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위원들이 나가시기 전에 긴급히 한 말씀 하겠읍니다. 우리가 결정하기를 월요일까지로 했는데, 휴회하자고 하는 관계도 있고 해서 또 이 경제협정이 시간이 많이 요하게 되니만큼 달리 정식으로 말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긴급히 나와서 한마디 드릴 것이 있어서 나온 것이올시다. 더군다나 정부위원들이 계시는 석상에서 발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이용하게 되었읍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국회의원 몇 분이 협박장을 받게 되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있는데 최근에 본 의원이 들은 보고에 의하면 윤재욱 의원, 조헌영 의원, 노일환 의원, 이 세 의원을 납치해 가지고서 살해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세 의원을 납치해 가지고서 이 세 의원에게 자백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도모지 이 남한에 있어서 국회의원 노릇을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 노릇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다」 이렇게 성명하므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기초 케 해서 서명케 해 놓고서 이 세 사람들을 죽여 버린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이렇다고 하면 네가 무슨 정확한 증거가 있느냐, 무슨 이 세 사람을 죽여 버린다는 정확한 증거는 이 세 사람들을 잡아 죽여 버린 후에 틀림없는 범인을 체포해 가지고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까지 가서 재판받게 되어서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너 김준연은 아무 정확한 증거도 없이 왜 오늘 여기서 이리 소란케 하느냐? 우리는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사를 의논하는 것인 만큼 선천하이우 하고 후천하이락 하고서 천하에 먼저 앞서 가지고서 일을 잡아 나갈 것이 우리의 일인즉, 시방 이러한 중대한 책임을 지고서 있는데 이런 모든 일이 발생해서 범인을 잡은 후에 또 일이 지난 후에 이러니저러니 하는 것은 재판관이 할 일이고 우리로서 이 사건을 탐지해서 미연에 막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노일환, 조헌영, 윤재욱, 세 의원에만 이와 같은 협박이 있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읍니다. 본인 자신도 먼저번에 받은 일이 있고 홍성하 의원, 이정래 의원도 받은 일이 있읍니다. 이것이 지금 내가 말 듣기는 노일환, 조헌영, 윤재욱, 이 세 사람에게 대해서 이 의원에 대한 협박장은 확실히 들어왔지만 그다음에는 차차 더 진행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유엔총회에서 승인도 되었으니까 내년 1월쯤은 암살할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 중에서 말 잘하는, 정당 관계로 말미아마 말 잘 하는 사람들은 죽여 버리고 마음대로 정치해 나갔으면 좋겠다 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흑사도 라는 단체가 있고 요새 와서 이름을 고쳐 가지고 의사도 라고 해 가지고서 있는데 의사도는 무엇이냐 하면 어느 절 안에 있는 박모라고 하는 사람을 지휘로 해 가지고서 전라도에서 온 사람을 의사도장 의사부도장 이라고 해 가지고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그 사람한테 자백을 받은 것이나 명확한 서류 근거는 없읍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는 그 근거를 탐지해 가지고서 미연에 이것을 방지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내가 이 소리를 듣고 대통령한테 갔었고, 국무총리한테 갔었고, 또 내무부장관에게 갔고 했는데 들어 보니 내무부장관은 이것은 모략이다, 이것은 누가 모략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니 나도 믿읍니다. 그러나 노일환이 죽고 조헌영이가 죽고 윤재욱이가 죽고 김준연이가 죽고 이정래가 죽고 홍성하가 죽고 다 죽어 버린 후에 그것을 그때에 가서 암만 야단을 해야 소용이 있겠느냐? 그야말로 「말 잃고 외양깐 고친다」는 격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이런 비밀을 탐지하고 어떻게 대책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대통령에게 가서 대통령한테 그랬읍니다. 그랬더니 조사해 보아야지 하시니 물론 당연한 말씀입니다. 내가 또 국무총리 내무부장관에게 물었고 다 했어요. 그러나 나는 국회의원 여러 동지에게, 국회의원은 3천만 민중을 대표한 국회의원인 만큼 국회의원 동지에게 호소해 가지고서 어떠한 대책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나는 호소하는 것이올시다. 또한 겸해서 여기 앉으신 정부위원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것이올시다. 또 요새 학련학생사건이라고 하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 사람들이 19일 전에 경찰서에 구금되어 가지고서 17일 동안 있다가 3일 전에 나왔다고 하는데 거기서 내가 그중 세 학생을 만나 보았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학생 하나를 그때 아침 6시에 용산서에 붙들어 가지고서 형사 6명으로써 7, 8시간 고문을 당하고 고문에는 별별 짓 고문을 다 당해 가지고서 자백이라고 하는 것을 하였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 자백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국무총리 내무부장관과 수도청 부청장 이구범 또 전 수도청 수사과장 노덕술의 다섯 사람을 암살할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것을 자백을 시켰다, 또 그 학련위원장 이철승 군을 거기에 관련시켜 가지고서 성동경찰서에 불러 가지고서 형사 12명으로써 엿세 동안 잠을 못 자게 하고서 결국에 가서 자백당하였다, 그래 가지고서 이 사건이 검찰청에 가 가지고서 조사해 본 결과 이와 같은 일은 터문이없는, 사실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명백히 되어서 학생 세 사람이 나왔고, 이철승 군은 무슨 죄목으로 걸렸느냐 하는 것을 내가 일전에 법무부장관에게 들었는데 무기 불법 소지했다는 그런 명목으로 붙들렸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내가 들은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검찰총장이라든지 그런 이들은 이철승 씨를 석방하려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정부의 체면이 있으니 좀 붙잡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서 무기 불법 소지라고 해 가지고서 붙잡아 두었었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이철승 군 사건은 무엇이냐? 그것은 학련에 관계된 일인데 김준연이 이 내 자신도 ML당 사건으로 7년 동안 감옥생활을 했고, 또 105인 사건으로 서대문 감옥에 있어 가지고서 수도청 부청장 이구범 씨까지 낀 여러 형사들에게 105일 동안 내가 고문당하고 취조를 받은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사이에 그것이 전부 모략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잘 압니다. 