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 자격상실에 관한 건―

전라남도 제12선거구에서 선출된 김준연 의원이 2월 23일 자로 신민당의 당적에서 이탈하였으므로 헌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의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폐회 중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에 관한 건―

폐회 중에 상임위원회의 안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요청이 들어왔읍니다. 제60회 임시국회는 오늘로써 폐회가 되는데 다음 국회가 개회될 때까지 그동안에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요청이 들어왔읍니다. 여러분이 찬성하시면 이 요청을 승인해 줄까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승인해 주겠읍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건―

다음은 의사진행발언으로 신민당의 신인우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자주 말씀드리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렵게 생각합니다. 우리 6대 국회도 앞으로 총선거를 앞두고 진지한 의사진행을 시키는 것이 오늘 아마 최종의 날이 될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우리 6대 국회가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나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을 하나 지적해서 여기에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정된 시간이 지금 11시니까 1시까지 2시간, 120분이 남았읍니다. 여기에 상정된 법안은 26개 법안 5분씩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130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며칠 연기를 해 가지고 회기를 연장시켜 가지고 이 법안을 신중히 검토해서 통과시켜야 할 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와 같이 많은 법안을 상정시켜 놓고 5분만에 하나씩 뚝딱뚝딱 넘기려고 하는 전주곡이 보인다고 하는 사실은 국사를 위해서 유감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읍니다. 물론 여야 간의 합의에 의했고 운영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소정의 수속은 밟은 줄 압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법안 중에 토론에 참가할 또 질의를 해야 될 법안이 상당수가 있읍니다. 어떻게 되어서 의장은 또 운영위원회 당국은 이와 같이 마지막 판에 가서 이렇게 우보지지 하게 걸어오던 국회가 26개 법안을 2시간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저의가 나변에 있느냐 이것이에요? 이러한 처사는 의장을 비롯한 국회운영 당국이 국민에 대한 중대한 죄과를 범하려고 하는 전주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장은 항상 의사진행의 효율화, 국회운영의 합리화 이런 것을 부르짖었읍니다. 또 개원 벽두에 하신 말씀 가운데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나왔느냐 이것이야! 만일에 이 나라의 국민이 두려운 생각이 있는 국회의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국민 앞에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일사천리 격으로 5분간에 1건씩 상정시켜서 결정지으려고 하지는 않아야 할 것이에요. 만일 오늘 기일이 모자란다고 할 것 같으면 다만 며칠이라도 더 연기를 시켜 가지고 신중하게 법률안이 토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법률이 한번 결정되면 곧 국민을 구속하는 것이고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런 법안을 일사천리 격으로 또 외국과의 체결하는 의정서 협정을 맺는 의정서, 저 독립유공자에 대한 법안 이런 것이 어떻게 이렇게 일조일석에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물론 국회의원이 전지전능해서 한번 보면 곧 아는 이런 성자만이 모여든 집단이라면 모르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정한 수속을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서 국회가 이런 타성이 생겨 가지고 마치 군정 때에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하루밤 사이에 법률을 뚝딱뚝딱하면 몇 시까지 매듭을 내는 이와 같은 전례를 민선에 의해서 뽑힌 국회의원이 범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이것은 곧 6대 국회가 마지막 날에 있어서 이취만행 을 하는 추잡한 처사라고 이 사람은 단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 따라서 국민을 국민에게 배신하는 행동이라고 규정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하기 때문에 의장은 운영위원회 당국과 논의해 가지고 여야 총무회담을 열어서 다만 며칠이라도 연기해서 한 건 한 건 신중히 토의해서 국민으로부터 통과된 법안이 신임을 받도록 이런 조치를 해 주기를 희망하고 의사진행으로서 말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신인우 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좋은 말씀이올시다. 그 뜻을 받들어서 아무리 안건이 많다 하더라도 경솔하게 그렇게 하지 않겠읍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경솔하게 해 온 일이 없고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안 하겠읍니다. 시간 허락하는 데까지 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시간을 여러분의 찬동을 얻어서 연장할 것이요 연장해도 안 되면 그때 또 여러분이 찬성하시면 회기를 늦추든가 할 것이고…… 너무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의 대한민국의 가입을 위한 의정서 체결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의 대한민국의 가입을 위한 의정서의 체결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외무위원회 간사이신 신형식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번역문 가역― 목 차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의 대한민국의 가입을 위한 의정서 35 제1부 일반규정 35 제2부 양허표 35 제3부 최종 조항 35 부속서 양허표 LX―대한민국 36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38 제1부 제1조 일반적 최혜국 대우 38 제2조 양허표 39 제2부 제3조 내국과세 및 규칙에 관한 내국민 대우 40 제4조 영화필림에 관한 특별협정 41 제5조 통과의 자유 41 제6조 덤핑방지세 및 상쇄관세 42 제7조 관세상의 평가 43 제8조 수입과 수출에 관한 수수료 및 절차 43 제9조 원산지표시 44 제10조 무역규칙의 공포 및 시행 44 제11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45 제12조 국제수지의 보호를 위한 제한 45 제13조 수량제한의 무차별 적용 47 제14조 무차별원칙에 대한 예외 48 제15조 외환약정 48 제16조 보조금 49 제17조 국가무역 기업 50 제18조 경제개발에 대한 정부의 원조 50 제19조 특정산품의 수입에 대한 긴급조치 54 제20조 일반적 예외 54 제21조 안전보장을 위한 예외 55 제22조 협의 55 제23조 무효 또는 침해 55 제3부 제24조 적용영역 국경무역 관세동맹 및자유무역지역 56 제25조 체약국에 의한 공동행동 57 제26조 수락 효력발생 및 등록 58 제27조 양허의 정지 또는 철회 58 제28조 양허표의 수정 58 제29조 본 협정과 하바나헌장과의 관계 59 제30조 개정 60 제31조 탈퇴 60 제32조 체약국 60 제33조 가입 60 제34조 부속서 60 제35조 특정 체약국 간의 협정의 부 적용 60 제4부 무역 및 개발 제36조 원칙 및 목적 61 제37조 약속 61 제38조 공동행동 62 부속서 A에서 G 제1조에 관하여 63 부속서 H 제26조에 관하여 64 부속서 I 주석 및 보충규정 65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의 대한민국의 가입을 위한 의정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체약국 정부 와 구주경제공동체는 대한민국정부로부터 일반협정에의 가입신청을 접수하였으므로 대한민국정부 와 함께 일반협정에 대한 한국의 가입을 위한 교섭의 결과를 고려하고 그들의 대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부 일반규정 1. 한국은 본 의정서가 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발효하면 일반협정 제3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일반협정의 체약국이 되며 또한 잠정적으로 그리고 본 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다음을 적용하여야 한다. 일반협정의 제1․3 및 4부의 규정 그리고 본 의정서의 일자에 시행하고 있는 한국 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최대한의 일반협정 제2부의 규정 일반협정 제3조와 관련되는 동 제1조1항에 규정된 의무 및 일반협정 제6조와 관련되는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의무는 본항의 적용상 제2부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한국에 의하여 적용되는 일반협정의 규정은 본 의정서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이 체약국이 되는 일자에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발효하게 될 문서에 의하여 정정 개정 보충되었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수정된 국제연합 통상 및 고용회의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의 최종 의정서에 부속된 원본에 포함되어 있는 규정으로 한다. 다만 상기의 규정은 어떤 문서가 동 문서의 조건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한국이 그 문서의 규정의 적용을 약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협정 제5조6항 제7조4항ⓐ 그리고 제10조3항ⓒ의 각각 규정이 동 협정의 날자를 언급하고 있는 경우 한국에 관한 적용일자는 본 의정서의 일자로 한다. 제2부 양허표 3. 부속서에 있는 양허표는 본 의정서의 발효와 동시에 한국에 관한 일반협정의 양허표로 된다. 4. 일반협정 제2조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날자의 경우 본 의정서에 부속된 양허표에 규정된 양허의 대상이 되는 각 산물에 대하여는 그 일자는 본 의정서의 일자로 하여 적용한다. 일반협정 제2조6항ⓐ에서 동 협정 일자에 관련된 목적을 위하여는 본 의정서에 첨부된 양허표에 대하여 적용하는 일자는 본 의정서의 일자로 한다. 제3부 최종 조항 5. 본 의정서는 체약국단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하며 본 의정서는 1967년 12월 31일까지 한국이 서명하도록 개방된다. 이는 또한 체약국 및 구주경제공동체가 서명하도록 개방된다. 6. 본 의정서는 한국이 서명한 다음 날부터 30일 만에 효력을 발생한다. 7. 한국이 본 협정에 서명한 것은 다음 각 문서의 각각에 당사국이 되는 최종 조치를 취한 것으로 된다. 1955년 3월 10일 제네바에서 채택한 제1부와 제29조 및 제30조를 개정하는 의정서 1955년 12월 3일 제네바에서 채택한 양허표 본문을 개정하고 수정하는 제5의정서 1957년 4월 10일 제네바에서 채택한 양허표 본문을 개정하고 수정하는 제6의정서 1957년 11월 30일 제네바에서 채택한 양허표 본문을 개정하고 수정하는 제7의정서 1958년 12월 31일 제네바에서 채택한 신 양허표 3 부라질 양허표 작성을 위한 협상과 관련된 의정서 1959년 2월 18일 제네바에서 채택한 양허표 본문을 개정하고 수정하는 제8의정서 그리고 1959년 8월 17일 제네바에서 채택한 양허표를 개정하고 수정하는 제9의정서 8. 한국이 본 의정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협정의 체약국이 된 후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본 의정서의 적용조건에 따라 일반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그 가입은 일반협정이 제26조에 의거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이거나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다음 날로부터 30일 만이거나 늦은 날짜에 효력을 발생한다. 본항에 의한 일반협정의 가입은 동 협정 제32조2항의 목적을 위하여 동 제26조4항에 의거한 협정의 수락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9. 한국은 8항에 의거한 일반협정의 가입을 하기에 앞서 일반협정의 잠정적 적용을 철회할 수 있으며 그러한 철회는 서면통고가 사무총장에 의하여 접수된 다음 날로부터 60일 만에 효력을 발생한다. 10. 사무총장은 본 의정서는 인증등본과 동 의정서에 대한 각 서명의 통고를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각 체약국 구주경제공동체 한국 일반협정에 잠정적으로 가입한 각국 정부 그리고 일반협정의 체약국단과 특별한 관계를 설립하는 문서가 효력을 발생한 각 정부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송부되어야 한다. 본 의정서는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되어야 한다. 196 년 월 일 제네바에서 본 의정서에 부속된 양허표에 대하여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등한 정본인 영어 및 불어로 본서 1통을 작성하였다. 부속서 양허표 LX―대한민국 본 양허표는 영문만을 정본으로 한다. 제1부 최혜국 관세율 세표번호 품 명 양허 세율 01․02 소 무세 EX 01․05 가금류 을. 기타 10 EX 02․01 헌육 갑. 우육 을. 양육 25 25 10․01 소맥 및 메스린 10 EX 11․01 곡분 갑. 소맥분 25 EX 14․01 고 , 양버드나무 갈대 등 죽 러휘어 라임수피 기타 이와 유사한 식물성 편물재료 을. 죽 10 EX 15․02 우지 산양지 면양지 및 소 양 또는 면양의 비계 갑. 우지 30 EX 15․16 식물성 랍 갑. 카나버랍 35 16․02 조수육류의 조제식료품 80 16․04 어류의 조제식료품 80 EX 21․07 조제식료품 갑.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의 베이스 50 23․07 배합사료 기타의 조제사료 및 사료용 조제품 20 24․01 엽연초 및 설연초 60 25․23 포오트랜드시멘트 광재시멘트 기타 이와 유사한 수경성 시멘트 30 25․24 석면 15 EX 25․30 천연의 붕산염 한 것을 포함하며 염수로부터 분리한 것을 제외한다)과 붕산 의 중량비가 100분의 85 이하인 것에 한한다) 을. 붕산 15 EX 27․01 석탄 연탄 마섹탄 기타 이와 유사한 석탄으로부터 제조한 고체연료 갑. 석탄 2. 유연탄 10 EX 28․04 수소 희와사 인 기타의 비금속의 단체 갑. 황인 20 EX 28․46 붕산엽과 과붕산염 갑. 붕산조달 15 28․50 방사성 원소, 방사성 동위원소와 이들의 무기 또는 유기의 화합물 무세 EX 29․01 탄화수소 병. 방향족탄화수소 5. 내후터린 25 EX 29․37 썰톤과 썰탐 갑. 쎈터닌 15 EX 30․01 장기요법용의 선 기타의 기관 또는 선 기타의 기관 또는 그 분비물의 엑스 및 예방용 또는 치료용으로 조제한 동물성 물질 갑. 혈청과 혈장 무세 EX 30․02 면역혈청 및 백신 독소 항독소 배양한 미생물 과 이와 유사한 물품 갑. 백신 무세 32․01 식물탠닝엑스 30 EX 35․03 제러진 제러진유도체 아교와 어아교 갑. 제러진 40 EX 37․02 감광성의 사진용 롤필림 및 영화용 필림 갑. 영화필림 2. 기타 40 40․02 합성고무 및 확티스 15 EX 47․01 섬유소펄프 갑. 쇄목펄프 을. 기타 1. 화학펄프 2. 조달펄프와 유산펄프 3. 아유산펄프 무세 10 10 10 47․02 지 또는 판지의 설 과 고 10 48․10 궐련초용지 50 EX 48․21 기타의 지 판지 또는 세루로오즈워딩제품과 펄프제품 갑. 통계․회계기계용의 카아드 모노타이프용의 테이프 자동기록지 및 기타 유사한 것 35 EX 51․01 인조섬유의 장섬유의 사 을. 장 1미터의 중량이 0.18그람 이하의 것 1. 합성섬유의 것 ㉮ 휘러먼트생사 2. 기타의 것 ㉯ 비스코스 인견사 ㉰ 아세테이트 인견사 50 30 30 61․01 남자용의 외투 양복 잠바 기타의 외의류 80 61․03 남자용의 내의 80 61․04 여자용과 유유아 용의 내의 80 EX 76․01 알미늄의 괴 와 설 갑. 괴 10 EX 84․05 증기원동기 갑. 증기터어빈 5 EX 84․06 내연기관 갑. 항공기용 무세 84․07 워터터빈 기타의 수력기관 무세 EX 84․22 리후트 호이스트 에레베이터 윈치 기중기, 텔퍼어 콘베어 기타 이와 유사한 권양기계 병. 기타 20 EX 84․23 메커니칼쇼벨 절탄기 굴착기 스크레퍼어 레버러어 부르도오자 기타의 굴삭용 지균용 천공용 또는 채굴용 기계 제설기 및 항타기 을. 굴착기와 준설기 ―채착기 ―준설기 무세 5 EX 84․36 인조섬유용 방사기 방적준비기계 방직기 연사기 권사기 및 조면기 갑. 인조섬유용 방사기 방적준비기계 방적기 연사기와 권사기 5 EX 84․37 직기 메리야스기 및 짐프얀 튜울 레이스 자수포 트리밍 조유 또는 망의 제조기계와 동 준비기계 갑. 직기와 직포준비기 을. 메리야스기와 레이스기 2. 기타 20 20 EX 84․52 계산기, 회계기 금전등록기 기타 이와 유사한 계산기구를 가진 기계 갑. 전자계산기계와 동 부분품 5 EX 85․01 발전기 전동기 회전변류기 주파수변환기 조상기 변압기 변류기 정류기기 충전기기 리액터어 및 초오크코일 갑. 발전기 3. 1개의 출력 400킬로왓트 이상의 것 무세 86․03 철도용 기관차 무세 86․07 철도용 화차 무세 EX 87․02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병. 기타 1. 찦형 캐리얼트럭형 쌔단데리버리형 기타 이와 유사한 것 80 88․02 항공기 및 활공기 무세 88․03 부분품 무세 EX 90․28 전기식 기기와 방사선용 기기 전기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 갑. 방사선 기기 무세 1. 관세율은 종가 퍼센트로 표시한 것임. 제2부 특혜 관세율 없음 본 양허표는 대한민국 관세율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므로 국한문을 병용하였음.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호주연방 벨기에왕국 부라질합중국 버어마 카나다 실론 칠레공화국 중화민국 큐바공화국 첵코스로바키아공화국 프랑스공화국 인도 레바논 룩셈부루그대공국 화란왕국 뉴우지일랜드 놀웨이왕국 파키스탄 남로데시아 시리아 남아프리카연방 대영 및 북부아일랜드연합왕국과 미합중국정부는 무역과 경제적인 노력의 분야에서의 상호관계가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완전고용 및 고도의 그리고 착실히 증가하는 실질소득액과 유효수요증가를 확보하고 세계자원의 완전한 이용을 발전시키며 또한 물품의 생산 및 교환을 확대할 것을 목적으로 이끌어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관세 및 기타의 무역장애의 실질적인 경감과 국제통상에 있어서의 차별대우의 폐지를 목적으로 호혜적이며 상호적인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이들 제 목표에 기여할 것을 희망하여 그들의 대표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제1부 제1조 일반적 최혜국 대우 1.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 그리고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부과되거나 또는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지불의 국제적 이전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 및 모든 종류의 과징금에 관하여 그리고 이러한 관세 및 과징금의 부과방법에 관하여 그리고 수입과 수출에 관련한 모든 규칙 및 절차에 관하여 그리고 제3조제2항과 제4항에 기재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체약국이 타국의 원산품 또는 타국에 적송되는 산품에 대하여 허여하는 이익 특전 특권 또는 면제는 모든 다른 체약국 영역의 동종 원산품 또는 이러한 영역에 적송되는 동종 산품에 대하여 즉시 그리고 무조건 부여되어야 한다. 2. 본조 제1항의 규정은 수입세 또는 수입과징금에 관한 특혜로서 본조 제4항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또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의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부속서 A에 기재된 2개 또는 그 이상의 지역 간에만 유효한 특혜 다만 동 부속서에 규정된 조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 1939년 7월 1일 현재 공동의 주권 또는 보호관계 또는 종주권 관계에 의하여 결합되었으며 부속서 B C 및 D에 기재된 둘 또는 그 이상의 영역 간에만 유효한 특혜 다만 전기 부속서에 규정된 조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 미합중국과 큐바공화국 간에만 유효한 특혜 ⓓ 부속서 E 및 F에 기재된 인접국가에만 유효한 특혜 3. 제1항의 규정은 전에 오트만제국의 일부이었으며 1923년 7월 24일에 동 제국으로부터 분리된 국가 상호 간의 특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특혜는 이 점에 관하여 제20조제1항에 비추어 적용되는 제25조제5항ⓐ에 의하여 승인되는 경우에 한한다. 4. 본조 제2항에 의하여 허여된 산품에 대한 특혜의 폭은 본 협정에 부속된 해당 양허표에 특혜의 최고한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전기 양허표에 기재된 산품에 대한 관세 또는 과징금에 관하여서는 동 양허표에 정하여진 최혜국세율과 특혜세율과의 차이, 특혜세율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특혜세율은 본항의 적용상 1947년 4월 10일 현재 유효한 것으로 하며 또한 최혜국세율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동 한도는 1947년 4월 10일 현재 최혜국세율과 특혜세율 간의 차율을 초과할 수 없다. ⓑ 해당 양허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산품에 대한 관세 또는 과징금에 관하여는 1947년 4월 10일 현재 존재하는 최혜국세율과 특혜세율의 차율 부속서 G에 기재된 체약국의 경우에는 본항 ⓐ 및 ⓑ에서 언급한 1947년 4월 10일이라는 일자는 동 부속서에 규정된 각 일자로 대치한다. 제2조 양허표 1. ⓐ 각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의 통상에 대하여 본 협정에 부속된 해당 양허표의 해당부에 규정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 어느 체약국에 관한 양허표 제1부에 기재된 산품으로써 다른 체약국 영역의 산품은 동 양허표에 관련된 영역에 수입될 때에는 동 양허표에 규정된 조건 또는 제한에 따라 동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를 초과하는 통상의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이러한 산품은 또한 수입에 대하여 또는 수입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기타 모든 관세 또는 과징금이 본 협정일자에 부과되는 것 또는 동 일자 현재에 수입영역에서의 유효한 법률에 의하여 그 후 직접적이며 의무적으로 부과가 요구되는 것을 초과하는 것으로부터 면제된다. ⓒ 체약국에 관한 양허표 제2부에 기재된 산품으로서 제1조에 의하여 동 양허표에 관련된 영역에 수입될 경우에는 특혜대우를 받을 권리가 부여된 영역의 산품은 동 영역에의 수입에 있어서 동 양허표에 규정된 조건 또는 제한에 따라 동 양허표 제2부에 규정된 관세를 초과하는 통상의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본조의 어떠한 규정도 특혜세율에 의한 물품의 수입적격성에 관하여 체약국이 본 협정일자에 존재하는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2. 본조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국이 상품의 수입에 있어서 다음의 것을 수시로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동종의 국내산품에 관하여 또는 당해 수입산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것으로부터 제조 또는 생산된 물품에 관하여 제3조제2항의 규정에 합치하여 부과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과징금 ⓑ 제6조의 규정에 합치하여 부과되는 덤핑방지세 또는 상쇄관세 ⓒ 제공된 용역의 비용에 상당하는 수수료 및 기타 과징금 3. 체약국은 관세가격의 결정방법 또는 통화환산방법을 본 협정에 부속된 해당 양허표에 규정된 양허의 가치를 감하도록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체약국이 정식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본 협정에 부속된 당해 양허표에 기재된 산품수입의 독점을 설정 유지 또는 인가할 때에는 이러한 독점은 동 양허표에 규정한 경우 또는 해당 양허를 최초로 교섭한 당사국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하여 동 양허표에 규정된 보호량을 초과한 보호를 부여하도록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항의 규정은 체약국이 본 협정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모든 형태의 원조를 국내생산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5. 체약국은 어떠한 산품이 본 협정에 부속된 해당 양허표에 규정된 양허에 의하여 의도되었다고 믿는 대우를 다른 체약국으로부터 받지 아니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동 문제에 관하여 직접 다른 체약국의 주의를 환기하여야 한다. 주의를 환기받은 체약국이 의도된 대우가 주의를 환기한 체약국이 요구한 대우라는 점에는 동의하나 동 체약국의 관세법상 본 협정에 의도된 대우를 허용하도록 해당 산품을 분류할 수 없다고 법원 또는 기타 해당 기관이 재정하였기 때문에 그 대우를 부여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에는 이들 두 체약국은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체약국과 함께 동 문제의 보상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교섭을 즉시 개시하여야 한다. 6. ⓐ 국제통화기금의 가입국인 체약국에 관한 양허표에 포함된 종량세 및 종량과징금과 동 체약국이 유지하는 종량세 및 종량과징금에 관한 특혜의 한도는 본 협정일자에 동 기금이 수락하거나 또는 잠정적으로 승인한 평가에 의하여 해당 통화로 표시한다. 따라서 동 평가가 국제통화기금협정에 따라 20% 이상 인하될 경우에는 이러한 종량세 및 종량과징금과 특혜의 한도는 동 인하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체약국단 이 이러한 조정의 필요성 또는 긴요성에 영향을 줄지 모를 모든 요인을 고려하고 이러한 조정이 해당 양허표 또는 본 협정의 다른 부분에서 규정한 양허의 가치를 감하지 아니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동 기금의 가입국이 아닌 체약국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이 동 기금의 가입국이 되는 일자 또는 동 체약국이 제15조에 따라 특별외환협정을 체결하는 일자로부터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7. 본 협정에 부속된 양허표는 이로써 본 협정 제1부의 불가분의 일부가 된다. 제2부 제3조 내국과세 및 규칙에 관한 내국민 대우 1. 체약국은 내국세 기타 내국과징금과 산품의 국내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매 수송 분배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법률 규칙 및 요건 그리고 특정한 수량 또는 비율의 산품의 혼합 가공 또는 사용을 요구하는 내국의 수량적 규칙은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산품 또는 국내산품에 대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2. 다른 체약국의 영역 내에 수입된 체약국 영역의 산품에 대하여는 동종의 내국산품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과되는 내국세 또는 기타 모든 종류의 내국과징금을 초과하는 내국세 또는 기타 모든 종류의 내국과징금을 초과하는 내국세 또는 기타 모든 종류의 내국과징금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체약국은 본조 제1항에 규정된 원칙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내국세 또는 기타 내국과징금을 수입산품 또는 국내산품에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2항의 규정에는 위배되지마는 1947년 4월 10일에 유효하며 또한 과세산품에 대한 수입세의 인상을 금지하는 무역협정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고 있는 현존 내국세에 관하여 이를 부과하는 체약국은 동 내국세의 보호적 요소를 철폐하는 대가로서 필요한 한도까지 동 수입세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무역협정상의 의무로부터 해제될 때까지 동 내국세에 대한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연기할 수 있다. 4. 체약국 영역의 산품으로서 다른 체약국의 영역에 수입된 산품은 동 국내에서의 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입 수송 분배 또는 사용에 관한 모든 법률 규칙 및 요건에 관하여 국내원산의 동종 산품에 부여하고 있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본항의 규정은 교통수단의 경제적 운영에 전적으로 입각하였으며 산품의 원산국을 기초로 하지 아니한 차별적 국내운송요금의 적용은 방해하지 아니한다. 5. 체약국은 특정한 수량 또는 비율에 의한 산품의 혼합 가공 또는 사용에 관한 내국의 수량적 규칙으로서 그 적용을 받는 산품의 특정한 수량 또는 비율을 국내의 공급원으로부터 공급하여야 함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요구하는 규칙을 설정 또는 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외에도 체약국은 제1항에 규정된 규칙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내국의 수량적 규칙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제5항의 규정은 체약국의 선택에 따라 1939년 7월 1일, 1947년 4월 10일 또는 1948년 3월 24일에 체약국 영역에서 유효하였던 내국의 수량적 규칙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규칙으로서 제5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수입의 장애가 되도록 수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또한 교섭의 목적을 위하여는 관세로서 취급된다. 7. 특정한 수량 또는 비율에 의한 산품의 혼합 가공 또는 사용에 관한 내국의 수량적 규칙은 동 수량 또는 비율을 국외의 공급원 간에 할당하는 방법으로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 본조의 규정은 상업적 제 판매를 위하여서나 상업적 판매를 위한 재화의 생산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부기관이 정부용으로 구매하는 산품의 조달을 규제하는 법률 규칙 또는 요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본조의 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합치하여 부과하는 내국세 또는 내국과징금에 의한 수입과 국내상품의 정부구매에 의하여 생기는 보조를 포함하여 국내생산업자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불함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9. 체약국은 내국의 최고가격 통제조치가 본조의 다른 규정에 합치하더라도 수입산품을 공급하는 체약국의 이익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체약국은 이러한 불리한 영향을 최대한도로 회피하기 위하여 수출체약국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본조의 규정은 체약국이 노출영화필림에 관한 내국의 수량적 규칙으로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규칙을 설정 또는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4조 영화필름에 관한 특별규정 체약국이 노출영화필림에 관한 내국의 수량적 규칙을 설정 또는 유지할 때에는 동 규칙은 다음의 요건에 합치하는 영사시간 할당형식을 취하여야 한다. ⓐ 영사시간 할당은 원산지를 불문한 모든 필림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일정기간 상업적 상영에 실제로 사용된 총영사시간의 최소한의 일정비율 시간의 국산영화필림의 상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극장당 연간 영사시간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 영사시간 할당에 의하여 국산필림을 위하여 유보된 영사시간을 제외하고는 국산필림을 위하여 유보된 영사시간 중 행정조에 의하여 해제된 부분을 포함한 영사시간을 정식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공급원 간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약국은 본조 ⓐ의 요건에 합치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사시간 할당을 과하는 체약국 이외의 특정 원산지의 필림에 대하여 최소한도 비율의 영사시간을 유보하는 할당제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영사시간의 최소한도 비율은 1947년 4월 10일 현재의 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 영사시간 할당은 그 제한 자유화 또는 폐지를 하기 위하여는 교섭을 행하여야 한다. 제5조 통과의 자유 1. 화물 과 선박 및 기타 수송수단은 체약국 영역을 횡단하는 통과가 환적 입고 화물의 분할 또는 수송방법의 변경의 수반 여부를 불문하고 동 체약국의 국경 외에서 시작하여 국경 외에서 끝나는 전 여정의 일부에 불과할 때에는 동 영역을 통과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 같은 수송을 본조에서는 ‘통과운송’이라고 칭한다. 2. 다른 체약국의 영역으로의 또는 다른 체약국의 영역으로부터의 통과운송에 대하여는 국제통과에 가장 편리한 경로에 따라 각 체약국의 영역을 통과하는 자유가 부여되어야 한다. 선박의 국적 원산지 출발지 입국지 또는 행선지를 기준으로 하거나 또는 화물 선박 또는 기타의 운송수단의 소유권을 기준으로 한 차별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체약국은 자국의 영역을 경유하는 통과운송에 대하여 해당 세관에서 소정의 수속을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관계 관세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체약국의 영역에서 오거나 영역으로 향하는 통과운송을 불필요하게 지연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동 통과운송에 대하여는 수송요금 통과에 수반하는 행정적 경비 또는 제공된 용역비용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제외하고는 관세 통과세 또는 기타 통과에 관하여 부과되는 기타 과징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4. 다른 체약국의 영역으로의 또는 영역으로부터의 통과운송에 관하여 체약국이 과하는 모든 과징금과 규칙은 운송조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것이어야 한다. 5. 각 체약국은 통과에 관련된 모든 과징금 규칙 및 절차에 관하여 다른 체약국의 영역으로의 또는 영역으로부터의 통과운송에 대하여 제3국으로부터의 통과운송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6. 각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의 영역을 통과하여 온 산품에 대하여 동 산품이 해당 영역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원산지에서 목적지에 수송되는 경우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체약국은 직접운송이 특혜세율에 의한 화물의 수입자격의 필요요건으로 되거나 또는 과세상 체약국의 특정평가방법과 관련이 있는 화물에 관하여서는 본 협정일자에 존재하는 직접운송의 요건을 유지할 수 있다. 7. 본조의 규정은 항공기의 통과항해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화물 의 공로에 의한 통과에는 적용한다. 제6조 덤핑방지세 및 상쇄관세 1. 체약국은 일국의 품산을 정상적인 가격 이하로 타국의 상업에 도입하는 덤핑이 체약국 영역에 있어서 확립된 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주거나 또는 손해를 줄 우려가 있고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킬 때에는 이 덤핑이 비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본조의 적용상 일국에서 타국으로 수출되는 산품의 가격이 다음의 어느 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동 산품은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국의 상업에 도입된 것으로 간주한다. ⓐ 수출국에서 소비되는 동종 산품의 통상적인 상거래에서 비교가능한 가격 또는 ⓑ 전기한 국내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제3국에 수출되는 동종 산품의 통상 상거래에 있어서 비교가능한 최고가격 원산국에서의 산품의 생산비에 판매경비 및 이윤을 타당하게 가산한 액 판매조건의 차이 과세상의 차이 및 가격의 비교에 영향을 주는 기타의 차이에 대하여서도 각각 타당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2. 체약국은 덤핑을 상쇄 또는 방지하기 위하여 덤핑된 산품에 대하여 동 산품에 관한 덤핑의 폭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덤핑방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본조의 적용상 덤핑의 폭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차를 말한다. 3. 어느 체약국 영역의 산품으로서 다른 체약국의 영역에 수입된 것에 대하여는 특정산품 운송에 대한 특별보조금을 포함한 원산국 또는 수출국에 있어서 그 산품의 제조 생산 또는 수출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교부되었다고 확정된 장려금 또는 보조금의 추정액과 동일한 금액을 초과하는 상쇄관세를 부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쇄관세’라 함은 상품의 제조 생산 또는 수출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여하는 장려금 또는 보조금을 상쇄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특별관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4. 어느 체약국 영역의 산품이 다른 체약국 영역에 수입된 것에 대하여는 동 산품이 원산국 또는 수출국에서 소비되는 동종 산품에 부과되는 관세 또는 조세가 면제되는 것을 이유로 또는 이러한 관세 또는 조세가 반환한다는 것을 이유로 덤핑방지세 또는 상쇄관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어느 체약국 영역의 산품이 다른 체약국 영역에 수입된 것에 대하여는 덤핑 또는 수출보조로부터 발생하는 동일한 사태를 보상하기 위하여 덤핑방지세와 상쇄관세로 병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6. ⓐ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의 덤핑 또는 보조금의 영향이 경우에 따라 자국의 확립된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주거나 손해를 줄 우려가 있고 또한 자국의 국내산업의 확립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킨다는 것을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체약국 영역의 산품 수입에 대하여 덤핑방지세 또는 상쇄관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체약국단은 체약국이 수입체약국의 영역에 해당 산품을 수출하는 다른 체약국 영역의 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주거나 또는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덤핑 또는 보조금의 교부를 상쇄하기 위하여 어느 산품의 수입에 있어서 덤핑방지세 또는 상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본항 ⓐ의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체약국단은 보조금이 수입체약국의 영역에 해당 산품을 수출하는 다른 체약국 영역의 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주거나 또는 손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경우에는 상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본항 ⓐ의 요건을 면제하여야 한다. ⓒ 그러나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할지 모를 특별한 경우에는 체약국은 본항 ⓑ에서 언급한 목적을 위하여 체약국단의 사전승인 없이 상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 조치는 즉시 체약국단에 보고되어야 하며 또한 체약국단이 승인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쇄관세는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7. 수출가격의 변동에는 관계없이 일차산품의 국내가격 또는 국내생산자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수시로 국내시장의 구매자가 동종 산품에 대하여 부담하는 비교가능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그 상품을 수출용으로 판매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과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체약국 간의 협의에 의하여 다음 사항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제6항에서 의미하는 실질적인 손해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 동 제도가 또한 국내시장의 구매자가 동종의 상품에 대하여 부담하는 비교가능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그 상품을 수출용으로 판매하는 결과도 초래하는 것 그리고 ⓑ 동 제도가 실효적인 생산규제 또는 기타 원인 때문에 수출을 부당하게 촉진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다른 체약국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운영되고 있을 것. 제7조 관세상의 평가 1. 체약국은 본조의 다음 각항에 규정된 평가의 일반원칙이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또한 수입 및 수출에 관한 관세 기타의 과징금 또는 제한을 과함에 있어 가액에 의하거나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가액에 의하여 규제되는 모든 산품에 관하여 이러한 원칙을 실시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세상 가액에 관한 법률과 규칙의 운영을 전기한 원칙에 비추어 검토하여야 한다. 체약국단은 본조의 규정에 따라 체약국이 취한 조치에 관하여 보고를 제출하도록 해당 체약국에 요청할 수 있다. 2. ⓐ 수입상품의 관세상 가액은 관세가 부과되는 수입상품 또는 동종 상품의 실제가액에 따라야 하며 국내원산의 상품가액 임의가액 또는 가공적 가액에 따라서는 아니 된다. ⓑ ‘실질가액’이라 함은 수입국의 법령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동상품 또는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인 상거래에 있어서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공된 가격을 말한다. 동 상품 또는 동종 상품의 가격이 특정한 거래에 있어서 수량에 의하여 규제되는 한 고려되어야 할 가격은 비교가능한 수량 또는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상거래에 있어서 보다 다량의 상품이 판매되는 경우의 수량보다 수입업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수량과 일률적으로 관련시켜야 한다. ⓒ 실제의 가액을 본항 ⓑ에 따라서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상의 가액은 동 가액에 가장 가까운 상당액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것에 의하여야 한다. 3. 수입산품의 관세상의 가액에는 원산국 또는 수출국에서 적용되는 내국세로서 해당 수입산품에 면제된 것 또는 상환에 의하여 경감되었거나 경감될 금액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4. ⓐ 본항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조 제2항의 적용상 체약국이 타국의 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자국 통화로 환산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할 환산율은 각 관계통화에 대하여 국제통화기금협정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평가 또는 동 기금에서 인정한 환율 또는 본 협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특별외환협정에 따라 설정된 평가에 따라야 한다. ⓑ 전기한 설정된 평가 또는 인정된 환산율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산율은 상거래에서 해당 통화의 시세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 체약국단은 국제통화기금과의 합의하에 국제통화기금협정의 규정에 합치되는 복수환율이 유지되고 있는 외국통화에 관하여 체약국이 행하는 환산을 규제하는 규칙을 정하여야 한다. 체약국은 이러한 외국통화에 대하여 본조 제2항의 적용상 평가를 기초로 하는 대신에 이러한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체약국단이 이러한 규칙을 채택하기까지는 체약국은 이러한 외국통화에 대하여 상거래에 있어서 이러한 외국통화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된 교환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 본항의 규정은 본 협정일자에 체약국의 영역에서 적용되고 있는 관세상의 통화환산방법의 변경이 관세지불액을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체약국에 대하여 환산방법을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5.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가액에 의하여 규제되는 관세 기타 과징금 또는 제한의 대상이 되는 산품의 가액을 결정하는 기초와 방법은 안정되어야 하며 무역업자가 상당한 확정성을 가지고 관세상의 가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공포되어야 한다. 제8조 수입과 수출에 관한 수수료 및 절차 1. ⓐ 성질 여하를 불문하고 체약국이 수입 수출 또는 이에 관련하여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 및 과징금 은 제공된 용역에 대한 개산비용에 그 액수를 한정시켜야 하며 또한 국내산품에 대한 간접적인 보호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재정상의 목적을 위한 과세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 체약국은 ⓐ에 언급된 수수료 및 과징금의 수와 종류를 감소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 체약국은 또한 수입 및 수출절차의 범위와 복잡성을 최소한으로 할 필요성과 수입 및 수출의 소요서류를 감소하고 간소화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2.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 또는 체약국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에 따라 자국 법률 및 규칙의 운영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체약국은 세관규칙 또는 절차상의 요건의 경미한 위반에 대하여 중벌을 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세관서류의 누락 또는 오기로서 용이하게 정정할 수 있으며 또한 부정의 의도 또는 심한 태만에 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처벌은 단순한 경고로서 역할함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4. 본조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수입 및 수출에 적용된다. ⓐ 영사송장 및 영사증명서 등의 영사사무 ⓑ 수량제한 ⓒ 허가 ⓓ 외환관리 ⓔ 통계사무 ⓕ 서류작성 및 증명 ⓖ 분석 및 검사 그리고 ⓗ 검역, 위생검사 및 소독 제9조 원산지표시 1. 각 체약국은 표시요건에 관하여 다른 체약국 영역의 산품에 대하여 제3국의 동종 산품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체약국은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및 규칙의 제정 또는 실시에 있어서 허위의 표시 또는 오해의 우려가 있는 표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고려를 한 후 이러한 조치가 수출국의 상업과 산업에 미칠지 모를 곤란과 불편을 최소한으로 감소하여야 함을 인정한다. 3. 체약국은 행정상 실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항상 소정의 원산표시를 수입 시에 붙이는 것도 허가하여야 한다. 4. 수입산품의 표시에 관한 체약국의 법률 및 규칙은 산품의 현저한 손상이나 그 가치의 실질적인 감소 또는 그 비용의 부당한 증대 없이 이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체약국은 수입 전에 표시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정정의 표시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허위의 표시가 붙여졌거나 또는 소정의 표시가 고의적으로 누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원칙으로 특별세 또는 처벌을 과할 수 없다. 6.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의 영역의 산품의 특수한 지역적 또는 지리적 명칭으로서 그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어 있는 것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산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방법으로서의 상호의 사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상호 간에 협력하여야 한다. 각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이 자국에 통고한 상품의 명칭에 대한 전기 조항에서 규정한 약속의 적용에 관하여 동 체약국이 행하는 요청 또는 사정의 설명에 대하여 충분하고 또한 호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 1. 체약국이 실시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 규칙 사법상의 판결 및 행정상의 결정으로서 산품의 관세상의 목적을 위한 분류 또는 평가에 관한 것 관세 조세 또는 기타 과징금의 율에 관한 것 수입 수출 또는 이를 위한 지불이전에 관한 요건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것 또는 산품의 판매 분배 수송 보험 창고보관 검사 진열 가공 혼합 또는 기타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각 정부 및 무역업자가 지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속히 공포하여야 한다. 국제무역 정책에 영향을 주는 협정으로서 체약국 정부 또는 정부기관과 다른 체약국 정부 또는 정부기관에 효력을 가지는 것도 공포하여야 한다. 본항의 규정은 체약국에 대하여 법률의 시행을 저해하며 기타 방법으로 공익에 반하거나 공적 또는 사적인 특정기업의 정당한 상업상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비밀정보의 발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2. 체약국이 취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로서 확립된 통일적 관행에 의하여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율 또는 기타 과징금 율을 증가하거나 수입 또는 수입을 위한 지불이전에 대하여 새로운 또는 더 엄격한 요건 제한 또는 금지를 과하는 것은 이러한 조치가 정식으로 공포되기 전에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 각 체약국은 본조 제1항에 열거한 종류의 자국의 모든 법률 규칙 판결 및 결정을 일률적이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각 체약국은 특히 관세사항에 관한 행정상의 조치를 즉시 검토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법원 중재재판소 또는 행정재판소 또는 동 목적 달성을 위한 절차를 유지하고 또한 가능한 한 신속히 이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재판소 또는 절차는 행정상의 실시를 담당하는 기관과 독립되어야 하며 그 판결은 수입업자가 공소를 위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상급의 재판권을 가지는 재판소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한 전기 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며 또한 전기 기관의 행위를 규률한다. 다만 동 기관의 중앙행정관청은 그 결정이 확립된 법의 원칙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절차에 의하여 동 문제의 심사를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본항 ⓑ의 규정은 본 협정일자에 체약국의 영역에서 유효한 절차로서 행정상의 실시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완전히 또는 정식으로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행정상의 조치의 목적과 공평한 심사를 사실상 규정하고 있는 절차의 폐지 또는 대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절차를 적용하는 체약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가 본 ⓒ의 요건에 합치하는지의 여부를 체약국이 결정할 수 있도록 동 절차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체약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량제한의 인반적 폐지 1.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 영역의 산품의 수입에 대하여 또는 다른 체약국 영역으로 향하는 산품의 수출 또는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할당제가 수입허가 또는 수출허가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하거나를 불문하고 관세 조세 또는 기타 과징금을 제외한 금지 또는 제한을 설정하거나 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본조 제1항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식료품 또는 수출체약국에 불가결한 산품의 위급한 부족을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적용한 수출금지 또는 제한 ⓑ 국제무역에 있어서 상품의 분류 등급 또는 판매에 관한 기준 또는 규칙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수입 및 수출의 금지 또는 제한 ⓒ 농업 또는 어업 산품에 대하여 수입형식의 여하를 불문한 수입제한으로서 다음 목적을 위한 정부조치의 실시에 필요한 경우 시장판매 또는 생산이 허가된 동종 국내산품의 수량 또는 동종 산품의 실질적인 국내생산이 없는 경우에 동 수입산품으로 직접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국내산품의 수량을 제한하는 것 또는 동종 국내산품의 일시적인 과잉상태 또는 동종 산품의 실질적인 국내생산이 없는 경우에 수입산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는 국내산품의 일시적인 과잉상태를 무상 또는 당시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일정한 국내소비자의 집단에 제공함으로써 제거하는 것 또는 산품의 국내생산이 비교적 근소할 경우에 생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수입산품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동물성 산품에 있어서 동 생산 허용량을 제한하는 것 본 ⓒ항에 따라 산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체약국은 장차 특정한 기간 중에 수입을 허용할 산품의 총수량 또는 총가액과 이러한 수량 또는 가액의 변경을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 에 의하여 과한 제한은 제한이 없는 경우 양자 간에 성립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비율보다 수입총계와 국내생산총계 간의 비율을 감소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체약국은 동 비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과거의 대표적인 기간에 존재하였던 비율과 해당 산품의 거래에 영향을 주었거나 또는 영향을 줄지도 모를 특수요인에 대하여 타당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국제수지의 보호를 위한 제한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약국은 자국의 대외자금사정과 국제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조의 다음 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수입허가상품의 수량 또는 가액을 제한할 수 있다. 2. ⓐ 본조에 따라 체약국이 설정 유지 또는 강화하는 수입제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국의 통화준비의 현저한 감소라는 급박한 위협을 예방하거나 또는 저지하는 것 또는 극히 소액의 통화준비를 가진 체약국의 경우 동 통화준비의 합리적인 율에 의한 증가를 성취하는 것 전기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외국의 특별신용 또는 기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신용 또는 자금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준비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당해 체약국의 통화준비 또는 통화준비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요인에 대하여 타당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 본항 ⓐ의 규정에 따라 제한을 과하고 있는 체약국은 ⓐ에 규정한 상태가 그 제한을 과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그 제한을 계속할 수 있으며 그 상태가 개선됨에 따라 동 제한을 점차 완화하여야 한다. 또는 동 체약국은 ⓐ에 의한 제한의 신설이나 계속을 더 이상 정당화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 제한을 폐지하여야 한다. 3. ⓐ 체약국은 국내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자국의 국제수지의 균형을 건전하고도 영속적인 기초 위에 유지하거나 또는 회복할 필요성에 대하여 그리고 생산자원의 비경제적 이용을 방지하는 것이 소망된다는 것에 대하여 타당한 고려를 할 것을 약속한다. 체약국은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무역을 축소하기보다 오히려 확대를 위한 조치를 가능한 한 채택한다는 것이 소망됨을 인정한다. ⓑ 본조에 따라 제한을 과하는 체약국은 보다 긴요한 산품의 수입에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산품별 또는 산품의 종류별로 수입에 대한 제한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 본조에 따라 제한을 과하는 체약국은 다음의 사항을 약속한다. 다른 체약국의 상업상 또는 경제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하는 것 어느 종류의 재화의 상업상의 최소한 수량의 수입으로서 이를 제외하면 정상적인 무역을 저해하게 되는 것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제한을 과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상업상의 견본의 수입을 방해하거나 또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또는 기타 유사한 절차의 이행을 방해하는 제한을 과하지 아니할 것 ⓑ 체약국은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의 달성과 유지를 위하여 또는 경제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행하는 국내정책의 결과로서 어떤 체약국에서 본조 제2항ⓐ에서 언급한 종류의 통화준비에 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고수준의 수입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본조의 규정에 따르고 있는 체약국은 이들 정책의 변경이 본조의 규정에 따라 자국이 과하고 있는 제한이 불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서 제한을 철회하거나 또는 수정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4. ⓐ 새로운 제한을 과하거나 또는 본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고 있는 조치를 실질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자국의 현행 제한의 전반적인 수준을 인상하는 체약국은 동 제한을 신설하거나 강화한 직후에 또는 사전협의가 실제 가능한 경우에는 동 제한을 신설하거나 강화하기 전에 자국의 국제수지상의 애로의 성질 가능한 대체적인 시정조치와 동 제한조치가 다른 체약국의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체약국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 체약국단은 그들이 정하는 일자에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일자에 과하여지고 있는 모든 제한을 검토하여야 한다. 본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제한을 과하고 있는 체약국은 전기의 일자로부터 1년 후부터 매년 본항 ⓐ에 규정된 형태의 협의를 체약국단과 행하여야 한다. ⓒ 체약국단은 전기 ⓐ 또는 ⓑ의 규정에 따른 체약국과의 협의과정에서 제한이 본조 또는 제13조의 규정 에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성질을 지적하여야 하며 또는 동 제한을 적절히 수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체약국단이 협의의 결과 그 제한이 본조 또는 제13조의 규정 에 현저한 모순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과하여지고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어느 체약국의 무역에 손해를 주거나 손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결정할 때에는 동 제한을 과하고 있는 체약국에 대하여 그 뜻을 통고하고 또한 동 체약국이 특정한 기간 내에 전기 규정에 따르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권고를 하여야 한다. 만약 동 체약국이 특정한 기간 내에 전기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약국단은 동 제한으로 인하여 무역에 악영향을 받은 체약국에 대하여 동 제한을 과하고 있는 체약국에 대하여 그 체약국이 지고 있는 본 협정상의 의무로서 체약국단이 상황에 따라 적당하다고 결정하는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 체약국단은 본조의 규정에 따라 제한을 과하고 있는 체약국에 대하여 동 제한이 본조 또는 제13조 에 반하여 또한 이로 인하여 자국의 무역이 악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일별하여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체약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체약국단과 협의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촉구는 관계 체약국 간의 직접적인 토의가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체약국단이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할 수 없다. 만약, 체약국단과의 협의 결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동 제한이 전기 규정에 반하여 과하여지고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절차를 시작한 체약국의 무역에 손해를 주었거나 또는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체약국단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체약국단은 동 제한의 철회 또는 수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체약국단이 정하는 기간 내에 동 제한이 철회 또는 수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약국단은 동 절차를 시작한 체약국에 대하여 동 제한을 과하고 있는 체약국에 대한 본 협정상의 의무로서 체약국단이 상황에 따라 적당하다고 결정하는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 체약국단은 본항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취함에 있어서 제한을 과하고 있는 체약국의 수출무역에 악영향을 주는 특별한 외적 요인에 대하여 타당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 본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신속히 하여야 하며 가능하다면 협의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본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제한이 지속적이며 광범하게 실시되고 있으며 국제무역을 제한하는 전반적인 불균형이 존재함을 시현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약국단은 불균형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국제수지가 역조상태에 있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호전되어 가고 있는 체약국 또는 적절한 기관이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를 시작하여야 한다. 체약국은 체약국단의 초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토의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량제한의 무차별 적용 1.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 영역 산품의 수입 또는 다른 체약국 영역에로의 산품의 수출에 대하여 모든 제3국에 대한 동종 산품의 수출이 다 같이 금지되거나 또는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금지나 제한을 과할 수 없다. 2. 체약국은 산품에 대한 수입제한을 과함에 있어서 이러한 제한이 없는 경우에 각 체약국이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몫에 가능한 한 근사하도록 동 산품의 무역량을 분배할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위하여 다음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실행이 가능할 경우에는 수입허가품의 총량을 표시하는 할당량 을 규정하고 동 총량을 본조 제3ⓑ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할당량의 결정이 실행 불가능한 경우에는 할당량을 정하지 않고 수입면허 또는 허가에 의하여 제한을 과할 수 있다. ⓒ 체약국은, 본항 ⓐ에 따라 배정하는 할당량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산품의 특정허가 또는 공급원으로부터 수입하기 위하여 수입면허 또는 허가를 이용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 공급국 간에 할당량이 배정된 경우에는 제한을 과하고 있는 체약국은 할당량의 배정에 관하여 해당 산품의 공급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다른 체약국과 협약할 수 있다. 동 방법을 합리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체약국은 동 산품의 공급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체약국에 대하여 동 산품의 무역에 영향을 주었거나 또는 주고 있는 특수요인에 대하여 타당한 고려를 하고 과거의 대표적인 기간에 동 체약국이 공급한 산품 수입의 총량 또는 총액에 대한 비율에 입각하여 할당하여야 한다. 어느 체약국이 전기의 총수량 또는 총가액 중 자국에 배정된 할당량의 전부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조건 또는 절차를 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할당량이 관계되는 소정기간 내에 수입이 행하여질 것을 조건으로 한다. 3. ⓐ 수입제한과 관련하여 수입허가가 발급되는 경우에는 제한을 과하고 있는 체약국은 해당 산품의 교역에 이해관계를 가진 체약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동 제한의 실시 최근 기간 중에 승인된 수입허가 및 공급국별 간에 이들 허가의 배정에 관한 모든 관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 또는 공급 기업체의 명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 ⓑ 할당량의 결정을 수반하는 수입제한의 경우에는 제한을 과하는 체약국은 장차 특정한 기간 중에 수입이 허가될 산품의 총수량 또는 총가액과 총수량 또는 총가액의 변경을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 당시에 수송도중에 있는 해당 산품의 수입은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시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기간 중에 수입이 허용되는 수량으로부터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차기 1 내지 2 이상의 기간 중에 수입이 허가되는 수량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또한 어느 체약국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비를 위하여 수입하였거나 또는 보세창고에서 출고한 산품을 관습적으로 전기의 제한에서 면제하는 경우에는 동 관습은 본 ⓑ의 규정에 완전히 합치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공급국 간에 할당량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과하고 있는 체약국은 해당 산품의 공급에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다른 각 체약국에 대하여 당시에 공급국가 간에 배정한 할당량의 수량 또는 가액을 즉시 통고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 본조 제2항ⓐ에 따라 또는 제11조제2항ⓒ에 근거하여 과하여지는 제한에 관하여 어느 산품에 대한 대표적 기간의 선정 및 산품의 무역에 영향을 주는 특수요인의 평가는 당해 제한을 과하는 체약국이 최초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동 체약국은 동 산품의 공급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다른 체약국 또는 체약국단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결정한 비율 또는 선정한 기준 기간의 조정의 필요성 또는 관계 특별요인의 재평가의 필요성 또는 적절한 할당량의 배정 또는 동 배정량의 무제한 사용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설정한 조건, 절차 또는 기타 규정의 표지의 필요성에 관하여 다른 체약국 또는 체약국단과 즉시 협의하여야 한다. 5. 본조의 규정은 체약국이 설정하거나 유지하는 모든 관세할당에 적용되며 본조의 원칙은 적용가능한 한 수출제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제14조 무차별원칙에 대한 예외 1. 제12조 또는 제18조 B절의 규정에 따라 제한을 과하는 체약국은 동 제한을 과함에 있어서 국제통화기금협정 제8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또는 본 협정 제15조제6항에 의하여 체결한 특별외환협정의 유사한 규정에 근거하여 동 체약국이 당시에 국제거래를 위한 지불 및 이전에 대하여 과할 수 있는 제한과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방법으로 제13조의 규정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다. 2. 제12조 또는 제18조 B절의 규정에 따라 수입제한을 과하는 체약국은 자국의 대외무역의 소부분에 관하여 관계 체약국이 받는 이익이 다른 체약국의 무역에 미칠지 모를 손해보다 실질적으로 클 경우에는 체약국단이 동의를 얻어 일시적으로 제13조의 규정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다. 3. 제13조의 규정은 국제통화기금에 있어서 공동할당량을 가진 영역군이 상호 간의 수입이 아니고 타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제12조 또는 제8조 B절의 규정에 따라 제한을 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제한은 기타의 모든 면에서 제13조의 규정과 합치하여야 한다. 4. 제12조 또는 제18조 B절의 규정에 따라 수입제한을 과하는 체약국은 제13조의 규정으로부터 이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통화의 획득을 증가하도록 자국의 수출을 유도하는 조치를 실시함에 있어서 본 협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또는 제18조의 B절의 규정에 의한 방해를 받지 아니한다. 5. 체약국은 다음의 수량제한을 과함에 있어 본 협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또는 제18조의 B절의 규정에 의한 방해를 받지 아니한다. ⓐ 국제통화기금협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외환제한과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수량제한 또는 ⓑ 본 협정의 부속서 A에서 언급한 교섭이 성립할 때까지의 기간 중 동 부속서에 규정한 특혜약정에 따른 수량제한 제15조 외환약정 1. 체약국단은 국제통화기금의 권한 내의 외환상의 문제와 체약국단의 권한 내의 수량제한의 문제 및 기타 무역상의 조치에 관하여 체약국단과 기금이 조정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기금과 협력하여야 한다. 2. 체약국단이 통화준비 국제수지 또는 외환약정에 관한 문제를 고려하거나 처리하도록 요구된 경우에는 그들은 국제통화기금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동 협의에 있어서 체약국단은 외환 통화준비 및 국제수지에 관하여 동 기금이 제시하는 통계 및 기타의 사실에 관한 모든 판정을 수락하여야 하며 또한 외환문제에 관한 체약국의 조치가 국제통화기금협정 또는 해당 체약국과 체약국단 간의 특별외환약정의 조항에 합치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동 기금의 결정을 수락하여야 한다. 체약국단은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9항에서 정한 기준에 관한 경우 최종적인 결정에 도달함에 있어서 체약국의 통화준비의 격심한 감소 통화준비의 극히 낮은 수준 또는 그 통화준비의 합리적인 증가율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협의의 대상이 되는 기타 사항의 금융 면에 관하여 동 기금의 결정을 수락하여야 한다. 3. 체약국단은 본조 제2항에 따른 협의절차에 관하여 국제통화기금과의 약정을 추구하여야 한다. 4. 체약국은 외환조치에 의하여 본 협정 규정의 취지를 좌절시키거나 무역상의 조치에 의하여 국제통화기금협정의 규정의 취지를 좌절시켜서는 아니 된다. 5. 체약국단은 어느 체약국이 수량제한에 관하여 본 협정에서 규정한 예외에 반하는 방법으로 수입에 관련한 지불 및 이전에 관한 외환제한을 과하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 문제에 대하여 국제통화기금에 보고하여야 한다. 6. 국제통화기금의 가입국이 아닌 체약국은 체약국단이 동 기금과의 협의 후 결정하는 기간 내에 동 기금의 가입국이 되든지 또는 가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체약국단과 특별외환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동 기금에서 탈퇴한 체약국은 즉시 체약국단과 특별외환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항에 따라 체약국이 체결한 특별외환협정은 그 체결 시에 동 체약국의 본 협정에 의한 의무의 일부가 된다. 7. ⓐ 본조 제6항에 다른 체약국과 체약국단 간의 특별외환협정은 동 체약국의 외환문제에 관한 조치의 결과 본 협정의 목적이 좌절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데 대하여 체약국단이 만족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 이러한 협정의 조항은 외환문제에 있어서 국제통화기금협정의 조항에 의하여 동 기금 가입국에 과하는 의무보다 일반적으로 더 엄격한 의무를 체약국에 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국제통화기금의 가입국이 아닌 체약국은 국제통화기금협정 규정 제8조제5항의 일반적 범위 내의 정보로서 체약국단이 본 협정에 의한 그들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9.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의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체약국이 국제통화기금협정에 따라 또는 체약국단과의 특별외환협정에 따라 외환관리 또는 외환제한을 실시하는 것 ⓑ 체약국이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허가된 효과에 부가하여 동 외환관리 또는 외환제한을 실효화하는 효과만을 가진 수입 또는 수출의 제한 또는 통제를 실시하는 것 제16조 보조금 A절․보조금 일반 1. 체약국이 어떠한 형식에 의한 소득 또는 가격지원을 포함하는 보조금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국의 영역으로부터의 산품의 수출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자국의 영역으로의 산품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을 허여하고 또는 유지할 경우에는 동 체약국은 동 보조금의 범위와 성격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거나 또는 자국의 영역으로부터 수출되는 산품의 수량에 동 보조금이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효과와 동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사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체약국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조금이 다른 체약국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주거나 손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결정될 때에 보조금을 허여하고 있는 체약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동 보조금을 제한하는 가능성에 대하여 다른 관계 체약국 또는 체약국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B절․수출보조금에 관한 추가규정 2. 체약국단은 체약국에 의한 어느 산품에 대한 수출보조금의 허여가 다른 체약국과 수출체약국에 유해한 영향을 주고 이러한 체약국의 정상적인 상업이익에 부단한 장해를 야기시키며 본 협정의 목적달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3. 따라서 체약국은 일차산품에 대한 보조금의 허여를 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체약국이 자국 영역으로부터의 일차산품의 수출을 증가시키는 어떤 형태의 보조금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허여하는 경우에는 과거의 대표적인 기간 동안 해당 산품의 세계수출무역에서 동국이 차지한 몫과 이러한 무역에 영향을 주었거나 영향을 주고 있는 모든 특별요인을 감안하여 동 산품의 세계수출무역에 있어서 동 체약국이 차지하는 공정한 몫을 초과하는 방법으로 전기 보조금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또한 체약국은 1958년 1월 1일부터 또는 그 이후에는 가급적 조속한 시일로부터 일차산품 이외의 산품의 수출에 대하여 국내시장의 구매자가 부담하는 동종 산품의 비교가능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당해 산품의 수출을 위하여 판매하게 되는 어떠한 형태의 보조금도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허여하는 것을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체약국은 195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보조금을 신설하거나 현행 보조금을 확대함으로써 보조금의 허여범위를 1955년 1월 1일 현재의 범위 이상으로 확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체약국단은 본 협정의 목적을 증진하고 체약국의 무역 또는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주는 보조금 허여를 회피함에 있어서 본조의 규정의 유효성을 실제 경험에 비추어 심사하기 위하여 본 규정의 운영을 수시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17조 국가무역 기업 1. ⓐ 각 체약국은 소재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거나 어떤 기업에 대하여 배타적이거나 특별한 특권을 공식적으로나 또는 사실상으로 허여하는 경우에는 동 기업이 수입 또는 수출에 수반하는 구매 또는 판매에 있어서 민간무역업자의 수입 또는 수출에 영향을 주는 정부조치에 대하여 본 협정에 규정한 무차별 대우의 일반원칙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행동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 ⓑ 본항 ⓐ의 규정은 이러한 기업이 본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한 후 가격 품질 입수가능성 시장성 수송 및 기타 구매 또는 판매조건을 포함한 상업적 고려에 따라서만 전기한 구매 또는 판매를 행하여야 하며 또한 다른 체약국의 기업에 대하여 통상적인 상관습에 따라서 전기 구매 또는 판매에 경쟁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 체약국은 자국의 관할하에 있는 기업 이 본항 ⓐ 및 ⓑ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본조 제1항의 규정은 재판매를 위하거나 또는 판매를 위한 물품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정부가 직접 또는 최종적으로 소비하기 위한 산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 체약국은 이러한 산품의 수입에 관하여 다른 체약국의무역에 대하여 공정하고 정당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3. 체약국은 본조 제1항ⓐ에 규정된 종류의 기업에 무역에 중대한 장애를 조성하도록 운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장애를 제한 또는 감소하기 위한 호혜적이며 상호적인 기초에 의한 교섭이 국제무역의 확대를 위하여 중요한 것임을 인정한다. 4. ⓐ 체약국은 본조 제1항ⓐ에 규정된 종류의 기업에 의하여 자국의 영역에 수입되거나 또는 자국 영역으로부터 수출되는 산품을 체약국단에 통고하여야 한다. ⓑ 제2조에 따라 양허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산품에 대하여 수입독점을 설정 유지 또는 인가하는 체약국은 동 산품의 실질적인 무역량을 차지하는 다른 체약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의 대표적인 기간 중 동 산품의 수입차익을 체약국단에 통고하여야 하며 통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산품의 재판매가격에 관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 체약국단은 본 협정에 따라 보장된 자국의 이익이 제1항ⓐ에 규정된 종류의 기업의 운영에 의하여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믿을 근거를 가지고 있는 체약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기업을 설치 유지 또는 인가하고 있는 체약국에 대하여 본 협정 규정의 실시에 관련된 동 기업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본항의 규정은 체약국에 대하여 법령의 실시를 방해하고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또는 특정 기업의 합법적인 상업상 이익을 침해하게 될 비밀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제18조 경제개발에 대한 정부의 원조 1. 체약국은 본 협정의 목적달성이 체약국 특히 경제가 저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불과하고 개발의 초기단계에 있는 체약국의 경제를 점진적으로 개발함으로서 촉진될 것임을 인정한다. 2. 또한 체약국은 전기 여러 체약국이 자국민에 일반적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제개발의 계획 및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에 영향을 주는 보호조치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임을 인정하며 또한 이러한 조치가 본 협정의 목적달성을 촉진하는 동 조치는 정당한 것임을 인정한다. 따라서 체약국은 전기한 체약국이 ⓐ 특정산업의 설립에 필요한 관세상의 보호를 허여할 수 있도록 자국의 관세구조에 충분한 탄력성을 유지하고 ⓑ 자국 경제개발계획에 의하여 초래될지 모를 계속적인 고도의 수입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국제수지목적을 위한 수량제한을 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편의를 향유하는 데 동의한다. 3. 체약국은 끝으로 본조 A점 및 B점에 규정된 추가편의를 가짐으로써 본 협정의 규정이 체약국의 경제개발의 요건을 충족하기에 통상적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체약국은 경제개발도상에 있는 체약국이 자국민의 일반적 생활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산업의 설립을 증진함에 필요한 정부의 원조를 허여하기 위하여는 전기 A점 및 B점의 규정에 합치되는 어떠한 조치도 실행이 불가능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데 동의한다. 이러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특별절차가 본조 C절 및 D절에 규정되어 있다. 4. ⓐ 따라서 그 경제가 단지 저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뿐이고 또한 개발의 초기단계에 있는 체약국은 본조 A절 D절 및 C절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본 협정의 다른 조항의 규정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이탈할 수 있다. ⓑ 그 경제가 개발도상에 있으나 전기 ⓐ 규정의 범주 내에 속하지 아니하는 체약국은 체약국단에 대하여 본조 D절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행할 수 있다. 5. 체약국은 그 경제가 제4항ⓐ 및 ⓑ에 규정된 형태에 속하며 또한 소수의 일차상품의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체약국의 수출수입은 동 상품의 판매의 저하로 인하여 현저히 감소될 수 있을 것임을 인정한다. 따라서 동 체약국에 의한 일차상품의 수출이 다른 체약국이 취한 조치로 인하여 현저한 영향을 받았을 경우에는 동 체약국은 본 협정 제22조의 협의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 6. 체약국단은 본조 C절 및 D절의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모든 조치를 매년 검토하여야 한다. A절 7. ⓐ 본조 제4항ⓐ의 범주에 속하는 체약국이 자국민의 일반적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특정산업의 설립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본 협정에 부속된 해당 양허표에 포함된 양허를 수정 또는 철회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동 체약국은 그 취지를 체약국단에 통고하여야 하며 동 양허에 관하여 최초로 교섭한 체약국 및 동 양허에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체약국단이 결정하는 기타 모든 체약국과 교섭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계 체약국 간에 합의가 설립된 경우에는 체약국은 관계되는 모든 보상 조정을 포함한 동 합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본 협정의 해당표에 따른 양허를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전기 ⓐ에 규정된 통고일 후 6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양허의 수정 또는 철회를 제의한 체약국은 이 문제를 체약국단에 의뢰할 수 있으며 체약국단은 동 문제를 즉시 심사하여야 한다. 양허의 수정 또는 철회를 제외한 체약국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며 동 체약국이 제의한 보상조정이 적당한 것이라고 체약국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체약국은 동시에 동 보상조정을 실시할 것을 조건으로 전기 양허를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체약국단이 양허의 수정 또는 철회를 제안한 체약국의 보상이 적당한 것은 아니지만 동 체약국이 적당한 보상은 제안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동 체약국은 전기 양허를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면 전기 ⓐ에 언급된 기타 모든 체약국도 동 조치를 취한 체약국과 최초로 교섭한 양허와 실질적으로 동 가입의 양허를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B절 8. 체약국은 본조 제4항ⓐ의 범주에 속하는 체약국이 급속한 개발도상에 있을 때에는 자국의 국내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으로부터 그리고 교역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주로 야기되는 국제수지상의 곤란에 당면하게 될 것임을 인정한다. 9. 본조 제4항ⓐ의 범주에 속하는 체약국은 자국에 대외자금사정의 보호와 경제개발계획의 실시에 충분한 수준의 통화준비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0항에서 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입허가상품의 수량 또는 가액을 제한함으로써 전반적인 수입수준을 통제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설정 유지 또는 강화된 수입제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국의 통화준비의 현저한 감소의 위협에 대한 예방 또는 이러한 감소의 저지 ⓑ 충분한 통화준비를 보유하지 아니한 체약국의 경우에는 통화준비의 합리적인 율에 의한 증가 전기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해외특별신용 또는 기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신용 또는 자금을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준비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체약국의 통화준비 또는 통화준비의 필요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별요인에 대하여 적절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10. 체약국은 전기한 제한을 과함에 있어서 자국의 경제개발정책에 비추어 보다 중요한 산품의 수입에 우선권을 주도록 산품별로 또는 산품의 종류별로 수입에 대한 제한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동 제한은 다른 체약국의 상업상 또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하고 또한 어떤 종류의 물품의 상업상의 최소한도의 수량의 수입으로서 이것을 배제하면 무역을 저해하게 되는 것을 부당히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과하여야 하며 또한 동 제한은 상업용 견본의 수입을 방해하거나 또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에 관한 절차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를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과하여야 한다. 11. 체약국은 국내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건전하고 영속적인 기반 위에 자국의 국제수지의 균형을 회복할 필요성과 생산자원의 경제적 이용을 확보할 필요성에 대하여 적절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체약국은 본절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제한을 본조 제9항의 조건에 따라 필요로 하는 범위 내에서만 유지하고 사정이 개선됨에 따라 점차 완화하여야 하며 또한 동 제한의 계속유지를 더 이상 정당화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된 경우에는 동 조치를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약국은 자국의 개발정책의 변경이 본 B절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제한을 불필요하게 할 것이라는 이유로서 제한을 철회 또는 수정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12. ⓐ 새로운 제한을 과하거나 본절의 규정에 따라 과하고 있는 조치를 실질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자국의 현행 제한의 전반적인 수준을 인상하는 체약국은 동 제한을 신설 또는 강화한 직후에 자국의 국제수지상의 애로의 성격 실시가능한 한 대체할 수 있는 시정조치 및 동 제한이 다른 체약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체약국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 체약국단은 그들이 정하는 일자에 본절의 규정에 따라 그 일자에 과하여지고 있는 모든 제한에 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본절의 규정에 따라 제한을 과하는 체약국은 전기 일자로부터 2년 후부터 체약국단이 매년 작성하는 계획에 따라 약 2년마다 그러나 2년보다 짧은 간격을 두지 않고 전기 ⓐ에 규정된 형태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 ⓑ의 규정에 따른 협의는 본항의 다른 규정에 따른 협의는 본항의 다른 규정에 따른 일반적 성격의 협의가 종결된 후 2년 이내에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체약국단은 본항 ⓐ 또는 ⓑ의 규정에 따라 체약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동국이 취하는 제한이 본절의 규정 또는 제13조의 규정 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성격을 지적하여야 하며 동 제한을 적절히 수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그러나 체약국단은 협의의 결과 전기 제한이 본절 또는 제13조의 규정 에 현저히 위배되는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동 제한이 다른 체약국의 무역에 손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동 제한을 적용하고 있는 체약국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고하고 또한 특정기간 내에 전기의 규정에 따르게 하기 위한 적절한 권고를 하여야 한다. 동 체약국이 특정기간 내에 전기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체약국단은 전기 제한에 따라 무역에 악영향을 받는 체약국에 대하여 동 제한을 과하고 있는 체약정에 대한 본 협정상의 의무로서 체약국단이 상황에 따라 적당하다고 결정하는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 체약국단은 본질의 규정에 따라 제한을 과하고 있는 체약국에 대하여 동 제한이 본절의 규정 또는 제13조 의 규정에 반하며 또한 이로 인하여 자국의 무역이 악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일견하여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체약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체약국단과 협의하도록 초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초청은 관계 체약국 간의 직접적인 토의가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체약국단이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할 수 없다. 