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원회의 보고가 늦게 되여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분께 인쇄한 것을 여러분께 나누어드렸는데 각 분과에 있어서 산업노농에 두 분의 여유가 있고 또 재정경제의 한 분의 여유가 있고, 이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앞으로 제주도에서 두 분 오실 것을 예측해서 했고 또 재정경제에 한 자리가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도별로 고려하는 데에 있어서 충분히 타협을 발견하지 못했고, 장차 그것은 앞으로 여기에 한 분을 채우기 위하야 한 자리를 내놨읍니다. 여기에 인원수를 말할 것 같으면 산업노농에 있어서 40명인데 지금 38명이 되었고, 재정경제가 40명인데 지금 39명이 되였읍니다. 그리고 산업노농위원회에 윤석구의 이름이 게재되야 할터인데 윤석구씨가 게재 안 된 것은 그것은 인쇄의 착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쭐 것은 여기 18명이 겸임이 되는데 전형으로 말할 것 같으면 15분과 위원으로 겸임이 되여 있읍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 200명 의원이 다 참가가 되시지만 열댓 사람만이 겸임을 하게 자연히 되였읍니다. 그런데 의장과 부의장 두 분이 분과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열여덜 자리를 겸용하게 되여 있읍니다. 그리고 대체로 말할 것 같으면 18인이 겸임하게 되였는데 다시 그것은 여러 가지로 오늘 아침 토의한 결과 전형위원으로 그 분과에 겸임된 것은 그것은 다시 수정하기로 되였읍니다. 즉 여기 각각 분과의 전형위원들이 겸임하게 된 것은 이후에 그것을 다시 수정하기로 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보고케 된 것입니다. 지금 대개의 각 전형된 분과의 위원은 지금 보고해 드린 것은 대강 이와 같습니다. 혹은 여러분께서 더 자세한 것을 물으시면 나종에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본인이 다소 기억이 나는데 전형뿐만 아니라 겸임하는 데 대해서 전형위원뿐만 아니라 기타 사람도 겸임하는 것을 일괄해서 다시 선정한다는 결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기억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전형위원에 한해서 겸임하는 것을 수정하기로 되였읍니다. 김약수씨도 전형위원의 한 분이신 것인데 그때 우리 결의를 잘 못들으신 것 같읍니다.

본인이 한 것 만큼 틀림이 없에요. 그 결론에 있어서 일체를 일괄해서 수정하자는 이것만을 본인이 말할 것이예요. 그래가지고 결론이 난 것이예요.

겸임을 일괄적으로 다시 보고한다는 말씀을 의장 말씀에서 그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지금 의원 여러분께서 제가 보고한 것과 같이 전형위원으로서 겸임한 사람만 수 정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도 겸임된 것이 다 수정되게 되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면 제가 보고해 드린 것은 잘못된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지금 전형위원의 보고 대개 인쇄한 것을 여러분에게 배부했으니까 이것을 다 호명하지 않어도 여러분이 다 아실 줄 압니다. 겸임하게 된 수효가 18명이라는 내용과 겸임한 위원들을 일괄해서 다시 수정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우선 보고해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의견 있읍니까?
이 전형위원은 대개 그 지원받은 것을 정해서 경력과 이력을 참고해서 충분히 잘 하였을 줄 압니다. 그런데 나로 말하면 지원은 산업노농에다 했는데 또 둘째로는 내무치안에다 했는데 내무치안은 제2이니까 아무 말할 수가 없읍니다마는 제1 희망은 산업노농에 있예요. 그런데 전에 희망해 있는……, 이것은 말할 수 없읍니다. 입법의원 시대에 산업노농을 계속해서 본 까닭으로 그것을 제1 희망에다 넣고, 제가 지금 전형해서 된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두 가지 제가 지원한 데 한 가지도 듣지 않는 것이올시다. 어떠한 방법으로 전형을하섰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께 물어보겠읍니다. 각 분과에 있어가지고 잘된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시에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각 분과에 배치된 인물이 전자의 전형위원을 선정한 인물이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각자 전문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산업계에 지식이 있음에도 재정계에 넣었읍니다. 그점을 본인이 묻고저 합니다.

시방 전형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김도연 의원이 말씀하세요.

말씀하십시요.