그러면 「유인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누가 시켜 가지고서 이와 같은 계획을 만들었느냐? 대통령을 암살하고 수도청 부청장 되는 이구범 씨를 암살하고 수도청 사찰과장 노덕술 씨를 암살할려는 계획을 세웠다, 「유인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백하였다, 그 자백에 의해서 수도청에서는 큰 사건으로 취급해 가지고서 형사 열두 사람을 시켜 가지고서 이철승을 성동서에 붙잡아서 엿새 동안 잠을 안 재고 7, 8시간이나 고문해 가지고서 형사가 둘려싸 가지고서 이와 같이 고문하다가 나종에 검찰청에 가 가지고서는 그것이 하등의 증거가 없고 허위로 만들어 낸 일이라고 해서 이와 같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 학생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합병 후의 「사내의 」이라는 총독을 암살하려고 하였다고 해서 105인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앉은 김동원 부의장이 그때에 관계된 줄로 압니다마는 예수 선교사 105명을 망라해 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말살해 가지고서 우리의 애국지사를 아주 말살할려고 하는 그와 같은 105인사건이 있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성립된 이 최초의 학생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당연히 이 우리의 105인사건의 재판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등등의 사건이 무엇을 배경으로 되어 있느냐? 흑사도라든지 의사도라든지 혹은 학생사건이라든지를 운용해 가지고서 국회 안에서 말마디나 하는 사람을 가령 조헌영 의원이 11월 6일에 이 의사당에서 시국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가지고서 저 역사적 대연설을 하였어요. 그 언언구구에 사람의 폐부를 찌를 만한 정부 시책에 대한 대경고를 하였읍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자로서 이런 사람은 당연히 그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서 그야말로 시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당연하겠읍니다. 내가 통감 둘째 권을 봤는데 거기에 「옹치 」이 있는데 「진평」이 「옹치」를 보니까 밤낮 쑥덕쑥덕하고 불평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워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면 죽여라 해서 「진평」이 「옹치」를 봉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정치가 잘 되어 나가는 것인즉 그렇게 하지는 않고서 수도경찰청을 시켜 가지고서 가령 반공대회를 여는 이런 등등의 학생사건에서도 근거 없는 사실을 가지고서 마치 105인 사건처럼 국회에서 말 잘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언론을 봉쇄해 가지고서 협박장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내용이냐? 그것이 누가 하라 해서 움직이느냐? 이것이 다 관련이 있는 줄로 알아요. 저 「근택 삘딩」 안에 「후라와」 식당이 있읍니다. 거기에 단기는 사람이 최 무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그의 말이 이 흑사도 의사도를 모두 모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데 내무부장관 윤치영 군이 같이 이야기해서 한 달에 돈 2만 원씩을 주겠는데 그래서 흑사도이니 의사도이니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면은 공산당과 같이 하고서 움직이니 저 9월 23일에 반공대회에 공산당을 반대하자고 해 가지고서 대통령까지 죽 모여와서 연설하고 축사를 하였에요. 그렇지만 그의들은 누구이냐?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런 등등의 이 불순한 공기에 접해 가지고서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는 망할 줄로 압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론을 중지하고 언론자유를 봉쇄해 놓고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국회의원 몇몇 사람들은 정부에 대해서 좀 경고한다고 혹 불평을 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모주리 죽여 버리고서 무엇으로써 정치합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보더라도 진정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시시 연구하는 자식이 없을 것 같으면 집안이 망합니다. 임금에게 대해서 바루 말하는 신하가 없을 것 같으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우리 국회의원 200명이 있어서도 꼭 의견이 통일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혹 의견 충돌이 있는 수도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파괴적 행위로 나가지 않고 건설적으로 정부에 경고를 하고 충고를 하고 할 것 같으면 결국 그것이 민족을 위한, 국가를 위하는 의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략을 써 가지고 직접 내무부장관하고 관계가 가장 밀접한 수도청에서 이와 같은 사건을 하게 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 점에 대해서 국회의원 여러분도 결의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국무위원 측에서도 김도연 재무부장관이라든지 이순탁 기획처장이라든지 유진오 법제처장이 계시니까 그 점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를 해 주시는 동시에 의장 부의장 그 외 간부 중에 있어서도 어떻게 했으면 노일환이라든가 조헌영이라든지 윤재욱이라든지 이 몇 사람들이 납치를 당해 가지고 공산당 국회에 참가한다는 그 성명서를 내지 않고 죽여 버리지 않도록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경찰 당국에게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인가를 의원 여러분이 충분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지금 김준연 의원이 발표한 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큰 착오라는 것보다도 일종의 죄악입니다. 우리 의원 동인들도 특별히 주의하려니와 의회 간부들은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고려할 것입니다. 동시에 정부에 관계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던 정부위원 자격으로 몇 분은 더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러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또다시 말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방은 국회사무처직제 승인을 상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백관수 의원으로부터서 보고가 있겠읍니다. 시방은 국회사무처직제가 상정되었으니 다른 것 말씀 마십시오.