만약 체약국단과의 협의 결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면 또한 동 제한의 전기 규정에 반하여 과하여지고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절차를 시작한 체약국의 무역에 손해를 주었거나 또는 줄 우려가 있는 것을 체약국단이 결정한 경우에는 체약국단은 동 제한의 철회 또는 수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체약국단이 정하는 기간 내에 동 제한이 철회 또는 수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약국단은 동 절차를 시작한 체약국에 대하여 동 제한을 과하고 있는 체약국에 대한 본 협정상의 의무로서 체약국단이 상황에 따라 적당하다고 결정하는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 본조 제12항ⓒ㉯ 또한 ⓓ의 최종문장의 결정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를 받는 체약국이 체약국단이 허가한 의무의 면제로 인하여 자국의 경제개발계획 및 정책의 운영에 악영향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 조치가 취하여진 후 60일 이내에 체약국단의 사무국장에게 본 협정에서의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탈퇴는 사무국장이 탈퇴통고를 접수한 날자로부터 60일 후에 발효한다. ⓕ 체약국은 규본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취함에 있어서 본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신속히 가능하면 협의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C절 13. 본조 제4항ⓐ 규정의 범주에 속하는 체약국이 자국민의 일반적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한 특정산업의 설립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부지원이 필요하나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협정의 다른 규정에 합치하는 어떠한 조치도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 체약국은 본절의 규정과 절차를 원용할 수 있다. 14. 관계 체약국은 본조 제13항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당면하는 특별한 애로를 체약국단에 통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애로를 제거하기 위하여 자국이 실시하고자 제의하는 특별조치로서 수입에 영향을 주는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동 체약국은 전기 조치를 경우에 따라 제15항 또는 제17항에 규정된 해당 기간의 만료 전에 또는 전기 조치가 본 협정에 부속된 해당 양허표에 포함된 양허의 대상이 되는 산품의 수입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제18항의 규정에 따른 체약국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조를 받고 있는 산업이 이미 생산을 시작하였을 경우에는 체약국은 체약국단에 통고한 후 해당 산품의 수입이 통상수준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그 기간 중에 실시할 수 있다. 15. 전기 조치의 통고일 후 30일 이내에 체약국단이 관계 체약국에 대하여 체약국단과 협의할 것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체약국은 제의한 조치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협정의 관계조항의 규정에서 이탈할 수 있다. 16. 체약국단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체약국은 제의한 조치의 목적 본 협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대치조치 및 제의된 조치가 다른 체약국의 상업상 및 경제적 이익에 미칠 영향에 관하여 체약국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협의 결과 체약국단이 본 협정의 다른 조항에 합치되는 어떠한 조치로서도 제13항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시가능한 것이 없다는 데 동의하고 또한 제의된 조치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체약국은 동 조치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협정의 다른 조항의 관계규정에 따른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17. 본조 제14항에 따라 제의된 조치의 통고일 후 90일 이내에 체약국단이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체약국단에 통고한 후 동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18. 제의된 조치가 본 협정에 부속된 해당 양허표에 포함된 양허의 대상이 되는 산품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당해 체약국은 동 양허에 관하여 최초에 교섭한 다른 체약국 및 동 양허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체약국단이 결정하는 다른 체약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체약국단은 본 협정의 다른 조항에 합치되는 어떠한 조치로서도 본조 제13항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것이 없다는 데 동의하고 다음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 조치에 동의하여야 한다. ⓐ 전기한 협의 결과 전기한 다른 체약국과 합의에 도달하였을 것 ⓑ 체약국단이 제14항에 규정된 통고를 접수일 6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절의 규정을 원용하고 있는 체약국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였다는 것과 다른 체약국의 이익이 적절히 보장되었을 것 본절의 규정을 원용하는 체약국은 전기 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허여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협정의 다른 조항의 관계규정에 따른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19. 본조 제13항의 규정에 따른 형태의 제의된 조치가 본 협정의 관계조항에 따라 관계 체약국이 국제수지상의 목적으로 부과한 제한으로 인한 부수적 보호조치에 의하여 그 설립이 초기에 촉진된 산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동 체약국은 본절의 규정과 절차를 원용할 수 있다. 다만 동 체약국은 체약국단의 동의 없이 제의한 조치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 본절의 전기 각항의 어떠한 규정도 본 협정 제1조․제2조 및 제13조의 규정으로부터의 이탈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본조 제10항의 단서는 본절의 규정에 따른 모든 제한에도 적용된다. 21. 본조 제17항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동안은 언제든지 동 조치에 의하여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체약국은 본절의 규정을 원용하고 있는 체약국의 무역에 대하여 본 협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 또는 기타의 의무로서 그 적용의 정지를 체약국단이 부인하지 아니하는 것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영향을 받는 체약국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되는 전기 조치가 시행되었거나 또는 변경된 후 6개월 이내의 동 정지에 관한 60일의 사전통고를 체약국단에 대하여 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체약국은 본 협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D절 22. 본조 제4항ⓑ의 규정범위에 속하는 체약국이 자국의 경제의 개발을 위하여 특정산업의 설립에 관하여 본조 제13항에 규정된 형태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조치에 관한 승인을 얻기 위하여 체약국단에 신청할 수 있다. 체약국단은 동 체약국과 즉시 협의하여야 하며 또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제16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배려하여야 한다. 체약국단이 제의된 조치에 동의할 때에는 관계 체약국은 동 조치를 취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협정의 다른 조항의 관계규정에 따른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제안된 조치가 본 협정에 부속된 해당 양허표에 기재된 양허의 대상이 되는 산품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제18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23. 본절에 따라 적용되는 조치는 본조 제20항의 규정에 합치되어야 한다. 제19조 특정산품의 수입에 대한 긴급조치 1. ⓐ 체약국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과 관세양허를 포함한 본 협정에 따라 체약국이 부담하는 의무의 효과로 인하여 어느 산품의 자국영역 내에서 동종 산품 또는 직접적 경쟁산품의 국내정산자에 대하여 중대한 손해를 주거나 손해를 줄 우려가 있을 정도로 증가된 수량 및 조건으로 체약국의 영역에로 수입되고 있을 때에는 동 체약국은 동 산품에 대한 전기 손해를 방지 또는 구제하는 데 필요한 한도 및 기간 동안 동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또는 양허를 철회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특혜양허의 대상인 산품이 본항 ⓐ에서 규정된 사정하에 체약국이 영역에로 수입됨으로써 동 특혜를 받거나 또는 받아 온 체약국의 영역 내에서 동종 산품 또는 직접적 경쟁산품의 국내생산자에 대하여 중대한 손해를 주거나 손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수입체약국은 전기 기타 체약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전기 손해를 방지 또는 구제하는 데 필요한 한도 및 기간 동안 관계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또는 동 산품에 관한 양허를 철회 또는 수정할 수 있다. 2. 체약국은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기 전에 실행가능한 한 미리 서면으로 체약국단에 통고하여야 하며 또한 체약국단 및 해당 산품 수출국으로서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체약국에 제의된 조치에 관하여 자국과 협의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특혜양허에 관하여 이러한 통고가 있는 때에는 동 통고는 조치를 요청한 체약국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지연되면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를 줄지 모를 중대한 사태하에서는 본조 제1항에 따른 조치는 동 조치를 취한 후 즉시 협의를 행할 것이라는 조건하에 사전협의 없이 잠정적으로 취하여질 수 있다. 3. ⓐ 전기 조치에 관하여 관계 체약국 간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동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계속할 것을 제의한 체약국은 동 조치를 취하거나 계속할 수 있다. 또한 동 조치가 취하였거나 계속될 때에는 영향을 받는 체약국은 동 조치가 취하여진 후 90일 이내에 그리고 체약국단이 정지통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 동 조치를 취하고 있는 체약국의 무역에 대하여 또는 본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에는 동 조치를 요청하고 있는 체약국의 무역에 대하여 본 협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 또는 기타의 의무로서 체약국단이 부인하지 아니하는 것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 본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전협의 없이 본조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취하여지고 또한 동 조치에 의하여 체약국 내에서 영향을 받는 산품의 국내생산자에 대하여 중대한 손해를 주거나 손해를 주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연되면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를 줄지 모를 우려가 있을 때에는 체약국은 동 조치를 취할 때와 그 후의 협의기간을 통하여 손해를 방지 또는 구제하는 데 필요한 양허 또는 기타의 의무를 정지할 수 있다. 제20조 일반적 예외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국이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실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러한 조치를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국가 간에 임의적이며 불공평한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위장된 제한을 과하는 방법으로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금 또는 은의 수입 또는 수출에 관한 조치 ⓓ 관세의 실시 제2조제4항 및 제17조에 따라 운영되는 독점의 실시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의 보호 그리고 사기적인 관습의 방지에 관한 법률과 규칙을 포함하여 본 협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법률 또는 규칙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교도소 노동산품에 관한 조치 ⓕ 미술적 가치, 역사적 가치 또는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국보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되는 조치 ⓖ 유한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치 다만 동 조치가 국내의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유효한 경우에 한한다. ⓗ 체약국단에 제출되어 부인되지 아니한 기준에 합치하는 정부 간 상품협정 또는 체약국단에 제출되어 부인되지 아니한 정부 간 상품협정에 의한 의무에 따라 취하는 조치 ⓘ 국내연료의 국내가격이 정부의 안정계획의 일부로서 국제가격보다 저가격으로 유지되고 있는 기간 중 국내가공산업에 필수적인 수량의 연료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국내연료의 수출에 제한을 과하는 조치 다만 동 제한은 이러한 국재산업의 산품의 수출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이러한 국내산업에 주어진 보호를 증대하도록 운영되어서는 아니 되며 또한 무차별 대우에 관한 본 협정의 규정으로부터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일반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산품의 획득 또는 분배를 위하여 불가결한 조치 다만 이러한 조치는 전 체약국이 해당 산품의 국제적 공급에 있어서 정당한 몫을 공급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에 합치하여야 하며, 또한 본 협정의 다른 규정에 반하는 이러한 조치는 이를 야기한 조건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정지하여야 한다. 체약국단은 1860년 6월 30일 이전에 본 규정의 필요성에 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21조 안전보장을 위한 예외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 체약국에 대하여 발표하면 자국의 안전보장상 중대한 이익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 ⓑ 체약국이 자국의 안전보장상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어느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핵분열성 물질 또는 이로부터 유출된 물질에 관한 조치 무기 탄약 및 전쟁기재의 거래 및 군사시설에 공급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행하여지는 기타의 물품 및 원료의 거래에 관한 조치 전시 또는 기타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긴급 시에 취하는 조치 ⓒ 체약국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국제연합헌장에 의한 의무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제22조 협의 1. 각 체약국은 본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다른 체약국이 행하는 사정의 설명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하며 또한 동 사정 설명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적당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체약국단은 체약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만족한 해결을 보지 못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체약국 또는 체약국들과 협의할 수 있다. 제23조 무효 또는 침해 1. 체약국은 ⓐ 다른 체약국이 본 협정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결과 ⓑ 다른 체약국이 본 협정의 조항에 저촉 여부로 불문하고 어떤 조치를 적용한 결과 또는 ⓒ 기타 다른 어떤 사태가 존재하는 결과로서 본 협정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국에 부여된 모든 이익이 무효 또는 침해되거나 본 협정의 목적달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 문제의 만족한 조정을 위하여 관계가 있다고 동 체약국이 인정하는 다른 체약국 또는 체약국들에 대하여 서면으로 사정의 설명 또는 제안을 할 수 있다. 동 사정의 설명 또는 제안을 받은 체약국은 사정의 설명 또는 제안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 2. 합리적인 기간 내에 관계 체약국 간에 만족할 만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애로가 본조 제1항ⓒ에 규정된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문제를 체약국단에 의뢰할 수 있다. 체약국단은 의뢰된 문제를 신속히 조사하여야 하며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체약국에 대하여 적당한 권고를 하여야 하며 또는 동 문제에 관하여 적당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체약국단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약국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 및 적당한 정부 간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체약국단은 사태가 중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치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약국 또는 체약국들에 대하여 동 사태하에서 체약국단이 적당하다고 결정하는 본 협정에 따른 양허 또는 기타의 의무의 적용을 정지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어느 체약국에 대한 양허 또는 기타 의무의 적용이 사실상 정지되는 경우에는 그 체약국은 정지조치가 취하여진 후 60일 이내에 본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의사를 서면으로 체약국단의 사무국장에게 통고할 수 있으며 동 탈퇴는 사무국장이 통고를 접수한 일자로부터 6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3부 제24조 적용영역, 국경무역,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역 1. 본 협정의 규정은 체약국의 본토 관세영역에 그리고 제25조에 따라 본 협정이 수락되었거나 제33조 또는 잠정적 적용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본 협정이 적용되고 있는 기타의 관세 용역에 적용한다. 이러한 관세영역은 오직 본 협정의 영역적 적용의 목적을 위하여서만 각기 1개의 체약국으로 취급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은 단일 체약국이 제26조에 의하여 본 협정을 수락하였거나 제33조 또는 잠정적 적용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본 협정을 적용하고 있는 2개 이상의 관세영역 간에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2.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관세영역은 해당 영역과 기타 영역 간의 무역의 실질적인 부분에 대하여 독립관세 또는 기타 통상규칙을 유지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양해한다. 3. 본 협정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 체약국이 국경무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접국에 부여하는 이익 ⓑ 트리에스트 자유영역의 인접국이 동 영역과의 무역에서 부여하는 이익 다만 이 이익이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체결된 평화조약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4. 체약국은 자발적인 협정을 통하여 협정 당사국의 경제 간에 보다 더 긴밀한 통합을 발전시켜 무역의 자유를 증대하는 것이 요망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체약국은 또한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목적이 동 구성영역 간의 무역을 촉진하는 데 있어야 하며 그와 같은 영역과 기타 체약국 간의 무역에 대한 장벽을 높이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5. 따라서 본 협정의 규정은 체약국 영역 간에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을 형성하거나 또는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형성에 필요한 잠정협정의 체결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는 다음의 제 규정을 조건으로 한다. ⓐ 관세동맹 또는 관세동맹의 협정을 위한 잠정협정에 관하여는 동 동맹이나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체약국과의 무역에 대하여 동 동맹의 창립 또는 동 잠정협정의 체결 시 부과되는 관세와 기타 통상규칙이 전체적으로 동 관세동맹의 형성이나 동 잠정협정의 채택 이전에 동 구성영역 내에서 적용하여 온 관세의 전반적 수준과 통상규칙보다 각각 늦거나 제한적인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 자유무역지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형성을 위한 잠정협정에 관하여는 각 구성영역에서 유지되고 또한 동 자유무역지역의 형성 또는 동 잠정협정의 체결 시에 이러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체약국 또는 체정의 당사자가 아닌 체약국과의 무역에 적용되는 관세 또는 기타 통상규칙은 자유무역지역이나 또는 잠정협정의 형성 이전에 동 구성영역에 존재하였던 해당 관세 통상규칙보다 각기 높거나 또는 제한적인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 ⓐ와 ⓑ항에 언급된 잠정협정에는 적당한 기간 내에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을 조직하기 위한 계획 및 일정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6. 제5항ⓐ의 요건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본 협정의 당사자가 제2조의 규정에 반하여 세율을 인상할 것을 제안할 때에는 제28조에 규정된 절차가 적용된다. 보상적 조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관세동맹의 타 구성국의 해당 관세의 인하로 인하여 이미 부여된 보상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를 행하여야 한다. 7. ⓐ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이나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형성을 위한 잠정협정에 가담하기로 결정한 체약국은 즉시 체약국단에 통고하여야 하며 아울러 체약국단으로 하여금 그들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보고 및 권고를 체약국들에게 행할 수 있도록 동 동맹 또는 지역에 관한 정보를 체약국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 체약국단은 제5항에 규정된 잠정협정에 포함된 계획 및 일정을 동 협정의 당사국과 협의하여 검토하고 또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를 적절히 고려한 다음에 동 협정의 당사국이 인도하는 기간 내에 관계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이 형성될 가능성이 없거나 동 기간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 협정의 당사국에 대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권고에 따라 잠정협정을 수정할 용의가 없을 때에는 동 협정을 각기 유지하거나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항ⓒ에 언급된 계획 또는 일정의 실질적인 변경은 체약국단에 통보되어야 하며 체약국단은 동 변경이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형성을 위협하거나 또는 부당히 지연시킨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체약국에 대하여 체약국단과 협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8. 본 협정의 적용상 ⓐ 관계동맹은 다음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관세영역을 단일관세영역으로 대체한 것이라고 양해한다. ① 관세 및 기타 제한적 통상규칙 은 관세동맹의 구성영역 간의 실질상 모든 무역에 또는 최소한 영역의 원산품의 실질상 모든 무역에 관하여 폐지된다. ② 제9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관세동맹의 구성국은 동 동맹에 포함되지 아니한 영역에 대한 무역의 실질적으로 동일한 관세와 기타 통상규칙이 적용된다. ⓑ 자유무역은 관세와 기타의 제한적 통상규칙 이 동 구성영역의 원산품의 구성영역 간의 실질상 모든 무역에 관하여 폐지되는 2개 이상의 관세영역의 집단이라고 양해한다. 9. 제1조2항에 규정된 특혜는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형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지만 영향을 받는 체약국과의 교섭에 의하여 폐지 또는 조정될 수 있다. 영향을 받는 체약국과의 교섭절차는 특히 제8항ⓐ①과―제8항ⓑ의 규정에 부합할 것이 요구되는 특혜의 폐지에 적용된다. 10. 체약국단은 제9항까지의 요건에 완전히 부합하지 아니하는 제안을 3분의 2 다수로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제안은 본조에서 뜻하는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형성을 위하는 것이어야 한다. 11. 체약국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독립국가를 수립하므로써 야기된 예외적인 사정을 고려하고 또한 양국은 오래동안 단일경제단위를 구성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여 양국 간의 무역관계가 확정적인 기초 위에 확립될 때까지 양국의 양국 간의 무역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12. 각 체약국은 각국의 영역 내에서 지역적 및 지방적 정부와 기관에 의한 본 협정의 규정의 준수를 보상하기 위하여 허용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 체약국에 의한 공동행동 1. 체약국의 대표는 공동행동을 포함하는 본 협정의 규정을 실시하고 또한 일반적으로 본 협정의 운용을 용이하게 하고 본 협정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하여 수시로 회합하여야 한다. 공동으로 행동하는 체약국을 본 협정에서 언급할 때에는 이를 약체국단이라고 칭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이 약체국단의 제1차 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청하며 동 회의는 1948년 3월 1일 이전에 개최되어야 한다. 3. 각 체약국은 모든 체약국단회의에서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4. 본 협정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약국단의 결정은 투표된 표수의 과반수로서 취하여진다. 5. 본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사정하에서는 체약국단은 본 협정에 의하여 체약국에 부과한 의무를 포기할 수 있다. 다만 이 결정은 투표된 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하며 또한 이러한 다수는 체약국 수의 과반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체약국단은 이러한 표결방식으로 다음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① 의무의 포기가 적용될 기타의 투표요건이 적용되는 예외적 사정의 특정한 범위를 한정하고 ② 본항의 적용에 기준을 규정할 수 있다. 제26조 수락 효력발생 및 등록 1. 본 협정의 일자는 1947년 10월 30일로 한다. 2. 본 협정은 1955년 3월 1일에 본 협정의 체약국이었거나 또는 본 협정에 가입을 교섭하고 있었던 체약국의 수락을 위하여 개방된다. 3. 본 협정은 동등히 정본인 영어본 1통과 발어본 1통을 작성하여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 사무총장은 동 인증등본을 모든 관계정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4. 본 협정을 수락한 각 정부는 수락서를 체약국단의 사무총장에게 기탁하여야 하며 동 사무총장은 각 수락서의 기탁일과 본 협정이 본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일자를 모든 관계정부에 통고하여야 한다. 5. ⓐ 본 협정은 수락하는 각 정부는 본토 영역과 동 정부가 국제적 책임을 지는 기타 영역에 대하여 본 협정을 수락한다. 다만 수락 시에 체약국단의 사무총장에게 통고해야 하는 독립의 관계영역은 제외한다. ⓑ 본항 ⓐ의 예외규정에 의하여 체약국단의 사무총장에게 전기한 통고를 행한 정부는 제외되었던 전기 독립의 관계영역에 관하여도 동국의 수락이 적용된다는 통고를 언제든지 동 사무총장에게 행할 수 있으며 동 통고는 사무총장이 이를 접수한 일자부터 3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 어떤 관계영역으로서 체약국이 그 영역에 대하여 본 협정을 수락한 관세영역이 그 대외통상관계와 본 협정에 규정된 기타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완전한 자치권을 보유하거나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는 책임 있는 체약국이 상기 사실을 확정하는 선언을 통한 제의에 의하여 동 영역은 하나의 체약국으로 간주된다. 6. 본 협정은 부속서 H에 표시된 해당란의 백분률에 따라 산출하여 동 부속서에 기재된 정부영역의 대외무역 총액의 85%를 점하는 영역에 의하여 수락서가 체약국단의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일자로부터 30일 후에 본 협정을 수락한 정부 간에 효력을 발생한다. 각개 정부의 수락서는 동 수락서가 기탁된 일자로부터 3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7. 국제연합은 본 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즉시 등록의 효과를 발생시킬 권한을 가진다. 제27조 양허의 정지 또는 철회 체약국은 본 협정에 부속된 양허표에 규정된 양허로서 체약국이 되지 아니한 또한 탈퇴한 정부와 최초로 교섭했던 양허하고 결정한 양허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철회할 자유를 가진다. 동 조치를 취하는 체약국은 이를 체약국단에 통고하여야 하며 또한 요청이 있으면 당해 산품에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체약국과 의하여야 한다. 제28조 양허표의 수정 1. 체약국 은 본 협정에 부속된 해당 양허표에 포함된 양허에 대하여 최초로 교섭한 체약국 주요공급국으로서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체약국단이 결정한 타 체약국 과 교섭하여 합의하므로써 그리고 동 양허에 의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체약국단이 결정한 기타 체약국과 협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1958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각기 3년 기간의 최초일 에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2. 기타산품에 관한 보상적 조정의 규정을 포함할 수 있는 상기의 교섭과 합의에 있어서 관계 체약국은 동 교섭 전에 본 협정에 규정된 수준보다 무역에 불리하지 아니한 상호적이며 호혜적인 일반적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 1958년 1월 1일 이전 또는 본조 제1항에 언급한 기간의 만료 이전에 주요관계체약국가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 양허의 수정과 철회를 제안하는 체약국은 이 사실에 불구하고 동 수정 또는 철회를 취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조치가 취하여진 경우에는 동 양허에 관하여 최초로 교섭한 체약국과 체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요공급국으로서 이해관계가 있다고 결정된 체약국은 동 조치가 취하여진 후 6개월 이내에 체약국단이 동 철회의 서면통고를 접수한 후 30일이 만료하면 신청체약국과 최초로 교섭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를 철회할 자유를 가진다. ⓐ 주요관계체약국가에 합의가 상립되었으나 본조 제1항에 따라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결정된 기타 체약국이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기 조치가 취하여진 후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일 내에서는 체약국단의 동 철회의 서면통고를 접수한 후 30일이 만료하면 동 기타 체약국은 신청체약국과 최초로 교섭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를 철회할 자유를 가진다. 4. 체약국단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다음의 절차와 조건데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체약국이 본 협정에 부속된 양허표에 포함된 양허의 수정 또는 철회를 위한 교섭에 참가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 동 교섭과 이와 관련되는 협의는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 만약 교섭을 통하여 주요관계체약국 간에 합의가 도달되면 본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 만약 교섭이 인정된 이후 60일 이내 또는 체약국단이 지시한 것보다 긴 기간 이내에 주요관계체약국 간에 합의가 도달되지 못하면 신청체약국은 동 문제를 체약국단에 의뢰할 수 있다. ⓓ 체약국단이 전기한 의뢰를 받으면 동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즉시 이를 검토하고 그 견해를 주요체약국단에 제시하여야 한다. 만약 해결이 되면 주요체약국 간에 합의가 도달되었을 경우처럼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만약 해 주요관계체약국 간에 해결이 되지 아니하면 신청체약국이 적절한 보상을 부당하게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체약국단이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신청체약국이 적절한 보상을 부당하게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체약국단이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신청체약국은 양허를 수정 또는 철회를 행함 자유를 가진다. 만약 이러한 조치가 취하여지면 양허에 관하여 최초로 교섭한 체약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요공급국의 이해관계를 가졌다고 결정된 체약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졌다고 결정된 체약국은 동 조치가 취하여진 후 6개월 이내에는 체약국단이 철회의 서면통고를 접수한 후 30일이 만료하면 신청체약국과 최초로 교섭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를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5. 1958년 1월 1일 이전 또는 본조 제1항에 규정된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체약국은 체약국단에 권리를 유보할 것을 통고함으로써 차기 기간 중에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양허표를 수정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만약 어떤 체약국이 이러한 권리를 가질 때에는 기타의 체약국은 동 기간 중에 동일한 절차에 따라 동 체약국과 최초로 교섭한 양허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권리를 가진다. 제28조의2 관세교섭 1. 체약국은 관세가 때로는 무역에 대한 중대한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이리하여 수출입에 대한 과세 및 과징금의 일반적 수준의 실질적인 인하 특히 최소한도의 수량의 수입까지도 억제하는 고율과세의 인하를 지향함과 아울러 본 협정의 목적과 각 체약국의 상이한 필요에 적절한 고려를 행하여 수행되는 상호적 및 호혜적 교섭은 국제무역의 확장에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체약국단은 이러한 교섭을 수시로 주관 할 수 있다. ⓐ 본조에 따른 교섭은 선택적인 산품별로 또는 관계 체약국이 수락하는 다각적인 절차를 적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이러한 교섭은 관세의 인하, 당시 시행되는 관세수준의 거치 또는 각개의 관세나 또는 특정한 산품의 범주에 대한 평균관세가 특정의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약속을 지향하여 행하여질 수 있다. 저율관세나 무세대우의 인상을 방지하는 거치는 그 가치에 있어서 고율관세의 인하와 동등한 양허로 인정된다. ⓑ 체약국은 일반적으로 타가적 교섭의 성공은 그들의 상호 간의 대외무역의 상당한 부분을 점하고 있는 전 체약국의 참가에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2. 교섭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적절한 기회를 부여하는 기초 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 각 체약국 및 각 산업의 필요 ⓑ 저개발국이 그들의 산업개발을 조장하기 위하여 관세보호를 일층 탄력성 있게 이용할 필요 및 이러한 국가가 국가세입의 목적으로 관세를 유지할 특별한 필요 ⓒ 관계 당사국의 재정상, 경제발전상, 전략상 및 기타의 필요를 포함하는 기타 관련된 모든 사정 제29조 본 협정과 하바나헌장과의 관계 1. 체약국은 자국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하바나헌장을 수락할 때까지 동 헌장 제1장부터 제6장까지와 제9장의 일반적인 원칙을 행정상의 권한의 최대한도까지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2. 본 협정의 제2부는 하바나헌장이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에 그 효력이 정지된다. 3. 1946년 9월 30일까지 하바나헌장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약국은 본 협정의 개정 보충 또는 유지 여부에 관하여 합의하기 위하여 1949년 12월 30일 이전에 회합하여야 한다. 4. 하바나헌장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체약국단은 본 협정의 보충 개정 또는 유지 여부에 관하여 합의하기 위하여 그 후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회합하여야 한다.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협정의 제2부는 다시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23조 이외의 제2부의 규정은 필요한 수정을 가하여 하바나헌장에 규정된 형태로 대체되어야 하며 또한 체약국은 하바나헌장이 효력을 상실한 당시에 동국을 구속하지 아니하면 규정에 의하여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5. 하바나헌장이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까지 하바나헌장을 수락하지 아니한 체약국이 있을 경우에는 체약국단은 본 협정의 동 체약국과 기타의 체약국 간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한 본 협정의 보충 또는 개정 여부와 그 방법을 합의하여 위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본 협정의 제2부의 규정은 본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의 체약국과 기타 체약국 간에 계속 적용된다. 6. 국제무역기구의 가맹국인 체약국은 하바나헌장의 규정의 시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본 협정의 규정을 원용하지 못한다. 국제무역기구의 가맹국이 아닌 체약국에 대한 본항의 원칙의 적용은 본조 제5항에 따른 합의에 의한다. 제30조 개정 1. 본 협정에서 수정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 제1부와 제29조 및 본조의 규정의 개정은 모든 체약국의 수락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본 협정의 기타규정의 개정은 체약국의 3분의 2가 수락할 때 이를 수락한 국가에 관하여서만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각개의 체약국이 수락한 때 동 체약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협정의 개정을 수락하는 체약국을 체약국단이 정하는 특정한 기간 내에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수락서를 기탁하여야 한다. 체약국단은 본조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한 개정이 체국단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것을 수락하지 않은 체약국이 본 협정에서 탈퇴할 자유를 가지는 것인지 아니면 체약국단의 동의를 얻어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31조 탈퇴 체약국은 제18조12항, 제23조 또는 제30조2항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이 본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으며 또는 자국이 국제적 책임을 지고 있으나 동시에 대외통상관계와 본 협정에서 정하는 기타사항 처리에 관하여 완전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관세영역을 위하여 별도로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이 탈퇴통고서를 접수한 일자로부터 6개월이 만료되면 효력을 발생한다. 제32조 체약국 1. 본 협정의 체약국이라 함은 제26조 또는 제33조에 의하거나 또는 잠정적 적용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본 협정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정부를 말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2. 제26조4항에 따라 본 협정을 수락한 체약국은 제26조6항에 따라 본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언제든지 본 협정을 수락하지 아니한 체약국이 아닌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33조 가입 본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정부 또는 대외통상관계와 본 협정에서 정하는 기타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완전한 자치권을 가진 독립된 관세영역을 위하여 활동하는 정부는 동 정부 자체 또는 동 관세영역을 위하여 동 정부와 체약국단 간에 합의된 조건에 따라 본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본항에 따른 체약국단의 결정은 3분의 2 다수로서 행한다. 제34조 부속서 본 협정의 부속서는 본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가 된다. 제35조 특정 체약국 간의 협정의 부 적용 1. 본 협정 또는 본 협정의 제2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한 체약국과 기타 체약국 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양 체약국이 상호 간에 관세교섭을 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 양국 중의 한 체약국이 된 때에 양국 중의 한 체약국이 그 적용에 동의하지 않을 때 2. 체약국단은 체약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우에 있어서의 본조의 운용을 검토하고 아울러 적절한 권고를 행할 수 있다. 제4부 무역 및 개발 제36조 원칙 및 목적 1. 체약국은 ⓐ 본 협정의 기본목적이 모든 체약국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경제의 점진적 발전을 포함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이 목적의 달성이 저개발 체약국에 대하여는 특별히 긴급한 것임을 고려하고 ⓑ 저개발 체약국의 수출수입이 그들의 경제적 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과 아울러 그 기여도는 저개발 체약국이 불가결한 수입에 대하여 지불하는 가격 그들의 수출수량 및 이러한 수출에 대하여 받는 가격에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하고 ⓒ 저개발국과 기타 국가와의 생활수준에는 현저한 격차가 있음에 유의하고 ⓓ 저개발 체약국의 경제개발을 증진하고 이들 국가에 있어서 생활수준의 급속한 향상을 초래하기 위하여 개별적 및 공동생활이 필요 불가결임을 인정하고 ⓔ 경제적 및 사회적 향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의 국제무역은 본조에 규정된 목적에 부합하는 규칙과 절차 그리고 이러한 규칙과 절차에 일치하는 조치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할 것임을 인정하고 ⓕ 체약국단은 저개발 체약국으로 하여금 그들의 무역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2. 저개발 체약국의 수출수입의 급속하고도 지속적인 증대가 필요하다. 3. 저개발 체약국으로 하여금 그들의 경제개발의 필요에 상응하는 국제무역의 성장에 있어서의 몫을 확보하게 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4. 많은 저개발 체약국이 한정된 범위의 일차산품의 수출에 게속 의존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이러한 산품이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데 보다 유리하고 만족할 만한 조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개발 체약국의 경제적 발전에 증대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과 수요의 확대와 아울러 저개발 체약국의 실질 수출수입의 부단하고 착실한 증대를 가능케 하도록 특히 안정되고 정당하고 채산이 맞는 가격을 확보하는 조치를 포함하여 이들 산품에 관한 세계시장조건의 안정 및 개선을 의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저개발 체약국의 경제의 급속한 확대는 그들의 경제구조의 다양화와 아울러 1차산품의 수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회피하므로서 용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저개발 체약국에 대하여 특별한 수출상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가공품과 제품을 가능한 한 최대한의 방법으로 유리한 조건하에서 시장에 진출시키는 것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6. 저개발 체약국에는 수출수입과 기타 외환수입의 만성적 부족 때문에 무역과 개발을 위한 재정적 원조 간에는 중요한 상호 연관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체약국과 국제적인 융자기관은 저개발 체약국이 그들의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는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공헌할 수 있도록 상호 간에 긴밀하고 계속적인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7. 체약국단과 저개발국의 무역과 경제적 개발에 관련되는 활동을 하는 기타 정부 간 기구 및 국제연합체제하의 각 원조기구 간에는 적절한 협력이 필요하다. 8. 개발된 체약국은 무역협상에 있어서 저개발 체약국의 무역에 대한 관세나 기타 장애를 경감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그들의 약속에 대하여 상호주의를 기대하지 아니한다. 9. 이들 원칙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의 채택은 체약국이 개별적으로나 공동적으로 취할 의식적이고 또한 목적 있는 노력의 과제이어야 한다. 제37조 약속 1. 개발된 체약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 즉 법적인 이유를 포함하여 부득이한 이유에 의하여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제 규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저개발 체약국이 현재에 또는 잠재적으로 특별한 수출상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산품에 대하여 원래의 형태와 가공된 형태와 산품 간에 부당한 차별을 과하는 관세나 기타 제한을 포함한 장애를 경감하거나 폐지하는 데 높은 우선권을 부여할 것 ⓑ 저개발 체약국이 현재에 또는 잠재적으로 특별한 수출상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산품에 대한 관세나 비관세수입 장애를 도입하거나 강화하는 것을 삼가할 것 ⓒ 전부 또는 대부분이 저개발 체약국의 영역 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나 또는 가공형태의 일차산품의 소비증대를 현저히 저해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이러한 산품에만 적용되는 재정적 조치에 관하여 새로운 재정적 조치를 과하는 것을 삼가할 것 그리고 재정정책의 조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재정적 조치의 경감과 폐지에 높은 우선권을 부여할 것 2. ⓐ 제1항의ⓐ․ⓑ 또는 ⓒ항의 규정이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문제는 당해 규정을 실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체약국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체약국에 의하여 체약국단에 보고되어야 한다. ⓑ 체약국단은 이해관계가 있는 체약국의 요청이 있으면 제36조에 규정된 목적을 조장하기 위하여 모든 관계 체약국에게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할 목적으로 시도될 수도 있는 쌍무협의를 방해함이 없이 동 문제에 관하여 관계 체약국 및 모든 이해관계가 있는 체약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협의의 과정에서 제1항ⓐ․ⓑ 또는 ⓒ항의 규정이 실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시된 이유가 검토되어야 한다. 개별 체약국에 의한 제1항의ⓐ․ⓑ 또는 ⓒ항의 규정의 이행은 때로는 다른 개발된 체약국과 공동으로 하므로써 보다 용이하게 달성될 수도 있으므로 적당한 경우에는 전기한 협의는 이 목적을 위하여 행할 수 있다. 체약국단에 의한 협의는 또한 적당한 경우에는 제25조1항에 규정된 본 협정의 목적을 조장시키기 위한 공동행동에 관한 합의를 위하여 행할 수 있다. 3. 개발된 체약국은 ⓐ 저개발 체약국 영역 내에서 전부 또는 대부분이 생산되는 산품의 재판매가격을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무역이익을 정당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저개발 체약국으로부터의 수입증진에 보다 큰 여지를 제공하기 위한 기타 조치를 취할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아울러 이 목적을 위하여 적절한 국제적 활동하는 데 있어서 협력하여야 한다. ⓒ 특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협정에 의하여 허용된 기타 조치의 적용을 고려할 때에는 저개발 체약국의 무역상의 이익에 특별한 고려를 하여야 하며 아울러 동 조치가 이러한 체약국의 중대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이 조치를 적용하기 전에 가능한 모든 건설적인 구체조치를 모색하여야 한다. 4. 저개발 체약국은 제4부의 규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과거의 무역추이와 저개발 체약국 전체의 무역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현재 및 미래에 있어서 자국의 개발상 재정상 무역상의 필요에 합치하는 한 기타의 저개발 체약국의 무역상 이익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동의한다. 5. 각 체약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약속을 실시함에 있어서 야기되는 문제 또는 난점에 관하여 본 협정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기타 체약국 또는 체약국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8조 공동행동 1. 체약국은 제36조에 규정된 목적을 증진하기 위하여 본 협정의 범위 내에서 또는 적당한 경우에는 기타 방법으로 공동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특히 체약국단은 ⓐ 적당한 경우에는 저개발 체약국이 특별한 관심을 가진 일차산품에 대하여 세계시장의 진출을 위한 개선되고 만족할 만한 조건을 제공하며 아울러 이러한 산품에 대한 안정되고 정당하며 채산이 맞는 수출가격을 확보하는 조치를 포함하여 이러한 산품의 세계시장조건을 안정시키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목적으로 국제적 약정을 통한 활동을 포함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무역 및 개발정책문제에 관하여는 국제연합과 국제연합 통상 및 개발회의의 권고에 따라 설립되는 기관을 포함한 국제연합의 기관 또는 산하기구와 적절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 개별적인 저개발 체약국의 개발계획 및 정책을 분석하고 잠재적인 수출능력을 촉진하며 그리하여 개발된 산업의 산품을 위한 수출시장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강구할 목적으로 무역과 원조의 관계를 검토하고 이와 관련하여 잠재적인 수출능력 시장전망 및 기타 필요한 조치의 명료한 분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개별적인 저개발 체약국에 있어서의 무역과 원조관계의 체계적인 연구를 행함에 있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특히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상의 원조에 관하여 권한 있는 기구와 적절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 저개발 체약국의 무역성장율에 특별한 고려를 하여 세계무역의 추이를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체약국에 대하여 그 상황에 따라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권고를 행하여야 한다. ⓔ 각국의 국내정책과 법규의 국제적 조화와 조정 생산 운송 및 시장판매에 관련되는 기술적 및 상업적 기준 그리고 무역에 관한 정보교환의 증대와 시장조사의 발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의한 수출의 증진 등을 통하여 경제개발을 위하여 무역을 확대함에 있어서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는 데 협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 제36조에 규정한 목적을 증진하고 본 제4부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설립하여야 한다. 부속서 A 제1조2항ⓐ에 관련된 영역표 대영 및 북부아일랜드 연합왕국 대영 및 북부아일랜드 연합왕국의 속령 카나다 호주연방 호주연방의 속령 뉴우지일랜드 뉴우지일랜드의 속령 남서아프리카를 포함한 남아프리카연방 아일랜드 인도 뉴화운드랜드 남로데시아 버어마 실론 전기의 지역 중 일부는 특정의 산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특혜세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최혜국 세율에 의한 이러한 산품의 주요공급자인 기타 체약국과의 협정으로 이러한 특혜세율을 단일 특혜세율로 대체할 수 있는바 이러한 단일 특혜세율은 최혜국 세율에 의한 공급자에 대하여 대체되기 전에 유효하던 특혜보다 전체적으로 불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1947년 4월 10일에 본 부속서에 기재된 2개체 이상의 영역 간에만 존재하였던 내국세의 특혜한도나 또는 다음 항에 기술된 특혜적 수량협약에 대체하기 위하여 이와 동등한 관세특혜의 한도를 부과하는 것은 관세특혜의 한도에 있어서 증가를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제5항ⓑ에 언급된 특혜협약은 냉장되고 냉동된 쇠고기와 송아지고기, 냉동된 양고기와 새끼양의 고기 및 냉장되고 냉동된 돼지고기와 베이컨에 관하여 카나다 호주 및 뉴우지일랜드정부와 계약상의 협정에 의하여 1947년 4월 10일에 대영왕국에 존재하였던 협약을 말한다. 이러한 협약은 제20조의ⓗ에 의하여 취하여진 어떠한 조치도 해하지 아니하고 폐지되거나 관세특혜와 대체되는 것이며 또한 이 목적을 위한 교섭은 실질적인 관세 또는 관련이 있는 국가 간에 가급적 조속히 행하여져야 한다. 뉴우지일랜드에서 1947년 4월 10일 현재 유효하였던 필림임차세는 본 협정의 적용상 제1조에 의한 관세로 취급된다. 뉴우지일랜드에서 1947년 4월 10일 현재 유효하였던 임대자에 대한 영화필림의 할당은 본 협정의 적용상 제4조에 의한 영화할당으로 취급된다. 인도 및 파키스탄의 양 자치령은 1947년 4월 10일의 기준일에는 자치령으로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기 목록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다. 부속서 B 제1조제2항ⓑ에 언급된 불란서연합 영역의 목록 불란서 불령 적도아프리카 콩고강 유역의 조약지역 과 기타지역 불령 서아프리카 불란서 위임통치하의 카메루운 불령 소말리아 해안 및 그 속령 인도에 있어서의 불란서식민지 대양주에 있어서의 불란서식민지 뉴 헤브리디스 공동통치지역에 있어서의 불란서식민지 가델로프 및 속령 불령 기니 월남 마다가스칼 및 속령 모로코 마르티니크 뉴 칼레트니아 및 속령 리유니온 상 피에르와 마퀴론 불란서 위임통치하의 토고 튜니시아 주 : 불란서 본토 및 불란서연합에 대한 수입을 위한 것임. 부속서 C 제1조제2항ⓑ에 언급된 벨기에 룩셈부르크 및 화란 관세동맹 영역의 목록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의 경제동맹 백령 콩고 루안다 우룬디 화란 뉴우기니아 수리남 화란령 안틸레스 인도네시아공화국 관세동맹을 구성하는 지역에 대한 수입을 위한 것 부속서 D 미합중국에 관하여 제1조제2항ⓑ에 언급된 영역의 목록 미합중국 미합중국의 속령 필립핀공화국 1947년 4월 10일에 본 부속서에 기재된 2개국 이상의 영역 간에만 존재하였던 내국세의 특혜한도에 대체하기 위하여 이와 동등한 관세특혜의 한도를 부과하는 것은 관세특혜의 한도에 있어서 증가를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 부속서 E 제1조제2항ⓑ에 언급된 치레와 그 인접국 간의 특혜협약에 규정된 영역의 목록 치레를 일방으로 하고 다음을 타방으로 하여 양자 간에만 유효한 특혜 1. 아르헨티나 2. 볼리비아 3. 페루 부속서 F 제1조제2항ⓑ에 언급된 레바논 및 시리아와 그 인접국 간의 특혜협약에 규정된 영역의 목록 레바논 시리아 관세동맹을 일방적으로 다음을 바탕으로 하여 양자 간에만 유효한 특혜 1. 팔레스타인 2. 트란스죠르단 부속서 G 제1조제4항에 언급된 특혜의 최대한도를 설정하는 일자 호주 1946년 10월 15일 카나다 1939년 7월 1일 불란서 1939년 1월 1일 레바논 시리아 관세동맹 1938년 11월 30일 남아연방 1938년 7월 1일 남로데시아 1941년 5월 1일 부속서 H 제26조에 언급된 결정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될 대외무역 총액의 백분율 본 협정이 일본정부의 일반협정 가입 전에 대외무역액이 제1란에 따라 제26조제6항에 규정된 백분율을 점하는 체약국에 의하여 수락될 때에는 전기 규정의 적용상 제1란이 적용된다. 본 협정이 일본정부의 가입 전에 전기한 바와 같이 수락되지 않았을 때에는 전기 규정의 적용상 제2란이 적용된다. 제1란 제2란 호주 3.1 3.0 오지리 0.9 0.8 벨기에― 룩셈부르크 4.3 4.2 부라질 2.5 2.4 버어마 0.3 0.3 카나다 6.7 6.5 실론 0.5 0.5 치레 0.6 0.6 큐바 1.1 1.1 첵코 슬로바키아 1.4 1.4 덴마아크 1.4 1.4 도미니카 공화국 0.1 0.1 핀랜드 1.0 1.0 불란서 8.7 8.5 독일연방 공화국 5.3 5.2 희랍 0.4 0.4 아이터 0.1 0.1 인도 2.4 2.4 인도네시아 1.3 1.3 이태리 2.9 2.8 화란왕국 4.7 4.6 뉴우지일랜드 1.0 1.0 니쿠아라구아 0.1 0.1 노르웨이 1.1 1.1 파키스탄 0.9 0.8 페루 0.4 0.4 로데시아 및 니아시랜드 0.6 0.6 서전 2.5 2.4 토이기 0.6 0.6 남아연방 1.8 1.8 영국 20.3 19.3 미합중국 20.6 20.1 우루구아이 0.4 0.4 일본 ― ― 100 100 위의 백분율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 적용되는 모든 영역의 무역을 고려하여 산정되었다. 부속서 I 주석 및 보충규정 제1조에 관하여 제1항 제3조2항 및 4항에 관련하여 제1조1항에서 규정된 의무와 제6조에 관련하여 제2조2항ⓑ에서 규정한 의무는 잠정적 적용에 관한 의정서의 적용상 제2부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전항 및 제1조1항에서 제3조2항과 4항에 대한 전후참조는 1948년 9월 14일 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제2부 및 제26조를 수정하는 의정서에 규정된 개정이 효력을 발생하여 제3조가 수정된 연후에 적용된다. 제4항 ‘특혜의 한도’란 용어는 동종의 산품에 대한 최혜국 관세율과 특혜관세율과의 절대적 차이를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세율 간의 비례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최혜국 세율이 종가 36%이고 특혜세율이 종가 24%일 때 특혜의 한도는 12%이며 최혜국 세율의 3분의 2가 아니다. 최혜국 세율이 36%이고 특혜세율이 최혜국세의 3분의 2일 때 특혜의 한도는 12%이다. 최혜국 세율이 킬로당 2프랑이고 특혜세율이 킬로당 1.5프랑일 때 특혜의 한도는 킬로당 0.5프랑이다. 일정한 통일적인 절차에 따라 취하여지는 하기의 관세조치는 특혜한도의 일반적 제한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수입상품에 대하여 적용된 관세상의 분류나 세율이 1947년 4월 10일 자로 일시적으로 적용이 정지되었거나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동 수입상품에 대하여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과세분류나 관세율을 재적용하는 것 특정상품을 2개 이상의 관세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 이 관세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1947년 4월 10일 자로 동 상품의 수입이 분류된 관세항목이 아닌 관세항목에 따라 분류하는 것 제2조에 관하여 제2항ⓐ 제2조제2항ⓐ에서 제3조제2항에 대한 전후참조는 1948년 9월 14일 자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제2부 및 제26조를 수정하는 협정서’에 규정된 개정이 효력을 발생하여 제3조가 수정된 연후에 적용된다. 제2항ⓑ 제1조제1항에 관한 주를 참조 제4항 최초에 양허를 교섭한 체약국에 달리 명확히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바헌장 제31조의 규정에 비추어 본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3조에 관하여 내국세, 내국과징금 또는 제1항에 열거한 종류의 법률, 규정 또는 요건으로서 수입산품 및 동종의 국내산품에 적용되고 또한 수입산품인 경우에는 수입 시 또는 수입지점에서 징수 또는 실시되는 것은 내국세 및 내국과징금 또는 제1항에 열거한 종류의 법률, 규칙 또는 요건으로 간주하며 따라서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항 체약국 영역 내의 지방정부와 지방기관에 의하여 부과되는 내국세에 대한 제1항의 적용은 제24조 최종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동 최종항에서 ‘합리적인 조치’라 함은 예를 들면, 비록 형식적으로는 제3조의 자구에 합치되지는 않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 정신에 합치하는 내국세를 과하는 권한을 지방정부에게 부여한 현행의 국내법률의 폐지가 관계 지방정부 또는 지방기관에 대하여 중대한 재정적 난점을 초래할 경우에는 그 폐지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지방정부 또는 지방기관이 과하는 내국세로서 제3조의 자구뿐만 아니라 정신에도 합치하지 아니한느 내국세에 관하여 ‘합리적 조치’라 함은 급격한 조치가 행정상 및 재정상에 중대한 난점을 야기시킬 경우에 체약국이 과도기 중에 그러한 모순되는 세금의 부과를 점차 폐지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2항 제2항의 최초의 문장의 요건에 합치하는 조세는 과세된 산품을 일방으로, 유사한 방법으로 과세되지 아니한 직접적 경쟁산품 또는 대체산품을 타방으로 하여 양자 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2의 문장의 규정에 모순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5항 제5항의 최초의 문장의 규정에 합치하는 규칙은 동 규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산품이 실질적인 수량에 있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경우에는 둘째의 문장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여하한 규칙도 그 적용을 받은 각 산품에 할당된 비율 또는 수량이 수입산품과 국내산품 간에 정당한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이유로 둘째의 문장의 규정과 합치되는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제5조에 관하여 제5항 수송요금에 관하여 제5항에 규정된 원칙은 같은 조건하에 같은 경로로 수송된 동종의 산품에 관계된다. 제6조에 관하여 제1항 1. 연합하고 있는 상사에 의한 은폐된 덤핑 은 그 덤핑의 한도가 수입업자에 의하여 그 물품이 재판매될 경우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할 수 있는 일종의 가격덤핑을 구성한다. 2. 무역의 완전한 또는 실질적인 독점이 시행되고 있으며 또한 모든 국내가격이 국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국가로부터 수입할 경우에는 제1항의 적용상 비교가능한 가격의 결정에 특수한 난점이 존재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경우에 수입체약국이 동 국가에서의 국내가격과의 엄밀한 비교는 반드시 적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다. 제2항 및 제3항 주 1. 관세행정에 있어서의 많은 기타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체약국은 덤핑 또는 보조금의 협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사실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때까지 덤핑방지세 또는 상쇄관세의 지불을 위한 타당한 보증 을 요구할 수 있다. 주 2. 복수통화조치는 사정에 따라서 제3항에 따른 상쇄관세로서 상쇄될 수 있는 수출보조금을 구성할 수 있으며, 또한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의하여 대비할 수 있는 일국 통화의 부분적 평가절하에 의한 일종의 덤핑을 구성할 수 있다. ‘복수통화조치’라 함은 정부에 의한 조치 또는 정부가 인가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6항ⓑ 본 세항의 규정에 따른 면제는 경우에 따라 덤핑방지세 또는 상쇄관세의 부과를 제의한 체약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제7조에 관하여 제1항 ‘기타의 과징금’이라는 표현은 수입산품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내국세 또는 그와 동등한 과징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2항 1. ‘실제가액’은 ‘실제가액’의 본래의 요소인 정당한 비용으로써 송장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 제 부담액 및 통상적인 경쟁가격에서 비정상적인 할인액 또는 그 이외의 경감액을 합산한 가격으로 추정하는 것은 제7조의 규정에 합치한다. 2. 체약국이 ‘통상적인 거래경로를 통하여……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라는 것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상호 독립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가격을 유일한 고려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배제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합치한다. 3. ‘완전한 경쟁적 요건’이라는 기준은 체약국이 독점판매 대리인에게만 한정하여 부여하는 특별할인을 포함하는 가격을 그 고려에서 제외하는 것을 허용한다. 4. ⓐ 및 ⓑ의 규정은 체약국이 수입상품의 특정수출업자 가격 또는 동종 물품의 일반가격수준 중 어느 하나를 기초로 하여 관세목적을 위한 가격을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8조에 관하여 1. 제8조의 규정은 복수외환율의 사용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복수통화조치를 실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환세 또는 외환수수료를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체약국이 국제통화기금의 승인을 얻어 국제수지상의 이유로 외환에 대하여 복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5조제9항ⓐ의 규정은 그 체약국의 입장을 완전히 보호한다. 2. 일 체약국이 기타 체약국으로부터 산품을 수입하는 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한도 내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제1항의 규정에 합치한다.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에 관하여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에 긍하여 ‘수입제한’ 또는 ‘수출제한’이라 함은 국가무역의 운영을 통하여 실시되는 제한을 포함한다. 제11조에 관하여 제2항ⓒ 본항에서 ‘형식의 여하를 불문하고’라 함은 가공의 초기단계에 있으며 보존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생선품과 직접 경쟁하며 또한 자유로이 수입되면 생선품에 대한 제한을 무효화하는 동일한 산품을 포함한다. 제2항 최종세호 ‘특수요인’이라 함은 국내생산업자와 외국의 생산업자 간 또는 상이한 외국생산업자 상호 간의 상대적 생산능률의 변동을 포함하는 것이며 본 협정에서 허용되지 아니한 수단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초래된 변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조에 관하여 체약국은 본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행할 때에는 비밀을 최대한도로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항ⓒ 제한을 적용하고 있는 체약국은 어느 체약국의 경제가 크게 의존하고 있는 특정상품의 수출에 대하여 중대한 손해를 야기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항ⓑ 일자는 ‘본 협정의 전문 제2부 및 제3부를 개정하는 의정서’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는 본조의 개정의 효력이 발생한 후 90일 이내로 할 것에 합의한다. 그러나 체약국단이 계획한 일자에 본 세항의 규정의 적용이 적합하지 않는 상태라고 인정할 때에는 후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일자는 국제통화기금협정 제8조제2항․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동 기금의 가맹국인 체약국으로서 그 외국무역의 합계가 최소한 전 체약국 외국무역 총계의 50%를 구성하는 체약국에 적용될 때부터 30일 이내이어야 한다. 제4항ⓒ 제4항ⓒ의 규정은 국제수지상의 이유로 양적 제한을 적용 또는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새로운 기준도 추가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합의한다. 이는 단지 제한을 가하고 있는 체약국의 국제수지상의 난점을 극복하는 데 공헌하고 있는 교역조건의 변화 양적 제한, 과도한 과세 및 보조금 등 모든 외적 요인이 충분히 고려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도되었다. 제13조에 관하여 제2항ⓓ 정부기관에 의한 수량할당원칙의 적용이 항상 실행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수량을 할당하기 위한 원칙으로서의 ‘상업적 고려’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실행가능할 경우에는 체약국은 합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제2항의 최초문장에서 규정된 일반원칙에 따라 이러한 상업적 고려를 적용할 수 있다. 제4항 제11조제2항 최종세호의 ‘특수요인’에 관한 주를 참조 제14조에 관하여 제1항 본항의 규정은 제12조제4항과 제18조제12항에 규정된 협의에 있어서 체약국단이 수입제한의 분야에 있어서 차별의 성질, 효과 및 이유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항 제2항에서 예기한 상태 중의 하나는 체약국이 경상거래에서 획득한 잔고로서 차별대우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을 보지하는 것이다. 제15조에 관하여 제4항 ‘좌절시킨다’는 어구는 예컨대 외환조치에 의한 본 협정의 어느 조항의 자구에 대한 위반도 실제로 동 조항의 취지에서 현저히 이탈하지 않는 한 동 조항의 위반이라고 간주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하여 의도되었다. 따라서 국제통화기금협정의 각 조항에 따라 운영되는 외환관리의 일부로서 자국 수출의 대금을 자국 통화 또는 국제통화기금의 하나 이상의 가맹국의 통화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체약국은 그로 인하여 제11조 또는 제13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또 하나의 예는, 체약국이 추가적인 차별대우의 요소를 수입허가제도에 도입하고자 함이 아니라 허용될 만한 외환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입허가 중에 물품수입국을 명기하게 하는 경우이다. 제16조에 관하여 국내소비를 위한 동종 산품에 부과되는 관세 또는 조세가 수출산품에는 면제되거나 관세 또는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그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환불을 받는 것은 보조금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1. B절의 여하한 규정도 체약국이 국제통화기금협정에 따라 복수환율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2. B절의 규정을 위하여 ‘일차산품’이라 함은 천연형태 또는 국제무역에서 실질적인 양을 매매하기 위하여 관습적으로 필요한 가공을 한 농업 임업 또는 수산업의 산품 또는 광산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제3항 1. 체약국이 과거의 대표적 기간 중에 문제된 산품을 수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는 동 체약국이 관계산품에 대한 무역의 몫을 획득할 권리를 갖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2. 수출가격의 변동과는 관계없이 일차산품의 국내가격 또는 국내생산자의 수입의 안정화를 위한 제도로서 이 제도가 동종 산품의 국내시장구매에 대하여 부과된 비교가능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 산품의 수출을 위하여 판매하게 하는 결과를 때때로 초래하게 하는 경우에는 체약국단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제3항에서 규정한 의미의 수출보조금의 일 형식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동 제도는 동종 산품의 국내시장 구매자에 대한 비교가능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 산품의 수출을 위하여 판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거나 또는 그렇게 되도록 고안되어 있으며 또한 ⓑ 동 제도는 생산의 효율적 규제 또는 기타 방법 중 어느 하나의 이유로 인하여 수출을 부당하게 자극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체약국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운영되거나 그렇게 되도록 고안되어 있을 것 체약국단에 의한 전기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기 제도에 따른 운영은 동 운영이 관계산품의 생산자로부터 징수한 자금 외에 정부자금으로 전부 또는 일부가 조달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4항 제4항의 취지는 체약국이 1958년 1월 1일부터 모든 잔존한 보조금을 폐지하기 위하여 1957년 말 이전에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동 합의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되는 가장 빠른 일자까지 현상유지를 계속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제17조에 관하여 제1항 체약국에 의하여 설치되고 또한 구매 또는 판매에 종사하는 무역공사의 운영은 ⓐ 및 ⓑ의 규정에 따른다. 체약국에 의하여 설치되어 구매 또는 판매는 하지 않으나 민간무역에 관한 제 규칙을 정하는 무역공사의 활동은 본 협정의 관계조항에 따라 규제된다. 국가가입이 상이한 시장에서 어느 상품의 판매를 위하여 이상한 가격을 정하는 것은 이러한 상이한 가격이 수출시장의 수요공급사정에 부응하기 위하여 상업적 이유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본조의 제 규정에 의하여 방해를 받지 아니한다. 제1항ⓐ 대외무역의 운영에 있어서 품질 및 능률의 표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한 정부조치 또는 국내천연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허여된 특권으로서 해당 기업의 무역활동에 대하여 통제할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은 ‘배타적인 또는 특별한 특권’이 되지 아니한다. 제1항ⓑ ‘조건부 차관’을 받는 국가가 해외에서 필요물자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동 차관은 ‘상업적 고려’로서 고려할 수 있다. 제2항 ‘물품’이라는 용어는 상관습상의 의미로 이해되는 산품에 한정되며 용역의 구매 또는 판매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항 체약국이 본항에 따라 행하기를 동의하는 교섭은 수입과 수출에 대한 관세 또는 기타 과징금의 인하 또는 본른협정의 규정에 합치되는 상호 만족할 만한 기타 약정의 체결을 목적으로 행할 수 있다. 제4항ⓑ 본항에서 규정한 ‘수입차액’이란 용어는 수입산품의 수입독점가격 이 양육가격을 초과하는 폭을 표시한다. 제18조에 관하여 체약국단 또는 관계 체약국은 본조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관한 비밀을 최고한도로 지켜야 한다. 제1항 및 제4항 1. 체약국단이 체약국의 경제가 ‘저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뿐’인가의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동국 경제의 정상상태를 고려하여야 하며 동 체약국의 주요수출산품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일시적으로 존재함으로써 결과되는 예외적 사정을 기초로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개발의 초기단계에 있는’이라는 어구는 경제개발을 이제 시작한 체약국뿐만 아니라 일차산품의 생산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시정하기 위하여 공업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체약국에도 적용된다. 제2항 제3항 제7항 제13항 및 제22항 특정산업의 설립은 새로운 산업의 설립뿐만 아니라 기존산업의 새로운 생산부문의 설립 기존산업의 실질적 전환 및 국내수요의 비교적 소부분을 공급하는 기존산업의 실질적 확장에도 적용된다. 이는 또한 적대행위 또는 천재의 결과 파괴되었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의 부흥에도 적용된다. 제10항ⓑ 제7항ⓐ에 언급된 신청체약국 이외의 체약국에 의한 제7항ⓑ에 따른 수정 또는 철회는 신청체약국이 조치를 취한 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하여져야 하며 동 수정 또는 철회가 체약국단에 통고된 다음 일자로부터 30일째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1항 제11항 둘째 문장의 규정은 이러한 제한의 완화 또는 제거가 제18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의 강화 또는 설정을 정당화하는 상태를 발생시킬 때에는 체약국에게 동 제한의 완화 또는 제거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2항ⓑ 제12항ⓑ에 언급된 날짜는 본 협정 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체약국단이 결정한 날짜이다. 제13항 및 제14항 체약국은 제14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고 체약국단에 이를 통고하기 전에 관계산업의 경쟁적 위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인정한다. 제15항 및 제16항 체약국단은 ⓒ절에 규정된 조치로 인하여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체약국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치의 적용을 제외한 체약국에 대하여 제16항의 규정에 따라 체약국단과 협의하도록 권유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양해한다. 제16항 제18항 제19항 및 제22항 1. 체약국단은 제의된 조치에 특정의 조건 또는 제한을 부가하여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양해한다. 취하여진 조치가 동의의 요건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조치는 그 한도 내에서 체약국단이 동의하지 아니한 조치로 간주된다. 체약국단이 특정기간 동안 어떤 조치에 동의한 경우에는 관계 체약국은 동 조치의 존속기간의 연장이 동 조치가 취하여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 C절 및 D절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동 기간의 연장을 체약국단에 신청할 수 있다. 2. 체약국단은 원칙적으로 체약국의 경제가 주로 의존하고 있는 상품의 수출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시킬지 모를 조치에 동의하는 것을 삼가하는 것으로 기대된다. 제18항 및 제22항 ‘다른 체약국의 이익이 적절히 보호된다’라는 어구는 이들 체약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언제나 고려할 것을 허용하는 충분한 여지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절한 방법이란 예컨대 C절 또는 D절을 원용하는 체약국이 본 협정의 기타 조항으로부터의 이탈이 유효한 기간 중에 적용되는 추가 양허의 형식 또는 해당 조치의 실시로 인한 손해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를 제18항에 언급된 다른 체약국이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체약국은 양허의 일시적 정지를 통하여 자국의 이익을 보호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 권리는 제4항ⓐ의 범주에 속하는 체약국이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체약국단이 제의된 보상적 양허의 범위가 충분한 것이라고 결정할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19항 제19항의 규정은 산업이 제13항 및 제14항의 주석에 언급된 합리적인 기간 이상을 존속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을 의도하는 것이며 또한 제18조제4항ⓐ의 범주 내에 속하는 체약국으로부터 비록 새로이 설립된 산업이 국제수지상의 수입제한에 의하여 부여된 부수적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았다 하더라도 동 산업에 관하여 제17항을 포함한 C절의 기타 규정을 원용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1항 제17항의 규정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가 철회되었거나 또는 체약국단이 제17항에서 명시한 90일간의 기한이 경과된 후에 제의된 조치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21항의 규정에 따라 취하여진 모든 조치는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제20조에 관하여 ⓗ 본 ⓗ에 규정된 예외는 1947년 3월 28일 자 결의 제30 호로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승인된 원칙에 합치되는 상품협정에 적용한다. 제24조에 관하여 제9항 제1조의 규정은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구성국 영역에 특혜세율로 수입된 산품이 동 동맹이나 동 지역의 다른 구성국 영역으로 재수출되었을 때에는 후자의 구성국은 이미 지불된 관세와 동 산품이 직접 그 영역으로 수입되는 경우에 지불할 고율의 관세와의 차액과 동액의 관세를 징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제11항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확정적인 무역약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양국이 채택한 조치는 일단 합의된 때에는 본 협정의 목적에 일반적으로 합치하는 한도 내에서 본 협정의 특정 규정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다. 제28조에 관하여 체약국단과 각 관계 체약국은 예상되는 관세율 변경의 세목의 사전누설을 피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비밀리에 교섭 및 협의를 행하여야 한다. 체약국단은 보조규정의 원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각국의 모든 관세율 변경에 관하여 즉시 통고를 받아야 한다. 제1항 1. 체약국단이 3년 이외의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체약국은 동 기간의 만료 후 최초일에 제2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동할 수 있으며 또한 체약국단이 재차 다른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다음 기간은 정기기간의 만료 후 각 3년의 기간으로 한다. 2. 1958년 1월 1일과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기타일에 체약국이 ‘양허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동 일자 또는 매 기간의 종료 후 최초일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동 체약국의 법적 의무가 변경됨을 의미하나 관세율의 변경이 반드시 동 일자에 유효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본조의 규정에 따라 취하여진 교섭의 결과 발생하는 관세율의 변경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상적 양허의 효력발생도 동일하게 지연시킬 수 있다. 3. 해당 양허표에 포함된 양허의 수정 또는 철회를 희망하는 체약국은 1958년 1월 1일 또는 그 후의 거치기간의 최종일의 6개월 전에서 3개월 전까지의 기간 중에 그 뜻을 체약국단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체약국단은 제1항에 언급한 교섭 또는 협의를 행할 체약국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결정된 체약국은 거치기간 만료 전에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신청체약국과의 이러한 교섭 또는 협의에 참가하여야 한다. 양허표의 보증 거치기간의 연장은 제28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교섭 후에 수정된 양허표에도 적용된다. 체약국단이 1958년 1월 1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기타일 이전 6개월 이내에 다변적 관세교섭을 행하는 것을 주선할 때에는 본항에 언급된 교섭을 수행하기 위한 적합한 절차를 동 교섭을 위한 주선에 포함시켜야 한다. 4. 양허를 최초로 교섭한 체약국 외에 주요공급국으로서 이익을 가진 체약국의 교섭참가에 관한 규정을 둔 목적은 양허를 최초로 교섭한 체약국보다 양허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무역에 있어 더 큰 몫을 차지하는 체약국이 본 협정에 따라 향유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유효한 기회를 가지게 하는 것을 보증하는 데 있다. 한편 교섭의 범위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교섭 및 합의를 부당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또는 동조의 규정에 따른 교섭의 결과인 양허에 대한 본조 규정의 앞으로의 적용에 혼란을 조성하도록 확대하는 것을 의도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체약국단은 체약국이 교섭 이전의 합리적인 기간에 양허에 관하여 최초로 교섭을 시작한 체약국보다 신청체약국의 시장에 있어서 더 큰 몫을 가지거나 신청체약국이 취한 차별적인 양적 제한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몫을 가졌을 것이라고 체약국단이 판단할 경우에 해당 체약국이 주요공급국으로서의 이익을 가진다고 결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체약국단이 1개 이상의 체약국 또는 관계국이 거의 동등한 공급을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2개 이상의 체약국이 주요공급국으로서의 이익을 가진다고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5. 제1항의 주석 4에 기술된 주요공급국으로서의 이익의 정의에 불구하고 체약국단은 해당 양허가 어느 체약국의 총수출의 주요부분을 구성하는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동 체약국이 주요공급국으로서의 이익을 가진다고 예외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6. 주요공급국으로서의 이익을 가진 체약국의 교섭참가에 관한 규정 및 신청체약국이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양허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체약국과의 협의에 관한 규정은 철회 또는 수정을 제의하였을 당시의 무역상태에 비추어 또한 신청체약국이 유지하고 있는 차별적인 양적 제안을 참작하여 신청체약국이 구하고 있는 철회 또는 수정보다 더 큰 보상을 하거나 보복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를 가지는 것으로 의도된 것은 아니다. 7. ‘실질적 이익’이라는 표현은 정확히 정의할 수 없으며 따라서 체약국단에 곤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동 표현은 양허를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체약국의 시장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거나 또는 자국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차별적인 양적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상당한 몫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체약국에만 적용된다고 해석되는 것으로 의도된다. 제4항 1. 교섭을 개시하기 위한 승인의 요청은 모든 관계통계 및 기타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동 요청에 대한 결정은 요청의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2. 비교적 소수의 일차상품에 크게 의존하며 또한 자국 경제의 다양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주요수단 또는 중요한 세입의 원천으로서 관세에 의존하는 체약국에 대하여 제28조제1항에만 따른 양허의 수정 또는 철회를 위한 통상교섭을 행할 것을 허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불필요하였다고 판명되는 수정 또는 철회를 동 체약국이 행하도록 하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체약국단은 본 협정의 양허표의 안정을 위협하거나 국제무역의 부당한 교란을 야기하는 것과 같은 관세수준의 인상을 초래하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인상을 촉진시킨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한 전기 체약국이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교섭을 개시하는 것을 승인하여야 한다. 3. 단일품목 또는 극소수의 품목의 수정 또는 철회를 위하여 제4항에 따라 승인된 교섭은 통상적으로 60일 이내에 체결되는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동 기간은 보다 많은 품목의 수정 또는 철회를 위한 교섭의 경우에는 불충분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체약국단이 보다 장기의 기간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을 인정한다. 4. 제항ⓑ에 언급된 결정은 신청체약국이 보다 장기의 기간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해당 문제가 체약국단에 제출된 날짜부터 30일 이내에 체약국단이 행하여야 한다. 5. 신청체약국이 적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부당한가의 여부를 제4항ⓑ에 따라 결정함에 있어 체약국단은 관세의 대부분을 대단히 낮은 율로 거치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만큼 다른 체약국보다 보상적 조정을 하기 위한 여지가 적어진 체약국의 특별한 입장에 타당한 배려를 할 것을 양해한다. 제28조의2에 관하여 제3항 재정상의 필요라 함은 관세의 수입 면 특히 주로 수입상의 목적을 위하여 부과된 관세 또는 이러한 관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관세가 부과되는 산품과 대치될 수 있는 산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수입 면을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제29조에 관하여 제1항 하바나헌장 제7장 및 제8장은 일반적으로 국제무역기구의 조직 기능 및 절차를 취급하기 때문에 제1항에서 제외하였다. 제4부에 관하여 제4부에서 사용된 ‘개발된 체약국’ 및 ‘저개발 체약국’이라는 용어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체약국인 개발된 국가 및 저개발 국가를 말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제36조에 관하여 제1항 본조는 제1부 제29조 및 제30조를 개정하는 의정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 동 의정서 제1항 A절에 따라 개정될 제1조에 정한 목적에 기초한 것이다. 제4항 ‘일차산품’이라는 용어는 농산품을 포함한다. 제5항 다양화 계획은 일반적으로 특정 체약국의 사정과 각종 상품의 생산 및 소비에 관한 세계전망을 고려한 일차산품의 가공에 관한 활동의 강화와 제조공업의 개발을 포함한다. 제8항 ‘상호주의를 기대하지 아니한다’라는 구절은 본조에 규정된 목적에 따라 과거의 무역의 추이를 고려하여 체약국의 개별적인 개발상 자금상 및 무역상의 필요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기여를 저개발 체약국이 무역협상과정에서 행하기를 기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미로 양해한다. 본항은 제18조 A절, 제28조, 제28조의2 제33조 또는 본 협정에 따른 기타 절차에 따른 행동의 경우에 적용된다. 제37조에 관하여 제1항ⓐ 본항은 제28조․제28조의2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관세 또는 기타 통상의 제한적 규칙의 경감 또는 폐지를 위한 교섭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적용되며 또한 체약국이 행할 수 있는 이러한 경감 또는 폐지를 위한 기타 행동에 관련하여 적용된다. 제3항ⓑ 본항에 언급된 기타 조치에는 국내경제구조의 개혁을 증진하고 특정산품의 소비를 장려하거나 또는 무역증진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시킬 수 있다.

