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토론에 있어 가지고 너무 초안에 걸칠 염려가 있어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할가 합니다. 첫째, 본 조직법을 본다면 소방서를 분립할 예정하에서 기안되고 있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싶이 과거 왜정시대에 있어서는 이것이 순전히 경찰기관에 속해 가지고 있읍니다. 해방 후에 군정이 실시된 후 얼마 있다가 이것이 전적으로 일반 중앙행정에 읍이라든지 군이라든지 부 라든지 면에 속하게 이것을 하였읍니다. 또 얼마 있다가 다시 이것이 소방서와 중요한 부라든지 군에 있어서는 별개의 기관으로 독립이 되었읍니다. 이것을 볼 때 물론 현재 모든 정세를 볼 때 소방은 종래 왜정시대의 소방과 마찬가지로 순전히 불이 나서 이것을 끄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사명에 이것을 주력한다는 의미에서 소방을 강화 확대해 나오도록 군정에 있어서 힘쓴 것은 우리가 잘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재산을 사전에 방어하고 또 방화하 에서 이것을 건지는 것이 하등 거기에 기구로서만 이것을 별도의 기구로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된다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조직법을 보면 소방서를 분립해 가지고 실시하며 다시 이것을 실천할 예정하에서 하는 것같이 보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것은 재래 왜정시대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경찰에다가 속하든지 혹은 지방 부․읍에다가 이것을 속하든지 해야지 이것은 별도로 분립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중앙으로부터서 기구를 구성하든지 중앙지대에 소방서를 별도로 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모순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이 소방서 분립에 대해서는 절대로 실행해 주도록 수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다음에는 제12조에 관한 것이올시다마는 제12조에 도장관 은 또한 수도총경은 비상긴급사태에 제해 가지고 군대를 출동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거기에 대한 이것은 어느 날 이석주 의원이 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해 가지고 질문한 것이 있읍니다. 저 역시 이 비상사태는 어떻게 해석할가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읍니다마는 대체로 긴급한 사태라는 것은 치안의 긴급한 사태가 벌어질 때에, 가령 내란이 일어날 때에 도장관이 군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도장관으로서 긴급한 사태가 있을 때에 군대를 요구하야 출동시켜 가지고 군과 경을 합해 가지고 치안에 담당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도장관으로서 군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조문을 넣야만 되느냐 하면 이것은 넣지 않어도 충분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있어서 계통기관으로 혹은 통신기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어도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긴급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중앙에다가 연락한다든지 명령계통에다가 직접 연락해 가지고 군대를 출동시키는 일이 많었읍니다. 그러나 지금 통신기관이 발달된 이때에 있어서 긴급한 사태, 중대한 사태가 보이면 국방부 관계 계통에 직접 연락해 가지고 여기에 중앙으로부터 명령계통을 지방으로 미치게 하는 것이 가장 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군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계통 또는 군령이 있는 때에 비로소 그 확실한 권력을 발동하고 국방부 직책을 가장 완전히 지켜 나갈 줄 압니다. 만약에 10조에 맨드는 것과 같이 만일 비상사태가 있을 때에 군을 발동시킬 권한을 지방장관에다가 어느 정도 맽긴다고 하는 것은 우려되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 조문 없어도 좋은 걸 이 조문을 넣기 때문에 다른 큰 염려가 있을 줄 압니다. 또한 도장관이 지방 군사령관과 행동을 같이 해서 중앙에 명령의 계통이 합치되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취하게 된다면 그것은 일대 커다란 국내문제가 야기된다고 상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에 제12조에 있어서는 도장관에 대해서 군대를 요구하야 출동할 수가 있다고 하면 이 자체에 있어서 커다란 과오가 내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이 12조문에 있어서 고려할 점이 있고 수정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나는 여러 의원께서 충분히 고려하시고 나종 수정한다든지 하시는 것을 희망하며 저는 대체적 입장에서 말을 하고 내려갑니다.

정부에 대해서 제4조 앞으로 지방행정기구 직제를 정하는 데에 심심한 고려와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고 또 다음에 제5조 행정구역에 대해서 간단히 의견을 말씀하고저 합니다. 지금 현재 세무행정기관에 독립기구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세무행정기구라고 하는 것이 각 부․군에 분포되지 않고 세무서가 있는 부․군도 있고 없는 부․군도 있읍니다. 지금 세무서를 독립기관으로 하는 것이 어째서 필요하냐, 이 필요성을 물을 때에 세무서는 모든 관공서와 달라서 기술적 독특한 관공서이기 때문에 이 세무행정은 독립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세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세무행정기구가 있는 것인데 그 세무행정기관이 없는 데는 실제를 옳게 조사할 수가 있느냐, 이 실제를 옳게 조사를 하지 못함으로 과세에 있어서 납세에 있어서 부패되고 있다는 것을 알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징세기관이 있는 부․군과 없는 부․군에 그 징세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고려해야 될 줄 압니다. 다음은 인건비에 있어서 세무서에 총무과니 징세과니 여러 가지 과를 갖다가 너절하게 늘어놓고 또 세무행정기관이 없는 데에는 출장을 보내고 하는데 여기에 따르는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막대한 인건비라고 하는 것을 당국에서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무행정기관이 없는 데에는 일반 인민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을 또한 알어야 합니다. 토지에 관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속에 관한 건에 대해서 그 지방에 세무기관이 없는 데에는 일일히 그 군에 가 가지고 수속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막대한 시간 막대한 경비가 드는 이와 같은 불편이 있으므로 이 세무기관은 독립기관에서 없새지 못한다고 하는 이 점을 고려해야 될 줄 압니다. 그다음에 읍․면에 대해서 잠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 행정에 있어서 좋은 성과를 거두느냐 못 거두느냐 하는 것은 이 읍․면 행정이 잘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여기에 귀결점이 있읍니다. 읍․면 행정에 대해서 완비를 기 치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암만 중앙에 좋은 기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좋은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특별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행정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당국에서 지방행정기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안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지도를 펴 놓고 경상남도 구역을 보십시요. 경상남도 소재지가 어데 있는냐 하면 부산에 있읍니다. 원래에는 어데 있었느냐 하면 진주군에 있었읍니다. 왜정이 이것을 왜 여기에다가 옮겼느냐 하면 이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이 정치행정에 착안하시면 이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부산이라고 하는 것이 경상남도 큰 도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문화 교통 교류에 있어서 매우 좋은 위치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경상남도 도청 소재지를 다른 데로 옮길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산이 도청 소재지로서 경상남도 전체로 봐서 편리한 지점에 위치로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경상남도는 반드시 양분해야 됩니다. 이것을 옮긴다고 하더라도 충청북도라든지 다른 도에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속한 진양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등등 19 군의 대부분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부산 중심 경남동도로 하고, 진주 중심 경남서도로 하고, 대구 중심 경남중도, 안동 중심 경북북도 이와 같은 재편이 있도록 추진시켜 주도록 특별한 착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지방행정조직법은 대체로 보아서 잘 되었다고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내무치안위원장이 말씀하실 때에 이것은 임시로 이것을 제정했다고, 다음에 자치법률안이 통과될 것 같으면 이것을 어떻게 실행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법률안은 법률 체재로 볼 때에 정부조직법과 같은 체계를 가지고 있읍니다. 