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전에 15조가 끝나고16조, 16조에 있어서는 정부개정안이 나오고 여러 가지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15조 개정이 대규모 기업체에 대한 것을 현행법 그대로 했기 때문에 따라서 16조는 현행법 그대로 두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16조는 15조에 관련해서 그대로 넘겨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다음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귀속재산 매수자의 결정은 관재청장이 행한다」, 현행법에는 「관재위원회장 심사를 경유하여 그 재산업무를 소관하는 각부 장관이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잘못되었읍니다. 정정하겠읍니다. 정부안에서 「귀속재산 매수자의 선정은 관재위원회의 심사를 경유하여 그 재산업무를 소관하는 각부 장관이 행한다」 이것은 귀속재산처리를 조속히 촉진시키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관재위원회의 심사 경유를 없애 버리고 「귀속재산 매수자의 결정은 관재청장이 행한다」 이렇게 수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어요? 박정근 의원 말씀하세요.

간단한 것 같으나 간단치 않습니다. 지금은 관재위원회의 심사를 경유해 가지고 소속 장관이 결정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관재위원회를 빼며는 전부 관재청장이 맡어서 한다. 관재위원회 심사를 뺄려고 하는 것은 그다음에 관재위원회 심사가 또 나오는데 이것을 빼 버리자는 전제로 이렇게 나온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는 전부 반대합니다. 이유는 첫째, 정부 초안에 민주주의적으로 관재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거기서 매수자를 결정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이것을 파괴하고 관재청장 독권에 맡낄려고 하는가, 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관재위원회의 심사를 경유함으로써 모든 문제가 공평을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법제처장도 설명 할려고 하는데 정부에서도 관재위원회 빼는 것을 반대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관재위원회 심사도 빼고 각부 장관이 처리하는 것도 전부 빼고 귀속재산의 조속한 처리를 기하고저 관재청장에게 전부 다 묶어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맡길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그 말이예요. 교통부는 교통부에서, 농림부는 농림부에서, 보건부는 보건부에서 해 나가고 단 각 부처에 소속되지 않는 주택 등 대단히 많습니다. 관재청장은 그것만 가지고 할려도 일이 자꾸 밀려서 천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재청장 혼자 할 것 없이 각부 장관이 소관 부분을 처리한다는 것도 삭제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관재위원회 심사를 경유한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고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제17조는 고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박만원 의원을 소개합니다.

귀속재산 처리 문제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취한 태도랄지 심의방침으로 말하면 근본적으로 귀속재산은 속한 시일 내에 처분을 완료해야만 재산 보호도 되고 관리도 완전히 된다고 하는 근본 취지이였읍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심의 당시에 있어서도 귀속재산 처분 상태가 지지부진한 것을 많이 행정부 당국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했고 심지어 예산을 전액을 삭감하자는 말까지 나왔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위원회로서는 그동안 귀속재산처리가 일전에 14조 토의에 논의된 바와 같이 과거 7, 8년 동안 불과 5분지 1 밖에 처분되지 않은 이런 현상이 어떤 원인에서, 어디에 기인해서 이런 상태가 났느냐 하는 것을 사무적으로 세밀히 검토했든 것입니다. 사무당국에 대해서 원인이 어데에 있는가? 한건 한 건의 처분에 있어서 처분을 착수할 때부터 낙찰 질 때까지에 가장 시일이 많이 걸리고 사무가 지연된다, 원인이 어떤 부분에 있는가 하는 것을 상세히 검토해 보았드니 그 대부분은 관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야 된다, 관재위원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이런 사무적 절차로 위원회를 소집하면 성원이 되지 않는다, 정각에 위원들이 출석을 잘 하지 않는다, 출석을 했어는 갑론을박으로 여러 가지 이론이 대립이 되어서 결정이 안 된다, 이것이 사무적으로 귀속재산 처분이 지지부진하는 주동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었읍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귀속재산 처분을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관재위원회의 존재이유가 딴 방면에 있어서 합리성과 그 효과성이 발견된다면 관재위원회가 설혹 지연시키는 점이 있다 하드라도 그 장점으로 보충하기 위하여 존속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했을 것입니다만 저의 위원회가 그동안 주관위원회로써 실지로 문제를 검토해 보고 증언을 청취해 볼 때 관재위원회의 심사를 거침으로 말미암아 과연 귀속재산 매수자 결정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타당한 결정이 난 실례가 얼마나 있으며 그 효과가 얼마나 있었느냐를 생각할 때에 퍽 이 점에 대해서 별효과가 없다, 시일을 천연시키는 결과밖에 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저의 위원회는 관재위원회를 없애겠다는 결정을 했읍니다. 따라서 귀속재산 처리를 조속히 처분하기 위해서 촉진하는 방법으로 관재위원회를 없애고 관재청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문제도 위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서로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하는, 그런 결과가 안 생기도록 청장에게 책임도 맽끼고 일할 수 있는 권한도 맡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해서 위원회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정부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래 각 부 장관이 결정했든 것을 관재위원회의 심사를 거처서 관재청장이 단독으로 하여야 한다는 개정안이 나온 것을 관재위원회를 없애기로 한 것이 저의 위원회의 수정안이고 또 강경옥 의원 수정안은 귀속재산 매수자의 선정은 그 재산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 부 장관이 행하고 단 주택은 관재청장이 행한다 이런 강경옥 의원의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강경옥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동안 주무위원회로써 실지 국정감사를 통해서나 예산심의를 통해서 또는 귀속재산 처리의 실지 운영 상황을 검토한 결과로 보아 하여간 귀속재산을 조속히 처리하여야 되겠다 이것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재위원회는 없애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정부 측으로 법제처장을 소개합니다. 신 법제처장 나오세요.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 제17조 중에 관재위원회를 없애는 것을 전제로 한 점에 대해서는 정부로써 반대하는 바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귀속재산의 처리가 대단히 지연된 그 원인이 관재위원회에 있는 것같이 지적을 했읍니다. 그러나 저도 중앙관재위원회의 위원의 한 사람입니다만 귀속재산의 처리가 지연된 원인이 관재위원회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읍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이 즉시라도 국정감사를 해 보아도 아실 것입니다. 다 기록이 엄연하게 있읍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까지는 제가 중앙관재위원회에 결석한 일이 한 번이나 두 번이나 그 밖에 없읍니다. 그다음에는 다 나갔읍니다. 안이 올라오면 다 그날로 의사일정을 대체로 다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혹은 임차인이라든지, 관리인이라든지, 가격 관계라든지, 밝혀둘 일이라든지, 무적격자라든지, 이런 것은 재조사하든지 또는 아주 무자격한 사람은 이것은 관리인이나 임차인에 임명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그날로 안건처리의 결말을 짓습니다, 재조사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래서 중앙관재위원회에서 사무를 천연한 일은 절대로 없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어굴한 일입니다. 관재청당국으로써는 사무가 지연될는지 모르지만 관재위원회에서 사무가 지연된다는 것은 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앙관재위원회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관재행정을 지리멸렬 시켜 가지고 중대한 아마 퇴보 후퇴도 여간한 일이 아니며 관재처리에 결함을 스스로 일으키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중앙관재위원회는 아시다싶이 관리인 선정이든지, 임차인 선정이라든지, 가격관계라든지, 기타 관재행정의 중요한 방침을 정하는 것은 여기서 심의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부기관의 실시를 말하고 따라서 이 기관이 있기 때문에 통일을 기하고 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기관을 거세해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그동안 지리멸렬되어 가지고 각 부처가 제가끔 원칙도 없고 통일도 되지 않고 뽈뽈이 흐터질 것입니다. 이것은 귀속처리를 망치게 되는 결과를 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관재위원회를 없애겠다는 데 대해서 정부는 절대로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진수 의원 말씀해요.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좋은 설명을 하시였읍니다. 관재위원회를 거세한다. 우리 국회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가장 본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회에 있는 재정경제위원장이 아마 착각하시였는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민주주의를 말살하자고 하는 의도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필 관재위원회를 거세해 가지고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의 설명을 듣건데 관재청장한테 일임해 가지고 이것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구실 밑에서 관재청장이 폭주한 사무를 감행한다고 하는, 일종의 나쁘게 말하면 독재성을 내포했다고 생각합니다. 요는 우리 국회는 민주주의에 터전을 해서 관재위원회로 하여금 공정하게 신속하게 하는 것이 아마 착오가 없을 것입니다. 항간에 귀속재산을 두고 가진 추태와 망상을 출연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나는 수정안의 일부를 긍정하는 것이 관재위원회를 거세한다고 하면 각 부처장이 각기 심사하는 줄 알었읍니다. 각 부처장이 심사해서 거기에서 처리하는 줄 알었드니 우리 재정경제위원장께서는 그보다도 각 부처장의 사무까지도 박탈을 해서 관재위원회를 없애고 각 부처장의 직무도 박탈하고 관재청장에게 폭주한다는 설명을 들을 때 나는 이것을 밝히지 않고 넘어갈 수 없다고 하는 심정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안 할랴고 했읍니다. 이런 법이 없을 것입니다.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관재위원회로 하여금 공정무사하게 할 수 있는 이것을 거세하고 또 각 부처장의 직권까지 우리 국회가 박탈을 해서 이와 같은 수정안을, 단독히 위원회의 수정안을 고집할 필요는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신속히 처리하는데 아까 위원장의 설명을 듣건 데 사무연락이 안 된다, 또는 갑론을박한다, 시간을 안 지킨다, 그렇다고 하면 그 기구를 개편할 수는 있지만 그 사무적인 착오를 개편해서 시정을 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완성할 수 있는 공정 신속하게 해서 국민의 원한이 없도록 이해관계를 규명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는 입법부에서는 할 처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세해 가지고 단독 행동…… 장관의 이것까지 박탈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로서는 여기에 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법제처장의 정부 측 설명을 듣건데 중앙관재위원회를 없앤다는 것은 정부 자신이 행정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부 자신이 절대 반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육성하고 균형을 취하기 위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정 무사한…… 추태와 망상을 막을 수 있는 법을 제정해도 집행하는 자의 정실관계, 파벌관계, 기타 이해관계 등등으로 해서 이 법을 유린하고 박탈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국회 자체가, 해당 분과위원회가 독선적인 행동을 했다고 하는 데에는 본 의원은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서상덕 의원을 소개합니다.