의사일정 제2항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의 대한민국의 가입을 위한 의정서에 대한 체결동의안 심사보고서를 간단히 말씀 올리겠읍니다. 먼저 심사경위부터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본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은 통칭 라고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 있읍니다. 대한민국의 가입을 위한 의정서에 대한 체결동의안은 1967년 3월 7일 자로 정부가 헌법 제56조제1항에 의거하여 그 동의를 요청하여 동월 8일에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서 외무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즉일로 관련 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 및 상공위원회와의 세 위원회의 연석회의를 개회하고 먼저 외무부차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한편 재무부장관과 상공부차관의 보충설명에 이어 GATT 가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는바 이 연석회의에서 세 위원회 제 의원 간에는 GATT 가입의 타당성에 대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읍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1950년 9월 이래 GATT에의 가입을 위하여 대외적으로 꾸준히 노력해 왔을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이에 대처할 경제적 기초를 닦아 왔기 때문에 GATT에 대한 인식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미 GATT 가입의 의의가 지대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므로 본 의정서의 세부에 관한 심사를 생략하고 제4차 외무위원회 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GATT에의 가입을 위한 본 의정서에 대한 서명에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GATT의 성격과 대한민국정부의 GATT 가입을 위한 교섭경위를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GATT는 세계무역자유화와 무역확대 그리고 자원의 최대활용을 통한 생활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관세 및 무역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일종의 다자간 무역협정이며 둘째로 대한민국은 1966년 5월 20일 GATT에 가입신청을 하고 동년 9월부터 행한 관세양허교섭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60개 품목에 대한 관세양허를 하여 GATT사무국에 의하여 1967년 1월 10일부터 GATT 체약국단에 의한 우편투표에 회부되었는바 지난 3월 2일 자 현재로 전 체약국 70개국의 3분지 2인 47개국의 찬성투표를 얻음으로써 가입조건이 확정되었으므로 앞으로 본 GATT 가입을 위한 의정서에 서명하면 그 30일 후에 정식가입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GATT 내용과 본 의정서의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충분히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GATT 가입의 의의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70개 GATT 체약국 중 현재 우리나라와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3개 공산국가를 제외한 57개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이번에 GATT에 가입하면 이 57개 국가와는 개별적으로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상호최혜국대우를 받는 쌍무적 무역협정을 체결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GATT 가맹국이 지금까지 행한 6만여 품목에 대한 관세양허의 혜택을 자동적으로 받게 됨은 물론 케네디라운드 무역협상회의의 참가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중요 무역대상국인 미국 EEC제국 영국 일본 등 케네디라운드 참가 선진국이 행할 50프로 관세인하의 혜택을 확보할 수 있으며 세계 통상정보센터인 GATT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어 무역자유화를 지향하는 국제적 추이 등 세제계시장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국경쟁력의 합리적 강화로써 국내산업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특히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관계로 속독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차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정부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즉 가트에 가입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관한 국회의 동의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948년 1월 1일에 발족한 이 협정은 각국의 경제번영을 위하여 무차별원칙에 입각한 자유통상의 실현을 통하여 생활수준의 향상, 완전고용 및 고도의 그리고 착실히 증강하는 실질적 소득액 및 유효수요량의 확보, 세계자원의 완전이용 그리고 재화의 생산과 교환의 확대를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 최근에 와서는 특히 후진국의 수출증대를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1966년 5월 20일 가트가입을 정식으로 신청하였읍니다. 약 3개월간에 걸친 관세양허교섭을 행한 결과 미국 영국 EEC 6개국 및 일본을 포함한 12개국과의 쌍무 교섭회의를 종결시켰읍니다. 이에 따라서 동년 12월 16일에 개최된 가트이사회는 한국의 가입을 위한 의정서를 채택하였고 67년 1월 10일부터 시작된 가트 체약국 간에 의한 우편투표 결과 3월 8일 현재 가입에 필요한 체약국의 3분의 2를 넘는 49개국의 찬성을 얻음으로써 우리나라의 가트가입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 협정에 가입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얻게 될 이점의 중요한 것을 간단히 예거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양자 무역협정체결의 번잡성을 피하고 우리 상품에 대한 무차별대우의 국제적인 보장을 다각적으로 그리고 일시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협정에 가입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카트 체약국이 지금까지 행한 6만여 종의 상품에 대한 관세양허의 혜택을 우리나라도 자동적으로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케네디라운드 무역협상회의의 참가를 통하여 앞으로 우리나라는 주요 교역대상국인 미국 EEC제국 영국 일본 등 케네디라운드 참가 선진국이 행할 50퍼센트 관세인하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째로 가트 체약국의 3분의 2에 가까운 저개발국가와 상호 협조하여 선진 제국에 대한 통상교섭에 있어서 보다 더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읍니다. 특히 선진 제국이 현재 저개발국의 공업품 수출입에 대하여 많은 차별적 제한을 가하고 있는바 이러한 무역장벽은 양국 간의 쌍무 무역회담으로서는 그 완전한 제거를 기대하기 어려운 바입니다마는 가트를 통함으로써 이러한 장벽의 제거가 보다 용이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가트는 세계무역에 관한 정보의 집산지인 까닭에 가트에 가입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세계무역의 동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세계 각국의 무역정책과 관세정책을 적기에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음으로써 우리의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의 순조로운 전진에 따라 해외수출의 급격한 증대를 보이고 있는 현시점에 있어서 관세와 무역장해의 경감과 무역상의 차별대우의 폐지를 규정하고 있는 가트의 가입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외수출에 가일층의 증대와 이를 통한 우리 경제의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시급히 필요한 것이며 또한 경제발전에 절실히 요청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읍니다. 이상의 간단한 제안설명을 참작하시고 이 의정서 서명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언하실 분 없읍니까? 의사일정 제2항은 정부의 요청대로 동의하도록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사법시설조성법안―