의장께 하나 물어볼 말씀이 있읍니다.

그럼 말씀하세요.

방금 김준연 의원이 말씀하신 바를 들으시고 이 문제를 더 토의하지 말고 의사일정대로 의사를 진행시키는 의장의 의도가 어데 있는가 대단히 의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이번 이 사태가 만일 이대로 수행된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 백성은 언론탄압 봉쇄하에서 버버리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 백성은 암흑 속에서 헤매이는 이런 중대한 시기에 이런 문제를 그대로 묵살시키고 의사 진행하는 의장의 태도는 도저히 알 수가 없읍니다. 이 문제가 폭로된 때에는 단호히 국회로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고 국회의 의사표시가 정부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올시다. 한개 의원의 일이라도 그것만으로서 간단히 지여 버릴 일이 아니올시다. 먼저 그것을 의장의 의도가 어데 있는가 묻고자 하는 바이올시다. 또 하나는 정부위원이 나와 계신 기회를 이용해서 말씀하고자 했읍니다마는 이미 가 버렸읍니다마는 말씀하고자 합니다. 원래 우리는 법치국가로서 나라를 세웠읍니다. 헌법을 만들었고 기타 필요한 법률을 자꾸 만들어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관리 기타의 책임자가 헌법정신에 위반하고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하고 명령을 막 내리고 있읍니다. 그것은 사법장관 법무부장관 법제처장이 잘 통할하지 않는 데에 그런 불순한 명령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불순한 명령이 난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예는 수도청장이 어느 당수라는 것을 함부로 발언하고, 법적 근거에 의지하지 않고 포고령 운운해 자기고 민중의 자유를 구속하고 있읍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민중의 자유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민중의 자유를 구속하려면 이 국회에 법안을 내 가지고 이 법안이 국가 전체 의사에 있어서 통과되지 않으면 민중의 자유를 구속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순한 발언을 막 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것은 정부 당국이 대한민국을 무법 사태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이 나라 3천만 민중을 어떻게 건지려고 의장은 묵과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더러 묻는다고 하시고 그 의도를 모른다는 단안을 내 가지고 노일환 의원이 말씀하는데 여러분에게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더 잘 아세요. 의장의 의도는 우리 회의를 적법적 으로 질서 있게 잘 진행하자는 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를 공격을 하거나 혹은 각 부문의 책임자로서 실제에 이탈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는 방법이 있에요. 의안으로 제출하란 말이에요. 탄핵안 제출하자 말에요. 그렇게 의사일정에 올려놓고 정정당당하게 토론하고 작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의사일정은 작정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한 분 두 분이 30분 20분 안에 장황히 말씀만 하면 의사는 어떻게 진행하느냐 말에요. 그렇지 않아요? 시방으로 말하더라도 김준연 의원이 말씀했고 노일환 의원이 말씀했고 두 분이 말씀한 것을 우리는 다 알 뿐이지 어떻게 하자 말이에요. 여러분이 수속을 밟아서 내놓면 우리 잘 처리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의장의 생각은 그것뿐이에요. 다른 것이 없읍니다. 오늘도 의사일정 작정된 대로 진행하다가 긴급동의가 나와서 일정이 변경되었다가 국회사무처직제가 상정되었는데 써 회의 시간은 20분밖에 남아 있지 않아요. 어저께 두 건이 남은 것 또한 처리할 것이란 말이에요. 의장은 이 회의를 질서 있게 진행하자는 그 생각이고 다른 생각이 없다고 나로서 말씀 안 해도 의원 동지는 다 아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시방 이 국회사무처직제안 동의안을 상정해도 시방은 법제사법위원장 백관수 의원이 설명합니다.

의장!

시방은……

그것은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아도 시간적으로 지연되어도 낭패가 없고, 제가 말씀하는 것은 시간문제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규모를 지켜 가야 하겠읍니다. 긴급이라도 우리는 지켜내려 오는 것이 있지 않읍니까?

긴급동의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시죠.