만일 정부조직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행정조직이라고 해 가지고 그대로 중앙정부조직법으로 해서 행정조직법과 합해도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도 행정조직법을 표시하는 것은 국가가 사무를 행하는 행정구역인 동시에 지방에서 자치사무를 행하는 행정구역이 될 법률…… 지방자치사무를 행하는 행정기관에는 자치법규에 규정이 되겠읍니다마는 국가의 행정사무를 행할 구역에 관한 모든 법규는 또 이 행정조직법을 규정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률 체제에 있어서 잠정적인 것이 아니고 연구적 으로 있어야 될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기에 제2항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도를 나눈다고 하는 말씀도 있었읍니다마는 우리는 도에 위치가 어떻게 된다든지 혹은 이것을 나눈다든지 이와 같은 문제는 가장 행정을 신속하게 할 수가 있는 위치 혹은 여러 가지 모든 문화와 국가에 경제적 중심을 가지고 있는 지점을 참고해 가지고 그 분립이라든지 혹은 합동이라고 한다든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날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육지 면에 있어서 무슨 척도로 재 가지고 결코 여기가 중심이니까 여기다가 도청을 둬야 되겠다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행정은 육지 부문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라 육지와 해안과 공중과 육․해․공 세 방면에 걸쳐서 행정을 할 수 있는 중대한 점을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여기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제주도에 대해서 그 전에는 아마 전라남도에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것은 도 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 전에는 말씀도 있었읍니다마는, 그러면 제주도는 면적이 적다고 해서 다만 육지 부분만을 생각하기 때문이였었읍니다. 적어도 서울서 제주도까지 갈려면 참 그야말로 육로 천리, 수로 천리입니다. 육지 면으로만 생각하면 면적이 적지마는 연해라고 하는 구역을 생각할 것 같으면 제주도는 면적이 다른 도보다 수배 이며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 도청 소재지 운운하는 것도 이러한 점을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남쪽으로 들어오는 외적이라든지, 외적 같은 것은 어떤 데에서 막어야 되고 어떤 데에 정치시설 을 강화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 등 제주도를 한 예를 들겠지마는 아까 말씀하신 부산 문제도 역시 그와 같은 점을 고려해야 될 줄 압니다. 그 모든 행정기관이 완비되어서 행정권을 발동해 가지고 지방행정이라든지 모든 행동을 강력하게 해 나갈 수가 있는 그러한 것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시설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점을 봐 가지고 대체 제5조 이 구역, 말하면 각 도 행정구역에 대해서 적당히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3장에 들어가서 구, 부, 군, 도, 읍 이와 같이 나노아 가지고 여기에 써저 있읍니다마는 저는 군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폐지할 것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군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청에서 내려가 넘어가는 공문이 도를 걸쳐서 군을 다시 걸쳐서 면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가다가 지체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민속한 행정을 하지 못하고 실제 필요 없는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도리혀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이 군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교통이 완비치 못하기 때문에 필요를 느낄지 모르지마는 오늘날 교통이 우리나라 정도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완비되었다고 하면 이 군이라고 하는 것은 하등 필요가 없읍니다. 여기에 지금은 무슨 중개기관쯤 되어 있지마는 중개기관으로서 경비를 허비할 중개기관밖에 안 됩니다. 오늘날 군청을 없엔다고 하더라도 하등의 지장이 없겠고 1주일, 가령 지체되는 그 공문이 중앙청 방침이 1주일 빨리 각 지방에 갈 뿐입니다. 그다음에 생각할 것은 도나 부나 군, 면을 물론하고 지방자치기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군이 지방자치기관으로서 새로히 만들어진다면 군에 대한 군세라고 하는 것은 다시 부담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군을 새로운 자치기관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줄 생각합니다. 군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소용이 없는 관청이올시다. 그러므로 이 군청을 없에고 직접 읍․면에 시달하야 읍․면에서는 조금 더 한 거름 더 나아가서 중앙의 행정권한을 부여시켜 적당한 행정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청에서 도를 거치고 군을 거쳐서 부락으로 관치 장관의 공문이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부락에 가서는 시급한 관치 장관의 공문 같은 것도 쓸대가 없는 공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부락에 행정권한을 부여해 가지고 강력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행정이 비로서 모든 효과가 발동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폐지된다고 해서, 갑작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반대 방향으로 나갈 염려가 생긴다고 할 수가 없읍니다. 반대 방향으로 무슨 나쁜 결과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은 절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먼저 말씀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서 라고 한다든지 새로히 무슨 기관을 혼잡하게 맨든다고 하는 것은 대단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행정은 복잡다단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부담이 가중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간소화해야 될 것을 잠간 의견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황병규 의원 말씀하세요.

정부 측에 대해서 제4조 기관직제에 있어 가지고 몇 마디 올리고 싶읍니다. 이 기관직제에 있어 가지고서는 서울, 도, 부, 군, 읍․면의 일선 행정에 중추가 될 직제이니만치 특별히 정부 측에서 일선의 실정을 잘 보아 가지고 제정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듣건데 각 도에 정부 측에서 근간 내신 하기를 내무 치안 상부 산업 4국제 로 한다는 내시 가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렇다면 산업은 농림과 상공을 합해 가지고 산업국으로 제정한다는 내시가 있었다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앞으로 산업 건설에 있어 가지고 농림과 상공 항공 관계를 한 국제 로 제정한다는 그것만은 어느 각도로 보든지 도저히 용허되지 못할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직제에 있어 가지고서는 특히 산업 부면을 중축 할 사무직제를 편성해 주시기를 요망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과거 군정 3년 동안에 쓸대없는 지방에 기관이 많이 생기고 있읍니다. 무슨 서니 무슨 조합이니 하는 쓸대없는 기관이 많이 생겨 가지고 있읍니다. 이 쓸대없는 기관만은 이중 삼중의 정책을 쓰는 기관만은 일제히 간소화시켜서 철폐하여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특히 내무행정에 있어 가지고서 먼저 말씀하신 의원과 동감이올시다마는 여기에 있어 가지고서 단독히 특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다음, 제18조에 읍․면 구역 내의 행정사무에 있어 가지고서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읍․면에 위임하여 행한다」 했읍니다. 그렇다면 이 행정사무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 법률에 정하는 바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 제97조에 「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용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했읍니다. 그렇다면 먼저 내무장관께서 이 법령은 임시 잠정적 조치로서 이 법을 제정한 것이라고 명언 하였읍니다. 그러면 제97조, 헌법 제97조에 의한 법령을 제정하는 데 있어 읍․면 자체제를 만든다 이렇게 하면 제18조에 추종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제97조에 의한 자치단체의 법령을 제정하게 되면 읍․면에 대한 자치단체만 제정되지 않을 줄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 자치조직에 대한 운용하는 법을 제정할 때에 전면적으로 도, 군, 부, 읍․면에까지 긍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검토된 자치법이 다시 법령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한다면 제18조에 행정사무는 「읍․면의 행정사무는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다」 이것은 결국 그 시기가 되어야 읍․면 자치법이 시행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면 제18조의 「이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는 문자만은 이것 한 공문 의 행문 에 불과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제5조에 아까 제주도를 도로 하는 것이 가당하다고 하는 주장이 있었읍니다. 제가 볼 때에는 물론 일선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기관이라든지 모든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 가지고 도를 편성하는 것은 좋읍니다. 