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제13차 회의를 시작합니다. 제12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누락된 것이나 착오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윤길중 의원으로부터 정치운동에관한법률폐지에관한법률안 외 3건의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6년 6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길중 의장대리 조봉암 귀하 정치운동에관한법률폐지에관한법률안 외 3건 심사보고의 건 정부로부터 제안된 표기 4법안에 관하여 제9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케 한 후 처리키로 결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표기 건을 심사한바 별지 이유로 정부에 회부키로 결의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그 이유는 유인해서 배부해 드렸읍니다.

지금 보고로 들으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 재의 요청해 온 법률안 그것이 공포도 없고, 폐지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서 심사보고케 하였읍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듣고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나오세요. 윤길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정치운동에 관한 법률 외 3건에 관해서 우리가 정부에서 거부해 온 이 4 법률안에 관해 가지고 재적 3분지 2로서 이것을 통과해서 정부에 이송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4 법률안에 관해서 공포도 하지 않고 이것을 폐기하는 법률안을 제출해 왔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 각 법안을 접수할 수 없으니 정부에다 환송해야 되겠다는 것을 의결하였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여기에 유인해서 여러분에게 배부하였읍니다마는 그 이유를 한 번 낭독하겠읍니다. 「이유 1. 한 법률의 폐지에 관한 법률안은 그 폐지의 목적된 법률의 현실적 구속력을 제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법률은 그것이 국회의 의결을 얻은 후 공포․시행됨으로써 비로소 그 현실적 구속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이므로 한 법률의 폐지에 관한 법안이 제출됨에는 그 폐지 대상이 될 법률이 공포․시행되어 있음을 요한다. 본건 각 법률안은 단기 4286년 5월 30일 헌법 제40조제2항에 의한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법률의 폐지를 목적으로 한 법률안인 것인바 정부는 그 폐지의 목적이 될 각 법률의 공포를 하지 않고 본건 폐지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건 각 법률안은 그 폐지 대상이 될 현행법이 없으므로써 국회에 상정될 법안이 될 수 없다. 2. 헌법 제40조는 법률의 내용 확정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이의권을 인정하여 1회에 한하여 법률의 성립을 저지할 수 있게 하였으나 그러나 이의된 법률안은 동조 제2항에 의한 국회의 의결을 얻으므로써 다시 그 확정을 저지할 길이 없고, 따라서 이러한 법률은 동조 제4항에 의하여 「지체 없이 공포되어야」 한다. 서상한 바와 같이 본건 각 법률안의 목적이 되는 법률은 헌법 제40조제2항의 의결을 얻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것이 이송된 후 20일 이상을 경과하여도 공포하지 않고 있음은 명백히 전기한 헌법상의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볼 때에 본건 각 법안은 헌법의 명문 규정을 위반하는 기초 위에서 제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국회에 상정될 수 없다. 이상 두 가지 이유에 의하여 두서와 같이 의결한다」 요컨데 법률을 공포․시행하지 않고 폐기 법률안을 낸다는 그 자체의 모순이 하나이고, 둘째로 우리가 헌법 제40조제2항에 의해서 3분지 2 다수로서 법률을 거부해 온 데에 대해서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헌법 제40조제2항에 관해서는 반드시 정부는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는 이 ‘지체 없이’라는 것은 사무적 시간 관계는 필요하겠읍니다마는 20일이 경과한 오늘날에 있어서도 전연 그것을 공포하지 않는다는 것은 헌법 규정에 전면적으로 위반되는 것이며, 따라서 공포도 하지 아니하고 폐기안을 낸다는 것은 헌법을 위반한 기초에서 제출된 것이며, 또한 우리가 접수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니까 설명을 중복하지 않겠읍니다. 간단한 것이올시다. 당연히 공포해야 할 것을 공포도 아니하고 도리혀 정부에서는 폐기안을 내놓고 말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다른 의견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이것을 접수해서 정부에 이송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종형 의원 잠간 기다리세요. 이교선 의원께서 식량무지령배급에관한특별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하시겠읍니다. 잠간 먼저 보고를 듣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