그 동의를 여쭙기 전에 오늘 마치 다행히 정부위원 중 재무부장관이 나오신 만큼 한 말씀 여쭙겠읍니다. 책임의 소재는 분명치 않거니와 이것이 한 풍설에 지나지 않고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사실이 없는 풍설이라고 해서 실없는 말이 되면 이 국가를 위해서 다행이로되, 모 정무위원이 선거 때 선거비용에 있어서 이 친구 저 친구의 신세를 졌다는 것은 모 요인보다 저 이 사람부터 그 사실이 있으니 동정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선거 이후에 그 비용 때문에 돈이 없어서 물에 빠지면 주머니부터 뜬다는 격으로 필시는 198인 국회의원이 모다 그렇게 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되어서 각료가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몇천만 원 집을 사 가지고 수백만 원을 드려서 가옥 수리한다는 그 소문이 방방곡곡에 있어서 아는 사실을 차마 참지 못해서 잘못이면…… 취소하겠는데…… 그 방면에 이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시찰한 일이 있읍니다. 과연 웅대한 집을 수리하는 데 그 금액이 적지 않은 1500만 원이라니 그 500만 원은 어느 친구에게서, 500만 원은 은행에서 빌려 준다고 하니, 여러분, 요즘의 재무규정에 의지해서 500만 원 이상은 내 주지 못하는 국가의 수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드라두의 일개 정무위원의 가옥을 수리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은행의 빚을 낸 사실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오늘날 재무 당국자는 합법적 현상으로서의 보는지, 헛된 소리가 되면 여러분에게 실례가 되겠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먼저 재무부장관께서 적드라두의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동의 여쭙겠읍니다. 이제 의장이 주장하신 바와 같이 국회사무처직제는 다소 시간적으로 내일 이따 개회되어서 하더라도의 실패 낭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김준연 의원 말씀과 같이 한 번이라도 실패가 없이 이따 내일 죽을는지 모르는 김 서방이 국가의 참된 애국심 의분에 있어서 함으로서의 주장을 막기 위해서라무내 생명을 바친다고 하면 우리는 모다 허수애비 국민이 되느냐 말씀입니다. 이런 까닭에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여기 완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생각해서 의사일정 변경해서 김준연 의원의 문제를 제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데 10청이 있에요. 다른 의견이 없읍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 111인, 가 85, 부에는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지금 김상돈 의원이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성명을 지적해서 말씀 안 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만서도 만약 이런 석상에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좀 더 사실을 분명히 아셔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그러고 다만 제가 듣건데 어떠한 정무위원으로서 큰 건물을 가지고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재무부에 있어서 대금 신청을 해서 자금 융자해서 수리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듣건데 이러한 정무위원으로서 자금 융자해 가지고 지금 집수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는 자금 융자한 사실이 전연 없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국회가 개회되어 가지고서 금 6개월 동안 우리가 이 마당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조국을 바로 세워 볼까, 어떻게 하면 불쌍한 처지에 있는 동포들을 좀 행복스럽게 할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동안 우리는 지내왔던 것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동포의 어려운 처지는 조금도 달라짐이 없고 현 정부로부터 우리 동포에게 기쁨을 주는 사실은 보지 않고 있읍니다. 우리 인민의 지지를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온 국회의원은 오늘에 와서 동포에게 대할래야 대할 수 없는 면목이 없이 되었읍니다. 혹은 말하기를 오늘날 친일파 도배들은 혹은 이 정부를 방해하는 공산분자들은 국회의원들을 중상하고 욕하는 그러한 면도 있지만 우리 국회의원은 국회의 의정단상에서 입법하는 그 정도에 하등 다른 권한이 없으며 직접적으로 동포의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동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을 우리 손으로 해결하려니 직접적으로 우리가 행정 부문에 관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날이 가면 갈수록 국회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지 못하고 왔던 것입니다. 지금 와서 한 가지 우리의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가, 정부에 향해서 좀 잘해 달라고 하는 웨침밖에는 없는 것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김준연 의원의 부르짖는 말씀은 정부도 더부러 좀 잘해 달라는 부르짖음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노일환 의원이 말씀한 그 말씀도 역시 그것이라고 우리는 인정하는 바이며, 오늘날 각 신문 언론지상의 그 부르짖음은 무슨 소리이냐? 동포들이 역시 정부와 더부러 좀 잘해 달라는 부르짖음이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읍니다. 몇 날 안 남아서 국회는 폐원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 국회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결정하고 헤지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우리 고향에 돌아가더라도 우리를 선출해 준 동포를 대할 수 없으매 우리는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헤지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첫째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지적하자는 것은 정부 각 각료들이 자리에 앉은 이후로 오늘날까지 중앙으로부터 지방 말단까지 아직 인사를 문제를 결정 못하고 좌왕우왕하는 형편에서 모든 관직에 있는 사람은 불안을 느끼고 우리 동포들도 역시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그 내막을 세세히 조사해서 본다고 하면 참으로 말할 수 없는 불순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읍니다. 오늘 저는 감찰위원회에서 일하는 피 끓는 애국청년의 소리를 들었읍니다. 그 말 가운데 무엇을 말하는가, 정부 수립된 이래에 정부의 부패상이라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청년의 눈으로서 볼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잘못하는 그 사실을 일일이 동포들은 떠들자니 그 장소가 없는 것이고, 또한 떠들 수도 없는 것이며, 이를 말해 주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이 답변해 주워야 되겠읍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성안 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조국의 위태한 모든 요소, 잘못 돼 가는 진상…… 국회의원은 일일이 나서서 조사해야 될 줄 압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하는 그 요점을 대통령에게 최후로 건의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이것을 철저히 고쳐서 이 민족을 구할 길을 취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하여 요 얼마 전에 시국대책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었읍니다. 시국대책은 지난 건의안 제출한 그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현하 정부가 향하고 있는 잘못된 모든 요소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를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건의를 다시 하도록 이 중대한 진언을 하도록이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모든 구체적 사실을 일일히 조사를 해서 정부에다 이를 제출하기를 시국대책위원회에 맡겨 조사케 하고 모든 임무를 맡기기로 이 자리에서 동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의는 하지 않읍니다. 의견만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회의 시간은 정한 시간이 3분 남았읍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결정하기까지 회의 시간을 연장하기로 합니다.

