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智泰
오늘 지방발전을 위해서 본 법률안을 제안한 이영언 의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이 부산시에 구를 설치한다는 이 문제는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례히 당연지사입니다. 그렇게 하게끔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50만 이상의 시에는 구를 둔다 이렇게 작정되어 있읍니다. 다만 부산이 구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현재 모든 행정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50만이면 의례히 구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날 100만이 넘도록 구를 설치 못 한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다만 이 점에 있어서 부산 100만 시민은 1개의 자치법에 의지한 구를 설치하기보다는 부산시로 하여금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특별시를 해야 된다는 것...
귀속재산 처리에 있어서 과거 우리 정부가 취해 온 처사는 여러 차례 위법 처사가 많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금 말씀드릴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그 과거를 상기해 볼 때에 첫째, 제헌국회 당시에 우리 정부는 귀속재산 처리에 대한 하등의 법률이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불하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국회로서 법에 의하지 않고 귀속재산을 불하하는 것을 금지하는 목적에서 귀속재산임시조치법을 제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정부는 불하된 귀속재산을 중지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경우까지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헌국회가 귀속재산 처리에 있어서 제1차적으로 정부에 간섭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우리 정부는 귀속재산임시조치법으로서 재산 불하를 금지한 법령...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규모가 크고 가장 좋은 기업체들이 국민도 모르는 사이에 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만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모모 인사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소문은 보도를 하고 있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귀속재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국가사업의 부흥과 국민 전체의 경제 앙양을 위해서 이것을 처리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큰 기업체의 이것을 바라보는 전 국민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처분되었다는 것은 아모리 합법적으로 되었다고 해서 우리 국민으로서 한마디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나라 법으로서는 귀속재산처리법이 이것을 처리하게 되어 가지고 있고 그 귀속재산처리법 15조3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규모 기업체는 최고가격 입찰자에 매각한다」 이...
정부에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읍니다. 첫째, 정부는 정상적인 조세행정을 실행하기 위해서 먼저 재산재평가법안이 결여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날까지 이것을 제정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전혀 이것을 제정할 의사가 없는가, 그렇지 않으면 제정한다며는 어떤 시기를 포착해 가지고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재산재평가법안이 제정될 때까지 금반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법률안 중에서 사업소득세에 대해서 어떻게 원가계산을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현재 산출하고 있는 평가계산은 그 자체의 자본금을 축소시키는 이런 계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원을 깍아 먹어 들어가는 과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당국은 과세기준에 있어서 이것을 시...
재무부장관에게 몇 가지 간단히 묻겠읍니다. 재작년 국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을 때에 본 의원은 법인세에 있어서는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이론상으로 보나 또는 실질 면에 있어서 만약 이것을 적용한다면 기업의 투자를 방해하고 산업의 부진을 초래할 것이라고 해서 강경히 반대하는 동시에 비례세율을 적용하라고 강경히 주장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장관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반대이론을 전개해 가지고 이 누진세율 했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 기업․산업계에서는 이 세율에 대한 위협을 느껴서 산업진흥에 많은 지장을 갖어온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번 정부에서 그 당시 장관이 주장했든 것과 정반대로 누진세율의 주장을 철폐하고 비례세율을 적용하게끔 개정안을 제안한 ...
17조에 있어서 비례세로 개정안을 낼 용의가 있읍니까?
정부에서 제3조1을 신설하라는 조문은 아까 말 드린 바와 같이 법인기업체를 1년에 두 차에 결산을 해서 세금을 사정하라는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 우리가 현재에 아무리 재정이 모자란다고 하드라도 이것을 두 번 계산했다고 해서 한 번 계산한 것이 2배, 3배는 못 가는 것입니다. 국고의 수입에는 하등 증가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번잡스럽고 오히려 업자들이 한 번 계산하려면 적어도 창고를 조사한다든지 기재정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사업에 지장이 많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부산 국회에서 다수 의결로서 부결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때의 사정과 지금과 비해 볼 때에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한 안건을 다수의결로서 부결하고 오늘 이 자리에...