그러나마 제주도의 실정을 보든지 성격을 보면 군정 3년간에 제주도의 실지 현상을 볼 때에 과거에는 전라남도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그 당시부터 오히려 모든 인민에 대한 불평이 있었다는 것을 잘 듣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 특별히 정부 당국에 있어 가지고 실정을 잘 고려하셔서 이 편성에 있어서 다시 재검토해 주시면 이 안에 있어 가지고는 다시 수정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께서도 잘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행정기구의 간소화에 대해서 국민 전부가 바라고 바라는 바이며 정부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역연히 행정기구를 간소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다 잘 생각하고 계실 줄 믿고 있읍니다. 대체로 이 지방행정조직법을 일견해 볼 때에 과거에 군정의 구태가 그대로 남어 있다는 그런 감을 느낌니다. 이것은 물론 제4조에 의지해서 대통령령으로 여러 가지 융통성은 있겠지만 대체로 볼 때에 우리가 특히 이 지방행정기구가 간소화되었다는 그런 느낌을 주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도대체 지방행정기구가 간소화를 부르짖는 그 이유는 말하지 안 해도 다 아실 것이지만 여러 가지 수속에 긴밀한 것과 신속한 것과 사실 우리의 실정을 들어 말씀할 때에 이 결재를 하나 맡을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면에서 군으로 가고, 군에서 각 과에 가 가지고 과에서 또 감독기관을 거쳐서 이러한 복잡다단한 구태가 남어 있는 그런 행정기구를 일소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소위 민생문제 민생문제 떠드는데 민생문제가 가장 중요한 그러한 점을 이 행정기구에는 너무나 어른이 많으시고 너무나 칭칭다리가 높아서 일반 민중들로 하여금 하등의 직접 접촉할 기회나 또는 직접 교섭할 그런 능력을 갖지 못하게 한…… 과거에 너무나 계단이 높은 그러한 행정기구는 일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특히 결의기관을 단일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잠간 이유를 말씀하였지만 도저히 촌에 있는 사람이 시골 사람이 소위 뭐 하나를 갖다가 결재를 받아서 무엇을 하려고 할 때에 먼저 이것이 면으로 가서 면서기하고 교섭하여 또 술잔이나 받아 주는…… 이것 참 탈선한 말씀인지 모르겠읍니다만…… 또 면장하고 교섭하야 그것이 군청으로 가 가지고 과장에게, 과장이 군수로 돌려, 군수가 도 과로 돌려서…… 이러한 등등의 건은 오늘날 모든 기관을 구태화시키는 점은 그러한 근본원인이 여기에 잠재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기관을 생략할 때에 물론 인건비라든지 진실로 민중의 부담이 줄 것을 저는 지적하는 바이올시다. 지금 어떤 의원은 나오셔서 군정의 행정기구를 갖다가 철폐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현하에 모든 상태가 그것은 좀 어렵읍니다. 오히려 나는 도를 철폐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것을 주장하고 싶읍니다. 이것은 직접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민중이 국민이 직접으로 행정기구에 접촉해서 여기에서 모든 행정과 민중을 밀접화시키자는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도를 없에는 것을 저는 오히려 주장하고 싶읍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 논 에 지나지 못하고 대단히 현하 사정으로서는 도저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니만큼 저는 오히려 군이 단순한 중계기관에 지나니 그렇지 않으면 결재권의 중점은 차라리 군에다가 주고 또는 단순한 중계기관과의 중앙행정 그것과 연락기관의 중계기관에 끄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은가 하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싶읍니다. 말만으로써 행정이 간소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실상부한 행정기구의 간소화를 저는 바라는 바이올시다. 이것도 곧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을 보건대, 이 행정기구를 보건대 대단히 저는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것은 무슨 점이냐 하면…… 식량행정이 빠졌어요. 이 식량행정을 빠트린 의도가 나변에 있는가, 그러한 점을 생각할 때에 본 의원으로 해서 의심하는 뜻을 표시하는 바이올시다. 과거에 있어서 이 행정기구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을 노골적으로 말하면 식량영단이 과거에 우리 민중에게 끼친 독소를 아마 여러분이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오늘날 식량문제가 긴급한 문제이며 식량문제 해결이 즉 민생문제의 7, 8할은 해결한다고 그렇게까지 부르짖고 있는 현하 사정에 처하는 이때 식량행정에 대한 하등의 지방행정조직법에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 초안을 제안한 그분의 의도가 과연 식량영단을 과거와 같이 그런 사태를 그런 조건을 그대로 종속 시키자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본 의원은 의심하는 바이올시다. 여기서 잠간 이 식량행정에 대해서 의견의 일단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께서 직접으로 다 체험하신 바와 같이 양곡은 반드시 군을 거쳐서 매상합니다. 매상한 것이 영단으로 가 가지고서 영단에서는 또 어느 공장으로 옮겨서 그 공장에서 다시 공장을 거쳐서 영단에서 다시 군 식량행정계로 와 가지고 배포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단계를 여러 번 거치는 가운데에, 이 세상에는 쥐가 많읍니다. 쥐가, 여러 가지 생활에 쥐가 있어 가지고 그 쥐가 다시 양곡을 다 좀먹어 버렸드란 말이에요. 이러한 사회의 모순을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합니다. 따라서 이 식량행정에 여기에 하등의 논의도 안 되는 것도 아까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민중이 가장 원성의 초점이요, 소위 정치를 논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여러 선배 동지들이 이 영단의 독소를 일소시키자는 것을 항상 여러분이 말씀하셨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대로 말이 없이 빠젔다는 것은 그것을 구태를 그대로 존속하는 그러한 의도가 아닌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울분한 마음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단이 과거에 민중에 대하여 독을 미첬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만큼 말씀드리지 않고, 오히려 이 식량행정을 과거와 같이 군청에서 단순히 매상해서 직접 벼면 벼를 그대로 농민에게 배포해도 농민은 상관이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정미기관이 있어서 개인개인의 농민이 정미도 해 먹을 수 있으며, 지방에 있어서는 손수로 양곡을 자기 손으로 정미하므로 하여금 겨가 떨어지고 가마니가 떨어지고, 겨가 떨어저서 다각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하고 거기에 떨어지는 것은 영단에서 또는 어떠한 특수기관에서 기름을 첬다고 해 가지고 보내오면 여러 가지 등등의 건이 있어 민생문제를 혼란시킨 중요한 원인이 되어 가지고 있는 만큼 차라리 식량행정을 군에 부속시켜서 귀속시켜서 군에서 직접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차라리 이러한 것이 낫지 않을가 하는 것을 여기서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행정의 형태를 관치행정과 자치행정으로 구분하고 관치행정을 중앙집권주의이나 지방분권주의로 구분하는 것도 이 자리에서 누누히 말할 필요는 없읍니다만, 그런데 이번 대통령 시정방침에 의할 것 같으면 「이에 따르는 지방행정조직을 완비하야 강력한 중앙집권제적 행정체계의 순치 에 전력」할 것이라고 말했읍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에서의 행정조직주의는 중앙집권주의이며 관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할 것 없이 되어 있읍니다. 이 지방행정조직법을 중심으로 하는 내무치안위원회에서는 장래의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에 있어서는 전면적으로 지방자치 행정주의를 취했고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동시에 지방행정조직법은 잠시적인 동시에 어데까지든지 지방행정은 전면적으로 자치행정을 취한다고 해서 대통령의 지방행정조직에 대하여 중앙집권제의 정신과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잠시적으로 이 지방행정조직법을 상정시키는 전면적 지방자치행정제이라고 하는 것은 즉 국회와 정부의 방법이 확연히 여기에 모순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여기에 정부로서 중앙집권체제를 세우는 그 방법이 혹은 읍․면에까지의 이것을 통해서 관치행정을 의미하는 것인가 또는 지방자치행정을 광범위하게 실시한다고 하는 내무치안위원회의 설명, 도, 부, 군, 읍․면에 전면적으로 지방행정자치에 대해서는 이것을 그 주의를 취하려고 하는 것인가, 여기에 있어 가지고서는 정부와 내무치안위원회의 과거의 이 지방행정조직법을 중심으로 하는 연락과 여기에 관계를 매진 경로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며, 만일 대통령의 시정방침으로 발표된 중앙집권주의 관치행정을 중심으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에서 채택하려고 하는 그 지방행정자치제도라고 하는 그것이 어떠한 단계에 이르며는 이것이 다시 할 것인가 여기에 있어서는 내무치안위원장과 정부 측에 있어서 양편의 확호한 방도인 동시에 여기에 연락 취해 가지고 조절될 이 체계를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시방은 대체토론을 얼마 동안 하다가 또다시 질의와 같은 말을 하고 답변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하는데 차서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본회의 처음으로 어저께 우리는 질의 대강을 끝이 났으니 대체토론 얘기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해서 여러분이 대체에 관하여 먼저 서너 분이 얘기했어요. 시방 또 묻는 것이 있으니 될 수 있는 대로 대체에 대한 토론을 주로 해서 말씀하는 것이 좋아요. 오택관 의원 말씀해요. 정부위원 방면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면 모라서 말씀했으면 좋겠읍니다.