지금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우리가 토의하는 이 안은 대단히 중대한 사건입니다. 왜 우리가 이 중대 사건에 결의를 하자는 것인고 하니 호헌정신, 헌법을 옹호하는 정신으로서 우리가 이걸 결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왜 호헌정신이라 하느냐 하면 인권을 옹호하는 중대한 결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이번 신문에 얼토당토않은 사실을 가지고서 별 악형을 다해 가지고 심문을 해서 많은 허위사실을 자백하게 해 가지고 재판소로 넘겨 결국 검사실에서 조사한 결과에 그것이 천하에 명백하게 사실이 들어난 것이 경찰에서 취조한 바와는 반대의 사실이 나왔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독립을 전취 하는 것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소련의 외국인 상대로 해서 독립을 전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정권을 우리 손에 쥐어서 우리 민족이 통일하는 동시 우리 독립이라는 것이 온다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때까지 싸워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철승으로 말하면 3년 동안에 그 학련에서 활동한 그 공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철두철미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서 활동한 그 애국운동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 가지고서 세상의 반역자의 큰 죄악을 질머진 것같이 중대한 범인으로 만들어 가지고는 극형으로 그걸 심문했다는 것은, 우리 헌법상에 용허할 수 없는 그 형을 가했다는 것은 헌법을 범했다고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우리가 헌법을 정한 이상에는 우리 손으로 헌법을 옹호하지 않으면 누가 옹호하겠읍니까? 그러면 우리 헌법에 고문이라는 것이 분명히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애국자를 부뜰어다가 고문을 가했다는 것은 더욱이 언어도단인 것입니다. 보시요! 어제 내 시골에서 얘기를 들어 보아도 국민회 회장의 집에 죽이려 갔다가 양촌면 지부장을 살해했고, 성동면에 들어가서는 지부장을 죽이려다가 못 하고 거기에 투숙하는 학교 선생을 죽였읍니다. 그러고 내 고향에서 애국운동을 하는 자로 말하면 하루도 제대로 자기 집에서 잠을 못 자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한데 허깐에서 잠을 잤다는 것을 내가 들었읍니다. 오늘날 우리 애국운동자들은 악독자에게 이렇게 자꾸 방방곡곡에서 쓸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국자를 부뜰어 가지고 그놈을 이 세상에 용납하지 못할 죄를 뒤집어씨고 악형을 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요. 우리 헌법상 용서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결의를 해서 이철승 군을 잡아다 취체한 그 책임자를 즉석에서 파면을 시켜 법률에 의하여 처단하는 것을 우리가 정부에 건의하는 것을 여기서 동의해서 결의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하고 이로서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동의는 하지 않고 저의 의견만 여기서 발표합니다.

김준연 의원께서 말씀하신 얘기와 노일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얘기 또는 김상돈 의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얘기를 종합할 때에 이 얘기를 국회의원 각자 각자의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국회의원 전체에 관한 문제일 뿐 아니라 3천만 민족의 중대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시간이 지내갔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자며는 오는 월요일 날 몇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켜서 우리가 세세한 내용을 전부 거기에서 질문하고 또한 답변하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휴회해서 각 지방으로 각각 헤여질 이때에 있어서 중대한 결의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될 줄로 생각합니다. 만약 이 사태가 버러진 뒤에 우리가 수습할래도 그것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소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월요일 날 전원회의를 열고 각부 장관 출석하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의주문은 「월요일 국회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각 책임 당국자와 서로 의견 교환한 뒤에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로 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동의는 선포해 드리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어떨가 우리가 곧 작정한 바에 의지하고 보면 원조협정을 오는 월요일 날 작정하자는 것을 결정했는데 그걸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방 동의는 이 문제를 충분히 서로 의논하기 위해서 국무위원을 청해 가지고 우리의 전원회의로서 얘기하자는 것이 동의입니다. 의견 있에요?

원조협정보다도 이 문제는 가장 중대하기 때문에 전원위원회를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월요일 날 원조협정이 진행되든지 안 되든지 전원위원회는 개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먼저 작정한 바는 월요일 날에 원조협정 문제를 얘기한다 그랬으니까 협정문제 얘기한 뒤에 전원위원회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전원위원회를 먼저 하자는 것입니다.