여기에 조병한 이름이 있읍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요. 시방도 여기에 묻는 말은 자기에 관한 문제라든지 일반에 관한 문제를 물어볼 말씀이 있으면 한거번에 얘기하시면 대답하는 이가 기록했다가 한거번에 얘기해 주섰으면 좋겠에요. 김도연 의원 기록하십시요.

겸임의 성질이 알고 싶읍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자격심사위원회에 이문원씨가 계시고 징계위원회에 또 이문원씨가 계신데 어떤 이가 겸임한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해 주십시요.

또 의견 말씀하실 이 말씀하십시요.

국회안에서 수산을 아는 사람은 드물 줄 압니다.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드물 줄 알어요. 국회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환영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 희망도 산업노농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산이라는 것 의원내에서 아는 사람 드문 것을……, 미리 결정하신 것도 나변에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읍니다.

여러분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제1, 2 희망을 참고한 것 뿐이겠지요. 자기 개인에 관한 문제는 다 각자에게 하시자면 한정이 없읍니다.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분과위원을 전형한 결과를 발표했고 잘못된 점 잘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자기 전문지식을 가진 과에 들지 못했다고 하시는 말씀은 대단히 당연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자격심사를 했고, 그 분과에다 배정할 때 이것만 해도 벌써 3, 4일 걸려가지고 발표되였읍니다. 이것을 한 번 전형위원이 보고한 것을 다시 여기에 불평을 가지고 있어, 전문지식이 아무 데 있는데 아무 데 들어간 것은 불유쾌하다는 이것을 여러분이 논의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요. 전형위원을 선정해서 위임을 준 이상에 좀 잘못됐기 때문에 전형해서 발표한 것을 그대로 접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본 의원은 무조건으로 전형위원의 보고를 받기로 접수하기로 동의합니다.

자격심사위원회에 오기훈이라고 된 의원이 있는데 우리들 아는 바에는 국회의원 안에 오기훈이라는 의원을 아지 못함으로 그것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명백히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잘 보았읍니다. 한두 분 의원의 겸임이 있는데 겸임을 하실 적에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혹은 무슨 추천을 했는지 어떤 분에게 우선권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겸임 위원을 전체적으로 다시 수정해 가지고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그 기일을 말씀해 주십시요.

한 가지 한 가지 물어 대답하면 복잡한 까닭에 여러분 말씀하면 다 들랐다가 기억해서 답변하리라는 것을 부탁했으니까 위원장되시는 동지에게 답변을 물어보시고 남어지로 들어가겠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이 계섰는데요. 지금 류래완 의원의 말씀이 자기는 산업노농위원회가 제1 지망이였는데 어째서 제1 지망에 참가가 되지 않었느냐고 물으셨읍니다. 그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때에 우리가 위원회에서도 그 말이 있었읍니다마는 원래는 산업노농위원회에 지망하신 의원이 많이 인수가 초과 되였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투표한 결과 류래완씨가 거기에 참여 못된 것은 저 개인으로서도 대단히 미안하게 느낀 바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투표해서 이와 같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형위원으로 나오신 분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저 개인은 그분을 잘 알기 때문에 미안하게 생각하였으나 투표한 결과 그렇게 되였읍니다. 그리고 나종에 운수체신위원들도 자기가 지원도 하지 않었는데 어째서 운수에 참여가 되였느냐고 물으셨는데 그점에 있어서 제2 지망을 무엇을 하섰든지 저 개인은 알 수 없읍니다마는 전형위원이 류래완씨를 추천하는 데에 있어서 운수에다가 추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질문하신 가운데에 자격이 제1 지망이냐 징계가 제1 지망이냐 하는 것을 무르셨는데 그점을 조사해 보지 않으면 지금 대답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또 그 외에 역시 자기는 수산지식이 전문인데 어째서 산업노농위원회에서 적어도 자기의 이름이 빠젔느냐고 물은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그분이 확실한 수산전문이신지 아닌지 그것을 우리가 그때에 많은 의논은 없었읍니다마는 역시 그것도 우리가 투표한 결과 아마 그분이 빠지게 된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또 그 외에 자격심사위원회 아무게 이름이 아무게 이름으로 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인 이름과 잘못되였을 것 같으면 인쇄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나용균 의원이 겸임 위원 선거방식은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말해 달라고 하는데, 만약 그것이 유효하다면 유효하게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말씀 못해 드린 것도 아닙니다. 내용에 비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무효가 된 것을 다시 내용을 말씀해 드릴 필요가 없을 줄 생각합니다. 또 겸임 위원 수정을 어느 시기까지냐고 물으신 것은 그것은 될 수 있으면 지금 저 전형위원으로서는 속한 시일내에 그 겸임 위원을 빨리 선정해드리려고 하는 생각이올시다.