방금 관재위원회를 없애느니 두느니 이런 문제가 나왔읍니다마는 관재위원회를 두고 안 두고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향해 나가는데 하등 문제가 없고 저는 절대로 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절대 지지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관재위원회가 있음으로 일어나는 폐단이, 말할 수 없는 폐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앙관재위원회는 내막을 잘 모릅니다마는 지방의 각 도의 관재위원회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폐단이 있어요. 제가 모 도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관재위원들이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별일을 하다가 안 되면 관재위원이 아닌 경찰국장을 대려다가 협박 공갈한 예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재위원회는 절대로 없애야 되겠다고 진작부터 통절히 느껴 왔든 것입니다. 다행이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러한 점을 착안을 해 가지고 금반 관재위원회를 없애자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이올시다. 또 우리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면 관재청장이 권리를 행사한다고 해서 나쁠 것 하나도 없어요. 귀속재산처리법에 대해서 관재청장이 될 것이요, 거기에서 관재청장이 마음대로 이권행사를 할 때에는 법에 의해서 처단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절대 지지하면서 이 관재위원회라는 것이 있음으로 백해무익이올시다. 백 가지 해 는 있어도 한 가지 이 도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내려갑니다.

수정안 제안자 강경옥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가 제출한 수정안은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진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든지 또는 몇 분들이 이 관재위원회의 존폐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를 하시였는데 관재위원회의 존폐문제는 38조에 가서 상당히 논의되야 마땅하리라고 봅니다. 그러고 17조에 한해서는 아시다싶이 귀속재산의 매수자의 선정권이라고 하는 것, 귀속재산의 매수권의 선정을 국한시키어서 그것을 갖다가 즉, 원안은 관재위원회를 경유해서 관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관재위원회를 경유하지 않고 관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출한 것은 그 관재청장이 정할 것이 아니라 관재위원회는 경유하지 않되 그것을 업무를, 해당업무를 각 부 장관이 행한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속재산의 매수자를 사정 하는 문제에 국한시켜서 이것을 반드시 관재위원회를 경유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관재위원회의 존폐문제, 근본 문제에 들어가서 운위하는 것과는 좀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이 관재위원회를 경유하지 않고서 각 부처장에게 그 매수자의 사정권을 주자는 그 이유는 이제 그다음 단서에 있어서 주택은 관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했읍니다. 그러면 인제 이 주택, 허다한 주택은 주로 이것은 임대계약상에 있어서 관재청장과 이제 그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이미 상당한 기간을 걸처서 거래를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의 자격심사 문제에 대해서는 그 소관부인 사회부보다도 관재청장이 더 실정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만은 관재청장이 하는 것이 옳고 실질에 간편하고 일이 잘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고 그 외에 가령 임야는 농림부에, 기업체는 상공부, 기타 운수는 교통부 이와 같이 그러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문제, 그 재산 이런 것은 역시 그 해당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각 부처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그 각 부처에서 그에게 귀속재산 처리하는 사람이라든지, 임대인이라든지, 기타 중역이라는 것을 다 선정하고서 이제까지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제까지 깊은 인연을 가진 각 부처 장관은 이제 떼여 놓고 별로 이 사정을 잘 모르는 방면의 관재청장에게 매수의 선정권을 준다는 것은 사리에 부당한 일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에서 이 재산경제위원회의 수정안과는 대동소이합니다만서도 나는 사리에 적합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기업체만은 각 부처장에게 그 선정권을 주도록 하고 주택에 한해서만 관재청장에게 주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관재위원회 역시 사무의 빈다 를 피하기 위해서, 아까 서상덕 의원도 말씀하셨으나 이 여러 가지 폐단도 없지 않어 있읍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다른 가격을 사정한다든지 그런 문제와 달리 매수자의 선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수될만한 사람이다 아니다 하는 그것은 대개는 예를 보면 그 업무를 소관하는 각 부처장이 추천한 것이 대부분 통과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 관재위원회에 그 합의를 거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이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충분히 양찰 해 주셔서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백남식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의원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절대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기관으로 위원회가 허다히 많습니다. 국민 전체가 위원회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어요. 그 위원회의 기능이 무엇이냐 하면 고약한 작란하는 데 허다히 있다 말이예요. 이래 해 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어 구성도 안 시키고 차일피일 차일피일, 이래 가지고 행정부면이 무엇이나 전부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 입각하여 있는 금융통화위원회라든지 또 무슨 위원회라든지 그 여러 가지 보십시요. 그 위원회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전체 파탄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있으니 우리는 이 해당 부 기능을 촉진하고 이 위원회는 전체로 하나도, 다 없애야 돼요. 그래 가지고 직접 그 부 외에 맡겨 가지고서 만약 그 부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다든지 하면 언제든지 파면시키고 이래야 일이 잘 추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발언하실 분이 없으면 표결하겠읍니다. 지금 표결은 강경옥 의원 외 70인으로부터 제안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92인, 가에 12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그러면 그다음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이것은 관재청장이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재석원 수 94인, 가에 65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어요. 그다음……