아까 김준연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사실이라며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마 김준연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것만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이 문제를 들고서 좌우를 지금 따진다는 것은 우리 국회로서의 본정신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이 문제를 참말로 토의하자고 하면 거기에 대한 증거를 먼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회로서 당연히 무슨 방도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가 제시되기 전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니저러니 하는 것은 좀 너무 지나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대한 그 행동한 완전한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회는 항상 우리 3천만의 감시하에 해 왔읍니다. 따라서 3천만과 같이 우리 국회는 오늘까지 해 왔읍니다. 우리가 정부의 보고를 듣고 정부의 보고에 의해서 우리 국회의 행동을 결정할 데에 있어서 우리는 3천만의 감시하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비밀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가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의 집에서 전원위원회는 거기에서 빼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이것으로서 간단한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받읍니다.

우리의 회의 진행하는 데 보면 얼마 토론하다가 다시 동의에다 또 부대 하고 접수해서 통과하는 게 많은데 이것은 규율상으로 보아서 그렇게 맞지 않읍니다. 동의하고 재청 있고 3청이 있어서 성립이 된 뒤에는 우리 전체 의사가 되는 거야요. 그러므로 그걸 변경한다고 하는 데에는 그렇게 한 두 분의 의사로 다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원위원회에서 하자고 하는 것은 의연히 살아 있는 것입니다.

동의 집에서 접수했읍니다. 재청하신 이에게 다시 한번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3청하신 이 다 허락해요?

허락합니다.

허락합니다.

그러면 전원위원회 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답답하니까 결의를 하자고 하는 동지 여러분의 심정을 잘 이해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열 번 결의를 하고 백 번 결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천이 없는 결의는 생명이 없는 결의입니다. 국회의 결의가 정부로 전달되어 있는 지가 월여가 되어도 잘 조처하겠다고 하는 어리뻥뻥한 대답이 있은 이후에 하등의 확답을 접하지 못한 이때에 또 결의를 한다고 하는 건 국회의 위신에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회기가 이번 월요일까지라고 하는 것을 정부에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폐회 전에는 시국대책에 대한 8항목 결의안을 정부에 보냈으니 여기에 대한 확답이 있기 전에는 백 번 결의를 한대도 다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이 문제를 월요일에 계속해서 토의하자고 하는 그 동의에 찬성을 하는데,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한미경제협정 그것을 월요일 날 하기로 했으니 그걸 먼저 하고 이걸 나중에 한다는 데에는 반대를 합니다. 물론 시간 관계로 우리가 재래에는 회의를 10시에 시작해서 1시까지 하기로 했지만 시급한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밤 12시까지 해도 좋읍니다. 밤 12시를 넘어서 월요일 날부터서 화요일 폐원식을 할 것 같으면 시간이 가령 오전 10시라고 할 것 같으면 오전 10시까지 계속해도 좋읍니다. 그러므로서 이 시급한, 더구나 국회의원의 생명에 관계되는 이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을 운운할 바가 아니에요. 그러므로서 급하다고 해서 일정을 변경해 가지고까지 하는 이 문제를 원조협정을 먼저 하고 이걸 나중에 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므로서 나는 월요일 날 계속해서 토의하자는 그 의미는 이것을 계속 토의하는 것을 오늘 시간의 연장으로 보고 월요일 날 개회 벽두에 이 문제를 상정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원조협정에 대한 시간이 없다 할 것 같으면 밤 12시까지 그래도 모자라면 화요일 날 오전 10시까지 해도 좋을 줄로 생각해서 나는 이 문제를 월요일 날 계속 토의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국무위원을 출석하라고 하는데 국무위원을 다 출석하나요, 몇 사람만 하나 말씀하십시오.

내무장관과 사회부장관과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입니다.

동의 하신 분도 다 그렇지요?

김준연 의원의 보고가 사실인 것 같읍니다. 그렇다면 그 보고를 들은 때에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는 참 살이 떨린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그렇게 범연히 처리해서는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무위원들을 불러다 놓는 것보다도 우리는 국회의원 자체가 총단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의장에게 요청하는 것은 월요일 날 회기는 정부요인으로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은 다 국회의원 자격으로 여기에 출석해 주시는 것을 명령하시기를 요청합니다.

주의합니다. 보통 국무위원으로 의석을 가진 우리 의원 동지들은 사실상 시간 관계에 좀 어렵겠지만 출석하라는 것을 늘 주의시키고 있에요. 특별히 오는 월요일 날 우리 사무처로서 특별히 통지를 해서 다 빠짐없이 출석하라는 것을 기별할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오는 14일 날부터는 휴회를 하기로 작정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중요한 안건이 많이 남어 있읍니다. 모래는 한미협정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되겠는데 또 시간 관계로 여러 가지 미급한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은 것을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급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가지고 오늘은 이걸로서 휴회를 해 가지고 오후 2시 계속해서 회의하기를 개의하는 것입니다.

이 개의는 재청이 없어서 성립 안 합니다.

