 외국에 의존하는데 1200만 석을 확보되었다고 하지만 나 여기에 대해서 확실치 않읍니다. 더욱히 그 수량 확보는 극난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배급기관인 금융조합이니 농회이니 여러 가지 중간 기관을 통해서 이것이 농촌까지 가면 과거 군정시대의 우리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경험이라는 것은 절대 중대한 것인데 농촌까지 가는 도중에 10분지 1, 100분지 1이나 중간에서 써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천만 동포가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될 것을 억지로 한다는 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 셋째 대가에 있어서 1200원이라고 하고 또 다른 대상물을 준다고 하지만 아무리 해도 이것으로서는 농민은 자진해서 낼 사람이 없읍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과거에 우리의 경험한 것같이 농민에게서 무리하게 사 드린다면 나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넷째 850원으로 산다든지 800원에 산다고 하드래도 200억 300억의 막대한 지폐를 일시로 혹은 차차로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리하면 우리 경제상 재정상 막대한 인푸레를 초래할 것을 생각할 수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재정상 경제상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이것은 정부 측 재정부장관 말도 들었읍니다마는 이것을 그대로 우리는 경제상 재정상 조치를 못 하게 되면 방관적 그것으로 저는 도저히 사후의 조치를 못 할 줄 압니다. 그런 고로 이것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볼 때 나도 농촌에 있었읍니다마는 그것을 수집하고 배급을 하고 배급하는 그 기구이며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쓰지 않으면 이것이 되지 않는 이 세네 가지 조건으로 보아서 이 농가에 대해서 수집을 하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4조대로 다소간 수집을 해 가지고, 가령 토지행정처에 드러오는 것이 200만 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중요 직장이나 혹은 배급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세농민에게 배급 줄 것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3홉씩 꼭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없으면 2홉도 좋고 2홉 반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 고로 나는 절대 무리하기 싫으니까 근본방침으로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집을 해 가지고 적산토지 기타 다른 곳에서 한 50만 석 혹은 200만 석을 수집을 하고 그것을 지금 말한 것과 같이 직장배급이라든지 세궁민 에게 그 안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중점 배급을 하고 그 남어지를 공출할 때 그 비용이 40억 50억을 써야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미가를 조절하는 동시에, 즉 정부미를 사 드려 미가를 조절하고 임시 조치로서 특배를 한다든지 배급을 2홉 내지 3홉씩 차차 개혁해 나갈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 우리가 자급자족으로 해야 하지만 남은 것은 타 지방에 나가지 않게 하고 또 소비에 대해서 철저히 주의를 하면 공출을 안 해도 이 4조대로 하면 잘 될 줄 압니다. 여러 수정안이 나왔으니까 제 의견은 이로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반대로서 두 분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에 대해서 민경식 의원이 말씀드리겠읍니다.

용서하십쇼. 제가 일전에 대안을 제출했는데 전체적으로 기왕의 의사 처리가 잘못되어서 그 법안이 폐지된 것도 있고 했었으나 선포 없이 2독회에 넘어왔읍니다. 제가 제안한 것은 이 3조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병한 의원의 보충해서 말씀하니까 여러분 좀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양곡정책을 운위할 때 현재 정부의 방침을 완수하자고 하면 제의 생각으로는 반드시 양곡을 전부 매수해 가지고 전 국민에 대해서 배급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로 말미아마서 그 실현성이 희박하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여러분 앞에 배부해 드린 그 대안의 골자에 의해서 양곡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앞에 이것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 정부안이 실현성이 없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은 물론 통계적으로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비농가 인구가 700만인데 전 인구의 3분지 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한다면 전 생산량에 5할 가까이 수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비농가에 대한 정부의 배급량은 1인당 3홉이라고 했읍니다. 그 3홉 중에 2홉4작이 미곡이고 남어지가 잡곡입니다. 그렇다면 농민은 매인당 1일에 1홉5작의 미곡밖에 되지 않읍니다. 자가용을 제외하고 남어지를 정부에 매도하게 한다는 이것입니다. 농가로 본다면 1홉5작을 제외해 놓고 정부에 팔겠느냐, 그 이상 확보하겠느냐, 그 이상 확보할 것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750만 석을 매상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는 배급 방법을 주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출을 강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씀이지 농림부장관의 말씀과 같이 앞으로는 군정 때와 마찬가지로 강탈로 하는 이런 모순된 방법은 용서할 수 없다 말씀이죠. 중점 배급주의라 하드래도 일부 수집안을 낸 원인은 어데 있느냐 하면 관공리로 말하면 우리가 현재 물가고에 비교해서 상당한 봉급을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봉급인상으로 말미아마서 일반 경제계는 막대한 일대 영향이 생길 것이란 말씀이죠. 그러므로 저물가정책을 수립하면 물론 물가가 싸야 하겠단 말씀이죠. 생산비가 적어야 하겠다 말입니다. 그리고 식생활을 보장해 준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비판이 있는가 하면 북선 에서 이러한 방침을 썼기 때문에 인민에게 많은 원성을 삿다고 말했읍니다. 그러나 본인 생각에는 북선에는 원래 양곡이 부족한 지대로 말미아마서 농가로 하여금 강제로 공출을 시키고 일부 푸로레타리아는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말미아마서 일반 농가는 원한이 많었다 말씀이죠. 그러나 농무부 안은 3홉이라고 해 가지고 양곡정책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남선에 있어서 배급한다는 것이 일부 배급을 한 남어지는 넉넉히 먹이고 살릴 수 있느냐 하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 바입니다. 다시금 반드시 정부가 양곡정책을 실현코자 850만 석을 매상할 때 방출자금으로 약 200억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래의 민생문제를 운위할 때 정부에서는 막대한 화폐를 남발함으로서 물가는 올라갈 것마는 당연합니다. 