조병한 의원의 이름이 없읍니다.

그 대답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어저께 이것을 전형하는데 열한점까지 했읍니다. 그래서 오날 사실 이와 같이 등사가 되여 나올 것도 귀결을 못한 것인데 사무처에서 대단히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아침에 등사되여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등사가 된 것을 충분히 조사를 못해서 혹 빠지신 분도 계신 줄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은 충분히 조사해 보겠읍니다.

이 전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논이 있는 모냥올시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각기 전문이 있는 이가 전문 방면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나 저는 그보다 좀 더 광대히 생각해 봤읍니다. 가령 문교후생부라면 교육가로 있는 분이 나왔읍니다마는 전문가는 자기 전문에만 너무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읍니다.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문교위원회의 전문가들이 자꾸 교육만 좋다고 해가지고 학교를, 국가의 재정을 생각하지 않고 학교만 세우자는 이런 의견이 나온다면 어떻게 합니까? 학교는 교육실정에 맞도록 안을 만들 이런 점이 필요하니까 그런 점을 생각하면 전문가가 한데 모이는 것은 나는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서 저는 산업노농위원회에 들었읍니다. 저는 별 지망도 안 했지만, 지망한 데 들지 않었읍니다마는 저는 기업에도 무능하고 노동방면에도 무능한 일이니까 전문하고는 대단히 거리가 멈니다. 그렇지만 잘 생각하면 잘 드렸다고 생각해요. 기업가하고 노동자하고 자꾸 싸우는데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사람으로 순전히 국민의 입장으로서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대단히 필요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다소 불만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이것을 좋다고 수락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안 할 도리도 없어요. 우리가 저번에도 이틀 동안 떠들어봤자 결국 수락하였읍니다. 이제 또 딴소리를 해봤자 의회의 위신만 상하니 이대로 하고 먼저 개인 희망조건에 중첩된 분들은 다시 수정한다고 하였고, 이제 박윤원씨는 말하면, 전문 의원 아닌 분이 있으면 좋겠지만, 단 한 분인 것 같은데 수산 방면에 들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생각하면 중첩된 이가 있으면 다시 갈 때에 여기에 변동하도록 하고 이 안에 서로 불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문교가 좋은데 법제로 들어갔다, 나는 법제가 좋은데 문교에 드렀다는 이런 분이 있으면 서로 의논해서 나는 그분하고 바꿨으면 좋겠다는 특지가가 있으면 서로 의논해서 바꿀 수 있도록 그러한 여유를 두고 중첩된 의원을 모다 갈 때에는 특수한 전문가라든지 개인 희망을 참작해서 변동하도록 하고 전형위원에게 일임하고 이 안을 그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시방 동의가 들어오기를 전형위원 책임자로서 보고한 바와 같이 겸임한 사람들은 다시 수정하기로 하고 또 오락, 누락된 점 있으면 그것은 다시 보충되여야 할 것이고, 그것을 조건으로 하고 대체로 시방 인쇄된 이 안을 전형위원회의 안대로 그대로 접수하자고 하는 동의 재청입니다. 성립되였읍니다. 의견있읍니까?