김옥주 의원께서는 월요일 날 각 각료 중에 세 분에 한해서 말씀한 것 같읍니다만 요망컨데는 전 각료가 나오셔서 적드라두의 국회의 공기가 어떻다는 것을 잠간이라도 흡수하셔서 과연 표리일체한 정사 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목이 터지도록 부르짖고 요청해도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아무리 요청을 해도 소용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지음 신문에 듣건데는 우리 현명하신 대통령께서 정사를 지극히 잘 아시기를 믿지만…… 못된 분자의 그 가증스러운 간신 행동으로 인해서 정사에 대단히 자미스럽지 못한 폐해도 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번 기회에 대통령 국무총리 전체가 나오셔서 적드라두의 정사에 좌우가 될 만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넉넉히 좀 의논하고 이 공기 되어 가는 것을 보시게 하기 위해서 적드라두의 김옥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동의에 대통령 국무총리도 같이 합석해 주시기를 첨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표결에 부치기 전에 동의하신 의원에게 물어보는데 이 문제를 정부에 통지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무슨 안건입니까? 의원의 발언권에 관한 문제인가 의원신변보장에 관한 문제인가 말씀해 주세요.
인권보장에 관한 건이라고 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방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이 동의는 오랬동안 토론을 한 까닭에 혹 잊으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내용은 간단한 것입니다. 이 인권보장 문제에 있어서 오는 월요일 날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상정하는데 국무위원들이 다 출석해서 설명하고 대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지요?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의원 수 110, 가에 87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이 문제가 다 결정된 까닭에 이로부터 산회하고 오는 월요일 날 정한 시간에 다시 개회합니다. 제80의회 법률 제793호 제2차회의 제685장 하원 제6801호 외국 원조 급 기타 목적을 위한 경비지출에 관한 법률 미국 상원 급 하원은 의회에서 본 법을 제정함. 194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외국 원조 급 기타 목적을 위하여 그 외의 목적에 할당되지 않은 국고금 중에서 좌기 금액을 할당함을 제정함. 기타의 목적이라 함은 국고시설 육군성의 민사기능 점령지역 내의 정부 급 구조 일정한 외지의 정부 급 점령에 관련하여 미국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타령 에 규정되지 않은 비용 그 외에 일본, 대한민국 급 유구 의 경제 재건을 위하여 1948년도 경제협조법의 일반 목적과 일치되는 방법으로써 그 비용을 지출함을 득함. 여사한 재원을 이용하게 될 지역에서 하 에 할당될 재원이 미국의 점령 종료 시까지 지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물품 급 기술자의 획득에 사용할 수 있고, 차에 우는 이후에 점령지역의 정부 급 구조를 위하여 할당된 재원에서 획득한 물품이 점령 종료 전에 여사한 지역에 교부되지 않았을 시에는 대통령은 여사한 지역의 정치적 급 경제적 안정의 유지를 원조하기에 필요한 대로 차를 이용함을 득함. 여사한 원조가 사용되기 전에 미국과 여사한 지역의 승인된 정부 우는 당국 간에 대통령이 여사한 목적의 촉진에 원조가 될 유효한 사용을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 정부 우는 당국의 공약을 포함하는 협정이 성립됨을 요함. 여사한 협정에는 적용할 수 있는 한 1947년도외국원조법 제5, 제6 우 제7조에 지시한 요구와 공약에 일치하는 요구와 공약을 포함함. 1948년도 경제협조법 제124조 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해외경제협조공동위원회는 일반 48년도 경제협조법하의 계획에 관하여 점령지역내의 정부 급 구조를 위한 경비 예산에 의하여 실시되는 계획에 관한 바와 동일한 의무 급 책임이 유 함. 제207조 본 법은 1949년도외국원조비지출법이라 약칭할 수 있음. 1948년6월28일 인준됨. 제80의회 법률 제472호 제2차회의 제169장 상원2202호 자유기관이 존속할 수 있는 해외의 정세를 유지하기에 필요하며, 미국의 국력과 안정의 유지에 부합되는 경제적 재정적 방법 급 기타 방법에 의하여 세계평화를 도모하며, 미국의 일반 복리 국가적 관심 급 외교정책을 증진시키기 위한 법률 미국 상원 급 하원은 의회에서 본 법을 제정함. 본 법은 ‘1948년도외국원조법’이라 약칭함. 제101조 본 법은 ‘1948년도경제협정법’이라 약칭함. 의회공동위원회 제124조 해외경제협조공동위원회 라 칭하는 의회공동위원회를 자에 창설함. 차 위원회는 좌와 여히 10인의 위원으로써 차를 구성함.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 중에서 3인을 택하되 2인은 여당에서, 1인은 야당에서 택함. 상원 예산위원회 위원 중에서 2인을 택하되 1인은 여당에서, 1인은 야당에서 택함.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 중에서 3인을 택하되 2인은 여당에서, 1인은 야당에서 택함. 하원 예산위원회 위원 중에서 2인을 택하되 1인은 여당에서, 1인은 야당에서 택함. 