그러면 200억의 지폐가 팽창할 때 반드시 물가가 오를 것마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모순될 것을 알면서 이것을 찬성할 도리가 없고, 이것을 예를 들어 비유하면 물을 엎어 놓고 다시 담으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할 것은 양곡정책을 정부안으로 말미아마서 기타 통제경제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곡은 이와 같이 통제로 하게 되면 물가는 엄연히 올라갈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만 여기에 문제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배급을 받지 못하는 일반 비농가의 식생활이 염려되므로 말미아마서 여러분이 많이 오해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본인 생각에는 능히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기초 우에서 양식을 생산하므로 말미아마 남어지 식량을 가지고 비농가의 소비를 지키는데 정부에서 미곡 조절량으로서 양곡을 매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곡가가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명년 여름에는 한 두에 1만 원 하리라고 말합니다마는 물가를 일단 떨어뜨려 놓고 그것을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저물가정책의 가장 기본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로 이 미곡을 4, 5백 원으로 떨어질 것이 사실이에요. 이에 따라서 다른 물자도 떨어질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떨어지면 올라가지 않게 해야 되겠읍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기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은 원료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래 생산품이 없는 것이므로 어찌할 수 없단 말씀이죠. 결론으로 말하면 우리가 과거 농민이 10년 동안 많은 희생과 착취를 당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정부의 양곡정책이라 함은 과거 공출제도를 어느 정도 변경시킨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오늘날 결정하면 이것이 앞으로 언제까지 폐지될는지 모르겠읍니다. 이것을 아서야 됩니다. 실지에 있어서 정부안을 반대하는 원인이 어데 있느냐 하면 이것을 팔므로서 다른 물자를 살 수 없다는, 즉 균등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반대합니다. 한 예를 들어 말씀하면 1881년 로시아에서 농노를 해방할 때 농노에 대해서 경작지를 전부 얻어 가지고 여기서 생산되는 중에서 식량만을 빼놓고 다 갖다 팔았읍니다. 그러면 정부는 농민으로 하여금 먹을 것을 주고 남어지를 다 내놓라, 그밖에 되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이 정부안은 용인할 수가 없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좀 더 농민을 해방해 주시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해방해 주자, 이것을 다시금 목아지를 부뚤어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재삼 고려해야 할 것이라 말씀이죠. 해방된 오늘날, 정부를 수립한 오늘날 농민의 원성을 사게 하여 또는 계속적으로 농민을 착취한다는 것은 극단으로 나뿌게 말하면 우리 농민들을 죽이는 것으로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이 점을 잘 고려하셔서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방은 산업노농위원회의 이호석 의원 외 아홉 분의 안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제3조는 이 법안의 골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의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안과 수정안이 다른 것은 원안은 자가용 식량 급 종곡을 제한 것을 빼고 명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것을 뺏읍니다. 그것을 뺀 이유는 자가용 식량이라는 것을 결정 질 때에 매 집마다 가족의 건강 상태라든지 남녀노소가 다 다릅니다. 그것을 공정하게 정하지 못할 것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명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것은 대단히 무서운 말입니다. 혹 명령을 내려 가지고 과거 일정시대의 모양이나 군정시대의 모양으로 헌병 엠피가 막 와서 돈을 조금 주고 뺏어가지 않는가 이러한 공포를 느끼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곡의 생산자와 지주가 양곡을 판매할 때에는 정부에 팔아야 한다, 다시 그 이면을 이야기하자면 양곡을 해외로 가저가지 못한다, 모리배한테 팔지 못한다, 이러한 면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읍니다. 먹을 것을 종곡으로 남겨 놓고 외국으로 가저가지 못하게 하면 어데로 가겠읍니까. 모든 것이 하나 남은 것은 모두 정부한테 판다는 것을, 즉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중간에 있어 가지고 생산비를 조사해서 어굴하지 않게 공평하게 중간비를 받지 않고 그대로 조정을 해서 도시에 사는 비농가에게 배급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는 것을 빼고 양곡 혹은 종곡을 면서기나 주재소 순사가 와서 정한다는 것은 귀찮아해요. 자기가 먹을 양식을 제외한 다음 가지고 있다가 외국에 가지 않고 모리배한테 팔지 않고 정부한테 팔라는 말입니다. 정부에 판다는 것은 즉 소비자한테 판다는 것을 알아야만 할 것이올시다.

정부 측 원안 제3조, 이것은 제가 새삼스럽게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자가용 식량 급 종곡을 제외한 양곡은 딴대로 절대로 팔지 못하고 정부에만 팔아야 하는, 말하자면 정부가 점령하는 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비농가 750만 석 850만 석을 사 드린다는 수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작년에 550만 석도 우리 민족이 얼마나 피땀을 흘리면서 생명까지 뺏기고 또 농민의 소동까지 일어나서 남한 일대에 큰 혼란이 일어났다는 것을 생각할 때 550만 석도 하물며 그랫거늘 810만 석의 수집을 딴 데에 팔지 못하게 하고 정부에서 점령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래 이 수정안을 낸 의도는 우리가 말할 것 없이 8할이 농민과 농토를 가진 농업국가로서 식량의 자급자족 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 신생 조선국가로서 민생문제가 해결될 수 없읍니다.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약 300억이라는 돈이 팽창되고 농촌에는 단 5원 10원이 없읍니다. 그 많은 돈은 어데 있느냐 하면 도시에 뭉쳐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촌의 생활이 안 되는 금액을 정해 가지고 정부에서 전매식으로 매수해서 300억이라는 것을 낼 필요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는 지금 노동력이 부족합니다. 도시에 와서 품파리만 하면 농사만 안 지면 배급을 받을 수 있고 또 쌀을 사 먹을 수가 있으니까 누구나 농촌에서 1년 열두 달 피땀을 흘리면서 농업을 하고 살 사람이 없읍니다. 농촌에는 비농가에게 배급을 준다고 하지만 사실상 주지 않읍니다. 준다고 하면 한 홉이나 반 홉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다 올라오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식량 자급자족할려면 전 국민이 식량증산을 목표하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과거 일본 놈이 싸움을 할 때 전력 증강할 때 모든 전력 증강은 식량 증가에 총집중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만 먹는 것도 아니고 내일도 먹어야 된다는 말을 했읍니다. 그렇게 해도 말은 안 들었읍니다마는 한 990만 석을 증산할 수 있읍니다. 지금 농촌에는 노동력이 부족하고 한 이때 불상한 농민만을 곤란케 하고 도시만 무조건으로 전반적으로 배급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 국가의 앞으로 신생국가로서 해 나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 더 정책적으로 생각해야 되겠읍니다. 오늘만 먹고 내일은 굶고 먹지 마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도시 사람은 다 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값싼 물건이 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갈 때에는 파는 사람에게서 사는 사람에게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열 사람 스무 사람 겹쳐서 소비자에게 전달됩니다. 한 사람이 10원씩 이윤을 본다고 하면 열 사람이면 100원입니다. 