정부에서 제안한 개정안은 17조로서 끝났읍니다만 심사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관재위원회를 없애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 부수되는 까닭에 또 김지태 의원이 제안한 것 이것이 또 몇 가지 남았읍니다. 31조, 31조 중 「관재위원회의 심사를 경유하여」를 삭제하고 「관재청장 합의하에」를 삽입한다.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여기 유인물에는 「심사를 경유하여」를 삭제만 되어 있고 「관재청장 합의하에」는 유인에는 안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거기까지 유인 못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 별로 설명드릴 필요 없어요. 여기 이의 없으세요?

현행법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참고로 「31조 귀속기업체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은 관재위원회의 심사를 경하여 그 기업체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 장관이 임면 한다. 귀속된 주식 또는 임차 또는 관리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7조에 논의된 바와 같이 관재위원회를 안치기로 했기 때문에 관재위원회의 심사를 경하여야 하는 것을 이것은 17조 취지에 따라서 당연 삭제될 것입니다. 다만 그러나 삭제하는 동시에 관재청과 합의라는 문구를 삽입하지 않으면 관재청 임차인은 누구인지 모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대신 이 관재청과 합의하에 그 기업체 업무를 소관하는 각 부장관이 임면한다는 것이라고 수정하자는 것이 저의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이의 없에요? 오성환 의원 말씀하세요.

착각을 일으키고 계신 것 같은데요. 당연 삭제 아닙니다. 우리는 관재위원회를 없앤다는 표결하지 않었에요. 귀속재산의 매수자의 선정은 관재위원회 심사를 경한다는 이것만이 결정된 것입니다. 관재위원회 자체가 없어진 것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말하면 오성환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마는 매수인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관재위원회의 심사를 경유하자는 현행법을 관재위원회 심사를 경유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17조에서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수인 결정에 있어서 관재위원회 결정을 경유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것은 여러분이 그 결정을 하신 주관적 판단에 있어서 28조 관재위원회를 삭제하자는 전제 밑에서 대략 의사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38조를 표결하기 전에는 관재위원회 존속 여부에 대한 결정이 아직 안 된 것입니다마는 대개 경향으로 보아서 매수인 선정은 관재위원회를 경유하지 않지만 임차인 결정이나 관리인 선정에만 관재위원회의 경유로 할 합리적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부위원 측으로부터 설명이 있다고 합니다. 신 법제처장을 소개해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38조의 관재위원회를 폐지하자는 안인데요 정부는 이것을 반대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관재위원회를 없에면 이 관재행정에 중대한 혼란이 야기될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알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항간에서는 관리인을 희망하다 관리인에 낙선되었다든지, 임차인이 되려다가 임차인이 못 되었다든지, 헐값으로 사겠다고 한 것이 관재위원회의 견제를 받어서 못 샀다든지 이런 등등으로 낙선자가 이 관재위원회를 나쁘게 평하고 그릇된 점으로 일반 대중에게 오해시키는 그런 말이 많이 유포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제 양심으로서는 당치 못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언이폐지하면 이 관재위원회를 폐지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아까 이진수 의원께서도 말씀했읍니다마는 그 소관 부처라든지 소관 부서의 장들과 하나하나 상대해 가지고 이 중요한 재산이 이리도 되고 저리도 되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관재행정의 불통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국고에 큰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에 있어서도 오히려 관재위원회에서 상당한 감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러 방침이 통일되지 못해서 책망하는 일이 종종 있거든 금후 감독기관, 심의기관이 없고 방임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읍니까? 노골적으로 말하면 민간에서도 하나를 상대로 했으면 대단히 나쁜 말입니다마는 사바사바 우물쭈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겠는데 이 관재위원회가 상당히 권위 있는 진영이기 때문에 이것을 움지기기가 대단히 곤란하다, 민간사람으로서는 나쁜 사람들이 관재행정에 이런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소자가 재판관을 나쁘다고 하드라도 재판관의 가치가 나는 떨어질 리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 방면 사람들이 이러한 기관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도둑이 경찰관을 미워하지 양민은 경찰관을 미워 안 하는 것입니다. 관재위원회가 없어지면 이 나라 관재행정이 지리멸렬 되는 결과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백남식 의원……

법제처장의 방금 얘기를 들으면 국회를 모욕하는 언동이라고 말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검찰관이나 경찰관을 도둑이 미워하지 양민은 미워하지 않는다는 이런 말을 할 때에 결국은…… 나는 관재위원회가 있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현재 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지장이 있다. 이것을 역설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법제처장의 말대로 하면 결국 나는 도둑놈이니까 관재위원회 있는 것을 좋지 못하게 생각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결과에 있어서 그런 말에 불과한 것이고 행정부에서 나와서 정부를 대변해서 말을 할 때에는 신중히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한 언동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허용하지 못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들으면 일방적으로 한 군데에 관재청장에 맡겨 놓면 여기에 불순한 일이 많이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법제처장 말은 관공리가 전부 도둑놈이란 이 말이에요. 중앙관재위원회에서 감시를 하고 있다는 그 말도 일리가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순수 관리라는 것이 그 위원회 권력에 억눌러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완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자동적으로 일하도록 만들어 준다면 각 부처장이라든지 더 양심적으로 일할 것인데 여기저기 바람이 들어오니까 자연 그러한 형태가 일어난다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법제처장이 여기에서 증언한 바를 사과 아니하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고만 표결하겠에요.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에요. 재석원 수 97인, 가 51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에요.

제38조입니다. 제38조 현행법은 「국무총리 직속 하에 귀속재산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관재위원회를 둔다」는 조문인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38조를 전문 삭제하자는 수정안입니다. 관재위원회가 관여해야 할 17조, 31조에 관계된 사항이 관재위원회의 직능이 전부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 38조의 삭제는 당연 삭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의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제47조,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문교재단특별보상법 제4조에 규정한 우선권은 본 법 시행 후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대해서 잠간 말씀드릴 것은 제1항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2항 「문교재단특별보상법 제4조에 규정한 우선권은 본 법 시행 후에도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인데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수정안을 만들 때에 있어서는 제15조 우선권이라는 것을 원칙적으로 없애자는 전제 밑에서 특별히 문교재단의 특수한 점을 고려를 해서 이런 조문이 필요하였든 것입니다마는 15조에 기위 본회의에서 원칙적으로 우선권을 재정하기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제2항에 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은 필요가 없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제처장을 소개합니다.