지금 행정조직법을 볼 때에 가장 도별로 말할 것 같으면 적당히 된 줄로 압니다. 그런데 수백 년 동안에 옹진 이라고 할 것 같으면 특별히 수사 가 있어 수군절도사 겸 부사 방어사 3영문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군정시대에 있어서 옹진과 연백으로 하여금 경기도에 편입해 두어서 그 38선으로 말미아마 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통이 대단히 불편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한 해도 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이제 앞으로도 옹진과 연백을 여전히 경기도에 편입해 둔다고 할 것 같으면 38선은 대단히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때때로 위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북에서 자주자주 넘어와서 치안의 난 이 심하고 인명 손상도 심히 많습니다. 그런 고로 무엇보다도 황해도 도장관, 즉 도정관을 두어서 한 도로 두어서 상당히 방어하는 데 힘써야 되겠읍니다. 그런 고로 이번 행정조직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황해도는 당연히 한 도로 인정해서 도의 각종 시설이 원만히 신설되어야 될 것을 여러분 앞에 간단히 의견을 말합니다.

저는 도지사와 군수를 선거제로 하자는 주장을 하고 싶어서 나왔읍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대통령을 모실 적에 역시 우리 국민은 전부 우리 대표로서 아마 대통령을 모시였을 것입니다. 우리 의원과 도지사 역시 전부 가난한 농민을 대표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도지사는 군수 자신은 가난한 국민을 대표한 것만큼 자기가 민중과 거리가 멀어서는 안 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읍니다. 여러분 이번 양곡수집 문제로 도지사회 가 열렸는데 과연 일반 가난한 국민들은 과연 이 지긋지긋한 공출이 다시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초조한 마음에서 이 도지사회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에요. 도지사 자신들이 서울로 도지사 회의를 하러 올 적에는 과연 그분네들이 기차가 늘 잘 단기니 3등차를 타든지 2등차를 타든지 1등차를 타든지 간에 타고도 서울로 올라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싶이 요새 서울시내에 경상남도 차니 경상북도 차니 전라남도 차니 모든 차가 돌아단깁니다. 경상도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거리가 천여 리가 넘읍니다. 과연 마 의 매물 그 자동차를 타고서는 뻔뻔스럽게 타고 단깁니다. 그러면 그것은 가난한 빈민을 대표한 것이 아니요, 그의 책임자라고 하면 일귀족 을 형성했다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과연 우리가 이러한 지도자를 요구하는 것인가, 진정한 지도자를 요구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귀족을 요구할 것이냐, 우리 국회의원 자신도 매일 아침 길거리에서 나와서 뻐쓰 오기만 기다리고 왔다 갔다 하는 신세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는 가난한 농민의 대표이였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과연 도지사 자신도 당고쓰봉 입고 지까다비 신고 민중 속에 쑥 들어가서 민중을 지도해야만 민중의 사상의 혼란을 구할 것이요, 민중의 도탄을 구할 것입니다. 이것을 이대로 둘 것이냐, 이것을 수정하려고 한다며는 과연 민중의 민의에 맞는 옳은 대표들을 뽑기 위해서 하로바삐 선거제를 실시해야만 되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주장하고 내려가는 바입니다.

저는 이 지방행정조직법이 나온다고 할 때에 제일 첫째 궁금히 생각한 것이 도지사나 군수나 면장이나 이러한 일선의 행정 책임자를 어떻게 선출을 하느냐 하는 여기에 대하여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이 법안이 나오기를 기다렸읍니다. 그런데 나와 보니까 그러한 우리 일반 대중과 우리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이러한 것은 하나도 규정된 것이 없고, 다만 도, 군 혹은 면, 이러한 것을 어떻게어떻게 둔다, 그 직제와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및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읍니다. 그러면 저의 천박한 지식일지 모르나 이 행정조직법이라는 이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주의하든 거기에는 좀 기대가 어그러졌읍니다. 그러면 이 각 기관의 직제 이 내용 가운데에 그 일반 행정 책임자의 임명 방법까지 포함되어 있는가, 저는 이 조항의 해석으로 보아서 포함되어 있다고 볼 때 이 끝에 설명서에 보며는 「자치단체인 시, 도, 부의 이사기관 은 선거치 않고 국가가 임명한 관리, 즉 시장 도정관 부윤으로 하여금 그 이사기관을 겸하게 하고 읍․면에는 이사기관인 읍장 면장을 선거키로 한다」 이렇게 했읍니다만 이것이 과연 대통령이 정하기를 이렇게 하리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 것뿐인가, 우리는 이 설명서 내용이 앞으로 대통령령에 반다시 그렇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도 좋은가, 이것을 한 가지 저는 의문이 있읍니다. 그리하야 아까 최석화 의원이 나와서 도지사나 군수나 면장이나 이러한 일선 행정 책임자가 반다시 가난한 국민의 대표래야 한다는 그런 말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지금 새삼스러히 말할 필요 없이 우리 국민 전체가 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 강력한 중앙집권제를 채용하는 것만이 이 법률 내용에서 확실히 들어갔읍니다만 가령 이것이 한 달 두 달이라는 과도기 극히 짧은 기간에 한해서만 시행된다면 우리는 용인할 여지가 없읍니다. 이것이 가령 반년이나 1년이나 이러한 제도를 가지고 구속한다며는 우리가 새로히 정부를 세우고 새로히 행정조직법을 맨든 그 가치가 어데 있느냐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이 제4조의 규정에 대해서 불만을 표명하는 동시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어떠한 대통령령으로써 어떠한 내용이 나오리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보장을 받지 않는 한에는 우리가 여기에는 이러한 문제 임명하는 방식 이러한 직제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대충 궁금한 바를 확실하게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몇 분 물은 분도 있고 해서 지금 내무치안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설명을 드립니다.