그래서 인푸레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식량대금이 폭등하면 도시의 박봉을 받는 월급자라든지 통제물자를 생산하는 공장의 노동자들은 그 임금으로 쌀을 사 먹을 수 없는 사람이 200원 300원을 가지고 살 수 없다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을 보장해 주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나가느냐, 이것을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정안이라고 해서 이것은 반드시 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제4조 제5조에 정부가 필요하다는 자는 언제든지 정부에서 배급할 수 있읍니다. 어느 정도의 목표를 세우고 농민에게 부담을 시켜야 될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자유시장이라는 것은 인정될 줄 압니다. 정부안 제3조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전매식으로 한다면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읍니다. 우리 집에 손님이 있다거나 하면 쌀을 사 먹을 수 없읍니다. 또는 남의 집에 갔을 때 식량을 사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민의 생산의욕을 앞으로 증진시키는 동시에 차차로 도시민이 농촌에 가서 농사를 할 수 있게, 농촌에 가면 잘 살 수 있다, 배가 안 고프다, 이러한 정책을 세우자는 것이 이 의도입니다. 제가 길게 말씀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알고 많은 찬성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매상 문제에 있어서 첫째 매입이라고 우리가 부친 만큼 자유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스럽게 정부에서 사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제일 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표결은 되었지만 식생활을 균등히 하기 위해서 한다는 여기에 있어서 대단히 나는 의심으로 생각합니다. 균등으로 하자면 다 걷어 가지고 똑같이 논아서 이천만이 다 먹어야 균등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매상이라고 하지 말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상한 문구를 부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제1조에 가결된 것은 나는 의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점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많이 사야겠는데, 850만 석이나 사야겠는데 지금 생산자에 있어서 그렇게 현재 자기가 먹고 내놓기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문제가 돈을 많이 주어야 살 것입니다. 정부에서 여기 내놓기를 1200원으로 하였는데 이것으로 850만 석을 산다는 것은 자유매상이라고 하드라도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농촌의 부르짖음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생산비를 들여서 농사를 지어 가지고 파는 것은 세금도 바쳐야 하고 또 의류 필수품을 다 사야 하며 또 자제의 교육도 시켜야 할 것이며 여러 가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200원으로 팔고서 그 돈을 가지고 야미 필수품을 전부 사는 것이 경제의 윤택이 도모되며 농촌의 경제를 건설을 하겠읍니까? 그렇다고 하면 절대로 가격을 많이 주는 방법을 정부 당국이 강구해야 할 것이며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절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써 저는 생각해 보기를 여러분이 다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합리적 수집을 하자, 하여튼 무치오 특사가 보낸 서한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의지하지 말고 한층 더 떠나서 냉정한 입장에서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남한에 있어서 이 식량을 가지고 이천만이 먹고도 남느냐 모자라느냐 이것을 생각해 볼 적에 우리는 모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식량을 갖다가 먹는 것을 굴복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고 비료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간격을 합해서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가차이 북선에 있는 암모니아가 얼마든지 생산되니까 우리가 정책적으로 잘 연구해서 다 같은 동포이니까 38선이 개재되어 있지만 가차운 데에서 비료를 갖다가 합리적으로 쓴다는 것도 강구할 필요가 있읍니다. 미국 비료가 아니면 농사를 못 진다는 이유가 어데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만약에 38 이북의 비료가 오지 못할 때에는 부득이 미국의 비료를 의존한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미국의 비료만 가지고 농사를 짓느니 못 짓느니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읍니다. 또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아무리 하드라도 우리 남한의 민족이 270만 정보는 틀림없는 숫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쌀만 하드라도 1600여만 석이 나고 잡곡으로 말하드라도 1000만 석이 나는 것은 틀림없는 숫자입니다. 그러므로서 총합계가 2600여만 석은 틀림없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안에 1300만 석이라는 통계는 나는 알 수 없는 숫자입니다. 저는 확실한 통계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2000만 인에다가 내 본다면 그것이 소비하는 것의 2490만 석 3홉3작을 치드라도 떡 해 먹고 술 해 먹고 기타 다른 데로 나가고 해도 270만 석 이것은 통계로 나온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좀 더 절약하여 술 해 먹는 것을 70만 석 절약하면 70만 석이 남는 것이고 100만 석 절약하면 100만 석 남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절약할 방법을 정부 당국에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 남어지가 약 129만 2000여 석이 남습니다. 이것이 사실의 숫자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3홉3작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유가 있기 때문에 4홉 먹는 사람도 있고 3홉 먹는 사람도 있고 2홉 먹는 사람도 있고 또 1홉5작을 먹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약 120만 석을 또 절약해서 70만 석 또 일반 식량을 절약해서 약 350만 석, 가령 가격 상당히 주어서 반갑게 정부에 팔도록 이러한 강구를 하면 합리적으로 수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850만 석을 산다고 해도 절대로 수행상 곤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3조에 있어서 원칙으로 양곡에 대해서는 생산자나 지주나 저 먹고 남는 것 또 종곡 하고 남는 것 이것을 국가에다가 바쳐라, 반드시 국가에다가 바쳐라, 이렇게 국가에다 바쳐라 하는 것을 머리에 넣 주도록 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바쳐라, 그다음에는 조그만 수량을 한 말이고 두 말, 가령 자기 일가친척 또 동내 간의 사람이 논아먹는 이러한 것은 자유매매할 수 있다, 뒷구먹을 나누어서 융통성이 있어야지 절대로 국가에다가 바쳐라 하면 한마디 그러면 구뎅이를 딱 막아 버리게 되고 독점매상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소수량은 서로서로 매도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원칙적으로 남는 것은 정부에다 바치도록 해서 350만 석을 합리적으로 하자는 것이 저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것을 융통성 있는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합리적 수집 방법을 해야 되겠으니 이 의안을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째 수정안입니다. 여기에 이정래 의원 외 열 명, 배헌 의원 외 열 명, 두 분의 대표가 있는데 우선 이정래 의원의 설명이 되겠읍니다.