의사일정 제3항 사법시설조성법안을 상정합니다. 법사위원회 간사이신 옥조남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1. 사법시설조성법안 제1조 이 법은 법원 및 등기소와 검찰청, 교도소, 소년원, 출입국관리사무소 기타 사법 및 법무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함으로써 사법 및 법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법 및 법무시설의 조성재원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1. 당해 연도의 벌과금 및 몰수금수입예산액 2. 당해 연도의 인지수입예산액 제3조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은 사법 및 법무시설의 노후의 정도, 건축의 순서, 기타 사항을 조사하여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전년도 5월 31일까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정부는 전조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에 따라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사법 및 법무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를 당해 연도의 예산에 계상․책정하여야 한다. 제5조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사법 및 법무시설에 대하여는 정부청사조정특별회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은 1968회계연도부터 1972회계연도까지 적용한다. 2. 사법시설조성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1조 이 법은 법원 및 등기소와 검찰청, 교도소, 소년원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기타 사법 및 법무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함으로써 사법 및 법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법 및 법무시설의 조성재원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1. 당해 연도의 벌과금 및 몰수금수입예산액 2. 당해 연도의 인지수입예산액 제3조 사법 및 법무시설에 대하여는 사법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정부청사조정특별회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정부는 사법과 법무시설은 그 3분의 1, 법무시설은 그 3분의 2의 비율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은 1968회계연도부터 1972회계연도까지 적용한다. 【대 조 표】 정 부 원 안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제1조 이 법은 법원 및 등기소와 검찰청, 교도소, 소년원, 출입국관리사무소 기타 사법 및 법무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함으로써 사법 및 법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법 및 법무시설의 조성재원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1. 당해 연도의 벌과금 및 몰수금수입예산액 2. 당해 연도의 인지수입예산액 제3조 법무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은 사법 및 법무시설의 노후의 정도, 건축연도의 순서, 기타 사항을 조사하여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전년도 5월 31일까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정부는 전조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에 따라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사법과 법무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를 당해 연도의 예산에 계상 책정하여야 한다. 제5조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사법 및 법무시설에 대하여는 정부청사조정특별회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은 1968회계연도부터 1972회계연도까지 적용한다. 제1조 ………… ………………………… ………………………… ………………및……… ………………………… ………………………… ………………………… ………법무의 원활한 운영 …………………… ……… 제2조 …… ………………………… ………………………… ………………………… ………………………… ……… 1. …………………… ………………………… 2. …………………… ………… 제4조 정부는 사법과 법무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로써 제2조의 범위 안에서 사법시설은 3분의 1, 법무시설은 그 3분의 2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3조 사법시설 및 법무시설은 사법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정부청사조정특별회계법을 ……………… 제5조 이 법 시행 …………………… ………………………… ……… 부 칙 ① ………… ………………………… …… ② ……… ………………………… ………………………… ……

사법시설조성법안은 2월 28일에 당 위원회에서 회부를 받아 가지고 3월 2일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처 가지고 제60회 국회 제2차 법사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하고 법무장관 및 법원행정처장의 증언을 들은 후 여야 만장일치로서 다음과 같이 수정을 했읍니다. 그 내용의 골자를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전국에 법원 검찰청 교도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기소 등 238개 건물은 그 대부분이 건립 후 50년 이상이 경과된 노후된 목조건물입니다. 특히 화재의 위험, 건물의 경사 등으로 수년 내에 사용불가능한 형편에 있고 또한 교도소 소년원 건물은 수용자의 증가로 부족한 것이 현재 19개소나 되는 형편입니다. 또한 교도상으로나 도시미관상으로 시외이전이 불가피한 것이 7개소나 되며 출입국관리사무소 18개소 전부가 또한 건물이 없어 연간 357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읍니다. 외국인수용소의 형편을 보더라도 또한 그 신축이 시급을 요하고 있는 현상인바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약 60억 이상에 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리하여 이에 소요되는 재정을 우선 법원 검찰 자체에서 수입되는 벌과금 및 몰수금과 인지수입예산 등 이른바 사법재정수입액에서 마련하여 계획적인 연차적 정책 내지 보강 정비를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교부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3조를 삭제해 가지고 제4조에 특별회계의 규정을 특히 신설하였읍니다. 주요골자의 내용을 말씀드린다면은 첫 번째로 벌과금 및 몰수금수입예산액, 인지수입예산액의 100분지 30을 반드시 사법 및 법무시설 설치운영예산으로 계상 책정토록 하였읍니다. 두 번째로서 정부에서 교부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에 특별회계의 규정을 신설하였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금년도의 세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벌과금이 약 11억 5700만 원이 되고 인지수입이 16억 7200만 원이 됩니다. 그것을 합계한다면 28억 2900만 원이 되는데 여기에서 100분지 30을 우선 이 법무부나 대법원의 건물을 짓는 데 사용되는 액이 100분지 30으로 한다면 금년도가 이 시행되는 68년도에 얼마가 소요되느냐 하면 8억 2490만 원이 소요됩니다. 워낙 이 법무부 청사나 검찰청 청사나 법원 청사를 다 지으려면 82억이 소요됩니다. 이것을 본다면 약 10년이 소요되지마는 우선 이 법안에 있어서는 5년 동안만 우선 해 보고 그렇게 하고 필요할 적에는 또 다시 기간을 연장해서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저희 법사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또한 이 법무부장관이나 법원행정처장의 완전한 합의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서 수정 통과되었읍니다. 아무쪼록 잘 심의해 주셔 가지고 만장일치로서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그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정부안에 있어서는 100분지 30을 법원이나 사법부에 대해서 이렇게 할당을 한다 막연히 되었읍니다. 그렇게 한다고 할 적에는 싸움이 납니다. 법원 측에서는 법원 측대로 재판소를 많이 짓자 해 가지고 요구할 것이고 검찰청 즉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이 검찰청이나 소년원이나 이런 데 많이 예산을 다고 해서 피차 싸움이 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4조를 신설하였읍니다. 즉 4조를 읽어 본다 할 적에는 ‘정부는 사법과 법무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로서 제2조의 범위 안에서 사법시설은 3분지 1, 법무시설은 3분의 2로 계상하여야 한다’ 즉 현재 사법부보다는 법무시설이 좀 더 많습니다. 질 것이 더 많이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원행정처장하고 법무부장관이 완전한 합의를 보아 가지고서 법원 측에는 3분지 1, 법무부 측에는 3분지 2 그렇게 할당을 했읍니다. 어떻게 잘 심의해 주셔서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사일정 제3항 사법시설조성법안은 법사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과학기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원자력법 중 개정법률안․기상업무법 중 개정법률안․기술사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동시에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까지 동시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5항 이후는 제4항으로 인해서 자구수정 정도의 개정이 되는 것이므로 동시에 상정해 가지고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그 뒤에 각각 분리해서 심의하겠읍니다. 내무위원장 조시형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투자 및 기술발전을’을 ‘과 투자를’로 하고 제4항 중 ‘과 기술관리국’을 삭제한다. 제20조제5항 중 ‘인사국과 행정관리국과 연금국’으로 하고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총무처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 분석하며 예산, 행정관리, 법제 및 공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차관 밑에 기획관리실을 둔다. ⑦ 기획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두되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①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종합적 기본정책의 수립, 계획의 종합과 조정, 기술협력과 기타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과학기술처를 둔다. ② 과학기술처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별정직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처장관은 과학기술진흥의 기획 운영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각부를 통괄 조정한다. ④ 제1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에 연구조정실 진흥국과 국제협력국을 둔다. ⑤ 연구조정실에 실장 1인과 연구조정관 20인 이내를 두되 실장은 별정직으로 한다. ⑥ 과학기술처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 분석하며 예산 행정관리 법제 및 공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차관 밑에 기획관리실을 둔다. ⑦ 기획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두되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⑧ 원자력의 연구 개발과 활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 소속하에 원자력청을 둔다. ⑨ 원자력청에 청장 1인을 두되 별정직으로 한다. ⑩ 제8항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자력청에 사무국을 두고 원자력청장 소속하에 원자력연구소 방사선의학연구소와 방사선농학연구소를 둔다. ⑪ 전항의 국에 국장 1인을 두되 2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소에 소장 1인을 두되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⑫ 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 소속하에 중앙관상대를 둔다. ⑬ 중앙관상대에 대장 1인을 두되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⑭ 지질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 소속하에 국립지질조사소를 둔다. ⑮ 국립지질조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4조제5항 중 ‘2급’을 ‘1급’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법무국’을 ‘법무실’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의 법무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 으로 보한다. 제29조제2항 중 ‘고등교육국’ 다음에 ‘과학교육국’을 삽입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경제기획원 기술관리국은 과학기술처의 조직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2.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27조제5항 중 ‘ ’를 ‘또는 검사’로 수정한다. 과학기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과학기술진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조․제6조․제9조․제10조 및 제11조 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과학기술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인력개발위원회는’ 다음에 ‘과학기술처장관’을 삽입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과학기술처의 조직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대 조 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 ① 경제기획원장관은… ………………………… 제5조 ①…… 중요사항에 관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 ………………를 둔다. ④ 위원장은 경제기획원장관이 되며……… ………………위촉한다. 제6조 경제기획원장관은 과학기술계 인력자원의………… 제7조 ① 인력개발위원회는 경제기획원장관 국방부장관 ……………… ………………………… 기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구성한다. ……………………… 제9조 ① ……………………… 경제기획원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① 경제기획원장관은 외국정부와 제11조 ① 경제기획원장관은 과학기술에 관한 조사 ……………………… 제4조 ① 과학기술처장관은… ………………………… 제5조 ……… 중요사항에 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 ………………를 둔다. ④ 위원장은 과학기술처장관이 되며……… ………………위촉한다. 제6조 과학기술처장관은 과학기술계 인력자원의………… 제7조 ② 인력개발위원회는 과학기술처장관 경제기획원장관 국방부장관 ……………………… 기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구성한다. ……………………… 제9조 ① ……………………… 과학기술처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① 과학기술처장관은 외국정부와 제11조 ① 과학기술처장관은 과학기술에 관한 조사 ……………………… 원자력법 중 개정법률안 원자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 원자력원’을 ‘제2장 원자력청’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 소속하에 원자력청을 둔다. 제4조의 제목 중 ‘원장’을 ‘청장’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원자력청에 청장 1인을 두되 청장은 과학기술처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제4조제2항 중 ‘원장은 원무를’을 ‘청장은 청무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원자력원장은 원무에’를 ‘원자력청장은 청무에’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과학기술처장관의 소속하에 원자력위원회를 둔다. 제5조 중 ‘원자력원’은 ‘원자력청’으로 하고 ‘원자력위원회’를 삭제한다. 제6조제6호 중 ‘원내 각 연구소의’를 ‘청내 각 연구소의’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원자력원장’을 ‘과학기술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국무총리’를 ‘과학기술처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원자력원’을 ‘원자력청’으로 한다. 제14조 중 ‘원자력원에 원장의’를 ‘원자력청에 청장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원자력원’을 ‘원자력청’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원자력원장의’를 ‘원자력청장의’로 한다. 제12조 제18조 내지 제20조 및 제27조 중 ‘원자력원장’을 ‘원자력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과학기술처의 조직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기상업무법 중 개정법률안 기상업무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통부장관’을 ‘과학기술처장관’으로 하고 제6조 내지 제8조 중 ‘교통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이 법 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과학기술처의 조직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기술사법 중 개정법률안 기술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0조 제32조 및 제37조 중 ‘경제기획원장’을 ‘과학기술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 및 제29조 중 ‘경제기획원’을 ‘과학기술처’로 한다. 제3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31조 및 제38조 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과학기술처의 조직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과학기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기상업무법 중 개정법률안 및 기술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먼저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은 1967년 3월 2일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써 그 중요골자는 첫째로 과학기술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을 신설하고 둘째로 그 하부조직으로서는 기획관리실 진흥국 국제협력국과 연구조정실을 두며 세째로 그 소속기관으로서는 현 원자력원을 원자력청으로 개편 흡수하고 현 교통부장관 소속인 중앙관상대와 현 상공부 소속인 국립지질조사소를 각각 흡수함과 동시에 네째로 경제기획원의 기술관리국을 폐지하고 다섯째로 문교부에 과학교육국을 신설함과 아울러 여섯째로 총무처에 연금국을 신설하며 일곱째로 법무부의 법무국을 법무실로 개편하고 여덟째로 외무부의 의전실장을 1급으로 하는 것으로써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고 그 외에 정부조직법상의 미비점을 보완 정리하려는 것이며 다음에 과학기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원자력법 중 개정법률안 기상업무법 중 개정법률안 및 기술사법 중 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처 발족에 따라 각각 관계조항을 정리하려는 것으로써 내무위원회에서는 1967년 3월 4일 제60회 임시국회 제2차 상임위원회와 3월 6일 제60회 임시국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처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또 관계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다음 질의와 대체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일부 조항에 대한 자구수정을 가하여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다만 과학기술처를 원 또는 부로 하고 법무부에 법무실 신설 등에 관한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첨가하여 말씀드립니다. 이상 내무위원회가 5개 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렸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께서도 아무 이의 없이 내무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처장관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금반 정부에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그 외에 과학기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그다음에 원자력법 중 개정법률안, 기상업무법 중 개정법률안, 기술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여러분 앞에 심의해 주십사 하고 여기에 내놓았읍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중요골자는 이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를 드렸읍니다마는 과학기술처의 장을 국무위원으로 하는 과학기술처를 설치해서 지금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과학기술진흥5개년계획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고 또 종합성이 결여되어 있는 문제를 일괄해서 다룰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이 법안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현재 작년도에 여러분들이 심의해 주신 정부의 과학기술에 관한 대체 예산이란 18억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각부에 산재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과학기술처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는 첫째로 현재 이 각부별로 또 민간기업 부분별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다루자 하는 기본정책을 수립하는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종합판단을 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기 위해 한 것에 첫째 목적이 있읍니다. 둘째는 이 과학기술진흥에 대한 조성입니다. 기술지도와 예산보조 이 두 가지를 내용으로 하는 한 개의 조성을 해 보자 하는 것이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국내의 모든 기관과 국외의 기관 간의 기술교류문제가 여기에 또 종합적으로 다룰 문제가 있읍니다. 그다음에 국내의 모든 시설의 중복을 피하는 공동이용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한 여기에 과제로 대두됩니다. 그다음에 연구된 결과를 어떻게 국가소요에 맞도록 이것을 이용을 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 이 내용은 이제 말씀드린 다섯 가지의 중요한 목적하에서 인력과 자원 이 두 가지 문제가 되겠읍니다마는 인력에 있어서는 그 기술과 소요 이것을 장기 단기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되겠고 자원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조사를 하고 이것을 개발을 할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정부의 혹은 민간문제에 있어서의 산발적으로 되고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다루자고 해서 이 법안을 여기에 내놓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 여기에 법무부의 송무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법무국을 법무실로 승격하는 문제와 저희의 연금과를…… 지금 65개 자금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국으로 승격시켜서 이것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안 그다음에 외무부의 의전장이 2급으로 되었읍니다마는 1급으로 해서 대사급으로 보하는 안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해서 과학기술처의 원자력원을 원자력청으로 딴 나라의 예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 교통부 산하에 있는 중앙관상대를 과학기술처로 가져오는 것, 상공부 산하에 있는 중앙지질조사소를 과학기술처로 가져오는 것 이러한 등등을 포함해서 여기에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연일 증폭하는 국사처리에 다망하신 것을 목도하고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또 바쁘신 가운데에 저희 안건을 내놓아서 심의를 해 주십사 여러분한테 요청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현시점에 있어서 우선 장기적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되겠읍니다마는 앞으로 닥아오는 5개년기간 동안에 과학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416억이라는 막대한 이러한 돈을 쓰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전담하는 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이 각국의 예를 조사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현 실정으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 법안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이 원자력법 중이나 그 외 관계법규는 교통부에서 혹은 경제기획원장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과학기술처장관 소속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처가 생기면은 경제기획원에 있는 기술관리국이 과학기술처로 넘어오게 되고 또 따라서 기초적인 과학기술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고 해서 문교부에 보통교육국과 고등교육국이 있는 것을 그 밑에 과로 있는 것을 과학기술교육국으로 하나 증설해 주는 이 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읍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이 여기에 전부 언급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정부의 원안대로 내무위원회나 혹은 법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주셨읍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하실 분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학기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자력법 중 개정법률안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기상업무법 중 개정법률안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기술사법 중 개정법률안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시구설치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시구설치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조시형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인천시구설치에관한법률안 경기도 인천시에 구를 설치하고 그 명칭과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명칭 관 할 구 역 중구 중앙동1가동, 중앙동2가동, 중앙동3가동 중앙동4가동, 해안동1가동, 해안동2가동 해안동3가동, 해안동4가동, 항동1가동, 항동2가동, 항동3가동, 항동4가동, 항동5가동, 항동6가동, 항동7가동, 관동1가동, 관동2가동, 관동3가동, 송학동1가동, 송학동2가동, 송학동3가동, 사동, 신생동 신포동, 답동, 신흥동1가동, 신흥동2가동 신흥동3가동, 선화동, 유동, 율목동, 도원동, 북성동1가동, 북성동2가동, 북성동 3가동, 선린동, 인현동, 전동, 내동, 경동 용동, 송월동1가동, 송월동2가동, 송월동 3가동, 숭의동1동, 숭의동2동, 숭의동3동 및 숭의동4동 동구 만석동, 화수동1동, 화수동2동, 화수동3동 송현동4동, 화평동, 송현동1동, 송현동2동 창영동, 금곡동1동, 금곡동2동, 송림동1동 송림동2동, 송림동3동, 송림동4동 및 송현동3동 주안구 도화동1동, 도화동2동, 주안동1동, 주안동 2동, 구월동, 간석동, 만수동, 장수동, 서창동, 운연동, 남촌동, 수산동, 도림동 논현동1동, 논현동2동, 고잔동, 관교동, 문학동, 선학동, 연수동, 청학동, 동춘동 용현동1동, 용현동2동, 학익동 및 옥련동 부평구 부평동1동, 부평동2동, 부평동3동, 십정동 2동, 산곡동, 청천동, 효성동, 계산동1동 작전동, 서운동, 계산동2동, 삼산동, 갈산동, 부개동, 일신동, 구산동, 백천동 시천동, 검암동, 경서동, 공촌동, 연희동 심곡동, 가정동, 신현동, 석남동, 원창동 가좌동 및 십정동1동 부 칙 이 법은 196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 인천시구설치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경기도 인천시에 구를 설치하고 그 명칭과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명칭 관 할 구 역 중구 중앙동1가동, 중앙동2가동, 중앙동3가동 중앙동4가동, 해안동1가동, 해안동2가동 해안동3가동, 해안동4가동, 항동1가동, 항동2가동, 항동3가동, 항동4가동, 항동5가동, 항동6가동, 항동7가동, 관동1가동, 관동2가동, 관동3가동, 송학동1가동, 송학동2가동, 송학동3가동, 사동, 신생동 신포동, 답동, 신흥동1가동, 신흥동2가동 신흥동3가동, 선화동, 유동, 율목동, 도원동, 북성동1가동, 북성동2가동, 북성동 3가동, 선린동, 인현동, 전동, 내동, 경동 용동, 송월동1가동, 송월동2가동, 송월동3가동 동구 만석동, 화수동1동, 화수동2동, 화수동3동 송현동4동, 화평동, 송현동1동, 송현동2동 창영동, 금곡동1동, 금곡동2동, 송림동1동 송림동2동, 송림동3동, 송림동4동 및 송현동3동 남구 도화동1동, 도화동2동, 주안동1동, 주안동 2동, 구월동, 간석동, 만수동, 장수동, 서창동, 운연동, 남촌동, 수산동, 도림동 논현동1동, 논현동2동, 고잔동, 관교동, 문학동, 선학동, 연수동, 청학동, 동춘동 용현동1동, 용현동2동, 학익동 및 옥련동 숭의동1동, 숭의동2동, 숭의동3동, 숭의동4동 북구 부평동1동, 부평동2동, 부평동3동, 십정동 2동, 산곡동, 청천동, 효성동, 계산동1동 작전동, 서운동, 계산동2동, 삼산동, 갈산동, 부개동, 일신동, 구산동, 백천동 시천동, 검암동, 경서동, 공촌동, 연희동 심곡동, 가정동, 신현동, 석남동, 원창동 가좌동 및 십정동1동 부 칙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당 내무위원회에서 인천시구설치에관한법률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류승원 의원 외 21인이 제안한 것으로 그 취지는 인천시에 구제 를 실시하려는 것이고 그 중요내용은 인천시에 중구 동구 중앙구 부평구의 4개 구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 본 법률안을 심의 토론한 결과 인천시는 인구 52만 8579명으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 항구도시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제실시는 적절한 조치라고 인정하였읍니다. 그러나 인천시 주민이 중앙구 부평구라는 명칭보다도 남구 북구라는 명칭을 원한다고 하므로 이를 수정하여 채택하기로 전원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본 법률안을 법사위원회의 심사에 회부한 결과 부칙 시행일을 1968년 4월 1일로 수정하도록 하였으나 회계연도가 바뀌어진다 하더라도 1968년 1월 1일부터의 예산조치는 마련되어야 하는 것인 만큼 시행일을 1968년 1월 1일로 해도 무방하므로 법사위원회의 수정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께서도 내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인우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구설치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장 심사보고를 들었읍니다. 인천시도 확실히 현행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여당에서 재정적 뒷받침이 없어서 지방자치를 할 수 없고 시의원을 선출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오늘날까지의 주장입니다. 어디서 재원이 나서 또 구를 설치하고 많은 직원을 두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내무위원장은 답변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는 하지 않고 구는 설치한다 이것이 정부 여당의 상투적인 궤변이다 이거야. 재정이 없어서 시의원도 둘 수 없는데 구를 설치해서 많은 직원을 둔다 구를 3개 구, 4개 구를 두면 직원을 얼마를 둡니까? 우리가 지방자치에 대한 정부 여당의 궤변을 들을 것 같으면 재정적 뒷받침이 없다 재정적 뒷받침이 없게 국회가 만들었다 이거야. 지방부가세는 다 폐지해 버리고 국세도 고치고 정부에서 받아 가지고는 돈을 주면서 재정이 있으라고 해도 있을 리가 없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군사쿠데타 이후에 군사정부 시절에 각 시․읍․면 소유 기본재산은 초토의 전설로서 다 매각해 치웠어요.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아. 이렇게 하고서 이것은 다시 말하면 백년 가더라도 백년하청이라는 말이 있는데 백년 가도 지방자치하지 말자는 얘기야. 지방자치 못 하도록 만들었어. 재정적 뒷바침 없어서…… 그러나 재정적 뒷바침이 없어서 지방자치를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이것은 궤변 중의 괴상한 궤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은 자치능력이 없느냐? 외국의 원조를 받지 않아서는 우리는 국방력을 유지할 수가 없어…… 이것은 자치능력이 없는 것이냐? 또 왜정 식민지 시대에도 혹독한 정치 밑에서도 그래도 민의에 반영을 시키려고 그래서 시․읍․면에 시회의원이 있고 면협의회의원이 있었어. 그때가 지금보다 낫느냐 이거야…… 만일 오늘이 그때만 못하다고 할 것 같으면 국가재건이고 아무것도 없었지 않았느냐 이거야…… 국가재건이 있었는데 어째서 시․읍․면이 왜정시대보다 못하느냐 이거야. 지방자치를 재정적 능력이 없어서 시의회를 구성할 수 없다는 여당의 정부가 구를 자꾸 설치하자는 것은 이것은 괴상하고도 망측한 처사가 아니냐 이거야. 뿐만 아니라 적어도 법률을 이론적으로 다루려고 할 것 같으면 일정한 표준이 있어 가지고 그 기준에 도달하면 구를 설치할 수 있다 설치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야 법률을 제정하는 방법이 옳은 것이야. 인천시가 인구 52만이 되면 인천시구설치법안이 나오고 또 대전시가 한 60만 되면 대전시구설치법안이 나오고 춘천시가 한 50만 되면 춘천시구설치법안이 나오고 이런 법안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거야. 인구 50만이 넘을 것 같으면은 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설치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무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오. 입법체제는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인천시구설치법안이 되고 또 대전시구설치법안이 되고 머지않은 장래에 춘천시구설치법안이 되고 또 전주시구설치법안이 되고 이렇게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냐 이거야! 이것이 본인이 듣기에는 여당과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인천시에 구를 설치함으로써 선거국민을 유혹해서 자기들 측의 표를 끌어오려는 정략적인 입법이다 이거야.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정략적인 입법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야! 본 의원이 아는 인천시내 출신 여러 의원이 계십니다. 소위 인천시에 구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기본법을 설치를 해 가지고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고 일정한 기준에 찰 것 같으면은 구를 설치할 수 있게 이렇게 법률을 만들어야지 밤낮 저 인갈수 격으로 목이 마르면 우물을 파라 덤비는 식으로 이런 인천시가 52만이 되었으니 인천시에 구를 설치하겠다 이런 법안이 어디에 있읍니까? 하기 때문에 간추려서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법을 폐지하고 구 설치 기준을 설치하는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준에 도달하면 구를 설치하도록 정부 스스로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또 자치단체가 재정적 능력이 없어서 시의원을 선정 못 한다고 하면서 구를 설치하려고 하는 의도는 나변에 있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조시형 의원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인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너무 소리가 요란해서 내용을 자세히 못 들었읍니다마는 골자를…… 제가 말씀드리지요. 대체적인 내용은 알겠읍니다. 한번 반복을 해 볼 테니까 얘기 들어 보세요. 신인우 의원의 질의의 골자는 지방재정의 빈약이라는 이유로서 지금 지방자치를 실시 안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구제를 실시하느냐 이런 골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지방재정에 있어서 재정이 빈약하다는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를 말하는 것이고 이 법률안하고는 관계없는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인천시 자체의 재정관계가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로서는 그와 같은 구제는 실시할 수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조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발족기간을 내년 1월 1일부터로 이렇게 시행일자를 정한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답변이 되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외의 문제는 저는 내용을 잘 알 수 없읍니다.