이 문제는 정부에서는 원안이 100분지 45, 재정경제위원의 수정안이 40, 정부에서는 여기에 합의를 보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본인으로는 현재 우리가 장기전에 대비하는 의미에 있어서 정부에서 제안한 100분지 45를 지지는 합니다. 원칙에는, 이 세율에는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현재 우리가 재산재평가법안을 심의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여러 의원들이 아시다시피 산업기업체의 법인체의 결산을 할 때에는 그 투자액의 대부분…… 건물이나 기계나 그러한 고정재산에 대해서는 20분지 1이라든지 이러한 감가상각이 있는 것입니다. 감가상각을 하면 대개 100분지 10 내지 100분지 30 정도의 금액이 그 소득금액에서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기업체의 현실로 보아...
부산을 정부 직할로 하자는 것은 일찍이 우리가 제헌국회 당시부터 논의되어 온 문제입니다. 더욱이 우리 국회가 부산에서 개회했을 때에도 이 문제가 상정되었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들은 서울 환도 후에 서울에서 이 문제를 표결에 부치자, 이렇게 해서 결의하였든 것입니다. 그것을 금번에 여러 의원 동지 여러분들의 다수의 찬성을 얻어 가지고 132명의 서명 날인으로써 이 법안이 상정된 것입니다. 이 부산이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 의원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마는 특히 6․25동란 이래에 우리 부산은 임시 수도로서 정치적으로 그 사명을 다했을 뿐 아니라 군사적으로 그의 최후의 교두보로써 그 사명을 다한 결과 오늘날 이렇게 우리는 서울에 수복한, 그 중대한 역할도 이 부산이 담당하고 있었든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
우리가 증권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주무장관에게 묻고저 합니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주식의 이익배당을 받고 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이익배당이 없는 것입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지만 대체로 우리나라 산업이 부진해서 이익이 없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저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에 큰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주식회사가 상당히 이익을 냈다 하드라도 우리 조세법에 의지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세특례법 중에서 법인세를 보면 500만 환 이상에 달하면 100분지 70이라는 법인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업체에서 이익 ...
이 귀속재산처리법이 제정되기 전에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가불하라는 명목 밑에서 많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군정법령에 의해서 절차를 밟어서 완전히 매각한 것입니다. 그 계약내용을 우리가 본다면 장차 귀속재산처리법이 작정이 되면 이 가불하 계약을 본계약으로 해 준다는 조건을 부친 것입니다. 그 조건 밑에서 동산은 전부 전액을 다 받고 불하한 것입니다. 다만 기업체는 2할, 주택은 1할 이렇게 받어서 만약 이 건물을 매수한 사람이 계약을 위반할 때는 정부가 보증금을 몰수한다 이렇게 엄격히 제정되어 있에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이것이 처리 못 되고 있는 것은 전반 귀속재산처리법이 제정될 때에 이 문제에 하등 작정이 되어 가지고 있지 않어요. 다시 말하면 가불하 계약을 본계약으로 한다고 하는 하등의 명목이 없에요....
방금 질문하신 것은 의당히 정부에서 이것을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 의원이 제안자에게 물으니 제가 대리로 답변하겠읍니다. 대체로 단기 4282년 7월 22일에 귀속재산임시조치법이 공포되어서 그 이후에는 귀속재산을 처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유시 도 있고 또 정부 자체가 시급히 처분 안 한다면 그 재산이 파괴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염려하는 생각으로서 이 자체를 정부 책임 하에서 국민에게 처분하였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은 선량한 제3자로서 정부가 사라고 하니까 이것을 샀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임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저야 될 것이고 선량한 국민은 이 책임을 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국민을 대변하는 우리 국회로서는 이 정부의 부...
108조와 111조까지는 부칙 규정입니다. 그 내용을 잠간 보면 대체로 이 근로기준법 129조 가운데에 87조까지가 사업주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조문으로 되여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체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49조 벌금형이 39조문, 이렇게 된다면 이 근로기준법 가운데에는 실지에 운영하기 어려운 조문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 법대로 꼭 실천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주는 거반 다 감옥에 들어가야 되겠고 감옥에 들어간 뒤에 기업체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점을 우리가 한번 심각히 생각해 볼 때에 오직 이 법의 정신이 사업주를 감옥에 넣는 것이 아니겠고 되도록이면 우리나라 산업을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 산업인의 의욕을 말멸 시키는 법을 정...