이것은 수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를 저는 정부의 원안을 이렇게 아주 전면적으로 고쳐 보자는 안이올시다. 「양곡의 생산자는 그 수확량의 3분지 1을 명령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정부에 매도하여야 한다. 단 3단보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작 농가는 양곡을 정부에 매도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저로서 설명을 드리지 안 하드라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원래 우리는 농민이 인구의 8할을 점령한다고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잘 알며, 따라서 해방 전까지의 통계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소작농이라는 것이 절대 다수를 점령하고 있는 것도 통계상 확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덮어 놓고 우리는 국가의 토지를 경작하는 것을 처서 덮어 놓고 3분지 1이라고 소작료를 국가에다가 내자는 그 취지에서 이 안에 낸 것이올시다. 그러면 정부에서 낸 850만 석과 얼마마한 수량의 차이가 있느냐 할 것 같으면 그리 차가 없읍니다. 3분지 1이라고 하는 것은 2300만 석으로 볼 것 같으면 790만 석 약 800만 석 숫자가 나올 수 있읍니다. 그다음에 자작농이나 소작하는 사람이나 3단보 미만의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이 식구의 다소도 있으므로 해서 다소 불평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자작농이나 그대로 좀 주고 소작농에게 대해서는 3단보를 짓는 사람이라 하드라도 지주에게 소작료를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작농까지 여기에 포함되며 자작농만 빼자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지주 여러분이 불평을 말씀하실는지 모르나 저도 땅때기나 가지고 있는 소지주의 한 사람이올시다. 해방 이후의 현실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3분지 1이라는 소작료를 지주 여러분이 결코 농민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받아서 자기의 소비 양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사실입니다. 정부안에 의해 가지고 한다면 2할을 정부에다가 매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소직인과 지주 사이에 차액이 무엇이 나는고 하니 약 1할3푼이라는 것이 차액이 납니다. 소작료를 3분지 1로 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1할3푼 되는 소작료를 지주와 소작인 사이에 주고받고 하는 폐단이 생길 그런 일이 있는데, 따라서 대지주로 말할 것 같으면 1할3푼이라고 하는 소작료의 차액이 총괄적으로 숫자를 통계해 볼 것 같으면 막대한 수량이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혹은 몇천 석 대지주로 말할 것 같으면 혹은 수만 석이 나올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러므로 도대체 소작료를 북한에서는 3․7제라고 하지만 남한에 있어서 3․1제를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만큼 3분지 1의 소작료를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정부에서 일정한 시간에 사 들이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첨부해서 말씀할 것은 기간이라든지 그 외의 다른 것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도록 정부안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저의 복안은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기간을 정하자는 것입니다. 정부안으로 말할 것 같으면 1월 2월 3월까지 구분해 가지고 제1회를 낸 데에는 3분지 1 비료 또 제2회로 낸 데에는 4분지 1 비료 이러한 차를 부쳐 가지고 말하였읍니다마는 저의 의견으로서는 이대로 그렇게 막연하게 1년 내 매입이라든지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1년 내 그것을 걸고 갈 것이 입니다.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 기한을 정하기로 하고 다음 곡가에 대해서 원안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다고 하였읍니다마는 비료에 대해서 정부안의 맨 끝 페지에 둘째 즉 2월 말에 낸 사람에 대해서는 비료 4분지 1 가마니를 준다, 그 가격 331원으로 준다는 조건을 의견으로서 첨부해 가지고 이것을 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 역시 원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상정되지 않았읍니다. 그런 취지 밑에서 본 수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 냉정 비판해 가지고서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안에 배헌 의원 지금 설명하세요.

설명 약하겠읍니다.

그러면 여섯째 의견으로 이석주 의원 외 9인의 수정안을 설명하겠읍니다.

먼저 제 수정안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 양곡매입법 전체가 이 3조에 매여 있다는 것을 여러 동지들한테 강조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 의원들이 수정안을 많이 냈지만 이 3조를 삭제하자는 의견도 있고 또 3조를 개정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저는 3조를 개정하고 4조를 삭제할 전제로 낸 것이고 또한 3조를 삭제하자는 분은 역시 3조를 삭제하고 4조에다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자는 이러한 의견이기 때문에 의사는 서로 같읍니다. 다만 이정래 씨 안하고 제 안하고 조금 다른 점만 지적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저는 양곡 생산자는 생산량의 2할5푼을 정부의 지정 기일에 정부에 매도하여야 한다고 하였읍니다. 이정래 씨 안은 생산량의 3할이라는 말로 되었는데 저는 2할5푼을 말하였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간 군정청에서 공출한 것도 역시 3할에 가까워요. 그러기 때문에 신생정부로서는 공출은 면제한다고 신문광고에 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수집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을 줄 압니다. 이런데 그 이상 더 가혹한 수집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정치 운영상 자미가 없기 때문에 2할5푼으로 하자는 의도가 여기에 있읍니다. 또 3단보 이하의 경작자는 차를 면한다는데 이정래 씨 안은 3단보 이하의 자작농은 차를 면제한다고 하였읍니다. 자작농이라는 것과 경작자라는 것의 그 차이가 있읍니다. 자작농은 즉 자기 토지를 짓는 사람만 3단보 이하를 하는 자는 그만 공출 면제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낸 말씀은 자작농이든지 소작농이든지 3단보 이하의 세농가에 대해서는 역시 이 수집을 면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도조는 지주와 소작인 간에 공정가격으로 내야 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3단보 이하의 소작이나 여하를 물론하고 세농가는 수집을 면하고 그 이상 농가는 2할5푼만 내 가지고서 1년을 명랑하게 지내자는 것이 제 안의 골자올시다. 그리고 이 법문 체제상, 좀 안되었읍니다마는,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단서를 넌 것은 단 2할5푼의 감정 방법은 당해 부락 농민과 관선위원으로서 정확한 감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는고 하니 과거도 역시 2할이니 3할이니 이런 법령을 냈읍니다. 그랬으나 정부가 강압적으로 할당량을 어떤 부락이든지 어느 골에 그 할당량을 낼 것 같으면 그 할당량을 가지고서 일정한 면적에다가 할당하기 때문에 갑이라는 사람이 헐하게 될 것 같으면 그 피해를 을이라는 사람이 입게 됩니다. 일정 수량을 가지고 일정한 면적에다가 할당하기 때문에 세력 있는 사람이 운동할 것 같으면 그는 덜 내게 되고 농민은 그 피해를 입어 가지고서 모든 피해가 여기에서 생겼읍니다. 그러므로서 부락에 농가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서 그 위원으로 하여금 공정한 2할5푼을 감정해서 많이 되었으면 많이 내고 적게 되었으면 적게 내자는 감정을 잘 하자, 이런 데 있어서 농민만 가지고는 신용할 수 없으니까 관청에서도 다시 한번 공정한 감정으로 2할5푼, 즉 열 섬 나면 두 섬 반을 국가에다가 바칠 것이 그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하는 일일지라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부친 것입니다. 제가 다시 누누히 말씀드리지 않읍니다마는 이 안을 낸 것은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인푸레를 방지하는 목적의 하나올시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850만 석이라는 거대한 수집을 할 것 같으면 국가에서 양곡을 매수할 자금이 방대하게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인푸레가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집을 하게 될 때에는 양곡매입자금이 적게 나가기 때문에 인푸레를 방지하는 데 하나가 되겠읍니다. 