의사일정 제9항은 내무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본 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간사이신 박규상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박규상 의원이 아니고 김호칠 의원이 하시겠읍니다.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 중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1967년 1월 1일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 다음에 ‘ ’을 삽입한다. 부칙 제4조 중 ‘법인에 대한 영업세에 있어서는 1967년 1월 1일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 다음에 ‘ ’을 삽입한다. 부칙 제6조를 삭제하고 부칙 제6조 내지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 소득세법 제33조와 영업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 부징수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5조와 영업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제7조 이 법 시행 전의 국세부가세 는 소득세 법인세 및 영업세의 세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제8조 이 법 시행 전의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법은 196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의사일정 제10항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임시특별조치법은 국민의 조세부담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다만 세무행정을 간소화하기 위한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무절차에 관한 미비점으로 말미암아 국민에 부당한 피해를 초래하게 되었읍니다. 즉 이 법을 현행대로 집행하면 첫째,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면세점이 종전보다 오히려 인하되어 서민층의 부담이 무거워지고 둘째,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납부한 국세부가세는 정기분 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납세자는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납부한 국세부가세에 대해서 이중으로 부담하는 결과가 되었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 법의 취지와 상반되는 모순을 제거하여 국민부담의 가중을 피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목적이며 이와 아울러 적용상의 의문점을 없애기 위해서 부분적인 자구삽입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고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당의 이충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한 그대로 그 내용에 있어서 반대하러 나온 것은 아닙니다. 재졍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이 타당한 것입니다. 다만 본 의원이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을 작년 8월 중에 당시에 공화당의 정책위원회의장으로 계시는 또 지금도 공화당의 정책위원회의 의장으로 계십니다마는 백남억 의원과 당시에 민중당의 정책위원회의장으로 있던 본 의원하고 여야 양당 정책위원회의장이 공동제안을 해서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안을 했고 또 저희들이 제안한 내용 그대로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서 현재 실시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67년도 총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 통과가 되어서 면세점이 인상이 되고 저소득층에 대한 면세라고 하는 이 은전을 베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국세부가세의 모세라고 하는 것이 소득세 법인세 영업세 이 3개가 모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인 소득세법을 나중에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전자의 여야 양당 정책위원회의장이 내논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은 세율을 조절한 것인데 나중에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의할 적에는 그 인상된 세율을 고려에 넣지 않고 세액만을 이것을 수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김호칠 의원께서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면세점을 인상했지만 실지 부과 면에 있어서는 그러한 것과는 반대로 저소득층에도 계속해서 이 부과를 하게 되고 원천과세에 공제하도록 이렇게 결과가 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처럼 여야 양당 정책위원회의장이 제안을 해 가지고 공포 실시되어서 불과 며칠도 되지 않은 채 또 이 법안을 수정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께서는 혹시 저희들이 제안한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또다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개정된 이 특별조치법에 세율 인상된 것을 나중에 모세인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의할 적에 이미 인상된 세율을 고려에 넣지 않고 그냥 소득세법을 개정한 데에서 오는 사무적인 착오 또는 착오까지도 안 갑니다. 사무적인 면에서 맞지 않는 점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이 새로운 이 개정법률안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논 이 특별조치법 개정취지와는 하등의 대치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러한 발언을 하기에 앞서서 공화당의 정책위원회의장으로 계신 백남억 의원과도 상의한 결과 과거에 제안설명을 했던 본 의원보고 그 내용과 경위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제가 그간의 경위를 해명을 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재경위원회의 개정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외국환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외국환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경위원회 간사이신 박규상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외국환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외국환관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 제목을 ‘외국환수급계획 및 외국환평형기금’으로 하고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① 외국환의 매매와 이에 수반하는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기금으로서 외국환평형기금을 설치한다. ② 외국환평형기금은 재무부장관이 관리한다. ③ 외화자금의 매입을 위하여 원화자금이 부족되는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은 외국환평형기금의 부담으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및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 제18조 및 제19조 중 ‘환전상’을 각각 ‘환전상․외국환평형기금’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사무의 일부’를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로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외국환평형기금은 청구권자금관리특별회계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일청산계정과 재무부장관 명의로 된 외국환계정을 승계하며 그 승계에 따라 발생하는 정부의 외국환평형기금에 대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은 정부로부터 외국환평형기금에 전입된 것으로 본다.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4장 외국환수급계획 제17조 ① 재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환전상 기타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보관 또는 매각시키거나 등록 또는 예치하게 할 수 있다. 1. 대외지급수단 2. 귀금속 3. 외화증권 4. 외화채권 제18조 재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거주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에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환전상 기타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보관 또는 매각시키거나 등록 또는 예치하게 할 수 있다. 1. 대외지급수단 2. 귀금속 3. 외화증권 4. 외화채권 제19조 재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환전상 기타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보관시키거나 등록 또는 예치하게 할 수 있다. 1. 내국지급수단 2. 내국통화로써 표시된 채권 3. 내국통화로써 표시된 증권 제33조 ① 재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 정부기관의 장, 금융기관의 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외국환수급계획 및 외국환평형기금 <신설> 제16조의2 ① 외국환의 매매와 이에 수반하는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기금으로서 외국환평형기금을 설치한다. ② 외국환평형기금은 재무부장관이 관리한다. ③ 외화자금의 매입을 위하여 원화자금이 부족되는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은 외국환평형기금의 부담으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및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외국환은행 환전상 외국환평형기금 기타 제18조 외국환은행 환전상 외국환평형기금 기타 제19조 ……외국환은행 환전상 외국환평형기금 기타… 제33조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의…… 관계법령조문 청구권자금관리특별회계법 제2조 이 회계는 징수금계정과 차관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 ① 징수금계정은 협정 제1조1 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으로부터 받는 자금에 의하여 도입되는 물자의 판매수입과 용역의 제공을 통하여 징수되는 금액 및 이와 관련되는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농업 임업 수산업 중소기업 광업 기간산업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사업과 기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 및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청구권의 보상과 동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권자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경비를 위한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징수금계정의 세입은 재무부장관이 관리하고 세출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한다. 예산회계법 제89조 ① 국가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법률로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2. 외국환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외국환관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 제목을 ‘외국환수급계획 및 외국환평형기금’으로 하고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① 외국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기금으로서 외국환평형기금을 설치한다. ② 정부는 외화자금의 보유액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감안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평형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외국환평형기금은 재무부장관이 관리한다. ④ 재무부장관은 외화자금의 매입을 위하여 원화자금이 부족되는 때에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및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 제18조 및 제19조 중 ‘환전상’ 다음에 ‘외국환평형기금’을 삽입한다. 제33조제1항 중 ‘이 법 시행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이 법에 의한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로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외국환평형기금은 재무부장관 명의로 된 외국환계정과 한일청산계정의 자산 부채 를 승계한다. 【대 조 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6조의2 ① 외국환의 매매와 이에 수반하는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기금으로서 외국환평형기금을 설치한다. ② 외국환평형기금은 재무부장관이 관리한다. ③ 외화자금의 매입을 위하여 원화자금이 부족되는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은 외국환평형기금의 부담으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및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① 재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 정부기관의 장, 금융기관의 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② 외국환평형기금은 청구권자금관리특별회계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일청산계정과 재무부장관 명의로 된 외국환계정을 승계하며 그 승계에 따라 발생하는 정부의 외국환평형기금에 대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은 정부로부터 외국환평형기금에 전입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의2 ① 외국환거래를 원활하게…………… ② 정부는 외화자금의 보유액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감안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평형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현 2항과 동일 ④ 재무부장관은 외화자금의 매입을 위하여 원화자금이 부족되는 때에는 외국환평형기금의 부담으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⑤ 현 4항과 동일 제33조 ……………이 법에 의한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의……… 부 칙 ② 외국환평형기금은 재무부장관 명의로 된 외국환계정과 한일청산계정의 자산과 부채 를 승계한다.

외국환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지난 2월 25일에 강상욱 의원 외 12인의 발의로 재경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본 수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제까지 한국은행의 발권력에 의존해 온 외환매입의 상당한 부문을 재정자금에 의하여 중화함으로써 해외부문을 통한 중앙은행의 본원적 통화증발을 민간부문에 증가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정상적 운영을 압박하는 폐단을 시정하는 동시에 변동환율제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서 외국환평형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정부의 기금조성의무를 명문화했고 자구수정을 가해서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으로서 의결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수정한 중요골자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외국환의 매매 및 그 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외국환평형기금을 두었고 정부는 적정수준 이상의 외국환보유고의 증가를 감안해서 일정금액 이상을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평형기금에 납입하게 했읍니다. 기금은 재무부장관이 관리하되 그 운영은 한국은행총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읍니다. 다음으로 기금의 원화자금이 부족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외국환금채권을 발행하여 보충할 수 있도록 규정했읍니다. 그리고 끝으로 부칙에 한일청산계정 등에 승계조항을 두었읍니다. 이상 간단히 수정 제안이유와 그 중요골자를 말씀 올렸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보고 법사위원회에서 자구수정을 가하여 이의 없이 의결한 본 법률안을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외국환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은 재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회인사규칙 중 개정안―

의사일정 제12항 국회인사규칙 중 개정안,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신영주 의원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국회인사규칙 중 개정안 국회인사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4항에서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임용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복직 면직 파면 및 추서를 말한다. 동조 제4호 중 ‘국가공무원법 ’을 ‘법’으로 한다. 동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추서라 함은 사망한 공무원을 사망 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제1항 중 ‘처분사유설명서의 사본’ 다음에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한다’를 삽입한다. 제16조제1항 중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를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로 한다. 동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가 각 기관에 대하여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관은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명한 소청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38조제1항 중 ‘인사교류는 의장이 행한다’를 ‘인사교류는 소속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제청권자의 제청으로 의장이 행한다’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사무총장 도서관장’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42조 중 ‘3배수’를 ‘5배수’로 한다. 제43조 중 제1항 제2항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3급 이상의 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당해 급류에 2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② 4급 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당해 급류에 1년 2월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③ 5급 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당해 급류에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제44조 중 ‘정직 24월’과 ‘근신 12월’을 삭제한다. 제4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3급을류 이하의 공무원에 대하여 제124조 내지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 5할, 제134조 내지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점 4할 및 ‘공무원훈련법’에 의한 훈련성적 1할의 비율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직급별로 작성한다. 동조 제2항 중 ‘3급’을 ‘3급을류’로 한다. 제46조제1호 중 ‘퇴직하였던 국가공무원’ 다음에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를 삽입한다. 제50조제1항 중 ‘3급 공무원’을 ‘3급을류 공무원’으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 ① 승진순위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당해 직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2. 당해 급류에서 장기근무한 자 3.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근무한 자 ② 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위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자가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제52조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이 전입한 때 2. 제128조 및 제13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을 실시한 때 3. 공무원훈련법에 의한 훈련을 이수한 때 동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때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이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이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1. 과 내에서의 전보의 경우 2.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를 달리하는 기관 간의 전보의 경우 3.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4. 당해 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한 경우 5. 특수훈련 경력자를 전공분야에 보직하는 경우 6.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 형사사건에 관련된 혐의가 있는 경우 8. 조건부 또는 시보임용 중에 있는 공무원의 전보의 경우 다만 특별채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를 ‘사직원에 기재된 일자에’로 한다. 동조 제2항 전단 중 ‘임용’을 ‘추서’로 하고 ‘다만 임용은 명예로 그친다’를 삭제한다. 제60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수한 직렬에 대하여는 전문분야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3조 표제 중 ‘각종 임용시험 과목 및 배점비율’을 ‘각종 임용시험 과목’으로 한다. 동조 제1항 중 ‘3급․4급 및’을 ‘3급 이상․4급 및’으로 하고 ‘3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과목 및 과목별 배점비율은 별표와 같으며 제1차 시험과목에 대하여는 동일비율로 한다’를 ‘3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과목은 별표 5와 같다’로 한다.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능직 공무원의 채용시험과목과 기능직 내에서의 전직시험과목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당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동조 제4항 중 ‘별표 5의 시험 및 배점’을 ‘별표 5의 시험과목에 의한 시험’으로 하고 ‘과 배점비율’을 각각 삭제한다. 제65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공개경쟁채용시험’ 다음에 ‘특별채용시험’을 삽입한다.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기능직 공무원을 4급 및 5급 공무원으로 전직하기 위한 전직시험은 사무총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에 기능직 1등급 및 2등급은 4급으로, 기능직 3등급 이하는 5급으로 전직할 수 있다. 제66조 중 ‘시험실시기관’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67조 중 ‘출제․채점․면접시험’ 다음 ‘서류심사․실기시험’을 삽입한다. 제72조 표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동조 제2호 중 ‘초급대학’ ‘다음에 ’를 삽입한다. 동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5급갑류 공무원으로서 제43조3항의 기간 재직한 자 제77조 표제 및 제1항 중 ‘3급’ 다음에 ‘을류’를 각각 삽입한다. 제78조 표제 중 ‘4급․5급 및’을 ‘4급을류․5급을류 및’으로 한다. 동조 제1항 중 ‘4급 및 5급’을 ‘4급을류 및 5급을류’로 하고 ‘사무총장’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으로 하고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음에 ‘이 경우에 시험방법은 선택형으로 할 수 있다’를 삽입한다. 동조 제3항 중 ‘전항’을 ‘전 각항’으로 한다. 제79조3항 중 ‘전항’을 ‘전 각항’으로 한다. 제8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2조제1항 중 ‘3배수’를 ‘5배수’로 한다.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3급을류 특별승진시험에서 3회에 걸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동안 그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이 경우에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통산한다. 1. 총점의 6할 미만이거나 매 과목 4할 미만으로 불합격한 자 2.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 미리 신고함이 없이 시험에 불응한 자 제8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3조 ① 특별채용시험의 방법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법 제28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실기시험 또는 서류심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전항의 필기시험방법은 3급 이상 공무원의 시험에 대하여는 제81조, 4급 및 5급 공무원의 시험에 대하여는 제78조제1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기능직 공무원의 필기시험방법은 선택형과 기입형으로 한다. 제83조의2 ① 지방공무원을 국회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당시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시에 총무처장관이 실시한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특별채용시험으로 볼 수 있다. ②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교류임용된 자가 국가공무원으로 재직 시에 원직급에 해당하는 직급의 국회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은 이를 면제한다. 제84조제1항 중 ‘전입코자’를 ‘전입시키고자’로 한다.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 ①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임용예정직에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별표 12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에서 인정하는 동종 직무에 관한 자격을 소지하는 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성이 있는 직무로서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별표 12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에 있어서 자격별 학력인정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3.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전 재직기관에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력을 조회한 결과 재직 당시에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비위행위로 인하여 퇴직하지 아니한 자 ② 전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임용 전 3년 이내의 당해 직에 관련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없는 자는 응시할 수 없다. ③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용직급 및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86조 중 ‘전임 재직직위 및 연구기간에 상응한 직위’를 ‘전임 재직직급 자격증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경력에 상응한 직위’로 한다.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없다. 1. 법 제33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였던 자 2.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제87조제1항 중 ‘사무총장’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으로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전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한다. 제88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4조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보는 예외로 한다. 제89조제1항 중 ‘다만’ 다음에 ‘다음’을 삽입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3년 이내에 원직렬로 전직할 때 동조 제2항․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3급 공무원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제81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4급 및 5급 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제1차와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되 선택형으로 할 수 있다. ③ 기능직 내에서의 전직시험은 제1차 시험 또는 제3차 시험으로 한다.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77조제2항․제3항․제4항의 규정은 전 2항의 시험에 준용한다. 제9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능직 공무원이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전직하고자 할 때에는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제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조 ① 공개경쟁시험에 있어서는 제1차와 제2차 및 제3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특별승진시험 전직시험과 제83조에 의한 특별채용시험방법 중 필기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그 필기시험을 제1차와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관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업무내용이 특수한 직의 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실시단계의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3조 ① 각종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각차 시험의 매 과목 4할, 각차 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경쟁시험에 있어서 제3차 시험은 60점을 기준으로 하여 합격․불합격만 결정하고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제3차 시험 합격자 중 제2차 시험성적의 고득점자 순위에 의한다. ③ 전조 제2항의 경우에 특별승진시험과 전직시험의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제2차 시험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한다. ④ 전조 제2항 중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 필기시험과 서류심사․면접시험 및 실기기험 중 1개의 방법을 택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면접시험 및 실기시험 중 1개 방법에 관하여는 60점을 기준으로 하여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최종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의 제2차적 시험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한다. ⑤ 제83조에 의한 특별채용시험방법 중 필기시험을 제외한 2개 방법을 택하여 시험을 실시하였을 경우의 합격자 결정은 각 시험을 100점으로 하고 2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최종합격자 결정은 고득점자순으로 한다. ⑥ 제78조의 기능직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있어서의 합격자 결정은 각차 시험을 100점으로 하고 200점 만점의 고득점자순에 의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제96조제1항 중 ‘3급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200원’을 ‘300원’으로, ‘4급 공무원’을 ‘4급 및 5급 공무원’으로, ‘150원’을 ‘200원’으로 한다. 제103조 중 ‘3급 공무원’을 ‘3급을류 공무원’으로 하고 ‘당해 직위 근무경력’을 ‘당해 직렬의 근무경력’으로 한다. 제104조제2항 중 ‘사무총장이 지정한 사설기관에’를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설기관에’로 한다. 제6절을 삭제한다. 제110조를 삭제한다. 제117조제2항 중 ‘편찬 및 편집․운전수당’을 ‘편찬․편집 및 사서수당․경위수당․운전수당․기술수당․수위수당’으로 한다. 제123조의2 ①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는 8시부터 17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12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익년 3월 말일까지는 13시까지로 한다. ② 주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주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제1항 및 제2항의 근무시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외에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3조의3 휴가 출장 당직 및 기타 복무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124조 중 ‘3급 이하 공무원’을 ‘3급을류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제125조 중 ‘3급 ’를 ‘3급을류 ’로 한다. 제127조 중 ‘3급 공무원’을 ‘3급을류 공무원’으로 한다. 제137조 및 제152조 중 ‘3급 공무원’을 ‘3급급을류 공무원’으로 한다. 제137조 및 제152조 중 ‘3급 공무원’을 각각 ‘3급을류 공무원’으로 한다. 제156조제2항 중 ‘위원은 국회 소속 전문위원 중에서’를 ‘위원은 사무차장 도서관장과 전문위원 중에서’로 한다. 제16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징계의결요구자는 필요한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73조 표제 중 ‘ ’를 ‘ ’으로 한다. 동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징계처분권자가 그 결정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1조 내지 제170조 중 ‘징계대상자’를 ‘징계혐의자’로 한다. 제12장 표제 ‘감원절차’를 ‘직권면직절차’로 한다. 제174조 내지 제183조를 삭제한다. 제1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4조 ① 법 제7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심사위원회 는 소속기구별로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내지 7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직권면직대상 공무원의 임용권자 가 되며 위원은 직권면직대상이 된 공무원의 상위급류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상위자로부터 순차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면직대상 공무원의 상위급류의 공무원이 위원 수에 미달할 때에는 타 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할 간사 약간인을 임명할 수 있다. 제1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4조의2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 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위원회에 직권면직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한 심사요구는 직권면직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 별표 제32호 서식에 의한 직권면직심사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18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7조 위원회는 직권면직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직권면직심사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심사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188조제1항 중 ‘감원대상자의 심의 결정은 감원순위자 명부순으로 그 가부를 결정하되’를 ‘직권면직대상 공무원의 직권면직 결정은’으로 한다. 동조 제2항 중 ‘감원대상자’를 각각 ‘직권면직대상자’로 한다. 동조 제3항 중 ‘감원심사의결서’를 ‘직권면직심사의결서’로 한다. 제1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8조의2 ① 직권면직심사위원회는 제1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심사요구를 받은 때에는 1월 이내에 그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또는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가 직권면직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직권면직심사요구권자는 임용권자가 그 결정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다시 직권면직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0조 중 ‘감원’을 각각 ‘직권면직’으로 하고 ‘소속장이’를 ‘소속기관의 장이’로 한다. 부 칙 ① 이 규칙은 1967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1961년 6월 10일 이전에 국회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자가 재직 당시의 직급 및 그 이하의 직급으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을 제4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③ 전항의 재직 당시 직급의 이사․참사․간사․주사․녹사 및 기원은 각각 현 직급의 2급갑류 3급갑류 3급을류 4급갑류 5급갑 및 기능직 5등급에 재직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1급 내지 5급 직급표 중 행정직군 속기직렬의 3급갑류란에 속기서기관을, 3급을류란에 속기사무관을 각각 삽입하고 공업직 행정 기계 및 전기직렬의 3급을류란에 기계기좌 및 전기기좌를, 3급갑류란에 기계기정을 각각 삽입하고 통신직군 통신직렬의 3급을류란에 통신기좌를 삽입하고 시설직군 건축직렬의 3급갑류란에 건축기정을 삽입하고 시설직군에 토목직렬을 신설하여 3급갑류인 토목기정 내지 5급을류인 토목기원보를 삽입한다. 별표 2 기능직 직급 및 정년표 중 통신직군에 전화수리직렬을 신설하고 3등급란에 각각 전화수리공을, 동 7등급란에 전화수리보조수를 삽입하고 정년은 55세로 하며 행정직군 중 표결직렬과 정리직렬을 삭제한다. 별표 5~1 내지 5~8을 별첨과 같이 한다. 별표 5~9를 별첨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을 별첨과 같이 한다. 별표 15~17을 각각 별첨과 같이 한다. 별표 27 중 일부 비고란에 ‘고등고시 행정과는 각 직렬의 3급을류, 보통고시는 각 직렬의 4급을류에 해당한다’를 삽입한다. 별표 28 내지 31을 삭제한다. 별표 32를 별첨과 같이 한다. 별표 33을 별첨과 같이 신설한다.

국회인사규칙 중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제안이유로서 국가공무원법의 개정…… 1965년 10월 20일에 개정이 되었읍니다. 또 동시에 국회사무처법 및 동 직제, 국회도서관법 및 동 직제의 개정에 따라서 국회인사규칙의 제정 이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운영상 모순점, 해석상 애매한 점과 아울러서 제정 당시 표현에 있어서의 착오된 점에 대한 자구수정 등 일부를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중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직급정급에 있어서 속기서기관 기계기정 전기기정 건축기정과 속기사무관 기계기좌 통신기좌를 추가하고 시설직군에 토목직렬 토목기정 내지 5급을류인 토목기원보를 신설하여 기능직 통신직군에 전화수리직렬을 신설하여 3등급 내지 7등급을 두었으며 승진임용방법에서 3배수 추천을 5배수 추천으로 했읍니다. 둘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4급갑류 이상 공무원은 2년, 4급을류 공무원은 1년, 5급갑류 공무원은 1년 2개월, 5급을류 공무원은 1년을 3급 이상 공무원 2년, 4급 공무원 1년 2월, 5급 공무원 1년으로 했읍니다. 기능직 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을 임용권자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게 하고 기능직 공무원을 4급 및 5급 공무원으로 전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읍니다. 특별채용의 경우를 제외하고 조건부 또는 시보임용 중에 있는 공무원은 전보기간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으며 세째로 각종 시험에 있어서 시험과목을 조정하고 과목별 배점비율을 삭제했으며 네째로 4급 이하 공무원의 각종 시험에 있어서 제1차와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시험방법은 선택형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다섯째로 3급을류 특별승진시험에서 3회에 걸쳐서 총점의 6할 미만이거나 매 과목 4할 미만으로 불합격한 자는 1년 동안 그 시험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여섯째로 각종 시험의 단계 및 합격자결정사항을 현행 규정보다 상세히 규정했읍니다. 일곱째로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고 여덟째로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등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징계사유의 시효에 불구하고 1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읍니다. 마지막으로 감원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직권면직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읍니다. 끝으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66년 12월 3일 국회사무처의 인사규칙 중 개정안이 당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자 당 위원회에서는 국회인사규칙중개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인사관리의 합리화와 능률화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국회사무처의 인사규칙 개정안 중 특별채용방식 시험방법 승진후보자 명부작성방법 등을 수정해서 1967년 3월 9일 통과를 보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절차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전부 수록이 되어 있읍니다.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국회인사규칙 중 개정안은 운영위원회가 지금 제안설명하신 그대로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음반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음반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공위원장이신 이돈해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1. 음반에관한법률안 제1조 이 법은 음반의 내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민족예술의 진흥과 국민정서생활의 순화를 기하기 위하여 음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음반’이라 함은 공중에 공할 목적으로 음악 연극 등의 연예물 또는 오락물 기타 음이 재생될 수 있도록 녹음된 물체를 말한다. 제3조 ① 음반을 배포의 목적으로 제작하고자 하는 자 는 다음 시설을 구비하여 공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목적을 위하여 제작되는 음반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녹음실 녹음기 및 그 부수시설 2. 제작실 제조기 및 그 부수시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음을 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4조 공보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게 음반제작자등록증 을 교부한다. 제5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3.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대표자이거나 의결권의 3분의 1 이상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5.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6.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제6조 ① 공보부장관은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제작 배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발각된 때 2.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6월간 계속하여 유지하지 못한 때 3.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그 제작을 행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공보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 음반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각 음반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 ① 외국에서 제작된 음반을 수입, 반입 또는 수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 또는 수취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음반의 종목에 대하여는 미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보부장관이 허가를 한 때에는 각 음반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9조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나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음반을 제작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음반 2개를 공보부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납품한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공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음반이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음반의 배포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음반은 이를 제작 배포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청취할 수 있는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다. 1.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직접 간접으로 대한민국의 국위를 손상하는 음반 2. 미풍양속을 심히 해할 염려가 있는 음반 제11조 공보부장관은 음반제작자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 음반제작자는 음반제작의 자율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음반제작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13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음반을 제작한 자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음반을 수입, 반입 또는 수취한 자 3.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 전항의 경우에 그 음반은 이를 몰수하여 파기 또는 소각한다. 제1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의 반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게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품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5조 공보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관계 행정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음반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1조 이 법은 음반의 내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민족예술의 진흥과 국민정서생활의 순화를 기하기 위하여 음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음반’이라 함은 공중에 공할 목적으로 음악 연극 등의 연예물 또는 오락물 기타 음이 재생될 수 있도록 녹음된 물체를 말한다. 제3조 ① 음반을 배포의 목적으로 제작하고자 하는 자 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구비하여 공보부장관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목적을 위한 음반제작자는 예외로 한다. 1. 녹음실 녹음기 및 그 부수시설 2. 제작실 제조기 및 그 부수시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다시 등록을 받아야 한다. 제4조 공보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때에는 음반제작자등록증 을 교부한다. 제5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3.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대표자이거나 의결권의 3분의 1 이상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제6조 ① 공보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제작 배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때 2.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유지하지 못한 때 3.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사항의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음반을 제작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7일 이내에 등록증을 공보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 음반을 제작한 때에는 음반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 ① 외국에서 제작된 음반을 수입, 반입 또는 수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공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반입 또는 수취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음반의 종목에 대하여는 미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보부장관이 허가를 한 때에는 음반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9조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나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음반을 제작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음반 2개를 공보부에 납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납본한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음반은 이를 제작 배포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청취할 수 있는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다. 1. 국헌을 문란하거나 직접 간접으로 대한민국의 국위를 손상하는 음반 2. 미풍양속을 심히 해할 염려가 있는 음반 제11조 공보부장관은 음반제작자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 음반제작자는 음반제작의 자율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음반제작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13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음반을 수입, 반입 또는 수취의 자 2.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 전항의 경우에 그 음반은 이를 몰수한다. 제14조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음반을 제작한 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의 반납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게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본을 하지 아니한 자 제15조 공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관계 행정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 조 표〕 원 안 수 정 안 제1조 이 법은 음반의 내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민족예술의 진흥과 국민정서생활의 순화를 기하기 위하여 음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음반’이라 함은 공중에 공할 목적으로 음악 연극 등의 연예물 또는 오락물 기타 음이 재생될 수 있도록 녹음된 물체를 말한다. 제3조 ① 음반을 배포의 목적으로 제작하고자 하는 자 는 다음 시설을 구비하여 공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목적을 위하여 제작되는 음반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녹음실, 녹음기 및 그 부수시설 2. 제작실, 제조기 및 그 부수시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전항과 같다. 제4조 공보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게 음반제작자등록증 을 교부한다. 제5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3.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대표자이거나 의결권의 3분의 1 이상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5.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6.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제6조 ① 공보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제작 배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발각된 때 2.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6월간 계속하여 유지하지 못한 때 3.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그 제작을 행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공보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 음반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각 음반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 ① 외국에서 제작된 음반을 수입, 반입 또는 수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 또는 수취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음반의 종목에 대하여는 미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보부장관이 허가를 한 때에는 각 음반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9조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나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음반을 제작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음반 2개를 공보부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납품한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공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음반이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음반의 배포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음반은 이를 제작 배포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청취할 수 있는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다. 1.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직접 간접으로 대한민국의 국위를 손상하는 음반 2. 미풍양속을 심히 해할 염려가 있는 음반 제11조 공보부장관은 음반제작자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 음반제작자는 음반제작의 자율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음반제작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13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음반을 제작한 자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음반을 수입 반입 또는 수취한 자 3.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 전항의 경우에 그 음반은 이를 몰수하여 파기 또는 소각한다. 제14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의 반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게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품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5조 공보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관계 행정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좌동 제2조 좌동 제3조 ① 음반을…… 다음 각호의 시설을 구비하여 공보부장관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목적을 위한 음반제작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다시 등록을 받아야 한다. 제4조………………… ………………………… …………등록을 한 때에는 …………………… ………………………… ………………… 제5조 …… ………………………… ………………………… ……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좌동 2. 좌동 3. 좌동 4. 좌동 5. 삭제 6. 삭제 제6조 ①……………………… ………………………… ……등록을 받은 자가 ………………………… ………………………… ………………………… ………………………… ………………………… …… 1. …………………… …………등록을 받은 때…………… 2.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유지하지 못한 때 3. …………………… ……………변경사항의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음반을 제작한 때 4. 좌동 ② …………………… …………… 취소된 자는 7일 이내에………… ………………………… ………………………… ………… 제7조 음반을 제작한 때에는 음반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 ① ………………… ………………………… ………………………… ……대통령령이……… ………………………… …………………………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좌동 ③…………………… ………………………… …………한 때에는 음반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9조 ………… ………………………… 등록을 받은 자나 …… ………………………… ………………………… ………………………… ………………………… ………………납본…… ……… ② …………………납본한 …………………… ………………………… ……………………… ③ 삭제 제10조 좌동 제11조 좌동 제12조 좌동 제13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제 1. 제8조의…………… 좌동 2. 제10조의………… 좌동 ② …………………… ………………몰수한다. 제14조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음반을 제작한 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다음 각항의 …… 좌동 3. …………………… ………납본을 하지 아니한 자 제15조 공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8조의………………… ………………… 제16조 좌동 부 칙 좌동

음반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는 제60회 국회 제3차 본 위원회를 개최하고 수권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수권소위원회 제1차 회의…… 3월 8일입니다……를 개최하고 정부 측의 출석을 얻어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심의하였읍니다. 결과는 수정 의결하였고 소수의견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공보부장관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그런데 지금 문교공보위원장이 내용에 관해서는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너무…… 공보부장관 간단히 해 주시지요.
이 음반에관한법률의 내용문제인데 우리나라에 이 음반에관한법률이 하나도 없읍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보았읍니다. 다만 한 가지의 예시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음반이 아주 훌륭하다고 해서 많이 사 가지고 갑니다. 그 안에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예술인 대중가요도 있기는 합니다만 해도 주로 고전음악 또한 고전예술을 수록한 레코드입니다. 사 갈 때까지는 소리가 나옵니다마는 사 가서 본국에서 트를 때에는 이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상공위원회에서는 요 일전에 미국사람이 아마 한 30매를 사 가지고 갔던 모양 같습니다. 통지가 오기를 이것이 어떻게 된 노릇이냐 확실히 확인해 본 결과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었읍니다. 이와 같이 해서 우리나라의 고유의 민족예술을 음반으로다가 해외에 선전하는 문제가 무엇보다도 요긴하고 또한 우리 상품의 질에 있어서도 많이 염려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이 해적판을 좀 없애는 데에도 있고 우리나라의 고유의 문화예술을 갖다가 음반을 통해서 해외에 내보내는 문제도 있고 또한 저속한 이러한 음반을 갖다가 방지하는 데에도 이 법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에 있어서는 이 저속한 음반의 범람으로 국민도의와 민족의 자주의식을 문란하게 하는 이러한 그릇된 음반을 저희들이 시정을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우리 전 국민들의 정서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이 법을 제안했던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법안은 문교공보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이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학교보건법안 ―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학교보건법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장 이돈해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해서는 민관식 의원이 수정안을 냈읍니다. 그 수정안 내용은 매우 간단한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문교공보위원회가 받아들이기로 했읍니다. 이에 이돈해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는 가운데 그 경위까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보건법안 제1조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게 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신체검사라 함은 체격검사 체질검사 및 체능검사를 말한다. 제3조 학교의 설립자는 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보건과 신체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 학교의 장은 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사 내의 환기, 채광, 조명 및 보온이나 환경위생을 적절히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 )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도 교육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6조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소음, 진동, 악취 등의 발생으로 학생의 학습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와 학교보건위생에 영향을 끼치는 비위생적인 시설 및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7조 학교의 장은 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학생 및 교직원의 신체검사와 기타 보건관리에 필요한 계획을 세워 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학교의 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결과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되었다는 혐의가 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위향상 영양관리 질병의 치료와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국민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염병예방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완료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11조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될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전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건소장의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며 보건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2조 국민학교 아동에 대하여는 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실시한다. 제13조 학교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결과 필요한 때에는 질병의 치료, 근무조건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감독청은 전염병예방과 학교보건에 필요한 때에는 당해 학교의 휴업을 명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필요한 때에 휴업할 수 있다. 제15조 학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보호 관리를 담당하는 학교의 및 양호교사를 둔다. 제16조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도 교육위원회와 시․군의 교육장 소속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 보건관리에 필요한 기구 및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17조 ① 학교보건의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학교보건위원회를 둔다. ② 학교보건위원회는 학교보건에 경험이 있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학교보건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정부는 다음 각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경비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급식에 소요되는 경비 제19조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시행한다. 2. 학교보건법안 에 대한 수정안 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학교의 장은 문교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 내의 공기, 오염, 환기, 채광, 조명, 온습도, 식기, 식품, 음료수, 상하수도, 변소, 오물처리, 기타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제목 중 ‘학교의’ 다음에 ‘학교약사’를 삽입하고 본문 중 ‘학교의 ’ 다음에 ‘학교약사’를 삽입한다. 【대 조 표】 대 안 수 정 안 제4조 학교의 장은 문교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사 내의 환기, 채광, 조명 및 보온 기타 환경위생을 적절히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 학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를 위한 학교의 및 양호교사를 둔다. 제4조 학교의 장은 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 내의 공기, 오염, 환기, 채광, 조명, 온습도, 식기, 식품, 음료수, 상하수도, 변소, 오물처리, 기타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및 적절히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 학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를 위한 학교의 학교약사 및 양호교사를 둔다.

학교보건법안에 대한 대안을 설명을 하겠읍니다. 학교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 증진케 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고 발육기 청소년의 체육보전에 노력함으로써 국가장래의 국민체질향상을 기하게 하고자 하는 데 있읍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 소음, 진동, 악취 등이 발생되는 행위 및 시설을 금하게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 및 보건위생상의 저해를 막게 하였고 이러한 시설의 철거명령의 근거를 규정하였읍니다. 둘째, 학생 및 교직원의 신체검사를 실시케 하여 전염병예방 등이 규정한 질병의 예방 치료 및 체위향상을 철저히 하게 하였읍니다. 세째, 국민학교 아동의 급식제를 규정하였읍니다. 네째, 학교에 학교의 양호교사를 두도록 하였읍니다. 그런데 민관식 의원 외 37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나온 것이 바로 학교의 학교약사 및 양호교사…… 그래서 학교약사를 더 집어넣는 것으로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공위원회에서 받아들이기로 했읍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부산시 도 교육위원회와 시․군 교육장 밑에 학교보건관리에 필요한 기구 및 공무원을 둘 수 있게 규정하였읍니다. 여섯째, 학교보건의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교부장관 소속하에 학교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올리겠읍니다.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상임위원회는 제59회 국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고 문교부장관의 출석을 얻어 길전식 의원 외 11인이 제안한 학교보건법안의 제안자 길전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 심사한 다음 본 위원회의 제3차 회의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심의하여 원안을 폐기하고 대안을 제출키로 한 것입니다. 결과는 원안을 폐기하고 대안을 채택하고 소수의견은 없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학교보건법안 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물론 민관식 의원의 수정안을 포함한 대안이올시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과학교육진흥법안 ―

의사일정 제15항 과학교육진흥법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이돈해 위원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과학교육진흥법안 제1조 이 법은 국민의 과학지식 기능 및 창의력을 함양하여 과학교육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과학교육이라 함은 각 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연과학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이 법과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과학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교육내용 및 방법의 개선 2. 과학교육에 필요한 교원의 확보 처우 및 교육 3. 과학교재 실험 또는 실습시설 및 과학관의 설치 확충 정비 4. 실험비 연구조성비 및 장학금의 지급 5. 기타 과학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4조 ① 문교부장관이 추천한 과학자나 학교는 과학에 관한 연구 실험 또는 실습을 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국영기업체 또는 국가의 보조를 받는 기관에 대하여 그 시설의 이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이용에 관한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시설이 국가의 기밀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① 과학교육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교부장관 소속하에 과학교육심의회를 둔다. ② 과학교육심의회의 조직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심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정부는 과학교육에 관한 연구와 조사를 하기 위하여 정부의 출연과 외국기관의 원조금 및 일반으로부터 기부금으로 과학교육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과학교육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과학교육진흥을 위한 방안의 연구와 이에 필요한 기금의 조성 2. 연구조성비 및 장학금의 지급 3. 기타 국가기관에서 위임한 사항 제9조 국가는 각 학교에 대하여 과학교육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과학교육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① 국가는 과학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과학교재의 생산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과학교재의 범위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과학교육진흥법안에 대한 대안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첫째로 선진 각국은 과학분야에 대하여 전례 없는 혁신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눈부신 비약상을 보이고 있으며 우주시대의 활중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국가가 당면한 증산 수출 건설의 지상목표를 달성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하려면 그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을 육성하여야 될 긴급성이 증대되어 가고 있읍니다. 세째, 우리의 현실은 고등학교 이하에 있어서는 기초과학이, 대학에 있어서는 응용과학이 부진한 상태이며 실험을 통하지 않은 이론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의 각호를 혁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첫째, 각급 학교의 실시의 과학교육 교과과정이 과학교육목표에 알맞게 짜여져 있지 못하다는 점 둘째, 과학교원은 수적으로 부족하고 질적으로 저조하다는 점 세째, 과학교재는 실험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치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 네째, 실험비는 소요액에 태반부족이라는 실정을 들어서 이러한 법안을 대안으로 내게 되었읍니다.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읍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는 제19회 국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고 정부 측의 출석을 얻어 제안자 이재만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심사보고를 들은 후 수권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 처리도록 의결하고 수차에 걸쳐서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입니다. 결과는 원안을 폐기하고 본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기로 의결한 것입니다. 소수의견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본건은 과학교육진흥법안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기계공업진흥법안―