어제도 극히 간략한 설명을 하였읍니다마는 오늘 최석화 동지, 배중혁 동지로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조금 보충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발언을 요구하였읍니다. 아까 최석화 의원께서 도지사, 군수, 부 면장을 선거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내무치안위원회로서도 전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하자는 그런 취지하에서 지금 입안 중에 있읍니다. 단 군수를 선거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이중 자치제 를 실시하느냐 삼중 자치체 를 실시하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군이라는 것을 폐지하고 이중 자치제를 실시하느냐, 이중 자치제를 실시하지만 군은 도와 부, 면의 연락기관으로 그대로 두느냐 이러한 문제는 장차 법안이 나올 때에 아실 줄 압니다. 하여튼 지방행정기관의 장 그 사람들은 우리가 선거해야 되겠다는 원칙만은 작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최운교 의원으로부터서 제출한 지방행정조직법 설명서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저의 설명이 미급 했던 탓입니다. 정부로서 지방행정조직법을 제출한 것은 이것을 항구법으로 사용한다, 또 이렇게 하여야만 된다는 취지로서 낸 것 같읍니다. 그런 까닭에 설명서에는 완전한 지방자치체를 실시하는 것은 파괴분자의 도량 을 조장할 합법적 기회를 주는 것이니 당분간 비교적 중앙집권의 색채가 농후한 지방조직을 기하였다고 이러한 말이 있읍니다마는 우리 내무치안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설명은 문제시하지 않었읍니다. 내무치안위원회는 이와 반대로 아모쪼록이면 민주화와 완전한 지방자치제도를 채용하기로 방법을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어제도 들었읍니다. 그런 고로 이 법안을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내놀 때에는, 즉 임시조치로 이 완전한 자치법안을 우리가 만들어 내서 실시될 때까지 이것을 사용하려고 내논 것입니다. 왜 그러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 어제도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가 완전한 지방자치제도를 법률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선거를 실시하려면 그 기간이 여러 의원 동지께서 말씀한 바같이 현실에 나타나도록까지는 아모쪼록 급속히 한다 하드라도 5, 6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립니다. 이것은 왜 그런고 하니 법률 자체가 300개조의 방대한 것이고 국회에서 이것을 심사만 하더라도 1개월은 걸립니다. 또 선거 준비도 해야겠고 여러 가지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일이 걸리는데, 그러면 이 시일이 걸리도록까지 5, 6개월 동안 현재의 군정기관 그대로 두고 행정을 해야 할 것이냐? 그렇게 둘 수는 도저히 없고, 하여튼 비교적 이것을 군정기구 모든 복잡하고 까다로운 제도하에서 신음하는 이 민중을 조곰이라도 구제한다면 비교적 간소한 행정조직법안을 통과시켜서 선거 준비도 시켜야 될 것이 옳다는 그러한 관계로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지방행정조직법에 「임시」 두 자를 넣었습니다. 그 법을 언제든지 쓴다는 것이 아니고 자치조직법이 나올 때까지 교량적 역할을 하는 법령을 내논 것입니다. 그런즉 실망까지 하실 것이 없고 우리가 바라는 법령이 나올 때까지 임시조치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대체토론을 하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김준연 의원 말씀해요.

저는 대체로 정부에서 제출한 지방행정조직법이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임시」라는 두 글자를 붙이는 데는 반대올시다. 그뿐만 아니라 또 군수나 도지사를 선거한다는 데에도 역시 반대올시다. 지방행정은 물론 두 가지가 있읍니다. 관치행정과 자치행정 두 가지가 있읍니다. 그래서 관치행정과 자치행정 두 가지가 어느 정도로 어떤 놈이 폭이 넓고 어떤 놈이 폭이 좁아 가지고 서로 융합이 되어서 나갈가 하는 것이 중대한 문제올시다. 우리가 인민의 자유와 인민의 권리를 헌법에 보장한다고 들어 있읍니다마는 적어도 38선이 걸려 가지고 있는 오늘날은 우리가 완전한 자치행정이라든지는 바랄 수 없읍니다. 우리가 강력한 중앙집권제를 써 가지고 나가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사태에 대응해 나가지 못할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다음에 38선이 깨어저서, 그래 가지고 국토가 완전히 통일되며 세계의 평화 기운이 농후해질 때에 그때에는 모르지만 지금 현하 시국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머 자유라는 이름에 현란되어 가지고 완전한 지금 자치제를 말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나는 이 정부가 제출한 지방행정조직법을 대체에 있어서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까닭으로서 이 점을 특별히 고조 하고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다음에 다시 거듭 말하거니와 38선이 깨어저서 국토가 완전히 통일되고 세계의 평화 기운이 농후하게 된 그때에 우리가 완전히 자치행정은 하드라도 좋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이 관치행정과 자치행정을 시행해 가지고 중앙집권제를 강력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나는 정부가 이번 제출한 지방행정조직법이라는 데에 「임시」 두 글자를 넣을 필요가 없고, 고칠 때에는 고치더라도 항구적 법률로 해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방행정조직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의 하나올시다. 동시에 김준연 동지께서 여기에 나오셔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대단히 불만을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가 해방 이후에 우리 인민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언제 우리 인민의 손으로 우리의 지도자를 택해서 그들로 더부러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수고해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삼천만 동포 가슴 속에 사모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났느냐 하면 각 지방에서 억울한 형편에 있는 모든 인민들이 일어나서 해방 이전에 관계하고 있던 사람에게 대해서 혹은 항거하며 혹은 추방하는 이러한 형편이 일어났는데 미군정에서는 그 사람들을 다시 옹호해서 각 군 에서 있지 못하고 도회지로 집중하여 모여 왔던 그 사람들을 다시 그 지방에 내려보내서 군수니 혹은 과장이니 이러한 직에 있도록 해서 3년 동안 인민들이 얼마나 우울한 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사실인 줄 압니다. 이번 총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이 자리에 모이고 우리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는 반드시 자치법이 실시되어서 인민의 손으로 선거한 군수 도지사가 나서 우리들이 내 손으로 우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도모해 줄 줄 알고 참으로 고대하고 고대해 왔던 것이올시다. 우리 국회의원들도 지방조직법이 속히 나타날 줄 알었더니 지금 우리 손에 나온 것이 이와 같은 지방행정조직법이라고 하는 괴상한 것이 나타난 것을 볼 때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만일에 이것을 임시조치라고 한다고 하면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려며는 지금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임시조치로서 각 면에서 면민들이 모여서 간접적으로 면장을 선택하고 그들이 모여서 군수를 선택하고 또 군수들이 모여서 도지사를 선거하는 방법이라도 사용해서, 그래서 인민이 선거하는 지도자들이 이 땅에 나서 인민을 위해서 일하도록 그러한 형태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임시지방행정조직법을 내논다면 앞으로 어떠한 사태가 나타날 것이냐 하면, 물론 내무장관에게 찾어와서 돈 있는 사람, 세도 있는 사람들이 엽관운동 함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은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것이 나타날 것이올시다. 만약에 이 사람이 세력을 장악하고 있는 자 그 누구냐 하면 과거에 일정에 아부했던 자, 군정 3년 동안에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던 그러한 무리들이 세력을 아직도 장악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우리들이 중앙에서부터 지방으로 군수니 과장이니 등등의 모든 직을 차저서 들어가 앉은 다음에 인민의 손으로 택하는 그러한 선거가 금후에 있어서 완전히 실시될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전율하는 동시에 환멸을 금할 수 없읍니다. 