또 하나는 국민이 명랑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여기 가서 중점이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농민은 자가용 식량과 종곡을 제외하고는 정부에다가 전부 팔아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저히 농민은 유지할 수 없읍니다. 과거에 농민이 일부 공출을 하고 일부는 암매한 것은 사실이올시다. 암매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그 이듬 해 전혀 농사를 질 수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므로서 이것을 법적으로 양곡과 식량을 빼고는 전부를 갖다가 헐한 가격으로 정부에다가 팔아라 할 것 같으면 전부 죄투성이가 되고,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전부가 죄투성이가 되기 때문에 국민이 자기 의무를 다 하고 그 이외에 명랑하게 산다는 것이 한 의미올시다. 또 하나는 생산을 장려하는 의미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조선은 농업국이요, 특히 38 이남은 농산지대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산업의 89%가 농산물에 의거하고 있읍니다. 그 89%의 산업기관을 마비시켜 가지고서 우리가 자급자족할 것을…… 물건을 외국에서 200만 석이라는 원조를 받지 않으면 못살 이러한 참혹한 원인이 어데 있는가, 제가 듣건데 매년 300만 명이라는 인구가 는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이 300만 명의 인구정책을 어떻게 하며 외국에서 영구히 우리 조선에다가 200만 석이라는 곡식을 줄 것이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생산 장려를 위하여 어쨋든지 농민이 이익이 있어야 생산의 증가가 됩니다. 백성이 이익을 취하는 것은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므로 백성에게 농민에게 어떠한 정도의 이익을 줘야만 생산의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무치오 씨가 서한으로서 말하였다고 하였읍니다마는 미국서 온 서한을 합리적으로 실행하자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방대한 850만 석을 수집한다고 했자 그것은 하나도 수집이 안 될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국제 식량정책에도 호흡을 맞추어 가지고 우리가 가능한 수집을 할 수 있는 것을 실현하는 것이 역시 미국의 서한에 응하는 것이며 국제 식량정책에도 호흡을 맞추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동지께서는 이 점을 냉정짐작 하게 잘 생각해 주십시요. 저는 농민의 투표나 농민의 호감을 살려고 그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농업은 천하지대본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부터 있읍니다마는 저는 과연 조선의 농업은 한국지대본 이라고 할 수가 있읍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의 농산물을 등한하게 여기고 어떻게 정치를 해 나갈 것입니까. 우리는 농민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생국가의 정치의 근본이 농산물을 증가하고 자급자족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앞으로 정치는 대단히 참담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을 강조해서 마지않읍니다. 아무쪼록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3조 원문을 어떻게 수개하자고 하는 수정안은 대개 여섯까지 마쳤고, 다음에 수개하려고 하는 것은 그 원문 이외에 2항이나 단항을 더 집어넣자는 수정안입니다. 순서대로 신광균 의원 외 12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신광균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조항에 있어서 지주도 생산자와 같이 자가용 식량을 인정하자는 데 대해서 나는 전적으로 그것을 찬성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일부분을 찬성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지주라는 것은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다소에 말이 어폐가 있게 될는지 알 수가 없으나 그러나 종래에 지주는 농지를 경작한 그 사람을 소위 작인으로 사용해서 지주는 앉아서 그 사람의 기름과 땀을 짜아내서 그 생활을 영위하고 향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후 1918년경에 소위 일정의 토지제도가 실시된 후에는 일층 지주의 권리가 당당하게 확보되는 동시에 그 작인은 아주 예속적 지위에 아주 떨어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칭조차 일정이 들어오기 전에는 작인이라고 불렀던 것이 일정이 들어온 후 토지제도가 실시된 후에는 소작인이라고 그랬읍니다. 옛날 손님이 양반 앞에 가면 소작네라고 그랬읍니다. 마찬가지 의미에 절대 지주에게 예속되는 소작인 행실에서 시방까지 온 것이라고 그 말을 해요. 이리하여 점점 지주의 권리는 확보되고 소작인의 권리는 전혀 인정하지 않게 됨에 말미아마서 그 결과는 1914년에 소작인의 호수는 106만 1000호이었던 것이 1944년은 148만 1000호, 즉 31만 9000여 호라는 소작인이 늘었단 말씀이에요. 호수로서 그것은 즉 무엇인고 하니 그만큼 지주계급에 빨려서 어려운 소작농민이 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여기서 나는 생각해 볼 때에 민족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는 농민의 감상이 어떠할 것인가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그러면 이 지주는 전부 다 그랬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다 그랬다는 말씀이에요. 소작인이 농민의 사정을 생각할 때에는, 식량 사정을 생각할 때에는 남한 농민이 적어도 206만여 호라고 통계에 났었읍니다. 별로히 큰 변동은 없겠지요. 그 206만 호 가운데에 적어도 3할5푼은 반년 식량이 모자라는 농가올시다. 절대로 모자라는 것입니다. 다 각기 우리가 내 시골에 동리 농민의 부족한 사정을 생각해 보세요. 최저 식량 3할5푼 이상은 연중 식량이 부족한 농가에요. 그러면 이 식량 부족한 농가는 206만 호의 3할5푼만 친다고 하드라도 72만 호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72만여 호는 자기가 피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주에게 자가 식량을 위하여 이 사람들이 지주의 식량을 구분구분 저다가 공급하여야 할 도리가 있고 의무가 있느냐 말씀이에요. 이것이 본 법안 제1조에 있어서 균등한 식생활을 취하는 데에도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으로서는 이러한 지주에게는 일반 배급으로서 가하다 생각합니다. 토지를 소유하는 지주나 기타 일반 비농가가 마찬가지의 처지에 있지 않읍니까? 지주라고 해서 특별히 보호정책을 쓸 필요가 어데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또 지주에 자가용 식량을 인정하였으니까 5홉이든지 4홉이든지 그 한이 없으니만큼 일반 대중은 3홉으로 규정하였는데 지주는 5홉이나 4홉으로 자가용 식량을 제 한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모순된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즉 균등한 생활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그 지주는 전부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중에는, 그 지주 중에는 소작인과 같이 생활이 곤궁한 지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부류의 층에 있는 사람을 구제하는 의미에서, 동정하는 의미에서 약 5정보 이하의 지주에 한해서만 자가용 식량을 인정하자는 그 말씀이에요. 5정보 이하라고 내가 칭한 것은 대체로 통계에 의하면 5정보 이하의 지주 수는 물론 1945년 현재입니다. 그다음에 다소 이동이 있었읍니다마는 약 15만 호입니다. 평균 44단보인데 6할 가까운 것이 밭이고 약 4할이 논입니다. 그러므로 5정보 이하의 지주래야 혹은 4정보 지주래야 그다지 넉넉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5정보 이하의 지주에 대해서만 자가용 지주로서의 자가용 식량을 확보하자는 의미에서 그 2항에 「전 항의 지주는 그 임대농지 5정보 이하의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5정보 이하의 지주에 한해서만 자가용 식량을 확보하도록 하고, 그 이상의 지주는 일반 사람과 같이 배급을 해야 가하다는 말씀입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우리 식량 부족한 빈농이 자기가 피땀을 흘려서 자기 식량은 부족한대도 불구하고 지주 집에 고분고분 저다가 줄 수 있읍니까? 나는 이것을 생각할 때에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현명하신 여러분 많이 찬동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제2항은 추가하자고 하는 의견인데, 둘째로 유성갑 의원 외 14인인데 유성갑 의원이 말씀하겠읍니다.