제16항 기계공업진흥법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간사이신 박삼준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기계공업진흥법안 제1조 이 법은 국가산업의 기본이 되는 기계공업을 진흥시킴으로써 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계공업이라 함은 기계 기구 구조물 또는 그 부품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업을 말한다. 2. 특정기계공업이라 함은 기계공업제품 중 기계공업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말한다. 제3조 ① 기계공업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 기계공업심의회 을 둔다. ② 심의위원은 공업 경제 및 기계공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상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작성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작성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합리화에 관한 사항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검사기준 및 기술자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6.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프랜트 도입에 따른 국산화 비율에 관한 사항 7. 기타 상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상공부장관은 다음 사항의 기계공업진흥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국산화 촉진에 관한 사항 2.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3. 기술향상에 관한 사항 4. 진흥자금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상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상공부장관은 제4조의 기계공업진흥기본계획에 필요한 실시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지연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상공부장관은 기계공업생산조건 등 여건의 변동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본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 상공부장관은 전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한다. 제7조 특정기계를 제조하는 시설과 상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의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노후시설의 갱신 2. 기존시설의 활용보완 3. 시설의 균형화 4. 계열화의 촉진 5. 기타 상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정부는 제5조 제7조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자금은 매년 예산에 우선 계상한다. 2. 기계공업진흥을 위하여 장기저리회전기금융자제를 실시한다. 3. 제8조에서 확보된 자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4. 정부는 기계공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특정기계제품에 대하여는 그 제품을 담보로 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10조 상공부장관은 특정기계공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기준 검사기준 및 기술자자격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11조 기계공업에 종사하는 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는 직업훈련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예산을 우선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외국에서 시설을 도입코자 하는 경우 국내생산이 가능한 시설 및 부문품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정부는 프랜트도입에 대하여는 업종별 또는 부문별로 국산화 비율을 정한다. 3. 상공부장관은 도입시설의 선정 설치 가동에 관한 국내기술용역이 가능할 때에는 외국기술도입을 억제하며 외국과 기술제휴를 한 자는 국내책임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3조 기계공업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기술도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대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특정기계공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문의 외국기술도입에 대하여는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 정부는 특정기계공업 제품 중 그 생산이 기계공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계속 동 제품의 생산을 장려할 필요가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생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기계공업진흥기본계획 기간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관세 물품세 소득세 영업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한다. 1. 특정기계제품 2. 제7조에 규정한 도입시설 3. 제13조제2항의 규정한 기술도입 시로부터 2년 이내에 생산되는 제품 제16조 기계제조업 부문에 대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상각액으로 한다. 제17조 기계설치의 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면허의 실시, 공사계약의 규정, 기술자의 보유 등 이의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상공부장관은 기계공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를 기계공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제출케 할 수 있으며 기계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7조의 규정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고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한 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기계공업진흥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1조 이 법은 기계공업의 합리적인 육성을 촉구함으로써 기계공업의 진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기계공업’이라 함은 기계기구 또는 구조물을 제작 조립하는 공업을 말한다. 제3조 ① 상공부장관은 기계공업진흥기본계획 을 작성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기계제품수급에 관한 사항 2. 도입기계시설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기계공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시설개체 보완에 관한 사항 5. 기계공업의 계열화에 관한 사항 6. 기술도입과 기술자 기능자 양성에 관한 사항 7. 기계공업육성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 상공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시행일 30일 이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① 상공부장관은 기계공업의 기술 및 생산조건 등의 변동에 의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상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기계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 상공부장관은 다음 각각의 1에 해당하는 기계공업 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도입기계시설의 국산화에 대한 기여도가 큰 기계공업 2. 성능 및 품질의 개선과 생산비의 저하가 관련공업에 미치는 효과가 큰 기계공업 3. 제작기술의 신규개발을 촉구할 필요가 있는 기계공업 제8조 상공부장관은 특정기계공업의 육성을 촉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정기계공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 중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1. 노후시설의 개체 보완 2. 시설배열의 합리화 3. 시설의 계열화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 ① 정부는 재정자금에 의하여 장기저리의 기계공업육성자금을 조성한다. ② 정부는 특정기계공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그 자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 1. 도입기계시설의 국산화 2. 노후시설의 개체 보완 3. 계열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4. 제품검사시설의 설치 5. 원자재 구매자금 ③ 정부는 기계공업육성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발행에 관하여는 국채법을 준용한다. 제10조 정부는 특정기계공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제품을 담보로 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상공부장관은 특정기계공업의 합리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기준 제품검사기준을 상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상공부장관은 기계공업 기술자 및 기능자를 양성하는 자에 대하여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 ① 상공부장관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계시설의 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국내생산 기계시설의 품목을 선정하고 도입기계시설에 대한 국산화 비율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상공부장관은 도입기계시설의 선정 설치 가동에 관하여 국내에서 기술용역이 되는 기계공업부문에 대하여는 외국기술용역을 억제하고 외국과 기술제휴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국내책임기술자를 배치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정부는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기계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특정기계공업 제품의 시작품 제작 2. 수출용 기계기구의 시작품 제작 3. 수출용 기계기구의 제작용 견본 구입 제15조 정부는 특정기계공업에 공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상각액으로 한다. 제16조 상공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기계공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업무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 ① 기계공업에 관한 상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상공부에 기계공업심의회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특정기계공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특정기계공업의 시설의 합리화에 관한 사항 4. 특정기계공업의 시설기준 제품검사기준 및 기술자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5. 도입기계시설에 대한 국산화에 관한 사항 6. 기계공업의 계열화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18조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고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는 2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 비 표】 원 안 상공위원회 수정안 제1조 이 법은 국가산업의 기본이 되는 기계공업을 진흥시킴으로써 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계공업이라 함은 기계기구 구조물 또는 그 부품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업을 말한다. 2. 특정기계공업이라 함은 기계공업제품 중 기계공업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말한다. 제3조 ① 기계공업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 기계공업심의회 을 둔다. ② 심의위원은 공업경제 및 기계공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상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3.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작성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작성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합리화에 관한 사항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검사기준 및 기술자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6.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프렌트도입에 따른 국산화 비율에 관한 사항 7. 기타 상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상공부장관은 다음 사항의 기계공업진흥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국산화 촉진에 관한 사항 2.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3. 기술향상에 관한 사항 4. 진흥자금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상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상공부장관은 제4조의 기계공업진흥기본계획에 필요한 실시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상공부장관은 기계공업의 생산조건 등 여건의 변동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본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 상공부장관은 전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한다. 제7조 특정기계를 제조하는 시설과 상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의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노후시설의 갱신 2. 기존시설의 활용 보완 3. 시설의 균형화 4. 계열화의 촉진 5. 기타 상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정부는 제5조 제7조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자금은 매년 예산에 우선 계상한다. 2. 기계공업진흥을 위하여 장기저리회전기금융자제를 실시한다. 3. 제8조에서 확보된 자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4. 정부는 기계공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특정기계제품에 대하여는 그 제품을 담보로 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10조 상공부장관은 특정기계공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기준 검사기준 및 기술자자격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11조 기계공업에 종사하는 요원이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는 직업훈련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예산을 우선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외국에서 시설을 도입코자 하는 경우 국내생산이 가능한 시설 및 부분품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정부는 프랜트도입에 대하여는 업종별 또는 부문별로 국산화 비율을 정한다. 3. 상공부장관은 도입시설의 선정 설치 가동에 관한 국내기술용역이 가능할 때에는 외국기술도입을 억제하며 외국과 기술제휴를 한 자는 국내책임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3조 기계공업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기술도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대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특정기계공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문의 외국기술도입에 대하여는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 정부는 특정기계공업 제품 중 그 생산이 기계공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계속 동 제품의 생산을 장려할 필요가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생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기계공업진흥기본계획 기간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관세 물품세 소득세 영업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한다. 1. 특정기계제품 2. 제7조에 규정한 도입시설 3. 제13조제2항의 규정한 기술도입 시로부터 2년 이내에 생산되는 제품 제16조 기계제조부문에 대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상각액으로 한다. 제17조 기계설치의 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면허의 실시, 공사계약의 규정, 기술자의 보유 등 이의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상공부장관은 기계공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를 기계공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제출케 할 수 있으며 기계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7조의 규정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고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한 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이 법은 기계공업의 합리적인 육성을 촉구함으로써 기계공업의 진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기계공업’이라 함은 기계기구 또는 구조물을 제작 조립하는 공업을 말한다. 제3조 ① 상공부장관은 기계공업진흥기본계획 을 작성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기계제품수급에 관한 사항 2. 도입기계시설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기계공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시설개체 보완에 관한 사항 5. 기계공업의 계열화에 관한 사항 6. 기술도입과 기술자 기능자 양성에 관한 사항 7. 기계공업육성자금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 상공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시행일 30일 이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① 상공부장관은 기계공업의 기술 및 생산조건 등의 변동에 의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상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기계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 상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공업 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도입기계시설의 국산화에 대한 기여도가 큰 기계공업 2. 성능 및 품질의 개선과 생산비의 저하가 관련공업에 미치는 효과가 큰 기계공업 3. 제작기술의 신규개발을 촉구할 필요가 있는 기계공업 제8조 상공부장관은 특정기계공업의 육성을 촉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정기계공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 중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1. 노후시설의 개체 보완 2. 시설배열의 합리화 3. 시설의 계열화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 ① 정부는 재정자금에 의하여 장기저리의 기계공업육성자금을 조성한다. ② 정부는 특정기계공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그 자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 1. 도입기계시설의 국산화 2. 노후시설의 개체 보완 3. 계열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4. 제품검사시설의 설치 5. 원자재 구매자금 ③ 정부는 기계공업육성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발행에 관하여는 산업부흥국채법을 준용한다. 제10조 정부는 특정기계공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제품을 담보로 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상공부장관은 특정기계공업의 합리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기준 제품검사기준을 상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상공부장관은 기계공업 기술자 및 기능자를 양성하는 자에 대하여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 ① 상공부장관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계시설의 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국내생산 기계시설의 품목을 선정하고 도입기계시설에 대한 국산화 비율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상공부장관은 도입기계시설의 선정 설치 가동에 관하여 국내에서 기술용역이 되는 기계공업부문에 대하여는 외국기술용역을 억제하고 외국과 기술제휴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국내책임기술자를 배치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정부는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기계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특정기계공업 제품의 시작품 제작 2. 수출용 기계기구의 시작품 제작 3. 수출용 기계기구의 제작용 견본 구입 제15조 정부는 특정기계공업에 공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상각액으로 한다. 제16조 상공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기계공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업무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 ① 기계공업에 관한 상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상공부에 기계공업심의회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오 정한다. ④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특정기계공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특정기계공업의 시설의 합리화에 관한 사항 4. 특정기계공업의 시설기준 제품검사기준 및 기술자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5. 도입기계시설에 대한 국산화에 관한 사항 6. 기계공업의 계열화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18조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고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는 2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67년 1월 20일 자로 김재순 의원과 오학진 의원 외 23인이 제안한 기계공업진흥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차의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1967년 3월 4일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소위원회 수정안을 접수 통과시켰읍니다. 동 법안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법안이 기계공업의 중점적 육성을 내용으로 하여 대체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다음 몇 가지 점에 대하여 수정을 했읍니다. 첫째, 원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기계공업이라 함은 기계 기구 구조물 또는 그 부분품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업이라 하였으나 기계공업의 범주에 제작 조립 외에 설치를 포함시키는 것은 기간산업으로서의 기계공업육성에 중점을 둔 입법취지에 비추어 ‘설치’에 대한 것은 제외하도록 했으며 따라서 제17조 기계설치공사도 삭제했읍니다. 둘째, 원안에 있어서는 ‘특정기계공업에 대한 정의를 기계공업제작 중 기계공업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말한다’라고만 했으나 이를 수정하여 제7조를 신설하고 그 기준을 명시했읍니다. 세째, 원안 제8조에 있어서는 기계공업육성을 위한 장기저리회전기금특별회계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나 이는 법률이 정하는 사항임으로 이것을 수정하여 재정자금에 의한 장기저리융자금의 조성을 규정하였읍니다. 네째, 원안 제13조를 삭제했읍니다. 원안에 의하면 기술도입에 대한 상공부장관의 승인과 그 비용에 대한 보조를 규정하였으며 현행 외자도입법상 기술도입도 외자도입의 일부분이며 이 법에 의한 기술도입에 대한 승인은 외자도입법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보조를 기술도입을 포함한 외자도입정책상 불필요하다고 인정됨으로 이를 삭제하였읍니다. 다섯째, 원안 제14조 규정에 의한 생산장려금 지급규정은 그 지급의 원칙과 대상이 분명하지 않음으로 그 기준을 명시했읍니다. 여섯째, 원안 제15조 조세감면에 대한 규정은 기계공업육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세법 아닌 타법에서 조세감면을 규정할 수 없음으로 이를 삭제했읍니다. 아무쪼록 상공위원회 심사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본건 기계공업진흥법안은 상공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농산물검사법 중 개정법률안 ―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농산물검사법 중 개정법률안, 본 개정법률안은 지난 1월 30일 제59회 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그런데 그때 법사위원회가 자구수정을 요구한 것을 농림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서 보류되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 농림위원회와 법사위원회가 협의한 결과 농림위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합의를 보았읍니다. 이러한 관계로 오늘 다시 상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경위를 농림위원장이신 김주인 의원께서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1. 농산물검사법 중 개정법률안 2. 농산물검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농산물검사법 중 개정법률안은 지금 의장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지난번 회기 중에 본회의에 상정되었읍니다. 그랬는데 그때 농림위원회안에 대해서 법사위원회에서 자구수정해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한다 이렇게 통지가 왔는데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자구수정에 그치지 않고 내용수정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농림위원회에서는 자구수정은 받아들이되 내용수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 가지고 그날 의견이 조정이 안 되어서 통과를 못 보았던 것입니다. 그 뒤에 법제사법위원장과 여러 가지 상의를 하고 또 저희 농림위원들도 개별적으로 의논한 결과 회기가 임박했고 또 이 법은 기어이 통과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형식적으로는 내용을 수정한 것이 아니고 자구수정이며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일응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그 안대로 오늘 저희 농림위원회에서도 받아들이고 운용결과에 있어서 혹시 미흡한 점이 있다면 다시 수정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으로서 합의를 보았읍니다. 참고로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이 된 것이 네 가지가 있읍니다. 하나는 제1조 정의의 문제인데 농산물의 정의를 저희 농림위원회에서는 나열식으로 했읍니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분류식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적용상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읍니다. 또 하나는 제2조의 문제인데 검사대상 범위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좀 좁히고 농림위원회에서는 좀 이것을 넓혔던 것입니다.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싶어서 이것도 역시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수정대로 그대로 받기로 했읍니다. 다음 제14조 문제인데 제14조에는 복식검사를 하는 경우에 그 검사료를 받는 문제올시다. 농림위원회에서는 검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복식검사를 한 경우에 점검비용을 받도록 했던 것인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점검이라는 것은 농산물검사소가 자기 책임하에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수검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유로서 삭제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농산물검사의 운용상의 다소의 차이가 있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점검이고 검사 전반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용해 보아 가지고 거기에 검사운용에 있어서 불필요한 점이 생긴다면은 다시 재고하도록 한다는 이러한 조건하에서 서로 합의했읍니다. 마지막에 부칙인데 이것 역시 검사대상의 문제올시다. 종묘법 잠업법 배합사료법 이런 법이 있고 검사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것이 각기 단행법이기 때문에 단행법을 수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저희 농림위원회에서는 이왕 검사법을 만드는 이상 종묘․배합사료․잠업법에 대한 재검사 이런 것을 국립검사소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견이 맞섰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각기 단독법이 있고 실제 이러한 것을 법을 했다 하더라도 당장 검사에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연구하기로 하고 일응 회기도 임박하고 이런 관계상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수정을 그대로 받기로 이렇게 합의가 되었읍니다. 몇 가지 문제 되는 점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렸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서로 상위된 점에 대해서 다시 참고 겸 보고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정이 있을 줄 압니다. 농산물검사법 중 개정법률안 농림위원회가 수정한 것이 지금 유인물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최후의 것이올시다. 이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8항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간사이신 신관우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1.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각령’을 ‘보건사회부령’으로 한다. 제9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판매식품에 유아용 유아용 임산부용 환자용 등의 특별용도에 적합하다거나 영양성분의 보급이 될 수 있다 는 뜻의 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상품명 원재료의 배합비율 및 당해 식품의 제조방법․성분분석표․허가를 받고자 하는 표시의 내용과 기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품견본과 수수료를 첨부하여 당해 영업소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당해 식품의 용기와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중 ‘허위표시 기타의 표시를 하지 못한다’를 ‘허위표시 또는 기타의 허위표시를 하지 못한다’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첨가물 기구와 용기 또는 포장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할 때마다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①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 사무소 창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특수영양식품의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임검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첨가물 기구와 용기 포장 영업시설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특수영양식품과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실험상 필요한 정도의 식품첨가물 기구와 용기 포장 또는 당해 특수영양식품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영업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동항 중 ‘제1항’을 ‘전항’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음식점영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3조의제3항과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영업 중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제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제조업 또는 첨가물제조업에 있어서는 그 제조품목마다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제조품목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개업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영업의 시설이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2. 당해 영업의 시설이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3. 신청자 가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자인 때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제25조 중 ‘제20조의 각항, 제21조제3항 또는 제27조의 규정’을 ‘제20조 제21조제3항 제23조제3항․제4항 또는 제27조의 규정’으로 하고 제2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영업자가 전조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 중인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보건사회부장관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영양식품의 표시를 허가받은 자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때에는 당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제2항 중 ‘시설의 개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의 개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영업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 ① 보건사회부장관은 국민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영양조사를 실시한다. ② 국민영양조사 사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도에 국민영양조사원을 둔다. ③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도에는 영양지도원을 두어 급식 영양에 관한 지식의 향상 및 식품의 조리방법 개선 등에 필요한 원조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④ 국민영양조사의 방법 항목, 국민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의 자격 임명 기타 국민영양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및 영양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 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는 그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업종별로 동업자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동업자조합은 그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업자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③ 제3항의 동업자조합과 전항의 동업자조합연합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④ 동업자조합 및 동업자조합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구를 정하여 그 지구 내의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정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동업자조합 및 동업자조합연합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3 이 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3조 표제 ‘ ’을 ‘ ’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제15조 를 ‘제9조제3항’으로 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환 이하의 벌금’을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제45조 본문 중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환 이하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제14조’ 다음에 ‘제19조제1항 제23조제3항’을 각각 삽입한다. 제46조 본문 중 ‘10만 환’을 ‘5만 원’으로 하고 동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이 법에 의한 보고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신고를 한 자 이 법 중 ‘본법’을 ‘이 법’으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단’을 ‘다만’으로, ‘서울특별시장 도지사’를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 ‘서울특별시 도’를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수정안 제9조제3항 중 ‘거나 영양성분의 보급이 될 수 있다’를 삭제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로 하며 ‘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한다.

본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65년 7월 13일 자로 신형식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1965년 10월 19일 제53회 국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자인 신형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였읍니다. 그 후 세간에 롱갈리트 부정색소 등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물의가 있었고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참작해서 1967년 2월 28일 제60회 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중에서 일부 수정을 하여야 되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원안을 폐기하고 보건사회위원회 대안으로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현행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사실상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동 관계의 조합협회를 법제화하고 관계법규에 위배되는 벌칙을 강화하므로 해서 식품위생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첫째로 식품과 약품과의 혼동허가를 시정하기 위하여 영양식품의 표시허가제를 실시하게 하였고 둘째로 식품위생법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처분을 하였을 때 위법자에 대한 재허가의 불허가조치규정이 없었으므로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동일인이 동일장소에서 재영업 신청을 하였을 때 1년 동안은 허가를 하지 않도록 규제하였읍니다. 세째로 위생 식품위생 관계업자에 동법 조합협회 등을 구성케 하여 행정업무수행에 협조하게 하였고 시설의 자율적인 향상과 적정요금의 자율적인 규제 등을 기할 수 있도록 했읍니다. 끝으로 벌칙을 강화해서 식품위생관리의 적정을 기하도록 했읍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는 이유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읍니다. 다만 농림위원회에서 본 개정법률안 중 축산업처리법에 서로 상치되는 점이 있다 해서 개정안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본 개정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로서는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심사보고에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신영주 의원 외 11인이 본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했읍니다. 신영주 의원께서 수정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 대안 중 신설한 제9조제3항․제4항․제5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개정법률안 제9조3항의 내용은 영양성분이 보급될 수 있는 모든 특수영양식품에 대하여 품목마다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는바 여사한 영양식품은 현행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강제법률이 정하여진 법에 따라서 작업장의 경영허가 또는 영업의 허가를 행함에 있어서 허가권자가 원료의 배합비율 및 제도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한 규제를 가할 수 있고 또한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서 생각하는바 개정안이 의도하는 표시의 허가는 기존 허가된 품목에 대한 이중적인 허가권 관장에 불과하며 이는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가하게 되는 것으로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예로서 축산물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국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허가 품목허가 및 제품의 사업검사로서 합격되었을 경우라도 또다시 본 조문에 대한 상품표시허가를 득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한쪽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또 다른 부서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좌왕우왕하는 사태를 예견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은 동일사항을 가지고 양 부서 간을 쫓아다니는 폐단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법 제9조제3항을 삭제함으로써 그 수속절차규정인 제4항 제5항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설한 제9조의제3항․제4항․제5항을 삭제한다. 이상 수정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사회위원회의 여러 의원들과 개별접촉도 했고 또 당초 제안한 신형식 의원과도 접촉을 해서 이유 있다고 양해가 이루어지고 조정이 된 것입니다.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은 신영주 의원 외 11인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보건사회위원회 대안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독립유공자사업기금법안―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독립유공자사업기금법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위원장이신 김성철 의원께서 심사보고 하시겠읍니다. 독립유공자사업기금법안 제1조 이 법은 국가의 독립에 유공한 애국지사 및 그 유족을 돕고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앙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와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이 법에서 독립유공자라 함은 한일합병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한일합병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적극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와 그 항거로 인하여 사망 또는 신체적 장애를 입은 자 중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에서 심사 결정된 자를 말한다. ② 독립유공자의 유족이라 함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처 중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자를 말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심사기준과 전항의 직계존․비속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① 정부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일청구권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으로써 독립유공자사업기금 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장기차입할 수 있다. 제4조 ① 기금의 수익을 위한 사업은 기금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②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은 다음에 게기하는 사업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원호사업 2. 장학사업 3. 독립회관의 건립 운영과 독립기념사업 ③ 기금은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투자한 재산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호처처장이 관리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처분대금은 기금에 전입한다. 제5조 ① 제2조 및 제4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원호처에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를 둔다. ② 기금운용위원회의 조직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원호처장은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금을 관리 운용한다. 제7조 ① 원호처장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원호처장은 기금의 관리 운용을 위한 계약행위와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기금출납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자 의 통보에 의하여 기금을 출납하여야 한다. 제8조 ① 원호처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상황을 매 분기마다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익년도 국회의 정기회 개회 초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원호처장은 회계연도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익년도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중 세입징수관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0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사일정 제19항으로 상정된 독립유공자사업기금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국가와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항쟁한 애국지사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앙양할 수 있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정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일청구권자금에서 조성된 자금으로 독립유공자사업기금을 설치하고 둘째로 그 기금은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게 하였읍니다. 세째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범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동 위원회에서 행하게 하였으며 네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한 원호사업은 기금에서 발생되는 과실로서 수행하게 하였고 끝으로 기금의 회계관리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원안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화당에 조경한 의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년에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에 대한 처우문제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향상된 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잘된 일이라고 저 개인 역시 그 가운데에 그저 벌제위명 으로 한몫 낀 사람 하나로서도 위안을 좀 가지고 있기는 있읍니다. 또 이번에 대일청구권 속에서 사업기금이라고 하는 법안 이것 역시 비교적 과거에다 비교하면 좀 완성에 가차운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또 위안을 얻고 있읍니다. 대체로 이 안에 대해서 이렇게 진보가 되어 가면 앞으로는 더 좋은 날이 있을까 이런 희망점에서 이 안은 그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이라면 질문이고 이것을 일종에 당국으로 하여금 격려성을 갖도록 하는 격려라면 격려일는지 여기 말씀 한마디를 부언하겠읍니다. 일전에 보건사회위원회에 열석을 해 가지고 보니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7억 원이라 딱 적어 놓았어요. 작년에 대일청구권이 들어올 때 한동안은 15억 원은 독립유공자의 사업기금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있었읍니다. 신문에도 누차 발표가 되었읍니다. 그러더니 절반이 뚝 떨어져 가지고 7억 원으로 어떻게 한다 그래서 나 역시 이것이 사업이 확대되는 데 따라서 10억 원도 좋고 20억 원도 좋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무턱대고 15억 원이라고 하는 것도 부족한데 여기에다가 무슨 또 호랑이 띠 모양으로 뚝 떨어져 가고 7억 원이니 무어니 하는 거이 도대체 이 법문 자체로도 이것이 격이 맞지 않고 또 앞으로 연년이 사업진전에 대해서 운용상으로 볼 때에도 구속을 주는 감이 있어요. 그런 까닭에 차라리 이것을 빼는 것이 좋겠다 저 역시 그런 말을 한 결과 다행히 이 안건으로 말하면 이렇게 함축성 있게 되었읍니다마는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에 있어서 소위 독립운동에 참가했다고 하는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한 것은 골동품 취급을 해 왔읍니다. 아직까지도 그러한 감이 많이 있읍니다. 오늘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가 있음으로써 오늘날이 있는 것이고 새 시대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대가 있음으로써 새 시대가 있는 것입니다. 음수사원이라고 물을 마실 때에는 근원을 생각해야 하는 것인데 근원은 전부 망각하고 현실 목하의 것만을 가지고 추구해 나간다는 것은 국가전도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든지 이러한 방식으로 나간다면 나는 절대한 결함이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사실상 여기에서 부언해서 말씀하자면 다른 나라의 혁명으로 성공한 국가치고는 혁명 선열이라든지 지사라든지 유족에 대한 대우가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이렇게 소홀한 국가가 없읍니다. 가까이 얘기할 때 이북의 북괴 김일성이가 공산주의자를 그렇게 대우한다면 같은 주의니까 그렇다고 하겠지만 심지어 민족주의운동을 한 사람까지를 그 유자녀를 갖다가 혁명학교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정부에서 부담하고 가르쳐 줍니다. 또 생활에 있어서도 기한곤고 에 빠지지 않도록 특별대우를 해 줍니다. 특별대우를…… 그저 이 나라에서는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것 같아요. 그저 남도 하니까 색책으로 해 주자 하니까 내 당국에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색책관념 좀 버리라 말이에요. 과거가 없이 현재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대우와 이 사람들을 우수하게 처우해 주는 것이 그 사람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훈장이니 무엇이니 하는 것이 국가훈장이니 무슨 훈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모방하라는 것이에요. 후세 국민으로 하여금 모방을 하라는 데 의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만큼 지금 독립유공자의 가족이라고 할지 생존지사의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집 한 채가 없이 지금 기아선상에서 방황하고 있고 누구든지 아시는 분은 좀 유의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거지 중에는 상거지일 겁니다. 연금이라고 혹은 1000원 2000원 주는 이것 가지고 지금 물가지수는 올라갔는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이런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 그야말로 외국사람이 들을까 봐 이것은 나는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무슨 7억 원이니 뭐니 10억 원 소리를 할 것 없이 앞으로는 그 이상의 금액을 가지고도 어쨌든 이 사업기금을 잘 이용해 가지고 그 혜택이 그 현재의 생존자에게 미치도록 하고 동시에 후세 국민에게 모범이 될 만한 이러한 작풍을 진흥하기를 나는 바라는 바입니다. 대개 할 말씀도 많지만 나는 이 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것을 찬성하는 의미에서 대강 말씀을 여기에 그치겠읍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김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유공자사업기금의 법률안은 본 의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문 나는 점 두 가지만을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먼저 전제해 말해 드릴 것은 본 의원이 의장님과 더불어 자유중국에 갔을 적에 자유중국 입법의원과 정부요인들이 이번에 자기들이 복국을 한다면 상해에는 윤봉길 의사의 동상을, 할빈에는 안중근 의사의 동상을 꼭 세우겠다는 이러한 성의까지 표시하는 것을 보고 나는 내 가슴의 애국심을 부끄럽게 생각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2조에 독립유공자 그 자격규정이라고 할까 그 기준을 이것을 심사하는 데는 제3항에 대통령령으로 그 범주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기금운용보다도 엄격하고 세밀하고 정확한 심사를 해서 과연 독립유공자 아닌 사람이 독립유공자가 되고 훈장을 탄 분보다도 더 투쟁한 분들이 시골에 도시에 숨어 있고 발견하지 못하고 이런 사태가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이런 생각 밑에서 여기에 본다고 하면 그 심사규정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하게 된 걸로 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기금운용위원회라는 제목이 붙었을 적에는 기금에 치중하지 심사는 이미 완료되고 쉽게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마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한때 국내에서 독립운동한 분들은 이 정부에서 유공자 표창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차질이 있다고 해서 수형자동지회 징역한 사람들의 동지회를 만들었다가 잡음이 일까 봐 그만둔 일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기에도 일생을 감옥에서 왜경에게 고문을 당하고 불구가 되어 가지고 집도 한 칸 없이 시골에 있는 사람이 아직껏 정부에서 표창장 하나도 못 탄 이런 사례가 허다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이 심사를 과연 기금운용위원회에 맡겨서 충분히 심사를 시킬 수 있겠는가 이것을 보사위원회에서는 충분히 감안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 중장 복장 단장을 탄 분들이 64명인가 되고 현 생존자 가운데에…… 그다음에 유족으로 239명, 피원호대상자라든가 혹은 우국선열 합해서 438명 또한 정부에서 하려고 해서 추천을 받은 분들이 약 700명 이 범주 속에서 기초조사가 완료되었다고 생각해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사한다고 했는가? 만약 그러한 조사라든가 그러한 범위에서 한다고 하면 대차질이 온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기금은 과연 얼마나 되느냐? 본 의원이 듣건대 5만 원, 7만 원,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세 가지 사업 다시 말하면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원호사업 또 장학사업 또 독립회관의 건립 운영과 독립기념사업 이래서 이것을 종합한 사업이라고 하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수많은 독립운동자들과 애국지사들을 엄격히 조사를 해서 심사해 가지고 만약 여기에 이 세 가지 사업을 수행한다고 하면 10억도 부족할 것이오 15억도 부족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금액이 여기에 명확히 숫자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신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보사위원회에서도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10억도 15억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는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여기에 제3조제2항에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은 다음에 기재하는 사업 이외에는 사용치 못한다 다시 말하면 그 기금은 직접으로 쓸 수는 없다 직접으로 보상을 한다든가 원조할 수는 없다 그것을 잘 운용해 가지고 그 운용해서 수익…… 이익금을 가지고 보상한다든가 원조한다든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독립운동이나 애국운동이나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 자기나 자기 가족에게나 자기 후손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추호라도 대가를 바란다고 하면 진실로 그것은 애국운동도 독립운동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3대를 망한다고 하는 이 격언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국민은 국가는 이를 도와야 하고 또 그분들을 도웁는 것이 아니라 곧 애국심을 앙양하는 데 그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유족들이라든가 독립운동한 분들 가운데에 현재에도 집 한 칸이라도 없는 사람이 허다히 많은데 언제 사업을 해 가지고 적자가 나면 못 하고 흑자가 나서 할 수 있는 이런 때를 기다린다고 하면 나이 많은 분들은 다 돌아가실 것이오 또한 언제 온다고 기약을 못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심사하는 위원회에서는 현재 그 유족들이 집이 없다든가 아사지경에 빠진 이런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감안해 보고 또한 직접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직접 보상한다든가 원호한다든가 하는 이런 법안이 나왔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끝으로 한 가지는 여기에는 독립유공자에게…… 그 유족과 유공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원호사업 이렇게 되었는데 그 혜택을 유공자들이 균등혜택을 받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차별혜택을 받을 것인가 예를 들어 얘기한다고 하면 독립유공자가 아니라 그 이상 어떠한 우국운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의식주가 족한 사람이 이런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특히 독립운동자의 양심이라든가 그 외의 양심으로도 용허가 안 될 것입니다. 또 이것은 지나친 원호요 보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재정경제형편으로 보아서 아무리 독립유공자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자치적으로 움직인다든가 재산이 있어서 생활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분들은 이것을 아무런 보상이나 원호를 받지 않아도 될 것이요 또 그분들이 스스로 안 받아야 할 것이요 또 이 법에도 과연 거기에 대한 그런 면에 있어서 차별적인 보상 혹은 원호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균형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겸하여 묻고 싶어서 나온 것입니다. 다른 부면은 다 잘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몇 가지만을 묻고 들어가겠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본회의 시간 연장에 관한 건―

아무래도 오늘 안건을 다 처리하자고 하면 1시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장시간은 걸리지 않습니다. 늦더라도 2시까지는 전부 완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1시가 넘더라도 계속해서 심의해 주시는 데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독립유공자사업기금법안 ―

김성철 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김삼 의원께서 질문하신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독립유공자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 심사가 정확하게 잘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말씀이신데 지금 애국지사의 그 유족에 대한 수훈자 심사에 있어서는 총무처에 있는 수훈자심사위원회가 있읍니다. 거기서 심사를 하고 있고요 이 법이 규정한 바와 같이 독립유공자에 대한 심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규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법을 초안할 적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애국지사 또는 유족 이렇게 참여를 시켜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그런 조문이 명백히 나와 있었읍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세부사항까지 규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초안에서 그것을 빼고 이 안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이 심사대상도 여기에서 밝힌 바와 같이 8․15 전 즉 말하자면 한일합병 전후서부터 8․15 직전까지 사이를 규제하고 있고 또 현재 전국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 애국지사가 생존자가 63명과 유가족 230명 정도로 지금 대략 나타나고 있읍니다. 물론 앞으로 정확하게 심사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소 늘을 가능성이 있읍니다마는 이 법에서 규제한 바와 같은 심사를 한다고 해서 무작정하고 이 수가 많이 늘을 리도 없는 것이고 또 수훈심사위원회에서 수훈에 대한 심사가 되어 있는 바도 있고 그렇기 까닭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큰 염려가 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와 같은 사업을 한다고 할 때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수효가 그렇게 많지 않기 까닭에 그렇게 막대한 돈이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이 법에서 규제한 바와 같이 또 기금을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매년 예산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금만 가지고 운용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 즉 말하자면 수익을 가지고서 이분들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또 그 외에 거기에 관련되는 모든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사업범위도 딱하니 규제하고 있읍니다. 또 그것은 역시 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까닭에 거기에 대한 운용에 있어서 어떤 편파성이나 또는 잘못 운용될 그런 우려는 없는 것이라고 보고 또 이것이 그 자금관리만 하더라도 원호처에 이것을 귀속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정기적으로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규제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자금도 매년 추가해서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얼마만한 액수를 내놓는다고 하면 그놈만 가지고 계속 운용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보상하게 되는 것이고 또 자금관리에 있어서도 원호처장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국회에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기 까닭에 거기에 대해서도 잘 관리가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그 인원관계는 현재 생존자가 63명이고 유족이 230명 정도로 되어 있읍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주택이 없고 현재 생계가 대단히 곤란하게 되어 있읍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집 없는 사람도 많고 생계가 곤란한 분들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독립유공자라고 할 때에 우리 국민의 민족정기를 앙양시키는 면에서 특별히 대우하는 이러한 점이 이 법에서 강조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수효가 많다든지 또 그 범위가 굉장하게 넓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국한된 것이고 또 뒤에도 우리 국민에 있어서 민족정기를 점점 더 앙양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사업을 해서 이 유족들이 국민 앞에 비참한 그러한 꼴을 보이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은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집이 없고 또는 생업이 곤란한 국민들도 다 같이 정부로 보아서는 구호를 해 주어야 하고 또 생업에 있어 가지고 잘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재정형편으로 아직 전반적인 면에 그다지 미치지 못하는 만큼 독립유공자에게만이라도 국민 앞에 너무나 비참한 광경을 보이지 않도록 해서 그 유족들로 하여금 좀 더 또는 생존자로 하여금 국가에게 충성심이라든가 과거의 공로에 대한 보답이 국민으로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법에 여기에 대한 규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택문제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도 여기에 사업 면에 위원회가 규제하는 사업만 하도록 이렇게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무작정하고 많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아까 말씀이 만약 손해가 날 적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물론 어떤 개인에게 맡겨서 이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충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국무총리나 혹은 관계장관 그리고 애국지사 또는 유족대표 이렇게 참여를 시켜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지은 바에 의해서 사업을 한다 할 때 그런 무모한 사업이나 위험한 사업은 안 하리라고 보아서 저희 그 점도 염려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법안은 현재 보사위원회에서 낸 대로 해서 유공자에 대한 보답을 해 드리고 또 국가의 재정형편 때문에 곤란하겠지만 대일청구자금 속에서 당연히 또 보상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또 자금도 그렇게 연년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금을 일시에 거출하면 그것으로 된다는 것으로 보아서 이 법은 꼭 이 시점에서 입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가지고 보사위원회에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 법안이 본래 정부에서 약 1년 전에 내게 되었읍니다. 그때 낸 법률안에 있어서는 이 법 내용과 이외에 민간보상내용을 포함한 법률안을 내어 가지고 그동안 재경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었읍니다. 재경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그저께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저께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은 보사위원회의 소관이다 해서 재경위원회에서 민간보상에 관한 법만 다루고 요 부분은 재경위원회의 의견을 붙여서 우리 보사위원회에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재경위원회에서 충분히 재정 면에 대한 것은 검토가 되었다고 보아서 심지어는 액수까지 붙여서 보사위원회에 넘어왔읍니다마는 보사위원회는 본법에다가 액수까지 붙여 가지고 넘어오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하여 행정부의 형편도 있는 것이고 국가 재정형편도 있는 것인 만큼 다소 융통성 있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액수를 재경위원회에서 의견으로 넘어온 안에 대해서 그것을 삭제하고 사실 이 법안을 성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하시고 통과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신인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독립유공자사업기금법안에 대한 이것은 이미 여야 간에 두 분이나 질문을 했읍니다. 그 번잡성을 피하는 의미에서 딴 말씀은 드리지 않겠읍니다. 다만 제3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약간의 의문점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이 독립유공자에 대한 사업기금법안이고 또 이것은 우리 민족적으로 해방 전에 혹독한 일제치하에 있어서 국내외에서 애국운동을 하다가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우리 후인으로서의 보답 또 민족적인 보답 이런 이유로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안이 자유당 치하에서도 여러 번 논의되었지만 이 법안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 민주당 치하에 있어서도 미쳐 할 수 없었고 오래간만에 이 법안이 이렇게 제안이 되어서 통과될 직전에 있읍니다마는 이 내용에 있어서 그래도 좀 알맹이 있는 것이 되어야 하겠는데 그 제1조 제2조 이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참 잘됐읍니다마는 그 골자가 되는 제3조에 있어서 정부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일청구권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으로서 독립유공자사업기금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이 독립유공자에 대한 사업기금은 그분들이 일제와 항쟁해서 투쟁했다 하더라도 대일청구권자금으로 인해서 소득되는 원화자금으로서 조성한다 이렇게 야박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선열들에 대한 보답이 되겠느냐 그러니 일제와 항거했으니 그 일본민족에게서 받아들이는 돈으로 이분들을 대우한다 인과응보적인 얘기가 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어느 의미에서는 독립유공하신 선열들을 모독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만 약소국가이고 외국원조에 의해서 국방력을 유지하는 나라라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독립투쟁을 하시고 희생을 당하신 분들에게 이것 받을 만한 기금을 우리가 낼 수 있을 것이요 또 백 보를 양보해서 대일청구권자금에서 조성된 돈이라 하더라도 대일청구권자금이라 하는 것은 무제한 자금이 아니고 유상 무상의 유한자금이 아니냐 말이에요. 이 유한자금에서 이 자금을 조성하려면 자금이 얼마다 하는 것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에요. 결국은 제1조 제2조에 허울 좋은 문구를 나열해 놓고 그 실은 아무 실속이 없는 법안이 되어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더우기 여기에다가 명문을 박아서 대일청구권자금으로 인해서 조성되는 자금으로 한다 적어도 법률이 더구나 우리가 선열들에 대한 보답으로서 만드는 법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신중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일청구권자금에 표시도 불투명한 것이고 설혹 그 자금이 대일청구권자금으로서 들어온 자금이라 하더라도 법률로서 명시해 가지고 후세에 이르기까지 우리 독립유공자들은 일본사람한테 받은 돈으로 그 사업을 유지한다 이런 인과응보적인 이런 결론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나는 지극히 의문을 갖습니다. 오히려…… 보사부에서 누가 나오셨읍니까? 보사부장관 나오셨읍니까?

차관이 나와 계십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를 보사부 당국은 어떻게 보는 것인가, 과연 해방 전 또 한일합병 전후 왜 우리나라 국가민족을 위해서 투쟁하고 희생하신 독립유공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인색하게 대일청구권자금이라는 명목을 넣지 않고서는 이 사업기금을 만들 수 없는 것인가? 무슨 까닭에 대일청구권자금으로 인해서 조성되는 자금이라고 이렇게 명시해야 되는 것인가 보사부 정부당국이나 당국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히 입법을 하는 이상 대일청구권자금으로서…… 자금에서 조성된 원호자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얼마가 되어야 하는 것이냐 이것이 법률적 가치가 있느냐 적어도 독립유공자에 대한 이분들의 이 선열들의 공적에 보답하기 위한 법률이라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하고도 우리 민족적으로 부끄럽지 않은 법안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보사위원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설혹 이 자금이 대일청구권자금에 의해서 조성된다 하더라도 이 문구만은 본 법안에서 삭제하고 자금액수를 명시해 가지고 명실공히 우리가 보답하는 법안이 되도록 이렇게 마련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사부 당국이나 정부 측 또 이것을 심사한 위원장의 답변이 계시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먼저 김성철 위원장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성철 위원장!

방금 신인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본 법에서 대일청구권자금에서 기금을 조성하자 이렇게 규제한 것은 본 법에서 규제한 바와 같이 독립유공자의 규제를 한일합병 전후서부터 8․15 직전까지 이 기간을 못을 밖고 있읍니다. 그래서 결국 그동안에 독립유공자라고 할 것 같으면 주로 항일투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았기 까닭에 대일청구권자금에서 당연히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취지에서 대일청구권자금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당초에 입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이 법이 실효를 거둘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오히려 재정형편이 곤란한 정부 일반예산보다도 대일청구권자금에 의해서 이 기금을 확보한다는 것이 신인우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더 확보하는 데 정확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와 같이 못을 박게 된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호처장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방금 보사위원장께서 답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대일청구권자금에서 전입을 해서 이러한 기금을 조성을 해 가지고 원호를 하는 것이니만큼 법에 확실히 이러한 것을 명기하는 것이 좋겠다 마 이러한 의견이 예비심의 때에도 말씀이 계셔서 여기에 삽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볼 때에는 마땅히 이러한 자금에서 애국지사 및 유족을 돕는 원호자금의 기금을 전입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법에 삽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간단히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말씀하세요.

보충질문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견 대수롭지 않은 것같이 보사위원장이나 정부 측에서나 답변을 하지마는 결코 이것은 우리 민족정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일투쟁을 하신 분이니까 대일청구권자금에서 들어온 돈에서 그분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부당국이나 보사위원장한테 묻겠는데 그러면 항일투쟁을 하신 분인데 한일국교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 그 유공자들은 괄세를 해도 좋다는 것이…… 또 이러한 사업도 우리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너희가 우리한테 와서 침범을 했으니 너희한테서 받은 돈을 가지고 그분들을 우리가 대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민족정기가 있는 얘기입니까? 이 어리석고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이런 법안을 다루었다고 하면 이것은 도저히 민족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3․1 선언문에도 있고 또 3․1 선언문 이외에도 우리 독립선언을 위해 무장투쟁을 하고 백의투쟁한 그분들이 일본놈들한테 대가를 받기 위해서 투쟁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 옳다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묻거니와 오늘날의 현실은 그러하고 일제의 침략으로 인해서 일제와 항거해서 희생된 독립유공자들은 일본사람으로부터 보상된 돈으로서 그러한 우리가 그 선열들을 위로하는 사업을 하고 만일에 앞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지금 격렬한 투재을 하고 있어! 머지않은 장래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투쟁한 우리나라에 유공한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소련사람이나 중공사람들로부터 받아들여야 이분들한테 대우가 되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 민족은 전혀 주체성이 없느냐 이거에요. 무엇 때문에 그분들이 돌아가신 선열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장 증오의 대상이 되는 가장 원한의 대상이 되는 대일청구권자금에서 이분들을 위로해 주느냐 이거에요. 이것을 합리적인 것같이 생각하는 주무위원장이나 정부의 장관인지 차관인지 모르지만 그 소행은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다 이거에요. 송구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 독립유공자들을 그분들을 위한 사업을 하려면 사업기금법안을 만들고 자금을 얼마 한다고 해 놓고 그 돈이 어디서 나오든지 알 바가 없어! 그것을 못을 박고서 대일청구권자금에서 조성되는 자금으로서 이 선열들의 사업을 한다 이것이 과연 용납이 되는 일입니까? 만일에 이러한 법안을 그냥 통과시킨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투쟁한 순국선열들에 대한 그리고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모독이 된다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대일청구권자금으로 인해서 조성된 이러한 문구는 빼야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의도하는 과연 이 사업을 위해서 얼마만한 금액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액수를 명시해 가지고 그 액수로서 기금을 삼는다고 해야 되겠읍니다. 이것은 여도 없고 야도 없읍니다. 일제와 항거해서 투쟁한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보상을 하는 데 여가 있고 야도 어디에 있읍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당국과 보사 주무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적어도 이러한 선열을 모독하는 법문구는 삭제하도록 해야 하겠읍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보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우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물론 선열을 모독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또 보사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법안을 발의할 적에는 오히려 반대로 선열에 대해서 조금치라도 우리 국민으로서 도리를 닦고 정부로서 가능한 한 혜택을 해 들여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법안을 입안하게 된 것이고 현재에 일반 정부예산 속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원호보상법에 의한 보상이 애국지사나 그 유족에 대해서 다 나가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법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대상자의 관계도 있고 해서 선열에 대해서만 유독 많은 보상을 한다는 문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 일반예산에서 보상하는 즉 말씀드리자면 원호처 소관으로서의 원호보상에 대한 그 혜택만 가지고서는 애국지사에 대해서 또는 그 유족에 대해서 크게 도움이 못 되는 만큼 각별히 도움을 더 드리기 위해서 이런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그 외의 보상을 해 주고 또한 비단 개별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이런 사업 즉 말하자면 여기에 법에 규제되어 있읍니다마는 기금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도록 이렇게 규제되어 있고 또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관련된 단체에서 건의도 나와 있읍니다. 그 건의내용도 이런 데에서 이와 같이 해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주장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인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 유족이라든지 애국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결코 이런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그분들을 홀대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민족정기를 앙양하는 데 오히려 반대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그런 거시키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하시고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유성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인우 의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말씀을 하시는데 같은 당의 소속으로서 그분하고 이론 전개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좌석에서 앉아서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 이 기금을 가지고 독립유공자의 후손에게 무엇을 한다 이 문제가 나오는데 저는 신인우 의원 논법으로 말씀드린다면 참 독립유공자들의 후손이 이 기금에 의해서 가령 정부에서 뭣을 대접하는 것을 달게 받지 않고 또 받는 후손에게 대해서도 또 일반국민들이 볼 적에 석연치 않은 점이 생기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해 가지고 본인의 소견의 일단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또 우리들이 국회에서 정부에서 이러한 법안을 제정하고 공포할 때에는 가령 우리 국회 전원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쯤은 국민들에게 넣어 주어야만 타는 사람이나 타는 것을 받는 국민이나 다 흔연히 이것을 받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급한 시간에 간단한 말씀을 드리고자 나온 것입니다. 지금 신인우 의원께서는 하필이면 독립유공자에게 이러한 더러운 돈을 가지고 어떻게 대접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와는 소견을 달리하였읍니다. 제 소견은 우리가 일본과 피를 흘려 가면서 싸웠읍니다.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싸우는 동안에 저 포악하던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 망해 가지고 우리는 거기서 전승국은 되지 못했읍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이번 한일협정을 통해 가지고 3억 불이라는 돈은 우리가 쟁취한 돈입니다. 싸워서 이겨 가지고 뺏은 돈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한 군대가 성을 쳐들어가 가지고 성을 점령하고 그 성내에 있는 전리품을 우리가 많이 얻어서…… 얻었을 경우에 그 지휘관이 이번에 이 성을 뺏기 위해서 죽은 사람의 후손에게 보상을 한다 그러면 그 후손이 이것을 흔연히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돈으로 이것을 우리가 받는다면 오히려 영예로울지언정 욕될 것이 없지 않느냐 본인은 이 기금의 출자 자체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한 여기 따라서 생기는 돈의 이익을 가지고 매년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무엇을 참 정부로서 없는 기금에서 최선의 성의를 베푼다 이것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지 않느냐 단지 견해의 차이로서 더러운 돈으로 무엇을 하는 것을 받았다 생각을 하는 사람도 개중에는 있을 것이고 또한 이것이 영예롭다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여야 간에 국회의원 다수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은 더러운 돈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우리는 우리들의 선열의 피와 땀을 통해 가지고 쟁취한 전리품이다 이러한 정도로 우리가 다 알고 우리 국가의 예산이 없고 궁핍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써비스밖에는 못 하는 것이 심히 유감된 일이다 이러한 정도로 하고 이 법안은 그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이다.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도 했읍니다마는 앞으로 받는 사람 또한 받는 사람을 우럴어보는 사람들이 이 돈…… 여하튼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할 적에는 이러한 분위기로서 통과시켰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야말로 더러운 돈이 아니고 우리가 얻어 오는 돈이 아니고 쟁취해서 얻어 온 뺏어 온 돈이다 이러한 정도로 해석을 하고 이 법은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간단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모처럼 신인우 의원하고 이론을 전개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하여튼 본인은 이러한 정도로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의견의 일단을 말씀드립니다.