그럼에 이것이 이왕 나온 이상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마땅히 어떠한 임시조치로서 간접선거라도 해서 이 도지사와 군수와 면장을 우리 인민의 손으로 택하는 그것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줄 알어서 잠간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행정조직법 전체를 여기서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진수 의원 외 130여 명 의원의 연서로서 지방자치조직법을 속히 기초해서 본회의에 상정시켜 달라는 것을 긴급동의로 냈던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 아까 정준 의원께서 여러 가지 적절한 설명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내무치안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법제사법위원회와의 연석회의가 잘 되지 않는다든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그 조문을 하로 한 조문씩만 만들었다 하더라도 벌서 지방자치조직법은 완성되었으리라고 믿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우리가 대다수 결의로 지방자치조직법을 내놓라고 했는데 그것을 내놓지 않고 정부에서 내논 지방행정조직법이라는 것을 문자 몇 자를 수정해 가지고 본회의에 내논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최초에 의도했던 그 의도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본 의원으로서는 이 지방행정조직법을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법적 근거가 없다거나 이러한 이유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조직법 제3조를 보면 행정기관 자치와 그 구성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였으니까 지방행정조직법도 당연히 그 법률에 의해서 제정할 성질의 것이라고 믿읍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우리가 바라고 긴급히 생각하는 것은 지방자치조직법 때문입니다. 지금 이 지방행정조직법을 여기서 임시라는 이름을 부처 가지고 통과시켜서 이것을 이대로 결의한다고 하면 어떤 결과를 가저올 것이냐, 우리는 과거를 좀 회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제시대에 소위 지방의 서장이니 무슨 군수니 무슨 과장 했던 사람들이 눈이 하나 없고 다리가 하나 부러진 사람 병신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한번 임명해 놓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을 배경해 가지고 인민들을 마음대로 구사 하고 자기의 의도 자기의 욕망 그것에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해방된 오늘날에 있어서 완전히 우리는 우리의 민의를 대표하는 지방 책임자를 선거해 가지고 정치를 했어야 할 터인데 그동안 여러 가지 곤란한 사정이 있어서 우리의 의도를 달치 못하고 군정하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정부가 수립되고 독립된 오늘에 있어서 역시 과거와 같은 이런 지방행정조직법에 의지해서 관리를 임명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전하는 바에 의하면 도지사 운동 하러 오는 사람이 한 도에 몇십 명, 국장 운동 하러 오는 사람이 몇십 명, 과장 운동 하러 오는 사람, 군수 운동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읍니다. 그분들이 여기 올 때에 여비도 많이 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운동하는 데 있어서 물적으로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과연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참다운 민주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나와서 운동하겠는가,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엽관운동 하는 대다수는 그러한 의도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확신할 수 있읍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지방관리로 임명된다고 하면 어떻한 일을 하겠는가, 위선 자기가 운동하기에 든 비용 그것만은 속히 회수해야 될 것입니다. 그 회수하는 방법 그것이 대단히 곤란한 방법입니다. 자기 권력을 배경으로 하고 자기의 직권을 남용해서 말할 수 없는 심한 방법으로 그 들어간 자본을 회수합니다. 그러면 이 지방행정조직법이 아까 김준연 의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항구적인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내무치안위원장 설명과 같이 임시라는 두 글자를 붙여서 3개월이나 혹은 6개월이라는 기한을 붙인다고 하면 그동안에 수십만 원 자본을 회수하려면 비상한 수단을 쓰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내가 언제 이 자리를 물러갈 줄 모르므로 하로속히 회수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방법을 쓴다고 하면 결국 고통을 받고 유린을 당하는 것은 우리 인민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지방행정조직법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대로 시인할 수 없는 것이고, 아까 어느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38선이 그대로 있으니까 당분간은 그대로 둬야 한다, 물론 거기에는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절대 반대합니다. 우리는 38선을 없에고 남북통일을 하로속히 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지상과제이며 우리가 전력을 경주해야 할 가장 큰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 38선을 없에는 방법으로는 남조선의 모든 정책에 있어서 진정한 민주화를 기해야만 비로서 여기서 38선이라는 것도 우리가 싸우지 않고 자연히 회수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하로속히 우리의 민의를 대표한, 진정한 우리의 대표자가 모든 것을 해 나간다고 하면 민중은 그 정부를 지지할 것이고, 그 행정 책임자를 지지하며 거기에 반동이란 있을 수 없고 거기에 폭동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치안이 확보되고 모든 과정이 우리 민중의 복리를 위해서 진행된다면 38선이라는 것은 자연히 회수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방행정조직법이라는 것은 다시 정부에 돌려보내고 내무치안위원회에서 하로속히 우리가 요망하는 지방자치조직법을 곧 상정시키는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요망하는 것입니다.

지방행정조직법을 두고 여러분이 연 이틀째 토론하셨으니 대체토론은 그만 해도 여러분이 다 완전히 했으리라고 인정합니다. 그런 까닭에 대체토론은 지금부터 중지하고 제2독회에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이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읍니다마는 당장 대체토론이 진행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찬동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는데에도 불구하고 곧 제2독회로 넘기자고 하는 동의는 아직 이른 것 같애요. 그러므로 좀 더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시방 의사 진행에 관한 말씀을 하겠다고 하는데 조헌영 의원에게 발언권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대체토론을 이렇게 막연해 가지고는 한계가 없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계를 정해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본 의원의 보는 바는 이 지방행정조직법은 요점이 세 가지 있읍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모든 것을 대통령령으로 내도록 국회에서 정부에다 권리를 맡기느냐 이것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정조직법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는 것을 논의의 중심을 가지고 결정해야 하고, 그다음에는 수도경무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부조직법에 부니 국이니 하는 것을 모다 정했어요. 그런데 정부조직법에 없는 수도경무부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이것이 논의의 요점이고, 그다음에는 도지사를 도정관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 세 가지밖에 없읍니다. 무슨 탐관오리가 어떠니 지방의 형편이 어떠니 얘기하야 한계가 없는 얘기니까 그것 가지고 시간 보낼 필요가 없고, 다만 여기서 임시조치로 모든 것을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맽기느냐 않느냐 하는 것을 논의할 것이고, 그다음에는 수도경무부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임시로라도 또 도지사를 도정관으로 고치느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논의를 한정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모든 것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고 하면 다른 얘기 논의할 여지 없어요. 만일 그것이 부당하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따로 좀 새로 조직을 생각해야 할 터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 법령은 전면적으로 다 고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도 문제 될 것이 없읍니다. 