아까 실언을 취소 시키시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여기에 한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절대로 무슨 국회라든지 국회의원 여러분을 말씀했거나 상대를 한다든지 그래서 한 발언이 아닙니다. 민간에서 이런 사람이 있읍니다. 자기네 손에 입찰되지 못한다고 상당히 관재위원회를 욕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읍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지 뜻하지 않은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은 대단히 억울합니다. 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에 문교재단 특별보상법 중에 우선권은 역시 우선권대로 그냥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있는데 정부에서 문교재단특별보상법 중에 이 우선권을 폐지하기 위해서 단기 4284년 11월 5일에 이 우선권 폐지안이 단행법으로 개정안이 따로 나가 있읍니다. 있는데 이 개정안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 제가 생각컨데는 이것은 여태 국회에 지금 계속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있는데 여기에 이런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선권 중의 우선권입니다. 15조의 우선권보다도 더한 우선권을 주자는 것인데 이것은 정부폐지안이 단행법으로 나간 걸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정안도 정부로서는 역시 반대하는 바입니다.

박만원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법제처장의 설명은 필요 없는 설명인줄 압니다. 15조 우선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된 것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애당초 수정안이 제2항 문교재단에 대한 우선권도 그대로 존속한다고 하는 수정안인데 따로 이것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 해석입니다. 그리고 지금 개정안이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개정안은 국회에 나온 뒤에 문제를 설명할 일이지 이 문제를 논의할 때에 있어서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윤택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문교재단에 대해서 지금 신 법제처장이 제가 잘 못 들었는지 몰라도 12월 언제인가 공포했다고 운운하는 데 그것을 확실히 구명 해 주십시요. 요새는 흔히 아무도 모르는 법률이 공포된 감을 주어서 대단히 곤란한 것이 많이 있는데 문교재단에 대해서도 어떻게 법제처장만 아는 그러한 법률이 공포될 수 있을까? 만약에……
국회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법제처장이 이야기한 것은 수정안을 제출했다는 데 그첬다니까 제 이야기는 안 하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의 없에요? 그대로 됩니다.

「4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 법 시행 전에 정부에서 가매각 계약을 체결한 건에 대하여는 그 계약일자로서 본 법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이 심사보고 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귀속재산처리법이 시행되기 전에 정부에서 가불하 계약이라고 체결한 것이 현재까지 권리상태가 확정되지 않아서 재산관리상에 있어서나 관계자의 입장이 퍽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퍽 곤란한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권리관계를 확정지어 주어야 하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신설한 것입니다. 이 신설안에 대해서는 김지태 의원이 제안한 안인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그대로 채택한 것입니다.