동 위원회의 직능은 외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원조안을 계속적으로 연구하며, 해안 의 실시 급 행정에 있어서 달성하는 진전을 심사함. 동 위원회는 수시로 상원 급 하원에 그 연구 결과를 보고하며 기구 하는 바를 건의함. 행정관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 법하의 활동에 관하여 수시로 동 위원회와 협의함. 1948년4월3일 인준됨. 제80의회 법률 제389호 제1차회의 제520장 상원 제1774호 일정한 외국에 대하여 원조를 제공하므로서 세계평화 급 일반 복리, 미국의 국가 관심 급 대외정책을 촉진시키기 위한 법률 미국의 상원 급 하원은 의회에서 본 법을 제정함. 본 법은 「1947년도외국원조법」이라 약칭함. 제3조 대통령은 본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에는 본 법에 규정한 조건에 의하여 대통령이 지정하는 기존 부서 우는 독립된 정부 대행 기관에게 자금을 할당하거나 우는 대통령 관할하의 채권을 본국 내에 설치하므로 해 부서 우는 대행기관을 통하여 여사한 자원에서든지 좌기 물자를 획득하거나 우는 획득케 함을 득함. 본 법 제정일 이후 수취국에 인도하는 식량, 의약품, 섬유, 연료, 석유 급 석유류, 비료, 살충제 급 종자. 제5조 본 법에 의하여 물품이 수취국에서 이용되기 전에 본 법의 제한 급 규정에 따라 여사한 국가 급 미국 간에 여사한 계획을 용납하는 협약이 성립될 것. 본 법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을 유효하게 사용하고 또 가능한 한 자립경제를 달성하는 능력을 증진시키기에 필요한 경제적 방법을 취함. 본 법에 의하여 미불 로 상환할 조건이 없는 물품을 이용할 수 있을 시에는 상기의 협약에서 여사한 국가 급 미국 정부 간에 동의된 일반적 약정과 조건하에 이와 동량 의 여사한 국가의 화폐를 특별계산으로 예금하며 또 여사한 특별계산은 여사한 국가와 미국 정부 간에 동의되는 목적을 위하여서만 보관 우는 사용되고 또 수취국 정부의 동의하에 1948년 6월 30일 현재에 남은 미지출 잔고는 법률 또는 양원의 공동결의에 의한 인준을 조건으로 하여 여사한 국가 급 미국 간에 동의되는 목적을 위하여 여사한 국가 내에서 처분됨. 여사한 국가 내에서 본 법에 의하여 이용할 시에는 물품의 목적, 출처, 성질 급 그 분배에 관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정부기관지, 라디오, 기타 각 기관을 통하여 충분하고 계속적인 공표를 함. 대통령의 요구에 의하여 신속히 본 법하에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분배 급 사용 방법에 관하여 보고를 하며, 1948년 3월 31일까지 우는 그 후라도 가급적 속히 좌기와 여한 보고를 함. 본 법에 규정된 재원에서 획득하여 이용하게 되는 물품의 항목표. 여사한 국가가 본 법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판매에서 획득한 총금액 급 각 물품 매개 의 영수한 평균가격. 본 법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판매 급 양도에서 획득하는 모든 금전 급 유가물의 처리에 관한 상세한 기술 . 본 법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분배 급 사용에 관하여 대통령이 요구하는 기타의 보고. 수취국의 경제 상태에 따라 본 법의 조건하에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을 정당한 가격으로 그 인민에게 이용케 하며, 필요시에는 빈궁하고 곤핍 한 인민에게 이용할 수 있는 식량 공급의 공정한 분당량 을 분배함. 국내 산물의 최고 생산 급 그 분배를 확보하기에 진력할 것이며, 본 법에 의한 종목의 물품의 판매 분배 우는 이용에 의하여 여사한 물품의 국내 생산 우는 이용에 의하여 여사한 물품의 국내 생산 우는 미국 외의 외국 자원의 이용을 감소시킴을 허 치 않음. 본 법에 의하여 제3조 항 과 국내 생산 물품의 생산 급 분배를 조장하는 생산 장려적 물품, 각종의 이용, 분배 급 판매를 규정하는 특수한 협약을 작성함. 본 법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는 물품 우는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외부 자원에서 수입하는 동 성질의 물품은 미국 정부가 승인하는 정도 이상은 여사한 국가에서 요구되는 한 해국 에서 수출하거나 또는 이전을 허 치 못함 양원이 권한을 부여한 위원회 급 기타 미국 정부대표들에게는 본 법에 의하여 물품을 이용하는 여사한 국가의 인민에게 대한 분배에 관하여 시찰하며 건의하며 보고함을 허함. 본 법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분배 급 이용 급 본조 항에 규정된 특별계산에 관하여 미국의 신문 급 라디오 계통의 대표자로 하여금 시찰하고 보도할 수 있게 함. 제6조 좌기 경우에는 여하한 국가에 대하여서든지 대통령은 본 법하의 원조 제공을 신속히 중지함. 세태의 변동에 의하여 본 법하의 원조 제공이 그 이상 필요치 않거나 우는 요망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시 . 세태의 변동에 의하여 본 법하의 원조가 그 후 미국의 국가적 관심과 일치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시. 제7조 본 법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는 모든 물품 우는 여사한 물품의 용기 에는 가능한 한 보기 쉬운 곳에 여사한 물품 우는 용기의 성질이 용납하는 한도로 명료히 지워지지 않고 영존 하도록 표 를 하거나 인 을 찍거나 소인 을 찍거나 표 를 붙이어 목적지의 국가의 인민에게 여사한 물품이 미국에 의하여 공급 우는 이용되도록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게 함. 1947년12월17일 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