이번에 상임위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수고가 있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운수체신위원회에 배치된 사람인 고로 자연히 여러분이 자기에게 부족하니까 아전인수 같은 말 같이 들으시겠읍니다마는 잘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희망을 물으신 결과를 각 부문별로는 자세히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사람도 산업노농위원회에다가 지망을 하였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수자를 특별히 기억하고 있는데, 40명 정원에 대해서 48명 지원하였다고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 40명 정원에 대해서 48의 지원자가 있었기 때문에 저가 생각할 때에 좀 많이 갑니다마는 대체로 민생문제에 직접 중대한 관련이 있고 산업 혹은 적어도 2,400만명의 노동자, 농민을 상대로 해서 생활향상과 농산물 증산 그 방면에 막대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희망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혹 희망을 많이 하니, 물론 거기에는 자기가 거기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거니와 혹은 그 방면의 지식 이런 것을 참작해서 희망했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날 결과에 있어서 그와 같이 못된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중대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산업노농 그 부문은 어느 부문보다도 가장 복잡하고 범위가 큼니다. 여기서 위원수 40명이라는 것을 고집하지 말고 48명 지원이 있으니까 8명 그들의 희망대로 상임해 주기를 나는 동의합니다. 이것을 새삼스럽게 이렇게 동의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국회법 16조에 의하면 위원수는 증감할 수 있다 이랬읍니다. 그러므로 각기 희망대로 살릴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예요. 가령 예를 드러서 말하면 나는 운수체신에 대해서 부끄러운 말씀 같습니다마는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이올시다. 위원으로서의 직책을 다 할 수 없읍니다. 만일 끝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개의가 성립이 안 된다면 나는 그대로 마치 정부에 무임소 대신이 있는 것 같이 무임소 의원으로서 도움고저 합니다. 이상 개의합니다.

지금 시간이 2분 지났읍니다. 시방 동의되기를 전형위원회의 안을 겸임 위원들은 다시 수정하고 몇 가지 착오된 것은 수정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제 전형위원의 안을 그대로 접수 통과하자는 동의예요. 다른 의견없으면 표결에 붙이겠읍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시간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 이의없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겠읍니다. 이의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겠읍니다.
저는 지금 달리 생각하는데 웨 그러냐 하면 겸무 이렇게 되여 있읍니다. 겸무하는 분이 계신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완전히 본무가 있고 겸무가 있는 터인데 본무만도 그 임무를 다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겸무라는 것도 한 가지의 명예에 지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아까 어떤 의원들께서 자기는 전문분야 외에 드러서 유감하다고 말씀하신 분 있읍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좀 동의하신 분이 드러주시면 겸무라는 것을 치여버리고 겸무의 수자가 빠진 그 수효만치 다른 부문에 있는 사람을 여기다가 재배치하면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느냐 이것이 한 가지고, 또 국회법대로 위원의 정수를 20명이면 20명, 40명이면 40명 기필코 그렇게 필요가 없읍니다. 20명중에서 하나 둘 빠지는 것이나 40명중에서 하나 둘 초과해도 괜찮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의측에서 받어주신다면 좋고 또 안 받어주신다면 저는 재개의합니다.

여러분 주의를 해주세요. 발언권 요청하면 드리겠는데 여기에 자기 개인이 어데가 적당하다 어데가 부적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시간에 아마 한정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 전형해 가지고 전체를 결정한다고 하면 자기 개인에 관한 문제는 특별히 주의하셔서 조곰 적게 말씀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삼어주세요.