저는 제2항을 추가할 것을 주장한 데에 있어 가지고 원칙적으로 양곡매입법안에 나와 있는 제3조항을 찬성하는 동시에 이것만 가지고는 좀 폐해가 있을가 해서 추가를 하자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수정안이든지 수정안이 통과가 되고 이 원안이 통과가 되지 않을 때에 저 역시 포기하여야 당연한 순서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만 생각해 보며는 전 인구의 3분지 1이 소비 대중이니만큼 3홉씩 갈라 주어도 전 인구에 모자라서 다른 데서 수입을 하여 온 이 정도인데 5홉씩을 가지고 3분지 2를 점령하는 농가인구에 주라고 하면 총생산고를 가지고 농가에서만 겨우 갈라 먹게 되든지 혹은 모자랄지 모르겠다는 탁상공론으로서의 숫자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농촌의 실정을 듣고 우리가 생각해 보며는 아무리 잘 못 먹고 영양 부족에 걸리도록 먹드라도 하루에 5홉이라고 하는 이것은 즉 세 때를 먹는다고 하면 한 때 여관서 한 그릇 주는 그 정도면 하루에 5홉이 드는 것입니다. 그 점으로 이 정도의 식량이라든지 잡곡이 되든지 미곡이 되든지 간에 확보를 해 주어야만 안심하고 농사를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 배급 주는 것과 같이 3홉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농사질 수 없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면 이 5홉은 전적으로 자기들이 소비해야만 하느냐, 이것이 아니고 자유를 그만큼 주어서 자기가 생식을 해서 찬물만 먹고 5홉을 전부 팔드라도 팔게 될 때에는 정부에 팔아야 된다는 조항이 있으니만큼 결국 정부로 나올 것입니다. 이러므로 해서 숫자적으로 통계상으로만 논의할 때에는 우려가 되지만 강한 국가의 그 권력과 약한 농민의 권리가 둘이 대립될 때에는 아무리 해도 농민이 지고 말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3조에 양곡은 명령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정부에 매도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는 이것을 미리 다 지여 논 이상 식량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한계를 관청에서는 적게 배정해서 말할 것이고, 농촌에 있는 농민들은 많이 말할 것이고, 이렇게 하면 결과는 농민들이 주장하는 그것은 지고 관청에서 자기 뜻대로 주장하는 그 한계 그것이 인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근일에는 모르겠읍니다만 일제시대에도 보며는 공출을 시키는 데에 있어서 농가의 식량과 종곡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공출시킨다고 하는 훌륭한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에서는 그야말로 영양 부족에 걸려서 아사지경에까지 이르도록 되었었읍니다. 그러므로 탈선의 말인지 모르겠읍니다만 이런 말도 있었읍니다. 아직 민주주의적으로 일반 관공리가 다 해 줄른지 안 해 줄른지 이것은 보장하기가 힘듭니다. 이러므로 해서 관공리 말단에 있는 관공리를 좀 구속해 주는 어떤 조항이 있어야만 될 것이 아닌가 믿어서 이 조항을 추가했으면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제3조의 3항으로 삽입하자는 수정안인데 김옥주 의원 외 열한 분의 안입니다. 김옥주 의원 말씀하겠읍니다.

본 의원은 제3조를 원칙적으로 지지하는 동시에 이 3조를 가지고는 소면적 경작하는 생산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그런 의도에서 농가의 대다수를 점령하고 있는 소면적 경작자를 위한 제2항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의도하에서 제3조2항으로 양곡의 생산자로서 종곡을 제외하고 자가용 식량이 부족한 자에게는 정부에서 다른 소비 대중보다는 우선적으로 다음에 생산을 증가하고 그 토지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지라는 그러한 의욕을 주기 위한 우선적으로 배급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공출과 거기에 따라오는 배급제도는 대단히 모순이 많았고, 소위 부정농가 라고 해서 배급 대상도 되지 아니하고 또는 많은 면적을 경작하는 이러한 사람보다도 다대수를 점령하고 있는, 소면적을 경작하고 있는 생산자가 얼마나 고생을 했으며 희생을 당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없는 양식을 많은 동포가 절약해서 논아 먹지 않으면 아니 될 이때이지만, 특별히 정부에서는 생산자로부터 매상을 하지만 매상하는 양식은 반드시 우선적으로 소면적 경작자인 생산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 앞날의 생산의욕을 도와주는 동시에 이것으로 말미아마 소면적을 경작하는 생산자로 하여금 도시 집중을 방지하는 동시에 부당한 소비 대중으로서 정부에 이중 삼중의 수고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농민으로서 농지에 애착심을 가지게시리 한다는 의미하에서 제3조2항에다가 이 조문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넣어 두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조가 먼저번에 전부 삭제하자는 이러한 수정안이 있지만 제4조가 있는 동안에는 이것은 제가 낸 이 추가 제2항으로 낸 이 법안은 제3조와 제4조에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제3조가 전부 삭제가 된다고 하드라도 이 규정만큼은 제4조의 단항으로 말미아마서 불가하다 하므로 이것을 넣었읍니다. 여러 동지께서는 잘 고려하셔서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황송합니다. 아까 배부한 인쇄물 가운데 5정보 이하라는 것은 5정보 이상이올시다.

다음은 네째의 의견으로서 단항으로 끼어서 수개하자는 신성균 의원 외 열 분, 신성균 의원 말씀하겠읍니다.