정부에서 중대한 의견이 있다고 해서 소개합니다. 신 법제처장 소개합니다.
이 가불하건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이 안건을, 가불하건을 입법조치를 하기 위하여 작년 겨울에 국회에 단행법안이 나가고 있읍니다. 여기에 원본까지 가지고 있읍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19조제3항에 의한 납부금의 변경에 관한 건, 이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가불하건 처리에 있어서 정부도 가불하를 맡은 사람은 그 계약 당사자로서 우선권이고 무어고 할 것 없이 그 사람을 계약당사자로 확정해 주는 그것을 입법조치로 개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단지 문제는 가격문제입니다. 가격문제인데 이 가격을 이대로 가불하 계약 체결 당시의 가격대로 주면 시방 볼 것 같으면 사실 무상으로 주는 것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도 좋겠읍니까? 이 국가에 참 큰 손해를 끼칩니다. 가불의 당시의 가격과 시방 시가를 비교해 보면 의원 여러분께서 불문가지로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계약당시의 계약내용에 있어서도 이 가격이라든지 기타 등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있으나 이것은 일률적으로 입법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내는 것입니다. 했는데 이 수정안대로 볼 것 같으면 그저 가불하를 받은 사람은 그 가격으로 가져 버린다고 하는 이러한 취지와 같이 보입니다. 이런 취지라면 정부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이 국가에 그런 손해를 끼치고 가불하자에게 이러한 부당한 이익을 줄 필요가 어디에 있겠읍니까? 더구나 재정이 모두 옹색한 현하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라든지 마치 말하자면 은폐보조 같은 이러한 무의미한 뜻 없는 혜택을 베푸러 줄 이유를 조곰도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정안에도 절대로 정부로서는 반대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단행법이 개정안이 따루 나가 있는 것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태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귀속재산처리법이 제정되기 전에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가불하라는 명목 밑에서 많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군정법령에 의해서 절차를 밟어서 완전히 매각한 것입니다. 그 계약내용을 우리가 본다면 장차 귀속재산처리법이 작정이 되면 이 가불하 계약을 본계약으로 해 준다는 조건을 부친 것입니다. 그 조건 밑에서 동산은 전부 전액을 다 받고 불하한 것입니다. 다만 기업체는 2할, 주택은 1할 이렇게 받어서 만약 이 건물을 매수한 사람이 계약을 위반할 때는 정부가 보증금을 몰수한다 이렇게 엄격히 제정되어 있에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이것이 처리 못 되고 있는 것은 전반 귀속재산처리법이 제정될 때에 이 문제에 하등 작정이 되어 가지고 있지 않어요. 다시 말하면 가불하 계약을 본계약으로 한다고 하는 하등의 명목이 없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오늘날까지 처리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지금에 와서 이것은 가격이 어떠니 뭐니 이런 얘기는 부당한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정부에서 국민을 소기고 계약의 의무를 이행 못 한 것은 정부가 틀렸다 말이에요. 왜 정부가 빨리 입법조치를 해 가지고 처리 못 했느냐…… 그 책임은 우리 국회에서 추궁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는 아까 법체처장이 말씀한 바와 같이 입법조치를 정부에서 국회에 내고 있에요. 그러나 우리 국회에서는 그와 같은 조문은 맞지 않어서 작년에 철회된 것입니다. 이제 와서 물가가 비싸니 이 가불하 계약의 가격을 올려야 되겠다는 이 문제는 이 가불하 계약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야요. 정식으로 불하한 계약도 물론 그런 것이 앞으로 입법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이것도 역시 그러한 의미에서 새삼스러이 우리가 법을 제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법제처장이 얘기한 것은 오히려 정부의 위법행위를 공공연하게 말하는 동시에 그와 같은 얘기를 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냉정하게 국민의 재산을 빨리 확정 시켜주는 이런 법을 제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종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정부에서 법제처장이 말씀한 거하고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달리하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째, 계약내용에 있어서 계약한 사람은 승인한다, 그러나 그 가격만은 승인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한 사람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계약한 그 내용이 있을 터인데 그 사람은 승인하면서 계약한 내용은 승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얘기는 그 계약 당시의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 대단히 차이가 있다, 만일 그때 가불하한 가격 그대로 승인할 것 같으면 정부의 수입이 적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반대적으로 그때 값이 비싸고 지금 헐해졌으면 정부는 비싼 값에 팔었든 걸 갖다가 도루 내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해 놓면 값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대로 시행되는 거지 그때 계약 당시 헐했고 지금 값이 비싸젔으니 정부의 수입을 생각해서 이 가격을 승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저하고는 견해를 달리한다고 하는 말을 해 둡니다. 그다음 셋째 문제는 이 가격을 다시 사정하자 이런 논 인데 지금 파괴된 게 굉장이 많습니다. 법제처장은 그 파괴된 것이 몇 할이나 되느냐를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가격을 다시 사정한다고 하면 계약 당시에 맺은 그 가격대로 물건이야 있든지 없든지 정부는 받을 것인가…… 받는다는 논인지 그렇지 않으면 불붙어 없어진 것은 고만두고 남어 있는 것만 비싸게 하자는 논 인지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야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안이유든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돌아온 내용도 우리가 다 읽어보고 정부에서 내보낸 이유도 읽어 봤는데 그저 우리나라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정부가 되면 좋습니다. 일단 국민에게 한 번 약속했으면 고대로 지켜요. 그래서 정부를 상대하는 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런 소리 듣지 말고…… 그 무슨 이해관계를 따저 가지고…… 국민의 주머니에 있는 것은 정부에 있는 거와 같지 않습니까? 정부 주머니에 갖다 넣어야만 정부가 부자 된다고 하는 논은 통하지 않는 논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군정 당시에 가불하한 것을 우리나라 정부에서 승인했고 승인한 그대로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 아무런 이의 하지 말고 그저 그냥 줘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 없는 것이 대단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서 견해를 달리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성환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로 보드라도 큰 관계가 있고 또 일개인으로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돕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그 가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있어서 그들은 계약금만을 냈다고 듣고 있읍니다. 이 계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에 그것을 강요하지만 계약했든 사람이 그 소유물이 없어졌다 할 것 같으면 잔금을 치르지 않고 그 사람은 자빠젔을 거야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그 계약내용 여하에 따라서 물론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지리라고 믿기는 합니다만 그때에 계약금만을 지불해 가지고 지금에 막대한 그 권리를 자기네가 보유하겠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렇게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이것을 신중히 처리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그 계약 원문을 인쇄해서 우리들에게 한 장식 나누어 주어 가지고 우리들이 그 내용을 재검토하고 이 조건을 처결하는 것이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조문의 심의를 일단 중지해 가지고 정부에서 그 원문을 박어서 우리에게 돌려주고 모래 이것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해서 저는 이 심의의 보류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지금 오성환 의원이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읍니다. 그러면 보류동의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토론이 없읍니다. 곧 표결하겠에요. 재석원 수 96인, 가에 41표, 부에 2표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야요.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이것을 보류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석원 수 96인, 가에 48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이에요. 그러면 두 번 미결인 까닭에 폐기됩니다. 박만원 위원장 소개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을 때에 상세히 말씀 못 드려서 다시 보충설명하겠읍니다. 가불하 계약한 것을 본계약 체결한 것으로 간주할 것인가, 어떠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의 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됐습니다. 첫째 문제로 이 가불하 계약은 당사자와 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합리하냐 않느냐 이 문제를 심의하는 데 지금 오 의원의 보류동의가 계셨읍니다만 저의 위원회에서는 가불하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읍니다. 이것을 참고로 잠깐 읽어드리면 가불하 계약서 제1조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갑은」―정부입니다―「갑은 전기 재산을 을에게」―불하받는 사람입니다―「을에게 금 얼마야로」―그 당시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얼마야로서 장래 불하할 것을 약하고―그 금액으로서 장래에 불하할 것을 약속하고―했읍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그 불하받는 사람한테 이 재산을 가불하 계약 당시의 얼마를 받고서 불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한 것이 계약조문에 적혀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금액사정이라든지 딴 사람한테 판다든지 변경하는 것은 정부가 그 불하받는 사람한테 대해서 계약서 제1조를 확실히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이 가불하 계약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가불하 계약을 받은 사람한테 대해서 본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간주해서 권리상태를 확정해 주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법리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다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오성환 의원께서 하신 보증금만 냈지 대금을 못 낸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의 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은 보증금만 낸 것도 있지만 대금을 그 당시에 전액을 납부한 것도 많었읍니다. 그다음 법제처장 설명 중에 가불하 계약을 했지만 보증금을 받었다든지 혹은 대금 일부분만 받고서 미납금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 금액을 현재 그 금액만 납부한다면 물가가 많이 앙등 되었는데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저의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동감인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오래전 일입니다만 저의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일단 가불하된 것뿐만 아니라 본계약을 체결한 것까지라도 미불금에 대해서는 가격을 매매당시의 가격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새로 가격을 사정해서 올은 물가지수에 의한 가격으로서 다시 조정해서 받어야 되겠다는 수정안을 냈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정안이 불행이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보류가 되어 버렸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결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분할납부하는 귀속재산은 6․25사변으로 인한 현저한 물가변동을 고려하여 본 개정법 시행 이후의 납부액을 매 년도 초에 경정한다, 단 그 경정의 기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수정안을 냈든바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 못 됐읍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의 의견은 가불하거나 본계약이거나 간에 물가지수가 이와 같이 변동이 되고 미납금액과 임차료와 비할 때에 대금이 미납금이 임차료보다 적다는 이러한 경제적 실정에 비추어 모순이 있으니까 이것은 국고수입을 위하거나 혹은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해서 적합한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재정경제위원들의 다수의 견해였읍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물가지수 변동에 다르는 미납금에 대한 가격변동에 대해서 1차 본회의에 상정한 것이 본회의에서 보류되어 버렸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불계약한 것을 본계약 체결한 것으로서 간주하자, 이 법정 권리관계를 확정시켜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재정경제위원도 이 미납금에 대한 대금을 가불하 당시의 금액으로 받느냐 않느냐 또는 가불하가 아닌 일반 귀속재산에 있어서의 미납금에 대한 것을 어떻한 방법으로 처리하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는 모냥이고 저의 위원회로서도 한 번 본회의에서 보류가 되기는 했읍니다만 금후 이 문제를 모순이 없도록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각오를 하고 있읍니다. 이상은 저의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 경위라든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한 취급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참고로 말씀드렸읍니다.