본 법안은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다면 보사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군사원호보상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에 의사일정 제20항 군사원호보상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사위원회의 김성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사원호보상법 중 개정법률안 군사원호보상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상이군경 상이구분표의 간호대상자란 중 분류번호 제8호란, 동 취업불능자란 중 분류번호 제13호란 및 제31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분류번호 신체상이별 간호대상자 8 양 상지 가 완 관절 이상 상실되거나 그 사용이 전폐된 자 구분 분류번호 신체상이별 취업불능자 13 일 상지가 주 관절 이상 상실되고 환부의 심한 상이․단축 또는 경직으로 의지 의 사용이 불능한 자 구분 분류번호 신체상이별 취업불능자 31 일 하지가 슬관절 이상 상실되고 환부의 심한 상흔․단축 또는 경직으로 의지의 사용이 불능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군사원호보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군사원호보상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삭제한다. 【대 조 표】 현 행 개 정 안 수정안 별표 제24조2 이 법 및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하여 연금 또는 제 수당을 받는 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제24조의2 삭제 상이군경 상이구분표 구분 분류번호 신체상이별 구분 분류번호 신체상이별 간호대상자 8 양 상지가 주 관절 이상 상실된 자 간호대상자 8 양 상지가 박 관절 이상 상실되거나 그 사용이 전폐된 자 취업불능자 13 양 상지가 완 관절 이상 상실된 자 취업불능자 13 일 상지가 주 관절이 상실되고 환부의 심한 상흔 단축 또는 경직으로 의지의 사용이 불능한 자 31 편 하지를 슬관절 이상 상실하고 환부의 심한 상흔 단축 또는 고관절의 경직으로 의지착용이 불능한 자 31 일 하지가 슬관절 이상 상실되고 환부의 심한 상흔 단축 또는 경직으로 의지의 사용이 불능한 자

의사일정 제20항으로 상정된 군사원호보상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자면 본 개정법률안은 1966년 12월 10일 자로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제59회 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하고 신중히 검토한바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국회법 제78조에 의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바 제24조의2의 신설은 국가배상법과 중복됨으로 삭제한다는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읍니다.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법안은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은 보건사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직업안정법 개정법률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직업안정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장 김성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안정법 개정법률안 직업안정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이 법은 근로자의 능력에 적응한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업 기타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충족시켜 직업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부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업무를 행한다. 1. 구직자에 대한 국내 및 국외의 직업소개와 직업지도 및 직업보도에 관한 사항 2. 노동력의 수요공급에 필요한 조사 연구 계획 및 기능자 등록과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모집소개와 직업보도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4. 직업적성검사에 관한 사항 5. 실업보험사업과 이에 관련된 사항 제3조 ① 이 법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기능자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제4조 ① 노동청장 소속하에 구․시․군마다 1개 이상의 직업안정소를 둔다. ② 직업안정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③ 직업안정소의 위치 명칭 관할구역 업무범위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① 직업안정소의 업무 기타 직업안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청과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도에 직업안정위원회를 둔다. ② 직업안정위원회의 명칭 위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①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청에 실업대책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는 실업대책사업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실업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실업대책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① 보건사회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소관 공사의 개시 정지 또는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시장 군수는 직업안정소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무료로 다음의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1. 구인자 또는 구직자의 신원증명 기타 조회에 관한 회보업무 2. 구인 구직에 관한 중계 및 공보업무 제9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청장의 승인을, 비영리법인은 노동청장의 허가를 받아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학생 또는 졸업생을 위하여 무료로 직업소개를 할 수 있다. ③ 노동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직업안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0조 ① 유료직업소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유료직업소개를 하는 자는 노동청장이 결정한 요금 이외의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④ 노동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직업안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 요식업 음식업 여관업 고물상 전당포 대금업 환금업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을 행할 수 없다. 제12조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의 광고 또는 문서의 반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히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다. 제13조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문 광고 등 공개적인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통근할 수 없는 지역에서 직접 모집하거나 피용자로 하여금 모집하게 할 때에는 노동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통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근로자를 모집할 때에는 직업안정소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그의 피용자 이외의 자에게 근로자의 모집을 위탁할 때에는 노동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① 국외에서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하는 자 또는 송출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노동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와 그 모집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근로자의 모집을 위탁받은 자와 그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에 관하여 금품 기타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① 누구든지 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하지 못한다. 다만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이 노동청장의 허가를 얻어 무료의 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노동청장의 허가는 직업안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제10조제1항 및 전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노동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 노동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제10조제1항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그 사업 또는 모집행위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업안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업 또는 모집행위를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 제9조 제10조제1항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 대장 기타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 구인자가 직업안정소에 구인신청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취업할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직업안정소는 이를 구직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제22조 ① 직업안정소는 구직자에 대하여 통근할 수 있는 곳에 소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다른 직업소개사업에도 준용한다. 제23조 정부는 직업소개 직업지도 기타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할 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교양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 기능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직업안정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5조 노동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를 고용한 자 또는 제9조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직업소개를 하는 자에게 고용․이직 및 직업소개와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노동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설 직업소개소 사업장 기타 시설에 임검하여 그 업무상황 또는 장부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며 사용자 근로자, 근로자의 모집자, 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하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심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6조 직업소개 또는 근로자 모집에 관계하였거나 관계하는 자는 그 업무상 지득한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노동청장의 지시에 의하여 공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노동청장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 노동청장은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행하는 법인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9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 협박 감금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자유에 부당한 구속을 가하는 수단으로써 직업소개 또는 근로자의 모집을 행한 자와 이에 종사한 자 2.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직업소개나 근로자의 모집을 한 자 또는 이에 종사한 자 제30조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직업소개를 한 자 2.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31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정지처분에 위반한 자 2.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검 또는 검사를 거부한 자 제32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 단서, 제13조 단서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 제24조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제33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피용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직업안정소 직업안정위원회 및 실업대책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의사일정 제21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직업안정법 개정법률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66년 9월 16일 본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제출된 법안으로서 제58회 국회 제10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제59회 국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본 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3인소위원회를 구성하였읍니다. 제59회 국회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제59회 국회 제7차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보고를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처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이상으로써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고 다음은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최근에 서독이나 월남 등 해외에 많은 기술자가 취업되어 나가고 있으나 이들 해외의 인력진출에 따른 국외의 직업소개와 기능자등록제도 등 필요한 법적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고 특히 현행법상으로는 월남이나 기타의 외국에 취업시키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접 모집할 경우에는 이를 정부가 감독할 규정이 없어 해외에 취업 중에 발생하는 재해나 기타의 불상사에 대비한 근로자의 권리보장에 만전을 기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해외취업사무의 일원화가 필요 불가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해외인력진출에 따른 법적 뒷받침을 위하여 국외의 직업소개와 기능자등록제도를 규제하고 아울러 체제정비와 기타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로 국내와 국외의 직업소개에 관한 것을 규제하였고 둘째로 기술등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세째로 직업안정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네째로 직업안정소 및 사설 직업소개소를 행하는 법인은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제하였으며 다섯째로 사설 직업소개소 허가조건을 완화하였고 여섯째는 보건사회부장관을 노동청장으로 하여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하도록 하였고 끝으로 벌칙을 강화한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읍니다. 심의하셔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법안은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보건사회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철강공업협동조합 설립인가에 관한 청원―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철강공업협동조합 설립인가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의 간사 박삼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항 철강공업협동조합 설립인가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주식회사 대한상사의 대표이사인 오우영 외 11인이 양극필 의원 외 2인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철강공업협동조합 설립인가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청원은 1967년 3월 4일 당 위원회의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첨부해서 부의하기로 의결했읍니다. 즉 첫째, 1966년 11월 15일 부산지구의 철강공업자가 부산철강공업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상공부에 신청한 바 있으나 당국은 기히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한국철강공업협동조합 이 인가된 바 있으므로 지구협동조합의 설립인가는 불가하다고 조치되었으므로 본건 청원인은 그 시정을 청원한 것입니다. 둘째, 당 위원회는 본 청원을 심사한 결과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 3개 이상의 발기인이 있으면 연합회 설립이 가능하며 조합설립에 관하여는 동 업종의 분포상황으로 보아 현재 조합원은 서울지역 7개 업자, 경기도 가 11개 업자이며 본건 청원인인 부산지역 업자가 12개 업자이므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3조에 의한 지구조합설립요건 즉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최소한도 3개의 지역협동조합 조직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며 따라서 연합회의 설립도 가능하다고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세째, 마지막으로 현재의 한국철강공업협동조합 은 그 설립 당시에는 업체의 분포와 수에 있어 전국조합으로서의 조직과 운영이 불가피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철강공업이 발전한 현 단계에 있어서는 각 지역별 기업실태와 창의성에 입각한 협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이 타당시될 뿐 아니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입법취지에도 부응하는 것이므로 당 위원회는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여 행정부로 하여금 현재의 전국조합을 발전적으로 해산케 하고 지구철강공업협동조합과 연합회조직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케 하도록 의결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행정부에 이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청원은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은 상공위원회의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유지 불하에 관한 청원―

다음에 의사일정 제23항 국유지 불하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문공위원회위원장 이돈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김종호 의원께서 하시겠읍니다.

국유지 불하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본 청원의 요지는 개교 69년이라는 배화여자중고등학교는 해방 후 또는 최근 설립된 다른 학교가 60학급으로 확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지가 협소하여 39학급에 불과한바 매년 지원학생 수가 점증함에 따라 시교육위원회 당국의 학급증설 권장에도 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재 본교 부지와 인접하고 있는 또 연고가 있는 국유지를 불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청원을 저희들은 받아들여서 저희들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대략 이러한 의견을 붙였읍니다. 배화여자중고등학교는 설립 69년간 여성교육에 공헌하여 6000여 명의 인재를 배출한 공로가 지대한바 현 학교당국의 국유임야 약 2정보는 동교에서 다년간 관리하여 왔으며 이를 동교로 확보하지 아니하면은 교사확장과 학급증설이 불가능한바 서울시내에 여자중고등학교 진학희망자는 연년 증가하여 수용능력이 태부족한 형편이므로 동 임야를 동교에 불하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의견을 모아 보았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 의원님의 많은 협조 있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청원은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은 문공위원회의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은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소방법 개정법률안―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소방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조시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소방법 개정법률안 소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 또는 방어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그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그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여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의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대상물’이라 함은 산림 주차 선거 항내에 계류된 선박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관계자’라 함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3. ‘관계지역’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와 소방상 필요한 인근지역을 말한다. 4. ‘주차’라 함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 기타의 주선 및 차량을 말한다. 5. ‘위험물’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품을 말한다. 6. ‘소방대’라 함은 소방기구를 장비한 소방종사공무원 또는 의용소방원 등으로 편성된 조직체를, ‘소방대원’이라 함은 소방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2장 화재의 방어 제1절 화재의 예방 제3조 소방서장 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소방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서 권원을 가진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농화, 분대 , 끽연 및 화기취급의 금지 또는 제한 2. 잔화 또는 화기의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3. 방치되어 있는 위험물 기타의 연소의 우려가 있는 물건의 처리와 함부로 존치 또는 방치되어 있는 물체의 이동 및 철거 4. 기타 화재예방상 현저하게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제4조 ①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시를 명하거나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장 공장 또는 공중이 출입하는 장소 기타 관계지역에 들어가서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나 불을 사용하는 설비 기구 또는 그 사용에 있어서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기구 등의 위치 구조 관리의 상황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있어서는 관계자의 승낙을 얻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현저하여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지역에 들어가거나 검사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한 구분에 따라 그 소정시간 내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에 들어가서 검사하는 경우와 관계자의 승낙을 얻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현저하여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흥행장 백화점 여관 음식점 기타 공중의 출입이 빈번한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장소의 공개시간 내 또는 일출 시로부터 일몰 시까지의 시간 2. 학교 공장 사업장 기타 다수인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장소의 종업시간 내 또는 일출 시로부터 일몰 시까지의 시간 3. 전 2호에 규정한 이외의 장소에 있어서는 일출 시로부터 일몰 시까지의 시간 ③ 소방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48시간 이전에 그 뜻을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공개시간이나 종업시간 내에 들어가서 검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지역에 들어가서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관계자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지역에 들어가서 검사를 행한 공무원은 검사결과 지득한 관계자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규정한 불을 사용하는 설비, 기구 또는 그 사용에 있어서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기구의 위치 구조 및 관리와 불의 사용에 관하여 화재예방상 준수하여야 할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①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 는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에 위험이 미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대하여 그 권원을 가진 관계자에게 당해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공사의 정지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로서 그것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이전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한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는 시가에 의하여 국가가 이를 보상한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조 또는 설비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6조 ① 학교 병원 공장 흥행장 백화점 위험물의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기타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것의 관계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방화관리자를 선정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당해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계획의 수립 2.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의 실시 3. 소방용 설비 기타 소방활동상 필요한 설비의 점검 및 정비 4. 화기취급의 감독 5. 기타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② 전항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자가 방화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당해 소방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이전 수선 또는 구조 및 용도변경의 허가나 준공검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그 허가나 검사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건축물의 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학교 극장 관람장 백화점 무도장 시장 화장장 도살장 저장고 및 캬바레 2. 병원 여관 공동주택 기숙사 공장 영업용 창고 및 차고로서 연면적이 66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 제2절 위험물의 취급 제8조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위험물의 저장소 이외의 장소에 이를 저장하거나 위험물의 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 이외의 장소에서 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항공기 차량 또는 선박에 고정된 탱크에 저장 취급하는 가동용 연료는 예외로 한다. ②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안전한 장소에서 10일 이내에 한하여 전항의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 저장소 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및 제2항의 장소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술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① 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도 또한 같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를 설치하였거나 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당해 허가관청에 신고하여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검사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양도가 있은 때에는 그 양수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에 양수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① 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당해 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가 항상 제8조제5항의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가 제8조제5항의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서 권원을 가진 자에 대하여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수리 개조 또는 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① 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험물취급주임 면허를 받은 자 중에서 위험물취급주임을 선정하여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보안의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취급주임을 선임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험물취급주임을 해임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에 있어서 위험물취급주임 이외의 자는 위험물취급주임의 입회 없이는 위험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① 도지사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허가 없이 변경한 때 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를 사용한 때 3.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4.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제13조 ① 위험물취급주임 면허는 갑종과 을종으로 구분하고 갑종면허는 당해 면허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이 부여하고 을종면허는 당해 면허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도지사가 부여한다. ② 전항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취급작업에 관하여 보안의 감독을 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 및 면허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수험수수료 기타 시험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험물취급주임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심신에 장해가 있어 위험물취급주임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위험물취급주임 면허의 취소를 당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5조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취급주임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1. 전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재해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 제16조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의 운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기름찌꺼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에 준하는 가연성의 물품 또는 고 제품 대패밥 기타 이에 유사한 물품으로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 확대율이 빠르거나 또는 소화활동상 현저하게 곤란한 물품의 제조 저장 또는 취급에 있어서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8조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제조, 저장 또는 취급에 있어서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하거나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에 들어가서 그 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 및 위험물의 제조 저장 또는 취급이 기술상의 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 위험물의 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설치 및 그 위치 구조 설비변경의 허가 완성검사 또는 위험물취급면허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절 소방용 설비 등 제20조 ① 학교 병원 공장 사업장 흥행장 백화점 여관 음식점 기타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것의 관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 설비 소방용수 및 필요한 설비를 설치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전항의 소방대상물에 소방용 설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 설치되고 또한 유지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로서 권원을 가진 자에 대하여 당해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 이를 설치 또는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 ① 내무부장관은 소화상 필요한 신호를 정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항의 소방신호나 이에 유사한 신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방용 설비 및 소방약제 방화도료 방화액 기타 방화약품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내무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소방용 설비 및 약제 등의 규격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방용 설비 및 약제 등으로서 검정에 합격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용 설비의 설치 변경 또는 수리의 청부공사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④ 제1항의 검정과 검정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 ① 소방에 필요한 수리의 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에 필요한 공공용의 소화전 저수조 기타의 수리시설은 당해 시․읍․면이 설치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 ① 소방서장은 못 ) 샘물 우물 수조 기타 소방의 용에 공할 수 있는 수리를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얻어 이를 소방용으로 지정하여 항상 사용가능의 상태에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수리를 변경하거나 철거 또는 사용불능의 상태에 두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절 화재의 경계 제25조 ① 관상대장과 측후소장은 기상의 상황이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필요한 때에는 방송기관 신문사 통신사 기타의 보도기관의 협력을 얻어 이를 일반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② 도지사가 전항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화재예방상 필요한 경보를 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소방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의 경보를 발하였을 때에는 그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당해 구․시․읍과 제41조 단서에 규정된 면의 구역 내에 있어서의 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전항의 불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① 소방서장은 화재를 경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일정한 구역 내에 있어서의 분화 또는 끽연 등 옥외의 화기취급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분화 또는 옥외의 화기취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절 화재경계지구 제27조 ① 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의 건물밀집지대로서 화재발생의 우려가 많거나 또는 이로 인한 피해가 많을 것이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항의 화재경계지구 내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 및 소방훈련을 행하며 당해 지구 내의 관계자에 대하여 소방용수․사 기타 소방상 필요한 설비를 시킬 수 있다. 제6절 소화활동 제28조 ① 화재를 발견한 자는 지체 없이 소방관서 또는 경찰관서나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항의 통보가 가장 신속히 도달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29조 ①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소방대상물의 관계자는 소방대가 화재의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소화 연소의 방지와 인명구조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화재의 현장에 있는 자는 관계자의 소화 연소의 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0조 ① 소방용 차량이 화재의 통보에 접하여 현장으로 출동할 때에는 제 차와 보행자는 이에 도로를 피양하여야 한다. ② 소방용 차량이 접근할 때에는 제 차는 도로의 우측에 피양하여 그 통과할 때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궤도차는 그대로 정지하여야 한다. ③ 소방용 차량은 화재의 현장에 출동하는 때 또는 훈련을 위하여 특히 필요할 때에는 싸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소방용 차량은 소방서나 주차장에 돌아오는 도중과 기타 운행의 경우에는 종을 사용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1조 소방대는 화재의 현장에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일반교통의 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도로나 공공의 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공지 또는 수면을 통행할 수 있다. 제32조 ①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의 현장에서 방화경계구을 설정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한 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그 구역으로부터의 퇴거를 명하거나 구역 내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② 소방대가 전항의 장소에 있지 아니할 때 또는 소방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3조 ① 소방서장은 소방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접 소방서장에게 대하여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응원하기 위하여 파견된 자는 응원을 요청한 소방서장의 지휘하에 행동하여야 한다. 제34조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화상 부득이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 또는 화재의 현장에 있는 자로 하여금 소화 연소의 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에 종사시킬 수 있다. 제35조 ①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화 연소의 방지 또는 인명구조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소방대상물이 있는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기타 소방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가 발생한 때 그 화세, 기상의 상황,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연소의 방지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소의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소방대상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화, 연소의 방지 또는 인명구조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2항에 규정된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이외의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전 2항의 경우에 있어서 손실을 받은 자가 그 손실의 보상을 요구하는 때에는 시가에 의하여 국가가 이를 보상한다. 제36조 ① 화재로 인하여 위험이 절박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방서장은 그 지역의 거주자에 대하여 피난을 위하여 퇴거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 소방서장이 전항의 지시를 할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현장의 급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23조 제24조에 규정된 이외의 수리를 사용하거나 용수로의 수문 통문 또는 수도의 제수판을 개폐할 수 있다. 제7절 화재의 조사 제38조 ①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가 있을 때에는 그 화재의 원인과 화재 또는 소화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상 필요할 때에는 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보험회사의 관계인이 화재의 원인과 손해의 정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화재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손실된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화재현장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39조 ①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당해 소방종사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에 들어가서 화재로 인하여 소실 또는 파괴된 재산의 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 ② 제4조제1항 단서 전단 및 동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0조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 보전하여 경찰관서로부터 이에 관한 범죄수사의 협력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의용소방대 제41조 ① 서울특별시 부산시와 시․읍에는 소방서장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둔다. 다만 인구가 밀집한 시가지가 있는 면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의용소방대를 둘 수 있다. ② 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의 주민 중 희망하는 자로서 구성하되 그 조직 운영 대원의 정원 임면 훈련 검열 복제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 의용소방대원은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소방상 필요에 의하여 소집된 때에 출동하여 소방서장의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유급 상비대원을 둘 수 있다. 제43조 ①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로 출동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전항의 수당과 유급 상비대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4조 ①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제29조제2항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화업무나 인명구조작업에 종사한 자가 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5조 의용소방대의 경비는 지방세법 제239조에 의한 소방공동시설세를 재원으로 한다. 제46조 ① 의용소방대원은 방공비상사태에 있어서는 방공사무를 겸행한다. ② 의용소방대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한 근로동원을 면제한다. 제4장 벌칙 제47조 소방용 망루 또는 경종대를 손괴하거나 철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8조 화재경보시설 또는 공공용의 소화전, 저수조 기타 수리시설을 손괴하거나 철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9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소방대원이나 제29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소화 연소의 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을 방해한 자 3. 제30조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방차량의 통과를 고의로 방해한 자 제50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제3항․제4항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6조제7항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취급주임을 선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행한 자 또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하여 보안의 감독을 태만히 한 위험물취급주임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의 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사업을 행한 자 5.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또는 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위험물취급주임으로 종사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의 강제처분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제51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52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의 제출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한 자 4. 제6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태만히 한 방화관리자 5. 제9조제3항 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한 자 6.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방용 수리를 변경 철거 또는 사용불능의 상태에 둔 자 또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분화 또는 옥외의 화기취급을 한 자 7.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의 사용제한을 위반한 자 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기취급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 8.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 및 소방훈련을 이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소방용수․사 기타 소방상 필요한 설비를 태만히 한 자 9.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방해하거나 이유 없이 허위통보를 한 자 10.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퇴거명령 출입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하거나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거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자 11. 정당한 이유 없이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의 사용 용수로의 수문 통문 또는 수도의 제수판의 개폐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제53조 제6조제2항 제9조제4항 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한 자는 5천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54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타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사자가 법인 또는 타인의 의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본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에 규정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타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소방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소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화재를 예방 경계 또는 진압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와 사회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대상물이라 함은 산림 주차 선거 항내에 계류된 선박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관계자라 함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3. 관계지역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인근지역으로서 소방상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4. 주차라 함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과 차량을 말한다. 5. 위험물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품을 말한다. 6. 소방대라 함은 소방기구를 장비한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으로 편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7. 소방대원이라 함은 소방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2장 화재의 예방 제3조 소방서장 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소방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관계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1. 농화 분화 흡연 및 화기취급의 금지 또는 제한 2. 잔화 또는 화기의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3. 방치되어 있는 위험물 기타 연소의 우려가 있는 물건의 처리와 함부로 존치 또는 방치되어 있는 물체의 이동 및 철거 4. 기타 화재예방상 현저하게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제4조 ①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에 출입하여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있어서는 관계자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을 요할 때에 한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자의 승낙 없이 일출 전 일몰 후에 이를 행할 수 없다. 1. 흥행장 백화점 학교 공장 작업장 기타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의 공개 또는 근무시간에 검사할 때 2. 산림을 검사할 때 3. 화재발생의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을 요할 때 ③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48시간 전에 이를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항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관계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때에는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관계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있어서 관계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지득한 관계자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 는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화재예방상 필요하거나 또는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에 위험이 미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권원을 가진 관계자에 대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공사의 정지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로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이축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고 그 후에 사정변경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6조 국가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한다. 다만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7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이전 수선 구조나 용도변경의 허가 또는 완성검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그 허가나 승인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의 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학교 극장 관람장 백화점 무도장 시장 화장장 도살장 위험물제조공장 위험물저장고 및 캬바레 2. 병원 여관 공동주택 기숙사 사무실 은행 공장 영업용 창고 및 차고로서 연면적이 66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 제8조 ① 특수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의 관계자는 당해 소방대상물에 대한 방화관리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방화관리자로 두어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계획의 작성 2. 전항의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 3. 소방용 설비 기타 소방활동상 필요한 설비의 정비 4. 화기취급의 감독 5. 기타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해임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 목욕탕 연돌 화로 전기시설 기타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 구조 및 관리와 불의 사용에 관하여 화재예방상 지켜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위험물의 취급 제10조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위험물의 저장소에 이를 저장하거나 위험물의 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 에서 이를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 차량 또는 선박의 고정된 탱크에 저장 취급하는 가동용 연료는 예외로 한다. ②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안전한 장소에서 10일 이내에 한하여 지정수량 이상 30배 미만의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 저장소 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조소 등과 제2항의 장소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① 제조소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도지사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전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가 당해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허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소 등을 설치하였거나 그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허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을 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제조소 등의 설치자는 당해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및 설비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제조소 등의 양수인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에 승계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허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① 제조소 등의 설치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취급주임 면허를 받은 자를 위험물취급주임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위험물취급주임은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보안의 감독을 한다. 제조소 등에 있어서는 위험물취급주임의 참여 없이 위험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취급주임을 선임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해임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 ① 위험물취급주임 면허의 종류는 갑종과 을종으로 한다. ② 갑종면허는 당해 면허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내무부장관이 부여하고 을종면허는 당해 면허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도지사가 부여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위험물취급에 관하여 보안의 감독을 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험물취급주임의 면허시험 그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험물취급주임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심신의 장해로 인하여 위험물취급주임으로 부적당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위험물취급주임 면허의 취소를 당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7조 ① 허가청은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조소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설비와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허가청은 검사의 결과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설비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있어서 당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제조소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수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 단속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 허가청은 제조소 등의 설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1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허가 없이 변경한 때 2.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사용한 때 3.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제19조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취급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1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4. 위험물취급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 제20조 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의 운반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송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이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기름찌꺼기 기타 가연성 물품 2. 고 제품 대팻밥 기타 화재가 발생하면 그 확대가 빠른 물품 3. 소화가 현저하게 곤란한 물품 제22조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또는 그 위치 구조 설비의 변경허가와 완성검사 또는 위험물취급주임 면허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4장 소방시설 제23조 ① 특수장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의 관계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용 기계 기구, 소화용수 토사 및 피난설비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전항의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소방시설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설치되거나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 ① 소방상 필요한 신호 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누구든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나 이와 유사한 신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① 내무부장관은 소방용 기계 기구 및 소화약제 방화도료 방화액 기타 방화약품 의 검정을 행한다. ② 전항의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규격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되지 아니한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은 이를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그 설치 변경 또는 수리의 도급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26조 ① 소방에 필요한 수리의 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공공의 소방에 필요한 소화전 저수조 기타의 수리시설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에 있어서는 당해 수도의 관리자가 설치 유지와 관리를 한다. 제27조 ① 소방서장은 못 샘물 우물 수조 기타 소방에 공할 수 있는 수리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얻어 이를 소방용 수리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 수리시설을 변경하거나 사용불능의 상태에 두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장 화재의 경계 제28조 ① 소방서장은 기상업무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상기상의 경보가 있을 때에는 화재예방상 필요한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의 경보를 발하였을 때에는 그 경보를 해제할 때까지 당해 구․시․읍과 제43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면의 구역 안에 있어서 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불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소방서장은 화재를 경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일정한 구역 안에 있어서 분화, 흡연 등 옥외의 화기취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30조 ① 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의 건물밀집지대로서 화재발생의 우려가 많거나 화재로 인한 피해가 많을 것이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와 소방훈련을 행하며 당해 관계자에 대하여 소방용수․사 기타 소방상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소화활동 제31조 ① 화재를 발견한 자는 지체 없이 소방서 또는 경찰서나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항의 통지가 가장 빠르게 도달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32조 ①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소방대상물의 관계자는 소방대가 화재의 현물에 도착할 때까지 소화 연소의 방지와 인명구조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화재의 현장에 있는 자는 관계자의 소화 연소의 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3조 ① 소방자동차가 화재의 현장으로 출동할 때에는 제 차와 보행자는 이에 도로를 피양하여야 한다. ②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6조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적용한다. ③ 소방자동차가 화재의 현장에 출동하거나 또는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싸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소방자동차가 소방서나 주차장에 돌아오는 도중과 기타의 운행의 경우에는 종을 사용한다. 제34조 소방대는 화재의 현장에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일반교통의 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도로나 공공의 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공지 또는 수면을 통행할 수 있다. 제35조 ①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의 현장에 방화경계구역을 설정하여 내무부령이 정한 이외의 자에 대하여 그 구역으로부터의 퇴거를 명하거나 그 구역 안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② 소방대가 전항의 방화경계구역에 있지 아니하거나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경찰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의 직권을 대행할 수 있다. 제36조 ① 소방서장은 소방상 긴급한 때에는 인접 소방서장에게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원을 요청받은 소방서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자는 응원을 요청한 소방서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화상 부득이한 때에는 동일관내에 거주하는 자 또는 화재의 현장에 있는 자로 하여금 소화 연소의 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 ①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화 연소의 방지 또는 인명구조상 긴급한 때에는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소방대상물이 있는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기타 소방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그 화세 기상의 상황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연소의 방지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소의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 또는 그 소방대상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소화 연소의 방지 또는 인명구조상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2항에 규정된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이외의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전 2항의 경우에 있어서 손실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9조 ① 소방서장은 화재로 인하여 인명에 위험이 절박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구역의 거주자에 대하여 피난을 위한 퇴거를 명령할 수 있다. ② 소방서장이 전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현장의 급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규정된 이외의 수리를 사용하거나 용수로의 수문 통문 또는 수도의 제수판을 개폐할 수 있다. 제7장 화재의 조사 제41조 ①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가 있은 때에는 그 원인과 화재 또는 소화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또는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화재로 인하여 소실 또는 파괴된 재산의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4조제1항 단서 전단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2조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한 후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증거를 수집 보전하여 그 범죄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장 의용소방대 제43조 ① 소방서장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부산시와 시․읍에 의용소방대를 둔다. 다만 인구가 밀집한 시가지가 있는 면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의용소방대를 둘 수 있다. ② 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의 주민 중 희망하는 자로서 구성하되 그 조직 운영 대원의 정원 임면 훈련 검열 복제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으로써 소방상 필요에 의하여 소집된 때에 출동하여 소방서장의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유급 상비대원을 둘 수 있다. 제45조 ①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로 출동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전항의 수당과 유급 상비대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6조 ①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로 인하여 질병 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제32조제2항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화 연소의 방지나 인명구조작업에 종사한 자가 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이를 준용한다. 제47조 의용소방대의 경비는 지방세법 제239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동시설세를 재원으로 한다. 제48조 ① 의용소방대원은 방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공비상사태하에서는 방공업무를 겸행한다. ② 의용소방대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한 근로동원을 면제한다. 제9장 벌칙 제49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한 자 2. 소방대원이나 제32조 또는 제37조에 규정된 자의 소화 연소의 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을 방해한 자 제50조 소방용 망루 또는 경종대를 손괴 또는 철거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1조 화재경보시설이나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 수리시설을 손괴 또는 철거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2조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취급주임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행한 자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의 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사업을 행한 자 5.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또는 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위험물취급주임으로 종사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의 강제처분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제5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55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4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8조제2항 각호의 업무를 태만히 한 방화관리자 5. 제13조 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한 자 6.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방용 수리를 변경 또는 사용불능의 상태에 둔 자 7.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탈의사용제한을 위반한 자 8.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을 이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소방용수․사 기타 소방상 필요한 설비를 태만히 한 자 9.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방해하거나 고의로 허위의 통지를 한 자 10.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11. 정당한 이유 없이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의 사용 용수로의 수문 통문 또는 수도의 제수판의 개폐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제56조 제8조제3항 제11조제2항 또는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한 자는 5천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57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의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설치허가 및 그 위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다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개수하여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위험물취급주임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면허를 받은 자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법령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으로서 이 법에 상당한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으로 본다. ⑤ 1개의 죄가 이 법 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것으로 본다. 【대 조 표】 현 행 정 부 안 수 정 안 제1장 총칙 제1조 본법은 화재 풍수재 또는 설해를 예방 경계 진압 또는 방어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그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그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여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의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법의 용어는 다음의 예에 의한다. 1. 소방대상물이라 함은 산림 차주 선거 항내에 계류된 선박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관계자라 함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3. 관계지역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와 소방상 필요한 인근지역을 말한다. 4. 주차라 함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선박 기타의 주선 및 차량을 말한다. 5. 위험물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품을 말한다. 6. 소방대라 함은 소방기구를 장비한 소방종사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원 등의 일대를, 소방대원이라 함은 소방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2장 화재의 방어 제1절 화재의 예방 제3조 소방서장 는 옥외에 있어서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자 또는 방화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서 권원을 가진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4조 ①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에 대하여 방화시설의 제시를 명하거나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장 공장 또는 공중이 출입하는 장소 기타 관계지역에 들어가서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단 개인의 주거에는 관계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지역에 들어가거나 검사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한 구분에 따라 그 소정시간 내에 행하여야 한다. 1. 흥행장 백화점 여관 음식점 기타 공중의 출입이 빈번한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장소의 공개시간 내이거나 일출 시로부터 일몰 시까지의 시간 2. 학교 공장 사업장 기타 다수자가 근무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장소의 종업시간이거나 일출 시부터 일몰 시까지의 시간 3. 전 2호에 규정한 이외의 장소에 있어서는 일출 시로부터 일몰 시까지의 시간 ③ 전항 각호의 일출 시로부터 일몰 시까지의 시간에 들어가거나 검사할 경우에는 48시간 이전에 그 뜻을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의 공개시간이나 종업시간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통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④ 당해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지역에 들어갈 때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관계자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당해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지역에 들어가서 검사를 행한 결과 지득한 관계자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도지사 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대하여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의 위험이 미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권원을 가진 관계자에 대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사용의 금지 혹은 제한, 공사의 정지 혹은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단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로서 그것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 증축 개축 또는 이축의 허가나 인가를 받고 그 후에 사정변경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이 있을 때에는 시간에 의하여 국가가 이를 보상한다. 단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조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8조 학교 공장 흥행장 백화점 위험물의 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 기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장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화책임자를 정하여 소방계획을 세워 그 훈련을 행하여야 한다. 제7조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이전 수선, 구조나 용도의 변경 혹은 사용에 있어서 허가할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그 허가에 있어서 당해 허가를 요하는 건축물의 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절 위험물의 취급 제9조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저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이를 저장하거나 제조소․저장소 또는 취급소 이외의 장소에서 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험물의 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설치폐지와 위험물의 유별 품명 수량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방화 및 소화의 설비 제10조 학교 회사 공장 사업장 흥행장 백화점 여관 음식점 기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건축물 공작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화 및 소방용 기계 기구와 소화용수 토사 및 피난기구를 설비하여야 한다. 제11조 ① 내무부장관은 소화에 사용하는 신호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소화신호나 이에 유사한 신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① 방화 및 소방용 기계 기구 또는 방화도료 방화액 기타 방화약품의 규격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방화 및 소방용 기계 기구 또는 방화도료 방화액 기타 방화약품은 내무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1. 소화에 필요한 수리의 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2. 소화에 필요한 수리시설은 당해 시․읍․면에서 설치유지와 관리를 한다. 단 수도에 있어서는 당해 수도의 관리자가 설치유지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1. 소방서장은 못 )․샘물․우물․수조 기타 소화용 수리를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얻어 이를 소화용으로 지정하여 상시 사용가능의 상태를 둘 수 있다. 2. 전항의 수리를 변경하거나 철거 또는 사용불능의 상태에 두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절 화재의 경계 제15조 1. 관상대장과 측후소장은 기상의 상황이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당해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필요한 때에는 방송기관 신문사 통신사 기타의 보도기관의 협력을 얻어 이를 일반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2. 도지사가 전항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화재예방상 필요한 경보를 발하게 하여야 한다. 3. 소방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의 경보를 발하였을 때에는 그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당해 구․시․읍과 제40조 단서 전단에 규정된 면의 구역 내에 있어서의 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4. 전항의 불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소방서장은 화재를 경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일정한 구역 내에 있어서의 분화 또는 끽연 등 옥외 화기취급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5절 화재경계지구 제17조 1. 도시의 건물밀집지대로서 화재발생의 우려가 많거나 또는 이로 인한 피해가 많을 것이 예상되는 지역은 이를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2. 전항의 화재경계지구의 지정과 동 지구 내에 있어서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절 소화의 활동 제18조 1. 화재를 발견한 자는 지체 없이 소방서장이 지정한 장소와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누구든지 전항의 통보가 가장 신속히 도착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19조 1.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소방대상물의 관계자는 소방대가 화재의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소화 연소방지와 인명구조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화재의 현장에 있는 자는 전항에 게기한 자의 소화 연소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 1. 소방용 차가 화재의 통보에 접하여 현장으로 질주할 때 또는 출동할 때에는 제 차와 보행자는 이에 도로를 피양하여야 한다. 2. 소방용 차가 접근할 때에는 제 차는 도로의 우측에 피양하여 그 통과할 때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단 전차는 그대로 정차하여야 한다. 3. 소방용 차는 화재의 현장에 출동하는 데 또는 훈련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싸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4. 소방용 차는 소방서나 주차장에 돌아오는 도중과 기타의 경우에는 종을 사용하며 일반교통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 소방대는 화재의 현장에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일반교통의 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통로나 공공의 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공지 또는 수면을 통행할 수 있다. 제22조 1. 화재의 현장에서는 소방대는 방화경계구역을 설정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이외의 자에 대하여 그 구역으로부터의 퇴거를 명하거나 그 구역 내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2. 소방대가 전항의 장소에 있지 아니할 때 또는 소방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대의 직권을 행할 수 있다. 제23조 1. 소방서장은 소방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접 소방서장에 대하여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응원하기 위하여 파견된 자는 응원을 요청한 소방서장의 지휘하에 행동하여야 한다. 제24조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화상 부득이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 또는 화재의 현장에 있는 자로 하여금 소화 또는 인명구조작업에 종사시킬 수 있다. 제25조 1.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화 연소방지 또는 인명구조상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 또는 소방대상물이 있는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기타 소방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 화세 기상의 상황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연소방지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소의 우려가 있는 소화대상물 또는 소방대상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3. 전 2항의 경우에 있어서 이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시가에 의하여 국가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6조 ① 화재로 인하여 위험이 절박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방서장은 그 구역의 거주자에 대하여 피난을 위하여 퇴거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 소방서장이 전항의 지시를 할 때에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현장의 급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리를 사용하거나 용수로의 수문 통문 또는 수도의 제수판을 개폐할 수 있다. 제7절 화재의 조사 제28조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화활동을 함과 동시에 화재의 원인과 화재 또는 소화로 인하여 생한 손해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29조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다. 제30조 ① 소방서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당해 소방종사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에 들어가서 화재로 인하여 소실 또는 파괴된 재산의 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 ② 제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1조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한 후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소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 보전하여 경찰관서로부터 이에 관한 범죄수사의 협력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풍수재 설해의 방어 제32조 소방서장은 수시로 관내의 하천 또는 해안 등의 제방을 순시하며 풍수재 설해 방어 상 위험이 인정되는 개소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 하천 또는 해안 등의 제방관리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 ① 도지사는 수방사무의 조정 및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그 도 의 수방계획을 세워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둘 이상의 도에 관계되는 수방사무에 관하여는 관계 도지사는 미리 협의하여 그 도의 수방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34조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수방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관계직원이 관계지역에 들어갈 때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5조 제15조제1항에 의한 규정은 기상의 상황이 풍수재 설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36조 도지사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상대장 또는 측후소장으로부터 기상의 상황이 풍수재 설해의 우려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양수표 기타 기상관측시설의 관리자에게 즉시 그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 소방서장이나 양수표 관리자는 홍수 폭설 또는 고조의 우려가 있는 것을 안 때나 전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 양수표의 표시수위 적설량이 도지사가 정한 통보기준을 넘을 때에는 그 상황을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 제11조 제19조 내지 제24조와 제26조의 규정은 수방상 필요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39조 ① 소방대장은 수방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방의 현장에서 필요한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토석 죽목 기타의 자재를 사용 수용하거나 차마 기타 양반구 또는 기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작물 기타의 장해에 대하여 수방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25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장 잡칙 제40조 서울특별시와 시․읍은 소방서장의 소화나 수방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둔다. 단 인구가 밀집한 시가지가 있는 면이나 수방상 필요한 면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둘 수 있다. 제45조 의용소방대의 조직 운영과 대원의 정원․임면․훈련․검열․제복․예식․복무 기타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 의용소방대원은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소화 또는 수방상 필요에 의하여 소집된 때에 출동하여 소화나 수방의 업무를 보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유급 상비대원을 둘 수 있다. 제42조 소방대원이 소화 또는 수방의 업무로 출동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제43조 ① 삭제 ② 의용소방대원이 소화 또는 수방의 업무나 인명구조작업에 종사 중 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전항의 보상금의 규정은 제19조 제23조 또는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화 또는 수방의 업무나 인명구조작업에 종사한 자가 이로 인하여 상이를 입었거나 사망한 때 이를 준용한다. 제44조 의용소방대의 경비는 지방세법 제239조에 의한 소방공동시설세를 재원으로 한다. 제46조 ① 의용소방대원은 방공비상사태하에 있어서는 방공업무를 겸행한다. ② 의용소방대원은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한 근로동원을 면제한다. 제5장 벌칙 제47조 소방용 망루 또는 경종대를 손괴하였거나 철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8조 화재경보기 소화전 또는 소화용 저수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철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9조 수방용 기구 자재 또는 설비를 손괴하였거나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방화 및 방화용 기계 약품 등을 판매한 자 2. 제20조제1항과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 차의 통과를 고의로 방해한 자 3. 소방종사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의 화재 풍수재 또는 설해의 경계, 방어 또는 구호행위를 방해한 자 4. 제19조 또는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화 연소방지 수방 또는 인명구조작업에 종사하는 자의 그 행위를 방해한 자 제51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 위반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30만 환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53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0환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4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유 없이 제4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종사공무원이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8조 제10조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 설비를 태만히 하는 자 4. 함부로 화재경보기 소화전, 소화용 저수시설 망루나 경종대를 사용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자 5. 함부로 수방용 기구 자료 또는 설비를 사용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자 6. 제11조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화용 수리를 사용불능의 상태에 둔 자 8. 제15조제3항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위반한 자 9. 이유 없이 소방서나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서장이 지정한 장소 또는 기타의 관계자에게 화재발생의 허위의 통보를 한 자 10. 제2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퇴거의 명령 출입의 금지 또는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 자 11. 제2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퇴거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1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상황의 조사를 거부한 자 13.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의 거부 또는 기피한 자 제54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타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 위반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본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에 규정한 벌금형을 과한다. 단 법인 또는 타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법인 또는 본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부 칙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법은 공포 후 90일을 경과하여 시행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화재를 예방․경계․진압 또는 방어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그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그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여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의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대상물’이라 함은 산림 주차 선거 항내에 계류된 선박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관계자’라 함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3. ‘관계지역’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와 소방상 필요한 인근지역을 말한다. 4. ‘주차’라 함은 선박안전법 제2조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 기타의 주선 및 차량을 말한다. 5. ‘위험물’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품을 말한다. 6. ‘소방대’라 함은 소방기구를 장비한 소방종사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원 등으로 편성된 조직체를, ‘소방대원’이라 함은 소방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2장 화재의 방어 제1절 화재의 예방 제3조 소방서장 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소방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서 권원을 가진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농화, 분화, 끽연 및 화기취급의 금지 또는 제한 2. 잔화 또는 화기의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3. 방치되어 있는 위험물 기타의 연소의 우려가 있는 물건의 처리와 함부로 존치 또는 방치되어 있는 물체의 이동 및 철거 4. 기타 화재예방상 현저하게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제4조 ①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시를 명하거나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장 공장 또는 공중이 출입하는 장소 기타 관계지역에 들어가서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나 불을 사용하는 설비 기구 또는 그 사용에 있어서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기구 등의 위치 구조 관리의 상황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있어서는 관계자의 승낙을 얻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현저하여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지역에 들어가거나 검사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한 구분에 따라 그 소정시간 내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에 들어가서 검사하는 경우와 관계자의 승낙을 얻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현저하여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흥행장 백화점 여관 음식점 기타 공중의 출입이 빈번한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장소의 공개시간 내 또는 일출 시로부터 일몰 시까지의 시간 2. 학교 공장 사업장 기타 다수인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장소의 종업시간 내 또는 일출 시로부터 일몰 시까지의 시간 3. 전 2호에 규정한 이외의 장소에 있어서는 일출 시로부터 일몰 시까지의 시간 ③ 소방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48시간 이전에 그 뜻을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개시간이나 종업시간 내에 들어가서 검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지역에 들어가서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관계자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지역에 들어가서 검사를 행한 공무원은 검사결과 지득한 관계자와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규정한 불을 사용하는 설비 기구 또는 그 사용에 있어서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기구의 위치 구조 및 관리와 불의 사용에 관하여 화재예방상 준수하여야 할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①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 는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에 위험이 미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대하여 그 권원을 가진 관계자에게 당해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공사의 정지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로서 그것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이전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한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는 시가에 의하여 국가가 이를 보상한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조 또는 설비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6조 ① 학교 병원 공장 흥행장 백화점 위험물의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기타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것의 관계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방화관리자를 선정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당해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계획의 수립 2.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의 실시 3. 소방용 설비 기타 소방활동상 필요한 설비의 점검 및 정비 4. 화기취급의 감독 5. 기타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② 전항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자가 방화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당해 소방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이전 수선 또는 구조 및 용도변경의 허가나 준공검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그 허가나 검사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건축물의 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학교 극장 관람장 백화점 무도장 시장 화장장 도살장 저장고 및 캬바레 2. 병원 여관 공동주택 기숙사 공장 영업용 창고 및 차고로서 연면적이 66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 제2절 위험물의 취급 제8조 ① 대통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위험물의 저장소 이외의 장소에 이를 저장하거나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 또는 취급소 이외의 장소에서 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항공기 차량 또는 선박에 고정된 탱크에 저장 취급하는 가동용 연료는 예외로 한다. ②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안전한 장소에서 10일 이내에 한하여 전항의 지정수량 이상 30배 미만의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 저장소 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및 제2항의 장소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술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① 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도 또한 같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당해 허가관청에 신고하여 완성검사 받아야 하며 그 검사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양도가 있을 때에는 그 양수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에 양수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① 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당해 제조소․저장 또는 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항상 제8조제5항의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가 제8조제5항의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서 권원을 가진 자에 대하여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수리 개조 또는 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① 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험물취급주임 면허를 받은 자 중에서 위험물취급주임을 선임하여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보안의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취급주임을 선임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험물취급주임을 해임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에 있어서 위험물취급주임 이외의 자는 위험물취급주임의 입회 없이는 위험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① 도지사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허가 없이 변경한 때 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를 사용한 때 3.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4.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제13조 ① 위험물취급주임 면허는 갑종과 을종으로 구분하고 갑종면허는 당해 면허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이 부여하고 을종면허는 당해 면허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도지사가 부여한다. ② 전항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취급작업에 관하여 보안의 감독을 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 및 면허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수험수수료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험물취급주임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심신에 장해가 있어 위험물취급주임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위험물취급주임 면허의 취소를 당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5조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취급주임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1. 전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재해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 제16조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의 운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기름찌꺼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에 준하는 가연성의 물품 또는 고 제품 대패밥 기타 이에 유사한 물품으로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 확대율이 빠르거나 또는 소화활동상 현저하게 곤란한 물품의 제조 저장 또는 취급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8조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제조 저장 또는 취급에 있어서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하거나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에 들어가서 그 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 및 위험물의 제조․저장 또는 취급이 기술상의 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4조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 위험물의 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설치 및 그 위치 구조 설비변경의 허가 완성검사 또는 위험물취급주임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절 소방용 설비 등 제20조 ① 학교 병원 공장 사업장 흥행장 백화점 여관 음식점 기타 소방대상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것의 관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 설비 소방용수 및 소방활동상 필요한 설비를 설치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전항의 소방대상물에 소방용 설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 설치되고 또한 유지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로서 권원을 가진 자에 대하여 당해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 이를 설치 또는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 ① 내무부장관은 소화상 필요한 신호를 정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항의 소방신호나 이에 유사한 신호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22조 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방용 설비 및 소방약제․방화도료․방화액 기타 방화약품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내무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소방용 설비 및 약제 등의 규격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방용 설비 및 약제 등으로서 검정에 합격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용 설비의 설치 변경 또는 수리의 청부공사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④ 제1항의 검정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 ① 소방에 필요한 수리의 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에 필요한 공공용의 소화전․저수조 기타의 수리시설은 당해 시․읍․면이 설치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 ① 소방서장은 못 ․샘물․우물․수조 기타 소방의 용에 공할 수 있는 수리를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얻어 이를 소방용으로 지정하여 항상 사용가능의 상태에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수리를 변경하거나 철거 또는 사용불능의 상태에 두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절 화재의 경계 제25조 ① 관상대장과 측후소장은 기상의 상황이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필요한 때에는 방송기관 신문사 통신사 기타의 보도기관의 협력을 얻어 이를 일반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② 도지사가 전항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화재예방상 필요한 경보를 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소방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의 경보를 발하였을 때에는 그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당해 구․시․읍과 제41조 단서에 규정된 면의 구역 내에 있어서의 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전항의 불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① 소방서장은 화재를 경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일정한 구역 내에 있어서의 분화 또는 끽연 등 옥외의 화기취급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②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분화 또는 옥외의 화기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절 화재경계지구 제27조 ① 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의 건물밀집지대로서 화재발생의 우려가 많거나 또는 이로 인한 피해가 많을 것이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항의 화재경계지구 내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 및 소방훈련을 행하며 당해 지구 내의 관계자에 대하여 소방용수․사 기타 소방상 필요한 설비를 시킬 수 있다. 제6절 소화활동 제28조 ① 화재를 발견한 자는 지체 없이 소방관서 또는 경찰관서나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항의 통보가 가장 신속히 도달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29조 ①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소방대상물의 관계자는 소방대가 화재의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소화․연소의 방지와 인명구조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화재의 현장에 있는 자는 관계자의 소화 연소의 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0조 ① 소방용 차량이 화재의 통보에 접하여 현장으로 출동할 때에는 제 차와 보행자는 이에 도로를 피양하여야 한다. ② 소방용 차량이 접근할 때에는 제 차는 도로의 좌측에 피양하여 그 통과할 때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궤도차는 그대로 정지하여야 한다. ③ 소방용 차량은 화재의 현장에 출동하는 때 또는 훈련을 위하여 특히 필요할 때에는 싸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소방용 차량은 소방서나 주차장에 돌아오는 도중과 기타 운행의 경우에는 종을 사용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1조 소방대는 화재의 현장에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일반교통의 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도로나 공공의 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공지 또는 수면을 통행할 수 있다. 제32조 ①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의 현장에서 방화경계구역을 설정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한 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그 구역으로부터의 퇴거를 명하거나 그 구역 내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② 소방대가 전항의 장소에 있지 아니할 때 또는 소방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3조 ① 소방서장은 소방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접 소방서장에게 대하여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응원하기 위하여 파견된 자는 응원을 요청한 소방서장의 지휘하에 행동하여야 한다. 제34조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화상 부득이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 또는 화재의 현장에 있는 자로 하여금 소화 연소의 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에 종사시킬 수 있다. 제35조 ①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화 연소의 방지 또는 인명구조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소방대상물이 있는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기타 소방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가 발생한 때 그 화세 기상의 상황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연소의 방지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소의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소방대상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화 연소의 방지 또는 인명구조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2항에 규정된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이외의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전 2항의 경우에 있어서 손실을 받은 자가 그 손실의 보상을 요구하는 때에는 시가에 의하여 국가가 이를 보상한다. 제36조 ① 화재로 인하여 위험이 절박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방서장은 그 구역의 거주자에 대하여 피난을 위하여 퇴거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 소방서장이 전항의 지시를 할 때에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현장의 급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23조 제24조에 규정된 이외의 수리를 사용하거나 용수로의 수문 통문 또는 수도의 제수판을 개폐할 수 있다. 제7절 화재의 조사 제38조 ①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가 있을 때에는 그 화재의 원인과 화재 또는 소화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상 필요할 때에는 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보험회사의 관계인이 화재의 원인과 손해의 정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화재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손실된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화재현장에 출입하고자 할 대에는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39조 ①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당해 소방종사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에 들어가서 화재로 인하여 소실 또는 파괴된 재산의 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 ② 제4조제1항 단서 전단 및 동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0조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 보전하여 경찰관서로부터 이에 관한 범죄수사의 협력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의용소방대 제41조 ① 서울특별시․부산시와 시․읍에는 소방서장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둔다. 다만 인구가 밀집한 시가지가 있는 면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의용소방대를 둘 수 있다. ② 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의 주민 중 희망하는 자로서 구성하되 그 조직․운영․대원의 정원․임면․훈련․검열․복제․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 의용소방대원은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소방상 필요에 의하여 소집된 때에 출동하여 소방서장의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유급 상비대원을 둘 수 있다. 제43조 ①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로 출동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전항의 수당과 유급 상비대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4조 ①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제29조제2항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화업무나 인명구조작업에 종사한 자가 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5조 의용소방대의 경비는 지방세법 제239조에 의한 소방공동시설세를 재원으로 한다. 제46조 ① 의용소방대원은 방공비상사태하에 있어서는 방공업무를 겸행한다. ② 의용소방대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한 근로동원을 면제한다. 제4장 벌칙 제47조 소방용 망루 또는 경종대를 손괴하거나 철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8조 화재경보시설 또는 공공용의 소화전 저수조 기타 수리시설을 손괴하거나 철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9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소방대원이나 제29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소화, 연소의 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을 방해한 자 3. 제30조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방용 차량의 통과를 고의로 방해한 자 제50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제3항․제4항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취급주임을 선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행한 자 또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하여 보안의 감독을 태만히 한 위험물취급주임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의 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사업을 행한 자 5.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또는 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위험물취급주임으로 종사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의 강제처분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제51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52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의 제출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한 자 4. 제6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태만히 한 방화관리자 5. 제9조제3항 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한 자 6.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방용 수리를 변경 철거 또는 사용불능의 상태에 둔 자 또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분화 또는 옥외의 화기취급을 한 자 7.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의 사용제한을 위반한 자 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기취급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 8.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 및 소방훈련을 이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소방용수․사 기타 소방상 필요한 설비를 태만히 한 자 9.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방해하거나 ‘이유 없이’ 허위통보를 한 자 10.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퇴거명령 출입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하거나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거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자 11. 정당한 이유 없이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의 사용 용수로의 수문 통문 또는 수도의 제수판의 개폐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제53조 제6조제2항 제9조제4항 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한 자는 5천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54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타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사자가 법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본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에 규정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타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화재를 예방․경계 또는 진압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와 사회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대상물이라 함은 산림 주차 선거 항내에 계류된 선박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관계자’라 함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3. 관계지역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인근지역으로써 소방상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4. 주차라 함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과 차량을 말한다. 5. 위험물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품을 말한다. 6. 소방대라 함은 소방기구를 장비한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으로 편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7. 소방대원이라 함은 소방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2장 화재의 예방 제3조 소방서장 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소방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관계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1. 농화 분화 흡연 및 화기취급의 금지 또는 제한 2.………………………………… ………………… 3.………………………………… …………………………………… …………………………………… ……………………………… 4.………………………………… …………………………………… …………… 제4조 ①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에 출입하여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있어서는 관계자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을 요할 때에 한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자의 승낙 없이 일출 전 일몰 후에 이를 행할 수 없다. 1. 흥행장 백화점 학교 공장 작업장 기타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의 공개 또는 근무시간에 검사할 때 2. 산림을 검사할 때 3. 화재발생의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을 요할 때 ③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48시간 전에 이를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항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관계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때에는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관계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있어서 관계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지득한 관계자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 는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화재예방상 필요하거나 또는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에 위험이 미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권원을 가진 관계자에 대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공사의 정지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로써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이축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고 그 후에 사정변경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6조 국가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한다. 다만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7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이전 수선 구조나 용도변경의 허가 또는 준공검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그 허가나 승인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의 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학교 극장 관람장 백화점 무도장 시장 화장장 도살장 위험물제조공장 위험물저장고 및 캬바레 2. 병원 여관 공동주택 기숙사 사무실 은행 공장 영업용 창고 및 차고로서 연면적이 66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 제8조 ① 특수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의 관계자는 당해 소방대상물에 대한 방화관리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방화관리자로 두어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계획의 작성 2. 전항의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 3. 소방용 설비 기타 소방활동상 필요한 설비의 정비 4. 화기취급의 감독 5. 기타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를 선임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해임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 목욕탕 연돌 화로 전기시설 기타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방비 또는 기구의 위치 구조 및 관리와 불의 사용에 관하여 화재예방상 지켜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위험물의 취급 제10조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위험물의 저장소에 이를 저장하거나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 또는 취급소 에서 이를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 차량 또는 선박의 고정된 탱크에 저장 취급하는 가동용 연료는 예외로 한다. ②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안전한 장소에서 10일 이내에 한하여 지정수량 이상 30배 미만의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 저장소 에서 저장 또는 물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조소 등과 제2항의 장소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① 제조소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도지사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전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가 당해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허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①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소 등을 설치하였거나 그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허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을 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제조소 등의 설치자는 당해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및 설비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제조소 등의 양수인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에 승계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허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① 제조소 등의 설치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취급주임 면허를 받은 자를 위험물취급주임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위험물취급주임은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보안의 감독을 한다. ③ 제조소 등에 있어서는 위험물취급주임의 참여 없이 위험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취급주임을 선임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해임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 ① 위험물취급주임 면허의 종류는 갑종과 을종으로 한다. ② 갑종면허는 당해 면허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내무부장관이 부여하고 을종면허는 당해 면허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도지사가 부여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위험물취급에 관하여 보안의 감독을 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험물취급주임의 면허시험 그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험물취급주임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심신의 장해로 인하여 위험물취급주임으로 부적당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위험물취급주임 면허의 취소를 당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7조 ① 허가청은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조소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설비와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허가청은 검사의 결과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설비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있어서 당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제조소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수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 단속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 허가청은 제조소 등의 설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1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급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허가 없이 변경한 때 2.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를 사용한 때 3.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제19조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취급주임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1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4. 위험물취급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 제20조 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의 운반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송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이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기름찌꺼기 기타 가연성 물품 2. 고 제품 대팻밥 기타 화재가 발생하면 그 확대가 빠른 물품 3. 소화가 현저하게 곤란한 물품 제22조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또는 그 위치 구조 설비의 변경허가의 완성검사 또는 위험물취급주임 면허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4장 소방시설 제23조 ① 특수장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의 관계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용 기계 기구, 소화용수 토사 및 피난설비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전항의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소방시설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설치되거나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 ① 소방상 필요한 신호 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누구든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나 이와 유사한 신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① 내무부장관은 소방용 기계 기구 및 소화약제․방화도료․방화액 기타 방화약품 의 검정을 행한다. ② 전항의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규격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되지 아니한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은 이를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그 설치 변경 또는 수리의 도급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26조 ① 소방에 필요한 수리의 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공공의 소방에 필요한 소화전․저수조 기타의 수리시설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에 있어서는 당해 수도의 관리자가 설치 유지와 관리를 한다. 제27조 ① 소방서장은 못 ․샘물․우물․수조 기타 소방에 공할 수 있는 수리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얻어 이를 소방용 수리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 수리시설을 변경하거나 사용불능의 상태에 두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장 화재의 경계 제28조 ① 소방서장은 기상업무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상기상의 경보가 있을 때에는 화재예방상 필요한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의 경보를 발하였을 때는 그 경보를 해제할 때까지 당해 구․시․읍과 제43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면의 구역 안에 있어서 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불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소방서장은 화재를 경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일정한 구역 안에 있어서 분화․흡연 등 옥외의 화기취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30조 ① 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의 건물밀집지대로서 화재발생의 우려가 많거나 화재로 인한 피해가 많을 것이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와 소방훈련을 행하며 당해 관계자에 대하여 소방용수․사 기타 소방상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소방활동 제31조 ① 화재를 발견한 자는 지체 없이 소방서 또는 경찰서나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항의 통지가 가장 빠르게 도달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32조 ①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소방대상물의 관계자는 소방대가 화재의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소화․연소의 방지와 인명구조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화재의 현장에 있는 자는 관계자의 소화 연소의 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3조 ① 소방자동차가 화재의 현장으로 출동할 때에는 제 차와 보행자는 이에 도로를 피양하여야 한다. ②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6조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소방자동차가 소방의 현장에 출동하거나 또는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싸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소방자동차가 소방서나 주차장에 돌아오는 도중과 기타의 운행의 경우에는 종을 사용한다. 제34조 소방대는 화재의 현장에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일반교통의 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도로나 공공의 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공지 또는 수면을 통행할 수 있다. 제35조 ①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의 현장에 방화경계구역을 설정하여 내무부령이 정한 이외의 자에 대하여 그 구역으로부터의 퇴거를 명하거나 그 구역 안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② 소방대가 전항의 방화경계구역에 있지 아니하거나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경찰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의 직권을 대행할 수 있다. 제36조 ① 소방서장은 소방상 긴급한 때에는 인접 소방서장에게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원을 요청받은 소방서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자는 응원을 요청한 소방서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화상 부득이한 때에는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 또는 화재의 현장에 있는 자로 하여금 소화 연소의 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 ①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화 연소의 방지 또는 인명구조상 긴급한 때에는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소방대상물이 있는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기타 소방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그 화세 기상의 상황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연소의 방지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소의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소방대상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소화 연소의 방지 또는 인명구조상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2항에 규정된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이외의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전 2항의 경우에 있어서 손실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9조 ① 소방서장은 화재로 인하여 인명에 위험이 절박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구역의 거주자에 대하여 피난을 위한 퇴거를 명령할 수 있다. ② 소방서장이 전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현장의 급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규정된 이외의 수리를 사용하거나 수로의 수문 통문 또는 수도의 제수판을 개폐할 수 있다. 제7장 화재의 조사 제41조 ①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가 있은 때에는 그 원인과 화재 또는 소화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또는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화재로 인하여 소실 또는 파괴된 재산의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4조제1항 단서 전단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2조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한 후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증거를 수집 보전하여 그 범죄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장 의용소방대 제43조 ① 소방서장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와 시․읍에 의용소방대를 둔다. 다만 인구가 밀집한 시가지가 있는 면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의용소방대를 둘 수 있다. ② 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의 주민 중 희망하는 자로서 구성하되 그 조직․운영․대원의 정원․임면․훈련․검열․복제․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으로써 소방상 필요에 의하여 소집된 때에 출동하여 소방서장의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유급 상비대원을 둘 수 있다. 제45조 ①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로 출동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전항의 수당과 유급 상비대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6조 ①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로 인하여 질병 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제32조제2항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화․연소의 방지나 인명구조작업에 종사한 자가 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47조 의용소방대의 경비는 지방세법 제239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동시설세를 재원으로 한다. 제48조 ① 의용소방대원은 방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공비상사태하에서는 방공업무를 겸행한다. ② 의용소방대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한 근로동원을 면제한다. 제9장 벌칙 제49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한 자 2. 소방대원이나 제32조 또는 제37조에 규정된 자의 소화․연소의 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을 방해한 자 제50조 소방용 망루 또는 경종대를 손괴 또는 철거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1조 화재경보시설이나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 수리시설을 손괴 또는 철거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2조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취급주임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행한 자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의 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사업을 행한 자 5.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 또는 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위험물취급주임으로 종사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의 강제처분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제5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55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4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8조제2항 각호의 업무를 태만히 한 방화관리자 5. 제13조 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한 자 6.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방용 수리를 변경 또는 사용불능의 상태에 둔 자 7.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의 사용제한을 위반한 자 8.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을 이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소방용수․사 기타 소방상 필요한 설비를 태만히 한 자 9.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방해하거나 고의로 허위의 통지를 한 자 10.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11. 정당한 이유 없이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의 사용 용수로의 수문 통문 또는 수도의 제수판의 개폐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제56조 제8조제3항 제11조제2항 또는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한 자는 5천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57조 법인 대표자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설치허가 및 그 위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다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개수하여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위험물취급주임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면허를 받은 자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법령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으로서 이 법에 상당한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으로 본다. ⑤ 1개의 죄가 이 법 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것으로 본다.