이 노동시간에 대한 문제는 전자 우리가 44조를 작정할 적에 하루에 8시간 1주일에 48시간 이렇게 기준을 정했든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작업 이라든가 기타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시간은 하루에 6시간, 1주일에 36시간을 작정했든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근로시간은 세계 만방을 통해서 보드라도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싸우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근로시간이 짜르다는 감이 없지 않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노동시간의 기준이라는 것은 가장 우리가 이것만 잘 지킨다면 근로자를 혹사한다든지, 시간이 길다든지 이런 문제는 해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조항에서 이 근로기준시간에 있어서 소년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단축하려는 법안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만 13세로부터 16세까지...
본 조항은 야간작업을 금지한 데 대해서 금지하지 말자고 하는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 사람이 밤에 잠을 잔다는 것은 인간 생활에 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근로자가 야간에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으므로서 비로서 그 이튿날의 완전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야간작업을 금지하는 것을 폐지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현재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려도 국민의 의료생활을 원활히 함에 있어서 만약 방직공장의 야간작업을 금지할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의복을 조달하며 국민의 의료생활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오즉 이 야간작업을 금지하자는 것은 마치 남의 나라 물건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의료생활을 하자는 그 결론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물론 이 야간작업이라는 ...
본 조항은 만 18세 이상이라는 것은 아마 원 법안이 잘못된 것같이 생각됩니다. 이것을 만 16세 이하의 여자라고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일 2시간 이상의 시간외 근무를 못 한다」이렇게 수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체로 1일 2시간 이상 시간 외 근무를 못 시킨다는 것은 57조에 이미 작정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1주일에 6시간, 1년에 50시간을 초과 못 한다…… 이렇게 작정이 되어 있는데 이 취지에는 찬성합니다. 절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실천 단계에 들어가서 실지 실행은 못하는 것입니다. 가사 여기에 수많은 근로자가 있는데 1년에 그 사람이 6시간 이상 못 한다고 하면 가사 여기에서 어느 사람은 5시간 했고, 어느 사람은 4시간 했고 그러한 것을 일일이 계수적으로 정리를 못 하는 ...
이 조문은 근로 중에 있는 여자가 준비 없이 돌연적으로 생리를 당한 그때의 일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공연히 그날을 휴일로 하지 말고 그에 대한 적절한 위생 물자를, 다시 말하면 탈지면이라든지, 소독 까제라든지 이러한 것을 여자 지도원에 맡겨서 이것으로써 적절히 처리해서 그날의 휴일을 방지하고 생산에 이바지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사회보건위원회안에서 하로를 휴가로 하자…… 하등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휴가를 하자면 3~4일 내지 일주일 동안 휴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실지 면에 있어서 생리를 당한 부녀자의 실효적인 방법을 취하는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법의 취지로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사용주의 상당한 부담하에서 위생에 대한 근로자의 ...
우리가 이 근로동원법안을 작정함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근로자에게 많은 휴가를 주고 많은 임금을 책정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법안을 심의해서 이것을 통과시키면 어느 정도 휴가일이 되어 있는가 이런 점을 한 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현재 이 원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일히 따져서 계산해 보면 매월 한 달의 유급이 매월 8일식이예요. 1년에 12번 유급병가일이 24번, 개근하면 8번, 1년 일요일이 41번, 41일, 국경일 기타 법정 공휴일이 열흘, 생리 휴일 36일, 명절이 추석 기미 경축이 6~7일 이것을 도합하면 1년에 휴가하는 날이 102일입니다. 1년 360여일 가운데에서 102일을 이 법안에서 휴가일로 책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외에 부녀자가 아이를 나면 산전산후 60일, 만일 거기...
제24조에 대해서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청구할 수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 사용자는 이 근로계약을 존중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엄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주로 하여금 근로계약을 존중하나 또 한 가지 입장이 약한 근로자를 보호하는 이 법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수정안을 채택해야 될 것입니다. 기업주는 손해배상에 의당히 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을 여러분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먼저 재무부장관에게 몇 마디 묻겠읍니다. 첫째 우리 정부는 금번 통화개혁을 단행하기 직전에 한미합동경제위원회나 UN경제원조처에 사전 협의를 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다음에 금번 통화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후 관리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국민은 오는 26일부터 우리가 예치한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에 대해서 지불 제한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을 불안한 가운데에 알고저 하는 바입니다. 만약 이 정부에서 지불 제한을 한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서 할 것이며 그 지불 정지할 총액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에서 편재하고 있는 과잉된 구매력을 다시 말하면 고리대금업자나 중간 모리상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단속하고 산업 자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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