군정에 쓰던 제주도까지 도 로 해 가지고 했으니 이것은 문제 할 것이 하나도 없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토의할 하등의 가치가 없어요.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모든 것을 하도록 맽기느냐 안 맽기느냐 하는 것을 그 하나만 결정하면 이 법안은 간단히 처리가 되니 그 점을 중심해서 토의하셔서 얼른 결정 지우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본 의원은 지방행정조직법을 읽고 또 질의와 응답을 듣고 새삼스럽게 느낀 것은 우리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말로만 민주주의 국가라 칭하고 실제로는 민주주의와 이반되어 간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의 전문에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기로 한다고 써 있으며, 헌법 제90조에는 지방자치제와 지방의회의 설치를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조직법 초안은 국가의 기본법을 무시하고 헌법 정신에 배치되고 말었읍니다. 법안설명서는 파괴분자의 도량 을 조장할 합법적 기회를 주는 것이니 당분간 질서가 회복될 때까지 비상입법의 취의 로서 중앙집권의 색채가 농후한 과도적 입법을 세운다고 하였는데 현 정부는 소위 파괴분자의 도량을 비민주주의적인 지방행정조직법을 제정하지 않고는 방지할 방법이 없다는 말인가, 그렇게도 자신이 없는 정부라면 그야말로 민주주의 운운하지 말고 경찰력으로써 국가행정 일체를 운영해 가게 하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 아닐가 생각이 됩니다. 작금의 신문 보도를 읽으면 제주도는 다시 전지화 한다고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주도 사건이 발생한 원인은 여러 가지를 들출 수 있겠읍니다. 그중 한 가지는 지방자치성 의 필요를 무시한 결과로 행정 수뇌부의 절대 다수가 비지방민이라는 데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 통치에는 그 지방 사정을 잘 알고 그 지방 민중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각 지방 지방에는 그 지방 사정을 잘 알고 그 지방에서 신뢰를 받는 사람이라야만 그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이므로 그 지방민으로서 그 지방민이 선출한 사람이 책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행정조직법칙 임명제의 법안이 통과된다면 행정은 중앙의 전제화가 되고 각 행정 책임자의 정실적 편파적 또는 부적당한 일이 생길 것이며, 신문에 날마다 떠드는 엽관운동 소리는 끝일 바가 없을 것이고 군정 3년의 매관매직의 고성이 없으리라고도 말 못할 것입니다. 파괴분자가 도량할 합법적인 기회 운운하지 말고 대담하게도 자치체제를 확립하게 맹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경찰은 파괴분자가 행동하면 법률에 의하여 탄압하고 행정조직은 완전한 자치제를 강력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늘 과도적이니 바쁘니 구실적인 회피적 법안은 돌려보내고 우리가 제정한 헌법 정신에 적합하고 맞는 정당한 자치제와 지방의회의 조직법 등도 같이 제정하여야 되겠으므로 본 의원은 이러한 법안을 반대하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지방행정조직법이 상정된 데에 대해서 여러 의원이나 본 의원이 읽어 보는 대로 구태를 벗지 못한 감에 불만이 없지 않어 아니치 않은 것이올시다. 그러나 현실 상태에 비추어 봐서 이제 내무치안위원장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적어도 완전한 자치조직법이 상정되려면 한 5, 6개월 시일을 요한다고 하는 것을 그저께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분명히 말씀한 것이올시다. 그러면 5, 6개월 동안 3년 동안 군정하에 있던 그대로 지금 진공 상태를 그대로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이 정부에서 올린 지방행정조직법을 임시적이라도 통과시켜서 우리 정부와의 운영은 각 기관들로 하여금 우리 정부가 일을 하는 것과 같이 하야 할 것이냐 하는 이것을 우리가 머리에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인 줄 압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해문제올시다. 군정 3년 동안 내려오든 이 현상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각 도지사 기타 관공리들이 마음이 떠서 어느 곳에 갈지 모르고 있는 이때에 6개월 진행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진공 상태는 진공 상태로 더 빠지고 말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법을 5, 6개월간에 이것이 제출되어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현 정부에 맞도록 민주주의를 정치에 맞도록 통과시켜서 진행될 동안은 불만에 불만을 가해서라도 이 정부가 제출한 이 법안을 임시적이라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저는 깊이 느끼는 것이올시다. 현실을 무시할 수 없으니 한 5, 6개월 동안 악질 탐관오리가 활동해서 지방정권 잡었다고 하십시다. 그놈의 머리 우에 철퇴를 내릴 기회도 있을 것이니 불만하지만도 제 생각에는 이것은 잠정적이니 그 현상대로 6개월 동안 그대로 나갈 수 없고 하니 이것을 받아서 좀 마음에 불만은 있지만도 이것은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확실히 나타날 것이니까 그대로 너무 길게 토의 마시고 제2독회로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몇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저는 지방행정법을 반대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마는 특별히 지적해서 말씀드릴 것은 제3조를 중심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과거의 행정기구의 불합리한 것을 지적하고저 합니다. 과거에는 도시 중심 행정정치로 말미아마서 우리나라의 말단 행정이라고 하는 면 행정기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을 여러분 다 지적할 줄 압니다. 농촌의 세민 이 오늘날 피폐해 가지고 나날이 보따리를 쌓 가지고 도시를 찾어서 걸어오는 것도 과거 불완전한 말단 행정기구의 결점으로 말미아마서 일어나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금후에 우리 신생국가로서 이와 같은 것을 그대로 두고 도시 치중제 를 그대로 시행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불원한 장래에 농민의 재정은 다달이 없어지고 집도 없어지고 보따리 쌓 가지고 도시로 집중해 올 때에는 우리나라 전체가 피폐해 갈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제3조에 볼 것 같으면 이러한 말을 하였는데 즉 「지방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박물관 도서관 시험소 연구소 등의 문화시설과 병원 요양원 고아원 직업소개소 등의 공공복리시설과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 혹은 조사의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표시하였읍니다. 이것이 장래에 시설이 될 때에는 어데에 시설될 것이냐, 과거와 같이 예를 들을 것 같으면 서울이나 도청 소재지나 그렇지 않으면 기타 중소 도시에 집중될 것입니다. 저는 시설 같은 것을 금후에는 반드시 저 말단 행정이라고 하는 면 행정을 중심으로 하는 면사무소를 중심지대에다가 시설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말단에 농촌에 있는 동포들에게는 이러한 훌륭한 복리시설을 맛보지 못할 것이고, 장차 문화시설은 점점 저열해질 것이며, 동시에 생활수준이 점점 피폐해지고 종전과 같이 모든 불합리한 점을 가저올 것을 증명합니다. 금후에는 과거에 불합리한 행정기구로 말미아마서 피폐한 그 백성들을 속히 우리가 문화수준을 균등하도록 만들어 놋는 데에 이와 같은 시설을 반드시 면 중심지대에 시설하지 않으면 도저히 되지 않을 것을 저는 말씀합니다. 특별히 바라건데에는 정부 당국에서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알 수 없으나 과거 도시나 이러한 중심지대의 행정시설에 대한 것은 다 치시고 이러한 말단 행정, 기초행정이라 할 만한 면 행정기구의 중심지에 이러한 시설을 설비해 주기를 극히 부탁하는 가운데에서 이러한 말씀을 지적합니다. 또 우리 농촌에서 농부들이 생산하는 생산품은 과거를 볼 것 같으면 생산한 대로 그대로 도시에 전부 방출해 가지고 그 생산품이 반드시 서울이나 도청 소재지에서 가공해서 상품으로 되어 가지고 이것이 시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저는 바라건데에는 금후에 이러한 시설은 반드시 농촌 중심지대에, 면․읍 중심지대에 설치해 가지고 농촌에서 나오는 모든 물건도 그 농촌에서 가공해서 상품화해 가지고 이것이 도시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나라 농촌을 구해 놀 길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바라건대 정부에 대해서 이 3조의 시설은 반드시 면 행정 중심지에다가 설치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합니다. 이것이 잠정적으로서 하는 법안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 일자는 둘 수가 없지만 이후에 이런 시설을 3조에 나타난 대로 한다면 반드시 종전과 같은 도시 집중제를 철폐하라는 이런 의미에서 정부에 대해서 바라고 부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일일히 많이 말씀하셨으니 저는 이 면 행정기관을 기초행정이라고 할 만한 여기에 중점을 두어 주십사 하는 이런 것을 부탁드리며 말을 마칩니다.