지금 최헌길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든 것을 재정경제위원장이 대개 말씀을 드렸읍니다. 지금 법제처장이나 관재청장에게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할 때에 논란이 많었어요. 가령 가계약을 체결한 그것을 볼 때에 그 당시의 대부분이 대금을 안 낸 것이 대부분이에요. 이것을 그때 가격으로 본계약을 체결해 주는 것이 정부로 보아서 타당치 못하다는 이론이 그때 나가지고 관재청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반드시 가격을 사정하는 법안을 내 달라는 부탁을 했는데도 오늘날까지 법안을 내지 않고 여러 말 한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령 본계약을 실시해서 그 가계약을 그때 결정대로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계약한 사람은 대단한 이익이에요. 이 대금은 오성환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가계약했을 때에 대금을 다 지불했으면 상관이 없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때에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계약금만 낸 것이 대부분인데 지금 와서 그때 사정가격대로 내준다면 그냥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귀속재산을 가지고 있는 일반 민중에게 혜택을 입힌다고 국회에서는 늘 말씀을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러한 모순이 있에요. 가계약뿐만 아니라 본계약이 체결된 것도 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서 지금 아마 불하가격보다도 임대료가 몇 배 이상 비싸게 되였을 것입니다. 임대료를 그동안 수차 몇 번 인상시키기 때문에 지금 아마 임대료가 도리혀 불하대금보다 몇 배 이상 비싸젔에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였느냐 하면 처음에 가계약을 했다든지 이 법 시행 후에 그때 계약한 사람은 대개 유력한 사람이에요. 건물도 좋은 건물이에요. 기업체도 좋은 기업체입니다. 임대료를 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허른 건물을 가진 사람이며 돈도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공평한 일을 하고 있에요.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빨리 속히 법안을 맨드러 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법이 나오지 않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느니 뭐니 하는 것은 정부의 모순이 있는 것을 지적하며 속히 이 법안이 언제나 오겠는가 이것을 한 번 법제처장이라든지 관재청장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은 조주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대체토론 때에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 안 할려고 했읍니다만 이론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몇 마디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로 볼 때에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관계라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하로라도 빨리 확정시켜 주어야 될 이러한 국가적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 있어서 이 가불하 계약에 대해서 귀속재산처리법안을 작정할 그 당시에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한다는 이러한 조항이 없는 것이 한 개의 귀속재산처리법의 큰 결함이였든 것입니다. 이 결함을 빨리 보충하지 않어서는 안 될 이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문제는 정부에서 말씀하시기는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 불하해야 된다 다만 문제는 그 당시 가격으로는 너무 헐하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 가격문제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한 개의 이런 점을 보아야 됩니다. 이 가불하 계약론이라는 것은 우리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우리 정부 방침에 의지해서 결정된 문제에요. 과정시대, 군정시대에 있어서 불하된 재산이 상당히 많었든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가불하 계약 그 당시보다 더 헐한 값으로 불하가 된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과정시대라든지 군정시대에 불하한 것은 전부 다 이윤을 주고 우리 정부가 수립되어 가지고 우리 정부 국책으로서 결정된 이 가불하 계약만은 가격이 헐하니까 안 되겠다는 이론은 도저이 안 될 이론입니다. 그리고 그 가격문제에 있어서 국고수입을 늘리고 싶은 생각은 누구보다도 나는 더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공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환도 전의 불하대금이 환도 후의 불하대금보다 대단히 헐한 것입니다. 지금 물가지수가 불행이 그만큼 높아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공평한 것은 즉 이 가격이 높아젔다는 것은 악성 인푸레가 진행되므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든 것입니다. 가불하 문제뿐만 아니라 과거 본 불하계약에 있어서도 불하대금을 미불하는 이러한 종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수년 전 본 불하계약 된 모든 것을 지금 생각해 보시요. 그것까지 그러면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금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만일 부당하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입법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즉 말하면 지금 이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본 계약과 마찬가지로 효력을 인정해 주자 그래서 이 법정권리를 확립해 주자, 그리고 대금문제에 있어서 너무 가격이 헐하니 부당하다 그것을 시정할려고 할 것 같으면 이 불하계약 문제뿐만 아니라 과거 모든 적산불하문제 이런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도 지금 물가지수에 비추어서 너무 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것도 법적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국회로서 공평한 처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 있어서 이 불하대금이 과거에 있어서 헐했다든지 지금 물가지수에 비추어서 헐하다든지 하는 문제는 별도로 법적조치를 다시 취해야 할지언정 이 문제에 대한 갑을논박과 이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불공평하고 타당치 못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범승 의원 소개합니다.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조 의원께서 대개 말씀했읍니다. 그런 고로 중복되지 않는 점을 잠깐 말씀하겠습니다. 이 계약이라는 것은 관에서 계약했든지 민에게 계약했든지 계약 자유 원칙에 의한 계약입니다. 그런 고로 한 번 가계약을 했다고 하면 그 계약이 돈을 지불했을 때에는 본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민법상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즉 과거에 우리가 알기 쉽게 6․25 전 한 3년 전에 가옥매매를 하나 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헐한 값으로 팔수 없다고 해서 이의를 하고 소송을 하는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 그 계약 자체만은 살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민간하고서 계약한 것을 물가가 좀 올랐다고 해서 계약을 인정치 않고 돈을 더 내라는 것은 재정면으로 보아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정부에서 민간에 대해서 그렇게 일을 한다면 위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할 것 같으면 정부가 몇억 환을 얻는 것보다 정부 자신이 돈에 대해서 민중에게 위신과 신뢰를 잃은 것입니다. 가계약한 자신이 본계약과 동일한 성질이므로 가격차이가 있다고 해서 정부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위신과 백성의 신위를 얻기 위해서 그대로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신 법체처장의 최헌길 의원 말씀에 대한 답변이에요. 지금은 신태익 법제처장을 소개해요.
최헌길 의원께서는 귀속재산매각대금의 차이가 현저하면 그 차이를 조정하는 법적조치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대개 그런 취지라고 기억하고 있는 데요, 관리료라든지 임대료 같은 것은 입법사항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현행법에 보면 단지 문제는 당사자 간에 이미 계약이 체결돼서 확정된 계약의 가격을 변경시키는 것은 어떠냐 이것은 귀속재산처리법에 그것을 예견하고서 그런 규정이 있읍니다. 당사자 간에 체결된 가격도 이것을 변경할려면 입법조치로는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귀속재산처리법 제19조에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 단기 4285년 10월 중에 이 법안이 국회에 지금 나와 있읍니다. 가격변동에 관한 법안입니다. 지금 박만원 위원장에게 물어보니 이것은 지금 국회에 들려 있는데 보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 수속을 태만히 한 일은 없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 가불하에 관한 것도 이 법안이 가격변동법안에 포함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가불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 것은 가불하는 장래에 이러한 매매를 할 것을 약속한 것 즉 계약의 성질과 마찬가지로 되여 있읍니다. 이것을 요지를 간략해서 말씀 드리면 정부로서는 가불하 계약에 있어서 가불하대금 전액이 지불돼서 계약이 완결됐다고 볼 만한 그런 것이면 구태여 지금 대금 전액이 완불된 것까지 지금 소급해 가지고 대금을 더 내야 되겠다 그런 조치까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문제는 단지 계약금을 걸어 놓고 본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그다음에 잔액도 내지 않고 끌고 있는 이런 것이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읍니다. 해서 이것이 지금 보면 균형을 잃어 버렸읍니다. 물건과 돈 관계를 저울 달어보면 균형을 잃어버렸읍니다. 그리고 아까 법 이론을 하면 물건이라든지가 마사지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민법론이라든지 상법론으로서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입법조치를 지금 수정안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는 사람의 의사에도 위반되고 파는 사람의 의사에도 위반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계약내용의 전문을 낭독 안 했지만 그 전문 가운데 보면 이 파는 정부는 장래 이 가격이라든지 기타 등등 말하자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그 계약 가운데 들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시방도 산 사람은 의례히 그러한 조건도 나오겠거니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입법조치로 당사자가 요구하는 이상으로 이익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불하 계약에 있어서 이 성질로 말할 것 같으면 법률론을 하면 사겠다고 하는 사람은 법률상 용어로 신입을 하였다, 정부는 본계약을 하겠는 것을 받아드리겠느냐 하는 심경은 정부 즉 파는 사람편에서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계약은 아직 본계약도 아니고 다시 말하자면 완전한 계약단계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본 가계약을 본계약과 같이 보아 가지고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만약에 이 입법조치로 확정시키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을회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안자에 대해서 한마디 질문하겠읍니다. 귀속재산임시조치법이라고 해서 단기 4282년 7월 22일 공포된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 내용은 간단히 귀속재산 처리문제를 귀속재산임시조치법 시행 전에는 정부가 처리를 말라는 이러한 금지규정이 즉 임시조치법이올시다. 단순한 그러한 의미의 법률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금지기간 중에 있어서 정부의 한 기관인 관재청에서 관재청장의 자유로 이것을 가불하 계약을 한다든지 혹은 어떠한 본계약을 했다고 할 때에 법적으로 보아서 이것이 과연 합법적이냐 유효하느냐 하는 문제가 고려되지 않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컨대는 귀속재산임시조치법이 대한민국의 법률이요 유효한 법률이라고 할 것 같으면 금지한 것이 당연한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금지기간 중에는 처분 못 하는 것이 원칙인데 만일 처분행위가 행정부의 행위라고 해서 이것은 앞으로 유효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씀하면 무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벌써 4, 5년 전에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그 사실을 소급해서 가불계약을 유효화 시키지는 이러한 입법이라고 볼 수 있겠읍니다. 그러면 무효한 법률행위를 지금부터 유효한 법률행위로 한다는 것은 가능할지언정 소급해서 유효화 시킨다는 것은 그 입법상 도저히 합리성을 발견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일 지금 제안된 이 제안이 통과되었다고 할 때에 여기에 딸아오는 같은 기업체에 대해서 가확대 계약이 있었든 그 기업체에 대해서 그 이후의 모든 관계 법규에 합법적으로 똑같은 행정부와 국민 사이에 성립된 합법적이오 유효적절한 법률행위가 있다고 할 때에 오늘 제안된 김지태 의원의 이 제안이 통과됨으로서 이 합법적인 법률행위는 전연 말살이 되고 불법한 무효한 법률행위는 유효화된다는 것은 이 점에 나는 모순성을 발견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이 점을 명확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김지태 의원 소개합니다.