이 양곡매입법은 공출을 폐지하고 전연 양곡을 자유판매에 맡기지 못할 현 사태에 비추어서 이러한 매입의 방법을 강구한다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고 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양곡매입법안을 통해서 검토해 볼 때에 가장 난점이 어디가 있느냐 하면 저 보는 바에는 제3조에 자유매매를 조그만치도 인정을 않고 1년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통제를 했고 그 통제에 따르는 엄혹한 처벌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양곡매상법에 또 하나 난점이 있는 것은 양곡을 매입하는데 강제를 하는 일부분과 장려를 하는 일부분, 즉 강제와 장려를 하는 것은 대단히 강하고 내도록 장려하는 면이 대단히 약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본 바에 의하면 영구한 통제와 장려하는 면이 부족하다는 것이 본 매상법안의 가장 난점이라고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완화를 해야만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정신이 살아나고 결함을 보충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제가 지금 여기 수정안을 낸 것과 같이 제3조에다가 단항을 붙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양곡을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정부에다가 매도하는 것은 원칙이지만, 그러면 정부가 매입 예정량에 달했을 때에 또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지역에 대해서 본조에 적용해서 제외하는 명령을 발할 수가 있다 이것은 더 색여서 말씀하자면 정부에서 이미 850만 석이라는 매입 예정량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850만 석을 정부가 예정했을 때에는 도별이나 지역별로 각각 가진 매입 예정이라는 것이 있을 것은 사실입니다. 이 매입 예정량이 다 순조로 들어왔거나 기타 또 필요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외국에서 양식을 가지고 왔다든지 또는 양곡매입 예정량이 다 매상이 안 되었을지라도 어떠한 필요에 따라서 다 수집할 필요가 없는 이러한 경우도 있을 것이에요.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이 3조를 살려 둔다면 1년을 통해서 이유 여하를 불구하고 자유매매하는 것을 전연 금지하는 형식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단서를 가입해서 정부의 매입 예정량이 달했을 때에 전국적이나 또는 각 도나 일 지역에 한해서라도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3조의 적용을 낼 수가 있다, 즉 그 도내 그 군내에서는 자유매매를 할 수 있다, 이것이 즉 단서를 붙이자는 골자입니다. 저는 아까 지적한 두 가지를 완화하는데 이 단서를 붙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수정동의를 냈는데, 그러면 한 말씀 더 첨가해 두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은 무엇인고 하니 이러한 말씀이 있읍니다. 이 단서대로 한다면 매입 예정량을 전국적으로 만들고 도별로 만들고 군별로 만들어서 군에서는 면별로 할당이 될 것이고, 면에서는 동리로, 동내에서는 각 농가로 매입 예정량을 예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종래의 공출제도와 같은 「아무개는 암만을 내라」 이러한 형식이 도로 돌아온다 이러한 비난을 하는 말씀이 있읍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래 공출제라는 것은 아무 농가는 암만 내라는 것을 지정해 놓고 안 내면 처벌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 단서는 매입 예정량은 각 농가에 만들어 놓았을지라도 그것은 관청의 계획한 내부적인 숫자지 그 농가를 강제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 양곡법 정신으로 보아서 아무 농가가, 너는 정부에 판 예정량을 동리에서나 면에서나 두 섬으로 따저 놓았다뿐이지 두 섬 안 냈다고 그 사람을 강제하는 권한이 없어요. 이것이 종래 공출제도와 다른 까닭에 정부에서 매입 예정량을 도별로 할당을 해 둔다고 하드라도 농민의 할당은 제거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 매입 예정량이라는 것이 아니고 막연히 잘 낸 데는 많이 내고 못 낸 데는 못 낸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렇게 한다면 지역별로 식량 조절이 불공평한 것도 초래를 할 뿐만 아니라 또 정부가 이러한 방책을 써 가지고 식생활의 균등을 보장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농민에게 피해가 없고 농민을 강제로 공출을 시키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정부가 매입 예정량을 세운다는 것은 정부의 시책 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저는 이 단서를 살림으로 해서 차이 여하를 불구하고 농민을 영구적으로 강제한다는 것을 제거하고 또 한편으로서는 지역별로 자유판매를 허락한다…… 누구 골에는 예정량이 암만이다 이런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 골에서 자유매매를 하기 위해서 다투어 가며, 이미 낼 것이면 속히 내 버리자, 그래서 자발적으로 쌀을 잘 내지 않을까, 즉 장려하는 데에 무슨 돈을 더 줄 필요도 있고 보상물자를 더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강조한 그것과 병행해서 이 제도를 쓴다면 정부가 매상 예정량을 쉽사리 달할 수가 있으리라고 하는 이런 견지에서 이 단서를 추가해보자고 수정동의안을 내는 것입니다.

너무 여러분이 지루하신 것 같읍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 남았읍니다. 다섯째로 역시 단항을 넣자는 의견입니다. 이구수 의원 외 62인, 이구수 의원 말씀하세요.
과거 반만년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불구하고 우리 조선은 농업국가다,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정부에서든지 그 정부의 책임자가 농민에 대해 가지고…… 마음이 부족한 관계로 우리나라는 결국 여러 가지가 발전되지 못한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제3조에 제가 단서를 하나 널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일반 대중이 말하기를 도회지 사람에 대해 가지고 배급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다 말씀하고 있지만 농가에 있어 가지고 한 농부가 일가의 식구가 10인 이상이 되는 농가에서 농사를 다만 세 두락이나 닷 두락으로서 1년을 경과하는 이때에 그 농가에서 어찌 해 가지고 1년의 생활을 확보하느냐 할 때 도저히 할 여지가 없읍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 하는 것보다도 정부에서 사실 그 실정을 알아 가지고 이 농가의 참담한 형편을 참작해서 농가에 대해 가지고 식량을 확보하라는 것이 이게 원칙의 하나올시다. 이러므로 절대적으로 금후에는 농가에 대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식량을 확보하라는 한 가지와 또는 그 외에 자가용 식량은 백미 한 말까지는 국내에서 자유반출을 용인한다는 것은 어디 있느냐 하면 과거에 쌀 한 말 두 말 갖다 먹는 데에 있어 가지고도 철도경찰이라든지 파출소 순사라든가 여러 가지로 민심을 혼란케 하고 여러 가지로 구박을 한 일이 많이 있읍니다. 이런 혼란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법률상에 쌀 한 말까지는 국내 반입을 허락하라는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62명의 의원 여러분과 국회의원 여러분 전부가 총선거 때 누구를 물론하고 우리 조선은 농업국이다, 농민 위해서 나는 싸우겠다, 노동자를 위해서 나는 싸우겠다, 이런 말만 하지 말고 참말 농민을 위한 이 안을 절대 지지해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시방 제3조 수정안에 관해서 조항을 수정하자는 것이 여섯 건이고, 제2항을 삽입 혹은 단항을 집어넣자고 하는 것이 다섯 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두 합하면 열한 가지 의견을 다 완전히 설명했어요. 시방은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니까 원안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다 짐작하시는 것이지만 필요한 안건은 문자로 수정안을 제출한 것 이외에도 수정안을 주로 먼저 취급하는 것이므로 수정안을 서면으로 제출 아니 한 의견이라고 혹 한두 분에게 특별히 허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방은 그 차례대로 우선 정부의 의견을 듣고, 들은 뒤에 표결하기 전에 이 수정안 외에도 혹 귀중한 의견이 있을가 해서 그 여유를 줄려고 합니다. 시방은 정부의 설명을 하나 듣겠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누누이 서로 우리가 토론한 바와 마찬가지로 통제경제 원칙에 합당치 않은 방침이라든지 또 우리가 우리 정부로서 지금 미곡을 수집해서 배급을 합리적으로 계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 원칙에 합당치 않은 조항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기로 하겠읍니다. 산업노농위원회와 이호석 의원이며 여러 동지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신 데 대해서는 이 원안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읍니다. 