물론 이 전형위원들이 다 잘 요량해서 할 줄로 압니다. 하나 아까 겸임문제의 정리를 한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잠간 말하고저 합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징계위원회에 있어서는 겸임문제를 만일 정리할 것 같으면 열다섯 사람중에 열두 분이 겸임입니다. 하고 보면 이 겸임을 정리하면 징계위원회에 단 세 사람 남습니다. 이 세 사람으로 징계위원회가 조직이 되겠읍니까? 도대체 이 조직체라는 것이 말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아마 그 가운데에도 조곰 중요하고 일이 좋다고 할는지……, 다 난한 일인데 어느 게 더 좋으며……, 다 같이 좋은 게 아니겠읍니다마는 대개는 아마 그 위원회에도 조곰 일이 중요한 부분에는 많이 여러분이 들어가시게 되고 또 난 한데에 있어서는 대개는 들어가보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징계위원회에는 할 수 없이 아마 여러분이 모도 겸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겸임이 아닌 세 사람 서정희씨, 서순영씨 그리고 말하는 나하고 이 세 사람밖에는 징계위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실례의 말이지마는 징계위원회도 역시 나라의 중대한 일인데 늙은 나를 아마 쓰레기통같이 인정할는지는 모르겠읍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위원회에 있어서는 정리를 아니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징계위원회를 다시 조직하든지 두 가지 종류중에 전형위원을 다시 생각하서서 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동의도 아니오 개의도 아니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서는 일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만일 징계위원회내에 단 세 사람이 전 임무로 일을 할 것 같으면 이 말하는 저로서는 이 징계위원회를 탈퇴하고 또 겸해서 아모 위원회에도 들지 않겠읍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의논하시는 것을 보면 요점은 내가 전문지식과 이러한 방면에 해당 직능이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적소적재로 배당 안 된 것에 의논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사실에 있어서는 여기에 있어서 책임을 논의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로되 사회의 실정생활을 보면 상업학교나 상업고등학교나 상과대학을 나온 사람이 의례히 그 방면으로 나갈 것은 사실이로되 그런 이는 대체로 보면 실례이거니와 어느 취직자리에 앉어서 있는 월급인에 불과하고, 과연 큰 경제계를 좌우하는 사람은 상업학교 출신이나 문관 등이 아닌 그런 실정을 우리 현실에서 잘 보고 있는 한 사람이올시다. 그뿐만 아니라 예컨데는 광산이나 기타 여러 방면에 그런 실례가 있다고 할진데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전형위원을 내서 그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전형한 분이 신이 아니고 인간으로 한 이상에 다소의 부족과 다소의 불만과 여러 가지가 있을지로되 우리의 대표로서 심사숙고한 데에 대해서는 다소 불만이 있다고 하드라도……, 그 전문지식과 적소적재, 적재 이것만으로 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에 정과 열, 힘, 성의라고 할진 데는 비록 가감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하는 것과 같은 성과를 이루리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바라건데는 시간도 많이 갔고 방청석에서도 보건데는 저 사람들이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너무 시간을 보내지 않는가? 그러한 평이 다소라도 있을가하고 부끄러운 생각을 아니 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다소 불만이 있다고 하드라도 아까 조헌영 의원께서 동의한 것을 절대다수로 가결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 동의를 강화하며, 바라건데는 시간도 많이 갔고 그러니 이상으로서 토론을 중지하고 어서어서 속히 가결을 물어주섰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희망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성립된 동의에 대해서 보류동의를 하려고 나왔읍니다. 그 이유는 아까 여러분께서 겸임하는 것을 많이 말씀하섰는데 이것이 아마 용어상에 두 군데에 걸처서 위원이 되신 까닭으로 겸임이라는 문제가 있읍니다. 겸임이라고 할 때에는 본임이 있고 아마 겸임이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거와 같습니다마는 이 위원회를 조직하는 데에 있어서 의원은 본무가 있고 겸무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으면 징계위원회에 관련된 일은 본무이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가면 겸무일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으면서 징계위원회의 일을 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본무일 것이고 징계위원회는 겸무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무, 겸무 관계 아닙니다. 다 본무일 것이고 겸무일 것입니다. 이것은 본무니 겸무니 하는 문제는 이것이 행정법에 있어서 월급을 받는 데와 혹은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 혹 본무, 겸무의 문제를 생할는지는 모르지만 이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무, 겸무라는 것을 확실히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의 보고를 들으면 겸무하신 이는 재정리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것을 보고한다 그렇게 하섰는데, 만일 겸무를 어떻게 보고 정리를 하실는지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알 수 없읍니다마는 만일 오늘 이 안을 그대로 통과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각 위원회가 위원장을 뽑는다든지 하는 행동을 개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대개 보면 각 위원회에 모두 겸무를 되어가지고 있으니 겸무로 되었든 이를 위원장으로 선정한 후에 그 겸무된 이가 다른 회로 간다면 그 위원장 선거는 다시 무효로 하고 또 위원장을 선거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번잡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겸무하신 이를 다시 정리하신다고 하니까 그 정리한 것이 보고될 때까지 지금 동의는 성립된 동의를 유보하기를 동의했읍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시방 동의를 유보하자는 동의 설명은 다 하섰읍니다. 이것을 겸무하는 위원들은 다시 고려하고 다시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변동도 생길터이고 여러 가지가 불편하니 이것은 다시 마련되기까지에 보류하자는 보류동의입니다. 보류동의에 의견 묻지 않는 것이 원칙이예요. 시방 즉결에 붙입니다. 재석인수 183인, 가에 110인, 부에 22인이 동의는 보류되기로 가결되었습니다. 다른 말씀없으면 곳 산회를 하겠는데 의장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이 있다고 해서 소개해 디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