방금 질문하신 것은 의당히 정부에서 이것을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 의원이 제안자에게 물으니 제가 대리로 답변하겠읍니다. 대체로 단기 4282년 7월 22일에 귀속재산임시조치법이 공포되어서 그 이후에는 귀속재산을 처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유시 도 있고 또 정부 자체가 시급히 처분 안 한다면 그 재산이 파괴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염려하는 생각으로서 이 자체를 정부 책임 하에서 국민에게 처분하였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은 선량한 제3자로서 정부가 사라고 하니까 이것을 샀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임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저야 될 것이고 선량한 국민은 이 책임을 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국민을 대변하는 우리 국회로서는 이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국회 자체가 알아서 시정해서 빨리 조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김형덕 의원 소개합니다.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올시다. 과정 시대에 불하된 것을 우리 정부가 수립하게 되어서 가계약을 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원칙으로 정식적 계약을 체결한 계약이 아니다, 이러한 법제처장의 말씀인데 과정시대의 모든 행정사무를 갖다가 우리 정부가 수립한 이후에 다 그것을 승인하고 받아온 것이에요.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정부에서 가계약을 했든지 정식계약을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성립한 그 계약은 나는 정식적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잔금을 갖다가 완전히 정부는 받아드리는 것을 언제 어느 시기에 받아드리느냐 하는 그 문제뿐이지 다른 문제는 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또한 우리 정부가 수립된 후에 불하된 적산 에 있어서는 가격이 너무 현재의 물가고와 차이가 있으니까 가격을 인상시켜야 되겠다, 이것은 부당한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계약할 때 볼 것 같으면 그 불하 잔금에 있어서는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이라는 기한을 정해 가지고 연부로 지불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연부를 지불할 때에는 그 매수자에게 이자를 받고 있읍니다. 현재 이자를 지불하고 있읍니다. 이렇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남어지 문제는 단지 채권 채무밖에는 아모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법 이론을 볼 때에는 그것을 인상시켜야 한다고 하면 이유가 되겠읍니까? 만일 이러한 짓을 정부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가령 우리 정부가 수립된 그 당초에 어떠한 은행에서 모 씨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 정부가 수립된 때 돈을 만일 1000만 원을 빌려 썼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 물가고와 비교해서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1000만 원 빌린 돈을 오늘날까지 지불하지 않었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 와서는 현재의 물가고로서…… 은행이 현재 물가고로서 비율해 가지고 그 액면을 인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요. 나로 생각컨대는 이 법률상 이론이 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나는 민법상…… 법률상으로 해석할 때에 단순한 문제에요. 이러므로써 이 문제는 정부가 그다지 고집 안 하는 것이 가장 우리 민주정치에 있어서 또는 법률상 이것을 너무나 국민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것을 정부가 너무 폭로 하기 때문에 이 이상 더 고집 안 할 것을 나는 주창합니다. 이러므로써 끝으로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이 장면이 혼란해진 것은 오히려 김지태 의원이 두 번이나 세 번 자꾸 발언을 하니까 아전인수 격이 되어서 오히려 의사를 혼란하고 있어요.

다음은 정부안의 찬성자로서 안상한 의원이 발언하겠다고 합니다.

귀속재산에 대한 계약내용을 볼 것 같으면 9조에 확연히 써 있어요. 제9조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가계약 처분이 본 가계약 제7조, 제10조 이 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 가계약 수정, 개정 또는 해제는 양 당사자의 정식으로 서명 날인한 서면에 의하여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할 것 같으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가격의 변동이라든지 기타에 있어 가지고 서로 다시 협정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대부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며는 먼저의 가계약도 역시 가계약이 계약인 만큼 법적으로 효과가 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냉정하지 않아 가지고 안 될 것은 지금 국가의 재정문제라든지 혹은 국민의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해서의 일반의 공정한 부과 이런 것을 대국적으로 우리는 생각해 가지고 모든 것을 심의하지 않아 가지고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 물가가 대단히 저렴하였을 때에 가계약으로 해서 일부 국민들과 정부가 약속을 했다는 것 이것은 어느 시기에 있어서 물가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에게 특별한 몽리를 줌으로 해서 현재에 새로이 계약을 체결한 사람과의 사이에 공평성을 잃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일직이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와서 현재의 돈으로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많은 몽리를 하는 것이에요. 물론 정부가 넉넉하고 국가가 유리할 경우에는 일반 국민에게 몽리를 줄 수 있는 한도까지 몽리를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뿐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한편 생각할 때에 지금 국토는 파괴될 때로 파괴되고 정부에서는 공무원에게 봉급을 지불하지 못하고 예산에 쪼달리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있어서 정부가 유지 못 한다는 것과 유지 못한 경우에만 국민의 세금이나 기타의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염출 해 가지고 정부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어느 나라든지 되어 나가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공평치 못하게 되어 가지고 있어서 어떤 일부 층의 몽리하는 사람의 그것을 공평하게 처리해 가지고 다소간 정부의 수입을 늘린다고 해서 이것이 결코 해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면에 있어서 이 가계약 체결에 있어서도 이러한 것이 확연히 나타나 있고 법 이론으로도 어느 정도 틀리는 점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당연히 정부안에 찬동해 가지고 공평한 처분이 되어가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정부안에 찬동하는 바입니다.