소방법 개정법률안을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66년 6월 18일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제안취지는 현행 소방법에 포함되어 있는 수방에 관한 사항이 건설부 소관으로 되게 되어 수방에 관한 사항만은 풍수해대책법안으로 따로 독립된 법률을 제정하게 됨에 따라 소방법을 전면 개정하여 수방에 관한 제 규정을 소방법에서 삭제하는 동시에 소방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고 본 개정법률안의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첫째로 현행 소방법에 포함되어 있는 풍수해 설해의 방어에 관한 규정을 전부 삭제하고 둘째로 화재예방조치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세째로 화재원의 설비 기구 등에 대한 단속규정을 보강하고 네째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위험물취급주임 등에 관한 사항을 본법에 규정하여 소방책임자제도를 강화하고 다섯째로 소방용 자재의 검정제도를 보강하고 여섯째로 벌금형을 현행의 2배로 가중하여 현실에 부합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을 당 내무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 토의한 결과 그 제안취지 및 개정내용은 대체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었읍니다마는 건축허가 시에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게 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한 제7조의 내용에 있어서 첫째로 저장고라고만 규정한 것은 내용이 모호하고 적절하지 못하므로 이를 위험물제조공장과 위험물저장고로 명확히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둘째로 연면적 66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사무실 은행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현실에 맞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이를 추가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정을 가함이 가하다고 인정하였읍니다. 이 점에 관하여서는 소방법 제7조의 규정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에도 규정되어 있어 정부에서 제안한 원안에는 조정이 되어 있었읍니다마는 건설위원회에서 그 관계조문을 수정하여 소방법의 관계규정의 내용과 서로 다르게 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하여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당 내무위원회와 건설위원회의 의견조정을 한 결과 그 관계조문을 정부원안대로 하려는 데에 양해가 이루어졌으므로 당 내무위원회에는 소방법 제7조를 정부원안대로 하는 데에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에 회부한 결과 절을 장으로 하고 일부 조문의 순서를 재조정하는 등 법체제의 수정을 비롯하여 자구를 수정하고 형량을 재조정하는 등 많은 수정이 있었읍니다마는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이를 모두 받아들여 내무위원회 수정안에 포함시켰읍니다. 다만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한 허가취소조건으로 건축공사의 착공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준공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성하지 못한 경우를 추가 삽입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에 대해서만은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필요조치 하명조건으로 6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준공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 건설위원회 수정안 제42조의 규정과 서로 상치되게 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였음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법 개정법률안 수정안은 당 내무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루어진 것인 만큼 여러분께서도 전원 이의 없이 내무위원회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소방법 개정법률안과 25항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 이 두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점이 있어서 내무위원회와 건설위원회와 여러 가지 상의를 한 결과 합의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은 이 소방법 개정법률안의 제17조에 대한 수정안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철회를 하고 나머지는 내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키고 그리고 수정 안 된 나머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에 의사일정 제25항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간사이신 방성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 건축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붕, 기둥 및 벽 또는’을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나’로 한다. 제2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도로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다만 ‘다’에 해당하는 계단 도로 및 ‘라’의 도로에 있어서는 폭 4미터만의 도로도 이를 도로로 본다. 가. 도로법, 사도법, 도시계획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도로 나. 시장 군수가 그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의 공고를 한 도로 다. 건축선 또는 건축선의 지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 라. 이미 건축물에의 통로로 사용되거나 대지조성으로 인하여 축조된 도로 기타의 기존도로로서 시장, 군수가 인정한 것 제2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원동기라 함은 전동기, 증기기관, 증기터빈, 까스기관, 석유기관 기타 내연기관과 수차를 말한다. 제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장’ 다음에 ‘부산시장’을 삽입한다. 제5조 중 ‘서울특별시장 또는 시장, 군수 ’를 ‘시장, 군수’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5조제1호 및 제2호’를 ‘제5조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특수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치, 규모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다음에 ‘부산시’를 삽입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중 ‘당해 경사지 등의 도로의 측에’를 ‘당해 경사지 등의 도로 측의 경계선에서’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 중 ‘서울특별시장’ 다음에 ‘부산시장’을 삽입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 도시계획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 또는 설정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9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거지역으로서 시장․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하여 공고한 구역 안에 있어서는 대지면적의 10분의 6 이내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 ① 시장 군수는 토지의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 내에서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 내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을 지정하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 중 ‘수평거리의 1.5배’를 ‘수평거리나’로 한다. 제41조의2를 삭제한다. 제45조제1항 본문 중 ‘시장’ 다음에 ‘ ’를 삽입하고 동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역의 지정,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의 지정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결정 제4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장’ 다음에 ‘부산시장’을 삽입한다. 제45조제3항 중 ‘제26조제2항 및 제33조’를 ‘제26조제2항 제33조 및 제38조’로 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 상업지역 내의 방화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그 인접지와의 경계에 방화벽을 축조할 경우에는 민법 제24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4조 중 ‘벌금’ 다음에 ‘구류 또는 과료’를 삽입한다. 제55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에는 소방법 제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극장 관람장 백화점 무도장 시장 화장장 도살장 저장고 및 캬바레 2. 병원 여관 공동주택 기숙사 공장 영업용 창고 및 차고로서 연면적이 66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 ② 소방서장은 시장 군수로부터 전항 단서 및 소방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제5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관한 것은 3일 이내에, 기타의 건축물에 관한 것은 7일 이내에 의견을 회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가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한 때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허가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제2호․제9호 및 제10호,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4호, 제8조, 제9조제4항, 제12조, 제18조제1항, 제23조, 제24조, 제27조제2항, 제33조, 제36조제2항, 제41조제3항, 제42조제2항, 제47조, 제49조, 제53조, 제55조제3호 및 제4호, 법률 제984호 건축법 부칙 제4항 및 제5항, 별표의 2 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건축법 개정법률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도로라 함은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의 하나에 해당하는 예정도로로서 폭 4미터 이상의 것을 말한다. 폭 4미터만의 도로로서 시장 군수가 지정한 도로도 또한 같다. 가. 도시계획법, 도로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었거나 시장, 군수가 지정한 도로 나. 건축허가를 할 때에 시장․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 제6조를 삭제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도로 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거지역 안에서 시장․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 안의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분의 6 이내 제41조제1항 중 그 도로의 폭의 다음 ‘1.25배’를 ‘1.5배’로 한다. 제4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2조제1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여지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하며 또는’을 삽입한다. 제42조제1항제1․2․3호는 현행과 같이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준공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5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3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주요변경에 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제5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4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에 관하여는 소방법 제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약고 2. 유류저장고 3. 시장 4. 연면적 660평방미터 이상의 목조의 건축물 5. 소방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한 위험물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저장창고 ② 소방서장은 시장 군수로부터 전항 단서 및 소방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제5조제4호에 규정하는 구역 또는 지역 안의 건축물에 관한 것은 3일 이내에, 기타의 건축물에 관한 것은 7일 이내에 의견을 회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 군수가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할 때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허가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9조를 삭제한다. 3.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3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의4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에는 소방법 제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극장 관람장 백화점 무도장 시장 화장장 도살장 위험물제조공장 위험물저장고 및 캬바레 2. 병원 여관 공동주택 기숙사 사무실 은행 공장 영업용 창고 및 차고로서 연면적 66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 【대 조 표】 건설위원회 수정안 내무위원회 수정안 제53조의4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에 관하여는 소방법 제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약고 2. 유류저장고 3. 시장 4. 연면적 660평방미터 이상의 목조의 건축물 5. 소방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한 위험물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저장창고 제53조의4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에는 소방법 제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극장 관람장 백화점 무도장 시장 화장장 도살장 위험물제조공장 위험물저장고 및 캬바레 2. 병원 여관 공동주택 기숙사 사무실 은행 공장 영업용 창고 및 차고로서 연면적 66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

의사일정 제25항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경과와 개정이유 그리고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은 1966년 1월 5일 자로 정부에서 제안한 법안으로서 건설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다루어서 지난 55회 임시국회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건설위원회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후에 법사위원회를 거쳐서 1966년 6월에 의장 앞으로 심사결과보고를 한 바 있읍니다. 그 후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일부 이견이 있다고 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본회의에 상정을 늦게 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의 제안이유로서는 도시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말미암아 일익 격증하여지는 주택 및 교통난을 완화하며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도시에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제반 요인을 제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골자는 첫째, 주거지역으로서 필요한 지역에 있어서는 건축면적과 대지면적의 비율 다시 말해서 공지 비 를 완화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공간을 이용코자 하는 것이고 세째로는 고층삘딩을 건축할 때에 있어서는 일정한 규모의 자가주차시설을 갖추게 해서 도로상의 주차를 하는 등의 교통방해를 없애자는 것이고 네째로는 위법건축물의 벌칙을 강화하고 특히 국공유지 등을 포함하는 타인의 소유 혹은 점령에 속하는 토지에 허가 없이 건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게 했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대충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조금 전에 24항 소방법 개정법률안에 있어서 조시형 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소방법 제7조와 저희가 수정한 건축법 제53조4항이 상치가 됩니다. 그것은 소방법에 규정된 것을 애당초 건설부가 내무부와 협의해서 내놓은 개정안이 나왔읍니다마는 일부 건설위원회에서 너무나 이것은 소방관원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니까 삭제를 하자 해서 수정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역시 내무위원회 의견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곤란한 점이 많다 앞으로 여러 가지 화재예방 기타 소방업무에 있어서 차질을 가져오니까 내무부에서 제출한 소방법 제7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건축법 제53조4항을 같은 조항으로 동일보조를 맞추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것은 합의가 되었읍니다. 따라서 저희 건설위원회가 수정한 제53조4항을 철회를 하고 건설부가 제출한 제59조 본문을 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제53조4항으로 이렇게 대치하게 되면 24항에 설명하신 소방법과 상치되는 점이 없이 일치되게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저희 건설위원회에서는 내무위원회와 협의해서 제53조4를 건설부가 제출한 정부원안 제59조 본문을 대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을 다시 했읍니다. 그 점 양해하시고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방금 방성출 의원으로부터 상세한 심사보고를 들으셨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법안의 제53조4를 철회를 하고 정부원안 제59조를 제53조4로 하고 건설위원회의 수정안과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은 의사일정 26항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이재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예산회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1월 1일’을 ‘4월 1일’로 하고 ‘동년 12월 31일’을 ‘익년 3월 31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3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3월 31일’을 ‘6월 30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5월 31일’을 ‘8월 31일’로 한다. 제40조 중 ‘3월 20일’을 ‘6월 20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6월 30일’을 ‘9월 30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8월 31일’을 ‘11월 30일’로 한다. 이 법 중 ‘본법’을 ‘이 법’으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단’을 ‘다만’으로, ‘경제기획원장’을 ‘경제기획원장관’으로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1967회계연도는 제2조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67년 1월 1일부터 196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966년 9월 10일 자로 권오훈 의원 외 36인으로부터 제안된 것입니다. 1967년 3월 7일 제4차 재경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원안대로 의결하고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사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자구수정을 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므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케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본 개정법률안의 중요골자는 현행 예산회계법상 회계연도가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현 실정에 맞도록 회계연도의 개폐시기를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 이에 수반하는 정부 예산편성 절차에 관한 시기를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회계연도의 개폐시기를 재조정코자 하는 것은 첫째로 불합리한 현행 회계연도를 조정함으로써 확실한 세입액을 국가예산에 정확히 계상할 수 있게 하여 예산집행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50조제2항에 의하면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에 국회에 편성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게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9월 초에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하고 국회는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의결하여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물론이고 국회가 의결할 때까지도 우리 예산세입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충자금의 규모를 추정 계상케 되어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의 대외원조액이 상하 양원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서명으로 정식 확정되는 시기가 보통 우리 예산이 확정된 이후인 12월이나 익년 2월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대충자금 규모를 국가예산에 정확하게 계상하여 예산집행의 합리화와 실효성을 기하려면 현행 회계연도를 재조정해야만 한다는 데 이견이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명년 말에 집행되는 농민의 부담을 1월 내지 3월까지 연장 평준화함으로써 농민의 실질적인 소득을 증가시키고 농산물가격의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목적인 것입니다. 불합리한 현행 회계연도로 말미암아 전 국민의 약 6할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이 매년 막대한 양의 부당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농민들의 입장을 볼 때에 10월 이전에 본격적인 추수기를 맞아 수획한 농산물 특히 미곡을 일반 가계비 조달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시장출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가가 연중을 통하여 가장 저락되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런 데다가 회계연도 말이 12월이기 때문에 각종 세금 기타 곡가금은 물론 농협차입자금 상환금까지 겹쳐서 미가는 더욱 폭락하여 생산비조차도 회수할 수 없는 가격으로 미곡을 판매하여야 하는 처참한 상태에 있으며 2월 이후는 반대로 등귀한 미곡을 부족한 식량의 보충을 위하여 고가로 다시 이를 매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 농민들은 부당한 손실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당한 불합리한 현상은 평형원칙에서 볼 때에 당연히 이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세째로 정부사업집행의 합리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제반 사업은 4월이나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확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필요 없이 장시간 집행을 유휴하게 되어 자금사용의 효율화를 기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말씀 드린 바와 같은 이와 같이 예산회계상의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여 예산편성 및 그 집행의 합리화와 실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회계연도를 4월 1일부터 시작하여 익년 3월 31일에 끝나도록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찬동으로 본 개정법률안을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민당의 신인우 의원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들어왔읍니다.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우 의원 잠깐 기다리세요. 이 본 법안은 정말로 중요한 법안입니다.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읍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중요한 법안인데 지금 여기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정부 측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야 하겠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을 통과시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여러 의원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국무총리 이하 몇 분이 미국에 가시기 때문에 아마 정부 측에서 여기에 나오시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들이 저한테 말하기를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여러 의원들께서 좋으시다면은 충분히 이것을 연구를 해야만 통과될 법안이고 그러니까 보류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6대 국회가 실질적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여야 여러 의원들께서 오늘 보시다시피 안건이 26가지가 그냥 의장의 방망이 세 번 두들기면 넘어갔읍니다. 그런데 26항에 가서 이것만이 걸렸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 되는 것이올시다. 왜 그러냐? 바로 여기에 우리 정부의 맹점이 있는 것입니다. 중농정책이라고 외치는 정부가 농민을 위해서 회계연도를 고쳐 달라고 하는 데 인색한 것이 되었읍니까? 나는 당연히 통과시켜야 됩니다. 여기에는 여야 의원 없이 이 문제를 통과 안 시킨다고 하면 이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통과시킬 이유를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대충자금에 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여기에서 제안하신 분이 공화당 소속 권오훈 의원이시고 방금 설명하시고 여야 의원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해 달라고 제안설명하신 분이 공화당 소속 이재만 의원이올시다. 그런데 여기에는 정치성이 하나도 있는 것이 아니야. 12월 말까지 회계연도로 함으로써 농민들이 얼마나 골탕을 먹는 줄 아십니까? 여기에 공화당 김종필 의장이 기조연설에서 이런 소리를 했읍니다. 농촌은 농민은 고달프기만 하다라고 얘기를 했읍니다. 그렇습니다. 농촌은 고달프기만 한 것입니다 언제나 이런 소리를 가지고 농민들을 괴롭혀 왔읍니다. 그런데 지금 의장께서는 이러한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겠다 천만의 말씀이올시다. 이 안건이 올라와서 충분히 들었읍니다. 본 의원은 재경위원회에 있었읍니다. 소위원회에서 제가 다루었읍니다. 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 자리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12월 말까지 만약에 회계연도를 해 논다고 하면 어떤 폐단이 있는가 이것을 간단하게 농촌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12월 말까지 그러면 곡가가 가장 하락되는 시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농민들이 연말이 닥치면은 그 쌀 곡식 곡물이 좀 나올 때에 그 1년 동안에 밀린 빚 또는 잡부금 세금 어린아이들의 사친회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부 농사지어 가지고 12월 말까지 전부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꼭 이럴 때를 이용해서 정부에서는 농지세를 받는다 또는 농사자금을 거둬들인다 그래 가지고 회계연도를 이유로 농민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촌의 근대화가 무엇입니까? 조국의 근대화가 무엇입니까? 농촌의 농민의 농사자금 12월 말까지 안 낸다고 해서 농민들한테 괴롭히면서 농촌의 쇠뿔따기에다가 차압 붙이는 것이 농촌의 근대화입니까? 안 됩니다. 이것은 회계연도를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이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4월 1일부터 3월 말일에 끊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 각국이 1월 1일 초하루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끊는 나라도 있고 4월 초하루부터 시작해서 3월 말까지 끊는 나라도 있고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그 이태 6월 말에 끊는 나라도 있읍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이 회계연도를 실시하는 나라가 세계 각국을 통해서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3월 말까지올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도 해 보았읍니다마는 아무 지장이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6할 이상 농민인 나라에서 당연히 이 회계연도는 지금 이 올라온 이대로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3월 말까지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해서 권오훈 의원이 제안하신 이 법안을 저는 찬성하면서 내려갑니다. 여러 의원의 절대적인 찬성을 바라면서 저의 말을 그칩니다.

이만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재경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의사진행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죄송하게 저 자신이 우습기도 합니다마는 재경위원회에서 바로 이 법안이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이 논의될 때에 본 의원은 이것이 농민을 위하는 것이고 또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이런 취지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찬동을 하나 그러나 이 법이 개지됨으로써 미치는 여러 가지 경제행정상의 혼란이라 할까 이런 데에 대해서 저 자신을 걱정한 사람으로서 당시에 나와 있던 경제기획원차관에게 정부의 입장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본 일이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재경위원회에서 시간도 없고 이래서 그대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충분히 토론할 시간적 여유 없이 그대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지금 이 법안은 평소에 존경하는 권오훈 의원께서 제안을 하셨고 또 지금 평소에 친애하는 양회수 의원께서 찬동발언을 하신 이 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 자신 무어라고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제 심정은 농민을 위한다는 그 취지는 어디까지나 좋지만 그러나 이것이 행정상에 미치는 혼란 또 이것이 통과됨으로써 여러 가지 그 경제통계 이것이 전부 바꾸어지지 않느냐 또 예산집행에 여러 가지 혼란이 크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염려가 아니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법 개정안을 결코 반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법률안이고 또 이것이 예산집행에 미치는 여러 가지 혼란이라 할까 이러한 부수되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정부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 보고 저희들도 좀 더 시간을 갖고 연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법 개정안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디까지나 우리가 법률을 다룰 때에는 어디까지나 농민을 위한다 또는 도시민을 위하는 이러한 어느 한 부분보담도 국가 전체 국민 전체 이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좀 더 연구할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행정부에 대해서 섭섭한 것은 아무리 총리가 미국을 가시더라도 오늘 같은 날은 행정부에서 마땅히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장께서 행정부에 한 번 더 경고를 해 주실 것을 바라고 제 취지는 좀 더 신중하게 다루기 위해서 시간의 여유를 갖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법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한다는 것은 한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정부 측 의견도 듣고…… 그러기 위해서……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읍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법률안은 정부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 자리에 정부 측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경위원회에서 정부 측에서 증언한 것을 재경위원장이 대신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예산회계법 개정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의한 것은 상당히 오래되었읍니다. 이 사람이 기억하기는 약 8, 9개월 전에 농림위원회 소속이신 권오훈 의원이 모처럼 제안을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서 8, 9개월 전에 1차 심의를 했읍니다. 그 당시에 정부 측의 증언은 이 법에 장단점이 있다 그러나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법에 장단점이 있는데 재경위에서 결정하는 대로 정부는 따라가겠읍니다 그런 내용이었읍니다. 그러다가 이 법은 우리 재경위에서 신중히 검토를 요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소위원회에서 작업을 한 바 있읍니다. 회기도 끝나고 여러 가지 법안이 폭주되어 가지고서 심의를 하지 못하다가 6대 국회도 종말에 이르렀고 해서 이 법도 역시 가부간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심의를 했읍니다. 경제기획원차관이 정부를 대표해서 증언을 한 바 있었는데 경제기획원차관의 정부 측 증언은 지금 현행 세계의 관례는 회계연도 실시를 정월 초하루 1월 1일부터 하는 나라도 있고 또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나라도 있다 그 나라의 이름은 제가 소상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열거를 해서 지적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행대로 하지 않고 4월 1일부터서 회계연도를 변경 실시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분히 행정적인 여러 가지 애로가 많다 또 거기에 대한 관계입법을 고쳐야 한다 이러한 증언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 법이 가지는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 고려하는 그 취지에도 찬성을 한다 잘 재경위에서 검토해서 처리해 달라 그러한 증언의 요지이었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읍니다.

좀 전에 재경위원장으로부터 증언을 들었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법안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오늘로써 60회 국회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저도 앞으로 예측은 못 하겠읍니다마는 이것으로써 6대 국회도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거를 회고해 보면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다사다난한 국회였읍니다마는 저는 생각하기를 6대 국회가 정말로 많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앞으로 더욱 건투하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공보부장관 홍종철 총무처장관 이석제 ◯출석 정부위원 경제기획원차관 김태동 외무부차관 김영주 재무부차관 민영훈 상공부차관 이철승 건설부차관 최종성 원호처장 박기석 【보고사항】 ◯보고서 △박한상 의원 및 최영철 기자 테러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중의 건의에 대한 회답 3월 23일 정부로부터 1966년 12월 22일 제58회 국회 제51차 본회의에서 접수되어 1966년 12월 30일 정부로 이송된 박한상 의원 및 최영철 기자 테러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중의 건의에 대한 회답이 국정감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됨 테러사건 수사상의 건의에 대한 회답 박한상의원및최영철기자테러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조사보고서 중 건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답합니다. 1. 정부는 정치인 및 언론인에 대한 폭행사건의 진범을 조속 검거하여 국민의 억측을 해소시킬 것 답 박한상 의원에 대한 폭행사건 및 최영철 기자에 대한 폭행협박사건을 비롯하여 기타 정치인 및 언론인에 대한 폭행 협박 등 10여 건의 범인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검거치 못함으로써 국민이 구구한 억측을 하고 사회의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하여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경찰은 사건발생 즉시 범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특별수사반을 편성하고 현장중심수사 가. 현장검거수사 나. 탐문수사 다. 감식수사 라. 범인행적 및 도주로 수사 범인중심수사 가. 정치성 개입 여부 나. 과잉충성 다. 반정부적 라. 사회질서교란 마. 개인적 원한 보복 바. 기타 우범자 피해자중심수사 가. 원한관계 나. 치정관계 다. 정적관계 투서 및 협박문 수사 등 전력을 다하였으나 범인을 포착치 못하고 계속적으로 범인색출수사에 전력을 경주하여 국민의 구구한 억측 해소에 만전을 기하려고 있읍니다. 2. 수사기관이 진범색출에 진전을 보지 못하는 원인과 수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본대책 답 1. 진범색출에 진전이 없는 원인 가. 야간로상에서 발생한 돌발적인 사건으로서 나. 사건현장에서 범인을 탐지할 만한 유류물품 기타 증거물품을 발견할 수 없었고 다. 목격자 등 진술이 불일치 또는 번복 등 애로가 있었읍니다. 2. 수사능력의 향상책 가. 종래의 경험에만 의존하던 주먹구구식 수사방식을 지양하고 수사의 과학화를 위하여 1962년 7월 5일 경찰전문학교 특설 형사학교를 서울분교에 설치 피의자 체포요령 수사실무 취조요령 등 9개 과목의 수사교재를 편찬하고 3차로 구분 연 4백 명의 수사요원에게 실무실습을 위주로 과학적 수사방법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나. 1963년도에는 14개 종목에 달하는 초등수사운영요강 수사본부요강 일지 지문제도 범죄수법수사제도 사진면접수사제도 등 각종 신수사제도를 수립 연중 교육계획에 의거 전국 수사요원에 대한 수사특수교육을 실시하는 일방 스라이드 교재를 작성 각 시․도 경찰국․서에 순회교양 또는 자체교양 등을 계속 실시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과학적 수사의 현대화를 위하여 연차적 계획에 의하여 감식기재 합성 몬타지 사진기 등 수사장비를 도입하고 감식요원에 대한 감식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수사요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였고 수사의 과학화 전문화를 기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읍니다. 3. 경찰책임자가 사법경찰관의 수사활동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사법경찰이 활동을 수사활동을 함에 있어서 검찰의 지휘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고 사법경찰관이 소속되어 있는 경찰의 책임자인 치안국장 서울특별시경찰국장은 현행 제도상 사법경찰관의 수사활동의 지휘에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수사활동의 지휘감독상 차질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각 시․도 경찰국장이 경무관으로서의 사법경찰관이 되어 있으나 사실상 검찰과의 관계상 애로가 있어 경찰의 제1차적인 수사주체화를 위한 법제화를 연구 중에 있읍니다. 4. 수사요원의 인사관리 가. 수사요원의 인사관리 면에 있어서는 종래의 정실인사 적성파악의 불철저 기타 형사운영관리의 졸열로 인한 제 폐습을 타파하고 전 수사요원에 대하여 개인적 능력과 적성을 재검토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서․파출소 직원 중에서도 범죄검거성적이 우수하고 직무의욕이 왕성한 자를 선정 획기적인 인사쇄신을 단행하고 있으며 나. 일단 배치된 적격자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단기이동을 억제하고 있으며 근무성적과 능력을 재검토해서 장래성이 희박한 자는 정복으로 전배조치하는 등 자체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도모하고 있읍니다. 5. 정보원 정리 과거 경찰이 이용하고 있던 정보원 중에는 전과자 또는 우범자 등이 허다하였고 또한 불법행위가 비일비재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한 고정정보원으로서의 활용을 지양하고 있으나 전과자 등으로부터의 범죄정보제공이 비교적 많고 범죄성격상 전과자 등을 일시적 활용치 않으면 조기검거가 불가피한 실정으로서 경찰관이 이들 우범자에게 역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말단경찰관에게 엄중한 규제와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원제도의 허점을 보강하고 있읍니다. ◯의원 △의원자격상실 헌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자격상실 의원명 선거구 자격상실 연월일 김준연 전라남도 제12선거구 1967. 3. 10 ◯의안 △의안 제출