여기에서 뭐라 말했는고 하니 「대통령의 명령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정부에 매도해야 된다」 이런 것이 원안인데, 다만 여기에는 매도할 때에 매도해야 된다 이런 말이올시다. 그런데 명령이 정한다는 말씀은 뭔고 하니 공출제도와 마찬가지로 수량이라든지 기일을 정해 가지고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의 명령이라는 것은 가격이라든지 매입 장소올시다. 그것을 의미하는 명령인 까닭에 이러한 수정안은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읍니다. 여기의 뜻도 자기의 자가용 식량과 종곡을 제외한 이외의 양곡은 정부에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매도할 때에는 매도해야 된다는 말과 근본적으로 같읍니다. 또 명령이라는 바는 시방 설명한 바와 같읍니다. 그다음 둘째 조종승 의원 외 몇 분 동지가 말씀하신 것으로 「생산자 급 지주는 자가용 식량과 종곡을 제외한 양곡을 원칙적으로 정부에 매도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원칙적이라는 말씀을 여기에 아니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도 차이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식량용에 대한 소수 양곡은 자유로 매매할 수 있다 혹은 매도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소위 소비규정에 들을 것이올시다. 세부규정에 들어서 어떠한 정도로는 자유로 매매를 한다든지 운반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이 법률에는 필요하지 않은 조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정래 의원 외 몇 동지가 제기하신 것인데 이 3분지 1은 누구든지 내야 된다 할 것 같으면 과거의 공출제도와는 다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3분지 1을 다 정부에 낸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억울한 사람이 많을 것이올시다. 적어도 50석이라든지 60석 정도로 추수하는 것이라면 3분지 1을 정부에 내서라도 억울하지 않고 괜찮을지 모릅니다마는 생산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3분지 1이라고 하면 자기 식량까지 부족한 경우가 납니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량을 정해 가지고 어느 기일까지 내라는 것을 아니 한다는 것이 이번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공출제도와 다르고 또 농민을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는 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 생각으로는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는 유성갑 의원 외 14 동지가 제출하신 것인데 이것 역시 세부규정에 속하는 것입니다. 법률로써 이것들을 5홉이다 6홉이다 하는 것을 정할 수가 없읍니다. 근본적으로는 유성갑 의원이 걱정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인고 하면 자기의 식량과 종곡 이외의 것은 정부에 팔아라 했는데 불구하고 너는 3홉씩만 먹으면 얼마 먹을 것이고, 얼마 소비된다, 남으면 이것은 내어라 팔아라 하고 지방 말단 행정관리와 면 직원 같은 사람이 농민을 못살게 굴지 않을까 그러한 것을 염려하셔서 말씀하신 것인데 5홉씩을 필요한 사람도 있고 4홉씩을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그 이상 보류해 둘 수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러한 규정까지를 넣지 않아도 좋을 줄 생각합니다. 그다음은 제3조2항으로 삽입하라고 하는 요 중에서 김옥주 의원 외 11 동지들이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 역시 세부규정이올시다. 가령 식량이 부족한 농가 이것은 세농대책 이올시다. 말하자면 이구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세농대책이올시다. 세농의 생활을 보장하는 정책을 쓰는 것이니까 세농대책을 먼저 세워라, 이것은 일반 토론 때에 많이 토론된 것이올시다. 법으로 정해질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성균 의원 외 10여 동지께서 제출하신 안에 대해서는 저는 퍽 동감하는 점도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매입 예정량을 850만 석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850만 석을 한때 사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좀 어렵읍니다. 어느 달 어느 때까지 그것이 다 사지는 것이니까 어느 때라고 꼭 그것을 상상할 수가 없읍니다. 대체로 예정인 까닭에 그렇읍니다. 그러고 개인에게 할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역시 일정한 양을 우리가 샀다고 하는 것을 미리 말하기가 대단히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고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지역이라고 말 못 하셨는데 일정한 지역, 가령 말하자면 전라남도에서는 5만 석을 사라고 했는데 5만 석을 다 행정기관이나 모든 동포가 다 협력해서 5만 석을 다 사 놓았다 그러면 다른 도에서는 예정량이 성공이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전라남도에 한해서만은 정부에서 산다는 방침을 폐지한다 그런 것을 상상한다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런 까닭에 그것이 불합리하고…… 다만 여기에 저는 결코 공개해서 말씀하려고 하지는 않았읍니다. 그러나 하도 오해되지는 점도 있기 때문에 잠간 한 말씀 하겠읍니다. 「정부가 필요할 때에는 이 제3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 조항 하나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가 이 법령을 하나 내서 이 양곡은 필요로 여러 가지 방임해 두는 것이 국가에 유익하지 않고 농부에도 유익하지 않고 그런 것이기 까닭에 정부가 이 근본적인 수집 방침을 세우고 배급 방침을 세워서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이 법령이 난 것인데 이 법령을 내면서 한짝으로는 아니 할 수 있다는, 그만둘 수 있다는 조항을 먼저 얘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저히 이 안은 성공하기가 어려운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여기에는 분명한 기한이 없이 언제든지 자기의 자가용 식량과 종곡을 제외한 외에는 정부에다가 팔아라 하는 그런 원칙을 단연 시인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정부에서는 이 수집이 불가능한 것이올시다. 그러나 지금 신성균 의원께서도 어떤 동기에서 그런 수정안을 제출하셨고 또 다른 여러 동지께서도 그것을 많이 염려하십니다. 그러니까 필요로 인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적용을 해제한다…… 하나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이올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있는 일이고 정부에서도 미리 예측하고 이 방침을 취해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올시다. 그 이상 더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읍니다.

설명은 다 끝났는데 우리는 중의 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설명이 끝난 뒤에는 그대로 곧 표결에 부치거나 혹은 귀중한 의견이 있으면 들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다대수의 의사가 표결에 부치자고 하는 데에 찬동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표결에 부치는 방법은…… 이 수정안이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모두 합하면 열한 가지의 의견입니다. 그것을 다시 분류해 보면 원 조문을 수정하자는 것이 여섯 가지, 제2항과 혹은 단항으로 두자고 하는 의견이 다섯 가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니 이것을 차례차례 보통 회규의 표결 방법에 의지해 가지고 맨 나종에 제기되어 있는 것을 찾아서 차례차례 표결에 부칠려고 합니다. 우선 본 조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데에 삭제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먼저 이것을 표결에 부칩니다. 제1로 제3조는 삭제하자고 하는 수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한 결과 말씀드립니다. 재석원 수 133인, 가에 24, 부에 83, 과반수로 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둘째 수정안으로…… 여러분이 다 잘 기억하고 계시지마는 하도 많은 까닭에 한번 다시 읽어 드립니다.

산업위원회의 수정안이올시다. 「양곡의 생산자와 지주가 양곡을 판매할 때는 정부에 매도하여야 한다」

다 들으셨읍니까? 이 수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원 수 133인, 가에 82표, 부에 25표, 가결되었읍니다. 시방 정한 시간이 약간 5분쯤 남았으나 하두 오랫동안 길게 회의를 해서 피로하신 까닭에 오늘은 산회를 선포해 드리고 내일은 상오 9시에 개의할 것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