지금은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이 48조 이 신설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어요. 재석원 수 103인, 가에 33표, 부에 1표도 없이 과반수가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한 번 다시 물어요. 엄상섭 의원 소개해요.

대단히 간단한 문제인데 이것이 미결이 되어서 제가 말씀 안 드릴랴고 하다가 말씀드립니다. 정부 측에서 두루 말씀합니다마는 이 귀속재산에 있어서 가불하 계약이라는 이 ‘가’ 자가 불은 것을 왜 불었느냐 하는 이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가불하 계약…… 이러한 사건을 제가 과거에도 맡아서 한 번 재판을 진행하다가 그만둔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그 때에 제 기억에 의하면 이 가불하 계약서에 그러한 조항이 있읍니다. ‘이 계약은 장래에 입법되는 귀속재산처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본계약으로 한다’ 그런 조문이 들어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귀속재산에 관한 처리법이 제정되기 전에 혹은 그 계약을 작성해 두었다가 입법부에서 만들은 귀속재산처리법에 저촉될까 두려워해서 그런 조문을 두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그렇게 생각해서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제정된 귀속재산처리법을 보며는 그 가불하 계약에 정한 조문에 하나도 저촉되는 것이 없어요. 그것은 제가 자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러면 이 ‘가’ 자 붙인 이유는 벌써 멀어저 버린 것이에요. 그렇다며는 이 가불하 계약은 당연히 여기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해서 본 불하계약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률안이 국회에까지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과거에 제가 맡아 본 사건에 보면은 돈 다 줄대로 주어서 정부와 계약한 기간 안에 돈 전부를 다 주었는데 이것은 가불하 계약이다 해 가지고 그것을 소유권을 인정해 주지 않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법원에서 재판해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수속을 재판한 결과 대법원에까지 가 가지고 그 재판을 이긴 일이 있읍니다. 이것은 지금 이번 새로 오신 인태식 관재청장은 잘 모르시지만 유완창 씨는 그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건에 있어 내가 가불하 계약 관계를 조사해 봤는데 대금이 너무나 저렴하게 결정된 것을 재감정해서 고치자는 그런 공문도 나갔고 그러할 수 있는 조항을…… 아까 안상한 의원이 읽어드린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가불하 계약을 받은 당사자는 재감정을 해 달라고 해 달라고 신청서를 몇 번이라도 내야 그래도 관재 당국에서는 안 하는 것입니다. 안 하는 동안에 이 대금을 바칠 기한은 작구 옵니다. 오면은 그 기한마다 그 사람으로서는 대금을 바처 가지고, 아까 제가 맡아보았다는 그 사건 같은 것은 대금을 전부 바쳤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에서는 소유권의 인정을 안 했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점을 잘 참작하시고 또 말이 다시 먼저로 돌아갑니다만은 이 ‘가’ 자가 붙은 원인은 귀속재산처리법이 제정되기 전에 새로 제정된 귀속재산처리법에 저촉이 될가 싶어서 ‘가’ 자를 붙혀서 보류했으나 저촉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점에 있어서 귀속재산처리법이 제정된 이후에 체결된 본계약이나 그 전에 체결된 가계약이나 틀릴 것이 하나도 없읍니다. 만일 거기서 대금인상이라든지 그런 등등의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별도로 고려해야 될 것이고 다만 이 계약이 귀속재산처리법의 제정 전에 체결되었다고 해서 가계약이라는 차별대우를 받고 귀속재산처리법이 제정된 이후에 체결되었다고 해서 본계약은 우대를 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참작해서 김지태 의원 외 몇 분이 제출한 48조의 신설조항은 지극히 타당한 것이니 여러분 잘 참작하셔서 이 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먼저도 조주영 의원으로부터도 권리상태를 속히 확정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지당한 말씀으로서 제가 맡어 보든 이 사건은 대금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소유권을 인정 안 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해 가지고 그 분이 막대한 손실을 보고 현재도 그 기업체를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하나만이 손실을 보느냐 하면 이런 권리 불확정 상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일어나는 사회적인 불안성이라는 것이 대단하고 이것이 마침내 우리 경제계의 불안정성을 가저 오게 됩니다. 이 점을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 표결하지요.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로써 말씀 안 합니다만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민권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니 신중히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8조 신설안에 대한 것을 묻겠읍니다. 표결한 결과 말씀해요. 재석 의원 107인, 가에 70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에요. 지금 이 귀속재산처리법에 대해서 2독회는 끝났읍니다. 그러면 3독회를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2독회는 이걸로 마치고 3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서 수정하기로 합니다.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그대로 하겠읍니다. 그다음 이 약사법에 대해서 심사보고는 끝났는데 제1독회에 있어서 질의나 대체토론에 별로 의아 를 가지신 이가 없는 것 같고 또 내용은 잘 알기 때문에 제1독회는 생략하고 제2독회에 들어가는데 날짜는 3일을 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소간 생략해서 처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약사법에 대해서는 2독회를 하는데 내일 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내일 하기로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인명에 대해서 중대한 관계가 있는 신명 에 위험을 미칠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임영신 의원이 잠간 보고해야 되겠다고 해서 잠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간 앉어서 들으시고 산회하겠읍니다.

여러분께서 신문을 보시어서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엄동이 오는 가운데에서 이 100만 부민 의 신탄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데 정부에서 이 신탄문제를 이 서울시내에 있는 이 국민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환기시킬 필요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상인들이 이 어려운 과동기를 이용해 가지고 나무가 없으니까 석유화덕들을 지금 가정에서 쓰고 있는데 그 석유에다가 휘발유를 섞어 팔어 가지고 사람에게 화상을 입히는 동시에 죽고 중상을 입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대단히 불행함과 동시에 정부에 이러한 환기를 우리 국회에서 시키는 것이 어떨까, 또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부인들이 지금 아주 어려워서 석유화덕을 쓰실 때에는…… 이러한 불량한 상인들이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의 피를 착취하기 위해서 휘발유를 섞어서 판다는 것은 도저이 도덕상으로 용인할 수 없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상공분과위원회에서나 내무위원회서는 이것을 처리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잠간 용서하세요. 지금 임영신 의원의 보고라고 할는지 여러분에게 주의를 환기하는 말씀이 대단히 지당한 것 같습니다. 현재 석유에 휘발유를 섞어서 팔어서 그것을 석유로 알고 붙을 피다가 사람이 둘이나 죽었어요. 가정부인이 둘 화상해서 죽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 만일 석유로 알고 사다 쓰시다가 휘발유가 폭발해서 사람이 두 사람이나 중상당한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너무도 지금 보고한 내용이 빈약해서 저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