저는 어리석은 말씀을 한마디 하겠읍니다. 나뿐만 아니라 일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리석은 것이올시다. 우리들은 미구에 지방자치조직법이 나와서 완전한 민주주의에 의지한 행정 모든 것이 시행되리라고 믿었읍니다마는 정부가 조직된 이후로 아까도 많이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엽관운동이 그야말로 과격하여 탐관오리 매관매직 등류의 엽관운동이 있는 것은 우리들이 잘 듣고 있읍니다. 그러한 현상에 있을 때 우리들이 생각하기를 미구에 지방자치조직법이 나와서 완전히 시행될 텐데 어째서 그러한 운동을 할까, 도지사가 되려고 막대한 돈을 쓰며 심지어 국회의원 중에서도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도지사가 국회의원보다 납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째서 있는가 의심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지방행정법은 그 사람들은 반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데 불과합니다. 나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나는 경상도 문둥이라 아모 변론이 없읍니다마는 언제든지 성심성의로서 모든 일에 당하고 있읍니다. 그 사람들은 막대한 경비를 낭비하고 있는 사실이 확연히 나타나 있읍니다. 이러므로서 그 어리석은 말씀의 한 말씀이올시다. 여러분들 냉정히 생각해 보십시요.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해방되었읍니다. 또 지난 8월 15일 우리는 국내 국외에 독립을 선언했읍니다. 그러나 우리 다대수의 농민 노동자 그분들이 무슨 해방을 받았으며 또 독립을 했읍니까? 나는 솔직하게 말할 것 같으면 아즉 해방되었다고 보고 독립했다고 보는 사람은 과거 일본 놈 시대나 군정시대에 가지각색으로 비양심적 행동을 한 그 사람들이 이익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요모저모로 진공 상태니 운운하는 말을 해서 이것을 또 임시로 하고 한 5, 6개월 또 한다는 것은 한 편법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통과해 가지고 한다면 진공 상태와 다른 무엇이 있읍니까? 일제시대의 재판 이요 군정시대의 재판 외에 아모것도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이러한 민주주의에 어그러진 어떠한 독재주의라든지 어떠한 군주주의나 마찬가지가 될가 바 염려합니다. 이런 법률을 가지고 장시간을 떠들 필요가 없이 정부로 회부해 버리고, 지난 두 달 동안에 이진수 의원 외 130여 명이 지방자치조직법을 제안했읍니다. 그것은 어째서 여태까지 나오지 못했읍니까. 내무치안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왜 여태까지 못 했읍니까. 이러므로서 이 법을 급히 회부해 버리고 우리들이 기안해서 속히 통과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말씀 너무 순서 없이 되어서 미안합니다마는 끝으로 한마디 할 것은 이 지방행정조직법을 정부로 회부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인데 이 안을 다시 정부로 회부하자는 그런 동의와 재청 3청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저께 잠간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바도 있읍니다. 그러나 대체토론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다 명랑하신 의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한 동의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다른 말은 다 제거하고 제가 잠간 이 찬성하는 의미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관치니 민치니 하는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우리로서는 이것을 토론할 책임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째 그러냐 하면 우리는 민선으로서 민주정치를 목표하고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관치 하는 것은 절대로 찬성할 사명조차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또는 관치와 민치 그것을 둘로 분간해 봅시다. 관치 민치와는 도저히 상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무치안위원회 위원장께서 동지적 입장에서 모든 정견을 발표하신 처지인데 오늘날 잠정적이라는 그 문자를 붙쳐서 승인하고 상정해 주신 데에는 대단히 불만을 갖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하고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어째 그러냐 하면 지금 현실을 도라볼 때 임시 조직법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드립니다. 이것이 한번 통과되면 법이 됩니다. 당분간 이런 말은 10년이나 20년도 당분간이라는 말이란 것이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임시 조직법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으며 또 국회에서 임시 조직법을 무슨 필요에 의해서 임시 조직법을 급히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요건이 어데 있읍니까? 지금 기구를 신정부가 인계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그대로 인계해 놓고 속히 민치 중심의 법안을 통과할 필요가 있는 이런 필요 요건을 제해 놓고 중간적으로 잠정적 조치라는 법률을 갖다가 통과한다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볼 때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로 회송시키는 데 만공의 찬의를 표하는 바이니 여러분 동지들도 아모쪼록 거기에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사회하는 동안에는 서상일 의원이 발언한 일이 없기 때문에 서상일 의원에게 발언권 드립니다.

제가 발언을 많이 했다고 하시는 의원이 계신데 제가 나와서 말씀하지 않드라도 여러분께서 말씀들을 하시니까 말씀하고저 하지 않읍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이 정부 행정조직법을 정부에 되돌리신다는 문제에 있어서 중대한 과오를 범한 까닭으로 부득히 말씀을 한마디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나온 것입니다. 정부 행정조직법이라는 것하고 자치조직이라는 것하고 법 자체의 성질을 여러분이 혼동하는 것 같은 감이 없지 않읍니다. 대단히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여러분께서는 우리들이 이번에 정부조직법이라는 것을 맨들어서…… 중앙조직법을 맨들어서 오늘날 중앙정부의 기구가 편성된 것을 여러분이 다 같이 하지 않었읍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방행정은 지금 군정제도 밑에 그대로 해 내려온 까닭으로 지방행정의 기구를 조직해서 지방행정의 체제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지방행정조직법이 나오게 된 순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말씀이 많이 계시든 지방자치조직법이라는 것은 성질이 달른 법적 체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행정조직법이 성립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있건 말건 당연히 지방자치조직법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점을 여러분이 미리 이해하셔서 임시지방행정조직법이라는 것을 내무부에서 낸 것인데 이 법하고 저촉이 될 염려가 있으므로 해서 그때에 상정해 가지고 임시라는 두 글자를 넣서 여기에 저촉할 그때에 지방행정조직법을 개정할 수가 있다는 그러한 의미 밑에서 임시라는 글자를 넣자는 것이니 지방자치법이 되었다고 해도 이 행정조직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또 조헌영 의원 말씀 가운데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것을 지적하셨지만 지방행정조직법의 직제라든지 기관조직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법률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체재상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지만 법률 전문가에게 물어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방행정조직법을 어느 정도 수정해서 통과하고 지방자치법을 다시 상정해서 통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중대한 동의가 들어왔는데 이 안을 정부로 회송하자는 안이 동의가 되었읍니다. 동시에 여러분은 이것을 동의하셔서 대체토론의 성질을 버서나서 이것을 정부로 보내겠느냐 이것을 토의하느냐 하는 이러한 중대 계단이 있읍니다. 오늘은 시간이 되었으니 이로써 중지를 하고 차후에 많이 고려하셔서 여기 대해서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각 부 장관으로서 대통령 시정방침에 대해서 보충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사무처로서 보고가 있읍니다. 그리 알어 주십시요. 오후 2시에 다시 하겠읍니다.

좌석 정돈하세요. 국회 81차 회의를 계속 개의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하오는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시정방침의 연설을 듣기로 한 것입니다. 차서에 의지해서 내무 외무 재무 국방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방 임시로 통지가 오기를 재정에 관한 연설은 시간의 상치와 아직 인쇄의 미비로 인해 가지고 내일 상오에 연설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국방에 관한 연설은 공개하지 않을 곳이 많다고 해서…… 그러므로 오늘 맨 끝 시간에 국방에 관한 연설을 듣기로 하고 공개하지 않기로 합니다. 우선 내무에 관한 연설이 있겠는데 연설 고본 에 대해서는 인쇄해서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렸읍니다. 시방은 내무장관 윤치영 동지를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